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7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전문(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천정틀 해체 및 천정재 재시공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91,102,000원(추정가격 173,729,091원, 부가가치세 17,372,909원)
- 관급자재 없음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실내건축공사업: 129,949,360원(68%)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1,152,640원(32%)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7.(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7.(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852,204 3,178,272 2,405,450 316,076 1,538,953 3,413,453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1.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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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7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전문(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천정틀 해체 및 천정재 재시공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91,102,000원(추정가격 173,729,091원, 부가가치세 17,372,909원)
- 관급자재 없음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실내건축공사업: 129,949,360원(68%)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1,152,640원(32%)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7.(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7.(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852,204 3,178,272 2,405,450 316,076 1,538,953 3,413,453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 」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분 임 )재 무 관
===== 2. 공내역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 내역서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본동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기존 건물 사용 중 공사, 집기 이전 및 보양, 준공청소 포함) C: M2 D: 1136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본동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 벽지 C: M2 D: 81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300*300mm , CLIP-BAR틀포함 C: M2 D: 167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600*600mm , CLIP-BAR틀포함 C: M2 D: 279
A: 흡음텍스 설치 B: 12t, 300*600mm C: M2 D: 616
A: 석고판 설치 B: 천장, GS 일반 9.5t 2겹 C: M2 D: 81
A: PVC몰딩 B: 천장, 9t*W60 C: M D: 86
A: [ 합
계 ]
A: 010103 금 속 공 사 B: 본동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69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85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mm C: M D: 289
A: AL몰딩 설치 B: ㄱ형, 19*19mm C: M D: 22
A: 마이너스몰딩 설치 B: 38*38mm C: M D: 354
A: [ 합
계 ]
A: 010104 철 거 공 사 B: 본동
A: SMC천장재 철거 B: C: M2 D: 445
A: 조명박스 철거 후 재설치 B: 천장, W500*L2500*H300 C: EA D: 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61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136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81
A: [ 합
계 ]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본동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59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595
A: [ 합
계 ]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본동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945.8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9.967
A: [ 합
계 ]
===== 3. 시방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건축)).pdf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9.
건축공사시방서
1. 공 사 명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
2. 대 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3. 공 사 범 위 : 지하 1층~지상 3층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을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총 칙
1.2.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는
1.1 일 반 사 항
1.1.1 적 용 범 위
가. 특기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99년개정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않는다.
나. 본 특기시방서는 금회건축공사에 한여 적용한다.
1.1.2 감독관 및 감리자
가. 본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공사감독 담당공무원으로서 현장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2.6 건물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한다.
1.2.7 발생자재등의 처리
나. 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본청이 지정한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자재 가운데, 특기특방서 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다.
인도를 요하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여 적절히 처분한다.
제6조 동시행령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대로
나. 공사 시공중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그
감독(공사관리리,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
이라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기술적인 사항을 감리자와 협의하며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지원관( 기관장, 이하공사감독지원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1.3 시공자 그의 책무
가. 현장 대리인(현장 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 11조 및 건설
업법 제 12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실행하되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3 재
료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승인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현장 대리인은 본공사 추진에 의한 본청의 승락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라. 현장 대리인은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4 의
의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의의가 생길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3.1 일 반 사 항
가. 재 료 일 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 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합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1.1.5 경미한경우
현장 마무리,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1.6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거처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 반 사 항
공사장 현장관리는 시공자가 현장내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인된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하되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
공사장 현장관리는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기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후 의 처리
신속히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1.2.4 사고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않도록 한다.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3.4 시험또는 검사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입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3.5 관급자재 관리
1) 모든 관급자재는 매공정마다 필요한 물량만큼 서면으로 요청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1.5 기 록
사용하되 사용후 잔량은 즉시 반납할 것.
2) 철근 등 분출단위가 곤란한 것은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되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변질, 훼손, 기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정상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사급 대체승인으로 시공
기간내 준공을 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는 지정된 인도 장소로부터 운반 및 수송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본청의 서명 승인이 없이는 반출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급자 과실로 재시공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전량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시멘트는 비, 바람, 습기 등으로 굳지 않도록 지정하되 13포대 이하로 쌓고 검수하기
쉽게 정돈하여 보관한다.
8)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5.1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5.2 공 사 사 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한다.
1.5.3 완 공 도 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완공도서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기타관급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이이 변질 또는 회손이 되지않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0)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에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미리 준비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부지 정지후시공자는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할 경우 감독자 지시에 의거 규준틀을
설치한다.(측량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2) 본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1.4 시 공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
1.4.1 시 공 일 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라. 건축물 사용 설명서
마.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시행한다.
1.6.2 가설물 해체 및 마무리
1.4.2 공 정 표
가.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 계획서
본 공사가 종료되면 즉시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가설 건물의 해체 및 뒷정리
나.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정리
다. 각종 철거된 가설자재를 직접 반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해체와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마. 철거후 주변을 정리하여 복원하여야 한다.
1.7 제 출 서 류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이외의 공사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받아 조정한다.
1.4.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5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6 시 공 검 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진행한다.
1.7.1 착공계 : 계약서상 착공전일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관계서류 : 현장대리인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나. 예정 공정표 : 공사계약기간에 의한 일정계획으로 작성
( 예: 벽돌공사 4.20 - 5.10 )
다. 관리시험계획서 : 붙임 서식에 의거 내역서상 수량으로 작성
라. 참여기술자 현황
1.7.2 기성부분 검사원 : 시공자 필요시기
가. 기성 검사원
나. 기성부분 내역서 :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일 기준으로 기성율작성
다. 기성부분 사진 : 기성내역에 의한 전체사진
라. 시험성적서 : 기성내역에 의한 해당 시험적서 구비
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진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감독관이 지시한공정에 달한 경우
1.7.3 공사기간 연기원 : 시공자 필요시기
가. 공사기간 연기요구서 : 사유별 연기요구일수 명시
나. 증빙자료 : 기상증명서 (시간별 강우량 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1.4.7 시공의 입회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타설, 기타 매설
되는 자재 등)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공사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1.7.4 준공 검사원
가. 준공계 : 계약사항, 실준공일, 감독관 경유(단, 지체된 경우 감리자 경유하여 제출)
나. 준공사진: 공사중 전체 시공사진. 단 기성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그 후 공사사진
1.4.8 시공검사에 수반되는 시험 금속공사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되는 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특기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1.4.9 준 공 검 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후
감독관을 경유 본청에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 행거 및 핀 : 110 X 23 X 18 X 2.3t @ 900 X 900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 캐 링 찬 넬 : 38 X 12 X 1.2t @ 900
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 마이너 찬넬 : 19 X 10 X 1.2t @ 1,200 - 1,500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 H - BAR : 20 X 20 X 0.5t @ 300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
. S.M - BAR : 25 X 19 X 0.5t @ 300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W.M - BAR : 45 X 19 X 0.5t @ 900 (1,200)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 찬 넬 크 립 : 34 X 34 X 1.2t
보강철물, 기타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수 있는 강도
. 캐링 죠인트 : 90 X 40 X 13 X 0.5t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 외이어 크립 : Dia 2
다.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 M - BAR 크립 : 0.5t
1)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각항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 M - BAR 죠인트 : 0.5t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 스프 라이사 : 170 X 16 X 0.4t
처리를 해야 한다.
. 스 프 라 인 : 295 X 18 X 0.3t
라.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 T-BAR (MAIN) : 38 X 25 X 0.4t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 T-BAR (CROSS) : 25 X 24 X 0.4t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T-BAR HANGER : 90 X 25 X 1.0t
3) 천장 점검구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
450 X 45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제품으로서 ACCESSABLE 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경량 철골 천장틀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척에 의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부착물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규격등을 나타내야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
공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1) 경량 철골 천장틀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등이 완료된
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사.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다)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한다.
마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견본시공
라)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아.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2. 3. 커텐박스
가. 도면에 의한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CURTAIN BOX 를
설치한다.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마감한다.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수도
다. 커텐박스 보강재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있다.
라. 조립시 나사못등 조립 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자.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수장공사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히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2. 2.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천정텍스를 부착시키기위한 경량 철골 벽틀 및 천장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3. 1. 석고보드 및 천정텍스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석고보드 및 단열재 설치 부위의 석고보드 바탕골조로 사용되는
보온 벽돌, 천정텍스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 (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 천정)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다. 석고보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1) 접착제 한다.
가) 석고본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 900 X 900
. 달 대 볼 트 : Dia 9 L=1000 @ 900 X 900
나) 압출발포스티렌 위 석고보드 붙이기용 접착제
보온판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초기 부착강도가 크며, 합성수지를 주성분
으로하고, 주용제는 메탄올로 고형분 65±3%, 점도 80,000±5,000 CPS/20℃ 형
점도계 기준인 제품이어야 한다.
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mm 의 아연도금강판 제품으로 한다.
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Self Drilling Screw 못으로 한다.
라. 천정텍스 설치
2-10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5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 일반조건
2-16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가) 건물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텍스 시공을 한다.
나) 배선, 배관공사와 작업순서를 맞추어 시공을 한다.
다) 동일현장에서는 LOT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17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천정시공
가) 중심선 설정
나) 주물 인서트를 (3/8")를 거푸집에 @900*900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반자돌림을 수평으로 벽면에 부착한다.
라) 행가볼트를 인서트에 조립한 후 행가크립을 부착한다.
마) 커튼박스를 설치한다.
바) 등라인 설정
사) 캐링챤넬을 행가크립에 끼운 후 낫트를 상하로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다.
아) 마니너 챤넬을 @2000~3000 간격으로 챤넬크립으로 부착 보강한다.
자) M-BAR 를 중앙으로부터 @303 간격으로 크립으로 연결 고정한다.
차)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레벨기로 수평을 맞추고, 행거볼트,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 나사못을 이용하여 천정판 1매에 6개소의 나사못을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철거공사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1. 일반사항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6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쌓여 있어야 한다.
2-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