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간성초 운동장 조성공사 일반폐기물 처리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간성초 운동장 조성공사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간성초 운동장 조성공사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현장: 간성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9번길20)
○ 용역규모: 우레탄 탄성포장재 및 고무블럭 117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추정금액: 금45,045,000원(금사천오백사만오천원)
○ 기초금액: 금45,045,000원【추정가격40,950,000원 + 부가세4,095,00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680-6093)에서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전자견적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견적 제출 설명서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담당(☎033-680-6062) 및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gwgsed.gwe.go.kr)→열린마당→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계약담당(☎033-680-608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gwgs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해당기관 공고일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간성초 운동장 조성공사 일반폐기물 처리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간성초 운동장 조성공사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
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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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간성초 운동장 조성공사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현장: 간성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9번길20)
○ 용역규모: 우레탄 탄성포장재 및 고무블럭 117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추정금액: 금45,045,000원(금사천오백사만오천원)
○ 기초금액: 금45,045,000원【추정가격40,950,000원 + 부가세4,095,00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
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
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
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2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
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일부개
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680-6093)에서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
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전자견적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견적 제출 설명서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
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담당(☎033-680-6062) 및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
지원청홈페이지(http://gwgsed.gwe.go.kr)→열린마당→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계약담당(☎033-680-608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
지원청 홈페이지(https://gwgs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5 -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 -6 -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붙임2]
-7 -
. (해당기관 공고일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
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
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8 - (인, 서명)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강원특별자치도 발주부서 발주날짜
고성교육지원청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9 -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간성초 운동장 조성공사 B: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C: 1 D: 식 M: N: O: A00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식 M: N: P: 10 Q: R: A08 BJ: A08 →
A:
직 접 공 사 비 B: D: M: N: P: 60 Q: * R: F X: .LA = LA(10,0,50)
.MA = MA(10,0,50) .EQ = EQ(10,0,50)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270 Q: * R: F X: .LA = LA(60,0,250)
.MA = MA(60,0,250) .EQ = EQ(60,0,250)
A: 2.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M: N: P: 310 Q: R: A19 BJ: A19 →
A: 3.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N: P: 320 Q: * R: F X: .LA = LA(270,0,310)
.MA = MA(270,0,310) .EQ = EQ(270,0,310)
A: 4. 부가 가치세 B: 10% C: 1 D: 식 M: N: P: 330 Q: R: F X: .EQ=TOT(320)*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N: P: 340 Q: * R: F X: .LA = LA(320,0,330)
.MA = MA(320,0,330) .EQ = EQ(320,0,330)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380 Q: * R: F X: .LA = LA(340,0,350)
.MA = MA(340,0,350) .EQ = EQ(340,0,350)
A: B: D: M: N: P: 400 Q: S R: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식 F: H: J: L: M: N: O: A08
A: 폐기물운반비 B: 일반폐기물 C: 117 D: TON F: G: H: I: J: L: M: N: P: 10 Q: R: GW10111 BJ: GW10111 →
A: B: D: F: H: J: L: M: N: P: 110 Q: * R:
A: 2.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A19
A: 폐기물처리비 B: 일반폐기물 C: 117 D: TON F: G: H: I: J: L: M: N: P: 10 Q: R: GW10112 BJ: GW10112 →
A: B: D: E: F: H: J: L: M: N: P: 90 Q: * R:
===== 시방서(일반폐기물처리).hwpx =====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50cm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계 나. 보유장비현황 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사본 라. 1일 폐기물 처리 용량
마.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3.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시 살수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 수집, 운반 중에 먼지 발생 시 살수 작업을 해야 한다.
4.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익 및 사유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6. 도급자는 매일 작업상황 및 중기 사용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집, 운반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관련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산업안전보건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관리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등의 폐기물에 대한 법률을 준수한다.
2. 현장확인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상황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제출
1)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4.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집관리
1) 본 공사용 일반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반관리
1) 본 공사용 일반폐기물 반출시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은 주민통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정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처리관리
1) 일반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
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중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은 따로 보관하여 추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업체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보관관리
1) 일반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반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도급자는 마을 표지석 좌대설치시 도로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10. 처리현황 사진제출
1)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3부를 작성하여 원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수집, 운반중 위험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가 불안전한 수집 및 적치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 시킬수 있다.
마. 기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설계변경조건
12-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의 수량증감이 있을 때
12-2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이 현저할 때
12-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12-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물량 추가 발생시
12-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2-6 지장물 협의 매수가 안되어 공사 추진 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