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버스 운영).hwp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 고 명: 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버스 운영
○ 입찰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나경(☎ 042-481-6217)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성남분원 김성환(☎ 031-750-2175)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 2026-1338호 견적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본 공고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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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버스 운영 납품기한
2027. 1. 1. ~ 2027. 12. 31.
* 총 용역 기간(추정): 246일
품
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수
량
1식 기초금액
45,161,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41,055,455원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8.(수) 10:00 마감 2026. 11. 3.(화) 10:00 자격등록마감 2026. 11. 2.(월) 18: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분할납품 불가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능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견적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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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증빙서류: 1)투입장비 예정표, 2)자동차등록증, 3)자동차등록원부, 4) 보험가입증명서, 5)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등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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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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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 구매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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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5-2. 본 구매공고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3. 단,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5-4.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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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6-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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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공무원은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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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에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8.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버스 운영).pdf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
고
명: 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버스 운영
○ 입찰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나경(☎ 042-481-6217)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성남분원 김성환(☎ 031-750-2175)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 2026-1338호
견적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본 공고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건 명 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버스 운영 납 품 기 한
2027. 1. 1. ~ 2027. 12. 31.
품 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수 량 1식 * 총 용역 기간(추정): 246일 ※ 추정가격: 41,055,455원 기 초 금 액 45,161,000원(부가세포함)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개시 자격등록마감 2026. 11. 2.(월) 18:00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 품 장 소 과업지시서 참조 분 할 납 품 불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능 2026. 10. 28.(수) 10:00 마감 2026. 11. 3.(화) 10:00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견적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증빙서류: 1)투입장비 예정표, 2)자동차등록증, 3)자동차등록원부, 4) 보험가입증명서, 5)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등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본 구매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5-2. 본 구매공고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3. 단,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5-4.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6-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
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공무원은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8-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에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8.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버스 운영).hwp =====
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 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 용역건명 : 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 버스 임차 용역
○ 용역기간 : 2027.01.01. ~ 2027.12.31.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및 특별히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않음
※ 2027년 운행일수(추정) : 246일
○ 운행버스 : 40인승 이상 대형승합버스, 1대(출근 1대)
○ 용역목적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출근하는 상주 직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 운행노선 및 시간 구분 노선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시간) 임차 출근 강남역(08:10) 양재역(08:20) 성남분원(08:40)
※ 운행시간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서 변경 할 수 있음. (예: 수능일 1시간 순연 등)
2. 용역업체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버스 운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 운행차량 및 관리부서 지정
- 차량은 2022년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만 운행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을 관리부서로 지정한다.
○ 운행방법 및 유의사항
- 평소 차량 정비 및 차내 환경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노선별로 비상시(결행 및 운행불가)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및 정류장마다 1명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숙지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해 운송회사 및 관리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및 운행약도는 각 1부씩 “관리부서”에 제출하며, 그 밖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차량 부대시설 및 운행 안내
- 버스 내부는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부대시설이 극히 불량할 경우 계약부서는 관리부서의 운행상태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1차로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버스 전면 우측에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예시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방면』 또는 『국가기록원 방면』
○ 자동차 보험 및 사고책임
- 계약기간 중 운행하는 버스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과 무한배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및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또한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승차 인원 및 타인의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서 진다.
4.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인수인계
- 최종낙찰자는 계약부서와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기본 서류 이외에 운행차량 및 승무원 현황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책임보험 ․ 종합보험(대인, 대물) 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 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기존에 운행하던 업체와 업무에 필요사항을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 대금 청구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 대금은 계약금을 총 운행일수로 나눈 금액에 월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월 1회 정산하며, 검사 확인 및 대금청구 후 5일 이내 업체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한다.
- 계약업체는【별표】의 운행내역을 매일 작성,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대금 청구 시 운행에 대한 증빙자료로 계약부서에 제출한다.
- 운행 확인표에 운행사실을 입증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업체에서 감수한다.
○ 위약금 및 대금 미지급 사유
- 계약업체는 결행 및 운행하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닐 경우 다음의 책임을 진다.
∙결
행 : 버스 1대당 운행요금 3배에 상당하는 위약금 지급
∙결행 및 정류소 미 정차, 미 탑승자 발생, 지정된 시간보다
십오(15)분 이상 지연 도착 등으로 탑승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계약 상대자̓ʼʼ 는 교통비(택시비포함)를 ‟발주기관ʼʼ에 지급하여야 하며, 결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운행하자 : 정비 소홀에 따른 고장, 지정된 정류장 미 정차, 미 탑승자 발생, 운행시간 지체로 인한 위반 등 고의나 과실로 인한 운행하자가 발생할 경우 운행대금 미지급
※ 운행하자로 인하여 운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회 결행으로 간주한다.
-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운행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단, 결행 및 운행하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는 “관리부서”의 확인이 있는 경우 위약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럴 경우에도 운행에 따른 대금은 지급받지 못한다.
○ 계약해지 및 변경
-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월간 총 2회를 초과하여 결행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계약부서 및 업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량 부대시설이 극히 불량 시 1차 시설개선 요구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계약조건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양자의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병경할 수 있다.
○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계약업체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업체는 회사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부서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이 경우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5. 출근 버스운행 추가 사항 ○ 노선통합 운행
- 공용버스의 현안업무 및 장거리 출장운행, 차량 노후화로 인한 긴급
정비 및 고장으로 인한 운행 불능 시 임차차량을 야탑역을 통합 운행
시킬 수 있으며 운행시간 및 노선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통합시 운행시간 : 강남역(07:50)→양재역(08:00)→야탑역(08:30)→성남분원(08:50)
○ 노선(임차) 통합 운행
- 필요 시 계약부서는 계약업체와 노선을 통합(임차) 운행시킬 수
있으며 사전에 상호 간 협의 하에 노선을 대체 운영할 수 있다.
- 노선 통합(임차) 운영기간은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단 필요시에만 운영하며 왕복 또는 편도로 시킬 수 있다.
- 계약부서에서 필요에 따른 노선 통합(임차) 운행비용은 추후 협의를 통하여 지출한다.
○ 대금 청구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 통합 노선 임차 운행비용에 대한 금액은 매월 말일 전에 운행횟수에 대해 별도로 월 정산하고, 검사 및 확인을 거친다.
- 임차 운행비용에 대해서 나라 빌 대금 청구를 하며, 담당자는 관련 지급 문서와 첨부문서를 첨부하여 운행(임차)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정차량 및 전담직원 배차
- 계약업체는 성남분원 출근 차량을 지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에 대해서 전담 직원을 배차하여야 한다.
- 가급적 전담 직원과 차량을 지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업체의 운영상황에 따라 지정 차량 및 직원의 교체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대체 차량 및 대체 운행시 제반사항(노선, 운행시간, 승 · 하차 장소 등)을반드시 숙지 시켜야 한다.
6.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버스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2027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출근 버스 운행내역
운행일자(요일) 차량번호 운행기사 탑승인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