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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366]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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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36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방법 견적입찰(총액)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포기서 제출 포함)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 참가시 신중할 것

※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사업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총액견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09:00 ~ 10. 27.(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라.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라.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은 불허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가.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글로컬미래교육과
류 제 양

(☎ 061-260-0318)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양 현 미

(☎ 061-260-0842)

===== 공고문[(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36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방법 견적입찰(총액)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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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포기서 제출 포함)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 참가시 신중할 것
※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사업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총액견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09:00 ~ 10. 27.(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라.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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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라.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은 불허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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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32호)」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공고조건,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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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가.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글로컬미래교육과

류 제 양 (☎ 061-260-0318)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양 현 미 (☎ 061-260-0842) 재무관리과 - 5 -

=====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가칭) 전남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담당부서
글로컬미래교육과 창의융합교육팀

2026. 9.

목
차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248" leader="3" type="2"/> 1
2) 사업 기본현황<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3
3) 과업 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 5
4) 세부 과업 내용<hp:tab width="31148" leader="3" type="2"/> 7
5) 교육부 컨설팅 및 TF 요구사항 반영 관리<hp:tab width="12832" leader="3" type="2"/> 51
6) 보고 및 협의<hp:tab width="31672" leader="3" type="2"/> 52
7) 성과물<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 54
8) 최종보고서 필수 목차<hp:tab width="26072" leader="3" type="2"/> 56
9) 특별 과업 수행 조건<hp:tab width="26772" leader="3" type="2"/> 57
[참고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제9조 관련)<hp:tab width="8396" leader="3" type="2"/> 61
[참고2] 사전 평가신청서 양식(신축 설립)<hp:tab width="14872" leader="3" type="2"/> 64
[참고3] 사전평가 지표별 평가기준<hp:tab width="20472" leader="3" type="2"/>83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명

  •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과 도민에게 체험·탐구·전시 중심의 수학교육 및 수학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 전남 수학박물관 설립 사업」에 대하여 입지, 수요, 기능, 규모, 운영, 소장품 확보, 재정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박물관 설립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설립 추진에 필요한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과업의 결과는 향후 공립박물관 설립 관련 관계기관의 사전검토·협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지침·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평가 항목별 현황, 충족 여부, 미비 사항, 보완 대책 및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2026. 8. 11.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 컨설팅 결과에서 요구된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한다.

가. 광양에 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및 상대적 경쟁력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중 실제 이동시간 및 수용능력에 근거한 실질적 수요 분석

다. 기존 박물관 및 수학 체험시설과의 차별성 및 운영 당위성

라. 필요한 시설 규모·기능·이용 대상과 교육청 직접 운영의 타당성(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포함)

마. 건립 이후 소장품 관리·전시·개편·운영의 지속가능성

바. 대규모 단일시설과 소규모 체험센터 분산 운영 방식의 효과 비교

아울러, 전남 수학박물관 구축 TF 10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부지면적 확대에 따른 건축 연면적 재검토, 범람위험 대응공사비, 유물확보 계획, 수학박물관- 분원 연계방안 및 광양시민 의견수렴(지역 수용성), 교육수요자(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필수 과업으로 반영한다.

"분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남수학 박물관 본관의 설립 목적과 비전, 운영 방침을 공유하고 도내 접근성을 감안한 지역 거점시설과 이동형 시설을 포함한 설립 예정인 시설이나 기존 시설의 변경 등을 말한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립박물관 설립 관련 사전검토·협의 등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 목적 및 필요성, 설립·운영계획, 부지·시설계획, 박물관자료 목록 및 수집계획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학교 현황 및 공간정보(GIS) 기반 이동시간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인 수요를 도출하고, 특정 결론을 배제한 채 대안별 비교·분석 수행 필요

2. 본 과업의 결과는 설립 관련 관계기관의 사전검토·협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지침·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평가 항목별 현황, 충족 여부, 미비 사항, 보완 대책 및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 검토

Ⅱ 사업 기본현황

1. 사업명: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2.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20-21번지 일원(현 예정지, TF협의안)

※ 후보지역 비교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부지면적: 약 16,500㎡(5,000평)
▶ "당초 5,000㎡ → 약 16,500㎡(5,000평)로 확대 [(가칭) 전남수학박물관 무상임대 부지 확대 검토 결과 회신, 검토부지/인접부지를 포함한 전체부지로 확대], (2026. 9. 18.)

4. 건축연면적: 기존 약 5,000㎡ 계획을 기준으로, 확대된 부지 여건과 본 용역의 실질적 수요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정 규모를 재검토하여 산정
5. 사업주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6. 운영주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영을 기본안으로 하되, 대안 비교

7. 총사업비: 금35,831,317천원(2025년)

8. 주요기능: 전시·체험·교육·연구·수장·보존·교원연수·수학문화 확산

9.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10. 용역 예산: 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보고 시기: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최종보고 과업 종료 7일 전 성과물 납품 과업 종료일

※ 발주기관은 기존 연구자료, 교육부 컨설팅 자료, TF협의자료, 부지 및 도시계획 관련 자료, 학생통계, 기존 소장자료 목록, 기존 사업비 산출자료 등 보유자료를 착수 후 “아래 기한내”제공한다.

발주기관은 다음 자료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공한다.

① 기존 기본구상·중장기계획 보고서 및 사업비 산출자료

② 교육부 컨설팅 결과 원문 ③ TF 1~10차 협의자료 ④ 부지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광양시 협약서 ⑥ 학교별 학생수(2026 교육통계)

⑦ 기 확보 자료 146점 목록·사진·취득경위

⑧ 수학체험센터 최근 3~5년 운영실적 ⑨ 분원 설립계획 ⑩ 기존 이동시간 분석자료.

미보유 자료(예시⑨)는 착수보고 시 통보하고 해당 조사는 용역 범위에 포함한다." 위 ①~⑩ 중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제공"에서 빼고 Ⅳ 세부과업에 조사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별 수행일정과 주요 산출물 제출일정을 포함한 공정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치 도> N 사업명: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건립

S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 기존 자료에는 연면적 5,000㎡를 기준으로 상설·기획·체험전시, 교육실, 연구 자료실, 수장고, 보존 정리실 등을 배치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 용역에서는 확대된 부지 규모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건축 연면적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 기본원칙

1. 사업 추진을 전제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분석에 따라 설립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기존 계획의 관람객 수, 사업비, 시설 규모 등을 단순 인용하지 않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최신 학령인구 통계와 실제 운영 가능성을 바탕으로 면밀히 재검증하여야 한다.
3. 주요 수치(이동거리, 소요시간, 사업비, 운영비 등)는 자료 출처, 기준연도, 산출식,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4. 가능하면 정성적 설명보다 복수 대안에 대한 정량적 분석(생애주기비용, 수혜 인원, 수용 능력 등)을 병행한다.
5. 교육부 컨설팅 및 TF 협의회 요구사항은 최종보고서에 별도의 「요구사항 조치결과표」로 작성한다.
6. 용역수행자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특정 결론에 맞추어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지·수요·규모·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가능한 대안을 비교·평가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GIS 기반 이동시간 분석, 수요 추정, 사업비 산출, 운영비 및 경제성 분석 등에 활용한 모든 원자료, 중간 계산과정 및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은 발주기관이 사후에 직접 확인 및 재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8.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후보지 비교, 경제성 분석 등)은 평가 기준, 배점, 가중치, 산출식을 명시하고, 정성평가 항목 또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객관적 근거자료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9. 관련 법령·지침·통계자료는 과업 수행 시점의 최신 자료를 적용하되, 자료의 기준연도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 또는 별도의 전문적인 현장 조사(정밀 지반조사, 상세 수리·수문 해석 등)가 요구되는 사항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추가조사의 필요성, 조사의 범위, 예상 비용 및 추진 시기를 별도로 제시하되, 현 자료로 판단 가능한 범위에서 조건부 결론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세부 과업내용 주요 과업 내용

① 수탁자는 아래 세부 과업에 따라 수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의 설립 기본방향, 시설 규모, 공간 구성, 전시·교육 계획, 소장품 확보계획, 운영계획, 조직·인력 계획,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최종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시점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대응표, 신청용 요약보고서, 증빙자료 목록 및 제출용 전자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항목별 대응표에는 해당 보고서 쪽수, 근거자료, 증빙자료, 충족 여부, 미비사항 및 보완계획을 명시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결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입지, 수요, 규모, 운영방식 및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동일한 분석기준에 따라 비교·검증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선행조건과 보완과제를 제시한다.

④ 수탁자는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사업 위험요인 및 대응관리표」를 작성하며, 세부사항은 Ⅳ-18. 사업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관리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를 조사하되 단순 사례 소개가 아니라 본 사업과의 비교가능성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설규모·운영·조직·전시·교육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이 별도의 재작성 없이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세부과업의 분석결과와 증빙자료가 사전평가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평가 신청용 요약보고서, 평가 항목별 대응자료, 관련 증빙자료 목록 및 제출용 전자 파일을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배경 및 설립 필요성 분석 가. 정책적 필요성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등 관련 법령 검토

2) 인공지능·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학교육 혁신 방향 연계

3) 교육부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2025~2029)」 등 상위 계획과의 세부 연계성 검토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장기 수학교육정책과의 부합성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의 수학 학습 기회 및 체험교육 확대 필요성

6) 지역 간 수학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수학 문화 확산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존 계획은 전시·체험·탐구 중심 학습 및 전남 광주의 자연·역사·생활 속 수학적 유산의 보존·전시를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한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하위법령

  • 제1종 전문박물관(또는 과학·수학 분야 박물관)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 (소장품, 학예인력, 시설·장비 등) 충족 방안

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및 사전검토·설립 협의 절차 이행 계획

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기본법」및 공공건축 사전 기획·심의 절차

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재정 관련 사전절차

마. 사업 부지(광양시 소유 등)에 대한 장기 무상사용, 공유재산 사용대차, 기부채납 등 안정적 소유권 및 장기사용권 확보 방안

바. 건축·도시계획·소방·재해·환경·교통·주차 관련 법령

사.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심의·인허가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필요 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 부지면적(약 5,000평), 건축 규모 및 개발 방식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표조사 필요 여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BF인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관리계획(부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평가·심의·협의·인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 근거 법령, 적용 기준, 시행 시기, 소관 기관, 소요 기간 및 추진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박물관 등록을 위한 시설·자료·전문인력 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른 법정 시설 면적, 필수 학예사 배치 기준 대응 방안 마련

자. 사업 추진 단계별 법령·행정절차 및 선후관계

※ 각 절차별 추진 주체, 신청·협의기관, 필요 자료, 예상 소요 기간 및 선행조건을 표로 제시한다.

※ 행정절차 검토 결과는 다음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법정 의무절차 여부 2) 본 사업 적용 여부 3) 판단 근거 법령 및 적용 기준 4) 현재 이행상태 5) 사전평가 신청 전 이행 필요 여부 6) 설계·착공 전 이행 가능 여부 7) 협의·심의·허가 기관 8) 필요자료 9) 예상 소요기간 10) 선행조건 11) 미이행 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12)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

※ 적용 여부가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절차는 임의로 ‘비대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할 기관, 확인 시기 및 확인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제시한다.

※ 문체부 사전평가 자체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충족 / 보완 필요 / 미충족 / 확인 필요’로 구분하여 신청 전 필요한 조치사항을 별도로 제시한다.

차. 공립박물관 설립 평가 및 심사 대응

1) 용역 수행 시점의 공립박물관 설립 관련 법령·지침·평가 기준 확인

2)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별 현 사업계획의 충족 여부 검토

3) 미충족 또는 보완 필요사항 도출 4) 항목별 보완방안·담당기관·추진시기 제시 5)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목록 작성

6) 향후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행정절차 준비사항 제시

※ 최종보고서에 다음 형식의 「공립박물관 설립 평가항목 대응표」를 별도로 작성한다.

  • 평가항목 / 세부기준 / 현황 / 충족여부 / 근거·증빙자료 / 미비사항 / 보완방안 / 추진시기

※ “평가기준이 과업기간 중 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기준을 반영하며, 변경 전·후 기준 및 사업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3. 입지 타당성 분석 ▷【교육부 컨설팅 중점과업 ①】

  • 본 과업에서는 “광양 입지의 필요성·적정성 및 상대적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른 후보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광양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가. 광양 입지 여건 분석 1) 광양시 학생 수 및 교육여건 2) 인구 및 장래 학령인구 변화 추이 3) 지역 산업·경제·교육 클러스터 환경

4) 지자체 및 교육청의 상위 지역발전계획과의 부합성

5) 주변 토지이용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등)

6) 부지 개발가능성

7) 약 5,000평(16,500㎡) 대규모 부지 확보에 따른 공간적·기능적 장점 분석

나. 교통 접근성 분석(GIS 기반 객관화)

1) 전남광주 24개 교육지원청별 예정지까지의 실제 이동거리·이동시간

2) 학교 소재지 기준 이동시간 분석 3) 권역별 실제 이용 가능 학생 수 ※ 이동시간의 기준은 편도로 한다. - 다음 시간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 30분 이내 ▶ 60분 이내 ▶ 90분 이내

▶ 120분 이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전체 교육지원청(통합된 24개 교육지원청 체계 기준)별 예정지까지의 실제 도로망 기준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 산정2) 개별 학교 소재지 기준 정밀 이동시간 분석3) 권역별 실제 이용 가능 학생 수 집계 (다음 시간대별 구간 설정 분석 의무화)

4) 광양·순천·여수 등 동부권 및 광주·서부권 등 광역접근성

5) 하동·남해 등 인근 지역 접근성 5) 고속도로·국도·철도·대중교통 접근성 6) 체험학습 버스 접근성

7) 대형버스(45인승 등)의 진입, 회차, 승·하차 및 대규모 주차 공간 확보 가능성

※ 기존 자료에는 (구)전라남도 22개 교육지원청 별 광양 예정지까지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광주광역시의 2개 교육지원청을 추가하고, 최신의 교통자료를 활용하여 재검증한다.

다. 주변 교육·문화시설 연계성 1) 전남도립미술관 2) 광양 및 여수 소재 전문과학관 3) 순천만 국가정원 4) 순천·여수 문화·관광시설 5) 대학·연구기관 6) 광양 산업시설 및 기업 7) 과학·수학·산업 연계 프로그램 가능성 라. 후보 지역 비교(복수 대안 평가)

  • 광양을 포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한다.
  • 대안지역 선정에 앞서 후보지역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검토한 후 비교 대상 지역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사유 및 주요 제외 지역의 타당한 제외 사유를 명시한다.
  • 대안지역은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로서 5,000평 내외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을 우선 검토하되, 부지 미확보 지역도 잠재 후보로 검토할 수 있다.

  • 평가 항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평가항목
주요 검토내용
비 고
학생 접근성
이동거리·시간 및 실제 이용 학생

지역 균형
동·서부권 균형 발전 기여도 및 광역 접근 형평성

잠재 수요
학생·가족·일반관람객

시설 연계성
주변 교육·과학·문화·관광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

교통 여건
도로·철도·대중교통

부지 조건
규모·형상·개발 여건

자연재해 대응성 및 안정성
하천·침수·범람 및 기후재난 대응 여건, 상습 침수, 재해 취약성 등 (물리적·지리적 안전성)

확보 비용
매입 또는 무상사용 가능성

사업 추진 용이성
토지사용권, 도시계획, 행정절차

확장성
장래 증축 가능성

안정성
침수·범람 등

장기 사용성
소유·사용권 안정성

지자체 협력
해당 기초지자체(광양시 등)의 행·재정적 지원 의지 및 협력도

  • 후보 지역 비교는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가중치를 설정하여 정량·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 후보 지역 및 가중치·평가 방법은 착수 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평가결과는 종합점수 뿐만 아니라 항목별 원점수, 가중치, 산출근거 및 기초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특정 지역이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 또는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평가 항목 중 학생 접근성, 이용 가능 학생 수, 부지 안정성 등 객관적 산정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 지표로 전환하여 분석한다.

마. 안정적인 장기 사용성 검토

1)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권 및 귀속현황(광양시 소유 토지 여부 등)

2) 무상사용 가능 여부 및 법적 사용기간

3) 현행 조건 미흡 시 법적·행정적 협약 보완 방안 제시

4) 사용기간 종료 이후 처리 방안

5) 박물관의 영구적·장기적 존속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용권 유지 가능 여부

6) 무상사용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기간, 갱신 조건, 중도해지 조건, 시설물 귀속, 원상복구 및 사용기간 종료 후 처리 조건

7) 필요한 경우 광양시와 체결하여야 할 협약의 필수조건

※ 부지 사용권은 단순 일회성 사용 승인 여부를 넘어, 박물관의 장기 존속과 대규모 공정 공공투자의 재정적 안정성 및 법적 리스크 차원에서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바. 입지 종합평가

1) 후보 지역별 정량·정성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후보 지역의 장점·단점, 상대적 경쟁력 및 주요 제약조건을 제시한다.

2) 종합평가는 단순 합산 점수만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아니하고 학생 접근성, 실질 이용수요, 부지 안전성, 장기사용권, 사업비, 행정절차, 확장성 및 지자체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주요 평가 항목의 가중치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4) 광양 입지가 상대적으로 적정한 대안으로 분석되는 경우 그 객관적 근거와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만약 분석 과정에서 다른 후보 지역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객관적 분석 결과와 사유를 투명하게 도출하여 해당 결과와 사유를 그대로 제시한다.

5) 후보 지역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선행조건 및 주요 위험 요인을 함께 제시한다.

6) 후보 지역별 객관적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양 입지의 장점·단점 및 상대적 경쟁력을 제시하고, 광양 입지가 최적 대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핵심 근거를 5개 내외로 제시한다.

사. 지자체 협력 및 사업추진 지원 여건 검토

1) 해당 기초지자체의 부지제공, 진입도로, 인허가 협조, 행·재정적 지원 및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후보지 평가에 반영한다.

2) 확인되지 않은 지원계획은 확정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고 ‘협의 완료 / 협의 중 / 계획 / 확인 필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 전남광주 학생 실제 이용가능 수요 분석 ▷【교육부 컨설팅 중점과업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학생 수를 단순 잠재수요로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않고, 실제 물리적 이동시간, 일과 시간 제약, 시설 수용 한계를 엄격히 반영하여 실질적 이용 가능 수요를 산출한다.
  • 수요추정의 모든 산식, 변수, 기초자료 및 가정을 공개한다.
  •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순 수혜 인원과 총 연간 방문 인원을 구분하여 추산한다.
  • 실제 이용 실적이 확보 가능한 유사 시설은 계획 인원이 아닌 최근 3~5년간 실적 데이터를 활용한다.

※ 발주기관은 순천·나주·목포·광주 수학체험센터, 국립광주과학관 등 유사 시설의 이용 실적 자료 협조공문을 착수 후 7일 이내 발송한다.

※ 현실적 목표수요 산정 원칙

  • 현실적 목표 수요는 수요 측면에서 산출된 이용 가능 인원과 시설·프로그램·인력에 따른 공급 측면의 연간 최대 수용능력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산정한다.
  • 학교 단체학생 수요, 개별 학생·가족, 교원, 일반시민 및 타 시·도 이용자는 이용 행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산정 모형을 적용하고 단순 합산에 따른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유사 시설 이용 실적을 적용하는 경우 시설 규모, 입지 조건, 운영 주체, 운영 기간, 프로그램 수, 접근권역 등 본 사업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 주요 수요변수의 변화에 따른 보수적·기준·적극적 시나리오별 예상 이용 수요를 제시하고, 시설 규모 및 운영비 산정에는 각 시나리오 적용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시한다.

가. 기초 수요 1) 전남광주 전체 초·중·고 학생 수 현황

2) 관할 교육지원청별(통합 24개 체계 기준) 학생 수 분포

3) 학교급별(초·중·고) 분포 및 특성 4) 광양·순천·여수 학생 수 5) 전남광주 동부권 학생 수 6) 향후 학령인구 변화 나. 실제 이용 가능 학생 산출

  • 다음의 제약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모델링하여 반영한다.

1) 학교별 실제 이동시간

2) 1일 현장체험학습 가능시간(등·하교 시간 포함)

3) 학교급별 체험학습 특성 4) 연간 학교 체험학습 횟수

5) 박물관의 물리적 공간 및 시설별 1일 최대 수용 능력

6) 프로그램 운영 회차

7) 회차별 수용인원(과밀 해소 및 체험 효과 고려)

8) 연간 운영 일수 9) 반복 방문 가능성

10) 학교별 연간 현장 체험학습 운영 가능성

11) 버스 승·하차 및 대기시간 12) 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 13) 학교 출발·복귀 가능시간 14) 학교급별 최소 체험 가능 시간

15) 동일 학교 및 동일 학생의 반복 방문에 따른 중복수요

16) 박물관 예약·운영 능력에 따른 공급제약

  • 이동시간은 직선거리 또는 행정구역 간 단순 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망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별 또는 학교 소재지별 소재지(읍·면·동)이동시간과 학생 수를 연계하여 실제 이용 가능 학생 수를 산정한다.
  • 연간 이용 수요는 수요 측면의 이용 가능 인원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공간 ·프로그램·인력에 따른 연간 최대 수용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 목표 수요를 산정한다.
  • 연간 이용 수요는 학교 단체 학생, 개별 학생·가족, 교원, 일반시민, 타 시·도 방문객 등 이용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유형별 산정 방법과 중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학교 단체수요 산정 시 동일 학생의 연간 반복 방문 여부를 별도 표기하고, 가급적 순 이용 학생 수(실제 방문한 개인 수)와 ‘총방문 연인원(회차별 합산)을 이원화하여 제시한다.
  • 총 잠재수요에서 단계별 필터링을 거쳐 접근 가능 수요, 프로그램 수용 가능 수요 및 현실적 목표 수요로 축소되는 단계별 감소율과 그 적용 타당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다. 권역별 수요 1) 광양시 2) 광양·순천·여수 3) 전남광주 동부권 4) 전남광주 전역 5) 타 시·도 6) 가족·시민

  • 각 권역별로 잠재수요 → 접근가능수요 → 프로그램 수용가능수요 → 현실적 목표수요 로 구분한다.

라. 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수용능력

프로그램
대 상
1회 수용인원
1일 횟수
연간
운영일
연간 최대인원
현실적 이용인원
전시관람

수학체험 학교단체 수학캠프 교원연수 가족프로그램

  • 기존 계획에는 수학놀이터 및 각 체험 ZONE을 1일 4회 운영하는 구상이 있으므로 실제 운영 인력과 공간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마. 연간 이용 추정 1) 개관 1년 차 2) 3년 차 3) 5년 차 4) 안정화 단계(운영 성숙기)

▶ 보수적 시나리오 (인구 감소 추세, 보수적인 현장학습 참여율 및 낮은 가동률 적용)

▶ 기준 시나리오(최근 유사 시설 평균 가동률 및 현실적 목표 수요 반영)

▶ 적극적 시나리오(프로그램 다변화, 홍보 및 광역 연계 활성화에 따른 최대 수용치 근접 가정)

  • 위의 제시된 시나리오 순으로 각각 제시한다.

5. 기존 시설(설립예정 시설)과 차별성 및 박물관 설립 당위성

▷【교육부 컨설팅 중점과업 ③】 가. 전남광주 기존 수학체험센터 분석 1) 순천수학체험센터 2) 나주수학체험센터 3) 목포수학체험센터 4) 광주수학체험센터 등 - 다음 항목을 비교한다. 1) 부지 및 시설 연면적 2) 보유 시설 인프라 3) 프로그램 4) 상근 운영인력 규모 5) 동시수용인원

6) 연간 이용자(최근 3~5개년 실적 중심)

7) 연간 총 운영비 및 재정 구조 8) 장점 및 한계

※ 기존 자료에도 전남 수학체험센터는 공간과 수용인원 측면에서 대규모 동시체험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나.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1) 국내 수학·과학·산업·교육 관련 전문박물관 및 유사 시설

2)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문화시설

3) 국외 수학박물관 또는 수학문화·과학교육 전문시설 중 본 사업에 참고 가능한 사례

  • 사례별 설립 목적, 시설 규모, 연간 이용객, 운영 주체, 조직·인력, 소장품, 전시·교육프로그램, 연간 운영비, 콘텐츠 개편 주기 및 주요 성과와 한계를 조사한다.
  • 단순 사례 소개가 아니라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요소와 적용이 곤란한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 국내외 사례의 운영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객 수, 시설면적 또는 사업비를 직접 원단위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기존 박물관 비교 1) 전국 교육 관련 공·사립 박물관 사례 2) 전문박물관

  • 과학·수학·산업 등 전문박물관 사례- 시설 규모, 운영형태, 티겟 이용자, 프로그램 특성, 연간 운영비 등을 교차 비교한다.
  • 제1종 전문박물관’ vs ‘제2종(교육관·전시관 등)’ 등록 경로별 요건·장단점을 비교한다.

라. 수학박물관과 설립예정 분원의 기능 구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은 다음 기능 수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1) 자료수집 2) 유물 보존 3) 조사·연구 4) 수장 5) 상설 전시 6) 기획 전시

7) 심화 체험교육 및 수학 에듀테크 콘텐츠 허브

8) 학예연구

9) 차별화된 교육·전시 콘텐츠 자체 개발 보급

10) 교원 전문성 심화 연수 거점 역할

11) 학교 교육과정 지원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문화 확산의 총괄 플랫폼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수학박물관 분원의 사업 총괄·조정 기능

14) 소장품의 체계적 등록·수집·보존·관리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교육사 아카이브 구축

16) 학술조사 및 연구성과 축적

17) 전시·교육콘텐츠의 연구·개발·보급체계화

  • 각 기능에 대해서는 기존 수학 체험센터에서 수행가능한 기능과 박물관에서 별도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구분하고 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기능별로 검증한다.

6. 대규모 단일시설과 소규모 체험센터 또는 분원 효과 비교

  • 다음 6가지 정책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대안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학박물관 설립 + 설립예정 분원 유기적 연계 (기본안)

【대안 2】 기존수학체험센터 확대

【대안 3】 권역별 소규모 체험센터 추가 신설 분산 방식

【대안 4】 박물관 미설립 및 기존시설 활용

【대안 5】 박물관 등록 없이 체험 중심 「(가칭)수학관」으로 설립(소장품·수장·학예 기능 축소)

【대안 6】 기존 공공시설(전남도립미술관 등) 복합화·증축 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활용

- 다음 항목을 비교한다. 1) 총사업비 소요

2) 연간 경상 운영비 및 생애주기비용(LCC)

3) 연간 실질 이용 학생 수 및 수혜 범위 4) 학생 및 학교 단위의 지리적 접근성 5) 교육적 수혜 효과의 질적 수준 6) 조직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 용이성 7) 수장고 및 학술 연구 기능 구비 여부 8) 교육 콘텐츠의 지속성 및 갱신 주기 9) 행정 및 운영 효율성 10) 지역 간 균형 발전 기여도

11) 중장기 재정 효과성 (비용-효과 분석)

12)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 13) 신규 시설 간 중복투자 리스크

14) 학생 1인당 초기 투자비 및 연간 운영비 소요액 (정량 지표)

15) 교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기여도 16) 권역별 이용 형평성

17)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장기적 시설관리 재정 부담

  • 각 대안은 동일한 분석기간과 기준연도를 적용하여 초기투자비, 운영비, 이용학생 수, 교육적 효과 및 중장기 재정부담을 비교한다.
  • 대안 비교는 동일 분석기간(예: 30년)·기준연도·할인율을 적용한 생애주기비용(LCC) 및 학생 1인당 비용 기준으로 통일한다.
  • 각 대안의 비용, 이용 접근성, 교육적 효과, 전문성, 재정 부담, 기존시설과의 중복성 및 지속가능성을 동일한 분석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여건에서 각 대안의 장점·한계 및 적용 조건을 제시한다.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박물관 신설, 기존 시설 확대, 분산형 체험센터, 기존 시설 활용 또는 박물관 미등록 체험시설 등 각 정책대안의 상대적 효과와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정 대안을 전제로 분석하거나 특정 결론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또는 가중치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지 확대에 따른 적정 건축연면적 재검토

▷【TF 10차 협의회 중점과업】

  • 기존 부지계획보다 확대된 약 16,500㎡(약 5,000평) 부지를 기준으로 박물관의 적정 건축 연면적을 재검토한다.

가. 연면적 대안 - 최소 다음 3개 대안을 검토한다. 1) 기존 규모 유지안(약 5,000㎡) 2) 법정 요건 반영 적정 규모 확대안 3)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중장기 확장안 나. 규모산정 기준 1) 실제 이용 학생 수 2) 피크타임 동시 수용 인원 3) 연간 예상 관람객 및 교육생 규모 4) 전시공간 5) 체험교육공간 6) 법정 수장고 면적 및 온습도 제어 공간 7) 학예·연구공간 8) 교원 연수 전용 공간 9) 관람객 편의시설 10) 필요 운영 인력 상주 공간 11) 향후 디지털 및 콘텐츠 확장 대응성

12) 국내외 유사 전문박물관 또는 수학문화시설의 이용객 1인당 건축 면적 원단위

13)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 비율(전용률 최적화)

14) 전시·교육·수장·관리·지원 공간별 면적 구성비

15) 단체관람객 대기·식사·휴게 공간 확보

16) 유물 반입, 하역, 검수 및 보존 정리 동선 연계 면적

17) 장애인, 노약자 등 무장애 이용 편의 공간

18) 장래 증축 소요 대비 여유 공간 확보

19)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광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학년 단위 단체관람 시 대형버스 동시 주차 목표 대수(산정 근거 포함)

  • 단순히 “부지가 커졌으므로 건물도 커져야 한다”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고 실제 기능과 수요에 따라 필요 면적을 산정한다.

다. 주요 공간 1) 상설전시실 2) 기획전시실 3) 체험전시실 4) 수학놀이터(창의체험 공간) 5) 교육실 및 강의실 6) 다목적 강당 및 행사 공간 7) 연구·학예실 8) 수장고(항온·항습 설비 구비) 9) 보존·정리실 및 소독실 10) 사무공간(뮤지엄샵, 카페테리아 등) 11) 편의시설 12) 기계·전기·방재 등 설비실 13) (로비, 복도, 화장실, 수유실 등) 라. 시설별 면적 프로그램 작성 1) 공간명 2) 주요기능 3) 이용대상 4) 동시 수용인원 5) 단위면적 산정근거 6) 전용면적 7) 공용면적 8) 기계·전기 등 지원면적 9) 총면적 10) 기존계획 대비 증감 11) 증감사유 12) 유사시설 면적 원단위 및 산정근거 13) 전용률 및 공용률 14) 장래 확장 가능성

15) 운영인력 및 이용객 동선과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상세 공간프로그램 표

마. 5,000평 부지 종합 활용계획 1) 본관 건축물 배치 계획 2) 야외 수학체험시설 및 파크 공간 3) 야외 전시 마당 4) 학생 활동 공간 5) 교육·행사광장 6) 조경 및 휴게 녹지 공간 7) 대형버스(45인승 등) 전용 주차장 8) 승용차 주차장

9) 버스 안전 승·하차장 (Drop-off Zone)

10) 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연계 11) 보행자 전용 동선체계

12) 우수 배수 및 저류시설 (방재 설계 연계)

13) 장래 증축 대비 유보지(증축 부지) 설정

14) 학생단체 집결 및 대기공간 15) 비상차량 및 소방동선 16) 유물·전시물 반입동선 17) 보행자와 차량동선 분리

18) 우천 시 단체 관람객 실내 이동 동선 편의

19) 장래 증축 시 기존시설과의 연계방안

  • 부지활용계획 및 공간배치안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단계의 개략적 계획으로 작성하며, 건축설계 수준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공공건축 사전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배치 개념도는 A3 1매 이상, 축척·방위·부지경계·주요 시설 명칭을 표기한다.

바. 연면적 대안별 비교분석

  • 연면적 대안별로 예상 동시 수용인원, 연간 최대 수용능력, 주요 기능, 건축·전시 사업비, 필요 운영인력, 연간 운영비 및 장래 확장성을 비교한다.
  • 부지면적의 확대가 건축연면적 확대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며, 건축연면적은 실질 수요와 필요 기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적정 연면적과 전체 부지의 적정성은 각각 판단하고, 건축물로 활용하지 않는 잔여부지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별도로 제시한다.
  • 과도한 시설규모로 인한 초기투자비 및 장기 운영비 증가 위험과 과소규모로 인한 기능수행 및 수용능력 부족 위험을 함께 검토한다.

8. 범람·침수 위험 및 추가 기초공사비 검토

▷【TF 10차 협의회 중점과업】

  • 기존 지반조사자료, 재해·침수이력, 하천기본계획, 홍수위자료, 지형자료 등 가용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추가적인 지반조사·측량·수리수문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조사 범위 및 예상 비용을 별도 제시한다.
  • 재해·지반 관련 검토결과는 부지활용계획, 건축물 배치, 수장고 위치 및 총사업비 산정에 연계하여 반영한다.
  • 현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임의 추정하지 아니하고 추가 전문조사 필요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계획 및 사업비 항목을 제시한다.
  • 발주기관은 광양시·하천관리청이 보유한 하천기본계획·계획홍수위·침수흔적도·기존 지반조사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한다.
  • 그리고 추가 공사비는 개략 사업비 수준으로 산정하되, 산정기준·단가· 기준연도·물가 보정 방법을 제시한다.

※ 추가공사비는 개략치이므로 오차범위(예: ±30%)와 물가보정 기준연도를 명기

  • 추가 재해대응 공사비가 사업비 및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고, 주요 비용 증가 가능성은 사업 위험요인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본 용역의 검토결과는 가용한 기존자료와 공공자료에 근거한 타당성·기본계획 수준의 검토임을 명시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 전문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부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종합판단을 제시한다.

① 현 단계에서 사업 추진 가능 ② 일정한 보완 조건 하에서 사업추진 가능

③ 추가적인 전문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 판단 필요

  • 추가 지반조사·측량·수리 수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예상 수량, 예상 비용 및 적정 추진시기를 제시한다.

가. 부지안전성 1) 주변 하천 및 배수체계 2) 과거 범람·침수 이력 3) 계획홍수위 4) 부지 지반고 5) 지하수위 6) 국지성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성 7) 부지 내·외 우수 배수 능력 한계 검토 나. 재해 대응 방안 수립 1) 부지 성토 계획 2) 지반 개량 공법 적용 3) 기초 보강 설계 방향 4) 우수 관로 용량 확대 5) 단지 내 우수 저류시설(유수지 등) 6) 배수펌프장 연계성 검토 7) 옹벽 및 사면 안정화 시설

8) 지하층 및 주요 진입부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등)

다. 지하층 적정성 검토

  • 기존 계획에는 수장고와 보존정리실을 지하 1층에 두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 침수 및 수해 리스크 취약성 2) 지하수 영향

3) 유물 보존 환경의 물리적 안정성 확보 여부

4) 유지관리비

를 고려하여 지하 수장고안과 지상 수장고안을 비교한다.

라. 추가사업비

  • 범람 및 재해 위험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다음 항목별 개략 사업비

1) 부지 성토 공사비 2) 토목공사비 3) 지반개량비 4) 기초보강비 5) 우수·배수시설비 6) 저류시설비

를 별도로 산출하여 총사업비에 정합성 있게 반영한다.

9. 유물 및 소장품 확보 구체계획 ▷【TF 10차 협의회 중점과업】

가. 기존 확보자료 검토(교과서 146점 기 확보)

  • 146점의 소유권(교육청/학교/개인 기탁), 현재 보관 장소, 실물 열람은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한다.

1) 자료의 종류 및 분류 체계 2) 구체적 수량 3) 소유권 귀속 현황 4) 보존상태 5) 학술적·교육적 가치 6) 상설 전시 활용성 7) 취득 경위 및 법적 타당성 8) 소유권 및 관리권의 적법성 9) 박물관 법정 자료로서의 적정성 10) 상설·기획 전시 연계 시나리오 11) 수장 및 보존 환경 요구 조건 12) 증빙 서류 구축

※ 기존 확보자료는 단순 수량만 제시하지 않고 자료명, 분류, 연대, 규격, 취득 경위, 소유관계, 보존상태, 학술가치, 전시활용성 등을 포함하는 세부 목록으로 작성한다.
※ 소장품 확보수준 판단기준

  • 기 확보 146점은 단순 확보수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별 소유권 또는 적법한 관리권, 박물관자료로서의 가치, 박물관 정체성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및 실제 전시·연구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 후 실질적으로 인정 가능한 자료 수량을 재산정한다.
  • 자료별 상태를 ‘확보 완료 / 확보 확정 / 협의 중 / 확보계획 / 확보 불확실’로 구분한다.
  • 개관 시 필요 최소수량뿐 아니라 자료군별 적정 구성비, 대표자료 확보 여부 및 상설 전시 구성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 법정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자료 수와 실제 박물관의 정상적 전시·연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는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 수집범위 1) 희귀 고서 및 문헌 자료 2) 역사적 수학 교과서

3) 전통 및 근현대 계산 도구 (주산, 산목 등)

4) 전통 측량 기기 5) 전통 및 현대 수학교구 6) 국내외 수학자 관련 아카이브 자료 7) 전남광주 지역 수학교육사 관련 사료 8) 과학·산업 기술 연계 융합 자료 9) 구술 채록 자료 (구술사) 10)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 수집 및 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한다.

(1) 박물관자료 (영구 소장품) (2) 교육·체험교구(소모성·체험용) (3) 전시용 복제자료 (4) 디지털 콘텐츠 자료 (5) 대여자료

  • 각 자료 유형은 박물관 소장품 확보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자료와 전시·체험 운영을 위한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 연차별 확보계획 1) 유물명 또는 자료군 세부 특정 2) 연차별 목표 수량 3) 확보 시기 (개관 전/후 단계별) 4) 확보방법(구입, 기증, 이관 등) 5) 예상 소요 단가 및 총가격 6) 소요 예산 조달 방안 7) 추진 부서 및 인력 8) 현재 확보여부(진행 단계) 9) 실질적 확보 가능성 진단 10) 관련 증빙 자료 확보 11) 전시 연계 활용 계획 12) 최적 보존 및 수장 조건

  • 기존 중장기계획은 개관 전후 단계적으로 252점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한다.
  • 개관 시점까지 확보하여야 할 최소 목표 수량 및 자료군별 확보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확보율과 개관 예정 시점의 확보율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확보계획은 목표수량 (등록요건(100점 이상) 충족 + 상설전시 소요량’ 기준)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확보 가능성, 예상 가격, 확보 시기 및 대체자료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 확보 예정 자료는 ‘확보 완료’, ‘확보 확정’, ‘협의 중’, ‘확보계획’ 등 단계로 구분한다.
  • 확보 완료’와 ‘협의 중·계획’을 엄격히 구분하여 확보율을 산정한다.
  • 소장품 확보율 산정 시 소유권 또는 적법한 관리권이 확보된 박물관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대여자료·복제자료·교육체험물·디지털자료는 별도 구분하여 제시한다.

  • 기증·이관·대여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기증 의향, 이관 협의, 소유자 협의 등 실제 확보 가능성을 확인한다.

※ 기증·이관 자료는 기증의향서(LOI) 또는 협의공문 등 증빙 확보 여부까지 확인

  • 기존 계획의 146점 확보 및 252점 추가 확보계획은 단순 수량 합산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박물관 정체성, 전시계획 및 자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여 재검토한다.

라. 확보방식

  • 유물 확보 예산의 연차별 상한(안)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1) 유물 매입 (경매, 공개구입 등)

2) 민간 기증 (기증자의 예우 및 기증증서 수여)

3) 기관 간 이관 (타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소장 유물)

4) 타 기관 대여 (장·단기 대여 협약)

5) 정밀 복제 (고증을 거친 레플리카 제작)

6) 자체 제작 (교구 및 전시 모형)

7) 구술 채록 (원로 수학자 및 수학교육자 인터뷰)

8)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마. 개관 후 관리 1) 표준 유물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도입 2) 전용 수장고 운영 3) 항온·항습 제어 환경 유지 4) 전문 보존 처리 및 방충·방부 관리 5) 유물 손상 대비 손해보험 가입 6) 대여 및 외부 반출 관리 규정 7) 전시 유물 정기 교체 시스템 8) 디지털 유물 관리 대장 운영 9) 소장품 DB 구축 및 통합 관리

10) 고유 자료번호 부여 및 표준 등록 체계 확립

11) 유물 입·출고 엄격 통제 관리

12) 정기 소장품 실사 및 상태 점검 주기에 따른 검수

13) 화재·침수·지진 등 재난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14) 소장 자료의 중요도별 보존 우선순위 지정

10. 전시·교육 및 콘텐츠 기본계획

  • 전시·교육 콘텐츠 계획은 다음 사항을 상호 연계하여 작성한다.

소장품 및 자료 → 핵심 전시주제 → 전시 스토리라인 → 학교 교육과정 → 대상별 프로그램 → 필요 공간 → 필요 운영인력 → 콘텐츠 구축비 및 연간 유지·개편비

  • 상설 전시는 박물관이 실제 확보하거나 확보 가능성이 높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자료를 전제로 핵심 전시계획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디지털 콘텐츠는 초기 구축비뿐 아니라 시스템 수명,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드웨어 교체, 운영 인력 및 콘텐츠 갱신비를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제시한다.
  • 개관 후 1~3년차 주요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연차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프로그램별 대상·참여인원·운영횟수·운영장소·투입예산·재원을 제시한다.
  • 개관 초기 콘텐츠뿐 아니라 개관 후 5년을 기준으로 콘텐츠 개편·보완계획을 제시한다.

※ 학교급별·대상별 교육·체험프로그램은 단순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명, 목적, 대상, 권장 연령 또는 학교급, 교육과정 연계내용, 주요 활동내용, 1회 운영시간, 회당 적정 인원, 일일 운영횟수, 연간 운영횟수, 연간 최대수용인원, 필요공간 및 면적, 필요 기자재·교구, 필요 운영인력, 운영비, 예약방식 및 안전관리 사항을 제시한다.

※ 프로그램별 운영횟수와 수용인원은 제4호 수요분석, 제7호 공간프로그램, 제13호 조직·인력계획 및 운영비 산정 결과와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가. 박물관 비전 및 정체성 설정 나. 핵심 관람 대상 및 관람객 경험전략 다. 상설 전시 기본 구성 라. 기획전시 운영계획 마. 학교급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바. 교원연수 프로그램 사. AI·XR·디지털 콘텐츠 아. 수학·과학·예술·산업 융합콘텐츠

  • 특히 건립 이후의 콘텐츠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 전시·체험 콘텐츠 개편주기 차. 주기별 콘텐츠 교체 소요 비용 추산 카. 유지보수비 타. 연간 기획 전시 개최 예산 편성 파. 노후 콘텐츠 교체 방안

하. 개관 전 콘텐츠 구축비 및 개관 후 연간 콘텐츠 운영비 산출

거. 핵심 전시주제 및 전시 스토리 라인 너. 전시·체험·소장품 간 연계방안 더. 학교 교육과정 연계체계

러.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접근성 확보 방안

머. 전시 및 체험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버. 연령·학교급별 관람동선 및 체류시간 산정

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향후 교육과정 개정 주기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편 계획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디지털 체험 콘텐츠는 단순 도입수량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대수명,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드웨어 장비 교체 주기 및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계획에 반영한다.

11. 수학박물관 분원 연결 방안 ▷【TF 10차 협의회 중점과업】

  • 전남수학박물관 본관과 각 지역별 설립예정 분원(또는 수학체험센터) 간의 역할을 엄격히 분화하여 기능 중복을 방지한다.
  • 「설립예정 분원」의 위치·수·설립 예정 시기·운영주체 등 관련 정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분원의 위치·수·설립시기·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전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현재 계획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분원계획의 변경 또는 미추진 가능성이 본관의 시설규모·이용수요·프로그램 및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본관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핵심기능과 분원 또는 수학체험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을 구분하고,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전시·교육프로그램별 역할분담표를 작성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1) 전남광주 권역 거점 플랫폼 2) 전문 학술 연구·유물 수집·영구 보존 3) 대규모 기획·상설 전시 4) 고도화된 에듀테크 콘텐츠 연구·개발 5) 교원 심화 연수 및 정책 연수

6) 대규모 수학 캠프 및 광역 체험 프로그램

나. 수학박물관 분원 1) 학교 현장 밀착형 기초 체험 2) 지역 맞춤형 소규모 프로그램 3) 찾아가는 수학 교실 운영 다. 연계방안 1) 박물관 우수 전시 콘텐츠 순회 전시 2) 이동형 수학 전시 트럭 및 키트 운영 3) 특수 교구 공동 대여 시스템 구축 4) 권역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기획 5) 통합 온라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 구축

6) 권역 교원 공동 연수 체계 운영
“광양 본관 – 권역 수학체험센터 – 학교”의 Hub & Spoke 운영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운영체계

1) 본관과 분원 간 명확한 업무 분장 및 거버넌스

2) 콘텐츠 공동개발체계 3) 전시물 및 프로그램 순환 시스템 가동 4) 통합 예약 시스템 및 정보 포털 구축

5) 교원 연수 학점 이수 및 교구 대여 통합 관리

6) 권역별 역할 분담

  • (가이드라인 수립)수학박물관 분원의 기능을 약화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하지 않도록 시설별 핵심 기능과 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12. 운영방식 비교 및 적정 운영주체 검토 ▷【교육부 컨설팅 중점과업 ④】 - 다음 운영방식을 비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영(기본안) 나. 광양시 위탁 또는 운영 다. 교육청·광양시 공동 법인 운영 라. 별도 재단법인 설립 운영 마. 민간위탁

  • 교육청 직영 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속기관 신설 절차(조례), 정원 확보, 학예연구사 직렬 임용 근거(교육청 내 학예직 부재 시 대안) 등 제도적 선행조건을 함께 검토하고 교육청 직속 박물관 운영사례(서울교육박물관, 대구교육박물관 등)의 조직·정원·운영비를 벤치마크로 제시한다.
  • 재단법인·민간위탁 대안은 공립박물관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와 학예 전문성 유지 조건을 함께 검토한다.
  • 다음 1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타당성 정밀 비교하여 평가한다.

1) 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보장 2) 학생 체험학습 지원 실효성 3) 수학체험센터 연계 용이성 4) 교원 연수 효율성

5) 전문 학예인력 및 교육 전문직 확보 가능성

6) 연간 소요 운영비 및 재정 집행 효율성 7) 행정적·교육적 운영 책임성 8) 교육 및 전시 분야 전문성 확보 9) 교육 콘텐츠의 지속성 및 안정성 10) 중장기 시설 운영 지속가능성 11) 법정 소장품 관리 및 보존 책임 완수 12) 박물관 전문인력 안정적 신분 보장

13) 재정 안정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계)

14) 장기 인력 채용 및 인사 운영의 탄력성

15) 정책 의사결정의 신속성 16) 공공성 및 교육적 책무성 완벽 담보

  • 각 운영 방식은 장점·단점뿐 아니라 예상 인력, 연간 운영비, 의사결정체계,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 각 운영방식별 장점·단점, 법적 적용 가능성, 조직·인력 확보방식, 예상 운영비, 전문성, 교육과정 연계성, 책임성 및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비교한다.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운영방식의 적용조건과 주요 제약사항을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운영방식별 상대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 특정 운영방식을 전제로 결론을 정하지 아니하며, 최종 운영주체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13. 조직 및 운영계획

  • <hp:tab width="0" leader="0" type="0"/>교육청 정원 체계 내 학예연구사 신설 등 실제 가능한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가. 관장(기관장) 직위 및 역할 나. 학예연구사 (법정 필수 인력)

다. 교육전문직원 (학교 교육과정 연계 담당)

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무 인력 마. 전시물 유지·관리 인력 바. 시설 및 방재 관리 인력 사. 전산·정보화 및 보안 관리 인력 아. 안내, 해설 및 안전관리 인력 자. 전문인력 확보 및 단계별 충원 계획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록 및 정상 운영에 요구되는 법정 전문인력 요건 분석

2) 학예업무(유물수집, 전시기획, 교육) 수행에 필요한 적정 학예연구사 정원 산정

3) 개관 준비 단계부터 반드시 선행 채용·배치해야 할 조기 투입 인력 명시

4) 채용 또는 배치 시기

5) 직급, 자격 요건 및 주요 담당 업무 정의

6) 개관 전 - 개관 시점 - 안정화 단계별 단계적 인력 증원 로드맵

  • 특히 유물수집, 소장품 등록, 전시기획 및 박물관 등록 준비가 개관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예 전문인력의 확보 시기를 제시한다.
  • 개관 준비 단계, 개관 단계, 안정화 단계별 인력 규모와 연간 인건비를 산출한다.

자. 연간 운영수지 및 중장기 재정 부담 분석

1) 인건비 및 법정 복리후생비 2)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용역비 3)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4) 전시 유지·보수비 5) 전시 콘텐츠 주기적 개편비 6) 학교급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 소장품 구입·보존관리비 8) 유물 손상 및 시설 안전 보험료

9) ICT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 홍보, 마케팅 및 간행물 제작비 11) 대규모 시설수선충당 비용

12) 관람료 및 자체 수입 예상액 (자체 수입 구조 분석)

13) 교육청 연간 순재정부담액

  • 개관 후 5년간 운영비 추계액을 제시하고, 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한다.
  • 자체수입(입장료·프로그램비) 가정은 교육청 직영 시 무료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카. 인력 확보 실행가능성 분석

1) 법정 또는 기능상 필요한 적정 인력과 교육청의 현행 정원·인사제도상 실제 확보 가능한 인력을 구분하여 제시

2) 신규 정원, 전보·배치, 기간제·공무직, 외부위탁 등 확보방식별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검토

3) 개관 이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학예 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는 필요 확보시점에서 역산하여 정원 확보·채용·배치 일정 및 담당 부서 제시

4) 계획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 또는 조정하여야 할 전시·교육·운영기능과 그 영향을 제시

14. 광양 시민 설문조사 ▷【TF 10차 협의회 중점과업】

  • 광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내용을 조사한다.
  • 주민 및 교육수요자 설문조사는 사업 찬·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 설계하지 않고, 이용의향, 이동 가능시간, 희망 프로그램, 이용 빈도, 우려사항, 시설 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설문 문항 및 조사 방법은 조사 실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광양시민 유효표본 500명 이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5.0%p 이내, 연령·성별·읍면동 비례 할당, 대면·온라인 병행), 학생·학부모·교원 각 300명 이상. 설문지는 조사 착수 7일 전 발주기관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 광양시청·광양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는 발주기관이 주선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 협의를 완료한다.
  •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수용성 및 교육수요에 대한 보조적 판단자료로 활용하며, 설문 찬성률 또는 이용의향만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연간 이용수요를 직접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박물관 설립의 전반적 필요성 공감도 나. 광양 지역 내 입지 타당성에 대한 인식 다. 개관 후 방문 및 이용 의향 라. 연간 예상 이용 횟수 마. 가족 단위 방문 의향 바. 선호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유형 사. 주변 교육·문화시설과의 연계 필요성 아. 박물관 규모에 대한 의견 자.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우려 사항 차.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 연령·성별·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표본을 설계하고 표본 수, 조사 방법면접, 온라인, 전화 등) , 신뢰수준(예: 95%) 및 표본오차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며, 불성실 응답 제거 기준, 결측치 처리 방법 등 조사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교육수요와 비교한다.
  • 설문조사는 편향성 없는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양시민 대상 지역 수용성 조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의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교육적 수요 조사를 대상과 목적별로 엄격히 분리 하여 실시한다.
  • 광양시민 설문조사는 광양시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 광양시민 설문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수요자 조사는 분석 목적과 표본 특성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광양시민 조사 결과를 전남광주 전체의 수요 또는 입지선호도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 실제 응답률이 목표표본에 미달하거나 표본대표성이 훼손되는 경우 보완조사 여부와 결과 해석상의 한계를 명시한다.
  • 조사 대상별 표본 수, 표본추출방법,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응답률,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를 제시한다.
  • 설문 결과는 단순 빈도분석에 그치지 않고 입지 타당성, 이용 수요, 프로그램 구성, 시설 규모 및 운영 방식 분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시한다.
  • 설문지, 조사 원자료, 코딩북 및 통계분석 파일을 성과물로 제출한다.

15. 총사업비 재산정

  • 확대된 부지와 적정 건축규모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다시 산출한다.
  • 사업비 산정 시 모든 단가의 기준연도, 출처 및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 총사업비는 기준연도 가격과 실제 연차별 예상 집행액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물가상승 적용률 및 적용방법을 명시한다.
  • 총 사업비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기준연도 가격과 경상가격의 구분, 물가 상승 적용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건축·토목·전시·소장품 ·ICT·개관 준비비 등 항목 간 중복 계상이 없도록 한다.
  • 기존 계획 대비 증감액과 증감률을 제시하고 주요 증가 요인을 분석한다.
  • 각 비목별 수량×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원단위 또는 사례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당 출처와 적용 가능성을 명시한다.
  • 공사비와 별도로 전시콘텐츠 구축비, 소장품 확보비, 정보화 장비, 개관 준비비 등 건축공사 외 사업비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 현 단계에서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비용은 누락하지 않고 ‘별도 산정 필요’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구분하며 추후 확정시기를 제시한다.
  • 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구분하여 향후 재정 부담 규모를 제시한다.

가. 건축공사비 나. 토목공사비 다. 성토·지반개량 라. 침수방지 마.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바. 건설사업관리비 사. 전시공사비(디자인 및 제작·설치) 아. 유물 구입 및 수집비 자. 수장고 전용 설비비 (항온·항습 등) 차. ICT 및 에듀테크 시스템 구축비 카. 가구 및 내부 집기 구입비 타. 조경 및 외부 휴게공간 조성비 파. 주차장 조성비 하. 진입도로 개설 및 연계비

거. 각종 인허가, 환경·재해 영향평가 및 인증비

너. 예비비 (설계 및 공사 예비비) 더. 물가상승 완충비 머. 개관준비비·시범운영비 버. 초기 운영 소모품·홍보비 서.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장식품 설치비

  • 특히 부지 약 5,000평 확대 및 건축 연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16. 재정·경제·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분석 1). 비용편익분석(B/C) 가) 비용 및 편익항목의 선정근거 나) 기준연도 다) 경제적 분석 기간 (운영기간 포함) 라) 정부 지침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 적용 마) 분석 기간 종료 후 잔존가치 산정

바) 연간 경상 운영비 및 대규모 수선비 반영

사) 편익 산정방법 및 원단위 출처 아) 민감도 분석 자) 기존 분석과의 차이 및 변경원인

  • 비용과 편익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편익항목별 산정근거와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 시장가격으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교육·문화·정책적 효과는 경제적 편익과 구분하여 정책적 타당성에서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편익항목은 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 추가 발생하는 편익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적·교육적 효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중복계상하지 않는다.
  • 화폐가치화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교육·문화·지역균형 효과는 무리하게 경제적 편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정책적 효과로 별도 제시한다.
  •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최소한 총사업비, 이용수요, 연간 운영비 변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제시한다.
  • 적용한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 원단위 및 편익산정 방법은 적용근거와 출처를 제시한다.

※ 경제적 분석 결과는 정책적·교육적 타당성을 대체하는 단일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경제적 타당성·재정적 지속가능성·정책적 필요성을 구분하여 종합 판단한다.

2). 순현재가치(NPV) 3). 필요 시 내부수익률(IRR) 4). 분석기간 및 할인율 5). 민감도 분석

  • 기존 경제성 분석결과를 참고하되, 기존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최신 사업비 ·운영비·수요 및 편익자료를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재분석한다.

나. 재정적 분석 1) 총사업비 규모 및 조달 구조 2) 연차별 투자비 3) 개관 후 운영비 4) 인건비 5) 전시 개편비 6) 유물 관리비 7) 유지 관리비 8) 수선충당금 다. 정책적 효과

1) 전남광주 권역 내 수학교육 격차 해소 기여도

2) 학생들의 수학 학습 동기 및 창의 융합 역량 향상 효과

3) 초·중등 교원 수학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파급효과

4) 지역 사회 수학 문화 확산 기여도 5) 지역 교육인프라 선진화 효과

6) 광양·순천·여수 교육문화벨트 구축 시너지

17. 단계적 사업 추진계획 가. 설립 타당성 조사 나. 기본계획 확정 및 내부 의사결정 다. 관계기관 협의

라.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및 심사

마.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앙 또는 자체) 바. 공공건축 사전기획 용역 및 심의 사. 건축 설계공모 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자. 유물 및 소장품 선행 확보 추진 차. 전시설계·제작 설치 카.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타. 전문 학예인력 조기 확보 및 배치 파. 박물관 법정 등록 절차 이행 하. 시범운영 거. 개관

  • 각 단계별 추진시기, 소요기간, 담당기관, 선행조건을 제시한다.

- 개관 목표 시기는 용역 결과로 제시한다 - 각 단계별로 다음사항을 표로 작성한다.

▶ 추진단계 / 주요업무 / 법적·행정적 근거 / 추진주체 / 협의기관 / 선행조건 / 필요자료 / 예상기간 / 예상비용 / 주요 위험요인

  • 병행 추진이 가능한 절차와 선행절차를 구분하고, 전체 사업일정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를 표시한다.
  • 유물 및 소장품 확보, 전문인력 확보, 전시기획 등 건축공사 이전부터 추진하여야 할 업무는 별도의 준비일정을 제시한다.

※ 사업추진 로드맵은 다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가. 단기 실행계획: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전까지 완료 또는 확보하여야 할 사항

나. 중장기 실행계획: 사전평가 이후 설계·착공·준공·등록·개관까지의 사업 추진 일정

  •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핵심 선행절차(Critical Path)를 식별한다.
  • 지연 가능성이 높은 절차는 예상 소요 기간과 일정 지연 시 후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 유물확보, 전문인력 확보, 전시기획 등 건축공사와 별도로 선행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의 병행 일정으로 작성한다.
  • 각 단계별 완료 기준 및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18. 사업 위험요인 및 대응 관리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의 설립 준비부터 건립·개관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분야별로 조사·분석한다.

- 위험요인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 또는 보완요구

나. 부지 장기사용권 미확보 또는 협약조건 변경

다. 범람·침수·지반 등 부지안전성 문제 라. 학령인구 감소 및 실제 이용수요 미달 마. 시설규모 과대 또는 과소 산정 바. 총사업비 및 공사비 증가

사. 유물·소장품 확보 미달 또는 질적 수준 부족

아. 학예 전문인력 등 필수 인력 확보 지연

자. 개관 후 운영비 증가 및 교육청 재정부담 확대

차. 전시·디지털 콘텐츠 노후화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

카. 본관·분원·기존 수학체험센터 간 기능 중복

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계획 변경

파. 주민 및 교육수요자의 낮은 이용의향 또는 지역수용성 문제

하. 법령·지침·평가기준 변경

거. 설문·GIS·수요·경제성 등 분석 기초자료의 신뢰성 또는 확보 한계

너. 그 밖에 사업 추진일정·비용·품질·운영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각 위험요인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평가하여 위험수준을 구분한다

- 각 위험요인별로 다음 사항을 작성한다. 가. 위험요인 나. 발생원인 다. 현재 상태 라. 발생가능성 마. 영향도 바. 종합 위험도 사. 조기경보 또는 판단기준 아. 사전 예방·저감조치 자.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 차. 대응주체 및 협조기관 카. 조치 필요시기 타. 예상 추가비용 파. 대응 후 잔여위험 하. 근거 및 증빙자료

  • 고위험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시기를 구분한다.

가. 즉시 보완 필요 나. 사전평가 신청 전 보완 다. 투자심사 전 보완 라. 공공건축 사전기획·설계 전 보완 마. 착공 전 보완 바. 개관 전 보완 사. 개관 후 지속관리

  • 각 위험요인별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각각 3단계 또는 5단계로 평가하고, 위험등급, 발생시기, 사전 예방조치, 발생 후 대응방안, 담당기관·부서, 관리시점 및 잔여위험을 제시한다.
  • 현 과업에서 판단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임의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추가 전문조사의 종류·범위·예상비용·추진시기 및 해당 조사 전까지 필요한 조건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다음 형식의 「사업 위험요인 및 대응관리표」를 제출한다.

【분야 / 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상태 / 발생가능성 / 영향도 / 종합위험도 / 조기경보·판단기준 / 예방·저감대책 / 발생 시 대응방안 / 대응주체 / 협조기관 / 조치시기 / 예상 추가비용 / 잔여위험 / 근거·증빙자료

Ⅴ 교육부 컨설팅 및 TF 요구사항 반영관리

  • 최종보고서에 다음 표를 반드시 수록한다.

구 분
교육부 컨설팅 및 TF협의회요구사항
분석 결과
판단
조치·반영내용
미반영 또는 추가 조치 필요 사항
근거자료
보고서 쪽
교육부
왜 광양이어야 하는가
(입지 타당성)

교통 접근성 및 이동시간 검증 주변 교육·문화시설 연계성 복수 후보지 비교 평가 장기 사용성 실제 이용 학생 수 산출 연간 이용인원 추정 전남광주 동부권 수요 분석 프로그램 운영 회차 및 수용 능력 기존시설과 차별성 전문인력 확보 시설규모·기능·대상 교육청 직영 당위성

소장품 관리·전시·개편
지속 가능성

대규모 단일시설 vs 분산 체험센터 비교

TF 10차
5,000평 부지 확대

건축 연면적 증가 검토 범람위험 및 기초공사비 유물 확보 구체화 계획 수학박물관 분원 연결 방안 광양시민 설문조사 Ⅵ 보고 및 협의 1. 착수 보고

  • 착수보고 시 후보지역·평가 가중치·설문 설계·자문위원 명단·공정계획을 발주기관이 승인하며, 승인 후 변경은 서면 협의에 의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 시점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종합 수행 계획을 보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향 나. 세부 연구 방법론 및 분석 모델

다. 광역 및 기초 입지 비교 방법론 (GIS 이동시간 분석 기준 등)

라. 수요분석 방법

마. 광양시민 및 교육수요자 설문조사 설계안 (표본 설계 등)

바. 전문가 구성 사.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 아. 경제성 분석방법 및 기준연도 설정 자. 유물 및 소장품 실태 조사 방법 차. 전문가 자문 회의 운영 일정

카. 전체 과업 세부 공정 일정표 및 참여 연구진 편성 현황

2. 중간 보고

  • 용역 추진 공정의 중간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대면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은 필수 보고 한다. 가. 광양 입지 타당성 분석 중간 결과

나. 전남광주 통합 학생 실제 이용 가능 수요 산출 결과

다. 5,000평 부지 종합 활용안 (마스터플랜 컨셉)

라. 건축 연면적 적정 규모 검토안 및 공간프로그램

마. 범람위험 및 추가 공사비 바. 유물확보 계획 사. 수학체험센터 연계방안 아. 설문조사 결과 자. 복수 후보지역 비교 평가 결과 초안 차. 기존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 분석 결과 카. 운영방식 대안분석

타. 총사업비 중간 산정 내역 (세부 비목별)

파. 경제성 분석 중간결과

하. 사업 위험요인 중간분석 결과 및 고위험 항목에 대한 선행 보완 필요사항

3. 최종 보고

  • 교육부 컨설팅 및 TF 협의회 요구사항이 최종보고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한다.
  • 최종보고 전 발주기관과 주요 수치, 통계, 사업비, 수요 및 결론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다.
  • 최종 보고 시 연구결과에 따른 ‘설립타당’, ‘조건부 타당’, ‘재검토 필요’ 중 종합판단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건부 타당’ 또는 ‘재검토 필요’인 경우 선행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과업수행 중 박물관·학예, 수학교육, 건축·공공건축, 토목·재해, 경제성·재정, 전시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자문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최종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 전문가 자문은 주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주요 쟁점별 자문 의견 및 반영 여부·미반영 사유를 기록한다. 자문계획은 착수 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수시 보고 및 회의

가. 격주 서면 진행보고(과업별 진척률·이슈·발주기관 결정 필요사항)

나. 발주기관 요청 시 7일 이내 서면 답변

다. 교육부·문체부·광양시 협의 시 수행자 배석 및 설명자료 작성

라. 전문가 자문은 분야별 최소 2회(중간·최종보고 전), 자문료는 용역비에 포함

Ⅶ 성과물

1. 착수보고서
2. 중간보고서
3. 최종보고서
4. 요약보고서
5. 최종보고서(HWP 또는 DOCX 및 PDF) 및 관련 산출물의 원본 편집파일
6. 발표자료 PPT
7. 설문조사 원자료
8. 통계분석 원자료
9. 학생 수요분석 자료
10. 분석에 활용한 통계자료, GIS 또는 이동시간 분석자료, 계산식 일체
11. 사업비 산출내역
12. 시설규모 산출근거, 시설별 면적 산정표·공간프로그램 및 공간구성표
13. 부지활용계획도
14. 핵심 타당성 지표 요약표
15. 교육부 컨설팅 및 TF 요구사항 조치결과표
16. 유물·소장품 세부목록·확보 증빙자료 목록 및 연차별 확보 계획표
17. 사업추진 행정절차 로드맵
18. 공립박물관 설립 평가항목 대응표
19. 후보지역 비교평가표 및 원자료
20. 학교별 이동시간·학생수 분석 원자료
21. 연차별 전문인력 확보계획
22. 연차별 투자비 및 운영비 추계표
23. 사업 위험 요인 및 대응관리표
24. 전문가 자문 의견 및 조치결과표
25. 설립 기본계획(안)

※ 제출 부수·형식: 최종보고서 인쇄본 __부, 요약보고서 __부, 전자파일(HWP·PDF·XLSX·PPTX·GIS 원자료·설문 원자료) 저장매체 __부. 요약보고서는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서(붙임2) 순서에 맞추어 작성한다.
※ 요약보고서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 중심으로 20쪽 내외로 작성한다.
※ 모든 표·그래프·사업비·수요·경제성 분석은 발주기관이 향후 수정·재산정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로 제출한다.
※ 엑셀을 활용하여 계산한 경우 값만 입력된 파일이 아니라 계산식이 포함된 원본 엑셀파일을 제출한다.
※ GIS 또는 별도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분석기준, 프로그램명 및 재현 가능한 수준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 설문조사는 비식별화된 원자료와 변수설명자료를 제출한다.

Ⅷ 최종 보고서 필수 목차

1. 연구개요(과업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수행 방법)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장기 정책 연계 및 교육환경 분석
3. 관련 법령 및 설립 행정절차 검토(박물관진흥법, 공유재산, 도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검토)
4. 공립박물관 설립 관련 평가기준 및 대응방향(문체부 사전평가 최신 기준 진단 및 대응 전략)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학박물관 설립 필요성(정책적·교육적·문화적 필요성 및 정체성 정립)
6. 광양 입지 타당성 및 후보지역 비교 (GIS 이동시간 분석, 후보지 비교 평가 및 부지 장기 사용성 검토)
7. 전남광주 학생 실제 이용수요 분석 (기초 수요, 이동제약 및 수용능력을 반영한 실효적 수요 추정)
8.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전국 교육관련 및 전문박물관 벤치마킹)
9.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성(기존 센터와의 기능적 한계 극복 및 당위성)
10. 대규모 박물관과 분산형 체험센터 비교(대안별 초기 투자비, 생애주기비용 및 교육적 효용성 비교)
11. 5,000평 부지 적정성 및 활용계획
12. 적정 건축연면적 및 공간프로그램(수요 및 법정 요건 기반의 시설별 면적 산정)
13. 범람·침수 및 부지 안전성(재해 리스크 분석, 지하층 적정성 및 추가 기초공사비 산정)
14. 전시·교육 콘텐츠 기본계획(상설·기획 전시, 에듀테크 콘텐츠 및 개편·유지보수 전략)
15. 유물·소장품 확보 및 관리계획(법정 등록 요건 연계, 연차별 확보 로드맵 및 수장고 운영)
16. 운영 모델 및 역할 분화
17. 조직·전문인력 및 운영방식(교육청 직영 당위성, 법정 전문인력 조기 확보 및 5개년 운영비 추계)
18. 광양시민·교육수요자 의견조사
19. 총사업비 및 재원투자계획(세부 비목별 산출 내역, 부가가치세 및 물가상승 반영 연차별 투자계획)
20. 중장기 운영비 및 재정부담(개관 후 5개년 운영수지 및 교육청 순재정부담 예측)
21. 경제성·재정성·정책적 타당성
22. 사업추진 행정절차 및 로드맵(사전평가,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기획 및 개관 준비 일정)
23. 사업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관리계획

※ 부지사용권, 침수·범람, 학령인구 감소, 총사업비 증가, 유물확보 미달, 전문인력 확보, 운영비 증가, 이용수요 미달, 콘텐츠 노후화, 지자체 협력 불확실성 등을 분석한다.
24. 종합 타당성 판단 및 선행조건(설립 타당 / 조건부 타당 / 재검토 필요 판정 및 선결 보완 과제 제시)
25. 정책제언
26. 교육부 컨설팅 및 TF요구사항 조치결과(전체 지적 사항별 반영 내역 검증 표)
27. 공립박물관 설립 평가항목 대응표(문체부 사전평가 신청용 최종 대응 근거 자료)

Ⅸ 특별 과업수행 조건

1. 전남광주 학생 전체를 곧바로 이용 수요로 산정하지 말고 실제 이동시간과 프로그램 운영능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광양 입지는 다른 후보지역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3. 기존 건축 연면적 약 5,000㎡를 확정 규모로 보지 않고, 5,000평으로 확대된 부지와 실제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건축 연면적을 재산정한다.
4. 건축 연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되는 기능·수용인원·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반대로 기존 5,000㎡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5,000평 부지가 필요한 이유와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범람·침수 위험은 토목·재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추가 공사비를 산출한다.
7. 유물 확보계획은 단순 목표수량이 아니라, 대상, 수량, 확보경로, 확보시기, 예산까지 제시한다.
8. 기존 수학체험센터와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호 연계체계를 제시한다.
9. 광양시민 설문조사는 객관적인 표본설계를 적용하고 결과를 입지·수요·운영계획에 실제 반영한다.
10. 모든 주요 분석수치에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11. 최종 결론에서는 단순히 설립 필요성만 제시하지 말고 설립 타당 / 조건부 타당 / 재검토 필요 등 객관적인 판단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는 사업추진 여부, 특정 입지 또는 시설규모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객관적 분석결과에 따라 대안을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13. 후보지역 비교평가는 평가항목·평가기준·가중치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을 최적 대안으로 전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학생수요 분석 시 전체 학생 수를 단순 잠재수요로 적용하지 않고 학교별 이동시간, 체험학습 가능 시간, 프로그램 수용 능력 및 반복 방문을 반영하여 실제 이용 가능 수요를 산정하여야 한다.
15. 유물·소장품 확보계획은 박물관자료, 교육·체험자료, 복제자료, 디지털자료 등을 구분하고, 개관 시 필요 수량, 현재 확보 수량, 확보율, 확보 방법, 확보 가능성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6. 박물관 등록 및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예 전문인력 등 전문인력의 종류 · 인원·자격·확보 시기 및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7. 광양시 소유 부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사용권의 안정성, 사용기간, 협약 조건, 갱신 및 종료 조건을 분석하여야 한다.
18. 범람·침수·지반 등 부지 안전성에 대하여 현 자료로 판단 가능한 사항과 별도 전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9. 총사업비·수요·경제성·운영비 등 주요 분석결과는 계산과정과 원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 최종보고서에서는 설립 타당성뿐만 아니라 입지, 규모, 운영방식, 전문인력, 유물확보, 재정부담 및 부지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의 선행조건 및 우선 보완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21. 성과물의 저작권·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성과물을 공개·발표·활용할 수 없다.
22. 학생 통계·설문 원자료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취급하고, 과업 종료 후 파기하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23.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1인(박물관·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계획 수행실적 __건 이상)

  • 분야별 참여연구원(건축, 토목·방재, 경제성, 박물관 학예, 수학교육, 전시콘텐츠) 각 1인 이상. 제안서에 실적·자격 증빙 첨부. 【확인】 실적 건수

24. 설문조사·GIS 분석 등 일부 과업의 재위탁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의 재위탁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5.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 검수 및 자문위원 검토 후 보완 요구 시 14일 이내 수정본을 제출하며, 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
26. 교육부·문체부 평가기준 변경, 부지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서면 협의하여 과업 범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7. 지체상금·하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최종보고 후 1년 이내 문체부 사전평가·투자심사 대응을 위한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한다.
28. 본 용역 수행자의 후속 설계·전시·시공 용역 참여 제한 여부: __________ 【확인】 — 건축사사무소 참여 여부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명시.
29. 전문가 자문료·설문조사비·현장조사비·GIS 분석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0.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한다.

[참고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참고2]<hp:lineBreak/>

사전평가신청서 양식 (신축 설립) 공립박물관 자체점검 사전평가표 (신축)

  • 사전절차 이행 및 법적 요건 충족성 평가로 공립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평가
  • 모든 항목 요건 모두 충족 시 본 평가 실시

평가 내용
O
X
증빙서류
① 사전평가 관련하여 문체부와 설립협의를 진행하였는가?
□
□

②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기본계획(전시 및 유물확보 계획 등), 자체 설립 타당성 분석 등
□
□

③ 설립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공립박물관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를 평가
□
□

④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이행하였는가?
※ 타당성 평가 종료 시점까지 100%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협약서 등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확인】 본 사업은 광양시 소유 부지 무상사용이라 "부지 매입"이 아닌 "사용권 확보"에 해당.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무상사용 협약이 매입에 갈음하여 인정되는지 발주기관이 문체부에 사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토 조건에 반영할 것.
□
□

⑤ 사업 운영을 위한 학예사 확보하였는가?
※ 설립을 위한 박물관 전문인력(전담인력) 확보 여부, 채용 관련 지자체장 결재 서류 인정
□
□

⑥ 지자체장 보고는 진행하였는가?
※ 지자체장 보고 자료(지자체장 결재 자료) 확인 필요
□
□

⑦ 의회 보고는 진행하였는가?
※ 의회 보고자료 확인 필요
□
□

⑧ 박물관 등록 요건은 충족하는가?
□
□

※ 증빙서류 확인 시 인증
붙임 1

공립박물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붙임 1-1 ○○시·군 ○○박물관 사업 개요

□ 사업 추진개요

  •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 사업구분 : 지자체 전환사업 / 지자체 자체사업
  •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 건축연면적 000㎡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기간 : ‘00. 0. ~ ’00. 00.
  • 시행주체 : ○○시(군․구)
  • 운영주체 : 직영 / 위탁(위탁기관)
  • 총사업비 : 000백만원(전환사업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부지매입비 000, 기본계획수립 000, 설계비 000, 공사비 000, 시설부대경비 000 등 (* 연면적 ㎡당 건축단가 : 000백만원)
  • 2026년도 사업예산 : 000백만원(전환사업비 000, 지방비 000)

ㅇ 주요시설 개요 - 전시실 (000㎡) - 수장고 (000㎡)

구분
시도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균특비
(전환사업비)
지방비
부지
건축
규모
국비지원
OO
OO
OO박물관
신축
00~00

지상0층
지하0층

자체사업
OO
OO
OO박물관
신축
00~00

지상0층
지하0층

붙임 1-2 ○○시·군 ○○박물관 설립 목적과 필요성

1. 설립 목적
① 설립 목적

ㅇ ㅇ 임무 ㅇ ㅇ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 ㅇ ㅇ 2. 수요 분석

연간 예상 관람객
연도별
관람인원
입장료 수입
무료
유료
계
개관 후 1차년도

개관 후 2차년도 개관 후 3차년도 관람객 추정 근거 (구체적으로 제시) ㅇ

ㅇ
③ 향후 관람객 증대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ㅇ

ㅇ
3. 효율성 분석

투입 비용 대비 공공의 이익(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ㅇ ㅇ

경제적 이익과 구분되는 문화적 이익(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ㅇ

ㅇ
4. 경쟁력 분석

박물관 서비스의 경쟁력 a. 설립 예정 박물관의 주요 경쟁력 ㅇ ㅇ b. 경쟁력의 근거 ㅇ ㅇ

인근(동일 및 인접 지자체) 박물관 현황 및 경쟁력

a. 국․공․사립 박물관 내역
연번
명칭
운영주체
소재지
대표 전시품 및 전시수량
연간 관람객
직원 수
연간 예산
재원

b. 인근(동일 및 인접 지자체) 국공사립 박물관과의 차별성

ㅇ ㅇ 유사 주제(성격) 박물관 현황 및 경쟁력

a. 유사 주제(성격) 박물관 내역
연번
명칭
운영주체
소재지
대표 전시품 및 전시수량
연간 관람객
직원 수
연간 예산
재원

b. 유사 주제(성격) 박물관과의 차별성 ㅇ 붙임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 붙임 2-1 ○○시·군 ○○박물관 설립 추진계획

1. 추진개요

  • 구

분 : 지자체 전환사업 / 지자체 자체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3줄 이내)
  •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 건축연면적 000㎡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기간 : ‘00. 0. ~ ’00. 00.

  • 착공/준공/개관 예정일 : ‘00.0.0 /‘00.0.0 /‘00.0.0
  • 시행주체 : ○○시(군․구)
  • 총사업비 : 000백만원(전환사업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기본계획수립 000, 설계비 000, 공사비 000, 시설부대경비 000 등

* 연면적 ㎡당 건축단가 : 000백만원

* 부지매입비 별도 000 백만원(상기 총사업비에 부지매입비 제외 산정)

  • 2026년도 사업예산 : 000백만원(전환사업비 000, 지방비 000)
  • 주요시설 : 전시실 (000㎡), 수장고 (000㎡) 등

※ 복합문화공간 또는 단지조성 여부(○/×) - 포함 시설(복합문화공간인 경우 작성)

포함시설
연면적(㎡)
시설별 투자비용(백만원)
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

․
․

  • 운영계획 : 직영/위탁/교육청 등 타 기관 이관
  • 특이사항 : (예)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2. 추진경과 (해당되는 항목 작성)
  • ‘00. 0. 0 : 기본구상 연구용역 (’00.0~0월, 연구용역기관)
  • ‘00. 0. 0 : 기본계획 수립
  • ‘00. 0. 0 : 문화재 지표조사(조사결과 요약 :

)
  • ‘00. 0. 0 : 부지 매입완료(‘10. 5월 현재 70.5% 매입)
  • ‘00. 0. 0 : 지방 투자심사(결과 :

)
  • ‘00. 0. 0 : 중앙 투자심사(행정자치부, 결과 :

)
  • ‘00. 0. 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예타결과 (‘00.0~0월, KDI) : B/C, AHP 등
  • ‘00. 0. 0 : 사전환경성 협의 등
  • ‘00. 0. 0 : 착공

3. 신규/계속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증빙자료 별첨)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일시
(내용)
비고
㎡ 중 ㎡ 확보(00%)
남은 ㎡는 현재 등기이전중, 매입 추진 중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0.9.25
(적정)

▪2025년 예산반영시 확인 사항 증빙 추후필요
▪신규사업:기본계획서,부지확보 증빙(토지대장) 투자심사 의뢰서/결과서 제출
▪계속사업: 설계완료계, 착공계 등 최종 추진 현황 관련 증빙 첨부

4.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24까지
투입액
‘25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6
2027
2028
2029 이후
계

토지매입비 설립비 유물구입비

5. 향후 추진계획
ㅇ‘00.0.0 ~ ‘00.0.0 설계

※ 발주 준비 중(‘00.0.0 계약체결 예정)/완료 예정일 등 명기
ㅇ‘00.0.0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ㅇ‘00.0. 착공
ㅇ‘00.0. 준공 및 개관

  • 부지확보현황 :

㎡ (미확보시 확보계획)

※ 반드시 작성자가 관련증빙서류(토지대장)의 소유권자 확인한 후 기입

※ 미 확보된 경우 ‘매수협의 중’, ‘용도제한’ 등 현재 진행 단계를 자세히 작성

붙임 2-2 ○○시·군 ○○박물관 운영계획

1. 지방자치단체 운영 역량
① 지자체 소관 박물관 현황
연번
박물관 명칭
직영/위탁
대표 전시품 및 전시수량
직원 수
연간 예산
연간 관람객
재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 없는 경우, 유사 문화기관의 운영현황을 작성

② 지자체 소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결과
연번
박물관 명칭
종류(유형)
소재지
인증여부
미인증사유

2. 전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개관 후 3년간 운영할 주요 전시프로그램 기술)
연번
전시 명칭
전시 주제
대표 전시품 및 전시수량
시기
장소
투입예산
재원

※ 대표 전시프로그램의 세부운영계획은 표 하단에 별도 기술(1~2개 이내)

3.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개관 후 3년간 운영할 주요 교육프로그램 기술)
연번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 성격
교육 대상
참여인원
장소
투입예산
재원

※ 대표 교육프로그램의 세부운영계획은 표 하단에 별도 기술(1~2개 이내)

4. 기타 프로그램 운영계획 (전시 및 교육을 제외한 개관 후 3년간 운영할 기타 프로그램 기술)
연번
프로그램 명칭
성격
대상
참여인원
장소
투입예산
재원

※ 대표 기타프로그램의 세부운영계획은 표 하단에 별도 기술(1~2개 이내)

5. 재정 운영계획
연간 예상 수입 및 지출 (단위 원)
항 목
예상 지출액
항 목
예상 수입액
총 액

총 액

세부 항목
인건비

세부 항목 유물 구입비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② 재원 조달 방안 ㅇ ㅇ 붙임 2-3

○○시·군 ○○박물관 사전검토 및 평가 결과
/ 설립협의 현황

1. 사전평가제 심사 연도

  • OOOO년 O반기 / 심사 결과 :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

2. 설립협의 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

  • 일시 및 장소 :
  • 참석자 : 00시·군 00과 홍길동 등 0명 *문체부 담당자 표기 불필요

설립협의 결과(검토의견)
조치현황 및 계획
관련 증빙 자료

3. 사전평가 기본 점검표
기본·운영계획
부지 확보
재정투자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인허가영향평가 이행
O / X
O / X
O / X
*’00.0월 (조건부)승인
O / X
*B/C 00.00
O / X
*이행 시 평가명 표기
의회 보고
지자체장 보고
주민의견 수렴
문체부 설립협의
사전평가 이력
O / X
O / X
O / X
O / X
O / X
*동일 사업 이력에 한함
등록유형
소장품 확보
전시세부계획 수립
학예사 확보
운영방식
1종 / 2종
O / X
O / X
O / X
직영 / 위탁 (00명)

※ 해당 항목에 대한 실시 여부 등을 자체점검 후 O 또는 X 로 선택 표기(등록유형 등 일부 제외)
붙임 3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 붙임 3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

1. 조직 운영 계획

  • 직영/위탁 여부

ㅇ 조직도

2. 인력 구성 계획

  • 인력 증원 계획

구 분
합계
행정직
학예직
비정규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재

000년 000년 000년 ㅇ 학예사 명단 (이미 확보된 경우)

연번
성명
최종
학력
전공
학예사
자격증 (등급)
고용 형태
겸직 여부
급여
재임
기간
수행 업무

▢전시 ▢소장품관리▢교육 ▢행정
▢홍보 ▢매표 ▢시설관리▢전시해설
▢기타(
)

▢전시 ▢소장품관리▢교육 ▢행정
▢홍보 ▢매표 ▢시설관리▢전시해설
▢기타(
)

붙임 4 박물관 부지 및 시설명세서 붙임 4-1 ○○시·군 ○○박물관 입지

1. 개요

  •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 건축연면적 000㎡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기간 : ‘00. 0. ~ ’00. 00.
  • 위 치 도

2. 입지의 적정성 (구체적으로 작성)

  • 입지 특징

-

  • 인근 주요 시설

-

  • 입지 장점

-

  • 입지 단점

-

  • 단점 극복 방안

-

3. 접근성 및 접근 수단 (구체적으로 작성)

  • 시내 중심가에서의 거리

-

  • 주요 접근 수단

-

  • 대중교통 내역 등

-

※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정류장/역) 거리 및 이용 가능 수단 둥
확인 후 별도 기입

붙임 4-2 ○○시·군 ○○박물관 시설 계획 1. 기본계획

☑박물관
□미술관
시설명세서
1. 명칭

2. 종류
□1종
□2종
3. 유형
종합 박물관
전문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등
4. 부지면적
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5. 전시실

실
㎡
6. 수장고

실
㎡
7. 작업실·준비실

실
㎡
8. 사무실·연구실

실
㎡
9. 자료실·도서실

실
㎡
10. 시청각실·강당

실
㎡
11. 화재방지시설

12. 도난방지시설 13. 온습도조절장치

14. 기타시설
(
)

작성요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란의 시설 중

해당되는 시설만 쓰십시오.

2. 시설 특성화 계획

  • 건축 및 조경 특성화 계획

-

-

  • 내부시설 특성화 계획

-

-

  • 기타 특성화 계획

- - 붙임 5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 계획 붙임 5

○○시·군 ○○박물관 자료 수집 계획 및 목록

1. 박물관 자료 내역
① 기 확보 유물 내역
수집 시기
유물 종류
유물 수량(점)
수집 방식
소요 예산
재원
OO년

OO년 ② 향후 유물 수집 계획

* 향후 3년간 수집 계획 및 예산, 수집 방식을 상세히 기술
년차
년도
확보예정
유물 종류
목표 수량(점)
수집 방식
소요 예산
예산 조달방안
개관 1년차
20OO년

개관 2년차
20OO년

개관 3년차
20OO년

2. 박물관 자료의 특징
① 박물관 자료의 가치

ㅇ

ㅇ
② 다른 박물관의 소장자료와 차별성

ㅇ

ㅇ
3. 박물관 자료의 활용 계획
① 전시 활용 계획

ㅇ

ㅇ
② 교육 활용 계획

ㅇ ㅇ

4. 확보 자료 목록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경위
출처
크기
구조·특징
참고
사항

※ 확보 자료가 많을 경우, 대표 유물을 중심으로 100~300건 이내로 목록 작성<hp:lineBreak/>
5. 사진 첨부
1
2
3
4
5

6
7
8
9
10

※ 사진은 대표 유물을 중심으로 20~80건 이내로 목록 작성

[참고3]
참고

사전평가 지표별 평가기준 □ 예비평가

  • 사전절차 이행 및 법적 요건 충족성 평가로 공립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평가

- 모든 항목 요건 충족 시 본평가 실시

Ⅰ-1. 사전절차 이행의 타당성 지표 평가기준(신축)
평가 내용
O
X
증빙서류
① 사전평가 관련하여 문체부와 설립협의를 진행하였는가?
□
□

② 공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기본계획(전시 및 유물확보 계획 등), 자체 설립 타당성 분석 등
□
□

③ 설립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공립미술관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를 평가
□
□

④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이행하였는가?
※ 타당성 평가 종료 시점까지 100%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협약서 등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⑤ 사업 운영을 위한 학예사 확보하였는가?
※ 설립을 위한 미술관 전문인력(학예사) 확보 여부, 채용 관련 지자체장 결재 서류 인정
□
□

⑥ 지자체장 보고는 진행하였는가?
※ 지자체장 보고 자료(지자체장 결재 자료) 확인 필요
□
□

⑦ 의회 보고는 진행하였는가?
※ 의회 보고자료 확인 필요
□
□

⑧ 미술관 등록요건은 충족하는가?
□
□

(참고) 법률적 요건 충족성 지표 평가기준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 등록 요건 미충족 시 심사제외

□ 본평가-신축

Ⅱ.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필요성 영역

  • 계획의 적정성(기반현황, 설립목적, 계획의 우수성)은 총 60점 3개 지표 7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 지속 발전 가능성(발전 가능성, 지자체 역량)은 총 40점 2개 지표 4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표별 세부 평가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필요성 영역 지표 평가기준 >

심 의 내 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
기반
현황
정책적
환 경
▪ 국가 정책 및 지자체의 중장기계획 등의 부합
5
물리적
환 경
▪ 부지의 적정성 및 편리한 접근성 확보 노력
5
설립
목적
명확성
▪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의 명확성
5
실효성
▪ 미술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여부
10
계획의
우수성
인 력
계 획
▪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전문성(자문위원회 등) 확보 노력
10
운 영
계 획
▪ 운영ㆍ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전시ㆍ교육프로그램계획(설립 후 3년간)의 매력도
10
시 설
계 획
▪ 설립 규모(인력·운영예산 등) 및 시설 운영 적정성(소장품·전시·교육·편의시설 등 종합적 판단)
10
지속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소장품
▪ 소장품의 문화적 가치(종류, 수량, 확보방식, 희소성, 선호도 등)
15
▪ 소장품의 확장 가능성 (향후 3년간 예산, 확보할 수량, 확보방식 등)
10
관람객
▪ 관람객 확보 및 확장 가능성(관람객 확보 및 확장 계획, 관람객 예상 근거 등)
10
경쟁력
▪ 공립미술관으로서의 경쟁력(국내 유사 주제 미술관, 인근 미술관 및 문화기관과의 비교)
5
지자체
역량
운 영
역 량
▪ 해당 지자체 운영 공립미술관·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인증 여부
5

1. 공립미술관 계획의 적정성

① 기반현황-정책적 환경(5점)
세부
평가항목
국가 정책 및 지자체의 중장기계획 등의 부합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우수)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계획과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설립 계기가 뚜렷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음
5
(보통)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계획과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설립 계기가 뚜렷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가 인정됨
3
(미흡)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계획과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설립 계기가 뚜렷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정되며, 지역주민들 설립 여부를 알지 못함
1

※ (증빙자료)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학술대회 자료, 의회보고 문서,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

② 기반현황-물리적 환경(5점)
세부
평가항목
부지의 적정성 및 편리한 접근성 확보 노력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우수) 300m(도보 4~5분 거리) 이내 대중교통 존재 혹은 계획
5
(보통) 600m(도보 9~10분 거리) 이내 대중교통 존재 혹은 계획
3
(미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움
1

* 단, 전용 노선 차량(셔틀)을 운영하는 경우 4점 적용
* 주차장 확보 노력이 확인될 경우 3점 적용
※ (증빙자료) 부지매입 계획, 건립부지 필지조서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셔틀버스 운영계획, 주차장 확보 계획 서류 등

③ 설립목적-명확성(5점)
세부
평가항목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의 명확성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우수)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가 명확하게 나타남
5
(보통)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가 나타남
3
(미흡)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가 다소 불명확함
1

* 운영계획, 전시계획, 소장품과 미술관 설립하는 목적과 임무 확인
※ (증빙자료) 설립 추진 계획, 의회보고 문서 등

④ 설립목적-실효성(10점)
세부
평가항목
미술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여부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매우 우수)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소장품, 운영계획, 인력 등 전문화가 되어 있어 사업 진행에 문제없음
10
(우수)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소장품, 운영계획, 인력 등 전문화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7
(보통)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소장품, 운영계획, 인력 등 보안이 필요함
4
(미흡)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소장품, 운영계획, 인력 등 계획이 없음
1

※ (증빙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특성화 및 전문화 계획 등

⑤ 계획의 우수성-인력계획(10점)
세부
평가항목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전문성(자문위원회 등) 확보 노력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매우 우수)
전담조직 및 자문위원회 등이 기 구성되어 있고, 학예직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음
10
(우수)
전담조직 및 자문위원회 등이 기 구성되어 있음
7
(보통)
비전담조직(임시조직/TF팀 등) 및 자문위원회 등이 기 구성되어 있거나, 담당자 1명이 설립업무 담당
4
(미흡)
비전담조직(임시조직/TF팀 등) 및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설립업무 담당
1

* 단, 사전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문위원회 기 구성 (건축, 문화ㆍ예술, 운영 등 분야별 구성) 및 운영 실적ㆍ계획이 있을 경우 5점 적용
※ (증빙자료) 인력 확보 계획 문서(지자체장 결재서류), 중기인력계획, 학예사 채용 서류, 학예사 자격증,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미술관 건립 조직 관련 조례, 업무분장, 자문위원회 서류 등

⑥ 계획의 우수성-운영 계획(10점)
세부
평가항목
운영ㆍ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전시ㆍ교육프로그램계획(설립 후 3년간)의 매력도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매우 우수)
개관 시 조직 및 인력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과 전시 및 교육계획이 미술관의 정체성 및 기본방향에 부합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개관 이후 최소 3년간의 운영 및 전시․교육계획을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수립한 경우
10
(우수)
개관 시 조직 및 인력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과 전시 및 교육계획이 미술관의 정체성 및 기본방향에 부합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개관 이후 최소 3년간의 운영계획 및 전시․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
7
(보통)
개관 시 조직 및 인력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과 전시 및 교육계획이 있으며, 개관 이후 최소 3년간의 운영계획 및 전시․교육계획이 있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4
(미흡)
개관 시 조직 및 인력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과 전시․교육계획은 있으나, 개관 이후 최소 3년간의 운영계획 및 전시․교육계획이 없는 경우
1

* 예산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우 예산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봄
※ (증빙자료) 설립 이후 3년간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외부 전문가 자문 서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증축ㆍ이전) 등

⑦ 계획의 우수성-시설 계획(10점)
세부
평가항목
설립 규모(인력·예산 운영 등) 및 시설 운영 적정성(소장품·전시·교육·편의 시설 등 종합적 판단)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매우 우수)
인력 및 예산 등 운영능력, 소장품·전시·교육·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등 설립 규모와 시설이 기본계획, 외부자문 등을 통해 매우 적절하게 수립된 경우
10
(우수)
인력 및 예산 등 운영능력, 소장품·전시·교육·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등 설립 규모와 시설이 적절하게 수립된 경우
7
(보통)
인력 및 예산 등 운영능력, 소장품·전시·교육·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등 설립 규모와 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4
(미흡)
인력 및 예산 등 운영능력, 소장품·전시·교육·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등 설립 규모와 시설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1

※ (증빙자료) 건축계획, 시설명세서, 재정 운영계획 및 관련 조례 등

2. 공립미술관 지속 발전 가능성

① 발전 가능성-소장품Ⅰ(15점)
세부
평가항목
소장품의 문화적 가치

  • 종류, 수량, 확보방식, 희소성, 선호도 등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매우 우수)
소장품의 문화적 가치, 수량, 종류 등이 박물관 전문성과 정체성에 부합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요건을 초과하여 확보되어 있는 경우
15
(우수)
소장품의 문화적 가치, 수량, 종류 등이 박물관 전문성과 정체성에 부합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확보되어 있는 경우
10
(보통)
소장품의 문화적 가치, 수량, 종류 등이 박물관 전문성과 정체성에 부합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요건을 양적으로만 100% 충족한 경우
5
(미흡)
소장품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1

* 소장품 미확보시, 등록요건 미충족(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신청 불가
※ (증빙자료) 확보 소장품 목록, 학술대회, 자문위원회 서류 등

② 발전 가능성-소장품Ⅱ(10점)
세부
평가항목
소장품의 확장 가능성

  • 향후 3년간 예산, 확보할 수량, 확보방식 등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매우 우수)
미술관의 정체성에 맞는 소장품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소장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소장품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10
(우수)
미술관의 정체성에 맞는 소장품을 확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소장품 확장 가능성이 높음
7
(보통)
미술관의 정체성에 맞는 소장품을 확보 계획이 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고, 소장품 확장 가능성 낮아 보임
4
(미흡)
미술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유물이 대부분이며, 소장품 확장 가능성이 없음
1

※ (증빙자료) 소장품 수집 계획 관련 문서(기증, 구입 등), 미술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조례 등

③ 발전 가능성-관람객(10점)
세부
평가항목
관람객 확보 및 확장 가능성

  • 관람객 확보 및 확장 계획, 관람객 예상 근거 등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매우 우수)
관람객 확보 방안이 구체적 계획되어 있으며, 예측되는 관람객 등을 고려할 때 수요예측방법 및 결과가 타당함
10
(우수)
관람객 확보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예측되는 관람객 등을 고려할 때 수요예측방법 및 결과가 타당함
7
(보통)
관람객 확보 방안 계획 및 예측되는 관람객수 등을 분석하였으나, 수요예측방법 및 결과가 과도하게 설정됨
4
(미흡)
관람객 확보 방안 계획 및 예측되는 관람객수 등을 분석하였으나, 수요예측방법 및 결과가 현실 가능성 없이 설정됨
1

※ (증빙자료) 관람객 수요 분석 자료 등

④ 발전 가능성-경쟁력(5점)
세부
평가항목
공립미술관으로서의 경쟁력

  • 국내 유사주제 미술관, 인근 미술관, 인근 문화기관과의 비교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우수)
국·공립미술관이 해당 시군구에 없고, 인근지역에 유사주제의 미술관 또는 문화기관이 없음
5
(보통)
국․공립미술관이 해당 시군구에 1개 이상 있고, 인근지역에 유사주제의 미술관 또는 문화기관이 없음
3
(미흡)
국·공립미술관이 해당 시군구에 1개 이상 있고, 인근지역에 유사주제의 미술관 또는 문화기관이 1개 이상 있음
1

* 인근지역: 설립 위치에서 반경 20Km 이내
※ (증빙자료) 인근(동일, 인접 지자체) 미술관과 비교 자료

⑤ 지자체 역량-운영 역량(5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지자체 운영 공립미술관 및 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인증 여부
평가기준
세부기준
점수
(우수) 해당 시군구의 평가 대상 기관 모두 평가인증
5
(보통) 해당 시군구의 평가 대상 기관 중 1/2 이상 인증
3
(미흡) 해당 시군구의 평가 대상 기관 중 1/2 미만 인증
1

* 평가 대상 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3점 부여
※ (증빙자료) 공립미술관ㆍ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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