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김진욱, ☎ 055-751-5533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385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방기술품질원 보안검색원 용역사업(27년~28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25,956,16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총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 (24개월)
- 장기계속 1차 (12개월) : 1,162,978,080원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장기계속 2차 (12개월) : 1,162,978,080원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 위 용역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은 조기에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과 별개로 실제 용역사업은 2027/01/01부터 개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합니다.(단,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2,114,50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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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부가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산출내역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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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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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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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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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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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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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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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2,114,50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시설물경비서비스] 또는 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시설용역 이행 실적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입찰대상용역
여러 시설분야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단일계약실적 제출
인정 여부
A
(시설물경비
서비스)
- A 및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 A 및 B(또는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제출실적 전체를 동등이상용역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
기타 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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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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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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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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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김진욱, ☎ 055-751-5533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385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방기술품질원 보안검색원 용역사업(27년~28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25,956,16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총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 (24개월)
- 장기계속 1차 (12개월) : 1,162,978,080원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장기계속 2차 (12개월) : 1,162,978,080원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 위 용역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은 조기에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과 별개로 실제
용역사업은 2027/01/01부터 개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합니다.(단,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2,114,50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
○ 기타사항:
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2 -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부가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산출내역 참고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
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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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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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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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2,114,50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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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
물[시설물경비서비스] 또는 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시설용역 이행 실적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
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
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입찰대상용역
여러 시설분야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단일계약실적 제출
인정 여부
A
(시설물경비
서비스)
- A 및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 A 및 B(또는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제출실적 전체를
동등이상용역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
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
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
기타 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
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
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
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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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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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 9 -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붙임2. 과업지시서(국방기술품질원 보안검색원 용역사업)_법무검토 반영(전문).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국방기술품질원 보안검색원 용역사업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9389" leader="3" type="2"/>1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hp:tab width="30189" leader="3" type="2"/>2
1. 요구범위 2. 보안 준수사항
Ⅲ. 특수조건<hp:tab width="30189" leader="3" type="2"/>4
1. 업무관리 2. 용역비 3.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4. 기타사항
[붙임 1] 용역근로자(보안검색원) 업무지침 <hp:tab width="17718" leader="3" type="2"/> 12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22837" leader="3" type="2"/> 14
[붙임 3] 보안서약서·기술보호서약서(참여원용) <hp:tab width="15577" leader="3" type="2"/> 23
[붙임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24437" leader="3" type="2"/> 25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hp:tab width="22037" leader="3" type="2"/> 27
[붙임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hp:tab width="21037" leader="3" type="2"/> 43
[붙임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세부 기준 <hp:tab width="16237" leader="3" type="2"/> 44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국방기술품질원 보안검색원 용역사업
2. 사업목적
보안검색원 용역사업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각 지역에 운영 중인 보안검색대에 검색원을 배치하여 내·외부 인원에 대한 출입 및 비인가 물품 반출·입 통제를 위한 용역사업임.
3. 일반사항
가. 사업기간 : ‘27. 1. 1 ~ ’28. 12. 31. 2년(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7. 1. 1. ~ ’27. 12. 31.(12개월) / 2차년도 : ’28. 1. 1. ~ ’28. 12. 31.(12개월)
나. 사업예산 : 총 2,325,956,160 원 (부가세 포함)
※ 1차 년도 : 1,162,978,080 원/ 2차 년도 : 1,162,978,080 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라 총 계약금액에서 당해 연도분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차년도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재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당일 근무일로부터 용역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한다.
(3) 2차 년도 계약시 물가변동 등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과업을 재조정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차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다음 계약자가 결정될 때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라. 사업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
Ⅱ. 일반 사항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사항 및 특수조건 등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요구범위
가. 요구 현황구 분
인 원(명)
근무시간
비 고
본 원 (진주)
4
07:30 ~
19:30
주간근무
* 근무 9시간,
휴게 3시간
유도탄약센터(대전)
2
지휘정찰센터(대구)
2
기동화력센터(창원)
2
함정센터(부산)
2
국방신뢰성연구센터(대전)
2
국방종합시험센터(서화)
2
방산기술보호센터(대전)
4
07:00 ~
익일 07:00
교대근무 원칙
* 근무 주/야 각 8시간,
휴게 주/야 각 4시간
: 총 20명 (총 8개소)
※ 장소·상황별 근무시간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남·여자)직원의 검색을 위하여 남·여 검색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법령 준수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의 경우 포함)
나. 주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근무사항은 보안검색원(이하 ’용역근로자’로 한다.) 업무지침(붙임 1.)에 따른다.
(1) 주·야간 출입 인원 소지품(가방, 택배 등) 보안검색 및 통제
(2) X-ray 검색기 통과 물품 검색
(3) X-ray 검색기 고장 등 비상시 현장 조치
(4) 방산기술 유출 사전 차단
(5) 보안위협 매개체 물리적 차단
(6)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원천 차단
(7) 보안검색기 · 스피드게이트 운영 관리 등
(8) 출입자 관리 및 방문객 안내
다. 관리계획서 작성
공급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수행한다.
(1) 착수신고서(용역비 산출내역서 포함)
(2) 용역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또는 개인별 법정 4대보험 가입증명 등)
- 필요시 감시/단속적 근무 형태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 등 제반 서류
(3) 용역근로자의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제출
- 채용 후 신원조사 온라인 신청(별도 안내)을 통하여 적격자만 업무가능
- 신원조사 부적격 시 대체인원 채용 및 신원조사 재신청
(4) 본원 및 각 지역센터 용역근로자 운영 방안
- 인력 수급·배치·관리와 사업수행 방안(결원 발생 시 대책 등)
- 체계적인 검색업무 및 안전 등 기본교육 계획
(5)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시 즉시 제출
(6) 기타 수요자가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한 서류
2. 보안 준수사항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원에 대한 정보유출 책임도 져야 한다.
(3)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5)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6) 공급자는 노트북, PC 등 전산 장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관 승인 후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할 수 있다.
(7) 사업 종료 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저장자료를 완전히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2. 참조)
(9)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 중요 정보 등을 수요자의 승인없이 외부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0) 수요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수요자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Ⅲ. 특수 조건
1. 업무관리
가. 용역의 수행
(1) 공급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수요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요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는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기간 및 시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근로자의 채용
(1) 공급자는 용역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사전 승인(신원조사 포함)을 받은 후 채용해야 하며, 개인별 4대보험 가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신규채용 예정 용역근로자의 신원조사를 위하여 수요자에게 안내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적합한 인원에 한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용역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진다.
다. 용역근로자의 배치 및 관리
(1) 공급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공급자는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2) 공급자가 배치하는 용역근로자는 업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배치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근로자의 근무복장 및 개인 장구류, 기타 소모품 등을 지급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로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용역근로자의 근태관리, 임금지급현황, 복지 및 건강관리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를 대리하는 임원급 수준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수요자의 현장에 근무하는 공급자의 용역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지휘 감독 · 교육 실시
② 공급자의 용역근로자에 대한 복무 규율 및 질서유지와 친절 및 근무교육 등 본 계약의 처리에 관한 업무
③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④ 수요자는 용역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대리인을 통해 지시
⑤ 현장대리인은 월 1회 이상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용역업무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
⑥ 공급자는 현장대리인 선임사항을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지
(6)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수요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수요자의 비밀 및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③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④ 수요자의 문서 또는 물품을 사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는 행위
⑤ 수요자의 시설 내에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⑥ 대외적으로 수요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⑦ 업무태만 또는 수요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⑧ 기타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3) 용역근로자가 전항의 금지행위를 야기하여 수요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마. 용역근로자 교육
(1)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체계적인 검색업무 및 안전 등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관리소홀 등 용역인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용역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다.
2. 용역비
가. 용역비 지급 방법
(1) 용역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자의 당월 용역비 산출 상세내역서(금액 표기), 세금계산서, 급여지급 내역, 출근부 등 해당 월의 다음 달 5일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한다. 단,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2) 공급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개인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반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필 증명서를 임금지급명세서와 함께 익월 용역비 청구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비에는 직접인건비(기본인건비, 심야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정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기타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된 용역비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요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
(4)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의 감액
(1)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① 사전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한 용역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
② 공급자 또는 용역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손괴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2) 공급자는 내역서 상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를 용역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되지 않은 인건비는 사후 정산하여 용역비에서 차감할 수 있다.
(3) 용역근로자에게 각종 임금, 기타수당,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그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계약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근로자 중 결원자의 발생으로 타 용역근로자의 업무가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다계상 금액 환수 및 정산
수요자는 계약 체결 후 공급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을 지급한 이후라도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 기간 내에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① 공급자의 파산신청, 회사정리 개시신청, 화의신청, 영업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공급자가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비방 등으로 수요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③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④ 공급자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용역근로자 보호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⑤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⑥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및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내용이나 물품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⑦ 시설물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수요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⑧ 용역근로자가 고의로 수요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과실로 수요자의 시설 내에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⑨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였을 때
⑩ 기타 공급자가 위탁업무 수행업체로 부적합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3) 공급자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계약해지 완료일까지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 차질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3.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1) 국방기술품질원에 1개월 이상 상주(연간 60일 이상 출입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7일 이상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공급자는 전체 사업 기간 중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즉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 서식) 작성 및 제출
2. 사업비에 아래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① 정보화사업 : 인건비의 1%
② 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5억원 미만 도급사업 : 총 사업비의 1.85%
③ 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도급사업 : 총 사업비의 1.2%
(2) 국방기술품질원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붙임 6, 7 참조)
평가 항목
배 점
평가 항목
배 점
1. 안전보건관리체제
15
⑧ 위험물질 및 설비
10
① 안전보건방침 수립
5
⑨ 비상대책
5
② 안전보건조직 구성
5
4. 재해발생 수준
15
③ 역할 및 책임
5
⑩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2. 실행수준
45
⑪ 산재보험 가입 여부
5
④ 위험성평가
15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⑫ 비용 집행계획
10
⑥ 안전보건교육
10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5
⑦ 안전작업허가
10
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등
5
3. 운영관리
15
총 점
10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가점 부여 시 총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기준점수(70점) 미만일 경우 공급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현장 작업 개시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 이행
(1) 공급자는 계약 시 첨부된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사업 참여 중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공급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근로조건 보호
공급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급자가 용역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용역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기존 용역업체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며, 용역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용역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소득세<hp:fwSpace/>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5) 공급자는 1년 미만 근무한 용역근로자에게도 적립한 퇴직충당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용역근로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배치한다.
(7) 공급자는 용역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용역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용역근로자의 책임
(1) 공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용역근로자의 모든 행위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급자는 용역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공급자는 차기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인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별지 목록
[붙임 1] 보안검색원(‘용역근로자’) 업무지침 <hp:tab width="14746" leader="3" type="2"/> 12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20410" leader="3" type="2"/> 14
[붙임 3] 보안서약서(참여원용) <hp:tab width="22010" leader="3" type="2"/> 23
[붙임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22010" leader="3" type="2"/> 25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hp:tab width="19610" leader="3" type="2"/> 27
[붙임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hp:tab width="18610" leader="3" type="2"/> 43
[붙임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세부 기준 <hp:tab width="13810" leader="3" type="2"/> 44
[붙임 1]
용역근로자(보안검색원) 업무지침
1. 임 무
가. 용역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 보안검색업무, 내방객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1) 주·야간 출입 인원 소지품(가방, 택배 등) 보안검색 및 통제
(2) X-ray 검색기 통과 물품 검색
(3) X-ray 검색기 고장 등 비상시 현장조치
(4) 방산기술 유출 사전 차단
(5) 보안위협 매개체 물리적 차단
(6)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원천 차단
(7) 보안검색장비 · 출입통제장비 운영 관리 등
(8) 출입자 관리 및 방문객 안내
나. 용역근로자는 일반 보안검색업무 외 기품원 방호계획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근무 원칙
가. 직원 및 내방객에게는 항상 친절한 안내로 봉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용역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잡상인 및 노숙자, 부랑자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라. 공급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용역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근무일지 기록
가. 용역근로자는 근무 중 기록서류(근무일지, 특이사항 등)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나. 근무중 발생한 보안검색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일지에 기록 근거를 유지한다.
4. 복장 및 기타 장구류
가. 공급자 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복장 및 기타 장구류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복장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역근로자 복장은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착용 기간
① 춘추복 :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② 하 복 : 5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③ 춘추복 :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④ 동 복(방한 패딩·코트 포함) : 10월 15일부터 익년도 4월 14일까지
※ 기후 변화 등 날씨 이변에 따라 변동 가능
5. 보안검색 근무 중 금지사항
용역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수요자 의 조치 요구 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 해당 검색원에게 제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직원 및 방문객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나. 근무와 관련 없는 용역근로자 간 잡담을 하는 행위
다. 근무 중 스마트폰, 신문, 잡지를 보는 행위
라. 근무 중 음주하는 행위 마. 근무 중 취침하는 행위
바. 근무시간 중 현장대리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하는 행위
사. 근무구역 내에서의 습득한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아. 근무 중 부적절한 복장 착용(상의탈의, 색안경 착용 등) 금지
자. 수요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구역에 출입시키는 행위
차. 군사기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
카. 기타 수요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 2]의 보안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수요자(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수요자의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3.] 보안관리 준수사항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용역근로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첨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사항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첨부1.]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④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첨부 3.]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 원 신원확인
- 사업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후 사업에 투입한다.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공급자는 사업투입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 대상,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한다.
- 공급자는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하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원 변동 관리
- 공급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원 또는 해당 원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수요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보안 점검
- 공급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주기적으로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공급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요자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여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수요자의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공급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공급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비밀정보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비밀자료는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산출물 및 일반 자료
- 공급자는 사업 중 발생하는 산출물 문서 및 파일은 수요자가 제공하는 파일서버 또는 허가된 정보시스템(서버, NAS 등)에 보관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
-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출입 및 근무지 통제
- 공급자는 청사 출입 시 출입자 등록 및 출입증 수령 후 가능하며, 전산장비실 등과 같은 주요 보안구역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한다.
- 검색원은 상시 용역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며, 방문자 또는 임시용역근로자는 지정된 장소만을 허용하고, 수요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무실 보안 관리
- 공급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 보안점검(월 1회 또는 수시)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수요자의「보안위반 처리기준」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최종 용역근로자는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확인 후 퇴근해야 하며 근무지 출입문 시건장치는 지정된 자만 관리한다.
-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공급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료 외에 일체의 장비 또는 자료의 반출·입을 금지한다.
- 공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출입 시 수요자의 확인 및 승인
* 반입 시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 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
- 공급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자는 정보기기(핸드폰, 노트북 등) 카메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봉인지 관리 및 부착 관련하여 보안대책 수립·시행 한다.
* 핸드폰 등 봉인지(스티커 라벨등) 부착 관리 현황
* 외주정보화 사업별 책임자는 핸드폰 봉인지 부착 및 손상여부 수시점검
* 퇴근 등 외부에서 봉인지 손상 및 제거한 경우 사무실 출입 전 봉인지를 부착하고 관리자에게 부착 여부 확인
- 공급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공급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용계정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한 국방기술품질원 시스템 콘솔접속은 불가하며, 점검을 위한 접근 필요 시 콘솔을 통해 장비 담당자가 대행한다.
◦ 공급자는 기품원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 후 원격접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발 서버 및 업무상 필요한 서버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용 PC 및 기관시스템에 원격접근은 금지한다.
◦ 공유 폴더의 사용을 금지한다.
⑤ 사업 보안관리
◦ 공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국방기술품질원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 내 지정한 보안담당자는 국방기술품질원 정보보안담당관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상기 공급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 공급자는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은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수요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공급자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 공급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삭제 조치 후 사업상 취득한 제반 비밀 및 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해야 한다.
[첨부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국방기술품질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국방기술품질원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문서 등
⑪ 그 밖의 국방기술품질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보안서약서·기술보호서약서(참여원용)
보 안 서 약 서
(업무 종사자(사업착수)용)
※ 서약 집행자는 서약자가 다음 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할 것
본인은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hp:fwSpace/>약<hp:fwSpace/>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보 안 서 약 서
(업무 종사자(사업종료)용)
※ 서약 집행자는 서약자가 다음 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할 것
본인은 국방기술품질원(
)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 . . . 부로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취급하였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수행 중 지득한 군사비밀을 가족, 친지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
2.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할 것임.
년
월
일
서<hp:fwSpace/>약<hp:fwSpace/>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기술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으로 (관리대상기술 취급, 보직 변경, 신규입사, 재직, 퇴직, 외부인 출입(외국인포함) 등 해당사항 기술)되어 방산기술 취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했던)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관리대상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관리대상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함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신뢰도 제고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재직 중에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관리대상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예비ㆍ음모)
4. 본인은 (대상기관명)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관리대상기술의 유출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대상기관명)이 관리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사용한 (대상기관명)의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전자 우편,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 사용 내역,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열람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20
.
.
.
서
약
자
부서/직책
성명
서명
서 약 집 행 자
부서/직책
성명
서명
[붙임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국방기술품질원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조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해당 여부
비 고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O / X
P.1
2. 과업 기간 및 장소
O / X
P.2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P.00
2. 안전보건관리체제
O / X / 해당없음
Ⅲ.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O / X / 해당없음
3.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4.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2. 산재보험가입 현황
O / X / 해당없음
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비용 집행 계획
O / X / 해당없음
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O / X / 해당없음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 안전보건관리체제
2.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2.2 조직별 역할 및 책임
※ 위 조직도 상의 각 조직에 부여된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역할 및 책임사항을 작성
2.3 관리감독자 교육 실적
※ 도급사업 수급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도급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교육 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자료 첨부 (최근 1년 이내)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도급사업 수행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본 양식에 맞춰 작성하거나 수급인 자체 양식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첨부
위험성평가표
평가대상
실시일자 평가자
번호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상
중
하
1
□
□
□
2
□
□
□
3
□
□
□
4
□
□
□
5
□
□
□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2.1. 안전점검 계획
점검 시기
점검 내용
점검 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2.2.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 내용, 대상, 장소, 시간 등을 작성
교육 구분
교육 내용
대 상(명)
장 소
교육 시간
4. 안전작업허가
※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1. 화기 사용 작업 : 실내에서 용접, 절단 등 화재발생이 우려가 되는 작업
2.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PIT, 하수구, 기타 밀폐용기 내에서의 작업
3. 고소작업 : 지상 2m 이상의 작업으로 추락 시 재해가 예상되는 작업
4. 굴착작업(30cm이상, 배관 및 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
5. 정전작업
6. 중장비 사용작업
4.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작업명
작업 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4.2. 안전작업허가 절차
※ 안전작업허가 세부 절차 또는 적용 서식 등을 작성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1.1 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 내용
점검주기
담당자
※ 해당 과업 중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점검 사항을 작성(위험성평가 작성 내용 연계)
1.2 기계·장비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 내용
점검주기
담당자
※ 해당 과업 중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항을 작성(위험성평가 작성 내용 연계)
2. 비상대책 2.1 비상연락망(외부) 본사 00 고용노동지청 현장사무실 소방서 국방기술품질원
2.2 비상연락망(내부)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반장 기품원 담당자
2.3 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사고 종류
대응 절차
화재사고
가스사고 전기사고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긴급 대응을 위한 절차 작성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 첨부
2. 산재보험 가입 현황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비용 집행 계획
용도(목적)
품목
단가
수량
예정 금액(원)
비고
합 계 ※ 산업안전관리비 용도별 집행계획 작성 Ⅶ.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인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붙임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득 점
총 점
100
1.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15
①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 의지 표명의 적절성
5
② 안전보건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체제 구성의 적절성
5
③ 역할 및 책임
계획 이행을 위한 구성원별 역할 분담의 적절성
5
2. 실행수준
소 계
45
④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절성
15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절성
10
⑥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절성
10
⑦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파악 및 허가 절차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소 계
15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취급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계획의 적절성
10
⑨ 비상대책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절차의 구체성
5
4. 재해발생 수준
소 계
15
⑩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⑪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여부
5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 계
10
⑫ 비용 집행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소 계
5
⑬ 환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또는 이전 참여한 기품원 사업의 안전보건 적절성평가 결과 “양호” 이상인 경우
5
합 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등 가점 부여 시 총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세부 기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세부 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안전보건방침 수립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 의지 표명의 적절성
5
3
1
- 우수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방침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선언 수준에 그침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마련되지 않음
② 안전보건조직 구성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 조직체제 구성의 적절성
5
3
1
- 우수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이 적절하며 법정 교육을 수강함
- 보통 :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법정 교육을 수강하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없음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적절하지 않음
③ 역할 및 책임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구성원별 역할 분담의 적절성
5
3
1
- 우수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역할 및 책임 분담이 적절함
- 보통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역할 및 책임 분담이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역할 및 책임 분담이 없음
2.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절성
15
10
5
- 우수 :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이 적절함
- 보통 :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이 상당히 누락되거나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절성
10
8
5
- 우수 : 작업별 안전점검 계획과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작업별 안전점검 계획과 보호구 지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별 안전점검 계획과 보호구 지급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없음
⑥ 안전보건교육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절성
10
8
5
- 우수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⑦ 안전작업허가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파악 및 허가 절차의 적절성
10
8
5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파악과 허가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파악과 허가 절차가 일부 적절하지 않음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및 허가 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이행계획이 없음
3. 운영관리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취급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계획의 적절성
10
8
5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점검 사항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점검 사항이 일부 누락됨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점검 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없음
⑨ 비상대책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절차의 구체성
5
3
1
-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와 상황별 대응절차가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비상시 연락체계와 상황별 대응절차가 일부 적절하지 않음
-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와 상황별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4.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서류 확인
10
5
0
- 우수 :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산업재해율 “0”, 무재해)
- 보통 :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음
- 보통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상임
⑪ 산재보험가입 현황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 확인
5
-
0
- 우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미흡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⑫ 비용 집행 계획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
8
5
- 우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목적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함
- 보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계획이 일부 적절하지 않음
- 미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⑬ 환류
평가 내용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또는 이전 참여한 기품원 사업의 수급업체 안전보건 적절성평가 결과 “양호” 이상인 경우
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KOSHA-MS, ISO45001 인증
수급업체 안전보건 적절성 평가표(규정 별지 제3호)
업체명
사업 기간 사업명 담당자 평가자
항 목
배점
평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적용
12
위험성평가서 작성, 검토
12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10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10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10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10
안전작업허가서 규정 준수 여부
10
당사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관한 실행 여부
10
안전보건사고 발생 여부
16
합 계
100
평가등급
평가등급 구분
양호 : 90점 이상, 보통 : 70점 이상, 부적합 : 70점 미만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항목 점수를 12점으로 부여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경비 (2027년-20명) (최저시급)]
A: 2027년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
A: <국방기술품질원>
A: 구
분 C: 금 액(2024년9월~12월) E: 보안검색원 G: 산 출 내 역
C: 보안검색원 D: 경 비 원 E: 주간근무 F: 주야근무
A: 직 접 노 무 비 B: 시급 G: 2027년 시중노임단가 예상 인상률 반영
12,600원 적용(최저시급의 117%)
B: 기본급 C: 2,313,580 D: 2,399,270 G: 주간 9시간, 243.643 / 주야 16시간, 243.334
B: 야간근로수당 C: - D: 299,910 G: 야간 30.417
B: 연장근로수당 C: 186,420 D: - G: 주간_월 21.727 * (시급) * 0.5
B: 소계 C: 2,500,000 D: 2,699,180
B: 근로자의날 수당 C: - D: 6,580
B: 연차수당 C: 81,350 D: 72,310 G: 연차11개 적용
B: 퇴직적립금 C: 215,120 D: 231,51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12
B: 직접노무비계(A) C: 2,796,470 D: 3,009,580
A: 간접노무비 B: 건강보험 C: 91,500 D: 98,48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X3.595%
B: 장기요양보험 C: 11,840 D: 12,750 G: 건강보험의 13.14%
B: 고용보험 C: 29,680 D: 31,94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X1.15%
B: 국민연금 C: 90,030 D: 97,10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X5%
B: 임금채권보장보험 C: 1,540 D: 1,66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X0.06%
B: 석면피해구제분담 C: 150 D: 16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X0.006%
B: 사업소세 C: 1,290 D: 1,38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X0.05%
B: 산재보험 C: 23,230 D: 25,000 G: (소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X0.9%
B: 간접노무비계(B) C: 249,260 D: 268,470
A: 기타경비 B: 피복비 C: 15,000 D: 15,000
B: 교육비
B: 소계(C) C: 15,000 D: 15,000
A: 합
계 C: 3,060,730 D: 3,293,050 F: -
A: 안전보건관리비 C: 31,540 D: 34,330 E: - F: - G: (합계)×1.2%
A: 일반관리비 C: 153,030 D: 164,660 E: - F: - G: (합계)×5%
A: 이
윤 C: 160,690 D: 172,890 E: - F: - G: (합계+일반관리비)×5%
A: 용역비 계 C: 3,405,990 D: 3,664,930 E: - F: -
A: 부가가치세(10%) C: 340,599 D: 366,493 E: - F: -
A: 인원수(명) C: 15명 D: 4명 E: 16명 F: 4명
A: 월간 총액 C: 56,198,829 D: 16,125,690 E: - F: - G: 인당합계금액×인원
A: 월간 합계 E: -
A: 년간 합계 C: - E: - G: 년간합계(1년)
A: 총 계약기간 합계 G: 년간합계(2년) H: 2024년계약금액
A: ※ '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확정 금액 대비 적용시급 부족분 발생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통해 보존
[시트: Sheet1] [시트: Sheet2]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