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hwpx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이 입찰(견적제출)공고는 대전청사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에서 입찰(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윤다승(☎042-481-6007)
○ 담당부서 연락처(설계서 열람 등 문의)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장선미(☎ 042-481-6012)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준용
8.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과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4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1.2.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3.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에 따름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1.5. 추정금액 : 금90,520,19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기초금액 :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공고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1.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단년도 계약(당해연도)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p:fwSpace/>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hp:lineBreak/>(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문의처)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장선미(☎ 042-481-6012)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예정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 입찰공고 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5.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7.3.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수의 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용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4. 용역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정보유형별 담당자
15.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5.1.2. 입찰공고, 기초금액발표, 개찰 및 계약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윤다승(☎ 042-481-6007)
15.1.3. 설계서열람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장선미(☎ 042-481-6012)
15.2. 예정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누리집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6.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관련 준수
17.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7.2.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이 정지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3. 입찰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8.4.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18.5. 기타 변동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하오니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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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이 입찰(견적제출)공고는 대전청사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에서
입찰(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윤다승(☎042-481-6007)
○ 담당부서 연락처(설계서 열람 등 문의)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장선미(☎ 042-481-6012)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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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준용
8.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과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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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4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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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1.2.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3.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에 따름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1.5. 추정금액 : 금90,520,19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기초금액 :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공고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1.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단년도 계약(당해연도)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업종코드: 284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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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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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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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문의처)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장선미(☎ 042-481-6012)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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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예정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 입찰공고 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
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5.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7.3.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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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액수의 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44조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
대리인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
직원에 한하며,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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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용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4. 용역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정보유형별 담당자
15.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5.1.2. 입찰공고, 기초금액발표, 개찰 및 계약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윤다승(☎ 042-481-6007)
15.1.3. 설계서열람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장선미(☎ 042-481-6012)
15.2. 예정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누리집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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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6.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관련 준수
17.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7.2.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0조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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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이 정지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3. 입찰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8.4.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18.5. 기타 변동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하오니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 2026년 하반기 소방시설 종합점검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2026. 10.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 개 요
가. 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소방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종합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제출
나. 용역 내용
○ 정부대전청사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점검, 결과
등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보완·지적사항 처리 및 기타사항 일체
- 종합점검(하반기) : 건물 연면적(251,653m²)
4. 점검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내(법정점검일 21일 준수)
※ 점검일 협의 후 실시(단, 협의 등의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한다.)
5. 예정공정표(작성예시)
- 소화설비/피난설비(1~5일) → 경보설비(6~9일) → 소방펌프/기타설비(8~18일)
→ 소화활동설비(12~21일) → 소방점검표 작성 및 제출(20일~30일)
구
분
소화설비/피난설비
경보설비
소방펌프/기타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점검표 작성 및 제출
1 5
착 수 일 로 부 터
9
13
17
21 30 비고
과
1.
업 지 시 서 과업 개요
가.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나. 위
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다. 점검대상 건축 연면적: 251,653m²
2.
과업 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소방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종합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보고서를 제출
3.
점검 내용 및 적용 범위 가. 근
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등
나. 점검종류 : 소방시설 종합점검
-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상태를 포함하며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소방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의 원인과 해결방안 의견서를 제출
다. 적용범위 : 정부대전청사 내 모든 소방 및 방화시설
4.
점검 조건
가. 점검기간 및 인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에 따른 점검기간 및 점검인력 투입 준수
나. 점검일수: 착수일로부터 30일(점검일 21일 이상 준수)
다. 점검인원: 5인
- 소방시설관리사: 1인(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 보조 기술인력: 4인(고급점검자 이상 1인, 초급점검자 이상 3인)
5.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가. 소방시설점검업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손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함
나. 가입기간: 점검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수일까지
- 1 -
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시설점검업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점검자의 자격(입찰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로 함
나. 소방시설 점검자는 소방점검 전문인력으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현장에 상주하여 점검을 실시
다.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배치기준을 적용
라. 입찰참가 업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
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자
7.
점검 방법
가. 일반사항
1)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은 관련법에 의하여 점검실시
2) 용역 수행자(수급자)는 점검 전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세부공정표,
점검장비현황, 인원투입계획(점검기술자명단,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제출한 후 도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안교육을 필한 후 감독
공무원의 점검 지시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소방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자체점검의 각종 의무나 준수사항을 소홀
히 처리하거나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점검 특기시방
1) 소방점검 시행 전에 소방점검 사실을 관계자(사무실 근무자 등)에게
미리 알린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자는 반드시 기설치된 소방 및
방재설비(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제반 설비에 대한 점검을
- 2 -
이행하여 각종 소방설비의 기능 발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점검 실시 중 시설 및 기타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함
3) 소방시설 등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적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위험공정 등의 점검 시에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4) 점검 중 기기·설비의 분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위치․밸브류의 개방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실행하여야 하며, 점검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함
5) 수계 및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시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밸브 및 연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6) 음향점검 등 입주부처 공무원 및 직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소방시설 기능점검 외에도 관리·운영상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기타시방
과업지시서에 없는 것은 화재안전기준 및 공인된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여 조치함.
8.
점검 후의 조치
가. 설비의 복원 : 점검 완료 후에는 즉시 각종 설비의 스위치․밸브류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하여 방재 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조치
나. 점검결과 소방시설의 정비 또는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
다. 점검기구와 공구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함
9.
점검결과의 보고 등
가. 일일 점검 종료 후 당일 점검일보를 제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
나. 점검 종료 후 점검결과 보고 회의를 실시
- 3 -
다. 수급인은 점검을 마친 때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따른 점검기록표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함.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위한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도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실시
나. 작업 전 일일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안전 유의사항 등에 대
한 교육을 받은 후 작업자 등 안전보건교육 일지에 서명
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도급자 (발주자 )의 승인없이 점검을 실시하는 도중에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됨.
다. 기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
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사업 착수 시에 제출
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작성
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함
※ 안전보건 적정성 검토기준은 붙임 참조 - 4 -
11. 제출서류
가. 착수제출서류
① 착수계
1부 ② 예정공정표 1부 ③ 현장대리인계 1부 ④ 점검기술자 명단 1부 ⑤ 점검기술인력 증빙서류 1부 ⑥ 보안각서 1부 ⑦ 용역참여자 서약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⑨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1부 ➉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나. 완수제출서류
① 완수계
1부 ② 완수검사원 1부 ③ 완수사진첩 2부 ④ 점검결과보고(책자) 3부 다. 점검 중 일일점검일보 1부
라. 산업안전 관련 서류
① 일일작업계획서
1부 ② 작업자 등 안전보건교육 일지 1부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마. 기타 발주처에서 참고에 필요한 서류
※ 점검용역 중 점검일보와 작업계획서는 매일 제출
- 5 - 1식 보 안 각 서
○ 점검 용역명 :
○ 점 검 장 소 : 정부대전청사
○ 점 검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일( 월 일간) ○ 계 약 금 액 :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용역기간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할 때는
동기 여부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이며, 용역 참여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용역참가자 서약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귀하
용역 참여자 서약서
○ 점검 용역명 :
○ 점 검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용역기간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할 때는
동기 여부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이며, 용역 참여자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인(서명) 비 고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11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필수)
성명,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 연락처, 사진
-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수집ㆍ이용 목적
- 보안사고,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따른 출입 기록 제공
- 청사 출입 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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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원의 보유기간은 최초 등록 후 신분 상실(퇴직 등) 후 3년까지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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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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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얼굴 사진을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여 생성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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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 기간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 공무직원의 보유기간은 최초 등록 후 신분 상실(퇴직 등) 후 3년까지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미동의
■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정부청사의 개인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동의인
대전청사관리소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9 - 월 일
작업계획서
작업 일자
작업
지휘자
1. 일반사항
소속/성명
(총 인원수, 성명 등)
투입
근로자
장비명
2. 투입되는
주요장비
현황
3. 작업 조건 (모델명,붐길이,정격 하중 등) 주요제원
〇 날씨 및 기온 :
〇 지반 상태 :
〇 주변환경 :
〇 고압선 등 여부 :
(작업반경,높이,적재하중 등)
4. 작업 내용
및
작업방법 등
(떨어짐.맞음.끼임 등)
5.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
점검 및 작성자 (서명)
작업자 등 안전보건교육 일지
사업명
(작업명)
교육일시
장
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소
교 육
실시자
소속/직책
교육내용
총 인원수
성명
교
생년월일 서명 육 참여자
참여자 명단
(별지사용 가능)
교육실시 사진 사진1 사진2 ※ 교육실시 현황사진 별첨작성 가능
기타이사항
(건의)
작 성 자 (서명)
정부대전청사 건축물 현황
○ 시 설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대 지 면 적 : 518,338㎡
○ 건물 연면적 : 251,653㎡
○ 건 물 개 요
구
분 구 조 연면적(㎡) 용 도 사 무 동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20층, 4개동)
175,597.2 업무시설 후 생 동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2층)
18,354.43 집회, 후생 민 원 동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8,952.94 업무시설 연결통로
- 철근콘크리트조
(2층)
681.6 보행통로 지하주차장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개층)
21,964.32 주차장 별 관 동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5,841.14 경비업무 온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층)
939.39 온실/관리업무 아람 · 철근콘크리트조 2,967.74 보육시설
어린
새롬 · 철근콘크리트조
이집
1,803.67 보육시설 다솜 · 철근콘크리트조 1,756.16 보육시설 상 · 철골조 228.76 관람시설
무기고 및
- 철근콘크리트조
탄약고
34
업무시설
(창고)
경비초소 · 철골조/스텐레스조 22.41 경 대전분원 · 철근콘크리트조 12,510.16 단 실 비 업무시설 비 고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총괄현황
○총 18종 66,946개
동
별 계
소방시설
합
1동 4동 새롬 다솜 온실
대전
분원
민원동
1,964
4,149 7,306 1,289 1,476 819 768 82 2,582
390
18
382
12
359
12
350
21
72
-
58
-
103
8
60
8
36
4
10
4
5
2
12
-
75
-
553 41 191 124 83 4 - 11 2 - 18 23 - 56 46 3 3 3 20 - - - - 4 3 4 - 3 3
가 스
소화펌프
소 스프링
화 클러
설
비
2동 3동 어린이집
1,912
확 산
89
분 말
소화전 공용부
(연결복도 주차장 후생동 별관동
아람
포함)
66,966 10,804 10,833 10,994 11,059 2,841
계 소화기 사 무 동 옥 내 344 45 45 45 46 43 24 35 9 6 7 5 - 20 14 옥 외 18 2 2 2 2 - - 8 - - - - - 1 1 밸 브 153 25 26 27 26 - 8 18 - 3 3 4 - 7 6 헤
드 36,215 6,037 6,232 6,040 6,775 111
구 역
2,816 4,812
5
7
2
2
11
227 257 243
-
-
1,283 1,382
17
36
-
용 기
63
12
286
7
18
4
1
45
5
1
44
28
120
3
5
헤 드 1,071 392 212 194 33 32 - 10 13 - - - - 185 - 감지기 1,048 52 68 46 54 726 - 15 8 - - - - 79 -
경 자동화재 발신기 352
보 탐지설비
감지기 4,969
설
비 비 상 방 송 4,709
46 47 46 47 43 24 35 11 7 7 5 - 20 14 674 642 584 579 443 674 387 136 96 62 68 - 295 329 995 1029 1002 1006 - 69 297 68 39 32 52 - 120
비 상 조 명 등 10,497 1,263 1,134 1,732 1,147 927
피
피난구 2,495 447 415 380 354 188
난
설 유도등 통 로 517
58
62
59
58
24
비
객 석
18
-
348 1,231 829 984 359 303 70 170 39 176 89 52 37 45 - 94 179 77 91 6 8 15 7 - 21 31 - 18 - - - - - - -
NAF
S-Ⅲ
등
팩케이지 비 상 콘 센 트 44 11 11 11 11 - - - - - - - - - -
소 연 결 살 수
화 연결
방수구
활
송수관 기구함
동
전 실
설 제연
비 설비
상 가
20 - - - - - - - 20 - - - - - - 118 30 28 30 30 - - - - - - - - - - 17 4 5 4 4 - - - - - - - - - - 368 92 92 92 92 - - - - - - - - - 54 8 2 3 3 28 - 10 -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114 1 2 1 14 - 7 1 - - - - - 88 배 521 121 117 117 121 45 - - - - - - - - 방화샷타 202 3 6 9 7 139 5 15 2 4 2 - - 5 5 방화문(도어릴리즈) 90 14 14 18 16 8 - 10 6 - - - - 4 - 수 신 16 2 1 1 2 - - 1 2 3 1 2 - 1 탐 지 37 5 3 3 10 - - 2 5 3 2 2 - 2 연 가스경보기 창 ℓ) ※위험물시설 현황(429,230
❍ 지하탱크저장시설 140,000리터 × 3기
❍ 옥내탱크저장시설 4,100리터×1기, 5,130리터×1기
❍ 용도 : 비상발전기 및 냉난방용
붙임
안전보건 적정성 검토기준
항목
검토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인·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
2. 계획수립 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
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4 - =====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근거]
A: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대가 산출내역서
A: 구
분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직접
인건비 B: 소방시설관리사(특급점검자) C: 인 D: 21 G: 특급점검자 1인(경력 3년 이상인 소방시설관리사)
B: 보조 기술인력(고급점검자) C: 인 D: 21 G: 고급점검자 1인
B: 보조 기술인력(초급점검자) C: 인 D: 63 G: 초급점검자 3인
A: 소
계
A: 직접경비
(%) B: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C: %
A: 제경비
(%) B: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A: 기술료
(%) B: (직접인건비 + 제경비 금액)의 20~40% C: %
A: 소
계
A: 공 급 가 액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공급가액*0.507%)
A: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A: 합
계 G: 원단위 절사
[시트: 엔지니어링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