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2027~2028년 154kV 안산에너지 T_L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번호 : 제26-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건
명 : 2027~2028년 154kV 안산에너지 T/L 유지보수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45,909,090원(부가세 별도)
나. 예정가격기초금액 : ₩50,5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기준 금액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2년)
라. 과업내용 : 154kV 송·수전선로 정밀점검(연 2회), 정기점검(월 1회), 지중선로 표시기 30개 설치 및 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세부내역은 [과업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여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에 154kV 지중선로 위탁전문업체 또는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안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가)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정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95~100% 범위 안에서 단일예가로 결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입찰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7. 입찰 진행일정
가. 입찰참가자격 서류 접수마감 : 2026. 10. 27(화) 18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전기공사업 등록증, 한국전력공사의 154kV 지중선로 위탁전문업체 또는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입찰참가자격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3층 업무지원팀(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8(수) 10시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30(금) 10시
라.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 : 2026. 10. 30.(금)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26)
- 과업 관련사항 : 공무팀(031-489-1277)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1. 입찰공고_2027~2028년 154kV 안산에너지 T_L 유지보수 용역.pdf =====
공고번호 : 제26-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
1. 건
자 입 찰)
명 : 2027~2028년 154kV 안산에너지 T/L 유지보수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45,909,090원(부가세 별도)
나. 예정가격기초금액 : ₩50,5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기준 금액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2년)
라. 과업내용 : 154kV 송·수전선로 정밀점검(연 2회), 정기점검(월 1회), 지중선로 표시기
30개 설치 및 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세부내역은 [과업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여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업체로
서, 한국전력공사에 154kV 지중선로 위탁전문업체 또는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안산시로 등록되어 있
는 업체(지사투찰 불가)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정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95~100% 범위 안에서 단일예가로 결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
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
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
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입찰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7. 입찰 진행일정
가. 입찰참가자격 서류 접수마감 : 2026. 10. 27(화) 18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전기공사업 등록증, 한국전력
공사의 154kV 지중선로 위탁전문업체 또는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입찰참가자격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3층 업무지원팀(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8(수) 10시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30(금) 10시
라.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 : 2026. 10. 30.(금)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내용에 따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
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
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26)
- 과업 관련사항 : 공무팀(031-489-1277)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2. 설명서_2027~2028년 154kV 안산에너지 T_L 유지보수 용역.pdf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2027~2028년 154kV 안산에너지 T/L 유지보수용역
2. 용역목적
우리 회사 154kV 안산에너지 송·수전 선로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
여 전문업체의 유지보수용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적용범위
점 검 설 비 (첨부도면참조)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 케이블제조사
: 일진전기
○ XLPE 케이블
: 154kV 1C x 400sqmm 7.5km
○ 관로길이
: 2.7km(안산도시개발 ↔
목내변전소)
○ 맨홀개수
: 4개소
○ 가스중 종단접속함(EB-G)
○ 맨홀배수 및 청소
○ 맨홀 및 케이블 점검
○ 금구류 및 접속함 점검
○ 케이블헤드 점검
○ 부분방전시험
○ 직외선 열화상 점검
□ 정밀점검
: 연 2회
□ 표시기 설치
: 30개
○ 절연통 보호장치 점검
○ 지중선로 표시기 설치
: 6EA 2개소
○ 절연 접속함(IJB)
: 12EA 4개소
○ 방식층 보호장치
: 24EA 6개소
○ 맨홀크기
: 10m x 2.7m x 3.4m 4개소
○ 맨홀관로구
: Φ175 x 4공, Φ100 x 1공
○ 지중선로 순시
- 지중선로표지기 관리
(유실 시 설치)
- 발주자 외 작업 시 통보
□ 정기점검
: 연 12회
4. 용역기간
가. 2027년 1월 1일~ 2028년 12월 31일
5. 소요예산
가. 추정가격 : 50,500,000원 (VAT 포함)
나. 예산과목 : 제조/지급수수료/154kV 송전선로
6. 용역대가지급방법
가. 매년 반기별 지급(6월, 12월)
나. 정산금액 : 계약금액 × 1/4 정액지급
다. 임금인상률은 적용하지 않음.
7. 용역방법
가. 정밀점검 : 연간 2회 정밀점검, 표시기 설치, 보고서 제출
나. 정기점검 : 월 1회 지중선로 순시 및 보고서 제출
===== 3. 과업내역서_2027~2028년 154kV 안산에너지 T_L 유지보수 용역.pdf =====
2027~2028년 안산에너지T/L 유지보수용역
과 업 내 역 서 2026. 10. 안산도시개발(주)
목
Ⅰ 사업개요
Ⅱ 기술용역특수조건 Ⅲ 유지보수 대상내역 Ⅳ 유지보수 시방서 차
Ⅰ. 사 업 개 요
1. 사업명
2027~2028년 안산에너지T/L 유지보수 용역
2. 계약목적
우리 회사 154kV 안산에너지 송ㆍ수전 선로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
여 전문 업체의 유지보수용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적용범위
점 검 설 비 (첨부도면참조)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 케이블제조사
: 일진전기
○ XLPE 케이블
: 154kV 1C x 400sqmm 7.5km
○ 관로길이
: 2.7km(안산도시개발 ↔
목내변전소)
○ 맨홀개수
: 4개소
○ 가스중 종단접속함(EB-G)
○ 맨홀배수 및 청소
○ 맨홀 및 케이블 점검
○ 금구류 및 접속함 점검
○ 케이블헤드 점검
○ 부분방전시험
○ 직외선 열화상 점검
□ 정밀점검
: 연 2회
□ 표시기 설치
: 30개
○ 절연통 보호장치 점검
○ 지중선로 표시기 설치
: 6EA 2개소
○ 절연 접속함(IJB)
: 12EA 4개소
○ 방식층 보호장치
: 24EA 6개소
○ 맨홀크기
: 10m x 2.7m x 3.4m 4개소
○ 맨홀관로구
: Φ175 x 4공, Φ100 x 1공
○ 지중선로 순시
- 지중선로표지기 관리
(유실 시 설치)
- 발주자 외 작업 시 통보
□ 정기점검
: 연 12회
4. 적용법규
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나.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기준법
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라. 한국전력 설계기준
마. ‘가~라’의 법규 및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5.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우리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 회사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설치공사 계
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계약기간
가. 본 계약의 이행 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 까지로 한다.
나. 차기 계약 전까지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소재지가 ‘안산시’로 등록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보유 업체로 한전 154kV 지중선로 위탁
전문 업체 또는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증빙서류 필히 첨부)
Ⅱ. 기술용역 특수조건
1. 총직
본 기술용역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안산도시개발(주)의 154kV 안산에
너지 T/L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하며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소재지가 ‘안산시’로 등록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보유 업체로 한전 154kV 지중선로 위탁
전문 업체 또는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증빙서류 필히 첨부)
2. 용역착수
본 유지보수용역 계약은 2027년 1월1일 ~ 2028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계약완료 이
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용역 착수계 1부
나. 용역장비 투입계획 및 인원계획
다.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
라. 기술자격 증빙서류
마. 유지보수 실적 증빙서류
바. 비상연락체계
사. 기타 용역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계약금액
가. 계약 금액은 입찰결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나. 본 계약 금액은 계약 대상 품목의 정비보수에 투입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등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으로 유지보수료를
지칭한다.
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 금액 청구 및 지불
가. 계약상대자는 정밀점검 이행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한다.
나.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작업 확인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매년 6월, 12월에 발주
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검수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세금계산서 ;일자
익월 말일 이내 지급한다. 단, 지급일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유지보수의 점검의 구분
가. 정기점검(지중선로점검)
계약상대자는 안산에너지T/L의 정상적인 유지와 장애예방을 위하여 계약 기간 중 월1
회 이상 숙련기사를 출장케 하여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하여 점검 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맨홀 및 케이블 점검)
계약상대자는 안산에너지T/L의 연간 점검 계획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점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과 협
의하여 점검일정을 조정한다.
다. 정밀점검을 위한 맨홀점검 및 청소 작업 중 배출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회수
한다.
라. 안산에너지T/L의 장애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
수에 필요한 인원의 비상연락망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내용 변경시에는 발
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 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산에너지T/L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정밀점검 후 그 결과를 첨부3의 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성검사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 업
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아.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자.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차. 모든 제출 도서는 한글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을 병
용 표기할 수 있다.
6. 용역적용범위
점 검 설 비 (첨부도면참조)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 케이블제조사
: 일진전기
○ XLPE 케이블
: 154kV 1C x 400sqmm 7.5km
○ 관로길이
: 2.7km(안산도시개발 ↔
목내변전소)
○ 맨홀개수
: 4개소
○ 가스중 종단접속함(EB-G)
○ 맨홀배수 및 청소
○ 맨홀 및 케이블 점검
○ 금구류 및 접속함 점검
○ 케이블헤드 점검
○ 부분방전시험
○ 직외선 열화상 점검
□ 정밀점검
: 연 2회
□ 표시기 설치
: 30개
○ 절연통 보호장치 점검
○ 지중선로 표시기 설치
: 6EA 2개소
○ 절연 접속함(IJB)
: 12EA 4개소
○ 방식층 보호장치
○ 지중선로 순시
- 지중선로표지기 관리
: 24EA 6개소
○ 맨홀크기
(유실 시 설치)
□ 정기점검
: 연 12회
- 발주자 외 작업 시 통보
: 10m x 2.7m x 3.4m 4개소
○ 맨홀관로구
: Φ175 x 4공, Φ100 x 1공
7. 계약상대자의 공급사항 및 책임과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정밀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자재, 기기 및 공구 등을 항상 확보
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소모성 비품 및 폐기물 처리는 무상으로 한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로 부품
이 교환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부품비용 및 수리비를 부담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
2)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본 용역계약 설비의 임의 개조,
수리, 가공 또는 타 기기의 부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
다. 계약상대자는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고, 동 용역을 계약상대자
의 자비로 재수행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기성대가의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연 2회 기성대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기성 기준월은 매년 6월, 12월로 한다.
나.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4씩 정액지급하며 임금인상률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그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발주자와 협
의하여 처리 한다.
9. 지체상금
지체상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한 시간 내에 수
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체 상금을 적용한다.
※초과시간 * 2.5/1,000 * 2년간유지보수료/2 * 1/8
10.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산에너지T/L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안산에너지T/L내 장애를 가중 시켰거나 장비를 파손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 보증금이 상계
금액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발주자는 관련법에 의거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6조의1, 2항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 일지작성
계약상대자는 용역적용범위 등의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첨부
양식에 점검사항을 기재 하며 발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12. 기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산에너지T/L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요원
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은
;제3자 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누설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조
;치도 감수한다.
나. 안산에너지T/L 유지보수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산에너지T/L이 위치한 제
한구역을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지역 출입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다.‘나’항의 출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및 그 직원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자의 일
체의 정보를 열람, 복사, 촬영, 누설, 유출할 수 없다.
13. 면책 및 별도 보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부주의 또는 이외의 타장치로 부터의 손상, 계약 상대자의
기술자 이외의 자에 의한 수리,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발생
하는 고장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며, 이 경우발주자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의뢰 할 수 있다.
14. 안전사고
계약상대자는 안산에너지T/L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
하여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15. 계약해지등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
에서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업무가 불성실하거나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발주자가 시스템을 철거 또는 교체하는 경우
라. 발주자의 업무상 사유
16. 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금 총
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현금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
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동 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계약상대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배해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
이 해지 통보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7. 권리의무의 양도등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폐업으로 인한 경우
에는 유지보수 대체자를 발주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8. 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속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
다.
19. 기타
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최단시간내에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
나. 감독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용역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하
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라.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의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통상관례에 준한다.
20. 사후 관리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유지보수 대상내역
점 검 설 비 (첨부도면참조)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 케이블제조사
: 일진전기
○ XLPE 케이블
: 154kV 1C x 400sqmm 7.5km
○ 관로길이
: 2.7km(안산도시개발 ↔
목내변전소)
○ 맨홀개수
: 4개소
○ 가스중 종단접속함(EB-G)
○ 맨홀배수 및 청소
○ 맨홀 및 케이블 점검
○ 금구류 및 접속함 점검
○ 케이블헤드 점검
○ 부분방전시험
○ 직외선 열화상 점검
□ 정밀점검
: 연 2회
□ 표시기 설치
: 30개
○ 절연통 보호장치 점검
○ 지중선로 표시기 설치
: 6EA 2개소
○ 절연 접속함(IJB)
: 12EA 4개소
○ 방식층 보호장치
: 24EA 6개소
○ 맨홀크기
: 10m x 2.7m x 3.4m 4개소
○ 맨홀관로구
: Φ175 x 4공, Φ100 x 1공
○ 지중선로 순시
- 지중선로표지기 관리
(유실 시 설치)
- 발주자 외 작업 시 통보
□ 정기점검
: 연 12회
Ⅳ. 유지보수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2027~2028년 안산에너지T/L 유지보수 용역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
한 규정에 의한 것 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2)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기준법
3) 전기설비 기술기준
4) 한국전력 설계기준
5) 1)~4)의 법규 및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우리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 회사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설치공사 계
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시방서외의 사항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지시사항의 준수
발주자의 공사 규정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용역관리책임자에게 지시하
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종사원의 준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용역종사자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즉시 교
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용역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용역 세부 시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 계약 후 15일 이내에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서(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동원인원, 동원장비 및 공구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피해처리
가. 유지보수현장에는 유지보수내용(공사명, 기간 등)을 알리는 규정된 안내판을 설
치 하여야 한다.
나.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작업시간
유지보수작업은 주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9. 유지보수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관업무등
유지보수시행에 있어 대외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행한다.
단, 관공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가 행정 지원하여 계약상대자가 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
며 용역감독자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
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항상 작업장 주변의 청소, 정리정돈
을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시정지시가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1. 자재의 관리
가. 사급자재는 주의하여 관리하고 소손, 망실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
상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KS를 득 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재가 입고되면 지입자재 검수 요청서 2부를 제출하여 모든 자재를 감독원의 검
수 및 사용승인을 필한 후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단, 검증 불합격된 품목 또는 감독자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그 즉시 감독원의
반출 승인을 득 한 후에 현장외부에 반출한다.
12. 용역의 관리
계약상대자가 불안전한 점검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용역의 지연 또는 점검을
소홀히 할 시는 감독원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3. 용역기록 및 사진촬영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점검사진 및 보수사진을 준공시 2부 제출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용역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나. 부품 교체, 변경 또는 시스템 변경시 작업 전후의 사진
다. 기타 감독관 및 발주자가 요청 할 경우
14. 유지보수 관련사항
유지보수작업의 시행에 있어 각 항에 명기된 내용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가. 유지보수용역시방서, 작업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유지보수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나. 본 유지보수용역 예산서에서 제외된 경미한 사항.
15. 유지보수작업관리 책임자
가. 유지보수작업관리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품질 및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작업관리 책임자는 작업전 모든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및 안전 수칙을
충분히 주지시켜 현장에 투입해야 하며 작업 후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용역 착수 전 제출, 승인자료
본 용역 시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용역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
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 제출서류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2’참조)
17. 소방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공 중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전적
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
18. 용역수행(점검) 방법
가. 용역 수행기간
2027년 1월 ~ 2028년 12월(2년간)
나. 점검보수 설비
계약상대자는 안산에너지T/L을 년 2회 정밀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각 양식(첨부)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 한다.
다. 점검 주기
1) 정밀점검 : 연 2회 정밀점검(점검항목 참조)(보고서 작성)
2) 정기점검 : 월 1회 안산에너지T/L 선로 순시 점검(보고서 작성)
라. 기타 유지보수시 문제점이 있을 때 성격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점검방법
1) 맨홀(전력구) 및 케이블 점검
맨홀을 완전히 배수하고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출입구 상태, 사다리 및 난간설
치 상태, 맨홀 누수 및 균열 상태, 맨홀 및 전력구 배수, 청소상태, 케이블Snake
변형, 곡률상태, 차화판 이상유무, 케이블 방식층 절연저항 측정, 크로스본드선
이상유무, 방식층 보호장치 수밀 상태 점검한다.
2) 금구류 및 접속함 점검
금구류 변형여부, 금속Sheath 전류측정, 온도측정, 케이블 방식층 절연저항 측정,
크로스본드선 이상유무, 방식층 보호장치 수밀상태를 점검한다.
3) 케이블 헤드 점검
도체 접속부/PG클램프/피뢰기 접속부의 과열개소 온도측정 한다.
4) 부분방전시험(PD(Partial Discharge)측정)
접속개소에 상용주파 교류전압을 도체에 인가하고 도체와 차폐층간 절연체 중의
부분방전을 검출하여 부분방전 개시전하량과 발생빈도 측정한다.
5)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 케이블 접속함(절연 접속함, 보통 접속함, 종단접속함) 및 옥외변전소 종단접
속함(EB-A)과 전선 연결부, 접지선, Cross-Bonding선, 방식층(절연통)보호장치 등
을 Thermal-Vision으로 실화상 온도 측정하여 추적관리 한다.
6) 지중선로 표시기 설치
전 지중선로 구간의 지중선로 표시기(매설표지) 설치 여부 및 훼손 상태를 현장
조사하고, 미설치 및 보수 요망 구간에 대하여 2년 용역 기간 중 유실분에 대하
여 총 30개소에 표시기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한다.
바. 점검시 유의사항
1) 맨홀 작업 시 교통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방향
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2)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시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판과 라바
콘을 설치한다.
3) 전력구 출입 시 추락 방지를 위해 출입 사다리를 견고히 고정한다.
4) 맨홀 출입용 사다리나 배수용 펌프 맨홀 삽입시 맨홀 벽면이나 154kV 지중케이
블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맨홀내부에 산소결핍이 예상되므로 들어가기 전에 산소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작업한다.
6) 전력구 및 맨홀 내에서는 금연하며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상태를 점검한다.
7) 맨홀 내에 물이 있을 경우 배수작업을 시행하고 전기식 배수펌프는 필히 접지
한다.
8) 맨홀 배수 작업시 도로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하고 배수후 내부
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 및 정리한다.
9) 케이블 방재테이프 작업시 케이블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작업을 진행한다.
10) 맨홀 주변 방수처리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9. 기타 추가사항
가. 2027~2028년 케이블 이설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
감독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감독 지원 및 자문은 본 유지보수 용역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비용의
청구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실적정산을 실시한다.
※ 첨 부
1. 안산에너지T/L Cable Route
2. 안산에너지T/L 시스템도
3. 안산에너지T/L 정밀점검 기록표
첨부1 154kV 안산에너지 T/L Cable Route
첨부2. 안산에너지T/L 시스템도 첨부3. 안산에너지T/L 정밀점검 기록표 20 년 안산에너지T/L 정밀점검 기록표 20 담 당 . . 차 장 . 팀 장
발주처 : 안산도시개발
시공사 : ○○○○○○
목 차
1. 작업계획서
2. 맨홀점검 기록표
3. 케이블 접속함점검 기록표
4. 절연통보호장치 진단기록표
5. 접속함 열화상 점검
6. PD 측정결과 보고서
7. 점검사진
1. 작업계획서
작 업 명
20○○년 ○반기 154kV 안산에너지 T/L 지중송전 선로점검
작업일자
소 속
감
독
자
안산도시개발(주) 공무팀
성 명
전화번호
사무실 : / 휴대폰 : / FAX :
명칭(상호)
용
역
업
체
대표자 안전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성명
주소
작업개요
작업내용
점검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점검범위(역무) 서명
2. 맨홀점검 기록표
구간
안산에너지T/L 맨홀번호 일시
A B C D
SJ 특수
형태 입회자
1. 맨홀구체 점검사항
뚜껑
겉,속뚜껑(돌출10mm이하) 이상유무
출입 사다리
이상
누수상태
발판볼트간격 400mm이하
사다리부식 및 고정유무
관로구누수
벽체누수
잠금장치 유무
2. 수용선로 점검사항
수용선로
접속종류
접속함
및
케이블
비 고
(특이사항)
안산에너지T/L 점검항목 NJ IJ SJ SIJ
접속이상(누유,과열, 테이핑)유무
지지대 안정성(1.5m이하)
금구류 부식 및 탈착유무
허용곡률반경(15D이상)
CABLE
off-set
접속상측(200mm이상)
관로구측(100mm이상)
접속부위 직선상태
CROSS-BOND선 이상유무
J/B접지선규격(100mm2이상)
접지
계통
기타접지선규격(38mm2이상)
접속부위 고정 유무
방식층보호장치 수밀상태
크로스본팅선 및 상구분
시스전류(A) 온도(℃) ※ 양수작업전 맨홀내수위
A ⇒ B, A
시스
접류
측정치
B ⇒ C, B
상
중
하
C ⇒ A, C
접지(공통부)
3. 맨홀정소 물량기록
양수기 가동시간
오물 및 토사수거량
4. 기타 특이사항
규격
100
175
200
300
관로총수량
누수개소
케이블포설관로
공관로 합계
관로구 방수장치
이탈개소
비고
2-1. 맨홀 점검 기록표(안산에너지T/L M/H #
맨홀형태
가로 세로 높이 맨홀구경 A형 9.6m 2.1m 2.1m 750 X 2
AS : 4EA
CS : 4EA
맨 홀 전 개 도 )
3. 케이블 접속함점검 기록표
선로명: 154kV 안산에너지T/L
접속상별 시스전류(A)
접속
접속함 번호 종류 온도(℃)
측정시
측정일
부하전류
(A)
A-B B-C C-A (공통) 결과 접속함
접지
A
B
대
C
1
2
열화상측정
DATA 참조
3
4 기 판정 측정자
4. 절연통보호장치 진단기록표
선로명 : 안산에너지T/L
측정장소
안산도시개발
EBG
접속상 측정위치 A상 IJB B상 IJB C상 IJB J/B#1 A상 IJB J/B#1 A상 방식층 J/B#1 B상 IJB J/B#1 B상 방식층 J/B#1 C상 IJB J/B#1 C상 방식층 J/B#2 A상 IJB J/B#2 B상 IJB J/B#2 C상 IJB J/B#3 A상 IJB J/B#3 B상 IJB J/B#3 C상 IJB J/B#4 A상 IJB J/B#4 A상 방식층 J/B#4 B상 IJB J/B#4 B상 방식층 J/B#4 C상 IJB J/B#4 C상 방식층 A상 IJB B상 IJB C상 IJB M/H#1 M/H#2 M/H#3 M/H#4
목내 S/S
EBG
측정일
누설전류
측정치(mA)
판정결과 측정자 비고
5. 접속함 열화상 점검
접속함 열화상 점검 #1
안산에너지T/L 안산도시개발 EBG
열화상 트랜드 안산에너지T/L M/H#1 J/B#1 열화상 트랜드 안산에너지T/L M/H#2 J/B#2 열화상 트랜드
접속함 열화상 점검 #2
안산에너지T/L M/H#3 J/B#3
열화상 트랜드 안산에너지T/L M/H#4 J/B#4 열화상 트랜드 안산에너지T/L 목내S/S EBG 열화상 트랜드
6. PD 측정결과 보고서
PD 측정결과 보고서 #1
측정개소
안산도시개발(EBG) A상 안산도시개발(EBG) B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안산도시개발(EBG) C상 M/H#1(IJ) A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측정개소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PD 측정결과 보고서 #2
측정개소
M/H#1(IJ) B상 M/H#1(IJ) C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M/H#2(IJ) A상 M/H#2(IJ) B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측정개소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PD 측정결과 보고서 #3
측정개소
M/H#2(IJ) C상 M/H#3(IJ) A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M/H#3(IJ) B상 M/H#3(IJ) C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측정개소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PD 측정결과 보고서 #4
측정개소
M/H#4(IJ) A상 M/H#4(IJ) B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M/H#4(IJ) C상 목내S/S(EBG) A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측정개소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PD 측정결과 보고서 #5
측정개소
목내S/S(EBG) B상 목내S/S(EBG) C상 10 이하(측정 Data값) 10 이하(측정 Data값)
측정일&
측정선로
PD패턴
측정감도
(pC)
측정결과
===== 4.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 대표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제13조의2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 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입찰유의서(이하 각각 “회사 규정”,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행정자치부 예규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 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회사 규정 및 관련법령상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 한다.
② 회사 규정 제98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회사 규정 제77조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의한 이행보증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행보증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 제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젹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3. 회사 규정 제55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이행보증운용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용역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용역감독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감독원) ① 용역감독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용역감독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감독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감독원이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단축 지시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사 규정 제93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회사 규정 제94조를 준용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 제9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회사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 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회사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용역수행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소요 안전장구를 계약상대자의 자비로 지참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본 용역을 중지시켜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가 수급용역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회사가 배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금(제보증금 및 용역대금을 포함한다)에서 배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
2.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청
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제출할 때
3. 배상금액의 해당금액에 대하여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열거한 보증서 등을 제
출할 때
4.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회사를 피
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회 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80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제27조 제3항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회사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회사 규정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회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입찰유의서(2026.10.7 개정).hwpx =====
입찰유의서
개정 2026. 10. 7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회사 규정”,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등)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 규정 제102조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회사 규정 제19조 및 제36조에 정한 등록·실적·시공능력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회사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계약서(소정서식) 6. 계약일반조건 7. 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9. 회사 규정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규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내용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 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회사 규정 제26조2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사 규정 제58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용역 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10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용역·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각각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입찰) <삭 제>
제14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무효입찰로 정한 입찰
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위반한 입찰
제16조 (입찰의 연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사 규정 제63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회사 규정 제29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 7>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63조의2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회사 규정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및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20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사장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 및 제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회사 규정 제77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해당 공사의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개정 2026.10. 7>
3. 회사 규정 제55조 제6항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 규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이행보증운용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1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회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이의신청) 회사 규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같은 항 각 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같은 조 및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 7>
제25조 (기타사항) 회사 규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10. 7>
=====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귀 사가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청렴계약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 -
당사는 귀 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귀 사의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부정부패 신고센터 ☞ 접수 및 신고 : 031-489-1215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7.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개정, 2023.4.25).hwp =====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제
정 2022. 3. 16.
개
정 2023. 4. 25.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총괄(전담)부서, 건설공사 발주(도급)부서, 구매계약부서 및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그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
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등에서 산업재해의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를 합한 금액 (발주부서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재료비를 포함 한다)
을 말한다.
제4조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권한
①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②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1.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③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정기 평가 시 제2항 각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한다.
3.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및 요율을 공지한다.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한다.
5. 수급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6. 수급인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장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5조 수급인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가 수급인을 선정(수급인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의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5점):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도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포함)
2. 계획 수립(10점): 도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안전보건조직 구성 유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도급업체와 수급인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산업재해 현황(2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경우: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일반작업의 경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 평가방법은 『별첨.1 적격수급업체 평가·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항목이 우수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의 안전준수 여부 등의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차기 계약 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전담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계상 기준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업무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도록 요구
받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비용 절감을 사실상 강요받지 않도록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적절성을 심사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회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이행과정에서 본 조에 따라 계상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재계약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제5조에 의한 수급인 평가 기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②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에 대해 회사 내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 제2항에 규정된 ‘사용 가능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작업 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환경 관리, 민원,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발주 부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 부서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
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구분이 안 될 경우
: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2. 건설공사 발주 부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1]과 같다.
제8조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관한 사항
① 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한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 및 발주 부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여부의 평가
제9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이행에 관한 확인 및 점검
①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
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이행한다.
3.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이행 사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종사자에게 공유한다.
4.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부서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도급인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위한 협조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
시 확인
4.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발생을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사용 협조
6.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36조)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안법 제65조)
8.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수급인에 대한 통제 권한 및 안전보건
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지시불이행의 경우 계약상
제재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록 및 보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서 및 전산자료 등 정보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문서를 대신하여 전산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서식)
① 적격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는 [별첨 3]와 같다.
④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는 [별첨 4]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헙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하는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포함
-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 용역 등(단순 구매계약 제외)
* “단기간 작업” 및 “간헐적 작업” 중 안전작업허가서 기준 일일 완료작업 제외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회사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 적용시기 ㅇ 계약체결 전 평가 시행 □ 평가부서 ㅇ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2. 평가내용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2 참조)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활용하여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다.
-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준 충족 시 계약체결 가능
□ 수의계약 상대자가 부득이 60점 이하 일 경우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별첨4]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행하는 지를 해당부서는 감독한다.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을 준용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② 보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사업소 역할 구분 여부)
-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하고 있음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평가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교육 계획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상항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 누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미흡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별첨3](개정 2023. 4. 2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본부장
□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3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첨4]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 현장에서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 안전수칙을 지킨다.
3. 나는 위험요인 발견 및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4. 위 서약의 일부를 위반했을 때 취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의 없이 따르겠다.
▢ 필수 안전수칙 번 호 수칙 내용 번 호 수칙 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6 전기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 7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통제구역 허가 없이 출입금지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0
년
월
일
서 약 인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