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최종).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840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나. 용역개요: 제안요성처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기초금액: 3,762,154,614원(부가가치세 면세) ※ 장기계속사업
- 2027년: 금1,852,602,206원
- 2028년: 금1,909,552,408원
【입찰 유의사항】
가. 동 건은 2027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입찰 개요
구 분
추진일정
주용내용
공고
2026. 10. 21.(수)
-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ulsannamgu.go.kr)
- 조달청 나라장터(G2B)
2. 현장설명회
생략
- 제안요청서로 갈음
3.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6. 11. 23.(월)
~
2026. 12. 1.(화)
- 접수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1. 23.(월) 10:00 ~ 12. 1.(화) 17:00)
※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방문제출)
2026. 12. 1.(화)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및 접수: 12. 1.(화) 10:00 ~ 17:00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남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본관 5층)
※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5. 평가위원 추첨
2026. 12. 1.(화)
- 추첨장소: 남구청 환경자원과(예정)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6. 제안서 평가
2026. 12. 3.(목)
- 평가장소: 남구청 제1별관 4층 회의실(13:00 ~)(예정)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2026. 12월 중
- 종합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8. 협상 및 계약
2026. 12월 중
- 협상 시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타 우리 구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 수행 가능한 자
라.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아.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설명: 본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1. 23.(월) 10:00 ~ 12. 1.(화)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3)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 제출일시: 2026. 12. 1.(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본관 5층)
3) 제출문의: 남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 이태호 주무관(☎052-226-4823)
4)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서식, 규격 및 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①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당 각 1부
② 4대보험 가입 증빙 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 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2026. 12. 3.(목) 13:00 ~ / 남구청 제1별관 4층 회의실(예정)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당일 추첨에 의한 순으로 발표
라.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T, PowerPoint 등) 활용
1)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
2) 1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가능
마.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
2027년
36,706,985
27,781,392
3,650,475
68,138,852
2028년
37,685,673
28,522,104
3,747,804
69,955,581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7,623,359원 / 2028년: 18,197,782원
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전체 분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기간 중 원가를 재산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052-226-48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최종).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840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나. 용역개요: 제안요성처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기초금액: 3,762,154,614원(부가가치세 면세) ※ 장기계속사업
- 2027년: 금1,852,602,206원
- 2028년: 금1,909,552,408원
【 입찰 유의사항】
가. 동 건은 2027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입찰 개요
구 분
1. 공고
2. 현장설명회
3. 가격입찰
(전자입찰)
추진일정 주용내용 2026. 10. 21.(수)
-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ulsannamgu.go.kr)
- 조달청 나라장터(G2B)
생략 ·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 11. 23.(월) · 접수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11. 23.(월) 10:00 ~ 12. 1.(화) 17:00)
2026. 12. 1.(화) ※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방문제출)
2026. 12. 1.(화)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및 접수: 12. 1.(화) 10:00 ~ 17:00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남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본관 5층)
※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5. 평가위원 추첨 2026. 12. 1.(화)
- 추첨장소: 남구청 환경자원과(예정)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6. 제안서 평가 2026. 12. 3.(목)
- 평가장소: 남구청 제1별관 4층 회의실(13:00 ~)(예정)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2026. 12월 중
- 종합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8. 협상 및 계약 2026. 12월 중
- 협상 시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타 우리 구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 수행 가능한 자
라.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아.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설명: 본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1. 23.(월) 10:00 ~ 12. 1.(화)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3)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 제출일시: 2026. 12. 1.(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본관 5층)
3) 제출문의: 남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 이태호 주무관(☎052-226-4823)
4)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서식, 규격 및 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①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당 각 1부
② 4대보험 가입 증빙 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
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2026. 12. 3.(목) 13:00 ~ / 남구청 제1별관 4층 회의실(예정)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당일 추첨에 의한 순으로 발표
라.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T, PowerPoint 등) 활용
1)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
2) 1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가능
마.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 2027년 36,706,985 27,781,392 3,650,475 68,138,852 2028년 37,685,673 28,522,104 3,747,804 69,955,581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7,623,359원 / 2028년: 18,197,782원
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전체 분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기간 중 원가를 재산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052-226-48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사업에서 근로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 지시서)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과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2.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용역내역
기 관 명
수거예상량(톤/년)
내
용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12,629톤(혼합배출)정도
선별․판매․처리
3. 과업의 내용 및 세부범위
가.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선별, 판매 및 처리 업무에 한정한다.
나.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수탁자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적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 부지및 장비를 확보하여야한다.
○ 수탁자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EPR 대상품목 포함 13종 이상)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별한 재활용품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압축․감용․파쇄 또는 분쇄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시장가격에 따라 처분(판매)하여야 한다.
○ 선별된 재활용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수익금 전액은 위탁자(울산광역시 남구)의 수익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입금(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선별작업에 따른 주위 생활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은 위탁자가 수집․운반하여 수탁자의 선별장까지 운반하며, 수탁자는 수집․운반 차량의 입․출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된 재활용품을 차량마다 계근 관리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선별 라인은 우리구 전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설․추석 등 연휴기간의 일시적 물량증가로 당일처리 불가시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선별 후 발생된 종말품이 반입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여야 하며, 반입량의 25%이상의 처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반입된 재활용품은 수탁자가 처리하여 위탁자에게 실적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재활용품은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위탁자는 수탁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 수탁자가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원의 발생 또는 위탁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선별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용역 운영상 현저한 실책이 있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
○ 위탁자의 시책 또는 계약방침 변경 결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새로 선정된 사업자가 결정된 후 인수할 때까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고 해약 귀책사유가 위탁자에게 있지 않는 한 수탁자는 재산상의 손실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대행비용의 집행 및 정산
가.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으로, 대행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지급한다.
나. 수탁자는 용역기간 동안 운영경비(판매금액 포함)에 대하여 매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위탁자에게 익월 15일(12월은 당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연간 계약 금액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 수탁자는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실적(수량, 단가, 판매금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매월 정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수익금은 위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한다.
마. 수탁자는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정산 증빙서류(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사고책임
○ 수탁자는 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근무자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행동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근무자의 근무 중 발생할지 모르는 상해 또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며,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화재, 천재지변, 중대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선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남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재활용품 처리 차질 방지를 위해 제3의 업체에 임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대행비용(용역비)에서 감액 정산하며, 감액 금액은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차감 지급한다.
감액금액(원)=대체 사업자 임시 처리 물량(kg)×()
○ 수탁자는 상기 각 항 이외에 이 계약을 위반하여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위탁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 수탁자는 본 위탁건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여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손해액을 우선 변제한다.
7.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위탁자는 수탁자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나. 재활용품 선별작업 운영 전반에 대해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회계서류 등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수탁자의 의무사항
가. 수탁자는 근무자에게 근무수칙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보안․방화 및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제세공과금, 장비유지비와 재해보상 등 일체의 부담금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거짓이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만약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가 거짓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수탁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마. 재활용품의 선별․적치․보관․판매 등에 대한 실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위탁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증빙서류 제출․장부검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가. 수탁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남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시설현황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사업계획서 포함)
10. 과업지시서의 해석
가.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위․수탁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수탁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영관리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 요청서)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hwpx =====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울산광역시 남구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환 경 자 원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입찰참가 자격
1
Ⅲ.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3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6
Ⅵ. 붙임 및 서식
10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 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2. 사업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전지역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4. 사업예산 : 3,762,154,614원(부가세 면세)
- 2027년: 1,852,602,206원, 2028년: 1,909,552,408원
5. 사업자선정 : 1개 업체
6. 주요 사업내용 및 조건
가.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단독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낱개 또는 혼입 배출포함) 재활용품을 선별 및 처리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위탁자 수입으로 한다.
나. 위탁자(남구청장)는 위탁 대행료를 매월로 지급한다.
다. 수탁자는 사업 중도포기 등의 경우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변제를 위해
현금,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위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마. 위탁자는 해약기준에 의거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바. 수탁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재활용품 중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
운반 처리한다.
7. 사업자 선정기준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라. 기타 우리 구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 수행 가능한 자
Ⅲ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제안참가 서류 교부
- 교부방법 : 입찰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제안서 및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2. 입찰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나. 등록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자원과(5층)
다. 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라. 기술제안 제출서류 : 10부(원본1부, 평가용 9부)
○ 원본 : 서식7, 7-1, 7-2, 7-3
- 사업제안서 1부, 기술제안요약서 1부,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평가용 : 서식8, 8-1(밀봉․날인) - 사업제안서 9부, 기술제안요약서 9부
- 사업 제안서 및 제안 설명용 요약서 등에 업체명, 주소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문구 삭제
3. 가격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에서 개찰
라.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제출방법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한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자원과 이태호 (☏052-226-4823)
6. 제안서 심사 평가
가. 제안서 심사 평가일 : 공고문 참조 나. 협상적격자 통보 예정일 : 공고문 참조
※ 낙찰자 외에는 낙찰 결과에 대해 통보하지 않음
7. 무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방법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 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 참가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 마감 전까지 열람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입찰참가자 신청서[서식1]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
2. 서약서[서식2]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3] 4. 입찰보증각서[서식4]
봉투에 담아 봉인 날인 후 제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서식5]
6.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6-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6-2]
7. 제안서 표지[서식7, 서식8]
제출자를 표시하여 인감 날인
8. 제안서 내용
일반현황[서식7-1]
증빙서류 첨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사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제안서류 제출 시 제안서(제안서 표지
및 내용)와 그 외 서류를 분리하여 제출
인력확보
“
시설 및 장비확보
“
이행실적
용역실적증명서
[서식7-2]
경영상태[서식7-3]
증빙서류 첨부
신인도(행정처분사항)
재활용품 선별․
처리계획[서식8-1]
별도작성(기술평가위원용)
경영합리화 방안
“
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안정성
“
사업장 관리방안
“
9. 가격제안서
[서식9] 봉투에 담아 봉인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1)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hp:fwSpace/> 별첨 제출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규
격 : A4(210㎜×297㎜)용지, 한글문서(신명조체), 글자크기 14호
- 매
수 :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되 분량은 자유롭게 단면 인쇄한다.
- 지
질 : 백상지(80g/㎡), 표지는 백색아트지(120g/㎡)
- 제본방법 : 무사무선철(좌편철) /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표시
3.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우리 구는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5)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하지 아니 함
7) 제안자는 우리 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8)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우리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1) 인
원 : 7명(위원)
2)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3) 위원위촉 : 예비명부 작성 후 참가업체에서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1명 추가 추첨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fwSpace/>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인력확보
▪ 시설 및 장비확보
▪ 이행실적
▪ 경영상태
▪ 선별장까지 수집·운반 거리(도로거리)
▪ 신인도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여부(미제출시 감점)
20
사업부서
정성적
평 가
▪ 재활용품 선별․처리계획
▪ 경영합리화 방안
▪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 안정성
▪ 사업장관리 방안
60
평가위원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계약부서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 [붙임1]참조
3)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hp:fwSpace/>
평가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가)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나)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hp:fwSpace/>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hp:fwSpace/>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기준업종 평균이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같은법
규정에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세무서 증빙 자료 이용 실적 가능
※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한다.
라)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평가위원에 의한 주관적 평가는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기타 평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대상 : 나라장터로 제출한 제안 가격
나) 평가방법 : 계약부서에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임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임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 및 용역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의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라.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4. 기타사항
가. 위탁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총
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20
객관적 지표
(계량화)
1. 인력확보
[2]
○ 운전원, 선별원, 관리자 등
- 16인 이상
2
- 11인 이상 ~ 15인 이하
1
- 10인 이하
0
2. 시설 및 장비확보
[5]
○ 지게차, 하이카(중기)
- 3대 이상
1
- 2대 이하
0
○ 사업장 규모
- 3,306㎡이상
1
- 3,305㎡이하
0
○별도 선별라인(우리구 물량처리만을 위함)
- 확보
2
- 미확보
0
○압축기, 감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4대 이상
1
- 3대 이하
0
3. 이행실적
[4]
○ 재활용품 용역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별지 1]
0~4
4. 경영상태
[4]
○ 2025년도(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평균비율대비
- 100%미만
2
- 100%이상 ~ 150%미만
1
- 150%이상
0
○ 2025년도(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평균비율대비
- 150%이상
2
- 125%이상 ~ 150%미만
1
- 100%미만
0
5. 선별장까지 수집·운반거리(도로거리)
[5]
- 남구청에서 왕복 20㎞ 미만 업체
5
- 남구청에서 왕복 30㎞ 미만 업체
3
- 남구청에서 왕복 40㎞ 미만 업체
1
- 남구청에서 왕복 40㎞ 이상 업체
0
6. 신인도(행정처분사항)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 없음
0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 1회
△2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 2회 이상
△5
7.「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여부
△2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60
주관적 평가
7. 재활용품 선별·처리계획
[20]
○ 선별·처리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재활용, 재이용율 제고대책
- 관련업소와 연계추진방안 등
○ 종말품 처리계획
- 탁월
20
- 우수
17
- 보통
14
- 미흡
11
8. 경영합리화 방안
[15]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대책
○ 비용절감 및 구 재정부담 경감방안 등
○ 사업이익 지역 공헌계획 등
- 탁월
15
- 우수
12
- 보통
9
- 미흡
6
9.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15]
○ 업무량에 따른 적정․장비 보강계획
○ 고용승계 등 적정인력 확보계획
○ 시설장비 운영 및 안전대책
- 탁월
15
- 우수
12
- 보통
9
- 미흡
6
10. 사업장 관리방안
[10]
○ 환경오염 대처 방안
○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방안
○ 우천 시 재활용품 관리 방안 등
- 탁월
10
- 우수
7
- 보통
4
- 미흡
1
입찰
가격
평가
20 [붙임2]
`27년~`28년도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역비 원가산정 결과
구 분
2027년
2028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772,954,356
798,148,336
간접노무비
62,645,088
65,341,004
소계
835,599,444
863,489,340
경
비
감가상각비
49,318,132
49,199,084
수리수선비
57,152,496
58,941,369
보험료
84,367,203
86,616,615
복리후생비
62,158,296
64,103,851
유류비
36,716,400
37,865,623
세금과공과
5,340,278
5,340,278
지급수수료
30,967,317
31,936,594
잡재료비
6,976,116
7,194,468
지급사용료
14,461,502
14,461,502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64,309,932
66,322,833
기타경비
8,740,370
9,032,09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623,359
18,197,782
소계
438,131,401
449,212,097
합계
1,273,730,845
1,312,701,437
일반관리비(5%)
63,686,542
65,635,072
이윤(10%)
133,741,739
137,833,651
운영비
1,471,159,126
1,516,170,160
폐기물처리비
381,443,080
393,382,248
총원가
1,852,602,206
1,909,552,408
재활용품 매각대금
1,248,726,631
1,287,811,774
연간운영비
603,875,575
621,740,634
월간운영비
50,322,965
51,811,720
[별지 1]
이 행 실 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최근3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기준]
90%이상
4
80%이상 ~ 90%미만
3
70%이상 ~ 80%미만
2
60%이상 ~ 70%미만
1
60%미만
0
해당 용역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역 실적
최근 3년간
2024년 1월 ~ 2026년 8월
○ 산식={(2024년 실적금액+2025년 실적금액+[2026년 8개월 실적금액÷8×12])÷3}
÷ {당해 연간운영비}×100 ○ 당해 연간운영비:603,875,575원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1부(위임한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서식 2]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울산광역시 남구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 귀 구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위탁계약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음.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hp:fwSpace/> 역<hp:fwSpace/>
명 :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hp:fwSpace/>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
○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본인은 귀 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울산광역시 남구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구에서 시행하는 위의 공사(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남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6-1]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6-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안)
일
반
사
항
▣ 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사업(계약)명: 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사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자격보유 현황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④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⑤ 안전보건점검 등
■ 안전보건점검 계획
- 중점 점검항목
- 점검주기/ TBM 실시
- 점검방법 및 점검체계
- 위험요인 개선 또는 조치 계획 등
■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관리
-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관리 대책 등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위험물질 및 장비 등의
안전관리 대책
- 해당 작업장(공정)에 보관중인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대책
- 해당 작업(공정)에 투입되는 기계·기구·장비 등의 안전관리 대책
⑧ 비상대책
■ 비상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⑨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 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서식 7]
(원본용)
(제출부수-1,서식7-1~7-3)
접 수
번 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제
안
서(안)
2026.
.
.
○○○○ (회사명)
대 표 자
○ ○ ○ (인)
[서식 7-1]
Ⅰ.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전화번호 :
○ 업
종:
○ 연
혁 :
○ 자 본 금:
○ 규
모: 부지면적(
㎡),
건물면적(
동/
㎡)
※ 사업장 위치와 시설배치도를 별도 첨부
2. 인력보유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기간
비 고
운전원
~ 현재까지 선별원
※ 운전원, 선별원 등으로 구분 작성
- 확보인력, 종사인력의 경력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부 첨부
※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운전원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제출
3. 장비확보 현황
가. 차량 보유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자동차 등록증 첨부(원본대 필), 임차불가
※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경우 인정
나. 집게차 및 지게차 보유현황(중기)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중기(차량)등록증 첨부(원본대조필), 임차불가
※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첨부된경우 인정
다. 선별관련 장비현황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4. 이행실적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금액기준: 2024년 ~ 2026년 8월까지 실적
※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역 수행실적
5. 경영상태(재무비율평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타인자본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유동자산
(C)
유동부채
(D)
유동비율
(C)/(D)
※ 새로이 설립된 업체: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 연말결산서의 경우: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세무서 발급 자료 등
[서식 7-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건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3] 경 영 상 태 자 료
(기준년도 : 2025년, 최근년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부채비율
평균 부채비율
(○○%)
타인자본
(타인자본/자기자본×100)
자기자본
유동비율
평균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첨부, 세무서 발급 자료
행정 및 사법처분 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환경관련법
위반처분내역
※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수탁사업자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또는 사법처분 된 사실기재 [서식 8]
(기술평가위원용-밀봉)
(제출부수-9부, 서식8-1)
접 수
번 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제
안
서(안)
2026. . [서식 8-1]
Ⅱ. 사업계획서
1. 재활용품 선별․처리계획
○ 효율적인 선별․처리계획의 현실성과 적절성
○ 재활용, 재이용율 제고대책
- 관련업소와 연계추진 방안 등
○ 종말품 처리계획
2. 경영합리화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대책
○ 비용절감 및 구 재정부담 경감방안
○ 사업이익 지역 공헌계획 등
※ 자동화계획 및 선별재활용품 판매투명성, 수익증대방안 등
3.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 업무량에 따른 적정․장비 보강계획(보강계획 포함)
○ 고정승계 등 적정인력 확보계획
○ 시설 장비 운영 및 안전대책 등
4. 사업장 관리방안
○ 환경오염 대처 방안
○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방안
○ 우천시 재활용품 관리 방안 등
5. 기타 평가에 도움 되는 사항
[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울산광역시 남구청
사 업 기 간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 안 금 액
일금
원(₩
)
위
탁
대
행
비
구
분
금
액
비 고
산
출
내
역
노 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윤 폐기물처리비 총원가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