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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007] 대전내동중 등 2교(대전삼천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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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대전내동중 등 2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대전내동중 등 2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내동중 등 2교(대전삼천중) 외부환경개선공사
m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물 품

☎ (042) 530-1212~ 4
☎ (042) 530-121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1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84007-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공

기 관
사

공 사 명 내 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내동중 등 2교(대전삼천중) 외부환경개선공사
현

장 대전내동중학교, 대전삼천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주요내용 보도블록 포장 및 탄성포장재 철거 등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금166,03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 10:00 부가가치세 금16,603,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 10:00 소계

금182,633,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관급재료비 금19,257,600원 공사예정금액 금201,890,600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534,549,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801,383 236,701 2,380,131 1,152,484 2,819,029 8,389,728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바에
89

(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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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61 담당자 김진수)

☎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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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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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

)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 ,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15. 보충정보 제공처

☎
나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진수(
.
.

: ( : (

042-530-1261)
042-530-1213)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 ☎
(

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 공내역서(내동중 등 2교(삼천중)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 대전내동중 등 2교 외부환경개선공사 I: 금액: 원(영원)
C: 비
목 H: 금
액 I: 산 출 근 거 J: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
료
비 F: 직접재료비 J:
A: A2 F: 간접재료비 J:
A: A3 F: 작업부산물 J:
A: AS F: [ 소
계 ] J:
A: B1 D: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J:
A: B2 F: 간접노무비 J:
A: BS F: [ 소
계 ] J:
A: C2 D: 경
비 F: 기계경비 J:
A: C4 F: 산재보험료 J:
A: C5 F: 고용보험료 J:
A: C6 F: 국민건강보험료 J: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F: 국민연금보험료 J:
F: 퇴직공제부금비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A: CA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환경보전비 J:
F: 폐기물처리비
F: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기타경비
A: CL F: 석면부담금 J:
F: 임금채권부담금
A: CS F: [ 소
계 ] J:
A: S1 C: 순공사원가 J:
A: D1 C: 일 반 관 리 비 J:
C: 이
윤 J:
A: D2 C: 고 재 처 리 비
A: D9 C: 공
급
가
액 J:
A: DB C: 부 가 가 치 세 J:
A: DH C: 도
급
액 J:
A: DK C: 관급자설치관급 J:
A: DK C: 도급자설치관급 J:
A: S2 C: 총
공
사
비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대전내동중 등 2교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업역구분)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구성비율)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B: C: D: 1 F: H: J: L: M: 100% N: 01 O: P: Q: R: 1 S:
A: 0101 01.토목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2 ▣ 포장공 C: 식 D: 1 E: F: G: H: I: J: K: L: M: 100%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5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I: J: K: L:
A: 010105 ▣ 고재처리비 C: 식 D: 1 I: J: K: L:
A: 010107 ▣ 관급자관급 B: C: 식 D: 1 E: F: G: H: I: J: K: L: N: 010201 O: P: Q: 6 R: 3 S: T:
A: 010108 ▣ 도급자관급 B: C: 식 D: 1 E: F: K: L: N: 01020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대전내동중 등 2교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0102 B: ▣ 포장공 C:
A: 1.01 B: 대전내동중학교 C: E:
A: A. B: 흙깎기 C: 백호0.4㎥ D: 114 E: ㎥
A: B.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7㎥(15km) D: 114 E: ㎥
A: C. B: 기타 C: E:
A: B: 준공표지판설치(탄성포장) C: 기초식 D: 1 E: EA
A: B: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3개월 D: 300 E: m
A: B: 살수기 C: D: 2 E: 일
A: B: 근로자쉼터설치및해체 C: D: 1 E: 식
A: D. B: 철거 C: E:
A: B: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C: T=15mm D: 1,840 E: ㎡
A: B: 기존탄성포장 기초면정리(연삭작업) C: 면보수 포함 D: 1,840 E: ㎡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D: 3 E: ㎥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D: 680 E: ㎡
A: B: 농구대철거 C: 고정식 D: 2 E: EA
A: B: 금구철거 C: D: 2 E: EA
A: B: 목재데크철거 C: 설치품 20%(부산물처리포함) D: 192 E: ㎡
A: B: 목재데크틀 철거 C: 설치품 20% D: 4 E: Ton
A: E. B: 블록포장 C: T=6cm, A=680m2 E:
A: B: 보도용 블록포장(규사 및 모래포함) C: t=6~8cm이하 D: 680 E: ㎡
A: B: 인조화강석블록하차 C: D: 1 E: 식
A: F. B: 경계석 C: E:
A: B: 도로경계석설치 C: 150×150 D: 44 E: m
A: G. B: 인조잔디 기초 정리 C: T=2cm, A=2,300m2 E:
A: B: 자갈(석분) 부설 및 다짐 C: 기계 인력 D: 46 E: ㎥
A: B: 석 분, 대전, 도착도 C: D: 60 E: ㎥
A: B: 야자섬유매트포장 C: W=2.0m이하, t=30mm D: 15 E: M
A: H. B: 기타설치 C: E:
A: B: 금구 및 지주설치 C: 1조=2개소(황동금구) D: 1 E: 조
A: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D: 576 E: ㎡
A: B: 유성페인트칠(롤러칠)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D: 576 E: ㎡
A: B: C: E:
A: 1.02 B: 대전삼천중학교 C: E:
A: A. B: 기타 C: E:
A: B: 준공표지판설치(탄성포장) C: 기초식 D: 1 E: EA
A: B: 구름판설치 C: 1200×300×100, 목재 D: 3 E: EA
A: B: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3개월 D: 350 E: m
A: B: 살수기 C: D: 1 E: 일
A: B: 블록포장보수 C: D: 5 E: ㎡
A: B: 근로자쉼터설치및해체 C: D: 1 E: 식
A: B. B: 철거 C: E:
A: B: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C: T=15mm D: 1,660 E: ㎡
A: B: 기존탄성포장 기초면정리(연삭작업) C: 면보수 포함 D: 1,660 E: ㎡
A: B: 구름판철거 C: 부산물처리포함 D: 3 E: EA
A: B: 철봉철거 C: D: 1 E: EA
A: B: 농구대철거 C: 이동식, 부산물처리포함 D: 5 E: EA
A: B: 콘크리트 V컷팅 C: T=10-20mm D: 90 E: m
B: [ 합
계 ]
A: 10105 B: ▣ 폐기물처리비 C:
A: B: 상차비 C: D: 113 E: Ton
B: 폐합성수지(소각) C: 상차,운반포함 D: 57 E: Ton
B: [ 합
계 ]
A: 10105 B: ▣ 고재처리비 C:
A: B: 고재처리비 C: 경량A D: 4.700 E: Ton
B: [ 합
계 ]
A: 10107 B: ▣ 관급자관급 C:
A: A. B: 대전내동중학교 C: E:
A: B: 인조잔디 C: T55mm D: 2,300 E: ㎡
A: B: 배수판설치 C: T15mm D: 2,300 E: ㎡
A: B: 탄성포장재 C: 2종, 15mm D: 870 E: ㎡
A: B: 탄성포장재 C: 6종, 15mm D: 970 E: ㎡
A: B: 농구대 C: 1면 D: 1 E: 개소
A: B: 농구대 C: 3면 D: 1 E: 개소
A: B: 데크설치 C: D: 192 E: ㎡
A: B: 미끄럼방지포장 C: D: 180 E: ㎡
A: B. B: 대전삼천중학교 C: E:
A: B: 탄성포장재 C: 2종, 15mm D: 1,300 E: ㎡
A: B: 탄성포장재 C: 6종, 15mm D: 330 E: ㎡
A: B: 농구대 C: 1면 D: 5 E: 개소
A: B: 철봉 C: 3단,6칸 D: 1 E: 개소
B: [ 합
계 ]
A: 10108 B: ▣ 도급자관급 C:
B: 인조화강석블록 C: T=6cm D: 708 E: m2
B: [ 합
계 ]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대전내동중 등 2교(삼천중)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사시방서(토목) 공사명: 대전내동중 외부환경개선공사 ㅣ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공사개요

공사개요
1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2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5 제 1 조 적용기준 5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5 제 3 조 굴착 5 제 4 조 성토공 6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6 제 6 조 운반토 6 제 7 조 다짐 6 제 8 조 다짐도 검사 6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6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6

제 2 장
포 장 공 7

제 1 조 인조잔디 7 제 2 조 구배 9 제 3 장 휀스설치공 10 제 1 조 비구방지망 10

제 4 장
철 거 공 11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11 제 2 조 철거작업 11 제 3 조 해체공사 11

제 5장
기
타
공 13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13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내동중 등2교(삼천중) 외부환경개선공사

2. 위
치: 1)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263, 대전내동중학교내

2)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271, 대전삼첨중학교내

3. 사업목적: 금회에 안전검사에 부적합한 농구장 탄성포장재를 교체하고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포장공: 인조잔디, 탄성포장 등. - 부대공: 농구대 및 비구방지망설치 등.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철근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한에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토공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배치 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맟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가.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가.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13×9CM) 2) 시공중 사진(13×9CM) 3)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능기일로 인하여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주말공사를 권장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가.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가.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짐도 검사

가.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포장공 제 1 조 인조잔디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서 상에 명시된 충진재를 순서에 맞게 포설한다.

3) 매회 포설시마다 5mm이하로 포설하고 brushing하여 규사가 잔디틈새에 충분히 안정되게 하고 잔디가 똑바로 서게 한다.

4) 규사포설 후 감독관의 승인후 충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5) 충진재의 포설은 한번에 5mm이하로 포설하고 brushing 작업을 병행한다.

6)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사. 인조잔디 점검 및 유지보수

1)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3년간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횟수는 아래 기준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인조잔디 관련 물품에 대하여 총 12회(년간 4회, 3년간)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효과 년차 1년 2년 3년 총 횟수 브러싱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1회 1회 1회 3회 재충진 쿠션성 부여 / 내구성 증대 1회 1회 1회 3회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2회 2회 2회 6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총 횟수 4회 4회 4회 12회

주(1) 사용 중 라인 등 접합부위, 원단의 훼손 부위교체 및 보수 발생시 즉시 파손부위 보수(무료) 해야 함.

아. 기타사항

1)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가)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나) 공정별 사진 : 준공시 제출 다) 준 공 사 진 : 준공시 제출

2) 인조잔디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적용시점은 물품 검수 완료 후 부터 적용한다.

3) 8년 이상 내구성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보증서 (8년) 제출

4) 3년 이상의 인조잔디 유지 관리 계획서

(유지관리 계획서의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구배 각종 포장의 구배는 2%를 표준으로 한다. 제 3 장 휀스설치공 제 1 조 비구방지망 가. 재질 및 사양

1) 주주파이프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크기는 108×76, 두께는 2.0mm이어야 한다.(단, 추가 성형제품에 대한 형상 허용오차는 ±5% 허용공차를 적용한다.)

2) FENCE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아연 도금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주캡의 재료는 KSD3501에 규정된 강판을 사용 한다.

4)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5)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2.1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6) 울타리의 FENCE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시는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캡과 연결밴드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앙카볼트 등)은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8)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나.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용 도료를 사용하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 POLYESTER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경화조건 : 190℃, 20분

2) POLYESTER 분체 색상의 선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POLYESTER 분체 COATING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다. 시공

1) 완성된 울타리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1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 횡대를 J-볼트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너트로 주주와 유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6) 그물망은 구김 없이 펼쳐서 유동 없도록 결속 시공하며, 주주와 보조지주를 횡골과 횡골연결구를 사용하여 I-Bolt/Nut로 고정시킨다.

7)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 4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
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강구에 의한 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잭에 의한 공법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 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라. 시 공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전조치

(1) 지정폐기물은(폐기물시방서)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시설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a.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b.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시설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배수로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마. 시설물의 해체 절차 1) 철재구조물의 해체

(1) 철재구조물의 해체는 설치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의 철재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 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5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시는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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