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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793]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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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과-14301 (첨부)) [붙임1] 공고문_현화중 천장설치공사.hwp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천장설치공사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2026. 10. 21. 19: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4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1,793,000 291,793,000 265,266,364 26,526,636 0 0

※ 공사개요: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5,174㎡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41 현화중학교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026년 연부액: 금68,782,000원)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7조 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792,560 1,047,193 104,142 507,062 6,516,782 437,294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공종 구성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265,266,364 100%

카.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값: 9,405,033원]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30)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54, 시설3팀 주무관 조홍우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2, 경리팀 주무관 정혜선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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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재무관리과-14301 (첨부)) [붙임1] 공고문_현화중 천장설치공사.pdf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천장설치공사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2026. 10. 21. 19: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4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91,793,000 291,793,000 265,266,364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26,526,636

※ 공사개요: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5,174㎡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41 현화중학교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026년 연부액: 금68,782,000원)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7조 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2,560 1,047,193 104,142 507,062 6,516,782

품질관리비
437,294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공종 구성
(전문공사)

추정가격(원) 비 율 265,266,364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100%

카.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A값: 9,405,033원]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

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
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
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30) 혹은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54, 시설3팀 주무관 조홍우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2, 경리팀 주무관 정혜선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
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
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
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
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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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재무관리과-14301 (첨부)) [붙임2] (공)내역서_현화중 천장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106 O: P: Q: 3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외부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시청각실 B: 14,800*7,200*H=2,500~3,200 / T6합판포함 C: 개소 D: 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옥탑계단실-1 B: 7,100*4,300*H=2,800~6,150 / T6합판포함 C: 개소 D: 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옥탑계단실-2 B: 5,930*4,200*H=2,700~4,450 / T6합판포함 C: 개소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5242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미만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C: M2 D: 5174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W/L형,30*25*t1.0, 시공비포함 C: M D: 3093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00*20*1.2t, STL(도장 유) C: M D: 10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00*30*1.2t, STL(도장 유) C: M D: 10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00*50*1.2t, STL(도장 유) C: M D: 9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00*70*1.2t, STL(도장 유) C: M D: 6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00*150*1.2t, STL(도장 유) C: M D: 13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20*30*1.2t, STL(도장 유) C: M D: 8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3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78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87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20*200*1.2t, STL(도장 유) C: M D: 10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50*30*1.2t, STL(도장 유) C: M D: 246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5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49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50*200*1.2t, STL(도장 유) C: M D: 40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50*200*1.2t, STL(도장 유) / 곡면 C: M D: 8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50*250*1.2t, STL(도장 유) C: M D: 9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150*350*1.2t, STL(도장 유) / 곡면 C: M D: 8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250*30*1.2t, STL(도장 유) C: M D: 7
A: 갈바륨커튼박스 설치(ㄱ자형) B: 250*100*1.2t, STL(도장 유) / 곡면 C: M D: 8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WD01[목재여닫이문/문틀包,시공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도어힌지 B: 황동꼭지, 가락지2개, 101.6*2.7mm C: 개 D: 6
A: 수밀코킹(실리콘/내부)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 C: M2 D: 2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천장재[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t*300*600mm, 할증포함 C: M2 D: 5069
A: 불연천장재[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t*300*600mm, 할증포함 C: M2 D: 105
A: 금속천장재(틀포함, 시공도) B: 내진내풍압(외부), 600*600*0.4t C: M2 D: 68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ㄷ형,15*30*15*1.0, 시공비포함 C: M D: 42
A: 건식벽 설치/코킹포함 B: C50+방화12.5*2겹(양면) C: M2 D: 35
A: [ 합
계 ]
A: - 품질관리비 B:
A: << 품질시험비 >> B: C: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인장강도/강관조인트,인장강도,휨장하중,인장하중,압축강도 C: 건 D: 1
A: 수성도료 B: 1, 2종/열안정성/냉동안정성/적신도막은폐율/주도/비휘발분/안료분/건조시간 C: 건 D: 1
A: 방화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건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A: 소
계 B: C: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 (재무관리과-14301 (첨부)) [붙임3] 시방서_현화중 천장설치공사.hwp =====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 건축 일반시방서-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 1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 공
사
개
요

제 2 장 : 일
반
사
항

제 3 장 : 수
장
공
사

제 4 장 : 목
공
사

제 5 장 : 금
속
공
사

제 6 장 : 도
장
공
사

제 7 장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27번지(현화중학교)

3. 사업개요 : 천장텍스 교체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정의 및 기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현화중 천장설치공사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④ 공사도급자는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 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2-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2-5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등 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 3부를 75mm× 100mm크기의 컬러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 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 또는 백판(450×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④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지하에 매립되는 부분(파일공사 등)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를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신청 및 준공검사를 받아 경기도평택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7 제출물 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8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1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 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 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1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2-11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2-12 하자보수

가. 공사준 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1. 재
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견
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무석면천정텍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내진경량철골 천장틀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기준 1.2.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1.3 제출물 1.3.1 품질인증서류 1.3.2 견본

1.3.3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1.3.4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보관

(1)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2)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3)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5.2. 운반 및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2)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1.6 공사환경

1.6.1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1.6.2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1.6.4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1.6.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1.6.6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1.6.7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2.2.1 제품의 개요 : 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천장판이다.

2.2.2 공법의 특징 : 내진경량철골에 천장판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 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2.2 장비 2.3.1 텍스 절단공구 (칼 등)

2.3.2 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2.3.3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2.3 부속재료 2.4.1 내진경량철골 천장부재

2.4.2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3. 시공 3.1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3.1.4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3.1.5 천장틀 설치

  •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3.1.6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1.7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8 내진경량천정틀 Bar 설치

  •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BAR를 설치한다.

3.1.9 텍스 설치

  • 설치된 내진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 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

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3.2 청소와 보양

3.2.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3.2.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3.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내진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9 시운전 해당없음 3.10 완성품관리

3.10.1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1 시공시 주의사항

3.11.1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되어야 한다.

3.11.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11.3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3.11.4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11.5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11.6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11.7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11.8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3.12.1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2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4 장
목 공 사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증기건조목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전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표13010.2 표 13010.3 표 13010.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가 있다.

4. 방부, 방충, 난연처리

  •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5-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설치해야한다.

5-5 커튼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5-6 기타 1)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두께 1.2T 스테인리스 위 도장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 서류,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리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6-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리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횟수 비고 친환경 수성페인트 2 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 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3 작업 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6-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 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6-5 혼합 및 도료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7 시공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6-8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다.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6-9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6-6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7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7 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현화중 천장설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화재감시자 지정서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1.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고 현장에서 사
용가능 하도록 한다.

3. 비치된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진
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을 격리, 제거한다.

5. 작업 중 불안전하다 판단 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한다.

6.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한다.

7.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한다.

2025년
월
일

현장명 :
현장소장 :
(인)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공사현장 화재예방 인식 강화

❍ (일상점검) 공사 현장 화재 예방 일상점검 실시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가 공사 현장사무실, 작업공간, 공사장 주변 일일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1】

❍ (안전교육)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작업 시작 전(근로자 안전교육 시 화재안전관리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화재의 위험성(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감전 및 화상 등)

․ 보양방법 ․ 소화기,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붙임7】및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8】 등

화재취약공정 안전관리 체계화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작업 승인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 승인 후 작업 개시

안전 관리

⚪안전관리(【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등

지도 점검 ⚪화재 안전관리 교차점검 실시

* 화재취약공정: 용접·용단 및 급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작업 승인【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 공사책임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자에게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사책임자 감리인 · 공사감독자 공사책임자 작업 승인 요청 (안전계획서 등 제출)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작업 실시

※ 작업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붙임6】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및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화재취약공정 작업장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대상)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 (역할)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장소에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서면 게시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취약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점검 / 합동 점검 점 검 장 소 (학교명)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2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을 위한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이행[
] 불이행[
]

3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6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7 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8

불꽃, 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이행[
] 불이행[
]

9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성명)
(서명)

붙임3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실태점검 점 검 장 소 (교육지원청)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사전 고지 -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이행[
] 불이행[
]

2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이행[
] 불이행[
]

3 【교육지원청】 ◦화재감시자 지정

지정[
] 미지정[
]

4 【교육지원청】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작성

이행[
] 불이행[
]

5 【교육지원청】 ◦공사손해 보험 가입

가입[
] 미가입[
]

6 【공사현장】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7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트스 작성

이행[
] 불이행[
]

8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9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방호 조치

  •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비치 및 방염포,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이행[
] 불이행[
]

10 【공사현장】 ◦작업공간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11 【공사현장】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업무담당자

(경기도
교육지원청)

(직급)
(성명)
(서명)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직급)
(성명)
(서명)

붙임4 화재취약공정 승인 관리대장 연번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화재취약공정 승인 공사명 계약자상대자 착공일 준공일 승인요청일 작업기간 화재감시자 승인일 공사 감독자 담당자 담당주무/ 행정실장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취약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취약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6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재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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