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705호
기술용역 제한경쟁 전자입찰 공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체결, 변경계약,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둔내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일원
다. 사 업 량 : GIS DB 구축 L=11.914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
마. 사 업 비 :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2. 입찰방법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3.(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9:00 ~ 2026. 10. 27.(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 개시 전에 취소공고 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1)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의 경우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경영상태 평균비율 자료를 적용하며[※단, 협회자료 없을 시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재무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준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동일한 용역: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 금191,253,636원(부가세 미포함)
발주부서: 상하수도사업소 ☎033-340-5842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033-340-5842)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1. 횡 성 군 재 무 관
===== (공고문)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705호
기술용역 제한경쟁 전자입찰 공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체결, 변경계약,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둔내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일원
다. 사 업 량 : GIS DB 구축 L=11.914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
마. 사 업 비 :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3.(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9:00 ~ 2026. 10. 27.(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 개시 전에 취소공고 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
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1)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고 재무평가의 경우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경영
상태 평균비율 자료를 적용하며[※단, 협회자료 없을 시 최근년도 한국은행발
행 기업경영 분석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를 적용], 재무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준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액
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동일한 용역: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 금191,253,636원(부가세 미포함)
- 발주부서: 상하수도사업소 ☎033-340-5842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
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
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033-340-5842)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횡 성 군 10. 21. 재 무 관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입찰공고용)1.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 위
치 : 횡성군 둔내면 자포리, 현천리, 석문리 일원
❍ 과 업 량 : 하수관로 GIS DB 구축 L=11.935km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2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용 역 비
210,681
210,681
0
0.00%
3. 적용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적용
❍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 기술자 등 `26년 상반기 노임 적용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노임단가
4. 주요 조정내용
❍ 해당없음
===== 과업지시서(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pdf =====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설 계 서 [ 전체분 ] 2026. 06. 횡 성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사 업 설 명 서
Ⅰ. 공 사 명 :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Ⅱ. 공사위치 :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현천리, 석문리 일원
Ⅲ. 공사목적
본 사업은 횡성군 둔내면 집단마을에 하수관로 정비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관로 설치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하천 수질보호에 목적이 있다.
Ⅳ. 사업개요
■ GIS DB 구축 : 하수관로 (L=11.914km)
Ⅴ. 설계변경조건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72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Ⅱ. 공 사 시 방 서 하수시설물 공사 특별시방서(절대측량) GIS_DB 구축용 하수시설물 준공도면 작성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데이타 유지갱신에 필요한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의 측량좌표와 정위치 편집 데이터 작성을 위한
적용기준 및 측량방법, GIS유지관리용 준공도면 작성방법과 산출물에 대한 모든 일반적 사항에 관해 규정한다.
1.2 적용대상
하수관로의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수관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타 공사 내용이 횡성군 도시정보시스템 하수분야 DB유지관리의 데이터 갱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적용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횡성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 1 -
3. 측량기준
3.1 측량좌표계는 세계측지좌표계(GRS80 타원체)를 사용한다.
3.2 측량기준점은 시에서 기 구축한 도시기준점(2급, 4급)의 측량좌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3.3 다각측량이 필요한 경우 결합 또는 폐합 트레버스측량 방법을 사용 한다.
3.4 세부측량은 시설물별로 코드값을 부여하여 3차원 절대좌표로 측정한다.
3.5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 및 시설물은 공사 진행(터파기 후 되메우기 작업 이전)중간에 측량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세부현황측량
4.1 하수관로 : 하수관로의 시점과 곡점, 종점의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원형관로는 관의 중앙에 측량점이 위치하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4.2 하수맨홀 : 하수맨홀 뚜껑의 중앙에 측량점이 위치하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4.3 기타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중심에 측량점이 위치하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5. GIS구축용 준공도면 작성 및 정위치 편집
5.1 군에서 기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수시설물도 기본도데이터(DWG) 파일을 제공받아 활용한다.
5.2 군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파일에 측량데이터를 전개하여 현장조사용 도면을 작성한다.
5.3 현장조사용 도면(축척 1/500 출력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조사용 도면위에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사항을 표기하여 GIS구축용 준공도면(현장
조사도면)을 작성한다.
5.4 준공도면(현장조사도면)작성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도시정보시스템 현장조사지침서에 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5.5 측량좌표 및 준공도면(현장조사도면)을 근거로 정위치 편집(시설물 삭제 및 수정, 추가입력)작업을 실시한다.
5.6 정위치 편집은 원주시도시정보시스템 정위치 편집 지침서(심볼 및 레이어테이블 등)에 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5.7 맨홀펌프장 등 하수부분에 필요한 시설물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데이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
6. 산출물
6.1 다각측량을 실시하였을 경우 좌표계산부 1식
6.2 측량기기에 수록된 측량원시데이터 및 정리된 측량좌표 데이터 1식
6.3 현장조사 도면(축척 1/500 백상지) 1식
6.4 정위치 편집 데이터(DWG)파일 1식
6.5 정위치 편집 출력도면(축척 1/1,000 백상지) 1식
6.6 하수시설물관련 사진데이터(JPG)파일 1식
6.7 공사 준공도서(준공도면, 수량산출서 등) 1식
- 3 - 하수시설물 공사 특별시방서(지거측량) GIS입력용 하수시설물 준공도면 작성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분야 GIS 데이터 유지갱신에 필요한 준공도면 작성을 위한 적용기준, 작성방법, 표시기준에 대한
모든 일반적 사항에 관해 규정한다.
1.2 적용대상
하수연결관 공사 및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긴급 보수공사로 측량이 어려울 경우
2. 적용기준
2.1 적용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횡성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3. 작성 방법
3.1.1 수급자가 CA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공한 기본도에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4 표준도면은 A1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횡방향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매설형태에 따라 A0, A2, A3, A4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
3.1.5 바탕도면의 축척은 1/1,000 수치지형도를 확대한 1/500도면을 활용하며, 공사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현지보완측량 결과 지형
변화가 큰 곳은 바탕도면 보정 가능)
3.1.6 당해 공사 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기본도에 반영하고, 공사 시 노출된 지하매설물 현황이 기본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
우에는 수정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7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기본도를 바탕도면으로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3.2 표시기준
3.2.1 GIS 입력을 위한 준공도면에는 수급자가 작업한 지하매설물(관로, 박스구조물, 맨홀 등)의 규모, 평면위치 및 매설심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2.2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와 매설심도는 되메우기 전에 반드시 실측하여 m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측점으로부터 거리측정 기준점
까지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상단(또는 우측)에는 이격거리를, 하단(또는 좌측)에는 매설심도를 기록한다.
3.2.3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를 측정․표시하는 기준점은 관로의 경우는 중심선을, 박스관로의 경우는 박스 외곽선을, 맨홀뚜껑 등 부속시설물 등은 중
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3.2.4 관로의 중심선과 박스의 외곽선은 직선구간은 시 ․ 종점을 측점으로 정하고, 변곡 ․ 분기되는 부분은 해당 지점마다 측점을 추가로 정하여 측정
한 후 표시한다.
3.2.5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 실측은 시장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보차도 경계선(보차도 경계석이 차도와 접한 선), 건물선 또는 건물모서리, 건물담
장선 또는 건물담장모서리 등 지형/지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3.2.6 심도 측정은 시 ․ 종점 및 분기․합류되는 지점에 표시해야 하며, 현장이기도면에는 심도측정위치와 측정값을 기재한다. 또한 상수맨홀이 위치한
지역은 반드시 심도 측정을 해야 한다.
3.2.7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설물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4. 산출물
4.1 현장조사 도면(축척 1/500 백상지) 1식
4.2 하수시설물관련 사진데이터(JPG)파일 1식
4.3 공사 준공도서(준공도면, 수량산출서 등) 1식
- 2 -
Ⅲ.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소 장 장 2026년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 하수관로 GIS DB 구축 L=11.914 km
○ 총 공 사 비
: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도 급 예 정 액
: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 총 괄 표 ]
노
공
종 단 위 수 량 총 무 비 재 료 비 경 비 액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고 액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1. 4급기준점 측량/설치
점 24 10,175,664 403,942 9,694,608 8,000 192,000 12,044 289,056 1호표 2. 현장조사용 도면출력 ㎢ 1.620 320,136 130,738 211,795 60,920 98,690 5,958 9,651 2호표 3. 하수시설물 실측 Km 11.914 57,065,093 4,789,751 57,065,093 - - - - 4호표 4.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km 11.914 2,506,133 206,930 2,465,364 - - 3,422 40,769 7호표 5.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km 11.914 2,301,140 190,726 2,272,309 - - 2,420 28,831 10호표 6. 시설물도 제작 ㎢ 1.620 3,119,318 1,887,269 3,057,375 - - 38,237 61,943 12호표 계 75,487,484 제경비 (노무비의 110%) 110.00% 82,243,198 기술료 {(노무비+제경비)x20%)} 20.00% 31,402,564 소 계
부가가치세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합
계
189,133,246
10%
18,913,324
2,333,120
210,379,000
74,766,544 290,690 430,250 일 위 대 가 표
항목번호 : # 제 1 호표
공
종 : 4급 기준점측량(표시핀) 단 위 : 1 점당 노 무 비 재 료 비
403,942
노
종
별 규 격 수 량 무 경 8,000 비 재 료 비 합 12,044 비 경 423,986 비 단 위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계 금 고 액
가. 인 건 비
고급기술자
0.37 인 289,265 107,028 - 중급기술자 0.42 인 251,596 105,670 - 초급기술자 0.44 인 215,609 94,867 - 0.48 인 200,786 96,377 - 0.07 인 - - 1.00 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172,068 12,044
나. 재료비
4등 표시핀
8,000
8,000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다. 여비
고급기술자
0.25 인 중급기술자 0.27 인 초급기술자 0.27 인 0.48 인 - 인
초급기능사
인부
계
측량 - - 403,942 8,000 12,044
설
제 1 호표
계 제 원 4급 기준점측량(표시핀) 가. 인건비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 9-2-4
4급 기준점측량 적용
2) 단가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나. 재료비
1) 수량 : 사용재료 실품적용 표시핀(황동판) 점당 1개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인
작 업 구 분 1 일 수 일 원 수 당 합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 급
기능사
인 부 계 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 급
기능사
인 고 부 계 획 준 비 (2) (1) (2) (2) - - (2) (4) (4) - - 답 사 선 점 3 0.5 1 1 - 2 1.5 3 3 - 6 관 측 20 1 1 1 2 - 20 20 20 40 - 내업을 계 산 (5) (1) (1) (2) - - (5) (5) (10) - - 표시함. 정 리 점 검 (3) (1) (1) - - - (3) (3) - - - 계 - - - - - -
21.5
(10)
23
(12)
23
(14)
40
-
6
-
본 점은 구하는 점 110점, 주어진 점 40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 )내는
◇ 산 출 근 거
①
- 인원수
인원산출 : 인원수 × 표준작업량(150점기준)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 작업량에 따른증감계수 × 점간거리별 증감계수
가. 고급기술자 : 31.5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37 인
나. 중급기술자 : 35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42 인
다. 초급기술자 : 37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44 인
라. 초급기능사 : 40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48 인 마. 인 0.07 인
부 : 6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②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P)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일 경우 0.90으로 적용함
작업량(점수)
30 50 80 150 200 300 비고 증 감 계 수 1.80 1.40 1.17 1.00 0.95 0.90 1.80 지형구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평지 산지 산악지 증 감 계 수 1.30 1.15 1.00 1.10 1.20 표고차 200m~400m 표고차 400m이상 0.00% 0.00% ③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지형설명 지 형 구 분
건물 및 도로가 시 건물 및 도로가 시 시가지 주변과 촌락
가지면적의 90%이상 가지면적의 70%이상 의 소도시를 포함한
인 지형
지형
구릉지역
0.00% 0.00% 100.00%
30
증감계수(P) = 0.8 +
(작업량이 300점이상일 경우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량(점수)
비 고 100.00%
④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거
리(m) 40 60 70 80 100 증 감 계 수 0.53 0.65 0.73 0.81 1
◇ 산 출 근 거
①
- 여비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기준)
인원산출 : 인원수 × 표준작업량(150점기준)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 작업량에 따른증감계수 × 점간거리별 증감계수
가. 고급기술자 : 21.5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25 인
나. 중급기술자 : 23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27 인
다. 초급기술자 : 23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27 인
라. 초급기능사 : 40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0.48 인 마. 인 부 : 0인 (현지고용)
②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P)
작업량(점수)
30 50 80 150 200 300 비고 증 감 계 수 1.8 1.4 1.17 1.00 0.95 0.90 1.80 지형구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평지 산지 산악지 증 감 계 수 1.30 1.15 1.00 1.10 1.20 지 형 구 분 0.00% 0.00% 100.00% 0.00% 0.00% ③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30
증감계수(P) = 0.8 +
(작업량이 300점이상일 경우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량(점수)
비 고 일 위 대 가 표
항목번호 : # 제 2 호표
공
종 : 현장조사용 도면출력(1/500) 단 위 : 1 ㎢ 당
노
종
별 규격 수 량 무 노 무 비 재 료 비 130,738 60,920 비 재 료 경 비 합 5,958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가. 인 건 비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0.66 인 상 각 비 0.66 정 비 비 0.66 130,738 - 198,089 - 일 - - 6,345 4,187 일 - - 2,684 1,771 - - - 나. 기계경비
다. 재 료 비
HP 전용지
0.87 롤 - 24,000 20,880 - HP 잉크 0.28 Set - 143,000 40,040 - - - - - - - 130,738 60,920 5,958 계 197,616 비
단 위
단 가
계 고
설
제 2 호표
계 제 원 현장조사용 도면출력 (1/500) 가. 인건비
1) 수량 - 1도엽당 출력소요시간 : 10분 적용
- 1㎢당 출력매수 : 16도엽
- 출력시설물 종류 : 1종 (상수)
■ 초급기능사(지도제작) : (10분/도엽 ÷ 60분/시간) x 16매 ÷ 8시간/일 x 1종 =
0.66
2) 단가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나. 재료비
1) 수량 : - HP전용지 (44.5 x 55.5cm,폭80cm) : 16매 ÷ 55매/롤 x 1종 = 0.29롤
- 플로터용잉크 (필름 5㎖, HP전용지 1㎖소요): 16매 x1㎖/도엽÷168㎖/롤 x 1종 = 0.09Set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다. 기계비
- HP전용지 (24" x 150ft,150ft = 4,572cm) =
24000원/롤
- 플로터용잉크 (4색 x 42㎖ = 168㎖) =
143000원/Set
1) 작업일수 : 인건비 수량의 100%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일 위 대 가 표
항목번호 : # 제 4 호표
공
종 : 하수시설물 실측 단 위 : 1 ㎞ 당 노 무 비 재 료 비
4,789,751
노
종
별 규 격 수 량 무 경 비 - 비 재 료
합
-
비 경 4,789,751 비 단 위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고 액
가. 인 건 비
고급기술자
1.86 인 289,265 538,032 - - 중급기술자 4.43 인 251,596 1,114,570 - - 초급기술자 7.28 인 215,609 1,569,633 - - 중급기능사 4.90 인 235,899 1,155,905 - - 초급기능사 2.05 인 200,786 411,611 - - - - - - - -
나. 기계경비
지하시설물탐지기
- 일 중급기술자 1.01 인 초급기술자 2.02 인 중급기능사 1.01 인 초급기능사 - 인 다. 여비 계 4,789,751 계 측량
설
제 4 호표
계 제 원 하수시설물 실측 가. 인건비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 9-7-7-(7)-(가) 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1. 상수시설물 조사/측량
구
작
업
분
계
1일 작업량
획
비 고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1,000 지하시설물조사편집 511 외 업 매설시설물 458 외 업 노출시설물 252 외 업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지하시설물원도작성 1,044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600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지 적용 증감계수 1.68 1.0 0.78 0.65 0.65 0.65 0.71 지형구분 0.00% 0.00% 50.00% 0.00% 50.00% 0.00% 분 상수도 하수도 전력,통신 난방,송유관 기타 증감계수 1.10 0.73 0.85 1.0 0.85
3.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
가 스 1.03 비 고
4. 작업반 편성
구
작
분 업 계
중급기술자
획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합 비고 계 작업일수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1 1 - - 2 지하시설물조사편집 1 2 1 - 4 매설시설물 1 2 1 3 7 노출시설물 1 1 1 1 4 지하시설물원도작성 - 2 2 - 4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1 2 1 - 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계
5. 작업반편성표
구
작
분 업 계 획 합 1.86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0.51 0.51 - - 1.02 0.51 일 지하시설물조사편집 1.01 2.02 1.01 - 4.04 1.01 일 매설시설물 0 0 0 0 0 0.00 일 노출시설물 2.05 2.05 2.05 2.05 8.2 2.05 일 지하시설물원도작성 - 0.98 0.98 - 1.96 0.49 일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0.86 1.72 0.86 - 3.44 0.86 일 계 4.43 7.28 4.90 2.05 18.66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6. 작업인원산출근거
■ 시설물 탐사길이 : 단위시설물연장 x 지형구분증감계수 x 시설물종류증감계수
= 1000m x 0.71 x 0.73 =
518.3 m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계수 { 시설물 종류 1종 (하수도) }
518.3 m
공동구축 탐사길이 = 시설물탐사길이 x { 1 - 0.03 x (공동구축시설물갯수-1)} =
1)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 518.3m ÷1000m/일 =
0.51 일 2)
지상시설물 조사편집 : 518.3m ÷ 511m/일
1.01 일 = 3-1)
지하시설물위치측량(매설) : 0m ÷ 458m/일 =
0.00 일 3-2)
지하시설물위치측량(노출) : 518.3m ÷ 252m/일 =
2.05 일 4)
지하시설물원도작성 : 518.3m ÷ 1044m/일 =
0.49 일 5)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 518.3m ÷ 600m/일 =
0.86 일
나. 기계경비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적용)
구분
작업일수 금액 비고 지하시설물 탐지기 0.00 8,907 상각비 + 정비비 다. 여비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7-7-(1) 지하시설물도 작성 [외업부문] 적용
2) 단가 :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기준
구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1.01 2.02 1.01 -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0 0 0 0 여비 수량 소계 1.01 2.02 1.01 0 비고 일 위 대 가 표
항목번호 : # 제 7 호표
공
종 :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단 위 : 1 km 당
노
종
별 규격 수 량 무 노 무 비 재 료 비 206,930 - 비 재 료 비 경 비 합
3,422
경
210,352 비 단 위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계 금 고 액
1. 인 건 비
가. 작업관리
고급기술자
0.06 인 289,265 17,355 정보처리기사1급 0.06 인 519,469 31,168 0.65 인 242,957 158,407 상각비 0.65 일 3,690 2,405 정비비 0.65 일 1,561 1,017
나. 편집
중급기능사
2.
지도제작 기계경비 계 206,930 3,422
설
제 7 호표
계 제 원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가. 인건비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9-7-7-(7)-(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적용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축
척 비고 1/1,000 1시간당작업량 0.1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지 적용 증감계수 1.68 1.00 0.78 0.65 0.65 0.65 0.71 지형구분 0.00% 0.00% 50.00% 0.00% 50.00% 0.00%
3.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분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통신 난방,송유관 기타 증감계수 1.10 0.73 1.03 0.85 1.00 0.85 구분 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지도제작) 작업관리 0.06 0.06 비고
4. 작업일수 산정
산출식
{시설물연장x시설물증감계수x(지형비율x지형계수)}÷(축척별계수 x 8시간)
정위치편집
나. 기계경비 0.652
1) 수량 : 작업일수의 100% 적용 =0.652일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조사 단가 적용
일 위 대 가 표
항목번호 : # 제 10 호표
공
종 :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단 위 : 1 km 당
노
종
별 규격 수 량 무 노 무 비 재 료 비 190,726 - 비 재 료 비 경 비 합
2,420
경
193,146 비 단 위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계 금 고 액
1. 인 건 비
가. 작업관리
고급기술자
0.05 인 289,265 13,306 정보처리기사 0.28 인 519,469 143,892 0.14 인 242,957 33,528 상각비 0.46 일 3,690 1,701 정비비 0.46 일 1,561 719
나. 편집
중급기능사
2.
지도제작 기계경비 계 190,726 2,420
설
제 10 호표
계 제 원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가. 인건비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9-7-7-(7)-(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적용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축
척 비고 1/1,000 1시간당작업량 0.14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지 적용 증감계수 1.68 1.00 0.78 0.65 0.65 0.65 0.71 지형구분 0.00% 0.00% 50.00% 0.00% 50.00% 0.00%
3.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분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통신 난방,송유관 기타 증감계수 1.10 0.73 1.03 0.85 1.00 0.85 구분 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지도제작) 참여비율 10% 60% 30% 작업일수 0.046 0.277 0.138 비고
4. 작업일수 산정
산출식
{시설물연장x시설물증감계수x(지형비율x지형계수)}÷(축척별계수 x 8시간)
0.461
나. 기계경비
1) 수량 : 작업일수의 100% 적용 = 0.461일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조사 단가 적용
일 위 대 가 표
항목번호 : # 제 12 호표
공
종 : 시설물도 제작(1/1,000) 단 위 : 1 ㎢ 당 노 무 비 재 료 비
1,887,269
노
종
별 규 격 수 량 무
경
-
비 재 료 비 합 38,237 비 경
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가. 인 건 비
고급기술자
1.46 인 289,265 421,169 초급기술자 1.82 인 215,609 392,408 정보처리기사1급 0.36 인 519,469 3.64 인 242,957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 189,086 - - 884,606 - - 나. 기계경비 - 상 각 비 7.28 일 - - 3,690 26,870 정 비 비 7.28 일 - - 1,561 11,367 1,887,269 - 계 1,925,506 비
단 위
단
계 38,237 고
설
제 12 호표
계 제 원 시설물도제작 가. 인건비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9-7-7-(5) [도면제작편집] 적용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축
척 1시간당작업량 1/500 1/1,000 1/5,000 1/25,000 0.0056 0.0191 0.0998 0.886 비고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지 증감계수 0.71 0.78 1.00 1.06 1.16 지형구분 0.00% 50.00% 0.00% 50.00% 0.00% 비고 100.00%
3. 도면제작 편집 일수 산출식
작업면적 ÷ (축척별작업량 × 1일 작업시간) × 지형상증감계수 = 도면제작 편집일수
1㎢ ÷ (0.0191×8) × ((0 / 0.71) + (0.5 / 0.78) + (0 / 1) + (0.5 / 1.06) + (0 / 1.16)) =
고 급 기 술 자 : 7.282일 × 20% = 1.456 인 초 급 기 술 자 : 7.282일 × 25% = 1.82 인 정보처리기사1급: 7.282일 × 5% = 0.36 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7.282일 × 50% = 3.64 인 나. 기계경비
1) 수량 : 작업일수의 100% 적용 = 7.282일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조사 단가 적용
7.282 Ⅵ. 단 가 산 출 서
1. 노 임 단 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 : 2026년 상반기 측량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기
사 ₩ 442,679 특급기술자 ₩ 326,774 고급기술자 ₩ 289,265 중급기술자 ₩ 251,596 초급기술자 ₩ 215,609 고급 ₩ 259,647 중급 ₩ 235,899 초급 ₩ 200,786 고급 ₩ 268,435 중급 ₩ 242,957 초급 ₩ 198,089 고급 ₩ 300,967 중급 ₩ 236,885 초급 ₩ 229,483 고급 ₩ 299,990 중급 ₩ 270,554 초급 ₩ 237,664 사업용 조종사 ₩ 313,877 항 사 ₩ 303,861 항공정비사 ₩ 288,757 기술계 술 측량 지도제작 비 노임단가 고 기능계 도화 항공사진 기타 법 인 부 정보처리기사1급
172,068
519,469
※ 본 노임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이며,1일기준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임.
※ 정보처리기사1급 노임단가 : 2026년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2. 재료비 단가
국토지리정보원 문서(2026년도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품명
규격 단위 삼각점 표주 140mm*140mm*670mm 개 ₩ 70,000 2급기준점 삼각점 반석 270mm*270mm*80mm 개 ₩ 20,000 2급기준점 1등용(170mm*170mm*760mm) 개 ₩ 200,000 2등용(140mm*140mm*690mm) 개 ₩ 70,000 지자기점 표석 140mm*140mm*670mm 개 ₩ 160,000 보조수준점 동판(80mm) 개 ₩ 8,000 안내판(표지판) 350mm*250mm*5mm 개 ₩ 30,000 경고문(동판) 90mm*80mm*20mm*10mm 개 ₩ 9,000 통합기준점(표주,소형) 170mm*170mm*750mm 개 ₩ 220,000 통합기준점(받침판,소형 300mm*300mm*90mm 개 ₩ 65,000 Black (HP T1200,130ml) 개 ₩ 71,500 Color (HP T1200,130ml) 개 ₩ 71,500 HP전용지 36"*150ft 롤 ₩ 51,340 HP전용지 24"*150ft 롤 ₩ 24,000 CD(컴팩트 디스크) 700MB(48X) 개 ₩ 330 HDD(하드 디스크) 500GB 개 ₩ 54,000 항공유 AV-GAS ℓ ₩ 2,297 항공유 JET A-1 ℓ ₩ 973 항공오일 Aeroshell15w50 ℓ ₩ 18,250 수준점 표석 잉크젯플로터용 잉크 적용단가 비고 4급기준점
3. 기계경비단가
국토지리정보원 문서(2026년도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품명
적용단가 비고
GPS
(2주파 5mm±1ppm·D 정밀도)
₩ 46,750,000
레벨
(디지털레벨)
₩ 11,390,000 항공기 ₩ 201,297,746 디지털카메라(항공기용) ₩ 298,268,600 GPS/INS ₩ 192,026,371 Lidar ₩ 899,024,835 항공기보험료 ₩ 65,424 승무원및제2자 보험료 ₩ 14,246 카메라 보험료 ₩ 9,138 해석도화기 ₩ 10,000,000 정밀도화기 ₩ 10,815,876 수치 사진측량기 ₩ 16,000,000 점이사기 ₩ 1,930,100 입·출력S/W ₩ 5,100,000 벡타편집S/W ₩ 5,100,000 수동입력장치(Digitizer) ₩ 300,000 자동입력장치(Scanner) ₩ 4,800,000 출력장치(Inkject Plotter) ₩ 4,100,000 Photo Scanner ₩ 12,000,000 DEM제작소프트웨어 ₩ 2,330,000 영상제작소프트웨어 ₩ 8,955,000
컴퓨터(3.0GHz, 2GB(RAM), 320GB)
₩ 445,454 모니터(23") ₩ 154,545 항공기 및 카메라
4. 공정별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산출
구분
취득가 상각비 정비비 항공사진촬영 항공기+카메라(디지털) ₩ 691,592,717 ₩ 518,695 사진기준점측량 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비+점이사기 ₩ 17,930,100 ₩ 7,255 ₩ 1,612 수치도화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 16,000,000 ₩ 6,474 ₩ 1,438
수동입력
(PC+Digitizer+입력용 S/W)
₩ 5,999,999 ₩ 3,884 ₩ 1,643
자동입력
(PC+Scanner)
₩ 5,399,999 ₩ 3,496 ₩ 1,479 정위치편집(PC+벡터편집S/W) ₩ 5,699,999 ₩ 3,690 ₩ 1,561 구조화편집(PC+벡터편집S/W) ₩ 5,699,999 ₩ 3,690 ₩ 1,561 도면제작편집(PC+벡터편집S/W) ₩ 5,699,999 ₩ 3,690 ₩ 1,561 도면출력(PC+입력용 S/W+Plotter) ₩ 9,799,999 ₩ 6,345 ₩ 2,684 지하시설물 탐사장비(별도) ₩ 9,667,995 ₩ 6,259 ₩ 2,648 도면입력 ₩ 172,898 도면편집 및 출력
조사/탐사장비
● 상각비 산술식
● 정비비 산술식
(취득가 × 상각율)
(취득가 × 년간정비율) (상각년수 × 년간사용일) 년간사용일
5. 여비규정
■ 공무원 여비규정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6013호)
■ 공무원국내여비규정 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범 위 숙 박 료 식 비 계 특급기술자 ₩ 70,000 ₩ 25,000 ₩ 95,000 고급기술자 ₩ 70,000 ₩ 25,000 ₩ 95,000 사업용조종사 ₩ 70,000 ₩ 25,000 ₩ 95,000 항법사 ₩ 70,000 ₩ 25,000 ₩ 95,000 항공정비사 ₩ 70,000 ₩ 25,000 ₩ 95,000 중급기술자 ₩ 70,000 ₩ 25,000 ₩ 95,000 ₩ 70,000 ₩ 25,000 ₩ 95,000 ₩ 70,000 ₩ 25,000 ₩ 95,000 중급기능사 ₩ 70,000 ₩ 25,000 ₩ 95,000 초급기능사 ₩ 70,000 ₩ 25,000 ₩ 95,000 정보처리기사1급 ₩ 70,000 ₩ 25,000 ₩ 95,000 정보처리기능사1급 ₩ 70,000 ₩ 25,000 ₩ 95,000 항공사진촬영사 ₩ 70,000 ₩ 25,000 ₩ 95,000 측부 ₩ 70,000 ₩ 25,000 ₩ 95,000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 공무원국내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기준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
관리번호 :2026 공 공 측 량 명 :
심 사 내 용
단위
공공 공공 삼각점
기준점 공공 수준점
점 24 12 20,248 242,976 Km 12 6 17,355 104,130 사진 기준점 모델 - - - - 항 공 사 진 10매 - - - - 공간영상도화 모델 - - - - 지하시설물도 Km 11.914 3.000 182,236 546,708 영 상 지 도 도엽 - - - - 수치표고자료제작 도엽 - - - - 점 - - - - 도엽 - - - - 좌표계변환 총 수 량 심 사 량 단 금 가 액 비 고
수치
지도
정위치편집
(1/1,000)
도면제작편집
(1/1,000)
도엽 - - - - 도엽 - - - - 지형 1/1,000 도엽 - - - - 1. 직접 인건비 실내심사수수료 계 893,814 현장심사수수료 계 -
소
2. 제
경 비 (1 3. 기 술 료 ( (1+2) X 13% ) : X 110% ) : 4. 직접경비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부
가
합
작 성
년 월 계 하수실측관로
893,814
983,195
244,011
인 부 노 임 - 현 장 여 비 - 기 기 상각비 - 소 - 계 (1 + 2 + 3 + 4 ) :
세 (10%) :
계 :
일
2,121,020
212,100
2,333,120
2026년
1월 1일
※ 기계비는 상각비 산정기준에 의거 <공공측량심사규정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여비는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13]>에 의한다.
공공측량시행자 :
공공측량수행자 :
Ⅴ. 수 량 산 출 서
수량산출서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내용
수량 산출근거 비고 1. 4급기준점 측량/설치 24 점 2. 현장조사용 도면출력 1.620 ㎢ [작업대상 사업구역의 면적] 3. 하수시설물 실측 11.914 Km
[하수도관로 시설물 연장 中 조사/탐사 대상]
배수설비관로 제외 4.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11.914 km [하수도관로 시설물 연장] 배수설비관로 제외 5.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11.914 km [하수도관로 시설물 연장] 배수설비관로 제외 6. 시설물도 제작 1.620 ㎢ [작업대상 사업구역의 면적]
#REF!
- 지형구분
[작업대상지역에 대한 4급 도시기준점 표지핀 설치]
#REF! #REF! (단위 %)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0.00% 0.00% 50.00% 0.00% 50.00% 0.00% 100.00%
===== 설계예산서(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사 업 명
B: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A: 2.공 사 위 치
B: 강원도 횡성군 자포곡리, 현천리, 석문리 일원
A: 3.사업의 목적
B: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현천리, 석문리 집단마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함으로써
B: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하천 수질보호에 목적이 있다.
A: 4.사 업 개 요
B: ■ GIS DB 구축 : 하수관로 (L=11.914km)
A: 5.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72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연장할수 있다.
A:
가.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A:
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A:
다.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시트: 갑지]
A: 2026년 1월 설계 I: 설
계
자 P: 심
사
자 W: 팀
장 AD: 소
장
B: 2026년
B: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설계예산서
J: 【공사개요】
J: ■ 하수관로 GIS DB 구축 L=11.914 km
I: ○총 공 사 비 : P: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I: 도 급 예 정 액 : P: 금210,379,000원(금이억일천삼십칠만구천원)
[시트: 원가계산서(출력x)]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D: 금액 E: 구성비 F: 비고
A: 직접비 B: 직접인건비 D: 74,766,544 E: 35.93%
B: 직접경비 C: 재 료 비 D: 290,690 E: 0.13%
C: 여
비 D: 289,056 E: 0.13%
C: 임 차 료
C: 운 반 비
C: 보 험 료
C: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D: 141,194 E: 0.06%
C: 소
계 D: 720,940 E: 0.34%
B: 계 D: 75,487,484 F: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A: 간접비 B: 제경비 D: 82,243,198 F: 직접인건비 × 110%
B: 기술료 D: 31,401,948 F: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B: 계 D: 113,645,146 E: 54.62%
A: 순용역원가 D: 189,132,630 E: 90.90% F: 직접비+간접비
A: 부가가치세 D: 18,913,263 E: 9.09%
A: 합
계 D: 208,045,893 E: 100.00%
A: 총용역금액 D: 208,000,000
A: ※ 산출근거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429호, 2016.02.12)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
국토지리정보원 문서(2018년도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측량기술자 노임단가(공간정보산업협회 고시 2018년 측량노임단가 회원지원 2017-334)
[시트: 총괄표(수정)]
A: [ 총 괄 표 ]
A: 공
종 B: 단 위 C:
수 량 D: 총
액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M: 노무비 N: 재료비 O: 기계비 P: 경비
A: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A: 1. 4급기준점 측량/설치 B: 점 C: 24 D: 10,175,664 E: 403,942 F: 9,694,608 G: 8,000 H: 192,000 I: 12,044 J: 289,056 K: 1호표 M: 9,694,608 N: 192,000 P: 289,056
A: 2. 현장조사용 도면출력 B: ㎢ C: 1.620 D: 320,136 E: 130,738 F: 211,795 G: 60,920 H: 98,690 I: 5,958 J: 9,651 K: 2호표 M: 211,795 N: 98,690 O: 9,651
A: 3. 하수시설물 실측 B: Km C: 11.914 D: 57,065,093 E: 4,789,751 F: 57,065,093 G: - H: - I: - J: - K: 4호표 M: 57,065,093 N: - P: -
A: 4.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B: km C: 11.914 D: 2,506,133 E: 206,930 F: 2,465,364 G: - H: - I: 3,422 J: 40,769 K: 7호표 M: 2,465,364 N: - O: 40,769
A: 5.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B: km C: 11.914 D: 2,301,140 E: 190,726 F: 2,272,309 G: - H: - I: 2,420 J: 28,831 K: 10호표 M: 2,272,309 N: - O: 28,831
A: 6. 시설물도 제작 B: ㎢ C: 1.620 D: 3,119,318 E: 1,887,269 F: 3,057,375 G: - H: - I: 38,237 J: 61,943 K: 12호표 M: 3,057,375 N: - O: 61,943
A: 계 D: 75,487,484 F: 74,766,544 H: 290,690 J: 430,250 M: 74,766,544 N: 290,690 O: 141,194 P: 289,056
A: 제경비 (노무비의 110%) B: 110.00% D: 82,243,198 P: 720,940
A: 기술료 {(노무비+제경비)x20%)} B: 20.00% D: 31,402,564 P: 75,487,484
A: 소
계 D: 189,133,246 G:
A: 부가가치세 B: 10% D: 18,913,324
A: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D: 2,333,120
A: 합
계 D: 210,379,000
[시트: 1.도시기준점측량(4급)]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1 호표
A: 공
종 : 4급 기준점측량(표시핀)
A: 단
위 : 1 점당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F: 403,942 H: 8,000 J: 12,044 L: 423,986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가.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37 D: 인 E: 289,265 F: 107,028 H: -
A: 중급기술자 C: 0.42 D: 인 E: 251,596 F: 105,670 H: -
A: 초급기술자 C: 0.44 D: 인 E: 215,609 F: 94,867 H: -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0.48 D: 인 E: 200,786 F: 96,377 H: -
A: 인부 C: 0.07 D: 인 F: - H: - I: 172,068 J: 12,044
A: 나. 재료비
A: 4등 표시핀 C: 1.00 D: 점 G: 8,000 H: 8,000
A: 다. 여비 K: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A: 고급기술자 C: 0.25 D: 인
A: 중급기술자 C: 0.27 D: 인
A: 초급기술자 C: 0.27 D: 인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0.48 D: 인
A: 인부 C: - D: 인 F: - H: -
A: 계 F: 403,942 H: 8,000 J: 12,044
[시트: 도시기준점부표(4급)]
A: 설
계
제
원
A: 제 1 호표 4급 기준점측량(표시핀)
B: 가. 인건비 C: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 9-2-4 4급 기준점측량 적용
C: 2) 단가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B: 나. 재료비 C: 1) 수량 : 사용재료 실품적용 표시핀(황동판) 점당 1개
C: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B: 작 업 구 분 C: 일 수 D: 인
원
수 N: 비 고
D: 1
일
당 I: 합
계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G: 초 급
기능사 H: 인 부 I: 고 급
기술자 J: 중 급
기술자 K: 초 급
기술자 L: 초 급
기능사 M: 인 부
B: 계 획 준 비 C: (2) D: (1) E: (2) F: (2) G: - H: - I: (2) J: (4) K: (4) L: - M: - N: ( )내는
내업을
표시함.
B: 답 사 선 점 C: 3 D: 0.5 E: 1 F: 1 G: - H: 2 I: 1.5 J: 3 K: 3 L: - M: 6
B: 관
측 C: 20 D: 1 E: 1 F: 1 G: 2 H: - I: 20 J: 20 K: 20 L: 40 M: -
B: 계
산 C: (5) D: (1) E: (1) F: (2) G: - H: - I: (5) J: (5) K: (10) L: - M: -
B: 정 리 점 검 C: (3) D: (1) E: (1) F: - G: - H: - I: (3) J: (3) K: - L: - M: -
B: 계 C: - D: - E: - F: - G: - H: - I: 21.5
(10) J: 23
(12) K: 23
(14) L: 40
- M: 6
-
B: 본 점은 구하는 점 110점, 주어진 점 40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B: ◇ 산 출 근 거 - 인원수
B: ①
인원산출 : 인원수 × 표준작업량(150점기준)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 작업량에 따른증감계수 × 점간거리별 증감계수
B: 가. 고급기술자 : C: 31.5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37 O: 인
B: 나. 중급기술자 : C: 35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42 O: 인
B: 다. 초급기술자 : C: 37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44 O: 인
B: 라. 초급기능사 : C: 40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48 O: 인
B: 마. 인
부 : C: 6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07 O: 인
B: ②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P)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일 경우 0.90으로 적용함
B: 작업량(점수) D: 30 F: 50 H: 80 J: 150 L: 200 N: 300 O: 비고
B: 증 감 계 수 D: 1.80 F: 1.40 H: 1.17 J: 1.00 L: 0.95 N: 0.90 O: 1.80
B: ③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B: 지형구분 D: 밀집시가지 F: 시가지 H: 평지 J: 산지 L: 산악지 N: 비
고
B: 증 감 계 수 D: 1.30 F: 1.15 H: 1.00 J: 1.10 L: 1.20
B: 지형설명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면적의 90%이상인 지형 F: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면적의 70%이상 지형 H: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역 J: 표고차 200m~400m L: 표고차 400m이상
B: 지 형 구 분 D: 0.00% F: 0.00% H: 100.00% J: 0.00% L: 0.00% N: 100.00%
B: 증감계수(P) = 0.8 +
D: 30 F: (작업량이 300점이상일 경우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D: 작업량(점수)
B: ④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B: 거
리(m) D: 40 F: 60 H: 70 J: 80 L: 100
B: 증 감 계 수 D: 0.53 F: 0.65 H: 0.73 J: 0.81 L: 1
B: ◇ 산 출 근 거 - 여비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기준)
B: ①
인원산출 : 인원수 × 표준작업량(150점기준)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 작업량에 따른증감계수 × 점간거리별 증감계수
B: 가. 고급기술자 : C: 21.5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25 O: 인
B: 나. 중급기술자 : C: 23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27 O: 인
B: 다. 초급기술자 : C: 23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27 O: 인
B: 라. 초급기능사 : C: 40 x 1 ÷ 150 x (( 0x1.3)+(0x1.15)+(1x1)+(0x1.1)+(0x1.2)) x 1.8 x 1= N: 0.48 O: 인
B: 마. 인
부 : N: 0 O: 인 P: (현지고용)
B: ②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P)
B: 작업량(점수) D: 30 F: 50 H: 80 J: 150 L: 200 N: 300 O: 비고
B: 증 감 계 수 D: 1.8 F: 1.4 H: 1.17 J: 1.00 L: 0.95 N: 0.90 O: 1.80
B: ③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B: 지형구분 D: 밀집시가지 F: 시가지 H: 평지 J: 산지 L: 산악지 N: 비
고
B: 증 감 계 수 D: 1.30 F: 1.15 H: 1.00 J: 1.10 L: 1.20
B: 지 형 구 분 D: 0.00% F: 0.00% H: 100.00% J: 0.00% L: 0.00%
B: 증감계수(P) = 0.8 +
D: 30 F: (작업량이 300점이상일 경우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D: 작업량(점수)
[시트: 2.현장조사용 도면출력]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2 호표
A: 공
종 : 현장조사용 도면출력(1/500)
A: 단
위 : 1 ㎢ 당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F: 130,738 H: 60,920 J: 5,958 L: 197,616
A: 종
별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가. 인 건 비
A: 초급기능사 B: 지도제작 C: 0.66 D: 인 E: 198,089 F: 130,738 H: - J: -
A: 나.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66 D: 일 F: - H: - I: 6,345 J: 4,187
A: 정 비 비 C: 0.66 D: 일 F: - H: - I: 2,684 J: 1,771
A: 다. 재 료 비 F: - H: - J: -
A: HP 전용지 C: 0.87 D: 롤 F: - G: 24,000 H: 20,880 J: -
A: HP 잉크 C: 0.28 D: Set F: - G: 143,000 H: 40,040 J: - K:
F: - H: - J: -
F: - H: - J: -
A: 계 F: 130,738 H: 60,920 J: 5,958
[시트: 탐사용도면출력부표]
A: 설
계
제
원
A: 제 2 호표 현장조사용 도면출력 (1/500)
A:
가. 인건비 B: 1) 수량 - 1도엽당 출력소요시간 : 10분 적용
B:
- 1㎢당 출력매수 : 16도엽
B:
- 출력시설물 종류 : 1종 (상수)
B: ■ 초급기능사(지도제작) : (10분/도엽 ÷ 60분/시간) x 16매 ÷ 8시간/일 x 1종 = G: 0.66
B: 2) 단가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나. 재료비
B: 1) 수량 : - HP전용지 (44.5 x 55.5cm,폭80cm) : 16매 ÷ 55매/롤 x 1종 = 0.29롤
B:
- 플로터용잉크 (필름 5㎖, HP전용지 1㎖소요): 16매 x1㎖/도엽÷168㎖/롤 x 1종 = 0.09Set
B: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B:
- HP전용지 (24" x 150ft,150ft = 4,572cm) = E: 24000원/롤
B:
- 플로터용잉크 (4색 x 42㎖ = 168㎖) = E: 143000원/Set
A:
다. 기계비 B: 1) 작업일수 : 인건비 수량의 100%
B: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시트: 4.하수시설물 실측]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4 호표
A: 공
종 : 하수시설물 실측
A: 단
위 : 1 ㎞ 당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F: 4,789,751 H: - J: - L: 4,789,751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가.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86 D: 인 E: 289,265 F: 538,032 H: - J: -
A: 중급기술자 C: 4.43 D: 인 E: 251,596 F: 1,114,570 H: - J: -
A: 초급기술자 C: 7.28 D: 인 E: 215,609 F: 1,569,633 H: - J: -
A: 중급기능사 C: 4.90 D: 인 E: 235,899 F: 1,155,905 H: - J: - K: 측량
A: 초급기능사 C: 2.05 D: 인 E: 200,786 F: 411,611 H: - J: -
A: 나. 기계경비 H: - J: -
A:
지하시설물탐지기 C: - D: 일 H: - J: -
A: 다. 여비
A: 중급기술자 C: 1.01 D: 인
A: 초급기술자 C: 2.02 D: 인
A: 중급기능사 C: 1.01 D: 인
A: 초급기능사 C: - D: 인
A: 계 F: 4,789,751 H: - J: -
[시트: 하수시설물실측 부표]
A: 설
계
제
원
A: 제 4 호표 하수시설물 실측
A: 가. 인건비 C: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 9-7-7-(7)-(가) 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C: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A:
1. 상수시설물 조사/측량
B: 구
분 D: 1일 작업량 G: 비
고
B: 작 업 계 획 D: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
B: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D: 1,000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D: 511 G: 외
업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C: 매설시설물 D: 458 G: 외
업
C: 노출시설물 D: 252 G: 외
업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1,044
B: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D: 600
A: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지 I: 적용
B: 증감계수 C: 1.68 D: 1.0 E: 0.78 F: 0.65 G: 0.65 H: 0.65 I: 0.71
B: 지형구분 C: 0.00% D: 0.00% E: 50.00% F: 0.00% G: 50.00% H: 0.00%
A:
3.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C: 상수도 D: 하수도 E: 전력,통신 F: 가 스 G: 난방,송유관 H: 기타 I: 비 고
B: 증감계수 C: 1.10 D: 0.73 E: 0.85 F: 1.03 G: 1.0 H: 0.85
A:
4. 작업반 편성
B: 구
분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중급기능사 G: 초급기능사 H: 합
계 I: 비고
B: 작 업 계 획 D: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B: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D: 1 E: 1 F: - G: - H: 2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D: 1 E: 2 F: 1 G: - H: 4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C: 매설시설물 D: 1 E: 2 F: 1 G: 3 H: 7
C: 노출시설물 D: 1 E: 1 F: 1 G: 1 H: 4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 E: 2 F: 2 G: - H: 4
B: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D: 1 E: 2 F: 1 G: - H: 4
A:
5. 작업반편성표
B: 구
분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중급기능사 G: 초급기능사 H: 합
계 I: 작업일수
B: 작 업 계 획 D: 1.86
B: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D: 0.51 E: 0.51 F: - G: - H: 1.02 I: 0.51 J: 일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D: 1.01 E: 2.02 F: 1.01 G: - H: 4.04 I: 1.01 J: 일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C: 매설시설물 D: 0 E: 0 F: 0 G: 0 H: 0 I: 0.00 J: 일
C: 노출시설물 D: 2.05 E: 2.05 F: 2.05 G: 2.05 H: 8.2 I: 2.05 J: 일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 E: 0.98 F: 0.98 G: - H: 1.96 I: 0.49 J: 일
B: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D: 0.86 E: 1.72 F: 0.86 G: - H: 3.44 I: 0.86 J: 일
B: 계 D: 4.43 E: 7.28 F: 4.90 G: 2.05 H: 18.66
A:
6. 작업인원산출근거
B: ■ 시설물 탐사길이 : 단위시설물연장 x 지형구분증감계수 x 시설물종류증감계수
C: = 1000m x 0.71 x 0.73 = E: 518.3 F: m
B: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계수 { 시설물 종류 1종 (하수도) }
B:
공동구축 탐사길이 = 시설물탐사길이 x { 1 - 0.03 x (공동구축시설물갯수-1)} = H: 518.3 I: m
B: 1)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 518.3m ÷1000m/일 = F: 0.51 G: 일
B: 2) 지상시설물 조사편집 : 518.3m ÷ 511m/일 = F: 1.01 G: 일
B: 3-1) 지하시설물위치측량(매설) : 0m ÷ 458m/일 = F: 0.00 G: 일
B: 3-2) 지하시설물위치측량(노출) : 518.3m ÷ 252m/일 = F: 2.05 G: 일
B: 4) 지하시설물원도작성 : 518.3m ÷ 1044m/일 = F: 0.49 G: 일
B: 5)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 518.3m ÷ 600m/일 = F: 0.86 G: 일
A: 나. 기계경비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적용)
B: 구분 D: 작업일수 E: 금액 G: 비고
B: 지하시설물 탐지기 D: 0.00 E: 8,907 G: 상각비 + 정비비
A: 다. 여비 B: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7-7-(1) 지하시설물도 작성 [외업부문] 적용
B:
2) 단가 :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기준
B: 구분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중급기능사 G: 초급기능사 H: 비고
B: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D: 1.01 E: 2.02 F: 1.01 G: -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D: 0 E: 0 F: 0 G: 0
B: 여비 수량 소계 D: 1.01 E: 2.02 F: 1.01 G: 0
[시트: 7.정위치편집(하수도)]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7 호표
A: 공
종 :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A: 단
위 : 1 km
당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F: 206,930 H: - J: 3,422 L: 210,352
A: 종
별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인 건 비
A: 가. 작업관리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289,265 F: 17,355
A: 정보처리기사1급 C: 0.06 D: 인 E: 519,469 F: 31,168
A: 나. 편집
A: 중급기능사 C: 0.65 D: 인 E: 242,957 F: 158,407 K: 지도제작
A: 2. 기계경비
A: 상각비 C: 0.65 D: 일 I: 3,690 J: 2,405
A: 정비비 C: 0.65 D: 일 I: 1,561 J: 1,017 K:
A: 계 F: 206,930 J: 3,422
[시트: 정위치편집(하수도) 부표]
A: 설
계
제
원
A: 제 7 호표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B: 가. 인건비 D: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9-7-7-(7)-(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적용
D: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B: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B: 축
척 D: 1/1,000 F: 비고
B: 1시간당작업량 D: 0.1
B: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분 C: 밀집시가지 E: 시가지 G: 교외지 I: 농경지 K: 구릉지 M: 산지 O: 적용
B: 증감계수 C: 1.68 E: 1.00 G: 0.78 I: 0.65 K: 0.65 M: 0.65 O: 0.71
B: 지형구분 C: 0.00% E: 0.00% G: 50.00% I: 0.00% K: 50.00% M: 0.00%
B: 3.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분 C: 상수도 E: 하수도 G: 가스 I: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M: 기타 O: 비고
B: 증감계수 C: 1.10 E: 0.73 G: 1.03 I: 0.85 K: 1.00 M: 0.85
B: 4. 작업일수 산정
B: 구분 C: 고급기술자 E: 정보처리기사 G: 중급기능사(지도제작) I: 산출식
B: 작업관리 C: 0.06 E: 0.06 I: {시설물연장x시설물증감계수x(지형비율x지형계수)}÷(축척별계수 x 8시간)
B: 정위치편집 G: 0.652
B: 나. 기계경비 D: 1) 수량 : 작업일수의 100% 적용 =0.652일
D: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조사 단가 적용
[시트: 10.구조화편집(하수도)]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10 호표
A: 공
종 :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A: 단
위 : 1 km
당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F: 190,726 H: - J: 2,420 L: 193,146
A: 종
별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인 건 비
A: 가. 작업관리
A: 고급기술자 C: 0.05 D: 인 E: 289,265 F: 13,306
A: 정보처리기사 C: 0.28 D: 인 E: 519,469 F: 143,892
A: 나. 편집
A: 중급기능사 C: 0.14 D: 인 E: 242,957 F: 33,528 K: 지도제작
A: 2. 기계경비
A: 상각비 C: 0.46 D: 일 I: 3,690 J: 1,701
A: 정비비 C: 0.46 D: 일 I: 1,561 J: 719 K:
A: 계 F: 190,726 J: 2,420
[시트: 구조화편집(하수도)부표]
A: 설
계
제
원
A: 제 10 호표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B: 가. 인건비 D: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9-7-7-(7)-(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적용
D: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B: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B: 축
척 D: 1/1,000 F: 비고
B: 1시간당작업량 D: 0.14
B: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분 C: 밀집시가지 E: 시가지 G: 교외지 I: 농경지 K: 구릉지 M: 산지 O: 적용
B: 증감계수 C: 1.68 E: 1.00 G: 0.78 I: 0.65 K: 0.65 M: 0.65 O: 0.71
B: 지형구분 C: 0.00% E: 0.00% G: 50.00% I: 0.00% K: 50.00% M: 0.00%
B: 3.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분 C: 상수도 E: 하수도 G: 가스 I: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M: 기타 O: 비고
B: 증감계수 C: 1.10 E: 0.73 G: 1.03 I: 0.85 K: 1.00 M: 0.85
B: 4. 작업일수 산정
B: 구분 C: 고급기술자 E: 정보처리기사 G: 중급기능사(지도제작) I: 산출식
B: 참여비율 C: 10% E: 60% G: 30% I: {시설물연장x시설물증감계수x(지형비율x지형계수)}÷(축척별계수 x 8시간)
B: 작업일수 C: 0.046 E: 0.277 G: 0.138
G: 0.461
B: 나. 기계경비 D: 1) 수량 : 작업일수의 100% 적용 = 0.461일
D: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조사 단가 적용
[시트: 12.시설물도제작]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12 호표
A: 공
종 : 시설물도 제작(1/1,000)
A: 단
위 : 1 ㎢ 당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F: 1,887,269 H: - J: 38,237 L: 1,925,506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가.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46 D: 인 E: 289,265 F: 421,169 H: - J: -
A: 초급기술자 C: 1.82 D: 인 E: 215,609 F: 392,408
A: 정보처리기사1급 C: 0.36 D: 인 E: 519,469 F: 189,086 H: - J: -
A: 중급기능사 B: 지도제작 C: 3.64 D: 인 E: 242,957 F: 884,606 H: - J: -
A: 나. 기계경비 H: -
A: 상 각 비 C: 7.28 D: 일 F: - H: - I: 3,690 J: 26,870
A: 정 비 비 C: 7.28 D: 일 F: - H: - I: 1,561 J: 11,367
K:
A: 계 F: 1,887,269 H: - J: 38,237
[시트: 시설물도제작(부표)]
A: 설
계
제
원
A: 제 12 호표 시설물도제작
B: 가. 인건비 D: 1) 수량 : 2026년 건설표준품셈 토목,9-7-7-(5) [도면제작편집] 적용
D: 2) 단가 :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B: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B: 축
척 D: 1/500 F: 1/1,000 H: 1/5,000 J: 1/25,000 L: 비고
B: 1시간당작업량 D: 0.0056 F: 0.0191 H: 0.0998 J: 0.886
B: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분 C: 시가지 E: 교외지 G: 농경지 I: 구릉지 K: 산지 M: 비고
B: 증감계수 C: 0.71 E: 0.78 G: 1.00 I: 1.06 K: 1.16
B: 지형구분 C: 0.00% E: 50.00% G: 0.00% I: 50.00% K: 0.00% M: 100.00%
B: 3. 도면제작 편집 일수 산출식
B:
작업면적 ÷ (축척별작업량 × 1일 작업시간) × 지형상증감계수 = 도면제작 편집일수
B:
1㎢ ÷ (0.0191×8) × ((0 / 0.71) + (0.5 / 0.78) + (0 / 1) + (0.5 / 1.06) + (0 / 1.16)) = M: 7.282
B:
고 급 기 술 자 : E: 7.282일 × 20% = G: 1.456 H: 인
B:
초 급 기 술 자 : E: 7.282일 × 25% = G: 1.82 H: 인
B:
정보처리기사1급: E: 7.282일 × 5% = G: 0.36 H: 인
B:
중급기능사(지도제작): E: 7.282일 × 50% = G: 3.64 H: 인
B: 나. 기계경비 D: 1) 수량 : 작업일수의 100% 적용 = 7.282일
D: 2) 단가 : 2026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조사 단가 적용
[시트: 노임단가 및 기계경비]
B: 1. 노 임 단 가
B: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C: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 : 2026년 상반기 측량노임단가
H: (단위 : 원)
D: 구
분 F: 노임단가 G: 비
고
C: 기술계 D: 기 술 사 F: ₩442,679
D: 특급기술자 F: ₩326,774
D: 고급기술자 F: ₩289,265
D: 중급기술자 F: ₩251,596
D: 초급기술자 F: ₩215,609
C: 기능계 D: 측량 E: 고급 F: ₩259,647
E: 중급 F: ₩235,899
E: 초급 F: ₩200,786
D: 지도제작 E: 고급 F: ₩268,435
E: 중급 F: ₩242,957
E: 초급 F: ₩198,089
D: 도화 E: 고급 F: ₩300,967
E: 중급 F: ₩236,885
E: 초급 F: ₩229,483
D: 항공사진 E: 고급 F: ₩299,990
E: 중급 F: ₩270,554
E: 초급 F: ₩237,664
C: 기타 D:
사업용 조종사 F: ₩313,877 G: 인
부 H: 172,068
D:
항 법 사 F: ₩303,861 G: 정보처리기사1급 H: 519,469
D:
항공정비사 F: ₩288,757
C: ※ 본 노임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이며,1일기준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임.
C: ※ 정보처리기사1급 노임단가 : 2026년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B: 2. 재료비 단가
C: 국토지리정보원 문서(2026년도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C: 품명 D: 규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비고
A:
C: 삼각점 표주 D: 140mm*140mm*670mm F: 개 G: ₩70,000 H: 2급기준점
C: 삼각점 반석 D: 270mm*270mm*80mm F: 개 G: ₩20,000 H: 2급기준점
C: 수준점 표석 D: 1등용(170mm*170mm*760mm) F: 개 G: ₩200,000
D: 2등용(140mm*140mm*690mm) F: 개 G: ₩70,000
C: 지자기점 표석 D: 140mm*140mm*670mm F: 개 G: ₩160,000
C: 보조수준점 D: 동판(80mm) F: 개 G: ₩8,000 H: 4급기준점
C: 안내판(표지판) D: 350mm*250mm*5mm F: 개 G: ₩30,000
C: 경고문(동판) D: 90mm*80mm*20mm*10mm F: 개 G: ₩9,000
C: 통합기준점(표주,소형) D: 170mm*170mm*750mm F: 개 G: ₩220,000
C: 통합기준점(받침판,소형) D: 300mm*300mm*90mm F: 개 G: ₩65,000
C: 잉크젯플로터용 잉크 D: Black (HP T1200,130ml) F: 개 G: ₩71,500 J: -
D: Color (HP T1200,130ml) F: 개 G: ₩71,500 J: -
C: HP전용지 D: 36"*150ft F: 롤 G: ₩51,340 J: -
C: HP전용지 D: 24"*150ft F: 롤 G: ₩24,000 J: -
C: CD(컴팩트 디스크) D: 700MB(48X) F: 개 G: ₩330 J: -
C: HDD(하드 디스크) D: 500GB F: 개 G: ₩54,000 J: -
C: 항공유 D: AV-GAS F: ℓ G: ₩2,297
C: 항공유 D: JET A-1 F: ℓ G: ₩973
C: 항공오일 D: Aeroshell15w50 F: ℓ G: ₩18,250
B: 3. 기계경비단가
C: 국토지리정보원 문서(2026년도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C: 품명 F: 적용단가 H: 비고
C: GPS
(2주파 5mm±1ppm·D 정밀도) F: ₩46,750,000 J: -
C: 레벨
(디지털레벨) F: ₩11,390,000 J: -
C: 항공기 및 카메라 D: 항공기 F: ₩201,297,746
D: 디지털카메라(항공기용) F: ₩298,268,600
D: GPS/INS F: ₩192,026,371
D: Lidar F: ₩899,024,835
D: 항공기보험료 F: ₩65,424
D: 승무원및제2자 보험료 F: ₩14,246
D: 카메라 보험료 F: ₩9,138
C: 해석도화기 F: ₩10,000,000 J: -
C: 정밀도화기 F: ₩10,815,876 J: -
C: 수치 사진측량기 F: ₩16,000,000
C: 점이사기 F: ₩1,930,100 J: -
C: 입·출력S/W F: ₩5,100,000 J: -
C: 벡타편집S/W F: ₩5,100,000 J: -
C: 수동입력장치(Digitizer) F: ₩300,000 J: -
C: 자동입력장치(Scanner) F: ₩4,800,000 J: -
C: 출력장치(Inkject Plotter) F: ₩4,100,000 J: -
C: Photo Scanner F: ₩12,000,000
C: DEM제작소프트웨어 F: ₩2,330,000
C: 영상제작소프트웨어 F: ₩8,955,000
C: 컴퓨터(3.0GHz, 2GB(RAM), 320GB) F: ₩445,454 J: -
C: 모니터(23") F: ₩154,545 J: -
B: 4. 공정별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산출
C: 구분 F: 취득가 G: 상각비 H: 정비비
C: 항공사진촬영 D: 항공기+카메라(디지털) F: ₩691,592,717 G: ₩518,695 H: ₩172,898
C: 사진기준점측량 D: 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비+점이사기 F: ₩17,930,100 G: ₩7,255 H: ₩1,612
C: 수치도화 D: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F: ₩16,000,000 G: ₩6,474 H: ₩1,438
C: 도면입력 D: 수동입력
(PC+Digitizer+입력용 S/W) F: ₩5,999,999 G: ₩3,884 H: ₩1,643
D: 자동입력
(PC+Scanner) F: ₩5,399,999 G: ₩3,496 H: ₩1,479
C: 도면편집 및 출력 D: 정위치편집(PC+벡터편집S/W) F: ₩5,699,999 G: ₩3,690 H: ₩1,561
D: 구조화편집(PC+벡터편집S/W) F: ₩5,699,999 G: ₩3,690 H: ₩1,561
D: 도면제작편집(PC+벡터편집S/W) F: ₩5,699,999 G: ₩3,690 H: ₩1,561
D: 도면출력(PC+입력용 S/W+Plotter) F: ₩9,799,999 G: ₩6,345 H: ₩2,684
C: 조사/탐사장비 D: 지하시설물 탐사장비(별도) F: ₩9,667,995 G: ₩6,259 H: ₩2,648
C: ● 상각비 산술식 F: ● 정비비 산술식
D: (취득가 × 상각율) G: (취득가 × 년간정비율)
D: (상각년수 × 년간사용일) G: 년간사용일
[시트: 여비규정]
A: 5. 여비규정
A: ■ 공무원 여비규정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6013호)
A: ■ 공무원국내여비규정 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
A: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E: (단위 : 원)
A: 구
분 B: 기 준 범 위 C: 숙
박
료 D: 식
비 E: 계
A: 특급기술자 B: ○ 공무원국내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기준 C: ₩70,000 D: ₩25,000 E: ₩95,000
A: 고급기술자 C: ₩70,000 D: ₩25,000 E: ₩95,000
A: 사업용조종사 C: ₩70,000 D: ₩25,000 E: ₩95,000
A: 항법사 C: ₩70,000 D: ₩25,000 E: ₩95,000
A: 항공정비사 C: ₩70,000 D: ₩25,000 E: ₩95,000
A: 중급기술자 C: ₩70,000 D: ₩25,000 E: ₩95,000
A: 초급기술자 C: ₩70,000 D: ₩25,000 E: ₩95,000
A: 고급기능사 C: ₩70,000 D: ₩25,000 E: ₩95,000
A: 중급기능사 C: ₩70,000 D: ₩25,000 E: ₩95,000
A: 초급기능사 C: ₩70,000 D: ₩25,000 E: ₩95,000
A: 정보처리기사1급 C: ₩70,000 D: ₩25,000 E: ₩95,000
A: 정보처리기능사1급 C: ₩70,000 D: ₩25,000 E: ₩95,000
A: 항공사진촬영사 C: ₩70,000 D: ₩25,000 E: ₩95,000
A: 측부 C: ₩70,000 D: ₩25,000 E: ₩95,000
[시트: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내역서]
B: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 K: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만 입력하십시요
I: 관리번호 : J: 2026 -
B: 공 공 측 량 명 :
B: 심 사 내 용 D: 단위 E: 총 수 량 F: 심 사 량 G: 단
가 H: 금
액 J: 비 고
B: 공공
기준점 C: 공공 삼각점 D: 점 E: 24 F: 12 G: 20,248 H: 242,976
C: 공공 수준점 D: Km E: 12 F: 6 G: 17,355 H: 104,130
B: 사진 기준점 D: 모델 E: - F: - G: - H: -
B: 항 공 사 진 D: 10매 E: - F: - G: - H: -
B: 공간영상도화 D: 모델 E: - F: - G: - H: -
B: 지하시설물도 D: Km E: 11.914 F: 3.000 G: 182,236 H: 546,708 J: 하수실측관로
B: 영 상 지 도 D: 도엽 E: - F: - G: - H: -
B: 수치표고자료제작 D: 도엽 E: - F: - G: - H: -
B: 좌표계변환 D: 점 E: - F: - G: - H: -
D: 도엽 E: - F: - G: - H: -
B: 수치
지도 C: 정위치편집
(1/1,000) D: 도엽 E: - F: - G: - H: -
C: 도면제작편집
(1/1,000) D: 도엽 E: - F: - G: - H: -
B: 지형 C: 1/1,000 D: 도엽 E: - F: - G: - H: -
B: 1. 직접 인건비 E: 실내심사수수료 계 H: 893,814
E: 현장심사수수료 계 H: -
E: 소
계 H: 893,814
B:
2. 제
경
비 (1 X 110% ) : H: 983,195 K:
B:
3. 기
술
료 ( (1+2) X 13% ) : H: 244,011
B:
4. 직접경비 E: 인 부 노 임 H: -
E: 현 장 여 비 H: -
E: 기 기 상각비 H: -
E: 소
계 H: -
B: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 H: 2,121,020
B:
부
가
세 (10%) : H: 212,100
B: 합
계 :
H: 2,333,120
B:
작 성 년 월 일
2026년
1월
1일
B: ※ 기계비는 상각비 산정기준에 의거 <공공측량심사규정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K:
B: ※ 여비는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13]>에 의한다.
B: 공공측량시행자 :
B: 공공측량수행자 :
F: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A: 내용 C: 수량 E: 산출근거 H: 비고
A: 1. 4급기준점 측량/설치 C: 24 D: 점 E: [작업대상지역에 대한 4급 도시기준점 표지핀 설치] J: 500m당 1점(4급기준점)
A: 2. 현장조사용 도면출력 C: 1.620 D: ㎢ E: [작업대상 사업구역의 면적] J: 1:1000도엽 1장당 0.2457, 물량이 적은 경우 0.124를 써도 무방함
A: 3. 하수시설물 실측 C: 11.914 D: Km E: [하수도관로 시설물 연장 中 조사/탐사 대상] H: 배수설비관로 제외
A: 4.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11.914 D: km E: [하수도관로 시설물 연장] H: 배수설비관로 제외
A: 5.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11.914 D: km E: [하수도관로 시설물 연장] H: 배수설비관로 제외
A: 6. 시설물도 제작 C: 1.620 D: ㎢ E: [작업대상 사업구역의 면적]
C: #REF! E: #REF!
A: - 지형구분 C: #REF! H: (단위 %)
A: 밀집시가지 B: 시가지 C: 교외지 E: 농경지 F: 구릉지 G: 산악지 H: 비고
A: 0.00% B: 0.00% C: 50.00% E: 0.00% F: 50.00% G: 0.00% H: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