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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721]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5862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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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49호

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특수조건 필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위치 : 대봉동 733-17 일원(건들바위역사공원)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hp:lineBreak/>관급액(③)
관급자설치
관 급 액
58,618,182원
5,861,818원
21,790,000
-

기초금액(①+②) : 64,480,000원

추정금액(①+②+③) : 86,27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비대상,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구청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457,414
604,372
60,104
1,004,403
0
2,126,293
(단위: 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hp:fwSpace/><hp:fwSpace/>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기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hp:fwSpace/>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hp:fwSpace/>원 미만인 경우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hp:fwSpace/>(☎<hp:fwSpace/>661-2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hp:fwSpace/>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hp:fwSpace/>661-2243), 기획조정실(☎<hp:fwSpace/>661-2133) 및 홈페이지(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
☎<hp:fwSpace/>661-285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588-0800

2026.
10.
21.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49호

1.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특수조건 필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위치 : 대봉동 733-17 일원(건들바위역사공원)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58,618,182원 5,861,818원 21,790,000 기초금액(①+②) : 64,480,000원

《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관급자설치
관 급 액

-

추정금액(①+②+③) : 86,27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
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비대상,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구청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457,414 604,372 60,104 1,004,403 0 2,126,29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11.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4조의4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기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2026. 10. 21.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 (☎ 661-2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 661-2243), 기획조정실(☎ 661-2133) 및 홈페이지

(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661-2853
☎ 661-2243
☎ 1588-0800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4 + 5)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 D: F:
B: 1. C: 철거공 D: F:
B: 1.01 C: 포장시설 D: F:
B: C: 화강석판석포장"A" 철거 D: T180 E: 13.1 F: M2
B: C: 화강석판석포장"B" 철거 D: T50 E: 52.7 F: M2
B: C: 인조잔디포장 철거 D: E: 14.9 F: M2
B: C: 고무블럭포장 철거 D: T50 E: 7.9 F: M2
B: C: 디딤석 철거 D: 400×400 E: 11 F: EA
B: 1.02 C: 데크시설 D: F:
B: C: 데크 철거 D: 7500×2000 E: 1 F: 면
B: 1.03 C: 경계시설 D: F:
B: C: 화강석경계석 철거 D: 150×150×1000 E: 11.9 F: M
B: 1.04 C: 안내시설 D: F:
B: C: 안내판 철거 D: H1720 E: 1 F: 개소
B: 1.05 C: 건설폐기물 D: F:
B: C: 폐기물 집적 및 상차 D: E: 8 F: M3
B: C: D: F:
B: 2. C: 이설공 D: F:
B: 2.01 C: 휴게시설 D: F:
B: C: 통석의자"A" 이설 D: 2000×350 E: 2 F: EA
B: C: 통석의자"B" 이설 D: 1500×350 E: 3 F: EA
B: C: 등의자 이설 D: 1540×750 E: 1 F: EA
B: C: D: F:
B: 3. C: 수목제거공 D: F:
B: 3.01 C: 낙엽교목 D: F:
B: C: 산수유 제거 D: B6 E: 4 F: 주
B: C: 수양버들 제거 D: B34 E: 3 F: 주
B: C: 수양벚나무 제거 D: B15 E: 1 F: 주
B: C: 수양벚나무 제거 D: B20 E: 1 F: 주
B: C: D: F:
B: 4. C: 수목전정공 D: F:
B: 4.01 C: 낙엽교목 D: F:
B: C: 모감주나무 전정 D: B16 E: 1 F: 주
B: C: 모감주나무 전정 D: B20 E: 1 F: 주
B: C: 팽나무 전정 D: B34 E: 1 F: 주
B: C: D: F:
B: 5. C: 수목이식공 D: F:
B: 5.01 C: 상록관목 D: F:
B: C: 회양목 이식 D: H0.5 E: 80 F: 주
B: 5.02 C: 낙엽관목 D: F:
B: C: 철쭉 이식 D: H0.5 E: 100 F: 주
B: C: D: F:
B: 6. C: 식재공 D: F:
B: 6.01 C: 식재기반 D: F:
B: C: 식재기반조성 D: T200 E: 6.3 F: M2
B: 6.02 C: 상록관목 D: F:
B: C: 좀눈향 D: 7치포트 E: 60 F: 주
B: 6.03 C: 낙엽관목 D: F:
B: C: 삼색조팝나무 D: H1.0×W0.4 E: 20 F: 주
B: 6.04 C: 초화류 D: F:
B: C: 무늬둥굴레 D: 10cm포트 E: 328 F: 본
B: C: 흰줄맥문동 D: 10cm포트 E: 452 F: 본
B: 6.05 C: 멀칭 D: F:
B: C: 화산석 멀칭 D: T20 E: 6.3 F: M2
B: C: 왕마사 멀칭 D: T20 E: 31.1 F: M2
B: C: D: F:
B: 7. C: 포장공 D: F:
B: 7.01 C: 포장시설 D: F:
B: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D: T80 E: 103.7 F: M2
B: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D: T80 E: 6.1 F: M2
B: C: 탄성포장 D: T20 E: 7.9 F: M2
B: 7.02 C: 경계시설 D: F:
B: C: 녹지경계석(직선) D: 200×150×1000 E: 29.3 F: M
B: C: D: F:
B: 8. C: 시설물공 D: F:
B: 8.01 C: 경관시설 D: F:
B: C: 화계 D: E: 1 F: 식
B: C: 가벽 D: L7500×H1700 E: 1 F: 개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부가가치세 별도 F:
B: 가. C: 폐콘크리트 D: F:
B: C: 폐콘크리트 운반비(24DT) D: 중구청 건설폐기물 운반단가 E: 15 F: TON
B: C: 폐콘크리트 처리비 D: 중구청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E: 15 F: TON
B: C: 금액조정 D: E: 1 F: 식
B: C: D: F:
B: 나. C: 폐합성수지&폐목재 D: F:
B: C: 가연성폐기물 운반비 D: E: 1 F: TON
B: C: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D: E: 1 F: TON
B: C: D: F:
B: 다. C: 임목폐기물 D: F:
B: C: 임목폐기물 운반비 D: E: 7 F: TON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E: 7 F: TON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 D: 부가가치세 포함 F:
B: 가.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인조화강석블록 D: 1200×900×80, 몰리나 E: 115 F: M2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나. C: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D: F:
B: C: 옹벽블럭 D: 500×410×150 E: 138 F: EA
B: C: 옹벽블럭 D: 1000×410×150 E: 106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 공사기간 산출근거.pdf =====
○ 공사기간 산출근거 :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
▶공사기간 : 1) + 2) + 3) + 4) = 총60일 (공사기간 산출식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2일
2) 비작업일수 : A + B - C = 14일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적용조건 : 별표2참조→ 동절기 0℃이하/ 혹서기 35℃이상 / 일강수량 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공휴일 수 (별표1참조)
  •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 8일 (ex. 비작업일수 11일>8일 , 7일<8일)

월

비작업
일수

A
A+B-C

B C 월별

일강수량
10mm이상

일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법정
공휴일

월별
중복일수

월별 작업일수 소계

혹서기
35℃이상

달력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월별가동률 10 8 8 2.6 0.0 2.4 0.2 6 1 31 23 74.2 11 6 6 1.1 0.0 0.9 0.2 5 0 30 24 80.0

3) 작업일수 : 43일
→ 철거 및 이설공 : 5일 / 수목제거 및 수목전정공 : 3일 / 수목이식 및 식재공 : 7일 / 포장공 : 10일 / 시설물공 : 18일
4) 정리기간 : 1일

===== 공사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특별시방서는 본 시방에 우선한다.

제 1 장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 등을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말한다.
7.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8.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9.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0.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제 2 장
공 사 시 행
2.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1.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1.3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라.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때
바. 기타 용역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2.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1.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협의, 수속, 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1.7 제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 3 장
시 공 기 준
3.1.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서와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3.1.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과 조경공사 적산기준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3.1.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4 장
시 공 관 리
4.1.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1.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1.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4.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4.1.6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4.1.7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한다.
4.1.9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1.10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4.1.11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12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1.13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4.1.14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 5 장
품질관리 및 검사
5.1.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용 재료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5.1.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5.1.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5.1.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6 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1 일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1.2 시행내용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3.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4.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5. 작업환경측정 실시
6.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8.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9.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0.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1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6.1.3 제출서류
1.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6.1.4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6.1.5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1.6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6.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1.8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1.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6.1.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공사에 적용한다.

제 1 장
철거
1.1.1 적용범위
1. 요약
가. 본 공사는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1.1.2 철거 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존치되는 시설물 및 포장에 대한 보호방법
다. 철거된 재료의 분리 및 보관계획, 폐기물 반출 계획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1.1.3 철거작업
1. 철거작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기지내 주변 유용토 등을 이용하여 현장정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철거공사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6.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7.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2 장
수목식재
▮ 제 1 절 일반사항 ▮
2.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장은 교목, 관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교목, 관목식재
나. 관수
2.1.2 용어의 정의
1. 수목의 측정지표
가. 본 절에 사용되는 수목의 측정지표 및 규격표시 관련 용어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을 준용한다.
나.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다. 흉고직경(B)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 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라.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전 지표면과 접하는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는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이상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뿌리목부위가 급격히 가늘어진 경우에는 가늘어진 부분을 측정한다.
마.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수관폭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그 부위에서의 최대, 최소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바. 지하고(BH)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사. 수관길이(L)는 최대의 수관길이를 채택하되 목질화 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는 제외한다.
아.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자. 줄기수는 발육이 불량하거나 목질화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의 총수량을 채택한다.
차. 분의 크기는 흙이 일체로 붙어 있는 한쪽에서 반대쪽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타원형인 경우 최대 및 최소폭원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되 최소폭원은 근원직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카.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수목재료 사전검수
가. 수목재료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수와 지정장소 반입후 현장검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사전검수에 합격해도 지정장소 반입후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현장검수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수목검수 용어
가.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나.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라.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겸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마.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 도장지

바.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난형은 달갈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가.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나. 승인제품
  • 비료

다. 신고제품
  • 지주
  • 수간보호 및 완충재
  • 수목표찰
  • 농약
  • 수목생장 촉진 및 억제제

2. 수목반입 및 식재계획
가. 수목반입 및 식재계획서는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매월말 공정보고시 익월 수종 및 규격별 식재 위치, 수량, 현지작업 및 현장 반입시기를 명시한 수목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목의 원산지 검수가 필요한 경우 수목반입계획서에 원산지 검수 장소 및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목재료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과 설계도서에 식재위치를 표시하여 반입수목 검수요청서를 반입 1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
가.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료 : 제품이 바뀔때마다 밀봉용기 1 포
다. 지주목재료 : 각 재료별 1조
라. 수간보호 및 완충재료 : 1개
마. 수목표찰 : 제품별 1개
바. 농약 : 제품별 1통(개)
사. 발근촉진제 : 제품이 바뀔 때 마다 1통
아. 증산억제재 : 제품이 바뀔 때 마다 1통
자. 현장보관에 따른 제품의 변질 또는 변형이 우려되지 않는 지주목, 수간보호 및 완충재 등은 견본품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추가 반입시 동일제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4 품질보증
1. 견본시공
가. 지주목 설치
  • 지주목의 유형별 최초 설치 1개조에 대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주목 설치결과에 대하여 지주목 매설깊이, 현지여건에 따른 지주목 매설방향, 체결부 시공상태가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확인 또는 보완 조치 후 작업자에게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동일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견본시공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2. 공사전 협의
가. 선행공종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1.5 운반, 보관, 취급
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수급인은 반입수목에 대하여 굴취부터 현장반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현장반입 수목검수 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굴취
  • 뿌리분의 굴취는 뿌리목 부위의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목 지름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 하며,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분의 깊이는 가는 뿌리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보호 및 결속재로 고정시켜야 한다.
  • 모든 수목은 뿌리분을 형성하여 반입하여야 하나, 감독자가 승인한 수목에 대하여는 뿌리분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단, 뿌리분이 없는 수목은 뿌리의 뻗은 정도가 양호하여야 하며, 건조하지 않도록 물에 적신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상·하차
  • 수목의 상·하차 및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는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 이중적재를 금한다.
  • 나무와 나무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수간보호를 위하여 두꺼운 헝겁이나 마대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반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빗물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검수
가. 각종 조경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나. 수목재료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측정하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보호
가. 수목재료의 보관 및 취급
  • 수목은 반입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당일식재를 못할 경우 뿌리, 가지와 잎의 건조 및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해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거나, 보양재 또는 차광막덮기, 물주기 등으로 철저한 보호조치를 한다.
  •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식장 및 임시 가식장소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후 조성할 수 있으며, 가식장에 관한 사항은 "가식장 조성 및 관리"에 따른다.

나. 기타 자재의 보관 및 취급
  • 수목식재공사에 사용되는 약제, 비료 등은 그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어 외기의 영향(건조, 동결 및 습기피해 등)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 약제는 제조업체의 취급 및 보관요령 등의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2.1.6 현장여건
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식재적기
  • 지역별 식재적기는 아래의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인은 식재적기이라도 이상기후(기온이 2℃미만 30℃이상, 평균풍속 48㎞/h초과 등)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여부를 결정한다.
  • 수목의 생육특성상 수종별로 식재적기의 판단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7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식재지역의 지하매설물 관련공종 및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에 따른 선행공종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식재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포장 등 인접하여 시행하여야 할 공종과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식재작업이 자연석놓기, 쌓기, 돌틈식생 등 다른 공종과 작업과 연계되는 경우 사전 공종간 작업회의를 통해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자재 ▮
2.2.1 재료
1. 수목
가. 수목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일반구비요건

  •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및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 묘목을 제외한 조경수목, 특히 근원직경[10]cm, 흉고직경 [8]cm, 수고 [3.0]m 이상인 수목은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현장이 중부이북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조경수목은 동해방지를 위해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 위도 이상에서 재배된 수목이어야 하며 단, 수목수급이 지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 조경수목은 굴취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에 조정할 수 있다.
  • POT에 재배된 조경수목은 권장 사용되어야 한다.
  •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다. 교목
  •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초두와 나무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웃자란 가지를 제외한 높이가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 상록활엽교목은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힌 것으로, 밀식에 의하여 웃자라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낙엽교목류는 줄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가지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히고 뿌리목 부위에 비하여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아야 한다.
  • 대형목(R30, B25이상)은 모든 방향에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수관이 균형이 잡힌 것으로 지하고가 지정높이 이상이며 뿌리의 발육 등이 좋아 대형목으로 성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대형목은 운반 전에 반드시 현지검수를 시행하고 현지검수시 뿌리돌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대형목은 현지검수시 식재방향(남향을 기준으로 함) 등을 표시한 후 식재시 동일방향으로 식재하여 수목조직의 변화로 인한 고사가 없도록 한다.
  • 조형수목은 수목의 자람세가 양호하고 미적 구비요건이 경관조성에 충분히 만족을 시킬수 있는 수목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은 지정규격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 가로수는 지하고가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노선에서 수고가 일정(최대편차 :1m)하여야 한다. 단,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경우 우선한다.

라. 관목
  • 분이 없이 식재될 경우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분의 유무를 확인한다.
  •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어야 하며, 가지치기한 뒤의 규격이 지정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철쭉류, 회양목 등은 병충해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마. 지피 및 덩굴류
  • 지피 및 덩굴류는 활력 있고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으로, 그 중 지피류는 뿌리부분에서의 포기 분얼수가 지정 분얼수 이상이어야 하고, 덩굴류는 지정 길이 이상의 가지가 지정가지 수 이상으로 합본되지 않아야 한다.
  • 포트에 재배된 덩굴장미, 피라칸사스 등 덩굴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2. 부산물비료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부산물비료의 지정"의 부숙톱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따라 변경된 수목식재지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 개선 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업자가 생산하는 비료로서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시가 있어야 한다.
라.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며,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3. 토양개량제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른다.
4. 수목지주대
가. 원주 또는 원형지주목
  •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 길이가 설계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좀피해 및 부태가 없어야 한다.
  •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절단부에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
  •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 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와이어형 지지대
  • 당김 줄은 설계도서에 따라 [와이어로프] [아연도금와이어강선] 으로 한다.
  • 당김 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turnbuckle)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턴버클의 몸체는 아연도금 또는 카드뮴 판금강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몸체와 볼트의 규격 및 조합은 설계도에 따른다.

다. 가로지지대
  •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직경 3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5. 수간보호 및 완충재
가. 녹화마대
  •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이어야 한다.

나. 녹화테이프
  • 식물성 천연섬유인 야자섬유(Coir) 재질로 만든 제품이어야 한다.

다. 녹화끈
  • 녹화 끈은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 노끈이어야 한다.

6. 멀칭재
가. 바크는 나무줄기의 코르크 형성층보다 바깥 조직을 말하며, 소나무 껍질을 찌거나 소독 처리하여 토양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없도록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우드칩은 소나무, 잣나무 등 국내산 자연목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입자가 얇지 않으며 고르고 깨끗하여야 한다.
7. 관수용 물
가. 수목 관수용 물은 하천수, 우물물, 상수도물, 저류빗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중금속, 기름 성분 등 함유)이 섞여있지 않아야 한다.
나. 위 항과 상이한 다른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 절 시공 ▮
2.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식재구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식재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선행공종의 시공결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식재구간의 부지정지 계획고, 토양상태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 공종에서 선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후 감독자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에서 의도한 배식계획의 개념 및 목표에 부합되도록 식재하기 위하여 현장여건 변경 여부 및 식재위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치변경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재수목의 위치와 시설물 또는 수목간의 이격거리 등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공간조성 및 경관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수목기호는 수평투영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공간규모와 반입수목과 수목의 생장속도에 따른 식재밀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행로, 놀이공간 등에 인접한 세대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촛점경관 조성부지나 주요 식재부위는 시공전에 도면 및 현장상황을 검토하여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자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2.3.2 작업준비
가. 수목식재 전에 관수를 위한 수원(상수도, 지하수, 물차 등)을 확보하고 비료, 지주목 등 식재관련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당일 반입수목이 전량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3 공사
1. 식재일반사항
가. 주요 수목을 먼저 식재하고 주변을 고려하여 모양을 갖추도록 대교목 → 소교목 → 대관목 → 소관목 → 지피류의 식재순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검수에 합격된 수목만을 식재하되 현장 내 소운반으로 인한 수목 뿌리분의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목생육을 돕기 위하여 전지, 전정 및 꽃따기, 잎따기, 열매따기, 순따기 등을 시행할 수 있으나 고유수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전지작업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취직전과 운반 후 식재 전에 실시한다.
  • 전지작업 등은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수목 고유의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약 전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엽을 실시할 경우는 양분축척 및 활착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
  • 수목의 생리특성상 전정으로 인한 발아력 상실과 전지부위의 부패우려가 있는 수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지 및 전정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반입수목 중 당일 식재하지 못한 수목은 수급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추후 식재 시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고 식재하여야 한다.
마.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건조방지를 위해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하여야 한다.
2. 교목식재
가. 식재구덩이 파기
  • 식재구덩이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식재 당일에 미리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구조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 확정된 식재위치에 식재구덩이 파기작업을 실시하되 반입될 분의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의 구덩이[뿌리분 1.5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식재구덩이 파기 시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뿌리의 활착에 영향을 줄 수있는 각종 오물 및 자갈을 골라낸 뒤 양질의 토사만을 되메우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묻기
  • 잘게 부순 양토질 흙과 유기질 비료를 고루 잘 섞어 구덩이 깊이의 1/3 정도로 넣은 후 수목을 식재구덩이에 넣어야 한다.
  • 식재수목은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은 높이로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세우고, 수형, 굴취시의 수목방향 및 생육이 부진한 쪽을 남향으로 하는 등, 식재위치에 따라 수목의 생장 및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의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목의 방향을 확인 한 후 잘게 부순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짐하여야 하며, 수목에 따라 물다짐과 마른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물다짐 : 흙을 잘게 부수어 구덩이 바닥에 깐다음 분을 놓고 흙을 2/3정도 채운 후 관수를 흙 위까지 한 후 교반하여 막대기 등으로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완전히 스며든 다음 나머지 1/3을 채워 밟아준다.
  • 마른다짐 :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막대기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한다. 마른다짐 대상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함
  • 식재시에 굴취 전 당초 묻혔던 높이대로 시공하여 절대적으로 심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고 특히 묻기 후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토록 하여야 한다.
  •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분결속 재료 중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좌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뿌리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 수목의 생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키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인공식재지반 식재지 또는 대형목 등의 하자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는 설계도서에 따른 수목별 시행량을 묻기 흙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비
  • 설계도서에 따른 시비량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각각의 수목에 시비하여야 한다.
  • 비료가 뭉쳐지거나 표면살포가 되지 않도록 묻기흙과 잘 혼합하여 뿌리분에 고르게 채워 넣어야 한다. 특히 관목식재시 유의하여 시공한다.
  •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목식재
가. 일반사항
  • 군식 처리시 밀식하는 경우 내부에 햇빛을 받지 못하여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밀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건물주변 등 주요지역의 피복식재를 할 경우 수관 겹침률을 설계도서에 따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 군식 시 내부에 쓰레기나 돌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쓰레기 제거 및 돌고르기를 철저히 시행한다.
  •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분결속 재료 중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좌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뿌리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관목류 군식시 회양목, 쥐똥나무, 광나무 등을 식재후 전정을 실시하여 미려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목류는 화아분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생울타리, 관목열식의 경우 식재 후 윗면과 측면을 가지런하게 전지 및 전정하여야 한다.
  • 관목의 규격은 전정 실시 후 설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비탈면 관목식재시 하부에 토양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식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연석 쌓기와 함께 설계에 반영된 돌틈식재는 자연석 쌓기와 동시에 식재하도록 한다.
  • 보도경계석에 면하여 관목식재시 토사의 흘러내림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잔디 1매를. 주차장 경계석 주변에 군식시에는 차량에 의한 인위적 하자방지를 위하여 잔디 2매를 식재하고 관목을 군식한다.

나. 식재순서
  • 관목식재부위 토양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지표면에서 20~30cm를 부산물비료와 고루 섞어서 식재지를 조성한다.
  •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틀어 올리는 듯하면서 토양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토록 한다.
  • 군식 주변으로 물받이를 만들어 충분히 관수를 한 다음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물받이를 없애고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밟아준다.

4. 관수
가.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 크기로 높이는 10~15cm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고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나.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다.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때(:습윤상태)를 제외하고 식재 완료후 수목이 활착할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며, 특히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생육에 지장 및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여 흐린날을 제외하고는 일출 또는 일몰시에 실시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마.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생육에 지장 및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작업을 시행한다.
5. 수목지주대 설치
가. 일반사항
  • 수목지지대는 식재 후 바람, 지반침하 등에 의한 뿌리분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수목의 활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며, 수목의 규격에 따라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지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수 후 식재지반이 안정되면 설치를 시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설치률 완료하여야 하며,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지주목의 방향을 조정하고 설치히여야 한다.
  • 수목지주대의 시공상태 또한 수목의 수형 만큼이나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견고성 뿐아니라 미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주차장 인접 녹지의 경우 주차시 지주목 파손 및 수목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목 식재시 경계석으로부터 60㎝ 이상 이격 및 지주목 방향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땅에 박고, 나무높이나 체결부위의 높낮이 및 지면 경사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설치한 후 수목과 단단히 결속시킨다.
  • 지주와 결속되는 수간부는 손상방지를 위한 완충재 [녹화테이프(15㎝)]로 30㎜ 겹치게 [1회] 감기하고 위, 아래를 녹회끈으로 [2회] 감아 단단히 묶어 풀리지 않게 보호한다.
  • 지주 부재의 연결이 볼트 체결일 경우 볼트의 체결방향이 수목의 안쪽을 향하게 하여야 하며, 돌출부위는 제거하여야 한다.

나. 원주지주목
1) 사각
  • 간선도로변 가로수, 상가, 광장 등 미관을 고려하는 지역에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에 설치시 수목보호판의 형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수목보호판이 직사각형인 경우 지주목의 상부 연결용 목재의 가로세로 길이를 조정하여 수목보호판과 상부 연결용부재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입면 형태는 사다리꼴이 되어야 안정된다.

2) 삼발이
  • 수목의 규격에 따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목 부재간 결속을 위한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1종(SWMGS-1), 선지름 4㎜를 2줄로 꼬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 삼발이 지주의 경사각은 [70]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관목지지대
  • 관목을 열식할 경우 수목의 훼손방지, 가지의 유인, 생울타리의 초기효과 보완을 위하여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수목지지대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대의 매설 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식재부적기 보양기준
가. 식재 부적기 식재는 원칙적으로 금하나 현장 상황에 따른 적용은 설계도서 및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반영된 보양항목 및 시행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실 시행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항목만 적용한다.)
다. 일반사항
1) 하절기 식재
  • 필히 사전에 뿌리돌림한 수목을 반입하여야 한다.
  • 굴취작업 전일에 충분한 관수를 하여 굴취 및 운반 작업을 할 때에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본수형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전정을 하고 잎은 1/3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훑어 버려야 한다.
  • 수목을 운반할 때에는 햇볕, 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차단하고, 최단시간에 운반하여 도착 당일 오전 중에 식재하여야 한다.
  • 이식한 뒤의 수목은 수세가 약하여 병충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병징이 발견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동절기 식재
  • 동절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도 식재 후 관수는 필요하며 식재 전에 부드러운 흙을 준비한 뒤 식재하여야 한다.

라. 해가림시설 및 관수작업
  • 수목이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매일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관수기준 : 교목 1회/4일, 관목 1회/2일
  • 관수중지 : 20-30mm/일 강우시 4일간 중지, 30mm/일 강우시 7일간 중지
  • 최고기온이 30℃이상으로 혹서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압호스 등을 이용하여 수목에 직접 분무하면 수목의 체온을 강하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
  • 물집위의 지면에는 짚 등의 피복 재료로 햇볕을 차단하여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지면의 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물주머니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수하여야 한다.
  • 관목에 대하여는 차광막을 설치하여 증산을 억제할 수 있다.

마. 증산억제제
  • 수목 굴취 후 운반 직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중의 수분증산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목반입 전에 증산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재한 뒤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처리를 완료했더라도 수목상태와 기상조건을 보아 식재한 뒤에도 1회 정도 재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 발근촉진제
  • 발근촉진제는 식재한 뒤 10일 간격으로 관수와 같이 실시하며, 식재한 수목의 활착상태를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사. 수간보호
  • 햇볕,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수간에 새끼감기, 짚 싸주기, 흙 발라주기, 마대감기 등 수간보호를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간보호를 위한 줄기감기는 근원직경 8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아. 통기관 설치
  • 토양의 통기성을 확보하여 뿌리주위에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시 뿌리 관수 목적으로 사용한다.
  • 뿌리목 지름 20㎝이상인 교목을 대상으로 하며, 통기관 내부는 자갈 등으로 채운다.

자. 보온조치
  •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 식재 후 보온조치를 위하여 짚 또는 거적으로 근원부위 및 주간 부위를 감싸주도록 하며 특히 동해에 약한 수종은 반드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람이 심하여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목은 바람막이 등을 설치한다.

2.3.4 시공 허용 오차
1. 수목은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등 수목의 증감허용치수를 설계규격의 [8%]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2.3.5 보수 및 재시공
1. 하자보수 대상
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나.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 내 수관의 [2/3]이상이 고사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이다.
2. 하자수목 판정
가.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목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하자보수 이행
가. 하자수목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공사 준공 이전까지 식재당시의 수목과 동등하거나 동등품 이상의 수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2.3.6 현장 뒷정리
1. 원상복구
가. 수목식재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수목식재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3.7 완성품 관리
1. 병충해 방제
가. 수목을 식재한 뒤 병충해의 감염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기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은 "식생유지관리"에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3 장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제 1 절 일반사항 ▮
3.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장은 지피 및 초화류 식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2 용어의 정의
1. 지피 및 초화류의 측정지표
가.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열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다.
  •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되 분얼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중간 분얼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예)3~5분얼 : 4분얼이상

나. 개화구
  • 노지재배의 구근류에 적용되며, 구근상태로 식재 시 개화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다. 연생
  • 발아 후의 노지 재배년수를 말하며, 지정 연수 이상 재배품이어야 한다.

라.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벗겨내야 한다.
  • 식물의 줄기가 골고루 퍼져 포트 전면적을 피복한 상태여야 한다.

3.1.3 운반, 보관, 취급
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운반 및 하역시 충격으로 뿌리의 흙이 떨어지거나, 포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식물재료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현장검수
가. 초화류 및 종자 등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독자로부터 검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보호
가. 반입하여 당일 식재 못한 경우 잎, 뿌리의 건조방지를 위해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이끼류, 습생초화류는 반드시 보습을 유지한다.
3.1.4 현장여건
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식재적기
  • 한발이나 장마기, 특히 하절기 현장 외기온도가 30℃ 이상일때, 동절기 동결된 지반위에는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강우로 인해 토양이 습윤상태이거나 식재지반이 침하 또는 흙이 묻어나는 경우에는 식재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1.5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수목식재에 의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지피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식재지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초화류 식재 등은 반드시 면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식재하여야 하며 공종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습생초화류 식재시 연못, 습지 등의 식재지 조성작업과 공종간 충돌이 발생하치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자재 ▮
3.2.1 재료
1. 지피 및 초화류
가. 일반사항

  •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 포트로 재배한 것으로 일정기간 옥외공간에서 단련되어 식재 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재배품이어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 포트재배품은 포트에서 초화를 꺼냈을 경우 포트속의 흙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뿌리와 흙과 밀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분얼의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 뗏밥
가. 당해 식재지 토양으로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생장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별도로 뗏밥을 준비 할 경우에는 토성은 사양토, 양토이어야 하며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생장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제 3 절 시공 ▮
3.3.1 공사
1. 작업준비
가.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에 따라 조성된 식재면의 형상을 유지하고 식재지 표면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마감면 조성시 기식재된 수목의 근부를 복토하여 깊게 묻혀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식재마감 표면은 육안으로 보았을때 두드러진 요철이 없도록 시공한다.
라. 면고르기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피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초화류 식재
가. 일반사항

  • 식재전 모든 식물에 대하여 위조방지 및 수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기준
  • 식물의 생육차이에 따라 식재간격을 조절하되,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25주/㎡]를 표준으로 한다. 단,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밀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식재시기
  • "수목식재"의 식재적기에 따르되 품종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분얼의 경우 촉눈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10,11월)의 식재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촉눈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순서
  • 식재지역을 표시한다. 여러품종을 일정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식재하는 경우 전체지역을 우선표시하고 품종별 식재직전에 세부구역을 표시한다.
  • 식재지역을 잔디 등의 마감재와 구분하기 위한 경계재가 설계에 반영된 경우 식재전에 선시공하여야 한다.
  • 초화류를 식재할 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려 흙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 한다.
  • 포트식물은 식재시 포트의 토양과 함께 식재하며 식재 후 뿌리주변의 흙을 가볍게 눌러주어 건조를 예방한다.
  • 식재지역 주변에 물받이를 만들어 충분히 관수를 한 다음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눌러주고 외기온도가 높아 수분증발이 왕성할 경우 임시로 해가림을 실시한다.

마. 시공중 자재관리
  • 현장에 반입된 식물은 그늘에 하차하여 당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박스포장은 공기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굴취식물은 가식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3.3.2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식재 후 일정기간 동안 활착이 되지 않거나 식재 부주의로 인하여 고사할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지피 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 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단한다.
3.3.3 현장품질관리
1. 초화류식재
가. 단위면적당 식재본수 및 식재면적이 공사준공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3.3.4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식재과정에서 발생된 묶은끈, 빈 포트, 포장박스, 기타 이물질 등은 완전수거하여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2. 식재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완성품 관리
1. 보호 및 관리
가. 수급인은 식재후 관수ㆍ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 준공시까지 양호한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식재후 활착할 때 까지 식재지내에 장비 및 차량 등의 지피 및 초화류의 활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출입금지 테이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제 1 절 일반사항 ▮
4.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4.1.2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보도용 –60mm, 차도용 –80mm
  • 모래층 두께 : 40mm
  • 저류기층 두께(보조기층) : 120mm~300mm

나.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1.3 제출문
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가.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가. 콘크리트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4.1.5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4.1.6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 제 2 절 자재 ▮
4.2.1 블록의 성능
1. 콘크리트블록은 KS F 4419[2016년 개정판 기준]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 산업표준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제품 성능 기준은 KS F 4419를 참조한다.
4.2.2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3mm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4.2.3 기층용 쇄석골재
1.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4.2.4 큐션층용 모래
1.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이나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4.2.5 줄눈 채움용(양질의 규사)
1. 깨끗하고 건조한 가는 양질의 규사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입도가 균일하여야 한다.
▮ 제 3 절 시공 ▮
4.3.1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3.2 보조기층의 설치
1. 원지반위에 지반침하방지용 직포시트(240g)를 설치한다.
2. 지반침하방지용 시트(240g) 위에 블록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사나 쇄석골재를 이용한 보조기층을 조성한다.
3. 다짐 후 마무리한다.
4.3.3 쿠션층
1. 저류기층블록위에 모래층 유실방지용 직포시트(100g)를 설치한다.
2.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 한다.
3. 모래 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4.3.4 블록깔기
1. 콘크리트블록의 설치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 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4.3.5 줄눈 채움재 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 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표면에 줄눈 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4.3.6 청소 및 뒷정리
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4.3.7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1. 평탄성
가. 허용치 : 10mm
나. 측정빈도 : 50m² 마다
다.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2. 블록의 시공 높이차
가.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나. 측정빈도 50m² 마다
3.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공사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5 장
탄성포장
5.1.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가) 원리

  • 탄성포장재는 기존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의 단점(크랙, 부스러짐, 좋지 않은 미관 등)을 보완하는 완성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보다 현실적인 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생산, 시공한다.

나) 특징
  • 탄성포장재는 햇빛의 노출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이 좋고
  • 수축, 팽창에 따른 신장율이 좋고 연결층이 생기는 이음매가 없어 외관이 깨끗하고
  • 사용할 용도 및 장소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색상을 자유롭게 채택하여 표면을 연출하므로 현대도시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재

다) 주요내용
  • 탄성포장재의 구조 설계
  • 탄성포장재의 재료
  • 탄성포장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 탄성포장재의 시공
  • 탄성포장재의 검사 및 마무리 청소

5.1.2 재료
1. 상부층 :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KS기준에 적합한 엠보용칩, 우레탄 수지 및 칼라 EPDM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하부층 :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KS기준에 적합한 2~3mm 고무분말을 사용한다.
3. 접 착 제 : 접착력이 우수하고 KS기준에 적합한 우레탄 바인더를 사용한다.
4. 프라이머 : 하지면의 보강과 접착력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지면의 용도에 알맞고 KS기준에 적합한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5. 전용용제 : 제품의 특성에 맞는 우레탄 전용용제를 사용한다.
5.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포장이나 용기는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칼라EPDM칩, 고무분말, 우레탄 수지,우레탄 바인더, 프라이머)
3. 탄성포장재는 우천 시 또는 현장 내에 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간 보관시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우레탄 수지, 우레탄 바인더, 프라이머, 신너, 등은 화기와의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장시간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4 시공
1. 하지의 점검 및 보수
가. 콘크리트(아스콘) 및 하지면상의 표면을 건조 시키고 흙 또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표면의 구배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콘크리트일때는 표면의 시멘트 레이턴스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상 양생이 되어야 한다. 단, 동절기는 30일 이상 양생이 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아스콘) 타설시 물고임 및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타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1~3%정도의 구배를 방사형으로 주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다. 탄성포장재 중 고무칩 포장시 구배가 낮은 곳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50~100mm P.V.C관과 연결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200m2를 기준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집수정을 설치한다.)
라. 표면에 습기나 물기가 없도록 공사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면의 수분은 적어도 2~3일간 태양광선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마.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타설시 표면은 돌출된 부분이 없이 평평하게 타설되어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가. 사용되는 프라이머는 하지면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롤러 또는 밀개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를 도포하고 2회에 나누어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후 경화되기 전에 고무분말 또는 칼라 EPDM칩을 포설한다.
3. 탄성포장재 시공
가. 고무분말 또는 칼라 EPDM칩을 포설하기 전에 프라이머층이 경화가 된 상태라면 접착력 증대를 위해 신너에 희석한 우레탄 바인더를 롤러로 격자모양으로 도포한다.
나. 복층작업시 재료를 고무분말과 우레탄 바인더의 적정비율(100:18이상)에 따라 저속배합기(속도:45±10rpm/min)로 혼합하여 일정한 두께로 펼쳐놓고 10kg이상의 롤러의 압력을 가하여 요구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다짐하여 하부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재료를 칼라 EPDM칩과 우레탄 바인더의 적정비율(100:20이상)에 따라 저속배합기(속도:45±10rpm/min)로 혼합하여 일정한 두께로 펼쳐놓고 10kg이상의 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요구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다짐하여 상부층을 형성하면 복층의 탄성포장재가 완성되고 주로 다목적포장의 구조체로 사용되고 여기에 엠보층을 더하면 트랙의 구조체로 형성된다.
다. 단층작업시 재료를 칼라 EPDM칩과 우레탄 바인더의 적정비율(100:20이상)에 따라 저속배합기(속도:45±10rpm/min)로 혼합하여 두께를 일정하게 펼쳐놓고 10kg이상의 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다짐하면 단층의 탄성포장재가 완성되고 주로 산책로나 체육시설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무칩포장 제품이 형성된다.
라.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흙손 및 핸드 롤러로 별도 다짐한다.
마. 다짐 작업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은 전체 마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1차적으로 직각이 되도록 시공한 후, 2차적으로 모서리 부분을 둥근상태의 곡선상으로 마감한다.
사. 마감처리 후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경화 시간은 현지의 온도나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1 ~ 2 일이면 완전히 양생된다.
5.1.5 검사 및 마무리 청소
1. 다짐 후 발주처 요청시 일정거리 기준으로 하여 시료를 재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다짐두께는 시공두께의 ±10%의 범위 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탄성포장재는 시공면적이 500㎡ 미만인 곳은 3개소, 500㎡ 이상인 곳은 5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간격은 10 m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다만, 당사간 협의에 따라 시료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3. 시료채취는 지름 70 mm 이상이 되는 홀 커터 또는 핸드 드릴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료 채취한다.
4. 시공 후 마감상태, 갈라짐, 터짐, 굴곡과 같은 표면의 상태와 주변의 오염상황을 검사한다.
5. 만일 주변의 오염을 유발시 최대한 복구하고 착업중 발생한 쓰레기와 폐기물은 깔끔하게 정리한다.
6. 양생이 충분히 완료된 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6 장
조경포장경계
▮ 제 1 절 일반사항 ▮
6.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장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화강석 경계블럭
6.1.2 제출문
1.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가.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나. 신고

  • 경계블럭

3. 시공상세도면
가. 시공상세도면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포장구간 우수배제 계획
  •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종 경계재가 접속하는 구간 및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견본
가. 경계재
  • 제출량 기준 : 제품별, 규격별 제출

6.1.3 운반, 보관, 취급
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6.1.4 현장여건
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나. 강우시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6.1.5 작업의 연속성
1.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 제 2 절 자재 ▮
6.2.1 재료
1. 보조기층재
가. "공사용 골재 보조기층용 재료"의 SB-2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3. 줄눈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 절에 따르며 배합용적비 1:2를 기준을 한다.
4. 경계재
가.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블록

  • 색조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 및 규격에 따른다.
  • "KS F2530 석재"의 분류에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 제 3 절 시공 ▮
6.3.1 작업준비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6.3.2 공사
1. 터파기 및 보조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소형장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모래포설 경계재
가.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6.3.3 시공 허용 오차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 7 장
화계
7.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원 등의 산책로 등에서 사용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가. 기초용 골재는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언 땅위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7.1.2 재료
1. 명칭
가. E스텝 : 직사각형의 습식콘크리트 제품
2. 규격
가. 블록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습식성형(물/시멘트비 35%이상) 제품으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제품의 형상이 불규칙적으로 제조되어 규격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나.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 압축강도 시험결과 28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7.1.3 시공
1. 현장 주변 안전조치를 취한다.
2.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하고, 큰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원지반 다짐(95% 다짐도) 및 골재 다짐을 실시한다. 이때 골재 기초의 두께는 최소 150m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최소 블록을 설치하고 블록 후면 공간에 골재를 채우는 방식을 반복 실시한다. 후면 골재 채 움시에는 블록의 상면보다 약 5mm 정도 높게 채워 블록의 무게에 대한 처짐을 방지한다.
5. 블록 설치 시에는 블록 상면이 좌우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단면의 폭이 최소 300mm 이상이 되고, 상·하블록간에 30m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계단의 폭이 블록의 길이(1,000mm)보다 클 경우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고, 막힘 줄눈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 8 장
가벽
8.1.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LINEX(라이넥스) 알루미늄 판넬을 마감재로 사용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공사에 사용되는 외장재 및 내장재는 (주)피앤웍스에서 생산하는 LINEX(라이넥스) 알루미늄판넬 제품으로 하며 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기시방서를 적용한다. 기타 본 시방서에서 언급 된것을 제외하고 표준시방을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적용기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의 해당규정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 상세도면

  • LINEX(라이넥스) 알루미늄 판넬 제작과 설치를 위한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한다
  • 시공 상세도는 평면, 입면, 단면도가 포함되야 하고, 적용 판넬제품의 두께, 긴결 방법, 부자재에 대한 형태와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나. 견본품 제출
  • 본 공사에 적용되는 견본품을 제출하고 현장의 승인을 받는다.

4.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 견본 시공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 견본 시공은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 LINEX(라이넥스) 알루미늄 판넬은 폴리에틸렌필름(보호테이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넬의 운반, 취급 중 손상을 방지 한다.
  •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알루미늄 판넬의 운반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 지급자재를 인수 할때는감독 입회하에 하고, 검사 후에는 그 보관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현장에 반입된 합격 자재가 도난 및 화재로 인하여 유실 될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1.2 공사범위
1. 설계 도서작업
가. 설계 도면검토
나. 공사계획서 (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다. SHOP DWG 작성
라. 각종검사 및 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8.1.3 제품
1. 주자재
가. LINEX(라이넥스) 알루미늄 판넬은 A6000 계열의 재질이어야 한다. 화재성능은 준불연재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규격(SIZE)
  •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규격으로 하며 현장실측에 제작된 입면도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다. 판넬의 압출 두께는THK.1.5MM(±0.2)로 한다.
라. 색상은 별도 지정 색상으로 선정한다.
마. 재료는 판넬 및 프로파일(부자재)는 A6000 ALLOY.H-18 TEMPER로써KSD 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바.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코팅으로 PVDF(불소수지) 도장하고, 도장두께는 2 COATING 기준 25micron 이상 (허용오차ASTM기준)으로 한다.

2. 부자재
가. 세트 앙카(Set Anchor)
  • 아연도금한 재질로 규격은 3/8” x 100mm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앵글 화스너(Anchor Fastener)
  • 아연도금한 재질로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다. 하지 철골재
  • 재질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규격 : ㅁ-PIPE 40×40×1.4T를 기본으로 하며 도면 지정에 의한다.
  • 도장 : 아연도금하거나 도장하여 사용하고, 규격은 시공 상세 도면을 따른다.

라. BITS
  • 재질 : 용융 아연도금
  • 규격 : Ø4×13m/m 등
  • PITCH : 300m/m 이하

마. SCREW
  • 모든 SCREW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바. CAULKING
  • 창호주변 및 개구부의 재단면에 사용하는 실링재(Sealant)는 비오염성 Silicone Sealant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색상도에서 선정 한다.

사. 기타 부자재
  •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 되어있지 않은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8.1.4 가공 및 제작
1. PANEL 절단, 가공
가.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2. UNIT 제작
가. UNIT 공장, 제작 조립시 각종부속 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시공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 줄일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조립후 PANEL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8.1.5 제품검사
1. ORIGINAL SAMPLE 제출
가.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2. 검사항목
가. PANEL 및 PRPFILE 자재의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8.1.6 품질보증
1. 시공 조건 확인
가. 판넬 설치 작업 전 창호공사 및 주변 차수작업, 단열공사, 외부 구조물 설치, 등 건축 선행 공정작업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넬 자재 현장반입 시 양중, 외부가설, 판넬 재단위치, 등을 작업 전 확인한다.
다. 오픈조인트(Open Joint) 공법으로 시공되는 판넬 특성상 건축 선행공사 창호 및 개구부, 커튼월, 벽체, 등의 주변 빗물 유입과 외기 차단 차수막 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기타 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8.1.7 시공
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수평, 수직 허용공차±2 MM 이내로 한다.)
3. 하지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4. 하지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 2회 도장한다.
5. PANEL 설치전 PROFILE을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각각 위치에 수평, 수직을 맞게 설치 시공한다.(시공 순서는 중간이음, 하부마감, 상부마감, 벽체 코너 순으로 시공한다.)
6.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여 시공하며, 특히 연결 부분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8.1.8 SEALANT 공사
1.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가. 고착 건조
나. 경도
다. 인장 접착 강도
라. 박리 접착 강도
마. 인장 복원성
바. 오염성
사. 슬럼프
아. 사용 가능 시간 (경화시간)
2. 줄눈 청소
가. 수분, 먼지, 불순물,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 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 시켜야 한다.
나. MASKING TAPE 작업
  •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 SILICONE 충진
  •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토출시켜 충진하면서 GUN 의 이동 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라. MASKING TAPE 제거
  • 마무리 작업후TAPE를 제거한다. 이때 판넬 표면 손상, 오염, 등을 주의한다.

마. 양생
  • SEALANT 재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이 물질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여 3일간 양생한다.

8.1.9 현장관리
1. 반입
가.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안전관리
가. 설치 작업전 작업부분에 안전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다.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시행한다.
라. 공동작업에 따르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 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및 안전담당자 역할과 책임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 업 명

부 서 명 수급업체 사업장소

평 가 일
20 . . .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hp:lineBreak/>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hp:lineBreak/>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주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수급업체 선정기준 》
등급
득점
이행수준
수급업체 선정기준
S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우수한 역량을 갖춤
․ 모든 작업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hp:lineBreak/>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작업<hp:lineBreak/>(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 등)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 작업
C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부적합(탈락)
D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부적합(탈락)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hp:lineBreak/>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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