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4679] 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경제도시국 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추정가격: 3972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안내문[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안내문[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hwpx =====
소액 수의 (용역) 전자입찰(견적) 안내

2026. 10. 21.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충청남도 보령시
용
역
명
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사 업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위
치
보령시 일원
용역내용
소블럭 단계시험 1개소, 누수탐사 30건, 누수탐사 성과보고서 1식
추 정
금 액
(부가세 포함)
금43,692,000원
기 초 금 액
금43,692,000원
추 정
가 격
금39,72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2.
(목)
10:00
부 가 가 치 세
금3,972,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
(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화)
11: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

2 입찰(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견적)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업종코드: 4740)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6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시 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과 수도행정팀장(☎<hp:fwSpace/>041-930-4101), 기획감사실 감사팀장(☎<hp:fwSpace/>041-930-3102) 및 홈페이지(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fwSpace/>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용역에 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4)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끝.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급업체 현황
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hp:tab width="815" leader="0" type="1"/>○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보령시 상수도 배수 및 급수구역에 누수탐사를 시행, 누수지점을 발견하여 누수량을 감소시켜 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대상지역 : 보령시 일원

4. 과업기간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로 한다.
(단, 우리시의 사정으로 관로정비 및 누수수선공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조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시 설계변경
∙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용역 대가의 지급
∙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이행수량이라 함은 누수지점을 탐사 완료하고 누수보수 복구 현장 확인까지 완료한 경우를 뜻함.
∙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실시 순서
가) 과업순서

-발주처 요청 → 작업 준비 → 누수탐사 실시 (단계시험, 시설물 청음조사, 노면 청음조사, 예측점 정밀조사 등)

* 과업 내용은 각 현장의 여건에 따라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과업 내용 및 용역대가
가) 작업준비
구
분
내
용
자료수집
∙ 도면수집(사업소보유 배관망도, BLOCK SYSTEM구축계획도, 지형도)
∙ 관종별 상수도시설 현황(배수관:20-300㎜, 급수관(전), 각종변류 등)
∙ 노후배수관 및 노후급수관(전) 현황 및 구역내 관로공사(부설․개량) 계획 도면
작업준비
∙ 도면준비(내․외업도)
∙ 구역내 관로 검토(유량계, 경계밸브, 주관로 검토)
∙ 수집한 자료 기초로 현장 답사 실시(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현황)
∙ 누수지점 탐사 전체공정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나) 단계시험

∙ 야간최소사용시간 동안 소블록내 일정구간의 밸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유입점에서의 유량변화를 측정하고 단위구간별 누수여부의 문제관로를 판단하여 누수예측지역 및 구간을 검토한다.

∙ 단계시험은 단계시험의 계획수립, 홍보 및 통보, 민원방지를 위한 이토작업 및 탁도측정, 시험결과 분석 순으로 진행한다.

다) 누수징후조사

∙ 수용가 청음 등을 통하여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하며, 수용가 청음 등을 통하여 급수관로또는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 각종 변류(제수변, 소화전, 공기변 등)의 청음을 통하여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 필요시 각종 관로 부위를 보링, 천공 등을 통하여 전달된 누수음을 청음하여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 사전 자료조사, 누수발생 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을 토대로 누수다발지역의 혐의 구간을 선정하여 노면청음을 주․야로 실시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 유량조사에 의한 잔존관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맨홀 출입 시 반드시 관련기관과 협의 후 안전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출입 조사하여야 한다.)

∙ 물 사용이 없는 야간시간대를 이용, 하수유량을 조사하여 부근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라) 정밀 확인탐사

∙ 누수징후, 노선확인, 주․야 누수탐사에 의해 발견된 누수지점을 정밀탐사 한다.

∙ 누수지점을 정밀 탐사하여 오탐이 되지 않도록 해머드릴 및 보링바에 의한 방법 등 기타 방법으로 재확인한다.

∙ 확인탐사를 실시하고 누수지점탐사 및 탐사보고서(별표7)를 작성하여 누수수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누수복구는 우리시에서 실시하며 용역업체는 입회하여 감독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 매몰된 변류 철개 및 변실 등을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용역대가 산정

본 누수탐사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모든 탐사는 감독관의 작업지시 하에 작업이 가능하며, 누수탐사 대가지급은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 작업지시 한 누수지점이 2m 이내에서 확인될 경우는 대가지급 분으로 인정하고, 2m를 초과하여 발견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 대가지급을 위한 위치도[작업지시 위치에서 누수지점까지의 작업 시행한 위치(거리포함) 도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장비를 지급하고 시설 설치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기간 중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지방도 등, 하천, 맨홀 등)을 탐사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협의 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안내서(2026.09., 보령시)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4. 장비확보 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의 구분(누수탐사)에 따른 장비 기준)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까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누수진단종합시스템 또는 상관식 누수탐지기

1
대

전자식 누수탐지기

1
대

관로 탐지기

1
대

전자식청음봉 또는 단순청음봉

2
대

5. 계약상대자의 임무
가. 과업 수행시 필요한 모든 자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중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과업진도 등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시 사전 협의를 갖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반드시 필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및 본부에서 제공된 제반 서류는 도급인이 소유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로 복제 또는 유출시켜서도 안 된다.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최종 성과를 제출한다.

품
명
부 수
비 고
1) 누수탐사 용역 성과보고서(부록포함)
2) 현장조사 사진첩
3) USB(성과도서 수록)
3부
3부
1set

8.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의 변동사항 및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 수행 불가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타사항
∙ 누수의 수리 또는 복구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 감독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에 의하여 누수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정된 탐사계획 일정에 우선하여 누수여부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및 탐사보고서(별표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누수발생빈도가 높은지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집중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누수탐사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탐사수행 지시 이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사전에 감독관에게 협의 해야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누수민원 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확인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 취소할 수 있으며 수반되는 모든 피해의 보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머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별표1] 누수탐사 실적에 따른 대가의 정산방법

□ 누수확인 실적에 따른 대가의 정산 방법
추정누수량 (㎥/hr)
정산대가기준
밸브실 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누수
또는 0.5 이하의 누수
1건 단가 × 0.5
부정사용(도수) 또는 0.5초과 ∼ 10.0이하의 누수
1건 단가
10.0초과 ∼ 40.0이하의 누수
1건 단가 × 2
40.0초과의 누수
1건 단가 × 3

주1) ‘1건 단가’라 함은 도급내역서 상의 계약 단가를 말한다.

주2) 추정누수량 산정방법

1. 야간 최소유량 감소 그래프 (누수복구 전후 2일 이상 평균)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야간최소유량 감소 그래프로 추정누수량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압측정 자료(사진), 누수공 크기(사진)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누수량을 산정한다.

* 추정누수량(Q)

= CA√(2gH) = 0.64 × a√(2×9.8×10P) × 3,600/10,000 = 3.2aP1/2 = 3.2a√P
Q = CA√(2gH) = 0.64 × a√(2×9.8×10P) × 3,600/10,000 = 3.2aP1/2 = 3.2a√P

여기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Q = 시간당 손실수량(m3/hr)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C = 유량계수 (Ca × Cv) = 0.666 × 0.97 = 0.64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Ca = 수축계수 (0.666 적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Cv = 유속계수 (0.97 적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A = 누수공 면적(m2) = a/10,0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a = 누수공 면적(cm2)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g = 중력가속도(9.8m/sec2)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 = 수두(m) = 10P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P = 수압(㎏/cm2)

※ 산출근거 : 2006년 상수도 통계 작성지침(환경부 2007.3 )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술 자격 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업무
참여기간
전화번호
날인
(서명)

[별지 제 6 호 서식]
누수지점탐사 및 수선 보고서
지 역 명

탐사일 연 번

위
치

누수탐사내용 《 누 수 위 치 도 》

《 누 수 수 선 내 역 》
구경(mm)

누수관종 누수원인 누수부위 수선내용 수선비(원)

누수방지량
(㎥/년)

누수방지액
(원/년)

누수지점탐사 사진대장
과 업 명

연 번

위
치

사진설명 사진설명

===== 견적안내문[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pdf =====
소액 수의 (용역) 전자입찰(견적) 안내
2026. 10. 21.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사 업 명 개 요

충청남도 보령시
2026년 보령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위 치

용역내용
추 정

금 액

보령시 일원
소블럭 단계시험 1개소, 누수탐사 30건, 누수탐사 성과보고서 1식

금 43,692,000원 기 액 금 43,692,000원 가 격 금 39,720,000원 2026. 10. 22. (목) 10:00 부가 가치 세 금 3,972,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개

2026. 10. 27. (화) 11:00 (부가세 포함) 추 정 초 찰 금 일 시 2026. 10. 27. (화)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

2 입찰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견적)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 찰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
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업
종코드: 4740)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
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
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
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
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
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
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6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시
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
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
도과 수도행정팀장(☎041-930-4101), 기획감사실 감사팀장(☎041-930-3102) 및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
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
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
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용역에 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4)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끝.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급업체 현황
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⑥ 이행확인 ○ 점검대상: ○ 안전조치 이행여부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 비상시 대응절차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 (

⑫ 재해발생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건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