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426]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242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35, 통합신청사 지하1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전기공사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기초금액
(C=D+E)
추정가격
(D)
부가가치세
(E)
35,660,000원
-
35,660,000원
32,418,182원
3,241,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hp:lineBreak/>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자.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차.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37
전기공사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홍보소통과 영상미디어팀 ☎ 02-2600-6554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10. 27.(화)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513,102원
-
-
513,10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소통과 영상미디어팀 ☎ 02-2600-6554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사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hp:lineBreak/>-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hp:lineBreak/>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35, 통합신청사 지하1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전기공사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35,66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

기초금액
(C=D+E)
35,660,000원

추정가격
(D)
32,418,182원

부가가치세
(E)
3,241,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자.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차.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37 전기공사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
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
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홍보소통과 영상미디어팀 ☎ 02-2600-6554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10. 27.(화)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
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
'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513,102원 - - 513,10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
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
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
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소통과 영상미디어팀 ☎ 02-2600-6554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
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사용합
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
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
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
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원 도 급
계약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하 도 급
계약사항

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약 기 간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
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
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
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
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서약자 : 주식회사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공사설명서(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pdf =====
공 사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는 강서구 통합신청사 내 고품질 영상 촬영을 위한 전문 LED 방송조명
설비 구축, 기존 조명 철거·이전, 전원 및 DMX제어 배관배선 공사를 위해 실시함.

2. 공 사 명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

3. 공사개요

  • 기존 조명 철거 및 이전 공사
  • 전원 및 신호 배관· 배선 공사
  • 신규 방송조명 및 부대설비 설치
  • DMX 제어 설비 구축
  • 시험운전 및 검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5. 예정공정표

(단위: 일)
소요기간

공 정 1~2일 3~4일 5~6일 7일

  • 기존 조명 철거 및

전원, 신호 배관·배선 공사

  • 신규 방송조명 및 부대설비 설치
  • DMX Controller 및 조명 제어 설비
  • 시험운전 및 검사

6. 특이사항

  • 자재 규격(KS 고효율인증), 제조사 확약서 제출, 플리커 검사, 작업자 안전관리

및 시운전·교육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시방서에 따른다.
-

그 외 공사의 세부 사항은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3. 시방서(통합신청사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공사).pdf =====
LED 조명설비
1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자재시방서는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공사”에 따른 조명
기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에 적용한다.
나. 제작기준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납품자재의 포장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
송, 납품, 설치까지의 기간 동안 기기의 충격, 외부 습도로부터 보호가 가능
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 시 습기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게 하고, 파손 또
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 포장하여 제작 납품한다.
다. 납품자격
1) 계약자 및 제조사(본 시방서 상의 계약자 및 제조사라 함은 수급자를 총칭하
며 이하“계약자”라 한다)는 조명설비의 완벽한 시설과 하자 보수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적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 및 생산품이 조명장치 제
조업으로 우수제품물품지정, KS표시, 품질보증지정업체, ISO 9001(LED조
명), 고효율 및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설계능력과 제작이 가능한 업체로서
규격통일 및 하자 한계 구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격으로 제
작 납품한다.
2)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현장 설치 시부터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
여 국내업체와 협약하여 계약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제작도면 및 승인
1)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등기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
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시방서에 기술
되지 않았어도 성능에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 납품한다. 또한 성능
발휘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교환 또는 수
리한다.
2) 납품기한 :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4) 각종 도면 제출

5) 각종 시험 수행
6)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 납품
바. 제품의 보증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 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2. 적용기술
가.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정 및 성능 요구사항
나. KS C IEC 60227(모든 부),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회비닐 절연 케이블
다. KS C IEC 60245(모든 부),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라.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마. KS C IEC 60598-2-1, 등기구-제2-1부 고정형 개별 요구사항
바. KS C IEC 60598-2-2, 등기구-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 요구사항
사.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 : 한계값-제2절 : 고조
파 전류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A 이하)
아. KS C IEC 61000-3-6,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 : 한계값-제6절 : 중압
(MV), 고압(HV)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비선형 부하의 전기자기 장해 한계값 평
가
자.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제2-13부 : LED 모듈용 DC/AC 구
동장치 - 개별 요구사항
차.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 내성
카.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타.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파. KS C CISPR 15, 조명 기기 및 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측정 한계값과
측정방법
하. 고효율에너지 보급 촉진에 관한규정

3. 설치조건
본 LED 등기구 조명설비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부품 및 완제품은 아래 조
건에서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주위온도 : 최고 45℃, 최저 –10℃
나. 표

고 : 1,000m 이하

다. 사용장소 : 옥내
라. 상대습도 : 75% ± 20% RH
마. 기

타 : 진동, 분진, 습기 고려 4. 제출서류 및 도면

가. 도면크기 : A3(표준크기)
나. 축

척 : 모든 도면은 가능한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야 한다.

다. 문자, 기호 및 단위
1) 도면 및 승인자료에는 KS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중 지정심벌을 사용하
여야 하며 형식, 모델,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모든 도면은 “한글”을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영문 사용시
“한글(영문)”으로 표기한다.
3) 단위는 MKS단위가 사용되어야 한다.
라. 도면 및 서류의 승인
1) 계약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면 및 서류를 승인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작 전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제출한 특정사항 및 서류
상의 차이, 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면, 서류 또는 계약서 내용에 착오나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자
의 의무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서면 지시내용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의 제출 지연이나 시방서 요구사항의 불이행으로 기인된 서류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지연은 사업의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승인서류 제출
1)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 승인도서(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3부
① 공급자재 제작사양서 및 도면
② 내부회로 결선도
③ 제작 및 납품 공정표
④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도면 및 자료

5.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하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사업 시행중 도면이나 시방서 누락 부분과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
라도 설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도면에 누락된 경우, 혹은 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누락된 기기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자는 공급하여야 할 자재 및 그 일부를 대한민국 또는 기타 국가 내에서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 저작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어
떠한 정당한 청구도 받음이 없이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분쟁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제출도면이 승인되어 제작한 등기구가 소정의 검사, 시험 등에 합격
되었어도 이것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모든 등기구의 성능 및 현지에서의 정상가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
니다.
마. 계약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사업을 임의로 지연하거나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사업 시행중 교육원 공사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배
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재
가. 조명기구 자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
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내용에 의거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우수제품제품, 녹색기술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친환경 인증 제품
2) 모든 자재는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난연성 자재가 생
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열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난연, 내열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
3)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제품)
4)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
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5)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 중 시중 최고품
나. 품질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
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에 사용하는 자재 중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ž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승인된 시방에 따라 납품 완료하였다 해도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바. 반입자재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사. 자재관리
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된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착수 전 일괄 반입토
록 합니다.
2) 모든 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
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

아야 합니다.
3) 본 사업에 사용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등 모든 사용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 등을 사용합니다.
4) 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
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사업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 반입하야 합니다.
6) 발주자 소유의 전원이나 설비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자재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감독원의 입회검사 및 시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입회검사
1) 중간검사
가) 구조, 치수 및 조명기구 절단부위 면 마무리, 사용자재, 계약기간 준수여
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대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LED 조명에 대하여 감독원이 K.S 또는 고효율 지정 심사기관 중 임의로
선정하여 샘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샘플 검사의 수량은 종별 2개
이내로 감독원이 선정하며 검사 수량의 100%가 합격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2) 완료검사
가) 계약자는 LED 조명의 제작완료 후 자체 및 공인기관시험을 받아 합격한
다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단,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은 자체시험으
로 대체)
나) 검사 및 시험을 득한 자재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자재시험
1) 계약자는 내부회로의 절연저항, 회로 도통 및 동작시험, 컨버터 시험 등을 시
행하고, 그 보 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LED 조명의 성능에 대한 아래의 시험을 시행하며, 발주처에 현장
조도 측정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가) 광학적 특성
① 광속 및 조명기구의 효율

② 색온도 및 연색성
나) 전기적 특성
① 소비전력
② Power Factor
③ 고조파 함유율(THD)
3) 현장시험은 반드시 감독원과의 협의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포장 및 운반
가.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 전 반입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LED조명은 운반 중 파손 및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고, 포장
의 외면에는 명칭 및 규격, 제작사명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다. 운송과정에서 손상된 제품은 인수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즉시 다시 납품하여
야 합니다.
라. LED조명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작과정을 공개하며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마. 제작에 사용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등 모든 사용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LED조명, 컨버터)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고효율인증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8. 시방서 변경
가. 계약자는 본 시방과 참고도면에서 제시된 내용보다 더 향상된 성능 또는 유
지보수 편의를 위한 시방 변경은 사유를 별도로 명기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한 후 가능합니다.
나.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발주자
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 해소하여야 하며, 승인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자가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한 모든 시방서의 내
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준공서류

가. 계약자는 본 계약의 준공 시 다음의 서류를 5부(매)제출하여야 합니다.
1) 준공도서
가) 준공 제작사양서
나) 준공 도면(A3)
다) CD-ROM
2) 각종 공인기관 및 자체 시험정적서 : 원본 및 사본
3) 고효율 및 친환경 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
4) 품질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5) 사용설명서(LED등기구, 컨버터 등)

10. 제품하자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증은 본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제품 규격 표시방법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각종 인증마크 및 제조사 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
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모델명, 고효율 인증번호
나. 정격 전력(W)
다. 정격 전류(A)
라. 정격 전압(V)
마. 정격 광속(lm)
바. 광효율(lm/W)
사. 인증번호
아. 광원색(K)
자. 연색성(Ra)
차. 정격수명시간(h)
카. 제조연월
타. 역률
파. 원산지 및 제조사
하. A/S 연락처
거. LED컨버터 제조사,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마크
너. LED컨버터(정격전력, 정격전압, 정격전류)
더. LED컨버터 입출력 효율(%)

2장. 특 기 시 방 서 – LED 등기구

본 특기시방은 일반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신청사 환경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수명까지 70%이상의 광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부속들은 일반 시방서에 명시된 인증을 득한 제품이여야 합니다.

1. LED 등기구
가. 일반시방
1) 등기구를 천정 또는 몰드바에 부착할 시 완전 밀착이 되어야 하며, 진동으로
인한 흔들임이나 추락의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2) LED소자의 열 방출이 용이하도록 방열이 고려된 몸체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
부 열을 외부로 방출하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LED 및 컨버터를 보호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3) 커버는 지정된 색온도의 왜곡이나 눈부심, 음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4) 국산 동등 이상의 LED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특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분해 및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6) 본체와 커버는 자체 발열 또는 주변 온도에 의하여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7) 커버와 본체는 정상적으로 밀착이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조립 후 빛의 새나
감이 없어야 합니다.
8) 재료의 절단면의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9) PCB의 납땜은 합선이 우려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몸체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재료 표면에는 굴곡이나 돌출 등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12) 제품 내 외면에 흠집이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합니다.
13) LED와 커버는 이물 검사를 하여 LED점등 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14) PCB를 포함한 모든 부속은 부속별로 커넥터로 연결되어 1:1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15) 컨버터(SMPS)는 내장형 제품으로 AC연결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6) 제품의 전선은 일정 범위 내로 제작되어야 한다.
17) 제품은 사전 점등테스트를 거처 설치 후 점등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18) KS, 녹색기술, 고효율, 친환경 인증 등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9) 등기구의 배광각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20) 사용된 LED의 수명은 50,000 시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21) LED소자 일부가 소손되어도 나머지 소자는 점등이 될 수 있는 직․병렬 구조
이어야 한다.

2. 적용기술
2.1. 특성
가. 우수한 방열 성능을 갖는 탄소복합분말을 이용한 열전도성 충진액을
통해 직접적으로 LED PKG의 열을 등기구로 빠르게 방출하여 방열성,
열전도성 성능 및 수명이 향상된 LED 조명
나. LED 조명장치의 제작 시 열전도성 절연액을 LED Pad 홀에 충진한
인쇄 회로기판에 적용하여 별도의 방열판이 축소되어 방열 성능 및
열전도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경량화 및 슬림화를 이룰 수 있
는 경제성을 확보한 LED 조명

구분 항목

기술
인증

특허 적용기준(기준명)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열방출 특성이 개선된 LED
제 10-2103172 호 ‘22.04.16.
등기구 전용 인쇄회로기판

특허청

2.2. 기능 [특허 제10-2103172호]
가. 열전도성 충진액을 LED PAD 충진홀에 직접 충진하여 자체 방열성
능 극대화, LED PKG의 열을 빠르게 분산, 방출함으로써 LED조명
성능 및 수명을 향상시킨 제품
나. 열전도성 충진액 인쇄회로기판 제작 기술을 적용하여 등기구 경량,

슬림화 및 경제성을 확보한 LED 조명
다. LED PKG 주변 온도의 저하로 광효율이 향상된 “조명기구”
일반 제품

신청 제품

펄프 분말과 그래파이트분말이
혼합된 종이 형상의 그래파이트 페이퍼

LED 조명장치를 제작 시 인쇄회로기판에
열전도성 절연액 충진하여 별도의 방열
판을 부착시킬 필요 없이 방열성능 및
열전도 성능을 향상

2.3.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기구」에 의한 시험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근거한 「고효율에너지기
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 상기 2.1항 및
2.2항, 신청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
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
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
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
여 측정하여야 한다.

2장. 특 기 시 방 서 – 방송조명 설비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공사(기구 공급, 배관·배선,

제어 시스템 구축, 취부 및 시운전) 전체에 적용한다.
1.2 관련 법령 및 규격
본 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아래의
국내외 규격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 KS 규격: 전기 및 전자 관련 국가 표준
  • ANSI / ESTA E1.11: DMX512-A 제어 신호 규격
  • 방송통신표준(KICS): 방송 설비 관련 기술 기준

1.3 제출물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계획서 및 공정표
  • 기기 제작도면 및 시방서 (등기구, 디머/릴레이 패널, 콘솔 등)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해당 품목에 한함)

제 2 장 기자재 스펙 (기기 사양)
2.1 조명 제어 콘트롤러 (DMX Controller)

  • 제어 프로토콜: DMX-512(A), Art-Net, sACN 지원 필수.
  • 출력 파라미터: 기본 2,048 파라미터 이상 제어 가능할 것.
  • 인터페이스: 외부 터치모니터 확장 지원, 페이더 플레이 백 배치.
  • 백업 시스템: 메인 콘솔 장애 시 즉각 전환 가능한 실시간 백업(트래킹 백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2 120W 방송조명 (ProLight LED 1295D 120W)
스튜디오 특성에 맞게 LED 등기구를 기본으로 구성하되, 연색성(CRI)과 플리커
프리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 소비전력: 120W
  • 입력전원: AC 90~260V / DC 24V Adapter

  • 색온도: 5,600K
  • 연색성 (CRI): Ra 95 이상, TLCI 95 이상 (방송 촬영 표준 충족)
  • 하우징: 알루미늄 플레이트
  • 디밍(읕) 0~100% 디밍(0-255 step) / DMX512 무단계 볼륨조절
  • Full Color LED 조명 (Nanlite 720C)
  • 정격출력: 750W
  • 입력전압/전류: AC100V-240V 50/60Hz, DC45V/7.8A x2
  • 밝기조절: 0.0 ~ 100.0% (0.1% 정밀 조절)
  • 빔 각도: 75°
  • CCT: 2,400 ~ 12,000K (G/M ±150)
  • CRI / TLCI: Avg 95 / Avg 94
  • TM-30 Rf / Rg: Avg 92 / Avg 100
  • SSI (3200K): 84
  • SSI (5600K): 71
  • 컨트롤: 온-보드, NANLINK APP, DMX/RDM, NFC
  • 이펙트: CCT Loop, INT Loop, HUE Loop, Flash, Pulse, Storm,

Police Car, TV, Paparazzi, Candle/Fire, Disco, Bad Bulb, Firework,
Explosion, Welding
2.3 조명 배전 및 신호 분배 시스템
  • 디머/릴레이 하이브리드 패널: LED 등기구 전원 제어를 위한 전자식 릴레이 및

기존 할로겐용 디머 회로 혼용 구조.
  • DMX 신호 분배기 (DMX Splitter): 각 포트별 광절연(Opto-Isolated) 처리가 되

어 있어 신호 간섭 및 서지 전압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시공 및 배선 공사
3.1 배관 및 배선

  • 전원선과 신호선의 분리: 고전압 전원 케이블과 DMX/LAN 신호 케이블은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배관(트레이)을 사용하거나 최소 30cm 이상 이
격하여 배선한다.
  • 신호 케이블 규격: DMX 신호선은 임피던스 110Ω 고유 규격의 쉴드 케이블(동

선 2심 이상) 또는 Cat.6 STP 케이블을 사용한다.
  • 플라이덕트(Fly Duct) 및 바텐 배선: 가동형 조명 바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바

텐 하강/상승 시 꼬임이나 걸림이 없도록 케이블 캐리어나 가요전선관 처리를
견고히 한다.

3.2 등기구 취부

  • 모든 등기구는 조명 바텐이나 고정 파이프 그리드에 안전고리(Safety Wire)를

이중으로 체결하여 낙하 사고를 원천 방지한다.
  • 등기구의 C-클램프는 파이프 규격에 맞는 정품을 사용하고 고정 볼트를 완전히

조여 유격이 없도록 한다.
제 4 장 검사 및 시운전
4.1 절연 저항 측정
  • 전원 투입 전 모든 회로의 선로 간, 대지 간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치

(0.5MΩ 이상) 확보 여부를 기록 제출한다.
4.2 신호 테스트 및 어드레싱
  • 등기구별 DMX 어드레스(Address) 설정을 도면과 일치시키고, 전체 점등 및 개

별 디밍 테스트를 실시한다.
  • 카메라를 통해 플리커(Flicker) 발생 여부를 셔터 스피드별로 정밀 모니터링한

다.
4.3 종합 시운전 및 교육
  • 연출 시나리오에 맞춘 조명 큐(Cue) 세팅 테스트를 진행한다.
  • 시공 완료 후 운영자에게 콘솔 조작, 등기구 유지보수, 패치(Patch) 변경 방법

에 대한 기술 교육을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 4. 심사결과요약서(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공사).pdf =====
<서식 공사 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
□ 사업개요
위

치 통합신청사 지하1층 공사개요 스튜디오 방송조명 설치, 기존 조명 이전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

□ 심사평가 결과
구

분 공 사 심사요청액 35,660,000 (단위 : 원)

심사평가액
35,660,000

절 감 액 절 감 률 0 0.00% ※ 내역조정

□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손해보험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계상(2026. 6. 1. 공고분부터)
◦ ‘DMX Cable 등 5종 자재단가’ 조달청 공통자재단가 및 비교견적서 단가 적용

□ 그 밖의 사항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
반영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 5. 공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
A: 비
목 E: 구
성
비 I: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A: 순 B: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7.50%
B: 비 C: [ 소
계 ] D: -
C: 기
계
경
비
A: 사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3.595%
C: 국
민
연
금 D: - E: 직접노무비 F: × G: 4.5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X G: 12.950%
A: 원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F: × G: 3.560%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F: X G: 2.3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13,102 E: 재료비+직.노 F: × G: 2.070%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F: × G: 0.300%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금
채권
분담금 D: - E: 노무비 F: × G: 0.090%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000%
C: [ 소
계 ] D: 513,102 J: #REF!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F: × G: 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15.0% L: 0.00%
A: 단 수 정 리 D: -
A: 공 급 가 액 D: -
A: 공사손해보험료 E: 순계약금액 F: × G: 0.26477%
A: 부가 가치세 D: -
E: 공급가액의 10%
A: [총
공
사
비] D: - E: (VAT포함)

[시트: 내역서]
A: 통합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전기 및 조명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당초 P: 사유
A: 1. 기존 조명 철거 및 이전 공사
A: 120W 방송조명 B: 보유장비 C: EA D: 6
A: - 조명 클램프 B: 보유장비 C: EA D: 6
A: 80W 평판형 조명 B: 보유장비 C: EA D: 16
A: - 천정 4구 구조물 B: 보유장비 C: EA D: 4
A: 기존 장비 철거 및 이전 C: 식 D: 1 H: - J: - K: - L: -
A: 2. 신규 조명 추가 및 설치 ( 기존 이전 조명 설치 포함 )
A: 120W 방송조명 C: EA D: 6 F: - H: - K: - L: -
A: - C-Type 클램프 C: EA D: 6 F: - H: - K: - L: -
A: - DMX Cable C: EA D: 12 F: - H: - K: - L: - O: 35000 P: 비교견적서 단가 적용
A: - 50mm 블랙 파이프 제작 C: M D: 16 F: - H: - K: - L: -
A: - 라이트 플라이덕트 ( DMX 신호 포함 ) C: M D: 16 F: - H: - K: - L: -
A: - DMX Controller C: EA D: 1 F: - H: - K: - L: -
A: 80W 평판형 조명 C: EA D: 8 F: - H: - K: - L: - O: 180000 P: 비교견적서 단가 적용
A: - 천정 4구 구조물 C: EA D: 2 F: - H: - K: - L: -
A: Full Color LED 조명 C: EA D: 4 F: - H: - L: -
A: - 소프트 박스 C: EA D: 4 F: - H: - K: - L: -
A: - C-Type 클램프 C: EA D: 4 F: - H: - K: - L: -
A: - 조명 제어용 태블릿 C: EA D: 1 F: - H: - K: - L: -
A: 스틸배관 B: 22mm C: m D: 50 F: - H: - K: - L: - O: 3900 P: 비교견적서 단가 적용
A: G/W 후렉시블 B: 22C C: 타 D: 1 F: - H: - K: - L: -
A: 스틸배관 부자재 B: 관의 50% C: 식 D: 1 F: - H: - K: - L: -
A: 후렉시블 부자재 B: 관의 50% C: 식 D: 1 F: - H: - K: - L: -
A: 전선 B: F-CV10SQ4C C: m D: 50 F: - H: - K: - L: - O: 15000 P: 비교견적서 단가 적용
A: 접지전선 B: GV 10SQ1C C: m D: 50 F: - H: - K: - L: - O: 4500 P: 조달청 공통자재단가
A: 전선 B: HFIX2.5mm C: m D: 100 F: - H: - K: - L: -
A: 스위치 C: EA D: 4 F: - H: - L: -
A: [ 합
계 ] F: - H: - J: L: - N: TOTAL
F: - H: - J: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