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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840]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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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삼산제일 기본설계).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41호(적격)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95일 ‣ 기초금액 : 199,642,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에 따르는 경우 가능)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27.(화) 10:00 ~ 2026.10.29. (목)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 ‣ 2026.11.05.(목) 18:00까지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차장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김경학 차장 (☎ 033-736-5362)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경남 고성군 일원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1095일 199,642,000 181,492,727 199,642,000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 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사항 등은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3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화) 10:00 ~ 2026.10.29. (목)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29. (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기술인 4대보험 가입서류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시)

⑪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05.(목) 18:00까지 제출처

(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삼산제일 기본설계).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41호(적격)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95일
‣ 기초금액 : 199,642,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에 따르는 경우 가능)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27.(화) 10:00 ~ 2026.10.29. (목) 10:00

7항 ‣ 2026.11.05.(목) 18:00까지 10항 적격심사서류 제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차장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김경학 차장 (☎ 033-736-5362)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경남 고성군
일원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과업내용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99,642,000 181,492,727 199,642,000
1095일
참조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
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 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
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
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사항 등은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3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화) 10:00 ~ 2026.10.29. (목)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29. (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① 공문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기술인 4대보험 가입서류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비고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시)
⑪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시)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05.(목) 18:00까지 제출처

(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과업내용서 등(삼산제일).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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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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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 ╟╧╡╡▒▐ └√┴ñ╝║ ░╦┼Σ▒Γ┴╪(┐δ┐¬).hwp =====

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수질분석 등)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수질분석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수질분석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수질분석 등)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 ░·╛≈│╗┐δ╝¡(╗∩╗Ω┴ª└╧).hwpx =====

과업내용서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4224" leader="3" type="2"/>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7224" leader="3" type="2"/>3

Ⅲ. 기본설계도서 작성기준<hp:tab width="20224" leader="3" type="2"/>18

Ⅳ. 과업수행 일반조건<hp:tab width="24224" leader="3" type="2"/>21

Ⅴ. 안전관리<hp:tab width="33224" leader="3" type="2"/>26

Ⅵ. 기타사항<hp:tab width="33224" leader="3" type="2"/>29

Ⅶ. 성과품 제출<hp:tab width="30224" leader="3" type="2"/>30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2. 과업목적
○ 삼산제일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갱내수의 처리를 위하여 정밀조사 및 Pilot Test 용역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고, 수질정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통해 효과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3. 사업대상 및 사업량
광산명
위 치
처리용량
삼산제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산6번지 일원
850m3/d

* 과업기간에 측정한 유량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용량 변경 제안 가능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95일

5. 주요 과업내용 ○ 기본설계

  • 갱내수 등 유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수질채수) 등
  • 설계개요 및 법령, 인·허가 등 각종 기준 검토
  • 정밀조사 및 Pilot Test용역(추가조사 용역 포함) 결과의 검토
  • 일반현황 및 현장 조사(시설 현황, 측량 및 지반, 보상 및 지장물 등)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계획 수질 및 시설용량 산정, 정화 처리 공정 비교·검토 후 선정
  • 정화시설 설치부지 및 배치 계획 검토·선정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및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설계도서, 개략 공사시방서, 개략공사비, 공기 산정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 시설부지 확정 및 정화시설 운영비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 과업범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4조(업무범위)의 기본설계에 준하여 실시
○ 갱내수 유량 측정 및 오염도 조사

  • 갱내수에 대한 기 설치된 자동 유량 측정장치 유지관리 및 유량 측정·데이터 수집, 현장점검 시 수질 채수 및 분석

구분
분석항목
수량
산출내용
현장
(2종) pH, 알칼리도(산도)
18회
  • 1개소×18회(1회/월) = 18회

실내
(5종) Fe, Cu, Zn, Mn, Cd

○ 지반조사 : 시추, 지하수위 측정, 표준관입시험 등

  • 사업예정부지 지층상태 파악 및 개략사업비 산출을 위한 사항으로 시추심도 18m이내에서 기반암 3m까지 지층상태 확인

○ 지형현황측량(유입 및 방류수로 현황측량 포함)

※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6. 추진절차 기본설계

문헌조사 및 자료검토
➡
유관기관 협의
➡
유량 측정 및 수질분석(지속수행)
➡
중간심의
➡

부지사용 및
매매 협의
➡
측량 및 지반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설계VE 및 DfS
➡
최종심의
및 보완
➡
완료

7. 추진일정(인허가권자 협의결과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공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기존자료
검토 및 계획수립

인·허가 협의 유량 측정 및 결정 시설물규모 검토 중간 및 최종심의 부지사용 및 매매협의 등 측량 및 지반조사 등

설계경제성(VE) 및 설계안전성(DfS) 검토

설계도서 작성 최종보완 및 완료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 정밀조사 및 Pilot test 결과 등 기존자료 종합적인 검토‧분석

  • 기 수행된 정밀조사 및 Pilot test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 수행되었던 연구자료 등 문헌조사(광산이력, 도면, 지질도, 논문 등)

○ 일반 지역 기초 조사

  • 지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기상자료, 토지이용 현황 등 조사

  • 상위 계획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조사

○ 주변 환경실태조사 및 유출수계 오염현황 변화상태 확인
○ 해당 지역의 지질조사 자료, 논문 등 문헌조사
○ 광산개발자료 등 기존자료를 종합 검토‧분석하여 반영

2. 오염도 측정·분석 및 평가
○ 갱내수와 침출수 유량 및 오염도는 공단에서 측정한 「휴·폐광산 유출수 조사」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측정된 자료나, 현재 측정 중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갱내수 유량은 실시간 측정이 원칙이며, 현장 방문하여 측정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측정장치 관리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외부요인 등에 의해 유량측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우수배제, 갱내수 유도불량 등)
  • 현장방문시 측정장치 이상유무, 막힘(갱내수 유도수로 포함) 등을 확인하고 정상 조치하여야 한다.(유지보수 포함)
  • 도난 및 파손 등 사고방지 유의하여야 하며, 설비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설비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당 용역 갱구는 산간지역에 위치하므로 유량계 관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유량 측정방법 변경 불가

○ 갱내수 유출량 실시간 측정

  • 기존 자료와 갱내수 실시간 측정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설계유량 및 시설용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우기, 집중호우, 태풍 등 급격한 유량변화가 예측될 경우 반드시 유량 및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유량계 구성품(수위계, 데이터로그, 배터리 및 충전기, 태양광 패널, 웨어 등)은 과업종료 후 처분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도 분석 및 평가

  • 조사대상 : 정화처리대상 1개소(1회/월, 18개월)
  • 분석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자 또는 해당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실내분석 의뢰

  • 분석방법 : 채수 및 분석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준용

구분
분석항목
수량
산출내용
현장
(2종) pH, 알칼리도(산도)
18회
  • 1개소×18회(1회/월) = 18회

실내
(5종) Fe, Cu, Zn, Mn, Cd

3. 측량
○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공측량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측량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측량을 실시하되 주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과업 면적의 10% 정도 여유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후에도 인접 지역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경계점을 보존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측량 필요 범위가 증가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 대상을 조정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도 작성 시 사용한 수준점(BM), 인근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현황측량도의 축적은 당해지역의 지적도 축적과 동일하게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해당 지자체 수치지도(1:1,000)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
  •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수시로 점검 및 공인기관의 보정·확인을 받은 것으로 사용
  •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고, 측량 전 필히 안전예방조치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

- 기준점측량

  • 기준점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지자체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
  • 기준점측량에 의한 기준점을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노선측량 또는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계획노선 부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기준점이 있을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 수준측량

  •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
  • 계획노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 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 지형현황 측량

  • 지형현황 측량은 실시설계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며, 측량 완료 후 공단과 협의
  •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형현황 측량은 지정한 구간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접근로 및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지형 지물명 기입
  • 지적 현황도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 요청 후 연속지적도를 발급 받아 작성
  • 수로 구간은 시공이 가능한 지점을 기준으로 측량

4. 지반조사
○ 민원 예방을 위해 시추 등을 실시하기 전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부지협의 완료(토지 소유주 동의서 징구)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사전에 공단과 협의)

  • 시추기는 정기안전점검을 득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시추와 관련된 전체적인 과업에 대해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시추기 상하차시 전도 위험, 시추기 진입시 통행 안전,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 정지 작업 등은 해당 과업 전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유도수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는 등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사유지 또는 국유지내에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회전 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며, 시추공경은 NX 규격으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 수는 청수를 사용하여 회수되는 순환수와 슬라임(Slime)의 색조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이수를 사용할 수 있음
  • 암반층의 시추는 암반 분류에 따른 적정한 비트와 쉘을 사용하고, 더블코어바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반 강도가 낮은 풍화토, 풍화암, 연약층, 자갈 혼합층, 파쇄대 및 단층대가 나타나는 경우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트리플코어바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추각도는 지하 지질구조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조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심도는 지반침하 영향권을 고려하여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토, 지하수 및 지반상태에 따라 천공심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단에 보고하여 천공심도를 재조정해야 한다.
  • 시추공 내는 교란된 시료가 없도록 항상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각종시험이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표시를 하여 이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는 암반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지질학적 암 구분 및 광물조성, 광체, 변질대 등 시추코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주상도에 작성하여야 한다.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케이싱을 설치하여 각종 시험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사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하고 두부정리 하여야 하며 폐공 전·중·후로 나누어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및 표준관입시험

  •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cm단위로 측정·기록
  • 최종 지하수위는 시추작업 완료 후 48시간 경과 후 안정된 지하수위를 기록
  • 지하수위가 확인되지 않은 시추공의 지하수위 측정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토사층의 경연, 다짐의 상대값을 파악하기 위한 N값의 측정과 교란시료를 채취하여 육안판별 및 물성시험 시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실시
  • 중량 63.5kg의 햄머를 76c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표준관입시험용 샘플러를 30cm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수로 N값을 산정
  • 15cm씩 3단계로 총 45cm를 타입하되 첫 단계는 예비타격, 2·3단계가 본타격으로서 2·3 단계의 타격횟수를 합산하여 N값을 산정, 단, 예비타격 이후 30cm 관입 이전에 50회 이상의 타격횟수가 소요될 경우 50회까지만 실시하고 이 때의 관입심도를 기재
  • 시험간격은 1~1.5m 또는 층이 변할 때로 하고,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지하수위 영향권 내 지층은 횟수와 위치 등 공단과 협의 후 결정하며, 준공 시 정산

  • 지반조사계획서상의 표준관입시험 수량보다 더 실시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현장 및 실내시험

  • 현장 및 실내시험은 공단에 보고(시험계획서 제출) 후 실시하여야 함
  • 정화시설 설치예정부지 하부에 분포되어 있는 기반암층의 암반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설계 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시추 작업에서 채취된 코아를 대상으로 암석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추공 탄성파 탐사를 통해 전단파속도를 측정하여 내진설계시 반영

  • 시추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과 암석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의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시험항목
토 질
암 석
현장
공내 전단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
(물리) 비중, 함수비, 입도분석, 소성한계, 액성한계, 수축한계(6종)
(역학) 압밀시험, 다짐, 일축압축강도, 삼축압축강도(4종)
비중 및 흡수율,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포와송비,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삼축압축강도, 절리면 전단시험(8종)

* 시추조사 등 지반조사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 후 실내시험 추진

** 코어불량 등의 이유로 실내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준공시 정산 처리

  • 실내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각 시험별 1회당 3개 시료의 값을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시험성과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반특성(이완대 및 파쇄대 등)으로 인해 양질의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여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보상조사
○ 기초조사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보상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보상계획의 수립 및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구역 확정(경계점 표시의 설치) → 토지·물건 등 조사 → 보상비 산정 → 보상조서(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지형지적도 등)작성 → 실시계획승인 협의서류 작성
  • 현지 조사는 확정된 계획노선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안내를 하여야 한다.
  • 노선 및 시설물 부지선정 시 잔여지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지장물 밀집지역과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 사업시행시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회 및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히 감독원에게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용지도 및 조서 등 최종성과물은 감독원의 검토·보완기간을 감안하여 과업완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지도는 노선설정 즉시 중간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비 산정시 인근 유사지역에서 최근 집행한 공공사업 보상사례를 조사·반영하여야 한다.

  • 보상물건별 조사는 관계법규 및 기존의 보상실태를 참조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각각의 조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토지조사

  • 토지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편입토지가 도로, 구거, 하천(제방 포함)등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부지일 경우 도로, 하천 등의 명칭과 그 관리청을 기재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의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부지 등이 편입될 경우 관리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이용상황(실제지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 토지는 수용, 점용, 일시사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지장물건조사

  • 사업지구내 건물(부속건물 포함)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연면적,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하고 무허가, 미등록 건물인 경우에는 실측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주거용건축물 조사 시 가족수와 세입자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 공작물(관정, 비닐하우스 등)은 구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조경수, 유실수, 입목, 묘목, 죽림 등) 은 수종, 수령, 주수를 확인하고 특히 집단수목지나, 고가의 수종은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분묘는 기수(基數)와 비석·상석 등이 수량 및 재질 등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 농작물은 작물명과,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하는 상하수도관, 지역난방관, 전력선, 통신선, 전주 및 통신주는 수량, 재질,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영업시설이 편입된 경우 업종,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축산시설은 가축의 종류, 마리수,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6.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인‧허가 등 각종 기준 검토

  •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법령과 토목‧건축 등 분야별 설계기준 검토
  • 인‧허가 등 관련법률(협의기관), 협의절차 및 법적 소요시간 제시
  • 정화시설 설치시 필요한 부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추진여부를 검토
  • 배출허용기준을 준용, 부지현황,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의 최대~최소 방류기준 제시

※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청정지역을 기준적용

-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안정하도록 설계

  • 온도변화, 경화, 건조, 수축, 부등침하 등과 진동, 지진 등에 따른 2차 응력 발생을 대비하고 내진설계를 포함하는 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 정밀조사, Pilot Test, 실시간 유량 및 오염도 모니터링 결과 등 검토

  • 갱내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처리용량 산정

○ 일반 현황 및 현장 조사(시설 현황, 측량 및 지반, 보상 및 지장물 등)

  • 지형, 행정구역 등의 일반 현황 조사, 현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 계획 조사

  • 갱구 현황 및 갱내수 유출 현황, 시설 현장 조사,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 보상 및 지장물 현황조사, 방류구 및 인접 하천 홍수위 등 조사

○ 설계 요강의 결정 및 설계 지침의 작성

  • 광해방지기술기준, 상·하수도 설계기준, 관로·구조물 구조 설계 기준 등의 관련 자료 문헌 및 법령 검토 후 적용

  • 각 시설물별 처리효율, 수질 시험, 설계기준코드, 광산배수 처리시설 관련 자료 문헌 등의 설계기준 검토 후 적용

○ 정화시설 설치 부지 및 배치 계획 검토·선정

  • Pilot test 등의 조사에서 제시한 처리시설의 위치 검토 및 지형, 지질, 갱내수 유입 조건 등을 고려한 처리 시설 부지 검토·선정

  • 부지 형상, 광산배수 유입 및 유출부 등의 고려한 배치계획, 차량 동선 계획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적용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및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적용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검토

  • 각 시설에 대한 비교‧검토 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에너지 절감할 수 설비 선정

○ 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설계도서 및 개략공사시방서 작성, 설계 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기본 설계안은 각 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별로 작성

‧ 분야별 설계기준, 부분별 설계안 작성, 구조물, 각종 설비의 규모 및 배치계획 제시

‧ 구조물, 각종 설비의 형식 및 용량산정, 각 분야별 대안검토

‧ 주요구조물, 설비의 기본 설계도면

‧ 부분별 기본설계안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출, 유지관리계획 등

‧ 사업계획 및 성과품 작성

  • 관련 인·허가(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를 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설계(시설 배치도, 배관계통, 진입도로, 시설경계 확정 등) 작성
  • 부지선정·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여부를 지자체(도시계획부서)에 사전 질의·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작성

‧ 기인물별 위험성 감소방안은 수질개선사업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고 설계 반영여부를 산업안전보건대장 검토 시 확인 필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필요

‧ 흙막이가시설구조물 등은 지반조사 및 실내·외시험을 통한 지반정수를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 검토 필요

※ 중점 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붙임 1참조)
○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자 이행사항(대지 정보 및 위치도, 주변 도로 및 인접건축물 표시, 지형 및 지장물 조사,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법 및 가설공사 공법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계획, 재해 예방 기술지도 등)에 대해서 필히 검토받아야 한다.

○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및 설계반영

  • 관계 기관 협의 및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근로자 대상 시설운영관련 개선사항 등 피드백하여 기본설계 반영

  • 시설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 설계 전 의견 청취 등

○ 시설부지 확정 및 정화시설 운영비 검토

  • 갱내수(침출수)의 발생지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집수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유도배수계획 검토

  • 후보부지 2~3개소에 대해 사유지 비율·보상비 규모,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유틸리티(용수·전력·진입로) 인입 가능성, 지반·환경 여건을 종합 비교하여 정량평가 후 최적안을 선정

비교항목
확인내용
비교검토 목적
토지 소유 현황
국공유지·사유지 비율, 필지 수 및 소유자 수
보상 협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예측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필요 여부 및 기존 용도지역·지구
Ⅱ장 절차 적용 여부 및 소요기간 사전 파악
기반시설 인입 가능성
상수도·전력 인입 가능 여부, 진입도로 확보 여부(사유지 통과 여부 포함)
착공 후 관정 신설 등 사후 설계변경 방지
지반·환경 여건
지반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재해위험 요소
설계 정밀도 확보 및 시공 중 리스크 최소화
인허가 난이도
산지·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상 인허가 소요기간
인허가 지연 리스크가 낮은 부지 우선 선정
보상비 개산액
예상 편입 필지의 개략 보상비(지장물 포함)
총사업비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반영

  • 선정된 부지에 따른 적정공법 적용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검토

○ 집수 및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발주 전 매입 완료를 위해 본 과업 중 사용(매입)동의서 징구 및 인·허가 협의 실시

  • 토지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작성토록 하여 공단에 제출(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소유자에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공단을 대행하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서를 접수할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을 교육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 공단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5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 LCC 분석자료 등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설계 안정성 검토(Design for Safety) 시행
○ 「광해방지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공종이 포함된 공사

‧ 먼지날림방지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건축구조물 5m 이상 높이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 4m 이상의 옹벽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 기타 고소작업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급경사지 구간이 포함된 공사

‧ 경사도 27% 이상인 농지가 포함된 토양개량복공사

‧ 경사각 30˚이상되는 산지, 비탈면이 포함된 산림복구공사

‧ 기타 급경사 구간으로 판단되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자재의 운반량이 대규모에 해당하는 공사

‧ 순성토 20,000㎥, 레미콘 3,000㎥, 철근 300톤, 수로관 1,000m, 콘크리트블록 10,000개 이상인 경우

‧ 기타 자재의 운반량이 대규모로 판단되는 경우

  • 파쇄시설, 선광시설, 컨베이어벨트 등 광산 위험시설과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
  • 축사가 100m 이내에 인접한 구간이 존재하는 공사
  • 공사위치가 주택밀집지역(또는 민가 이격거리 10m 이내)이거나, 철도와의 이격거리가 30m 이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4m 이상의 옹벽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작업대차 등)

‧ 가설교량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그밖에 공단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기타 공단이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공사

○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및 안전대책
No
공종
명
세부
공종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저감
대책 적용후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잔여위험요소
물적
피해
인적
피해
빈도
심각성
등급
잔여
위험
대책
위험
요소
보유자

설계자

시공자
3

* 「광해방지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DFS) 매뉴얼(2026.1)」 참조
9. 설계 검토항목(분야별 설계 반영 착안사항)
○ 아래의 공종별 착안사항을 반영하고 설계 심의(자문·심의위원회) 시 반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안전동선·유지관리 접근성

  • 깊이 2m 이상 수조·반응조는 설계 시 교반기·펌프 인양용 호이스트 및 고정 안전간간 반영, 근로자가 수조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지상에서 점검·교체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유입수조·여과기 등 개구부는 준공 시부터 안전덮개·안전펜스를 기본 반영하고, 계단·작업통로는 KOSHA 기준 이상의 조도 확보 설계, 조도 확보시 전등 유지관리 등 고려한 배치 검토

-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확인

  • 설계 대상지 내 기존 지하매설물(가스, 관로 등)의 위치 확인 후 이설 또는 보호 대책 수립, 흙막이 및 가시설 안정성 공법 설계 시 인접 구조물에 대한 영향 검토
  • 임시 진입로 및 건설기계 장비 진출입 확보
  • 대형 건설기계(덤프트럭, 크레인 등)의 회전반경 및 종단 경사, 노면 지지력 검토 등을 반영하고, 공공도로 연결 부위의 시거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계획 반영

- 전력 공급 신뢰성

  • 산간·고립지역 소재 시설은 비상발전기(또는 UPS) 설치공간과 자동절환 설비(ATS)를 기본 반영하고, 가능한 경우 수전계통 이원화(2회선·이중변전소)검토

- 자동제어·계측 인프라

  • 설계 시 PLC·AI 연계 자동제어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 배관(예비 관로 포함) 및 계측기기(유량계·수위계·pH미터)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계측기기는 이중화 또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배치로 설계

- 여유용량·우수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를 반영하여 여유율을 상향 적용, 유량조정조·집수조에 월류 방지 구조 및 우회(바이패스)처리 경로 반영

- 슬러지 처리 이중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탈수기 등 핵심 설비를 예비(대기)계열로 설계하거나 교체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슬러지 저류조 용량은 최대 발생량 기준으로 여유있게 설계

- 방재·환경 인프라

  • 산림 인접 시설은 소화설비(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설치공간을 기본 반영하고, 교반기 등 상시 가동 설비는 설계 단계에서 저소음 사양 또는 방음구조를 우선 검토

10. 주요 물량 정산
구 분
단위
물량
비고
측량비
m2
5,122

유량 및 오염도
조사
수질분석비
회
18

수질조사 출장비
회
18

지반조사
시추비
사질토/풍화토
m
30

연암
m
6

시료상자
개
6

시추폐공
m
36

시험비
암석시험
회
2

토질시험(물리)
회
2

토질시험(역학)
회
2

공내재하시험
회
2

표준관입시험
회
20

지하수위 측정
회
2

공내전단시험
회
2

탄성파탐사 측정 및 해석
회
2

안전신호수
인
4

안전보건관리비
식
1
실비 정산

○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물량이 변동될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에 따라 계약변경 또는 정산처리한다.
○ 현장조사 출장비는 [별지 15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 월간보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최종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종의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3.09%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정산 대상으로 정산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안전관리 용품 구매 및 실제 사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거래명세서 및 구매영수증, 사진 등)

- 안전장비 지급대장 -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사진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hp:fwSpace/>

※ 하도급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11. 계약변경 조건
○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은「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 수급인 및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정부(또는 공단)의 방침 변경 또는 본 과업 중 수행하는 각종 심의 결과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Ⅲ. 기본설계도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토목(조경포함),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에 대해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분야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2. 사업비 내역서
○ 설계 설명서는 설계개요, 위치 및 부지현황, 관련 법규, 기간, 규모, 공법, 공사비, 공사수량, 주요자재, 예정공정표 등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사업비 내역서에는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세부내역서, 단가 및 수량 산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비 내역서는 정부표준 품셈, 설계당시 물가자료를 적용하고 물가자료지에 없는 항목은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세부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방서
○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 일반적이고 전 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수록하고 사업관련 일반시방서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사업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용재료의 규격, 품질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자재 및 시설의 조달 및 설치방법(운반, 가공, 조립, 설치 등)과 설치 후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물의 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가시설 및 중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당해 사업 수행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 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공사 중 의무사항에 대해서 기술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정계획서
○ 공정계획서에는 공종별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계획서 작성 시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계획서에는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이에 따른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별도 소요공기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시공 및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축도면의 경우 인․허가 사항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KS규격으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도면 크기는 KS A 5201의 A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 면의 목차를 작성하고,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설계도면은 아래조건을 충족한 전산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후 USB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사용 프로그램 : AutoCAD

  • 사용 글자체 : AutoCAD 표준폰트사용

  • AutoCAD로 작성한 설계도면은 CAD파일 및 PDF 변환파일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작성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 및 순서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시가 어려운 부분 및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도면 하단에 주석으로 설명해야하고 노트란을 최대한 활용, 시공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방안
○ 수질정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개요, 기본방침(무인화, 자동화 등)

- 연간 유지관리비 산정

  • 안전관리방안 작성(약품 취급시, 기계사용 및 정비시, 정화시설 청소 등)

- 기타사항 Ⅳ. 과업수행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는 “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상․하수도, 전기, 기계 등)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등)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임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과업수행계획서(수행방법, 장비투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등)
○ 참여기술인 조직도(별지 제4호 서식)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등 첨부

○ 보안각서(참여기술인 전원/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별지 제3호 서식)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 현장조사 측정장비 검·교정 확인서(최근 1년이내 전문기관 발급분)

※ 현장측정 장비 검·교정 확인서는 현장조사 전까지 제출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_“안전계약특수조건”[별지 제14호 서식]

※ 서류에 포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림처리하여 제출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참여기술인을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하며 공단과의 동 과업 관련 업무협의 등은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기술인이 대신할 수 있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사업 주요공종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광해방지 및 자원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전문가 등)는 공단에 제출한 참여기술자 명단과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참여기술자(분야별)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이상 기술등급을 보유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인이 연명으로 날인한 명단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고,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단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이거나 심의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과업의 추진시 각종 인.허가 지연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9. 본 과업 수행시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청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에서 요구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추진 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4. 공단은 설계기간 중 설계품질 향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심의회의(자문, 심의)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개최 이전에 회의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중간 및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내 심의자료를 제출 후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중간심의회 : 중간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최종심의회 : 최종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심의회 제출 성과품>
구 분
중간심의
최종심의
설계 요약보고서(발표자료포함)
○
○
설계 도면
○
○
설계 내역서
○
○
수량 산출서

○
설계 설명서

○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측량 성과품

○
시방서

○

* 중간심의시 제출하는 도면과 내역서는 개략공사비 산출근거만 포함되면 됨
○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 중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16. 과업수행 중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7. 각종 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 사본을 성과품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8. 과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과업수행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재운반 및 적하, 폐기물 적재 등 건설장비 및 차량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유도수 등)를 실시하고 주변 통행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9. 보고 및 성과품 작성
○ 과업진행 보고는 월간 공정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 13호 서식]의 양식으로 매월 초(5일까지) 제출하며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인쇄 전에 초안을 미리 공단의 검토를 받은 후에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 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안전복, 안전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수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KOMIR SAFETY」 준수 서약서에 서명·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지급대장(사진포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월간공정보고시 안전장비 지급대장 및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안전관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과업기간동안 필요한 안전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취해야 하며, 자재운반 및 적하, 폐기물 적재 등 건설장비 및 차량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통행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시 계약상대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 제19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공단에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포함된 작업전 월간공정보고시 제출
○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전체 사업장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착수 이전에 실시.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

  • 사업장 건설물의 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 시추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기 정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 시추기 상하차 중 전도위험 방지
○ 시추기 진입 시 주변 안전 확보(안전운행경로 확보, 유도자 배치, 이동 도로 폭 유지)
○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정지 작업(작업장 지형확인, 지반상태 사전조사, 깔판 설치 등)

9.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경우 동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원도급사에서 검토·승인한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현장 안전조치 및 작업완료 확인을 원도급사의 본 용역 기술인이 상주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4·4·4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월간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방법 : 3회/월 실시(월별 4일·14일·24일)
○ 점검내용
구분
주제
점 검 사 항
4일
기본점검의 날

  •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14일
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육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 적용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24일
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 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 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 4·4·4 안전점검 시행일(4/14/24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시행

11.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내용 및 위치도, 원상복구 계획서, 소유주 동의서 등 시추조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공단(월간공정보고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도로 및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시추조사 시 다음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중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부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련의 공사 안내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휀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본선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흐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추용 자재 및 장비, 흙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 또는 야적할 수 없으며, 필요시 사업부지 및 도로점용구간 내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추조사는 출․퇴근시간(07:30~09:00, 18;00~19:00), 공휴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가급적 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치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훼손 시 관할 경찰서로 보고하여 사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참여기술인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Ⅵ.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추진 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지시를 추가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일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각종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과정에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민원 등 주민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시 민원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훼손시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원상복원을 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완료계 제출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에 한하여 공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을 허용한다.

Ⅶ. 성과품 제출

구
분
수 량
비
고
1. 기본설계보고서(요약문 포함)
5부
A4 (전산자료 포함)
2. 설계도서(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5부
〃
3. 설계도면 A3
5부
CAD 자료 포함
4. 기타 관련자료
5부
A4 (좌철제본)
(측량 성과품,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

5. 성과품 USB
3개

* 보고서는 한글 및 pdf파일로 작성하여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도면은 원본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감독확인 :
(인)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OOO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
속 :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체결한 OO광산 OOO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서 명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사용인감

□ 용 역 명 :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정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자원관리·
광해방지 분야 첵임기술인

토목 구조·
토질·지질 분야 책임기술인

건축 분야 첵임기술인

기계 분야
책임기술인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책임기술인

지원 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자원관리, 광해방지, 수질관리 또는 화공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건설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광업부문)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 (화학부문) 화공분야,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분야
□ 유사분야 : 산업·환경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또는 환경설비 건설업, 하수처리, 폐수처리,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목 건설업)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복원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토지 소유주 인적사항 및 토양복원사업 시행동의여부 등의 조사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탁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기관(회사)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광해방지사업장 4·4·4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사
업
명

용
역
사

사 업 기 간 사 업 위 치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4일(기본 점검의 날)

  •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14일(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욱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적용 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24일(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보호구 착용여부, 신호수 적정 배치, 작업공간 확보여부 등)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공단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교육 과정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의무 준수
교육 일시
20○○. ○. ○. / ○○:○○ ~ ○○:○○
교육 장소

교 육 자

교육 대상
「00광산 00000사업 00용역」 투입인력
교육 인원

명
교육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본인은 「00광산 00000사업 00000용역」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NO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부 서 명

사업기간
~
사 업 명

점 검 일 용역책임자(사업자)

점검자(발주사)
ㅇㅇㅇ / 한국광해광업공단

번호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1.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2
2.개인정보보호 교육추진
2.1.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Y □ N

3
2.2.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가?
□ Y □ N

4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3.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 Y □ N

5
3.2.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교육이수 및 관리・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Y □ N

6
4.재위탁 금지
4.1. 재위탁은 하고 있지 않은가?
□ Y □ N

7
5.개인정보목적외이용・제3자 제공 절차운영
5.1.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Y □ N

8
6.개인정보 노출방지
6.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 (모니터링, 정기점검․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는가?
□ Y □ N

9
7.개인정보침해 사고대응절차
7.1. 제공한 개인정보의 유․노출사고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전파하였는가?
□ Y □ N

10
8.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8.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담당자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가?
□ Y □ N

11
8.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 Y □ N

12
8.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후속조치, 보관․관리 하는가?
□ Y □ N

13
9.개인정보 파기 및 관리
9.1.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Y □ N

14
9.2.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 □ N

15
10.업무PC 개인정보보호
10.1.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별도로 암호화하거나 보안 USB에 저장하는가?
□ Y □ N

16
11.암호화
11.1.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 Y □ N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역

  • 사업기간 : 20 . . . ∼

.
.
.

- 용역업체 : ○ 개인정보사항

  • 자 료 명 : ○○광해방지사업 ○○광산 사업동의서
  • 자료크기 : 온라인 자료 ○○ Mbyte, 오프라인 자료 ○○매

○ 장소 및 기기

  • 장 소 : ○○회사(주소 :

)

- 기기명 : ○○○가 사용하는 PC - 작업자 : ○○직급 ○○○

상기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삭제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토지매매(사용) 동의서

성
명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 - ○******

상기 본인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오염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본인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매매(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매매(사용)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함에 동의합니다.

○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기타의견
※토지 및 지장물 매각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공단은 광해방지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매매(사용)절차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0조(권익침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필수항목
성 명

연락처

선택항목
주 소
(우편수령)

수집‧이용 목적
광해방지사업 관련 토지매매 협의 등 매매(사용) 관련 절차 수행
보유‧이용 기간
해당 광해방지사업 필요부지 매매(사용) 완료 후 최장 5년간 보관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항목 미동의시 문서발송 등 매매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기재시 매매(사용) 협의 불가)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성명, 연락처
감정평가 완료 후 1년 이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감정평가 수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 13호 서식]

월 간 공 정 보 고 (00월)
1.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용역기간 :
다. 보 고 자 : (용역사명) 사업책임기술인 ○ ○ ○ (인)

2. 금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
계획
전월
누계
월간공정
전체공정
계획
실행
대비
(%)
계획
실행
대비
(%)
1.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2. 기본설계 가. 나. 다. 라. 마. 바. 3. 기술업무 가. 나. 4. 성과품 작성 5. 인허가 진행

전체
공 정 율
○ 실행공정율
%
○ 전월누계
%
○ 계획공정율
%
○ 금월추진
%
○ 대비(실행공정/계획공정)
%
○ 누계
%

※ 위 내역은 공정보고 샘플로 용역별 추진계획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익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
계획
전월
누계
월간공정
전체공정
계획
실행
대비
(%)
계획
실행
대비
(%)
1.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2. 기본설계 가. 나. 다. 라. 마. 바. 3. 기술업무 가. 나. 4. 성과품 작성 5. 인허가 진행

전체
공 정 율
○ 기실행공정율
%
○ 익월계획공정율
%
○ 누계계획공정율
%

※ 위 내역은 공정보고 샘플로 용역별 추진계획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4. 당월 추진실적
구
분
세부 수행내용
비고
과업수행 내용
1. 현황측량
2. 시추조사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상세히 기재
※ 협의 날짜, 협의 방법, 관련기관 담당자‧연락처, 세부 협의 내용 등
2. 기타

공정부진사유
1. 부진사유
2. 만회대책

5. 익월계획
구
분
세부 추진계획
비고
과업수행 계획
1. 현황측량
2. 시추조사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6. 첨부서류
가. 예정공정표 1부.
나. 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조사결과 등) 각 1부.

7.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월/일
성 명
생년월일
참여분야
투입기간
수행업무
(실적)
날인
(서명)
1/1

1/2 1/3 . . .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간공정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출장 확인서

(예시) ※ 매 월간보고시 제출하며 준공계에 최종 집계표 제출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출 장 기 간 :
출 장 내 용
구분
출장일자
일수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 세부내용
기술인격
성명
기술인
홍○○○
2023.02.28.∽2024.10.31.
3
강릉
광역조사
(지표지질조사)
ㅇ송천광산
※ 해당 인력의 출장 세부내용 기술

2023.03.01.∽2024.07.31
49

2024.06.30.∽2024.08.31
3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첨부 1] 설계 적용기준 및 시방서 (예시)

1) 국토교통부 제정
◦ 국가건설 설계기준(KDS), 국가건설 표준시방서(KCS) 및 기술기준
2) 환경부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2)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 상․하수도시설기준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
3) 대한토목학회 제정
◦ 토목공사표준 일반시방서
4) 대한건축학회 제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표준설계기준
◦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5) 한국콘크리트학회 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내구성편, 유지관리편 등)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한국도로교통협회 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표준시방서
◦ 도로설계기준(구 도로시설기준)
7) 대한설비공학회 제정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설계기준
8)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정
◦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9) 한국강구조학회 제정
◦ 강구조설계기준
10) 한국지반공학회 제정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11) 한국지진공학회 제정
◦ 내진설계기준
12) 한국건설 가설협회 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13)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4) 전기통신 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표준화지침(미래창조과학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1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17) 배선규정 및 배전이용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규정(KEC), 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8) 기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등 제반 법령
19) 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0)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자원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2005)”

===== ┐δ┐¬░Φ╛α╞»╝÷┴╢░╟.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10.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삼산제일광산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다만 측량금액이 감소할 경우 정산처리 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완 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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