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15호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용 역 명
용역기간
기초금액
과업내용
입찰방법
내 용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일로부터 240일
금224,400,000원(금이억이천사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대구시 도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26. 11. 3.(화) 18: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협정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추가 제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4.(수) 10:00 ∼ 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도로과 (☎053-803-4801)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
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
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도로(업종코드: 7375), 교통(업종코드: 1345)]로 등록(신고)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 입찰 참여자에 한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통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협
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함
○ 본 입찰공고는 제안서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
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이의 제기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도로과(☎ 053-803-4801)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
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
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과 (☎ 053-803-480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입찰공고(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15호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224,400,000원(금이억이천사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hp:fwSpace/>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대구시 도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26. 11. 3.(화) 18: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협정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추가 제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4.(수)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도로과 (☎053-803-4801)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도로(업종코드: 7375), 교통(업종코드: 1345)]로 등록(신고)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 입찰 참여자에 한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통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함
○ 본 입찰공고는 제안서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이의 제기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도로과(☎ 053-803-4801)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과 (☎ 053-803-480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hwpx =====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년
(도
로
과)
목
차
Ⅰ. 용역개요 .................................................................... 1
Ⅱ. 제안 안내 ...................................................... 3
Ⅲ. 제안서 작성 요령 ..................................................... 8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관련 서식 .................................. 12
【 평가 방법 】....................................................................................... 12
【 관련 서식 】....................................................................................... 20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3. 과업의 목적
❍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실효된 도로건설사업과 전체 노선 중 일부 개설 후 잔여구간 건설 등 재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필요성 등 사업 재추진 타당성을 검토
❍ 교통수요 분석, 사업의 필요성, 최적노선, 사업비, 편익,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4. 과업의 내용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대구광역시 관내
❍ 직접영향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달성군
❍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및 인접 시․군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각종 자료는 최신 자료 수집)
- 다만, 주요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분석 기준년도를 2025년말로 설정
❍ 목표년도 : 공용개시 후 40년(5년 단위 분석 전제)
❍ 교통수요 예측 : 개통년도, 중간/최종 분석년도는 발주기관과 협의
다. 내용적 범위
❍ 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관련계획 검토 ❍ 도시교통 현황 분석 ❍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 교통수요 예측
❍ 도로건설계획 검토(대체도로 건설방안 포함 최적 노선 및 비용)
❍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종합평가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 ❍ 보고서 작성
※ 과업 상세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Ⅱ
제안 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입찰참가 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부문(도로, 교통)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신고)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통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3)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나.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1)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연암로 40, 산격청사 101동(2층) 도로과
2)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3)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배송, 이메일 접수 등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4) 제출서류 ➀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제출 서식 경우, 제안서와 별도로 첨부된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➁ 기술능력 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서 : 2부 제출(별지 10호부터 17호, 증빙서류 포함)
- 정성적 평가서 : 12부 제출(별지 18호, 원본 2부, 평가용 10부)
- 원본 2부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0부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음
➂ 입찰가격 평가서류(별지 19호 및 전자투찰 필수)
④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제2호)
- 공문서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별지 제3호)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별지 제4호, 대리인 제출 시)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구성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⑦ 제안서제출 서약서 1부(별지 제9호)
⑧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해당되는 경우)(별지 제20호) *밀봉날인하여 제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등)
【 제안서 제출서류 】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별지 제10호 부터 제17호, 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2부 포함, 별지 제18호)
- 제안서(평가용, 원본) 제출
- 원본 2부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10부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③ 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19호, 산출 내역서 포함) *밀봉날인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시간 및 장소 추후 통보)
(2) 특이사항
- 제안업체 연번 부여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업체 발표‧설명 없이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업체명 표기 등 제안요청서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추가감점이 발생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는 대구광역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평가완료 직후 평가위원입회하에 개봉,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감사위원회에 확인 의뢰)
※ 채용된 퇴직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5)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2) 기술평가
가) 정량적 지표는 발주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 정성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3) 가격평가 : 관련 규정에 따름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5) 세부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단,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표 지]
제안서 표지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목표의 적합성
제안사는 해당용역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배경에 대하여 요약하며 본 용역의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술
2. 과업범위, 과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용역의 과업범위 및 과업의 이해성과 부합성 등을 제시
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용역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를
요약하여 작성 제시
Ⅱ. 과업수행방법
1.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에 대하여 기술
2. 과업 수행 범위 설정의 적정성
용역 수행범위 설정 및 분석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기술
3.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적 논리성
용역 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논리성에 대하여 기술
4. 주변 도로계획 분석 등 적정성
주변 도로계획 분석에 대하여 기술
5. 계획수립방향 및 개선대책 접근방법적정성
계획수립방향 및 개선대책 등 접근방법에 대하여 기술
Ⅲ. 과업수행계획
1. 과업단계별 수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단계별 수행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제시
2.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
관련계획 및 법령을 검토하여 본 과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3. 과업추진일정 및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과업 추진일정 및 조직과 업무 분장에 대하여 제시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Ⅳ.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 진도, 보안 및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본 과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보안 및 문서관리방안 제시
2. 사업완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본 과업 완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을 상세하게 제시
3. 기타 인력지원, 상호협력 등 지원의적정성
본 과업 관련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및 상호 협력 등 방안제시
Ⅵ. 특별제안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향후 관계기관 협의 지원·협력방안 등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 30매(단면) 이내로 작성하며 단면인쇄, 세로 작성, 좌철제본(스프링사용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부수 :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2)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는 출력물을 책자로 제출하되, 제안서 전산자료(평가용 및 원본)는 USB에 넣어 제출
(3) 표지 : 백색, 무광택, 표지는 “별지 제10호,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4)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컬러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임
(5) 제안서 삽입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디자인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보관용 원본 2부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함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함
(예시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
(4)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함
(6)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7)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8)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의 요구사항에 따름
(9)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10)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대구광역시 소유로 귀속함
(11) 필요시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변경계약 등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함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정량 1부, 정성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해야 하며,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1) 용역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2)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에 있으며,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3)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다.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5)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6) 모든 제출서의 저작권은 우리시에 귀속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1. 평가방법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90)
정량적 평가
(20)
1. 참여 인력
6
사업부서
평
가
(절대평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3. 경영상태
6
4.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70)
제 안 서
개
요
1. 제안배경 및 목적·목표의 적합성
2. 과업범위, 과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5
심사위원
평
가
(상대평가)
과
업
수행방법
1.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2. 과업 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3.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적 논리성
4. 주변 도로 계획 분석 등 적정성
5. 계획수립 방향 및 개선대책 접근방법 적정성
25
과
업
수행계획
1.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2.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3. 과업추진 일정 및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 진도, 보안 및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2. 사업완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3. 기타 인력지원, 상호협력 등 지원의 적정성
5
특별제안
1.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 아이디어 등 제시
2. 관계기관 협의 지원·협력방안
10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10)
1.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행안부 예규에 따름)
10
평점산식
평
가
[별표2]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절대평가)
□ 참여 인력(6점)
항 목
배 점
요 건
점 수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2.8점 (47%)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8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0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1.2
고급기술자
2.0점 (33%)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0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1.2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0.4
중급기술자
1.2점 (20%)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1.2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0.7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0.2
1) 기술분야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한 수행인력은 도로 또는 교통분야의 정책, 기술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조사, 분석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 수행 경력에 한함
2)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특급기술자(1인), 고급기술자(1인), 중급기술자(1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점수 부여 않으며, 특급기술자 해당분야는 도로 또는 교통분야,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는 도로1, 교통1
3) 항목별 수행인력이 2명 이상일 경우, 수행인력 중 최고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4) 참여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24.4.2.>
기 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 력 경 험 기 준
기 술 사
-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 학술분야 : 도로 또는 교통기술사
․ 기술분야 : 도로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구 분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1건
배 점
6
5
4
3
2
1
1)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 유사 용역에 수행(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실적
※ 유사용역이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교통관련(사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도로건설<hp:fwSpace/>·<hp:fwSpace/>관리계획 수립, 혼잡도로 개선대책)에 한한다.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을 의미함.
2) 개별 용역의 금액이 2천만원(해당분야가 포함되는 복합용역의 경우에는 총 용역비를 말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공동수급으로 참가한 경우에는 총 용역비에 당해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함
3) 본 과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단, 합산 실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4) 용역 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5)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영상태(6점)
배점
평가기준
6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구 분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B°,B-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B°,B-
CCC+이하
점 수
6.0
5.7
5.4
4.5
3.5
0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입찰참가자가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 신인도(2점)
항 목
세부항목
배 점
신 인 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제한기간 평가)
2.0점 : 0개월
1.0점 : 6개월 미만
0.0점 : 6개월 이상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2)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확인서 제출
3) 입찰참가자가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별표3] 정성적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상대평가)
가. 상대평가 등급별 배점기준
항
목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9)
보통
(점수=A×0.8)
다소미흡
(점수=A×0.7)
미흡
(점수=A×0.6)
제안서 개요
5
5
4.5
4
3.5
3
과업수행 방법
25
25
22.5
20
17.5
15
과업수행 계획
25
25
22.5
20
17.5
1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5
5
4.5
4
3.5
3
특별제안
10
10
9
8
7
6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항목별로 상대평가 실시(단독업체 평가시 절대평가 실시)
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율 기준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7
1
2
2
1
1
3
1
1
1
8
1
2
3
1
1
4
1
2
1
9
1
2
3
2
1
5
1
2
1
1
10
1
2
4
2
1
6
1
2
1
1
1
11
1
2
5
2
1
* 소수점 처리방법
1) 평가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⑵ “⑴”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2) 시공비율․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⑵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 입찰가격 평가 : 관련규정에 따름
[별표4]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지표평가 및 정성적 지표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정량적 20, 정성적 70)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협상결과의 공개)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2.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상호명)
우)
주소 :
전화
팩스
소속 :
직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대구광역시장
참 조
제 목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제안서 제출
1.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26 -
호와 관련됩니다.
2.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관련서류 각 1부. 끝.
❍❍❍(상호)
(대표) ❍❍❍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 : 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1. 소
속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4.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의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상호
대표 ❍❍❍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상 호 :
..
대표자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7호 서식-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 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서 제출 서약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접수번호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제안서(정량적 평가)
2026년 0000(상 호)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주소 :
(전화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용역인력보유현황 :
명
자본금(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 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사업
책임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 요
연 혁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별지 제12호 서식]
과업 기술진 총괄표
분 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소속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별지 제13호 서식]
분야별 기술자 이력사항
1.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2. 고급기술자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3. 중급기술자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 유의사항
1. 참여인력별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첨부
- 외부기술진을 구성할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동일하게 첨부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수료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예) 개인별로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서식)→ 학력증명/자격증 → 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인된 기관 및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분야 증빙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별지 제1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
수행분야
비 고
주) 1. 최근 5년간 본 과업 관련용역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수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고
계
[별지 제16호 서식]
회사 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함
[별지 서식 제17호]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예시)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 평가표
□ 제안업체명 : 000 연구원
◎ 정량평가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자체평가 점수
비고
정량적
평가
1. 참여 기술인력
6.0
3.90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6.0
2.00
3. 경영상태
6.0
6.00
4. 신인도
2.0
-
합 계
20.0
11.90
1. 참여 기술인력(6점)
구 분
기술인력
배점
해당분야 경력
등급
점수
비 고
참여
기술자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2.8
7년 5월
5년이상
2.8
고급기술자
2.0
8월
1년미만
0.4
중급기술자
1.2
1년 6월
1년이상
0.7
평가점수
계
6.0 3.9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구 분
배점
등급
점수
비 고
유사사업 수행실적
6.0
2건
2
3. 경영상태(6점)
구 분
배점
등급
점수
비 고
신용평가 등급
6.0
A+
6
4. 신인도(2점)
구 분
배점
등급
점수
비 고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2.0
6개월이상
0
[별지 제18호 서식]
평가번호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정성적 평가)
2026년 0000(상 호)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사명 및 로고 사용금지, 접수 및 심사번호 : “공 란”
[별지 제19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
용 역 명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발 주 기 관
대구광역시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합
계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구광역시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용역 수행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항
목
금
액
산출내역(원)
인
건
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교통통신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합 계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 요망(추후 계약시 산출근거가 됨)
※ 인건비 및 경비는 별도의 일위대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 제20호 서식]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공무원 채용명단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비고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참고]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상호)
대표 ○ ○ ○
(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날인
- 앞 면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과업이행요청서(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hwpx =====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년 대구광역시
목
차
1. 과업 개요<hp:tab width="33266" leader="3" type="2"/> 1
2. 일반지침<hp:tab width="34066" leader="3" type="2"/> 3
3. 세부지침<hp:tab width="34066" leader="3" type="2"/> 7
4. 성과품 및 자료 제출<hp:tab width="24266" leader="3" type="2"/> 10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주요 간선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나. 과업목적
❍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실효된 도로건설사업과 전체 노선 중 일부 개설 후 잔여구간 건설 등 재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필요성 등 사업 재추진 타당성을 검토
❍ 교통수요 분석, 사업의 필요성, 최적노선, 사업비, 편익,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다. 과업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라.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대구광역시 관내
❍ 직접영향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달성군
❍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및 인접 시․군
2) 시간적 범위 ❍ 각종 지표 및 자료는 2026년 기준
- 다만, 주요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분석 기준년도를 <hp:fwSpace/>2025년말로 설정
❍ 목표년도 : 개통후 40년(5년 단위 분석 전제)
❍ 교통수요 예측 : 개통년도, 중간/최종 분석년도는 발주처와 협의
3) 내용적 범위
❍ 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도시교통 현황 분석 ❍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 교통수요 예측
❍ 도로건설계획 검토(대체도로 건설방안 포함 최적 노선 및 비용)
❍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종합평가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 ❍ 보고서 작성
2. 일반지침
가.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과정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행한다.
❍ 필요시 착수 및 완료 보고회를 실시한다.
나.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우리시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라 우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정부의 정책변경, 시의 해당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지시내용을 수정하고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거치고 최종보고서(안)은 준공 15일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기타 우리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행위 등의 제반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의 작성, 보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시와 협의 조정한다.
❍ 사전타당성조사는 KDI「도로․철도부문의 예비<hp:fwSpace/>타당성조사표준지침」 및 국토교통부「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의 최신 기준을 준용하되, 본 용역의 목적·사업규모 및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기준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hp:fwSpace/>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다. 설계변경 조건
❍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을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우리시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각종 조사의 착오 및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 기타변경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에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일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라.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바.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우리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hp:fwSpace/>경우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 및 보완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우리시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다.
사.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우리 시에 협의를 우선 행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을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한다.
아. 보
고
❍ 과업 진척보고는 수시로 구두보고하고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용역 계약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즉시 해결한다.
❍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 계약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해외훈련, 공청회, 국외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용역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한다.
3. 세부지침
가. 과업계획수립
❍ 전체과업의 세부적인 수행방안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노선 주변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교통체계를 조사한다.
❍ 검토자료 수집은 대구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KTDB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권 OD, 기타 공공기관의 최신자료를 활용·보완하고, 자료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다. 도시교통현황 분석
❍ 도시교통 현황은 도시일반 현황과 도시교통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도시일반 현황은 대구시의 사회적‧지리적 특성, 인구, 학생수, 자동차 등록대수, 산업구조 등의 주요 도시지표의 추이를 분석한다.
❍ 도시교통 현황은 대구시의 교통망체계, 도로현황 및 추이, 대중교통현황을 분석하며, 과업대상 구간의 주요도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교통시설물 등은 기본자료(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 도시교통 현황에 의거 해당 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을 분석하고 분류한다.
라.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 도시교통현황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지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래 교통여건을 전망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도시성장지표 전망
- 장래 교통수요 전망
마. 건설계획 검토(대체도로 포함 최적 노선 및 비용)
❍ 기존 노선계획 검토
- 기존 노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최적 기하구조 검토
❍ 본 노선에 대한 최적노선 및 대안별 노선에 대하여「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hp:fwSpace/>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속도, 기하구조 등을 검토 후 최적노선 설정과 개략 비용을 <hp:fwSpace/>산출한다.
❍ 지하차도, 교량, 터널, 연결도로와 접속 등 주요 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와 시·종점을 구상한다.
❍ 최적노선 및 대안을 포함하여 사업구간·시설규모별로 단계별 건설방안과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바. 교통수요 예측
❍ 본 노선에 따른 장래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교통시설 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각종 주변 개발계획 및 상위·관련계획의 추진시기와 실현가능성, 사회·경제지표의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주요 전체조건을 명확시 제시한다.(교통수요예측의 기본자료는 국가교통DB자료를 이용한다.)
-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등)
- 개통초기 수요 - 목표연도 수요
- 적정차로수 분석 및 건설 전·후 지체도 및 서비스수준 분석
❍ 기존 노선계획과의 비교·분석
- 비교분석 결과값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된 값으로 수행한다.
사.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
❍ 본 노선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노선(대안)별로 시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심도 있게 행한다.
- 편익비용분석(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경제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실시
- 재무성 검토 - 지역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의 평가 - 기타 도로건설사업의 쟁점사항 등 검토
- 최적 투자시기 및 단계별 추진방안 검토
❍ 경제성 분석은 전 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우리시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 분석하여야 하며, 단계별 분석시 투자 우선 순위를 제시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구분(단계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별 우선순휘 선정기준과 결과를 명확히 제시
아. 종합평가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 등을 비교평가 후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최적노선 및 주요시설물 등 배치계획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투자계획 등
- 해당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효과 등을 제시
-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방안 및 가능성 제시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등 제시 - 사업의 우선순위 제시 - 민자사업 추진가능성 검토
-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자. 보고서 작성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을 감독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한자 또는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한다.
❍ 각종 도면은 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하며,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hp:fwSpace/>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4. 성과품 및 자료 제출
가. 착수계 및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 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
❍ 최종보고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 및 보고내용을 우리시와 사전협의하여 최종연구결과 내용을 검토한다.
❍ 성과품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성과품 종류
제출시기
수 량
최종보고서
용역완료시
15부
요약보고서
”
15부
보고서 별책부록(교통분석,경제성 및 재무분석,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 및 산출서 등)
”
15부
각 대안별 위치도(1/25,000이하), 노선도(1/5,000)
”
5부
전산자료(USB)
”
2매
다. 예정공정표
❍ 현황분석, 장래전망, 계획검토,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등의 수행기간을 표시한 예정공정표를 제시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hp:fwSpace/>철저히
<hp:fwSpace/>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hp:fwSpace/>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hp:fwSpace/>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hp:fwSpace/>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hp:fwSpace/>제재조치를 취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대구광역시장 귀 하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hp:fwSpace/>철저히
<hp:fwSpace/>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
<hp:fwSpace/>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hp:fwSpace/>하지
<hp:fwSpace/>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 하
붙임
위 치 도
- 국가산업단지(2단계) 동편 도로건설 -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진입도로 건설 -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건설 - 각산동 대우푸르지오 동편 도로건설 - 팔달동~서변동 도로건설 - 고모로 확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