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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29]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물품] 발주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6.8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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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공고용).hwpx =====
규 격 서 (구매, 제조․제작 요청용)

요청 내역

품명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모델

  • 공학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 헬륨분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헬륨전송관 제작 및 설치
  • 진공배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Utility 및 부대설비 [전기/배관/구조물 제작 및 설치]
  • Local I&C [로컬/중앙제어 및 Interlock Interface]
  • Local I&C 구축
  •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제작 및 설치
  • 종합시운전

추정금액
(부가세 포함)
2,947,720,000원
기본
구성 사양
(세부 규격)
1) 산업안전보건법 지침에 준한 Shop & Site 전용 작업장 구축
2) Distribution box

- Cryostat

  • Heat exchanger with 300L@Sub-cooler [특정고압가스제조업 면허 “필”]
  • Heater housing with 32 kW heater (4~300 K)

- 극저온 계측기/센서류

  • Cryogenic valve를 포함한 밸브류

- 내/외부 Cable 및 배관 트레이

  • Multi-layer insulation (MLI)

  • 외부 압력/유량계 부착 지지대
  • 내부 및 외부 배관 [가스 시공 1종 면허 업체 제작 “필]
  • DB 상단 deck, 진입 계단 및 fence
  • 기타 안전 및 보호 장치 등

3) Transfer line [가스 시공 1종 면허 업체 제작 “필]
  • Helium transfer line (TL1, TL2, TL3-1, TL3-2)
  • Transfer-line terminal block (TTB1, TTB2)
  • MLI
  • 지지구조물
  • 제어계측 신호선용 케이블 트레이

4) Vacuum pumping system (VPS)
  • Roughing pumping (MBP)
  • High vacuum pumping (TMP)
  • Fit to pump and piping

5) Utility 및 부대설비
  • 전기 배선 (분전반부터 장치까지)
  • 신규분전반 제작 및 설치
  • 전력트레이 신작 및 신호트레이 개조
  • 등기구 설치(조작을 위한 스위치 및 포설 등 포함)
  • 헬륨액화기실(9.5m X 13.7m X 14.1m) 냉난방기 설치
  • 헬륨압축기/CB turbine 냉각수 라인
  • 진공배기계용 냉각수 및 질소가스 라인
  • 압축공기 (각종 밸브 제어용)
  • 각종 지지구조물, 보강재,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

6) Local I&C
  • 진공배기계

: Valve, Pump, Safety Valve

  • 헬륨분배계

: C/V, T, P, dP, Safety Valve 등 각종 센서 및 계기류

(사급품과 제작자 공급품이 별도로 분리됨)

  • PLC base 제어계 구축(제어용 PC(WinCC & Simatic Manager 운영 용도) 및 모니터 등 1 Set 포함)

(통합 Process Control System 및 관련 Hardware와 Software)

  • 중앙제어 및 interlock interface(제어용 PC(EPICS 운영 용도) 및 모니터 등 1 Set 포함, EPICS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System ground

7) 지지구조물
  • DB용 deck, 계단, 지지구조물
  • Transfer line 지지구조물
  • 기타 장치 및 설비용 지지구조물

8)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 Axial electrical break
  • SC HTS 전류인입시스템
  • 헬륨 배관 및 지지구조물 [가스 시공 1종 면허 업체 제작 “필]

9) Site 설치
  • 설치 장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 지정된 위치로 시스템 안착
  • 할당된 분전반 사용 : 주 전원 연결
  • 전반적인 시스템 배관 구축 및 검사
  • 전반적인 신호선 연결-제어계 구축 및 검사

10) 헬륨 라인 conditioning
  • Vacuum pumping & helium filling
  • Dew point 측정 (-65oC 이하)

11) Local I&C 최종점검
  • 계측장비류 및 계측 데이터 검사
  • 제어장비류 구동시험
  • Alarm/interlock 구동시험
  • 중앙제어 인터페이스 구동시험

12) 종합시운전
  • DB 진공 배기
  • 헬륨 라인 진공누설시험
  • DB 냉각 (4.5 K)
  • HRS 연계 냉동능력 부하시험
  • 완료보고서 작성/제출/승인

기타(유의)
사항
○ 하자보증기간: 2년
○ 본 과업 중 고압가스 관련 공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허가 또는 해당 자격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해당 자격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 시 해당 자격 등 보유 업체(하도급)를 통한 수행 방안, 역할 분담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납품 관련 사항
납기 완료 요구일
2028년 12월 31일
납품 장소
검수/확인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납품/설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문의처
물품 관련 사항
[email protected]/ 042-879-5325

구매 사유 및 활용 용도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로에 적용될 초전도 도체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는 필수 장비이며,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건설 시 초전도 도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의 핵융합 실증로용 초전도 자석 제작에도 필수적이다. 본 설비는 본 문서에서 정의한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냉각 대상인 16T 초전도 자석, SC Bus-line, 초전도 도체 시편, 초전도 변압기 및 HTS-CL의 냉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00K의 기체 헬륨을 극저온까지 냉각하여 액체헬륨, 초임계 헬륨(약 5K) 및 기체 헬륨(약 50K) 상태로 공급하고, 각 냉각 대상에 필요한 헬륨을 공급/회수하여 순환 및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초전도 시험시설의 다양한 냉각 대상에 요구되는 온도 및 유량 조건에 대응하여 헬륨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냉각 기능과 함께, 운전 중 발생하는 헬륨의 회수/저장/정제 및 재공급이 가능한 폐회로형 헬륨 순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 기술시방서(공고용).hwpx =====
KSTAR 제작장비 철거 및 정리작업
of 3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무단 전재/복사 금지(KFE Proprietary)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of 101

목
차

<hp:titleMark ignore="1"/>
1. 개 요 ․․․․․․․․․․․․․․․․․․․․․․․․․․․․․․<hp:tab width="1240" leader="0" type="2"/>3

2. 계약 범위 ․․․․․․․․․․․․․․․․․․․․․․․․․․․<hp:tab width="1736" leader="0" type="2"/>3

3. 일반 공통 사항․․․․․․․․․․․․․․․․․․․․․․․․․<hp:tab width="568" leader="0" type="2"/>9

4. 기술사양서․․․․․․․․․․․․․․․․․․․․․․․․․․․<hp:tab width="980" leader="0" type="2"/>17

5. 품질보증 및 절차․․․․․․․․․․․․․․․․․․․․․․<hp:tab width="1064" leader="0" type="2"/>90

6.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hp:tab width="1108" leader="0" type="2"/>93

7. 제출 문서 ․․․․․․․․․․․․․․․․․․․․․․․․․․<hp:tab width="1152" leader="0" type="2"/>94

8. 특허권 및 소유권 ․․․․․․․․․․․․․․․․․․․․<hp:tab width="1400" leader="0" type="2"/>96

9. 일정 ․․․․․․․․․․․․․․․․․․․․․․․․․․․․․․<hp:tab width="1236" leader="0" type="2"/>97

<hp:titleMark ignore="1"/>1. 개 요

본 문서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KFE)에서 진행 중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이하 SUCCEX) 구축 과제로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작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 사양과 제반 조건을 규정한다. 제작자는 본 기술시방서에서 언급하고, 요구하는 제반 조건 및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요구하는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설계, 구매, 제조에 있어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제반 설비 등을 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본 기술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 사항 및 제반 기준에 대하여 KFE의 승인을 취득한 후 각각의 제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KFE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 범위

본 기술시방서에 명기된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작업에 대한 모든 해석, 재료 구매, 세정, 제작 및 조립, 설치, 교정, 수정, 모든 검사 및 품질보증, 하자 보수 등 지정 장소에서의 작업 전반을 계약 범위로 한다.

2.1 목적

본 설비는 본 문서에서 정의한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냉각 대상인 16T 초전도 자석, SC Bus-line, 초전도 도체 시편, 초전도 변압기 및 HTS-CL​의 냉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00K의 기체 헬륨을 극저온까지 냉각하여 액체헬륨, 초임계 헬륨(약 5K) 및 기체 헬륨(약 50K) 상태로 공급하고, 각 냉각 대상에 필요한 헬륨을 공급/회수하여 순환 및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초전도 시험시설의 다양한 냉각 대상에 요구되는 온도 및 유량 조건에 대응하여 헬륨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냉각 기능과 함께, 운전 중 발생하는 헬륨의 회수/저장/정제 및 재공급이 가능한 폐회로형 헬륨 순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2.2 업무 범위

계약업체는 KFE에서 작성한 기술시방서에 따라 계약 후 구매발주를 위한 기본설계/해석 및 발주 계획을 60일 이내에 작성하고 KFE의 승인을 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작도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공정 절차서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KFE의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계약자의 업무 범위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기술사양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표 1. 계약자 업무 범위
구 분
내 용
비 고
1. 공학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1) Helium distribution system ;

  • Distribution box (DB)
  • Helium transfer line (TL1, TL2, TL3-1, TL3-2)
  • Transfer-line terminal block (TTB1, TTB2)
  • Gas/liquid heating system

: 4.2K 액체 헬륨 heating 장치 (제어계측 포함)

: 50K 기체 헬륨 heating 장치 (제어계측 포함)

  • Heat exchanger (300L@LHe Sub-cooler 내부에 설치)
  • HRS 및 기타 부대 장치 인터페이스

2) 액체질소 (LN2) 연결라인
  • HRS CB@Pre-cooler

3) Vacuum pumping system (VPS)
  • Roughing pumping (MBP)
  • High vacuum pumping (TMP)
  • Fit to pump and piping

4) Utility 및 부대설비
  • 전기 배선 (분전반부터 장치까지)
  • 신규분전반 제작 및 설치
  • 전력트레이 신작 및 신호트레이 개조
  • 등기구 설치(조작을 위한 스위치 및 포설 등 포함)
  • 헬륨압축기/CB turbine 냉각수 라인
  • 진공배기계용 냉각수 및 질소가스 라인
  • 압축공기 (각종 밸브 제어용)
  • 각종 지지구조물, 보강재,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

5) Local I&C
  • 헬륨라인 제어계측
  • 진공배기계 제어계측
  • 중앙제어계 구축 인터페이스

(EPICS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P&ID 및 circuit diagram
  • HRS 및 기타 부대 장치 인터페이스 포함

6) 제작/설치를 위한 임시구조물 설계
  • 용접, 조립 및 설치 관련 임시구조물

7) 구조해석
  • DB 및 helium/LN2 cryogenic transfer line
  • DB 설치하중 대비 보강재

(건물/건축 하중에 대한 안정성 평가 수행_공인기관)

  • 극저온 및 고진공 환경

8)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 Axial electrical break
  • SC HTS 전류인입시스템
  • 헬륨 배관 및 지지구조물

9) 도면관리 방안
AutoCad
3D Solid-works
2. 검증시험
1) 산업안전보건법 지침에 준한 Shop & Site 전용 작업장 마련

(Site 전용 작업장에 대해서는 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고려)
2) 압력용기 및 배관 관련 인허가 취득 방안

  • 고압가스 특정설비제조업 제작품 KGS 검사 “필”

: 액체헬륨 용기 (Heat exchanger with 300L@Sub-cooler)

: Heater housing with 32 kW heater
3) Shop & Site 제작/설치 절차

  • Work shop 리스트 및 사양 (협력업체 포함)
  • Work shop 관리 절차 (청결, 보안, 절차서 배치, 품질관리 등)

4) 원자재, 부자재 및 소모성 자재 사양 및 수급/관리 계획
  • 원자재 및 부자재 수급/관리 절차
  • 자재 및 부품 추적/청결 관리 방안
  • 사급 품목 포함

5) 배관 자재 사양 검토 (원자재, 용접봉, 가설재, 소모재)
  • 273K 이하, 내부 배관 : 무계목-STS316L-Sch10-BA Grade
  • 273K 이상, 외부 배관 : 무계목/계목-STS304-Sch10-AP Grade
  • 진공 배기용 배관 및 구조물 : STS316L
  • 기타 구조물 : STS304

6) 자재 구매/공인기관 성분 검사 및 결과
7) 공정 절차서 작성
  • 품질관리 계획서 (부적합 보고서 포함)
  • 단품 성형, 가공 및 제작 절차서
  • Work shop 제작 및 조립 절차서
  • 포장 및 운송 절차서
  • 현장 설치 절차서
  • 검사 및 시험 절차서 (치수, 공차, 비파괴검사 등)
  • DB 제작/설치/검사 공정 개념도
  • TL 제작/설치/검사 공정 개념도
  • 진공배기계 공정 개념도
  • Local I&C 제작설치 공정 개념도
  • ITP (Inspection and Test Plan)
  • 마스터 스케줄 및 일정관리 절차서
  • 문서관리 절차서

8) 용접사기량 시험 및 용접절차서검증 [WPQR, WPS]

  • 자동용접 : 80A 이하 배관 적용 “필”

  • 수동용접 : 80A 이상 배관에 적용
  • 배관 원자재 및 용접 배관에 대한 기밀성 시험 방안 포함

9) 시약 사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한 신고 및 관리 방안
10) 고압가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한 안전관리 방안 절차 검증
  •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지침 준수 “필"

모든 공정 절차서 작성
3. 제작 및 설치
1) 산업안전보건법 지침에 준한 Shop & Site 전용 작업장 구축
2) Distribution box

- Cryostat

  • Heat exchanger with 300L@Sub-cooler

[특정고압가스제조업 면허 “필”]

  • Heater housing with 32 kW heater (4~300 K)

- 극저온 계측기/센서류

  • Cryogenic valve를 포함한 밸브류

- 내/외부 Cable 및 배관 트레이

  • Multi-layer insulation (MLI)

  • 외부 압력/유량계 부착 지지대
  • 내부 및 외부 배관 [가스 시공 1종 면허 업체 제작 “필]
  • DB 상단 deck, 진입 계단 및 fence
  • 기타 안전 및 보호 장치 등

3) Transfer line [가스 시공 1종 면허 업체 제작 “필]
  • Helium transfer line (TL1, TL2, TL3-1, TL3-2)
  • Transfer-line terminal block (TTB1, TTB2)
  • MLI
  • 지지구조물
  • 제어계측 신호선용 케이블 트레이

4) Vacuum pumping system (VPS)
  • Roughing pumping (MBP)
  • High vacuum pumping (TMP)
  • Fit to pump and piping

5) Utility 및 부대설비
  • 전기 배선 (분전반부터 장치까지)
  • 신규분전반 제작 및 설치
  • 전력트레이 신작 및 신호트레이 개조
  • 등기구 설치(조작을 위한 스위치 및 포설 등 포함)
  • 헬륨액화기실(9.5m X 13.7m X 14.1m) 냉난방기 설치

[규격에 대해서는 계약 후 장비 운영 기준에 맞게 설계와 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 헬륨압축기/CB turbine 냉각수 라인
  • 진공배기계용 냉각수 및 질소가스 라인
  • 압축공기 (각종 밸브 제어용)
  • 각종 지지구조물, 보강재,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

6) Local I&C
  • 진공배기계

: Valve, Pump, Safety Valve

  • 헬륨분배계

: C/V, T, P, dP, Safety Valve 등 각종 센서 및 계기류

(사급품과 제작자 공급품이 별도로 분리됨)

  • PLC base 제어계 구축(제어용 PC(WinCC & Simatic Manager 운영 용도) 및 모니터 등 1 Set 포함)

(통합 Process Control System 및 관련 Hardware와 Software)

  • 중앙제어 및 interlock interface(제어용 PC(EPICS 운영 용도) 및 모니터 등 1 Set 포함, EPICS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System ground

7) 지지구조물
  • DB용 deck, 계단, 지지구조물
  • Transfer line 지지구조물
  • 기타 장치 및 설비용 지지구조물

8)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 Axial electrical break
  • SC HTS 전류인입시스템
  • 헬륨 배관 및 지지구조물 [가스 시공 1종 면허 업체 제작 “필]

9) Site 설치
  • 설치 장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 지정된 위치로 시스템 안착
  • 할당된 분전반 사용 : 주 전원 연결
  • 전반적인 시스템 배관 구축 및 검사
  • 전반적인 신호선 연결-제어계 구축 및 검사

본 문서의 기술사양서를 참조할 것.
4. 검사 및 시험
1) 원자재 및 모재 시험 및 검사
2) 조립 및 설치 부품 입고검사
3) 제작 시 외관검사, 치수검사, 표면검사, 누설검사
4) 조립 후 외관검사, 치수검사, 표면검사, 누설검사
5) 설치 후 외관검사, 치수검사, 표면검사, 누설검사
6) 모든 용접부 결함 검사 (NDE 검사)
7) 헬륨 가압 시험 및 헬륨 진공 배기 방식의 누설검사
: 헬륨 가압식(상용압력 이상)@5.0 ppm 이하를 만족
: 헬륨 진공 배기식@1.0×10-9 mbar·l/sec 이하를 만족
8) Local I&C 사전 검증 테스트
검사 Sheet 작성 및 기록/
용접부 검사는 공인기관에서 원자력안전법규에 준한 작업을 원칙으로 함.
5. 시 운전
1) 헬륨라인 conditioning
  • Vacuum pumping & helium filling
  • Dew point 측정 (-65oC 이하)

2) Local I&C 최종점검
  • 계측장비류 및 계측 데이터 검사
  • 제어장비류 구동시험
  • Alarm/interlock 구동시험
  • 중앙제어 인터페이스 구동시험

3) 종합시운전
  • DB 진공 배기
  • 헬륨 라인 진공누설시험
  • DB 냉각 (4.5 K)
  • HRS 연계 냉동능력 부하시험
  • 완료보고서 작성/제출/승인

6. 사업 관리
1) 회의 및 보고

  • Kick-off meeting (KOM); 계약 후 1개월 이내
  • 정기회의 1; 월간진도보고

(KFE 내에서 대면보고, 보고서 작성)

  • 정기회의 2; 주간진도보고

(서면보고, KFE에서 요구하는 경우 대면보고)

  • 비정기 회의; 기술적 이슈가 있는 경우

2) 보고서
  • 검사보고서
  • 시험성적서
  • 부적합보고서
  • 회의발표자료
  • 회의록
  • 제작설치 완료보고서 (검사 및 시험보고서)
  • 시운전보고서
  • 최종사업완료보고서

3) 문서관리
  • 문서관리계획 제출/승인
  • 문서교신체계 제출/승인
  • 각종 검사 및 시험보고서 양식 제출/승인
  • 부적합보고서 양식 제출/승인
  • 문서관리대장 작성/제출

4) 일정 및 공정 관리
  • 정기 월간/주간 진도보고를 통해 관리

2.3 계약자는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 기술시방서에 따라 해석, 설계, 제작/설치, 검사 및 시험 및 사후관리를 보증기간 동안 수행하고 장비 구매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결과에 대해 시 운전을 통한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이 있다.

2.4 계약자는 서류 제출 요건에 명시된 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본 계약에 필요한 모든 도면 및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6 계약자는 관련 규격 및 기술 규격에 따라서 설계, 제작, 검사 및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기능상 변경이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시방서에서 언급하는 교정 및 수정이라 함은 본 제품의 제작 도중 또는 제작이 완료된 후 KFE 에서 실행하는 각종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재가공하는 등의 필요한 수정 및 교정 작업을 말한다.

2.7 자격요건

계약자는 고압가스 시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과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해당 시공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해당 공사를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 계약에서 정한 모든 조건 및 의무는 하도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하도급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하도급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 및 규정 위반, 계약조건 위반, 품질·안전·공정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도 계약자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압가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다.

2.7.1 특정고압가스제조업 면허 [Damper 및 열교환기, 히터 카트리지]
2.7.2 고압가스 가스시설 시공업 1종 면허 [시스템 내부 및 외부 배관 구축]

2.8 추진 일정

2.8.1 계약 : 2026. 10월 이내
2.8.2 설계 및 자재 발주 : 계약 후 ∼ 2026. 12월 이내
2.8.3 Shop, 제작 및 Site, 시스템 구축 : ∼ 2027. 12월 이내
2.8.4 저온용기 구성품 설치 및 종합시운전/성능검증 : ∼ 2028. 12월 이내

표 2. 추진 일정표

구매계약
설계 및 자재 발주
Shop, 제작
Site, 시스템 구축
저온용기 구성품 설치
종합시운전 및 성능검증

2026. 10

2026. 12
2027. 12

2028. 12 2.9 납품 및 설치 장소

2.9.1 납품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9.2 설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3. 일반 공통 사항 3.1 적용 규격 및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규정
2) 고압가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3) 한국산업규격
4)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또는 기준

3.2 참조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장비 배치도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건물도 및 Utility 배관도
* 상기 내용의 해당 도면은 계약 후 KFE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진행될 수 있다.

3.3 용어의 정의

1)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를 말한다.
2) 본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계약자(제작자)를 말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공사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4) KSTAR 장치 :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장치로서 KFE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진행 중인 차세대 초전도핵융합 연구 장치이다.
5) KFE : Korea Institute Fusion Energy
6) SUCCEX(Superconducting Conductor Experiment) :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3.4 공정계획서 제출

1)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상세한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타 장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총 일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 일자와 발주자가 원하는 완공 일자가 다른 경우 발주자가 원하는 날짜에 따른다.
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전체 공정계획 및 실적표 (Master schedule)
  • 시공도 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 자재 및 제작도 승인신청계획서
  • 자재 검수 및 반입, 제작 및 설치 공정 절차서
  • 검사 및 시험 계획서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내용

3.5 시공 도서 등의 제출

1) 도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시공 도서 2부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서에는 해당 작업에 관한 주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시공 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독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시공 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6 사용 자재의 승인

1)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 7일 전에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거나 누락 된 부품이나 재료의 사양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용도, 사양, Catalog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KFE의 승인을 취득한 후 사용한다.
3) 감독원은 자재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 견본 및 자재 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자체 품질관리 계획 등)
  • 관련 규격이나 기준
  • 취급 요령,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
  • 제작공정도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3.7 자재 반입 및 검사

1) 도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될 수 없다.
3)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장 검사, 입고 검사 등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자재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8 시공 검사

1) 공정별로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검사(작업 중 검사, 준공검사, 완공검사 및 하자 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을 받도록 한다.

3.9 서류 제출 및 일정 등

1) 도급자는 일일/주간/월간 안전관리 교육, 일일 작업계획 및 실적, 주간 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 계획 및 실적 등을 감독원에게 협의한 일자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매몰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 후 완공을 2028년 1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불가피한 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그 귀책 사유가 계약자에게 있을 않을 경우, 계약자는 일정을 KFE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10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 도급자는 당 연구소의 보안과 안전 관련 규정, 감독원이 현장 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11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1) 도급자는 감독원이 본 작업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대해 안전관리보건법에 준한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시 상주시켜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반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3.12 현장 조직

1) 도급자는 작업 전에 종사/인원의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이나 관련 종사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담당업무,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3.13 책임 시공

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14 타 공사 도급자와의 협조

도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15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6 대관 업무

도급자는 관계 관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도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3.17 사용 자재

1) 모든 자재는 특이 사항이 없는 한 KS 인증품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KS 인증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 제작품에 사용되는 자재는 KFE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사용하도록 한다.
2) 자재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 품질관리, 생산시설 규모, 생산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8 안전관리 등

1) 도급자는 현장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현행 법규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 중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9 폐기물

폐기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폐기물처리법에 의거하여 도급자 비용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20 사고의 보고

도급자는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 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21 작업 시간

도급자는 Site에서의 작업은 주간 작업[오전 9시∼오후 6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으로 야간작업 및 주말(토, 일) 작업이 필요할 경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작업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작업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업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작업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작업에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작업의 진척으로 보아 작업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작업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 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할 때,

3.23 설계 변경

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 방침이 변경될 때,
  • 설계 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때,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현장 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될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2) 설계 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 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3.24 준공 도서의 작성

도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 도서[준공 내역서 3부, A3(도면) 3부, A4 책자(도면) 3부, 외장저장매체 3매(CAD-A3 / PDF / WMF)]를 제출하여야 한다.

3.25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작업은 시방서와 설계 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작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시 배포된 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 현장을 확인 후 장비 배치도 및 상세 제작도를 다시 작성하여 KFE 승인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본 작업에 대해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시공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수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현장 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7) 도급자는 본 작업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8) 본 작업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10) 도급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26 이의 신청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2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작업 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 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작업명, 작업 기간, 작업 도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 사무실 내에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 현장은 항상 정돈된 상태에서 청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자는 매일 일과 종료 후 현장 정리 정돈을 하고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7) 설치 전의 장비 및 자재는 보양을 철저히 하여 변형을 방지하고 변형된 장비 및 자재는 신속히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28 공정계획 준수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에 따라 시공을 진척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부진한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9 보양

제조업체에서 제작된 장비 및 자재는 현장 반입 후 도급자가 책임을 갖고 관리하여야 하며,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먼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30 도급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제시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교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제공,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감독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 점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발주기관은 유해·위험 물질 및 설비의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유해물질의 명칭·유해성·유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 등)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발주기관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등 준수-공사계약에 한함)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기간의 연장) 폭염, 한파 등의 사유로 안전보건상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4. 기술사양서 4.1 목적

본 문서는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재료 사양 및 설계, 제작 및 설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작자에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헬륨냉동기시스템의 전반적인 PFD는 아래 그림 1과 같으며, 본 계약에 포함된 항목은 적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 헬륨순환계통에 대한 Process Flow Block Diagram

4.2 작업 범위 및 내용

계약자는 기술시방서에 정의된 사양의 기체 헬륨(300K)을 극저온(50 to 5K 이하)으로 냉각하여 기체 및 초임계 상태의 헬륨을 사용처로 공급 및 회수하여 순환하는 설비로 계약 문서에서 언급하는 모든 제반 조건 및 기준에 만족하도록 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현장 설치와 함께 종합시운전까지를 계약 범위로 한다.

본 과업과 연계 운전되는 1.0 kW HRS(헬륨냉동기 및 회수시스템)는 ’28년 상반기 나주 사이트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계약 범위에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치 완료와 함께 설비 간 상호 인터페이스(배관, 전기, Utility, 계장 및 통합제어) 연결 및 구축을 포함한다.

인터페이스 연결 및 구축에 필요한 1.0 kW HRS의 상세 도면 및 기술 사양은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제공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성 및 운전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1.0 kW HRS의 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헬륨냉동기 및 회수시스템의 이해

본 계약과 연계된 헬륨냉동기는 냉각대상물의 냉각을 위해 여러 단계의 단열팽창과정을 통해 헬륨을 극저온까지 냉각시키는 설비이며, 냉각대상물의 요구사항에 따라 헬륨 유체는 액체헬륨(LHe), 초임계헬륨(4.5K-SHe), 기체헬륨(50K-GHe) 등으로 구분된다. 헬륨냉동기 시스템의 구성품은 상온·대기압의 헬륨을 고압으로 압축시키는 상온압축시스템, 압축된 헬륨에 포함된 오일을 분리하기 위한 오일분리시스템, 고압·상온의 헬륨을 극저온으로 냉각하기 위한 콜드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콜드박스는 내부에 등엔트로피 팽창 현상을 이용한 헬륨냉각을 위해 고효율의 원심식 팽창장치 (Expander)와 판-핀 열교환기 (Plate-Fin Heat Exchanger: PFHE)를 내장하여 헬륨을 원하는 온도까지 냉각시킨다. 헬륨 유체의 특성상 24K 이상의 온도에서는 등엔트로피 팽창에 의해 온도 강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팽창기를 이용하여 냉각을 수행한다. 24K 미만으로 냉각된 헬륨은 초임계 상태로 냉각대상물에 공급되거나, J-T밸브를 이용하여 액체로 상 변화시켜 냉각대상물에 공급한다. 헬륨냉동기의 냉동능력은 SUCCEX 장치에 필요한 헬륨 유량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초전도 도체 시험 시설(SUCCEX) 냉각대상물에 대한 극저온 열부하 최적 설계자료

그림 2는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극저온 헬륨 순환계통의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헬륨냉동기에서 각 냉각대상물로 공급되는 50K-GHe은 SUCCEX 저온용기 및 초전도 변압기의 열 차폐체와 고온초전도체 Current Lead에 공급되고 4.5K-SHe은 16T 초전도 자석, SC BUS, 초전도 도체 시편 및 초전도 변압기에 공급된다. 각 냉각대상물의 냉각운전의 방식은 Operation Logic #1∼#2 두 종류로 분류되며, 헬륨냉동기 가동과 함께 300K에서 4.5K(50K)까지 동시 냉각되는 Operation Logic #1과 Operation Logic #1 상태의 Steady State Operation 유지 상태에서 도체 시편 교체와 함께 300K에서 4.5K(50K)까지 냉각되는 Operation Logic #2의 간헐적 냉각운전으로 구분된다.

헬륨냉동기의 Cold Box에서 연결되는 Interface Port는 다음과 같다.

  • Load #1, 초임계 헬륨 공급 및 회수 [4.5K-6.0 bar-24 g/s]
  • Load #2, 초임계 헬륨 공급 및 회수 [4.5K-6.0 bar-16 g/s]
  • Load #3, 가스 헬륨 공급 및 회수 [50K-11.5 bar-17 g/s]
  • Load #4, 가스 헬륨 공급 [50K-11.5 bar-4.2 g/s]
  • Load #5, Cool-down Line with 32 kW Heater [300K to 4.5K-3.0 bar-5.0 g/s]

그림 2. Process Flow Diagram 개념도

(2) 헬륨압축기
헬륨압축기는 스크루 압축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스크루 압축기는 용적식 압축기의 한 종류이며, 왕복운동에 의해 기체를 압축하는 왕복동식 압축기와는 달리 한쌍의 스크루 치형이 회전운동을 하면서 밀봉 체적을 감소시키며 압축하는 방식으로 기체를 압축한다. 기체 압축을 위한 스크루 로터는 양단의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고 스크루 로터 중 불룩한 단면형상을 가지는 스크루 로터의 수로터 (male rotor)와 오목한 단면형상을 가지는 스크루 로터의 암로터 (female rotor)로 구성된다. 또한, 오일 공급은 압축기 Circuit 회로에서 차압 공급 방식으로 순환 공급되고 유·분리기와 가스 냉각기, 오일 냉각기 및 오일 필터가 하나의 Skid로 구성된 일체형 구조이다. 여기서 유·분리기에서 토출되는 가스의 오일 함유량은 100 ppmw 이하로 관리된다.

헬륨압축기의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최대 토출 압력 : 16.0 barg
  • 운전 압력 : 13.0 barg
  • 흡입 압력 : 1.02 barg
  • 토출 유량 : ≥125 g/s
  • 사용 전력 : ≤500 kW, 3φ-380V, 60Hz
  • 토출 구경 : DN100 [진동 흡수를 위한 Bellow 포함]
  • 흡입 구경 : DN250 [진동 흡수를 위한 Bellow 포함]
  • Gas Management Panel with Loading & Unloading & By-pass Regulation Valve
  • Process & Safety Valves & Instrument
  • DI 냉각수 : ≤600 LPM

(3) 오일제거시스템
헬륨압축기 후단에 설치되고 이것은 콜드박스 입구로 유입되는 헬륨 내부에 함유된 오일량은 5∼10 ppbw 이하로 관리되고 헬륨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제어하기 위해 출구 측에 analysis port가 설치되어 순환되는 헬륨의 산소 및 질소 농도를 측정한다.
오일제거시스템은 작은 오일 입자(3 μm)를 여과하기 위한 2단계의 일체화된 카트리지필터와 이후 활성탄 흡착기(charcoal adsorber)를 부착하여 증기 오일을 제거한다.

오일제거시스템의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 최대 토출 압력 : 16.0 barg
  • 운전 압력 : 13.0 barg
  • 토출 유량 : ≥125 g/s
  • 토출 구경 : DN100
  • 흡입 구경 : DN100
  • Process & safety valves & instrument
  • 2*Coaleser-1*adsorber with ≤10 ppbw
  • Gas analyzer

(4) 콜드박스
콜드박스의 주요 구성품들은 아래와 같다.

  • Plate-Fin type 알루미늄 열교환기
  • 저온 밸브(Cryogenic Valves)
  • 출구 측 필터를 포함하는 80K와 20K 흡착기
  • 진단과 제어를 위한 계기들
  • 수냉식 냉각기를 동반한 팽창터빈
  • 부하 측으로 연결되는 극저온 라인(Cryogenic Line)의 Cold Terminal

콜드박스의 Enclosure와 모든 순환 회로(Circuit)는 적절한 안전밸브에 의해 보호되며, 안전밸브는 계장 패널(Warm Panel)에 설치된다.
콜드박스 내부 Circuit과 구성부품은 진공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누설 적합도 기준으로 관리되고 콜드박스의 내부의 구성품들은 열 침투(Heat Leak) 현상을 막기 위해 다중차단제(MLI : Multi-Layer Insulation)로 차폐된 구조이다.

콜드박스의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 LN2 Pre-cooler
  • 팽창터빈 (2개)
  • Plate-Fin Heat Exchangers (PFHE: 6EA)
  • Dual 80K & Single 20K Adsorber
  • Helium Separator with Sub-cooler (150 Liter 1기)
  • Warm Helium Process & Safety Valves Port
  • For Interface Port

: Load #1, 초임계 헬륨 공급 및 회수

: Load #2, 초임계 헬륨 공급 및 회수

: Load #3, 가스 헬륨 공급 및 회수 : Load #4, 가스 헬륨 공급

: Load #5, Cool-down Line with 32 kW Heater

  • 3,000 Liter Dewar with Transfer Line
  • Cryogenic Control Valve & Instrument
  • Vacuum Pumping System (TMP & Backing)

(5) 회수설비 및 정제시스템
헬륨 기체는 지구상의 천연가스에 포함된 희귀 기체이므로 가격과 헬륨의 장기간 활용을 위해 사용된 헬륨은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헬륨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헬륨냉동기는 헬륨을 폐회로로 순환시키면서 냉각대상물을 냉각하므로 헬륨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냉각대상물의 냉각에 사용된 헬륨의 출구 상태(온도, 압력, 순도 등)가 헬륨냉동기의 냉각 공정에 사용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수해야 한다.
헬륨 정제작업은 헬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은 선택적으로 흡착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제기의 입구 측에 들어오는 헬륨가스에는 많은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Water Trap System을 이용한다.

일반적인 헬륨정제기의 구성 장치는 아래와 같다.

  • 드라이어 : 수분 제거 시스템

수분이 포함된 불순물(500 ppmv의 수분이 포함된 공기는 20 ppmv의 수분과 동등함)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인 드라이어(Dryer)가 필요하다. 드라이어는 기체 안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1 ppmv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하며, 드라이어 용기(vessel)는 흡착제가 재생 과정 동안 200℃에 도달할 때까지 단열되어야 한다.
  • Molecular sieve 용기
  • 저온용기 (cryostat)

정제 과정을 수행할 때, 비순수 기체 헬륨은 먼저 열교환기의 흡착 베드에서 유입된 저온의 순수 헬륨과 열 전달하면서 1차 냉각(pre-cooled)이 된다. 계속해서, 비순수 기체 헬륨은 연속적으로 배치된 용기의 내부를 지나면서 액체질소의 1기압 상태에서 비등하는 온도(약 80K)에서 불순한 기체 중에서 Ne, He, H2를 제외한 모든 불순 기체를 흡착하게 된다.
  • 진공펌프
  • 재가열 장치
  • 압력, 온도, 수평 유지 장치
  • 수분 및 질소분석기
  • 전기 접속 박스
  • 밸브로 연결된 배관 (LN2, GN2, He circuits)

헬륨정제기를 위한 액체질소의 이송은 단열된 single 이중배관을 사용한다.
저온흡착기 안에서 기화된 질소를 배출하기 위해 벤트 라인(vent line)이 설치되며, 외부 정제기에서 재생 기간에는 저온 흡착기 용기 안에 있는 액체질소는 기화되어 외부로 방출한다.

4.3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사양

4.3.1 제작 및 설치의 기본 원칙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에 대한 기본 원칙은 주어진 기간 안에 본 기술시방서에 지시된 바와 같이 제작하여 지정 장소에 조립 및 설치를 하고 지정 대상물과 연결하여 본 기술시방서 관련 참고 자료에 명시된 성능과 기능을 만족하는데 있다.

4.3.2 업무 범위

(1)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은 그림 3과 같이 구성된다. 극저온 헬륨 배관은 1.0 kW HRS, TL1 및 DB를 시작으로 TTB1과 TL2에 연결되며, TTB2에서 분기된 후 TL2-1 및 TL2-2를 통해 Cryostat 내부로 연결된다. 상온 헬륨 배관은 가스저장실을 시작으로 헬륨압축기, ORS 및 Cold Box와 연결된다. 본 업무는 각 구성 설비 간의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냉각시스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헬륨 분배 시스템은 Chamber를 기준으로 내부 및 외부 구성으로 구분된다. Chamber 내부는 sub-cooler with HX, 온도 센서 및 연결 배관으로 구성되며, 외부는 저온 및 상온 밸브, 안전밸브, 계측기, heater 및 연결 배관으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전과 성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모든 구성품에 대한 제작, 설치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DB chamber는 KFE에서 기존에 활용된 용기를 재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제작자는 기존 용기의 상태 및 사용 조건을 검토한 후 필요한 수정·보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정·보완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구성품을 제작·설치하고 기존 용기와의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진공배기계, 제어시스템 및 utility 전반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시스템 간의 연계 및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배관, 계측 및 제어설비를 포함한 제반 구성품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제작자는 3D 모델링을 활용하여 제작성, 작업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구조적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2D 제작·설치 도면을 작성하고 KFE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D 도면은 공장 제작, 운송 및 현장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에서 요구되는 임시구조물 및 부대설비 등에 대한 도면을 포함한 제작·설치 전반의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Local I&C 또한 별도의 circuit diagram 및 제어계측 모니터 화면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여기에는 헬륨 및 질소 냉각라인, 진공배기계, 각종 밸브제어를 위한 공압라인, 냉각수 및 전원설비(일반전원 및 UPS)가 포함된다.
(6) 모든 도면은 고유의 도면관리 번호 승인 체계를 마련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7) 제작도면 외에도 각종 제작 절차서 및 검사/시험 절차서가 마련되어 KFE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제작/설치 작업을 착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공정은 KFE의 사전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9) ITP (Inspection and Test Plan), 제작/설치 공정 흐름도 및 제작/설치 일정표를 작성하여 KFE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10) 월간 및 주간보고서를 통해 KFE에 정기적으로 제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11) 시 운전을 통해 제작/설치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검증하도록 한다.

그림 3. 전반적인 헬륨냉동기 시스템 배치도 4.3.3 DB 헬륨 라인 P&ID

(1) 제작자는 P&ID 상에 나타낸 것을 업무 범위로 한다.
(2) 본 문서에서 별도로 명시한 사급 품목을 제외한 모든 단품 및 구성품은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조달·준비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아래 그림 4의 P&ID에서 남색 박스로 표시된 cold box와 SCT는 본 계약과 연계된 시스템에 해당한다. 이를 제외한 P&ID 상의 모든 설비 및 구성품은 제작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제작자는 해당 설비 및 구성품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아래 그림 5의 P&ID에서 남색 박스로 표시된 cold box는 본 계약과 연계된 시스템에 해당한다. 이를 제외한 P&ID 상의 모든 설비 및 구성품은 제작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단, cryostat 내부에 설치되는 thermal shield의 제작은 본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림 4. Super-critical helium circuit[4.5K] P&ID

그림 5. Gas helium circuit[50K] P&ID

4.3.4 Cryogenic valve P&ID

그림 6. Cryogenic valve 연결 구상도

(1) 상기 P&ID는 Cryogenic Valve(CV) 제어를 위한 구성의 한 예시이다. CV를 포함한 모든 Control Valve는 온도(T), 압력(P), 유량(M), 액체헬륨 레벨(L) 등 각종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Feed-back 받아 제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CV의 Valve Position을 제어하기 위하여 각 CV에 압축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압축공기 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3) 압력 및 유량 측정을 위한 차압계(DP)는 DB의 Cryostat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Cryostat 내부에 설치되는 Orifice 유량계로부터 각각 2개의 1/4" 규격 계측 배관을 Cryostat 외부로 인출하여 압력계 및 차압계에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압력계 및 차압계 연결부 전단의 각 계측 배관에는 Metering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압력계 및 차압계는 DB 주변에 별도의 설치대를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밸브의 제어 신호 및 센서 계측 신호는 PLC로 집약하고, PLC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 및 제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제작자는 상기 계측 및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제반 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Local I&C 및 중앙제어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설계에 대하여 KFE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3.5 진공배기계 P&ID

그림 7. 진공배기시스템 연결 구상도
※ 상기 그림의 MBP는 Mechanical Booster Pump & Rotary Pump의 1 Set를 의미한다. 상기 배기 라인의 서비스 포트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까지의 배기 라인의 구성 또한 본 과업에 포함한다.

(1) 진공배기계는 local I&C를 통해 local 터치패널 및 PC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중앙제어 연계 시에는 interlock, alarm 및 각종 제어계측 신호 저장만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4.3.6 헬륨분배시스템 제작

DB chamber는 KFE에서 보관 중인 기존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용기의 상태 및 운전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보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구성품은 최대한 재사용하여야 하며, 철거된 구성품은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개별 포장하고, 품명·수량·식별번호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기본 사양은 아래 표4,-5와 같으며, 진공 용기의 개념도 및 조립도면은 아래 그림 8-11과 같다. 또한, 제어/계측시스템에 대한 기본 사양 및 도면은 아래 표 6-7, 그림 12-14와 같다.

전반적인 상세 사양 및 제작도면에 대해서는 계약 후 제공하도록 한다.

표 4. 저온용기 구성품의 기본 사양 [KFE 사급]
Item
Sub-item
Dimensions
[D×L×T]
Unit
Material
Qt’y
Cryo-stat
Chamber
2,500×2,500×12
mm
STS304L
1
80K adsorber
30
L
STS304L
1
20K adsorber
10
L
STS304L
1
Heat Exchanger
7
sets
Aluminum
1
Turbo Expander
Max. 448W
set
Metal
1
Max. 240W
set
Metal
1
Warm panel
Buffer tank
100
L
STS304L
1

Safety valve
Set 10/17 bar
ea
Metal
8
Transfer
line
TL1
15A, 5000, Bayonet
mm
STS304L
1
TL2
15A, 5000, Bayonet
mm
STS304L
1
Vacuum
system
TMP
불용 처리
1
RP
불용 처리
1
Valve
Cryogenic
Eq.% Fail open & close
12
Warm
Safety stop v/v
8
Local I&C
Temperature
Lakeshore CX-1050-SD-HT, PT 100
38
Pressure
0~20 bar
15
Mass flow
Orifice 0~20 g/s
4
Control system & hard wiring
1

표 5. 저온용기의 플랜지 포트 사양 [KFE 사급]
Item
Sub-item
Dimensions
[D×L×T]
Unit
Material
Qt’y
Cryostat
Chamber
2,500×2,500×12
mm
STS304L
1
Cover
2,500×267×30
mm
STS304L
2
Port (Top)
Cryo-valve
180×500×5.0
mm
STS304L
12
Safety v/v
100×500×4.0
mm
STS304L
8
TL(bayonet)
200×500×4.0
mm
STS304L
2
Warm piping
300×500×4.0
mm
STS304L
2
Turbine
300×500×4.0
mm
STS304L
2
Sensor port
300×500×4.0
mm
STS304L
2
LN2
200×500×4.0
mm
STS304L
2
Transmitter
300×500×4.0
mm
STS304L
2
Port (Side)
Pumping
267×500×6.5
mm
STS304L
1
Pumping
100×500×6.5
mm
STS304L
1
Spare
267×500×6.5
mm
STS304L
1
TS
MLI 30 layer
Side
2,400×2,400×6
mm
-
1
Top & bottom
2,400∅×6
mm

2

그림 8. 저온용기 개념도 및 내부 Circuit P&ID [KFE 사급]

그림 9.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조립도 left view [KFE 사급]

그림 10.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right view [KFE 사급]

그림 11.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top view [KFE 사급]

그림 12. 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KFE 사급]

그림 13. Control panel 외함 [KFE 사급]

그림 14. Control panel 내함 [KFE 사급]

표 6. PLC 카드 수량 [KFE 사급]
번호
항 목
모델명
수량
비고
1
CPU
416-2DP
1

2
ETHERNET CARD
CP443-1
2

3
POWER SUPPLY
PS407
1

4
400시리즈
A/I
SM400
3

A/O
SM400
2

D/I
SM400
1

D/O
SM400
1

표 7. I/O 수량 [KFE 사급]
항목
사양
수량
콜드
박스
저온밸브
WEKA
12
온도센서 (PT100)
Heraeus holding (독일)
6
온도센서 (CERNOX)
CX-1050-CU
32
차압센서(Autrol)/ 유량계
Autrol / 0 to 100 mbar
4
압력센서 (Autrol)
Autrol 0~5(8ea) , 0~10(2ea), 0~20(5ea)
15
218 Monitor
Lake shore 218
6
터빈
압력센서 (Autrol)
bearing Inlet 1ea, Labyrinth Seal 압력 2ea
3
온도센서
bearing gas 온도
2
스피드 센서
회전속도 측정 HZ
2
터빈 베어링 유량계
~50 lpm/ 현장 모니터링 용
1
터빈 냉각수 유량계
냉각수 유량계 / 스위치
1
밸브
베어링 유량 조절용
1
진공
시스템
TMP
TMP : Hipace 2300 u ,단상 / 1.3kW
1
Rotary
RP : Duo 65 / 3상 60HZ 1.8kW
1
진공모니터
Maxi gauge TPG366
1
gate valve
ON / OFF 밸브
1
진공게이지
Prani 1 full rage 2
3
진공펌프 가동/정지
가동 현황 알림 시그널
2
제어
시스템
PS
PS 407 20A
1
Siemens CPU
Siemens CPU 416-2
1
CP443-1
443-1EX11-0XE0
2
A/I(16CH)
431-0HH00-0AB0
3
A/O(8CH)
432-1HF00-0AB0
2
D/I(32CH)
421-1BL1-0AA0
1
D/O(16CH)
422-ABHAA-0AA0
1
Control PC
HP 440Z 워크스테이션
1
WinCC, HMI-SW
Siemens S7 (Step7, Wincc)
1
ETOS
ETOS -300X
1
Touch panel
Pro-face / SP5000 Series
1
Control rack 내부자재
전원,터미널,Relay, 차단기, Magnet 등
1

철거공사 업무 범위 및 수행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기술 협의

  • 계약자는 본 과업 착수 전 철거 대상 설비, 배관 및 관련 인터페이스 사항에 대하여 KFE 담당자와 사전 기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 및 승인을 완료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현장 여건 및 기존 설비의 연결 상태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철거 작업으로 인한 기존 설비 및 관련 시스템의 기능 저하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철거 항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철거 후 구성품에 대해서는 KFE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성능검증이 필요한 구성품의 경우 성능검증을 실시한 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만약, 검증 결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동일 제품을 구매하여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거 및 마감처리 범위
  • 계약자의 과업 범위에는 기존 설비 및 기타 인터페이스 배관의 절단, 분리, 철거 및 반출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
  • 배관 및 설비의 절단·분리 후에는 잔류 가스, 압력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정한 마감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철거 대상 설비와 존치 설비 간 연결부는 향후 설비 운영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마감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관련 법규 준수
  • 계약자는 철거공사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KFE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특히 고압가스 관련 배관 및 부속품의 철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 기술기준과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 화재, 폭발, 잔압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인허가 및 행정 사항
  • 철거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관련 허가·신고·검사 등 인허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인허가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KFE 담당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절차 및 기술적 조치가 완료된 후 해당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책임
  • 계약자는 현장 조사, 기술 협의, 철거, 절단 및 분리, 마감처리, 안전조치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자의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설비, 배관, 관련 시스템 또는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철거된 구성품은 다음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철거 및 보관 전 점검
철거된 구성품은 보관 전에 외관, 손상 및 부식 상태를 점검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는 품목별로 기록하고 이상이 발견된 구성품은 별도로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식별
구성품은 품목별로 개별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 전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각 포장에는 품명, 수량, 식별번호 및 보관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관 및 밸브 등 내부 오염이 우려되는 구성품은 개구부를 밀봉하여 이물질 및 수분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목재 포장 및 보관
개별 포장된 구성품은 충격, 습기, 먼지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목재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품은 KFE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중량물 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포장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적재 높이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3.6.1 신규 DB 주요 구성요소

(1) Distribution Box (DB)

그림 15. 저온용기 외부 포트 구성 [Top view]

그림 16. 저온용기 외부 포트 구성 개념도

표 8. 저온용기 외부 포트 구성
Item
Sub-item
Dimensions
[D×L×T]
Unit
Material
Qt’y
Cryostat
Chamber
2,450×2,570×12
mm
STS304L
1
Cover
ø2600×60T
mm
STS304L
2
Port (Top)
Cryo-valve
145.2×500×5.0
mm
STS304L
13
Spare
145.2×500×5.0
mm
STS304L
7
TTB1
298.5×500×4.0
mm
STS304L
2
TL1
298.5×500×4.0
mm
STS304L
1
DP-P
298.5×500×4.0
mm
STS304L
3
Feed-thru
298.5×500×4.0
mm
STS304L
1
Spare
298.5×500×4.0
mm
STS304L
1
PSV
81.6×500×4.0
mm
STS304L
5
Spare
81.6×500×4.0
mm
STS304L
4
Port (Side)
Pumping
267×500×6.5
mm
STS304L
1
Pumping
100×500×6.5
mm
STS304L
1
Spare
267×500×6.5
mm
STS304L
1
TS
MLI 30 layer Side
2,400×2,400×6
mm
-
1
Top & bottom
∅2,400×6T
mm
AL
2

(2) Heat exchange[HX] with 300L@Sub-cooler

그림 17. HX with 300L@Sub-cooler 포트 구성 개념도

(3) 32 kW heater with housing

DB 외부에 설치되는 히터 하우징은 진공 단열되어야 한다. 저온 유체의 인입부는 진공 단열된 이중 배관으로 구성하며, 출구측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단열재 시공이 되어야 한다. 히터 하우징은 진공 측정 및 배기, 과압 방지를 위한 적절한 포트가 구성되어야 한다. 히터의 컨트롤은 SCR로 제어되어야 하며, 파이온이엔지 사 PION-D3W-070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한다. 히터 하우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압력용기)로 분류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허가를 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8. 32 kW heater with housing 개념도

표 9. HX with 300L@Sub-cooler 포트 구성
Item
Sub-item
Dimensions
[D×L×T]
Unit
Material
Qt’y
Sub-cooler
Chamber
650×1,000×8
mm
STS304L
1
End Cap
650×150×8
mm
STS304L
2
Port (Top)
4.2 K SHE
27.2×500×2.1
mm
STS316L
1
4.5 K GHE
34.0×500×2.8
mm
STS316L
1
4.5 K GHE
48.6×500×2.8
mm
STS316L
1
PSV
34.0×500×2.1
mm
STS316L
1
P1
13.8×500×1.65
mm
STS316L
1
SCLevel
17.3×500×1.65
mm
STS316L
2
Port (Bottom)
Heater[400 W]
165×500×5.0
mm
STS304L
1
P2
13.8×500×1.65
mm
STS316L
1
Spare
17.3×500×1.65
mm
STS316L
1
Port (Side-S)
4.2 K LHE
27.2×500×2.1
mm
STS316L
1
Port (Side-R)
4.2 K LHE
27.2×500×2.1
mm
STS316L
1
Inner pipe
HX
25~28×0000×1.5
mm
OFHC
1
HX(열 교환기)에 대한설계 및 열 해석 “필”
MLI
30 layer
1.5 [W]× - [L]
m
-
-
30 layer
1.5 [W]× - [L]
m
-
-
인허가
특정(고압가스)설비 제작 등록 업체“필” [KGS 검사]

(4) 헬륨 배관

그림 19. Helium circuits inner pipe [4.2K]

표 10. Arrangement for the helium inner pipe [4.2K]
Item
Sub-item
Size
Spec
Length
SHE S
HTL101
DN20
Seamless316L-Sch10-CP

SHE JT
HTL102
DN15
Seamless316L-Sch10-CP

SHE S
HTL103
DN20
Seamless316L-Sch10-CP

OC#1
HTL104
DN15
Seamless316L-Sch10-CP

HTL105
OD12.7
Seamless316L-BA

IC#1
HTL106
OD12.7
Seamless316L-BA

IC#2
HTL107
OD12.7
Seamless316L-BA

OC#2
HTL108
OD12.7
Seamless316L-BA

HTL109
OD12.7
Seamless316L-BA

SHE R
HTL201
DN20
Seamless316L-Sch10-C

HTL202
OD12.7
Seamless316L-BA

HTL203
OD12.7
Seamless316L-BA

Damper IN
HTL204
DN25
Seamless316L-Sch10-C

Damper OUT
HTL205
DN40
Seamless316L-Sch10-C

SCT SHE S
HTL301
DN15
Seamless316L-Sch10-CP

SCT SHE R
HTL401
DN15
Seamless316L-Sch10-CP

HTL402
DN15
Seamless316L-Sch10-CP

HTL403
DN20
Seamless316L-Sch10-CP

HTL404
DN20
Seamless316L-Sch10-CP

32 kW
Heater
GTL501
DN20
Inner-Seamless316L-Sch10-CP

DN65
Outer-ERW304L-Sch10-CP

PSV Gas bag Conditioning

Warm HS
GTL502
DN50
ERW304L-Sch10-CP

GTL503
DN50
ERW304L-Sch10-CP

GTL504
DN10
Seamless316L-Sch10-CP

GTL505
DN15
Seamless316L-Sch10-CP

GTL506
DN25
ERW304L-Sch10-CP

GTL507
DN20
ERW304L-Sch10-CP

GTL508
DN20
ERW304L-Sch10-CP

MLI
30 layer

그림 20. Helium circuits inner pipe [50K]

표 11. Arrangement for the helium inner pipe [50K]
Item
Sub-item
Size
Spec
Length
TS S
HTL601
DN20
Seamless316L-Sch10-CP

HTS CL S
HTL602
DN15
Seamless316L-Sch10-CP

HTL603
OD12.7
Seamless316L-BA

HTL604
OD12.7
Seamless316L-BA

TS R
HTL701
DN20
Seamless316L-Sch10-CP

HTS CL R
HTL702
DN15
Seamless316L-Sch10-CP

32 kW
Heater
GTL801
DN20
Inner-Seamless316L-Sch10-CP

DN65
Outer-ERW304L-Sch10-CP

PSV Gas bag Conditioning

Warm HS
GTL802
DN40
ERW304L-Sch10-CP

GTL803
DN40
ERW304L-Sch10-CP

GTL804
DN10
ERW304L-Sch10-CP

GTL805
DN20
ERW304L-Sch10-CP

MLI
30 layer

그림 21. Helium circuits 구성품 및 배관 개념도

(5) 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그림 21. 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개념도

DB 내부 구성 요소
1) 저온헬륨분배를 위한 다수의 원격제어 cryogenic valve 시스템
2) 다수의 헬륨특성 (T, P, dm/dt, L) 측정 센서류
3) 1)∼2)항의 계기와 valve들을 연결하는 내부 배관 및 액체헬륨 용기 (300 리터)
4) 헬륨 heat exchanger (300 리터 액체헬륨 용기에 설치)
5) Cryostat용 MLI (30 layers) 및 MLI 지지를 위한 박판 (알루미늄 또는 STS 박판)
6) 내부 배관 및 헬륨용기용 MLI (30 layers)

DB 외부 구성 요소
7) 1)∼6) 항목을 감싸는 외부 진공 용기
8) 비상 운전 시 가압된 헬륨 배기를 위한 상온 PSV 시스템
9) 다수의 헬륨 특성(T, P, dm/dt, l) transmitter 및 indicator와 각종 전원장치
10) 각종 헬륨 회로 정화(purge) 및 pumping을 위한 상온 valve 및 pump류
11) 7)∼10)항의 계기와 valve들을 연결하는 배관류
12) 진공 유지에 필요한 각종 진공 pump류
13) 장비와 인명 보호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14) 각종 electrical cabinet
15) DB의 valve, 계기, 및 각종 system을 monitoring 및 control 할 수 있는 Process Control System (PCS)과 KFE에서 제시한 Functional Analysis에 부합하는 PCS의 programming
16) 각종 지지대, 하중 보강재, deck, 계단, 안전 fence 등

4.3.6.2 Helium Transfer Line (TL)

그림 22. Helium Transfer Line 개념도

표 12. Arrangement for the Helium Transfer Line
Item
No.
Sector
Inner pipespec
Remark
TL1
1
1.0 kW HRS CB↔DB
SHE supply-Magnet
DN20
2
GHE return-Magnet
DN40
3
SHE supply-SC Sample
DN15
4
GHE return-SCT
DN20
5
GHE return-SC Sample
DN20
TL2
1
DB↔TTB1↔TL2
SHE supply-HTL104
DN15
2
SHE supply-HTL105
OD12.7 mm
3
SHE supply-HTL106
OD12.7 mm
4
SHE supply-HTL107
OD12.7 mm
5
SHE supply-HTL108
OD12.7 mm
6
SHE supply-HTL109
DN15
7
GHE return-HTL201
DN20
8
GHE return-HTL202
OD12.7 mm
9
GHE return-HTL203
OD12.7 mm
10
SHE supply-HTL301
DN15
11
GHE return-HTL401
DN15
12
GHE return-HTL402
DN15
TL2-1
1
TL2↔TTB2↔Cryostat
SHE supply-HTL104
DN15
2
SHE supply-HTL105
OD12.7 mm
3
SHE supply-HTL106
OD12.7 mm
4
SHE supply-HTL107
OD12.7 mm
5
SHE supply-HTL108
OD12.7 mm
6
SHE supply-HTL109
DN15
7
GHE return-HTL201
DN20
8
GHE return-HTL202
OD12.7 mm
9
GHE return-HTL203
OD12.7 mm
TL2-2
1
TL2↔TTB2↔SCT
SHE supply-HTL301
DN15
2
GHE return-HTL401
DN15
3
GHE return-HTL402
DN15

TL 내부 구성 요소

(1) 저온 helium transfer line (TL)은 위 그림과 같이 총 4개의 TL로 구성되어 있다.
(2) 1.0 kW 헬륨냉동기와 DB 사이에 TL1이 설치되며 TL1과 1.0 kW 냉동기 사이에 TL block (TTB1)을 두어 냉동기와의 연결 인터페이스를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1.0 kW 냉동기의 연결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정 작업은 계약자의 업무 범위로 한다.
(3) DB에서 분기된 TL2 배관은 하부 지하에 설치되는 Cryostat으로 연결되기 위해 TTB2에서 TL2-1과 TL2-2로 재 분기된다. TL2-1은 Cryostat-side 측 연결 배관으로 구성되며, TL2-2는 상부에 위치한 SCT 포트를 경유하여 진공 용기 내부로 연결된다. 따라서 TL2 계통은 TTB2를 기준으로 Cryostat 측과 SCT 포트 측으로 각각 분기되어 해당 계통의 유체를 공급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4) Cryostat 측 및 SCT 포트에는 장치 간 진공 영역을 상호 분리하고 각 진공 영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Vacuum Break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장치 상호 간 배관 연결 시 장치 간 전기적 연속성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장치 간 전기적 절연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또한, 외부 덕트 연결부에 대해서도 장치 간 전기적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적 절연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 진공 분리 및 전기적 절연에 필요한 자재, 절연부품 및 시공은 계약자의 공급 및 설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해당 기능 및 절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TL 덕트의 꺽인 부분은 상용품의 엘보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덕트 안에 위치되는 내부 배관은 duct의 bending radius에 준해서 제작/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내부 배관의 용접은 자동용접을 “필히” 적용하도록 한다.
(8) TL 덕트 내부의 최외각으로는 30층의 MLI 및 MLI를 지지하기 위한 알루미늄 또는 STS 박판이 함께 설치된다.
(9) TL 내부 배관 또한 30층의 MLI가 설치된다.
(10) TL 내부 배관 지지구조물은 배관으로의 열 유입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냉각에 따른 구조안전성 해석을 수행되어야 한다.
(11) 계약자는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설치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고, 각 배관에 전달되는 열량 계산 및 냉각에 따른 구조해석 등을 수행하여 KFE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제작/설치 작업을 착수하도록 한다.

4.3.7 헬륨분배시스템 상세 기술 사양 4.3.7.1 허용 열침입과 단열

(1) TL의 총 허용 외부 열침입: 4.5 K에서 100 W 이하
(2) DB의 총 허용 외부 열침입: 4.5 K에서 100 W 이하
(3) 열 침입 계산 후 KFE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4.3.7.2 단열 방식

(1) 모든 단열 재료의 설치는 해체가 가능한 부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MLI (multi-layer insulation)는 배기가 용이하도록 layer 사이에 spacer가 포함된 다공성의 피복 형식의 제품이여야 한다.
(3) Cryostat 복사열 차폐는 30장의 MLI 및 MLI 지지용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스틸 (STS) 박판으로 하고, 내부 배관은 30장의 MLI로 감싸져야 한다. 단, 극저온부에서 멀리 떨어진 압력 게이지용 미세 배관부의 경우는 제외된다.
(4) MLI를 감는 방식은 최외각 층의 복사가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FE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3.7.3 단열 방식 재료 선택과 접합

(1) DB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FE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2) DB 외부 진공 재킷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seamless pipe를 사용하도록 한다.
(3) 헬륨이 흐르는 모든 배관은 STS316L로 제작되어야 하고 모든 헬륨 배관은 AUTO GTAW 용접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해체가 필요한 계기들의 미세관(최대 외경: 6 mm)의 연결은 Lok-fitting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5) Interface와 연결되는 부위 중 해체가 가능한 곳은 loose counter flange를 적용한다.
(6) 헬륨이 흐르는 모든 배관은 어떠한 물질로도 오염되어서는 안 되고 내부 승인된 세정절차의 기준을 따른다.
(7) 각종 외부 진공 용기 및 재킷의 재료는 STS304L 또는 동등 재료이어야 하며 특히 비자성체이여야 하고 고진공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8) Process 유체의 압력에 노출된 모든 부품은 최신의 ASME 또는 동등 code가 적용되어야 한다.
(9) Valve 부위를 제외한 내부 배관과 용접 부위는 상요압력 이상의 내부 압력에 견뎌야 한다.
(10) 외부 진공 용기와 재킷의 내압은 1.5 bar 이상이다.
(11) 내부 헬륨 배관의 bellows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과 수축에 대한 대비는 배관의 적절한 디자인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bellows 사용 시는 KFE의 승인을 "필히“ 얻어야 한다.
(12) 자장에 노출된 지지구조물, platform, 배관, valve, 장비 등은 비자성체이어야 한다.

4.3.7.4 진공 배기 시스템과 허용 누설 (1) 진공 시스템

1) DB와 각각의 TL 진공 덕트 라인과 warm 배관들은 하나의 진공 공간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또한, 선택 배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밸브와 함께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2) 각 진공 section에는 over pressure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진공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특별한 공구가 요구될 경우, 그 공구는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2) 진공 배기 시스템

1) 진공 배기 시스템의 port는 배관에서 MLI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mesh를 설치하여 펌프를 보호하도록 한다.
2) 초벌 배기용 진공계와 고진공 배기용 진공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진공 시스템은 자체적인 I&C와 interlock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제어실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허용 누설

1) 상온에서 DB의 허용 최고 압력은 5.0×10-6 mbar 이하이다.
2) DB 전체 헬륨 허용 누설율은 1.0×10-9 mbar·l/s 이하이다.

4.3.7.5 Valve (1) Cryogenic valve

1) 모든 cryogenic valve는 원격제어 valve이다.
2) 비상시 valve가 fail safe position(fail open 또는 fail close)으로 전환하는 허용 시간은 3초 이내이다.
3)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모든 cryogenic control valve의 accuracy는 R100이다.
4) Cryogenic valve와 부속 장비는 “WEKA”사의 것으로 하며, 모든 cryogenic valve 유형은 KFE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본체는 STS316L 또는 동일 성능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metal bellows sealing의 extended spindle type이어야 하고 추가 safety stuffing box로 이중 보호가 되어 있어야 한다. spindle과 bellows 조합은 flange로부터 해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Actuator는 진공 용기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valve는 내부 배관 및 상부 flange에 용접되어야 한다.
7) 모든 control valve는 actuator가 digital pneumatic control 및 analog feedback signal로 제어되는 electro-pneumatic positioner가 장착된 axial stroke 형식이어야 한다. Valve의 위치표시는 가능하여야 하고 제어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모든 control valve는 최소한 하나의 end-switch가 장착되어 fail-safe position을 표시하여야 한다.
8) 모든 Cryogenic Valve 유체의 공급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만족하는 CV값을 계산하고 적절한 Plug Trim을 선정한다. 최종 구매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특히, HTS CL(+)/(-) 로 공급되는 유체는 감압이 되어야 하며,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Cold Box 출구 측 공급조건 : Gas Helium, 4g/s, 12.5 bara, 50.0 K
  • DB 출구 측 공급조건 : Gas Helium, 2g/s, 6.0 bara ~ 8.0 bara, 50.0 K(단일 채널 기준)

(2) Cryogenic valve 설치

1) 저온 밸브는 valve의 sealing부와 용접부가 근접한 구조로 되어 있어 용접열에 의해 valve seal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제작자는 아래의 valve 설치 순서에 준하여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저온 밸브는 본 조립 전 밸브 stem의 변위에 따른 작동 유무를 테스트하여 valve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검사한다.
3) 저온 밸브를 port에 용접하기 전 저온 밸브의 하우징과 stem부를 분해한다.
4) Port에 valve 하우징을 삽입하고 용접한다. CV가 설치되는 각 포트는 valve 하우징의 용접부에 맞게 DB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Valve 하우징과 DB 내부 배관 연결이 끝나면, valve 하우징에 valve stem을 연결한다.

(3) Cryogenic valve 영점조정

1) 저온 밸브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해와 조립 과정에서 제작 초기에 설정된 setting값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온 밸브의 영점조정을 실시한다.
2) 영점 조정은 CV 업체의 전용 조정 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KFE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조정 결과는 check sheet에 기록하여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Cryogenic Valve의 규격 및 사양은 다음 표 13에 따른다. 재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 시험과 함께 시험 결과에 따라 협의한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13. Cryogenic valve 규격 및 사양
No.
Size
Spec
Remark
CV01
DN10
Eq% FC-PN25-C-Po,h=875, 316L, JT

CV02
DN10
Eq% FC-PN25-C-Po,h=875, 316L
재사용
CV03
DN8
Eq% FC-PN25-C-Po,h=875, 316L

CV04
DN8
Eq% FC-PN25-C-Po,h=875, 316L

CV05
DN8
Eq% FC-PN25-C-Po,h=875, 316L

CV06
DN8
Eq% FC-PN25-C-Po,h=875, 316L

CV07
DN10
Eq% FC-PN25-C-Po,h=875, 316L
재사용
CV08
DN8
Eq% FC-PN25-C-Po,h=875, 316L

CV09
DN8
Eq% FC-PN25-C-Po,h=875, 316L

CV10
DN20
Eq% FC-PN25-C-Po,h=875, 316L
재사용
CV11
DN15
Eq% FC-PN25-C-Po,h=875, 316L
재사용
CV12
DN8
Eq% FC-PN25-C-Po,h=875, 316L

CV13
DN8
Eq% FC-PN25-C-Po,h=875, 316L

MV01
DN10
PN25 D-man, h=875, 316L
TS
MV02
DN20
PN25 D-man, h=875, 316L
TS (재사용)
MV03
DN10
PN25 D-man, h=875, 316L
TS

(4) Non-cryogenic valve

1) 상온의 Motorized shut-off valve
: 2개의 end-switch로 구성된 O-ring shaft seal의 ball valve
: Fail safe position으로의 확실한 이동을 위해서 actuator는 spring-loaded pneumatic piston-type이어야 한다.
2) Solenoid valve
: 24 V DC용 coil로 구성되어야 하며, local status LED 화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 Solenoid는 배관 내부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Pressure safety valve
: 분출 압력은 각 영역별 작동압력을 만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KGS의 검증을 받은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전단 밸브와 함께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 및 교체 시 배관 내부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본 사양 및 수량은 계약 후 설계와 함께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Non-cryogenic valve

4.3.7.6 헬륨 특성 측정 장비

DB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센서류, 계측기 및 관련 장비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 설치된 센서류 및 계측기의 측정 정밀도와 정확도가 허용 열 침입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제작 과정에서의 조건을 반영한 이론적 열 침입량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부착이 불가능한 온도 센서 Element의 경우, 센서 고장 또는 측정 오류에 대비하여 최소 1개의 Redundancy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온도 측정 unit 최종 측정 온도의 허용 오차는 아래와 같다.

1) 10K 이하의 온도 측정 정확도는 ±0.1K 이내이어야 한다.
2) 10K 초과 80K 미만의 온도 측정 정확도는 ±0.3K 이내이어야 한다.
3) 80K 이상의 온도 측정 정확도는 ±0.5K 이내이어야 한다.
4) 사용되는 온도 센서는 SHe/LHe/GHe의 적용 유체에 따라 각각 lake shore cernox 및 PT100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계약자는 센서 및 관련 계측기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process helium의 압력강하 및 열 침입량을 산정하여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2) Orifice 유량계 제작 및 설치

1) 제작 사양
Orifice 유량계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제작 사양은 다음의 기술된 기준에 따르며, orifice 유량계, 차압계 및 압력계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유량 측정을 위한 1/4‘’ 배관은 DB의 지정 포트에 설치되며, 압력 및 차압계에 연결된다.

표 15. 차압식 유량계 규격 및 사양
No.
Size
Spec
Qt’y
1
DN8
Orifice,00~000 mbar , ~10 g/s,316L, She
10 (8)
2
DN10
Orifice,00~000 mbar, ~15 g/s,316L, She
5 (2)

Max pressure : 50 bar
ISO 5167 & ASME MFC-14M
¼” tubing port
Pipe length : ISO/Standard +100 mm

* 설계 사양은 계약 후 KFE와 협의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Orifice 유량계 영점조정
Orifice 유량계는 모두 orifice와 차압계, 압력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 센서를 포함한다. Orifice 유량계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표 16과 같다. Orifice 유량계 시스템의 설치는 내부 배관에 orifice 유량계를 설치하고 유량계의 1/4“ 배관을 DB chamber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압계 및 압력계에 연결한다. Orifice 유량계와 차압계 및 압력계를 연결할 때 배관 사이에 metering valve를 설치한다. 배관 연결 방식은 auto welding과 fitting을 이용한다. 연결이 완료된 후 1/4” 배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support 등을 이용하여 chamber에 1/4“ 배관을 고정시킨다. 전체적인 설치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배관은 현장 실측을 하여 설치한다.
② 실측 후 단품을 벤딩하고 실제 조립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③ 1/4“배관의 연결은 자동용접으로 연결한다.
④ 용접 후 용접부 세정은 브러쉬로 한다.
⑤ Metering valve는 fitting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설치 부분은 가능한 flange 부분과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⑥ 차압계의 3-way vlave에 연결되는 부분은 loctite 등의 본드류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⑦ 압력계와 차압계 high측 배관을 연결한다. 연결은 fitting을 사용한다.
⑧ 배관 간의 support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표 16. 압력 및 차압 transmitter 규격 및 사양
No.
Item
Spec
Qt’y
1
P
0~10 bar, ¼” NPT fitting,316L
20 (18)
2
DP
00~000 mbar , 3-way manifold,¼” NPT fitting,316L
13 (11)
3
Rack
30module Stainless steel structure
1

-Max pressure : 10 bar
-Range : 00~000 mbar [DP]
-3-way manifold
-¼” NPT fitting
-LCD display

* 설계 사양은 계약 후 KFE와 협의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압계 및 압력계 설치대 제작
DB Chamber에 차압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설치대의 재질은 STS304/304L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압계 및 압력계의 고정을 위한 볼트류 또한 STS304/304L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대의 제작/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Plate 소재를 사용한다.
② 가공도면에 근거하여 레이저 가공을 한다.
③ 도면에 의거하여 절곡 한다.
④ 용접절차에 따라 fit-up 및 용접을 한다.
⑤ 치수검사를 한다.
⑥ 가공 변형량 체크 및 치수검사
⑦ 금속 표면은 GBB처리를 한다.

4) 차압계 및 압력계 fitting부 헬륨 누설 검사
차압계/압력계의 설치가 완료된 후, 모든 용접부 및 fitting 연결부에 대하여 헬륨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압력은 상용압력 이상으로 설정하고, 헬륨가스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누설 여부는 비눗물 검사 및 sniffer test 장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검사가 완료된 부위는 잔류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알코올 등의 적절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정하고 각 검사 Point별 누설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온도 센서

1) 온도 센서의 규격 및 사양은 다음 표 17에 따른다. 재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부착된 센서의 탈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면 에러에 대해서는 반드시 4-300K 영역에서의 온도 보정 작업을 ”필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온도 센서를 배관에 부착하기 위한 mounting block을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하도록 한다.
3) Mounting block은 구리 재질의 heat sink 불록을 배관에 브레이징 접합을 하고 그 위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온도 센서의 4-wire는 stycast를 이용하여 이 heat sink에 접착시켜 신호선으로부터 센서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게 된다.
4) 센서 신호선과 연결되는 케이블은 KFE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5) 센서 신호선과 연결 케이블 사이에는 별도의 터미널 단자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센서 신호선 연결이 완료되면 센서 보호를 위해 커버를 설치한다.
7) 계약자는 KFE에서 활용되고 있는 mounting block을 설계/개선 및 업그레이드하여 납품 및 설치하도록 한다.
8) 계약자는 기존 DB에 설치되어 있는 electrical feed-thru port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설치 수량이 필요한 수량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증설하여야 한다. 이때 Feed-thru의 총 수량은 향후 추가 수요를 고려하여 약 30%의 여유분을 확보하도록 한다.

표 17. 온도 센서의 규격 및 사양
No.
Size
Spec
Qt’y
1
DN8
Lakeshore CX-1050
20 (12)
Mounting block-double sensor
8 (6)
2
DN10
Lakeshore CX-1050
(4)
Mounting block-double sensor
5 (2)
3
DN15
Lakeshore CX-1050
(2)
Mounting block-double sensor
3 (1)
4
DN20
Lakeshore CX-1050
(10)
Mounting block-double sensor
7 (5)
5
DN40
Lakeshore CX-1050
(2)
Mounting block-double sensor
(1)
6
DN50
Lakeshore CX-1050
(2)
Mounting block-double sensor
(1)
7
Damper
Lakeshore CX-1050
(2)
Mounting block-double sensor
(1)

* Piping inline with mounting block-double sensor
Cylinder type

4.3.7.7 진공 부품 사용되는 진공 부품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진공 시스템 규격 및 사양
No.
Item
Abb
Spec
Qt’y
Maker
1
Mechanical booster pump
MBP
2,500 m3/hr, blastvalve
※ 호환되는 Rotary Pump 포함
1
PFEIFFER
2
Turbo Molecular Pump
TMP
N2: 1,900 L/s, Ar: 1,800 L/s, He: 2,000 L/s
1
PFEIFFER
3
Dry vacuum pump
B/P
380 m3/h, Ultimate pressure, 6.0 × 10-4 mbar
1
PFEIFFER
4
Gate valve
G/V
ISO250, pneumatic,valve position sensor
1
-
5
Gate valve
G/V
ISO100, pneumatic,valve position sensor
1
-
6
Gate valve
G/V
KF40, pneumatic,valve position sensor
1

7
Solenoid valve
S/V
KF40, ON/OFF control valve,valve position sensor
2
-
8
Solenoid valve
S/V
KF25, ON/OFF control valve,valve position sensor
2
-
9
Manual valve
M/V
KF40,angle or inline valve
12
-
10
Manual valve
M/V
KF25,angle or inline valve
5
-
11
Piranigauge
PG
KF25, TPR280
10
PFEIFFER
12
Full range gauge
FG
KF25, PKR251
10
PFEIFFER
13
Vacuum pumping line
VPL
Fits to pumps, 1 set
1
-
14
Exhaust line
EXHL
Fits to MBP & Backing pumps, 1 set
1
-

4.3.7.8 절연 및 grounding

(1) DB/TL 전체는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 장치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하며, 절연 파괴 전압은 1 kV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DB/TL의 전기적 절연에 필요한 설계, 자재 선정, 시공 및 관련 작업 일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절연 방법 및 상세 시공 방안은 사전에 KF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절연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2) Grounding이 요구되는 모든 장비는 건물에서 지정한 main grounding system에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 장비의 grounding 연결에 필요한 자재, 접속 부품 및 관련 작업 일체를 계약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가 적절하게 접지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배관용 절연부품의 제작은 본 시방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험 장치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G10 절연체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 일체는 계약자의 전적인 업무 범위 및 책임으로 한다. 계약자는 해당 절연체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 및 작업을 포함하여 완전한 상태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4.3.7.9 배관용 절연부품 제작 사양 [Axial Electrical Break]

(1) 문서의 성격

본 문서는 axial electrical break의 부품 가공, 제작, 시험 공정작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제작의 기본 원칙

Electrical break 제작의 기본 원칙은 helium line에 설치되어 절연, 내압, 기밀성 면에서 정상적인 운영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제작도면 그림 24. EB-A1 type (4) 제작

재료는 KFE에서 제시된 도면에 표기된 사항 및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Ceramic
항 목
조건
온도 조건
-4.5K ~ 300K
압력 조건
30 bar at 4.5K
전기 절연 강도
15 kV 이상
EB-A1 Insulator 치수
I.D. : 10 mm
O.D. : 14.1 mm
Length : 13 mm
수량
30EA

2) Sleeve

  • 두께 0.75 mm인 Kovar(Fe-Ni-Co)를 사용한다.

3) 연결 단자

  • EB-A1 : 양단 STS pipe 길이 100 mm 이상.

- 정확한 규격은 도면 참고. (5) 시험

시험공정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항 목
Requirements
Thermal Cycle (LN2 침전)
5회 이상
헬륨 가압
30 bar 이상
Helium Leak Rate
1.0E-9 mbar․l/s 이하
DC Hipot Test
15 kV 1분 인가

※ Helium leak rate는 77 K와 300 K에서 헬륨 가압 상태에서의 측정값을 의미함.

1) Thermal cycle
Electrical break는 극저온, 고압에서 사용되어지므로 사용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성능검증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능검증은 ceramic과 Kovar 그리고 STS pipe의 열 수축율 차이에 의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77 K까지 냉각시험을 진행한다.

a. 완제품을 준비한다.
b. 저온용기에 액체질소를 담은 후, 완제품을 침전시킨다.
c. 전체가 액체 질소 온도까지 내려가는데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림 c 처럼 액체질소가 끓지 않는 것으로 확인 가능)
d. 상온으로 꺼낸다.
e. 상온에서 열풍기로 열[80℃ 이하]을 가하여 승온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f. a-e 과정을 5회 이상 실시한다.

a. 액체질소 침전 전
b. 액체질소 침전 직후

c. 액체질소 침전 후 10분 경과
d. 액체질소에서 꺼냄 (상온)

e. 상온에서 30분 경과 후 2) Helium 가압 및 leak test

* 아래의 시험 절차는 공정 개발 과정에서 적용한 것이며, 본 제품 검사 시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a. EB-A의 한쪽 STS pipe/tube 끝을 막는다.
b. 진공 chamber의 flange에 부착된 pipe/tube와 EB-A STS pipe/tube를 연결한다.
c. Chamber를 구성하고 helium bombe와 helium leak detector를 연결한다.
d. Helium leak detector를 가동, chamber 내부의 진공도가 1.0 E-2 mbar 이하가 되도록 진공 배기한다.
e. Helium leak rate가 1.0 E-9 mbar·l/s 이하인지 확인한다.
f. Helium gas를 EB-A 내부에 가압하면서 helium leak rate의 변화 상태를 관찰한다.
g. 30 bar 가압 된 상태로 30분 이상 유지하면서 helium leak rate를 관찰하도록 하며, 합격 기준은 누설변화율이 1.0 E-9 mbar·l/s 이하로 한다.
h. Helium 가압 및 leak rate 측정 방법은 KFE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5. Helium 가압 및 leak test scheme

3) DC Hi-pot test
Axial electrical break 양 끝단에 전압 양 단자를 연결하여 DC 15 kV를 1분간 인가하여 voltage break down 및 leak current가 없는지 확인한다.
전반적인 발주 수량에 대해서는 위의 모든 시험이 통과된 제품만이 본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6) Insulation 작업

검사에 통과된 electrical break에 대해 세라믹을 기준으로 STS pipe의 일부 길이까지 kapton tape와 에폭시가 함유된 glass-fiber를 감아서 경화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Electrical break의 insulation 작업이 된 제품은 초전도 자석에 연결되는 구조에 적용된다.

Insulation에 대한 작업공정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료 사양
a. Kapton Tape : 25.4 mm
b. Epoxy Prepreg Glass-fiber : 25.4 mm [0 to 4℃ 냉장 보관] c. 이형 필름
d. Bleeder
e. Vacuum Bagging Film
f. Sealant Tape
g. 단열재(세라콜)
h. Wrap

2) 재료 수급 정보
표 19. Insulation 재료 수급 정보
재료
제조사
비고
Kapton Tape
듀폰 (미국)

Epoxy Prepreg Glass-fiber
한국화이바(한국)

열수축 Film
Airtech(미국)

Bleeder
Airtech(미국)

Vacuum Bagging Film
Airtech(미국)

Sealant Tape
Airtech(미국)

3) Insulation 작업 절차

Insulation 공정 절차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면 cleaning

  • Pipe/tube 부위는 사포를 사용해서 세라믹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해서 사상한다.
  • 알코올이나 아세톤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 한다.

② 접착식 Kapton taping
  • Air-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식 kapton tape을 3회 이상 감아준다.

③ Prepreg + kapton + prepreg taping
  • Prepreg+kapton +prepreg를 50% 중첩해서 1 layer를 감은 후 최종 6 mm가 되게 prepreg를 감는다.
  • 단차가 있는 곳은 먼저 prepreg를 감아서 두께를 일정하게 맞춘 후 insulation 작업을 한다.
  • Tape와 표면온도는 70℃가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이형 필름 Taping
  • 이형 필름은 이형 방향(롤의 바깥쪽 방향)에 주의하여 taping 한다.
  • 중첩은 10%로 하여 1회 감아준다.
  • Taping 작업의 시작과 끝부분은 curing 중 이형 필름이 수축으로 끌려가지 않게 접착성 kapton tape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⑤ 1차 bleeder 작업
  • 100mm의 폭으로 잘라서 사용한다.
  • 50% 중첩으로 1번을 감고 중첩 없이 1번을 감는다.

⑥ Vacuum bag
  • Vacuum bagging film과 sealant tape를 이용하여 테이핑 한 부분의 전면을 감싸준다.
  •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와 진공 배기를 위한 배기 라인을 설치한다.
  • 열전대 설치 위치는 1차 taping된 bleeder 내부에 설치한다.

⑦ 2차 bleeder 작업
  • 작업 중 vacuum bag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하여 작업한다.
  • Vacuum bag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50% 중첩되게 bleeder를 한번 감아준다.

⑧ 열선 설치
  • 열선의 온도 차를 줄이기 위해 병렬로 연결한다.
  • 고른 열을 가하기 위하여 열선은 일정한 pitch로 설치한다.
  • 선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열선에 열전대를 설치한다.
  • 열선 설치 후 고른 열전달을 위하여 알루미늄 호일을 5겹 정도 감싼다.

⑨ 단열
  • 열선 설치 후 단열재를 감싸서 curing 작업 중의 열 손실을 막아준다.
  • 단열재를 감싼 후 Wrap을 감아 단열재를 고정한다.

⑩ 진공 배기
  • 단열이 완료되면 진공 배기 라인을 진공펌프와 연결하고 진공 게이지를 연결한다.
  • 진공 게이지는 vacuum bag에 가깝게 설치한다.
  • Gauge 전단에는 밸브를 설치하여 진공도 확인 시에만 밸브를 개방하도록 한다.
  • 진공 배기는 curing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한다.
  • 1.0E-2 mbar 이하의 진공도를 유지한다.

⑪ Curing
  • 온도제어는 전압조절기를 이용하여 열선 온도를 조절한다.
  • 열선 온도는 1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내부 온도를 90℃로 유지하여 24시간 curing 한다.
  • 온도상승은 시간당 10℃로 한다.
  • Curing 중의 온도 차는 5℃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⑫ 냉각
  • Curing 완료 후 30℃ 이하까지 자연 냉각한다.

⑬ 해체 및 후처리
  • 냉각 후 단열재, 열선, bleeder, vacuum bag 및 이형 필름을 제거한다.
  • 공차 범위 안에 맞는 치수가 되도록 사포 또는 줄을 사용, 후가공을 진행한다.

표 20. Insulation 공정 절차
표면세척(알콜)
접착식 kapton tape taping(3겹)

P+K+P 50%중첩 1회 taping
Prepreg 최종 6 mm taping

이형 필름 taping

1차 bleeder 작업 (내부 온도 센서 삽입)
Vacuum bag sealing

2차 bleeder작업
열선 설치 (센서 삽입)

알루미늄 호일 작업
단열

진공배기+curing
냉각

해체
후처리

그림 26. Curing 시나리오 4.3.7.10 SC HTS 전류인입시스템 (1) 개요

본 항목은 “25 kA HTS(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전류리드 세트” 설계 및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 사양과 제반 조건을 제시한다.
본 제품은 초전도 자석 시스템의 상온(300 K)과 극저온(4.5 K) 구간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BSCCO tape stack 방식의 HTS segment를 적용하여 운전 환경에서 열침입 및 저항 발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항목은 25 kA HTS 전류리드 세트의 설계와 제작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설계안을 제안하고, 주요 설계 단계에서 KFE의 기술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술 사양

25 kA HTS 전류리드의 기본형상 및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7. HTS 전류리드 형상 및 구조 예시

HTS 전류리드의 기본 구조는 HTS segment, 상온단(Warm end), 저온단(Cold end)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제품에 요구되는 기술 사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 25 kA HTS 전류리드 기술사양
항목
사양
정격 전류
25 kA DC 연속운전
HTS segment
BSCCO tape stack
상온단(Warm end)
OFHC 열교환기, 수냉식
저온단(Cold end)
EB가 적용된 극저온 헬륨 인터페이스
절연 구조
GFRP 절연 하우징, 진공 유지 구조

본 제품은 25 kA DC 전류의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가 되어야 하며, 전원장치로부터 연결하기 위한 In/Out 2개 1쌍의 제품 세트로 구성된다.

1) HTS segment는 상온단부터의 전도 열침입과 저항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파트로 전도 열침입을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와 저항 발열 최소화를 위한 HTS 선재를 사용이 요구된다. HTS 선재는 임계 온도가 비교적 높고 열처리 등 추가 공정이 불필요한 BSCCO-2223 선재 사용이 권장된다. 냉각 중단 등 비상상황 발생시 계통 전환동안 25 kA 전류를 우회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고 HTS 선재는 25 kA를 통전할 수 있는 충분한 수가 적층되어 부착된다.
2) 상온단은 HTS segment의 고온측부터 상온까지 구간으로 50 K의 헬륨가스가 공급되어 순환하는 대류 열교환 구조를 가지며, 25 kA의 대전류 통전으로 인한 저항 발열과 상온으로부터 유입되는 전도 열침입을 헬륨가스와의 열교환을 통해 흡수한다. 통전부는 다단 핀형 유로의 열교환기 형상으로 되어있으며, 유입된 50 K의 헬륨가스가 열교환 후 300 K로 회수될 수 있도록 헬륨가스와 구리 도체 간 열교환 효율을 확보하도록 설계된다. 이때 사용되는 구리 도체는 잔류저항비(RRR)이 높은 OFHC 소재를 적용하여 열전도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3) 저온단은 HTS segment의 저온측과 초전도 자석의 Bus-line의 LTS도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운전온도 4.5 K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침입을 최소화 하여 초전도 상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S segment와 LTS 도체간 접합은 저저항 접합을 통해 25 kA 통전 시에도 접합부 발열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합 저항을 억제한다.
4) HTS 전류리드의 운전 시 극저온의 헬륨, 탈이온수가 사용되며, 스테인리스강 배관으로 외부 인터페이스와 연결된다. 전류 통전시 외부 인터페이스에 영향이 없도록 각 배관에 Electrical break가 설치되도록 한다.
5) 또한 본품을 진공박스에 설치시 외부 구조물과의 전기적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GFRP를 이용한 절연 하우징 설계가 필요하며, 절연 하우징이 고진공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제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재질 인증서(Mill Certificate) 및 BSCCO 테이프 Ic-B-T 특성 데이터는 납품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표 22. 25 kA HTS 전류리드 성능사양
Parameter
Value
Operation current
25 kA
B⊥ at HTS segment
<0.03 T
HTS operation temperature
5 to 65 K
HEX operation temperature
65 to 300 K
LOFA time
≥350 s
Quench overheating time
15 s
Heat leak of 5 K segment
≤6 W
LTS joint helium inlet temperature
4.5 K
HEX helium inlet temperature
50 K
HEX maximum working helium flow rate per pair
4 g/s
Resistance of superconducting joint
<2 nΩ
DC/Paschen withstand voltatge
15 kV/7 kV
Total length
~3 m

본 제품의 정격 전류 25 kA는 HTS 선재의 적층 매수와 도체 단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후 열침입, 유량, 접합저항 등 모든 열적 사양은 이 값을 기준으로 도출된다.

1) B⊥는 HTS segment에 인가되는 수직 자기장 성분이다. HTS 테이프 선재는 이방성 특성으로 수직 자기장에서 임계 전류(이하 Ic)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주변 자기장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되는 HTS 선재량도 증가하여 제품의 제작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다. 따라서 본 사양은 제품의 제작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 낮은 사양의 B⊥를 설정하고 설치 구간의 자기장 관리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2) LOFA 시간은 냉각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손상 없이 버텨야 하는 최소 시간이다. 이는 운전자 또는 보호계통이 대응 조치를 취할 여유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본 제품은 ≥350s의 성능이 요구된다.
3) 퀜치 과열 시간은 HTS segment 퀜치 발생시 보호계통이 전류를 차단하기까지 허용되는 최대 시간이다. 본 제품의 허용 시간은 15 s로 HTS segment가 성능 시간동안 통전 중인 전류를 버티도록 요구된다.
4) 초전도 접합 저항은 LTS 접합부와 HTS segment의 저항 한계이다. 전류 통전 시 저항 R에 의해 I2R의 발열이 계산되므로 5 K segment의 열침입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값이다. 본 제품은 <2 nΩ의 성능이 요구된다.
5) 5 K segment는 HTS segment의 저온단부터 자석 인터페이스와의 LTS 접합부 까지의 구간으로 운전 중 5 K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구간은 4.5 K 급 헬륨 냉동기로 냉각하여야 하므로 열부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본 제품은 초전도 접합 저항과 전도 및 복사 열침입 등 총 열부하에 대하여 ≤6 W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절연내력 DC 15 kV/Paschen 7 kV는 상온 대기압 조건의 DC 내압시험과 진공배기 중 파센 최소점 부근의 방전 취약 조건을 모사한 시험 기준을 동시에 반영하며, 자석 급속방전 시 순간 고전압에 대한 절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7) HEX의 입구 온도와 최대 유량은 전체 시스템을 위한 헬륨 냉동기의 용량에서 산정되었다. 본 제품에는 50 K 온도로 총 4 g/s 유량의 헬륨이 할당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제품 1 개당 50 K, 2 g/s 의 헬륨 유량을 기준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이때의 헬륨 압력은 ≤5 bar·a로 제한한다.

(5) 일반 요구 사항

1) 설계 및 제작

  • 계약자는 제작 착수 전 설계 및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와 도면을 KFE에 제출하여 검토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공정은 관련 사양 및 도면에서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이며 변경 시에는 KFE와 협의한다.
  • KFE는 설계 및 제작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공정의 검토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KFE와 협의 후 공정 변경이 가능하다.
  •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자는 매달 진도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월간 공정보고서를 KFE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시험 및 검사
  • 모든 성능 시험 및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KFE 담당자의 입회(현장 또는 원격)를 허용한다.
  • 제품 성능 확인을 위하여 FAT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FAT 보고서는 납품 전 검토를 위해 사전 제출되어야 한다.
  • FAT는 제품의 실제환경의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극저온 시험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품의 성능사양 외에도 냉각 헬륨, 냉각수의 실제 유량에서의 압력 강하 등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데이터를 KFE에 제공한다.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는 사전에 KFE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FAT 보고서에서 판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은 개선 및 재시험을 거쳐야 한다.

4.3.7.11 Cryostat 헬륨 배관 및 지지구조물 제작 및 설치

본 제작 사양은 본 계약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2028년 하반기 Cryostat 및 내부 구성품의 설치가 완료된 후 후속 작업으로 연속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배관은 전량 외경(OD) 12.7 mm Tube로 제작하여야 하며, TL과 연결되는 배관으로 구성한다. 배관의 전체 길이는 TL Interface를 기준으로 각각 약 30 m 이내로 계획하며, 최종 제작 및 설치 시 실제 현장 조건 및 인터페이스를 반영하여야 한다.
TL의 연결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상기 표 12, 「Arrangement for the Helium Transfer Line」을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배관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배관 지지구조물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 일체는 계약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자는 이를 포함하여 완전한 상태로 시공하여야 한다.

4.3.8 DBU 운전 시나리오

DB 운전 시나리오는 다음에 따른다. 계약자는 DB 시운전 착수 전에 시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KF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절차서에는 시 운전의 전체 절차 및 단계별 수행 순서를 명확히 나타낸 구체적인 시 운전 절차 흐름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DB에 설치되는 각 구성품에 대한 냉각운전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냉각운전 시 damper를 이용한 액체헬륨(LHe) 생산량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열부하 시험 및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heater를 설치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Heater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설계, 제작, 설치, 운전 및 철거 등 관련 작업 일체는 계약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한다.
계약자는 시 운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검증 및 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 운전 절차는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1단계
(1) 헬륨 계통 purging

  • 1.0 kW HRS, dewar, DB 및 TL circuits (dew point 측정)

(2) 헬륨냉동기시스템 및 부대설비 conditioning
(3) DB conditioning
(4) 헬륨냉동기시스템 및 부대설비 진공 배기
(5) 헬륨냉동기시스템 가동 및 CB 냉각 (4.5 K)
(6) CB damper(100L sub-cooler) 및 dewar 액체헬륨 생산량 검증
(7) CB damper 및 dewar 히터 발열에 대한 열부하 시험
(8) 승온 및 정지

* 2단계
(1) 헬륨 계통 purging

  • 1.0 kW HRS, dewar, DB 및 TL circuits (dew point 측정)

(2) 헬륨냉동기시스템 및 부대설비 conditioning
(3) DB conditioning
(4) 헬륨냉동기시스템 및 부대설비 진공 배기
(5) 헬륨냉동기시스템 가동 및 CB & DB 냉각 (4.5 K)
(6) CB & DB damper(300L sub-cooler) 액체헬륨 생산량 검증
(7) CB & DB damper 히터 발열에 대한 열부하 시험
(8) 승온 및 정지

* 3단계
(1) 헬륨 계통 purging

  • 1.0 kW HRS, dewar, DB 및 TL circuits (dew point 측정)

(2) 헬륨냉동기시스템 및 부대설비 conditioning
(3) DB conditioning
(4) 헬륨냉동기시스템 및 부대설비 진공 배기
(5) 헬륨냉동기시스템 가동 및 CB & DB & cryostat 구성품 냉각 (4.5 K)
(6) CB & DB damper(300L sub-cooler) 액체헬륨 생산 및 냉각 안정화 검증
(7) 승온 및 정지

단계별 시 운전은 가스저장소 및 회수설비의 검증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 단계별, 시 운전 과정에서 가스저장소 및 회수설비의 운전 상태와 성능을 확인·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3.8.1 헬륨 계통 purging

(1) 계약자는 pumping & filling 방식으로 1.0 kW 헬륨냉동기, 부대설비 및 DB의 헬륨 계통에 대한 헬륨가스 충진 및 배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작업은 헬륨 계통의 운전 및 시 운전에 필요한 범위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부대 작업 일체는 계약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한다.
(2) 공정 합격 기준은 dew point가 -70℃ 이하인 것으로 규정한다. 계약자는 공정 완료 후 dew point를 측정하여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는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4.3.8.2 시스템 conditioning

(1) 1.0 kW 헬륨냉동기 및 DB 운전 이전에 각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2) 제작자는 DB 시 운전 착수 전에 DB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KFE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KFE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DB 시 운전을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작자는 시 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사항, 개선 사항 및 보완 사항을 점검리스트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 운전 완료 후 최종 점검리스트를 개정·작성하여 KFE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점검리스트에는 각 점검 항목별 점검 결과, 조치 내용 및 미결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KFE의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KFE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점검리스트를 최종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Utility - 진공배기계 - 액체 질소 냉각 계통 - 헬륨냉각 계통 - 인터록/알람 계통 - Local I&C 전반 4.3.8.3 시스템 진공 배기

(1) 초벌 배기는 5.0E-3 mbar 영역까지 수행한다.
(2) 고진공 배기는 5.0E-6 mbar 영역까지 수행한다.
(3) 진공 배기가 완료되면 헬륨 냉각라인의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4.3.8.4 시스템 냉각 및 운전

(1) 헬륨냉동기 운전과 함께 DB 냉각운전이 시작된다.
(2) 계약자는 DB 냉각운전 자동화를 고려하여 냉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시 운전 결과를 기반으로 냉각 자동화를 구현해야 한다.
(3) DB 시 운전을 통해 DB에 적용되는 모든 alarm 및 interlock 기능을 필수적으로 점검·검증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시 운전 과정에서 각 alarm 및 interlock의 설정값, 작동 조건, 신호 전달 및 연동 상태를 확인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cryogenic valve 및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DB의 모든 제어 대상 장치가 설계된 운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제어·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어·계측 시스템에는 각 장치의 자동 운전, 상태 감시, 이상 발생 시 보호 동작 및 관련 장치 간 연동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계약자는 제어·계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프로그램 설정, 시 운전 및 성능검증 일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 운전을 통해 모든 자동 운전 기능 및 제어·계측 연동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이를 위해 모든 제어·계측, alarm 및 interlock 시스템은 설계된 운전 조건에 따라 각종 설정값 및 제어 조건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설정값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설정값 및 제어 조건은 시스템에 반영되고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4.3.8.5 시스템 알람 및 인터록

(1) 시스템 알람은 운전 상태 및 이상 발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하고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 HH (High High)
  • H (High)
  • L (Low)
  • LL (Low Low)

알람 대상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며, 필요시 운전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가 항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T : 온도(Temperature)
  • P : 압력(Pressure)
  • M : 유량(Flow Rate)
  • L : 액체헬륨 레벨(Liquid Helium Level)
  • H : Valve Position
  • S : Valve Actuation Speed
  • F : Cold Compressor 구동 속도(Driving Speed)

(2) 시스템 인터록은 운전 영향도 및 보호 수준에 따라 총 5단계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기능 및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록 5단계: system warning으로서 운전 상태에 대한 경고 기능
  • 인터록 2-4단계: local system interlock으로서 해당 설비 및 국부 시스템의 보호 기능
  • 인터록 1단계: cryostat 구성품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호 기능

(3) 모든 alarm 및 interlock의 설정값은 시 운전 과정에서 조정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하며, 운전 조건 및 시험 결과에 따라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시 운전 완료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alarm 및 interlock 설정값을 정리하여 KFE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설정값은 승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인터록 시스템은 중앙 인터록 인터페이스 및 관련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local system과 central interlock 간의 신호 전달 및 연계를 위한 별도의 control system을 설계, 제작, 설치 및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control system은 local alarm 및 interlock 신호를 central interlock system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의 정상적인 전달 및 인터록 동작 여부는 DB 시 운전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alarm 및 interlock 시스템의 설계, 프로그램, 설치, 연계 및 시 운전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KFE의 검토 및 승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4.3.9 제어/계측시스템 (Local I&C)

4.3.9.1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확장성을 갖춘 운전 제어시스템(Process Control System, 이하 “PCS”)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 설계 특성, H/W 및 S/W 구성, 성능 및 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자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완전하고 운전 가능한 PCS를 설계, 제작, 공급, 설치 및 시운전하여야 한다. 본 장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PCS의 품질, 성능, 확장성 및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구조건이며, 계약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CS의 전원은 현장에 설치된 UPS 전원 계통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해당 UPS 전원 라인으로부터 PCS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전반을 설계, 제작, 설치 및 연결하여야 한다. PCS 전원 공급에 필요한 차단기, 보호 장치, 배선, 단자 및 기타 부대설비를 포함한 전원 공급 계통 일체는 계약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한다.
계약자는 현장 UPS 전원 계통과 PCS 간의 인터페이스 및 전원 용량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PCS의 안정적인 운전에 필요한 전원 공급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4.3.9.2 계약자 의무 사항

(1) 계약자는 본 장에서 규정한 모든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microprocessor 기반의 PCS를 설계,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양과 상이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하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예외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기능 향상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자는 본 장에 규정된 모든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PCS의 완전한 설치 및 운전을 위하여 다음의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 PCS 시스템의 조립 및 현장 설치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interlock 기능에 대한 simulation, 시스템 시연 및 검사
  • Simulation이 가능한 시험 환경의 구축 및 제공
  • PCS의 운전, engineering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
  • 운전자(operator)를 대상으로 한 운전 교육
  • 시스템 점검 및 초기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및 보조 서비스

(3) PCS를 구성하는 모든 H/W 및 S/W는 KFE 현장으로 운반 및 설치하기 전에 표준 FAT(Factory Acceptance Test)를 수행하여야 한다. FAT는 PCS의 기능, 성능, 제어 및 계측, alarm 및 interlock 등의 주요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FAT 결과 및 관련 시험 기록을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FAT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현장 설치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제안서에 PCS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spare part의 품목별(unit) 단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KFE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스템의 초기 기동, 기능 검토 및 시 운전을 위하여 PCS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경험과 자격을 갖춘 검증된 기술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인력은 초기 기동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확인, 원인 분석 및 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4.3.9.3 표준 제품의 사용

본 시스템은 본 사양서에서 규정한 요구사항 및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작자의 표준 제품(H/W, S/W, Firmware 등)을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표준 제품이라 함은 제작자의 공식 제품 번호(product number)가 부여되어 있고, 해당 제품의 사양서(data sheet) 및 설치·운용 설명서(installation/operation manual)가 제공되며, 제작자의 표준 공급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표준 제품 또는 주문 제작품을 적용할 경우, 그 사유와 상세 사양을 사전에 KF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9.4 운전 제어 시스템(PCS)의 H/W

(1) 제어, 감시 및 진단에 사용되는 모든 센서는 PCS에 직접 연결하거나, 승인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PCS에서 해당 신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PLC는 field bus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된 통신 방식으로 PCS와 연결하여야 하며, PLC에서 수행되는 안전 기능 및 관련 상태 정보가 PCS에서 감시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PCS에서 500 ms 이하의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고속 제어 loop 또는 고속 응답 기능은 일반적인 PCS의 처리 성능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제어 기능 및 요구 응답시간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용 제어장치 또는 H/W를 적용하여 요구되는 응답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구성 및 적용 범위는 사전에 KF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진공 배기 계통과 헬륨 제어 계통은 시스템 보호 및 안전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interlock 신호는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PLC interlock의 신호 목록, 동작 조건, 신호 전달 방식 및 Fail-Safe 동작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FAT 및 현장 시운전을 통해 정상적인 동작을 검증하여야 한다.
(5) PLC는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Heartbeat 신호를 발생하여 외부에서 정상 동작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인터락 발생 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인터락 시그널이 구성되어야 한다.
(7) 상시 전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전원에 문제가 발생 시 각 컴포넌트의 인터락이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3.9.5 현장 검증된 제품의 사용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H/W, S/W, firmware 및 주요 구성품은 현장 적용 및 운전 실적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장 검증된 제품”이라 함은 실제 운전 현장에 설치되어 해당 기능 및 성능이 성공적으로 검증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자는 적용 예정인 H/W, S/W, firmware 및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현장 적용 실적 및 운전 검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KFE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설치 및 운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검증 실적이 없거나 현장 적용 및 운전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제품의 상세 사양, 적용 사유, 시험 및 검증 결과 등을 사전에 KF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9.6 분산·개방·현장 적격 구조

(1) PCS는 중앙 제어시스템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여러 분산된 위치에서도 운전 제어, 상태 감시, 데이터 취득 및 저장이 가능한 microprocessor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향후 설비 증설 및 운전 조건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H/W의 전면적인 변경 없이도 운전 사양의 확장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어 로직, 프로그램 및 관련 구성 요소를 유연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I/O 및 통신 채널 등을 추가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PCS는 개방형(open architecture)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방형 시스템은 특정 제작자 또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타사 제품 및 시스템과 산업 표준 통신 protoco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PCS는 modbus, profibus, OPC, ethernet TCP/IP 등과 같은 산업 표준 통신 protocol을 지원하여야 하며, 타사 H/W 및 S/W와의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통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스템 간 통신 및 연계에 필요한 interface, gateway, 통신 모듈 및 관련 S/W를 포함하여 완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제작자의 전용 통신 방식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확장 또는 타사 장비 추가 시 기존 PCS의 주요 H/W 및 S/W를 변경하지 않고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3.9.7 S/W 보호

특허, 저작권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득·사용하는 S/W 및 실행파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저장장치 간 복사, 백업 및 보관을 제한하는 별도의 장치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시스템 기동, 운전, 유지보수 및 관리 행위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별도의 제약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본 시스템의 S/W는 특정 key-disk, hardware key 또는 제작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동 및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인증 또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 그 방법 및 범위를 사전에 KF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S/W, 실행파일, 설정 파일 및 관련 기술자료에 대한 적정한 접근 및 백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4.3.9.8 S/W 개정 상태

제작자의 표준 S/W 및 본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S/W와 firmware는 FAT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입수가 가능한 최신 버전 중 현장 적용 및 운전 실적이 검증된 버전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적용되는 S/W 및 firmware의 버전, 개정 이력 및 현장 검증 실적을 FAT 이전에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FAT 이후 현장 설치 또는 시 운전 전에 S/W의 신규 버전 또는 upgrade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영향성 및 검증 결과를 KFE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S/W upgrade, 복구 및 rollback에 필요한 절차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upgrade 수행에 따른 기존 설정값, 프로그램 및 운전데이터의 보존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S/W upgrade가 시스템의 기존 기능, 성능 또는 연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 기능에 대한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4.3.9.9 변경 및 추가 사항

본 사양서는 KFE 또는 KFE가 지정한 대표자에 의해 유지·관리되며, 설계, 제작, 설치 및 시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필요에 따라 검토 및 개정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본 사양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시스템의 설계, H/W, S/W, 성능, 일정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양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KFE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최종 적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승인된 변경 사항을 관련 설계도서, S/W, 설정값 및 시험·검증 자료에 반영하고 최신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3.9.10 제어 시스템 interface

모든 전자 장비는 적절한 보호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electrical cabinet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측정 및 계측 장비는 24 V DC 전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PCS 제어 및 운전에 필요한 모든 센서, transmitter, actuator 및 기동장치는 검증된 사급품 외 물품은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PCS와 현장 계측 및 제어장치 간의 안정적인 신호 전달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원, 신호선, interface 및 부대설비 일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nalog I/O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PCS에 연결하여야 한다. 서로 전기적으로 절연되고 500 Ω 이하의 부하 저항을 가지며, 극성 반전 방지 기능이 적용된 2-Wire 방식의 4-20 mA DC 전류 신호 field bus 방식의 통신 신호. 적용 방식 및 protocol은 사전에 KFE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모든 analog I/O 신호는 PCS에서 정확하게 취득 및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의 범위, 단위, scaling 및 관련 설정값을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측정 범위가 조정 가능한 sensor 또는 transmitter는 해당 electrical cabinet 또는 electrical cabinet과 연결된 field bus 및 전기 신호선을 통해 측정 범위 및 관련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정 기능을 PCS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interface 및 S/W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센서 출력신호와 측정 물리량 간의 관계가 비선형이고 표준화된 선형화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 물리량은 PCS에서 적절한 환산 및 선형화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변환식, 보정계수, calibration data, 특성곡선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계약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는 PCS의 설정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정보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계측 및 제어 장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는 field bus를 통해 PCS와 연결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해당 장비의 모든 logic 및 control S/W, 통신 설정, field bus interface 및 관련 protocol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각 계측 및 제어 장비와 PCS 간 interface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FAT 및 현장 시 운전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통신 이상 또는 신호 단절 발생 시 시스템의 상태가 적절히 표시되고 필요한 보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3.9.11 장비 내장 제어 사항과 interlock

(1) PCS의 기능 정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비의 손상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주요 장비에는 hard-wired interlock 또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programmed safety unit 등 적절한 보호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해당 보호 기능은 PCS의 정상적인 제어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장비의 기본적인 자가 보호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안전 및 보호 기능을 PLC로 구현하는 경우, 해당 기능은 PCS의 기능 정지, 통신 장애 또는 제어 신호 상실 등의 상황에서도 필요한 보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PLC의 모든 I/O 신호는 field bus를 통해 PCS에서 감시 및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LC에서 구현되는 모든 logic, interlock 조건, 동작 순서 및 관련 program은 계약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자는 해당 logic 및 program의 상세 자료를 KFE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PLC의 안전 및 보호 기능은 FAT 및 현장 시 운전을 통해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3) 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를 위하여 시간 동기화, data/status 상호교환, human- machine interface(HMI) 및 기타 필요한 통신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제어시스템 및 KFE에서 요구하는 interface 및 통신 관련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KFE와 협의된 결과 및 최종 적용 사항을 관련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9.12 제어 시스템의 의무

(1) 제어 시스템은 냉각대상물 및 DB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한다. 냉각대상물의 안전과 DB의 안전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냉각대상물의 안전을 우선하여 보호 동작이 수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제어 시스템은 모든 주요 계측값 및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온도, 압력, 유량 및 valve position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모든 원격제어 대상 valve는 PCS 또는 지정된 HMI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제어 시 valve의 명령 상태 및 실제 position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명령과 실제 동작 상태 간의 이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압력 및 온도제어용 valve는 압력 및 온도 set-point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제어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해당 set-point는 운전 조건에 따라 설정 및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설정값은 시스템에 반영 및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원격 운전 및 감시를 위한 HMI는 Siemens 사 WinCC와 EPICS 기반의 OPI를 적용하여야 한다. PLC에서 취득 또는 생성되는 모든 센서값, 운전데이터, 상태 정보, alarm, interlock 및 기타 제어 관련 데이터는 EPICS Process Variable(PV)을 통해 공유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PICS 기반 HMI(OPI)를 통해 주요 운전 상태의 감시 및 필요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최종 구현 및 최적화가 완료된 후 정상운전 상태에서 PLC 및 PCS의 CPU load는 각각 최대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CPU load를 포함한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FAT 및 현장 시 운전 과정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Siemens 사의 HMI 및 PLC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한 버전의 라이센스 및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해당 라이센스의 소유권은 KFE에 귀속된다.
(6) 본 시스템의 이상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상태 및 인터록 정보를 SIS(Supervisory Interlock System)에 전달하는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당 인터록 시스템은 장치의 보호에 필요한 신호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local interlock과 central/supervisory interlock 간의 interface 및 신호 연계에 필요한 H/W, S/W, 통신 Interface 및 부대설비 일체는 계약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한다. 계약자는 FAT 및 현장 시 운전을 통해 SIS 연계 신호와 인터록 동작을 검증하여야 한다.
(7) 구매 품목인 제어용 PC는 HMI 제조사에서 해당 HMI를 운용하기 위해 제시한 권장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8) HMI의 화면 구성은 전체 시스템의 Overview, Cold Box 와 Distribution Box, 진공 배기시스템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9) 제어용 PC는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Office 프로그램(Stand Alone)이 설치되어야 한다. 유량 측정점의 압력, 온도 값을 통하여 유체의 밀도를 산출하고 오리피스의 차압을 통해 유량을 계산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10) EPICS 기반 제어 및 모니터링 테스트를 위한 HMI(OPI) 화면 제작은 EPICS Extension Tool 인 CSS/Phoebus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버전 및 사양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11) EPICS IOC Server 설치에 사용되는 OS는 Redhat 계열의 리눅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버전 및 사양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12) EPICS 관련 라이브러리 및 실행 파일은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3.10 Site, 설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부지 내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건물의 헬륨액화기실 내부 공간이다. 지정된 위치로 각 설비를 안전하게 위치/안착하도록 하며, 설비 상호 간 모든 헬륨 배관에 대해 연결 작업 과 기밀시험을 진행한 후 종합시운전을 통한 작동시험 검증까지를 작업 범위로 한다.

설치 공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4.3.10.1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인허가 사양

신규 구축에 대한 설비의 사용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저장능력 산정이 필요하다. 저장능력은 헬륨가스의 저장량으로 계산된다. 본 계약에서는 KGS 중간/완성 검사에 대한 대행 업무는 제외되나, 법정 인허가 취득 진행을 위한 기술검토서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아래 표 22와 같으며, 설비 간 배관 연결 작업에 대해서는 본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고압가스 배관 및 부속품 설치 절차”를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 또한 KGS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공 정
구 분
수행기관
비 고
1. 고압용기
검사 필증
가스안전공사[KGS]
수입검사 “必”
2. 기술검토서 작성
사용 허가
시공사
-
3. 기술검토서 검토
서류 승인
KGS
-
4. 허가증 발급
공사 승인
관할 지자체
나주시
5. 공사 착수
설치 연결
1종 시공업체
면허 보유
6. 중간/완성 검사
필증 교부
가스안전공사/관할 지자체
나주시
7. 안전관리 규정
관리원 선임
가스안전공사/관할 지자체
나주시
8. 사업개시 신고
보험 갱신
KENTECH/관할 지자체
나주시

4.3.10.2 지정된 위치로 설비 안착 및 설치 개념
본 계약에 납품되는 설비는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건물의 헬륨액화기실 내부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안착 위치는 아래 그림 2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시된 건물도를 근거로 KFE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림 27.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의 헬륨액화기실 위치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위치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헬륨냉동기의 구성, 27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

: 헬륨압축기+GMP+ORS (헬륨액화기실 내부)

: 콜드박스+Dewar (헬륨액화기실 내부)

  • 회수설비의 구성, 27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임.

: 회수압축기 (헬륨액화기실 내부 또는 SUCCEX-hall 내부)

: Gas Bag (헬륨액화기실 내부의 상부 또는 SUCCEX-hall 내부의 상부)

: 정제시스템 (가스저장소 위치의 외부 설치)

  • 가스저장소 : 외부 설치 계획이며, 27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
  •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 헬륨액화기실 내부에 설치, 27년 하반기 설치 완료 예정.

  • 시스템 시 운전 : 28년 하반기 완료 예정임.

4.3.10.3 헬륨액화기실 유틸리티 사양

(1) 전력
계약자의 모든 작업과 결과물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자격 있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계약자의 이 책임은 계약 전반에 구속력을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없다. 모든 구성 제품, 케이블 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한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력트레이의 신작 및 기존신호트레이의 개조, 등기구(조작을 위한 스위치 및 케이블 포설 등을 포함)의 신규 설치, 신규분전반(표23의 Recovery Compressor 외 기타 부하에서 분기됨) 제작 및 설치, 분전반에서 수요 설비로의 케이블 포설(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보호 포함) 등이 본 과업에 포함된다.
사용 전력에 대한 설비별 분전함의 사양은 아래 표 23과 같으며, 계약자는 설비별 부하량을 참조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헬륨압축기 : 515 kW [1,000AF/1,000AT]
  • 회수압축기 : 80 kW [250AF/250AT]
  • 콜드박스 : UPS 22.5 kW [UPS 4P 50AF/50AT]

표 23. 헬륨액화기실 내부 전력 분전함 사양

(2) 냉각수
주 배관[공급 및 회수]은 STS304-80A-Sch10 규격 사양으로 헬륨액화기실 내부로 분기관이 설치될 예정이고 분기관부터 설비까지의 연결은 계약자의 업무 범위로 한다.
냉각수의 공급 사양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24. 헬륨액화기실 내부 냉각수 사양
유량 (ℓ/s)
온도 (℃)
압력 (Mpa)
수질
기타
In
Out
In
Out
㏁-㎝
O2
8~10
25
40
< 0.7
0.5
정제수

24시간 연속운전

(3) 압축공기
주 배관은 STS304-20A-Sch10 규격 사양으로 헬륨액화기실 내부로 분기관이 설치될 예정이고 분기관부터 설비까지의 연결은 계약자의 업무 범위로 한다.
압축공기의 공급사양은 다음과 같다.

- 공급 압력 : 7 kg/cm2 - 노점 관리 : -50℃ 이하

(4) 헬륨액화기실 냉난방기 설치
헬륨액화기실(9.5m X 13.7m X 14.1m)의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냉난방기는 전체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냉난방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과업은 계약자의 업무 범위로 한다.

4.3.10.3 설비에 대한 인터페이스 배관 구축

전반적인 배관 구축 및 구조물 제작/설치에 적용되며, Shop & Site 현장 작업에 공통 적용된다.

(1) 배관 시공 준비

1) 배관공사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Shop Drawing 작성은 유지관리 측면과 타 공종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배관이 불규칙하게 절단된 부분은 평평하게 절단하고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3) 배관 안팎에 있는 스케일 및 오염물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따라 배관과 장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준비한다.
5) 배관공이 배관을 틀리게 연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스템별로 표식을 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 시공

1) 접합 및 설치

  • 배관의 배열은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실제 현장 조건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세도면을 변경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 한다.
  • 배관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용접(TIG)접합 및 플랜지 접합으로 하며, 50A 미만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하에 나사 접합을 할 수 있다.
  • 나사 연결 부분은 테프론 테이프와 함께 접속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은 구간별 지지물(Support)을 설치해야 한다. 혹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시공자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부분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가 설치해야 한다.
  • 시공 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담당자의 “필히”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 배관 세정 및 검사 • 연결 배관 용접 직전 • 연결 배관 용접 후 • 시스템 별 배관 연결 과정

  • 검사 및 시험
  • 배관의 세척은 사용 유체에 따라 맞는 세척 방법을 택하여 완전히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내압테스트 및 Flushing에 사용하는 개스킷 중 해체 후 재 조립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본 공사용 개스킷을 사용하지 않고 Temporary 개스킷을 사용한다.
  • 가공 면의 녹 방지를 위하여 도포된 방청제는 용접 및 설치 전 완전히 제거한다.

2) 절단
  • 배관 및 부속류는 전용 절단기(Band Saw)를 사용하도록 한다.
  • 고속그라인더 절단기의 경우 날은 Austenite Stainless 강용과 탄소강용을 구분하여 각기 절단하고자 하는 재질에 적합하게 제작된 날을 사용한다.
  • 배관용 관재를 파이프 카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경우에는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마감한다.
  • 스테인리스강의 절단은 관 내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가능한 경우엔 플라즈마 제트(Plasma Jet)로 절단할 수 있다.

3) 용 접
용접에 대한 사항은 용접사양서에 따른다.
4) 제작 및 설치
  • 배관의 제작은 운반과 설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Piece로 제작되어야 한다.
  • 배관 재료를 운반할 때는 내부에 토사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 가공 면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배관을 제작, 설치할 때는 그것에 필요한 재료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 배관 설치 시에는 타 공사 또는 시설에 대해 방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밸브 등과 같이 조작이 필요한 부품의 핸들은 조작이 용이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 플랜지의 연결 시에는 중심 또는 플랜지 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일치하도록 접속한다.
  • 플랜지 볼트 구멍의 방향은 특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하며 동서남북의 방향이나 수직, 수평과 볼트 구멍이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 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의 상호 평행 간격은 Level Transit,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 배관 지지대는 배관 Support와 Hanger 및 검증된 상세도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5) 검 사
  • 검사의 종류
  • 배관 사양의 준수 여부 검사
  • 직선도, 수직도, 표준도 및 제시 도면 준수 여부 검사
  • 당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여하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 본 공사 중 타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을 때는 파손한 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중요 시설물 근처를 통과할 때나 매설할 때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중 동원된 시공자 소속 일체의 인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시공자가 진다.
  • 안전 작업 규칙 및 기타 안전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 시공자는 매일 작업 완료 후 작업장 내외를 청결히 정돈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의 혼잡성을 피하여야 한다.

(3) 배관의 화학세정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STS 304L 및 STS 316L 배관의 화학세정(Chemical Cleaning)에 대하여 적용한다. 산세의 목적은 관내에 생성된 스케일, 유분,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여 청정한 표면을 유지하고 2차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있다. 산세 작업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 업체에서 시행 후 배관 내 약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개방된 부분은 비닐 등으로 밀봉하여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단, EP & BA Grade 규격품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4) SHOP DWG 작성

1) 목적
본 공사에 대한 공학 설계 및 시공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설비 설계 및 공사와 달리 실험 장치를 위한 시설로서 장치와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가 복잡하여 추후 연결 위치 변경의 소지가 많고 Utility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입체적인 도면화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2) 업무 범위

  • 부하계산이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 등의 단순한 위치, 경로 등이 변경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한 도면화 및 정리를 한다.
  • 시공 전 타 공정에 간섭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최적화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관리, 원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기술자 등급
현장 shop drawing은 시스템 난이도에 따라 건설부분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용접사양서

1) 적용 범위

  • 본 공사의 기계 구조물, 관류 등의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 사용하는 기자재 일체는 모두 KS 표준 제품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이외의 기술적인 사항은 KS에 규정된 “용접 공사 시공 기준”에 따른다.

2) 용접재료 및 절차
용접 공사 재료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KS 관련 규정에 준한다. 단, KS에 명시가 없는 사항은 JIS나 ANSI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공정계획서
  • 용접 공사량과 설비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전체 공정을 결정하며,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공정표, 인원 배치표, 가공표 작성 및 공작법을 결정할 것)
  • 공정표에는 완성 예정일, 재료 및 부품의 구입 시기를 표시하고, 작업 구분별 공정표를 모아서 용접 소요 공수표를 만들어 공사 량의 평균화를 도모한다.
  • 인원 배치표는 각 구조의 블록별로 설비 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중의 소요 인원 변동이 적게 되도록, 조립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작법은 각 구조의 설계도에 따라 상세하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절단 조건, 홈 및 용접 조건의 결정, 용접법의 선택, 용접 순서 등을 결정한다.
  • 용접 전의 재료 가공 요령에 대해 치수별로 절단과 홈 가공의 예정표를 작성한다.
  • 용접의 성공 여부는 용접 전의 준비 정도에 달려있으므로, 재료, 용접봉, 지그, 조립, 가 용접, 홈의 가공과 청소 작업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기타 용접에 대한 관리는 용접 관리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한다.

(6) 용접사

본 공사의 용접공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용접사의 자격시험 요청
시공사는 용접사의 자격시험 요청서(Welder Qualification Test Schedule)를 작성하여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용접사 자격시험 입회 요청서
  • Welder Qualification Test Schedule
  • 용접사 이력서
  • 용접 절차서

2) 용접사 자격시험
용접사 자격시험은 테스트 시편을 마련하여 용접 자세(6G), 용접방법(GTAW) 등이 기술된 요청서와 용접 절차서에 의한다.
3) 용접사 자격시험 결과
용접사 자격시험 테스트 시편은 육안검사, 비파괴검사를 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용접사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 용접사 기량 시험 결과
  • 용접사 검인증 기록서
  • 방사선 투과 검사보고서

(7) 용접봉

1) 용접봉의 기호
* 표기법( EX: KS E 4316)
KS
E
00
X
△
전극 Electrode의 약자
↑
용접자세
피복제와 전원의 특성

최저인장강도
용접 자세 : 전 자세, 수평/아래 보기 자세, 아래 보기 자세, 전 자세 또는 특정 자세
2) 용접봉의 선택

  • 모재의 두께에 적절한 크기의 용접봉을 선택하며 KS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 수직 자세나 위보기 자세로 용접 시는 용접봉의 굵기를 가능한 작은 것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자세는 굵은 용접봉을 사용한다. (단, 제1층 용접 시는 가는 것을 사용한다.)
  • Stainless 배관 용접봉은 아래 사항을 참조한다.

항 목
PIPE
용도
TIG 용접봉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배관
STS 304L/316L
내식, 내열, 고온, 저온 배관용
E308L/E316L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STS 304
열교환, 촉매, 가열로 용기용
E308

3) 용접봉의 관리
본 공사의 GTAW (Gas Tungsten-Arc Welding) 용접에 관한 봉접봉의 관리는 따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아크 용접의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접봉의 피복제는 습기를 흡수하면 용착, Crack, 기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보관에 유의하며, 작업착수 이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 저수소계 및 일루미나이트계의 피복 용접봉은 습기 흡수의 영향이 크므로 작업 전에 반드시 건조시킨다.

(8) 절단

1) 일반사항

  • 절단 작업은 공사의 특성상 자동 절단기 또는 그라인딩을 할 수 있다. 이때 그라인더의 재료는 절단하고자 하는 배관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원칙으로 한다.
  • 절단 효율, 절단면의 형상, 절단 정밀도가 좋도록 절단 계획을 수립한다.

2) 절단 준비
  • 모재 표면에 스케일, 녹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마킹은 스트레인(strain)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정확히 시행한다.
  • 고정용 치구, 자동 절단기 등을 KS 규격품으로 완전히 준비한다.

3) 절단 시행
  • 절단은 치구를 갖춘 후 자동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수동으로 절단할 수 있으나 필히 그라인딩 할 것)

  • 절단 스트레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순서에 따라 치구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 Angle, Channel 등의 절단은 반드시 Cutter로써 절단한다.
  • 절단으로 인한 슬래그(slag), 이바리(burr) 등은 브러시, 끌,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 제품에 절단 Notch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표면의 거칠기의 한도는 다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구
분
자유단
용접 이음단
거칠기
0.15㎜ 이하
0.8㎜ 이하
<hp:nbSpace/>Notch 길이(R)<hp:nbSpace/><hp:nbSpace/>
0.5㎜ 이하
2㎜ 이하

(9) 개선 가공

1) 일반사항

  • 개선부의 수분, 녹, 도료, 유지류 등은 Blow hole이나 갈라짐의 원인이 되므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개선 가공에 의해서 발생하는 슬래그, 이바리(burr) 등은 브러시, 끌, 그라인더 등으로써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개선 형상이 불량한 경우 슬래그 혼입, 기포, 균열 등의 원인이 되므로 필히 그라인더로 정확히 다듬질한다.

2) 일반배관 개선 형상
  • 판 두께별 홈 형상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판 두께(m/m)
형 상
6㎜ 이하
6 - 20
20 이상
V, I 형
X, Y 형
X, U, H GUD

  • 홈의 폭을 좁히면 용접시간이 적어지지만, root의 용입이 불량하게 되므로 적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I형 또는 V형의 root 간격의 최대치는 사용 봉경(심선 직경) 한도로 한다.

3) Stainless 배관
구 분
TIG
MIG

가 공 1) V 형 가공이음 Bevel 각 Root 면 높이 Root 간격

B
S
R

50 - 60°
0 - 2mm
3 - 5mm

40 - 45°
1.5 - 3mm
3mm
2) X 형 가공

Bevel 각 Root 면 높이 Root 간격

B
S
R

80 - 90°
0 - 2mm
0 - 2mm

60 - 70°
2 - 3mm
0 - 1mm
3) T 형 가공

Bevel 각도 Root 면 높이 Root 간격

⊙ B : 45° - 60°
⊙ S : 0 - 2mm
⊙ R : 0 - 2mm
이 음
1) 용접 덧붙임
2) Bead 요철
3) Bead 폭 직선도

4) Back chipping

⊙ h = 0.25 - 0.3
⊙ Bead 길이 100mm 이내에서

Bead 폭 벗어남 5mm 이내
⊙ chipping 여부

(10) 조립 및 가 용접

1) 조립

  • 조립 순서는 용접순서, 용접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용접 불능 개소가 없도록 하며, 또한 불필요한 변형 또는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여 결정한다.
  • 수축이 큰 맞대기 이음을 먼저 조립하고, Fillet 용접을 다음에 시행한다.
  • 조립 및 가 조립은 원칙적으로 정반 위에서 실시한다.
  • 형상이 복잡하고 다듬질 정도가 높고, 같은 형의 제품으로 수량이 많은 것 등은 조립용 지그(JIG) 또는 변형 방지용 보조 재료를 사용한다.

2) 가 용접
  • 가 용접은 본 용접 전에 좌우의 홈 부분을 잠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짧은 용접이나 터짐, 기공, 슬래그 섞임 등의 결함을 수반하기 쉬우므로 원칙적으로 본 용접을 하는 홈 내에 시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용접 전에 깎아 낼 것)

  • 가 용접의 제거는 원칙적으로 초층의 반대편을 적당한 시기에 시행한다.
  • 가 용접은 필히 숙련된 용접공이 시행토록 한다.
  • 가 용접의 용접봉은 본 용접보다 한 치수 작은 것을 사용토록 한다.
  • 가 용접의 간격은 박판(3 ㎜ 정도)에서는 50 ㎜ 마다, 후판에서는 약 300 ㎜ 마다 붙인다. (불필요한 가 용접의 개소는 최소로 줄일 것)
  • 가 용접 개소는 용접을 행하는 중간 부분 또는 단속 용접부의 중간으로 취한다.
  • 가 용접부에 균열, 기포 등을 발견했을 때는 필히 끌로 따내도록 한다.

(본 용접에 있어서 슬래그 침투가 없도록 자동 용접부의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한다.)

(11) 용접 준비

1) 홈의(Groove) 확인, 보수

  • 용접 홈의 상태가 표준치수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용접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 이음홈의 엇갈림이 과대하게 되면 용접결함이 생기기 쉽고, 이음에 굽힘 응력이 생기므로 허용한계 내로 고정한다.
  • 길이 방향 이음 : 판 두께의 5%(단, T 20일 때 1 ㎜, T60일 때 3 ㎜)
  • 원주 이음 : 판 두께의 10%(단, T15일 때 1.5 ㎜, T60일 때 6 ㎜)
  • 이음면의 개선 형상이 불충분하거나 간격이 너무 커서 용접봉이나 쇠붙이를 끼우고 용접을 하면, 반드시 결함이 생겨 이음 강도가 부족하게 되므로 이런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음면의 간격이 너무 벌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수한다.
  • 맞대기 용접

: 편측 또는 양측에 덧붙임 용접을 하여 깎아낸 후 정규의 홈으로 만든 다음 용접한다.

: 판 두께 6 mm 정도의 받침쇠를 대서 용접한다.

(이 받침쇠는 떼어내서 뒷면 용접을 하여도 되나 그대로 남겨두어도 된다.)

: 판을 전부 또는 일부(약 300 mm 길이) 교환한다.

  • 필렛(Fillet) 용접

: 간격이 1.5 mm 이하이면 그대로 규정한 다리 길이(각장)로 용접한다.

: 간격이 1.5 mm∼4.5 mm 경우에는 그대로 용접하여도 되나 벌어진 만큼의 각 장을 증가시킨다.

: 간격이 4.5 mm 이상일 때는 Liner를 넣거나, 모자란 판을 300 mm 이상 잘라내어 교환한다.
2) 홈의 청소
수분, 빨간 녹, Mill scale, 페인트, 기름, Grease, 먼지, 슬래그 등은 기공,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용접 전 또는 각 층마다 완전히 슬래그를 제거하고, 와이어브러시, 그라인더, shot blast 또는 화학 약품에 의해 청소를 필히 해야 한다.

(12) 용접 시행 (본 용접)

1) 용착법

  • 용착법은 용접에 수반하는 변형과 수축 및 잔류응력의 경감, 공수의 저감, 모재의 재질 및 용접방법에 따라 적당히 선택한다.
  • 용접장이 길어지면 종단으로 향하여 수축과 잔류응력이 커짐으로, 전진법을 쓰지 말고 후퇴법, 대칭법, Skip 법을 사용토록 한다.
  • 잔류응력을 특히 적게 해야 할 개소에는 후퇴법을 사용한다.
  • 변형의 비대칭을 피해야 할 개소에는 대칭법을 사용한다.
  • 다층 용접시에는 Build up 법에 의해 비드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나 특히 변형 및 잔류응력을 적게 해야 하는 개소에는 Cascade법 또는 Block법으로 시행한다.

2) 용접순서
  • 용접순서는 제품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선정하며 다음에 따른다.
  • 모든 배관은 1-pass의 재살용접으로 모재가 완전용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소재의 형상에 따라 Filler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Filler의 두께는 Ø1.6 mm 이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완전 용착이 판단되었을 경우, 모재의 두께 및 형상에 따라 multi-pass로 용접한다.
  • 용접열로 인한 배관 내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내부 정제작업을 충분히 진행하면서 용접한다.
  • 수축량이 가장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수축량이 적은 것을 나중에 한다.
  • 배관 용접은 기본적으로 전진법의 180° Sector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 밑면 따내기 및 뒷면 용접
  • 맞대기 이음의 제1층 째는 용입 불량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제2층 이후가 완료된 다음 밑면 따내기에 의해 제거하여 뒷면 용접을 한다.
  • 밑면 따내기는 일반적으로 Gouging을 하여 시행할 것이나 특히 변형이나 모재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쉐이퍼 등에 의한 기계적 방법으로 행한다.

3) 용접 적정 전류
  • 용접전류는 용접자세, 홈 형상, 모재의 종류에 따라 사용한다.
  • 아래 보기 자세 : 강전류
  • 위 보기 자세 : 아래 보기의 10∼20% 감소 전류
  • 수직 자세 : 아래 보기의 20∼30% 감소 전류
  • 과다 전류는 언더 컷, 기공, 슬래그 섞임의 발생이 쉽고 표면의 파형이 거칠게 되며, 용접봉 홀더 부근의 피복이 녹아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Crater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반드시 적정 전류를 선택한다.
  • 과소 전류는 용입 불량으로 인한 Overlap의 발생 원인이 되고, 슬래그 섞임이 생겨 강도가 불완전해지므로 적정 전류를 선택한다. (단, 상기 결함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접 입열을 크게 하는 것이 좋으므로 고전류 고속 용접을 하는 것이 좋다.)
  • 아크(ARC) 길이는 짧게 하고 아크 전압을 너무 낮게 하면 단전하기 쉽고, 아크를 무리하게 길게 하고 전압을 높이면 아크가 불안정하게 되어, 용융금속의 산화나 질화가 일어나기 쉽고, Spattering이 심하게 되어 좋지 않으므로 아크 길이는 심선 직경에 대략 같은 길이로 한다.

4) 용접 시 주의 사항
  • 용접에 앞서 용접순서, 운봉법, JIG 사용, 예열, 후열 등 변형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형상이 복잡하고 다듬질 정도가 높고 또 같은 형의 제품으로 수량이 많은 것 등은 조립용 치구 또는 변형 방지용 보조 재료를 사용토록 하며 이때 치구의 정밀도를 확실히 하도록 한다.
  • 용접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용입이 불충분하여 갈라지거나 blow hole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아래와 같이 한다.
  • 용접선의 양단에 end tap을 붙여 결합부를 판 밖으로 이동시킨다.
  • ARC를 다시 발생시킬 때는 아크를 끝부분 조금 앞에서 발생시켜 끝부분을 완전히 보수한 후 전진을 시작한다.
  • 용접을 완료한 후에는 끝부분의 패인 곳을 완전히 제거하고 ARC를 자른다.
  • 용접을 이어가는 부분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하여 슬래그를 청소하여 용입이 잘되도록 한다.
  • 다층으로 용접할 경우 각층마다 망치,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상층의 용접을 시행한다.
  • 용접 중에 크랙, 기공, 슬래그 침투의 불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불량 부분을 수정한 후 보수 용접하도록 한다.
  • 기온이 -5℃ 이하의 한랭 시에는 용접 작업에 앞서 반드시 이음부에 가스를 사용하여 30~37℃로 예열하여야 한다.

(13) 용접검사 및 결함의 보수

1) 일반사항

  •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에 있어서 용접공의 기능, 용접재료, 용접설비, 용접시공, 상황, 용접 후 열처리 등의 적부를 검사하는 작업검사(Procedure Inspection)를 필히 실시한다.
  • 용접 후 제품이 요구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수입검사는 공사 사양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는 파괴검사 및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검사에 대한 것은 KS 기준에 따른다.

2) 용접 전 작업검사
  • 용접봉, 모재, 용접시공법 및 용접공에 대해서는 필히 검사를 실시한다.
  • 용접설비인 용접기, 부속기구, 안전기구, 지그 및 고정부의 적부와 작동의 정확성을 검사한다.
  • 용접봉은 외관과 치수 및 용착 금속의 성분과 성질, 모재와 조합한 이음의 성질, 작업성 등을 조사한다.
  • 모재는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물리적 화학적 성질 및 각종 결함(개재물, 라미내이션, 표면의 요철, 평활도, 표면의 홈, 기타)의 유무를 조사한다.
  • 용접 준비로서, 홈의 각도, root간격, 이음면의 표면상황(산화막, 녹, 도료, 유지, grease, 먼지, 기타의 유무)이음의 맞춤, 가 용접 상태, 받침쇠의 상황을 조사한다.
  • 기타 지그, 역 변형, 고정 상황 등 조립에 관하여 검사한다.
  • 모재와 용접봉이 결정되면 본 용접에 사용되는 홈의 형상, 용접 조건, 예열 및 후 열처리의 적부를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용접시공법 시험(Welding Procedure Test, 즉 용접물과 동일한 모재, 용접봉 및 용접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별개의 이음 시험편을 만들어서 외관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기타 비파괴검사를 하여, 용접부의 건전성을 조사하는 이외에 이음의 인장, 굽힘, 충격 등의 기계적 시험 및 단면의 조직검사를 하여 용접부의 완전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을 하고 난 후 용접을 시행한다.
  • 용접공의 기능검사는 용접사 자격시험에 의거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용접에 임하게 한다.

3) 용접 중 작업검사
  • 용접봉의 보관과 건조 상태를 반드시 검사하여 양호한 것만 사용토록 한다.
  • 이음의 표면 청소 상황을 검사한다.
  • 각 층마다 비드 형상, 융합 상황, 용입 부족, 슬래그 섞임, 터짐, 비드의 파형, 크레이터(crater)의 처리, 밑면 따내기 상황 등을 외관검사 또는 침투, 자기와류, 방사선 투과검사 등으로 검사한다.
  • 용접전류, 용접 전압, 용접 속도, 용착 순서, 운봉법, 용접 자세 등이 사전에 지정된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필요에 따라서 예열온도와 중간온도 등도 검사한다.)
  •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용접을 실시한다.

4) 용접 후 작업검사
  • 후 열처리, 변형 교정 등 부가된 작업에 관련된 검사로서 적당한 온도, 유지시간, 가열과 냉각 속도, 기타 작업조건이 지정된 조건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 균열, 변형, 치수 틀림의 유무를 검사한다.

5) 수입검사
  • 수입검사는 일반적으로 육안검사만을 행하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파괴검사 또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검사는 전반 검사(전 용접에 대한 것)와 발췌검사(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을 골라서 하는 것)로 구별한다.
  • 검사 결과 수입(Acceptance)의 가부를 판단하며, 수입 불능 시는 보수용접을 한다. 보수 후에는 재 검사를 하여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6) 육안 검사
검사관의 육안이나 렌즈로 직접 조사하며, 하기와 같은 사항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그 결함에 대한 보수를 실시한다.
  • 치수상의 결함
  • 변형
  • 치수 불량
  • 형상 불량
  • 구조상의 결함
  • 기공
  • Under cut
  • 용접 표면의 crack
  • Overlap

7) 파괴, 비파괴 시험 대상
육안으로 발견 불가능한 결함은 파괴시험법, 비파괴 시험법(X-선, γ<hp:hypen/>-선, 액체침투 형상시험, 자분탐상, 초음파탐사) 등으로써 시험 검사하여 결함 발견 시 보수한다.
  • 구조상의 결함
  • 불순물 용입
  • 용입 불량
  • 융합 불량
  • 기공
  • Under cut
  • Crack
  • 성질상의 결함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성, 경도, 충격치, 피로강도 등)
  • 물리적 성질(열, 전자기적 성질)
  • 화학적 성질(화학성분, 내식성 등)

8) 결함의 보수
  • 결함부의 보수는 당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슬래그 침투나 blow hole 등은 충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한다.
  • Crack은 완전히 그 부분을 제거하고 개선 가공을 다시 한 다음 재용접한다. 필요에 따라 stop hole을 가공하거나 인접 용접부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 Under cut, 용입 부족 등은 동종의 재질로 정성껏 수정 작업을 한다.
  • Overlap은 그 부분을 불어내고 재용접한다.

5. 품질 보증 및 절차

5.1 적용 범위<hp:titleMark ignore="1"/>

이 절은 기술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구매 품목, 기자재 제작, 수리 또는 시공의 작업공정에 대한 구매자의 품질 검사 권한, 검사 진행 요령, 계약자의 자체 품질관리 책임 등을 규정한다.

5.2 계약자 자체 품질 검사 요건<hp:titleMark ignore="1"/>

(1) 계약자의 품질 검사 조직은 계약서요건, 계약서가 요구하는 기술기준, 구매자가 검토한 설계서류 및 품질보증계획서<hp:fwSpace/>등의 요건에 맞는 품질 검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hp:fwSpace/>해당 검사 관련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품질 검사 관련 업무에는 품질보증, 구조해석, 설계, 구매, 용접, 비파괴검사, 성능시험,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이 포함된다.
(3) 구매자의 검사 또는 공인검사를 받기 전에 계약자의 자체 품질 검사가 선행되어 필요한 후속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계약자의 자체 품질 검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검사 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압력시험 등 부득이한 검사 공정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자 검사 인원이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원활한 구매자의 품질 검사를 위해 구매자의 비용 지불 없이 구매자의 품질검사자가 계약자의 해당 공장 출입, 자료열람 및 검사장비 사용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5.3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제출요건<hp:titleMark ignore="1"/>

(1) (제출 및 검토) 계약자는 공급 품목(하도급 품목 포함)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ITP)을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자<hp:fwSpace/> 품질검사계획에 구매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hp:fwSpace/>필수확인점)을 선정한다.
(2) (기술기준의 준수) 품질검사계획은 계약요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험검사 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3) (작성방법)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① 계약번호 및 계약명 ② 기기명, 기기번호 ③ 품질검사계획번호 및 개정번호 ④ 작업, 시험, 검사공정

⑤ 공정별 적용서류(절차서, 도면 등) 및 개정번호

⑥ 계약자 자체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⑦ 구매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표시란 ⑧ 검사결과 확인서명란

⑨ 해당 공정의 품질보증기록 제출여부 등
(4) 계약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계획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작공정을<hp:fwSpace/>진행할 수 없다.

5.4 구매자의 품질검사요건<hp:titleMark ignore="1"/>

5.4.1 일반요건

(1) 구매자는 계약자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당 검사자를 임명하여 구매 품목의 제작 전에 계약자의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자가 제작 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구매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계약자 간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시에는 그 해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4.2 제작 중 검사

(1)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검사, 부분품 치수검사, 부분품 표면검사, 부분품 용접부 검사를 실시한다.
(2) 계약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최소 5일 전에 구매자의 담당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일 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3)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검사장소, 계약자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작, 시험, 검사에 적용하는 절차서, 도면 등은 계약요건에 따라 사전에 구매자기술부서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는 승인된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필요 시 Traveller 포함)에 서명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부적합보고서 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4.3 출하 검사

(1) 계약자는 제품을 제작 공장에서 출하를 하려면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구매자의 출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출하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서류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②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NCR, CAR 등)

③ 품질증빙서류의 완비(각종 품질검사 및 기록서류 등)

④ 계약자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발행

⑤ 재료인 경우에는 적용 기술기준에 따라 재료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
(2) 상기 사항이 완료된 후 구매자에게 출하검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가 만족하면 구매자의 검사자는 출하승인서를 발급하며 불만족할 경우 출하를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3) 출하승인서의 발급이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일정 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야 한다.
(4) 구매자의 출하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가 출하 승인을 한 후 발견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계약자에게 있다.
(5) 품질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세부요건은 구매시방서 서류제출요건에 따른다.

5.4.4 현장조립 후 검사

(1)<hp:tab width="600" leader="0" type="1"/>모든 검사 및 시험은 KFE 입회하에 실시한다.
(2)<hp:tab width="600" leader="0" type="1"/>각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성적서와 관련 자료를 KFE에 제출한다.

5.5 부적합사항 관리<hp:titleMark ignore="1"/>

(1) 계약자는 제작, 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부적합품목을 현 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하여 사용할 경우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자의 담당 검사자로부터 종결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종결된 계약자 부적합사항보고서는 품질증빙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5.6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hp:titleMark ignore="1"/>

(1) 계약자는 계약 이행 과정 중 아래와 같은 구매시방서 요건과 불일치사항이 발생한<hp:fwSpace/>경우에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요건에 맞지 않을 때
  •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 부적합사항에 대해 현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 사용 시

(2) 계약자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재(또는 용역 및 공사)를 출하할 수 없다.
(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는 부적합 사항보고서 (NCR ; Non-Conformance Report)의 처리수단으로는 가능하나 그 대체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4) 종결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는 품질증빙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6.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1) 부품, 재료, 제품 포장 및 운반 등은 관련 Specification과 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2) 포장 박스(Box)는 나무로 만들며 지게차나 크레인(Crane)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변형 및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3) 제작품이 포장된 박스 내에서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필히 방수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KFE에서 지정한 장소로 운반할 때는 반드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제작품이 충격이나 진동 등 어떠한 외부 압력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상기 내용을 감안하여 사전에 포장 및 운반 방법을 상세히 작성한 후 KFE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작 공장에서 설치 장소인 KFE로 수송이 가능한 무게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조립 현장으로 옮겨진 후 오염 또는 손상이 발생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재 세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부분품도 청결하고 건조한 폐쇄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 (Site Condition 유지)
(9) 설치가 완료된 후 보호를 위한 덮개를 설치한다.
(10) 납품 및 설치 장소에는 호이스트 및 중량물 인양 설비가 없으므로 계약자는 별도의 인양 장비를 입고 전 준비하여야 한다.

7. 제출 문서<hp:titleMark ignore="1"/>

7.1 적용 범위<hp:titleMark ignore="1"/>

(1) 이 기술시방서는 계약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 도면 및 품질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 요건을 규정한다.
(2) 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본문 등)에 규정된 요건은 이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선하여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만일, 이 기술시방서와 계약서 본문 내용이 상호 불 일치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7.2 일반요건<hp:titleMark ignore="1"/>

(1) (계약자 의무) 계약자는 이 기술시방서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이행을 위한 각종 서류 및 도면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서류품질)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도면은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또는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복사 또는 전자매체 제작<hp:fwSpace/>등이 가능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3) (구매자의 검토)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도면은 계약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서류식별)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서류명칭, 서류번호, 개정번호, 작성 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서류의 각 면마다 서류번호, 개정번호, 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5) (서류번호) 계약서요건에 구매자가 제시한 서류분류번호 부여 방법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6) (서류승인) 계약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작성, 검토, 승인권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서류 및 도면의 제출<hp:titleMark ignore="1"/>

(1) 계약자는 기술시방서 접수 후 아래에 명기된 사항이 포함된 제작 추진방안 및 추진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제작 및 품질관리 방안 - 추진 인력 편성표(인원, 경력 등) - 제작 공정표

  • 기타 관련 자료

(2) 제작 전 아래 명기한 자료를 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 제작도 - 검사 및 시험 절차서 - 제작 별 공정 절차서 - 검사 및 시험 계획서(ITP) - 포장 및 운송절차서

  • 설치 절차서

(3) 제작 기간 중 아래 명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작공정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성적서 - 주요 공정의 제작 진행 상황 사진 - 각 공정별 제작 방법 및 품질관리 기록서

  • 부적합 보고서

(4) 매주 주간 진척사항 및 업무 진행 상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완료 시 아래 명기한 자료를 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 제작도면(Jig & Fixture 포함)

- 제작 별 공정 절차서 - 검사 및 시험 절차서 - 검사 및 시험 계획서(ITP) - 검사 및 시험 성적서 - 설치 절차서 - 주요 공정의 제작 진행 상황 자료 - 각 공정별 제작방법 및 품질관리 기록서

  • 부적합 보고서

(6) 자료 제출 일정

  • 제작 추진 방안 및 추진 일정 자료: 계약 후 30일 이내

- 제작 전 제출자료: 착수 전 15일 이내 - 제작 중 제출자료: 협의 후 결정

  • 완료 시 제출자료: 설치 완료 검사 후 제출

(7) (자체검토, 승인) 계약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도면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계약자가 자체승인하지 아니한 서류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서는 안된다.
(8) (용지사용)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A4용지를 사용하며, 도면에는 크기에 따라 A0, A1, A2, A3 등의 용지를 사용한다.
(9) (전자매체의 사용)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매체를 이용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 전자매체는 관리 기준이 수립, 운영된 것이어야 하며 검색 가능, 복사 가능, 재생가능, 이중 보관 등의 품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0) (제출) 계약자는 서류 송부 전을 사용하여 서류 및 도면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재고기록) 계약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품목의 물량에 대한 재고기록을 유지하고 구매자의 요청 시 재고기록보고서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4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hp:titleMark ignore="1"/>

(1) 기록매체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는 전자파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매체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의 Image File Format은 CCITT Group4 TIFF 압축 방식 또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사용한다.
(3) Image File은 화면 검색 및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200DPI 이상)를 유지하도록 Scanning되어야 한다.
(4) 도면 및 문서의 Image File 변환 시 Scanning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5) 도면인 경우는 Multi-page TIFF (1개의 이미지파일 내에 다수개의 페이지를 모두<hp:fwSpace/>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포맷)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Multipage TIFF를 사용한다.
(6) 기록매체에 수록할 경우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록 폴더명, 파일명(File Name)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수록토록 하여야 한다.
(7)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사업주 전산시스템에 등록 가능한<hp:fwSpace/>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8) (기록검사) 계약자가 제출한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구매자의 내부기준(수량<hp:fwSpace/>검사 및 파일 수록상태 검사, 화질 검사, 검색 연동성 검사 및 외관검사, 표준<hp:fwSpace/>색인<hp:fwSpace/>목록 검사 등)에 따라 별도의 인수검사를 하여 전자매체 및 수록된 기록물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정 시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7.5 품질증빙서류<hp:titleMark ignore="1"/>

(1) (제출요건) 계약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제품을 공급함을 보증하는 품질증빙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증빙서류의 종류) 일반적으로 품질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재/부품 목록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 포함]

② 제작 중 발생된 각종 시험, 검사보고서 ③ 특수 작업(용접, 비파괴검사) 기록

④ 부적합보고서(NCR), 시정조치요구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종결분

⑤ 최종 제작도면(Final Fabrication Drawing)

⑥ 일반규격품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ion of Conformance for CGI Dedication)

⑦ 기타 품질검사계획에 의거 요구되는 서류 (공정별 절차서)
(3) (편철) 품질증빙서류는 편철, 색인, 페이지 부여 등에 있어 찾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자가 그 앞 페이지에 최종검토, 확인서명을 해야 한다.
(4) (식별) 품질증빙서류의 바인더 앞표지에는 품목 WBS, 계약번호, 계약명, 기기명, 계약자 등의 필요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5) (제출서류의 소유권) 계약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서류 및 도면은 구매자의 소유이며 계약자는 제출한 서류 또는 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8. 특허권 및 소유권

(1) 계약자는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설계 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상품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책임으로부터 KFE는 완전히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KFE가 작성한 구매 사양서 및 도면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2) 본 계약에 의거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 (Know-How 포함)가 KFE를 상대로 특허권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계약자(하도급자 포함)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반출된 도면 및 기술자료, 습득한 제반 지식을 KFE의 사전 승인 없이 국내·외 타 Project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 일정

(1) 계약자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기본설계 및 구매품 발주 리스트 작성 후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상세 공정계획서를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설계 및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와 도면을 KF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 후 주요 설비에 대한 제작 및 설치와 종합시운전 및 성능검증을 아래 일정에 맞게 완료되어야 한다.

  • 계약 : 2026. 10월 이내
  • 설계 및 자재 발주 : 계약 후 ∼ 2026. 12월 이내
  • Shop, 제작 및 Site, 시스템 구축 : ∼ 2027. 12월 이내
  • 저온용기 구성품 설치 및 종합시운전/성능검증 : ∼ 2028. 12월 이내

(5) 계약자는 장치 제작 및 설치 기간 중 제작공정 및 품질관리 진도보고를 매달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정 진도와 관련하여 매주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제작 및 설치 진행 중에는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불가피한 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그 귀책 사유가 계약자에게 있을 않을 경우, 계약자는 일정을 KFE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붙임1 :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hp:titleMark ignore="1"/>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공
급
자
국가핵융합연구소

SDDR NO.
발행일자:
SDDR NO.
접수일자:
1. 공급자명:
<hp:fwSpace/>전화번호:
2. 구매번호:
3. 구매품목(계통 및 기기명) :
4. 품질등급 :
5. 결함내용:

6. 공급자 처리결정 : □현상태사용
□수리
□기술시방서 또는 도면변경
7. 공급자 결함처리 방법 :

8. 공급자 제출서류 변경 :
유 □

무 □
9. 공정영향
유 □
무 □
10. 가격영향
유 □
무 □
11. 공급자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일자 :
12. 국가핵융합연구소 구매요구부서 검토 :

검토자 :

성명/서명/일자
공급자 제출서류 변경 : 유 □ 무 □
가 격 영 향
: 유 □ 무 □
구매계약
부서조치
예
□ 검토자

아니오 □
성명/서명
13. NFRI 구매요구부서 □ 만 족

<hp:fwSpace/>□ 불만족
15. NFRI
구매요구부장

<hp:fwSpace/>승 인
(서명)/(일자)

<hp:fwSpace/>
관리감독부서장

<hp:fwSpace/>
(서명)/(일자)

<hp:fwSpace/>
품질검사자

<hp:fwSpace/>
(서명)/(일자)
14. NFRI 설계관리
□ 만 족

<hp:fwSpace/>부서 검토 결과
□ 불만족

<hp:fwSpace/>검토자 :

성명/서명/일자
16. 결함처리 종결확인
공급자 품질부서장 :

<hp:fwSpace/>
(서명) / (일자)

<hp:fwSpace/>
NFRI 품질검사자 :

<hp:fwSpace/>
(서명) / (일자)

붙임 2 : Document Transmittal Sheet<hp:titleMark ignore="1"/>

Document Transmittal Sheet
FAX

TEL E-mail

Registration No : DR-Serial No.-WBS (받는곳에서 기입)
Filer

Name
Work Group

From TRANS. DATE

/
/

To

TRANS. NO.
DS-Serial No.-WBS
(보내는곳에서 기입)
ATTN

WBS NO. CC PROJECT

THE FOLLOWING DOCUMENTS ARE TRANSMITTED FOR YOUR :

Information<hp:tab width="708" leader="0" type="1"/>
Approval<hp:tab width="2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eview/Comment<hp:tab width="3204" leader="0" type="1"/> Reference

Design<hp:tab width="26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Quotation<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abrication<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nstruction

Record<hp:tab width="2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Technical Memo<hp:tab width="3428" leader="0" type="1"/>

THESE DOCUMENTS ARE :

Draft<hp:tab width="2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reliminary<hp:tab width="1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inal<hp:tab width="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evision
No.
Document No.
Rev.No.
Q'TY
Description

Remarks :

Distribution List :
Supplier Originator
Organization Name
Division Name
Name :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

Acknowledgement of Receipt :
Not Required;
Required; Please return a copy of this transmittal after signing bellow

Received by :
Date :
/
/

<hp:titleMark ignore="1"/>붙임 3 : 검사 및 시험계획서 표지
시공계약자 마크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Total ○○ Sheet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ith cover sheet)

품질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Document status
□ Approved.
□ Approved with comments.

Work may proceed subject to

comments noted.
□ Revise and resubmit.

Work may not proceed.
Note
Approval or review hereunder shall not be
construed to relieve Contractor of his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Date
Approved
Approved
Approved

OWNER'S NAME<hp:tab width="452" leader="0" type="1"/>: National Fusion Research Center
PROJECT NAME<hp:tab width="784" leader="0" type="1"/>: ○○○○○○○○○○○○○

DOC. NO.
:

- SAMPLE -

0
. . .

Rev.
No.
Date
Descriptions
Prepared by
Reviewed by
Approved by

붙임 4 : 검사 및 시험계획서
○○○○○ 제작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공 급 자 :
ITP No.
과 제 명 : (필요 항목으로 변경기재 가능)
개정번호 No.
조립단계 : (필요 항목으로 변경기재 가능)
Page
of
번호
공정
검사 및 시험종류
적용 규격 및 절차
검사주관
검사보고서 번호
비고
시공업체
주관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전도 도체 샘플 제작 시스템 구매 및 제작/설치
101 of 101

주1) 검사주관에 검사점 기입
H : Hold Point, W : Witness Point, R : Review Point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hwpx =====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111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hp:fwSpace/>‧<hp:fwSpace/>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 4)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②
공고번호:
제KFE2026-111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기술(규격) 적격심사를 통과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낙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가 입찰 시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낙찰자 결정)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 기술시방서 등 참조
⑦
사업금액(배정예산):
2,947,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2,679,745,455원(부가가치세 불포함)
⑨
기초금액(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 위 사업금액(배정예산)과 상이할 수 있음
⑩
납품기한:
2028.12.31.<hp:fwSpace/>(최종 검수 완료일 기준)
⑪
분할납품:
불가
⑫
인도조건:
연구원 지정장소 납품, 설치
⑬
납품장소:
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내 지정장소
⑭
하자담보: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하자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발급)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설명회
서류제출
발표평가
가격입찰
개찰일시
’26.10.21.
(수)
’26.10.27.
(화),
14:00
’26.10.28.(수), 09:00부터
비대상
’26.10.28.(수), 09:00부터
’26.11.03.(화), 15:00(예정)
’26.11.03.(화), 14:00까지
’26.11.03.(화), 14:00까지

※ 과업설명회 참여 필수 사항 아니나, 불참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낙찰)자 부담 원칙 (현장설명회 개최 장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908-1)
※ 현장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는 ’26.10.26.(월), 12:00까지 사전 신청 요망

([email protected]/042-879-6326 메일 접수 후 유선 연락 필수, 별도 서식 없음)
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
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③
입찰 마감일 현재 국세<hp:fwSpace/>‧<hp:fwSpace/>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개
별
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비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함

3.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hp:fwSpace/>‧<hp:fwSpace/>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수), 09:00
③
규격(기술)<hp:fwSpace/>‧<hp:fwSpace/>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 2026.11.03.(화), 15:00(예정)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금액(배정예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 하자 이행과 관련된 보증서(총 계약금액의 10%<hp:fwSpace/>/<hp:fwSpace/>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과 기관 발급분에 한함) 제출과 인지세 연대 납부(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투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사업금액(배정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이 적용되며, 기준가격 및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②
제출 시작일시:
2026.10.28.(수), 09:00
③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e-고객센터” ⇒ “이용안내의”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송신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4. 제출서류 (계속)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를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1)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내용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hp:fwSpace/>–<hp:fwSpace/>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필수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4)
필수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 5)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해당 시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해당 시
8)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9)
기타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나라정터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

5.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기술적격자(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
②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
③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6.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으로 납부(발급)되어야 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7.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요망
[주소: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③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제안 가능
④
대금지급조건: [선금<hp:fwSpace/>/<hp:fwSpace/>2026년] 14%, 이내

[중도금 1차<hp:fwSpace/>/<hp:fwSpace/>2026년] 20% 이내 (설계 및 자재 발주 완료 후)

[중도금 2차<hp:fwSpace/>/<hp:fwSpace/>2027년] 44% 이내 (제작 및 설치 완료 후)

[잔금<hp:fwSpace/>/<hp:fwSpace/>2028년] 계약 잔액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팀 김정호 Tel: 042-879-6326 / Mail: [email protected]
[규격 관련] 규격서 “문의처” 참조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확인 가능)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 첨부5 :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1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hp:fwSpace/>한하여<hp:fwSpace/>다시 입찰에 부칠<hp:fwSpace/>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hp:fwSpace/>한다.

첨부 2
표준계약서

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A20 - 호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약 보증금

보증 금율
10%
지<hp:fwSpace/>체<hp:fwSpace/>상<hp:fwSpace/>금<hp:fwSpace/>율
1,000분의 0.75 (0.075%<hp:fwSpace/>/<hp:fwSpace/>지체일수 당)
계 약 기 간

하자 보증
기간

기 타 사 항
○ 하자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정함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 화 번 호
(042)879-6000
대표자
오
영
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752-82-00320
계
약
상
대
자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설계서, 기술시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수량조절)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자가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와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의 성격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한까지 이를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20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8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9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특수조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특수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특수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1. 대금 지불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대가청구가 있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정(예산관계 등)이 있을 시에는 그 조건(지불대금, 시기)을 조정할 수 있다.
대금 종류
지불 대금
대금 지불 조건

(원)

계
(원)

※ 지불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연구원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구매비용 증가 등에 따른 모든 비용 증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연구원은 제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제작품 제작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품목이 아닌 제작품들에 대하여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작도면을 작성하는 동안 연구원의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며, 연구원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모든 제작품들이 납기 내에 납품되도록 한다.
③ 연구원은 제작도면 작성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납품기간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제작을 위한 자재구매, 협력업체 선정 등과 같은 제작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거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작기간 단축 및 구매비용 절감 등을 위한 지본자재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구입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제반 표준사양을 준수하도록 한다.

3. 기존 상용제품 납품
① 상용으로 시판되는 제품들은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기술적인 요인 및 제품의 표준화 작업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을 지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제품의 규격, 사양, 사용방법, 신호 입출력 등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요구하는 제반 기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정 및 교정
① 제품 성능 및 품질검사 등과 관련해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정 및 교정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반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사양서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정해진 기간 또는 필요에 의해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품질관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및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품질관리에 대해 수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협력업체 및 제작업체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7. 회의소집
① 연구원은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진척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8. 현장점검
①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전자서명)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제KFE2026-111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전자서명)
※ 입찰<hp:fwSpace/>·<hp:fwSpace/>규격서 제출로 전자서명 갈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hp:fwSpace/>·<hp:fwSpace/>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hp:fwSpace/>(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전자서명)
※ 입찰<hp:fwSpace/>·<hp:fwSpace/>규격서 제출로 전자서명 갈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첨부자료 등: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참조

기술심사 평가표
○ 기술심사 합격조건 :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분야
평가 항목
가중치
(A)
평가등급(B)
점수
(A×B)
5
4
3
2
1
Ⅰ.기술 능력
(60점)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도
(5점)
기술 항목에 대한 이해도 (1점)
1

주요 장비/설비에 대한 사양 및 타당성 (2점)
1

업무수행계획 및 일정의 적합성 (2점)
1

기술적
능력
(45점)
주요 구성품 항목별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10점)
2

헬륨분배시스템-전송관 설계 및 제작/설치 절차 (10점)
2

진공배기시스템 및 Utility 제작/설치 절차 (10점)
2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및 시험 방안 (10점)
2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5점)
1

제작
및 설치
(5점)
인터페이스 배관에 대한 공정별 구매/제작/조립/설치/검사에 대한 절차 (3점)
1

검사 및 시험 항목/절차(2점)
1

설계 능력
(5점)
극저온 및 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 실적 (3점)

  • 5건 이상: 3점, 2건 이상: 1점,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0점
1

설계 장비 (2점) - 보유: 2점, 임차: 1점
1

Ⅱ.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20점)
관련 기술자

확보

(5점)
제작, 용접 기술 능력 보유 기술자 확보 (5점)

  • 10년 이상: 5점, 5년 이상: 4점,

3년 이상: 3점, 2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미제출/확인 불가 시: 0점
1

관련 장비
확보
(15점)
MCT & CNC 가공 설비 관련 장비 확보(5점)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1

배관/튜브 자동 용접기 및 헬륨 누설 측정기 확보 (5점) -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1

공장 등록증 유무 (5점)
자가: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1

Ⅲ. 납품 실적 및 관련 인증서
(10점)
납품실적
(5점)
극저온 및 기계 설비에 대한 납품 실적 (5점)

  • 단일실적 10억원 이상, 합산 30억원 이상: 5점,

단일실적 8억원 이상, 합산 20억원 이상: 3점,
단일실적 5억원 이하, 합산 10억원 이하: 1점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 0점
1

품질보증서
보유 여부
(5점)
제작 관련 인증서(ISO, UL, CE 등) 유무(5점)
보유: 5점, 미제출: 1점
1

Ⅳ. 재무건전성
(10점)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등급(10점)
-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비고
기술 능력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도
(5점)
∙ 기술 사양에 대한 이해도 (1점)
∙ 주요 장비/설비에 대한 사양 및 타당성 (2점)
∙ 업무 수행 계획 (인력 배치 포함) 및 일정의 적합성 (2점)

  • 업무 세분화 및 수행 방안 (1점)
  • 인력 배치 방안 및 업무 수행 일정 (1점)

기술적 능력
(45점)
∙ 주요 구성품 항목별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10점)
∙ 헬륨분배시스템-전송관 설계 및 제작/설치 절차 (10점)
∙ 진공배기시스템 및 Utility 제작/설치 절차 (10점)
∙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및 시험 방안 (10점)
∙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5점)

제작 및 설치
(5점)
∙ 인터페이스 배관에 대한 공정별 구매/제작/조립/설치/ 검사에 대한 절차 (3점)
∙ 검사 및 시험 항목/절차 (2점)

설계 능력
(5점)
∙ 극저온 및 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 실적 (3점)

  • 5건 이상: 3점, 2건 이상: 1점,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0점

∙ 설계 장비 (2점)
  • 보유: 2점, 임차: 1점

∙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보유/임차 표기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관련 기술자 및 관련 장비
(20점)
∙ 제작, 용접 기술 능력 보유 기술자 확보 (5점)
  • 10년 이상: 5점, 5년 이상: 4점, 3년 이상: 3점, 2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미제출/확인 불가 시: 0점
∙ MCT & CNC 가공 설비 관련 장비 확보(5점)

  •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 배관/튜브 자동 용접기 및 헬륨 누설 측정기 확보 (5점)
  •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 공장등록증 유무 (5점)
  • 자가: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자격증 취득 후 관련 협회 및 회사로부터 발급되는 경력증명을 인정)
∙ 관련 장비의 보유 및 임차에 대한 증빙서류(자산대지. 사진 등) 제출
납품실적
납품실적
(5점)
∙ 기계 장비/열처리 설비에 대한 납품실적 (5점)
  • 단일실적 10억원 이상, 합산 30억원 이상: 5점,

단일실적 8억원 이상, 합산 20억원 이상: 3점,
단일실적 5억원 이하, 합산 10억원 이하: 1점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 0점
최근 3년간
(관련 계약서 및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인증서
품질관련 인증서
(5점)
∙ 제작 관련 인증서 (ISO, UL, CE 등) 유/무 (5점)

  • 보유:5점, 미제출 : 1점

유효기간 표시
재무
건전성
신용등급
(10점)
∙ 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등급)(10점)

※ 납품 및 설계 실적: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적증명서(공공계약에 한함) 필첨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10.0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9.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9.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7.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6.5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6.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5.5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5.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
4.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동 평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⑥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pdf =====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입 찰 공 고 (공고 번호 : 제KFE2026–111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 ‧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 4)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
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

②
③

시설 구축
공고번호: 제KFE2026-111호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기술(규격) 적격심사를 통과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낙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가 입찰 시 낙찰자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세부품명/수량/단위: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 기술시방서 등 참조
사업금액(배정예산): 2,947,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679,745,455원(부가가치세 불포함)
기초금액(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납품기한:
분할납품: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자담보:

※ 위 사업금액(배정예산)과 상이할 수 있음
2028.12.31. (최종 검수 완료일 기준)
불가
연구원 지정장소 납품, 설치
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내 지정장소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하자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발급)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26.10.21.
(수)

설명회
’26.10.27.
(화),
14:00

서류제출
발표평가
가격입찰
’26.10.28.(수),
’26.10.28.(수),
09:00부터
’26.11.03.(화),
14:00까지

비대상 개찰일시

’26.11.03.(화),
09:00부터
’26.11.03.(화), 15:00(예정)
14:00까지

※ 과업설명회 참여 필수 사항 아니나, 불참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낙찰)자 부담 원칙 (현장설명회 개최 장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전도
도체 시험 연구 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908-1)
※ 현장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는 ’26.10.26.(월), 12:00까지 사전 신청 요망
([email protected]/042-879-6326 메일 접수 후 유선 연락 필수, 별도 서식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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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공 ③ 입찰 마감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통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비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개
별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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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수), 09:00 ③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 2026.11.03.(화), 15:00(예정)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금액(배정예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 하자 이행과 관련된 보증서(총 계약금액의 10% /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과 기관 발급분에 한함) 제출과
인지세 연대 납부(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투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사업금액(배정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이 적용되며, 기준가격 및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②

제출 시작일시: 2026.10.28.(수), 09:00

③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e-고객센터” ⇒ “이용안내의”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송신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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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계속)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를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1)

2)
3)
4)
5)
6)
7)
8)
9)

※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내용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소기업 ‧ 소상공인)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기타 자격증 사본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해당 시
필수
해당 시
해당 시
해당 시

※ 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나라정터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

5.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기술적격자(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

②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

③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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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
으로 납부(발급)되어야 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7.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②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요망

③

[주소: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제안 가능

④

대금지급조건: [선금 / 2026년] 14%, 이내
[중도금 1차 / 2026년] 20% 이내 (설계 및 자재 발주 완료 후)
[중도금 2차 / 2027년] 44% 이내 (제작 및 설치 완료 후)
[잔금 / 2028년] 계약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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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팀 김정호 Tel: 042-879-6326 / Mail: [email protected]
[규격 관련] 규격서 “문의처” 참조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확인 가능)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 첨부5 :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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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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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1

2 “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라 한다)로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1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76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

)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라
(

“ ”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1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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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 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

4.

「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 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조의 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
.

20 . 2 41 . 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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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1.

①

제6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직원에 한하며, 임 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②

③
․
④「

․ 」 ①

제7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
하여야 한다.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②
③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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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인 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 .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

. ,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인 이상의 유효한
2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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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개월
1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2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2

4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 조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10

1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 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1

2 . , 18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

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 제 조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
9

1 2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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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1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법률 시행령 64 66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차 물품제조 및 제 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3

1 2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

․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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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표준계약서

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A20 - 호
계 약 명
계약금액
보증
금율

계약 보증금
지 체 상 금 율 1,000분의 0.75 (0.075% / 지체일수 당)
계약기간
기 타 사 항 ○ 하자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정함

10%

하자
보증
기간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주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화번호
자 대표자 오 영 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계 주 소
약
전화번호
상 상 호
대
(인) 사업자등록번호
자 대표자

(042)879-6000
752-8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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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설계서, 기술시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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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
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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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수량조절)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
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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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
자가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
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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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와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의 성격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한까지 이를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20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 21 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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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
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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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
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
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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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
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8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
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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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9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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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특수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특수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1. 대금 지불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대가청구가 있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정(예산관계 등)이 있을 시에는
그 조건(지불대금, 시기)을 조정할 수 있다.
대금 종류
지불 대금
대금 지불 조건
(원)
계
(원)
※ 지불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연구원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구매비용 증가 등에 따른 모든 비용 증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연구원은 제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제작품 제작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품목이 아닌 제작품들에 대하여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연구원의 사전 승인
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작도면을 작성하는 동안 연구원의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
도록 하며, 연구원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모든 제작품들이 납기 내에 납품되도록 한다.
③ 연구원은 제작도면 작성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납품기간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제작을 위한 자재구매, 협력업체 선정 등과 같은 제작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거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작기간 단축 및 구매비용 절감 등을 위한 지본자재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구입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제반 표준사양을 준수하도록 한다.
3. 기존 상용제품 납품
① 상용으로 시판되는 제품들은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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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원은 기술적인 요인 및 제품의 표준화 작업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을 지목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제품의 규격, 사양, 사용방법, 신호 입출력 등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요구하는 제반 기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정 및 교정
① 제품 성능 및 품질검사 등과 관련해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정 및 교정 사항에 대
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반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사양서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정해진
기간 또는 필요에 의해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대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품질관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및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품질관리에 대해 수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협력업체 및 제작업체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7. 회의소집
① 연구원은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진척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8. 현장점검
①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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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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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
하여 우리 회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회사 월 일 대표 ○○○ (전자서명)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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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제KFE2026-111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업체명 :

년 월 일 대표자 :

(전자서명)
※ 입찰 · 규격서 제출로 전자서명 갈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SUCCEX)의 헬륨분배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서명)
※ 입찰 · 규격서 제출로 전자서명 갈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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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첨부자료 등: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참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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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평가표
○ 기술심사 합격조건 :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분야

평가 항목
업무범위에
기술 항목에 대한 이해도 (1점)
대한
주요 장비/설비에 대한 사양 및 타당성 (2점)
이해도
업무수행계획 및 일정의 적합성 (2점)
(5점)
주요 구성품 항목별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10점)
헬륨분배시스템-전송관 설계 및 제작/설치

Ⅰ.기술 능력

기술적
능력
(45점)

(60점)

제작
및 설치
(5점)
설계 능력
(5점)

Ⅱ.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20점)

절차 (10점)
진공배기시스템 및 Utility 제작/설치 절차
(10점)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및 시험 방안 (10점)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5점)
인터페이스 배관에 대한 공정별
구매/제작/조립/설치/검사에 대한 절차 (3점)
검사 및 시험 항목/절차(2점)
극저온 및 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 실적 (3점)

평가등급(B)
가중치
점수
(A)
5 4 3 2 1 (A×B)
1
1
1
2
2
2
2
1
1
1

- 5건 이상: 3점, 2건 이상: 1점, 1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0점
설계 장비 (2점) - 보유: 2점, 임차: 1점
제작, 용접 기술 능력 보유 기술자 확보 (5점)

1

관련 기술자 - 10년 이상: 5점, 5년 이상: 4점,
확보
3년 이상: 3점, 2년 이상: 2점,
(5점)
1년 이상: 1점, 미제출/확인 불가 시: 0점
MCT & CNC 가공 설비 관련 장비 확보(5점)

  •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관련 장비 배관/튜브 자동 용접기 및 헬륨 누설 측정기
확보
확보 (5점) -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15점)
공장 등록증 유무 (5점)
  • 자가: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극저온 및 기계 설비에 대한 납품 실적 (5점)

1

1
1
1

  • 단일실적 10억원 이상, 합산 30억원 이상: 5점,

Ⅲ. 납품 실적
및 관련

납품실적
(5점)

Ⅳ. 재무건전성
(10점)

1

단일실적 5억원 이하, 합산 10억원 이하: 1점

인증서
(10점)

단일실적 8억원 이상, 합산 20억원 이상: 3점,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 0점

품질보증서
보유 여부
(5점)

제작 관련 인증서(ISO, UL, CE 등) 유무(5점)

  • 보유: 5점, 미제출: 1점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등급(10점)

1
-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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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안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비고

∙ 기술 사양에 대한 이해도 (1점)
업무 범위에

∙ 주요 장비/설비에 대한 사양 및 타당성 (2점)

대한 이해도

∙ 업무 수행 계획 (인력 배치 포함) 및 일정의 적합성 (2점)

(5점)

  • 업무 세분화 및 수행 방안 (1점)
  • 인력 배치 방안 및 업무 수행 일정 (1점)

∙ 주요 구성품 항목별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10점)

기술적 능력
(45점)
기술 능력

∙ 헬륨분배시스템-전송관 설계 및 제작/설치 절차 (10점)
∙ 진공배기시스템 및 Utility 제작/설치 절차 (10점)
∙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및 시험 방안 (10점)
∙ 저온용기 내부 구성품 구매 방안 및 제작/설치 절차 (5점)

제작 및 설치
(5점)

∙ 인터페이스 배관에 대한 공정별 구매/제작/조립/설치/
검사에 대한 절차 (3점)
∙ 검사 및 시험 항목/절차 (2점)
∙ 극저온 및 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 실적 (3점)

설계 능력
(5점)

  • 5건 이상: 3점, 2건 이상: 1점,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0점

∙ 설계 장비 (2점)
  • 보유: 2점, 임차: 1점

∙ 제작, 용접 기술 능력 보유 기술자 확보 (5점)
  • 10년 이상: 5점, 5년 이상: 4점, 3년 이상: 3점, 2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미제출/확인 불가 시: 0점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관련 기술자

∙ MCT & CNC 가공 설비 관련 장비 확보(5점)

및 관련 장비

  •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20점)

∙ 배관/튜브 자동 용접기 및 헬륨 누설 측정기 확보 (5점)

∙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보유/임차 표기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자격증 취득 후 관련
협회 및 회사로부터
발급되는 경력증명을 인정)
∙ 관련 장비의 보유
및 임차에 대한

  • 보유: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증빙서류(자산대지. ∙ 공장등록증 유무 (5점) 사진 등) 제출

  • 자가: 5점, 임차: 1점, 미제출: 0점

∙ 기계 장비/열처리 설비에 대한 납품실적 (5점)
납품실적

납품실적
(5점)

  • 단일실적 10억원 이상, 합산 30억원 이상: 5점,

최근 3년간

단일실적 8억원 이상, 합산 20억원 이상: 3점,

(관련 계약서 및 입증

단일실적 5억원 이하, 합산 10억원 이하: 1점

가능한 증빙서류)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 0점
품질관련
인증서

인증서 재무

(5점)
신용등급

건전성 (10점)

∙ 제작 관련 인증서 (ISO, UL, CE 등) 유/무 (5점)

  • 보유:5점, 미제출 : 1점

유효기간 표시

∙ 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등급)(10점)

※ 납품 및 설계 실적: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적증명서(공공계약에 한함) 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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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표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 AA+,AA0, AA- A1

A+
A0
ABBB+
BBB0
BBBBB+,BB0
BBB+,B0,BCCC+ 이하

A2+
A20
A2A3+
A30
A3B+
B0
B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4.8 9.5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9.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8.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8.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7.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7.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6.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6.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5.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5.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 4.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동 평가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⑥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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