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4726] 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7373만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_소액_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_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_소액_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331호 [전자계약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해남군 일원 133개 마을 300개소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81,100,000원 (추정가격 73,727,273원 + 부가세 7,372,727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27.(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동 분야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안전교통과 통합관제팀(☎061-530-599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용역_소액_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33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해남군 일원 133개 마을 300개소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81,100,000원 (추정가격 73,727,273원 + 부가세 7,372,727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27.(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동 분야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안전교통과 통합관제팀(☎061-530-599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pdf =====
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해남군
(안 전 교 통 과 )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m 과 업 명: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실시 설계
m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m 사업금액: 금2,390,000,000원(금이십삼억구천만원)
※ 설계, 기타 사업추진 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 일체 포함

2. 추진배경
m 각 마을에서 운영 중인 마을방범 CCTV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통합관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m 실시간 24시간 관제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력 확보

3. 과업의 목적
m 본 과업인 「2026년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사업은
마을에서 운영 중인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m 공간적범위

  • 해남읍 연동리 632-5 외 300개소(133마을)

m 내용적범위
  • 해남읍 연동리 632-5 외 300개소(133마을) CCTV 615대 설치
  • 현장 설계 및 CCTV 설치, 시스템 설정 등

- 1 -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분석(실시설계)
m CCTV 시스템 사양 및 기타 자재 규격 설계 반영
m 대상지 일반현황, 현장 조사(설치거리 측정, 전주번호 파악) 등
m 관련법규, 행정절차 검토 및 설계 반영
m CCTV 설치 우수사례 조사 및 적용 가능성 검토
m 기본설계 및 세부계획 수립

  • 설계도서(배치도 등), 공시기간 및 공정계획 수립

m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
m 종합계획 및 기대효과 제시

2. 기타 과업 관련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2 -

Ⅲ 과업 추진 일반 사항
1. 과업 수행의 원칙
m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발주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m 과업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m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여건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m 계약대상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m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자료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m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등에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 인력
m 이 과업에 참여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m 용역 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교체 될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
자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

4. 과업 수행 기간
m 이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예정 공정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m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용역감독의 임무
m 발주기관에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 대상자의 책임
m 계약 상대자의 책임 범위

  •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도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실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당한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

m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부서와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m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m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류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을 져야 한다.

8. 용역대가의 지급
m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 문서에 기술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9. 권리/의무 양도 금지 등
m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해남군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m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m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m 계약 해지 시 이미 지불 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계약당사자가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10. 보안 사항
m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
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수급인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똑같다.

- 5 -

m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착수 시 제출한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야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m 수급인은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이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
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m 보안상 결함 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m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m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물은 필요 시 발주기관의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1. 사후 관리
m 과업 완료 후에도 추후 미비 사항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즉시 보완하거나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m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요청 시 성과 내용을 설명·
보고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m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12. 기타 사항
m 제출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되었음이 판명되었을
시는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m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필요 경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m 본 용역의 추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역의 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6 -

Ⅳ 과업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m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m 자료는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m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
하여야 한다.
m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m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m 과업수행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
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2. 과업의 보고
m 과업 수행은 과업 수행기관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과업 수행계획서에 의함.
m 착수 보고서: 1회(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추진 일정
  •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
  • 과업 수행 계획표
  • 운영 방안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m 중간 보고서: 1회(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 현황
  • 과업 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다음 과업 수행 계획 등

m 수시 보고
  • 주요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시 협의

- 7 -

m 최종보고서: 1회(계약 만료일 5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개최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3. 성과품 제출
m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서의 작성은 계약으로서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및 보고: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본설계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설계작업 입회 및 검토 수정: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

진행 도중 발주기관과 수시로 문제점을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해서 검토와 수정을 가할 수 있다.
  • 설계에 사용된 모든 소스(사진 등)는 반드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m 성과품 납품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함.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하여야 함.

- 8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