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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683] 신월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18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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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월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56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10월 21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 신월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관내(신월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마. 기초금액 : 금57,0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도로시설관리과, ☏031-590-4367)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23.(금)
09: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 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가격이 88%<hp:fwSpace/>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hp:fwSpace/>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31-590-4367),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로 문의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성명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신월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56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 신월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관내(신월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마. 기초금액 : 금57,0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도로시설관리과, ☏031-590-4367)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23.(금)
09: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 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
(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
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31-590-4367),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로 문의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

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과업지시서[신월교 정밀안전진단용역](수정).hwpx =====

신월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남 양 주 시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278" leader="3" type="2"/>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4962"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962" leader="3" type="2"/>1
1.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4962" leader="3" type="2"/>1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hp:tab width="26294" leader="3" type="2"/>3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9626" leader="3" type="2"/>3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8978" leader="3" type="2"/>3
2.3 기타준수사항<hp:tab width="34054" leader="3" type="2"/>5

제 3 장 조사 및 평가<hp:tab width="32630" leader="3" type="2"/>7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hp:tab width="25162" leader="3" type="2"/>7
3.2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hp:tab width="23902" leader="3" type="2"/>8

제 4 장 보수· 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16954" leader="3" type="2"/>10
4.1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안<hp:tab width="25938" leader="3" type="2"/>10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24482" leader="3" type="2"/>11

제 5 장 보고서 작성<hp:tab width="32562" leader="3" type="2"/>12
5.1 보고서 작성 일반<hp:tab width="30782" leader="3" type="2"/>12
5.2 부록 작성<hp:tab width="35210" leader="3" type="2"/>13
5.3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950" leader="3" type="2"/>13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신월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명 : 신월교

2)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653-17번지 일원

3) 제
원
구 분
교량명
형식
길이(m)
폭(m)
준공년도
비 고
교량
신월교
RC
120
8
1990
정밀안전진단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0.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품질시험, 재하시험 등 시험시행 전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 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총 수량

⑤ 기타 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과업수행 여건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다)

3)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5일 전주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주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10일 전 2.3 자문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에 따라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조사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7) .<hp:markpenBegin color="#F5F525"/>부실점검으로 인한 추가장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hp:markpenEnd/>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8)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하여「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예방을 위하여 원료․제조물을 포함하

여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별도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과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나

의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져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강재 구조물 점검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hp:fwSpace/>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설계내역서 상 건설기계조장이 반영되었으니, 점검차량 운용 시 필요한 유도 및 보조업무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목적등에 따라 유도업무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 과업 수행하여야 함.

3.1.3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상태평가 기초자료 검토 및 분석 ②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 산정 ③ 사용성 및 내구성 평가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외관조사,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과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3.2.2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와 공사 발주를 위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수의 공법선정후 제품의 우수성, 적정성, 경제성 등 비교검토안 제시)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자 접근방법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5.3 주요 결함 관리대상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2008
균열

0.2
4

1

2
2008
철근노출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4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3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3부
보수․보강개요도 (A3)
3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3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3부
주요결함 관리대장
3부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자료
3부
모든 성과품 File
U.S.B 또는 외장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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