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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898]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7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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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362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
나. 용역위치 :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540일)

마. 용역예정액 :
78,000,000원
(추정가격 :
70,909,091원,
부가세 :
7,090,909원)

※기초금액 : 금
78,000,000원
(금칠천팔백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22.(목)10:00 ~ 2026. 10. 27.(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도로‧공항(3578), 교통(3581)]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도로‧공항(7375), 교통(1345)]를 신고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5-639-442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62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
나. 용역위치 :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540일)
마. 용역예정액 : 78,000,000원 (추정가격 : 70,909,091원, 부가세 : 7,090,909원)
※기초금액 : 금78,000,000원 (금칠천팔백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22.(목)10:00 ~ 2026. 10. 27.(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3583), 도로‧공항(3578), 교통(3581)]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도로‧공항(7375), 교통(1345)]를 신고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5-639-442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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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문화시설, 도로) 결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거 제 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 <hp:tab width="35332" leader="3" type="2"/> 4
Ⅲ. 과업의 세부내용 <hp:tab width="30012" leader="3" type="2"/> 8
Ⅲ-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hp:tab width="20688" leader="3" type="2"/> 8
Ⅲ-2. 환경성 검토 <hp:tab width="29488" leader="3" type="2"/> 9
Ⅲ-3. 교통성 검토 <hp:tab width="28840" leader="3" type="2"/> 10
Ⅲ-4. 경관성 검토 <hp:tab width="28840" leader="3" type="2"/> 11
Ⅲ-5. 지형도면 작성 <hp:tab width="27240" leader="3" type="2"/> 12
Ⅲ-6. 성과품 작성 및 납품도서 <hp:tab width="19240" leader="3" type="2"/>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문화시설, 도로) 결정 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문재인 대통령 생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생가와 연계한 국민 개방형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성을 통해 거제의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을 폭 넓게 활용하여 ‘대한민국 리더십의 고향, 거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함.
  • 지역 근현대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통한 대국민 개방형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진흥 및 관광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 일원)

  •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A=3,640㎡)
  • 문화시설 신설 : 8,147㎡ (농업진흥지역 해제)

- 도시계획도로 신설

1) 소로2-A호선 (B=9m, L=185m)

2) 소로3-B호선 (B=6m, L=176m)

나. 과업의 주요내용

  •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말하며, 향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 지역특성 및 현황 조사, 분석 - 부문별 계획

  • 사업집행계획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추 진 기 간 (월)
2
4
6
8
10
12
14
16
1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각종 영향 검토 관계기관 협의 성과품 작성 등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요추진사항
도서 작성
거제시 입안 → 시의회 의견청취 → 자문 → 경상남도 신청 → 심의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단, 상기 일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청 제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과업수행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여 승인 받아야함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에서 발주자인 거제시를 “발주기관 ”이라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지침에 의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개정 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와 관련한 제출물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분야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경력 및 자격증명서 각 1부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7)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가. “계약대상자”는 과업진도 보고를 매월 1회 이상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단계별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착수 후 1개월 이내
2) 과업진도 보고 : 월 1회
3)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참여기술자
가. 과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도시경관, 교통 등 전반에 걸쳐서 풍부하나 경험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용역의 감독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다.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내용상의 잘못이 발견되거나 여건 변경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용역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재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에 따른 부대비용을 청구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하도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일괄하여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마케팅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나.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8.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용역과업 시행과정에서 관련법률・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목적, 범위,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른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민원, 주민제안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발주자 및 관련부서 협의 시 과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9.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 하거나 이를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과업참여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참여자 명단변경을 통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거제시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Ⅲ-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 계획검토
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서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유서 및 계획설명서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계획설명서의 요약정리
2)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 계획 등)
다. 각종 영향검토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라.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지형도면 고시도 등 작성
바.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1)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2)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3)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임지 및 준 보전임지 구분기재
아.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을 위한 일체 서류 등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
Ⅲ-2. 환경성 검토
1. 일반원칙
가.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 환경성 검토를 말한다.
나.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다.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 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마.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바.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 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아. 계획에 따른 입지 적정성 및 계획상의 환경 문제를 대안별로 예측・평가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록한다.

2. 성과품
항
목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보 고 서
환경성 검토서
A4
2부
-
전산성과
성과물 제출
-
1식
-

Ⅲ-3. 교통성 검토
1. 일반원칙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내용에 토대로 장래의 교통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나. 구체적인 기반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세부지침
가. 교통시설 현황 분석
1)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도로율, 도로연장, 교차로 구조 등)한다.
3) 지역 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 원인,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4) 대상지 내외의 보행환경 및 간선도로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조사‧분석한다.
나. 교통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1) 현황조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을 가로 및 교차로 소통, 진출입동선,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교통안전 및 기타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 교통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항
목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보 고 서
교통성 검토서
A4
2부
-
전산성과
성과물 제출
-
1식
-

Ⅲ-4. 경관성 검토
1. 일반원칙
가. 목적

  • 본 과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와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주요 과업내용
1) 조망점 선정
2)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3)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4) 성과품 작성

2. 세부지침
가.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 문화의 구현과 지역 특성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도시수준에 적합하도록 형태와 색채, 로고, 문양 등을 특색있게 계획하고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특색있는 색채가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등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감과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한다.
마. 각종 인공구조물의 색채는 도시민들의 정서적 심미적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색채조절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바. 토지이용계획, 녹지계획, 교통시설물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서로 연계하여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사. 산, 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품
항
목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보 고 서
경관성 검토서
A4
2부
-
전산성과
성과물 제출
-
1식
-

Ⅲ-5. 지형도면 작성
1.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수행의 일반원칙
가. 본 과업의 지형도면 작성 및 제반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3. 과업수행의 세부지침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원칙
1) 지형도면 등을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지구 등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다음의 자료형식 등에 의하도록 한다.
1) 지역・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할 때에는 기존에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다. 지형도면 등의 작성
1) 지형도면 등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등에 지역・지구 등의 경계선을 표시하여 작성한다.
2)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이 되는 자료가 도면일 경우에는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여 작성하며,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데이터 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3)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라. 도면의 형식
1)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부터 1천500분의 1 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2)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다.
3) 지형도면 등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4) 지형도면 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을 표준으로 한다.
5) 지역・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6) 모든 지역・지구선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 자료의 입력 및 관리(KRAS 전산파일 작성 및 등재)
1)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검수 및 입력한다.

4. 성과품
항
목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보 고 서
지형도면 고시도(검수요청서 포함)
도면 A1, 서류 A4
3부
-
전산성과
성과물 제출
-
1식
-

Ⅲ-6. 성과품 작성 제출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서

3부

❍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자료

3부

❍
환경성검토서

3부

❍
교통성검토서

3부

❍
경관성검토서

3부

❍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도서

3부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
성과품 CD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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