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태경 모니터링).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9호(적격)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80일 ‣ 기초금액 : 113,88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21.(수) 10:00 ~ 2026.10.23. (금)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 ‣ 2026.10.30.(금) 18:00까지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계약팀 권보라 차장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조사지원팀 이혜은 주임 (☎ 033-736-5357)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강원도 강릉시 일원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480일 113,880,000 103,527,273 113,880,000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사항 등은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3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수) 10:00 ~ 2026.10.23. (금)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23. (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기술인 4대보험 가입서류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시)
⑪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30.(금) 18:00까지 제출처
(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태경 모니터링).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9호(적격)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80일
‣ 기초금액 : 113,88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 4항
‣ 2026.10.21.(수) 10:00 ~ 2026.10.23. (금) 10:00
7항 ‣ 2026.10.30.(금) 18:00까지 10항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서류 제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계약팀 권보라 차장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조사지원팀 이혜은 주임 (☎ 033-736-5357)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강원도 강릉시 과업내용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13,880,000 103,527,273 113,880,000
일원
480일
참조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
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
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
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사항 등은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3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수) 10:00 ~ 2026.10.23. (금)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23. (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① 공문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기술인 4대보험 가입서류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비고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시)
⑪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시)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30.(금) 18:00까지 제출처
(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과업내용서 등(태경 모니터링).zip =====
===== ░·╛≈│╗┐δ╝¡_┼┬░µ.hwpx =====
과 업 내 용 서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4440" leader="3" type="2"/>1
1. 과업 목적<hp:tab width="36540" leader="3" type="2"/>1
2. 과업 개요<hp:tab width="36540" leader="3" type="2"/>1
3. 주요 과업 내용<hp:tab width="32792" leader="3" type="2"/>2
4. 과업 수행 절차<hp:tab width="32792" leader="3" type="2"/>2
Ⅱ. 과업 세부 내용 <hp:tab width="31892" leader="3" type="2"/>2
1. 광산개발 및 광해현황 조사 <hp:tab width="23796" leader="3" type="2"/>2
2. 유출량 및 오염도 측정·분석<hp:tab width="23044" leader="3" type="2"/>3
3. 결과 도출<hp:tab width="36540" leader="3" type="2"/>7
4. 과업 안전 관리<hp:tab width="32792" leader="3" type="2"/>8
Ⅲ. 과업수행 일반조건 <hp:tab width="28588" leader="3" type="2"/>11
Ⅳ. 성과품 <hp:tab width="37936" leader="3" type="2"/>16
1. 보고 및 성과품 작성<hp:tab width="28292" leader="3" type="2"/>16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288" leader="3" type="2"/>16
부록_별지 제1~18호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태경탄광 및 흥일-태봉탄광에서 유출되는 갱내수의 수질 및 유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갱내수의 수질특성 및 유량변동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나. 과업대상 및 위치
광 산 명
소 재 지
광산관리번호
태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62
GW-0077
흥일-태봉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29
GW-0091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80일
구 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60일
390일
420일
450일
480일
문헌조사 및 자료검토
현황조사 및 인허가
유량계
제작 및 설치
수질 및 유량 조사·분석 통합처리검토
최종보고 및
지적사항 보완
현장정리
보완 및 완료
3. 주요 과업 내용 가. 광산개발 및 광해현황 조사 나. 유량측정장치 설치
다. 과업기간 중 유출수 수질․유량 및 강우량 측정․분석과 오염특성 평가
라. 기존 수질․유량 자료와의 연도별․계절별 및 강우량에 따른 변동 특성 비교․분석
마. 태경탄광 및 흥일-태봉탄광 갱내수의 통합처리 방안 및 처리 가능성 검토
4. 과업 수행 절차
자료 및 문헌 수집·검토
➡
현황조사
➡
유량계
제작 및 설치
➡
수질 및 유량
측정·분석
(필요시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완료 1개월 전)
➡
수정 보완
➡
완료
※ 중간보고 시기 및 세부 내용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Ⅱ. 과업 세부 내용 1. 광산개발 및 광해현황 조사 가. 광산이력조사 및 도면분석
1) 최종광업권, 채광기간, 광산개발 범위 등 광산 기본현황 조사
2) 해당 광산 관련 연구․문헌자료 및 기 수행된 조사 자료 등의 종합적 검토․분석을 통한 광산개발 및 광해발생 현황 파악
3) 도면분석(지질도, 지형도, 갱내도, 항공사진 등)을 통한 인접광산과의 연결성 및 갱내수 유출경로 조사
4) 언론보도 내용 및 광해발생 사례 조사와 필요시 주민탐문조사를 통한 광해발생 현황 파악
나. 광해현황 및 영향범위 조사
1) 사업대상 광산의 광해현황 조사(오염수 발생, 지반침하, 폐석유실 등 발생위치 및 규모 등)
2) 갱구별 갱내수 및 폐석적치장 등 침출수 발생여부 조사
※ 현재 확인된 유출지점 외 갱내수 및 침출수의 신규 유출지점 발견 시 확인사항을 구두로 우선 보고
※ 추가 측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예비물량으로 수질 및 유량 측정을 추가 실시
※ 잔여 물량은 준공 시 정산 다. 지역현황 조사
1) 과업대상 광산 소재지의 인구분포현황, 토지이용도 및 주변시설(산업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조사
2) 지리․지형․지질 및 기온․강수량(과거 10년 이상) 자료를 조사하고 강수특성과 광산 유출수 유량 및 수질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파악
3) 해당지역의 개발계획 확인
4) 추후 정화시설 설치 가능지역 현황 파악(토지 소유주, 지번 등)
라. Map정보 제시
1) 광해위치, 광해현황, 조사지점 및 주요 시설물 등을 표시한 조사현황도 작성(관련사진 포함)
2. 유출량 및 오염도 측정·분석 가. 유량측정
1) 측정위치 : 외부로부터의 우수·계곡수 등의 유입이 없고 유출량을 대표할 수 있는 곳
※ 주변 현황조사 및 유출량 확인 후 공단과 협의하여 유량계 설치 위치, 설치 일정을 결정
※ 【별지 제18호 서식】 갱내수 위치도 참조
2) 측정방법 : 자동 유량측정장치를 신규설치(3개소)*하여 실시간 유량 데이터를 확보하며, 수동측정(1개소)**은 공단 「휴․폐광산 유출수 현장조사 시행세칙」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함
* 신규설치(3개소) : 태경 본갱, 태경 중앙갱, 흥일-태봉 통기갱
** 수동측정(1개소) : 태경탄광 침출수
※ 현장여건상 자동 유량측정장치 설치 또는 수동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유량 측정방법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현장에 설치하는 유량계 형식 및 수량에 따라 정산
3) 설치 및 관리 유의사항
가) 위어는 흐름이 완만하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설치 전 주변을 정리하여 유량이 위어를 통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함
나) 유량측정장치는 광산유출수가 측정장치를 우회하거나 주변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정확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수 유입으로 인한 유량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함
※ 우수가 다량 혼합되어 침출수의 유량과 오염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우수배제를 위한 유도관로 설치 등의 조치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라) 조사기간 동안 데이터의 단절 및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량측정장치의 전원, 데이터 수집 여부 및 청결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함
* 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치 주변의 잡초․낙엽․토사․적설 및 유량계 내부 이물질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함
※ 측정 데이터는 데이터 자동 저장 USB를 통해 상시 저장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함
마) 유량측정장치 설치 시 설치 대상 부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동의서를 징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부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운영함
바) 유량측정장치 제작 전 제작도면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며, 제작 및 설치 전․중․후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4호 서식】
사) 유량 점검 시마다 검침용 눈금자로 확인한 수두와 초음파 측정값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
* 대조 결과를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겨 월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오차 발생 시 오차 내용 및 원인을 기록하여 준공 시 제출
아) 설치된 유량계에 대하여 유량측정장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배터리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체크리스트 작성 및 월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5~17호 서식】
자) 유량측정장치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 발견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차) 도난 및 파손 등 사고 방지에 유의해야하며, 유량측정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공단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함
나. 수질오염도 조사
1) 조사대상 : 태경 및 흥일-태봉 유출 4지점*, 수계조사 지점
* 갱내수 3지점(태경 본갱, 태경 중앙갱, 흥일-태봉 통기갱), 침출수 1지점(암거 내부)
2) 수질오염도 조사 분석 횟수
구 분
조사지점
분석항목*
분석횟수
비 고
갱내수
4개소
pH 등 7개
60회1)
갱내수3, 침출수1
Fe 등 5개
수계
6개소
pH 등 7개
12회2)
건기, 우기
Fe 등 5개
예비
물량
-
pH 등 7개
7회
분석물량의 10%
Fe 등 5개
소 계
10개소
-
79회
-
1) 60회 = 3개소(갱내수 3지점) x 2회/월 x 6개월(우기 5월~10월) + 3개소(갱내수 3지점) x 1회/월 x 6개월(건기 11월~4월) + 1개소(침출수) x 1회/2개월 x 12개월
2) 12회 = 6개소 x 2회(건기, 우기)
* 분석항목
- pH 등 7개 : pH, DO, EC, ORP, 알칼리도(산도), Fe2+, SS
- Fe 등 5개 : 용해성 Fe, 용해성 Mn, Al, Ni, SO42-
※ 조사 주기 등은 강우 및 유출수 상황 등에 따라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인근 침출수 등 추가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채수 개소를 변경 가능
※ 예비 조사물량은 공단과 반드시 사전협의․승인 후 조사 실시하며, 공단 승인없이 예비물량으로 조사 불가
3) 조사위치 : 유출 시작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시마다 동일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함
4) 실내분석기관 : 조사 중 수질분석을 위한 수질오염분석기관 선정 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측정대행업등록증,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알루미늄(Al)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별도 제출
5) 분석방법 : 채수 및 분석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준용
6) 분석 유의사항
가) 현장 수질분석장비는 각 장비별로 검․교정을 완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교정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검․교정일 기준 1년 이내)를 과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장 수질분석장비는 사용일 당일 항목별로 보정 후 사용하고, 시료 채취 시 바닥의 침전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다) 실내분석 시 시료는 채수 당일 분석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에 분석 의뢰함. 그 이상 경과한 시료는 폐기 처분하며 이로 인한 채수 및 분석 등 관련 물량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수질특성 변화(건기·우기) 또는 데이터 이상 발생 시 재검증을 위하여 수질시료는 분석기관 분석 결과 통보 후 최소 14일 동안 보관하여야 함
마) 수질 시험성적서는 원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과 도출 가. 수질특성 평가 및 설계조건
1)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수질·유량 특성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함
2) 유량·강수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대 유출량을 추정하고, 적정 시설용량 및 설계수질을 결정하여야 함
나. 처리방식 및 정화공법
1) 광산별 유출수 특성 및 수계 연계성을 검토하여 단독·통합처리 가능성을 비교하고, 적정 처리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2) 시설용량, 오염도, 부지 현황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정화공법을 선정하고, 공법별 처리성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다. 시설부지 및 사업추진
1) 정화시설 및 유도관로 예정부지의 시설배치, 자연유하, 재해 이력, 토지 사용 및 시공·유지관리 여건 등을 검토하고, 유출수 유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유출지점이 다수인 경우 개별 및 통합 유도방안을 비교·검토하고, 토지현황표 및 지적경계가 표시된 항공사진을 수록
2) 처리시설 및 유도관로 예정부지의 토지소유관계와 부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확보 및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3) 단독·통합처리 방식별 예상 총공사비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후속사업 추진 필요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4. 과업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함
나.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 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안전복, 안전화,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전원이 착수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에 서명·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지급대장, 사진대지(항목별 수량이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공정보고 시 안전장비 지급대장 및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안전관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는 증빙서류(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등)를 확인하여 정산하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종의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3.09%요율을 적용하여 반영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과업기간 동안 필요한 안전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취해야 하며, 자재운반 및 적하, 폐기물 적재 등 건설장비 및 차량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통행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점검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월간보고시 제출해야 함
1) 운영방법 : 3회/월 실시(월별 4일·14일·24일)
구 분
주 제
점 검 사 항
4일
기본점검의 날
-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14일
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육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 적용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24일
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 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 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2) 점검내용
※ 4·4·4 안전점검 시행일(4/14/24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시행
사.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는 공문으로 별도 제출평 가 구 분
평 가 내 용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전체 사업장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자. 과업 수행시 계약상대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공단「안전관리 규정」제19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공단에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일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나. 예정공정표(Pert CPM 방식으로 작성)【임의서식】
다. 과업수행계획서【임의서식】
1) 수행방법, 추진계획,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마. 참여기술자 조직도【별지 제4호 서식】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재직증명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바. 보안각서(회사대표 및 참여기술자 전원)【별지 제5호 서식】
사.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별지 제3호 서식】
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자.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차. KOMIR SAFETY 준수서약서【안전계약특수조건 별지 참고】
3.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해당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공단과의 동 과업 관련 업무협의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기술자가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 이상 기술등급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 진행 보고는 월간공정보고【별지 제6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은 계획대비 진행상황, 업무협의 내용 등 과업 관련 모든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추진 과업내용에 대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단의 요구에 의거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 매달 초(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출장 시 출장확인서를 월간보고 시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예정일 전에 용역 결과에 대하여 최종 결과 보고회를 받아야 하며 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자료(부수 별도 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회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최종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부득이한 사유(퇴사 등)의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 참여 기간이 50%이상인 참여기술자로 한정
6. 과업수행 중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7. 본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 간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계성을 표시하여 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근거 및 색인(INDEX)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명단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9. 본 용역수행 중 불가피하게 조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과업내용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가. 물량 정산 대상
1) 3회 : 현황조사 1회 + 유량계 설치 2회
2) 19회 : 수질조사(수계조사, 관계기관 협의 포함) 18회 + 부지조사 1회
※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단과 협의하여 정산
구분
단위
물량
비고
여비
주변 환경실태조사, 유량계 설치 등(1박2일)
회
3
1박2일×3회1)
주기별 광산유출수 수질조사, 수계조사 및 부지조사 등(1일)
회
19
1일×19회2)
수질오염 분석비
pH
회
79
유출수 조사 60회 +
수계조사 12회 + 예비 7회
EC
회
79
DO
회
79
ORP
회
79
알칼리도(산도)
회
79
Fe2+
회
79
SS
회
79
Fe(용해성)
회
79
Mn(용해성)
회
79
Al
회
79
Ni
회
79
SO42-
회
79
채수병
회
79
유량계
설치비
초음파수위계 설치
EA
3
신규 3개소
유량계(사각위어) 설치
EA
1
신규 1개소
유량계(삼각위어) 설치
EA
2
신규 2개소
강우량계 설치
EA
2
신규 2개소
인쇄제본비
식
1
10부
안전보건관리비
식
1
10.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1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이거나 심의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14.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에서 요구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추진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제공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비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안전관리 용품 구매 및 실제 사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장비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거래명세서 및 구매영수증, 사진 등)
나. 안전장비 지급대장 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사진 라.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18.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예정일 전에 용역결과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보고회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최종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 중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20. 개인정보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기술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Ⅳ. 성과품 1. 보고 및 성과품 작성
가. 과업진행 보고는 월간 공정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은 계획대비 진행사항, 업무협의 내용 등 과업관련 모든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에 이메일로 제출(임의 형식)
2) 월간보고 : 매달 초(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별지 제6호 서식】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인쇄 전에 초안을 미리 공단의 검토를 받은 후에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용역 보고서 10부(요약문을 포함하여 컬러로 제출)
1) 요약문을 포함하여 제본하여야 함
2) 조사관련 사진, 시험성적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자료 원본 자료 등은 부록에 포함
3) 과업 참여인력 현황 날인하여 제출
가. 과업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CD 2개【별지 제1호 서식】 및 USB 3개
1) 보고서는 한글파일과 PDF파일 각각 수록(장 분리 금지)
2) 도면이 있을 경우 CAD파일과 PDF파일 각각 수록
[별지 제1호 서식] 보고서 규격
□ 표
지 : 공단 마크 사용, ISBN 및 기술총서(공단 제공) 기입
□ 글 자 체 : 휴면고딕
앞 면
측 면
[별지 제2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OOO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사용인감
□ 용 역 명 :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정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수질관리,화공분야
책임기술인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첵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질·지질, 수질관리, 화공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건설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광업부문)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 (화학부문) 화공분야,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분야
□ 유사분야 : 산업·환경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또는 환경설비 건설업, 하수처리, 폐수처리,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목 건설업)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
속 :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체결한 OO광산 OOO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서 명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월 간 공 정 보 고 (00월)
1.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용역기간 :
다. 보 고 자 : (용역사명) 현장대리인 ○ ○ ○ (인)
2. 금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공정
월간공정
계획
실행
대비
(%)
계획
실행
대비
(%)
1.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2. Pilot test 가. 나. 다. 라. 마. 바. 3. 기술업무 가. 나. 4. 성과품 작성
전체
공 정 율
○ 실행공정율
%
○ 계획공정율
%
○ 대비(실행공정/계획공정)
%
※ 위 내역은 공정보고 샘플로 용역별 추진실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익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공정
월간공정
계획
실행
대비
(%)
계획
실행
대비
(%)
1.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2. Pilot test 가. 나. 다. 라. 마. 바. 3. 기술업무 가. 나. 4. 성과품 작성
전체
공 정 율
○ 실행공정율
%
○ 계획공정율
%
○ 대비(실행공정/계획공정)
%
※ 위 내역은 공정보고 샘플로 용역별 추진계획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4. 금월 추진실적
구
분
세부 수행내용
비고
과업수행 내용
1. 자료수집
2. 현황조사
3. Pilot test
4. 시료분석
5. 성과품 작성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주민 협의사항(협의내용 등)
2. 기타
공정부진사유
1. 부진사유
2. 만회대책
5. 익월계획
구
분
세부 추진계획
비고
과업수행 내용
1. 자료수집
2. 현황조사
3. Pilot test
4. 시료분석
5. 성과품 작성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주민 협의사항(협의내용 등)
2. 기타
6. 첨부서류
가. 예정공정표 1부.
나. 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오염도 분석결과 등)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
4·4·4 안 전 점 검 표
사
업
명
용
역
사
사 업 기 간 사 업 위 치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4일(기본 점검의 날)
-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14일(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욱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적용 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24일(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보호구 착용여부, 신호수 적정 배치, 작업공간 확보여부 등)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별지 제8호 서식]
출장 확인서
(예시)
용 역
명 : 00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계 약 기 간 :
출 장 기 간 : 2026.08.01. ~ 2026.08.03.
※ 매 월간보고시 제출하며 준공계에 최종 집계표 제출
출 장 내 용
구분
출장일자
일수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 세부내용
기술자격
성명
기술자
홍○○○
2023.02.28.
∽2024.10.31.
3
강릉
광역조사
(지표지질조사)
해당 인력의 출장 세부내용 기술(내용 별도 첨부 가능)
고급기술자
(○○기사)
2023.03.01.
∽2024.07.31
49
중급기술자
(○○기사)
2024.06.30.
∽2024.08.31
3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교육 과정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의무 준수
교육 일시
20○○. ○. ○. / ○○:○○ ~ ○○:○○ (1시간)
교육 장소
교 육 자
교육 대상
「○○광산 수질개선사업 Pilot test 용역」 투입인력
교육 인원
명
교육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본인은 「○○광산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NO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공단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서명,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역
- 사업기간 : 20○○. . . ∼
.
.
.
- 용역업체 : ○ 개인정보사항
- 자 료 명 : ○○광산 수질개선사업 사업동의서
- 자료크기 : 온라인 자료 ○○ Mbyte, 오프라인 자료 ○○매
○ 장소 및 기기
- 장 소 : ○○회사(주소 :
)
- 기기명 : ○○○가 사용하는 PC - 작업자 : ○○직급 ○○○
상기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삭제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태경탄광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사항 안내)
수집 근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명, 연락처(휴대폰 또는 자택), 주소(자택)
토지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3년
※ 위 사항은 위 근거 또는 광해방지사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과업 참여인력 현황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성명
과업 담당업무
주요 수행업무
참여기간
서명
김한국
과업책임자
과업총괄
2025.00.00.
~2025.00.00.
이광해
토질·지질분야
광산개발현황 조사
2025.00.00.
~2025.00.00.
박광업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시설용량 산정 및 정화공법 검토 등
2025.00.00.
~2025.00.00.
최공단
수질관리·화공분야
유출수 유량 및 오염도 측정·분석 및 평가
2025.00.00.
~2025.00.00.
*
*
*
*
*
*
*
*
※ 주요 수행업무는 ‘참여기술자 조직도’에 따라 분야별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
※ 참여기간은 과업담당 업무에 따라 총 용역기간 중 해당공종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인정
※ 증빙자료 : 참여기간 동안 재직을 계속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유량측정계 표준도면 [별지 제15호 서식] 유량측정장치 관리대장 (예)
광 산 명
○○광산
개 소 수
2개(본갱, 본사갱)
1
본갱
위치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번지
(좌표 X:
Y:
)
(평균
㎥/d, 최대
㎥/d , 최소
㎥/d)
형식
■유선(USB형), □무선(서버형), □강우량계, □카메라(○대)
2
본사갱
위치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번지 (좌표 X:
Y:
)
(평균
㎥/d, 최대
㎥/d , 최소
㎥/d)
형식
■유선(USB형), □무선(서버형), ■강우량계, □카메라(○대)
3
위치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번지 (좌표 X:
Y:
)
(평균
㎥/d, 최대
㎥/d , 최소
㎥/d)
형식
■유선(USB형), □무선(서버형), □강우량계, ■카메라(2대)
특이사항
※ 본갱 상시 유출, 본사갱 우기 등 간헐적 유출
유량계 점검 및 보수사항
년. 월. 일
점검 및 보수내역
작업자
보수비용
비 고
붙임 1 유량계 설치위치 평면도(항공사진)
붙임 2 유량측정장치 사진대장
붙임 3 유량계 도면(배관 공사시 배관도면 포함)
붙임 4 유량 데이터
※ 위의 관리카드와 붙임1~4까지 하나의 file로 작성하여 관리
작성자 :
확인자 :
[별지 제16호 서식] ○○광산 유량측정장치 사진대장 (예) ○○○갱
센서
배터리
태양광설비
수위계
강우량계
카메라
[별지 제17호 서식]
【갱내수 유량 모니터링 설비 배터리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배터리 설치방법 및 주의사항
1. 목적 : 산지 등에 설치된 유량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터리(부대시설 포함)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전원 공급의 지속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 산지 등에 갱내수 유량 조사를 위해 설치된 유량계, 태양광 설비 일체
3. 범위 : 배터리 설치 및 교체 작업, 전원 연결 및 방수 처리,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유지관리, 설치 결과 기록 및 보고 등
4. 설치 방법
구분
설치방법
비고
① 사전조사 및
준비
- 설치 대상 유량계 모델 및 배터리 규격 확인
- 배터리 전압, 용량, 호환성 사전 검증
- 설치 위치(경사, 토사, 낙석 위험 등) 현장점검
- 필요 공구 및 자재 준비(절연장갑, 방수커넥터,
케이블 타이, 절연 테이프 등)
② 전원 차단 및
안전 확보
- 기존 전원(외부 전원 또는 기존 배터리) 완전 차단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절연장갑 등)
- 작업구역 접근 통제 및 안전표지
③ 배터리 설치
- 배터리 극성(+/-) 확인 후 올바르게 연결
- 접속 단자는 부식 방지를 위해 방수 및 방습 처리
- 진동 충격 방지를 위해 배터리 고정 (고정함 등)
- 케이블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 및 정리(케이블 타이 등), 보호관(PVC/금속관 등) 내부에 설치
④ 방수 및
보호 조치
- 배터리 및 연결부는 방수함 내부에 설치(IP 등급 확인)
- 실리콘 또는 방수 테이프로 연결부 밀봉
-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설치함 하부 배수구 확보
⑤ 설치 후 점검
- 전원 인가 후 유량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데이터 송신 상태(통신 상태) 점검
- 초기 전압 및 전류 상태 기록
- 설치 사진 및 위치 기록(GPS 좌표 포함)
5. 설치 시 주의사항
구분
설치방법
비고
① 환경적 요인
- 낙석, 산사태, 침추 우려 지역 설치 지양
- 직사광선 과다 노출 시 배터리 성능 저하 주의
-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 배터리 용량 감소 고려
② 방수 및 방습
- 산속은 습도가 높으므로 방수/방습 조치 필수
-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해 방습제(실리카겔 등) 사용 권장
- 케이블 인입부 완전 밀봉
③ 전기적 안전
- 극성 반대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
- 합선 방지를 위해 절연 상태 확인
- 규격 외 배터리 사용 금지(KC인증 제품 사용)
④ 유지관리 고려
- 교체가 용이하도록 접근성 확보
- 배터리 교체 주기 고려한 설치 위치 선정
- 점검 시 안전한 작업 동선 확보
⑤ 도난 및
훼손 방지
- 외부에서 식별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
- 잠금장치가 있는 보호함 사용
- 표지 및 법적 경고(공공시설물임을 표시, 무단 훼손 금지 등 경고 문구 부착)
* 도난, 훼손 발생 시 즉시 복구, 보고 체계 유지
⑥ 통신 및
데이터 영향
- 통신 장애 발생 가능 지역(음영 지역) 사전 확인
- 안테나 방향 및 위치 최적화
- 배터리 전압 저하 시 데이터 오류 가능성 고려
6. 기타사항
- 정기 점검(분기 1회 이상), 수시 점검(외관, 온도, 충전, 연결 상태 등)
【 배터리 종류별 정상 전압 기준(12V 기준)】
배터리 종류
정상 전압
주의
위험
납축
12.4 ~ 12.8V
12.0V 이하
11.5V 이하
리튬이온
11.1 ~ 12.6V
10.5V 이하
10.0V 이하
리튬인살철
12.8 ~ 13.4V
12.0V 이하
11.5V 이하
* 멀티미터(테스터기) 또는 전압계로 확인
【배터리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점검자:
점검일 :
.
.
.)
광산명
초록광산
갱구(갱내수 조사)
2개소(본갱, 구갱)
구분
유량계
태양광
비고
본갱 또는 갱구1
납축 2개(12V)
납축 2개(12V)
구갱 또는 갱구2
리튬이온 2개(12V)
리튬이온 2개(12V)
갱구3
리튬이온 2개(12V)
납축 2개(12V)
점검 항목
체크(√표시)
조치
Y
N
완료
내용
1. 배터리 상태
전압 정상(저전압 아님)
√
측정값(12.6V)
배터리 잔량 정상(충분)/충전 정상
√
80% 이상
팽창/변형/균열/누액 없음/손상 없음
√
발열 없음(뜨겁지 않음)
√
교체주기 경과 없음(교체시 6번항목 점검)
√
√
본갱 유량계 배터리 2개 교체
2. 전원/접점 상태
단자 체결 양호
√
케이블 손상 없음/부식 없음
√
극성 연결 정상(접지 상태 확인)
√
방수 상태 확인 3. 유량계 동작 상태
화면 정상 표시(디스플레이 정상)
√
유량 데이터 정상
√
꺼짐/재부팅 없음
√
에러코드 없음
√
4. 통신 상태(해당 시)
데이터 송신 정상
√
통신 주기 정상
√
신호 상태 양호
√
데이터 누락 없음
√
5. 설치 환경
온도 정상 범위
√
부식/결로/습기/침수 없음
√
먼지/이물질 없음
√
직사광선/과열 없음
√
6. 배터리 교체 시
동일 규격 배터리 사용
√
교체 후 정상 동작 확인
√
통신 정상 확인
√
7. 태양광 패널 상태 패널 오염 없음(낙엽, 먼지, 눈)
√
√
패널 먼지 청소
패널 파손 없음(크랙, 깨짐)
√
패널 방향 정상(남향/일조 확보)
√
그늘 영향 없음(수목, 지형)
√
고정 상태 양호(흔들림 없음)
√
8.환경 낙엽/눈 쌓임 없음
√
√
배터리 외함 눈 제거
야생동물 훼손 흔적 없음
√
벌/곤충 둥지 없음
√
낙석/토사 영향 없음
√
[별지 제18호 서식]
주요 위치도
태경탄광 본갱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86임
태경탄광 중앙갱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73임
흥일-태봉탄광 통기갱_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05임
수계조사 위치
===== ┐δ┐¬░Φ╛α╞»╝÷┴╢░╟_┼┬░µ.hwp =====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09.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반환) ① 공단이 제공하거나 공단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공단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감리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제23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ⁿ░Φ╛α╞»╝÷┴╢░╟_┼┬░µ.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6.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 ▒ñ╟╪╣µ┴÷╗τ╛≈ ╟╧╡╡▒▐ └√┴ñ╝║(┐δ┐¬) ░╦┼Σ▒Γ┴╪_┼┬░µ.hwp =====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수질분석 등)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수질분석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수질분석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수질분석 등)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