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pdf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제2026-245호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정읍) 정밀·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정읍북로 723-1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주 공 종: 기계설비공사업
마. 추정금액: 금156,180,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56,180,000원(부가세 포함)
바. 수
량: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 입찰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전라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16,778원 2,136,215원 212,444원 1,034,378 1,988,195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1 -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020)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둔 업체.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
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1:00 ~ 2026. 10. 22.(목) 11: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2:00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방법: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은 총액 전자입찰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바.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견적 또는 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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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6.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 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써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공사 → 최종
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계약(서약)서 제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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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의 방법
계약상대자(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G2B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테넷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계약상대로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견적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ž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서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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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이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6 -
나. 견적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견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분임계약관【직인생략】 - 7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귀하
- 8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귀하
- 9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귀하
- 10 - ===== 내역서.xlsx ===== [시트: XXXXXX]
[시트: 표지]
A: (정읍) 정밀·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A: 2026. 03.
F:
1998. 4.
G:
H: 시행자 : J: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H: 설계자 : J: ㈜대주종합기술단
[시트: 내역서표지-항공]
A: 내 역 서
A: (정읍) 정밀·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A: 2026. 03.
F:
1998. 4.
G:
H: 시행자 : J: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H: 설계자 : J: ㈜대주종합기술단
[시트: 1.원가계산서-항공]
B: 공사명 : (정읍) 정밀·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G: 2026.1.1 건축,산업환경설비 제비율적용
C: 비 목 및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 G: 비 고
C: 1)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8,956,144
D: 간 접 재 료 비 E: -
D: 소
계 E: 18,956,144
B: 공 C: 2)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4,972,966
D: 간 접 노 무 비 E: 6,745,944 F:
직접노무비 x 15% G: 공사기간 6개월 이하
B: 사 D: 소
계 E: 51,718,910
C: 3) D: 산 재 보 험 료 E: 1,841,193 F:
노무비 x 3.56% G: 모든 건설공사
B: 원 D: 고 용 보 험 료 E: 522,360 F:
노무비 x 1.01% G: 7등급 미만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1,616,778 F:
직접노무비 x 3.595% G: 1개월이상
B: 가 D: 노인 장기 보험료 E: 212,444 F:
건강보험료 x 13.14% G: 1개월이상
D: 연 금 보 험 료 E: 2,136,215 F:
직접노무비 x 4.75% G: 1개월이상
D: 퇴직공제부금비 E: 1,034,378 F:
직접노무비 x 2.3%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I: 5억미만 J: 5억초과
D: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 1,988,195 F:
[1)+직 노]x3.11% G: 2천만원 이상 I: 1,988,195 J: 6,939,100
C: 비 D: 기
타
경
비 E: 3,251,052 F:
[1)+2)]x4.6% G: 공사기간 6개월 이하 I: 6,726,503 J: 6,726,503
D: 소
계 E: 12,602,615
B: 계 E: 83,277,669 F:
1)+2)+3)
C: 4) D: 일 반 관 리 비 E: 6,662,213 F:
[1)+2)+3)]x8.0% G: 추정가격 5억미만
C: 5) D: 이
윤 E: 10,647,560 F:
[2)+3)+4)]x15% G: 추정가격 5억미만
C: 6) D: 소
계 E: 100,587,442 F:
1)+2)+3)+4)+5)
C: 7) D: 부 가 가 치 세 E: 10,058,744 F:
6)의 10%
C: 8) D: 합
계 E: 110,640,000 F:
6) + 7) G: 천단위이하버림
C: 9) D: 구
입
기
계 E: 45,540,000 G: 부가세 포함
C: 10) D: 총
계 E: 156,180,000 F:
8) + 9) G: 부가세 포함
[시트: 2.기계집계표-항공]
A: 공사명 : (정읍) 정밀·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A: 번호 B: 명
칭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합
계 F: 비 고
A: 1 B: 정밀 정선부 C: 4,700,000 D: 21,121,023 E: 25,821,023
A: 2 B: 색채선별 및 소독부 C: 4,800,000 D: - E: 4,800,000
A: 3 B: 강 재 류 설 비 C: 4,495,692 D: 17,333,887 E: 21,829,579
A: 4 B: 기계 제어 C: 4,960,452 D: 6,518,056 E: 11,478,508
A:
B: 계 C: 18,956,144 D: 44,972,966 E: 63,929,110
A: 5 B: 구입기계 C: 45,540,000 E: 45,540,000
[시트: 3.내역서-항공]
A: 번호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비 고 L: 2호표 M: 7-1호표 N: 7-1호표 O: 7-2호표 P: 7-2호표 Q: 1호표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L: 기계설치 M: 기계이설 N: 기계철거(재사용x) O: 강제철거(재사용x) P: 강제이설 Q: 강제설치
A: 1. B: 정밀 정선부 G:
I:
L: 1,913,589 M: 3,061,742 N: 1,148,153 O: 956,794 P: 2,870,383 Q: 2,676,706
A: FC06 B: 버켓 엘리베이터 D: 1 E: EA J: 제망기 배출
A: FC07 B: 보조탱크 C: ㅁ1600 x H1500 D: 1 E: EA G: 철거후 재설치 H: 강재류내역에포함 K: 0.7 톤
A: FC08 B: 상한레벨러 C: 페달형 D: 1 E: EA G: 기존분
A: FC09 B: 하한레벨러 C: 페달형 D: 1 E: EA G: 기존분
A: FC10 B: 정밀정선기 C: 8톤/H D: 1 E: EA G: ※구입기계※ H: 1,913,589 I: 6,123,484 J: 3.2톤, 제2호표 K: 3.2 톤
B: 1)기존 철거 C: 재사용고려안함 D: 1 E: 식 H: 1,148,153 I: 3,674,089 J: 3.2톤, 제7-1호표 K: 3.2 톤
A: FC11 B: 버켓 엘리베이터 C: 12.04 D: 1 E: EA G: ※구입기계※ H: 100,000 I: 1,204,000 J: 무잔량,접촉부STS L: 견적
B: 1)기존 철거 C: 재사용고려안함 D: 1 E: 식 H: 60,000 I: 722,400 J: 제7-4호표 K: 1.2 톤
A: FC12 B: 보조탱크 C: ∅1600 x H1500 D: 1 E: EA G: 철거후 재설치 H: 강재류내역에포함 K: 0.7 톤
A: FC13 B: 상한레벨러 C: 페달형 D: 1 E: EA G: 기존분
A: FC14 B: 하한레벨러 C: 페달형 D: 1 E: EA G: 기존분
A: FC15 B: 진동공급기 C: 저장호퍼 D: 1 E: EA G: 포 함
A: FC16 B: 비중정선기 C: 8톤/H D: 1 E: EA G: ※구입기계※ H: 1,913,589 I: 4,669,157 J: 2.44톤, 제2호표 K: 2.44 톤
B: 1)기존 철거 C: 재사용고려안함 D: 1 E: EA H: 1,148,153 I: 2,801,493 J: 2.44톤, 제7-1호표 K: 2.44 톤
A: FC17 B: 버켓 엘리베이터 C: 12.04 D: 1 E: EA G: ※구입기계※ H: 100,000 I: 1,204,000 J: 무잔량,접촉부STS L: 견적
B: 1)기존 철거 C: 재사용고려안함 D: 1 E: EA H: 60,000 I: 722,400 J: 제7-4호표 K: 1.2 톤
A: FC17-1 B: 2-방향 분배기 D: 1 E: EA G: 기존분
A: FC18 B: 버켓 엘리베이터 C: 7"x5"x11.75mH D: 1 E: EA G: 기존분 J: 비중되돌림
B: 1)하부청소용 커버교체 D: 1 E: 식 F: 1,200,000 G: 1,200,000 I: - J: 기존교체, 견적 L: 견적
B: 2)버켓,벨트,모터교체 D: 1 E: 식 F: 3,500,000 G: 3,500,000 I: - J: 기존교체, 견적 L: 견적
B: 소
계 G: 4,700,000 I: 21,121,023
A: 2. B: 색채선별 및 소독부 G:
I:
A: CS01 B: 보조탱크 D: 1 E: EA G: 기존분
A: CS02 B: 상한레벨러 D: 1 E: EA G: 기존분
A: CS03 B: 하한레벨러 D: 1 E: EA G: 기존분
A: CS04 B: 색채선별기 D: 1 E: EA G: 기존분
A: CS05 B: 버켓 엘리베이터 C: 7"x5"x11.75mH D: 1 E: EA G: 기존분
B: 1)하부청소용 커버교체 D: 1 E: 식 F: 1,200,000 G: 1,200,000 I: - J: 기존교체, 견적 L: 견적
A: CS07 B: 버켓 엘리베이터 C: 7"x5"x13.89mH D: 1 E: EA G: 기존분
B: 1)하부청소용 커버교체 D: 1 E: 식 F: 1,200,000 G: 1,200,000 I: - J: 기존교체, 견적 L: 견적
A: CS08 B: 종자소독기 D: 1 E: EA G: 기존분
A: CS09 B: 버켓 엘리베이터 C: 7"x5"x13.89mH D: 1 E: EA G: 기존분
B: 1)하부청소용 커버교체 D: 1 E: 식 F: 1,200,000 G: 1,200,000 I: - J: 기존교체, 견적 L: 견적
A: CS10 B: 2-방향 분배기 D: 1 E: EA G: 기존분
A: CS11 B: 무잔량 체인 콘베어 D: 1 E: EA G: 기존분
A: CS19 B: 버켓 엘리베이터 C: 7"x5"x11.75mH D: 1 E: EA G: 기존분
B: 1)하부청소용 커버교체 D: 1 E: 식 F: 1,200,000 G: 1,200,000 I: - J: 기존교체, 견적 L: 견적
B: 소
계 G: 4,800,000 I: -
A: 3. B: 강 재 류 설 비 C: (세부내역참조) G:
I:
A: 1 B: FLOOR 보완 및 재설치도(1)-마감관련 D: 1 E: 식 F: 178,509 G: 178,509 H: 521,095 I: 521,095
A: 2 B: FLOOR 보완 및 재설치도(2)-철거 후 재설치 D: 1 E: 식 F: 183,006 G: 183,006 H: 6,100,230 I: 6,100,230
A: 3 B: 이송관연결도(1) - 정밀 정선기 D: 1 E: 식 F: 1,362,894 G: 1,362,894 H: 2,135,152 I: 2,135,152
A: 4 B: 이송관연결도(2) - 비중 정선기 D: 1 E: 식 F: 522,017 G: 522,017 H: 937,800 I: 937,800
A: 5 B: 집진 덕트 연결도(1)-정밀 정선기 D: 1 E: 식 F: 652,460 G: 652,460 H: 2,219,353 I: 2,219,353
A: 6 B: 집진 덕트 연결도(2)-비중 정선기 D: 1 E: 식 F: 1,596,806 G: 1,596,806 H: 5,420,257 I: 5,420,257
B: 소
계 G: 4,495,692 I: 17,333,887
A: 4. B: 기계 제어 G:
I:
A: 1 B: 정밀 정선부 제어반(MCC-2) 수정 D: 1 E: 식 F: 188,387 G: 188,387 H: 426,917 I: 426,917
A: 2 B: 비중 정선기 인버터 제어반 D: 1 E: 식 F: 3,832,420 G: 3,832,420 H: 2,520,720 I: 2,520,720
A: 3 B: 제 어 설 비 D: 1 E: 식 F: 939,645 G: 939,645 H: 3,570,419 I: 3,570,419
B: 소
계 G: 4,960,452 I: 6,518,056
A: 5. B: 구입기계 G:
I:
A: FC10 B: 정밀정선기 C: 8톤/H D: 1 E: 대 G: ※별도공급※ J: Delta 117 L: 견적
B: 1) 스크린 C: 18pcs D: 1 E: 식 G: 포 함 J: 기본장착품
B: 2) 스패어파트 C: 2년 D: 1 E: 식 G: 포 함
B: 3) 콘트롤 판넬 D: 1 E: 식 G: 포 함
A: FC16 B: 비중정선기 C: 8톤/H D: 1 E: 대 G: ※별도공급※ J: GA310 L: 견적
B: 1) 진동공급기 C: 공급호퍼 D: 1 E: EA G: 포 함 J: FC15
B: 2) 분진후드 D: 1 E: EA G: 포 함
B: 3) 스패어파트 C: 2년 D: 1 E: 식 G: 포 함
B: 4) HMI C: Automation D: 1 E: 식 G: ※별도공급※
A: FC11 B: 버켓 엘리베이터 C: 12.04 D: 1 E: 대 G: 20,700,000 J: 무잔량,접촉부STS L: 견적
A: FC17 B: 버켓 엘리베이터 C: 12.04 D: 1 E: 대 G: 20,700,000 J: 무잔량,접촉부STS L: 견적
B: 소
계 G: 41,400,000 I: -
B: 부 가 가 치 세 D: 10 E: % G: 4,140,000
B: 합
계 G: 45,540,000 I: - J: 천단위이하버림
C:
F:
[시트: 4.세부내역.]
B: NO : FLOOR 보완 및 재설치도(1)-마감관련 H: 도면번호 :
I: JE-302,303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B:
ANGLE C: L-50x50x6T D: 70.8 E: KG F: 1,020 G: 72,216
B:
CHECK'D PLATE C: PL 3.2T D: 29.4 E: KG F: 960 G: 28,224
B:
EXP' METAL C: PL 4.5T D: 2.1 E: M² F: 23,725 G: 49,823
D: 40.2 E: /KG
B:
총
량 D: 0.1404 E: TON
B:
총 산 출 량 C: 강재류 조립설치 D: 0.1309 E: TON H: 2,676,706 I: 350,380 J: 제1호표
B:
고 재 회 수 C: 경량철 D: -9.50 E: KG F: 348 G: -3,306
B: 소
계 G: 146,957 I: 350,380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D: 3 E: % G: 10,511
B: 표
면
적 C: 녹막이 2회+조합 2회 D: 8.2 E: M² F: 2,566 G: 21,041 H: 20,819 I: 170,715 J: 제6호표
B: (기계설비 페인트 표면적)
B: 합
계 G: 178,509 I: 521,095
B: NO : FLOOR 보완 및 재설치도(2)-철거 후 재설치 H: 도면번호 :
I: JE-302,304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B:
계단 및 핸드레일철거 C: 재사용 고려 D: 0.2765 E: TON G: - H: 1,339,512 I: 370,375 J: 제7-2호표
B:
FC07 보조탱크 철거 C: 재사용 고려 D: 0.7257 E: TON G: - H: 1,339,512 I: 972,083 J: 제7-2호표
B:
FC12 보조탱크 철거 C: 재사용 고려 D: 0.5167 E: TON G: - H: 1,339,512 I: 692,125 J: 제7-2호표
B:
계단 및 핸드레일설치 D: 0.2765 E: TON G: - H: 2,676,706 I: 740,109 J: 제1호표
B:
FC07 보조탱크 설치 D: 0.7257 E: TON G: - H: 2,676,706 I: 1,942,485 J: 제1호표
B:
FC12 보조탱크 설치 D: 0.5167 E: TON G: - H: 2,676,706 I: 1,383,053 J: 제1호표
B: 소
계 G: - I: 6,100,230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D: 3 E: % G: 183,006
B: 합
계 G: 183,006 I: 6,100,230
B: NO : 이송관연결도(1) - 정밀 정선기 H: 도면번호 :
I: JE-305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B:
STEEL PLATE C: PL 6T D: 4.6 E: KG F: 914 G: 4,204
B:
STEEL PLATE C: PL 4.5T D: 98.4 E: KG F: 910 G: 89,544
B:
FLAT BAR C: F.B 50x6T D: 26.8 E: KG F: 1,000 G: 26,800
B:
PIPE (STK) C: 150A x 4.5t D: 27.9 E: M F: 27,460 G: 766,134
D: 542.5 E: /KG
B:
ELBOW C: 150A D: 16 E: EA F: 22,320 G: 357,120
B:
PACKING C: 5T D: 0.1 E: M² F: 12,637 G: 1,263
B:
B.N.S/W C: M10 x 35L D: 182 E: EA F: 143 G: 26,062
B:
총
량 D: 0.6723 E: TON
B:
총 산 출 량 C: 강재류 조립설치 D: 0.6359 E: TON H: 2,676,706 I: 1,702,117 J: 제1호표
B:
고 재 회 수 C: 경량철 D: -36.40 E: KG F: 348 G: -12,668
B: 소
계 G: 1,258,459 I: 1,702,117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D: 3 E: % G: 51,063
B: 표
면
적 C: 녹막이 2회+조합 2회 D: 20.8 E: M² F: 2,566 G: 53,372 H: 20,819 I: 433,035 J: 제6호표
B: (기계설비 페인트 표면적)
B: 합
계 G: 1,362,894 I: 2,135,152
B: NO : 이송관연결도(2) - 비중 정선기 H: 도면번호 :
I: JE-306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B:
STEEL PLATE C: PL 6T D: 4.6 E: KG F: 914 G: 4,204
B:
STEEL PLATE C: PL 4.5T D: 104.8 E: KG F: 910 G: 95,368
B:
FLAT BAR C: F.B 50x6T D: 21.9 E: KG F: 1,000 G: 21,900
B:
PIPE (STK) C: 150A x 4.5t D: 7.8 E: M F: 27,460 G: 214,188
D: 151.7 E: /KG
B:
ELBOW C: 150A D: 6 E: EA F: 22,320 G: 133,920
B:
PACKING C: 5T D: 0.1 E: M² F: 12,637 G: 1,263
B:
B.N.S/W C: M10 x 35L D: 56 E: EA F: 143 G: 8,019
B:
총
량 D: 0.2830 E: TON
B:
총 산 출 량 C: 강재류 조립설치 D: 0.2648 E: TON H: 2,676,706 I: 708,791 J: 제1호표
B:
고 재 회 수 C: 경량철 D: -18.20 E: KG F: 348 G: -6,334
B: 소
계 G: 472,528 I: 708,791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D: 3 E: % G: 21,263
B: 표
면
적 C: 녹막이 2회+조합 2회 D: 11.0 E: M² F: 2,566 G: 28,226 H: 20,819 I: 229,009 J: 제6호표
B: (기계설비 페인트 표면적)
B: 합
계 G: 522,017 I: 937,800
B: NO : 집진 덕트 연결도(1)-정밀 정선기 H: 도면번호 :
I: JE-307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B:
STEEL PLATE C: PL 3.2T D: 554.7 E: KG F: 914 G: 506,995
B:
FLAT BAR C: F.B 50x6T D: 7.8 E: KG F: 1,000 G: 7,800
B:
PACKING C: 5T D: 0.3 E: M² F: 12,637 G: 3,791
B:
B.N.S/W C: M10 x 35L D: 40 E: EA F: 143 G: 5,728
B:
총
량 D: 0.5625 E: TON
B:
총 산 출 량 C: 강재류 조립설치 D: 0.5118 E: TON H: 2,676,706 I: 1,369,938 J: 제1호표
B:
고 재 회 수 C: 경량철 D: -50.70 E: KG F: 348 G: -17,644
B: 소
계 G: 506,670 I: 1,369,938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D: 3 E: % G: 41,098
B: 표
면
적 C: 녹막이 2회+조합 2회 D: 40.8 E: M² F: 2,566 G: 104,692 H: 20,819 I: 849,415 J: 제6호표
B: (기계설비 페인트 표면적)
B: 합
계 G: 652,460 I: 2,219,353
B: NO : 집진 덕트 연결도(2)-비중 정선기 H: 도면번호 :
I: JE-308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B:
STEEL PLATE C: PL 3.2T D: 1,354.2 E: KG F: 914 G: 1,237,738
B:
FLAT BAR C: F.B 50x6T D: 20.1 E: KG F: 1,000 G: 20,100
B:
PACKING C: 5T D: 0.8 E: M² F: 12,637 G: 10,109
B:
B.N.S/W C: M10 x 35L D: 112 E: EA F: 143 G: 16,038
B:
총
량 D: 1.3743 E: TON
B:
총 산 출 량 C: 강재류 조립설치 D: 1.2503 E: TON H: 2,676,706 I: 3,346,685 J: 제1호표
B:
고 재 회 수 C: 경량철 D: -124.00 E: KG F: 348 G: -43,152
B: 소
계 G: 1,240,833 I: 3,346,685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D: 3 E: % G: 100,400
B: 표
면
적 C: 녹막이 2회+조합 2회 D: 99.6 E: M² F: 2,566 G: 255,573 H: 20,819 I: 2,073,572 J: 제6호표
B: (기계설비 페인트 표면적)
B: 합
계 G: 1,596,806 I: 5,420,257
[시트: 5-1.MCC 제어반 수정]
A: 1. 정밀 정선부 제어반(MCC-2) 수정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현장설치) I: 합 계 J: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금액
A: 1.1 차단기
A: 배선용 차단기(3P) MCCB B: 30A 이하 C: EA D: 2 E: 49,300 F: 98,600 G: 51,998 H: 103,996 I: 202,596 J: 제8-2호표
A:
소
계 F: 98,600 H: 103,996 I: 202,596
A: 1.2 마그네트
A: 마그네트스위치 B: MC-12b C: EA D: 2 E: 14,500 F: 29,000 G: 82,103 H: 164,205 I: 193,205 J: 제9-2호표
A: 전자식과전류계전기 B: EOCR(GMP60-T) C: EA D: 2 E: 21,800 F: 43,600 G: 51,998 H: 103,996 I: 147,596 J: 제10-1호표
A:
소
계 F: 72,600 H: 268,201 I: 340,801
A: 1.3 동력용 조작선 KIV
A: 동력용 전선 B: 2.5㎟
C: M D: 20 E: 585 F: 11,700 G: 2,736 H: 54,720 I: 66,420 J: 제27-2호표
A:
소
계 F: 11,700 H: 54,720 I: 66,420
A:
합
계 F: 182,900 H: 426,917 I: 609,817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C: % D: 3 F: 5,487 I: 5,487
A:
소
계 F: 5,487 H: - I: 5,487
A:
총
합
계 F: 188,387 H: 426,917 I: 615,304
[시트: 5-2.인버터 제어반]
A: 2. 비중 정선기 인버터 제어반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공장제작) I: 합 계 J: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금액
A: 2.1 판넬
A: 제어함(일반형) B: 800 X 400 X 1200 C: 면 D: 1 E: 1,430,000 F: 1,430,000 G: 1,000,142 H: 1,000,141 I: 2,430,141 J: 견적, 제23호표
A:
소
계 F: 1,430,000 H: 1,000,141 I: 2,430,141
A: 2.2 차단기
A: 소형 차단기(2P) MCCB B: 30A 이하 C: EA D: 5 E: 13,900 F: 69,500 G: 16,295 H: 81,475 I: 150,975 J: 제14-4호표
A: 배선용 차단기(2P) MCCB B: 30A 이하 C: EA D: 1 E: 30,100 F: 30,100 G: 16,295 H: 16,295 I: 46,395 J: 제11-1호표
A: 배선용 차단기(3P) MCCB B: 30A 이하 C: EA D: 2 E: 49,300 F: 98,600 G: 23,279 H: 46,558 I: 145,158 J: 제11-2호표
A: 배선용 차단기(4P) MCCB B: 100A 이하 C: EA D: 1 E: 129,300 F: 129,300 G: 57,340 H: 57,340 I: 186,640 J: 제11-11호표
A:
소
계 F: 327,500 H: 201,668 I: 529,168
A: 2.3 마그네트
A: 마그네트스위치 B: MC-9b C: EA D: 1 E: 13,800 F: 13,800 G: 36,756 H: 36,756 I: 50,556 J: 제12-1호표
A: 마그네트스위치 B: MC-12b C: EA D: 3 E: 14,500 F: 43,500 G: 36,756 H: 110,268 I: 153,768 J: 제12-2호표
A: 마그네트스위치 B: MC-22b C: EA D: 1 E: 23,100 F: 23,100 G: 36,756 H: 36,756 I: 59,856 J: 제12-4호표
A: 마그네트스위치 B: MC-32a C: EA D: 2 E: 42,300 F: 84,600 G: 55,134 H: 110,268 I: 194,868 J: 제12-5호표
A: 전자식과전류계전기 B: EOCR(GMP60-T) C: EA D: 3 E: 21,800 F: 65,400 G: 23,279 H: 69,837 I: 135,237 J: 제14-1호표
A:
소
계 F: 230,400 H: 363,885 I: 594,285
A: 2.4 계기류
A: 교류 전압계 B: 110 X 110 (광각형) C: EA D: 1 E: 48,000 F: 48,000 G: 33,080 H: 33,080 I: 81,080 J: 제15-1호표
A: 교류 전류계 B: 110 X 110 (광각형) C: EA D: 1 E: 48,000 F: 48,000 G: 33,080 H: 33,080 I: 81,080 J: 제15-1호표
A: 교류 전류계 B: 80 X 80 (광각형) C: EA D: 2 E: 48,000 F: 96,000 G: 22,053 H: 44,106 I: 140,106 J: 제15-2호표
A: 잡기기 신설 1 B: CT설치(300A 미만) C: EA D: 2 E: 21,000 F: 42,000 G: 49,008 H: 98,016 I: 140,016 J: 제16-1호표
A: 잡기기 신설 3 B: A/S, V/S C: EA D: 2 E: 16,800 F: 33,600 G: 24,504 H: 49,008 I: 82,608 J: 제18-1호표
A: 인버터 380V B: 15 kW C: EA D: 1 E: 기계공급업체 G: 122,522 H: 122,522 I: 122,522 J: 제13-1호표
A:
소
계 F: 267,600 H: 379,812 I: 647,412
A: 2.5 릴레이류
A: 판넬전면기기 B: PBL S/W(25mm) C: EA D: 1 E: 6,500 F: 6,500 G: 15,927 H: 15,927 I: 22,427 J: 제17-1호표
A: 판넬전면기기 B: PBL S/W(16mm) C: EA D: 8 E: 4,500 F: 36,000 G: 15,927 H: 127,416 I: 163,416 J: 제17-1호표
A: 판넬전면기기 B: PB S/W(25mm) C: EA D: 1 E: 1,900 F: 1,900 G: 7,963 H: 7,963 I: 9,863 J: 제17-2호표
A: 판넬전면기기 B: LAMP(25mm) C: EA D: 1 E: 5,800 F: 5,800 G: 12,252 H: 12,252 I: 18,052 J: 제17-3호표
A: 판넬전면기기 B: SELECTOR S/W C: EA D: 1 E: 2,100 F: 2,100 G: 15,927 H: 15,927 I: 18,027 J: 제17-4호표
A: 판넬전면기기 B: EMERGENCY S/W C: EA D: 1 E: 2,900 F: 2,900 G: 7,963 H: 7,963 I: 10,863 J: 제17-5호표
A:
소
계 F: 55,200 H: 187,448 I: 242,648
A: 2.6 동력용 조작선 KIV
A: 동력용 전선 B: 2.5㎟
C: M D: 30 E: 585 F: 17,550 G: 2,736 H: 82,080 I: 99,630 J: 제27-2호표
A: 동력용 전선 B: 6 ㎟
C: M D: 10 E: 1,352 F: 13,520 G: 2,736 H: 27,360 I: 40,880 J: 제27-4호표
A: 동력용 전선 B: 10 ㎟
C: M D: 10 E: 2,376 F: 23,760 G: 6,294 H: 62,940 I: 86,700 J: 제27-5호표
A:
소
계 F: 54,830 H: 172,380 I: 227,210
A: 2.7 기 타
A: VENT. FAN B: 110mm C: EA D: 1 E: 48,000 F: 48,000 G: 58,810 H: 58,810 I: 106,810 J: 제22-2호표
A: 콘센트류 2P B: 콘센트 15A C: EA D: 1 E: 2,567 F: 2,567 G: 9,556 H: 9,556 I: 12,123 J: 제20호표
A: 잡기기 신설 B: LED등, 직부등 15W이하 C: EA D: 1 E: 57,000 F: 57,000 G: 14,335 H: 14,335 I: 71,335 J: 제19호표
A: 잡기기 신설 B: DZ FUSE C: EA D: 10 E: 3,100 F: 31,000 G: 11,639 H: 116,390 I: 147,390 J: 제21-1호표
A: POWER SUPPLY B: DC24V/13A 이하 C: EA D: 1 E: 141,700 F: 141,700 G: 16,295 H: 16,295 I: 157,995 J: 견적,제21-3호표
A: 접지부스바 B: 3tx15 C: M D: 5 E: 90,000 F: 450,000 I: 450,000 J: 견적
A: 부스바 B: 6tx30 C: M D: 5 E: 125,000 F: 625,000 I: 625,000 J: 견적
A:
소
계 F: 1,355,267 H: 215,386 I: 1,570,653
A:
합
계 F: 3,720,797 H: 2,520,720 I: 6,241,517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C: % D: 3 F: 111,623 I: 111,623
A:
소
계 F: 111,623 H: - I: 111,623
A:
총
합
계 F: 3,832,420 H: 2,520,720 I: 6,353,140
[시트: 5-3.제어설비]
A: 3. 제 어 설 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합
계 J: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금액
A: 3.1 금속가요 전선관
A: 금속가요 전선관 B: 16mm C: M D: 6 E: 700 F: 4,200 G: 15,052 H: 90,312 I: 94,512 J: 제24-1호표
A: 금속가요 전선관 B: 22mm C: M D: 8 E: 850 F: 6,800 G: 20,252 H: 162,016 I: 168,816 J: 제24-2호표
A: 금속가요 전선관 콘넥타 B: 16mm C: EA D: 4 E: 649 F: 2,596 I: 2,596
A: 금속가요 전선관 콘넥타 B: 22mm C: EA D: 6 E: 935 F: 5,610 I: 5,610
A:
소
계 F: 19,206 H: 252,328 I: 271,534
A: 3.2 CABLE (F-CV/VCT)
A: 동력 케이블 (F-CV 4C) B: 2.5㎟ C: M D: 113 E: 2,991 F: 337,983 G: 7,908 H: 893,604 I: 1,231,587 J: 제25-2호표
A: 제어케이블 (VCT 4C) B: 1.0㎟ C: M D: 113 E: 1,830 F: 206,790 G: 7,908 H: 893,604 I: 1,100,394 J: 제26-3호표
A: 제어케이블 (VCT 7C) B: 1.0㎟ C: M D: 113 E: 2,162 F: 244,306 G: 11,862 H: 1,340,406 I: 1,584,712 J: 제26-6호표
A:
소
계 F: 789,079 H: 3,127,614 I: 3,916,693
A: 3.3 전동기 결선
A: 7.5kW 이하 B: 재결선 C: EA D: 2 F: - G: 47,619 H: 95,238 I: 95,238 J: 제28-1호표
A: 11kW 이상 B: 재결선 C: EA D: 1 F: - G: 95,239 H: 95,239 I: 95,239 J: 제28-2호표
A:
소
계 F: - H: 190,477 I: 190,477
A:
합
계 F: 808,285 H: 3,570,419 I: 4,378,704
A: 3.3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C: % D: 3 F: 24,248 I: 24,24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 D: 3 F: 107,112 I: 107,112
A:
소
계 F: 131,360 I: 131,360
A:
총
합
계 F: 939,645 H: 3,570,419 I: 4,510,064
[시트: 6.일위대가표지]
A: 일 위 대 가
A: (정읍) 정밀·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A: 2026. 03.
F:
1998. 4.
G:
H: 시행자 : J: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H: 설계자 : J: ㈜대주종합기술단
[시트: 6-1.일위목차]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비고
B: Ⅰ. 기계 설비
A: 제1호표 B: 강재류조립설치 D: TON E: - F: 2,676,706
A: 제2호표 B: 일반기기 설치 D: TON E: - F: 1,913,589
A: 제3호표 B: 자동제어기기 설치 C: 자동조절용 밸브용 모터 D: 개 E: - F: 70,279
A: 제4호표 B: 녹막이 페인트 C: 철제면 2회 D: ㎡ E: 1,521 F: 8,922
A: 제5호표 B: 조합 페인트 C: 철제면 2회 D: ㎡ E: 1,045 F: 11,897
A: 제6호표 B: 기계설비 페인트 C: 녹막이2회+조합2회 D: ㎡ E: 2,566 F: 20,819
A: 제7호표 B: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
B: Ⅱ. 기계 제어
A: 제8호표 B: 배선용 차단기 (MCCB) C: 현장 설치
A: 제9호표 B: 전자 접촉기 (M/C) C: 현장 설치
A: 제10호표 B: 계전기 및 소형 차단기 C: 현장 설치
A: 제11호표 B: 배선용 차단기 (MCCB) C: 공장 제작
A: 제12호표 B: 전자 접촉기 (M/C) C: 공장 제작
A: 제13호표 B: 인버터 (INVERTER) C: 공장 제작
A: 제14호표 B: 계전기 및 소형 차단기 C: 공장 제작
A: 제15호표 B: 지시 계기 C: 공장 제작
A: 제16호표 B: 지시 계기 C: 공장 제작
A: 제17호표 B: 스위치 C: 공장 제작
A: 제18호표 B: 스위치 C: 공장 제작
A: 제19호표 B: LED등 C: 공장 제작
A: 제20호표 B: 콘센트 C: 공장 제작
B: Ⅱ. 기계 제어 공사
A: 제21호표 B: 기타 부품 C: 공장 제작
A: 제22호표 B: 기타 부품 C: 공장 제작
A: 제23호표 B: 제어반 설치 C: 현장 설치
A: 제24호표 B: 전선관 C: 금속 가요 전선관
A: 제25호표 B: 케이블 C: F-CV 4C
A: 제26호표 B: 케이블 C: VCT 1.0㎟
A: 제27호표 B: 전선 C: KIV
A: 제28호표 B: 전동기 결선 C: 결선 교체
B: Ⅲ. 기 타
A: -1 B: 재료의 할증 및 손율 적용 기준
A: -2 B: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노임 단가표
[시트: 6-2.기계부문일위]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1호표 B: 강재류조립설치 C: (TON당) L: 기계품셈 13-4-4
B: 기 계 산 업 기 사 C: 중급숙련기술자(건설) D: 0.3 E: 인 G: - H: 241,305 I: 72,392 K: -
B: 철
골
공 D: 4.98 E: 인 G: - H: 252,641 I: 1,258,152 K: -
B: 비
계
공 D: 3.27 E: 인 H: 281,939 I: 921,941
B: 기 계 설 비 공 D: 0.82 E: 인 G: - H: 241,698 I: 198,192 K: -
B: 용
접
공 D: 0.8 E: 인 G: - H: 282,536 I: 226,029 K: -
B: 합
계 G: - I: 2,676,706 K: -
A: 제2호표 B: 일반기기 설치 C: (TON당) L: 기계품셈 13-11-1
B: 기 계 산 업 기 사 C: 중급숙련기술자(설비) D: 0.5 E: 인 G: - H: 241,305 I: 120,653 K: - L:
B: 기 계 설 비 공 D: 7.24 E: 인 G: - H: 241,698 I: 1,749,894 K: -
B: 비
계
공 D: 2.86 E: 인 H: 281,939 I: 806,346
B: 용
접
공 D: 0.95 E: 인 G: - H: 282,536 I: 268,409 K: -
B: 특 별 인 부 D: 3.9 E: 인 G: - H: 226,122 I: 881,876 K: -
B: 소
계 G: - I: 3,827,178 K: -
B: ※ 본 공량은 기초 CHECK,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된 품량이고, 본공사의 기계는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50%감
B: 합
계 G: - I: 1,913,589 K: -
A: 제3호표 B: 자동제어기기 설치 C: 자동조절용 밸브용 모터 D: 1 E: EA L: 기계품셈 12-2-1
B: 계
장
공 D: 0.22 E: 인 G: - H: 319,449 I: 70,279 K: - L:
B: 합
계 G: - I: 70,279 K: -
A: 제4호표 B: 녹막이 페인트 C: 철제면 2회 D: 1 E: ㎡ L: 적산자료2026 P477
B: 녹막이 페인트 C: KSM 6030(1종2류) D: 0.161 E: ℓ F: 9,039 G: 1,455 I: - K: -
B: 신 너 C: KSM 6060(2종) D: 0.008 E: ℓ F: 2,700 G: 22 I: - K: -
B: 도
장
공 D: 0.03 E: 인 G: - H: 263,017 I: 7,891 K: -
B: 보 통 인 부 D: 0.006 E: 인 G: - H: 172,068 I: 1,032 K: -
B: 잡 재 료 비 C: 재료비의 3% D: 1 E: 식 F: 44 G: 44 I: - K: -
B: 합
계 G: 1,521 I: 8,922 K: -
A: 제5호표 B: 조합 페인트 C: 철제면 2회 D: 1 E: ㎡ L: 적산자료2026 P477
B: 조합페인트 (KSM6020) C: KSM 6020(1급) D: 0.162 E: ℓ F: 6,067 G: 983 I: - K: -
B: 신 너 (KSM6060) C: KSM 6030(1종2류) D: 0.008 E: ℓ F: 2,700 G: 22 I: - K: -
B: 도
장
공 D: 0.04 E: 인 G: - H: 263,017 I: 10,521 K: -
B: 보 통 인 부 D: 0.008 E: 인 G: - H: 172,068 I: 1,377 K: -
B: 잡 재 료 비 C: 재료비의 4% D: 1 E: 식 F: 40 G: 40 I: - K: -
B: 합
계 G: 1,045 I: 11,897 K: -
A: 제6호표 B: 기계설비 페인트 C: 녹막이2회+조합2회 D: 1 E: ㎡
B: 녹막이 페인트 C: 철제면 2회 D: 1 E: 식 F: 1,521 G: 1,521 H: 8,922 I: 8,922 K: -
B: 조합 페인트 C: 철제면 2회 D: 1 E: 식 F: 1,045 G: 1,045 H: 11,897 I: 11,897 K: -
B: 합
계 G: 2,566 I: 20,819 K: -
A: 제7호표 B: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 D: 1 E: TON F: 철
거
비 J: 동일구내(인접장소)
이설 L: 유지관리 4-1-7
F: 재사용을 고려한 경우 H: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B: 1. 기기류 F: 80% G: 1,530,871 H: 60% I: 1,148,153 J: 160% K: 3,061,742
B: 2. 철골류 F: 70% G: 1,339,512 H: 50% I: 956,794 J: 150% K: 2,870,383
B: 3. 배관류 F: 60% G: 1,148,153 H: 40% I: 765,435 J: 140% K: 2,679,024
B: 4. 이송기계류 D: 1 E: m F: 80% G: 80,000 H: 60% I: 60,000 J: 160% K: 160,000 L: 설치비 견적
100000원/m
[시트: 6-3.기계제어부문일위]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8호표 B: 배선용 차단기 C: 현장 설치 D: 1 E: 개당 M: 전기 5-19
A: -1 B: 내선전공 C: ABS32c D: 0.133 E: 인 G: - H: 273,676 I: 36,399 K: - L: 36,399 M: 2P 70%
A: -2 B: 내선전공 C: ABS33c D: 0.19 E: 인 G: - H: 273,676 I: 51,998 K: - L: 51,998 M: 4P 130%
A: -3 B: 내선전공 C: ABS34c D: 0.247 E: 인 G: - H: 273,676 I: 67,598 K: - L: 67,598
A: 제9호표 B: 전자 접촉기 C: 현장 설치 D: 1 E: 개당 M: 전기 5-19
A: -1 B: 내선전공 C: MC-9b D: 0.3 E: 인 G: - H: 273,676 I: 82,103 K: - L: 82,103
A: -2 B: 내선전공 C: MC-12b D: 0.3 E: 인 G: - H: 273,676 I: 82,103 K: - L: 82,103
A: -3 B: 내선전공 C: MC-18b D: 0.3 E: 인 G: - H: 273,676 I: 82,103 K: - L: 82,103
A: -4 B: 내선전공 C: MC-22b D: 0.3 E: 인 G: - H: 273,676 I: 82,103 K: - L: 82,103
A: 제10호표 B: 계전기 및 소형 차단기 C: 현장 설치 D: 1 E: 개당
A: -1 B: 내선전공 C: EOCR D: 0.19 E: 인 G: - H: 273,676 I: 51,998 K: - L: 51,998
A: -2 B: 내선전공 C: 소형 차단기 D: 0.133 E: 인 G: - H: 273,676 I: 36,399 K: - L: 36,399
A: 제11호표 B: 배선용 차단기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19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32c D: 0.133 E: 인 G: - H: 122,522 I: 16,295 K: - L: 16,295 M: 2P 70%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33c D: 0.19 E: 인 G: - H: 122,522 I: 23,279 K: - L: 23,279 M: 4P 130%
A: -3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34c D: 0.247 E: 인 G: - H: 122,522 I: 30,262 K: - L: 30,262
A: -4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52c D: 0.182 E: 인 G: - H: 122,522 I: 22,299 K: - L: 22,299
A: -5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53c D: 0.26 E: 인 G: - H: 122,522 I: 31,855 K: - L: 31,855
A: -6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54c D: 0.338 E: 인 G: - H: 122,522 I: 41,412 K: - L: 41,412
A: -7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62c D: 0.252 E: 인 G: - H: 122,522 I: 30,875 K: - L: 30,875
A: -8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63c D: 0.36 E: 인 G: - H: 122,522 I: 44,107 K: - L: 44,107
A: -9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64c D: 0.468 E: 인 G: - H: 122,522 I: 57,340 K: - L: 57,340
A: -10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103c D: 0.36 E: 인 G: - H: 122,522 I: 44,107 K: - L: 44,107
A: -11 B: 전기기계조립원 C: ABS104c D: 0.468 E: 인 G: - H: 122,522 I: 57,340 K: - L: 57,340
A: 제12호표 B: 전자 접촉기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19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MC-9b D: 0.3 E: 인 G: - H: 122,522 I: 36,756 K: - L: 36,756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MC-12b D: 0.3 E: 인 G: - H: 122,522 I: 36,756 K: - L: 36,756
A: -3 B: 전기기계조립원 C: MC-18b D: 0.3 E: 인 G: - H: 122,522 I: 36,756 K: - L: 36,756
A: -4 B: 전기기계조립원 C: MC-22b D: 0.3 E: 인 G: - H: 122,522 I: 36,756 K: - L: 36,756
A: -5 B: 전기기계조립원 C: MC-32a D: 0.45 E: 인 G: - H: 122,522 I: 55,134 K: - L: 55,134
A: -6 B: 전기기계조립원 C: MC-40a D: 0.45 E: 인 G: - H: 122,522 I: 55,134 K: - L: 55,134
A: 제13호표 B: 인버터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37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3Ø 15kW D: 1.0 E: 인 G: - H: 122,522 I: 122,522 K: - L: 122,522 M: Star-Delta
50%
A: 제14호표 B: 계전기 및 소형 차단기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EOCR D: 0.19 E: 인 G: - H: 122,522 I: 23,279 K: - L: 23,279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RELAY D: 0.12 E: 인 G: - H: 122,522 I: 14,702 K: - L: 14,702
A: -3 B: 전기기계조립원 C: TIMER D: 0.12 E: 인 G: - H: 122,522 I: 14,702 K: - L: 14,702
A: -4 B: 전기기계조립원 C: 소형 차단기 D: 0.133 E: 인 G: - H: 122,522 I: 16,295 K: - L: 16,295
A: 제15호표 B: 지시 계기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3-34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전류계, 전압계 110x110 D: 0.27 E: 인 G: - H: 122,522 I: 33,080 K: - L: 33,080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전류계, 전압계 80x80 D: 0.18 E: 인 G: - H: 122,522 I: 22,053 K: - L: 22,053
A: 제16호표 B: 지시 계기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21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CT (저고압) D: 0.4 E: 인 G: - H: 122,522 I: 49,008 K: - L: 49,008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ZCT (영상변류기) D: 0.4 E: 인 G: - H: 122,522 I: 49,008 K: - L: 49,008
A: -3 B: 전기기계조립원 C: 전력량계 3상 3W용 D: 0.21 E: 인 G: - H: 122,522 I: 25,729 K: - L: 25,729
A: -4 B: 전기기계조립원 C: 전력량계 3상 4W용 D: 0.32 E: 인 G: - H: 122,522 I: 39,207 K: - L: 39,207
A: 제17호표 B: 스위치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23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PBL S/W D: 0.13 E: 인 G: - H: 122,522 I: 15,927 K: - L: 15,927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PB S/W D: 0.065 E: 인 G: - H: 122,522 I: 7,963 K: - L: 7,963
A: -3 B: 전기기계조립원 C: LAMP D: 0.1 E: 인 G: - H: 122,522 I: 12,252 K: - L: 12,252
A: -4 B: 전기기계조립원 C: ROTARY S/W D: 0.13 E: 인 G: - H: 122,522 I: 15,927 K: - L: 15,927
A: -5 B: 전기기계조립원 C: EMERGENCY S/W D: 0.065 E: 인 G: - H: 122,522 I: 7,963 K: - L: 7,963
A: 제18호표 B: 스위치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3-34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절환 스위치 D: 0.2 E: 인 G: - H: 122,522 I: 24,504 K: - L: 24,504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VOLUME (가변저항) D: 0.2 E: 인 G: - H: 122,522 I: 24,504 K: - L: 24,504
A: 제19호표 B: LED등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25-3
B: 전기기계조립원 C: 직부등 15W 이하 D: 0.117 E: 인 G: - H: 122,522 I: 14,335 K: - L: 14,335
A: 제20호표 B: 콘센트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23
B: 전기기계조립원 C: 2구 노출형 D: 0.078 E: 인 G: - H: 122,522 I: 9,556 K: - L: 9,556 M: 노출 설치 120%
A: 제21호표 B: 기타 부품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퓨즈 D: 0.095 E: 인 G: - H: 122,522 I: 11,639 K: - L: 11,639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경광등 D: 0.4 E: 인 G: - H: 122,522 I: 49,008 K: - L: 49,008
A: -3 B: 전기기계조립원 C: DC POWER SUPPLY D: 0.133 E: 인 G: - H: 122,522 I: 16,295 K: - L: 16,295
A: -4 B: 전기기계조립원 C: NOISE FILTER D: 0.133 E: 인 G: - H: 122,522 I: 16,295 K: - L: 16,295
A: 제22호표 B: 기타 부품 C: 공장 제작 D: 1 E: 개당 M: 전기 5-22
A: -1 B: 전기기계조립원 C: 부저 (사이렌) D: 0.08 E: 인 G: - H: 122,522 I: 9,801 K: - L: 9,801
A: -2 B: 전기기계조립원 C: 환풍기 D: 0.48 E: 인 G: - H: 122,522 I: 58,810 K: - L: 58,810
A: 제23호표 B: 제어반 설치 C: 현장 설치 D: 1 E: 개당 M: 전기 3-33
B: 내선전공 C: 자립형 D: 2.9 E: 인 G: - H: 273,676 I: 793,660 K: - L: 793,660
B: 보통인부 C: 자립형 D: 1.2 E: 인 G: - H: 172,068 I: 206,482 K: - L: 206,482
B: 합 계 G: - I: 1,000,142 K: - L: 1,000,142
A: 제24호표 B: 전선관 C: 금속 가요 전선관 D: 1 E: m당 M: 전기 5-1
A: -1 B: 내선전공 C: 16㎜ D: 0.055 E: 인 G: - H: 273,676 I: 15,052 K: - L: 15,052 M: 철강조 노출 125%
A: -2 B: 내선전공 C: 22㎜ D: 0.074 E: 인 G: - H: 273,676 I: 20,252 K: - L: 20,252
A: 제25호표 B: 케이블 C: F-CV 4C D: 1 E: m당 M: 전기 5-11
A: -1 B: 저압케이블전공 C: 1.5㎟ D: 0.026 E: 인 G: - H: 304,156 I: 7,908 K: - L: 7,908 M: 4C 260%
A: -2 B: 저압케이블전공 C: 2.5㎟ D: 0.026 E: 인 G: - H: 304,156 I: 7,908 K: - L: 7,908
A: -3 B: 저압케이블전공 C: 4㎟ D: 0.029 E: 인 G: - H: 304,156 I: 8,820 K: - L: 8,820
A: 제26호표 B: 케이블 C: VCT 1.0㎟ D: 1 E: m당 M: 전기 5-13 O: F-CVV1.5㎟ 동일
A: -1 B: 저압케이블전공 C: 2C D: 0.014 E: 인 G: - H: 304,156 I: 4,258 K: - L: 4,258
A: -2 B: 저압케이블전공 C: 3C D: 0.019 E: 인 G: - H: 304,156 I: 5,778 K: - L: 5,778
A: -3 B: 저압케이블전공 C: 4C D: 0.026 E: 인 G: - H: 304,156 I: 7,908 K: - L: 7,908
A: -4 B: 저압케이블전공 C: 5C D: 0.032 E: 인 G: - H: 304,156 I: 9,732 K: - L: 9,732
A: -5 B: 저압케이블전공 C: 6C D: 0.035 E: 인 G: - H: 304,156 I: 10,645 K: - L: 10,645
A: -6 B: 저압케이블전공 C: 7C D: 0.039 E: 인 G: - H: 304,156 I: 11,862 K: - L: 11,862
A: -7 B: 저압케이블전공 C: 8C D: 0.042 E: 인 G: - H: 304,156 I: 12,774 K: - L: 12,774
A: 제27호표 B: 전선 C: KIV D: 1 E: m당 M: 전기 5-10
A: -1 B: 내선전공 C: 1.5㎟ D: 0.01 E: 인 G: - H: 273,676 I: 2,736 K: - L: 2,736
A: -2 B: 내선전공 C: 2.5㎟ D: 0.01 E: 인 G: - H: 273,676 I: 2,736 K: - L: 2,736
A: -3 B: 내선전공 C: 4㎟ D: 0.01 E: 인 G: - H: 273,676 I: 2,736 K: - L: 2,736
A: -4 B: 내선전공 C: 6㎟ D: 0.01 E: 인 G: - H: 273,676 I: 2,736 K: - L: 2,736
A: -5 B: 내선전공 C: 10㎟ D: 0.023 E: 인 G: - H: 273,676 I: 6,294 K: - L: 6,294
A: 제28호표 B: 전동기 결선 C: 결선 교체 D: 1 E: 개당 M: 전기 5-38
A: -1 B: 내선전공 C: 7.5kW 이하 D: 0.174 E: 인 G: - H: 273,676 I: 47,619 K: - L: 47,619
A: -2 B: 내선전공 C: 11kW 이상 D: 0.348 E: 인 G: - H: 273,676 I: 95,239 K: - L: 95,239
[시트: 6-4.할증율,손료적용]
A:
Ⅲ-1. 재료의 활증 및 손율 적용 기준
A:
Ⅲ-1. 재료의 할증 및 손율 적용 기준
B: ◈ C: 재료의 할증율 H: ◈ I: 전선관 부속품률
C: - D: 강
판 : 10% I: - J: 가요성 금속피(알루미늄, 스틸) 케이블: 10~15%
C: - D: 강
관 : 5% I: - J: 박강전선관, 후강전선관, 합성수지전선관(PVC)
C: - D: 대형 형강 (100mm 이상) : 7% J: : 10~15%
C: - D: 형강, 각파이프, 봉강 : 5% I: - J: CD, 전선관(주름관) : 40%
C: - D: 케이블 덕트 및 트레이 : 5%
C: - D: 전선관 : 10%
C: - D: 케이블 및 전선 : 5%
B: ◈ C: 손료적용 기준
C: - D: 공구 손료 : 직접 노무비의 3%
C: - D: 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의 2~5%
C: - D: 경장비 손료 : 직접 노무비의 1.5%
C: - D: 전기 용접기, 윈치, 에어컴푸레셔, 발전기등은 기계경비 산정표에 명시된 손료 계산
[시트: 6-5.2026년상반기노임단가]
A:
Ⅲ-2. 2026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노임 단가표
A: □ 적용 기간 : 2026. 01. 01 ~
A: 공사 직종명 B: 2025년 상반기 노임 C: 2025년 하반기 노임 D: 2026년 상반기 노임 E: 증 감 율 (%) G: 비
고
E: 25년 상반기 대비 F: 25년 하반기 대비
B: (B) C: (C) D: (A) E: (A-B)÷B% F: (A-C)÷C%
A: 철
골
공 B: 250,239 C: 251,511 D: 252,641 E: 1.0% F: 0.4% G: 1011
A: 비
계
공 B: 279,433 C: 279,613 D: 281,939 E: 0.9% F: 0.8% G: 1006
A: 배
관
공 B: 238,145 C: 239,439 D: 247,897 E: 4.1% F: 3.5% G: 1039 L: 페인트 M: 단가삽입
A: 도
장
공 B: 253,409 C: 258,362 D: 263,017 E: 3.8% F: 1.8% G: 1029 L: 무수축몰탈 M: 단가삽입
A: 계
장
공 B: 315,484 C: 318,902 D: 319,449 E: 1.3% F: 0.2% G: 1084 L: 컬러강판 비가림 M: 단가삽입
A: 배 전 전 공 B: 408,559 C: 413,173 D: 414,968 E: 1.6% F: 0.4% G: 1081
A: 내 선 전 공 B: 268,915 C: 273,539 D: 273,676 E: 1.8% F: 0.1% G: 1075
A: 저압 케이블전공 B: 300,337 C: 303,632 D: 304,156 E: 1.3% F: 0.2% G: 1078
A: 전기기계조립원 B: 116,486 C: 118,695 D: 122,522 E: 5.2% F: 3.2% G: 제조부문 99
A: 통신 케이블공 B: 433,400 C: 440,868 D: 436,224 E: 0.7% F: -1.1% G: 1089
A: 특 별 인 부 B: 221,506 C: 224,490 D: 226,122 E: 2.1% F: 0.7% G: 1003
A: 보 통 인 부 B: 169,804 C: 171,037 D: 172,068 E: 1.3% F: 0.6% G: 1002
A: 기계 설비공 B: 237,652 C: 241,550 D: 241,698 E: 1.7% F: 0.1% G: 1051
A: 용
접
공 B: 278,326 C: 280,178 D: 282,536 E: 1.5% F: 0.8% G: 1012
A: 덕
트
공 B: 201,482 C: 205,696 D: 202,472 E: 0.5% F: -1.6% G: 1043
A: 기계산업기사(중급숙련기술자) B: 223,521 C: 223,521 D: 241,305 E: 8.0% F: 8.0% G: 엔지니어링노임
A: 플랜트 배관공 B: 324,130 C: 324,800 D: 320,480 E: -1.1% F: -1.3% G: 1056
A: 미
장
공 B: 272,534 C: 278,998 D: 277,276 E: 1.7% F: -0.6% G: 1027
A: 지 붕 잇 기 공 B: 224,113 C: 229,958 D: 233,250 E: 4.1% F: 1.4% G: 1036
A: 보
온
공 B: 213,722 C: 214,975 D: 217,012 E: 1.5% F: 0.9% G: 1044
[시트: 7.단가표지]
A: 단 가 조 사 서
A: (정읍) 정밀·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A: 2026. 03.
F:
1998. 4.
G:
H: 시행자 : J: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H: 설계자 : J: ㈜대주종합기술단
[시트: 7-1.단가목차]
A: 번호 B: 품
명 C: 비 고
B: Ⅰ. 기계 설비
A: 1 B: 평강 (FLAT BAR)
A: 2 B: 등변 ㄱ형강 (STEEL ANGLE) - KSD 3503 -
A: 3 B: 열연강판 (HOT ROLLED MILD STEEL SHEET)
A: 4 B: 무늬강판 (CHECKED SHEET)
A: 5 B: 구조용강관 (흑관반제품)
A: 6 B: 익스펜디드 메탈 (EXPANDED METAL) - KSD 3601 -
A: 7 B: 육각볼트 (HEXGON BOLT) - KSD 1002 -
A: 8 B: 너트+평와셔+스프링와셔
A: 9 B: 엘보우 - 용접식 (흑관이음새)
A: 10 B: 고무판 (일반, 내마모)
A: 11 B: 고철
A: 12 B: TURN BUCKLE (아연도금)
A: 13 B: 일위대가용 - 철골가공조립, 잡소모품 및 부자재
A: 14 B: 일위대가용 - 페인트 칠
B: Ⅱ. 기계 제어
A: 1 B: 배선용 차단기 (MCCB)
A: 2 B: 전자 접촉기 (M/C)
A: 3 B: 계전기 및 소형 차단기 :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소형 차단기
A: 4 B: 지시 계기류 : 교류 전류계, 교류 전압계, 계기용 변류기
A: 5 B: 스위치류 : 절환 스위치, PBL S/W, PB S/W, LAMP, ROTARY S/W, EMERGENCY S/W
A: 6 B: 기타 부품류 : 퓨즈, 부저, 경광등, LED등, 콘센트
A: 7 B: 전선관류 : 금속 가요 전선관 (고장력방수)
A: 8 B: 전선관 부품류 : 방수용 콘넥터
A: 9 B: 케이블류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4C
A: 10 B: 케이블류 : 0.6/1KV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VCT)
A: 11 B: 전선류 :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KIV)
B: Ⅲ. 견적 비교표
A: -1 B: 업체별 견적서
[시트: 7-2.기계설비단가]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물가정보 (2026년 2월) F: 물가자료 (2026년 2월) H: 유통물가 (2026년 2월) J: 적용단가 K: 비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A: Ⅰ. 기계 설비 D:
F:
J:
A: 평강 (평철) B: 19~50x3t C: ㎏ D: 1,020 E: 4 F: 1,010 G: 5 H: 1,020 I: 23 J: 1,010
A: (SS275)-KSD3503 B: 38~75x4.5t D: 1,000 F: 1,010 H: 1,020 J: 1,000
A:
B: 38~75x6t D: 1,000 F: 1,010 H: 1,020 J: 1,000
A:
B: 38~75x9t D: 1,000 F: 1,010 H: 1,020 J: 1,000
B: 38~75x12t D: 1,000 F: 1,010 H: 1,020 J: 1,000
B: 90~100x6t D: - F: 1,010 H: 1,020 J: 1,010
A:
B: 90~100x9t D: - F: 1,010 H: 1,020 J: 1,010
A: 등변 ㄱ형강 B: 25x25~40x40 C: ㎏ D: 1,090 E: 5 F: 1,020 G: 7 H: 1,170 I: 21 J: 1,020
A: (SS275)-KSD3503 B: 45x45 ~ D: 1,090 F: 1,020 H: 1,170 J: 1,020
B: 100x100 D: 1,205 F: 1,020 H: 1,170 J: 1,020
A: 열연강판 (SS275) B: 1.4~1.6t C: ㎏ D: 941 E: 14 F: 980 G: 13 H: 1,087 I: 26 J: 941
B: 1.6t~1.8t D: 927 F: 960 H: 1,072 J: 927
B: 1.8~2.0t D: 919 F: 950 H: 1,065 J: 919
A:
B: 2.0~3.0t D: 914 F: 950 H: 1,060 J: 914
B: 3.0~4.5t D: 914 F: 950 H: 1,059 J: 914
B: 4.5~6.0t D: 910 F: 930 H: 1,056 J: 910
A:
B: 6.0~9.0t D: 914 F: 950 H: 1,059 J: 914
A:
B: 9.0t 이상 D: 916 F: 950 H: 1,062 J: 916
A: 무늬강판 (SS275) B: 3.2t C: ㎏ D: 1,016 E: 16 F: 960 G: 19 H: 1,046 I: 31 J: 960
A: ( CHECK'D PLATE) B: 4.5t D: 1,016 F: 960 H: 1,046 J: 960
A: 기계구조용 B: 15A(21.7mm)x2.0t C: m D: - F: 1,740 G: 24 H: - I:
J: 1,740 K:
A: 흑관반제품 B: 20A(27.2mm)x2.0t D: - F: 2,190 H: - J: 2,190 K:
B: 25A(34.0mm)x2.0t D: - F: 2,610 H: - J: 2,610 K:
A:
B: 32A(42.7mm)x2.0t D: - F: 3,300 H: - J: 3,300 K:
B: 65A(76.3mm)x2.3t D: - F: 6,010 H: - J: 6,010 K:
B: 150A(165.2mm)x4.5t D: - F: 27,460 H: - J: 27,460
B: 200A(216.3mm)x4.5t D: 50,559 E: 21 F: 36,110 H: 51,780 I: 33 J: 36,110
A: 익스펜디드 메탈 (SS 242) B: 2.3t C: ㎡ D: 7,611 E: 38 F: - H: 7,685 I: 59 J: 7,611
A:
<4' x 8'>
(SS 243) B: 3.2t D: 14,590 F: - H: 14,735 J: 14,590
A:
(SG 362) B: 4.5t D: 23,725 F: - H: 23,961 J: 23,725
A: 육각볼트 B: M10x35L C: EA D: 95.1 E: 41 F: 147 G: 47 H: 101 I: 49 J: 95.1
B:
40L D: 102.7 F: 172 H: 111 J: 102.7
B:
45L D: 110.0 F: 172 H: 120 J: 110.0
A: 너트+평와셔+스프링와셔 B: M10 C: EA D: 51.4 E: 39,43 F: 61.24 G: 48,51 H: 48.1 I: 56 J: 48.1
A: (도금너트)
A: 엘보우 - 용접식 B: 150A C: EA D: 32,136 E: 668 F: 22,320 G: 719 H: 23,080 I: 524 J: 22,320
A: KSB1522 B: 200A D: 64,259 F: 45,340 H: 46,880 J: 45,340
A: (흑관이음쇠/SPP LONG)
A: 고무판 (일반) B: 1.6㎜ C: ㎡ D: 4,857 E: 1433 F: 5,220 G: (下) 10 H: 5,220 I: 1179 J: 4,857
B: 4.8㎜ D: 13,857 F: 12,637 H: 12,637 J: 12,637
A: 고철 B: 용해용 (중량 A) C: ㎏ D: 260 E: (Ⅱ) 84 F: 335 G: (下) 47 H: 372 I: 1198 J: 372
B: 경량철A C: ㎏ D: 240 F: 310 H: 348 J: 348
B: 스테인리스 C: ㎏ D: 1,500 F: 1,850 H: 1,750 J: 1,850
A: 녹막이 방청 페인트 B: KSM 6030(1종2류) C: ℓ D: 9,039 E: 500 F: 10,478 G: 588 H: - I: 466 J: 9,039
A: 조합 페인트 (적색) B: KSM 6020 C: ℓ D: 6,067 E: 500 F: 6,398 G: 588 H: 9,833 I: 466 J: 6,067 M: 1급
A: 신너 B: KSM 6060 C: ℓ D: 2,708 E: 500 F: 2,700 G: 588 H: 3,583 I: 466 J: 2,700
[시트: 7-3.기계제어단가]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물가정보 (2026년 2월) F: 물가자료 (2026년 2월) H: 유통물가 (2026년 2월) J: 적용단가 K: 비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A: Ⅱ. 기계 제어 D:
F:
J:
A: 품 명 : 배선용 차단기 D:
F:
J:
A: MCCB B: ABS32c C: 개 D: 30,100 E: 1236 F: 30,100 G: 1154 H: 30,100 I: 895 J: 30,100
A: - KSC 8321 - B: ABS33c D: 49,300 F: 49,300 H: 49,300 J: 49,300
B: ABS34c D: 58,600 F: 58,600 H: 58,600 J: 58,600
B: ABS104c D: 129,300 F: 129,300 H: 129,300 J: 129,300
A: 품 명 : 전자 접촉기 D:
F:
J:
A: M/C B: MC-9b C: 개 D: 13,800 E: 1243 F: 13,800 G: 1144 H: 13,800 I: 902 J: 13,800
B: MC-12b D: 14,500 F: 14,500 H: 14,500 J: 14,500
B: MC-22b D: 23,100 F: 23,100 H: 23,100 J: 23,100
B: MC-32a D: 42,300 F: 42,300 H: 42,300 J: 42,300
A: 품 명 : 계전기 및 소형 차단기 D:
F:
J:
A: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B: GMP60-3TN C: 개 D: 76,900 E: 1250 F: 76,900 G: 1185 H: 76,900 I: 907 J: 76,900
B: GMP60-3TZ D: 73,500 F: 73,500 H: 73,500 J: 73,500
B: GMP60-T D: 21,800 F: 21,800 H: 21,800 J: 21,800
A: 소형 차단기 B: 1P C: 개 D: 7,300 E: 1242 F: 7,800 G: 1140 H: - J: 7,300
B: 2P D: 13,900 F: 16,900 H: - I:
J: 13,900
B: 3P D: 20,100 E:
F: 26,000 G:
H: - I:
J: 20,100
A: 품 명 : 지시 계기류 D:
F:
J:
A: 교류 전류계 B: 110X110 (광각형) C: 개 D: - F: 48,000 G: 1201 H: 48,000 I: 905 J: 48,000
A: - KSC 1303 - B: 80X80 (광각형) D: - F: 48,000 H: 48,000 I:
J: 48,000
A: 교류 전압계 B: 110X110 (광각형) C: 개 D: - F: 48,000 G: 1201 H: 48,000 I: 905 J: 48,000
A: - KSC 1303 - B: 80X80 (광각형) D: - E:
F: 48,000 G:
H: 48,000 I:
J: 48,000
A: 계기용 변류기 (C.T) / 환형 B: 300A 이상 C: 개 D: - F: 24,750 G: 1184 H: - I: 917 J: 24,750
B: 300A 미만 D: - F: 21,000 H: - J: 21,000
A: 품 명 : 스 위 치 류 D:
F:
J:
A: 절환 스위치(CAM 스위치) B: A.S C: 개 D: 17,900 E: 1252 F: 17,900 G: 1203 H: 16,800 I: 910 J: 16,800
B: V.S D: 17,900 F: 17,900 G:
H: 16,800 J: 16,800
A: PBL S/W (LED) B: 25Ø C: 개 D: 7,000 E: 1252 F: 7,000 G: 1203 H: 6,500 I: 910 J: 6,500
B: 16Ø D: 4,500 F: 4,500 H: - J: 4,500
A: PB S/W(푸쉬버튼) B: 25Ø C: 개 D: 2,200 E: 1252 F: 2,200 G: 1203 H: 1,900 I: 910 J: 1,900
B: 16Ø D: 2,500 F: 2,500 H: - J: 2,500
A: LAMP (LED) B: 25Ø C: 개 D: 5,900 E: 1252 F: 5,900 G: 1203 H: 5,800 I: 910 J: 5,800
B: 16Ø D: 2,400 F: 2,400 H: - J: 2,400
A: ROTARY S/W B: 25Ø C: 개 D: 2,300 E: 1252 F: 2,300 G: 1203 H: 2,100 I: 910 J: 2,100
A: EMERGENCY S/W B: 25Ø C: 개 D: 3,300 E: 1252 F: 3,300 G: 1203 H: 2,900 I: 910 J: 2,900
A: 품 명 : 기타 부품류 D:
F:
J:
A: 퓨즈 B: HOLDER C: 개 D: 3,100 E: 1252 F: 3,100 G: 1203 H: - J: 3,100
A: 부저 B: 220V C: 개 D: 14,500 E: 1252 F: 14,500 G: 1203 H: 14,500 I: 910 J: 14,500
A: 경광등 B: 회전식 C: 개 D: - F: - H: 48,100 I: 938 J: 48,100
A: 환풍기 B: 무셔터형 C: 개 D: 48,000 E: 963 F: - G: 940 H: 48,000 I: 735 J: 48,000
A: LED등 B: 직부등 15W 이하 C: 개 D: 57,000 E: 1291 F: 57,000 G: 1220 H: - I: 935 J: 57,000
A: 콘센트 B: 2구 노출형 C: 개 D: 2,898 E: 1280 F: 2,880 G: 1205 H: 2,567 I: 930 J: 2,567
A: 품 명 : 전 선 관 류 D:
F:
J:
A: 금속 가요 전선관 (GW) B: 16㎜ C: m D: 715 E: 1204 F: 700 G: 1101 H: 700 I: 860 J: 700
A: - KSC 8422 - B: 22㎜ D: 935 F: 850 H: 850 J: 850
B: 28㎜ D: 1,265 F: 1,100 H: 1,100 J: 1,100
A: 품 명 : 전 선 관 부 품 류
A: 방수용 콘넥터 B: 16㎜ C: 개 D: 649 E: 1204 F: 770 G: 1101 H: 770 I: 860 J: 649
A: - KSC 8459 - B: 22㎜ D: 935 F: 1,000 H: 1,000 J: 935
B: 28㎜ D: 1,485 F: 1,500 H: 1,500 J: 1,485
A: 품 명 : 케 이 블 류 D:
F:
J:
A: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B: 1.5㎟ C: m D: 2,209 E: 1168 F: 2,321 G: 1075 H: 2,232 I: 834 J: 2,209
A: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B: 2.5㎟ D: 2,991 F: 3,111 H: 2,991 J: 2,991
A: (F-CV) / 4C B: 4㎟ D: 4,288 F: 4,475 H: 4,291 J: 4,288
A: - KSC 3611 - B: 6㎟ D: 6,019 F: 6,139 H: 6,044 J: 6,019
A: (KSC IEC 60502-1) B: 10㎟ D: 9,552 F: 9,895 H: 9,591 J: 9,552
A: 0.6/1KV 비닐 절연 비닐 B: 2C C: m D: 1,175 E: 1167 F: - G: 1080 H: 1,127 I: 836 J: 1,127
A: 캡타이어 케이블 (VCT) / 1.0㎟ B: 3C D: 1,511 F: - H: 1,449 J: 1,449
A: - KSC 3602 - B: 4C D: 1,909 F: - H: 1,830 J: 1,830
A: (KSC IEC 60502-1) B: 5C D: 2,189 F: 1,645 H: 2,098 J: 1,645
B: 6C D: 2,571 F: 1,932 H: 2,465 J: 1,932
B: 7C D: - F: 2,162 H: - J: 2,162
A: 품 명 : 전 선 류 D:
F:
J:
A: 450/700V 전기 기기용 B: 1.5㎟ C: m D: 443 E: 1167 F: 361 G: 1075 H: 435 I: 836 J: 361
A: 비닐 절연 전선 (KIV) B: 2.5㎟ D: 709 F: 585 H: 711 J: 585
A: - KSC 3325 - B: 4㎟ D: 1,097 F: 916 H: 1,123 J: 916
B: 6㎟ D: 1,625 F: 1,352 H: 1,660 J: 1,352
B: 10㎟ D: 2,748 F: 2,376 H: 2,819 J: 2,376
B: 16㎟ D: 4,274 F: 3,752 H: 4,410 J: 3,752
[시트: 7-4.견적비교표]
A: 1. 구입기계 I: VAT별도
A: NO. B: 품
명 C: 용량 D: 사 양 E: (주) 피드테크 F: (주)대원GSI G: (주)아이디알시스템 H: 적용 단가 I: 비 고
A: FC10 B: 정밀정선기 C: 8톤/시간 D: 중량 3.2톤 E: 241,334,545 F: 277,500,000 G: 280,000,000 H: 241,334,545 I: 항공운송 K: 265,468,000.0
A: FC10 B: 정밀정선기 C: 8톤/시간 D: 중량 3.2톤 E: 213,607,273 F: 245,500,000 G: 248,000,000 H: 213,607,273 I: 해상운송 K: 234,968,000.0
A: 1) B: 스크린 C: 18pcs I: 포함
A: 2) B: 스페어파트 C: 2년 I: 포함
A: 3) B: 콘트롤 판넬 I: 포함
A: FC16 B: 비중정선기 C: 8톤/시간 D: 중량 2.44톤 E: 485,345,455 F: 566,000,000 G: 566,000,000 H: 485,345,455 I: 항공운송 K: 533,880,000.0
A: FC16 B: 비중정선기 C: 8톤/시간 D: 중량 2.44톤 E: 444,163,637 F: 504,800,000 G: 518,000,000 H: 444,163,637 I: 해상운송 K: 488,580,000.0
A: FC15 B: 진동공급기 C: 공급호퍼 I: 포함
A: 1) B: 분진후드 I: 포함
A: 2) B: HMI C: Automation E: 83,200,000 F: 88,000,000 G: 90,000,000 H: 83,200,000 K: 580,100,000.0 L: 625,400,000.0
A: FC11,
FC17 B: 버켓 엘리베이터 C: 8톤/시간 D: 12.04 F: 20,700,000 G: 21,200,000 H: 20,700,000 I: 만단위절사
A: 1) B: 헤드 C: 무잔량 D: 1.07 F: 5,800,000 G: 6,000,000
A: 2) B: 테일 C: 접촉부STS D: 0.7 F: 4,990,000 G: 5,000,000
A: 3) B: 미들 D: 8˝x5˝x1.0mH F: 970,000 G: 1,000,000
A: ▣ B: 정선체망 C: 각종 D: 정밀정선기용 E: 1,363,636 F: 1,250,000 G: 1,300,000 H: 1,250,000 I: 총60장
A: ▣ B: 정선체 보관함 F: 3,500,000 G: 3,800,000 H: 3,500,000
A: 2. 기타(공사부분) I: VAT별도
A: NO. B: 품
명 C: 용량 D: 사 양 E: (주) 피드테크 F: (주)대원GSI G: (주)아이디알시스템 H: 적용 단가 I: 비 고
A: 1 B: 이송기기 설치비 D: 1m당 F: 100,000 G: 1,100,000 H: 100,000 I: 노무비
A: 2 B: 승강기 하부청소용 커버 D: 1기당 F: 1,200,000 G: 1,350,000 H: 1,200,000
A: 3 B: 버켓,벨트,모터교체 D: 7" x 5" F: 3,500,000 G: 3,750,000 H: 3,500,000
A: 4 B: 제어반(일반형) C: 800x400x1200 F: 1,430,000 G: 1,600,000 H: 1,430,000 I: 기계제어
A: 5 B: DC POWER SUPPLY C: 10A F: 141,700 G: 205,000 H: 141,700 I: 기계제어
A: 6 B: 부스바 F: 90,000 G: 90,000 H: 90,000 I: 기계제어
A: 7 B: 부스바 F: 125,000 G: 135,000 H: 125,000 I: 기계제어
===== 시방서.pdf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정읍) 정밀ㆍ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시 방 서 (기계부문) 2026년 3월 ㈜대주종합기술단 목 차
I. 일 반 사 양
1.
시설 목적
----------------------------
2 2. 개요
----------------------------
2 3. 시설 개요
----------------------------
2 4. 시설의 범위
----------------------------
3 5. 용어의 정의
----------------------------
3 6. 해석의 우선권
----------------------------
4 7. 시설 내용
----------------------------
4 8.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
4 9.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
4 10. 도입기기류에 대한 사항
----------------------------
4 11. 공정표 제출
----------------------------
5 12. 세부 실시 공정표
----------------------------
5 13. 하 도 급
----------------------------
5 1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율
----------------------------
6 15. 설계도서 및 현장기준 설정 책임
----------------------------
6 16. 도면 제출
----------------------------
6 17. 설치용 전력
----------------------------
6 18.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
6 19. 예비 부속품 및 공구리스트
----------------------------
6 20. 보 험
----------------------------
7 21.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변경
----------------------------
7 22. 양도
----------------------------
7 23. 무효
----------------------------
7 24. 계약체결 및 발효
----------------------------
7 25. 계약의 이행
----------------------------
7 26. 법령등의 준수
----------------------------
7 27. 설치범위와 시공방법
----------------------------
8 28. 도급자의 장비
----------------------------
8 29. 제작중 검사 및 시험
----------------------------
8 30.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
8 31. 거부
----------------------------
8 32. 성능보장
----------------------------
9 33.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
9 34.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
9 35. 운전 및 유지지침서
----------------------------
10 36. 공기 연장
----------------------------
10 37. 설치의 변경 및 생략
----------------------------
10 38. 공급자의 해태
----------------------------
10 39. 분쟁의 처리 중재
----------------------------
11 40. 특허권
----------------------------
11 41. 일자 계산
----------------------------
11
II. 특 기 사 항
1.
특 기 사 항
----------------------------
13 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13 3. 제작상 유의 사항
----------------------------
14 4. 법령등의 준수
----------------------------
19 5. 이 의
----------------------------
20 6. 감 독 원
----------------------------
20 7. 공 정 표
----------------------------
20 8. 시공계획서
----------------------------
20 9. 시 공 도
----------------------------
21 10. 기기 및 재료
----------------------------
21 11. 시 험
----------------------------
21 12. 입회검사
----------------------------
21 13. 시공기준
----------------------------
21 14. 대관청 수속
----------------------------
22 15. 현장관리
----------------------------
22 16. 시설보고
----------------------------
22 17. 준 공 도
----------------------------
22 18. 사후 처리
----------------------------
23 19. 설계 변경
----------------------------
23 20. 변경제의
----------------------------
23 21. 경미한 변경
----------------------------
23 22. 기구 및 시설의 보전
----------------------------
23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
24 24. 뒷정리
----------------------------
24 25. 준 공
----------------------------
24 26. 인수 인계
----------------------------
24
III. 기 계 제 작 사 항
1.
버켓 엘리베이터(GI) - 무잔량형
----------------------------
26 2. 정밀정선기 – 수입기계(구입기계)
----------------------------
29 3. 비중선별기 – 수입기계(구입기계)
----------------------------
31 4. 구조물류
----------------------------
32 5. 이송관
----------------------------
32 6. 집진라인
----------------------------
33 7. 에어라인
----------------------------
33 8. 모터류
----------------------------
34 9. 기타기계 및 기기
----------------------------
35 10. 물품기계
----------------------------
36 11. 예정공정표
----------------------------
37 I. 일 반 사 양 - 1 -
1. 시 설 목 적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정선 능력 저하 등으로 정밀·비중정선기를 정선 효율이 우수한
정선기계로 교체하여 적기에 정선 수요 농가에 고품질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
함
2. 개 요
1) 공
사 2) 위
명 : (정읍) 정밀ㆍ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치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읍북로 723-19
3) 시 공 주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4) 설 계 자 : (주)대주종합기술단 5) 감 리 자 : 6) 시 공 자 :
7) 공 사 기 간 : 계약후 60일 이내
8) 물품공급기간 : 계약후 180일 이내
3. 시 설 개 요
1) 정밀 정선부
- 정밀정선기 : 8톤/시간 – 1기(수입기계)
- 비중정선기 : 8톤/시간 – 1기(수입기계)
2) 버켓엘리베이터 2대 교체, 5대 하부 개보수
3) 종자 이송관, 집진 시설
4) 기타 부대시설
① 기존시설 철거 및 설치
② 정밀 정선부 핸드레일, 계단 철거 및 재설치
5) 철거한 품목은 종자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중 발생한 고철 및 폐기물은
시공업체가 일괄처리하여 외부로 반출한다.
4. 시설의 범위
국립종자원과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제 사항.
- 2 -
3) 국립종자원이 계약의 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사항
4) 국립종자원과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5) 시설의 범위 구분
구
분 기계부분
정밀 및 비중정선기 기계 조립 설치(입고품 설치)
○ 기계좌대 및 기계관련 구조물 설치 ○ 종자이송관, 집진라인 ○ 구입기기류 입고 건축부분 발주자 ○ 기타 부대시설 (이송기기 교체 및 개보수) ○
5.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다음의 용어의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한 아래 서 정의하는 의미를 가진다.
1) “국립종자원“이라 함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을 말하며 국립종자원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
수인도 포함한다. 국립종자원과 계약체결후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집행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취급한다.
2) “도급자(시공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에 입찰에 수락된 자를 말하며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3) “하도급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등 의 일부에 대하여 도급자가 국립종자원의 서
면동의를 얻어 계약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자와 동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
다.(일괄하도급은 불허한다.)
4) “기계, 부대시설”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도급자가 공급 할 해당설비의 공급, 설치 시운
전 및 부대용역과 부대시설를 말한다.
5) “계약”이라 함은 입찰 조건, 계약의 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부대서류, 설치공정표
와 계약서를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7) “준공시기”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시기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및 도면을 말한다.
9) 준공검사
- 3 -
“준공검사”라 함은 서면에 의한 도급자의 시설설치 준공신고(준공계)에 의거 국립종자원
이 인수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설치검사, 시운전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0) 설치검사
“설치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의거 정확히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11) 성능검사
“성능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성능과 품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검사로서 국립종자원과 도급자간에 합의한 기타검사을 말한다.
12) “현장”이라 함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정읍) 정밀ㆍ비중정선기 교체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를 말한다.
13) 기성부분 인정한계
기성검사는 도급자의 검사요청에 의하여 당소가 실시하며 기성부분의 인정한계는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과 현장에 반입된 가공자재로써 검사에 합격된 품목에 한한다.
6. 해석의 우선권
계약과 관련된 서류상의 용어, 문구해석에 있어서 국립종자원과 도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립종자원의 해석에 따른다.
7. 시 설 내 용
1) 설계도서, 시방서상의 해당설비의 공급, 동설비의 현장 이동, 설치 시운전 성능 보장
2) 준공 후 설비의 설치, 관리, 보수유지에 필요한 도면 및 사양서 제공
3) 기타 국립종자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8.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본 시설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제작, 설치, 반입 :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9.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도급자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기기류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공장에서 현장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검사서 및 성능보증서를 종자원에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진행한다.
10. 도입기기류에 대한 사항 - 4 -
1) 도입되는 기계류는 충분히 숙지하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입기계의 명시된 주 모터류는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11. 공정표 제출
1) 기기장비 및 기타자재가 현장에 투입될 일자와 동 물자가 사용될 일자를 포함한 시설 설
치진도에 대한 공정표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있어 도급자는 공급한 설비를 설계서 내용을 맞추어 제출한 공정표에 따라 공
기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배임되고 국립종자원의 건설현장에 체류할 요원에 대한 개개인의 기능 및 경
력사항에 대해 제시해야 하며 본 시설이외의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본
시설의 목적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공구는 국립종자원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 세부실시 공정표
1) 계약체결 후 시공자는 시설설치의 시공계획과 순서를 표시한 공정표를 국립종자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정표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국립종자원의 서면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계약기간중 도급자는 시설 설치의 진행 상태를 기술한 매일 설치 진행보고서를 국립종자
원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공정표 작성시 국립종자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국립종자원의 업무와 시설 설치 진행
에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1) 도급자는 시설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할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전에 국립종자원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설치를 원만하게 이행하는데 하도급자가 부적합하다고 국립종자원이 판단 할 때에는 국
립종자원은 도급자에게 하도급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만일 합당한 사유
없이 국립종자원의 상기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시설의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8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 5 -
도급자는 하도급자를 위해 하도급 시설을 개시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
도급자는 현장에 시설의 시공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도급자의 소속직원으로 1인 이상의
적격한 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대리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안전
관리요원 및 현장대리인계를 서면통고 하여야 한다.
동 안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은 작업시간중 현장에 있어야 하며 국립종자원이 도급자의 안
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에게 발부하는 지시는 도급자에게 발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종자
원은 도급자의 안전관리 요원 및 대리인이 무능하거나 태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해 대
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및 현장 기준 설정 책임
해당도면과 명세서에 대한 국립종자원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자기가 제공한 도
면과 기타 명세서의 모순, 착오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 국립종자원이 현장
기준 설정 검사를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16. 도면제출
도급자는 도면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립종자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출여부를 결정후
진행한다.
17. 설치용 전력
설치용 전력 및 시운전 전력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8.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정확한 평가 및 시공을 위하여 도급자는 낙찰 후 국립종자원의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
여 국립종자원이 요구하는 성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시공도 제출여부를 결정후에
진행한다.
19. 예비 부속품 및 공구리스트 - 6 -
1) 정밀정선기 : 정선체 고무공 3조
2) 정밀 및 비중정선기는 각 2년분의 필수예비품을 공급한다. (종자원과 사전 협의)
20. 보험
도급자는 각종 해당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본 시설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현장산재보험증권제출)
21.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 변경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의 자격심사 결과 합격시킨 하도급 업체 구성원이나 각 업체의 제작
담당분야를 전 계약기간중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국립종자원이 별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양 도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23. 무 효
관계당국으로 부터 진행서류가 발급되지 않거나 공적인 계약과 규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
가능하게 되거나 자금인출이 취소 또는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되며 그
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4. 계약체결 및 발효
계약은 쌍방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5. 계약의 이행
도급자는 계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6. 법령 등의 준수
도급자는 시방서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상 발생하는 모든 사
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률이나 기타 법령 또는 시설 설치에 적용되는 지방당국이나 기타 적
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를 전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법령규칙조례
- 7 -
의 위반에 대한 모든 처벌 및 책임이 국립종자원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설치범위와 시공방법
본 계약하에 시공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에
서는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종자원 감독원의 적절한 서면지시에 따라야 한다.
28. 도급자의 장비
도급자는 설치의 시공과 완공에 필요한 도급자의 모든 장비, 노동력, 수송 및 동력을 자기
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9. 제작중 검사 및 시험
국립종자원은 설비의 제작 기간동안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 부담하에 제작현장에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계설비의 원자재 및 제작공정을 검사,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며 시험검사결과 지적된 모든 결함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다시 제작하거나
개작하고 재제작 또는 개작된 것은 재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0.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도급자는 자기부담하에 국립종자원의 명의로 기계설비를 부보하여야 하고 현장 반입일 또
는 파괴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이 승인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국립종자원이 승인하는 보험회
사에 설비의 각 부분을 그 전체 가치로 부보해야 한다.
당해 보험으로 수취한 모든 금액은 손실, 손해 또는 파괴된 설비의 대체와 수리에 사용되어
야 한다.
31. 거 부
1) 시설설치가 인계인수되기 전 및 인수된 후 라도 국립종자원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시행한 작업 또는 공급한 설비의 제작방법 또는 설치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의 요건을 충
족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세를 도급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서면통지하고 도급자는 명시된 제 하자를 신속히 자기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립종자원은 부당한 지연없이 도급자의 비용으로 그
와 같은 하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에 제공하는 모든 설비는 계약에 합치되어
- 8 -
야 하며 가능한한 적절한 경쟁조건과 적정가격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32. 성능보장
1) 도급자는 해당설비가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의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의 정상 생산기간중 정상제품
을 생산 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에 미달될 경우 국립종자원은 성
능보장금을 몰수하며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33.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설치가 인수될때까지 도급자는 그의 시공중에 재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이 승인하는 금액 및 조건으로 자신과 국립종자원 공동명의
의 부보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료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라도 본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처리도 도급자 책
임하에 행하여야 한다.
34.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 준공검사에 있어 설치검사는 도급자의 입회하에 국립종자원이 실시한다.
2) 성능검사(제품생산 시운전)는 1차로 국립종자원의 지시와 입회하에 도급자가 실시하고 2
차로 도급자의 지도와 입회하에 국립종자원의 공장에 근무할 운영기술진이 직접 실시한
다.(성능검사 회수는 1,2차 공히 각 3회 이상으로 한다.)
3) 도급자는 성능보장기간동안 적정 생산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기간내에 준공계를 서면으로 국립종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립종자원은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 일시를 정하지 않거나 상기시험
을 행하기 위하여 입회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의 입회없이 시험을 진행할
권리를 가지며 동 시험은 국립종자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6) 반대로 도급자의 시험실시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국립종자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국립종
자원은 도급자에게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시험일자를 정하여 당해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시설 설치의 일부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검사는 국립종자원
- 9 -
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조건하에 적절한 시일내에 반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검사의 반복에 의해 국립종자원이 부담한 모든 적절한 경비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5. 운전 및 유지지침서
국립종자원이 시설을 인수하기 이전에 도급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보수 재조립 및 조정
할 수 있도록 작성완료한 시설설치의 (시공도면은 제외함) 도면과 함께 운전 및 유지에 필
요한 모든 지침서를 국립종자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36. 공기연장
만일 추가작업이나 도급자의 합리적 통제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시설 설치의 완성
을 부득이 지연시키게 되거나 지연하였거나 장해를 받을 경우 당해 지연이나 장해가 준공
시기 또는 연장된 준공시기의 전후 어느때 발생하던지 도급자는 지체없이 국립종자원에 공
기연장을 위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국립종자원은 당해 서면통지를 받은후 정당하다
고 판단될 경우 계약에 정해진 준공시간의 정당한 연장을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허용할 수
있다.
37. 시설의 변경 및 생략
1) 국립종자원은 계약의 수행중 시설의 어떤 부분이라도 고치거나 변경하도록 도급자에게
서면통지에 의해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이경우 도급자는 그와 같은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변경은 가능한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2) 상기 변경에 대한 국립종자원 지시가 계약금액의 증감을 수반한다고 도급자가 판단 될
경우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합의한 적정한 금액을 국립종자원은 인정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을 지연시켜
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어느 부분도 고치
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38. 공급자의 해태
만약 도급자가 정해진 기일 또는 그로부터 연장된 기일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조건
을 충실히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에 국립종자원은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초래되는 국립종
- 10 -
자원의 기타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고 서면통지로 그 계약조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행하
여야 할 나머지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속행할 도급자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9. 분쟁의 처리중재
1) 계약의 이행중이나 완료 후 또는 계약의 해약이나 불이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국립종자원
과 도급자간에 계약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계
약 담당자간의 논쟁이나 주장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습관에 따른다.
2) 전항에 의하여도 분쟁이나 의견의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
로 해결한다.
3) 어떠한 분쟁발생 사항에 대한 도급자 또는 국립종자원 중재요구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성
실하게 시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40. 특 허 권
1) 도급자는 한국 또는 제 3국의 보호를 받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클레임, 부과금 및 경비로 부터 수요자를 전면 면책하고 이
를 보상하여야 한다.
2) 국립종자원은 전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국립종자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도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도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에 임하지 않을 것이 분명 할 때
가지 국립종자원은 교섭, 소송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시인도해서는 안 된다.
국립종자원은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
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발생한 경비는 도급자로 부터 변제되어야 한다.
41. 일자계산
시방서 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기간 계산시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 11 - II. 특 기 사 항 - 12 -
1. 특 기 사 항
1) 시공유의점
도급자는 본 시설의 주요기기 설비에 대한 특성을 맞도록 설계도면과 사양에 따라 제작
조립 및 설치의 정확을 기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공구장비 및 노동력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하며 동시설과 병행되는 타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과 안전관리
가) 본 시설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준비 시공방법 및 운반해체작업은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현장 관리사무소 및 자재보관창고를 축조하고 특히 소방법에 의한 일
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자재관리
가) 본 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가 본 시설을 위하여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국립종자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사고도
도급자에게 귀착되므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도급자는 기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전반에 걸쳐서 국립종자원의 검사를 필한
후 국립종자원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자의 검수책임이 완료된다.
나) 도급자는 본 시설의 주요기기에 대한 특성 및 사양등을 설치전에 국립종자원에 제출
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국립종자원에 시설할 설비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므로 기기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국립종자원이 승인한 설계도면에 의거 각종 기기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의 결정은 국립종자원
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히 설비의 성능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쌍방협의
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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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및 보증
가) 기기류 제작 및 설치는 본 시방서 또는 국립종자원이 승인한 도면에 맞게 제작하여
야 하며 만약 상이할시에는 도급자는 국립종자원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정
하고 특성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
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제작상 부득이 시방서 또는 국립종자원이 승인한 도면과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사유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국립종자원이 수요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한 오류 및 기
술적 착오는 국립종자원에 귀착되지 아니하여 도급자가 책임, 보완하여야 한다.
3) 도장관계
가) 도급자는 모든 기기를 제작 및 설치한 후 내부 및 외부의 GREASE OIL, SCALE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후 국립종자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전항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광명단 KSM6030-2종(적갈색)으로 2회(1회당 도장두께
30μ) 도장하고 국립종자원이 지정하는 색의 조합페인트 KSM6020-1급을 2회 도장하
여야 하며 도장의 총 도장두께가 120μ이상 이어야 한다.
다) 필요한 부분은 필히 무공해 도료 및 그외 대용품으로 표막처리한다.
4) 기타
- 공장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
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기존 집진도관에 연결해야 한다.
3. 제작상 유의 사항
1) 제 작
① 용접은 용접 기준에 의거 용접자격 소지자 (B급) 혹은 용접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
공은 국립종자원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② 용접은 ARC 용접을 하고 특별한 경우 국립종자원과 협의후 시행한다.
③ 기계가공을 요하는 하중 지지부 및 기타 중요한 부재의 용접은 용접한후 응력을 제거
하고 열처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계가공부에는 정밀 기계가공을 행하고 가공정밀도는 JIS METRIC 치수 공차 및 감
합 기준에 준하고 특수가공 및 기준에 대해서 국립종자원에서 제시 하였을시에는 그
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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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OLT의 구멍은 DRILL M/C으로 가공하고 ISO METRIC SCREW를 체결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특별사항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⑥ 치차는 MODULE 방식을 따르며 또한 특별가공 정도 및 요령을 국립종자원에서 제시
하였을시에는 본 사양을 따르고 제작후 검사에 대한 사양도 이에 준한다.
⑦ CHAIN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SPROCKET는 가공후 반드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절 단
① 강재의 절단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ANGLE의 절단은 ANGLE CUTTER를 사용한다.
- CHANNEL, H-BEAM등 형강의 절단은 산소로 절단한다.
- 철판의 절단은 SHEARING MACHINE 또는 산소로 절단한다.
- 절단부의 용접 또는 조립후 외부로 나오는 경우는 1.5M/M CHAMBERING을 한다.
- 절단부의 상태는 다음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
분 자유단 용접 접수단 거칠기 0.15㎜ 이하 0.8㎜ 이하 깊 0.5 ㎜ 이하 2㎜ 이하 이
- 절단할때 생기는 SLAG는 BRUSH, GRINDER등으로 제거하고 절단하고 생긴 굴곡
의 재료는 교정후 가공하여야 한다.
- 절단면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 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② 구내에서 아세칠렌을 사용할 때는 용해 아세칠렌을 사용한다.
③ 가스 절단기 기타 기기류는 항상 점검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절단기 사용에 있어서는 절단날의 조정에 특히 주의하고 굴곡등이 생기는 일이 없고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한다.
⑤ 절단날의 CLEARANCE는 강판에서 판두께의 6-10% 정도로 한다.
⑥ 깨끗한 절단면을 얻기 위하여는 철판두께에 맞는 화구경치수 산소 및 아세칠렌 GAS
의 압력을 적당히 맞추고 절단속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용 접
① 용접봉은 K.S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한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종자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원은 규정하는 해당 용접 작업 기술검정에 합격한용접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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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③ 국립종자원이 특히 필요로 하는 경우 용접공의 기술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지
못하면 용접작업을 할수 없다.
④ 용접작업시 사용하는 용접기, HOLDER선, HOLDER등은 작업에 알맞은 용량과 성능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면 및 제작시방에 명기되지 않는한 맞대기 용접은 아래 시방에 따른다.
⑥ 용접봉의 피복은 습기를 흡수하면 융착, 크랙 기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보관에
유의함과 동시에 작업 착수전에 용접봉을 반드시 건조하여 사용할것.
⑦ 용접부에는 용접에 앞서 녹, 스라그, 먼지등을 와이어부러쉬로 수분 페인트 유지등은
세제, 가열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⑧ 용접전에 용접순서, 운봉법, 치구의 사용, 예열 및 후열등 변형대책을 세워야 한다.
⑨ 용접순서가 적당하지 않을때는 수축변경이나 잔류 응력이 크게되므로 다음원칙에 따
라 용접순서를착오없이 시행한다.
⑩ 수축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한다.
⑪ 수축량이 크게 되는 부분을 먼저 용접하고 적은 부분은 나중에 용접한다.
⑫ 과다전류에 의한 UNDER CUT, BLOW HOLE, SLAG 침투의 결함이나 과소 전류에
의한 용입, 볼링 OVER LAP등이 없도록 작업한다.
⑬ 용접불량 부분이 발견되면 충분히 파내고 다시 용접한다.
⑭ 용접의 시접, 종접은 용입이 불충분하여 갈라지거나 BLOW HOLE 이 생기기 쉬우므
로 방지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⑮ 용접을 이어가는 부분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방지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⑯ 맞대기 이음 및 이음용접의 용접높이는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다.
- 맞대기 용접 및 이음용접의 용접 높이
H = 0.25
단 H = 3.2㎜
H = 0.3 T
⑰ 이음 용접의 각장은 특히 지정이 없는한 판 두께의 80-100%로 한다.
- 16 -
⑱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의 한냉시에는 용접작업에 앞서 용접물을 예열한다.
⑲ 형상이 복잡한것 사상의 정도가 높은 것, 변형이 큰것등의 용접 작업중에서 수시로
외관검사를 행하고 조기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조치한다.
⑳ 용접후 굴곡을 잡기 위하여 점열 급 냉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종자원과 협
의후 진행한다.
㉑ 빈, 호퍼 부위의 용접은 용접후 내용물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사상 및 연마를 시행
한다.
4) 기계가공
① 기계 다듬질 시설
도면에 특별히 공차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다듬질 치수의 치수공차를 다음
규
정에 의한다.
치 수 차
치수의 구분 (mm)
직 경
길 이 180이하 0.2 0.3 180이상 500이하 0.3 0.5 500이상 1,000이하 0.5 1.0 1,000이상 2,000이하 1.0 1.0 ② 다듬질 기호 기호
다듬질
정도
다듬질값 가공법
최대표면
거침새
적요 100 MICRON
거친 TOOL
자국이하 등급의 표면
25 MICRON
육안으로 식별된다.
T OOL 자국의
표면
필요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평삭등
▽▽
중간
다듬질
필요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
고운
다듬질
필요 연삭,READER 6.3 MICRON ▽
거친
다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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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접 방법
판두께
개 선 형 상 특 기
I 형
R=0
한쪽 용접 형 상 특 기 1.6mm 정도 이하 판두께 개 선 I 형 1.6mm~6mm 정도 T R 3이하 0 3~6 T/2
양면 용접가능한
경우 접합하다.
V 형
T
R 3이하 0 3~6 1.6이하 1.6mm~25mm 한쪽 용접만 할 경우
V 형
R1
R2 0~3 3이하
6mm~25mm
X 형
- 18 - R1 R2 0~3 1.6이하
한쪽용접의 경우
판두께가 6~12
정도에 적용 한쪽
용접의 경우
판두께가 12이상은
원칙적으로 이용
20mm정도 이상 V 형 36mm정도 이상
H 형
G-0~3mm
R1-1.5~5
T-6
판두께가 다른
용접
D-0~3mm
h/d-1/5~1/10
R1-0~3mm
R2-16mm
5) 기 타
① 본 시설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서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
의하여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
어지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ASPIRATIONG LINE과 연결되어져 깨끗
한 작업장 환경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집진기는 각 기계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
다.
② 분배기 및 담파류에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③ 환경보전법에 의한 분진, 소음, 진동이 지역허용 기준치 이하로 시공되어야 한다.
4. 법령등의 준수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본 특기시방서
에 준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시설과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환
경 6) 수 보 전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7) 오 물 청 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근 로 기 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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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 기 10) 건
사
설
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총 포 화 학 물 단 속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3) 기타 국립종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법
14)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에 우선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
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시설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시설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혹은 대리인을 말한다.
7.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착수 전에 감독원
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설치방
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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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 공 도
도급자는 국립종자원 시공도 제출 요구시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
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의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시 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
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
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시설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 공정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
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시설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기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
- 21 -
에 모든 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시설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설을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소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설현장관리
1)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환
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함.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시설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설치용 가설재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16. 시설보고
도급자는 시설 설치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설치 일일보고서와 주간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기타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 공 도
도급자는 준공도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 22 -
후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사후처리
1) 도급자는 준공 후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전 점검사항
② 운전요령
③ 응급처치 요령
④ OIL 주기방법
⑤ 정비 및 보수요령
⑥ 보존관리방법
⑦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변경제의
1) 도급자가 설계도서상의 어떤 기계류 또는 설치방법에 대하여 부분적인 변경을 가하여 제
공하고자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상에 국립종자원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국립종자
원의 계약담당자 및 기사와 접촉을 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설치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
공한다.
22. 기구 및 시설의 보전 - 23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시설이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단위기계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제작사양서를 작성 국립종자원의 승인을 받아 구입 설치
하여야 한다.
24.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기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부분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정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
고 그 표면의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제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5.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6.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을 인
계인수한다.
- 24 - III. 기 계 제 작 사 항 - 25 -
1. 버켓 엘리베이터(GI) - 무잔량형
1) 사 양
ITEM NO
도면참조
품 명 버켓엘리베이터
수량
2대
용 량 형 식 비고 12톤/시간이상 유도배출,무잔량형
2) 공통사항
① 모든사항은 표준도면을 기준으로 제작 설치한다.
②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HEAD CASING 3.2t, MIDDLE CASING 2.3t, TAIL
CASING 3.2t 두께의 강판 및 FLANGE는 L-50x50x6t의 앵글을 사용하여 조립구조로
제작한다. (상하부 종자 접촉부는 STS)
③ FLANGE연결시 BOLT 구멍은 상호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조립시 비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⑤ BRG HOUSHING 자리는 면가공하고 양측이 수평,수직을 이루도록 LEVEL을 정확히
맞추어한다.
⑥ 모든 후렌지 연결부분에는 고무 또는 특수PACKING을 사용하여 누진을 방지하고 방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몸통을 조립할때 진직도를 철저히 맞추어야 하며 허용공차는 (±2㎜)을 초과하지 못
한다.(전체조립상태에서 ±5㎜)
3) HEAD PART
① 방진,방수형 CASING으로앵글 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배출구의 수송물이 부딪히는 면에는 LINING PLATE를 부착하고 OVER FLOW 방지용
SCRAPER 를 부착한다.
③ 방진형 점검구는 측면 또는 정면에 설치하고 방폭구는 CASING 윗면에 부착한다.
④ 점검용 WINDOW는 양측에 설치한다. (개폐가 용이하도록 ONE TOUCH CLAMP
TYPE으로 하여야 한다.)
⑤ 모타가대는 구동체인을 스라이딩 조정할 수 있게 조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HEAD SHAFT는 S45C-D 탄소강을 정밀가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의한 KEY SEAT를
가공하고 특히 BRG 맞춤부분은 연마가공하여야 한다.
⑦ 방폭구를 상면에 설치하며 케이싱은 3.2t 강판을 사용한다.
⑧ 방진형 슬라이드 TAKE-UP 장치를 하여 자동 TENSION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다.(완전배출형 승강기)
⑨ 완전배출형 승강기는 낙곡이 없어야 하며 테일부 드럼에 곡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
지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⑩ 종자 접촉부는 STS재질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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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DDLE CASING PART
① 방진,방수형 CASING으로 앵글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CASING은 강판을 SHEARING M/C으로 재단한후 BENDING M/C에서 규격대로 절곡
하여 맞춘 다음 전체 SEAMS 연속 용접방식에 의해 접합한다.
③ 앵글로 제작된 FLANGE는 몸통에 조립할때 수개의 몸통이 조립되었을시 굴곡이 없어
야 하며, FLANGE BOLTING 구멍은 어느것이나 일치되도록 JIG작업을 하여야 함.
④ 모든 조립 및 연결부분에서 누진이 없도록 제작한다.
⑤ 점검용 DOOR는 운송측 전면에 1개를 FLOOR에서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DOOR에는 방진이 되어야 하고 열고 닫기 편리한 걸고리로 LOCKING되어야 한다.
⑥ 케이싱의 두께는 2.3t 강판을 사용한다.(아연도금강판)
5) TAIL PART
① 방진,방수형 CASING으로 앵글 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CASING은 강판을 SHEARING M/C 및 자동절단기에서 정밀 재단하여 조립구조로 제
작한다.
③ 하부에 청소용 GATE를 설치하고 방진에 유의한다.
④ 하부케이싱은
라운드형으로 가공 설치 하여 바켓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잔곡이
없어야한다.
⑤ INLET POCKET은 UP SIDE에 둔다.(반대편 포켓은 DOWN SIDE 둔다.)
⑥ 베어링은 UNIT 베아링을 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⑦ 하부에 잔량이 남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잔량방지용 BUCKET 설치(3.2t)
⑧ TAIL PULLEY는 곡물이 내부에 쌓이지 않는 DISC형의 자체 청소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⑨ BOOT SHAFT는 S45C-D 탄소강을 정밀가공하여야 하며 표준 KEY맞춤에 의거
BOOT PULLEY 를 고정한다.
⑩ 완전배출형 승강기는 하단부에 잔곡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 완전배출형 승강기는 낙곡이 최소이어야 하며 테일부 드럼에 곡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⑪ 하부 투입구는 양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⑫ 종자 접촉부는 STS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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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LT & BUCKET
① 초강력 BUCKET ELEVATOR BELT로서 규격에 의해 사용하며 이음방법은 1미터이상
겹침이음으로 접착제를 사용하고 BELT BUTTON으로 보강한다.
② 버켓은 합성수지(HDPE)의 사출구조 제품을 사용한다.
③ 완전배출형 승강기의 버킷은 나이론66 (또는 스테인레스) 사출제품을 사용한다
④ 벨트는 인장강도에 견디고 견고하여 반영구적인 것을 사용한다.
7) 기 타
① GEARED MOTOR와 B/E연결은 전동용 RS CHAIN을 사용하고 안전카바를 부착하여
야 한다.
② 전동 스프로켓은 S-25C이상 사용 제작하고 치 부분은 열처리하여야 한다.
(성적서 제출)
③ HEAD PULLEY에 CAM CLUTCH TYPE의 역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WORKING WAY 및 LADDER를 설치하여야 하며 HAND RAIL 1" PIPE를 사용하고 하
단에는 낙하방지용 GRID망을 부착하여야 한다.(SG 364)
⑤ 외부에 노출되는 기계는 모터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HEAD PULLEY는 고무코팅을 해야 하며
격자무늬방향에 유의하여 가공하고 고무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 고무 인장 강도 : 150㎏/㎠이상
○ 늘기 : 450% 이상 ○ 경도 : 60-75°
○ 접착력 : 30㎏/㎠ 이상
⑦ TAIL부 좌우 측면 개방형 청소구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며
청소구 커팅부에 종자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 납품한다.
⑧ 버켓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
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이어야 한다.(스티커부착)
품번
품 명 규 격 수량 설치 시운전 비 고 FC11 버켓 엘리베이터 12톤/시간 1SET 도급자 납품자 국내제작품 FC17 버켓 엘리베이터 12톤/시간 1SET 도급자 납품자 국내제작품 - 28 -
2. 정밀정선기 – 수입기계(구입기계)
1) 기계사양
① 명 칭 : 정밀정선기
② ITEM NO : FC10
③ 데크(Deck): 6단 선별방식(상 2단, 하 4단)
④ 풍 량 : 185㎥/min (11,000m³/h)
⑤ 처리능력 : 8 Ton/HR
⑥ 중 량 : 3,200 kg
⑦ 동 력 : Shaker feeder 0.75kW, Screen : 2.25kW, [인버터 콘트롤 내장])
⑧ 전 원 : 380V * 3상. 60㎐
⑨ 스크린(체)의 각도 : 5°내외
⑩ 스크린(체)의 총면적 : 18㎡이상
2) 성능사양
① 정밀정선기의 크기는 길이 3.789m, 폭 1.875m, 높이 3.096m 내외이어야 한다.
② 종자정선 처리능력은 벼 종자 기준 시간당 8톤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벼,보리 종자를 선별하기에 이상이 없는 구조로 그 데크(Deck)에 6개의 체를 가져야
하며 상부 2단, 하부 4단으로 체를 구성한다.
④ 종자 선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 1번체 : 큰 종자 폭의 2배 정도 구경의 원형체 또는 장방형 체
- 상 2번체 : 큰 종자 폭의 2배 정도 구경의 원형체 또는 장방형 체
- 하 3번체 : 큰 종자의 폭과 같거나 한 단계 큰 크기의 장방형 체
- 하 4번체 : 작은 종자의 두께와 같거나 한 단계 작은 크기의 장방형 체
- 하 5번체 : 작은 종자의 두께와 같거나 한 단계 작은 크기의 장방형 체
- 하 6번체 : 작은 종자의 두께와 같거나 한 단계 작은 크기의 장방형 체
⑤ 주입구에는 진동식으로 주입구 전면에 종자를 골고루 퍼져 종자가 주입되게 하는 장
치가 있어야 하며, 속도 조절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⑥ 정선체 청소는 Ball Tray 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⑦ 종자에 포함되어 있는 미숙립 및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휀을 장착하여야
하며 상층휀에서는 가벼운 이물질, 하층휀에서는 미숙립 등을 골라내도록 하고,
바람의 양은 각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상․하부 Deck는 수동으로 속도조절이 가능하며 정선체의 경사각도도 조절이 가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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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청소가 용이하도록 공기 차단식 부산물 배출스크류가 장착되어야 한다.
⑩ 부산물 배출구는 스크린 교환부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배출되게 한다.
⑪ 동작은 한정되어 있어야 하며 조작이 용이한 조절장치와 종자의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선된종자 및 부산물로 배출되는 종자의 시료를 쉽게 채취할수 있어야한다.
⑫ 기계의 골격은 철재로 구성되어 있고 편심행정은 1/2인치로 한다.
⑬ 부속장치로 편심진동체의 가변조정장치(Electronic Variable Speed Eccentric Drive),
가변속도 조절용 호퍼 및 진동 장치(Electronic Variable Speed Hopper and
Eccentric Drive Including)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⑭ 완벽한 집진을 하여야 한다.
⑮ 공급전원은 3상 60Hz 380V 로 한다.
⑯ 2년동안 고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부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품명, 수량 등을 종
자원 승인을 득한다.
⑰ 정선기 설치, 운용, 정비에 필요한 지침서 원본 1부와 한글번역본 2부를 제출한다.
⑱ 정밀정선기의 집전덕트관 설치 전 풍량을 확인하여 집진덕트관 및 댐퍼를 설치하여
정선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선체 구비 수량 및 규격은 종자원과 제작전 최종 협의할 것
모양
규격 수량
크기환산
인치
mm
장방형
(▭형)
10종
5/64×3/4 3set 0.0781 1.98 9/64×3/4 1set 0.1406 3.57 10/64×3/4 2set 0.1562 3.97
- 수요기관규격 체폭은 위와 같고, 길이는 3/4인치임.
- 고무공 3set (정비 점검용 공구 셋트 포함)
- 30 - 참고
3종 6set(18장)
기계 장착分
3. 비중선별기 – 수입기계(구입기계)
1) 기계사양
① 명 칭 : 비중선별기
② ITEM NO : FC16
③ 풍 량 : 300㎥/min
④ 처리능력: 8 TON/HR
⑤ 중 량 : 2,440 kg
⑥ 동 력 : Fan drive 15kW, Eccentric drive 1.1kW
⑦ 전 원 : 380V * 3상 * 60HZ
⑧ 갑판(screen)면적 : 5.5㎡ 이상
⑨ 집진후드(Full dust hood), 공급호퍼(prebin), 진동공급기(SP24) 포함
2) 성능사양
① 비중선별기의 크기는 길이 3.877m, 폭 2.106m, 높이 1.99m 내외이어야 한다.
② 종자정선 처리능력을 벼 종자 기준 시간당 8톤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정선되는 종자는 ①가벼운 종자(이물, 미숙립 등) : 부산물
②중간 및 가벼운 종자
혼합 : 종자용 ③중간종자 : 종자용 ④무거운것(현미, 돌멩이 등): 부산물의 5등급으
로 구분 배출되고, 별도로 가벼운 종자와 중간 및 가벼운 종자가 혼합된 배출구의 종
자는 재순환 장치에 의하여 종자주입구로 다시 주입되어 정선과정을 한번 더 거치 구
조로 한다
④ 정선기에는 완벽한 집진을 위한 집진시설(분진후드)이 기계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⑤ 비중선별기에는 종자주입량, 풍량, 진동속도, 세로방향 경사도, 가로방향 경사도를 조
절할 수 있는 장치가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⑥ 종자선별은 진공선별 방식으로 하며 육안으로 선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
착되어야 한다.
⑦ 정선기계는 모드별 갑판의 경사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한다.(옵
션 품목)
⑧ 갑판(Screen)에서 길이 방향 구간별로 풍량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공급전원은 3상 60Hz 220V/380V로 한다.
⑩ 2년 동안 고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부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품명, 수량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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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의 승인을 득한다.
⑪ 선별기 설치, 운용, 정비에 필요한 지침서 원본 1부와 한글번역본 2부를 제출한다.
⑫ 비중선별기의 집진덕트관 설치 전 풍량을 확인하여 집진덕트관 및 댐퍼를 설치하여
정선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류
1) 형강구조로 BOLT 및 용접으로 제작하는 TYPE이다. BASE PLATE를 설치 후
ANCHOR BOLT로 견고히 고정한다.
2) 각 층마다 또는 작업 장소마다 적절한 계단을 설치한다.
3) BRACING을 설치할 때 코너 및 중앙에 PAD를 부착 후 용접한다.
4) 각 FLOOR 선상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HAND RAIL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5) 각측의 FLOOR의 OPENING HOLE의 주변은 이물질 낙하 방지용으로 FB50x4.5t로
차단벽을 구성한다.
6) HAND RAIL 하단부는 보행 시 미끄럼에 의해 실족하지 않도록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STRUCTURE의 접합은 BOLT형, 용접 접합형 모두 철골구조 표준에 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8) 철골의 제작 시 제작완료 후 미려하게 사상을 하고 방청페인트를 하여야 한다. 이때
덧판 부착부위는 페인팅을 하지 않는다.
9) 철골의 설치 시 낙하 방지용 망 설치 및 작업자 보행 시 안전용 ROPE를 설치한다.
10) 철골의 용접 접합 시는 접합면을 반드시 면취 한 후 용접한다.
5. 이 송 관
1) SPOUT PIPE 및 CHUTE의 FLANGE는 상대기계의 INLET, OUTLET크기에 맞추어 BOLT
HOLE을 동시에 가공할 것.
2) SPOUT PIPE 및 CHUTE 제작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기계류 설치 후 현장 확인 후 제
작에 임하여야 한다.
3) PIPE 또는 강판가공은 도면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4) SPOUT PIPE는 6M마다 FLANGE로 접합하여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게 제작할 것.
5) 6M 이상인 SPOUT PIPE는 중간에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종자 이송관은 일반 구조용 강관 150Ax4.5t PIPE를 사용한다.(도면참조).
7) 종자 이송관이 수직으로 2.5M 이상인 경우 수직완충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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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진라인
1) 집진덕트는 SPIRAL 덕트(ø300이하) 및 철판 2.3t(ø301~ø500), 3.2t(ø501~ø1000)를 사
용한다.
2) ELBOW는 최소 1.5D이상을 설치하여 관마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공간이
제약시 1D ELBOW도 허용한다.)
3) 덕트와 단위기계 연결부위는 판플랜지를 설치하여 볼트 조립 또는 SPIN-IN COUPLING
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4) 각 기기말단부에 풍량 조절용 담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중간에는 청소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플랜지로 연결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6) 덕트 설치시 기계 안착 후 현장을 점검하여 기계운전자 작업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7) 덕트 지지대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위치에 견고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7. 에어콤프레셔 및 에어라인
1) AIR COMPRESSOR (기존 에어콤프레셔 사용)
2) AIR LINE
① 신규 설치하는 에어배관라인은 기존 라인에서 인접한곳에서 연결 설치한다.
② SOLENOID VALVE와 AIR CYLINDER는 최소의 거리를 유지하고 연결은 고압호스로서
연결한다. (고압호스는 철제로써 피막처리 또는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
③ 기계진동으로 인하여 배관이 변형되지 않도록 SUPPORT 및 BRACKET 등을 하여야
하며 콤퓨레셔 출구쪽은 반드시 플렉시블 처리한다.
④ 배관은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수압시험은 16㎏/㎠ 이상으로써 행한다.
⑤ 압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직관으로 배관한다.
⑥ 소요개소에서 에어건 및 20m 호스릴을 설치한다. (도면 참조)
⑦ SOLENOID VALVE는 전량 소음방지를 위하여 DRAIN 및 MUFFLER를 설치한다.
⑧ 배관은 KS규격의 에어 백관을 사용한다.
⑨ 기타사항은 일반배관공사 시공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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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터류
1) GEARED MOTOR는 강력형으로 전원은 3 x 380V x 60Hz
2) GEARED MOTOR의 GEAR는 SNCM-23종 합금강을 사용하여 단조 및 완성가공하고 치
면은 열처리, 연마가공하여 접촉효율을 증가시키고 소음이 없어야 한다.
3) GEARED MOTOR를 조립후 예비시운전을 24시간 가동한 다음 충전 윤활유를 완전히 빼
고 새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한다.
4) MOTOR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치개소에는 윤활의 드레인이 난이한 곳에서는 DRAIN LINE을 연결하는 작업이 편리하
도록 한다.
6) 노출형은 방수가 되어야 하며 모터 커버도 설치하여야 한다.
7) SEALING을 잘하여 OIL이 새지 않도록 한다.
8) SHAFT는 필히 TAPPING하여 녹이나 변형이 없도록 한다.
9) 기타는 일반 GEAR MOTOR 제작사양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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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기계 및 기기
1) 기술하지 않은 기타 기계류는 일반사항에 준한다.
2) 공사는 크게 ① 정밀정선기 기존 철거 및 신규설치 ② 비중정선기 기존 철거 및 신규설
치 ③ 관련 버켓엘리베이터 2대설치 및 5대 개보수 로 구분되며 각 파트별 설비는 공사
일정(수입기계 수입일정)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비중정선기 야간에도 갑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LED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중정선기와 같이 공급되는 인버터는 별도의 제어반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5) 기계가동시 현장 조도 확보를 위한 LED등 설치 및 전열콘센트를 설치한다.
6) 기타기기는 현장작업에 주된 것으로써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시공되어야 한다.
7) 현장 철거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관 허락없이 현장외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8) 기존 기계철거 완료 후 건물 벽체 및 바닥을 청소 완료 후 기계 설치 작업을 한다.
9) 각 기기의 연결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
법을 강구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0) 각각의 기계에 대한 기계용 STRUCTURE는 현장여건과 기계에 맞추어 견고하고 정확하
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1) 전기 기계가 현장제어에서 원격조정 되어짐으로 이에 따른 기계제작, 설치도 현장과 콩
시설 제어기능과 부합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12) 세부설계도서 및 본 SHEET에 도시되지 않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콩 정선 및 소독시설
건립목적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각각의 공장동층에는 주골조와는 별도로 STRUCTURE 시공도면을 기준하여 기계설치에
필요할 STRUCTURE시설을 ANGLE과 CHECK PLATE 또는 EXPANDED METAL 등으로
구성된 WORK WAY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 모든 FLOOR(WORK WAY 포함)에는 견고하게 이루어진 안전난간대(HAND RAIL)를 파
이프로 필요개소에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주재: 1B , 간재: ¾B)
15) 기계점검 및 보수용으로 각각의 기계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계단 및 사다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16) 현장점검 및 시험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기류에 대하여는 LOCAL SWITCH BOX가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17) 환경에 관한 시공은 지역규정치 이하로 시공되어야 하며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유념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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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 품 기 계
1) 설치자는 기계설치 이전에 본 기계사양 및 성능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계 본체에 손
상이 없어야 한다.
2) 설치자는 본 기계의 부품의 조립이 완전무결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한다.
3) 기계의 보수 정비가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물품기계 현장인수시 기기의 수량 조립상태 손상유무를 확실히 점검하고 하자는 공급자
(제작사)가 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물품공급자는 발주서와 제작계약서를 발주와 동시에 사본을 종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은 공급자가 실시한다.
품번
품 명 규 격 수량 설치 시운전 비 고 FC10 정밀 정선기 8톤/시간 1SET 도급자 납품자 수입기계 FC16 비중 정선기 8톤/시간 1SET 도급자 납품자 수입기계
※ 시운전은 기계납품자가 시운전 해야하며 납품자는 기계설치에 유의사항을 시공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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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 정 공 정 표
1) 기존 시설 철거 및 유틸리티 공사
공 사 구 분
10일 20일
제작 및 설치 준비
기존시설 철거
이송기기류 설비
구입기기류 설비
주변정리, 시운전 및 보완
완료보고
- 37 - 30일 40일 50일 60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