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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417]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5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7: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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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건축)].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90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건축)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지상2층, 신축1동, 연면적 961.85m2,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131,687,000
2,580,253,000
2,345,684,546
234,568,454
551,434,000
320,087,000

마. 기초금액 : 금2,580,253,000원(금이십오억팔천이십오만삼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아.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ㆍ계획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1.(수)
17: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이후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공건축2과(☎041-635-7584)

나. 시방서, 공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제외)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분야 2,345,684,546원,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2,234,916,834원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46,358,666
37,992,678
28,754,458
18,396,454
3,778,335
45,771,585
8,350,000
3,315,156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3.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단계 사전단속제
가. 본 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충청남도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4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1]에 해당하는 서류를 충청남도 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6. 8. 11.)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별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과(☎041-635-7536)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건축2과(☎041-635-758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건축)].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90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건축)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지상2층, 신축1동, 연면적 961.85m2,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라. 공 사 비
(단위: 원)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131,687,000 2,580,253,000 2,345,684,546 234,568,454
551,434,000
320,087,000
추정금액

기

마. 기초금액 : 금2,580,253,000원(금이십오억팔천이십오만삼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아.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ᆞ계획ᆞ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ᆞ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1.(수)
17: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이후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공건축2과(☎041-635-7584)

나. 시방서, 공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제외)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분야 2,345,684,546원,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2,234,916,834원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46,358,666 37,992,678 28,754,458 18,396,454 3,778,335 45,771,585 8,350,000 3,315,156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
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
(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3.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

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
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단계 사전단속제
가. 본 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충청남도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4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1]에 해당하는 서류를 충청남도 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6. 8. 11.)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별조건, 나라장터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과(☎041-635-7536)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건축2과(☎041-635-758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사무실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 문서 공문형식 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실태조사 제출서류
(

24, ) , . : 041-635-2817, :

[email protected]
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건축)].zip =====

===== 2. 공내역서/공내역서_건축(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
금액 : F: (₩0 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0.178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0.0356
C: 고 용 보 험 료 E: 0.0101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0.0009
C: 건 강 보 험 료 E: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E: 0.0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1314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0.023
C: 산업안전관리비 E: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000
((재료비+직노)*2.28%+4,325,000)*1.2배 중 작은값 F:
C: 품질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기
타
경
비 E: 0.054
C: 환 경 보 존 비 E: 0.005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0.00081
C: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료 E: 0.0007
C: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0.08
A: 이
윤 E: 0.1
A: 건설폐기물상차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0.1
A: 도
급
액
A: 도급자관급
A: 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6.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7.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8.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9.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0.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12.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13.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14.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15.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16.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17.주 요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18.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6 R: 3 S: T:
A: 19.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7 R: 3 S: T:
A: 20.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8 R: 3 S: T:
A: 20-1.품질시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01 O: P: 010120 Q: R: 4 S:
A: 20-2.품질활동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02 O: P: 010120 Q: R: 4 S:
A: 21.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 O: P: Q: 2 R: 3 S: T:
A: 22.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2 O: P: Q: 1 R: 3 S: T:
A: 23.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3 O: P: Q: 3 R: 3 S: T:
A: 24.관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4 O: P: Q: 9 R: 3 S: T:
A: ◈ 기계설비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관급자관급(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Q: 9 R: 3 S: T:
A: ◈ 토목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도급자관급(토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Q: 3 R: 3 S: T:
A: 관급자관급(토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Q: 9 R: 3 S: T:
A: ◈ 임시소방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도급자 C: 개소 D: 3 M: 호표 1 N: 50FCA2C00646B815F1E9F69C307F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FCA2C00646B815F1E9F69C307F99 AV: 46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감독.감리자 C: 개소 D: 2 M: 호표 2 N: 50FCA2C00646B815F1E9F69C307F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FCA2C00646B815F1E9F69C307F98 AV: 463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C: 개소 D: 2 M: 호표 3 N: 50FCA2C00646B825997DA5DF082B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FCA2C00646B825997DA5DF082B33 AV: 462
A: 콘테이너형 품질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4 N: 50FCA2C00646B825997DA5DCB4EB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FCA2C00646B825997DA5DCB4EB84 AV: 15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B: H=3, L=2000, 12개월 C: M D: 193 M: 호표 5 N: 50FCA2C00673CAC5EE66AB0BE8FA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FCA2C00673CAC5EE66AB0BE8FA0D AV: 484
A: 공사현장출입구 B: W:4.0M+H:3.0M C: 개소 D: 1 M: 호표 6 N: 50FCA2C00673CAC5EE67B27C3E7C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FCA2C00673CAC5EE67B27C3E7C95 AV: 465
A: 자동세륜기시설 B: C: 식 D: 1 M: 자재 337 N: 5178C28006A2EF45425554E06A3DAE743F4D0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78C28006A2EF45425554E06A3DAE743F4D04 AV: 66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N: 50FCA2C00673E595A3812B341D3D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73E595A3812B341D3D0F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N: 50FCA2C00673E595A3812B37D1A3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73E595A3812B37D1A3CD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6개월, 발판2열 및 계단 C: M2 D: 1494.3 N: 50FCA2C00673E595A383DC251B62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73E595A383DC251B62FE AV: 614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0FCA2C00673E595A2FE3880ECD6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73E595A2FE3880ECD6D3 AV: 9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0FCA2C00673E595A2FE3883A09C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73E595A2FE3883A09CDA AV: 10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737.87 N: 50FCA2C00673E5A54B178D125475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73E5A54B178D125475FF AV: 409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10m이하, 간격 0.6~0.8m이하, 3개월 C: 10공M3 D: 81.76 N: 50FCA2C00673E5A54A0845E06928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73E5A54A0845E0692829 AV: 61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961.85 N: 50FCA2C0062BA56530CD077CCD888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2BA56530CD077CCD888F AV: 16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961.85 N: 50FCA2C0062B9495B42251518458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2B9495B4225151845864 AV: 17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961.85 N: 50FCA2C0062B9495B422531E71A1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2B9495B422531E71A152 AV: 18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61.56 N: 50FCA2C0062B9495B7F79A3FF9CC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2B9495B7F79A3FF9CCA2 AV: 19
A: 준공청소 B: C: M2 D: 961.85 N: 50FCA2C0062BFD05F3B48556E83C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FCA2C0062BFD05F3B48556E83C28 AV: 20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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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A: [ 합
계 ]
A: 3.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굴착기 0.7m3 C: M3 D: 876.38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M3 D: 312.67
A: 토사 운반/단지외 5km B: L=5km C: M3 D: 563.71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서울) B: 500mm*80mm*8m*2190kg, A종 C: 본 D: 62
A: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 B: D500, 시공량 45본/일당 C: 본 D: 62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8.01
A: 기성말뚝 장비조립 B: 외부 반출 및 반입 / 리더부 30M 이하 C: 회 D: 1
A: 기성말뚝 장비해체 B: 외부 반출 및 반입 / 리더부 30M 이하 C: 회 D: 1
A: PHC파일항타(SIP)(케이싱사용) B: D500,그라우팅포함(시멘트별도),L:10M C: M D: 434
A: 장비운반비(기초장비SET) B: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C: 회 D: 1
A: 파일하차비 B: 지게차 5톤 C: 회 D: 1
A: 시멘트 B: BULK C: M/T D: 22
A: [ 합
계 ]
A: 4.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42.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39.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C: TON D: 6.4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C: TON D: 81.93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31.92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64.48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1025.7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36.5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590.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69.02
A: 노출콘크리트 B: 유로폼 1회적용/실내외 벽체 C: M2 D: 700.3
A: 노출콘크리트 B: 합판 1회적용/실내 천장 C: M2 D: 158.79
A: 노출콘크리트 B: D500 원형기둥/종이거푸집사용 C: M2 D: 6
A: 패턴(문양)거푸집설치 B: 보통,지정EPS문양거푸집/외벽, 재료비별도 C: M2 D: 46.14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66.43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166.4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1.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426.7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652.04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93
A: 문양거푸집 B: 견적서참조,자재비 C: 식 D: 1
A: [ 합
계 ]
A: 5.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9955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5.7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0.74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7.06
A: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사춤간격 800mm B: 3.6m 이하, 양면, 21m2/일당 C: M2 D: 210.38
A: 스트롱앙카설치 B: 3/8" C: 개소 D: 170
A: 철근용접 B: L=50, T=5 C: 개 D: 170
A: 점토벽돌쌓기및연결철물설치 B: 견적서참조(적벽돌관급, 비구조체 구조검토서 포함) C: 식 D: 1
A: [ 합
계 ]
A: 6.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40mm C: M2 D: 18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3.4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2.65
A: 창대석설치1(T:12mm인조대리석) B: T:12*W:130/에폭시본드 C: M D: 10.05
A: 인조석재료분리대-3 B: 인조석, 100+40*12mm,본드붙임 C: M D: 11.55
A: [ 합
계 ]
A: 7.타 일 공 사 B:
A: 자기질타일 B: 무유, 300*300*8~11mm C: M2 D: 93.85
A: 자기질타일 B: 석재타일, 200*200*15mm C: M2 D: 31.08
A: 도기질타일 B: 일반색, 300*600*10mm C: M2 D: 244.7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17.83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면, 300*600 C: M2 D: 19.7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0.1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1.9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14
A: [ 합
계 ]
A: 8.수 장 공 사 B:
A: 구름무늬시트지붙이기 B: 화장실도어상부 C: M2 D: 0.45
A: 불연금속전장재설치/틀포함 B: DMC평판형 600*600*0.4T C: M2 D: 79.14
A: 접이식영유아거치대 B: C: EA D: 2
A: 화장실 점자표지판 B: C: EA D: 2
A: 실명 점자표지판 B: C: EA D: 12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22
A: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B: 영유아거치대/점자표지판/핸드레일촉지판 C: 식 D: 1
A: 매립형점자블럭(점형) B: 300*300/논슬립자기질 C: EA D: 34
A: 매립형점자블럭(점형) B: 300*300/고강도콘크리트블럭 C: EA D: 59
A: 매립형점자블럭(선형) B: 300*300/고강도콘크리트블럭 C: EA D: 133
A: 목재데크틀 설치 B: 아연각관40*40*2.3@400상+@800하/기둥및받침포함 C: M2 D: 23.17
A: 합성목재데크 설치 B: T:25mm*L:2400mm*W:150mm(클립형)/합성목재 관급 C: M2 D: 23.17
A: 강마루깔기 B: T:7.5mm C: M2 D: 102.27
A: 걸레받이 설치 B: PVC, H=60mm C: M D: 132.23
A: 창대석설치2(T:24mm MDF) B: T:24*W:170위 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1.16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12.8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91.51
A: 석고텍스붙이기 B: T:9.5*300*600 C: M2 D: 128.2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9.5* 2겹 붙임 C: M2 D: 452.6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12.5* 1겹 붙임 C: M2 D: 91.51
A: OSB합판+목재판재설치 B: 천장,OSB합판11T+목재판재(난연)10T/목재판재 관급 C: M2 D: 22.76
A: 목재판재설치 B: 벽붙이기,T:10목재판재(난연)/목재판재 관급 C: M2 D: 55.42
A: 수직루버설치 B: 25*100,1.2t위 난연PVC시트지마감/심신안정실 C: M2 D: 2.97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1종, 비중 0.034이하, 95mm C: M2 D: 72.34
A: PF페놀폼단열재접착제 붙이기 - 벽 B: 90mm(준불연) C: M2 D: 657.05
A: PF페놀폼단열재 콘크리트타설부착 B: 110mm(준불연) C: M2 D: 63.43
A: PF페놀폼단열재 콘크리트타설부착 B: 145mm(준불연) C: M2 D: 625.2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65mm C: M2 D: 104.89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35mm C: M2 D: 29.0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0.029이하 80mm C: M2 D: 472.4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1겹 C: M2 D: 104.8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675
A: 외벽단열시공 B: T:90mm(PF보드)+메쉬미장+스타코마감 C: M2 D: 59.36
A: 외벽단열시공 B: T:90mm(PF보드)+메쉬미장 C: M2 D: 52.1
A: 외벽단열시공 B: 스타코메쉬마감(접착몰탈+코팅메쉬+스타코마감) C: M2 D: 24.37
A: 외벽단열시공 B: 메쉬미장+수성페인트(천장2회) C: M2 D: 17
A: 건식벽체설치/일면 B: D1 (C-STUD50@450수직+글라스울50T+11T OSB합판) C: M2 D: 66.3
A: 건식벽체설치/일면 B: D1-1 (C-STUD50@450수직+글라스울50T+9.5T석고*2겹 ) C: M2 D: 17.36
A: 건식벽체설치/일면 B: D2 (C-STUD100@450수직+경질우레탄95T<준불연>+9.5T석고*2겹 ) C: M2 D: 154.09
A: 건식벽체설치/일면 B: D3(30*30*1.6T각관틀+경질우레탄95T<준불연>+9T합판+9.5T석고) C: M2 D: 0.52
A: 건식벽체설치/일면 B: D2-1 (C-STUD100@450수직+경질우레탄95T<준불연>+12합판+9T CRC보드) C: M2 D: 7.09
A: 건식벽체설치/양면 B: D4 (9.5T석고*2겹+C-STUD100@450수직+글라스울50T+9.5T석고*2겹) C: M2 D: 34.98
A: 건식벽체설치/양면 B: D4-1 (12T내수+CRC 9T+C-STUD100@450수직+글라스울50T+9.5T석고*2겹) C: M2 D: 29.41
A: 건식벽체설치/양면,조적상부 B: W0 (C-STUD100@450수직+경질우레탄100T<준불연>+양면11T OSB합판 C: M2 D: 28.66
A: 창호상부보강틀(건식벽) H:1300 B: 일면11T OSB합판+경질우레탄95T+ㅁ-100*100*3.2@900+L-50*50*4 C: M D: 13.32
A: 장애인주차구역안내표지판 B: 스탠드형,700*600*H:1500 C: 개소 D: 1
A: 헬스장고무매트설치 B: 견적서참조 C: 식 D: 1
A: 외부사인 B: 견적서참조 C: 식 D: 1
A: 무빙월설치 B: 견적서참조 C: 식 D: 1
A: [ 합
계 ]
A: 9.방 수 공 사 B: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M2 D: 401.72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183.98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M2 D: 62.73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1MM C: M2 D: 49.29
A: 외벽 발수제뿜칠 B: 2회 C: M2 D: 203.92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AL타공판 안측, 2회 C: M2 D: 148.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82.06
A: 줄눈 설치 B: C: M D: 168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6.2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9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131.06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20mm C: M2 D: 14.34
A: [ 합
계 ]
A: 10.금 속 공 사 B: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AL C: M D: 11.1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37.2
A: 조인트비드 설치 B: 익스펜디드메탈라스 RC벽+블럭벽(150+150) C: M D: 52.5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600*H:5000(라운드포함),D50.8+25.4*2t C: 개소 D: 1
A: 스틸난간대설치(A) B: FB-45*10T+FB45*15T@1000 아연도금위우레탄3회 H:1100 C: M D: 31.3
A: 스틸난간대설치(B) B: FB-45*10T+FB45*15T@1000 아연도금위우레탄3회 H:450 C: M D: 10.5
A: 스틸난간대설치(C) B: FB-45*10T+FB45*15T@1000 아연도금위우레탄3회 H:1265 C: M D: 10.8
A: 스틸난간대설치(D) B: FB-45*10T+FB45*15T@1000 아연도금위우레탄3회 H:1100 C: M D: 10
A: 스틸난간대설치(E) B: SST D38.1+FB32*16T@750 아연도금위우레탄3회 H:800 C: M D: 34.2
A: 스틸난간대설치(F) B: SST D38.1+FB32*16T@600 아연도금위우레탄3회 H:800 C: M D: 11.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42.2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825.76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26.1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693.08
A: 그리드루버천장재설치 B: 100*100*50*0.5T AL루버(재료비별도) C: M2 D: 26.25
A: 갈바륨천장재 B: 1.6T갈바+40*40아연도각관틀@900+프라이머+지정색수성P C: M2 D: 17.05
A: 천장점검구 설치1 B: AL 백색, 450*450mm/석고텍스형 C: 개소 D: 1
A: 천장점검구 설치2 B: AL 백색, 450*450mm/석고보드용 C: 개소 D: 17
A: 천장점검구 설치3 B: AL 백색, 600*600mm/석고보드용 C: 개소 D: 4
A: 기둥커버설치/소방차고기둥전면부분 B: T:8*W:720*H:4500 철판위 녹막이+우레탄도장3회 C: 개소 D: 1
A: 갈바철판(1.6T)설치/벽체 B: 30*30아연도각관틀@H900+@V400/갈바위프라이머+수성페인트2회 C: M2 D: 6.36
A: 외부계단루버월설치 B: 아연도각관 30*50*1.6T+50*50*2.3T+75*75*2.3T위 우레탄도장2회, L:5100*H:1900, 도어포함 C: 개소 D: 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1 B: 바닥, W50*H20*1.5t C: M D: 7.1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2 B: 바닥, W80*H23*1.5t C: M D: 3.2
A: 철재커텐박스1(ㄱ자형) B: 200*140*1.2t, STL(도장 유) C: M D: 9.04
A: 철재커텐박스2(ㄷ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26.0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58.51
A: 그리드루버 B: 견적서참조,자재비 C: 식 D: 1
A: [ 합
계 ]
A: 11.미 장 공 사 B:
A: 기계미장 B: 콘크리트면 C: M2 D: 1424.5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300*H:100mm, 재료 별도 C: 개소 D: 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20mm, 3.6m 이하 C: M2 D: 336.6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61.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5mm C: M2 D: 102.27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86.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90.6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43.45
A: 콘크리트 폴리싱 B: 바닥 C: M2 D: 698.4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49.43
A: [ 합
계 ]
A: 12.창호 및 유리공사 B:
A: SD01[01.판교119안전센터]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A: SD02[01.판교119안전센터] B: 1.200 x 2.100 = 2.520 C: EA D: 4
A: SD03[01.판교119안전센터] B: 1.050 x 2.700 = 2.835 C: EA D: 8
A: SD04[01.판교119안전센터] B: 1.120 x 2.700 = 3.024 C: EA D: 1
A: SD05[01.판교119안전센터] B: 1.000 x 2.100 = 2.100 C: EA D: 5
A: SD06[01.판교119안전센터] B: 1.500 x 2.700 = 4.050 C: EA D: 1
A: SD07[01.판교119안전센터] B: 0.600 x 1.500 = 0.900 C: EA D: 4
A: SD08[01.판교119안전센터] B: 0.950 x 2.700 = 2.565 C: EA D: 1
A: SD09[01.판교119안전센터] B: 0.950 x 2.700 = 2.565 C: EA D: 1
A: WD01[01.판교119안전센터] B: 0.800 x 2.100 = 1.680 C: EA D: 6
A: WD02[01.판교119안전센터]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소방관진입표시 B: 타격지점표시 C: EA D: 3
A: 강화유리 B: 투명, 8mm C: M2 D: 8.2
A: 강화유리 B: 투명, 12mm C: M2 D: 40.64
A: 로이복층유리 B: 24mm(5LE(MVT172H/S)+14AR+5CL) C: M2 D: 257.79
A: 로이복층유리 B: 29.76mm(5LE(MVT172H/S)+14AR+5CL+0.76접합필름+5CL)) C: M2 D: 16.8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66.8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8.2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0.6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52.7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30mm 이하 C: M2 D: 16.8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05.8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600*800 C: 개소 D: 8
A: 창호하드웨어설치/사급 B: 견적서참조 C: 식 D: 1
A: 전신거울설치(6000*2100) B: 견적서참조 C: 식 D: 1
A: [ 합
계 ]
A: 13.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9.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139.6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7.9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B: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0.7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B: 외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2.6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25.4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2.3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52.61
A: [ 합
계 ]
A: 14.지붕 및 홈통공사 B:
A: 폴리카보네이트천장판설치 B: T:10*L:5560*W:1700,50*100 AL각관틀 C: 개소 D: 1
A: 후레슁설치1(파라펫-단열-치장벽돌) W:550 B: (0.7tAL쉬트+방수시트+T12내수합판+20*40*1.6T아연각관) C: M D: 130.75
A: 후레슁설치2(파라펫) W:350 B: (0.7tAL쉬트+방수시트+T12내수합판+20*40*1.6T아연각관) C: M D: 104.98
A: 후레슁설치3(노출콘크리트창하부) W:300 B: (1.2tAL쉬트,에폭시본드붙임) C: M D: 32
A: 캐노피설치1(치장벽돌) L:900*W:1200 B: 상판:1.2tAL쉬트+하판:1.6t갈바위프라이머+우레탄도장 C: 개소 D: 3
A: 캐노피설치2(치장벽돌) L:500*W:1200 B: 상판:1.2tAL쉬트+하판:1.6t갈바위프라이머+우레탄도장 C: 개소 D: 2
A: 캐노피설치3(치장벽돌) L:500*W:4150 B: 상판:1.2tAL쉬트+하판:1.6t갈바위프라이머+우레탄도장 C: 개소 D: 1
A: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B: D-100 T:1.2mm위프라이머도포후 우레탄도장2회 C: M D: 81.6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0
A: 발코니드레인 설치 B: 발코니용, 100mm C: 개소 D: 2
A: [ 합
계 ]
A: 15.부 대 공 사 B:
A: 국기게양대설치(화강석마감) B: ∮76.3*1.5T+63.5*1.5T H:5+6+5m*3봉 L:4000*W:600*H:500 C: 개소 D: 1
A: PC트렌치 및 무소음그레이팅설치 B: W200 PC트렌치, 무소음그레이팅 W195*25T(관급) C: M D: 10
A: [ 합
계 ]
A: 16.기 타 공 사 B:
A: 수관건조대제작설치 B: 견적서참조 C: D: 1
A: 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 B: 견적서참조 C: 식 D: 1
A: [ 합
계 ]
A: 17.주 요 골 재 비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5
A: [ 합
계 ]
A: 18.건설폐기물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9.1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15
A: [ 합
계 ]
A: 19.안 전 관 리 비 B:
A: 안전관리계획서작성 B: 공사도면분석/보고서작성/검토의견보완/보고서제본/CIS등록 C: 식 D: 1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 B: 현장맞춤검토(법적기준준수)/검토서작성 C: 식 D: 1
A: 건설공사정기안전점검 B: 현장점검/보고서작성/CIS등록 C: 식 D: 2
A: 가시설구조검토 B: 위험구간추출/구간별구조안전성검토(3D해석)/설치도면작성(평면도,입면동) C: 식 D: 1
A: [ 합
계 ]
A: 20-1.품질시험비 B:
A: 동재하시험 B: C: 회당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장기 열전도율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2
A: [ 합
계 ]
A: 20-2.품질활동비 B:
A: 1.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 B: 2,3,5 항목계산 기준금액 C: 개월 D: 12
A: 2.문서작성 및 관리비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3.교육훈려비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4.품질검사비(1,970,480원)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5.기타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 합
계 ]
A: 21.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6km(환영철강공업(주)→ 현장) C: TON D: 171.13
A: 시멘트운반 B: L:67km, 덤프 8ton(성신양회 → 현장) C: 포 D: 430
A: [ 합
계 ]
A: 22.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59
A: [ 합
계 ]
A: 23.도 급 자 관 급 B:
A: 시멘트 B: 40KG C: 포 D: 4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42.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39.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9,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6.4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22,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81.93
A: 레미콘 B: 충남(서천군), 25-18-80 C: M3 D: 31.92
A: 레미콘 B: 충남(서천군), 25-18-120 C: M3 D: 64.48
A: 레미콘 B: 충남(서천군), 25-30-150 C: M3 D: 1026.98
A: 소
계 B: C:
A: 점토벽돌 CH-UQ9007 B: 290*48*90 C: 매 D: 36263
A: 점토벽돌 CH-MC1002 B: 190*57*90 C: 매 D: 6524
A: 소
계 B: C:
A: 합성목재 B: 세림,SL-2515SC,2400*150*25mm,데크재,솔리드/클립형 C: M2 D: 24.33
A: 소
계 B: C:
A: 목재판재 B: 동양특수목재,DY-WGC201,2400*100*10mm,편백/난연처리 C: M2 D: 82.09
A: 소
계 B: C:
A: 주철맨홀뚜껑 B: MS-200, 상하수도용, 사각형95*195*25mm C: 개 D: 106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24.관 급 자 관 급 B:
A: 커튼월+프로젝트창 CN-AFP150CH-D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198.5
A: 노출프로젝트창 CN-AP81C-D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475.7
A: 롤방충망 CN-RSC-0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76.7
A: 소
계 B: C:
A: 화장실칸막이 B: TP-S-200, 방수PB, 안심스크린,T20mm C: M2 D: 27.4
A: 화장실칸막이(장애인) B: DP Folding-100, 방수PB, 450*1200*T20mm C: 조 D: 2
A: 소변기칸막이 B: TP-U-PB, 방수PB, 450*1200*T20mm C: EA D: 2
A: 소
계 B: C:
A: 소방차고도어 B: JKS-F60-017 C: 개소 D: 2
A: 소방차고도어 B: JKS-F60-020 C: 개소 D: 1
A: 소방차고도어 B: JKS-F60-033 C: 개소 D: 1
A: 소
계 B: C:
A: 영사용스크린 B: 진전스크린, JJ-S150, 3000 x 2400mm C: 식 D: 1
A: 소
계 B: C:
A: AL타공판설치 B: 견적서참조 C: 식 D: 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 기계설비공사 ◈ B: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관급자관급(설비) B:
A: 관급자관급(설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 토목공사 ◈ B:
A: 토목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도급자관급(토목) B:
A: 도급자관급(사업구간) B: C: 식 D: 1
A: 도급자관급(도로구간) B: C: 식 D: 1
A: [ 합
계 ]
A: 관급자관급(토목) B:
A: 관급자관급(사업구간&도로구간) B: C: 식 D: 1
A: [ 합
계 ]
A: ◈ 임시소방공사 ◈ B: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27
A: 원터치방식 이음쇠 B: 커넥터 E39 C: EA D: 4
A: 원터치방식 이음쇠 B: 커플링 E39 C: EA D: 7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9 C: EA D: 6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2.5mm2(1.78mm) C: M D: 363
A: 화재수신기 B: P형1급, 5회로(벽부) C: 대 D: 1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4단위, 3.3KG C: 개 D: 4
A: 전선관지지행가[천정단독] B: 36C C: 개소 D: 11
A: 수동발신기 B: 단독형(SUS) C: 개소 D: 2
A: 방화포 B: C: 개소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3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 공내역서/공내역서_기계(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천소방서판교119안전센터이전신축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천소방서판교119안전센터이전신축설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천소방서판교119안전센터이전신축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팬(천정형)D200 B: 2CMMx9MMAQx0.07KW C: 대 D: 8
A: 배기팬(천정형)D200 B: 3CMMx9MMAQx0.07KW C: 대 D: 2
A: 배기팬(천정형)D200 B: 3.5CMMx9MMAQx0.07KW C: 대 D: 2
A: 배기팬(천정형)D200 B: 4CMMx9MMAQx0.07KW C: 대 D: 5
A: 배기팬(벽부형)D200 B: 3CMMx4MMAQx1/20KW C: 대 D: 2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17
A: 벽걸이 배기팬 설치 B: 200mm C: 대 D: 2
A: 유인휀 B: 3900CMHx300W C: 대 D: 2
A: 설치비 B: C: 식 D: 2
A: 저탕식전기온수기 B: 15L/1.5KW C: 대 D: 1
A: 저탕식전기온수기 B: 500L/5KW C: 대 D: 1
A: 저탕식전기온수기 B: 600L/6KW C: 대 D: 1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1
A: 전기온수기 설치 B: 350ℓ C: 대 D: 2
A: 천정복사판넬 B: 0.45KW C: 대 D: 1
A: 천정복사판넬 B: 0.6KW C: 대 D: 5
A: 온도조절기 B: C: EA D: 4
A: 천정형 디스플레이 B: C: EA D: 4
A: 무선리모컨 B: C: EA D: 2
A: 급탕순환펌프(라인형) B: 3LPMx4Mx0.2KW C: 대 D: 2
A: 급탕순환펌프(라인형) B: 3LPMx5Mx0.2KW C: 대 D: 2
A: 일반펌프 설치 B: 0.75 kw 이하 C: 대 D: 4
A: [ 합
계 ]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00 C: M D: 3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25 C: M D: 2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20 C: M D: 41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25 C: M D: 78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65 C: M D: 13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75 C: M D: 3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나사조임식) D20 C: EA D: 2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50 C: EA D: 2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리듀서(융착식) D65*D50 C: EA D: 2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20 C: EA D: 7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25 C: EA D: 3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65 C: EA D: 2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75 C: EA D: 2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정티(융착식) D20 C: EA D: 2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정티(융착식) D25 C: EA D: 1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정티(융착식) D65 C: EA D: 2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정티(융착식) D75 C: EA D: 1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이형질이음관,플랜지 (융착식) D75 C: EA D: 4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캡(융착식) D20 C: EA D: 1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소켓(전자식) D20 C: EA D: 27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소켓(전자식) D25 C: EA D: 19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소켓(전자식) D5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2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2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25 C: EA D: 2
A: PEM 나사조임식접합(수도용) B: D20 C: 개소 D: 2
A: PEM 나사조임식접합(수도용) B: D50 C: 개소 D: 2
A: PEM 전자소켓접합(수도용) B: D20 C: 개소 D: 32
A: PEM 전자소켓접합(수도용) B: D25 C: 개소 D: 29
A: PEM 전자소켓접합(수도용) B: D50 C: 개소 D: 2
A: PEM 접합(버트융착) B: D65 C: 개소 D: 13
A: PEM 접합(버트융착) B: D80 C: 개소 D: 14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1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80 (10KG) C: EA D: 1
A: 수도미터 B: 80mm, 냉수, 신설용 C: EA D: 1
A: 터파기/토사 B: 굴착기 0.7㎥ C: M3 D: 145.2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M3 D: 96.8
A: 토사 운반/단지외 5km B: L=5km C: M3 D: 48.4
A: 모래부설 B: C: M3 D: 48.4
A: 밸브박스 B: 2,240Wx1,500Dx2,000H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대변기 B: 양변기(초절수형), KSC1210CR C: SET D: 10
A: 대변기 B: 양변기(전자감지식), KSC1210CR C: SET D: 2
A: 소변기 B: 센서내장형,VU-312 C: SET D: 4
A: 세면기(각형) B: KSL 610, (S/L) C: SET D: 10
A: 수채 B: 소제용수채, 2S KSCS-210 C: SET D: 1
A: 수도꼭지 B: 세탁기수전,RFV120A6 C: EA D: 8
A: 부동급수전 B: D15 (보호통) C: EA D: 3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A: 수도꼭지(샤워기) B: (입식) KBE670C C: SET D: 4
A: 장애자용손잡이 B: 양변기용 가동식 C: EA D: 2
A: 장애자용손잡이 B: 양변기용 고정식 C: EA D: 2
A: 장애자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EA D: 2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용 C: SET D: 1
A: 수건걸이 B: STS C: EA D: 10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12
A: 비누대 B: STS C: EA D: 10
A: [ 합
계 ]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 B: D 15 x 2.5T C: M D: 2
A: 스테인리스배관 B: D 20 x 2.5T C: M D: 4
A: 스테인리스배관 B: D 80 x 2.5T C: M D: 3
A: 스테인리스배관 B: D 65 x 3T C: M D: 16
A: 스테인리스배관 B: D 80 x 3T C: M D: 20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155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101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45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72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40 C: M D: 19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50 C: M D: 1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8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95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45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7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40 C: M D: 1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1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65 C: M D: 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80 C: M D: 3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66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20 C: M D: 6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15 C: M D: 1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0 C: M D: 1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65 C: M D: 12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80 C: M D: 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US 나사) D1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US 나사) D20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US 나사) D4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15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20 C: EA D: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40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15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2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65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80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2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65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80 C: EA D: 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1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2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4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5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5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1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40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50 C: EA D: 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2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40x40 C: EA D: 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50x50 C: EA D: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13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13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0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5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40x13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40x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50x3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3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30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5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0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4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5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1/4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40x1 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50x1 1/2 C: EA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20x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프레스) D40x1 1/4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프레스) D50x1 1/2 C: EA D: 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소켓 (프레스) D13x1/2 C: EA D: 2
A: 스테인리스용접 B: D15 C: 개소 D: 9
A: 스테인리스용접 B: D20 C: 개소 D: 15
A: 스테인리스용접 B: D40 C: 개소 D: 5
A: 스테인리스용접 B: D65 C: 개소 D: 14
A: 스테인리스용접 B: D80 C: 개소 D: 37
A: 프레스후렌지접합 B: D20 C: 개소 D: 5
A: 프레스후렌지접합 B: D25 C: 개소 D: 5
A: 프레스후렌지접합 B: D32 C: 개소 D: 2
A: 프레스후렌지접합 B: D40 C: 개소 D: 1
A: 프레스후렌지접합 B: D50 C: 개소 D: 1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7
A: 플랜지(FLANGE) B: SUS맹플랜지(10KG) D65 C: EA D: 3
A: 플랜지(FLANGE) B: SUS맹플랜지(10KG) D80 C: EA D: 2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2
A: 볼밸브(황동) B: D 20 C: EA D: 2
A: 볼밸브(황동) B: D 40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15 (10KG)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6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3
A: 청동스트레이너 B: D 20 (10KG) C: EA D: 2
A: 청동스트레이너 B: D 25 (10KG) C: EA D: 2
A: 청동체크밸브 B: D 20 (10KG) C: EA D: 2
A: 청동체크밸브 B: D 25 (10KG) C: EA D: 2
A: 청동체크밸브 B: D 32 (10KG) C: EA D: 1
A: 청동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1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65 (10KG) C: EA D: 2
A: 안전밸브(저양정) B: D20 C: 개 D: 1
A: 안전밸브(저양정) B: D25 C: 개 D: 1
A: 감압변(물용) B: D 15 (10KG) C: EA D: 1
A: 감압변(물용) B: D 50 (10KG) C: EA D: 1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65 C: 개소 D: 2
A: 압력계설치(STS) B: 2-35KG/CM2 C: 조 D: 4
A: 온도계설치(STS) B: L형 C: 조 D: 4
A: 자동공기변설치(물용)프레스 B: D15 C: 개소 D: 4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44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80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43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6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65 C: EA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5 C: 개소 D: 3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65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80 C: 개소 D: 1
A: PVC입상관스리브 (바닥) B: D65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65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5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65 C: 개소 D: 1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10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009
A: [ 합
계 ]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B: D 50 C: M D: 18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 75 C: M D: 30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00 C: M D: 30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25 C: M D: 12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 50 C: M D: 73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D: 6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40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 75 C: M D: 57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4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1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2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2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1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2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75x5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75x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50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이경소켓 (고무링) D75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50 C: EA D: 1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4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75 C: EA D: 2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2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2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리듀서(접착제) D75x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50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75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25xD100 C: EA D: 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25x12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50xD50 C: EA D: 1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75x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00x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2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접착제) D50 C: EA D: 6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16
A: 편심트랩(세탁ㅁ200)D50 B: D 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R(PVC)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R(PVC) 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W(PVC) 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5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0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50 C: 개소 D: 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0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1
A: PVC입상관스리브 (바닥) B: D50 C: 개소 D: 2
A: PVC입상관스리브 (바닥) B: D80 C: 개소 D: 2
A: PVC입상관스리브 (바닥) B: D10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입상 B: D5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입상 B: D8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입상 B: D10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5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8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0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25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D: 27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25 C: M D: 1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00x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25xD100 C: EA D: 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25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00 C: EA D: 2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D: 4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6T) C: M2 D: 19
A: 캔버스제작설치 B: 3.2T C: M2 D: 4
A: 점검구 B: 200x200 C: EA D: 2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17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7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34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7
A: 원형환기캡 B: D125 C: EA D: 4
A: FD/FVD 휴즈 B: C: EA D: 2
A: 담파모타 B: C: EA D: 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9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1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0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50 C: 개소 D: 6
A: 덕트내화채움구조 B: 벽체 C: M D: 4
A: 동망 B: #24 C: M2 D: 1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22
A: 조합페인트칠 B: 함석면2회 C: M2 D: 22
A: GRILLE (AL) B: 600 x 300 C: EA D: 3
A: GRILLE (AL) B: 600 x 400 C: EA D: 3
A: M.F.D (STL) B: 600 x 400 C: EA D: 2
A: 닥트기구 설치 B: C: 인 D: 5
A: [ 합
계 ]
A: 010105 가스배관공사 B: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SPPG) B: 백관(KSD3631), D20 C: M D: 30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SPPG) B: 백관(KSD3631), D25 C: M D: 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LPG집합소설치 B: 2본 C: 개소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0 C: EA D: 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20 C: EA D: 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EA D: 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2
A: 브라켓트 B: D20 C: EA D: 9
A: 브라켓트 B: D25 C: EA D: 2
A: 볼밸브(가스용) B: D 20 (10KG) C: EA D: 1
A: 볼밸브(가스용) B: D 25 (10KG) C: EA D: 1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2
A: 에어후레싱 B: 50ø이하 C: 구간 D: 2
A: 나사접합(가스용) B: D20 C: 개소 D: 26
A: 나사접합(가스용) B: D25 C: 개소 D: 12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D: 2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0 C: 개소 D: 1
A: 앵커볼트 B: M19×L150 C: EA D: 24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1회 C: M2 D: 3
A: 녹막이페인트 칠 B: D50㎜ 이하, 붓칠 1회 C: m D: 32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3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32
A: [ 합
계 ]
A: 010106 냉난방부대공사 B: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5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50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A: 공기순환기 B: 150㎥/h, 천장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1
A: 공기순환기 B: 250㎥/h, 천장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5
A: 공기순환기 B: 350㎥/h, 천장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2
A: 공기순환기 B: 500㎥/h, 천장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1
A: 공기순환기 B: 800㎥/h, 천장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2
A: 공기순환기 B: 1000㎥/h, 천장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1
A: 덕트설치기본 B: 기본/평균Φ100mm C: 식 D: 1
A: 덕트설치기본 B: 기본/평균Φ150mm C: 식 D: 7
A: 덕트설치기본 B: 기본/평균Φ200mm C: 식 D: 1
A: 덕트설치기본 B: 기본/평균Φ250mm C: 식 D: 3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180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50mm C: m D: 110
A: 덕트보온 B: 평균Φ200mm C: ㎡ D: 160
A: 덕트보온 B: 평균Φ250mm C: ㎡ D: 60
A: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180
A: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Φ250mm C: m D: 110
A: 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240
A: 덕트부자재(디퓨저) B: 평균Φ200mm C: 개 D: 12
A: 덕트부자재(엘보) B: 평균Φ200mm C: 개 D: 20
A: 덕트부자재(분기관) B: 평균Φ200mm C: 개 D: 24
A: 덕트부자재(분기관) B: 평균Φ200×Φ150×Φ200mm C: 개 D: 12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360
A: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240
A: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B: C: 개 D: 12
A: 중앙컨트롤러세트및설치(16실) B: C: 개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1. 냉난방장비대 B: C: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34.8/난방39.2kW, 12.0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4.5/난방16.3KW, 5.0HP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WAY, 0.7HP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WAY, 1.0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1-WAY, 1.5HP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WAY, 2.0HP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WAY, 2.5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WAY, 3.5HP C: 대 D: 1
A: 실내기 (벽걸이-베이직 냉방) B: 냉방3.2 kW C: 대 D: 1
A: 실내기 (1way형 카세트) B: 냉방4kW C: 대 D: 5
A: 실내기 (듀얼베인 4way형 카세트) B: 냉방11/난방13.2kW C: 대 D: 1
A: 2. 설치 옵션 B: C: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6~12KW이하 C: 대 D: 7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8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대 D: 8
A: 실내기 판넬 B: 1-WAY C: 대 D: 7
A: 실내기 판넬 B: 4-WAY C: 대 D: 4
A: 유선리모컨(일반) B: C: 대 D: 17
A: 싱글 받침대 B: C: EA D: 2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EA D: 1
A: 동관(L-TYPE) B: D6(6.35) C: m D: 92
A: 동관(L-TYPE) B: D8(9.52) C: m D: 102
A: 동관(L-TYPE) B: D10(12.7) C: m D: 77
A: 동관(L-TYPE) B: D15(15.88) C: m D: 79
A: 동관(L-TYPE) B: D19(19.05) C: m D: 2
A: 동관(L-TYPE) B: D20(22.22) C: m D: 2
A: 동관(L-TYPE) B: D25(28.58) C: m D: 9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6 C: m D: 92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8 C: m D: 102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10 C: m D: 77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15 C: m D: 79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19 C: m D: 2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20 C: m D: 2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9 C: m D: 9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15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16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1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1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5 C: m D: 4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103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32 C: m D: 4
A: 통신선 B: CVV-SB 1.0㎟ x 2C C: M D: 181.5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25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23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A: 크레인 B: 50톤 C: 회 D: 1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x 3.56% C: 식 D: 1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x 1.01% C: 식 D: 1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3.545% C: 식 D: 1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4.5% C: 식 D: 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2.95%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C: 식 D: 1
A: 부가 가치세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3 바닥난방설치공사 B:
A: 난방용 전열관 B: Ø11mm×1.0m×11개/3.3㎡ C: EA D: 1
A: 난방용 전열관 B: Ø11mm×1.5m×7.3개/3.3㎡ C: EA D: 2
A: 난방용 전열관 B: Ø11mm×2.0m×5.5개/3.3㎡ C: EA D: 2
A: 난방용 전열관 B: Ø11mm×2.5m×4.4개/3.3㎡ C: EA D: 5
A: 난방용 전열관 B: Ø11mm×2.8m×3.9개/3.3㎡ C: EA D: 5
A: 난방용 전열관 B: Ø11mm×3.1m×3.5개/3.3㎡ C: EA D: 9
A: 난방용 전열관 B: Ø11mm×3.7m×3.0개/3.3㎡ C: EA D: 7
A: 디지털 온도조절기 1회로 B: C: EA D: 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2. 공내역서/공내역서_조경(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6.2% H: 4 × 0.162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4.6% H: (A + B) × 0.046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0% H: (B + C + E) ×0.1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A C: 식재공 D: F:
B: 1 C: 기존수목이식 D: F:
B: 1.1 C: 왕벚나무 이식 D: R30 F:
B: 1.2 C: 단풍나무 이식 D: R30 F:
B: 1.3 C: 소나무 이식 D: R50 F:
B: 2 C: 신규식재 D: F:
B: 2.1 C: 교목 D: F:
B: 1) C: 상록교목 D: F:
B: 2) C: 낙엽교목 D: F:
B: 2.2 C: 관목 D: F:
B: 1) C: 상록관목 D: F:
B: 2) C: 낙엽관목 D: F:
B: 2.3 C: 초화류 D: F:
B: 2.4 C: 기타 D: F:
B: B C: 시설물공 D: F:
B: 1 C: 조경석놓기 D: F:
B: 2 C: 화산석깔기 D: F:
B: C C: 부대공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6.2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기타경비 D: E: 4.6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0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A C: 식재공 D: F:
B: 1 C: 기존수목이식 D: F:
B: 1.1 C: 왕벚나무 이식 D: R30 F: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벚나무 약제처리 D: 50g/주,1g/10㎠ E: 1 F: 주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1 F: 주
B: 1.2 C: 단풍나무 이식 D: R30 F: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1 F: 주
B: 1.3 C: 소나무 이식 D: R50 F: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50~60cm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42~53cm E: 1 F: 주
B: C: D: F:
B: 2 C: 신규식재 D: F:
B: 2.1 C: 교목 D: F:
B: 1) C: 상록교목 D: F:
B: C: 소나무(조형) D: H4.0xR25 E: 6 F: 주
B: C: 소나무(조형) D: H3.5xR20 E: 8 F: 주
B: C: 에메랄드골드 D: H2.0xW0.8 E: 10 F: 주
B: C: 블루엔젤 D: H2.0xW1.0 E: 7 F: 주
B: 2) C: 낙엽교목 D: F:
B: C: 감나무 D: H4.0xR12 E: 3 F: 주
B: C: 느티나무 D: H4.5xR20 E: 6 F: 주
B: C: 이팝나무 D: H4.0xR12 E: 10 F: 주
B: C: 산딸나무 D: H4.0xR12 E: 3 F: 주
B: C: D: F:
B: 2.2 C: 관목 D: F:
B: 1) C: 상록관목 D: F:
B: C: 사철나무 D: H1.2xW0.4 E: 120 F: 주
B: C: 황금사철나무 D: H1.2xW0.4 E: 120 F: 주
B: 2) C: 낙엽관목 D: F:
B: C: 수수꽃다리 D: H1.2xW0.4 E: 5 F: 주
B: C: 백철쭉 D: H0.4xW0.4 E: 280 F: 주
B: C: 산철쭉 D: H0.4xW0.4 E: 320 F: 주
B: C: 영산홍 D: H0.4xW0.5 E: 50 F: 주
B: C: 화살나무 D: H1.0xW0.5 E: 60 F: 주
B: C: D: F:
B: 2.3 C: 초화류 D: F:
B: C: 가우라 D: 8cm E: 300 F: 본
B: C: 맥문동 D: 8cm E: 500 F: 본
B: C: 바위취 D: 8cm E: 100 F: 본
B: C: 애란 D: 8cm E: 200 F: 본
B: C: 털수염풀 D: 8cm E: 100 F: 본
B: C: D: F:
B: 2.4 C: 기타 D: F:
B: C: 평떼붙임공 D: 평떼 E: 700 F: ㎡
B: C: D: F:
B: C: D: F:
B: B C: 시설물공 D: F:
B: 1 C: 조경석놓기 D: F:
B: C: 조경석(스테시석) D: 100×90×60cm(1.0톤) E: 12 F: 개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12 F: Ton
B: 2 C: 화산석깔기 D: F:
B: C: 마사토깔기 D: t200 E: 22 F: ㎡
B: C: 화산석깔기 D: t100 E: 22 F: ㎡
B: C: D: F:
B: C: D: F:
B: C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2. 공내역서/공내역서_토목(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서천소방서 판교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B: (토목 순공사비 기준) C: 1 D: 식 N: O: A
A:
B: D: N: P: 10 Q: * R:
A:
1.토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A010
A:
1-1.토공사 (도로구간) B: C: 1 D: 식 N: P: 30 Q: R: A011
A:
2.포장공사 B: C: 1 D: 식 N: P: 40 Q: R: A020
A:
2-1.포장공사 (도로구간) B: C: 1 D: 식 N: P: 50 Q: R: A025
A:
3.맨홀공사 B: C: 1 D: 식 N: P: 60 Q: R: A030
A:
4.배수공사 B: C: 1 D: 식 N: P: 70 Q: R: A040
A:
5.구조물공사 B: C: 1 D: 식 N: P: 80 Q: R: A045
A:
5-1.구조물공사 (도로구간) B: C: 1 D: 식 N: P: 90 Q: R: A046
A:
6.철거공사 B: C: 1 D: 식 N: P: 100 Q: R: A047
A:
7.자재대 (사업구간+도로구간) B: C: 1 D: 식 N: P: 110 Q: R: A050
A:
B: D: N: P: 120 Q: R:
A:
8.도급자 - 관급자재대 (사업구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P: 130 Q: * R: A060
A:
8-1.도급자 - 관급자재대 (도로구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P: 140 Q: * R: A063
A:
9.관급자 - 관급자재대 (사업구간+도로구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P: 150 Q: * R: A065
A:
B: D: N: P: 170 Q: S R:
A: 1.토공사 B: C: 1 D: 식 N: O: A010
A:
B: D: N: P: 10 Q: * R:
A:
1)부지정지 토공사 B: D: N: P: 20 Q: R:
A: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840 D: ㎥ N: P: 30 Q: R: SA02450 T: F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763 D: ㎥ N: P: 40 Q: R: SA05450 T: F
A:
잔토운반(토사) B: L=5.0KM C: 77 D: ㎥ N: P: 50 Q: R: SA001570062 T: F
A:
B: D: N: P: 60 Q: R:
A:
2)부대토목 토공사 B: D: N: P: 70 Q: R:
A: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694 D: ㎥ N: P: 80 Q: R: SA02450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드식롤러 0.7톤 C: 554 D: ㎥ N: P: 90 Q: R: SA05460 T: F
A:
잔토운반(토사) B: L=5.0KM C: 141 D: ㎥ N: P: 100 Q: R: SA001570062 T: F
A:
B: D: N: P: 110 Q: S R:
A: 1-1.토공사 (도로구간) B: C: 1 D: 식 N: O: A011
A:
B: D: N: P: 10 Q: * R:
A:
1)토공사 B: D: N: P: 20 Q: R:
A: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182 D: ㎥ N: P: 30 Q: R: SA02450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드식롤러 0.7톤 C: 26 D: ㎥ N: P: 40 Q: R: SA05460 T: F
A:
잔토운반(토사) B: L=5.0KM C: 157 D: ㎥ N: P: 50 Q: R: SA001570062 T: F
A:
B: D: N: P: 60 Q: S R:
A: 2.포장공사 B: C: 1 D: 식 N: O: A020
A:
B: D: N: P: 10 Q: * R:
A:
1)아스콘포장 B: T=650mm D: N: P: 2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0mm C: 1271 D: ㎡ N: P: 30 Q: R: SE0225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271 D: ㎡ N: P: 40 Q: R: SE01900 T: F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100mm C: 1271 D: ㎡ N: P: 50 Q: R: SE01965 T: F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271 D: ㎡ N: P: 60 Q: R: SE01800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T=200mm C: 254.2 D: ㎥ N: P: 70 Q: R: SE00900 T: F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T=300mm C: 381.3 D: ㎥ N: P: 80 Q: R: SE00100 T: F
A:
B: D: N: P: 90 Q: R:
A:
2)블럭포장 (보도-일반구간) B: T=200mm D: N: P: 100 Q: R:
A:
블럭포장 B: T=60mm C: 24 D: ㎡ N: P: 110 Q: R: SE03500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T=100mm C: 2.4 D: ㎥ N: P: 120 Q: R: SE00900 T: F
A:
B: D: N: P: 130 Q: R:
A:
3)콘크리트포장 B: T=200mm D: N: P: 140 Q: R:
A: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T=20㎝ C: 84 D: ㎥ N: P: 150 Q: R: SE02900 T: F
A:
B: D: N: P: 160 Q: R:
A:
4)보차도경계석 B: D: N: P: 170 Q: R: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200×1000 C: 154 D: m N: P: 180 Q: R: SE04900 T: F
A:
B: D: N: P: 190 Q: R:
A:
5)L형측구 B: D: N: P: 200 Q: R:
A:
L형측구 설치 B: B=500 C: 25 D: m N: P: 210 Q: R: SH000143 T: T
A:
B: D: N: P: 220 Q: R:
A:
6)도로경계석 B: D: N: P: 230 Q: R:
A:
도로경계블럭(화강석)직선구간 B: 150×150×1000 C: 200 D: m N: P: 240 Q: R: SE05550 T: F
A:
B: D: N: P: 250 Q: R:
A:
7)차선도색 B: D: N: P: 26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주차장 C: 22.16 D: ㎡ N: P: 270 Q: R: SF04340 T: F
A:
B: D: N: P: 280 Q: R:
A:
8)차량멈춤대 B: D: N: P: 290 Q: R:
A:
주차블록 B: 130×120×750mm C: 30 D: 개 N: P: 300 Q: R: SF06450 T: F
A:
B: D: N: P: 310 Q: S R:
A: 2-1.포장공사 (도로구간) B: C: 1 D: 식 N: O: A025
A:
B: D: N: P: 10 Q: * R:
A:
1)아스콘포장 B: T=650mm D: N: P: 2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0mm C: 465 D: ㎡ N: P: 30 Q: R: SE0225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465 D: ㎡ N: P: 40 Q: R: SE01900 T: F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100mm C: 465 D: ㎡ N: P: 50 Q: R: SE01965 T: F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465 D: ㎡ N: P: 60 Q: R: SE01800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T=200mm C: 93 D: ㎥ N: P: 70 Q: R: SE00900 T: F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T=300mm C: 139.5 D: ㎥ N: P: 80 Q: R: SE00100 T: F
A:
B: D: N: P: 90 Q: R:
A:
1-1)아스콘포장 (재포장구간) B: T=50mm D: N: P: 10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0mm C: 1370 D: ㎡ N: P: 110 Q: R: SE0225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370 D: ㎡ N: P: 120 Q: R: SE01900 T: F
A:
B: D: N: P: 130 Q: R:
A:
2)블럭포장 (보도-일반구간) B: T=200mm D: N: P: 140 Q: R:
A:
블럭포장 B: T=60mm C: 195 D: ㎡ N: P: 150 Q: R: SE03500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T=100mm C: 19.5 D: ㎥ N: P: 160 Q: R: SE00900 T: F
A:
B: D: N: P: 170 Q: R:
A:
3)보차도경계석 B: D: N: P: 180 Q: R: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200×1000 C: 155 D: m N: P: 190 Q: R: SE04900 T: F
A:
B: D: N: P: 200 Q: R:
A:
4)L형측구 B: D: N: P: 210 Q: R:
A:
L형측구 설치 B: B=500 C: 155 D: m N: P: 220 Q: R: SH000143 T: T
A:
B: D: N: P: 230 Q: R:
A:
5)도로경계석 B: D: N: P: 240 Q: R:
A:
도로경계블럭(화강석)직선구간 B: 150×150×1000 C: 75 D: m N: P: 250 Q: R: SE05550 T: F
A:
B: D: N: P: 260 Q: R:
A:
6)차선도색 B: D: N: P: 27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미공용구간 B: 차로밑그림 C: 242.8 D: ㎡ N: P: 280 Q: R: SF0434011 T: F
A:
B: D: N: P: 290 Q: S R:
A: 3.맨홀공사 B: C: 1 D: 식 N: O: A030
A:
B: D: N: P: 10 Q: * R:
A:
1)오수맨홀공사 B: D: N: P: 20 Q: R:
A:
오수소형맨홀(기성제품) B: H=1.12m(평균높이) C: 4 D: 개소 N: P: 30 Q: R: U03-00000500 T: T
A:
B: D: N: P: 40 Q: S R:
A: 4.배수공사 B: C: 1 D: 식 N: O: A040
A:
B: D: N: P: 10 Q: * R:
A:
1)우수공사 B: D: N: P: 20 Q: R:
A:
집수정(현장타설) B: 600X600 C: 11 D: 개소 N: P: 30 Q: R: SH000125 T: T
A:
집수정(현장타설) B: 1,200X1,200 C: 3 D: 개소 N: P: 40 Q: R: SH000128 T: T
A:
홈통받이 B: Φ430*H600 C: 9 D: 개소 N: P: 50 Q: R: TO-CHM111213 T: T
A:
PVC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200MM) C: 55 D: m N: P: 60 Q: R: SH000059 T: T
A:
PVC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300MM) C: 32.5 D: m N: P: 70 Q: R: SH000060 T: T
A:
PVC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500MM) C: 31 D: m N: P: 80 Q: R: SH000065 T: T
A:
U형플륨관(스틸그레이팅) B: D300 C: 212 D: m N: P: 90 Q: R: SH000138 T: T
A:
U형플륨관(무소음그레이팅) B: D300 C: 55 D: m N: P: 100 Q: R: SH000139 T: T
A:
CCTV조사 B: L=520m/일 C: 118.5 D: m N: P: 110 Q: R: SH000078 T: T
A:
B: D: N: P: 120 Q: R:
A:
2)오수공사 B: D: N: P: 130 Q: R:
A:
PVC이중벽관(오수관) B: 부설,접합(D150MM) C: 56 D: m N: P: 140 Q: R: SH000068 T: T
A:
오수받이 B: D495 (386x85) C: 2 D: 개소 N: P: 150 Q: R: TO-CHM111214 T: T
A:
PVC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150MM) C: 12 D: m N: P: 160 Q: R: SH000058 T: T
A:
관표시 TAPE B: B=10Cm C: 56 D: m N: P: 170 Q: R: KC30190 T: T
A:
하수관수밀시험 B: D150mm C: 4 D: 개소 N: P: 180 Q: R: SD0060 T: F
A:
CCTV조사 B: L=520m/일 C: 56 D: m N: P: 190 Q: R: SH000078 T: T
A:
B: D: N: P: 200 Q: S R:
A: 5.구조물공사 B: C: 1 D: 식 N: O: A045
A:
B: D: N: P: 10 Q: * R:
A:
1)신설 역L형옹벽 B: D: N: P: 20 Q: R:
A:
역L형 옹벽 B: H=3.0M(평균높이) C: 50 D: m N: P: 30 Q: R: H0S007 T: T
A:
B: D: N: P: 40 Q: S R:
A: 5-1.구조물공사 (도로구간) B: C: 1 D: 식 N: O: A046
A:
B: D: N: P: 10 Q: * R:
A:
1)중력식 옹벽 B: D: N: P: 20 Q: R:
A:
중력식옹벽(블록식) B: C: 155 D: ㎡ N: P: 30 Q: R: SC05700 T: F
A:
중력식옹벽 뒤채움및다짐 B: C: 209 D: ㎥ N: P: 40 Q: R: SC05800 T: F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2.6 D: ㎥ N: P: 50 Q: R: SB01100 T: F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28 D: ㎡ N: P: 60 Q: R: SB03200 T: F
A:
B: D: N: P: 70 Q: S R:
A: 6.철거공사 B: C: 1 D: 식 N: O: A047
A:
B: D: N: P: 10 Q: * R:
A:
1)철거공사 B: D: N: P: 20 Q: R:
A:
아스팔트절삭 B: t=70㎜ 이하(소규모 포장) C: 1370 D: ㎡ N: P: 30 Q: R: SE04580 T: F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8.2 D: ㎥ N: P: 40 Q: R: SA00450 T: F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09.2 D: ㎥ N: P: 50 Q: R: SA02100 T: F
A:
B: D: N: P: 60 Q: S R:
A: 7.자재대 (사업구간+도로구간) B: C: 1 D: 식 N: O: A050
A:
B: D: N: P: 10 Q: * R:
A:
아스팔트(유제) B: RS(C)-4 P/K(200ℓ) C: 6 D: D/M N: P: 20 Q: R: M1152003
A:
아스팔트(유제) B: RS(C)-3 P/K(200ℓ) C: 9 D: D/M N: P: 30 Q: R: M1152003
A:
강모래 B: C: 30 D: ㎥ N: P: 40 Q: R: M0717018
A:
시멘트 B: 40 KG C: 2 D: 포 N: P: 50 Q: R: M0747003
A:
잡석 B: (사업구간) C: 27 D: ㎥ N: P: 60 Q: R: M0720075
A:
잡석 B: (도로구간-옹벽) C: 120 D: ㎥ N: P: 70 Q: R: M0720075
A:
유공관 B: φ=150mm C: 81 D: m N: P: 80 Q: R: M0720077
A:
부직포 B: 250g/㎡ C: 61 D: ㎡ N: P: 90 Q: R: M0720078
A:
B: D: N: P: 100 Q: S R:
A: 8.도급자 - 관급자재대 (사업구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O: A060
A:
B: D: N: P: 10 Q: * R:
A:
레미콘 B: 25-18-8 C: 14 D: ㎥ N: P: 20 Q: R: M0765027
A:
레미콘 B: 25-18-12 C: 141 D: ㎥ N: P: 30 Q: R: M0765033
A:
레미콘 B: 25-24-12 C: 105 D: ㎥ N: P: 40 Q: R: M0765050
A:
이형철근 B: HD13M/M,SD400 C: 5.13 D: TON N: P: 50 Q: R: M0012006
A:
이형철근 B: HD16M/M,SD400 C: 5.15 D: TON N: P: 60 Q: R: M0012011
A:
고휘도 유리알 B: 25KG C: 18 D: 포 N: P: 70 Q: R: M0750000
A: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WC-2) C: 364 D: M/T N: P: 80 Q: R: M1158010
A: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BB-2) C: 414 D: M/T N: P: 90 Q: R: M1158011
A:
혼합골재 B: D40mm,75mm C: 926 D: ㎥ N: P: 100 Q: R: M0723081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400x995x44mm(앵글포함) C: 218 D: 조 N: P: 110 Q: R: M1575007
A:
U형플륨관 B: #300 C: 244 D: m N: P: 120 Q: R: M6003020
A:
PVC이중벽관 B: D150㎜ C: 70 D: m N: P: 130 Q: R: M6003006
A:
PVC이중벽관 PVC밴드 B: D150㎜ C: 12 D: EA N: P: 140 Q: R: M6003007
A:
PVC이중벽관 B: D200㎜ C: 57 D: m N: P: 150 Q: R: M6003009
A:
PVC이중벽관 PVC밴드 B: D200㎜ C: 10 D: EA N: P: 160 Q: R: M6003010
A:
PVC이중벽관 B: D300㎜ C: 33 D: m N: P: 170 Q: R: M6003015
A:
PVC이중벽관 PVC밴드 B: D300㎜ C: 6 D: EA N: P: 180 Q: R: M6003016
A:
PVC이중벽관 B: D500㎜ C: 32 D: m N: P: 190 Q: R: M6003030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0x1000㎜ C: 318 D: EA N: 56201007201 P: 200 Q: R: M1209003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mm C: 283 D: EA N: P: 210 Q: R: M1209004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mm C: 226 D: ㎡ N: P: 220 Q: R: M120100
A:
소형맨홀(상부구체) B: D600xh200t200 C: 4 D: EA N: P: 230 Q: R: M8003000
A:
소형맨홀(연직구체) B: D600xh200t200 C: 4 D: EA N: P: 240 Q: R: M8003001
A:
소형맨홀(하부구체) B: D600xh800t200 C: 4 D: EA N: P: 250 Q: R: M8003002
A:
B: D: N: P: 260 Q: S R:
A: 8-1.도급자 - 관급자재대 (도로구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O: A063
A:
B: D: N: P: 10 Q: * R:
A:
레미콘 B: 25-18-12 C: 43 D: ㎥ N: P: 20 Q: R: M0765033
A: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럭 B: 1000x1000xH500 C: 161 D: ㎡ N: P: 30 Q: R: M0800005
A:
B: D: N: P: 40 Q: S R:
A: 9.관급자 - 관급자재대 (사업구간+도로구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O: A065
A:
B: D: N: P: 10 Q: * R:
A:
가드레일 B: H0.775,W4.0 C: 10 D: 경간 N: P: 20 Q: R: M0800002
A:
B: D: N: P: 30 Q: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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