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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197]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2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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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60호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2.(월)
라. 사업예정금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합니다.
  •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4) 「민법」 등 기타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용역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 나라장터 출력본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에 해당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소기업‧소상공인의 확인은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생<hp:fwSpace/>․<hp:fwSpace/>
신고<hp:fwSpace/>․<hp:fwSpace/>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이 제외되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

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수 있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의 완료 시까지 해당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함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가, 단독이행만 허용

4.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그 밖의 선정 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에서 제외

※ 합산 점수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 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함

○ 협상 절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 내용: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평가위원회, 사업부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협상 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직찰)
구 분
입찰 참가 신청서
가격 입찰서 및 사업 제안서
일 시
2026. 11. 2.(월) 10:00 ~ 16:3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 소
강북구청 재무과 정윤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4층)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정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3, 용신빌딩 10층)
방 법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 제출마감시간(16:30)을 엄수(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내 관련서식 참조) ※ 제안요청서 필히 확인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각 1부)

※ 원본 제출 원칙,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 강북구청 재무과
(덕릉로 138, 4층)
정윤경
(☎: 02-901-642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필수)
서식 제3호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 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서식 제4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해당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 입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 등
입찰참가자 서약서
서식 제5호
보안각서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제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9호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2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도봉로 323, 용신빌딩 10층)
정지영
(☎: 02-901-6292)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가격입찰서 1부
서식 제10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11호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12호
정성적
평가 서류 12부
(원본 2부/
사본 10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22호
서식 제23호
제안서 요약본 12부
-원본(보관용) 2부 : 업체명 표기
-사본(평가용) 10부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기 금지
※ 40페이지(단면) 이내 작성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서류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평가제안서 표지
서식 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6호
용역참여인력 총괄현황
서식 제17호
용역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8호
용역이행실적
서식 제19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서식 제20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제21호
접수증 및 기타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 제14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서식 제3호
위의 입찰참가등록서류 사본 각 1부

다. 제안업체 제안사항 발표 및 평가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중, 강북구청(예정)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교육지원과에서 추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15분(PPT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

  •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제안서 설명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설명 순서: 당일 추첨

○ 제안 설명 방법: 기관별 발표용 PPT 파일 준비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재직증명서 제출),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여야 함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는 강북구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참가신청서의 확약서란 서명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바.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는 강북구청 재무과(계약팀)으로,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강북구청 교육지원과(교육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제안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계약관련 자료실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교육지원과 정지영 ☏ 02-901-6292

※ 계약문의: 재무과 정윤경 ☏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60호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2.(월)
라. 사업예정금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합니다.
  •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4) 「민법」 등 기타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정관상 설립목적에 학
술연구용역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 나라장터 출력본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에 해당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
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
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제안서 제

출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소기업‧소상공인의

확인은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이 제외되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
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수 있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 용역의 완료 시까지 해당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함. 기타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함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
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
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가, 단독이행만 허용
4.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
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그 밖의 선정 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에서 제외

※ 합산 점수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 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함
○ 협상 절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 내용: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평가위원회,
사업부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협상 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직찰)
구 분

입찰 참가 신청서 가격 입찰서 및 사업 제안서 일 시

2026. 11. 2.(월) 10:00 ~ 16:3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 소

강북구청 재무과 정윤경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정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3, 용신빌딩 10층)

방 법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요청서 참조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 제출마감시간(16:30)을 엄수(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내 관련서식 참조) ※ 제안요청서 필히 확인
구 분

항목
입찰참가신청서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각 1부)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 강북구청 재무과

비 고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필수)

서식 제3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제출서류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 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덕릉로 138, 4층)
정윤경

서식 제4호

해당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 입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02-901-6422) 서약서 등 입찰참가자 서약서 서식 제5호 보안각서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7호 구 분 구 분 항목

제출서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제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9호

항목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비 고 제출서류 비 고 가격입찰서 1부 서식 제10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11호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12호

정성적 평가제안서 표지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12부
(원본 2부/
사본 10부)

(정성적 평가서류 12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정지영
(☎: 02-901-6292)

서식 제22호
서식 제23호

-사본(평가용) 10부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기 금지
※ 40페이지(단면) 이내 작성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② 제안서 (도봉로323, 용신빌딩 10층)

제안서 요약본 12부
-원본(보관용) 2부 : 업체명 표기

정량적
평가 서류 2부

정량적 평가제안서 표지 서식 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6호 용역참여인력 총괄현황 서식 제17호 용역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8호 용역이행실적 서식 제19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서식 제20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제2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 제14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서식 제3호

(원본 1부/
사본 1부)

접수증 및 기타 위의 입찰참가등록서류 사본 각 1부

다. 제안업체 제안사항 발표 및 평가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중, 강북구청(예정)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교육지원과에서 추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15분(PPT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

  •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제안서 설명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설명 순서: 당일 추첨
○ 제안 설명 방법: 기관별 발표용 PPT 파일 준비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재직증명서 제출),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여야 함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는 강북구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
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방법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
용함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참가신청서의 확약
서란 서명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
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바.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
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청렴계

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는 강북구청 재무과(계약팀)으로,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는 강북구청 교육지원과(교육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제안 내
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계약관련 자료실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교육지원과 정지영 ☏ 02-901-6292
※ 계약문의: 재무과 정윤경 ☏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hp:fwSpace/> 2026. 10.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지원과
담 당
부 서
교육지원과
(전화) 02-901-6292
(이메일)
[email protected]
성 명
정지영 주무관
(팩스) 02-901-5516

강 북 구
(교육지원과)

목
차

1. 과업개요<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기본방향<hp:tab width="28104" leader="3" type="2"/> 2

3. 세부과업 내용<hp:tab width="29704" leader="3" type="2"/> 3

4. 과업수행 단계 및 보고<hp:tab width="23304" leader="3" type="2"/> 7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4904" leader="3" type="2"/> 9

6.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5572" leader="3" type="2"/> 11

1 과업개요

1. 과업명 및 기간
과 업 명: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계획기간: 2028년~2031년(4개년)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2. 과업의 목적
강북구의 교육여건과 교육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4년간 강북구 교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교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교육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고 사업별 추진방향과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수요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강북구의 교육여건과 교육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함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발전의 비전·목표·추진전략과 개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교육발전 방향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 투자 필요성과 연차별 투자방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변화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및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여 강북구 교육정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보완·발전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이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강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 연계 및 사례 분석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 2028년~2031년(4개년)
기준연도: 2026년(필요시 최근 연도별 변화 추이 분석)
내용적 범위
강북구 교육여건 및 교육정책 현황 분석
교육발전지원계획 대상사업 분석 및 체계화
교육수요 및 요구 분석
교육정책 동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비교·분석
강북형 교육발전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마련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및 근거 마련
교육발전지원계획의 이행·성과관리체계 마련
교육발전지원계획(안) 종합 작성
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 마련

2 과업의 기본방향

강북구의 지역 특성과 교육여건 및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기 교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여건 및 정책현황 분석, 교육수요 조사, 교육정책 동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 등을 종합하여 강북구 교육발전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구 전체 부서의 교육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교육발전지원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발전지원계획에 포함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사업별 추진방향 및 담당부서 등을 제시한다.
계획기간 동안 교육정책 및 사업을 안정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 재정투자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교육발전지원계획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이행·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한다.

3 세부과업 내용

1. 강북구 교육여건 및 교육정책 현황 분석
영유아부터 학령기 아동·청소년까지 다양한 교육대상을 폭넓게 고려하고,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학교 밖 교육 및 지역사회 교육자원 등을 포함하여 강북구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인구 및 학령인구 변화, 영유아 및 학생 수, 학교 현황, 교육시설의 분포 및 접근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강북구의 교육여건과 주요 변화요인을 진단한다.
영유아 인구 및 연령별 현황,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의 분포와 이용현황, 관련 교육·보육 지원정책 및 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여 영유아의 교육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파악한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 학급 수, 교육환경 및 주요 교육여건 등을 조사·분석하고, 학교별·학교급별 특성과 주요 현안을 파악한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대상 등 다양한 교육대상과 관련된 교육여건 및 지원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한다.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도서관, 청소년시설, 진로체험시설 등 지역 내 교육·보육관련 시설·기관 및 교육자원의 분포와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교육자원 간 연계·활용 실태를 분석한다.
강북구 전체 부서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자료 및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목적, 대상, 주요내용, 추진체계, 예산 및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다.
교육 관련 예산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사업별 재정투자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기존 교육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보완·발전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한다.
2. 교육발전지원계획 대상사업 선정 및 체계화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을 검토하여 교육발전지원계획에 포함할 교육 관련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교육적 효과 및 교육발전 목표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대상사업 선정은 구 전체 사업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교육 목적과 다른 목적이 혼합된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의 포함 여부 및 교육 관련 예산의 산정범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대상사업별 사업명, 담당부서, 주요 사업내용, 선정근거, 예산현황 및 교육발전 비전·목표·추진전략과의 연계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신규 교육정책 및 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역 교육여건과 교육수요 분석 등을 근거로 추진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방향 등을 제안한다.

3. 교육주체의 교육수요 및 요구 분석
영유아 보호자, 학부모, 어린이집·학교 관계자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북구 교육환경 및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조사한다.
설문조사는 영유아·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과 표본을 구성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 및 학교 밖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설계한다.
설문조사의 유효응답은 1,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되, 특정 학교 또는 특정 집단에 응답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별·학교급별·지역별·응답자 유형별 적정 표본을 확보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지원사업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만족도, 지원 필요분야, 정책수요 및 개선 요구 등을 포함하며, 학교급별·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을 구성한다.
조사결과는 학교급별·지역별·응답자 유형별·교육대상별 특성 등에 따라 분석하고, 관내 교육여건 및 교육수요의 차이와 공통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지원정책 및 세부사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4. 교육정책 동향 및 타 사례 분석
국가·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제도 변화와 주요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강북구 교육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강북구와 교육여건이 유사하거나 우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교육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재정투자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강북구의 교육정책 및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여 강북구 교육정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보완·발전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한다.
우수사례의 추진배경, 주요 사업내용, 추진체계 및 성과 등을 분석하여 강북구 교육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5. 강북형 교육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
교육여건 및 정책현황, 교육수요 조사, 교육정책 동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28~2031년 강북구 교육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진로·진학 지원, 지역 교육자원 활용 등 분야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주요내용, 담당부서, 추진방향 및 연차별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교육청·학교 및 지역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방향 및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6.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교육발전지원계획 대상사업의 최근 예산현황과 투자 추이를 사업별·부서별·분야별로 분석한다.
사업별 추진목표, 사업내용, 교육수요, 기존 투자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교육발전지원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별·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계속사업, 확대·조정이 필요한 사업 및 신규사업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재정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투자 필요성, 추진단계 및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7. 중장기 재정투자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교육발전지원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라 대상사업별 2028~2031년 연차별 추진방향을 마련한다.
대상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담당부서, 추진시기, 연차별 추진사항 및 재원조달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사업별 추진단계와 재정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동안의 단계적 투자방향과 그 근거를 제시한다.
사업별·부서별·분야별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계획기간 동안 강북구 교육정책의 실행방향을 마련한다.
향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의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8. 계획 이행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교육발전지원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행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발전 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정의, 산정방법, 자료원, 측정주기 및 관리방법 등을 제시한다.
세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재정투자 현황을 연차별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기준과 점검방법을 마련한다.
사업 추진성과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제시한다.
계획기간 동안 정책환경 및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9. 교육발전지원계획(안) 종합 작성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28~2031년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안)을 작성한다.
교육발전지원계획에는 교육여건 및 교육수요 분석,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추진과제, 대상사업,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연차별 실행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등을 포함한다.
비전·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재정투자 방향·성과지표가 상호 연계되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계획의 관련 분야에 반영한다.

10. 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반 마련
강북구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시설, 프로그램, 추진조직, 인력, 예산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지역 특성과 평생교육 수요 및 기존 사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북구 평생교육의 발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국가 및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과 평생학습도시 관련 정책·제도 및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여 강북구의 대응방향을 마련한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요건 및 평가항목과 강북구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수준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향후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완과제, 추진방향 및 필요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한다.

4 과업수행단계 및 보고

1. 단계별 수행계획
착수단계
과업수행계획 및 세부 연구방법 마련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 설정
교육수요 조사계획 수립

조사·분석단계
교육여건 및 교육정책 현황 분석
교육수요 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
교육 관련 대상사업 조사·분석
교육정책 동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비교·분석

계획수립단계
교육발전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마련
분야별 추진과제 및 대상사업 체계화
중간보고회 실시

실행방안 구체화 단계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및 연차별 추진방안 마련
이행·성과관리체계 마련
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 검토

최종단계
교육발전지원계획(안) 종합 작성
최종보고회 개최 및 의견 반영
최종 성과품 작성 및 제출

2. 착수보고 및 단계별 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및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공정예정표, 수행조직 및 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조사·분석계획, 보고서 작성계획 등)
과업 참여 연구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사항(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포함)
참여 연구원 개인별 보안유지각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정기 및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에 과업 진행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보고: 월 1회, 월간 추진계획, 진행사항, 추진실적 및 주요 현안 등
수시보고: 주요 사항의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검토사항 등을 보고

다. 단계별 보고
착수보고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착수 후 약 3개월 이내
교육여건 및 교육수요 분석결과
교육정책 동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분석 결과
교육발전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교육발전지원계획 대상사업(안)

최종보고회: 과업완료일 20일 전
교육발전지원계획(안)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및 연차별 추진방안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주요 의견 반영결과
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 마련

보고회 일정·장소·참석자 및 세부 운영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주요 성과품
착수보고서 및 착수보고 자료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 자료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 자료
최종 연구보고서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안)
교육발전지원계획 요약보고서
교육발전지원계획 대상사업 목록 및 분석자료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및 관련 근거자료
성과지표 및 이행·성과관리 자료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자료

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1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착수보고서
15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2
중간보고서(또는 발표자료)
20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3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20부
과업완료일 20일 전
4
최종보고서
50부

5
과업수행 중 취합한 자료
1EA
USB 메모리

※ 성과품의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필요부수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

최종 연구보고서는 연구개요, 교육여건 및 정책현황 분석, 교육수요 분석, 교육정책 동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 비전·목표·추진전략,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연차별 실행방안, 성과관리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보고서의 통계·표·그림 등에는 자료의 기준시점, 단위 및 출처를 명확히 표시한다.
최종 연구보고서 및 교육발전지원계획(안)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설문조사 및 각종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향후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제출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평생교육 발전방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 마련에 관한 분석결과와 근거자료를 최종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구체적인 성과품의 규격·수량 및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성과품의 편집순서, 수록내용 및 기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용어는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하고, 관련 어문규범 및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글꼴·이미지 등은 저작권 및 이용허락에 문제가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과업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본 과업의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은 재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책임을 진다.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 규칙,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용역의 의도 등과 연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공무원이 과업수행 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2. 과업참여 연구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기술자로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중복수행이나 타 중복업무로 인하여 수행능력을 초과한 연구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이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충원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및 해지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법령, 지침, 정책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강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수행 중지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
  • 발주기관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의 원활한 진행 및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한다.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강북구 주민과 교육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또는 면담 등을 실시하여 강북구에 적합한 교육발전 비전, 전략, 수요 및 개선요구 조사, 정책 발굴 등 주민참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부문별 세부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면담 및 의견 제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에 반영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성과물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성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진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서식 제1호】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본 업체)은 귀 구가 발주한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3.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2호】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서식 제3호】
윤리 점검기준표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 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포괄적/개괄적 주종관계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혔으나, 인용부호(“”)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혔으나, 인용부호(“”)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제안요청서(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hp:fwSpace/> 2026. 10.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지원과
담 당
부 서
교육지원과
(전화) 02-901-6292
(이메일)
[email protected]
성 명
정지영 주무관
(팩스) 02-901-5516

강 북 구
(교육지원과)

목
차

1. 과업개요<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 1

2.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6504" leader="3" type="2"/> 1

3. 제안서 작성<hp:tab width="31304" leader="3" type="2"/> 5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304" leader="3" type="2"/> 8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0772" leader="3" type="2"/> 11

6. 관련서식<hp:tab width="32772" leader="3" type="2"/> 13

1 과업개요

1. 과업목적
1)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북구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교육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강북구의 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재정투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주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북구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3)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특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대상과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폭넓게 고려하여 지역 간·대상 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중장기 교육발전 방향에 따른 대상사업을 체계화하고 단계적인 교육투자를 위한 근거와 실행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예산: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제안 안내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3) 선정방법: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4)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입찰 참가 자격 요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기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hp:fwSpace/>(부설연구소 포함)
4) 「민법」등 기타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hp:fwSpace/>(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용역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불가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공고문에 따름
2) 장
소:

  • 입찰등록 서류: 강북구청 재무과(☏02-901-6422)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4층
  • 제안서평가 서류: 강북구청 교육지원과(☏02-901-6292)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3, 용신빌딩 10층

3)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입찰등록 서류(재무과) 및 제안서평가 서류(교육지원과)
구분
종
류
내
용

입찰등록
서류
재무과
(강북구 덕릉로 138)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 1부
○ 입찰등록서류 표지(서식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서식 제3호)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 사용인감계(서식 제4호)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입찰참가자 서약서(서식 제5호)
○ 보안각서(서식 제6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제7호)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제8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서식 제9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종
류
내
용
제안서
제출
교육지원과
(강북구<hp:lineBreak/>도봉로 323)

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 1부
(정량평가)
○ 가격입찰서(서식 제10호)
○ 가격제안서(서식 제11호)
○ 산출내역서(서식 제12호)
<hp:fwSpace/>※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세부내역 포함)
기술능력 정량평가
구비서류 각 2부
○ 제안서 표지(서식 제13호)
○ 제안참가 신청서 및 접수증(서식 제14호)
○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서식 제15호)
○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제16호)
○ 참여인력 총괄현황(서식 제17호) 및 이력사항(서식 제18호)
○ 용역이행실적(서식 제19호)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서식 제20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서식 제21호)
기술능력 정성평가
구비서류 각 12부
(원본 2부, 사본 10부)
○ 제안서(서식 제22호), 요약서(서식 제23호)
­원본(보관용): 업체명 표기
­사본(평가용):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40페이지(단면) 이내 작성
○ 관련 내용이 담긴 USB 1개

5)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북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강북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 제출)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자는 강북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강북구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3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내용 및 방법
1) 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관현황
기관 일반 현황 등
서식 제15호
2. 연구인력(전문인력)
용역 참여 인력현황 등
서식 제16호
~ 제18호
3. 용역실적(최근 5년)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등
서식 제19호
4. 자체평가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를 작성
서식 제21호

2) 정성적 평가 부문
평 가 지 표
주 요 평 가 항 목
비 고
1. 과업개요

  •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과업 수행전략
  • 강북구 교육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2. 과업수행 추진체계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안),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조직구성 방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

3. 과업수행계획

  • 지역 교육여건(교육 수요ㆍ공급) 및 분석 방안

※ 욕구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 FGI 반드시 포함
  • 교육발전 비전ㆍ목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방안

4. 상호협력 관계

  • 교육전문가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방안

  •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참여방안

5. 지원ㆍ사후관리

  • 과업완료 후 관리지원 계획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영문자료를 첨부할 경우 한글로 해설해야 한다.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해야 하고, 정성적 제안서 내용은 4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4) 제안서는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예시: -1-),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한다.
5) 제안자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6) 제안서에 불확실한 용어(~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 고려하고 있다. ~ 사용 가능하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본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8)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하며, 평가항목의 내용 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된다.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과품은 강북구 소유로 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정성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각 사본 10부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및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로고, 마크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북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강북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강북구에 인도 또는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2026. 11월 중, 강북구청(예정)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2) 제안설명: 업체당 15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제안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발표: 기관별 발표용 PPT 파일 준비
4)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는 강북구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세부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별표 1 참조]

  • 종합평가(100점):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2)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3) 가격평가(20점)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기준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인력현황
연구원 자격
6
주1)
담당자
평가
전문성
책임연구원 경력
6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6
신인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정성적
평가
(60점)
과업수행
내용
과업개요
10
주2)
심사위원평가
과업수행 추진체계
5
과업수행계획
30
상호협력 관계
10
지원․사후관리
5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20
주3)
평점산식

주1) 정량적 평가 부문 세부기준(배점기준 20점)
평 가 항 목
평가
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인력
현황
연구원 자격
(자격)
6
관련 분야 전공
박사 3명 이상
관련 분야 전공
박사 2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4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3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2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1명이상
6
5
4
3
2
1
전문성
책임연구원
경력
(경력기간)
6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6
5
4
3
2
1
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 누적)
(실적건수)
6
10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3건
2건
1건
6
5
4
3
2
1
신인도
입찰 및 계약
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최근3년간)
2
없음
1건이상

2
0

합
계
20

※ 관련분야 전공: 교육(교육재정학, 교육정책학 등), 행정학(정책학, 지방행정) 등
※ 참여자 자격: 가장 높은 점수로 계산(예: 석사 2명, 박사2명 → 박사 2명 5점 적용)
※ 유사용역 실적: 최근 5년간 누적건수로 함(용역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범위: 2천만 원 이상의 교육발전지원계획, 교육지표조사 등 관련 용역 또는 실적

주2) 정성적 평가 부문 세부기준(배점기준 60점)
평 가 항 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고
합
계
60

과업
수행
내용
(60)
1) 과업개요

  •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과업 수행전략
  • 강북구 교육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10
심사
위원
평가
2) 과업수행 추진체계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안),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조직구성 방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

5
3) 과업수행계획
  • 지역 교육여건(교육 수요ㆍ공급) 및 분석 방안

※ 욕구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 FGI 반드시 포함
  • 교육발전 비전ㆍ목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방안

30
4) 상호협력 관계
  • 교육전문가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방안

  •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참여방안

10
5) 지원ㆍ사후관리
  • 과업완료 후 관리지원 계획

5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7~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별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각 하나만 제외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배점기준 20점)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의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에서 제외
  • 합산 점수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순위 선정
  •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2.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한다.
2)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내용
가.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 협상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 및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 등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6 관련서식

【서식 제1호】∼ 【서식 제23호】입찰서류 등 구비서류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2026. .
. .
입 찰 건 명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낙찰금액의 5/100
ㆍ보증금: 금
원(₩
)
ㆍ보증금 납부방법: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국공채, 현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본 업체)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재직기간 연 락 처

본인(본 업체)은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강북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인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강북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위 인감을 사용함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업 체 명 :
3. 용 역 명 :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본인(본 업체)은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 등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구가 발주한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본 업체)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본 업체)은「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용역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북구는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영구

  • 보존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북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가격제안서 봉투 인감날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제10호】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강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11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제안금액
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강북구청장 귀하

※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서식 제12호】
가격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
구
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인건비계 %

②
경

비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 의 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 사 비
식

% 경 비 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서식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13호】

접수번호

  •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제
안
서

(정량적 지표)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4호】
접수번호

제안참가 신청서

본인(본 업체)은 강북구에서 시행하는「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제 출 자

붙임 : 1.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2부

2. 관련서류(USB 1부 별도) 3. 입찰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강북구청장 귀하

------------- -------------- 절취선 ------------ -------------
접수번호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2026년
월
일
강북구 교육지원과
(인)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사의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내용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 추가 기술
자유서식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재
서식
제15호
~
제20호
2. 조직 및 인력구성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
3.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현황
4. 기타사항
입찰참가 제한 여부 등

※ 제안사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사항 기재(자유서식)

※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15호】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설립연도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본 사업에 반드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가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총괄 현황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연 구 원

연구
보조원

보 조 원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원 (※ 상응하는 직위명 기재가능)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연구보조원(※ 상응하는 직위명 기재가능)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 이상만 기재

【서식 제19호】
용역이행실적
발주처
(기 관)
용 역 명
용 역 내 용
기 간
계약금액
(원)
비 고
(참여자)

※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국공립기관, 국책연구소, 지자체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참여 실적에 한함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도순으로 기재할 것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원본으로 하되, 원본대조필 인정)
【서식 제20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구 분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기간
비 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21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전문
인력 보유
현황
(12)
연구원
자격
자격
6
관련 분야 전공
박사 3명 이상
관련 분야 전공
박사 2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4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3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2명이상
관련 분야 전공
석사 1명이상
예)
박사3명
예)
5
6
5
4
3
2
1

책임
연구원
경력
경력기간
6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6
5
4
3
2
1

수행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 누적)
실적
건수
6
10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3건
2건
1건

6
5
4
3
2
1

신인도
(2)
입찰 및 계약
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2
없음
1건 이상

2
0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인)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제
안
서

(정성적 지표)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원본 제외 업체명 등 표기금지

【서식 제23호】
접수번호

  •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제 안 서 요 약 본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원본 제외 업체명 등 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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