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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039]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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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대전변동초 등 2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대전변동초 등 2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m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물 품

☎ (042) 530-1212~ 4
☎ (042) 530-121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2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84039-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공

기 관
사

공 사 명 내 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현

장 대전변동초등학교, 대덕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주요내용 보도블록 및 탄성포장재 철거 등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금151,56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 10:00 부가가치세 금15,156,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 10:00 소계

금166,716,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관급재료비 금73,418,400원 공사예정금액 금240,134,400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196,475,7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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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573,798 206,797 2,079,427 1,006,880 2,556,447 7,423,349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바에
89

(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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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61 담당자 김진수)

☎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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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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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

)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 ,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15. 보충정보 제공처

☎
나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진수(
.
.

: ( : (

042-530-1261)
042-530-1213)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 ☎
(

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 공내역서(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 공사명: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I: 금액: 원(영원)
C: 비
목 H: 금
액 I: 산 출 근 거 J: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
료
비 F: 직접재료비 J:
A: A2 F: 간접재료비 J:
A: A3 F: 작업부산물 J:
A: AS F: [ 소
계 ] J:
A: B1 D: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J:
A: B2 F: 간접노무비 J:
A: BS F: [ 소
계 ] J:
A: C2 D: 경
비 F: 기계경비 J:
A: C4 F: 산재보험료 J:
A: C5 F: 고용보험료 J:
A: C6 F: 국민건강보험료 J: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F: 국민연금보험료 J:
F: 퇴직공제부금비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A: CA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환경보전비 J:
F: 폐기물처리비
F: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기타경비
A: CL F: 석면부담금 J:
F: 임금채권부담금
A: CS F: [ 소
계 ] J:
A: S1 C: 순공사원가 J:
A: D1 C: 일 반 관 리 비 J:
C: 이
윤 J:
A: D2 C: 고 재 처 리 비
A: D9 C: 공
급
가
액 J:
A: DB C: 부 가 가 치 세 J:
A: DH C: 도
급
액 J:
A: DK C: 관급자설치관급 J:
A: DK C: 도급자설치관급 H: I: J:
A: S2 C: 총
공
사
비 H: I: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업역구분)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구성비율)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B: C: D: 1 F: H: J: L: M: 100% N: 01 O: P: Q: R: 1 S:
A: 0101 01.토목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2 ▣ 포장공 C: 식 D: 1 E: F: G: H: I: J: K: L: M: 100%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5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I: J: K: L:
A: 010105 ▣ 고재처리비 C: 식 D: 1 I: J: K: L:
A: 010107 ▣ 관급자관급 B: C: 식 D: 1 E: F: G: H: I: J: K: L: N: 010201 O: P: Q: 6 R: 3 S: T:
A: 010108 ▣ 도급자관급 B: C: 식 D: 1 E: F: K: L: N: 01020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0102 B: ▣ 포장공 C:
A: 1.01 B: 대덕중 C: E:
A: A. B: 철 거 공 사 C: E:
A: B: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C: T=15mm D: 1,580 E: ㎡
A: B: 기존탄성포장 기초면정리 C: 연삭작업 D: 1,580 E: ㎡
A: B: 축구골대 철거 C: 1조=2EA D: 1 E: 조
A: B: 그레이팅철거후설치 C: 운반,처리포함 D: 444 E: 개소
A: B: 콘크리트뚜껑철거 C: 소형브레이커 D: 2 E: ㎥
A: B. B: 기 타 C: E:
A: B: 축구골대 유소년용 C: STS, 골망, 보호대포함 D: 1 E: 조
A: B: 살수기 C: D: 1 E: 일
A: B: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3개월 D: 145 E: m
A: B: 경고테이프설치 C: 스탠드구간 D: 120 E: M
A: B: 공사용설명판 C: 1.2*1.5 D: 1 E: 개소
A: B: 준공표지판설치 C: D: 1 E: EA
A: B: 근로자쉼터 C: 가설사무실용3개월 D: 1 E: 식
A: B: C: E:
A: 1.02 B: 변동초 C: E:
A: A. B: 블록포장 C: E:
A: B: 보도용 블록포장(규사 및 모래포함) C: t=6~8cm이하 D: 838 E: ㎡
A: B: 보도용 블록포장(규사 및 모래포함) C: t=6~8cm이하 D: 62 E: ㎡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3 E: ㎥
A: B: 레미콘(대전)-사급 C: 25-21-120 D: 3 E: ㎥
A: B. B: 탄성포장철거 및 기층정리공 C: A=130M2 E:
A: B: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C: T=15mm D: 1,675 E: ㎡
A: B: 기존탄성포장 기초면정리 C: 연삭작업 D: 1,675 E: ㎡
A: B: 콘크리트 V컷팅 C: T=10-20mm D: 515 E: m
A: C. B: 경계석설치공 C: E:
A: B: 도로경계석 C: 직선,150*150 화강석 D: 20 E: M
A: B: 도로경계석(화강석) C: 직선,150*150 D: 21 E: 개
A: D. B: 토 공 사 C: E:
A: B: 터파기 C: 백호(0.4㎥)80%+인력20% D: 7 E: ㎥
A: B: 되메우기 C: 백호(0.4㎥)80%+인력20% D: 7 E: ㎥
A: E. B: 철 거 공 사 C: E: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D: 838 E: ㎡
A: B: U형측구 안전덮개철거 C: 1000*500,처리비포함 D: 143 E: EA
A: B: 콘크리트 포장절단 C: D: 20 E: M
A: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350mm미만(폭+높이) D: 7 E: M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D: 9 E: ㎥
A: F. B: 기 타 C: E:
A: B: 축구골대 유소년용 C: STS, 골망, 보호대포함 D: 1 E: 조
A: B: 디자인그레이팅설치 C: U형측구,995*500*50 D: 244 E: EA
A: B: 디자인그레이팅설치 C: 집수정,빗물받이 D: 6 E: EA
A: B: PE 빗물받이 C: 410×510×400,디자인뚜껑별도 D: 1 E: 개소
A: B: PVC파이프설치 C: Φ150,VG1 D: 6 E: M
A: B: U형측구청소(인력) C: 뚜껑설치부 D: 452 E: M
B: [ 합
계 ]
A: 10105 B: ▣ 폐기물처리비 C:
A: B: 폐기물상차비 C: D: 164 E: Ton
B: 폐합성수지(소각) C: 상차,운반포함 D: 60 E: Ton
B: [ 합
계 ]
A: 10105 B: ▣ 고재처리비 C:
A: B: 고재처리비 C: 경량A D: 8.340 E: Ton
B: [ 합
계 ]
A: 10107 B: ▣ 관급자관급 C:
A: A. B: 대전변동초 C: E:
A: B: 탄성포장재(2종) C: T=15mm D: 1,209 E: ㎡
A: B: 탄성포장재(6종) C: T=15mm D: 466 E: ㎡
A: B. B: 대덕중 C: E:
A: B: 탄성포장재(2종) C: T=15mm D: 1,555 E: ㎡
B: [ 합
계 ]
A: 10108 B: ▣ 도급자관급 C:
A: A. B: 대전변동초 C: E:
A: B: 인조화강석블록(불투수) C: 200×200×60T,컬러 D: 936 E: ㎡
A: B: 디자인그레이팅 C: 500x1000x50mm D: 244 E: 개
A: B: 디자인그레이팅 C: 600x600x50mm D: 1 E: 개
A: B: 디자인그레이팅 C: 400x500x50mm D: 5 E: 개
A: B. B: 대덕중 C: E:
A: B: 디자인그레이팅 C: 400x1000x50mm D: 40 E: 개
A: B: 디자인그레이팅 C: 500x1000x50mm D: 170 E: 개
A: B: 디자인그레이팅 C: 400x500x50mm D: 10 E: 개
B: [ 합
계 ]

[시트: 건축제비율]
A: 공종선택 B: : C: 전문(토목) D: 비
목 E: 요율 F: 구분 G: 토목(종합) H: 전문(토목) I: 조경(종합) J: 조경(전문) K: 비목 L: 사유
A: 전문공사 공종 B: : C: 지반포장 D: 간
접
노
무
비 E: 15.00% F: 1 G: 15.00% H: 15.00% I: 15.00% J: 15.00% K: 간
접
노
무
비 L: *건축요율적용 N: ※ 적용시기 : 2026. 04. 06. 집행분부터 AX: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퇴금공제부금 B: : C: 1억원이상 D: 산
재
보
험
료 E: 3.56% F: 2 G: 3.56% H: 3.56% I: 3.56% J: 3.56% K: 산
재
보
험
료 AO: [간접노무비] AX: [기타경비] BQ: [일반관리비] CD: [이윤] CK: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이윤 B: : C: 17,024,578 D: 고
용
보
험
료 E: 1.01% F: 3 G: 1.01% H: 1.01% I: 1.01% J: 1.01% K: 고
용
보
험
료 L: 2021.7.1.
A: 공사명 B: : C: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D: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4 G: 3.595% H: 3.595% I: 3.595% J: 3.595% K: 건
강
보
험
료 L: 2022.1.1.
A: 1. 공종선택 D: 연
금
보
험
료 E: 4.75% F: 5 G: 4.75% H: 4.50% I: 4.50% J: 4.50% K: 연
금
보
험
료
A: 2. 추정금액(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이상여부 확인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3.14% F: 6 G: 13.14% H: 13.14% I: 13.14% J: 13.14% K: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L: 2022.1.1. N: 공사규모 Y: 공사기간 AO: (직노) x 율 AX: (재+노) x 율 BG: 공사규모 BQ: (재+노+경) x 율 CD: (노+경+일)
x 율 CK: (직접공사비) x 율 DV: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M: (재+직노) x 율 + 기초액
A: 3. 이윤 강제 적용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2.3% F: 7 G: 2.3% H: 2.3% I: 2.3% J: 2.3% K: 퇴 직 공 제 부 금 비 L: *추정금액 1억원이상
A: 4. 공사명 입력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0.68% F: 8 G: 0.40% H: 0.68% I: 0.18% J: 0.16% K: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L: 국토교통부고시2019-286호(2019.6.19.) N: (직접공사비) AO: 건축 AT: 산업
설비
(건축) AX: 건축 BC: 산업
설비
(건축) BG: (추정가격) BQ: 건축,
산업설비(건축) BW: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3.15% F: 9 G: 3.11% H: 3.11% I: 3.11% J: 3.11% K: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C: 1억원이상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3.15% F: 10 G: 3.11% H: 3.11% I: 3.11% J: 3.11% K: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CK: 종합건설업 CY: 전문건설업 DV: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M: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C: 1억원미만 D: 환
경
보
전
비 E: 0.80% F: 11 G: 0.8% H: 0.8% I: 0.3% J: 0.3% K: 환
경
보
전
비 L: *토목는 0.8%, 조경은 0.3%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0.000% F: 12 G: 0.081% I: 0.081% K: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L: *건축요율적용 EM: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D: 석면부담금 E: 0.006% F: 13
D: 임금채권부담금 E: 0.090% F: 14 N: 1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5.0 AT: 15.0 AX: 4.6 BC: 4.6 BG: 5억 미만 BQ: 8.0 BW: 8.0 CD: 15.0 CK: 구분 CT: 요율 CY: 구분 DP: 요율 D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M: 구분 FD: 요율 FL: 기초액(천원)
D: 기
타
경
비 E: 4.60% F: 15 G: 4.6% H: 4.6% I: 4.6% J: 4.6% K: 기
타
경
비 L: *건축요율적용
D: 건설기계대여금 E: 전문공사 F: 철콘 G: 지반포장 H: 조경종합 I: 조경전문 Y: 7~12개월 (365일) AO: 15.2 AT: 15.2 AX: 4.7 BC: 4.7
E: 요율 F: 0.32% G: 0.68% H: 0.18% I: 0.16%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전문공사 F: 철콘 G: 지반포장 Y: 13~36개월 (1095일) AO: 15.4 AT: 15.4 AX: 5.0 BC: 5.0 CK: 건축공사 CT: 0.07 CY: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DP: 0.68 DV: 5억 미만 EM: 건축공사 FD: 3.11
E: 요율 F: 3.15% G: 3.15%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6.2 AT: 16.2 AX: 5.5 BC: 5.5 BG: 5억 -
30억 미만 BW: 6.5 EM: 토목공사 FD: 3.15
N: 10억 -
5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7 AT: 14.7 AX: 4.7 BC: 4.7 EM: 중건설공사 FD: 3.64
CK: 산업∙설비공사 CT: 0.16 CY: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P: 0.32
Y: 7~12개월 (365일) AO: 14.9 AT: 14.9 AX: 4.8 BC: 4.8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2.07
D: 법정경비 관련 규정
D: 구분 E: 소관부처 F: 관련규정 링크 G: 비고 Y: 13~36개월 (1095일) AO: 15.1 AT: 15.1 AX: 5.1 BC: 5.1 BG: 30억 -
50억 미만 BW: 5.0 DV: 5억 ~
50억 미만 EM: 건축공사 FD: 2.28 FL: 4,325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및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산정기준/(2019-286,20190619)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6.0 AT: 16.0 AX: 5.6 BC: 5.6 CK: 토목공사(토건) CT: 0.40 CY: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P: 0.16 EM: 토목공사 FD: 2.53 FL: 3,300
D: 환경보전비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2018-528,20180830)
D: 산재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N: 50억 -
30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8 AT: 14.8 AX: 5.1 BC: 5.1 BG: 50억 -
100억 미만 BQ: 6.5 CD: 12.0 EM: 중건설공사 FD: 3.05 FL: 2,975
E: 고용노동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5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4-77,20241230)
D: 고용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Y: 7~12개월 (365일) AO: 15.0 AT: 15.0 AX: 5.2 BC: 5.2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1.59 FL: 2,450
E: 조달청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2023-235,20230706) CK: 조경공사 CT: 0.18 CY: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P: 0.10
D: 건강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Y: 13~36개월 (1095일) AO: 15.2 AT: 15.2 AX: 5.5 BC: 5.5 BG: 100억 -
300억 미만 BW: 4.5 DV: 50억 이상 EC: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M: 건축공사 FD: 2.37
E: 보건복지부 F: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250101,35054,20241210)/제44조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6.0 AT: 16.0 AX: 6.1 BC: 6.1 EM: 토목공사 FD: 2.60
E: 보건복지부 F: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20250207,35043,20241203)/제4조
D: 연금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N: 300억 -
100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3 AT: 14.3 AX: 5.3 BC: 5.3 BG: 300억 -
1000억 미만 BQ: 5.0 CD: 10.0 CK: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M: 중건설공사 FD: 3.11
E: 보건복지부 F: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41220,20584,20241220)/제88조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고용노동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4-53,20240919) Y: 7~12개월 (365일) AO: 14.5 AT: 14.5 AX: 5.4 BC: 5.4 CK: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 도급금액 1억원이하, 공사기간 5개월 이하인경우 발급면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건산기 시행규칙 제34조의 4 1항 1호)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1.64
D: 퇴직공제부금비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2015-610,20150820)
D: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고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 13~36개월 (1095일) AO: 14.7 AT: 14.7 AX: 5.7 BC: 5.7 BG: 1000억 이상 BQ: 4.5 CD: 9.0 EC: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M: 건축공사 FD: 2.64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5.6 AT: 15.6 AX: 6.2 BC: 6.2 EM: 토목공사 FD: 2.73
N: 1000억 이상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2 AT: 14.2 AX: 5.6 BC: 5.6 BG: [건강보험료] BO: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C: [연금보험료] CK: [산재보험료] EM: 중건설공사 FD: 3.39
Y: 7~12개월 (365일) AO: 14.4 AT: 14.4 AX: 5.7 BC: 5.7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1.78
Y: 13~36개월 (1095일) AO: 14.6 AT: 14.6 AX: 6.0 BC: 6.0 BG: (직노) x 3.595 BO: (건강보험료) x 13.14 CC: (직노) x 4.75 CK: (노) x 3.56 DV: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5.5 AT: 15.5 AX: 6.5 BC: 6.5 BG: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K: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V: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N: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BG: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DV: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N: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BG: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CK: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N: [고용보험료] BG: [환경보전비] CK: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V: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V: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N: (노) x 율 BG: (직접공사비) x 율 CK: (직접공사비) x 율
N: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T: 요율 BG: 구분 CF: 요율 CK: 공사규모(추정가격) DN: 요율 DV: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N:
[1등급] 1200억 이상 AT: 1.57
BG: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CF: 0.9 CK: 50억 미만 DN: 0.081 DV: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N: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T: 1.30
BG: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CF: 0.4
N: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T: 1.13 CK: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N: 0.080 DV: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G: 지하철 CF: 0.5
N: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T: 1.06
BG: 철도 CF: 1.5 CK: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N: 0.075 DV: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N: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T: 1.03
BG: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CF: 0.5
N: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T: 1.02 CK: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N: 0.071 DV: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G: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CF: 1.8
N: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T: 1.01
BG: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CF: 0.8 CK: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N: 0.068 DV: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N:
7등급 미만 AT: #REF!
BG: 댐 CF: 1.1
N: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CK: 턴키∙대안공사 DN: 0.084 DV: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BG: 택지개발 CF: 0.6
N: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G: 기타 토목(하천 등) CF: 0.8 CK: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V: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N: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BG: 주택(재개발, 재건축) CF: 0.7 CK: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N: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V: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BG: 주택(신축) CF: 0.3 CK: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N: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G: 주택 외 건축 CF: 0.5 CK: [법정부담금] DV: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BG: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CF: 0.3
N: 공사규모(직접공사비) AB: 수수료 DV: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BG: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CK: [석면분담금] DD: [임금채권부담금]
N: 70억 미만 AB: [직공비x0.0108%]x공기(년) DV: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BG: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CK: (노) x 0.006 DD: (노) x 0.09
N: 70억이상~120억미만 AB: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G: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V: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CK: * 모든 건설공사 적용.
N: 120억이상~250억미만 AB: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BG:
국가유산 수리공사 CK: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V: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G: [퇴직공제부금비] CK: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N: 250억이상~500억미만 AB: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V: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N: 500억이상 AB: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BG: (직노) x 2.3 DV: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N: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BG: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V: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N: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BG: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N: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CK: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N: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CK: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N: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사시방서(토목)

공사명: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ㅣ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공사개요

공사개요
1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2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6 제 1 조 적용기준 6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6 제 3 조 굴착 6 제 4 조 성토공 6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6 제 6 조 운반토 6 제 7 조 다짐 7 제 8 조 다짐도 검사 7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7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7

제 2 장 콘크리트공 7 제 1 조 적용기준 7 제 2 조 시험규정 7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7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7 제 5 조 물 8 제 6 조 잔골재 8 제 7 조 굵은 골재 8 제 8 조 시멘트 저장 9 제 9 조 골재의 저장 9 제 10 조 철근의 저장 9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9

제 12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10

제 13조 다지기 10 제 14조 덧치기 10 제 15조 양생 11 제 16조 이음 11 제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 제 18조 철근 11 제 19조 거푸집 및 비계 12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12 제 21 조 표면 마감 12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12

제 3 장
배 수 공 13

제 1 조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13 제 2 조 배수관 재료 13 제 3 조 토공 13 제 4 조 시공 13 제 4 장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13 제 1 조 적용범위 13 제 2 조 인용표준 13 제 3 조 용어와 정의 14 제 4 조 탄성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15

제 5 장
철 거 공 31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31 제 2 조 철거작업 31 제 3 조 해체공사 31

제 6 장
기
타
공 33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33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변동초 등 2교(대덕중) 외부환경개선공사

2. 위
치: 대덕중(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15), 변동초(대전 서구 유등로 373)

3. 사업목적: 교내 운동장 및 주변의 탄성포장 및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배수공: U형측구 디자인그레이팅설치 244EA, 집수정 빗물받이 디자인그레이팅설치 5EA.
  • 포장공: 인조화강석블록포장 900㎡ 탄성포장철거 및 기층정리 130㎡, 도로화강경계석 20m.
  • 철거공: 보도블록철거 838㎡, U형측구 안전덮개철거 143EA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철근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토공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배치 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맟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가.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가.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13×9CM) 2) 시공중 사진(13×9CM) 3)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가.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가.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짐도 검사

가.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가.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가.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가.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 0.5 - 기타의 경우 1.0 제 7 조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아. 한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제 15조에 준해서 쳐야 한다.

카.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타.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파.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덧치기

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나.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및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과니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바.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사.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아.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자. 비계는 적정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다.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표면 마감

가.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을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 조 배수관 재료

가. 우수관과 오수관은 PE이중벽관으로 시공한다.

나. PE 이중벽관은 PS값은 3.5kgf/㎠ 이상이어야 하고 내경 허용오차는 200호-600호는 ± 4.1mm, 700호-1500호는 ± 6.4mm 이내 이어야 하며 두께허용오차는 ± 8% 이내이어야 한다.

다.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토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시공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조 시공

가. 기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짐을 철저히 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나.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 구간으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명시가 없을때는 0.8 M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바.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 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이 완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학교의 실외에 설치하는 체육용 탄성포장재 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표준시방서(시공지침)

와 산업표준심의회의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F 3888-2 : 2016」을 적용한다.

제 2 조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2)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3)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4)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5)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6)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7)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8)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9)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비중병법

10)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11)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러미터법(쇼어 경도)

12) EN 71-3, Safety of toys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제 3 조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1) 고무분말 : EPDM 고무, 우레탄 고무, SBR(Styrene Butadiene Rubber) 고무 등을 분쇄 공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의 이나 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또는 재생고무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를 분리 수거하여 가늘게 자르거나 분쇄하여 얻은 고무 칩 또는 고무 분말을 말한다.

2) 우레탄 바인더 : 1액형 수분 경화형 우레탄 수지계 바인더를 말한다.

3) 우레탄 수지 :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는 2액형 우레탄 수지를 말한다.

4) 접착제 :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트 및 패드를 접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를 말한다.

5) 프라이머: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고무분말을 포설하기 전에 사용하는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6) 실링제 : 고무분말 포설 및 시트위에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7) 첨가제 : 첨가제란 우레탄계 수지에 첨가되는 안료, 촉매제(경화 촉진제, 경화 지연제), 희석제 등을 말한다.

8) 엠보스(emboss)층 : 우레탄 수지층 위에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도포한 층을 말한다.

9) 코팅층 : 우레탄 수지 또는 엠보스층이 경화된 후 상부 표면에 우레탄계 수지로 도포한 층을 말한다.

제 4 조 탄성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가. 탄성 포장재의 종류

생활 체육 시설인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 트랙,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 포장재는 표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탄성 포장재의 종류 종류 탄성 포장재 명칭 용도 1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제품) 트랙용 2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3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4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5종 포설형 탄성 포장재 다목적용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9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제품) 나. 탄성 포장재별 구성 1) 시트형 탄성 포장재(1종, 9종) :

시트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바인더를 사용하여 성형 가공한 고무분말 시트(두께 5 mm 이상)와 고무를 혼련하여 제조된 고무 롤 시트(두께 10 mm 이상)로 구분한다. 다만, 고무분말 시트는 단일시 트형 탄성 포장재로 시공하지 않고, 제품의 하부층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포설형 탄성 포장재(5종) :

포설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고무분말을 결착시키는 우레탄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고르게 포설하고, 롤러 다짐 또는 손 다짐을 하여 자연 경화시키거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온도로 열을 가한 탄성 포장재(두께 15 mm이상)를 말한다. 다만, 포설형 탄성 포장재층이 일부를 구성할 경우, 이종(색상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경우 포함) 재질의 고무분말로 복층을 이루어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2종,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포설형 탄성 포장재(두께 10 mm 이상)를 1차로 포설하여 경화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4)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3종,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두께 5 mm이상)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5)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4종,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우레탄 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 포장재(두께 3 mm이상)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다. 탄성 포장재의 원료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원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착제, 프라이머, 실링제, 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은 다절(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1) 고무분말 표2 — 고무분말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비중 1.55 이하 8.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8.3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중 Benzene함유량은 1mg/kg이하 이어야 한다.

2) 우레탄바인더 표3 —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5.5
이상

8.4 비중 0.90 이상 8.5 비휘발분(%) 93.0 이상 8.6 점도(cP, 23℃) 2 500 이상 8.7 3) 우레탄수지 표 4 — 우레탄 수지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연질 반경질 경질 인장강도(MPa) 1.5 이상 2.5 이상 5.5 이상 8.11 신장률(%) 450 이상 450 이상 300 이상 경도(상태) A 30 이상 A 50 미만 A 50 이상 A 70 미만 A 70 이상 8.15

4)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포장재

표 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0.5 이상 8.11 신장률(%)

40
이상

라. 탄성 포장재의 품질

탄성 포장재의 품질은 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표 6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품질 시험 항목 트랙용 다목적용 시험 방법 1종,3종,4종 2종 5종 6종 7종,9종 8종 인장강도(MPa) 0.6이상 0.5이상 0.6이상 0.5 이상 0.6이상 0.9이상 11 신장률(%) 60이상 40이상 60이상 40 이상 60이상 180이상 미끄럼 저항(BPN) 47 이상 - - - - 12 충격 흡수성(%) 35∼50 25∼50 25∼50 25∼50 - 13 수직 방향 변형(mm) 0.6∼3.5 3.5이하 3.5이하 3.5이하 - 14 경도(상태) - - - - A30이상 8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a (mg/kg) 총량 10 이하 9 중금속(함량)b (mg/kg) Pb 90 이하 9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용출)b (mg/kg) Al 70000 이하 9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750 이하 B 15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700 이하 Mn 15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000 이하 Sne 180000 이하 Zn 46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10 BBP DEHP DINP DNOP DIDP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 각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 Hg, Cd는 1mg/kg 이하여야 한다.

  • 중금속(용출)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tin)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 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tin(MOT), Tetrabutyl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한다.

마. 시료 채취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6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1의 탄성 포장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 mm × 500 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바. 시공전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1.1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1) 신규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

으로 주어야 한다.

(3)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뿌려 물이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한 후 평탄한지 여부

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4)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1) 콘크리트는 섭씨 10℃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2)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커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 주어야 한다.

(3)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

으로 주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

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5)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1.3 탄성 포장재 시공 시 제한사항

(1) 표면의 온도가 5℃ 이하나 40℃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2)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 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3) 표면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4)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7)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

시켜 놓아야 한다.

(8)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

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바.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2종>-포설위 우레탄 수지 코팅형 탄성포장재(엠보스형)

1.1 시공 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⑤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 → ⑥ 엠보층 시공 → ⑦ 탑코팅층 시공 → ⑧라인 마킹 및 표식 → ⑨ 양생

1.2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 ① 하지처리

  •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후 최소 14일 이상, 한냉 시 20일 이상을 양생시키고 양생기간

동안 콘크리트, 아스콘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낸다.

  • 콘크리트, 아스콘의 함수율이 8%이하 일때 우레탄포설 시공이 가능하다.
  • 콘크리트, 아스콘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표면 레이턴스,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은 평삭기 또는 고압세척기로 철저히 제거한다.
  • 기층면(아스콘,콘크리트)이 설계두께에 맞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 폴리우레탄 시공에 필요한 평활성은 전면의 최고부위와 최저부위의 차이가 2mm 이

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또는 아스콘) 표면을 최종 정밀검사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 기타사항

․ 하지가 콘크리트일 경우 신축 줄눈부위는 백업재, 그라스울, 실링재로 처리한다.

․ 하지가 아스콘일 경우 약한 부분을 체크 한 후 하지를 보강한다.

② 폴리우레탄수지바인더, 프라이머 도포

  • 재료는 롤러 또는 고무레끼,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사용한다.
  • 도포량은 0.4kg/㎡ 정도로 하며 용재량은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배합, 포설 및 다짐

  • 고무칩 탄성층 시공(T=10mm):프라이머가 경화되기전 탄성층을 포설한다.

  • 재

료 : 접착재, 촉매, EPDM 칩 (칩 크기 2~4㎜)

- 시공기구 : 칩포설용 휘니셔, 히트롤러

※ 시공폭이 넓은 면적은 반드시 칩 포설 전용 휘니셔로 탄성층을 포설한다.

. 수지배합

품
목

접 착 재

촉
매

고 무 칩 배 합 비 20~25% 적 당 량 (온도에 따라 조절) 100%

  • 수지혼합: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 EPDM칩를 먼저 투입하여 교반 후 미리 혼합된 바인더를 투입 후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휘니셔를 이용 일정한 두께(T=10㎜)로 포설하고

히트롤러및 열인두로 충분히 전압한다.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실링재 주재 / 실링재 경화재)

- 시공기구: 특수공구 - 수지배합: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 수지혼합

  • 주제, 경화재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교반기로 균일하게 교반한다.

품
목

실 링 재 주 재 실 링 재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이때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T)를 3~5% 첨가할 수 있다.

  • 혼합된 수지는 고무 칩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 도포량: 1.5kg/㎡ ⑤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1,2차) -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우레탄층을 포설한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반경질, 경질)

- 시공기구: 특수공구

품
목

반 경 질 층 주 재 반 경 질 층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 수지배합 ⑥ 엠보층 시공

  • 반경질층이 완전히 경화된 후 엠보층을 스프레이 한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우레탄칩, 희석제(T)

  • 시공기구: 엠보 살포용 기계 또는 특수 장비

- 수지배합: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 수지혼합: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재료는 엠보 전용살포기 또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규정된 량을 살포한다.

⑦ 탑코팅층 시공

  •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판정한 후 시공에 들어가여야 한다.

- 재료: 우레탄 탑코팅재 - 시공기구: 고압스프레이머신, 롤러 - 수지배합

품
목

탑 코 팅 주 재 탑 코 팅 경 화 재 희 석 재 배 합 비 1 3 0.3%이하

  • 수지혼합: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시공방법

  • 혼합된 재료는 롤러 또는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 스프레이 작업 시: 구경 - Φ 2.5㎜,압력 - 3~5kg/㎡,도포량 - 0.4~0.6kg/㎡

- 주의사항

  • 시공완료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하여야만 보행이 가능하고 시공자 및 보조자는 반드

시 PE 필림으로 감싼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 스프레이에 의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은 PE 필림으로 커버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라인 마킹 및 표식

  • 전 공정이 완료된 후 규정된 치수로 측량하고 라인 마킹용 장비(컴프레셔)를 사용하여 라인도색을 한다.

- 라인 폭 : 5㎝ - 재료 :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 - 주의사항

  • 탑코팅 완료1일(상온 20℃기준)후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본작업에 들어간다.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양생

  • 전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를 통제하고 3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6종>-포설위 우레탄 수지 코팅형 탄성포장재(무엠보스형)

1.1 시공 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⑤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 → ⑥ 탑코팅층 시공 → ⑦ 라인 마킹 및 표식→ ⑧양생

1.2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 ① 하지처리

  •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후 최소 14일 이상, 한냉 시 20일 이상을 양생시키고 양생기간

동안 콘크리트, 아스콘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낸다.

  • 콘크리트, 아스콘의 함수율이 8%이하 일때 우레탄포설 시공이 가능하다.
  • 콘크리트, 아스콘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표면 레이턴스,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은 평삭기 또는 고압세척기로 철저히 제거한다.
  • 기층면(아스콘,콘크리트)이 설계두께에 맞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 폴리우레탄 시공에 필요한 평활성은 전면의 최고부위와 최저부위의 차이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또는 아스콘) 표면을 최종 정밀검사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 기타사항

․ 하지가 콘크리트일 경우 신축 줄눈부위는 백업재, 그라스울, 실링재로 처리한다.

․ 하지가 아스콘일 경우 약한 부분을 체크 한 후 하지를 보강한다.

② 폴리우레탄수지바인더, 프라이머 도포

  • 재료는 롤러 또는 고무레끼,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사용한다.
  • 도포량은 0.4kg/㎡ 정도로 하며 용재량은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배합, 포설 및 다짐

  • 고무칩 탄성층 시공(T=12mm):프라이머가 경화되기전 탄성층을 포설한다.

  • 재

료 : 접착재, 촉매, EPDM 칩 (칩 크기 2~4㎜)

- 시공기구 : 칩포설용 휘니셔, 히트롤러

※ 시공폭이 넓은 면적은 반드시 칩 포설 전용 휘니셔로 탄성층을 포설한다.

. 수지배합

품
목

접 착 재

촉
매

고 무 칩 배 합 비 20~25% 적 당 량 (온도에 따라 조절) 100%

  • 수지혼합: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 EPDM칩를 먼저 투입하여 교반 후 미리 혼합된 바인더를 투입 후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휘니셔를 이용 일정한 두께(T=12㎜)로 포설하고

히트롤러및 열인두로 충분히 전압한다.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실링재 주재 / 실링재 경화재)

- 시공기구: 특수공구 - 수지배합: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 수지혼합

  • 주제, 경화재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교반기로 균일하게 교반한다.

품
목

실 링 재 주 재 실 링 재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이때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T)를 3~5% 첨가할 수 있다.

  • 혼합된 수지는 고무 칩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 도포량: 1.5kg/㎡ ⑤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1,2차) -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우레탄층을 포설한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반경질, 경질)

- 시공기구: 특수공구

품
목

반 경 질 층 주 재 반 경 질 층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 수지배합 ⑥ 탑코팅층 시공

  •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판정한 후 시공에 들어가여야 한다.

- 재료: 우레탄 탑코팅재 - 시공기구: 고압스프레이머신, 롤러 - 수지배합

품
목

탑 코 팅 주 재 탑 코 팅 경 화 재 희 석 재 배 합 비 1 3 0.3%이하

  • 수지혼합: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시공방법

  • 혼합된 재료는 롤러 또는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 스프레이 작업 시: 구경 - Φ 2.5㎜,압력 - 3~5kg/㎡,도포량 - 0.4~0.6kg/㎡

- 주의사항

  • 시공완료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하여야만 보행이 가능하고 시공자 및 보조자는

반드시 PE 필림으로 감싼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한다.

  • 스프레이에 의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은 PE 필림으로커버한 후 시공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⑦ 라인 마킹 및 표식

  • 전 공정이 완료된 후 규정된 치수로 측량하고 라인 마킹용 장비(컴프레셔)를 사용

하여 라인도색을 한다. - 라인 폭 : 5㎝ - 재료 :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 - 주의사항

  • 탑코팅 완료1일(상온 20℃기준)후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본작업에 들어간다.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양생

  • 전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를 통제하고 3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사. 시험방법 1)시험의 일반조건

포장재의 시험은 20℃∼30℃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시료는 시험 전 1시간 이상 실온 중에 놓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고무분말의 비중

고무분말 비중은 KS M 6519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때 제품 자체의 고무분말로 시험하며, 고무분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담근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3)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4)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5)우레탄 바인더의 비중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6)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7)우레탄 바인더의 점도

우레탄 바인더 점도의 측정은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값 (55 ± 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8)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211에 따라 시험한다.

9)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탄성 포장재 제품의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 롤 시트층(또는 고무분말 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의 중금속 (Pb, Cd, Cr+6, Hg)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중금속(Al, Sb등 15종)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10)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탄성 포장재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 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시트층(또는 고무분 말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991에 따라 실시한다.

11)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 두께는 상부층에 엠보스나 무늬가 있는 경우 표선 거리 안쪽의 가장 작은 두께로 하고, 하부층의 요철(凹凸) 등의 무늬는 제품의 일부로 보고 시험편 두께를 측정한다. 다만, 5종의 제품 두께가 13 mm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편 상하부를 슬라이스(slice)하여 시험편 두께를 (13.0 ± 0.5) mm로 제작한 후 시험한다. 시험편 속도는 (500 ± 25) mm/min으로 한다. 다만, 복합층으로 구성된 탄성 포장재 신장률은 각층이 시간차를 두고 절단될 경우, 최초 절단 시 신장률을 측정한다.

단위: mm a 그림 1 — 아령형 시료 a 표선 거리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FB 인장강도 : TB = ― A 여기에서 TB :인장강도(MPa) FB :최대 하중(N)

A
:시험편 단면적(mm2)

신장률 : 여기에서 EB :신장률(%) L0 :표선 거리(mm) L1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4개의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측정값이 큰 것으로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 ≥ S4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표시한다.

TB 또는 EB = 0.5 S1 + 0.3 S2 + 0.1(S3 + S4)

12)미끄럼 저항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다만,
테스트풋의 고무 경도는 듀로미터 A형 55∼61로 하여야 한다.

13)충격 흡수성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14)시험기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 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

에 설치되어야 하며, 0.1 kN∼7.5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2000±60) 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작용점으로 부터 25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 mm인 둥근 강철 플 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칭 반지름이500mm이고 모서리 반지름이나 모서리를 깎은 면이 최소 1mm인 둥근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로드셀, 스프링 및 상부 플레이트는 강철제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시험용 발의 총중량은 (3.0±0.3) kg이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콘크리트)

에 충격하는 최대 충격값(Fmax)은 (6.60±0.25) kN이 되는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평평

한 바닥이어야 한다. 최대 충격값 측정은 최소한 매 3개월마다 혹은 시험장치의 구성

요소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2 ― 충격 흡수 시험기 15) 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kg, 낙하 높이는 (55±0.5)mm

로한다. 시험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

해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3지

점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R :충격 흡수성(%) Ft :시험편의 최대 충격값(N) Fr :콘크리트의 최대 충격값(N) 16)수직방향변형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
있는 로드셀과 시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17)시험기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는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추는 (20±0.1)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 치되어야 하며, 0.1 kN∼1.6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40±1.5)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적용점으로부터 2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2개의 변위 센서의 측정 범위는 20mm 이상이고 정밀도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센서와 시험용 발의 중앙 간의 거리는 125mm 이상이고
200mm 이하이어야 한다. 센서는 낙하중량 등과 분리된 별도의 스탠드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 18)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

표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 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시킨다. 시험시 시험용 발 및 인조 잔디에 두 번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충격의 반동 시에 낙하추를 잡는다. 동일 지점에서(60±5)s의
간격으로 3회 연속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충격 사이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표면을
쓸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 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VD :변형량(mm) dmax :측정 시 최대 변형량(mm) Fmax :측정 시 최대 충격값(N) 19)경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의 경도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

에 따른다. 이때 타입 A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

으로 표시한다. 아. 현장시험(준공검사)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는 다양한 원자재와 반자재로 구성되고 현장에서
시공 또는 포설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현장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시 온도,
습도,공법 등에 따라 접착제, 촉매제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시공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탄성포장재 의
현장시험 항목 및 유해성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제시하였다.

1)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표 6의 탄성 포장재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유해성 시험 분석

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특성상 대면적의 운동장에 시공되기 때문에
중금속,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분석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 중요하다.

일정 개소에서 채취되는 시료는 탄성 포장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조제 방법도 조심히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 탄성 포장재 시공 면적이 1000㎡ 미만인 곳은 1개소, 1000㎡ 이상인 곳은 2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간격은 최소10m 이상 또는 최초 시료채취한 곳의 반대편 쪽

에서 채취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시료 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 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 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커터로 시료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 거한다.

  •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사항(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자. 포장 및 표시

제품포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는 다음 중 해당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명 및 종별 2) 포설년월 3) 포설회사 4) 품질사항

  • 포설제품 : 제품의 치수(두께), 주소 및 전화번호등
  • 고무분말 : 제조사명, 품명, 원산지, 실중량, 색상, 주소 및 전화번호등

  • 우레탄바인더 : 제조사명, 품명, 실중량, 용도, 주제·경화제 비율, 포설가능

최저온도,고형분,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 취급 주의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등

제 5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
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강구에 의한 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잭에 의한 공법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 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라. 시 공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전조치

(1) 지정폐기물은(폐기물시방서)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시설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a.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b.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시설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배수로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마. 시설물의 해체 절차 1) 철재구조물의 해체

(1) 철재구조물의 해체는 설치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의 철재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 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시는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부 록

■운동장 트랙 및 다목적구장 (탄성 포장재) 검사 방법

□ 시험절차 순번 절 차 방 법 해당기관 1 시료채취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및 일정 알림.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실시. (K.S 기준에

따라 시료 채취)

-시료는 트랙에서 채취 하거나 포설시와 동일한

샘플시료 제작.

-채취한 시료는 한 개씩 개별포장 후 채취장소 기재.

수요기관 시험의뢰

-시험기관 중 한곳을 임의 선정. (대전근교 우선)

-시험의뢰 신청서 작성.

-포장된 시료 표면에 수요기관명, 의뢰자, 연락처 등

기재 후 우편등기 발송. 2 시료접수 및 시험실시 -수요기관 문의 및 신청 접수 -접수된 시료는 시험자에게 전달 -시험자는 시험실시 후 결과서 작성 -결과서 수요기관 우편 등기발송 시험기관 □ 시험기관 연락처 순번 해당지역 전화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서울/경기 02-2102-2500 대전 042-360-3000~5,7,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과천 02-2164-0011 대전충남지원(중부) 042-931-8511~3 서울 FITI시험연구원 02-3299-8000 대전 042-623-5156 KOTITI시험연구원 성남본원 02-3451-7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진주본원 080-808-0114 서울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서울 1588-1574 한국환경공단 인천 032-590-40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031-596-5622 호남/대전/세종/충청 063-211-2284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02-860-7150 한국품질시험원 수원시 031-227-4280~1

□ 시험항목 및 시험비용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

구분 시험항목 시험비용(원) 비고 중금속검사 품질검사 ㆍKS F 3888-2:2016 ㆍ유해성검사 - 고무칩탄성포장층(25종) - 우레탄수지층(25종) ㆍ품질검사 : 5종 (실내2종, 실외3종) 1,500,000 ㆍ중금속유해성 검사(25종) ㆍ인장강도 등 품질검사(25종) □ 샘플 시료 채취 방법 1) 트랙부 : 2) 다목적구장부 : □ 시료 채취 장소

트랙중앙, 1~2지점 상단 부분에서 약 20g 채취

트랙 좌․우측 적정지점 1~2개소 상단부분에서 약 20g 채취 ·다목적구장 ·시료제작 다목적구장, 500㎡ 이하는 1개소 500㎡ 이상은 2개소에서 약 20g 채취

트랙, 다목적구장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시료제작.

·현장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mmx500mm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 국가표준 □ 인용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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