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2인수의.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43호
용역(감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40,169,000원(추정가격 36,517,273원, 부가가치세 3,651,727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 후 7일 간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6.(월) 10:00 ~ 2026.10.2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8.(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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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2)「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보유)으로 등록한 자
나. 상기‘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본 용역 구성원별 설계분담비율은 통신 60.3%, 소방39.7%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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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7.(화) 18:00
2) 제출방법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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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
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 051-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 051-709-0422)
2026. 10. 2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 과업지시서-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1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감리원 배치기준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제7장 공정별 감리업무 제8장 공정별 감리요구 수준 제9장 감리원 현황 상황 보고 제10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11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제12장 특수계약조건 제13장 감리용역 기간 제1장 개요 및 일반사항
1. 용역명 :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 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사업규모 및 위치 학 교 명 주 소 건축 연면적(㎡) 규모 비고 반여고등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36 558.569㎡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정보통신, 소방공사) 전반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준공 후 7일간)
※ 감리수행(배치일정은) 공사 일정에 맞추어 변동이 될 수 있음
제2장 감리원 배치 기준 1.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책임감리원 배치
나.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별표3 ], 제11조 [ 별표4 ]에 의거 일반공사감리
책임감리원을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하여 업무 수행
라.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 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감리원으로 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자 감리회사 주무관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검토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내용검토 승인 ⇒ ⇒ ⇒ ⇒ ⇒ 4.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라. 기성검사 처리절차
감리조서 기성검사원 및 → 검사원 임명 → 검 사 실 시 → 검사결과 통보 → 주무관청 결재 → 대 가 지 급 2일(준공 2일) 3일(준공 3일) 2일(준공 2일) 처리기간 7일(준공 7일) 5. 민원처리
가.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주무관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무관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8.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
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주무관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공정별 감리업무 1.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정 구분 1-1. 외부 통신공사
- 옥외스피커, 전화, CATV, 위성방송등 설비 배관, 배선 등
1-2. 음성.데이터 공사
- LAN, 전화설비(키폰,국선,VOIP 등), 구내 배관․배선 및 배선기구설치 등
1-3. TV설비공사
- 영상전송장비, 영상분배장치, 구내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옥상 공청용
안테나설치, 옥외 CATV 인입배관.
1-4. 방범설비공사
- CCTV, 영상기록장치, 영상모니터장치,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 CCTV는 우범화 예방을 위하여 설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별도설치 예정
1-5.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1-6. 접지공사 전기설비 접지와 공통접지 2. 소방설비공사 공정 구분 2-1. 소방전원설비공사 - “P-소방전원 PNL 별도 설치” - [P-소화전전원] → 수신반
- [P-소방전원] → “P-소화전펌프기동반“ 까지의 배관.배선
- [P-소화전전원] → 방화구획 설비 제어반
2-2. 방화문 및 방화샷다설비공사
- “P-소방전원”에서 각층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까지 연결되는 배관. 배선.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배선. 연기감지기 설치.
-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샷다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및 BOX 설치.
- 옥상출입문 비상개폐기 등 2-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4. 비상조명등 2-5. 비상방송설비공사, 유도등 설비공사 2-6.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2-7.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방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설비
제8장 공정별 감리 요구수준 1. 정보통신분야 감리 요구수준
1. 영상, 음성, 테이터 시스템 감리 기본방향
1-1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감리한다.
1-2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되었는지 검토한다.
1-3 정보․통신설비는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한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한다.
1-4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 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주무관청 및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를 완료하고 감리한다.
1-5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계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 정보․통신설비
2-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감리한다.
2-2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감리한다.
2-3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감리한다.
2-4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5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아울렛 등은 LAN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확인한다.
2-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되었는지 검토한다.
2-7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한다.
2-8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 장비에서 말단 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감리한다.
2-9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리한다.
2-10 모든 LAN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 판넬(1개 모듈 분리형)을 설치하고 그곳의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감리한다.
2-11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CC(EAL3+) 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License)를 받도록 한다.
2-12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업무용, 외부서비스용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확인한다.
2-13 WrokGroup Switch HUB는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확인한다.
2-14 숙직실, 관리실, 비상 국선 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 하도록 계획한다.
2-15 구조체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쉬접지 라인과 공통접지하며 접지2차측에는 SPD(Surge Protect Divice)를 반드시 확인한다.
3 전관방송설비
3-1 전관방송설비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용도별 다원화방송이 가능하도록 감리한다.
3-2 전관방송설비는 모든 실에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리한다.
3-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설비를 감리한다.
3-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감리한다.
3-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감리한다.
3-6 전관방송설비는 디지털시대를 감안한 방송시스템으로 감리한다.
3-7 관리실에는 그룹별 리모트 방송이 가능하도록 감리한다.
3-8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감리한다.
4 시청 설비
4-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교육방송2, 공중파방송4) 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감리한다.
4-2 건축물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한다.
4-3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4-4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시 자체 편집이 가능 하도록 편집장치를 감리한다.
2. 소방분야 감리 요구수준
1.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검토한다.
2.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3. 공사 준공 전 관할 소방서에 소방필증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발급 절차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여 소방필증을 득 하도록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3-1 수신반은 P형으로 확인한다.
3-2 비상방송은 전관방송장비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설비를 확인한다.
3-3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확인한다.
3-4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IV 1.5㎟ 전선 등을 확인한다.
3-5 발신기 간은 내화전선, 말단 발신기와 수신반과 연결은 난연 케이블로 확인한다.
3-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확인한다.
3-7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전등분전반에서 공급하고,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마다 220V 15A 매입접지 1구 콘센트를 확인한다.
3-8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9 방화샷다 설치와 관련[연동제어기 설치, 상부감지기 설치, 방화샷다 모터 전원공급]된 배관.배선은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연동제어기 까지의 전원공사는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되었는지 검토한다.
3-10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 비상문자동개폐기 및 수신반 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계상되었는지 검토한다[도아릴리즈 뭉치와 비상문자동개폐기는 건축공정에 계상한다].
4 비상조명등
4-1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감리한다.
4-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했는지 감리한다.
4-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4-5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감리한다.
5 비상방송설비
5-1 확성기는 3W(실내1W) 이상인지 감리한다.
5-2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인지 감리한다.
5-3 조작부 및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5-4 조작부 조작 수위치는 08 ~ 1.5M 이하에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5-5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리한다.
5-6 음향장치는 자탐설비와 연동 작동하고 정격전압의 80%에서 동작 하는지 감리한다.
5-7 우선경보방식(지상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초과 소방대상물)확인한다.
화재층 경보를 발하는 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1층 1층, 2층, 지하 전층 2층 이상 발화층, 직상층
5-8 비상경보방송 외의 방송을 차단하는지 확인한다.
5-9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다.
5-10 화재 수신 후 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인지 확인한다.
6 소화용수설비
6-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상의 소화전에 접속되었는지 감리한다.
6-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되었는지 감리한다.
6-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었는지 감리한다.
7 스프링쿨러설비
7-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7-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7-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7-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감리한다.
7-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감리한다.
제9장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 익월 7일 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7일 까지
제10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8-198호『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2장 특수계약 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준공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로
인해 공사기한 연장가능성이 있으며, 단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2. 감리원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제13장 감리용역 기간
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각 공사 준공 후 7일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