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3909]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hwpx =====
주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8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시설부 남형진(☎061-689-633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파일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12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313,020,000원(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10,200,000원
-
부가가치세:
11,02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9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7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해당없음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해당
-
상호시장진출: 해당없음
-
하자보수보증보험: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001)]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공고문 붙임 참고)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 및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 사무실 내ˑ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 관련면허(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있는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공고문 연번 7”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99,350,022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572,728
1,190,307
761,531
156,406
1,750,274
2,254,566
6,663,812
14,349,624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qwer1224!!qw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3.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될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공고문 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여수공항 시설부 부장 조승상(☎061-689-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일 경우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입찰공고문(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pdf =====
주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8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에 해당할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시설부 남형진(☎061-689-6335)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파일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12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313,020,000원(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10,200,000원

  • 부가가치세: 11,02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9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7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해당없음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해당
  • 상호시장진출: 해당없음
  • 하자보수보증보험: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001)]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
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 3 -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공고문 붙임 참고)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 및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 사무실 내ˑ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 관련면허(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있는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공고문 연번 7”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99,350,022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4 -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572,728 1,190,307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56,406 1,750,274 2,254,566 6,663,812 14,349,624 761,531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5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qwer1224! ! qw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3.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될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
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
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공고문 붙임 참조)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 6 -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 7 -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여수공항 시설부 부장 조승상(☎061-689-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9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일 경우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11 - (성명) (인)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3년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 12 - (인)

===== 공사시방서(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hwp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 제1장. 일반사항 2 1.1 적용범위 2 1.2 적용기준 2 1.3 공사기간 2 1.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3 1.5 주의사항 3 1.6 민원처리 4 1.7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1.8 도급자의 의무 4 1.9 공사의 일시정지 5 1.10 하도급 관리 6 제2장. 현장운영 및 품질관리 6 2.1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6 2.2 설계도서 7 2.3 현장조사 및 검측 8 2.4 시공상세도 8 2.5 공급원 승인요청 9 2.6 건설장비 10 2.7 공사현장 가설물 10 2.8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10

2.9 공사 현황보고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10

2.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 2.11 설계변경 등 11 2.12 작업시간 12 2.13 관계기관 협조 12 2.14 지장물 확인 13 2.15 철거발생품 조치 13 2.16 준공 검사 13 2.17 품질 관리 13 2.18 사급자재 14 2.19 지급자재 15 2.20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

2.21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6

2.22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16 2.23 기타 17 제3장. 품질관리계획 17 3.1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 수립 17 3.2 계획의 내용 18 3.3 품질시험·검사 19 3.4 품질시험·검사 의뢰 21 3.5 시공 허용오차 21 3.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22 제4장. 안전 및 환경관리 24 4.1 공사장 안전관리 24 4.2 위험성평가 25 4.3 안전시공보고회 25 4.4 현장 안전작업제도 26 4.5 교통안전조치 26 4.6 위험물관리 27 4.7 공사장 관리 27 4.8 현장 관리 28 4.9 환경 보존 29 4.10 사고의 처리 29 제5장. 보안관리 30 5.1 일반사항 30 5.2 보안교육 30 5.3 단꼐별 보안대책 이행 30 Ⅱ. 특별시방서 31 제1장. 일반사항 32 1.1 적용범위 32 1.2 적용 우선 순위 32 1.3 시공 상세도면 작성 32

제2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32

2.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32

2.2 택 코트 33 2.3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포설 35 2.4 다짐작업 37 2.5 이음 39 2.6 교통개방 40 2.7 품질관리 및 검사 40 2.8 기타사항 42 제3장. 기타 공사안전을 위한 사항 42 3.1 예비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42 3.2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42 <별첨> 1.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붙임> 1. 공사기간 산출내역 2. 외부공사 보안대책 <별지> 1. 착공신고서 2. 청렴이행서약서 3. 공사작업일지 4. 일일공정보고 5. 월간공정보고 6. 기성검사원 7. 준공검사원 8. 준공기한연기원 9. 공급원승인요청서 10. 주요자재수불부 11. 안전시공보고회의 결과 12.~20. 보안관련 서류 Ⅰ.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상기 가항의 제시방서 포함)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적용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도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7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민원제기 및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公社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을 따르며, 산출내역은 붙임1과 같다.

다. 본 공사는 공항 및 시설운영 중 개량공사를 시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수립된 계획기간 내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착수 시 공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을 도급받으려는 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첨1)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첨2) 및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제출 시기와 동일하다.

< 세부 시행절차 > 가격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적격심사(95점) + 안전보건 수준평가(A등급 이상) ➡ 낙찰자 선정

라. 본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등급)”은 최소 A등급(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등급 미달 시 즉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재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의 재제출 자료에 따른 발주자의 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달일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5 주의사항

가. 운반차량은 지정된 이동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잔재물이 차량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 주위에는 공사표지 및 위험표지판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공사 참여자 전부를 대상으로 안전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의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1.6 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다. 공사장내 현장관리를 청소 및 정리정돈, 배수 등의 처리

라. 공사수행 중 필요한 제측량 마. 관할 기관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검사

바. 토사 또는 공사용 장비,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사.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아. 공사 착수전, 공사과정 및 준공 등의 자료작성

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 계약 품질시험 외 공사 품질불량 의심에 따라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8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와 고충(운영피해를 포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도급자의 시공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중대한 피해일 경우 원상복구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도급자는 서면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하기 전까지 공사목적물을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손실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준공 검사자의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주지하여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어디에서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공공단체에 피해를 줄 수 없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 현장 및 주위에 매설된 전기관련시설, 경비과학화 관로, 통신시설, 기타시설 등 지하 매설물의 보호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의 사유로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발생이 필요하다면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도급자는 본 공사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청 이외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공사의 일시정지

본 공사의 시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시행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제 규정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다.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사정 및 행사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바. 나, 다항에 의한 공사정지인 경우 도급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1.10 하도급 관리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 불허하며, 불법 하도급 계약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2 장 현장운영 및 품질관리 2.1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착공일자 이전(착공일자를 포함)에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 등 지정신고서 3) 공사 계약내역서 4) 예정 공정표 (약식) 5) 착공 전 공사장 전경 사진 (필요 시) 6) 청렴이행서악서 (별지 제2호 서식)

6)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도를 포함)

2) 공종별 시공계획 (시공절차 및 방법을 포함)

3) 공정 관리 계획 (인원,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

4) 품질 관리 기준

5) 품질 시험 계획 (시험 종목, 시험 시설, 품질관리인 배치계획을 포함)

6) 안전관리 계획 (교통통제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포함)

7) 환경관리 계획 (환경보전비 집행계획을 포함)

8) 기타사항 9) 예정 공정표 (세부)

다. 시공계획서 내 예정 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 또는 감독자와 협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 완료 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필요 시)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라. 공사 진도가 예정 공정보다 10%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만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등의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 설계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 및 검토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은 상호 보완 효과를 가지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2.4 시공상세도를 참조한다.

마.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바.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현장조사(측량 등)를 시행하며,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서 1.10 현장확인 및 검측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의 현장조사 결과,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본 시방서 1.11 설계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실정보고)을 시행하여야 한다.

2.3 현장조사 및 검측 (필요 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후 필요 시 공사 대상구역의 현장을 측량, 확인한 후 결과가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관급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서면 보고에 따라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2.11 설계변경 등에 따른다.

2.4 시공상세도 (필요 시) 가. 시공상세도의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5 공급원 승인요청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 전 제출(별지 제9호 서식)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 및 승인를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공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6 건설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시공계획서 또는 일일 작업 시 승인한 건설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의 문제로 인한 공사 불가 시 대체장비를 즉시 수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비하여 예비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공기에 지장이 있을시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장비 공장 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7 공사현장 가설물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가설물 (창고, 자재적치장등)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형상과 치수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규격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현장사무실 운영이 불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가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2.8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가. 현장대리인은 관련법에 따른 적정 기술인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요업무 추진 시 대체인력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9 공사 현황보고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착공일을 포함) 감독자에게 일일 공사 전 공사작업일지(별지 제3호 서식), 일일 공사 후 공정보고(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 및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사 완료 후 다음달 5일(주말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월간공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예외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경우 만회대책 및 만회(수정)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가. 본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성대금을 청구(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

나. 준공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감독자의 확인을 포함하여 준공검사원(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증빙서류에 대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규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양식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11 설계변경 등

가. 본 공사의 시행 중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처리절차 및 기준은 발주청 “설계변경 업무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자와 협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우선시공을 할 수 있다.

다.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여건을 보고(실정보고)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문 2) 설계변경 사유서 3)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4) 설계변경 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증빙자료(사진대지 등) 2.12 작업시간

가. 본 공사는 공항 운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간작업(부대공사 제외)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며, 야간 작업시간은 설계서 등을 참고하여 적정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및 단축작업 등 필요성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3 관계기관 협조

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과 관련된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14 지장물 확인

가. 공사 착공 전 예상 지장물을 확인, 이를 고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지하 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시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5 철거발생품 조치

시공 중에 발생한 모든 철거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 인계하여야한다.

2.16 준공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한 준공검사 기간 내 증빙하지 못한 소요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청구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하게 준공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준공기한 연기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17 품질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직원은 포장관계자 교육 또는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실무자는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18 사급자재 가. 자재수급계획서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다.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2.19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는 시공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부족 수량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 파손 및 분실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급자재 지급 시 이에 대한 수불부(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원활한 자재수급을 통한 공사품질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2.20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2.21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사토(미불용토) 등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시스템(Tocycle)을 통한 자원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 한다.

2.22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말뚝 및 표석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며 이동을 요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3 기 타

가. 감독자 또는 검사원의 검사승인 후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발주처에 발송하는 모든 문서 또는 보고서 등은 사전 감독자의 확인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계약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라.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따라 배합하여야 한다.

마. 준공 전, 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 전, 중, 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품질관리계획 3.1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는 시공계획서 내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3.2 계획의 내용 가.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우리 공사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다.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현장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3.3 품질시험․검사 가.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4 품질시험․검사 의뢰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기준

본 시방서에 없는 허용오차는 감독자의 별도 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 진행

1)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시공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바)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사)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 4 장 안전 및 환경관리 4.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공사는 공항이용객 차량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또한, 공항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작업구역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항에 의거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카. 공사 시공 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착공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스케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타. 공사구역 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 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 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파.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4.2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통한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 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에 대한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건 설 현 장 실착 공 ➊ 위험성평가 시행요청

➋ 위험성평가 수행,
全작업자 공유

➌ 위험성평가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감독부서 시공업체 감독부서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위험성평가 보완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3 안전시공보고회

가. 계약상대자는 신규 공종 착수 전 발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시공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간공정회의 시행 공사 : 신규공종 착수 전 월간공정회의 시 병행할 수 있음

2) 그 외 :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 별도 개최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제4항’에 의한 건설안전관리실태 정기회의 시 병행할 수 있음.

나. 안전시공보고회의에서는 해당 공종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위험성평가 활동 적정성 및 위험성 저감대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 방법 및 양식은 본 시방서 3.2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발간 자료「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등을 따른다.

라.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안전시공보고회 결과를 작성하여 감독자 및 공사시행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원본은 보관, 사본은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4.4 현장 안전작업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위험작업 관리를 위해 우리공사에서 시행 중인 현장 안전작업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안전작업제도에 대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위험성평가 ▶ 작업허가제 ▶ TBM실시 ▶ 작업중지 요청제 ▶ 환류단계

순회점검, 아차사고 등 유해‧위험요인 도출사항 반영

작업공종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확인

근로자 의견 및 도출된 위험요소, 유해‧위험요인 공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도출된 위험요인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제공하는 안전작업제도 절차 및 양식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작업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4.5 교통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안전관리비 계상 등)에 반영된 모든 안전관리사항(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발견 또는 탐구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한다.

4.6 위험물관리

가.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은 2.20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에 따른다.

4.7 공사장 관리 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대상구간 주변에 대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의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 태만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시정 통보(개선지시)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신속한 개선이 미비할 경우 감독자는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통행·사용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후 필요 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면표시 도로용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8 현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여하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각종 대책수립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차량등)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당 공사가 본 공사를 최종인수할 때까지 본 공사 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9 환경 보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가 용이하도록 필요 시 깨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10 사고의 처리

가. 공사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공항시설 및 차량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경중 및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작업 전, 중, 후 작업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히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경중 및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보고를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보안관리 5.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하며, 보안사항을 누설하면 아니된다.

나. 공사를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12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 보안교육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시기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가. 최초 1회 : 공사발주부서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나. 기타 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신규참여자 발생시 교육

5.3 단계별 보안대책 이행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수립한 단계별 보안대책(붙임 제2호)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도면 및 설계서, 일반시방서에 기술되는 과업보완역할을 한다.

1.2 적용 우선 순위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적으로하며, 특별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3 시공 상세도면 작성(shop drawing)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독자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2.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노면파쇄기는 최소 2대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일시공량 저하 및 공항 운영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절삭 및 청소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교량 갓길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청소는 로우더와 공기압축기의 조합으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2.2 택 코트

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재료는 KS M 2203 급경성 유화아스팔트(QRS-4)를 적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기준

1)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며 제조일이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공전 표면정비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 표면은 에어청소를 실시하여 폐아스팔트,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면에 물기 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택코트 전에 토오치램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라.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가열이 가능하며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 할수 있다.

마.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양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2) 5℃이하의 조건에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화제의 동결을 방지하고 양생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60℃의 범위에서 가열하여 살포온도를 높여서 시공한다.

3)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일몰 후 역청재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역청재의 살포

1) 택 코트 사용량은 살포되는 역청재가 표면에 고르게 분사되도록 하여야 하고 0.3∼0.6ℓ/㎡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는 절삭면 표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시행된 상태에서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시공이음부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하게 청소한 후 택코팅제를 살포 하여야 하며, 접속면은 인력으로 살포한다.

5) 살포시에는 주변시설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포해야 하며, 접속면 이외의 부분에 물과 석분을 희석한 것을 바르거나 비닐, 시트 등으로 덮도록 한다.

6)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될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사. 유지관리

택 코트 시공 후에는 포장시공 전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되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포설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에 개질제를 첨가(건식 또는 습식)하여 생산한 개질아스팔트(PG 76-22)로서,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자재를 활용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활용되는 아스팔트(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과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공사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포장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절삭면 및 표면상의 먼지 등 에어청소를 실시하여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라.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마.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절삭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지정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5)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6) 플러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초기 포설 시 반드시 포장 시작 전에 스크리드 히터로 스크리드 플레이트를 약 150℃ 이상으로 가열하여 포설 작업 시 혼합물의 페이스트가 스크리드 플레이트의 밑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조도관리

수급인은 작업시간대(항공기 운항 종료 후 ~ 익일 05시) 및 공사지역(공항 이동지역) 여건상 조도확보가 어려우므로,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원활한 공사 및 안전확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4 다짐작업

가. 다짐은 포장의 장기 공용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로, 혼합물의 특성이나 대기온도 등에 따라 적합한 다짐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짐장비의 종류와 다짐횟수 및 다짐방법은 사전에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 포장 등을 통해 결정한다.

나. 다짐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 특성상 다짐밀도는 최대한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 다짐장비에 사용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5ton 이상의 살수차를 대기시켜야 하며 수시로 다짐장비의 물탱크를 채워야 한다.

라. 아스팔트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포장 시공 시의 다짐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종류, 포장 장비의 종류, 대기온도, 도로의 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가열아스팔트의 다짐온도는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다짐 온도(℃) 일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포설 150 이상 145 이상 160 이상 1차다짐 140 이상 130 이상 150 이상 2차다짐 120 이상 110 이상 130 이상 3차다짐 60∼100

바.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 및 패턴을 유지한다.

사. 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속도는 다음을 참조하며, 이 속도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다만, 같은 다짐 횟수에 대하여 다짐속도가 빠를수록 다짐효과는 낮아지며, 다짐속도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구 분 총두께 층 수 다 짐 장 비 (층별) 비 고 로라 규격 회수 속도 이동지역 (표층) T=7.5cm T=15.0cm 1 2 머캐덤 10-12ton 4 3.0km/h 다짐도 96% 이상 타이어 8-15ton 10 4.0km/h 탠덤 5-8ton 4 3.0km/h 아. 다짐패턴

1) 롤러의 다짐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2) 종단경사 7% 이상에서의 다짐작업은 포설된 아스팔트 혼합물이 롤러에 의해 밀리지 않도록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옮기며 다져야 한다.

3) 롤러별 다짐횟수는 왕복 1회를 기준으로 횟수를 결정하고 롤러가 가로방향(횡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겹침하며 이동하는 횟수는 포장 폭과 구동륜의 다짐 폭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다짐 롤러는 구동륜 폭의 15cm 정도를 중복시켜 다져야 하며, 다짐횟수의 분포는 최대한 전체 포장면에 균일하여야 한다.

5)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이나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포설한 아스팔트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롤러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다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7) 다짐 종료 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자. 머캐덤 롤러로 1차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차. 아스팔트혼합물이 시공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설하고, 포설 후 즉시 1차 및 2차 다짐하는 것이 포장의 다짐 효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좋다. 다만, 다짐 중에 포장면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포장면이 밀리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를 일으켜서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포설된 포장체의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카. 한 개 차로를 시공할 때는 포장 시점의 바깥부분부터 다짐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포장면의 옆에 붙여서 포장하려면 세로 시공이음부를 먼저 다지고, 신규 포장부는 포장 시점부터 다져서 올라온다.

타. 기온이 낮거나 동절기에 2차 다짐으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할 때는 타이어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하여 다짐 초기에 아스팔트 혼합물이 타이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한다.

파. 마무리 다짐은 포장면의 요철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하여 실시한다. 마무리 다짐은 텐덤 롤러를 진동없이 사용하고 전체적인 포장체의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하. 다짐작업 후 감독자 승인 없이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2.5 이음

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 시공이음부, 가로 시공이음부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가 승인한 택코트 재료를 코팅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장소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하며, 포장 완료 후 이음부는 역청재를 충분히 도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라. 연석, 측구, 맨홀 등 구조물과의 접속 부분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마. 구조물에 접하는 포장면이 낮으면 물이 고일 염려가 있으므로 접속면의 이물질을 제거 후 택 코팅을 실시하고, 구조물보다 높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구조물과의 접속부는 벌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시공이음부나 구조물과 아스팔트 포장의 접합부에서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쉽고, 불연속적으로 시공되면 취약하게 되기 쉬우므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사. 가로 시공이음부

1) 가로 시공이음부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수직방향으로 발생하며, 포장 작업 종료 또는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설치하여야 한다.

2) 노면 파쇄기를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포장을 절삭시에는 가로시공이음부는 반드시 가로방향으로 절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수직으로 가로시공이음을 하여야 한다.

3) 가로 시공이음부의 시공 상태는 차량의 주행성(평탄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가로 시공이음부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신,구 포장의 결합을 위해 접합면은 택 코트를 실시한다.

아. 세로 시공이음부

1) 세로 시공이음부는 도로의 폭을 다차로에 걸쳐 시공하려면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한다.

2)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단차가 생기고, 균열의 발생이 용이하며, 빗물의 침투에 의한 공용 초기 박리(Stripping) 현상과 포트홀(Pothole)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각 포장층의 세로 시공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15cm 이격하여 반사균열의 진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에 시공된 포장에 연이어 포장하려면 주행방향으로 설치하는 세로 시공 이음부는 공용 후에 균열 또는 포트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서 가능하면 차선(Lane Marking)과 일치시킨다.

2.6 교통개방

가.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최종층의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필요 시 살수 등의 작업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을 조기개통시키는 경우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2.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의 품질조건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선정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되면 감독자와 자재 납품업체가 합동으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같은 자재에 대하여 자재 납품업체는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라.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자재 납품업체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재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자재 제조공장,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바. 자재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및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에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아. 시공관리시험

1)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 당 또는 1일 1회 코어를 채취하여 밀도, 다짐두께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여 코어시료의 밀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아스팔트 공시체는 반드시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4)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는 도로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46(다져진 아스팔트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5) 아스팔트 포장의 다짐도는 96% 이상이어야 한다

6) 다짐두께는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하며, 각 포장층별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면 안 된다

7)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을 포장한 후에 코어를 채취할 때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8)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자. 검사는 완성된 포장이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제 3 장 기타 공사안전을 위한 사항 3.1 예비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운영 중인 공항 내 활주로를 포함한 포장보수공사로서 비정상상황(기계 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대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3.2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요구 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스마트건설기술 >

건
명 : 장비 협착사고 예방용 위험알리미

  • 활용목적 : 작업 시 근로자와 건설장비간 충돌 및 협착 사고의 예방
  • 적용대상 : 작업인원 및 협착 위험 장비(다짐롤러, 로더, 노면파쇄기 등)
  • 적용효과 : 인원, 장비간 인접 시 경보음 발생을 통한 위험알림
  • 주의사항 : 수급인은 공사중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종료 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붙임 제1호] 공사기간 산출내역 ◇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① 준비기간 = 5일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총 준비기간 20일 = 출입증발급 및 자재·장비조달,설계도서 검토,지상조업사 협의

② 비작업일수 = 17일 제8조(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 9 + 17 – 9 = 17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0.6(0도 이하) + 2.9 + 2.9 + 2.1(일 강수량 3mm 이상) = 8.5 ⇒ 9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7 + 5 + 5 = 17

C : 월별 중복일수 (A × B ÷ 달력일수) = 9 × 17 ÷ 61 = 9

③ 작업일수 = 10일 제11조(작업일수 산정)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④ 정리기간 = 5일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총 공사기간(①+②+③+④) = 20일 + 17일 + 10일 + 10일 = 37일

[붙임 제2호] 외부공사 보안대책 2026. 10. 여수공항 시설부 제1장 보안지침 1. 총칙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등급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 시행하며,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을 참고하여 각 시기에 필요한 점검, 교육 및 필요서류 제출 등에 협조한다.

1.4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한국공항공사 지침)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마.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뷰정(국토교통부훈령)

바.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관리지침(국가정보원)

2. 공사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대책

2.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표자가 참여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2.2 공사의 착공 시 사업대표자 및 각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의 신원조사와 보안서약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3.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3.1 공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2 공사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3.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생성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공사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

4.1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공사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4.2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업체에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3 공사의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해서는 안되며, 불량 및 검토용 도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각종 제공된 자료 및 저장매체는 반납하여야 하고, PC내 공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외부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별지6]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관리

5.1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련 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입회하에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단, 비밀도면의 경우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5.2 도면의 대출

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대출 신청서/서약서[별지7]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하고, 공사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나. CD(휴대용저장매체) 도면을 복사하여 소속 근무자 및 협력업체 등에 대출할 경우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가. 항과 같이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별지7]을 징구한 후 “공사”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 도면의 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제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라.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하며,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내 미승인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4 도면의 반납

가.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 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별지7]을 교부 받아야 한다.

6.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6.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6.2 위 ‘가’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 1. 공사계획단계 (감독자)

1.1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 감독자 임명

가. 보안감독자 임명 : 5급 남형진(정), 정다운(부)

1.2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및 체계적 보안조치 강구

1.3 성과물 생산량 판단 및 예비분류 : 공사 준공도서 1식

2. 발주계약단계 (감독자)

2.1 공사업체 보안수준 및 자체보안대책 확인

2.2 시방서에 보안사항 명시

2.3 계약서에 특수조건으로 보안 손해배상책임을 명시(계약담당자)

3. 착수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3.1 공사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업체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 시)

1) 신원진술서[별지1]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2) 개인정보동의서(약식)

3)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자기소개서(최근6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나. 공사 참여자 지정 확인

다. 공사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라. 보안서약서 징구

1) 업체 대표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양식 별지 참조)

2) 공사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

3.2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 상태 확인

가. 작업장소, 전산보안 등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착수 시 최초 및 매분기 현장 보안조치 상태를 확인, 기록유지

3.3 보안교육

가. 공사업체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1) 보안각서 징구

2)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3)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복사‧보유 금지

4)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필요 시 허가 절차 준수

나. 최초 1회 보안교육은 발주부서 보안책임자(보안감독자)에 의해, 2회차 이후부터의 보안교육은 공사업체 보안책임자(책임기술자)에 의해 교육을 실시

4. 작업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4.1 공사 참여자 교체 시 조치

가.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득

나. 교체인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 시행

4.2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 상태 확인

4.3 작업 중인 자료의 관리 및 전산사용 관리실태 확인

가. 주요자료는 일, 주, 월 단위 백업체계 확립 시행

나. 작업내용 반출ㆍ입 통제 및 내역 확인

다. 작업장소에 자료보관함, 세절기 비치 및 정기적 폐휴지 파쇄 확인

라. 전산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강화

마. 공사 수행 중 회의자료 관리

1) 각종 보고회시 출력자료 최소부수 생산 후 회수, 파기

2) 회의장 출입인원 서명 및 무관련자 출입 통제

3)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내용 관련 보안 준수 고지

4) 필요시 서약서 징구

4.4 작업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보안대책 계속 이행 여부 감독 철저

가. 매월 보안교육 등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간공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

4.5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출입 인원‧차량‧장비 등)

가. 사전 임시출입허가 : 서류 구비하여 7일전까지 신청

※ 필요서류 : 임시출입허가 신청 공문,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명단 1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재직증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분증(출입 당일 지참)

※ 일일/장기 임시출입허가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상이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신청

나. 해당공항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다.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라.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4.6 사진 촬영 시 보안 관련부서 사전 승인 후 촬영

가. 보안담당자가 감독토록 하고, 필요시 필름ㆍ사진은 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보안에 저촉되는 것은 회수 혹은 보안조치

5. 성과물 검토‧인수단계(감독자)

5.1 성과물 등급 분류 및 최종 생산량 결정

가. 비밀(대외비) 성과물 발간 시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업체 보안대책에 관련 보안대책 포함 수립ㆍ시행

5.2 성과물 보안관리

가. 성과물의 폐지, 파지, 잉여물 처리 확인 및 전산자료 확인

나. 대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회수 조치

다. 자료 유출 및 방치, 누락 여부 확인 라.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마.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내 공사 관련 자료 삭제 확인

6.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감독자) 6.1 성과물의 발간계획 및 배포처 확인 6.2 성과물 등재 확인

6.3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6.4 외주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종합정리[별지6]

(단계별 보안대책 별지) 외주용역·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2. 개
요 :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용역·공사계획 단계 ○ 보안감독자 임명 ○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 성과물 생산량 판단 ○ 보안성 검토의뢰 ○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 용역·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 과업 지시서에 보안사항 명시 ○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 참여자 지정 ○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 단계 ○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 참고자료 대출 ○ 작업 중인 자료 관리상태 확인 ○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 성과물 등급분류 ○ 성과물 생산량 ○ 파지, 잉여물 조치 ○ 대출자료 회수 ○ 자료유출 방치여부 ○ 전산자료 확인 ○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 성과물 발간계획 ○ 성과물 등재 ○ 성과물에 따른 공사 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착공전 사진 (필요 시) 5. 공사계획서 (약식)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 ○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 날 씨 :

○ 일 자 : 20 .
.
.
요일

○ 기 온 :

(최고)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최저)
℃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 0 ㎡ 0 ㎡ 0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 ∘ 5. 감독업무 업무내용 비 고 ∘ [별지 제4호 서식] 일 일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 일
자 : 2025년
월
일 ( 요일)

공 정 률 (%) 전일날씨 계 획 실 적 최저기온 ℃ 전일까지 누 계 전일까지 누 계 최고기온 ℃ 강 수 량 mm

구
분

전 일 실 적 금 일 계 획 공 정 률 월간계획 월간실적 월간계획 계획실적 계획누계 실적누계 계획누계 실적누계 공사내용 1. ∘ 2. ∘ 1. ∘ 2. ∘ 작업인원 작업인원 투입장비 투입장비 특기사항 위와 같이 일일 공정현황을 보고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여수공항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5년
월
일 ~ 20 년
월
일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1.
.
~ 2021.
.

2021.
.
~ 2021.
.

공 정 률 월간계획 월간실적 월간계획 계획실적 계획누계 실적누계 계획누계 실적누계 공사내용 1. ∘ 2. ∘ 1. ∘ 2. ∘ 특기사항 붙임 1. 세부추진실적( 월) 1부. 2. 사진대지( 월) 1부. 3. 0월 실적공정표 1부. 4. 0월 예정공정표 1부. 위와 같이 0월 공정현황을 보고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자 경유 : (인) 1.

계
약
번
호

2.

건
명

3.

계
약
금
액

4.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6. 준공예정 년 월 일 년 월 일 7. 기성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금 회 기 성 액 - 금회까지누계기성액 8. 금 회 기 성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9.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내역서, 시험성과표,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원 감독자 경유 : (인) 1. 건명 : 2. 계약금액 :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연기요청일 : 년 월 일 7. 첨부서류 : 공사기간 연기사유서,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 문서번호 :

○ 공 사 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사 KS여부 비 고 ○ 검토세부내용 품 명 품질기준 관련품질기준 품질시험결과 비 고 붙임 1. 공장등록증 1부. 2. 납세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품질시험성적서 1부. 5. KS인증서 1부. 6. (필요시) 기타 인증서류 1부. 끝.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0호 서식] 주 요 자 재 수 불 부

○ 공 사 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5년
월
일 ~ 2021년
월
일

○ 품
명 :

○ 규
격 :

일 자 설 계 량 반 입 량 불 출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시공보고회의 결과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공 사 명 : □ 대상공종 : □ 회의안건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수준 결정 적정성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내용 적정성 - 추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논의 □ 회의내용 - 위험성수준 변경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보완사항

  • 위험성수준 변경에 따른 추가 위험요인 및 그에 대한 감소대책

- 감소대책 이행 점검계획 등 붙 임 : 참석자 서명지 및 회의사진

(※ 별첨 회의자료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위험성 감소대책(안) 등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성명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별지 제14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각서(공사참여자용)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별지 제17호 서식] 공사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결과

공사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건
명 :

2. 공사업체 : 3. 현장확인사항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공사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외주공사시 보안조치 결과

외주공사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2. 개
요 : (기간)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공사계획단계 ㅇ 보안감독자 임명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ㅇ 성과물 생산량 판단 ㅇ 보안성 검토의뢰 ㅇ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ㅇ 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시방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ㅇ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ㅇ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자 지정 ㅇ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ㅇ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ㅇ 참고자료 대출 ㅇ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ㅇ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ㅇ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ㅇ 성과물 생산량 ㅇ 파지, 잉여물 조치 ㅇ 대출자료 회수 ㅇ 자료유출 방치여부 ㅇ 전산자료 확인 ㅇ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ㅇ 성과물 발간계획 ㅇ 성과물 등재 ㅇ 성과물에 따른 공사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민간시설 비밀발간 시)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공사과업 수행 전에 공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사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공사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 물량내역서(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pdf =====
공종별 내역서
○건

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구 분 규 격 단위 수 재 량 단 가

1.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1.1 포장공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야간, B type, t=15cm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야간, B type, t=7.5cm ㎡

2,360.0
500.0

절삭면 에어청소 야간, 공기압축기 3대 ㎡ 2,860.0 진출입구 청소 야간 ㎡ 286.0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t=15cm) 야간, L=0.5km ㎥ 362.0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t=7.5cm) 야간, L=0.5km ㎥ 38.0 노면표지 밑그림(실선, 흰색 외) 야간, 수동식 ㎡ 50.1 노면표지 본도색(실선, 흰색 외) 야간, 수동식 ㎡ 50.1 야간 ㎡ 2,860.0 1.2 도색

1.3 부대공
조명료
2.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두께, 밀도, 코아채취 조 2.0 품질시험 역청함유량, 체가름, 마샬안정도 일 3.0 품질시험 시험시공 일 1.0

료
금

비 노 액 단 가

무
금

비 경 액 단

비
가

금 액

계
단

가 금 액 비 고

공종별 내역서
○건

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구 분 규 단위 격 수 재 량 단 가

3. 운반비
현장 내 아스콘 장비이동

야간

장비운반비
자재운반비

일
-

유제(QRS-4) 3.0 식 1.0 D/M 12.0

4. 안전관리비
교통통제원

야간 일 3.0 칼라콘 설치 및 해체 야간, 칼라콘 일 3.0

료
금

비 노 액 단 가

무
금

비 경 액 단

비
가

금 액

계
단

가 금 액 비 고

===== 적격심사 평가기준(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hwp =====

적격심사 평가기준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2026. 9.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수행능력 경영상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3~4 중 택1) 특별 신인도

5. 최근 5년간 건설공사(주력분야) 실적증명 서류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신인도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현황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확인 자료 6.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7. 중대재해 현황 - 중대재해 공표(또는 통보) 확인 자료 8. 재해예방 현황

  • 재해예방 우수실적 및 인증 관련 확인 자료

9.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또는 감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11. 추가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12.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필수

13.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15.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6.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여수공항 P1주차장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적격심사 기준

1. 수행능력(10점) 2. 입찰가격(90점) 계 가. 경영상태 나. 특별신인도 다. 신인도 90점 100점 10점 2점 -9점 ~ +6점 < 1) 또는 2) 선택 >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합계액이 당해공사 예비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1) 일반신인도 ( -1점 ~ +4점) 2) 건설안전 신인도 (-8점 ~ +2점)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1)’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2)’에 의한다.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025년 기준) 심 사 항 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 62.85% 210.35%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등급별 점수 환산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특별신인도(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다. 신인도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표 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2)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일자리창출 관련’ 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삭 제)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준용함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입찰정보→자료실‘ 게재)

[별표 1]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나. 일자리창출 관련

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1) ‘가’목의 1)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1-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2-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5)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붙임서식 4> (최초, 월말,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hwp =====

별 첨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 여수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 안전보건 수준평가 최소등급 : A등급 □ 위험등급 판정기준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등급분류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