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hwp =====
(재)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15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3명 용역기간
2026.11. 1. ~ 2026.12.31.
기초금액 26,32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320,000원 23,927,273원 2,392,727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1.(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창원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재단 재무회계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42,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4,420원) 국민연금보험료 (849,300원)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문화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재단 홈페이지(www.cw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문화재단 윤리감사팀 055-719-78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문화재단 재무회계팀 055-268-792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문화재단 안전총괄팀 055-719-788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창 원 문 화 재 단 경 리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문화재단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재단이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재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창원문화재단 경리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문화재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문화재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문화재단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5.03.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발주부서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문화재단이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문화재단 귀하
===== 공고문(2026년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pdf =====
(재)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15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3명 용역기간
2026.11. 1. ~ 2026.12.31.
기초금액 26,32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320,000원 23,927,273원 2,392,727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1.(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창원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9212159901)
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재단 재무회계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
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반드시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642,780원) (84,420원) (849,300원)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문화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별지 제13호 서식]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재
단 홈페이지(www.cw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
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문화재단 윤리감사팀 055-719-78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문화재단 재무회계팀 055-268-792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문화재단 안전총괄팀 055-719-788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창 원 문 화 재 단 경 리 관 비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문화재단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
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재단이 발주하는 “
” 계약
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
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재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
니다.
서약자 :
창원문화재단 경리관귀하
년 월 일
대표자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ㆍ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ㆍ공제 세액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문화재단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문화재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문화재단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5.03.17.>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재단법인 발주부서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부 발주날짜 재무회계팀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
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 호 서식〉
1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문화재단이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
「 」 「
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
」
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
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
약합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창원문화재단 귀하
(인)
=====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 과업지시서.hwp =====
- 진해문화센터 -
2026년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공 통 사 항
(재)창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와 도급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조 과업명
❍ 과 업 명 : 2026년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
❍ 위
치 : 창원특례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 진해문화센터
제2조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경비 용역(11월~12월)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건물의 안전, 위생을 고려하고 쾌적한 사용 및 자산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그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6. 11. 01. ~ 2026. 12. 31.<2개월>로 한다.
❍ 시설현황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시설규모 내부시설 비 고 진해문화센터 29,685 7,025 지하1층, 지상3층 공연장, 체육관 전시실, 컨벤션홀
❍ 용역별 과업수행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수급인”에게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경비대상
❍ 경비대상은 진해문화센터(창원특례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경계구역 안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과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설계변경
❍ 용역수행 중 재단의 기본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
❍ “수급인”은 용역 수행 업무와 관련된 친절교육, 교양교육(제규정 및 규칙 준수, 대고객 친절 서비스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교육·훈련으로 인한 결원이 없도록 인원 및 교육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제7조 용역의 완료
❍ “수급인”은 용역 완료(해지)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완료(해지)시 완료 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완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주의 의무
❍ “수급인”은 이행하는 업무 이행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완전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은 이에 대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행 책임을 진다.
제9조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 “재단” 및 “수급인”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급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 또는 경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단”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 등 주의태만 소홀로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
하였을 때
- 해직 등 결원의 보충을 위반하여 “재단”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고 “재단”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경비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 등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제10조 경비원 고용책임
❍ “수급인”은 용역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 근무자 임면에 관한 책임 제11조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안전보건 평가 준수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평가분야: 안전보건 관리 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 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 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 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 허가(밀폐공간 등)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유의사항
“수급인”은 【2026년 진해문화센터 야간 경비 위탁 용역(11월~12월)】을 수행하는데 안전·보건 관리 법령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이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이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
하면 법적 처벌과 창원문화재단의 불이익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수급인”은 근로자가 청사 유해·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용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 “재단”과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발생시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조정하여 업무에 임한다.
Ⅱ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 인력조건(근무인원 3명) 분 야
자
격
비
고
공통사항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경비교육 이수자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 4일 근무, 2일 휴무[근무(가)-(가)-(나)-(나)-휴무-휴무]
구 분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야간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비 고 근무(가) 18:00~06:00 4시간 4시간 8시간 근무(나) 22:00~09:00 3시간 5시간 8시간
※ 재단 방침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내용 : 경비 업무, 체육관 운영 업무(감시적 업무에 규칙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
하는 과업으로 인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 적용)
시설 경비 업무 - 출입자 및 반·출입 물건 등에 대한 통제
- 정기 순찰을 통한 취약·위해 요인 점검, 사고 예방
- 방범·화재, 재해 예방 활동 및 긴급상황 시 안전 유도
- 주차시설 및 차량 출입 관리, 각종 행사시 고객 편의 등 지원
체육관 운영 업무 보조
- 체육관 입장료 접수, 이용객 안내, 불편 사항 처리 등 운영 지원
제2조 일반 관리 조건
❍ 경비 관리용역에 따른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통상적인 사항,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재단”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 근무시간 및 근무 시간별 배치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으며,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정으로
“재단”이 요구할 시에는 “수급인”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수급인”은 업무를 담당할 경비원에 대한 정보를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된
경비원으로 하여금 근무토록 한다.
※ “재단”과 협의하여 기존 근무자에게 채용 우선권을 줄 수 있다.
❍ “재단”은 효율적인 용역 시행을 위하여 경비원의 조직,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의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해 “수급인”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근무자의 휴가, 결근, 조퇴,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책임 하에 대체근무를 한다.
❍ “재단”은 경비원의 근태가 불량(결근 등) 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용
역비를 일할 계산으로 공제 후 지급한다.
제3조 규정 등의 준수
❍ “수급인”은 용역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재단”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여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 “재단”은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비원의 근무방법, 경비요령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용역 업무 수행자 준수사항
❍ 경비용역 업무 수행자(이하 “경비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재단 직원 및 방문객의 보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질서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경비원 용역 업무수행 수칙
가. 경비원은 편성된 용역 업무 담당자 책임 하에 재단의 업무 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경비원은 방문객(출입자)을 친절히 안내하고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며 수시로
내·외부를 순찰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경비원은 화재·도난방지 및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관리자 및 재단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경비원의 용역업무 수행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근무조(가)는 18:00
부터 익일 06:00, 근무조(나)는 22:00부터 익일 09:00 까지로 한다.
라. 경비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시설 이용객에게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마. 경비원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반출 확인이 없이는 물품의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
바. 경비원은 재단의 추진하는 사업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방문객과 전화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사. 경비원은 교대근무 업무수행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경비 업무일지에
업무시 이상 유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아. 경비원은 공휴일 및 연휴 등 재단의 정상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 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임금지급
❍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수급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으로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지급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한다,
제7조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을 한다
제8조 경비원 관리
❍ “수급인”은 “재단”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근무태만,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수급인”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잦은 지각, 빈번한 무단 결근 및 기타 “재단”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행위로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근무태만 발생 시 “재단”은 “수급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경위서가 2회 이상 누적 시 관련 직원을 교체 요구한다.
제9조 경비원 채용 및 해직 등
❍ “수급인”은 경비원 채용 및 해직에 있어 “재단”과 협의 한다.
❍ “수급인”은 경비원 채용과 관련 전년도 근로자에 대해 결격사유, 자진 사직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퇴직 등의 사유로 경비원을 신규 채용시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채용한다.
❍ 고용을 승계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원 신규 채용시 채용 신체검사서 결과에 이상이 없는 자를 근로 계약한다.
제10조 결원의 보충
❍ 근로자의 결근, 휴가, 병가 사용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제공
❍ “재단”은 “수급인”에게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전력, 전화(구내) 및 사무용 집기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수급인”은 전항에 의거 지원 받은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경비용역 수행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 “수급인”은 전항에 의거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수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수칙 ❍ 보안
- 근무지에서 취득한 모든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분실물이나 습득물을 발견
했을 때는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해당 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므로 항상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완벽한 보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화재예방
- 소화전, 소화기 사용법을 수시로 교육 시켜야 한다.
-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허가 없이 사용을 금하고,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 화재 요인 발견 시 긴급 조치 시행 후 신고한다.
제13조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 예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