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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249] 제3창업보육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 제조업 추정가격: 6417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승강기 제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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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hwpx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고 제2026-10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3창업보육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
다. 공사내용 : 승강기 교체(1대)
※ 세부내역은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금70,587,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바. 추정가격 : 금64,17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70,587,000
70,587,000
64,170,000
6,417,000
-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종코드:6201(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업,코드:018)』 면허를 소지한 업체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업종코드:687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 : 승강기설치공사업) 100%이며,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hp:fwSpace/><hp:fwSpace/>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234,240
309,500
30,770
1,533,090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공사 내용은 본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6대 고위험작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로 분류됩니다.
다. 본 입찰에 투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에 따른 「안전평가절차」,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특약조건」, 「세부기준」 등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문에 첨부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내의 [서식2] 부터 [서식2-7]의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증빙자료 첨부-해당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마.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저희 대학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김민수<hp:lineBreak/> (☎033-760-2679, E-mail: [email protected])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미래총무처 시설관리팀 한종윤(☎033-760-546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붙임 1. 서약서(서식)<hp:lineBreak/>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hp:lineBreak/>3.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hp:lineBreak/>4.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hp:lineBreak/>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hp:lineBreak/>6. 공사시방서<hp:lineBreak/>7. 공내역서<hp:lineBreak/>8. 공사도면

2026년 10월 21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고서.pdf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고 제2026-10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3창업보육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
다. 공사내용 : 승강기 교체(1대)

※ 세부내역은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금70,587,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바. 추정가격 : 금64,17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
(단위: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70,587,000

70,587,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4,170,000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 - 6,417,0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종코드:6201(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업,코
드:018)』 면허를 소지한 업체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업종코드:6876』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
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 : 승강기설치공사업) 100%이며,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
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
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
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234,240 309,500 30,770 1,533,090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공사 내용은 본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6대 고
위험작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
사로 분류됩니다.
다. 본 입찰에 투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
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에 따른 「안전평가절차」,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특약조
건」, 「세부기준」 등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문에 첨부된 『도급·
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내의 [서식2] 부터 [서식2-7]의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증빙자료 첨부-해당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마.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
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저희 대학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
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김민수
(☎033-760-2679, E-mail: [email protected])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미래총무처 시설관리팀 한종윤(☎033-760-546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
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서약서(서식)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3.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4.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
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6. 공사시방서
7. 공내역서
8. 공사도면

2026년 10월 21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붙임1. 서약서(서식).hwp =====
<붙임1> 서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 붙임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0.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평가대상)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도급 중 미래캠퍼스에서 정한 사고사망 발생 가능이 높은 6대 고위험작업 중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6대 고위험작업

① 고소작업 ② 화기작업 ③ 밀폐공간작업 ④ 중장비작업 ⑤ 전기작업 ⑥굴착작업

6대 고위험 작업 고소작업

지면에서 발을 딛는 디딤대까지 2m 이상 단차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사다리, 고소작업대, 차량형 고소작업대, 크레인, 건물외벽 보수작업 등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산소·전기·아르곤 등), 절단(그라인더, 산소절단 등) 및 기타 화기 작업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의 작업

  • 중우수조, 지하저수조, 경유탱크,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장소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투입하는 작업하는 경우

  • 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 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 전기, 기계, 소방 유지보수 점검(감전 및 기타 위험 작업)

굴착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 조경작업·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작업 및 기타 굴착 작업
  • 고등 교육기관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1개월 이상 도급하는 경우

고등 교육기관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①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②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③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평가절차)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평가 시행 후 계약요청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기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도급·위탁·용역 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침 [서식1]을 준용

◦ (평가방법)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평가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게 공동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 (제출자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도급·위탁·용역 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침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가능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 득점 평과결과 역량 선정 A 7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B 6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그 외 작업 C 6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계약 불가 * 평가기준 미만 낙찰자 배제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특약조건

◦ 본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도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안전보건교육

가. 수급인은 본 도급사업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인은 수급인의 요청 시 교육장소 및 자료 등을 지원한다.

2. 위험성평가

가.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해당 시)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운영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단, 실제 작업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미만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점검(해당 시)

가.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도급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과 수급인은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6. 공사 및 용역기간 등 준수

가. 도급인은 공사 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을 높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해당 시)

가. 도급인은 고위험 작업이 포함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반기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도·조언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인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공사(작업)명 금액 천원 계약기간

20
.
.
. ~ 20
.
.
.

실제 작업 투입/종료

20
.
.
. ~ 20
.
.
.

참여 종사자 수 명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사유

  • [70점, A등급 이상]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 [60점, B등급 이상] 그 외 - [60점, C등급 미만] 계약 불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지정서·교육이수증)

30 1.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적정성 15 15 10 5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5인 이상 시 해당) ‣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15 15 10 5

Ⅱ. 실행수준(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0 3. (사전)위험성평가 ‣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20 20 14 8 4. 작업계획서 작성 (13종 작업 시 해당)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작성 여부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10 10 7 4 5.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10 10 7 4 6. 보호구 지급(계획) ‣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10 10 7 4

Ⅲ. 운영관리(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연락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 7 4

Ⅳ. 재해발생수준(증빙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0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7 4

Ⅴ. 기타(증빙서류 : 본교 내 도급 이력 증빙서류)

가점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 본교 내 5회 이상 공사 진행 건 무재해 달성

+10 +10 - - 총 점 부 서 명 담당자(평가자) (서명) 확인자(책임자) (서명)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안전보건조직 편성 안전보건조직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 구성이 체계적이며,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함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과 책임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함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미해당 시 만점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검토사항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확인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 이수증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지정은 하였으나,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모두 미해당

3. (사전)위험성평가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검토사항 위험성평가서 확인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높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보건대책 수립 후 실시 계획함

② 보통 :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미흡하며, 안전보건대책이 설비적 대책 보다는 교육과 같은 관리적 대책이 많음

③ 미흡 : 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작성 및 적정 여부

(미해당 시 만점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작업 해당여부 및 내용 적정여부 확인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 작성 및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여 작성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으나,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음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교육일지 또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참고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작업과 관련된 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모두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력 또는 계획 수립이 미흡함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계획 미수립

6. 보호구 지급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보호구 지급대장(계획서)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참여인력 모두에게 지급(계획)이 지급(수립)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일부 미흡하거나, 참여인력 일부에게 지급(계획)함

③ 미흡 : 작업 특성과 관련 없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하거나, 지급(계획)하지 않음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 검토사항

도급 이력 ( 업체 문의 후 기계약 증빙서류(계약서 등) 확인)

  •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점)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작성]

■ 계약 현황 발주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ㅇㅇㅇㅇ부 계약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공급가액) 실제 작업투입 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세대학교 내 근무 위치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안전관리담당자(총괄)

직책 :
성명 :
연락처 :

현장 관리감독자

직책 :
성명 :
연락처 :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교육(16H/연) 작업투입 근로자 수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계획 이행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조직도 및 자격 현황 상세기록 가능)

■ (사전)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 안전보건교육일지 또는 교육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보호구 지급대장 또는 지급계획 -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문의 : 안전보건공단 T. 1644-4544)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서식2-1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산업보건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서식2-2

위험성평가 양식 및 예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양식) 공정명 (사전) 위험성 평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평가일시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현재상태 및 조치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예시) 서식2-3

작업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 자격여부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운전자 김운전 010-0000-0000 ㅇ ㅇ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운전자 박운전 010-0000-0000 ㅇ ㅇ 1종 보동 운전면허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계획(순서) 작업순서 서술 2.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화물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화물규격 (너비)×(길이)×(높이) 화물중량 1회 운반중량 수신호, 무선 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주행방식 운전자 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높이 등 장비 및 작사양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4. 재해예방대책

※ 위험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도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 화물 고정 중 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짐

- 짐걸이 작업 전 로프 등 점검 실시 (손상된 것 즉시 교체) 후진하는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 유도자(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운행)

  • 후진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해 작업자 확인

사내 운반작업 운행기계(장비) 간 부딪힘 -교차로 운행 시 유도자 신호에 따름 보행 중인 작업자와 부딪힘 - 차량 통행로로 이동 5. 운반경로(작업도면) 등 6. 기타 붙임자료 등

※ 작업계획 및 순서, 교육일지, 기계가입 보험 증서 등

서식2-4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업체명 : ㅇㅇㅇㅇㅇㅇ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고일자 :
.
.
.

결재 담 당 구 분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규제 대상 비 고 □ 정기교육 근로자 매월 의무 □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 후 작업 종사 전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전 □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담당자지정 작업배치 전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현장교육 근로자 작업 전 자율 □ 건설기초안전교육 작업 전 교육장소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교육 미이수 사유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실시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서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참석자명단

(교육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 별지 명단 작성)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안전보건교육 계획 ex) ○ 교육 일정 ○ 교육 장소 ○ 강사 ○ 교육 대상자 수 ○ 교육 내용 서식2-5 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성 명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방진 마스크 … 지급확인 서명 비고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1 ㅇㅇㅇ 1EA 1EA 1EA 1EA 24.5.16. 24.5.16. 24.5.16. 24.5.16. 2 ㅇㅇㅇ 1EA 1EA 1EA 1EA 3 ㅇㅇㅇ 1EA 1EA 1EA 1EA 4 ㅇㅇㅇ 1EA 1EA 1EA 1EA 5 ㅇㅇㅇ 1EA 1EA 1EA 1EA 6 ㅇㅇㅇ 1EA 1EA 1EA 1EA 계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사업장명 : NO 보호구명 단 위 수 량 지급대상 지급시점 1 안전모 개 전 직원 2 안전화 켤레 전 직원 3 안전대 개 전 직원 4 용접용장갑 켤레 용접 작업자 5 용접용보안면 개 용접 작업자 6 보안경 개 용접 작업자 7 8 9 10 서식2-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공급가액)

원 작업명 발주부서 계약기간 ~ 작업내용

상기 본인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
)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1) 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2) 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작업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2. 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본교의 안전관리부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작업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7.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60조의 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사항 이행

20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서식2-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ex) 사업장에 맞게 수정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응급후송 수급인 발주자 ○○병원 ⇦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 공사감독자 연락처 성명 성명 소방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119 •구급차요청 •환자수송 •산재수속 절차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안전관리자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사고처리 수급인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할 경찰서 성명 성명 연락처 112 연락처 연락처 구분 행동요령 비고 사고자 구호 조치 •환자응급처치 •구급차 요청 및 환자수송 소방서, 인근병원 협조 사고 발생 보고 •발주자 공사감독자 긴급보고 - 발주자는 발주자 비상연락망 가동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긴급 보고 - 수급인은 수급인 비상연락망 가동 발주자, 수급인 공사관계자 현장출동 사고 장소 조치 •현장보존 및 정리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진촬영, 사고원인파악 (현장안전확보 및 접근 가능시) 관할 경찰서 출동시 경찰통제에 따름

===== 붙임3.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pdf =====
: 2008.08.01
: 2003.12.2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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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pdf =====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제정일: 2003.12.29
개정일: 2008.08.01
담당부서: 총무처 - 구매팀(02-2123-2205)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연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시설공사 계약일
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이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최근1년 이내 입찰등록 실적이 있는 업체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 받은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본교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5조 (관계 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정보통신공
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입찰에 있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
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본교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본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본교 우량거래처 등록 업체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 ①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
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본교에서 지정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
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본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본교에서 지정한 공사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
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
야 한다.

제12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입찰)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면허, 허가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및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 물량 및 금액
3.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제14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
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국
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각 공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입찰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
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

제16조 (입찰의 연기) ①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본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본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본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본교는 기획재정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5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대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

제19조 (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
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교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자가 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4조 (이의신청)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유의서에 없는 사항은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이 유의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개정유의서(제7조, 제21조)는 200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이 개정유의서(제18조 제5항)는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1. 유의 사항
가. 낙찰자는 착공시 착공계, 공사예정표 등과 현장설명서에 기록된 제출 요구서류를
본교 시설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사비 계약 내역서 작성 시 열람된 설계도서 및 본교 현장 설명서 등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비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사항도 본교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사비 증가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본교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본교의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충 할 경우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본교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바. 지체상금률(1일당): 1000분의 0.5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4에 따릅니다. (공정별
분리 보증)
아.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사비 계약 내역서상 해당 부분 공사금액 100분 3 이상 현금
납부 또는 하자보증증권을 본교에 제출

2. 공사대금 지급
가.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0일 이하인 공사의 경우 준공 후 30일 이내 100% 지급
합니다.
나.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는 동일한 시설공사계약 입찰에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나. 경쟁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기타
본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자는 2년간 본교 시설공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화재, 도난, 부상, 사망, 기타 재해 사고)는
시공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발생 시 본교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붙임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세금계산서 역발행, 우리은행 계좌 필).pdf =====
협력업체등록 안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발행시스템은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대한 권한은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 협력업체로 등록하시고,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 발행 할 경우에 매출자에게 사이트 이용료가

월11,000원 별도 부과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SmileEDI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이트이용료는 거래금액기준으로 개인사업자 200만원, 법인사업자 1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는데
연세대학교만 제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승인할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고, SmileEDI를 통해 타기관과 동시에
거래를 하게되면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사이트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SmileEDI를 통한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해주실 사항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협력업체인 SmileEDI에 회원가입
(문의전화 1644-1686) URL : http://yonsei.smileedi.com
2. 공인인증서 발급.(문의전화 한국전자인증 콜센터 1566-0566)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용(4,400원/년, 거래은행에서 발급신청)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3. 협력업체 등록
① SmileEDI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에서 관리자 기능 클릭 후 협력업체 등록을 선택합니다.

②거래코드에서 본교와 미래캠퍼스 모두 선택하고 [확인]하여 저장해 주십시오.
대금지급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정책결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우리은행계좌만 등록이 가능하고,
주계좌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통장이어야 합니다.
③ 등록하신 E-mail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역발행됩니다.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협력업체상태에 [협력업체]등록완료상태 로 표기됩니다.

4. 납품시 제출서류

거래명세서와 물품, 기타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검수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로 받습니다.
5. 승인하기
① 저희 대학에서는 보내주신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전표생성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역발행합니다.
거래처는 업체등록 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이메일에 링크된 세금계산서 바로가기나 SmileEDI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역방향계산서 승인]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맞는 지 검토해 보시고, 공인인증서로 승인해 주십시오.
6.대금지급
역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해 주셔야만 거래대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전송 지연에 대한
매출처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월 10일 이전에 미승인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천만원(\1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주 목요일 or 넷째주 목요일 대금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SmileEDI 회원가입 및 협력업체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모든 사항은 1644-168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6. 공사시방서.pdf =====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 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Rev. no : 0
2026. 10. 1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시방서 개정 이력 항번 변경내용 - 2 - 변경일자 Rev.No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계법규 및 규정
1.3 공급범위
1.4 엘리베이터 시방
1.5 승인사항

2. 제작시방서
2.1 공통시방부분
2.2 기타 특기시방
2.3 승강기 성능요구

3. 감시반 사양
3.1 일반사항
3.2 감시반 공급 대수
3.3 감시반 사양
3.4 감시반 구성

4. 설치공사
4.1 설치 일반사항
4.2 가설공사
4.3 철거공사
4.4 배선공사
4.5 공사구분표

5. 품질보증
5.1 무상보수 및 하자보수
5.2 설치검사
5.3 인수인계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의 10호기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승강설비의 설계⦁제작⦁설치⦁검사⦁검수 및 유지관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계법규 및 규정
수급자는 아래의 법규 및 기준에 따라 본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승
강기 교체공사 도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소급 적용되는 기준은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반영할 의무를 진다.
1)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승강기 설치공사)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
5) 전파법(전자파 적합성)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8) 제조물책임법
9) 한국산업규격(KS B ISO),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1.3 공급범위
1.3.1 승강기 공급범위
수급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의 10호기 장애인용 승강
기 전면 교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사용 부품(자재)을 제외하고, 아래의 기
준에 따라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설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2)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고철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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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 내부 CCTV 관련 배선(카메라 설치 제외)
4) 카 내부 자동안내방송 설비 공사
5) 중앙감시실의 승강기 감시반과의 연결 및 테스트 (수급자는 프로토콜 오픈하
는 조건임)
6) 기계실 권상기 지지대(머신빔, 보조빔) 필요시 신설공사
7)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에 기계실 바닥 구조사에 의한 구조검토 (가능 한
외부 양중으로 시공할 것)
8)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에 두께 3mm 이상 철판 보강공사
9) 기계실 바닥의 반력 위치 변경 시의 반력지지용 구조빔 신설공사
10) 기계실 바닥의 로프 구멍커버 설치 및 막음공사
11) 기계실 장비 설치 후, 훼손부분에 대한 신다콘크리트 및 에폭시도장 마감
12) 기계실 법적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 신설공사
13) 기계실 전선 덕트의 재고정 및 도장마감 작업
14) 기계실 분전반 2021년 전기공사설비기준에 따른 교체공사
15) 승강로 법적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신설공사(검사방법 표준화 기준)
16) 승강로 피트의 완충기 철거 및 신설공사
17) 승장씰 신설(검사방법 표준화 기준) 및 재료분리대 설치공사
18) 기계실 기기인양후크 측정 및 필요시 신설작업(표찰부착 포함)
19) 공사 도중의 자재반입 통로에 대한 보양 작업
20) 기계실 비상통화장치 철거 및 신설(검사방법 표준화 기준)
21)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한 철물,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
22) 공사중 승강장 출입문 앞의 안전 차단문 및 잠금장치 설치
23) 재사용 승강기 부품에 대한 녹 및 오염원 제거, 방청작업
24) 건축 구조물 훼손 시에 원상복구 공사
25) 승강기 국내외 제작공장 검수 비용 일체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27) 설치완료 후, 승강로, 피트, 기계실, 카의 청결상태 확보
28) 그 외 시방서 및 계약서에서 규정한 세부사양과 시공범위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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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승강기 기종 정보
호기

승강기번호 용도

정원
(하중)

정격속도 대수 운행층 10 4000-114

승객용
(장애인용)

10인승
(750kg)

60m/min 1 1~3F

※ 제2019-32호(2019.04.04.시행) 개정법에 따른 인당 75kg의 인승과 하중을 적용함.

1.3.3 승강기 카 크기 및 출입문 크기
가이드레일

카내부크기
(W*D)

출입문크기
(W*H)

천장조명
높이(H)

승강로크기
(W*H)

오버헤드 1400x1350 800x2100 2400 1800x1950 4690

피트
1560

CAR CWT T-8K T-5K

1.3.4 재사용 승강기 부품
재사용 부품
균형추
(후락구조)
기계대

보완작업 내용
①도르래 교체조건

▶교체 필요시

②웨이트 조정작업
③녹 제거 및 방청도장 실시
①방진고무 교체조건(이중방진구조)

(머신빔&보조빔) ②녹제거 및 방청도장 실시 완충기 지지대 ①완충장치 교체조건 (카&균형추) ②녹제거 및 방청도장 실시 주행안내 레일 ①레일 정밀(수직,수평) 재조정 작업조건 (카 & 균형추) ②녹제거 및 방청도장실시 및 오일도포작업

출입문의 문틀
(막판 포함)

비고

①전층 기존문틀 위에 덧씌우기 작업조건
③문턱 지지대 재시공 조건
④틈새의 실리콘 마감은 5m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수급자부담
▶교체 필요시
수급자부담
▶교체 필요시
수급자부담
▶교체 필요시
수급자부담
▶재료분리대
설치조건

1) 가이드 레일은 좌우편차, 수직도 등을 정밀 재조정한 후,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하
고, 승강기 전문감리자로부터 설치 검수를 받아야 함.(진동기준치 만족조건)
2) 상기의 재사용 부품을 제외하고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함.
3) 실측후,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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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26.10.13.(Rev.0)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1.4 엘리베이터 시방
구분

일
반
사
항

삼
방
틀

승
강
장

카
내
부

No 항목 창업보육센터-1 1 대수 1대 2 호기 10호기 3 용도 승객용(장애인용) 5 정원(용량) 10인승(750kg) 6 속도 60m/min 7 기계실 기계실“유”(MR) 8 제어방식 VVVF 인버터 9 구동방식 PMSM동기전동기 10 운전방식 단독자동운전 11 서비스층 3FL/3ST 12 층표시문자 1.2.3. 13 기준층 1층 14 형상 광폭형(현장실측 제작) 15 재질 STS-HL 16 막판 1층 : 유(현장실측 제작), 기타층: 무 17 도어크기(mm) (W)800 x (H)2,100 18 개폐방식 2매문 중앙개폐 19 도어재질 STS-HL-ET(연세대 로고 적용) 20 문턱(SILL) 경질알루미늄 21 층표시기

Dot or LED / 1층: 수평형(막판), 기타층: 수직형

22 호출버튼

Micro Push B/T(점자문자) (장애인용 호출버튼)

23 도착예보등 “무” 24 도어재질 및 문양 STS-HL-ET(연세대 로고 적용) 25 도어 안전장치

Multi photo + Safety Shoe

26 바닥마감 인조대리석 27 문턱(SILL) 경질알루미늄 28 측판재질 및 문양

STS-HL-ET
(단, 후면 중앙 상단부 Mirror Stainless 적용)

29 핸드레일

1열 환봉 3면 연속 취부(¢32~38 STS-Polishing)

30 걸레받이 STS-HL 31 천장조명 반간접 LED 조명 32 조명높이 2400mm 이상 33 운전반

주운전반·장애인용 운전반, Micro Push, 국문, 점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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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26.10.13.(Rev.0)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구분

특
수
사
양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No 항목 승객용 34 제어반온도이상등 환기팬 연동 35 행선층등록취소기능 적용 36 장난부름방지기능 적용 37 대기동력절감기능 적용 38 정전시구출운전 국산 배터리 39 손끼임방지수단 적용 40 회생전력시스템 적용 41 근접층자동착상장치 적용 42 소방운전 해당무 43 자가발관제운전 해당무 44 화재관제운전 해당무 45 지진관제운전 46 피트침수관제운전 적용, KC전자파인증제품 47 자동점멸장장치 적용 48 자동안내방송장치 적용 49 원격감시시스템 적용 50 비상통화장치 적용 51 제어반서지보호기 적용 52 제어반 온도감지기 적용 53 진동소음흡음재

두께 2mm 이상 ANTI-Vibration PAD 적용

54 에어컨시스템

증발식(전기안전용품인증품, 히터 기화방식 불가)

55 CCTV카메라

250만화소 이상 카메라, DVR, PC, 모니터 신설

56 감시반 57 피트리셋 스위치 58 파킹스위치 최하층 설치 59 적용법규

제2019-32호(2019.4.4.) 시행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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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2항 지진관제운전 적용
지진감지기(P+S파), KC전자파인증제품, 일본산

기존 중앙감시실 승강기 감시반과 연동 작업할 것.
(수급자 프로토콜 오픈 조건임.)
최하층 호출버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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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승인사항
1.5.1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본 시방에 기준하여 최상급의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
강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승강기를 공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라
도 기계 이상의 발생 및 제품의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 감독자의 재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라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
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
격 등의 제품을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의 주요부품은 구동기, 제어반, 과속조절기, 상승과속방지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추락방지안전장치, 주로프, 완충기, 도어잠금장치, 도어안
전장치, 출입문조립체 등으로 규정하고, 승강기 전문감리자의 검토를 받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는 제
삼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설계, 도면, 시방서,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
었을 경우 등의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수급자는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 또는 설치조립에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시공된 설치품질과 사양이 본 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시방 내용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
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시에는 반드시 승강기 전문감리자 및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은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 및 설치
공법상 이견이 발생할 때는 감독자의 의견을 우선한다.
10) 엘리베이터의 성능진단을 위한 시운전(분야별, 종합)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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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요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강기 전문감
리자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승강로 및 기계실 크기, 출입문 골조 크기, 피트 및 오버헤드, 기
계실 높이, 호출버튼 및 층표시기 박스치수 등을 실측하여 승강기 설치승
인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신설되는 승강기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사무공간 내로 전달이
최소화되도록 설치공법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무공간 내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승강기 기술관련 해석에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에 기술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검사기준, 승강기검사
표준(KSF2802) 및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5)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승강기 법적 하자분쟁 발생 시에는 ①승강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 & 특기시방서 ②계약서 ③현장설명서 ④입찰공고문 ④건축도
면 ⑤기타서류의 순서로 법적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1.5.2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 내에 입고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함과 동시에 수급자가 관리하며 수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자
재 분실, 도난, 멸실 및 파손 등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 내의 자재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며, 자재반입은 사전에 반입
일정표를 제출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고, 반입된 자재의 반출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자재의 보관장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펜스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재의
보관장소는 형광 안전테이프로 정확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4) 자재를 건물 내부로 반입할 시에는 건축물의 손상이 없도록 아래의 사진과
같이 보양하여야 하며, 건축물 훼손, 파손 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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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장문의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승강장문 앞에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안전부스 및 잠금장치가 있는 경첩식 도어구조의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바닥 보양] [기계실 연결 계단 보양] [출입구 안전문 및 잠금]

6) 자재의 이동 및 보관에서 물과 습기에 젖지 않도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보관
하고, 그 위에 물과 모래와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커버로
보호하여야 한다.
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 내에 반입된 제품은 설치 완
료 시까지 최상급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녹 발생이나 기타 제품
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건물측에서 공급하는 동력 및 조명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의 분전반까지이
며, 분전반에서 해당 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전원 연결 및 전력공급 작업은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기계실 분전반에서 ⑴220V 조명 전원을 분리하여 분기하는 공사,
⑵분전반 2차측 전선교체 등 전기공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분전반은
LS산전 제품으로 적용하는 조건)
10) 수급자는 ⑴기계실의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 신설, ⑵승강로 피트의
조명 전원 연결, ⑶승강로 조명공사도 포함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기계실의 기기 인양 후크는 기존에 설치된 후크의 하중을 측정하
여 적정 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용 하중값이 표기된 표찰을
부착한 후에 양중 및 설치작업을 하여야 한다.
12) 기기 인양후크의 견인 허용 하중의 측정 잘못이나 후크의 상태를 잘못 판단
함으로 인한 기기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승강기 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폐
기물은 재활용과 매립용을 구분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로 인한 현장 내의 오염과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이 발생 즉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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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14) 승강기 설치로 인한 진동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예고문
을 사전에 공고하여 건물사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기존 승강기 철거에서 발생한 고철물은 지정된 장소에 이동 보관
및 발생 즉시, 매각하여야 한다.
1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하
여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 조사 및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시설물
관리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승강기 교체공사에 필요
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
의하여 가설하고,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보관장소 등을 표시한 위치
도 및 안내문을 시설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공사명, 공
급업체명, 공사책임자, 시설물 관리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18)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된 부품만을 적용하여야 하고, 각종 사양 및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반입자재는 현장의 지정된 위치에 적재 및 보관하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
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사정상 자재의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수급자
는 즉시 이동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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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수급자는 본 승강기 교체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계약서 날인 후, 아
래와 같이 제출하고 승강기 전문감리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제출형태 제출일자 비고 1. 승강기 제작 및 설치 대일정표

파일 및
인쇄제본

계약후 30일 이내

공장검수 및 차수별
공정포함

2. 승강기 설치도(A3 크기)
a. 승강기 사양 및 공사구분
b. 승강로 단면도
c. 출입구 정면도 및 골조도
d. 승강로 평면도
e. 기계실 평면도(전원설비 포함)
f. 기계실 구멍가공도
g. 균형추 재사용도

파일 및
인쇄제본

계약후 30일 이내

현장실측 후,
시방서 및 승강기
검사기준을
만족하는 조건

3. 디자인 투시도(A3 크기) 2개안

파일 및
칼라 출력본

계약후 30일 이내 감독자 승인사항 4.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파일 및
인쇄제본

계약후 30일 이내

본 시방서로 대체
(변경시 수정조건)

5. 주요부품 인증서

파일 및
인쇄제본

계약후 30일 이내 6. 진동 및 소음방지 대책안

파일 및
인쇄제본

계약후 30일 이내 7. 고조파 및 노이즈 대책안

파일 및
인쇄제본

계약후 30일 이내

8. 승강기 설치공사 계획서
a. 현장대리인계
b. 안전관리자 선임계
c. 참여기술자 재직(경력)증명서
d. 차수별 자재반입 및 설치공정표
e. 자재반입 및 양중계획서
f. 설치 품질관리 계획서
g. 안전관리 계획서

파일 및
인쇄제본

계약후 45일 이내 파일 설치완료 후

파일 및
인쇄제본
책자 등

최종호기
설치검사 10일전

9. 자체 품질점검 및 검사 결과서
10. 최종 납품 시의 제출물
a. 승강기 인수인계서
b. 승강기 설치검사 합격증
c. 자체 품질검사 결과서
d. 품질보증서
e. 승인도서 전체
f. 승강기 각 운전요령서
g. 고장시 긴급대처 요령서
h. 승강기 전기결선도
i. 유지관리방안
j. 유지보수점검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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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진동소음 측정포함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서 규정한 일체의
서류 및 장비는 기
계실에 비치할 것.

2026.10.13.(Rev.0)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1.5.4 계약 일반사항
1) 수급자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특별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다
른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급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승강기는 발주자의 제작 및 설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 제작 및 공급이 되
어야 하며, 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공사 기간 중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
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3) 본 공사의 납기란 법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납
기일까지로 규정한다. 다만, 건물측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납기가 지
연될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에도 당초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다.
4) 위 3) 항의 계약 승강기 공사의 준공 납기는 최종 호기의 설치안전검사에 합
격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 전문감리자의 성능검수에 합격하고, 최종 인
수인계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에 잔금에 대해 기성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 공
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1.5.5 설계변경사항
1) 승인도서에 의하여 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감독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
으며, 부득이하게 구조물의 타설 및 변경 시에는 건축구조에 영향이 없음을
구조사의 안전확인서를 제출하고, 훼손된 구조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공장 제작과정에서 설계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6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1) 수급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이유로 공기 연장을 할 경우에도 직·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고. 수급
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사유로 별도의 제안이 수용된 경우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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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에 적용되는 의장 소재의 변경 제안 시에는 본 시방서에서 지정한 동
등 이상의 소재로 적용하고, 정산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서 및 발주 시방서에 대해서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설
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의 정산금액 및 품질요구수준은
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1.5.7 노무관리사항 및 안전사항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 내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수급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눈에 잘 띄는 안전한 작업복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공사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으로 가능하며, 승강기 설치업체와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계약금액과 분담 비율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계약서
에 각각의 날인을 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한다.
3)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는 현장작업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중간에 설치공사 업
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4) 수급자는 작업 하루 전에 안전교육일지 및 위험예지활동일지, 출력인원 및
작업시간을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일요일 공사 휴
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부득이하게 휴일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건물 시설물 관리자 및 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장 현장 근로자는 감독자에게 등록된 현장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없이는 단독공사는 진행이 불가하며, 하나의 승강
로에 반드시 2인 1조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설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작업 부적합자(건강이상자, 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음주자.
법적인 부적합자 등)를 본 교체작업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부적합자의 투입
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8)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 내에서는 일체의 흡연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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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승강기 설치를 완료 후에 자체적인 설치품질검사(진동소음 측정포
함)를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 전문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
강기 교체공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1) 수급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설치업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감독
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2) 수급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발주하는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 내
에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개
요, 피해상황, 응급조치 사항,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안전사고발생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
한 지침 제4조(2019.3.28.)
13) 수급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원인을 자세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
존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설치작업자의 TBM활동 및 안전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작업일보 및 위험성평가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설치매뉴얼과 안전매뉴얼을 설치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발주하는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승강
기 교체공사에서 위험작업(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굴착
작업, 중량물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작업허가 신청서를 관리직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
화기를 비치하고, 용접불똥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공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
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출입문과 기계실의 개구부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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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차단막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18) 승강기 교체공사 도중에 기존 시설물(페인트칠 포함)과 건축물을 고의 또
는 과실로 훼손 시 즉각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생활환경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진동⦁소음 및 분진 발생작업 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
의하여 시행하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게시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0) 본 발주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
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
침 제4조(’19.3.28.)에 따름)
2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5조)

1.5.8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 사항
1)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
건⌟ 제47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조정할 수 있다.
2)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
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5.9 제작공장 및 자재입고 검수
1) 제작공장 검수는 국가질병 및 노조파업 등에 상관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승
강기 주요부품에 대해서 공장검수를 실시하며, 승강기 전문감리자 및 감독자
의 공장검수에서 승인된 제품만을 출하하여 현장에 입고시켜야 한다.
2) 공장검수는 1회 실시하며, 검수자는 감독자, 승강기 전문감리자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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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검수 실시 이전에 수급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주요부품에
대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와 공장검수 실시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재입고 검수시에는 공장검수시의 제품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Packing list
를 제출하여, 승강기 전문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공장검수 및 자재입고 검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기승인받
은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자재 수급지연 및 인증지연의 사유
는 일절 인정되지 않으며,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5.10 승강기 업체의 입찰자격 및 납품조건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 참
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문,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건축도
면, 참가업체의 실측결과에 기준하여 시방내용과 가격정보가 일치되도록 입
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당 건물에 출동이 가
능한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로서, 건물관리자 부재 시에는 갇힌 승객과
서비스정보센터 직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권상기 및 제어반(인버터 포함)은 정부공인시험기관의 “안전인정확인에 대
한 안정성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발주기준을 위반
할 때는 발주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전면 재제작 요구 또는 계약 해지 등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산지 및 수입품을 적용하는 부품은 단순
부품이 아니고, Assembly로 제작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 참
가자는 승강기 관련 모든 업무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 전문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 및 자료제공, 검수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건물의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 참
가자는 기존 승강기의 철거공사 및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 이내에 공급 완료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의 자재는 “전기용
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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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시방서
2.1 공통시방부분
2.1.1 제어시스템
1) 시스템 특징
(1) 제어시스템은 제어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인 Micro-Processer 방
식으로 제어반, 승강장, 카에 설치되는 기기에도 분산 배치시켜서
Network 전송 매체로 기기 간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전송하여 독립적으
로 처리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기능 추가 시의 유연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어시스템은 고장 및 보수에서의 신속한 고장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별
블록화로 되어야 하며, 인버터 제어에 사용되는 IGBT의 기능으로는 단락
검출기능, 단락전류 차단기능, 고장신호유지기능, 전원전압 이상검출기능,
과열검출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시스템 구성
(1) 제어부는 주제어기판, 인버터 제어기판, 각종 릴레이, 전자접촉기로 구성
되며, 엘리베이터의 감시 및 관제운전의 수행이 가능한 감시시스템과 연
동이 되어야 하며, 외부로는 원격감시시스템과도 연결되어 고장시 신속한
고장처리 및 고장 이력관리 등으로 향후 고장을 사전에 예방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전제어 및 위치제어용으로 32 Bit 이상, 모터제어 및 속도제어용으로
32 Bit 이상, 도어 모터 인버터 제어용으로 16 Bit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
진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성
(1)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
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야 하며, 제어반 내부의 부품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인 라벨로 표시하고 이를 설계도면에 상
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2) 제어반에는 기본적으로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를 갖추어야 하며, 스위치
조작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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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반에는 유지보수 점검자가 Key Pad와 LCD Display 보수장치를 이용
하여 제어지령 및 제어상태를 판단하는데 편리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하
며, 그 기능으로는 제어상태 표시, 제어 데이터 검색 및 변경, 고장 코드
의 검색, 운전제어용 Spec Data 검색 및 변경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운전제어 및 위치제어용으로 32 Bit 이상, 모터제어 및 속도제
어용으로 32 Bit 이상, 도어 모터 인버터 제어용으로 16 Bit 이상의 처리능
력을 가진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전자파 간섭
전기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전기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이 없
어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
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부품으로 방사 억제 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 인증
을 받아야 한다.
6) 전압계 및 전류계
제어반에는 전압계와 전류계를 설치하여 현재의 전압 및 전류상태를 표시
하며, 승강기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층표시는 유지보수 점검자용 LCD
Display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본 서비스 기능
(1) 세이프티 드라이브 기능 : 승강기 운행 중 일시적인 고장 등 카가 Door
Open Zone 외에 정지한 경우, 자동으로 근접한 층에 저속으로 이동하고
문이 열린 상태로 대기하는 기능(층표시기에는 고장, 정전 등을 표시)
(2) Back-up 운전 : 자동운전의 조건에서 전송장치의 이상으로 호출 부름 등
의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하는 경우, 제어장치가 자동
으로 Back-up 운전모드로 전환하여 층마다 정지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운전기능
(3) 갇힘사고 방지기능 : 승강기 운행 중 노이즈 또는 고장 발생으로 동작 불
능되어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터 구동용 제어
부가 승강로 안전계통을 체크하여 승강기를 최근접 층으로 이동시켜 승
객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기능
(4) 홀 버튼 Jam 검출기능 : 홀 버튼 박힘 시에 계속 등록이 되는 것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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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제어장치의 지령에 따라 도어를 강제로 닫고 다른 층의 호출 부름
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5) 도어 반복개폐 제어기능 : 승장 문턱의 이물질에 의해 도어의 열림이 어
려울 경우에 이를 일시 중지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다시 도어를 열게
하여 도어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6) 도어 Re-Open 제어기능 :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 도중에 도어 오
픈 신호가 동작하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도어를 완전히 연 다음 일정
시간 경과 후 도어를 닫는 기능
(7) 운전반 버튼 일괄소거 기능 : 승강기 방향 전환 시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
(8) 서비스 층 변경기능 : 감시반에서의 간단한 조작으로 운행되는 서비스 층
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9) 고장 부위 추적기능 : 기존의 고장 부위 검출기능과 고장 내용 항목을 세
분화하여 정확히 고장 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
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10) 장난부름 취소기능 : 탑승한 승객수에 비해 카 내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이 현저히 많을 경우, 탑승자의 하중을 검출하여 등록된 행선 층을 일
제히 취소시켜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는 기능.
(11) 오등록 부름 취소기능 : 카 내의 운전반 상에 등록된 행성층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취소시키는 기능
(12) 로프 늘어남 보상제어 기능 : 승강기가 정지한 후 탐승객의 승, 하차로
인한 부하량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승강기의 로프가 늘어남으로 인한
오차를 제거하여 카 바닥과 승강장 바닥 사이의 오차를 보정하는 기능
(착상오차 ±5mm 이내)
(13) 자동점멸기능 : 일정 시간의 카 부름이 없는 경우, 조명 및 팬 등이 OFF
되는 기능
(14) 도어세이프티 장치(Multi photo Beam) :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화물
등이 기계적인 슈 및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도어를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
(15) 카내 문 열림 버튼 우선 기능 : 승강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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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6) 110% 과부하 검출기능 : 정격하중의 110% 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
을 울리게 하여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
(17) 역방향호출 취소기능 : 승강기 주행 방향에 대하여 동일한 방향에 대한
카 부름이 없고 반대 방향에 대한 카 부름이 있을 경우, 반대 방향으로
등록된 부름을 자동으로 취소시키는 기능
(18) 도착 예보 기능 : 카 도착 시 신호음을 울려 카 또는 승장의 승객에게
청각적으로 도착을 알리는 기능
(19) 파킹운전 기능 : 1층 또는 감시반의 파킹스위치를 조작하면 등록된 호
출 부름에 대해 서비스를 완료 후에 기준층으로 자동복귀, 정지하면 카
내 조명 및 팬을 자동으로 소등하여 더 이상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대
기하는 운전기능
(20) 만원 통과 기능 : 카가 정원이 만원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
고 통과하는 기능
(21) 최하층 저속 복귀운전 : 승강기 운행 도중에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해 위
치 제어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카를 최하층까지 자동으로 저
속운전을 하여 최하층에 정지하면, 카의 절대 위치를 최하층으로 보정하
고 이때부터 다시 자동운전 모드로 복귀하는 기능
(22) By Pass 운전제어 기능 : 평상시 운전 중에 카 내의 탑승객이 80%를
초과를 검출하게 되면, 카의 진행 방향으로의 승장 측의 부름에 대해서
는 응답하지 않고 카내 등록된 부름에만 우선하여 서비스하는 운전기능
(23) 보수운전 기능 : 승강기의 보수점검을 목적으로 기계실, 카 내부, 카 상
부에서의 보수점검자의 조작 때문에 저속으로 운전하는 기능
8) 도어 시스템
(1) 도어 제어시스템은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전동기를 적용하여 도어 구동
시에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도록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인버터 제어장치는 위치검출, 속도검출, 전류검출, 단락보호기능, 속도패
턴 조정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도어의 구간별 위치를 구간별 빔 센서 또는 구동모터 엔코더가 검출하여,
최적의 도어를 구동하도록 정밀 제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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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어 주행 구간별 모터 토크의 조절로 도어 개폐 시의 속도 및 거리제어
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도어 머신 내 프로그램 수정 및 다단계의 스위
치 조작으로 도어의 속도패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도어 제어부에는 LCD 디스플레이 또는 휴대용 장비로 구동상태 및 도어
시스템의 모든 동작 상태를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1.2 기계실 기기
1) 권상기(모터)
(1) 권상기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로 Compact 타입의 AC-Gearless 방식으
로 적용하고, 권상용 도르래는 고급 주철재로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하도
록 정밀 가공하여 적용한다.
(2) 제동 브레이크는 소형화한 타입으로 이중브레이크 방식으로 적용하고, 상
승과속방지장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권상기용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KSC-4002(회전기기계 통칙)에 의
한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 시험기준 등 관련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전용 전동기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베어링 수명시간은 100%
부하 운전조건에서 약 25,000시간의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5) 모터 과열 시 이를 감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권선에 포함하며, 기
동 정지를 빈번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며, 인버터 모터의 기동 빈도수는
240회/hr를 보장하여야 한다.
(6) 권상기 속도감지 장치(Encoder)의 커넥터는 기계대의 움직임 및 자체 배
선하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축의 회전각도를 전기적
인 펄스에 의해 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7) 도르래의 재질은 주로프의 종류에 따라 도르래와 주로프의 마모수명에 밀
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을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도르래 직경은 로프 공칭직경의 40배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8) 모든 회전부위에는 회전체 및 로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완
벽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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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동장치(이중 브레이크)
(1) 브레이크는 전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슈 및 암, 브레이크 레버, 스프링 및
브레이크 코일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2) 운행 중 승강기에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카를 규정된 감속도 내에서 카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카에 125% 적재하중 시에도 이상 없이 제동되
어야 한다.
(3) 제동장치의 스위치 간격, 토크치의 관리기준치와 조정치가 관리될 수 있
도록 스티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스티커에 기준치와 조정치를 기록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① 승강 행정이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②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③ 카의 비상정지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④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⑤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3) 권상기 기계대
(1) 권상기용 기계대(머신빔 & 보조빔)는 기존의 기계대를 재사용 가능하며,
승강기를 설치한 후에 전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계수가 4 이
상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에 보강 및 수정 사용 가능)
(2) 기존 기계대를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조보강 및 기
계대를 신설하여야 한다.
(3) 권상기 머신빔을 받치는 빔은 권상기의 작동 시에 발생하는 진동이 바닥
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 기존 권상기 보조빔 및 지지빔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름, 녹 등의 오염
원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권상기 보조빔과 지지대 간의 용접은 전둘레용접으로 하고, 용접두께는
모재 두께의 100%를 하고 슬래그를 제거하고 방청도장하여야 한다.
(6) 방진고무는 권상기 받침대 아래의 4곳 이상에 부착되며, 권상기에서 발생
하는 진동을 건물 측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방진고
무는 진동 흡수능력이 우수한 NR(천연고무) 재질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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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진고무는 기계실 바닥 면의 보조빔 위에 1차 방진고무를 설치하며, 머
신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 2차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기계대 자체의
흔들림을 없도록 균등한 하중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어반
(1) 제어반은 컴팩트하고 유연한 디자인의 자립형 구조로 하며, 제어반의 외
함은 수급자의 표준 색상인 페인트 도장으로 최종 마감되어야 한다.
(2) 제어반 패널의 두께는 1.6mm 이상으로 전면의 도어 패널은 잠금장치가
있는 손잡이로 힌지 또는 경첩방식에 의해서 개방되어야하며, 제어반 후
면 패널에는 부품 등이 부착, 설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볼트 등의
부품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후면 패널도 개방이 쉽게 되어야 한다.
(3) 카는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0~40℃
일 때, 적경하중 범위 내에서 운전기술과 관계없이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
를 갖추며 그 착상 허용오차는 ±5mm 이내이어야 한다.
(4) 제어반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제어반 및 기계실의 이상 온도를 감지
하여 제어반 방열팬 작동 및 온도이상등 점등, 기계실 에어컨과 연동, 기
계실 환기팬 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기계실의 적정 온
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내부는 서어지 및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계실 온도가
30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냉방설비 및 환기팬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어반은 네트워크 통신, 내장형 이중제어, 입출력 보드 상태표시기를 내
장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전류 검출기능
② 과전류 보호기능
③ 역결상 보호기능
④ 이중 설계된 도어 게이트 안전스위치
⑤ 독립적인 카 호출 및 승장 호출에 대한 비활성화 기능
⑥ 로프 슬립 현상의 레벨링 자동점검 및 자체 보상 기능
⑦ 통화대기 시간 비활성화 기능
⑧ IGBT 각종 콘텍트 및 결선 등의 오류 예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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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장 시 레벨링 센서에 의한 자가진단,
⑩ Slow down 스위치 고장 시 최근접 층으로 자동 운전하는 기능
(7) 유지보수점검자를 위하여 속도패턴, 고장이력, 호출상태, 승강기 사양 등
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제어반(인버터 포함)은 고조파, 지락 및 각종 Surge에 대한 보호 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9) 모든 승강기 장비의 전자기 방사 및 장애는 BS EN 12015과 BS EN
12016에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버터 드라이브 용량은 전동기 모터 용량보다 최소 130% 이상을 확보
하여 온도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과속조절기(Governor)
(1)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규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안전 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를 초
과하기 전에 비상정지장치를 동작시키도록 하며, 항상 과속조절기 로프는
일정한 장력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속조절기에는 탈착 가능한 구조의 과속조절기 커버로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하강방향표시, 인증명판, 호기표시 등의 명판이 부착되
어야 한다.
(3) 과속조절기에는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로프는 직경
8mm 이상으로, KS D ISO 4344에 적합한 승강기용 와이어 로프이어야
하고, 로프의 안전율은 8 이상 이어야 하며, 도르래 직경은 과속조절기 로
프 공칭직경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4) 피트 하부에 설치되는 과속조절기 인장 풀리는 철판 절곡형이 아닌 주철
재 도르래로 적용하여야 하고, 웨이트,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로프가
늘어나 규정치수를 벗어나며 과속조절기 스위치가 작동되어 승강기가 운
행중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승강로 기기
1) 가이드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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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사용하는 가이드 레일의 규격을 실측하여 설치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이드 레일 규격
호기

10호기 인승(kg)

비고
카측

균형추측 T-8K T-5K

10(750)
(현장 확인후 반영)

재사용
정밀재조정

(2) 가이드 레일의 설치시공 수직 오차 범위가 0.5 mm 이내가 되도록 간격을 미
세 재조정하여 진동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의 가이드 레일을 좌우편차, 수직도 등을 정밀 재조정하고, 측정결과
를 승강기 전문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의 레일 설치품질 검수에 협
조하여야 하고, 부적합 발생 시에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가이드 레일의 단차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라이너를 사용하여 설치 정
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재사용하는 가이드 레일 및 이음판의 오염 부위는 세척제로 깨끗이 닦은 후
적당량의 오일을 도포하여야 한다.
(6) 가이드 레일 브래킷의 녹 발생 부분은 방청도장하고, 레일클립 및 앵커볼
트의 고정상태를 체크한 후 불량상태는 재고정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2) 매달기 장치(주로프)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주로프의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
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단 안전율 검사기준 이상으
로 설계하여야 하고, 강도계산서 및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로프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KS D ISO 4344:2016 엘리베이터용
강선로프 시험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고, KS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생산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로프의 단말 처리부는 1본마다 로프 끝을 절단하기 전에 철선으로 감아
로프의 꼬임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로프 사양이 기재된 Name
Plate를 카 상부와 기계실 로프 단말 처리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4) 단부에 쐐기식이고 U Bolt Clip으로 체결하는 방식일 경우 U Bolt Clip은
2개 체결, 쐐기 단부에 빠짐 방지 분할 핀이 삽입되어야 한다. 단부에
Thimble 고리 형식이고 U Bolt Clip으로 체결하는 방식일 경우 U B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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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은 Rope Φ6~8는 3개 체결, Rope Φ10~16는 4개 체결되어야 한다.
(5) 소켓 간에 로프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설치/보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플랫벨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견인 벨트는 강철 인장 코드가 들어 있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몸체로 구
성되며, 코팅 스틸 벨트(CSB)라고 한다.
② CSB 내부의 강철 와이어가 외부 우레탄 피복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피복의 두께는 3mm 이상으로 하고,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레탄 피복의 마모로 인하여 내부의 강철 와이어가 외부로 노출이 되
지 않게 마찰계수를 충분히 고려한 설계 제작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플랫 벨트의 도르래는 지진동 등으로 벨트 위치가 움직여도 플랫 벨트
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과도한 견인(over-traction)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CSB의
수명과 도르래(권상 및 편향)의 수명은 최소 10년 이상을 품질을 보증
하는 품질보증서를 입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이드슈
(1)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가이
드 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 카의 주행상
태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므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이드 슈는 레일과 직접 접촉하거나 맞물려 측면 움직임으로 운행되며,
접촉압력을 쉽게 조정이 가능하여 주행 시의 가이드 레일과 접촉되는 진
동이 카로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이드슈의 적용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호기

속도 카 측 (8K) 균형추 측 (5K) 1 60m/min 가이드슈 가이드슈

4) 주행케이블
(1) 승강기 주행케이블은 중국산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연속의 운행에
도 특별히 제작된 승강기용 Multi Conductor Cable로 전원공급용, 제어
용, 신호용, 동축용, 차폐의 기능이 내장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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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10℃ ~ +70℃ 온도까
지 견디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CCTV 카메라용과 LCD 정보표시장치용 케이블은 노이즈 및 단선에 강한
STP 차폐 케이블로 적용하여야 한다.
5) 피트 사다리
(1) 피트 사다리는 승강기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승강기 설비의 주
행 구간으로 돌출시키지 않아야 하고, 호기별로 1개소를 설치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피트 사다리는 한 사람의 무게인 1,500N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알루미늄 또
는 부식방지가 처리된 철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사다리의 디딤판은 미끄러
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무게보상장치
(1) 승강기의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로프 자중과 주행케이블의 자중에
의한 무게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행 시의 소
음이 없어야 하고, 흔들림과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복이 반영된 체인 방식으로 적용하고 무게의 밸런스 오차로 인한 편심
및 가이드 롤러의 편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피트부에 무게보상체인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 및 균형추 하부에 Support bracket, U-bolt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체
결하고, 안전 Switch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완충기
(1) 완충기는 카 또는 균형추가 어떤 이유로 최하층을 지나쳐 피트에 충돌할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카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분
산시켜 카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충된 복귀 움직임을 흡수 및 분산하기 위해 우레탄식 완충기를 적용하
여야 한다.
(3) 완충기의 충돌 후 즉시 복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작동 후에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완충기는 설치 후의 카 및 균형추의 오버헤드 및 피트 부의 상하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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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안전한 Run-by 거리를 확보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5) 완충기 지지대는 기존의 것을 재사용하고, 녹 및 오염원을 제거하고 방청
도장으로 처리하고, 가이드 레일 지지용 빔과 연결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설계 구조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8) 균형추
(1) 균형추는 프레임 및 웨이트는 재사용하며(설계구조상 교체시는 업체부
담), 도르래 및 가이드 롤러로 전부 교체하고, 균형추 재사용도면과 도르
래 조립도를 제출하고, 프레임과 웨이트는 녹 발생 부분을 제거하고 방청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웨이트 블록은 중량표시가 된 것으로 분해 및 조립이 쉬운 적재 구조이어
야 하고, 웨이트가 지진 발생 등의 이유로 프레임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최상단 웨이트에 스토퍼를 프레임에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무게보상용 체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균형추 프레임에 무게보상용 체인이
견고하게 볼트 체결 방식과 용접을 병행하여 고정되어야 하며, 와이어로
균형추 프레임과 고정되어야 한다.
9) 피트 안전장치
(1) 피트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정지장치, 콘센
트 및 승강로 조명, 점멸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지장치는 작업자가 피트 출입문이나 피트 바닥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야 하며, 승강로 조명 점멸 수단 또한 작업자가 최하층 승강장문을 포함한
피트 출입문을 열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승강로에는 작업자가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 및 고장 수리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밝기의 전기조명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피트에는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 위에 비상구출문이 있거나 피트에 피트 출입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작
업자가 승강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만족하면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4 카 (CAR)
1) 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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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 틀은 상부 보(Cross Head), 카 주(Car Column), 하부 보(Floor Base)
로 구분되며, 카 틀에 대한 각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 및 휨량을 분석하여
승강기 본체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카 틀의 각 주요 부재의 안전율은 7.5 이상으로 적용하고, 상부 보 및 하
부보의 휨량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 깊이의 1/1000 이하이
어야 한다.
(3) 상부보는 카 상부에서 강판에 주로프를 고정하여 카 전체의 하중을 견디
는 구조이어야 하고, 챤넬 또는 강재로 절곡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카 상부보에는 비상시 과속조절기와 연동하여 Safety Gear를 작동시키는
디바이스 장치가 조립되어 있어야 한다.
(5) 카 상부 작업자 및 비상시 카 상부로의 비상 탈출 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 상부에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보호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카 주는 상부보와 하부보를 연결하는 기둥으로 카 틀에 작용하는 비틀림,
굽힘 하중을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Safety Gear 작동시키도
록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진 환봉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7) 카 상부의 천장판과 카 주의 상부 사이에는 Fitting Rubber를 부착하여
흔들림 방지 및 카 틀에서 발생한 진동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8) 카 상부에 도르래를 적용할 때는 로프와 도르래의 마찰음이 가내로 전달되
지 않도록 소음방지용 PAD를 부착한 방음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카 바닥
(1) 카 바닥은 하부의 Floor Base와 방진고무로 조립되어 진동 및 소음을 흡
수시키는 구조이며, 카 바닥 전체는 강재 또는 경량 형강으로 제작하여
하부틀을 형성하며, 그 위에는 2.0t 이상의 방화 강판을 취부한 후에 지정
된 재질로 바닥을 최종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2) 카 바닥의 방화강판은 연결부 이음의 용접이 끊어지지 않도록 두께 4mm
이상의 전 길이 연속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카 바닥 하부의 Floor Base의 앞 부분에 카 도어를 안내 이동시키는 카
문턱이 취부되며, 하부보의 양쪽에는 Safety Gear가 조립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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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 내에 실리는 하중의 변위량을 감지하는 하중감지장치를 카 바닥의 하
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걸레받이는 카 벽과 카 바닥 사이에 조립이 되며, 스테인리스 1.5t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카 문턱의 하부에는 Apron을 Base와 지지대로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 마
감 재질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카 천장
(1) 천장의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스위치, 조
명장치, 비상등, 비상구출문, 환풍기 등으로 구성되며, 안전스위치는 보수
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장에서 ON/OFF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카 상부 운전을 위한 조작반은 현재 점검을 위한 스위
치의 상태를 어두운 상태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카 천장판은 허용 가능한 인원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0.3 m x 0.3 m 면적의 어느 지점에서나 2,000N의 힘을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천장판의 두께는 1.6t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연결부의 판넬은 지지
용 브래킷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4) 천장판 비상구출문이 설치될 경우,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4 m x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할 시에는 비상구출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비상구출문은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의해 열려야 하며, 전기안전장치
에 의해 잠금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카 상부 비상구출문은 외부로 열
리고 열린 문은 천장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5LUX 이상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공급이 되는 비상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전 호기의 천장 판넬의 상부에는 두께 2mm 이상의 Anti-Vibration PAD
를 천장판의 전체 면적에 골고루 부착하여 진동 및 소음이 카 내로 전달
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8) 천장조명은 반간접 LED Lighting으로 적용하고, 조도는 250 LUX 이상이
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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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카 천장 조명높이는 카 바닥 면으로부터 천장 차폐판 밑면까지의 거리로
규정하며, 2400mm 이상으로 적용한다.
4) 카 내부 벽체
(1) 카 벽체는 각 판넬 마다 뒷면에 형강의 보강재로 수직 보강하고, 이용자
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만족하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
져야 한다.
(2) 카 내부 벽체의 배면에는 2.0t 이상의 흡음패드를 골고루 부착하여 진동
과 소음의 전달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카 내부 벽체의 마감재는 1.5t STS 304 계열로 STS-HL-ET로 제작하여
야 한다. (다만, 문양 적용시는 연세대 로고로 적용하고, 추후 발주자와 협
의 결정)
5) 핸드레일
(1) STS 304 계열의 STS-Polishing으로 처리된 ∅32~38mm 환봉을 3면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의 고정방식은 카 내부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렌치구조이어야 하
고, 고정부는 손이 베이지 않도록 가공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6) 운전반
(1) 승객용 운전반은 STS 304 계열의 STS-HL 업체 표준 디자인으로, 주운
전반만 적용하여야 한다.
(2) 보수점검용 조작반, 층버튼, 도어 개폐버튼, 카 운행상태 표시기, 동시통
화방식의 인터폰, 비상통화버튼, 점자문자, 승강기 번호판, 정원 및 하중
표기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3) 카 내부에는 제조업자명, 승강기 인증번호, 정격하중 및 정원 및 고유번
호가 잘 보이는 곳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문자 크기는 한글, 영문 대문자
및 숫자는 10mm 이상, 영문 소문자는 7mm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작반은 슬라이드 또는 스윙 경첩방식으로 열려야 하며, 조명 및 환기
스위치, 운전방식 변환 스위치, 스피커 볼륨 스위치, 문 개폐 점검운전 버
튼, 저속 Up/Down 버튼, 비상정지 스위치 등이 내장되어야 한다.
7) 카 문 및 문턱
(1) 카 문은 인버터 제어방식에 의한 2매문 중앙개폐 방식으로 원활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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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작동이 되어야 하며, 개폐 시에 승차장 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
로 빈번한 사용에도 충분한 신뢰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카 문은 1.5t 이상 SUS 304 계열의 STS-HL-ET (문양은 연세대 로고로
적용하며, 추후 발주자와 협의 결정)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카 문 판넬의 배면에는 형강의 보강재와 흡음재를 부착하여 도어 작동과
카 운행중에 도어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어 행거는 도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선방지 롤러를 적용하여
도어 레일과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볼베
어링을 적용하여 이상 구동으로 인한 레일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
활한 도어 구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문 닫힘 시에 좌⦁우측 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 모서리
부에 고무 등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문턱은 알루미늄 재질로 반영하고, 문 하단에는 마찰계수가 적은 테프론
코팅의 슈를 적용하여 주행 소음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상 구동 및 충격
에도 이탈이 없도록 인증조건에 부합하는 도어가 설계되어야 한다.
(7) 카가 운행 중일 때 잠금 해제구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1,000N으로 50mm
이상 열리지 않도록 Car Door Locking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 문 닫힌 중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도어가
Reopen 되도록 Multi Photo Beam(소방구조용은 Safety shoe 장치를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어린이의 손이 문의 틈새에 끼이거나 말려 들어가는 것을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해 손가락 끼임 방지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2.1.5 승장부분
1) 승강장문
(1) 승강장문은 2매문 중앙개폐 방식으로 카 출입문이 자동 개폐 시에 승강
장문도 카 문과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다.
(2) 카가 서비스 존을 벗어날 경우, 검사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Type의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기계적 구조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
태에서 카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전기적 안전장치가 각 층의 승강장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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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야 한다.
(3) 승강장문은 1.5t 이상 SUS 304 계열의 STS-HL-ET (문양은 연세대 로고
로 적용하며, 추후 발주자와 협의 결정)로 제작하여야 한다.
(4) 각 판넬의 뒷면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흡음재를 골고루 부착하고, 패널마
다 형강의 보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승강장문은 보강재를 수직으로 보강하고,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팬
들럼 시험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 때, 이탈 없
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승강장문의 개폐 시에 승강장문과 삼방틀의 틈새로 어린이의 손끼임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장문과 삼방틀의 틈새 치수를 5mm 이하가 유
지되도록 설치하거나, 별도의 손끼임 방지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7) 승장 문턱은 알루미늄 재질로 반영하고, 도어 하단에는 마찰계수가 적은
테프론 코팅의 슈를 적용하여 주행 소음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상 구동
및 충격에도 이탈이 없도록 인증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삼방틀 & 문턱
(1) 기존의 광폭형 삼방틀을 현장실측 제작하여 덧씌우기 작업을 하여야 한
다. (1층(기준층): 승강장문 상부에 막판 구조 / 기타층 막판 없음)
(2) 삼방틀의 시공시에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실리콘으로 최종
마감을 할 경우에는 실리콘의 폭이 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삼방틀 재질은 전층에 1.5t 이상 SUS 304 계열의 STS-HL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승장 문턱은 전 층을 교체하여야 하고, 문턱 지지대는 무리한 하중이 가
해지더라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검사방법 표준화(2021-0012
호)에 따라야 하고, 승장 문턱과 하면 턱의 간격은 3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승장 문턱을 설치한 후 건물바닥 마감과의 틈새가 없도록 차단판을 견고
히 설치하여야 하고, 문턱의 하부에는 아연도 강판 재질의 Toe-Guard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승장문턱을 설치한 후에 여백의 공간은 재료분리대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호출버튼 및 층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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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출버튼 및 층표시기의 설치 위치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승강기 승
인도면에 표기하고,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커버는 STS 304 계열의 STS-HL로 제작하고, 커버의 가장자
리부는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층표시기는 1층에 수평형을 막판에 설치하며, 기타층에는 호출버튼이 포
함된 수직형을 벽면 매입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DOT 또는 LED 방식으로 운행층, 방향, 만원, 점검중, 고장, 점검 등의 표
시가 되어야 하며, 디자인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사양에서 발주자가 승인
하는 것으로 한다.
(5) 최하층(1층) 호출버튼에는 파킹스위치 및 피트 리셋스위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2.1.6 안전장치
1) 기계실 부분
(1) 과속조절기 : 카가 정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정격속도가 1m/s를 초과하는
승강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1.25V+0.25/V m/s 속도
미만에서 작동이 되어야 한다. 작동속도 이전에 과속안전스위치를 동작시
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로프를 켓치에 의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
시켜 카를 강제정지 시켜야 한다.
(2) 역결상 검출장치 : 배선 잘못이나 사고 등으로 3상 중 1상 이상 단선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권상기의 역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전자기계 브레이크 : 전자기계 브레이크는 정격하중의 125%를 싣고 정
격속도로 하강 운행하는 승강기의 구동기를 정지시키고, 이 조건에서 카
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거나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하
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드럼의 제동 작용에 관여하
는 모든 브레이크의 기계적인 부품은 2세트로 구성하여 1세트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 운행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한 제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1세트가 작동되어 계속 제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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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실의 인터폰은 각호기의 제어반마다 각각 1대씩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로 부분
(1) 리밋 스위치 :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
로의 상·하 종단층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 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 파이널 리밋 스위치 : 승강기가 제어시스템의 고장 등 어떤 이상 원인으로
최상층 및 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할 때 우발적인 작동의 위험 없이 가능한
최상층 및 최하층에 근접하여 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승강로 상부와 하
부에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이널 리밋 스위치
는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되어 완충기가 압축된
동안에는 작동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동작
한 경우 카 및 승장에서의 자동운전이 불가하여야 한다.
(3) 피트 정지 스위치 :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
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 안전스위치, 콘센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완충기 :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안
전장치이다.
3) 카 부분
(1) 비상 탈출구 :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하며, 탈출
구가 열렸을 때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비상호출 버튼 및 인터폰 : 인터폰은 동시 통화방식으로 친기에는 송수화
기, 자기에는 스피커와 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구출 중에도 상호 간에 호
출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 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자동식 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장치 : 카에는 현수 수단의 파손, 즉 현수로프가 끊어지더라도
과속조절기 작동속도에서 하강 방향으로 작동하여 가이드 레일을 잡아
정격하중의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
속조절기와 연동되어 카 하부에 설치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하강
속도가 정격속도의 1.25V+0.25/V m/s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조절기의 동
작에 의해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하며 승강기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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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지장치는 정부에서 인증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카의 상승과속⦁개문출발 방지수단 :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
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
고 카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카가 승강장을 벗어나는 의도하지 않은 움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하고, 정부에서 인증한 인증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5) 과부하 경보장치 : 카의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용량초과 시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행 정지하여 하중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6) 출입문 안전장치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장 버튼이나 카 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지정된 시간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하고, 카가 운행 중 이거나
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4) 승장부분
(1) 인터록 스위치 : 승강장문은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장치에
의해 승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전 층의 승강장문 또는 카문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강장문 키(KEY) 위치 : 승강장문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 시 또는 비상
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열쇠에 의해 도어를 열고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최하층에는 피트 리셋스위치를 1층에는 파킹 스위치를 호출버튼 커버 상
에 설치하여야 한다.

2.2 기타 특기 시방
2.2.1 정전구출운전
1) 정전 발생 시에 카 내의 정전등과 안내표시가 점등하고, 배터리 전원장치가
작동해서 엘리베이터를 최기층까지 주행시켜 도어를 개방하여 자동구출운
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전구출운전장치(ARD) 기능은 승강기검사
기준에 따라야 하고 제조사의 사양에 따른다.
2) 배터리 등 비상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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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지보수점검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용 Tool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자동방전
시뮬레이션 테스트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배터리의 저전압 확인 기능이 있어
야 하고 교체 시점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정전시구줄운전장치는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전자파적합성을 인정받
은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2.2 지진관제운전
1) 지진 발생 시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제16.1.12항에 기준하여 지진감지기의
P파 감지 신호에 의한 지진관제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엘리베이터가 정상운행 중에 지진감지기에 의한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카
를 즉시 10m/min 저속운전으로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고 카가 승
강장에 도착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여야 한다.
3)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카 내부 열림 버튼은 유효하여야 하
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4) 지진감지기가 작동된 경우 카 내 탑승객에게 해당 상황을 알려주는 시각적 및
청각적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지진감지기가 S파를 감지한 경우 정상운행으로의 복귀는 지진감지기 전문가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지진감지기는 전기전자식 또는 기계식의 인증품으로, IP67 상당으로 1M 침
수 상황에서 7일간 견디는 방수형 구조로서 인위적인 진동을 주지 않고 작
동을 시험할 수 있는 점검기능, 작동표시를 갖추어야 하며, 내구성에 강한
오작동이 없는 일본산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진감지기 검출방식은 반도체식 가속도 센서방식으로 P파 5(10)10Gal, S
파 S1/S2/S3, 20~400Gal중 선택가능하여야 하고, 리셋과 테스트 스위치를
동시에 길게 누르면(5초이상) 전환가능하여야 하고, 출하시에는 5Gal설정이
어야 한다.
8) 동작표시는 전원 표시는 녹색 또는 주황색 LED 점등, P파 설정(5Gal)시는
녹색 LED,

P파 설정(10Gal)시는 주황색 LED로 점등되어야 하고, 출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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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색 LED 점등(P/S1/S2/S3) 되어야 한다.
9) 외함 케이스는 오렌지 색상으로 본체 케이스, 베이스 : 난연성 ABS(UL94
V-0)중량은 약900g (4m 케이블을 제공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10) 지진감지기의 설치위치는 기계실이 없는 경우로 승강로 피트부의 고체벽
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고체벽이 없을 경우에는 전용 거치대(베
이스 10T, 포스트 6T)에 설치한다.)
11) 감지기 설치구멍(φ10) 4곳을 M8나사로 1.5~2.0N·m(15~20kgf·cm)의
토크로 체결하여 설치하고, 설치 각도는 0G로 설정하므로, 최대 10° 이내
의 수직 상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3 자동음성안내장치
1) 전호기에 자동안내 방송장치를 카 내에 갖추어야 한다.
2) 국어로 방송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방송내용은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지진, 구출, 이상시 안내(안전장치
작동시, 파킹)” 등으로 마이콤에 내장된 음성으로 승강기 운행상태를 자동
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2.2.4 피트 침수감지기
1) 피트의 침수 수준을 감지하는 시스템인 피트침수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KCC 전자파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Sensor는 방수처리되어 침수되어도 정상 동작하며, 최대 통신가능 거리는
1KM, Sensor는 병렬구성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로 피트의 침수가 감지되면 경고음의 발생으로 침수상황에 대한 경보전
달 및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어 카를 지상 2층 이상의 상층부로 이동시킨다.

2.2.5 에어컨 설치
1) 에어컨 설비는 전기안전용품을 획득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고, 증발식 적
용으로 인한 히터 과열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카 상부의 에어컨 설치로 인한 카 천장 상부면의 유지보수 작업자의 공간을
1/2 이상을 침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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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방식은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온도감지 센서와 온도 Setting이
가능한 온도제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카 내에 ON/OFF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에어컨 제어부와 연계하여 제작
한다. 또한 감시반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Supply 측 공기가 접촉하는 카 상부 흡입구 근처에
는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처리하여야 한다.
6) 냉각된 공기가 카 내로 토출될 때 공기흐름 및 공기 충돌로 인해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설 치 하 여 야 한다.
7) 에어컨 필터는 각 호기당 3개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2.6 장애인용
1) 장애인겸용 호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기준하여 카 크기 및 면적, 출입문폭,
기능과 사양 등을 장애인용 설계기준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점형블록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사용하며, 공사중에 파손이 될 경
우에는 신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3 승강기 성능요구
2.3.1 성능 요구기준
1) 정격속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 ±5%.
2) 정격하중 : 정격하중 110%를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지함.
3) 착상구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각층 바닥 ±10mm

2.3.2 소음과 진동 수준
1) 승장측 : 엘리베이터가 주행 중일 때 바닥 면에서 1.5m 높이, 도어 정면에서
1m의 간격에서 도어 문이 닫혀있을 때 측정하여 55dB(A) 이내이어야 한다.
2) 카 내부 : 가속,감속,정속으로 주행 중일 때 환기팬(에어컨)을 끄고 측정한다.
(1) 카 내 진동 기준 : 수평진동(Max 25gal 이하), 수직진동(Max 25gal 이하)
(2) 카 내 소음 기준 : 50dB(환기팬 작동시 55dB)
(3) 진동 측정 기준 : Peak to Peak, EVA625 장비 측정, RAW DAT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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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동측정장비는 KS B 1SO 18738-1 기준을 만족하는 엘리베이터 전용 진
동측정장비인 미국 EVA-625 또는 일본 MODEL-6601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진동측정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호기에 대해서는 FFT 주파수 분석
을 통한 진동의 원인을 제출하고 진동원인을 해결하고 재측정한 후에 그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관 및 승강기감리자의 성능검수에 합격하고, 발주자에게 준공계, 완성도
면, 기술서류 등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서명을 받았을 때 승강기를 최종 인
수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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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공사
3.1 설치 일반사항
1) 설치 현장에 투입되는 설치 작업자는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승강
기 실무인력 교육증명서나 승강기 기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양중작업 시에는 양중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양중작업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실 장비 양중은 외부 크레인 양중으로 하고, 바닥 인양구 타공 양중 시
에는 반드시 구조사의 구조검토서 및 보강방안, 콘크리트 타설 등의 시공도
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건축의 골조공사를 정밀체크하여 양중물의 중량, 크레인의 회
전반경, 기계실 마감, 건물 마감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30일 전에 승강로 인수를 위하여 승강로 조건, 기
계실 조건, 출입구조건, 안전조건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사전에 제거
및 협의하여 착공 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 전문감리자가 실시하는 (공장)자재입
고검수, 설치검수, 승강기 성능검수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2 가설공사
1) 2대 병렬 이상의 승강로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운행시
에는 차단벽이나 방호 네트망에 의한 작업 구분을 분리하고 안전대책을 조치
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설치하는 안전부스 및 차단문에는 “공사 중” 및 “공사 관계자 이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승강로나 기계실 등에 석면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건물 시설관리자에게 신
고하고, 해체 처리가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건물 시설관리자와 상의하고 합법
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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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거공사
1) 기존에 설치된 기기의 철거범위는 본 시방에서 규정한 재사용 부품 외에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존 기기의 철거에 앞서 기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철거
기기로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는 분진 등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는 건물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용접기에 소화기, 불꽃비산
방지포를 연결하여 소지하여야 한다.
5) 바닥, 벽 등의 철거 후의 개구부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및 마감 사양은 건물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기기의 철거로 발생된 기기 및 고철물의 반출경로, 방법 등은 건물 시설관리자
와 협의하고 고철물 매각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4 도료 및 강재
3.4.1 도료
1) 승강로 내의 기기와 부품, 기타 부재의 도장 또는 방청 처리는 제조자의 표
준사양으로 한다.
2) 특히, 의장재에 사용하는 도료는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의 방산이 없
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도료는 각 부재에 대한 도장 공법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하고, 도막경도(긁
힘경도) H이상, 밀착성(부착성)은 벗겨짐이 없도록 우수하고, 내염수 분의
도막 성능이 확보되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표면 마감의 도장 정도는 도장면의 요철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윤기가 있는
면으로 완성하고, 표면 평면도는 0.3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도장 색상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도료용 표준색 견본에 의한 것으
로 하고, 표준색이 아닌 것은 견본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강재
1) 본 시방서 상의 승강장문, 카문, 카 판넬에 칼라강판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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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의 재료에 기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등의 호칭 및 규격은 KS 표준에서 강재의 형상, 치수, 질량 및 그 허용
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재료의 호칭 표준]
규격

호칭

기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1 열간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아연철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칼라아연철판 J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전기아연철판 KS D 3528 전기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형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봉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평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강봉 알루미늄판 KS D 6701 알루미늄 & 알루미늄합금판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59 알루미늄 &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강판 강재

경량형강
스테인리스
강재

알루미늄재 명칭 스테인리스 강판

3.5 전기배선
3.5.1 전기 일반사항
1) 엘리베이터의 전기 배선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터
폰(비상통화장치) 배선은 KS C 5515 (인터폰 통칙)에 따른다.
2) 승강로내, 기계실내, 카 및 각종 제어반에 설치하는 배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선 배관, 금속덕트 배
선, 플로어 덕트 배선, 부스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으로 한다.
① 배선 터미널 박스에서 각 장비까지의 짧은 부분을 유연한 전선관에 의
해 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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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선 터미널 박스에서 장비까지의 배선을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③ 금속관 배선, 금속선 배선, 배선 터미널 박스 등으로부터 직접 장비에
이르는 노출 부분의 길이가 0.6m 이하이고, 600V 비닐 절연전선 등으로
배선하는 경우
3) 승강로 내의 중간 Junction Box 또는 제어반 단자로부터 카의 터미널 박스
까지의 배선은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격감시용 전화회선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어반에
프로그램을 반영하여야 한다.

3.5.2 전기재료
1) 재료의 적용은 KS C IEC 60227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3341 450/750V이하 저독성 난연 폴리롤레핀절연전선(HFIX), KS C IEC
60245-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2) 베선용 금속관은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또는 나사 없는 전선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은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원형 고무절연 케이블, N
50214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4) 승강로 및 카에 부설하는 전선 및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굵기는 다음표에
따른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1조의 “소세력회로의
시설”에 해당하는 전자개폐기 조작회로 또는 최대 사용전압 60V 이하인
것은 수급자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전선 및 케이블 굵기]
전선의 종류 및 도체의 구조

도체의 굵기 단선 1.2mm 이상

연선
단선

1.4㎟ 이상 (주1)
0.8mm 이상 (주2)

연선 0.75㎟ 이상 (주2)

절연전선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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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이상 (주2) - 43 - 2026.10.13.(Rev.0)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주1. 배선의 종단함에서 설비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0.7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주2.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등을 설치
하는 경우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3 절연저항
전기설비기준 제52에 기준하여 저압선로의 전선 상호 간의 전로와 대지 사이
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 SELV 및 PELV 250V 0.5 FELV 500V 이하 500V 1.0 500V초과 1,000V 1.0

SELV (Safety Extra Low Voltage, 안전 특별저압) : 비접지회로
PELV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보호 특별저압) : 접지회로
FELV (Functional Extra Low Voltage, 기능적 측별저압) : 단권변압기

3.5.4 시공
1) 승강로 내의 전선관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
하고, 도금의 손상부는 보수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 간에 접속은 단자대 또는 Outlet Box, Joint Box, Junction Box,
Pull Box 등을 사용해서 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이동케이블에는 접속점을 설
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엘리베이터용 이동케이블은 자중에 의한 국부적인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절연
성 있는 지지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제어용, 전등용, 신호용 및 인터폰 회로의 전선을 동일 배관 또는 덕트에 포
설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전기설비의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다른 약전
(弱電)은 기타의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식
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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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사구분표
구
분

기
계
실

승
강
로

No 작업내용 발주자 수급자 1

동력용전원, 조명전원, 접지선의 수전단자까지의 인입 및 제공

○ 2

기존 분전반 철거 및 개정 전기설비규정의 4극 차단기, SPD교체

○ 3

조명용 전원선(220V) 분기 및 접지선 인입공사

○ 4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2차측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 5 기계실 점검용 콘센트 및 전등스위치 교체공사 ○ 6 기계실 배선·배관(덕트,파이프 등) 공사 ○ 7

기계실 외부 양중시의 진입부 바닥하부의 피트 안전조치 공사

○ 8

기계실 양중용 천장 후크의 허용하중 체크 및 신설공사

○ 9

기계실 바닥의 장비 양중구 커팅 및 3t 이상 철판 막음공사

○

10 기계실 바닥의 로프 및 전선용 구멍 커팅 및 할석작업

○ 11 기계실 바닥의 에폭시 도장 작업 ○

12 바닥의 각종 구멍의 막음작업 및 로프구멍 흡음커버 설치작업

○

13 머신빔의 반력지지점 변경 시의 구조 보강빔 추가 설치공사

○

14 배관·배선 및 머신빔 설치후, 파손부위 신다콘크리트 타설

○

15 기계실 벽체의 머신빔 걸림단 커팅 작업시의 막음공사

○

16 기계실 조명설비 LED 교체공사(조도 200LUX 확보)

○ 17 기계실 환기설비(환기팬) 교체공사 ○ 18 기계실 비상통화장치 교체공사 ○

19 바닥에 0.5 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는 경우, 계단 또는 발판설치

○

20 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분전반을 포함한 모든 기기)

○

21 제어반 온도감지센서 공급 및 환기팬, 에어컨설비 연동작업

○

22 기존 머신빔 및 보조빔 이물질 제거 및 방청도장 작업

○

23 승강로 내부의 법적인 안전장치 및 부품의 설치

○

24 승강로 조명설비 신설(법적인 조도 확보)

○ 25 승강로 내의 모든 배관·배선공사 ○

26 피트 방수처리 공사(설치 도중에 파손 및 누수 원인 제공시)

○ 27 피트 물기제거 및 청소, 건조작업 ○ 28 피트 점검용사다리 제작설치공사 ○

29 피트부 점검용 콘센트 및 전등스위치, 점검등 교체공사

○

30 피트부 비상통화장치, 안전스위치, 그 외 배선작업

○ 31 피트 완충기 설치 후 청소 및 마감공사 ○

32 승강로 내의 가설 족장의 설치 – 승강기업체의 공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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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
입
문

No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작업내용 발주자

33 삼방틀 설치 후 승강로측 사춤 및 마감작업

○

34 삼방틀 설치 후 실리콘 처리작업(5 mm 이내 유지조건)

○ 35 승강장문 앞의 안전부스 설치작업 ○

36 각층 출입문 콘크리트 골조의 커팅, 할석작업(필요시)

○

37 기존 문턱의 철거 및 신설, 문턱 보강작업

○

38 문턱 설치 후 재료분리대 설치 및 마감작업

○

39 삼방틀 주변의 건축물 훼손시의 원상복구 작업

○ 40 승강장문 및 삼방틀의 보양재 제거작업 ○

41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고철물 이동보관

○ 42 고철물 매각작업 ○

43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44 현장 주변의 정리정돈, 청소, 현관 앞의 진공청소기 흡진청소 실시

○

45 엘리베이터 설치용 및 시운전 동력전원 및 용수의 공급

○

46 엘리베이터 기기의 반입경로의 확보 및 건축물 보양작업

○

47 설치작업자용 현장사무실 및 장비 보관장소의 확보

○

48 설치부품(자재)의 보관장소 확보(옥내·외) 제공

○

49 자재 적재장소의 안전팬스 설치 및 안전라인 마킹작업
50 기계실 출입통로의 50 LUX 이상의 조도확보
기
타

수급자

○
○

51 자재의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작업, 비용부담

○ 52 용접작업용 불티 방지막 설치 및 해체 ○ 53 작업 현장의 소화기 비치 ○

54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통신,제어의 접속 및 시험

○

55 엘리베이터 원격감시서비스용 기계실 또는 최기층에 전용선 제공

○ 56 엘리베이터 원격감시서비스용 연동 작업 ○ 57 중앙감시실 승강기 감시반까지 연동작업 ○

58 CCTV 카메라 신설(카내부~승강로~방재센터까지 포설포함)

○

59 건축물 파손 또는 훼손시의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

60 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발생비용 포함)

○

61 승강기검사기관의 설치검사 대행 및 비용부담(재검사비 포함)

○ 62 승강기 인수인계 교육실시 ○

63 기타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처리(발생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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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4.1 무상보수 및 하자보수
1) 수급자는 사용자의 고의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 법규에 의
거하여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2) 승강기 설치안전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간을 무상보수 기간으로 하
고, 공급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간 법
적인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

4.2 설치검사
1) 수급자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설치검사에 대한 대관업무 등 수검업무는 발주
자를 대신하여 수급자가 수행하고 검사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는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수급자의 부담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공단의 설치검사를 득하고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설치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 비용도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3 인수인계
4.3.1 부속품(대당 1 Set)
1) 도어 개방용 Key (연장 Key)
2) 조작반 내 Inspection box용 Key
3) 작업 점검등
4) 수동 조작 핸들
5) 에어컨 조작용 리모컨 및 에어컨용 필터 호기당 5개
6) 소방구조용 카의장 보호재 프로패드 2대분

4.3.2 공구 LIST (공구박스 1SET)
1) 스패너 세트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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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이버(15CM) 1EA (대, 중, 소 각 1EA)
3) 프라이어(6") 1EA
4) 뺀지(8") 1EA
5) 몽키 스패너(6",12") 1EA
6) 손 망치(225g) 1EA
7) 기름 치개 1EA
8) 그리스주입기 1EA

4.3.3 인수인계서류
1) 수급자는 승강기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후, 승강기 전문 컨설턴트(감
리자)의 제반 성능 검수에 합격하여야 승강기의 공급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으면 발주자에게 승강기를 인수인계
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성능 검수에 합격하고, 발주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
자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서명)을 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승강기를 최종 인
계한 것으로 본다.
(1) 승강기 인수인계서
(2) 설치검사필증 원본
(3) 승강기 품질보증서
(4) 승강기 각 운전요령서
(5) 고장 시 긴급대처요령서
(6) 승강기 설치승인도면 및
(7) 승강기 전기결선도
(8) 승강기 승인도서 일체(제작 및 설치시방서, 디자인투시도, 인증서 등)
(9)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진동소음 측정결과 포함)
(10)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계실 비치용 부품 및 자료
(11)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한 일체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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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026.10.13.(Rev.0)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붙임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디자인
□ 카내부 디자인

Ÿ 천장조명 : 반간접 조명 (LED) Ÿ

카내부 벽체 판넬 : SUS 303 계열, STS-HL-ET (카도어는 연세대 로고 문양 적용)

Ÿ

핸드레일 : STS-POLISHING, 내지문코팅

Ÿ 바닥 : 인조대리석

F 본 이미지의 카문은 연세대 로고로 대체 적용하며, 후면 중앙부 판넬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거울 용도로 미러 스테인리스 패널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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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026.10.13.(Rev.0)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 출입문 디자인 1층 기타층 Ÿ

삼방틀 TYPE : 1층: 광폭형(막판) / 2,3층 : 광폭형

Ÿ

삼방틀 재질 : SUS 304 계열, STS-HL

Ÿ

승강장문 재질 : SUS 304 계열, STS-HL-ET (연세대 로고 문양 적용)

Ÿ

층표시기 : 1층(수평형) / 기타층(수직형)

Ÿ 호출버튼 : MICRO PUSH B/T Ÿ SILL : 경질 알루미늄

F 본 이미지의 승강장문 문양은 연세대 로고 문양으로 대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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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026.10.13.(Rev.0)

===== 붙임7.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F:
C: [ 소
계 ]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요율%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D: 234,240 E: 직접노무비 *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309,500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0,770 E: 건강보험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533,090 E: (재료비+직노) * 3.11%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요율%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1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6% F: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9.0% F:
C: [ 소
계 ] E: F:
A: 계 E: F:
C: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비 D: E: 순계약금액 x 0.26477%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요율%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F:
A: 공
급
가
액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A: 총
공
사
비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승강기 교체공사
A: 0101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0호기 B: 10인승(750kg)-60m/min-3ST/3FL C: 대 D: 1
A: 02 승강기 부대공사
A: 0201 부대공사 C: 식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미래캠퍼스 제3창업보육센터 승객용 승강기 교체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애인용 승강기 제작설치 1,2호기 [10(750kg)-60m/min-3FL/3ST]
C: 1-기계실 PART
C: 권상기(MOTOR) D: 750kg, 60m/min, 과속상승방지,이중브레이크 E: SET F: 1
C: 제어반 D: 750kg, 60m/min, 인버터 VVVF E: SET F: 1
C: 조속기 D: 60m/min E: SET F: 1
C: 정전구출운전장치(ARD) D: 60m/min, 국산배터리, 3Phase 4Wire 380V E: SET F: 1
C: 조명 LED D: 승강기검사기준 법적조도 충족 200Lux 이상 LED E: SET F: 1
C: 지진감지기 D: P파+S파, 일본중부정기제품 E: SET F: 1
C: 2-승강로 PART
C: 완충기 D: 우레탄 (CAR & CWT) E: SET F: 1
C: 주행케이블 D: FCH 0.75*40C + FCH 0.75*30C, E: M F: 35
C: 전선류 및 스위치류 D: LIMIT S/W, HATCH WAY CABLE, ETC. E: 대 F: 1
C: 점검용 사다리 D: 알루미늄 소재. 승강기검사기준 E: SET F: 1
C: 3-카 PART
C: 케이지 판넬 D: STS-HL-ET(연세대 로고 적용) E: 대 F: 1
C: 케이지 후면 거울 D: 후면 중앙부 미러 스테인레스 E: 대 F: 1
C: DOOR OPERATOR, SAFETY D: Multi Photo Sensor+Safety shoe E: SET F: 1
C: 카도어(2매문 중앙개폐) D: STS-HL-ET(연세대 로고 적용) E: SET F: 1
C: 카문턱 D: 경질 알루미늄 E: SET F: 1
C: 운전반 D: STS-HL, Micro Push, 국문, 점자문자 E: SET F: 1
C: 장애인용 운전반 D: Micro Push, 점자문자 E: SET F: 1
C: INTERPHONE, 비상통화장치 D: 동시통화방식,친기 10국, DC12V E: SET F: 1
C: 자동안내방송 D: Micom 음성합성장치 E: SET F: 1
C: 핸드레일 D: 1열 환봉 3면, STS-Polishing E: SET F: 1
C: 카바닥 D: 인조대리석 12T E: 대 F: 1
C: 천장조명 D: 반간접 LED 조명 E: 대 F: 1
C: 4-본체 PART
C: PLATFORM D: 10인승(750kg), 개정법 기준 면적 적용 E: 대 F: 1
C: 가이드슈(카측) D: 가이드레일 8K 적용 E: 식 F: 1
C: 가이드슈(균형추측) D: 가이드레일 5K 적용 E: 식 F: 1
C: 균형추 D: 프레임 재사용, 도르래 교체 E: 대 F: 1
C: MAIN ROPE D: 12mm X 4본 국산적용 (1:1로핑) E: M F: 110
C: GOV'ROPE D: 8mm 국산적용 E: M F: 35
C: 5-승강장 PART
C: 승장도어(2매문 중앙개폐) D: 800*2100, 450J, STS-HL-ET E: 층 F: 3
C: DOOR CLOSER, GRIPPER D: OP800 2매문 중앙개폐 E: 층 F: 3
C: JAMB(삼방틀), 기타층 D: 광폭형, 막판"무", STS-HL E: 층 F: 2
C: JAMB(삼방틀), 1층 D: 광폭형, 막판"유", STS-HL E: 층 F: 1
C: 승장문턱 D: 경질 알루미늄 E: 층 F: 3
C: 재료분리대 D: 알루미늄 E: 층 F: 3
C: 호출버튼 D: Micro push E: 층 F: 2
C: 층표시기(수평형) D: Dot type(수평형) E: 층 F: 1
C: 층표시기(수직형) D: Dot type(수직형)+호출버튼 포함 E: 층 F: 2
C: 7-경비
C: 운송비, 자재양중비 D: 11 TON E: 회 F: 1
C: 지게차 D: 5톤 E: HR F: 8
C: 윈치 D: 지상5층 이하 기준 E: HR F: 4
C: 용접기 D: 25KVA E: HR F: 4
C: 승강기 법정검사비 D: 승강기검사기준(모델인증 설치검사), 분동비포함 E: 대 F: 1
C: 8-노무비
C: 기계설비공 E: 인 F: 10.0
C: 용접공 E: 인 F: 2.0
C: 내선전공 D: 전기결선작업 E: 인 F: 2.0
C: 특별조정공 D: 고속 조정 시운전 E: 인 F: 2.0
C: 보통인부 E: 인 F: 10.0
C: [ 합
계 ]
C: 0201. 부대공사
C: 기계실 분전반 SPD 교체 D: P-ELEV, 4극차단기 E: 면 F: 1 O: 한국물가협회
C: 기계실 바닥 도장 D: 에폭시 E: kg F: 5 O: 한국물가협회
C: 기계실 환풍기 교체 D: 올스텐, 날개크기 20cm E: EA F: 1 O: 한국물가협회
C: 기존 엘리베이터 고철매각 D: 철거비용, 매각비용 (kg당 500원 기준, 2톤) E: 식 F: 1
C: 출입구 안전부스 설치공사 D: 1220*440*12T, 내수합판+잠금장치, 1~3층 E: 식 F: 1
C: [ 합
계 ]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A: End Of File(Ver 6.0)

===== 붙임8. 공사도면.pdf =====
승강기 사양
호

기 10호기 용 도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공급범위
1. 신설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2.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고철물 매각
3. 카 내부 CCTV카메라 250만화소 이상 신설(DVR,PC,모니터 포함)

구동방식 기계실 있는는 엘리베이터 (MR) 적재용량 10인승 (750 kg) 운전방식 1대 단독 운전

5. 중앙감시실의 승강기 감시반과의 연결 및 테스트 (수급자는 프로토콜 오픈하는 조건임)

제어방식 VVV - F

6. 기계실 권상기 지지대(머신빔, 보조빔) 필요시 신설공사

운행속도 60 M/MIN

7.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에 기계실 바닥 구조사에 의한 구조검토 (가능한 외부 양중으로 시공할 것)

운행층수 1~3F(3FL/3SF)

8.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에 두께 3mm 이상 철판 보강공사

행정거리 7300 mm

9. 기계실 바닥의 반력 위치 변경 시의 반력지지용 구조빔 신설공사

출입문 구동방식 2 PANEL CENTER OPEN 카 크기(INSIDE) W1400 x D1350

11. 기계실 장비 설치 후, 훼손부분에 대한 신다콘크리트 및 에폭시도장 마감

출입문 크기 W800 x H2100

12. 기계실 법적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 신설공사

비상정지장치 GOVERNOR

13. 기계실 전선 덕트의 재고정 및 도장마감 작업

건물측 입력전원 Ø3 - 380 - 60 HZ 제어회로 DC 24 V

15. 승강로 법적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신설공사(검사방법 표준화 기준)

신호회로 DC 24 V

16. 승강로 피트의 완충기 철거 및 신설공사

조명회로 Ø1 - 220 - 60 HZ 4. 카 내부 자동안내방송 설비 공사

10. 기계실 바닥의 로프 구멍커버 설치 및 막음공사

14. 기계실 분전반 2021년 전기공사설비기준에 따른 교체공사

17. 승장씰 신설(검사방법 표준화 기준) 및 재료분리대 설치공사
18. 기계실 기기인양후크 측정 및 필요시 신설작업(표찰부착 포함)
19. 공사 도중의 자재반입 통로에 대한 보양 작업
20. 기계실 비상통화장치 철거 및 신설(검사방법 표준화 기준)
21.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한 철물,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

재사용 승강기 부품

22. 공사중 승강장 출입문 앞의 안전 차단문 및 잠금장치 설치
23. 재사용 승강기 부품에 대한 녹 및 오염원 제거, 방청작업

부품명 보완 작업 내용 비고

24. 건축 구조물 훼손 시에 원상복구 공사
25. 승강기 국내외 제작공장 검수 비용 일체

① 도르래 교체조건
② 웨이트 조정작업
③ 녹 제거 및 방청도장 실시

교체 필요시
수급자 부담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기계대
(머신빔&보조빔)

① 방진고무 교체조건(이중방진구조)
② 녹제거 및 방청도장 실시

교체 필요시
수급자 부담

28. 그 외 시방서 및 계약서에서 규정한 세부사양과 시공범위 조건 적용

완충기 지지대
(카&균형추)

① 완충장치 교체조건
② 녹제거 및 방청도장 실시

교체 필요시
수급자 부담

주행안내 레일
(카&균형추)

① 레일 정밀(수직,수평) 재조정 작업조건
② 녹제거 및 방청도장 실시 및 오일도포작업

교체 필요시
수급자 부담

출입문의 문틀
(막판 포함)

① 전층 기존문틀 위에 덧씌우기 작업조건
② 문턱 지지대 재시공 조건
③ 틈새의 실리콘 마감은 5mm이내가 되도록 할 것.

재료분리대
설치조건

균형추
(후락구조)

27. 설치완료 후, 승강로, 피트, 기계실, 카의 청결상태 확보

주기
1. 승강기 업체 선정 후 승강기 공급업체의 상세도면에 기준하여 설치할 것.
2. 선정된 승강기 업체는 현장 실측 후 설치 도면 작성할 것.

CUSTOMER 세 UNIT MM SCALE NONE PROJECT DRWN DEND CHKD APPD TITLE

세
업

DRAWING 강연진 NO. GLS

DWG. DATE
26.08.20
CAD NAME

DRAWING
TITLE

승강기 공급 ENTRANCE 2100 점검용콘센트 ENTRANCE 2100 승강기업체공사

3300
(현장실측 후 반영)
OVERHEAD 4690
(현장실측 후 반영)

1F 2F 16F ENTRANCE 2100

4000
(현장실측 후 반영)
TRAVEL 7300

MACHINE ROOM HEIGHT 승강기업체공사 신다콘크리트마감,에폭시 도장

점검용사다리
승강기업체공사

승강기업체공사 PIT 1560 TOTAL 13550 (현장실측 후 반영) 호기 기계실 천정 SLAB 기계인양후크 ( 3 )tons 건물측 철근 (승강기 업체 실측 및 보강) 150 기계인양 훅 3TON (업체확인필요) "A" 480 160 DETAIL "A" 480 - 승강로 단면도 (10호기) #10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인승 10인승 정격하중 750 kg 운행층 1~3F(3FL/3SF) 정격속도 60 m/min 운전방식 1대 단독 운전 구동방식 MR SCALE : 1/50 (A3) CUSTOMER

주기
1. 승강기 업체 선정 후 승강기 공급업체의 상세도면에 기준하여 설치할 것.
2. 선정된 승강기 업체는 현장 실측 후 설치 도면 작성할 것.

세대 UNIT MM SCALE 1:50 PROJECT DRWN DEND CHKD APPD TITLE

세대
3 업

DRAWING 강연진 NO. GLS

DWG. DATE
26.10.12
CAD NAME

DRAWING
TITLE

승강 단면도 (10호기) 삼방틀 층표시기 층표시기&홀버튼 출입구 높이 2100 층표시기&홀버튼 출입구 높이 2100 삼방틀 높이 (실측 후 제작) 삼방틀 #10 #10 바닥마감 바닥마감 발주처 공사 발주처 공사 출입구 유효폭 800 출입구 유효폭 800 1층 2,3층 (30)

바닥마감
건축공사

삼방틀 사춤용 강판
승강기업체공사
문턱용 브라켓트
및 앙카볼트
승강기업체공사

JAMB
JAMB 고정용 철근

(220) SEC "A-A" - 10 SEC "X-X"

출입구 정면도 (10호기)
SCALE : 1/30 (A3)

CUSTOMER

주기
1. 승강기 업체 선정 후 승강기 공급업체의 상세도면에 기준하여 설치할 것.
2. 선정된 승강기 업체는 현장 실측 후 설치 도면 작성할 것.

세 UNIT MM SCALE 1:30 PROJECT DRWN DEND CHKD APPD

TITLE
DRAWING

강연진 NO. GLS

DWG. DATE
26.10.12
CAD NAME

DRAWING
TITLE

세
3

업 정면도 10 기

HOISTWAY 1800
CAR OUTSIDE 1460

170 170 업체결정 CAR INSIDE 1350 업체결정 CAR OUTSIDE 1475 #10 130 HOISTWAY 1950 345 업체결정 CAR INSIDE 1400

접이식피트사다리
승강기업체공사
장애인용 홀버튼

호기 점자블럭

00 )
.6 치
X
A 위
M 용
(사

출입구 유효폭
800

500
900

500
900

* 접이식 피트 사다리 - #10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인승 10인승 정격하중 750 kg 운행층 1~3F(3FL/3SF) 정격속도 60 m/min 운전방식 1대 단독 운전 구동방식 MR

승강로 평면도 (10호기)
SCALE : 1/30 (A3)

CUSTOMER

주기
1. 승강기 업체 선정 후 승강기 공급업체의 상세도면에 기준하여 설치할 것.
2. 선정된 승강기 업체는 현장 실측 후 설치 도면 작성할 것.

세대 UNIT MM SCALE 1:30 PROJECT DRWN DEND CHKD APPD TITLE

세대
3 업

DRAWING 강연진 NO. GLS

DWG. DATE
26.10.12
CAD NAME

DRAWING
TITLE

승강 면도 (10호기) 156.7 ° 분전반 3010 제어반 작업공간 A.R.D 전등스위치 4960 권상기 기계대 설치도 분전반 환기창 UP 기계실 전등 S/W 1200~1500 HOISTWAY 1950 기계실출입문

동력 및 전원선 배관도
건축공사

300

HOISTWAY 1800
2100

-

기계실 평면도 (10호기)
SCALE : 1/30 (A3)

주기
1. 승강기 업체 선정 후 승강기 공급업체의 상세도면에 기준하여 설치할 것.
2. 선정된 승강기 업체는 현장 실측 후 설치 도면 작성할 것.

CUSTOMER 세대 UNIT MM SCALE 1:30 PROJECT DRWN DEND CHKD APPD TITLE

세대
3 업

DRAWING 강연진 NO. GLS

DWG. DATE
26.10.12
CAD NAME

DRAWING
TITLE

기계실 면도 1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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