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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60] 방울샘 외 15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6406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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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방울샘 외 15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833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방울샘 외 15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 사 개 요

수목 정비 및 식재, 운동기구 설치, 울타리 및 계단석 설치 등

공 사 위 치 방울샘어린이공원(복수동 752) 외 15개소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70,465,000 64,059,091 6,405,909

8,941,000(도급자)
15,594,000(관급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공원녹지과 (☏ 042-288-3636)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21. ~ 2026. 10. 27.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1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2 -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983,341 863,011 113,399 1,140,280 866,651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 3 -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5 -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공원녹지과 (☏ 042-288-3636)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3】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방울샘 외 15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어린이공원정비사업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샛별어린이공원, 오량어린이공원, 방울샘어린이공원, 송산어린이공원, 건능골어린이공원, 월평어린이공원, 요동어린이공원, 금평어린이공원, 변정어린이공원, 서당어린이공원, 용화어린이공원, 원앙어린이공원, 한마음어린이공원, 도산어린이공원, 예정어린이공원, 평화어린이공원
다. 공 사 개 요 :

  • 철 거 공 : [방울샘어린이공원] 계단A철거 1개소, 계단B철거 1개소, 날개벽A철거 1개소, 날개벽B철거 1개소, 안전난간철거 12.3m,

[송산어린이공원] 배수관 절단 및 철거 1m [변정어린이공원] 중국단풍제거1주, 고사목제거 2주 [용화어린이공원] 주목(선주목)1주 [원앙어린이공원] 고사목제거 1주

  • 시 설 공 : [샛별어린이공원] 철봉 1ea [오량어린이공원] 야외운동기구A 1ea, 야외운동기구B 1ea [방울샘어린이공원] 돌계단A 1개소, 돌계단B 1개소, 매너블럭정비 2.2m, 디자인형울타리 13.0m [송산어린이공원] 배수관14.9m, 배수관연결 1개소, 배관고정밴드 14개 [건능골어린이공원] 안내판 1개 [한마음어린이공원] 야외운동기구C 1개 [예정어린이공원] 파고라정비 1개소
  • 식 재 공 : [월평어린이공원] 서양측백 18주 [도산어린이공원] 산철쭉 300주
  • 가지치기 : [금평어린이공원] 소나무 13주, 메타세퀘이아 8주, 왕벚나무 1주, 백목련 1주 [변정어린이공원] 중국단풍 8주, 단풍나무 1주, 향나무 4주 [서당어린이공원] 스트로브잣나무 31주, 느티나무 2주, 단풍나무 2주 [용화어린이공원] 소나무 7주, 은행나무 2주, 스트로브잣나무 6주, 단풍나무 8주 [원앙어린이공원] 느티나무 7주, 메타세퀘이아 14주, 중국단풍 10주, 스트로브잣나무 67주, 단풍나무 10주, 목련 6주 등 [평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 7주, 소나무 11주, 중국단풍 1주

라.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2026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가.
철 거 공

나.
시설물공

다.
식 재 공 및 가지치기

2.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2026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이 시방서는 2026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아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1.2.1 특기시방서
1.2.2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1.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2.4 기타 제반규정
1.3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특별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예정공정계획

1.4.2 시공 및 시험방법

1.4.3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4.4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1.4.5 안전관리계획

1.4.6 품질관리계획 및 절차서
1.5 계약상대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1 착공계
1.5.2 현장대리인계 (현장기구표 포함)
1.5.3 공사예정공정표
1.5.4 안전관리계획서
1.6 공사기준
1.6.1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고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
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3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1.6.4 설계내역서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절 감액한다.
1.6.5 사급자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한다.
1.6.6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용 자재
1.7.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는 우리구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공사용 재료는 K.S 규격품이어야 한다.

(K.S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4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8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1.8.1 본 공사시행도중 현장여건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감은 정산변경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의무
1.9.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본 공사의 준공검사 시까지 본 공사

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9.2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관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0 지시와 승인
1.10.1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해놓아야 한다.
1.10.2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1.10.3 본 시방서에 규정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11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11.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며 공사 진행의 관리, 공사현장 내외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1.11.2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3 모든 종업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1.11.4 종업원이 공사에 손해를 주었거나 공약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5 감독관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변경조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그 변경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감독관에 대한 협력의무
1.13.1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행하
는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4 공사 공정계획
1.14.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야 한다.
1.14.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기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보고사항
1.15.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성고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1.15.3 계약상대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5.4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공정 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미리 예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
구하여야 한다.
1.15.5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아래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노무자의 출입사항

나. 노임 지불사항

다.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라.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
마. 안전규칙에 대한 예방책
바.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6 시공측량
1.16.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측량의 방법, 기술인력, 측량기기 등의 명세가 포함된 사전 시공측량계획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6.2 야장 및 측량성과물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1.16.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진촬영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의 전경 및 부분별 시공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작성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판 필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7.1 공사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촬영한다.
1.17.2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 진행순서대로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7.3 계약상대자는 항시 감독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1.18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보전법

라. 수질환경보전법
마. 소음. 진동 규제법 바. 폐기물관리법

사. 기타 본 공사 관련 법규
1.19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20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사급자재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시는 한전의 제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변상하
여야 한다.
1.21 공사시행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내판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관리한다.
1.23 이상기상 대책
계약상대자는 평소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기상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4 환경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1.25 폐기물처리
본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1.26 본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시 설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
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7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공일반
2.1 시공장비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표상의 작업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종 및 용도
나. 규격, 재료 및 성능
다. 투입 대수
라.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1.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2.3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6 시공검사
2.6.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6.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
여야 한다.
2.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사항을 지켜야 한다.
2.7.1 공사현장에서 기존 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는 그의 안전 확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2 노면을 점용 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감독관 및 관련부서 허가조건에 따라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2.7.3 시공구역 내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7.4 공사용 가설물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2.7.5 공사용 자재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하
여야 한다.
2.7.6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폭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하여 그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 시켜야 한다.
2.7.7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
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8 안전관리
2.8.1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케하여 안전관리에 전담토록 한다.
2.8.2 현장의 안전 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 작업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며,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세부계획서(현장조직표, 현
장안전기록일지, 안전장구비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및 변
상 등)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공사감독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8.3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2.8.4 안전관리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2.8.5 위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2.8.6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토록 한다.
2.8.7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 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 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 후 통행한다.
2.8.8 분진방지

차단막을 필히 설치하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여 공사장 내를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한다.
2.8.9 공사장 내 진흙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주변도로는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2.8.10 소음방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9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대관 인 허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대관 인 허가 취득을 구청 및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
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4.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준공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3 감독관 또는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때는 준공 조치한다.

5. 부실공사 예방대책
5.1 계약상대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의 특유의 현장부실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매월수립,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5.2 공사 착수 전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요인 등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4 안전관리 소홀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4.1 정기 (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5.4.2 특별 (우기, 해빙기 등) 점검계획
5.4.3 년 1회 이상 전문안전 진단 기관 의뢰 계획
5.4.4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 계획
5.5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다.
5.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5.6.1 전일 작업 분석, 평가
5.6.2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 지시
5.6.3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5.6.4 견실시공 의식 교육
5.6.5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5.6.6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 강구

6. 설계변경사항
6.1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6.2 각종 자재 운반거리가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6.3 수량 산출 및 적용 품셈 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6.4 공사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이나 수량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6.5 본 공사 시공 중 기본계획 수정 또는 대관 변경인 허가에 의한 수종, 규격, 수량의 변경을 포함한 공사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6.6 기타 발주처와 합의된 사항

나.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식 재 공
제1절
식 재 지 반 조 성

제2절
수
목
식
재
제3절
수 목 이 식
제2장
시 설 물 공

제1절
휴 게 시 설
제2절
운 동 시 설

제3절
배 수 공

나.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식재공
제1절 식재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절은 수목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지반조성 토양재료
2) 식재지반조성면
갸

1.2 관련 시방절
1.2.1 흙쌓기
1.2.2 표토 모으기 및 보관
1.2.3 수목식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반입 식재토양
가. 견본제출량: [0.01]㎥
나. 제출회수: 식재토양 반입지 변경시마다
다. 견본내용: 반입지의 평균이 되는 토양이어야 한다.
1.3.3 품질시험 성과표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제품자료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반입 식재토양 자료
1) 반입지 토취장 확인서
2) 외부토사 반입 집계표(송장포함)
1.3.6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시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4.2 수급인은 강우 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 에서는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식재지반 조성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식재용 토양재료
1) 외부에서 반입하는 식재용 토양의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흙, 돌자갈, 잡초,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불순물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3) 식재용 토양의 일반적인 수준
가. 토성: 양토 또는 사질양토

나. 토양경도: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 mm 이하

다. 투수계수: [1 × 10-⁴] cm/sec 이상

라. 토양유기물:[ 2 ] % 이상
마. 토양산도: pH [5.5 - 7.5]
2.1.2 부산물 비료
『제2절 수목식재』절의 "2.1.3 부산물 비료"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2.2 토양시험
1) 수급인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관 입회하에 식재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시험을 이절 "2.1.1의 4항" 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양시험결과가 식물생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토양개량 또는 치환 등의 작업을 하고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조건파악
수급인은 식재지반의 토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 준비
외부반입토로 식재지반을 조성할 경우 식재지반조성작업 시행 전에 외부로부터 작업지역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각 수목별 생육토양 최소심도 기준
일반적인 토심기준인을 참조하되, 전반적인 평균토심을 30cm를 기준으로 외부반입성토하며, 식재수목의 수량 및 수목특성에 따라 그 깊이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3.2 식재지반 조성 시공일반 기준
1) 식재토양의 물리성 악화 및 고결방지를 위해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조건하에 장비를 사용 작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식재기반을 최소한 표면배수가 될 수 있는 구배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3.4.1 수급인은 최종 식재기반 조성 후 식재면이 침식 또는 침하되거나 교란되어진 경우에는 동일부위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3.4.2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한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구역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수급인은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뒷정리
식재기반 조성 후 기반조성시 발생한 잔재(돌, 나무뿌리, 나무토막, 쓰레기, 이물질 등)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깨끗하게 반출처리 및 정리청소 하여야 한다.
제2절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절은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재료
2) 식재구덩이 작업
3) 나무세우기
4) 시 비
5) 묻 기
6) 물조임(또는 마른조임)
7) 지주목 세우기
8) 손질 및 뒷정리

1.2 관련 시방절
1.2.1 제1절 식재지반조성

1.2.2 제3절 수목이식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3.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4 용어의 정의
1.4.1 수고(H)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고유 형태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된다.
1.4.2 흉고 직경(B)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 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 직경을 채택한다.
1.4.3 근원직경(R) - 지표면(:당초 굴취 전 지표면 기준임)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는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이상일 경우 흉고 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1.4.4 수관폭(W) -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수관 폭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그 부위에서의 최대․최소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1.4.5 지하고(B.H) - 수간을 구성하는 가지 중 맨 아래가지의 수간 분지점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수직거리를 말한다.
1.4.6 수관길이(L) - 최대의 수관길이를 채택하되 목질화 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는 제외한다.
1.4.7 분의 크기 - 흙이 일체로 붙어 있는 한쪽에서 반대쪽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타원형인 경우 최대 및 최소폭원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되 최소폭원은

근원 직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1.4.8 줄기수 - 발육이 불량하거나 목질화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의 총수량을 채택한다.

1.5 제출물
1.5.1 견본 -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목재료
2) 지주목재료
3) 지주목대기 부위 수간감기재료
4) 부산물비료: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 1 )
5) 기타자재 등
1.5.2 품질시험 성과표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법령 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제품자료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 수목식재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식재수목의 현장운반
1) 『제3절 수목이식』절의 "3.3.4 소운반, 3.3.5 상․하차, 운반 및 적재수량, 3.3.6 운반속도" 에 따른다.
1.7.2 수목의 보관 및 취급
1) 수목을 반입하여 당일식재를 못할 경우 뿌리, 가지와 잎의 건조 및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해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거나, 거적덮기, 물주기 등으로 철저한 보호조치를 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식장 및 임시 가식장소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 적절한 가식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하에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1.7.3 기타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수목식재공사에 사용되는 약제, 비료 등은 그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어 외기의 영향(건조, 동결 및 습기
피해 등)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약제는 취급보관 주의사항을 숙독하여 주의사항에 부합되게 취급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8 시공환경 요구사항
1.8.1 식재시기
지역별 식재 시기는 아래의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하며, 당해지구의 기후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북부 산악지역
가. 해당지구: 문산, 의정부, 동두천, 춘천, 원주, 충주, 영주, 태백, 정선, 인제
나. 식재적기: 3월21일 ~ 5월31일, 9월21일 ~ 11월20일
2) 중부지역
가. 해당지구: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성남, 안양, 수원, 평택, 청주, 괴산, 천안, 아산, 공주, 대전, 서산, 보령, 부여, 군산, 익산, 전주, 부안, 정주,

남원, 나주,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문경, 안동, 상주, 김천, 청송, 구미, 대구, 영천, 밀양, 거창, 진주
나. 식재적기: 3월5일 ~ 5월25일, 9월26일 ~ 11월30일
3) 남해안지역
가. 해당지구: 목포, 해남, 보성, 고흥, 여수, 순천, 광양, 남해, 삼천포, 통영, 거제, 창원, 진해, 김해, 양산, 경주, 포항, 울산, 제주, 서귀포
나. 식재적기: 2월21일 ~ 5월20일, 10월10일 ~ 12월20일
1.8.2 식재부적기 및 기타사항
1) 식재부적기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6월, 7월, 8월)나 동절기(12월, 1월, 2월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에는 식재 할 수 없다.
2) 기타사항
가. 수급인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나. 부적기 식재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수목의 생육특성상 수종별로 식재적기의 판단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 타공종과의 협력 작업
식재작업이 크러쉬, 쌓기, 돌틈 식생 등의 작업과 연계되는 경우 사전 작업회의를 통해 상호의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2.1.1 수목재료 일반구비요건
1) 조경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잘 발달하여 수형이 정돈되고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묘목을 제외한 조경수목은 뿌리돌림된 재배품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근원직경(10)cm, 흉고직경 (8)cm, 수고 (3.0)m 이상인 수목은 반드시 뿌리돌림 한

것이어야 한다.
3) 낙엽침엽교목류 또는 상록침엽교목류의 초두는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 조경 수목은 각각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사현장이 중부이북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조경 수목은 동해방지를 위해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 위도 이상에서 재배된 수목이어야 하며 단, 수목수급이

지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6) POT에 재배된 조경 수목은 제규격 및 구비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권장 사용되어야 한다.
7) 조형수목은 수목의 자람세가 양호하고 미적 구비요건이 경관조성에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수목이어야 한다.
8) 조형수목은 흉고(B) 또는 근원 직경(R) 등이 지정규격 이상인 경우 감독관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은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9) 가로수대상 조경수목은 지하고가 (1.6 ~ 2.0)m 범위 내 이어야 하고 동일노선에서 수고가 일정(최대편차 : 1m)하여야 한다.
10) 조경 수목은 굴취 후 최대 적은 시간 이내에 현장에 반입된 것이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것은 반입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사

전 협의 후에 조정할 수 있다.
2.1.2 수목별 구비요건
1) 소나무(장송)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뿌리목 부위의 줄기가 하나이어야 하며, 수형이 우수해야한다.<hp:lineBreak/>※ 수목 선정 전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1.3 부산물비료
1) 허가업체가 생산하는 부산물비료로서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생산업자보증표(명칭 및 보증성분량 등 명기)가 붙어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밀봉된 것이어야 한다.
3)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4)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 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유기물 함량 30% 이상
나. 유기물대 질소의 비( OM / N : 70이하, C / N : 40이하 )
다. 유해물질 함유량
비소 : 50PPM 이하
카드뮴 : 5PPM 이하
수은 : 50PPM 이하
납 : 50PPM 이하
라. 수분함량 : 45% 이하
2.1.4 관수용 물
1) 물은 깨끗한 시냇물, 우물물, 상수도물을 사용해야 하며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중금속, 기름성분 등 함유)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1항과 상이한 다른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지주
1) 원목지주
가. 지주목의 말구직경, 길이가 규격에 부합되고, 소나무좀 피해 및 부패가 없어야 한다.
나.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절단부에 거스름이 없고 완전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2) 철재 지주대
가. 지주대 사용재료는 구조용강관으로 설계규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3개 혹은 4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목과 체결부위에 수목의 실제 지름에 맞춰 임의로 조정, 결속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목과 체결되는 부위는 연한 재질로 수목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기타 지지대
2.1.6 기타자재

2.2. 자재 허용차
수목은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 근원 직경, 흉고 직경, 수고 등 수목의 증감허용치수를 설계규격의 (10)%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판단은 감독관이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식재지반조성은 『제1절 식재지반조성』절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전지, 전정 및 제엽
1) 전지 및 전정 작업은 현장굴취 시 시행함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지 및 전정 시 수형의 기본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목활착에 용이 하도록 약전정을 시행한다. 강전정을 시행해야하는 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 생울타리용 수목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윗면과 측면을 가지런하게 전지 및 전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식재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재구덩이를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한다.
나. 식재할 구덩이를 식재 수목분 보다 넓고 깊게 파고 이물질, 불순물을 현장 밖으로 제거처리 하여야 한다.
2) 묻기
가. 물다짐 - 흙을 잘게 부수어 구덩이 바닥에 깐 다음 분을 놓고 흙을 2/3정도 채운 후 관수를 흙 위까지 한 후 교반하여 막대기 등으로 뿌리와 흙에 공극
이 생기지 않게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완전히 스며든 다음 나머지 1/3을 채워 밟아준다.
나. 마른다짐 -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막대기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마른다짐 대상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 식재깊이 및 방향
가. 식재시에 굴취 전 당초 묻혔던 높이대로 시공하여 절대적으로 심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고 특히 묻기 후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목의 방향 또한 굴취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단, 조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할 수 있다.

4) 식재중 수목관리
가.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건조방지를 위해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하여야 한다.
5) 물받이 설치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 크기로 높이는 (10 ~ 5)cm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어야 한다.
6) 분감기 재료 제거
가. 단기간(1 ~ 2년)내에 부식되지 않는 뿌리분을 감았던 재료(고무줄, 비닐끈, P.V.C제품, 철사 등)는 제거 후 외부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7) 부산물비료 시비
가. 비료가 뭉쳐지거나 표면살포가 되지 않도록 묻기흙과 잘 혼합하여 뿌리분에 고르게 채워 넣어야 한다. 특히 관목 식재 시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관수
1)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습윤 상태)를 제외하고 식재완료 후 수목이 활착 할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여야 한다.
2) 활착된 이후라도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관수하여야 하며 준공 전까지 관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2.4 지주목 세우기
1) 가로수의 경우 매입깊이를 일치시켜 체결높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제지주대 타입 시 미리 소정의 기구로 지주구멍을 확보한 후 지주대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3) 삼각지주목의 경우 수목과의 체결을 지나치게 조이지 말고 분 하부 흙의 자연 침하 시 뿌리분도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설치한다.
4) 삼발이 지주의 경사각은 (70)도를 기준으로 한다.

지주형
적용수목
시공방법
적용지역
이각
⋅소형 : 수고 2.5m 이하

삼발이
⋅소형 : 수고 2.6-5m 이하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대형 : 수고 5m이상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연계형
⋅수고 ; 1.2-4.5m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군식 수목에 설치

3.2.5 수간보호
햇볕, 병충해 등에 의해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수간에 새끼감기, 짚 싸주기, 진흙 바르기, 마대감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2.6 병충해 방제
1) 수목식재 후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생초기에 구제를 위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3.2.7 가로수 식재
1) 수고 및 지하고를 일정하게 맞추어 식재하여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시 가로수분 상단부 위에 까지 흙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잔토 및 잔재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치워야 한다.
3) 시가지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실시, 안전시설 설치와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3.3 보수 및 재시공
3.3.1 하자보수 대상수목
1)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 내 수목이 고사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 고유의 원형을 잃었을 경우를 말한다.
2) 천재지변(전쟁, 내란 등 이것과 유사한 사태, 폭동, 지진, 분화 등과 이러한 사태의 여파로 인한 피해, 핵물질의 피해)에 의해 1항의 내용이 발생된 경우는

하자보수 대상수목에서 제외한다.
3)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외적 요인으로 식재된 그 상태로 고사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이 되고 위요인으로 유실, 절손, 도복 등의 경우는 하자보수 대상
에서 제외되며 그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3항의 경우 시공중에 발생된 유실, 절손, 도복의 경우는 시공자가 보수조치하고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3.3.2 하자수목 판정
하자수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 및 시공자가 입회하에 판정하며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목전문가에게 의뢰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하자시행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3.3 하자보수 이행
하자수목은 당초 식재된 수목과 동동한 것이거나 동등품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하자는 식재수목의 10%이상일 경우 하자로 간주하고 하자 보수는 관에서 수목을 제공하고 시공업체에서 식재품을 제공하여 하자 보수토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수급인은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수목식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전지 및 제엽의 잔재, 지주목토막, 포장용 끈, 기타 쓰레기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수목 검수
4.1 일반사항
4.1.1 수목 규격 및 품질 기준
1) 식재에 사용되는 수목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수종, 규격(수고, 근원직경, 수관폭 등)**과 일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목은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균형 잡힌 것으로서, 병해충 피해가 없고, 고사·손상·건조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뿌리분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하며, 분이 파손되거나 건조된 수목은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일 수종은 가능한 한 균일한 수형과 규격을 유지하여 경관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1.2 반입전 확인
1) 시공자는 수목 반입 전, 수목의 산지 및 재배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목 생산지(농원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부적합 수목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선별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수목은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4.2 수목검수
4.2.1 검수 절차
1) 수목 검수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며, 시공자는 검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목 검수는 총 2회에 걸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2.2 1차 검수(반입 전 검수)
1) 1차 검수는 수목을 식재 대상지로 반입하기 전, 수목 생산지(농원 등)에서 시행한다.
2) 감독관은 수종, 규격, 수형 및 생육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3) 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목은 반입을 금지하며, 시공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2.3 2차 검수(반입 전 검수)
1) 2차 검수는 수목이 현장에 반입된 후 식재 전에 시행한다.
2)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여부, 뿌리분 상태, 수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3) 반입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수목은 식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반출 및 교체하여야 한다.
4.2.4 검수 불합격 처리
1) 검수 결과 부적합한 수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동일 수목군에서 반복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은 해당 수종 전체에 대해 재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요약
1.1.1 이 절은 수목의 굴취, 운반 등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 굴취
2) 운반

2. 재료
2.1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제
2.1.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1.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2.1.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2.1.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2.1.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1)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2)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달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1.6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cm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2 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밤 등은 ᄊᅠᆨ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것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2.3.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3.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한다.
2.3.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설계서에 따른다.
2.4 지주재 말뚝
수목식재 지주세우기에 따른다
2.5 수목운반
2.5.1 기기: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2.5.2 결속. 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조재료 등을 적용한다.

3. 시공
3.1 수목굴취
3.1.1 시공일반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 뿌리돌림
①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②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지엽정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①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②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가.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cm)

(가)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나) N : 근원직경

(다)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나. 뿌리분의 형태
③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자료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변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⑥ 뿌리분의 왜ㅣ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⑦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히켜 뜨도록 한다.
⑧ 지엽이 지나치게 부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⑨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르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⑩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 2장 시설물공
제1절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2026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휴게공간」이란 이용자들의 정신수양과 쉼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광장․마당 등의 공간을 말한다.
1.2.2「휴게시설」이란 그늘시렁(정자)․의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2.3「의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앉음판과 지지기둥으로 구성되는 시설이다.

2. 재 료
2.1 재료선정기준
2.1.1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패․부식․침식․마모 등에 대한 적정의 저항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1.2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불량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재료사용 조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1.3 사용되는 재료는 휴게시설의 구조에 적합하고 미관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부재와 부재의 접합 및 사용재료는 되도록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 제작의 효율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2.1.4 사용되는 재료 및 기술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수명이 다한 뒤 폐기할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를 채택한다.

2.2 소요자재의 재료 및 품질
2.2.1 목재의 품질은(방부목재, 다그라스 및 하드우드 제품)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2.2.2 목재의 건조는 소경목(ø100미만)은 함수율 15~20%. 대경목은 (ø100이상)은 함수율 20~30% 정도가 되게 한다.
2.2.3 목재의 방부는 방부액 가압방부(A, C, Q H3방부3.5Kg㎥)를 기본으로 하고 목재 코팅, U.V성도장 마감을 사용한다.
2.2.4 목재의 각재.판재류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 (단, 두 모퉁이가 안에 있어서 두께가 2/10 미만으로 둥그스름한 경우 승인한다.)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하며, 운반, 가공, 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5 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O.S.B11.1T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치수는 시방서에 따른다.
2.2.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피스 등의 연결재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해야 한다.(프라스틱보호캡, 스텐비오캡, 나무매꿈재(우드필러))마감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붕 연결재는 후로링 가공처리 후 인장강도가 높은 외부전용도금 Screw못83mm 사용을 한다.

2.3 재 료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2.3.1 석 재
1)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2 목 재
1) 목재의 가공 및 방부처리 (A.C.Q. - KS M1703, 교류가압식)
가. 목재의 가공 순서는 목재(원자재)구입→ 박피, 제재, 깍기, 대패, 루타 모든 1차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방부액의 원활한 침투를 위하여 목재의 수분 함수율을 30% 이하로 건조 후 방부처리 한다.)→ 20일 자연건조→ 2차 치목가공(따내기, 절단, 구멍뚫기 등)→ 도장공사(하도샌딩 1회 이상, 상도 우레탄 2회 이상)→ 양생 원칙으로 한다.
나. 목재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다. 목재방부제의 종류는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라서 1호, 2호 및 3호로 구분한다.

종 류
항 목
1호
2호
3호
유효성분의 배 합 비
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
59 ~ 69
33 ~ 38
45 ~ 51
구리화합물로서 %
16 ~ 21
18 ~ 22
17 ~ 21
유효성분(주)1의 농도 %
20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
65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
50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페이스트상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물 불용해분 %
1 이하
pH 값
1.6 ~ 2.8
주1, 유효성분이란 알킬암모늄과 구리화합물(CuO) 의 합계를 말한다.

라.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른 표준조성은 다음 표준 조성표에 의한다.

종 류
항 목
1호
2호
3호
유효성분의 배합비
알킬암모늄화합물
65.5
35.3
47.5
구리화합물
18.1
19.6
18.5

마. 방부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2) 목재면 도장(오일스테인/우레탄 도장)
가. 목재의 마감은 침투성 오일스테인은 원액 그대로 사용, 방수, 방부, 방충 성분이 혼합된 도료를 사용한다.
나. 우레탄 도장 마감일 때는 하도샌딩 1회 이상 도장 후 기후 여건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상도투명2회 이상 도장을 실시한다.
다. 도장 전 목재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사에 준하는 목재전용도장을 원칙으로 한다.(별도지시사항)
라. 도장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칠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현장설치 완료 후, 잔기스나 이물질제거(샌딩처리후)로 인한 사항으로 재도장(부분도장)를 한다.(별도지시사항)

2.4 가공 및 제작
2.4.1 각재류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 되어져야 한다.
1)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2)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3)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표면처리는 샌딩처리로 거칠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구멍의 지름은 기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철재는 일체식으로 선 제작이 되어야하며 잡철물은 프라스틱캡, 스텐캡, 보호캡 하여야한다.
8)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철재의 도장은 재용접시 손상되므로 미리 도면을 숙지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10) 목재와 철재의 체결은 유격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 볼트의 구멍은 일직선이 되게 정확하게 하고 볼트의 길이는 조였을 때 나선의 끝이 두골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12) 목재의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우드 메꿈재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로 표면을 깨끗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4.2 이음(접합) 및 마무리 기타 시공 일반사항
1)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하며,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 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설치되어져야 한다.
3) 목재를 매립시킬 때에는 콜탈 등의 방부제를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손비빔을 사용할 때 거푸집을 사용하여
타설하며, 마른비빔/물비빔은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결합된 후 타설한다.
4) 철재와 부착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하며, 설치바닥면은 물고임이 없어야한다.
5) 목재기둥의 양쪽모서리에 R=10정도로 둥글게 대패질을 하고 중앙부는 4면 크랙방지선 처리를 한다.
6) 모든 볼트는 볼트캡(프라스틱,스텐 비오캡)을 씌운다.
7)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8) 각 시설은 계획 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각 시설의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9)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0) 정자는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짜맞춤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11) 목구조용 철물은 (볼트, 너트, 띠쇠, 꺽쇠 등)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제2절 운동시설
1. 시설간의 사용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려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3. 체력단련 안내판은 설치방법에 따른다.
4. 등을 뉘게 되는 의자의 상단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따기 하여야 한다.
5. 발걸이 가공철물은 단단하게 몸체에 고정하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6. 지주파이프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 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봉의 파이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처리해야 한다.
8. 고무판걸이(스테인리스 환봉 Ø10)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경우,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고무판의 가장자리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한다.
9. 손잡이 부착시 스테인리스강관 관통후의 돌출부는 10㎜ 이내로 하고 마구리 및 지주 강관의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 주어야 한다.
10. 회전축 및 균형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베어링 이탈 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이내로 한다.
11. 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사용되는 타이어는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13. 타이어 내 착지면은 평활히 고른 상태여야 한다.
14. 스테인리스관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
15. 스테인리스관 제작시 상단 예각부는 절단하여 용접하며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곡하여야 한다.
16. 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재질로 막아 주어야한다.
제3절 배수공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오․배수용 콘크리트 맨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집수정 및 U형도랑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기타 오․배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hp:tab width="1780" leader="0" type="1"/>관련시방절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0210<hp:tab width="800" leader="0" type="1"/>콘크리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0220<hp:tab width="800" leader="0" type="1"/>철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0230<hp:tab width="800" leader="0" type="1"/>거푸집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0225<hp:tab width="800" leader="0" type="1"/>암깎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0230<hp:tab width="800" leader="0" type="1"/>터파기 및 되메우기
1.3<hp:tab width="1780" leader="0" type="1"/>기성산출기준
1.3.1 측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이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수량은 계약도면의 치수와 같은 치수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맨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맨홀의 수량은 각 규격별로 그 수량을 산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맨홀의 깊이는 찬넬 인버트(Channel Invert) 또는 바닥슬래브 중 낮은 쪽에뚜껑 최상층까지의 높이로 한다.
나. U형도랑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U형도랑의 연장은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며, 맨홀 또는 집수정의 바깥쪽 벽에서부<hp:tab width="88" leader="0" type="1"/>터 산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비탈면에 설치된 U형도랑의 연장은 사면거리로 산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기타 구조물(오․우수받이, 집수정,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각 규격별로 그 수량을 산출한다.
1.3.2 지불 (실적단가 적용 시 적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해당항목의 단가는 다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생산 또는 구입 및 운반타설, 양생하는 비용과 거푸집의 제작, 설치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철근의 절단, 가공 및 조립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모든 작업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재료의 소운반, 관 연결 비용을 포함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잡철물 또는 부속품 및 뚜껑을 포함하며 기초가 있을 경우 기초를 포함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가 포함된다.
1.4 적용규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F 2526<hp:tab width="2256"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F 4009<hp:tab width="2256"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F 4415<hp:tab width="2256"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 밴치 풀륨관
1.5 제출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밴치풀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설치지침서

1.5.2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각종 오․배수 구조물의 규격, 설치위치, 표고, 관로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시험성적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및 벤치 플륨관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1.6 보호 및 유지관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공사가 완료된 오․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절 자재
2.1일반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오․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뚜껑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칼라맨홀뚜껑, 녹지부는 콘크리트 제품, 차도부는 회주철제 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준공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공 하수도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주공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면참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 용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구배 등을 감안하여<hp:tab width="1412" leader="0" type="1"/>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F 4415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현장제작구조물

2.5.1 콘크리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F 4009에 규정된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hp:tab width="2472" leader="0" type="1"/>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단, 산마루 측구 등은 현장 인력비빔 타설로 한다.

2.5.2 철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5.3 철물사다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 D 3504의 원형봉강 SR30의 규정에 적합한 ø19㎜ 철근

2.5.4 모르타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ː 모래2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모래의 품질기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5.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5.6 기초잡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6 품질시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철근 콘크리트 하수도 맨홀뚜껑
정하중 시험
KS D 6021
1) 공구별
2) 50개 마다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사급자재
구입시방서
1) 3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250개 미 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형상, 치수 : 전수검사

3. 시공
3.1사전조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맨홀

3.3.1 맨홀과 관의 접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원형맨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hp:tab width="845" leader="0" type="1"/><hp:tab width="1655" leader="0" type="1"/>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 이상 모르타르(1ː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각형맨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3.3.2 맨홀뚜껑 설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 설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칼라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모르타르(1ː 2)로 밀실하게 채운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슬래브 상단 높이조절 콘크리트와 뚜껑 받침대 접촉면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은 두께 5㎝ 이상으로 경사지게 모르타르(1ː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3.4 모르타르의 시공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모르타르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3.5 철물사다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다리는 폭 40㎝, 직경 19㎜의 철근을 3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 이내<hp:tab width="2792" leader="0" type="1"/>는 설치하지 않는다. 벽면과 계단 내면 사이는 최소 15㎝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되고 10㎝ 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hp:tab width="422" leader="0" type="1"/>방청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3.3.6 인버트 설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 정도를 확보한다.
<hp:tab width="3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 (단,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3.3.7 부관맨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3.8 맨홀 시공방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hp:tab width="72" leader="0" type="1"/>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4 기존 관로에의 연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존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5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5.1 우수받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3㎝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램머 또는 탬퍼를 사용,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3.5.2 오수받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오수받이는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 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6 집수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구배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U형도랑(소단측구, 도수로, 산마루 측구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U형도랑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U형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시공순서는 낮은 측 또는 하류측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며,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현장타설 U형측구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벽체상단에 3×3㎝의 모따기를 실시하며,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는 3×3㎝ 이상의 헌치를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단지외곽 또는 단지내 법면 중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이 예상되는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도수로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비탈면 보호블록 하부에 설치되는 소단측구는 토압 및 보호블록의 하중을 지지해야 하므로 기성완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측구와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는 다음 그림과 같이 통합 시공해야 한다.

3.8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ø32㎜의 이형철근을 30㎝ 간격으로 종․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9 되메우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단지외곽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 공내역서(방울샘 외 15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45% H: (B + C + E) ×0.144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 C: 2026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D: F: G: 0 H: 0 I: 0 J: 0 K:
B: 1. C: 방울샘어린이공원 D: 서구 복수동 752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송산어린이공원 D: 서구 도마동 207-3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월평어린이공원 D: 서구 월평동 405 F: G: 0 H: 0 I: 0 J: 0 K:
B: 1)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요동어린이공원 D: 서구 관저동 1134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5. C: 금평어린이공원 D: 서구 흑석동 983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6. C: 변정어린이공원 D: 서구 변동 45-1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7. C: 서당어린이공원 D: 서구 관저동 1145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8. C: 용화어린이공원 D: 서구 도마동 45-1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9. C: 원앙어린이공원 D: 서구 관저동 1004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10. C: 도산어린이공원 D: 서구 탄방동 1051 F: G: 0 H: 0 I: 0 J: 0 K:
B: 1)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예정어린이공원 D: 서구 내동 16-1 F: G: 0 H: 0 I: 0 J: 0 K:
B: 1)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평화어린이공원 D: 서구 변동 254-364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13. C: 부대공 D: 철거 및 전정 폐기물 상차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4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 C: 2026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D: F: O:
B: 1. C: 방울샘어린이공원 D: 서구 복수동 752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계단A 철거 D: W4000 E: 1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계단B 철거 D: W2800 E: 1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날개벽A 철거 D: W300,철거 후 재설치 E: 1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날개벽B 철거 D: W300, 철거 후 재설치 E: 1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안전난간 철거 D: H1200,핸드레일 E: 12.3 F: m O: 일위7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2.2 F: ㎥ O: 단산1참조
B: 2) C: 시설물공 D: F: O:
B: C: 돌계단A D: W4000mm,날개벽재설치 E: 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돌계단B D: W2800mm,날개벽재설치 E: 1 F: 개소 O: 일위14참조일위14참조
B: C: 매너블럭 정비 D: W300,상판교체 E: 2.2 F: m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2. C: 송산어린이공원 D: 서구 도마동 207-3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배수관 절단 및 철거 D: D=75mm E: 1 F: 개소 O: 일위16참조
B: 2) C: 시설물공 D: F: O:
B: C: 배수관 D: D=75mm E: 14.9 F: m O: 일위18참조
B: C: 배수관 연결 D: D=75mm,엘보90' E: 1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배관 고정밴드 D: 벽체고정용 E: 14 F: 개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3. C: 월평어린이공원 D: 서구 월평동 405 F: O:
B: 1) C: 식재공 D: F: O:
B: C: 서양측백 식재 D: H3.5*W1.2 E: 18 F: 주 O: 일위23참조
B: C: D: F: O:
B: 4. C: 요동어린이공원 D: 서구 관저동 1134 F: O:
B: 1) C: 수목 정비 D: F: O: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0 E: 5 F: 주 O: 일위26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5 E: 9 F: 주 O: 일위28참조
B: C: D: F: O:
B: 5. C: 금평어린이공원 D: 서구 흑석동 983 F: O:
B: 1) C: 수목 정비 D: F: O: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8.0xW4.0xR40 E: 2 F: 주 O: 일위29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6.0xW3.5xR30 E: 1 F: 주 O: 일위31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5xW2.5xR25 E: 7 F: 주 O: 일위33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0xW2.5xR20 E: 3 F: 주 O: 일위34참조
B: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40 E: 8 F: 주 O: 일위36참조
B: C: 백목련 가지치기 D: H3.5xR12 E: 1 F: 주 O: 일위38참조
B: C: 왕벚나무 가지치기 D: H6.0xR35 E: 1 F: 주 O: 일위40참조
B: C: D: F: O:
B: 6. C: 변정어린이공원 D: 서구 변동 45-1 F: O:
B: 1) C: 수목 정비 D: F: O:
B: C: 향나무 가지치기 D: H3.0xW1.5 E: 4 F: 주 O: 일위42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E: 1 F: 주 O: 일위44참조
B: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45 E: 8 F: 주 O: 일위45참조
B: C: 중국단풍 제거 D: H3.5xR10 E: 1 F: 주 O: 일위46참조
B: C: 고사목 제거 D: H3.0xR25 E: 1 F: 주 O: 일위48참조
B: C: D: F: O:
B: 7. C: 서당어린이공원 D: 서구 관저동 1145 F: O:
B: 1) C: 수목 정비 D: F: O: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10.0xR40 E: 2 F: 주 O: 일위50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0 E: 5 F: 주 O: 일위26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5 E: 2 F: 주 O: 일위28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0 E: 4 F: 주 O: 일위52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15 E: 6 F: 주 O: 일위53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20 E: 4 F: 주 O: 일위54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10 E: 8 F: 주 O: 일위55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40 E: 1 F: 주 O: 일위57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35 E: 1 F: 주 O: 일위58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3.0xR10 E: 2 F: 주 O: 일위59참조
B: C: D: F: O:
B: 8. C: 용화어린이공원 D: 서구 도마동 45-1 F: O:
B: 1) C: 수목 정비 D: F: O: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8.0xW4.0xR40 E: 2 F: 주 O: 일위29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7.0xW3.5xR35 E: 5 F: 주 O: 일위60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5 E: 4 F: 주 O: 일위28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20 E: 1 F: 주 O: 일위54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10 E: 1 F: 주 O: 일위55참조
B: C: 주목(선주목) 제거 D: H2.0xW1.0 E: 1 F: 주 O: 일위61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4.0xR20 E: 8 F: 주 O: 일위63참조
B: C: 은행나무 가치지치 D: H7.0xB40 E: 2 F: 주 O: 일위65참조
B: C: D: F: O:
B: 9. C: 원앙어린이공원 D: 서구 관저동 1004 F: O:
B: 1) C: 수목 정비 D: F: O: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9.0xW4.0xR50 E: 4 F: 주 O: 일위100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7.0xR60 E: 1 F: 주 O: 일위66참조
B: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60 E: 4 F: 주 O: 일위68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7.0xR50 E: 2 F: 주 O: 일위69참조
B: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10.0xR50 E: 4 F: 주 O: 일위70참조
B: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50 E: 6 F: 주 O: 일위71참조
B: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54 E: 2 F: 주 O: 일위72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8 E: 2 F: 주 O: 일위73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8.0xW4.0xR40 E: 10 F: 주 O: 일위29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2 E: 1 F: 주 O: 일위74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0 E: 1 F: 주 O: 일위75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38 E: 6 F: 주 O: 일위76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40 E: 2 F: 주 O: 일위57참조
B: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42 E: 1 F: 주 O: 일위77참조
B: C: 독일가문비 가지치기 D: H4.0xW2.0 E: 4 F: 주 O: 일위122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7.0xW3.5xR35 E: 1 F: 주 O: 일위60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6.0xW3.5xR30 E: 6 F: 주 O: 일위31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5 E: 6 F: 주 O: 일위78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0 E: 13 F: 주 O: 일위26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8 E: 19 F: 주 O: 일위79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6 E: 4 F: 주 O: 일위80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5 E: 2 F: 주 O: 일위28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E: 2 F: 주 O: 일위81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E: 2 F: 주 O: 일위44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28 E: 1 F: 주 O: 일위82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26 E: 1 F: 주 O: 일위83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4 E: 6 F: 주 O: 일위84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20 E: 2 F: 주 O: 일위85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18 E: 5 F: 주 O: 일위86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18 E: 5 F: 주 O: 일위87참조
B: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4.0xR22 E: 1 F: 주 O: 일위88참조
B: C: 목련 가지치기 D: H3.5xR18 E: 6 F: 주 O: 일위89참조
B: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24 E: 1 F: 주 O: 일위90참조
B: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4.5xR20 E: 6 F: 주 O: 일위91참조
B: C: 고사목 제거 D: H5.0xR20 E: 1 F: 주 O: 일위92참조
B: C: D: F: O:
B: 10. C: 도산어린이공원 D: 서구 탄방동 1051 F: O:
B: 1) C: 식재공 D: F: O:
B: C: 산철쭉 식재(군식) D: H0.3*W0.3 E: 300 F: 주 O: 일위94참조
B: C: D: F: O:
B: 11. C: 예정어린이공원 D: 서구 내동 16-1 F: O:
B: 1) C: 시설물공 D: F: O:
B: C: 파고라 정비 D: 파고라 차양 연장 E: 1 F: 개소 O: 일위96참조
B: C: D: F: O:
B: 12. C: 평화어린이공원 D: 서구 변동 254-364 F: O:
B: 1) C: 수목 정비 D: F: O: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8.0xR80 E: 4 F: 주 O: 일위98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9.0xW4.0xR50 E: 6 F: 주 O: 일위100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7.0xR60 E: 2 F: 주 O: 일위66참조
B: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40 E: 1 F: 주 O: 일위57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6.0xW3.5xR30 E: 5 F: 주 O: 일위31참조
B: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4.5xR20 E: 3 F: 주 O: 일위91참조
B: C: 소나무 가지치기 D: H3.0xW1.5xR10 E: 1 F: 주 O: 일위102참조
B: C: D: F: O:
B: 13. C: 부대공 D: 철거 및 전정 폐기물 상차 F: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51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16.6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0.14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목재운반/처리 E: 33.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6.73 F: Ton O:
B: C: D: F: O: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방울샘어린이공원 D: 서구 복수동 752 F: O:
B: C: 디멘션얼스텝 D: 계단석,1220x460x180 E: 11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샛별어린이공원 D: 서구 복수동 503 F: O:
B: C: 철봉 D: 1500x1500~2300mm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오량어린이공원 D: 서구 복수동 287-4 F: O:
B: C: 야외운동기구A D: 1780x470x1960mm,허리돌리기 E: 1 F: 개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B D: 2395x920x1960mm,공중걷기/파도타기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방울샘어린이공원 D: 서구 복수동 752 F: O:
B: C: 디자인형울타리 D: W1200xH850mm E: 13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건능골어린이공원 D: 서구 갈마동 402-1 F: O:
B: C: 안내판 D: 700x1200mm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한마음어린이공원 D: 서구 갈마동 392-6 F: O:
B: C: 야외운동기구C D: 3090x610x1960mm,달리기운동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계단A 철거 D: W4000 E: 개소 J: Z: 882,804 AA: 726,050 AB: 34,528 AC: 122,226
B: 제2호표 C: 블럭헐기 D: 블럭쌓기품의 30%적용 E: ㎡ J: Z: 33,954 AA: 27,925 AB: 1,328 AC: 4,701
B: 제3호표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 J: Z: 113,185 AA: 93,085 AB: 4,428 AC: 15,672
B: 제4호표 C: 계단B 철거 D: W2800 E: 개소 J: Z: 710,656 AA: 584,470 AB: 27,795 AC: 98,391
B: 제5호표 C: 날개벽A 철거 D: W300,철거 후 재설치 E: 개소 J: Z: 149,397 AA: 122,870 AB: 5,843 AC: 20,684
B: 제6호표 C: 날개벽B 철거 D: W300, 철거 후 재설치 E: 개소 J: Z: 224,095 AA: 184,305 AB: 8,764 AC: 31,026
B: 제7호표 C: 안전난간 철거 D: H1200,핸드레일 E: m J: Z: 19,589 AA: 19,589
B: 제8호표 C: 볼트풀기 D: M20x70mm E: 개 J: Z: 3,001 AA: 3,001
B: 제9호표 C: 볼트조이기 D: M20x70mm E: 개 J: Z: 3,752 AA: 3,752
B: 제10호표 C: 목재 해체 D: 목재가공 및 설치의 50%적용 E: ㎥ J: Z: 948,186 AA: 948,186
B: 제11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 J: Z: 1,896,372 AA: 1,896,372
B: 제12호표 C: 돌계단A D: W4000mm,날개벽재설치 E: 개소 J: Z: 4,046,207 AA: 3,032,185 AB: 508,041 AC: 505,981
B: 제13호표 C: 전석쌓기 D: E: ㎡ J: Z: 85,326 AA: 66,070 AB: 8,213 AC: 11,043
B: 제14호표 C: 돌계단B D: W2800mm,날개벽재설치 E: 개소 J: Z: 4,040,996 AA: 3,057,457 AB: 472,761 AC: 510,778
B: 제15호표 C: 매너블럭 정비 D: W300,상판교체 E: m J: Z: 59,236 AA: 27,925 AB: 26,610 AC: 4,701
B: 제16호표 C: 배수관 절단 및 철거 D: D=75mm E: 개소 J: Z: 7,855 AA: 7,559 AB: 226 AC: 70
B: 제17호표 C: HI-3P 절단 D: D=75mm E: 개소 J: Z: 7,855 AA: 7,559 AB: 226 AC: 70
B: 제18호표 C: 배수관 D: D=75mm E: m J: Z: 15,670 AA: 8,023 AB: 7,647
B: 제19호표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본 J: Z: 32,736 AA: 32,095 AB: 641
B: 제20호표 C: 배수관 연결 D: D=75mm,엘보90' E: 개소 J: Z: 35,576 AA: 32,095 AB: 3,481
B: 제21호표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본 J: Z: 32,736 AA: 32,095 AB: 641
B: 제22호표 C: 배관 고정밴드 D: 벽체고정용 E: 개 J: Z: 9,943 AA: 7,504 AB: 2,439
B: 제23호표 C: 서양측백 식재 D: H3.5*W1.2 E: 주 J: Z: 298,810 AA: 67,621 AB: 224,184 AC: 7,005
B: 제24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3.1~5.0m이하 E: 주 J: Z: 82,727 AA: 67,621 AB: 8,101 AC: 7,005
B: 제25호표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E: 조 J: Z: 12,663 AB: 12,663
B: 제2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0 E: 주 J: Z: 35,530 AA: 29,839 AB: 1,978 AC: 3,713
B: 제27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주 J: Z: 35,530 AA: 29,839 AB: 1,978 AC: 3,713
B: 제28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5 E: 주 J: Z: 35,530 AA: 29,839 AB: 1,978 AC: 3,713
B: 제29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8.0xW4.0xR40 E: 주 J: Z: 88,360 AA: 74,594 AB: 4,484 AC: 9,282
B: 제30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주 J: Z: 88,360 AA: 74,594 AB: 4,484 AC: 9,282
B: 제31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6.0xW3.5xR30 E: 주 J: Z: 53,781 AA: 45,402 AB: 2,729 AC: 5,650
B: 제32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주 J: Z: 53,781 AA: 45,402 AB: 2,729 AC: 5,650
B: 제33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5xW2.5xR25 E: 주 J: Z: 53,781 AA: 45,402 AB: 2,729 AC: 5,650
B: 제34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0xW2.5xR20 E: 주 J: Z: 34,356 AA: 29,004 AB: 1,743 AC: 3,609
B: 제35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주 J: Z: 34,356 AA: 29,004 AB: 1,743 AC: 3,609
B: 제36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40 E: 주 J: Z: 69,085 AA: 58,019 AB: 3,846 AC: 7,220
B: 제37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주 J: Z: 69,085 AA: 58,019 AB: 3,846 AC: 7,220
B: 제38호표 C: 백목련 가지치기 D: H3.5xR12 E: 주 J: Z: 18,430 AA: 17,894 AB: 536
B: 제39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주 J: Z: 18,430 AA: 17,894 AB: 536
B: 제40호표 C: 왕벚나무 가지치기 D: H6.0xR35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41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42호표 C: 향나무 가지치기 D: H3.0xW1.5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43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44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45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45 E: 주 J: Z: 69,085 AA: 58,019 AB: 3,846 AC: 7,220
B: 제46호표 C: 중국단풍 제거 D: H3.5xR10 E: 주 J: Z: 26,319 AA: 26,087 AB: 188 AC: 44
B: 제47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주 J: Z: 26,319 AA: 26,087 AB: 188 AC: 44
B: 제48호표 C: 고사목 제거 D: H3.0xR25 E: 주 J: Z: 128,322 AA: 122,742 AB: 3,204 AC: 2,376
B: 제49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E: 주 J: Z: 128,322 AA: 122,742 AB: 3,204 AC: 2,376
B: 제50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10.0xR40 E: 주 J: Z: 56,523 AA: 47,470 AB: 3,146 AC: 5,907
B: 제51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주 J: Z: 56,523 AA: 47,470 AB: 3,146 AC: 5,907
B: 제52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0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53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15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5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20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55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10 E: 주 J: Z: 15,802 AA: 15,342 AB: 460
B: 제56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주 J: Z: 15,802 AA: 15,342 AB: 460
B: 제57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40 E: 주 J: Z: 69,085 AA: 58,019 AB: 3,846 AC: 7,220
B: 제58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35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59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3.0xR10 E: 주 J: Z: 18,430 AA: 17,894 AB: 536
B: 제60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7.0xW3.5xR35 E: 주 J: Z: 53,781 AA: 45,402 AB: 2,729 AC: 5,650
B: 제61호표 C: 주목(선주목) 제거 D: H2.0xW1.0 E: 주 J: Z: 55,161 AA: 51,966 AB: 1,787 AC: 1,408
B: 제62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E: 주 J: Z: 55,161 AA: 51,966 AB: 1,787 AC: 1,408
B: 제63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4.0xR20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64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65호표 C: 은행나무 가치지치 D: H7.0xB40 E: 주 J: Z: 69,085 AA: 58,019 AB: 3,846 AC: 7,220
B: 제66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7.0xR60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67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68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60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69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7.0xR50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70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10.0xR50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71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50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72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54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73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8 E: 주 J: Z: 56,523 AA: 47,470 AB: 3,146 AC: 5,907
B: 제7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2 E: 주 J: Z: 56,523 AA: 47,470 AB: 3,146 AC: 5,907
B: 제75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0 E: 주 J: Z: 56,523 AA: 47,470 AB: 3,146 AC: 5,907
B: 제7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38 E: 주 J: Z: 56,523 AA: 47,470 AB: 3,146 AC: 5,907
B: 제77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42 E: 주 J: Z: 69,085 AA: 58,019 AB: 3,846 AC: 7,220
B: 제78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5 E: 주 J: Z: 35,530 AA: 29,839 AB: 1,978 AC: 3,713
B: 제79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8 E: 주 J: Z: 35,530 AA: 29,839 AB: 1,978 AC: 3,713
B: 제80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6 E: 주 J: Z: 35,530 AA: 29,839 AB: 1,978 AC: 3,713
B: 제81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82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28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83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26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8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4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85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20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8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18 E: 주 J: Z: 22,198 AA: 18,643 AB: 1,235 AC: 2,320
B: 제87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18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88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4.0xR22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89호표 C: 목련 가지치기 D: H3.5xR18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90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24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91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4.5xR20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92호표 C: 고사목 제거 D: H5.0xR20 E: 주 J: Z: 66,049 AA: 62,413 AB: 2,060 AC: 1,576
B: 제93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E: 주 J: Z: 66,049 AA: 62,413 AB: 2,060 AC: 1,576
B: 제94호표 C: 산철쭉 식재(군식) D: H0.3*W0.3 E: 주 J: Z: 5,134 AA: 2,933 AB: 2,201
B: 제95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주 J: Z: 2,933 AA: 2,933
B: 제96호표 C: 파고라 정비 D: 파고라 차양 연장 E: 개소 J: Z: 4,496,098 AA: 1,463,484 AB: 2,992,638 AC: 39,976
B: 제97호표 C: 파고라 차양 설치 D: 현장 설치 E: 개소 J: Z: 1,263,452 AA: 1,263,452
B: 제98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8.0xR80 E: 주 J: Z: 207,266 AA: 174,067 AB: 11,538 AC: 21,661
B: 제99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E: 주 J: Z: 207,266 AA: 174,067 AB: 11,538 AC: 21,661
B: 제100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9.0xW4.0xR50 E: 주 J: Z: 154,651 AA: 130,556 AB: 7,848 AC: 16,247
B: 제101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주 J: Z: 154,651 AA: 130,556 AB: 7,848 AC: 16,247
B: 제102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3.0xW1.5xR10 E: 주 J: Z: 24,338 AA: 23,861 AB: 477
B: 제103호표 C: 조형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주 J: Z: 24,338 AA: 23,861 AB: 477
B: 제104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6.0xW3.0xR30 E: 주 J: Z: 53,781 AA: 45,402 AB: 2,729 AC: 5,650
B: 제105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5xW2.5xR28 E: 주 J: Z: 53,781 AA: 45,402 AB: 2,729 AC: 5,650
B: 제10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12 E: 주 J: Z: 15,802 AA: 15,342 AB: 460
B: 제107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B42 E: 주 J: Z: 95,665 AA: 80,342 AB: 5,325 AC: 9,998
B: 제108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B32 E: 주 J: Z: 69,085 AA: 58,019 AB: 3,846 AC: 7,220
B: 제109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6.0xB25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110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6.0xB22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111호표 C: 살구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112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5.5xB25 E: 주 J: Z: 40,106 AA: 33,683 AB: 2,232 AC: 4,191
B: 제113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6.0xB20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114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5.5xB18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115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5.5xB15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116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5.0xB12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117호표 C: 모과나무 가지치기 D: H4.0xR15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118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5.5xB18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119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5.0xB15 E: 주 J: Z: 25,904 AA: 21,755 AB: 1,442 AC: 2,707
B: 제120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4.5xB10 E: 주 J: Z: 18,430 AA: 17,894 AB: 536
B: 제121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4.0xB10 E: 주 J: Z: 18,430 AA: 17,894 AB: 536
B: 제122호표 C: 독일가문비 가지치기 D: H4.0xW2.0 E: 주 J: Z: 53,781 AA: 45,402 AB: 2,729 AC: 5,65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계단A 철거 D: W4000 F: 개소 O:
B: C: 블럭헐기 D: 블럭쌓기품의 30%적용 E: 26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블럭헐기 D: 블럭쌓기품의 30%적용 F: ㎡ O: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0.3 F: ㎡ O: 일위3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F: ㎡ O:
B: C: 특별인부 D: E: 0.2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9 F: 인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0.5 F: hr O:
B: C: D: F: O:
B: 제4호표 C: 계단B 철거 D: W2800 F: 개소 O:
B: C: 블럭헐기 D: 블럭쌓기품의 30%적용 E: 20.93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제5호표 C: 날개벽A 철거 D: W300,철거 후 재설치 F: 개소 O:
B: C: 블럭헐기 D: 블럭쌓기품의 30%적용 E: 4.4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제6호표 C: 날개벽B 철거 D: W300, 철거 후 재설치 F: 개소 O:
B: C: 블럭헐기 D: 블럭쌓기품의 30%적용 E: 6.6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제7호표 C: 안전난간 철거 D: H1200,핸드레일 F: m O:
B: C: 볼트풀기 D: M20x70mm E: 4 F: 개 O: 일위8참조
B: C: 목재 해체 D: 목재가공 및 설치의 50%적용 E: 0.008 F: ㎥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제8호표 C: 볼트풀기 D: M20x70mm F: 개 O:
B: C: 볼트조이기 D: M20x70mm E: 0.8 F: 개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9호표 C: 볼트조이기 D: M20x70mm F: 개 O:
B: C: 철 골 공 D: E: 0.012 F: 인 O: 3인/250공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O: 1인/250공
B: C: D: F: O:
B: 제10호표 C: 목재 해체 D: 목재가공 및 설치의 50%적용 F: ㎥ O:
B: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0.5 F: ㎥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제11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F: ㎥ O:
B: C: 건축목공 D: E: 6.28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682 F: 인 O:
B: C: D: F: O:
B: 제12호표 C: 돌계단A D: W4000mm,날개벽재설치 F: 개소 O:
B: C: [계단본체] D: F: O: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4.701 F: ㎥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52 F: ㎥ O: 단산2참조
B: C: 디멘션얼스텝 D: 계단석,1220x460x180 E: 61.8 F: 개 O: 관급
B: C: 전석쌓기 D: E: 33.672 F: ㎡ O: 일위13참조
B: C: [날개벽] D: F: O: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705 F: ㎥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678 F: ㎥ O: 단산2참조
B: C: 멀티하이트스톤 D: 프리스탠딩월,재사용 E: 4.514 F: ㎡ O: 관급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4.34 F: ㎡ O: 일위3참조
B: C: 멀티하이트스톤 D: 캡형,재사용 E: 12.272 F: m O: 관급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3.682 F: ㎡ O: 일위3참조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7.363 F: kg O:
B: C: D: F: O:
B: 제13호표 C: 전석쌓기 D: F: ㎡ O:
B: C: 석
공 D: E: 0.13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부착용집게 E: 0.364 F: hr O:
B: C: D: F: O:
B: 제14호표 C: 돌계단B D: W2800mm,날개벽재설치 F: 개소 O:
B: C: [계단본체] D: F: O: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3.786 F: ㎥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64 F: ㎥ O: 단산2참조
B: C: 디멘션얼스텝 D: 계단석,1220x460x180 E: 55.62 F: 개 O: 관급
B: C: 전석쌓기 D: E: 30.305 F: ㎡ O: 일위13참조
B: C: [날개벽] D: F: O: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811 F: ㎥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78 F: ㎥ O: 단산2참조
B: C: 멀티하이트스톤 D: 프리스탠딩월,재사용 E: 6.864 F: ㎡ O: 관급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6.6 F: ㎡ O: 일위3참조
B: C: 멀티하이트스톤 D: 캡형,재사용 E: 13.936 F: m O: 관급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4.181 F: ㎡ O: 일위3참조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8.632 F: kg O:
B: C: D: F: O:
B: 제15호표 C: 매너블럭 정비 D: W300,상판교체 F: m O:
B: C: 경관마감블록 D: 300X300X75 E: 3.467 F: ㎡ O: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0.3 F: ㎡ O: 일위3참조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6 F: kg O:
B: C: D: F: O:
B: 제16호표 C: 배수관 절단 및 철거 D: D=75mm F: 개소 O:
B: C: HI-3P 절단 D: D=75mm E: 1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D: F: O:
B: 제17호표 C: HI-3P 절단 D: D=75mm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29 F: 인 O:
B: C: 절단기 D: 5.08~15.24cm E: 0.18 F: hr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18호표 C: 배수관 D: D=75mm F: m O: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75mm(VG1) E: 1 F: M O:
B: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0.25 F: 본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제19호표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F: 본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9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20호표 C: 배수관 연결 D: D=75mm,엘보90' F: 개소 O:
B: C: PVC 엘보 D: D75mm E: 1 F: 개 O:
B: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1 F: 본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제21호표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F: 본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22호표 C: 배관 고정밴드 D: 벽체고정용 F: 개 O:
B: C: 훅클램프 D: E: 1 F: EA O: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4mm*40mm E: 2 F: 개 O:
B: C: 볼트조이기 D: M20x70mm E: 2 F: 개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23호표 C: 서양측백 식재 D: H3.5*W1.2 F: 주 O:
B: C: 서양측백 D: H3.5*W1.2 E: 1 F: 주 O: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3.1~5.0m이하 E: 1 F: 주 O: 일위24참조
B: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E: 1 F: 조 O: 일위25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2 F: kg O:
B: C: D: F: O:
B: 제24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3.1~5.0m이하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20주 E: 0.1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20주 E: 0.05 F: 인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4㎥ E: 0.4 F: hr O: 8hr/20주
B: C: D: F: O:
B: 제25호표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F: 조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0×18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34 F: M O: 설계수량
B: C: 고무바 D: 2.2cm×10m×2T E: 1 F: M O: 설계수량
B: C: 녹화끈 D: 6mm×200m E: 0.41 F: M O: 설계수량
B: C: D: F: O:
B: 제2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D: F: O:
B: 제27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35주 E: 0.02857 F: 식 O:
B: C: D: F: O:
B: 제28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D: F: O:
B: 제29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8.0xW4.0xR40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0참조
B: C: D: F: O:
B: 제30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2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14주 E: 0.07142 F: 식 O:
B: C: D: F: O:
B: 제31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6.0xW3.5xR30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2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2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23주 E: 0.04347 F: 식 O:
B: C: D: F: O:
B: 제33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5xW2.5xR25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4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0xW2.5xR20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5참조
B: C: D: F: O:
B: 제35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2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36주 E: 0.02777 F: 식 O:
B: C: D: F: O:
B: 제36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4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7참조
B: C: D: F: O:
B: 제37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18주 E: 0.05555 F: 식 O:
B: C: D: F: O:
B: 제38호표 C: 백목련 가지치기 D: H3.5xR12 F: 주 O: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9참조
B: C: D: F: O:
B: 제39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단위환산 D: 소계÷36주 E: 0.02777 F: 식 O:
B: C: D: F: O:
B: 제40호표 C: 왕벚나무 가지치기 D: H6.0xR3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41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31주 E: 0.03225 F: 식 O:
B: C: D: F: O:
B: 제42호표 C: 향나무 가지치기 D: H3.0xW1.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제43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56주 E: 0.01785 F: 식 O:
B: C: D: F: O:
B: 제44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45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4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7참조
B: C: D: F: O:
B: 제46호표 C: 중국단풍 제거 D: H3.5xR10 F: 주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1 F: 주 O: 일위47참조
B: C: D: F: O:
B: 제47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7 F: 인 O:
B: C: 벌목부 D: E: 0.0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44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093 F: hr O:
B: C: 휘발유 D: E: 0.065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26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E: 0.5 F: 주 O: 단산3참조
B: C: D: F: O:
B: 제48호표 C: 고사목 제거 D: H3.0xR25 F: 주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E: 1 F: 주 O: 일위49참조
B: C: D: F: O:
B: 제49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16 F: 인 O:
B: C: 벌목부 D: E: 0.098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392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788 F: hr O:
B: C: 휘발유 D: E: 0.551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228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25~29cm E: 0.5 F: 주 O: 단산4참조
B: C: D: F: O:
B: 제50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10.0xR4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제51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22주 E: 0.04545 F: 식 O:
B: C: D: F: O:
B: 제52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제53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1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제5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2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제55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6.0xR10 F: 주 O: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56참조
B: C: D: F: O:
B: 제56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단위환산 D: 소계÷42주 E: 0.02381 F: 식 O:
B: C: D: F: O:
B: 제57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4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7참조
B: C: D: F: O:
B: 제58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6.0xR3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59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3.0xR10 F: 주 O: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9참조
B: C: D: F: O:
B: 제60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7.0xW3.5xR35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61호표 C: 주목(선주목) 제거 D: H2.0xW1.0 F: 주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E: 1 F: 주 O: 일위62참조
B: C: D: F: O:
B: 제62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1 F: 인 O:
B: C: 벌목부 D: E: 0.034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136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278 F: hr O:
B: C: 휘발유 D: E: 0.194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8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5~17cm E: 0.5 F: 주 O: 단산5참조
B: C: D: F: O:
B: 제63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4.0xR2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64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48주 E: 0.02083 F: 식 O:
B: C: D: F: O:
B: 제65호표 C: 은행나무 가치지치 D: H7.0xB4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7참조
B: C: D: F: O:
B: 제66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7.0xR6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D: F: O:
B: 제67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13주 E: 0.076923 F: 식 O:
B: C: D: F: O:
B: 제68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6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D: F: O:
B: 제69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7.0xR5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D: F: O:
B: 제70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10.0xR5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D: F: O:
B: 제71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R5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D: F: O:
B: 제72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54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D: F: O:
B: 제73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제7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2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제75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4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제7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3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제77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42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7참조
B: C: D: F: O:
B: 제78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9.0xR3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D: F: O:
B: 제79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D: F: O:
B: 제80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6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D: F: O:
B: 제81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82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2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83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26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8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8.0xR24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제85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2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제8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1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제87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5.0xR1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88호표 C: 단풍나무 가지치기 D: H4.0xR22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89호표 C: 목련 가지치기 D: H3.5xR1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90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8.0xR24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91호표 C: 중국단풍 가지치기 D: H4.5xR2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92호표 C: 고사목 제거 D: H5.0xR20 F: 주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E: 1 F: 주 O: 일위93참조
B: C: D: F: O:
B: 제93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11 F: 인 O:
B: C: 벌목부 D: E: 0.043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172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347 F: hr O:
B: C: 휘발유 D: E: 0.242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1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8~19cm E: 0.5 F: 주 O: 단산6참조
B: C: D: F: O:
B: 제94호표 C: 산철쭉 식재(군식) D: H0.3*W0.3 F: 주 O:
B: C: 산철쭉 D: H0.3*W0.3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O: 일위95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25 F: kg O:
B: C: D: F: O:
B: 제95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300주 E: 0.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00주 E: 0.00333 F: 인 O:
B: C: D: F: O:
B: 제96호표 C: 파고라 정비 D: 파고라 차양 연장 F: 개소 O:
B: C: PC브라켓 D: L800 E: 20 F: 개 O:
B: C: 앞고정대 AL D: 38.1Φ E: 19.2 F: m O:
B: C: 뒤고정대 AL D: ㄷ자형 E: 19.2 F: m O:
B: C: 중간고정대 AL D: 19.1Φ E: 19.2 F: m O:
B: C: STS볼트 D: 6~40 E: 20 F: 개 O:
B: C: PVC캡 D: 38.1Φ E: 2 F: 개 O:
B: C: PVC캡 D: 19.1Φ E: 2 F: 개 O:
B: C: 마감재 D: - E: 1.6 F: m O:
B: C: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 D: 2T E: 19.2 F: M O:
B: C: STS보강대 제작 D: 30*50*6 E: 1 F: 식 O:
B: C: 파고라 차양 설치 D: 현장 설치 E: 1 F: 개소 O: 일위97참조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10 F: %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4 F: hr O:
B: C: D: F: O:
B: 제97호표 C: 파고라 차양 설치 D: 현장 설치 F: 개소 O:
B: C: 용 접 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4 F: 인 O:
B: C: D: F: O:
B: 제98호표 C: 느티나무 가지치기 D: H8.0xR8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E: 1 F: 주 O: 일위99참조
B: C: D: F: O:
B: 제99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6주 E: 0.16666 F: 식 O:
B: C: D: F: O:
B: 제100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9.0xW4.0xR50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101참조
B: C: D: F: O:
B: 제101호표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2 F: %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8주 E: 0.125 F: 식 O:
B: C: D: F: O:
B: 제102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3.0xW1.5xR10 F: 주 O:
B: C: 조형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103참조
B: C: D: F: O:
B: 제103호표 C: 조형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2 F: % O:
B: C: =>단위환산 D: 소계÷27주 E: 0.03703 F: 식 O:
B: C: D: F: O:
B: 제104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6.0xW3.0xR30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105호표 C: 소나무 가지치기 D: H5.5xW2.5xR28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10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D: H7.0xR12 F: 주 O: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56참조
B: C: D: F: O:
B: 제107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B42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D: F: O:
B: 제108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8.0xB32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7참조
B: C: D: F: O:
B: 제109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6.0xB2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110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6.0xB22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111호표 C: 살구나무 가지치기 D: H5.0xR3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112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5.5xB2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제113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6.0xB20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114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5.5xB1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115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5.5xB1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116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5.0xB12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117호표 C: 모과나무 가지치기 D: H4.0xR1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118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5.5xB18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119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5.0xB15 F: 주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120호표 C: 메타세퀘이아 가지치기 D: H4.5xB10 F: 주 O: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9참조
B: C: D: F: O:
B: 제121호표 C: 은행나무 가지치기 D: H4.0xB10 F: 주 O: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39참조
B: C: D: F: O:
B: 제122호표 C: 독일가문비 가지치기 D: H4.0xW2.0 F: 주 O: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O: 일위32참조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REF!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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