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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880] 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12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7: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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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기계, 건축.hwp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공고 제2026-02호

공사 입찰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이 입찰공고문은 고창노인요양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 것입니다. 모든 입찰 희망자는 투찰 전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 내용 및 공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창노인요양병원

(☎ 063-560-61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에 나열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과 지방계약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을 완벽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공사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관련법령 등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기계공사 총공사금액 199,385,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21.(수) 16:00 기초금액 100,375,000원 추정가격 91,2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28.(수) 16:00 부가가치세 9,125,000원 관급 자재 계 99,010,000원 개찰일시 2026. 10.28.(수) 17:00 도급 - 관급 99,010,000원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PC A값 5,960,334원

1-1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 고창노인요양병원

1-2 공사내용 : 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기계공사 (샤워실 리모델링, 냉난방기 교체)

1-2-1 : 샤워실 출입문 설치공사는 별도 발주를 검토 중이며, 낙찰업체 선정 후 공사 진행 여부 및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1-2-2 : 창호 자재는 별도 발주하며, 설치공사는 본 건축공사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업체(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별도 발주 업체와 설치 일정 및 시공방법 등을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분류하였으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의 공사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 관련 자료는 입찰공고 시 첨부하며, 설계도면은 입찰참가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현장설명 문의 : 고창노인요양병원 (☎ 063-560-6127)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7-2 입찰참가자격 등 제출내용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 또는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개찰 결과 기초금액 등 입찰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개찰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5,960,334원

8-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업종평가비율: 종합공사(건축공사업) 100%

9-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적격심사대상자는 3일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공사입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총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960,334원 1,373,883원 1,815,283원 180,528원 878,979원 1,711,661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계상·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세부 이용방법 및 지급대상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은 예외로 합니다.

14-3 본 공사 항목 중 냉·난방기 및 실외기 설치공사는 관련 법령 및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시공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설치 전 장비의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공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관실(☎ 063-280-2395)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7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5. 기타 문의처

○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063-560-6127)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063-560-6127)

===== 입찰 공고문(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기계, 건축.pdf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공고 제2026-02호

공사 입찰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이 입찰공고문은 고창노인요양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자 및 낙찰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 것입니다. 모든
입찰 희망자는 투찰 전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
하여 공고 내용 및 공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창노인요양병원
(☎ 063-560-61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에 나열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과 지방계
약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을 완벽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공사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관련법령 등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기계공사 명 총공사금액 199,385,000원 기 초 금 액 100,375,000원 추 정 가 격 91,250,000원 부가가치세 9,125,000원 계 99,010,000원 도급 - 관급 99,010,000원

관급
자재
A값

5,960,334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21.(수) 16:00 입찰마감일시 2026. 10.2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29.(목) 11:00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PC

1-1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 고창노인요양병원
1-2 공사내용 : 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기계공사 (샤워실 리모델링, 냉난방기
교체)
1-2-1 : 샤워실 출입문 설치공사는 별도 발주를 검토 중이며, 낙찰업체 선정 후 공사 진행
여부 및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1-2-2 : 창호 자재는 별도 발주하며, 설치공사는 본 건축공사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업체(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별도 발주 업체와 설치 일
정 및 시공방법 등을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
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
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분류하였으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은 관계 법
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
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의 공사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 관련 자료는 입찰공고 시 첨부하며, 설계도면
은 입찰참가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
다.
○ 설계서 열람 및 현장설명 문의 : 고창노인요양병원 (☎ 063-560-6127)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
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
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7-2 입찰참가자격 등 제출내용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 또는 제
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
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개찰 결과 기초금액 등 입찰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개찰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
찰자를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5,960,334원
8-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업종평가비율: 종합공사(건축공사업) 100%
9-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적격심사대상자는 3일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부적
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
요양병원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
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공사입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총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960,334원 1,373,883원 1,815,283원 180,528원 878,979원 1,711,661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
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
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계상·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하고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세부 이용방

법 및 지급대상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
겠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은 예외로 합니다.
14-3 본 공사 항목 중 냉·난방기 및 실외기 설치공사는 관련 법령 및 설치기준에 따라 적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시공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설치 전 장비의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준
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공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1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41조(공
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관실(☎ 063-280-2395)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7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5. 기타 문의처
○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063-560-6127)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063-560-6127)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pdf =====
담

심
사
자

당

설
계
자

유민건축사
사무소
박종호

조
사
자

유민건축사
사무소
박종호

설
계
년
월

2026.07. .

공 사 비 총 괄 표
공

사 공 01 사 금 명 칭 명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액 ₩232,363,000 원

(금액:이억삼천이백삼십육만삼천원정)
수

량 단위 수량

식
식

규 격 건 축 공 사 기 계 공 사 소 순공사비 도 액 관급자재비 1 89,577,867 2,418,000 91,995,867 1 10,797,133 96,592,000 107,389,133 100,375,000 99,010,000 199,385,000 계 급 계 비고 02 전 기 공 사 식 1 30,547,000 - 30,547,000 03 소 방 공 사 식 1 2,431,000 - 2,431,000 금 액 133,353,000 99,010,000 총 공 사 - 232,363,000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비

금액 : 일억구천구백삼십팔만오천원(₩199,385,000)

목 금

직 접 재 료 비
재

액 구 성 비 비 16,820,847 간 접 재 료 비 료 작업설, 부산물(△) 비 [소 계] 16,820,847 노 직 접 노 무 비 38,216,499 무 간 접 노 무 비 6,687,887 직접노무비 * 17.5% [소 계] 44,904,386 경 비 1,283,485 비 순 산 재 보 험 료 1,598,596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453,534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1,373,883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1,815,283 직접노무비 * 4.7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0,528 건강보험료 * 13.14% 가 퇴직 공제 부금비 878,979 직접노무비 * 2.3%

공
사

경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1,661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53,993 ((재료비+직노) * 3.11%)*1.2

수 도 광 열 비

104,315 (재료비+노무비) * 0.169%

기 타 경 비

2,981,946 (재료비+노무비) * 4.831%

환 경 보 전 비

168,962 (재료비+직노+경비) * 0.3%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45,619 (재료비+직노+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9,424 (재료비+직노+경비) * 0.07%

석 면 분 담 금 2,694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40,413 노무비 * 0.09% [소 계] 계

12,679,322
74,404,555

일 반 관 리 비 5,952,364 계 * 8% 이

9,524,11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윤 건설폐기물처리비 1,535,539 적용 최저가대상공사 고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비

목 금

철재 고재처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금액 : 일억구천구백삼십팔만오천원(₩199,385,000)
액

구
-166,568
91,250,000
9,125,000 공급가액 * 10%

액 100,375,000 관급자관급자재비 99,010,000 총 199,385,000 공 사 비 성 비 비 고

공종별집계표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1 16,820,847 16,820,847 38,216,499 38,216,499 1,283,485 1,283,485 56,320,831 56,320,831 0101 냉 난 방 기 1 659,948 659,948 3,482,212 3,482,212 74,620 74,620 4,216,780 4,216,780 010101 철 거 공 사 1 659,948 659,948 3,482,212 3,482,212 74,620 74,620 4,216,780 4,216,780 0102 공용샤워실(2,3,4F) 1 12,272,694 12,272,694 27,908,478 27,908,478 1,125,746 1,125,746 41,306,918 41,306,918 010201 가 설 공 사 1 354,960 354,960 1,534,148 1,534,148 1,889,108 1,889,108 010202 조 적 공 사 1 165,600 165,600 1,134,672 1,134,672 17,715 17,715 1,317,987 1,317,987 010203 돌 사 1 41,499 41,499 105,804 105,804 2,052 2,052 149,355 149,355 010204 타 일 공 사 1 3,409,685 3,409,685 14,735,593 14,735,593 361,089 361,089 18,506,367 18,506,367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1 3,634,158 3,634,158 3,634,158 3,634,158 010206 방 수 공 사 1 276,606 276,606 2,892,730 2,892,730 86,722 86,722 3,256,058 3,256,058 010207 금 속 공 사 1 873,453 873,453 1,728,551 1,728,551 51,614 51,614 2,653,618 2,653,618 010208 유 리 공 사 1 263,462 263,462 142,080 142,080 405,542 405,542 010209 창 호 공 사 1 1,696,794 1,696,794 207,742 207,742 010210 골 1 1,465,507 1,465,507 010211 관급자관급자재비 1 2,418,000 2,418,000 010212 철 거 공 사 1 90,970 90,970 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1 010214 작 업 부 산 물 1 -166,568 -166,568 0103 기 계 설 비 1 3,888,205 3,888,205 6,825,809 6,825,809 83,119 010301 기 계 설 비 1 3,888,205 3,888,205 6,825,809 6,825,809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1 71,802,354 71,802,354 24,065,774 24,065,774 [합 공 재 계] 대 16,820,847 5,427,158 5,427,158 38,216,499 1,274 1,274 1,905,810 1,905,810 278,475 278,475 1,743,982 1,743,982 2,418,000 2,418,000 326,805 326,805 5,844,933 5,844,933 1,535,539 1,535,539 1,535,539 1,535,539 -166,568 -166,568 83,119 10,797,133 10,797,133 83,119 83,119 10,797,133 10,797,133 723,872 723,872 96,592,000 96,592,000 1,283,485 56,320,831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1 철 거 공 사
텍스 탈거 후 재설치

M2 112 1,705 190,960 21,233 2,378,096 455 50,960 23,393 2,620,016 호표 63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탈거 후 재설치 M2 52 9,019 468,988 21,233 1,104,116 455 23,660 30,707 1,596,764 호표 65 [합 계] 659,948 3,482,212 74,620 4,216,78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1 가 설 공 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높이 2m, 3개월

건축물 현장정리
건축물보양

[합 보양지 붙이기 계] 대 8 M2 110 M2 62 36,217 1,052 289,736 65,224 354,960 95,287 762,296 131,504 1,052,032 호표 7 6,044 664,840 6,044 664,840 호표 8 1,726 107,012 2,778 172,236 호표 9 1,534,148 1,889,108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2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매 1656 100 165,600 100 165,600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19 41,860 795,340 793 15,067 42,653 810,407 호표 10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2 71,801 143,602 1,324 2,648 73,125 146,250 호표 11 벽돌운반 인력, 2층 천매 0.733 96,710 70,888 96,710 70,888 호표 12 벽돌운반 인력, 3층 천매 0.733 127,796 93,674 127,796 93,674 호표 13 벽돌운반 인력, 4층 천매 0.188 165,790 31,168 165,790 31,168 호표 14 [합 계] 165,600 1,134,672 17,715 1,317,987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공 계] 비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사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합 경

비 고
단 가

010203 돌 노 무 비 수량 창대, 300*20mm, 모르타르 30mm M 3 13,833 41,499 41,499 35,268 105,804 105,804 684 2,052 2,052 49,785 149,355 호표 49 149,355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4 타 일 공 사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합 계] 벽, 300*600, 도기질타일 M2 153 15,859 2,426,427 69,987 10,708,011 1,751 267,903 87,597 13,402,341 호표 40 바닥, 300*300*8T, 자기질타일 M2 62 15,859 983,258 64,961 4,027,582 1,503 93,186 82,323 5,104,026 호표 45 3,409,685 14,735,593 361,089 18,506,367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친환경금속천장재 설치
이탈방지몰딩(AL)

[합 계]

DMC, 300*600*0.4T, CLIP-BAR 천정
틀 포함
15*30*15, 현장설치도

M2 62 55,809 3,460,158 55,809 M 58 3,000 174,000 3,000 3,634,158

3,460,158 시공도
174,000

3,634,158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6 방 수 공 사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62 2,457 152,334 24,395 1,512,490 731 45,322 27,583 1,710,146 호표 25 시멘트 액체방수 수직, 2종 M2 72 1,726 124,272 19,170 1,380,240 575 41,400 21,471 1,545,912 호표 27 [합 계] 276,606 2,892,730 86,722 3,256,058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7 금 속 공 사
타일벽코너가드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M 35 5,141 179,935 22,739 795,865 이질재비드 설치 메탈라스, W=300 M 14 186 2,604 6,698 93,772 범퍼형 핸드레일 설치 M 4 40,613 162,452 15,433 61,732 463 월범퍼가드 설치 M 4 32,613 130,452 15,433 61,732 M 10 39,801 398,010 71,545 715,450 트랜치 [합 스테인리스, W200*3t 계] 873,453 1,728,551 544 19,040 28,424 994,840 호표 19 6,884 96,376 호표 20 1,852 56,509 226,036 호표 29 463 1,852 48,509 194,036 호표 30 2,887 28,870 114,233 1,142,330 호표 31 51,614 2,653,618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8 유 리 공 사
로이복층유리

24mm(5LE+14Ar+5CL) M2 4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4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42 [합 계] 62,600

250,400
35,520

311 142,080 13,062 263,462 142,080 62,600 250,400 35,520 142,080 호표 36 311 13,062 호표 37 405,542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1,680,000 1,680,00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680,000 1,680,000 호표 34 4,689 65,646 호표 35 5,932 160,164 호표 23

010209 창 호 공 사
AW-01 제작설치 [관급]

1.400 x 0.600 = 0.840 EA 2 SW-01 제작설치 1.200 x 2.100 = 2.520 EA 1 M 14 M 27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합 계] 삼각, 10mm, 창호주위 622 16,794 1,696,794 4,598 64,372 5,310 143,370 207,742 91 1,274 1,274 1,905,81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재 대리점 포 141 시멘트운반 L:30km, 덤프 8ton 포 141 모래 모래, 광주, 도착도 M3 11 계] 비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대 시멘트 [합 경

비 고
단 가

010210 골 노 무 비 수량 6,727

948,507
1,975

47,000 278,475 517,000 1,465,507 278,475 6,727 948,507 1,975 278,475 산근 1 47,000 517,000 1,743,982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11 관급자관급자재비
1) 알루미늄창호
AL. 단열 미서기이중창

EVER-245SL KG 147.98 15,900 2,352,882 15,900 2,352,882 25770665 AL. 방충망 EVERWIN-SC KG 3.74 13,900 51,986 13,900 51,986 23474183 소 계 2,404,868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단수정리 [합 계] 2,404,868 식 1 12,986 12,986 12,986 12,986 식 1 146 146 146 146 2,418,000 2,418,00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12 철 거 공 사
철근콘크리트 철거

소형장비 M3 1 2,684 2,684 268,484 268,484 2,387 2,387 273,555 273,555 호표 58 콘크리트 절단 M 16 2,581 41,296 6,114 97,824 281 4,496 8,976 143,616 호표 59 금속천장재 철거 M2 62 6,042 374,604 6,042 374,604 호표 66 6,732 417,384 134 8,308 6,866 425,692 호표 67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몰딩 포함 M2 62 벽돌 및 블럭벽 철거 소형장비 M3 3 4,098 12,294 110,330 330,990 858 2,574 115,286 345,858 호표 68 M 14 2,464 34,496 5,752 80,528 261 3,654 8,477 118,678 호표 69 10,361 20,722 호표 70

벽돌 및 블럭벽 절단
외부단열마감 철거

토탈시스템(단열재포함) M2 2 10,361 20,722 타일 철거 바닥 M2 62 16,732 1,037,384 1,003 62,186 17,735 1,099,570 호표 71 타일 철거 벽 M2 155 16,732 2,593,460 1,003 155,465 17,735 2,748,925 호표 72 배수구 철거 M 10 4,298 42,980 4,318 43,180 호표 73 거울 철거 M2 5 12,930 64,650 12,930 64,650 호표 74 스텐난간 철거 M 4 5,337 21,348 5,337 21,348 호표 75 철재도어 철거 M2 5 15,360 76,800 건설폐재류 상차비

TON
TON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합 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20 200 307 1,535 15,667 78,335 호표 76 22.031 3,890 85,700 3,890 85,700 0.078 6,420 500 6,420 500 90,970 5,427,158 326,805 5,844,933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합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
하 혼합

TON 0.604 31,142 18,809 31,142 18,809 TON 21.427 49,571 1,062,157 49,571 1,062,157 TON 0.078 188,715 14,719 188,715 14,719 건설폐재류 운반비 15톤 덤프트럭, 30km TON 22.031 19,700 434,010 19,700 434,01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TON 0.078 74,930 5,844 74,930 5,844 [합 계] 1,535,539 1,535,539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14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464.52 251 -116,594 251 -116,594 수집상차도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35.07 1,425 -49,974 1,425 -49,974 수집상차도 [합 계] -166,568 -166,568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3,888,205 3,888,205 6,825,809 6,825,809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0,797,133 10,797,133

010301 기 계 설 비
기 계 설 비

[합 계] 식 1 3,888,205 6,825,809 83,119 83,119 83,119 10,797,133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24,065,774 24,065,774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96,073,072 96,073,072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냉난방기설치공사
조달수수료

합계의 0.54% 단수정리 [합 계] 식 1 71,283,426 71,283,426 식 1 518,794 518,794 518,794 518,794 식 1 134 134 134 134 71,802,354 24,065,774 723,872 723,872 723,872 96,592,000

일위대가목록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덤프트럭 8ton HR 22,436.0 50,008.0 10,544.0 82,988.0 호표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11,796.0 36,604.0 2,064.0 50,464.0 호표 2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12,572.0 59,025.0 2,445.0 74,042.0 호표 3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0.0 0.0 494.0 494.0 호표 4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0.0 0.0 343.0 343.0 호표 5 높이 2m, 노무비 대 0.0 95,287.0 0.0 95,287.0 호표 6 높이 2m, 3개월 대 36,217.0 95,287.0 0.0 131,504.0 호표 7 M2 0.0 6,044.0 0.0 6,044.0 호표 8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건축물 현장정리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1,052.0 1,726.0 0.0 2,778.0 호표 9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0.0 41,860.0 793.0 42,653.0 호표 10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0.0 71,801.0 1,324.0 73,125.0 호표 11 벽돌운반 인력, 2층 천매 0.0 96,710.0 0.0 96,710.0 호표 12 벽돌운반 인력, 3층 천매 0.0 127,796.0 0.0 127,796.0 호표 13 벽돌운반 인력, 4층 천매 0.0 165,790.0 0.0 165,790.0 호표 14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0.0 113,980.0 0.0 113,980.0 호표 15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 113,980.0 0.0 113,980.0 호표 16 비 고

일위대가목록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 113,980.0 0.0 113,980.0 호표 17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0.0 6,698.0 0.0 6,698.0 호표 18 타일벽코너가드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M 5,141.0 22,739.0 544.0 28,424.0 호표 19 이질재비드 설치 메탈라스, W=300 M 186.0 6,698.0 0.0 6,884.0 호표 20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0.0 5,310.0 0.0 5,310.0 호표 21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209.0 5,310.0 0.0 5,519.0 호표 22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622.0 5,310.0 0.0 5,932.0 호표 23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0.0 24,395.0 731.0 25,126.0 호표 24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2,457.0 24,395.0 731.0 27,583.0 호표 25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0.0 19,170.0 575.0 19,745.0 호표 26 시멘트 액체방수 수직, 2종 M2 1,726.0 19,170.0 575.0 21,471.0 호표 27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M 613.0 15,433.0 463.0 16,509.0 호표 28 범퍼형 핸드레일 설치 M 40,613.0 15,433.0 463.0 56,509.0 호표 29 월범퍼가드 설치 M 32,613.0 15,433.0 463.0 48,509.0 호표 30 트랜치 스테인리스, W200*3t M 39,801.0 71,545.0 2,887.0 114,233.0 호표 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162.0 5,404.0 270.0 5,836.0 호표 32 비 고

일위대가목록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140.0 7,024.0 280.0 7,444.0 호표 33 SW-02 제작설치 1.200 x 2.100 = 2.520 EA 1,680,000.0 0.0 0.0 1,680,000.0 호표 34 M 0.0 4,598.0 91.0 4,689.0 호표 35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0.0 35,520.0 0.0 35,520.0 호표 36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311.0 0.0 0.0 311.0 호표 37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0.0 16,079.0 321.0 16,400.0 호표 38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0.0 11,694.0 233.0 11,927.0 호표 39 벽, 300*600, 도기질타일 M2 15,859.0 69,987.0 1,751.0 87,597.0 호표 40 M2 0.0 47,677.0 1,430.0 49,107.0 호표 41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409,875.0 113,980.0 0.0 523,855.0 호표 42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M2 0.0 3,610.0 0.0 3,610.0 호표 43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0.0 3,398.0 0.0 3,398.0 호표 44 바닥, 300*300*8T, 자기질타일 M2 15,859.0 64,961.0 1,503.0 82,323.0 호표 45 M2 0.0 42,347.0 1,270.0 43,617.0 호표 46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
일당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 113,980.0 0.0 113,980.0 호표 47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0.0 114,142.0 2,282.0 116,424.0 호표 48 비 고

일위대가목록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대, 300*20mm, 모르타르 30mm M 13,833.0 35,268.0 684.0 49,785.0 호표 49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90.0 4,541.0 0.0 4,631.0 호표 50 철재면, 1회, 2종 M2 686.0 0.0 0.0 686.0 호표 51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776.0 4,541.0 0.0 5,317.0 호표 5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2m2 이하 M2 0.0 15,191.0 455.0 15,646.0 호표 53 SMC, 1.2*300*600mm M2 9,019.0 15,191.0 455.0 24,665.0 호표 54 M2 0.0 15,191.0 455.0 15,646.0 호표 55 M2 1,705.0 15,191.0 455.0 17,351.0 호표 56 M3 2,684.0 268,484.0 2,387.0 273,555.0 호표 57 M3 2,684.0 268,484.0 2,387.0 273,555.0 호표 58 M 2,581.0 6,114.0 281.0 8,976.0 호표 59 TON 4,152.0 859,704.0 0.0 863,856.0 호표 60 철골재 철거(인력) TON 4,152.0 859,704.0 0.0 863,856.0 호표 61 텍스 철거 M2 0.0 6,042.0 0.0 6,042.0 호표 62 텍스 탈거 후 재설치 M2 1,705.0 21,233.0 455.0 23,393.0 호표 63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M2 0.0 6,042.0 0.0 6,042.0 호표 64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
준)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재료비
30%)
흡음텍스 설치
텍스 붙임 (재료비 3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철근콘크리트 철거

불연천장재, 집텍스,
9.5T*300*60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
일당
소형장비

콘크리트 절단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비 고

일위대가목록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탈거 후 재설치 M2 9,019.0 21,233.0 455.0 30,707.0 호표 65 금속천장재 철거 M2 0.0 6,042.0 0.0 6,042.0 호표 66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몰딩 포함 M2 0.0 6,732.0 134.0 6,866.0 호표 67 벽돌 및 블럭벽 철거 소형장비 M3 4,098.0 110,330.0 858.0 115,286.0 호표 68 M 2,464.0 5,752.0 261.0 8,477.0 호표 69

벽돌 및 블럭벽 절단
외부단열마감 철거

토탈시스템(단열재포함) M2 0.0 10,361.0 0.0 10,361.0 호표 70 타일 철거 바닥 M2 0.0 16,732.0 1,003.0 17,735.0 호표 71 타일 철거 벽 M2 0.0 16,732.0 1,003.0 17,735.0 호표 72 배수구 철거 M 20.0 4,298.0 0.0 4,318.0 호표 73 거울 철거 M2 0.0 12,930.0 0.0 12,930.0 호표 74 스텐난간 철거 M 0.0 5,337.0 0.0 5,337.0 호표 75 철재도어 철거 M2 0.0 15,360.0 307.0 15,667.0 호표 76 비 고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덤프트럭 8ton HR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호표 1 ) 덤프트럭 8ton 대 0.282 0.00 0.0 0.00 0.0 37,391.00 10,544.2 37,391.00 10,544.2 천원 경유 경유, 저유황 L 9.3 1,748.18 16,258.0 0.00 0.0 0.00 0.0 1,748.10 16,258.0 잡재료 주연료비의 38% 식 1 6,178.04 6,178.0 0.00 0.0 0.00 0.0 6,178.00 6,178.0 화물차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50,008.70 50,008.7 0.00 0.0 50,008.70 50,008.7 [합 계] 22,436.0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50,008.0 10,544.0 82,988.0 ( 호표 2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대 0.6354 0.00 0.0 0.00 0.0 3,249.00 2,064.4 3,249.00 2,064.4 천원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5.6 1,755.45 9,830.5 0.00 0.0 0.00 0.0 1,755.40 9,830.5 잡재료 주연료비의 20% 식 1 1,966.10 1,966.1 0.00 0.0 0.00 0.0 1,966.10 1,966.1 일반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36,604.70 36,604.7 0.00 0.0 36,604.70 36,604.7 [합 계] 11,796.0 36,604.0 2,064.0 50,464.0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 호표 3 )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대 0.1719 0.00 0.0 0.00 0.0 14,224.00 2,445.1 14,224.00 2,445.1 천원 경유 경유, 저유황 L 6.2 1,748.18 10,838.7 0.00 0.0 0.00 0.0 1,748.10 10,838.7 잡재료 주연료비의 16% 식 1 1,734.19 1,734.1 0.00 0.0 0.00 0.0 1,734.10 1,734.1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59,025.60 59,025.6 0.00 0.0 59,025.60 59,025.6 [합 계]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소형브레이커(공압식)
[합

계] 12,572.0 59,025.0 2,445.0 74,042.0

( 호표 4 )
1.3㎥/min

대 0.25 0.00

0.0
0.0

0.00

0.0
0.0

1,976.00

494.0
494.0

1,976.00

494.0 천원
494.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호표 5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합 대 0.25 금 액 0.00 계] 단 가 0.0 금 액 0.00 0.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노 무 비

수량
단 가

0.0 금 액 1,375.00 0.0 단 가 343.7 1,375.00 343.0 금 액

343.7 천원
343.0

( 호표 6 )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5 0.00 0.0 284,440.00 71,110.0 0.00 0.0 284,440.00 71,110.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4 0.00 0.0 172,698.00 24,177.7 0.00 0.0 172,698.00 24,177.7 [합 계] 0.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비계안정장치

95,287.0 0.0 95,287.0 ( 호표 7 )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개 2 27,739.00 55,478.0 0.00 0.0 0.00 0.0 27,739.00 55,478.0 금액제외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2 9,246.00 18,492.0 0.00 0.0 0.00 0.0 9,246.00 18,492.0 금액제외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개 4 25,000.00 100,000.0 0.00 0.0 0.00 0.0 25,000.00 100,000.0 금액제외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개 4 25,000.00 100,000.0 0.00 0.0 0.00 0.0 25,000.00 100,000.0 금액제외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개 2 6,000.00 12,000.0 0.00 0.0 0.00 0.0 6,000.00 12,000.0 금액제외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개 4 8,000.00 32,000.0 0.00 0.0 0.00 0.0 8,000.00 32,000.0 금액제외 손율 주재료비의 7% 식 1 22,257.90 22,257.9 0.00 0.0 0.00 0.0 22,257.90 22,257.9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바퀴 개 4 9,500.00 38,000.0 0.00 0.0 0.00 0.0 9,500.00 38,000.0 금액제외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쟈키 개 4 11,000.00 44,000.0 0.00 0.0 0.00 0.0 11,000.00 44,000.0 금액제외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장 2.5 29,243.00 73,107.5 0.00 0.0 0.00 0.0 29,243.00 73,107.5 금액제외 손율 주재료비의 9% 식 1 13,959.67 13,959.6 0.00 0.0 0.00 0.0 13,959.60 13,959.6 높이 2m, 노무비 대 1 0.00 0.0 95,287.00 95,287.0 0.00 0.0 95,287.00 95,287.0 호표 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합

계] 36,217.0 95,287.0 0.0 131,504.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M2 비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호표 8 )

보통인부
[합

경

비 고
단 가

건축물 현장정리 노 무 비 수량 일반공사 직종 인 0.035 0.00 계]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0.0 172,698.00 0.0 6,044.4 0.00 6,044.0 0.0 172,698.00 0.0

6,044.4
6,044.0

( 호표 9 ) 공통자재 하드롱지 M2 1.2 408.35 490.0 0.00 0.0 0.00 0.0 408.30 490.0 합성풀 합성풀, 건설용 kg 0.06 9,376.00 562.5 0.00 0.0 0.00 0.0 9,376.00 562.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 0.00 0.0 172,698.00 1,726.9 0.00 0.0 172,698.00 1,726.9 [합 계] 1,052.0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1,726.0 0.0 2,778.0 ( 호표 10 ) 조적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2 0.00 0.0 273,229.00 32,787.4 0.00 0.0 273,229.00 32,787.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 0.00 0.0 172,698.00 6,907.9 0.00 0.0 172,698.00 6,907.9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793.90 793.9 793.90 793.9 매 75 0.00 0.0 0.00 0.0 0.00 0.0 0.00 M3 0.019 0.00 0.0 113,980.00 2,165.6 0.00 0.0 113,980.00

콘크리트벽돌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합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
급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계] 0.0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41,860.0 793.0

0.0 별도
2,165.6 호표 17
42,653.0

( 호표 11 ) 조적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 0.00 0.0 273,229.00 54,645.8 0.00 0.0 273,229.00 54,645.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67 0.00 0.0 172,698.00 11,570.7 0.00 0.0 172,698.00 11,570.7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1,324.33 1,324.3 1,324.30 1,324.3 매 149 0.00 0.0 0.00 0.0 0.00 0.0 0.00

공구손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
급

0.0 별도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합 계 113,980.00 단 가 5,585.0

금 액
0.00

71,801.0

단 가
0.0

금 액 113,980.00 1,324.0

5,585.0 호표 17
73,125.0

0.56 0.00 0.0 172,698.00 96,710.8 0.00 96,710.0 0.0 172,698.00 0.0

96,710.8
96,710.0

( 호표 13 )
일반공사 직종

인 0.74 0.00 계] 0.0 172,698.00 0.0 127,796.5 0.00 127,796.0 0.0 172,698.00 0.0

127,796.5
127,796.0

( 호표 14 )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96 0.00 계]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보통인부

0.0 금 액 0.0 보통인부 [합 인 계] 벽돌운반 인력, 4층 천매 비

( 호표 12 )
일반공사 직종

벽돌운반 인력, 3층 천매 [합 0.00 단 가 0.0 보통인부 [합 0.049 금 액 계] 벽돌운반 인력, 2층 천매 [합 M3 경

비 고
단 가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노 무 비 수량 0.0 172,698.00 0.0 165,790.0 0.00 165,790.0 0.0 172,698.00 0.0

165,790.0
165,790.0

( 호표 15 )
일반공사 직종

인 0.66 0.00 계] 0.0 172,698.00 0.0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113,980.6 0.00 113,980.0 0.0 172,698.00 0.0

113,980.6
113,980.0

( 호표 16 )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68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모래 (별도) M3 0.98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66 0.00 0.0 172,698.00 113,980.6 0.00 0.0 172,698.00 [합 계] 0.0 113,980.0 0.0

113,980.6
113,980.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호표 17 )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51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모래 (별도) M3 1.1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66 0.00 0.0 172,698.00 113,980.6 0.00 0.0 172,698.00 [합 계]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미장공
[합

0.0 113,980.0 0.0

113,980.6
113,980.0

( 호표 18 )
일반공사 직종

인 0.024 0.00 계] 0.0 279,102.00 0.0

타일벽코너가드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M

6,698.4 0.00 6,698.0 0.0 279,102.00 0.0

6,698.4
6,698.0

( 호표 19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kg 1.2434 867.00 1,078.0 0.00 0.0 0.00 0.0 867.00 1,078.0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kg 0.942 3,660.00 3,447.7 0.00 0.0 0.00 0.0 3,660.00 3,447.7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1.13 162.00 183.0 5,404.00 6,106.5 270.00 305.1 5,836.00 6,594.6 호표 32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0.856 140.00 119.8 7,024.00 6,012.5 280.00 239.6 7,444.00 6,371.9 호표 33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2 209.00 418.0 5,310.00 10,620.0 0.00 0.0 5,519.00 11,038.0 호표 22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0.079 251.00 -19.8 0.00 0.0 0.00 0.0 251.00 -19.8 수집상차도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06 1,425.00 -85.5 0.00 0.0 0.00 0.0 1,425.00 -85.5 수집상차도 [합 계] 5,141.0 이질재비드 설치 메탈라스, W=300 M 22,739.0 544.0 28,424.0 ( 호표 20 ) 메탈라스 메탈라스, 일반 #800 M2 0.3 620.00 186.0 0.00 0.0 0.00 0.0 620.00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1 0.00 0.0 6,698.00 6,698.0 0.00 0.0 6,698.00

186.0
6,698.0 호표 18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금 액 186.0 비 합 기타 직종 인 0.025 0.00 계] 단 가 금 액 6,698.0 0.0 212,439.00 0.0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단 가 금 액 0.0 6,884.0 5,310.9 0.00 5,310.0 0.0 212,439.00 0.0 ( 호표 22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L 0.015 13,962.00 209.4 0.00 0.0 0.00 0.0 13,962.00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1 0.00 0.0 5,310.00 5,310.0 0.00 0.0 5,310.00 계] 209.0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주위

수밀코킹
[합

5,310.0 0.0

209.4
5,310.0 호표 21
5,519.0

( 호표 23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 실링재

5,310.9
5,310.0

실링재 [합 계 ( 호표 21 )

코킹공
[합

금 액 계]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경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재료비 별도 L 0.06 10,371.00 622.2 0.00 0.0 0.00 0.0 10,371.00 M 1 0.00 0.0 5,310.00 5,310.0 0.00 0.0 5,310.00 계] 622.0 5,310.0 0.0

622.2
5,310.0 호표 21
5,932.0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 호표 24 ) 방수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75 0.00 0.0 233,163.00 17,487.2 0.00 0.0 233,163.00 17,487.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 0.00 0.0 172,698.00 6,907.9 0.00 0.0 172,698.00 6,907.9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731.85 731.8 731.80 731.8 [합 계]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시멘트

0.0 24,395.0 731.0 25,126.0

( 호표 25 )
시멘트(별도)

kg 13.05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별도)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

기타도막방수재 희석)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합

바닥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모래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M3 0.017 0.00 0.0 0.00 0.0 0.00 0.0 0.00 L 0.655 3,752.50 2,457.8 0.00 0.0 0.00 0.0 3,752.50 2,457.8 1 0.00 0.0 24,395.00 24,395.0 731.00 731.0 25,126.00 25,126.0 호표 24 M2 계] 2,457.0 24,395.0 731.0 0.0 별도 27,583.0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 호표 26 ) 방수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6 0.00 0.0 233,163.00 13,989.7 0.00 0.0 233,163.00 13,989.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3 0.00 0.0 172,698.00 5,180.9 0.00 0.0 172,698.00 5,180.9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575.11 575.1 575.10 575.1 [합 계] 0.0 시멘트 액체방수 수직, 2종 M2 19,170.0 575.0 19,745.0 ( 호표 27 )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7.2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모래 (별도) M3 0.01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L 0.46 3,752.50 1,726.1 0.00 0.0 0.00 0.0 3,752.50 1,726.1 M2 1 0.00 0.0 19,170.00 19,170.0 575.00 575.0 19,745.00 19,745.0 호표 26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 기타도막방수재 희석)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합

수직부 계]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1,726.0 M 19,170.0 575.0 21,471.0 ( 호표 28 )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7 0.00 0.0 243,870.00 11,461.8 0.00 0.0 243,870.00 11,461.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3 0.00 0.0 172,698.00 3,972.0 0.00 0.0 172,698.00 3,972.0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463.01 463.0 463.00 463.0 세트앵커 세트앵커, M10*L75mm 개 3.3 160.00 528.0 0.00 0.0 0.00 0.0 160.00 528.0 AL리벳 ∮4.2mm 개 0.7 122.00 85.4 0.00 0.0 0.00 0.0 122.00 85.4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계] M W:120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계 금 액 단 가 금 액 15,433.0 단 가 463.0

금 액
16,509.0

1 40,000.00 40,000.0 0.00 0.0 0.00 0.0 40,000.00 40,000.0 M 1 613.00 613.0 15,433.00 15,433.0 463.00 463.0 16,509.00 16,509.0 호표 28 15,433.0 463.0 56,509.0 ( 호표 30 ) 월범퍼가드 W:100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합

단 가 40,613.0 M 합 M 계] 월범퍼가드 설치 비 ( 호표 29 ) 범퍼핸드레일 [합

금 액
613.0

범퍼형 핸드레일 설치 경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M 1 32,000.00 32,000.0 0.00 0.0 0.00 0.0 32,000.00 32,000.0 M 1 613.00 613.0 15,433.00 15,433.0 463.00 463.0 16,509.00 16,509.0 호표 28 계] 32,613.0 15,433.0 463.0 48,509.0 트랜치 스테인리스, W200*3t M ( 호표 31 )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kg 2.4424 3,500.00 8,548.4 0.00 0.0 0.00 0.0 3,500.00 8,548.4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3.0mm kg 7.937 3,737.00 29,660.5 0.00 0.0 0.00 0.0 3,737.00 29,660.5 평강 평강, t3*19∼50mm kg 1.0008 1,020.00 1,020.8 0.00 0.0 0.00 0.0 1,020.00 1,020.8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9.436 140.00 1,321.0 7,024.00 66,278.4 280.00 2,642.0 7,444.00 70,241.4 호표 33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0.91 162.00 147.4 5,404.00 4,917.6 270.00 245.7 5,836.00 5,310.7 호표 32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0.077 776.00 59.7 4,541.00 349.6 0.00 0.0 5,317.00 409.3 호표 52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66 1,425.00 -940.5 0.00 0.0 0.00 0.0 1,425.00 -940.5 수집상차도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0.064 251.00 -16.0 0.00 0.0 0.00 0.0 251.00 -16.0 수집상차도 [합 계]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39,801.0 ( 호표 32 ) 71,545.0 2,887.0 114,233.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238 0.00 0.0 243,870.00 3,019.1 0.00 0.0 243,870.00 3,019.1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338 0.00 0.0 286,330.00 967.7 0.00 0.0 286,330.00 967.7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45 0.00 0.0 228,717.00 1,029.2 0.00 0.0 228,717.00 1,029.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225 0.00 0.0 172,698.00 388.5 0.00 0.0 172,698.00 388.5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0.00 0.0 0.00 0.0 270.22 270.2 270.20 270.2 잡재료 인력품의 3% 식 1 162.13 162.1 0.00 0.0 0.00 0.0 162.10 162.1 [합 계] 162.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5,404.0 270.0 5,836.0 ( 호표 33 )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09 0.00 0.0 243,870.00 3,923.8 0.00 0.0 243,870.00 3,923.8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439 0.00 0.0 286,330.00 1,256.9 0.00 0.0 286,330.00 1,256.9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585 0.00 0.0 228,717.00 1,337.9 0.00 0.0 228,717.00 1,337.9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293 0.00 0.0 172,698.00 506.0 0.00 0.0 172,698.00 506.0 공구손료 인력품의 4% 식 1 0.00 0.0 0.00 0.0 280.98 280.9 280.90 280.9 잡재료 인력품의 2% 식 1 140.49 140.4 0.00 0.0 0.00 0.0 140.40 140.4 [합 계] 140.0

SW-02 제작설치 1.200 x 2.100 = 2.520 EA
병원용행거슬라이딩도어
[합

107*2400*2220mm 조 1 1,680,000.00 1,680,000.0 0.00 1,680,000.0 M 280.0 7,444.0 ( 호표 34 ) 계]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7,024.0 0.0 0.00 0.0 0.0 1,680,000.00 0.0

1,680,000.0 시공도
1,680,000.0

( 호표 35 )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4 0.00 0.0 279,102.00 3,907.4 0.00 0.0 279,102.00 3,907.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4 0.00 0.0 172,698.00 690.7 0.00 0.0 172,698.00 690.7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91.96 91.9 91.90 91.9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2.73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모래 (별도) M3 0.006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합 계] 0.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4,598.0 91.0 4,689.0 ( 호표 36 )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24 0.00 0.0 258,602.00 32,066.6 0.00 0.0 258,602.00 32,066.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172,698.00 3,453.9 0.00 0.0 172,698.00 3,453.9 [합 계]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35,520.0 0.0 35,520.0

( 호표 37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

실링재
[합

0.0 주위 L 0.03 10,371.00 계] 311.1 0.00 311.0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0.0 0.00 0.0 0.0 10,371.00 0.0

311.1
311.0

( 호표 38 )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4 0.00 0.0 279,102.00 12,280.4 0.00 0.0 279,102.00 12,280.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2 0.00 0.0 172,698.00 3,799.3 0.00 0.0 172,698.00 3,799.3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321.59 321.5 321.50 321.5 [합 계] 0.0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16,079.0 321.0 16,400.0 ( 호표 39 )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2 0.00 0.0 279,102.00 8,931.2 0.00 0.0 279,102.00 8,931.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0.00 0.0 172,698.00 2,763.1 0.00 0.0 172,698.00 2,763.1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233.88 233.8 233.80 233.8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0.0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벽, 300*600, 도기질타일 M2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금 액 11,694.0 단 가 금 액 233.0 11,927.0 ( 호표 40 )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M2

1.03 15,000.00 15,450.0 0.00 0.0 0.00 0.0 15,000.00 15,450.0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15 0.00 0.0 113,980.00 1,709.7 0.00 0.0 113,980.00 1,709.7 호표 17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1 0.00 0.0 16,079.00 16,079.0 321.00 321.0 16,400.00 16,400.0 호표 38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7 0.00 0.0 113,980.00 797.8 0.00 0.0 113,980.00 797.8 호표 16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1 409,875.00 409.8 113,980.00 113.9 0.00 0.0 523,855.00 523.7 호표 42 M2 1 0.00 0.0 47,677.00 47,677.0 1,430.00 1,430.0 49,107.00 49,107.0 호표 41 M2 1 0.00 0.0 3,610.00 3,610.0 0.00 0.0 3,610.00 3,610.0 호표 43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합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
일당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계] 15,859.0 69,987.0 1,751.0 87,597.0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M2

( 호표 41 )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25 0.00 0.0 294,379.00 36,797.3 0.00 0.0 294,379.00 36,797.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63 0.00 0.0 172,698.00 10,879.9 0.00 0.0 172,698.00 10,879.9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1,430.31 1,430.3 1,430.30 1,430.3 [합 계] 0.0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47,677.0 1,430.0 49,107.0 ( 호표 42 ) 특수시멘트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kg 1093 375.00 409,875.0 0.00 0.0 0.00 0.0 375.00 모래 (별도) M3 0.78 0.00 0.0 0.00 0.0 0.00 0.0 0.0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66 0.00 0.0 172,698.00 113,980.6 0.00 0.0 172,698.00 [합 계] 409,875.0 113,980.0 0.0

409,875.0
0.0 별도
113,980.6
523,855.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줄눈공
[합

[합 금 액 인 0.017 0.00 계] 줄눈공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호표 43 ) 일반공사 직종 0.0 212,390.00 0.0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경

비 고
단 가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M2

노 무 비 수량 3,610.6 0.00 3,610.0 0.0 212,390.00 0.0

3,610.6
3,610.0

( 호표 44 )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0.00 계] 0.0 212,390.00 0.0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바닥, 300*300*8T, 자기질타일 M2

3,398.2 0.00 3,398.0 0.0 212,390.00 0.0

3,398.2
3,398.0

( 호표 45 )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M2

1.03 15,000.00 15,450.0 0.00 0.0 0.00 0.0 15,000.00 15,450.0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6 0.00 0.0 113,980.00 6,838.8 0.00 0.0 113,980.00 6,838.8 호표 17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1 0.00 0.0 11,694.00 11,694.0 233.00 233.0 11,927.00 11,927.0 호표 39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5 0.00 0.0 113,980.00 569.9 0.00 0.0 113,980.00 569.9 호표 16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1 409,875.00 409.8 113,980.00 113.9 0.00 0.0 523,855.00 523.7 호표 42 M2 1 0.00 0.0 42,347.00 42,347.0 1,270.00 1,270.0 43,617.00 43,617.0 호표 46 M2 1 0.00 0.0 3,398.00 3,398.0 0.00 0.0 3,398.00 3,398.0 호표 44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합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계] 15,859.0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64,961.0 1,503.0 82,323.0 ( 호표 46 )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11 0.00 0.0 294,379.00 32,676.0 0.00 0.0 294,379.00 32,676.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56 0.00 0.0 172,698.00 9,671.0 0.00 0.0 172,698.00 9,671.0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1,270.41 1,270.4 1,270.40 1,270.4 [합 계] 0.0 42,347.0 1,270.0 43,617.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호표 47 )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51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모래 (별도) M3 1.1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별도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1 0.00 0.0 113,980.00 113,980.0 0.00 0.0 113,980.00 [합 계] 0.0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113,980.0 0.0

113,980.0 호표 15
113,980.0

( 호표 48 ) 석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5 0.00 0.0 270,694.00 67,673.5 0.00 0.0 270,694.00 67,673.5 줄눈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83 0.00 0.0 212,390.00 17,628.3 0.00 0.0 212,390.00 17,628.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67 0.00 0.0 172,698.00 28,840.5 0.00 0.0 172,698.00 28,840.5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2,282.84 2,282.8 2,282.80 2,282.8 [합 계] 0.0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대, 300*20mm, 모르타르 30mm M

2,282.0 116,424.0 ( 호표 49 )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판 자연석판석 114,142.0 재 M2 0.352 39,300.00 13,833.6 0.00 0.0 0.00 0.0 39,300.00 13,833.6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9 0.00 0.0 113,980.00 1,025.8 0.00 0.0 113,980.00 1,025.8 호표 47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0.3 0.00 0.0 114,142.00 34,242.6 2,282.00 684.6 116,424.00 34,927.2 호표 48 [합 계] 13,833.0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35,268.0 684.0 49,785.0 ( 호표 50 )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5 0.00 0.0 268,225.00 4,023.3 0.00 0.0 268,225.00 4,023.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3 0.00 0.0 172,698.00 518.0 0.00 0.0 172,698.00 518.0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인력품의 2% 식 1 90.82 90.8 0.00 0.0 0.00 0.0 90.80 90.8 [합 계] 90.0 4,541.0 0.0 4,631.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단페인트

시너
[합

시너, KSM6060, 2종 단 가 금 액

준)
녹막이 페인트칠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L 0.08 8,400.00 672.0 0.00 0.0 0.00 0.0 8,400.00 672.0 L 0.004 3,583.33 14.3 0.00 0.0 0.00 0.0 3,583.30 14.3 686.0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 [합 금 액 계]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비 ( 호표 51 )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 방청페인트 경

비 고
단 가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노 무 비 수량 0.0 0.0 686.0 ( 호표 52 ) 철재면, 1회, 2종 M2 1 686.00 686.0 0.00 0.0 0.00 0.0 686.00 686.0 호표 51 철재면 1회 노무비 M2 1 90.00 90.0 4,541.00 4,541.0 0.00 0.0 4,631.00 4,631.0 호표 50 계] 776.0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2m2 이하 M2

4,541.0 0.0 5,317.0 ( 호표 53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4 0.00 0.0 258,904.00 11,391.7 0.00 0.0 258,904.00 11,391.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2 0.00 0.0 172,698.00 3,799.3 0.00 0.0 172,698.00 3,799.3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455.73 455.7 455.70 455.7 [합 계] 0.0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재료비 30%) SMC, 1.2*300*600mm M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복구 면
[합

개당 면적 0.2m2 이하
1.2*300*600mm
주재료비의 30%

계] 흡음텍스 설치 ( 호표 55 ) 15,646.0 M2 1 0.00 0.0 15,191.00 15,191.0 455.00 455.0 15,646.00 15,646.0 호표 53 M2 1.05 28,634.00 30,065.7 0.00 0.0 0.00 0.0 28,634.00 30,065.7 금액제외 식 1 9,019.71 9,019.7 0.00 0.0 0.00 0.0 9,019.70 9,019.7 9,019.0 M2 455.0 ( 호표 54 )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열경화성수지천장재 15,191.0 15,191.0 455.0 24,665.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4 0.00 0.0 258,904.00 11,391.7 0.00 0.0 258,904.00 11,391.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2 0.00 0.0 172,698.00 3,799.3 0.00 0.0 172,698.00 3,799.3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455.73 455.7 455.70 455.7 [합 계] 0.0

텍스 붙임 (재료비 30%) 불연천장재, 집텍스, 9.5T*300*600mm M2

455.0 15,646.0 ( 호표 56 ) 불연천장재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M2

부착 면 주재료비의 30%

흡음텍스 설치
[합

15,191.0 1.05 5,415.00 5,685.7 0.00 0.0 0.00 0.0 5,415.00 5,685.7 금액제외 식 1 1,705.71 1,705.7 0.00 0.0 0.00 0.0 1,705.70 1,705.7 M2 1 0.00 0.0 15,191.00 15,191.0 455.00 455.0 15,646.00 15,646.0 호표 55 계] 1,705.0 15,191.0 455.0 17,351.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M3

( 호표 57 )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0.87 0.00 0.0 223,246.00 194,224.0 0.00 0.0 223,246.00 194,224.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43 0.00 0.0 172,698.00 74,260.1 0.00 0.0 172,698.00 74,260.1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6.96 0.00 0.0 0.00 0.0 343.00 2,387.2 343.00 잡재료 인력품의 1% 식 1 2,684.84 2,684.8 0.00 0.0 0.00 0.0 2,684.80 [합 계] 2,684.0

철근콘크리트 철거 소형장비 M3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합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
일당

M3 1 2,684.00 2,684.0 268,484.00 2,684.0 M 2,387.0

2,684.8
273,555.0

( 호표 58 ) 계] 콘크리트 절단 268,484.0 2,387.2 호표 5 268,484.0 2,387.00 268,484.0 2,387.0 273,555.00 2,387.0

273,555.0 호표 57
273,555.0

( 호표 59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0.0759 11,796.00 895.3 36,604.00 2,778.2 2,064.00 156.6 50,464.00 3,830.1 호표 2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토공용용날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대 0.0062 245,000.00 1,519.0 0.00 0.0 0.00 0.0 245,000.00 1,519.0 공통자재 보충수 L 60 0.00 0.0 0.00 0.0 2.083 124.9 2.00 124.9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932 0.00 0.0 172,698.00 3,336.5 0.00 0.0 172,698.00 3,336.5 잡재료 인력품의 5% 식 1 166.82 166.8 0.00 0.0 0.00 0.0 166.80 166.8 [합 계] 2,581.0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TON

6,114.0 281.0 8,976.0 ( 호표 60 )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2.14 0.00 0.0 286,330.00 612,746.2 0.00 0.0 286,330.00 612,746.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43 0.00 0.0 172,698.00 246,958.1 0.00 0.0 172,698.00 246,958.1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kg 2 2,076.00 4,152.0 0.00 0.0 0.00 0.0 2,076.00 4,152.0 [합 계] 4,152.0 철골재 철거(인력) TON 계] 텍스 철거 M2 0.0 863,856.0 ( 호표 61 )

철골재 철거(인력)
[합

859,704.0 LPG 사용, 1.4ton/일당 TON 1 4,152.00 4,152.0 859,704.00 4,152.0 859,704.0 0.00 859,704.0 0.0 863,856.00 0.0

863,856.0 호표 60
863,856.0

( 호표 62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0.00 0.0 258,904.00 4,142.4 0.00 0.0 258,904.00 4,142.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1 0.00 0.0 172,698.00 1,899.6 0.00 0.0 172,698.00 1,899.6 [합 계] 텍스 탈거 후 재설치 0.0 M2 0.0 6,042.0 ( 호표 63 )

텍스 철거
텍스 붙임 (재료비 30%)

6,042.0

불연천장재, 집텍스,
9.5T*300*600mm

M2 1 0.00 0.0 6,042.00 6,042.0 0.00 0.0 6,042.00 6,042.0 호표 62 M2 1 1,705.00 1,705.0 15,191.00 15,191.0 455.00 455.0 17,351.00 17,351.0 호표 56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1,705.0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M2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금 액 21,233.0 단 가 455.0

금 액
23,393.0

( 호표 64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0.00 0.0 258,904.00 4,142.4 0.00 0.0 258,904.00 4,142.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1 0.00 0.0 172,698.00 1,899.6 0.00 0.0 172,698.00 1,899.6 [합 계] 0.0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탈거 후 재설치 M2

30%)
[합

SMC, 1.2*300*600mm 1 0.00 0.0 6,042.00 6,042.0 0.00 0.0 6,042.00 6,042.0 호표 64 M2 1 9,019.00 9,019.0 15,191.00 15,191.0 455.00 455.0 24,665.00 24,665.0 호표 54 9,019.0 M2 6,042.0 M2 계] 금속천장재 철거 0.0 ( 호표 65 )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재료비

6,042.0 21,233.0 455.0 30,707.0 ( 호표 66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0.00 0.0 258,904.00 4,142.4 0.00 0.0 258,904.00 4,142.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1 0.00 0.0 172,698.00 1,899.6 0.00 0.0 172,698.00 1,899.6 [합 계]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몰딩 포함 M2 0.0 6,042.0 0.0 6,042.0 ( 호표 67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8 0.00 0.0 258,904.00 4,660.2 0.00 0.0 258,904.00 4,660.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2 0.00 0.0 172,698.00 2,072.3 0.00 0.0 172,698.00 2,072.3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134.65 134.6 134.60 134.6 [합 계] 벽돌 및 블럭벽 철거 소형장비 M3 0.0 ( 호표 68 ) 6,732.0 134.0 6,866.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0.5 0.00 0.0 0.00 0.0 494.00 247.0 494.00 247.0 호표 4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0.25 12,572.00 3,143.0 59,025.00 14,756.2 2,445.00 611.2 74,042.00 18,510.4 호표 3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85 0.00 0.0 223,246.00 63,625.1 0.00 0.0 223,246.00 63,625.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85 0.00 0.0 172,698.00 31,949.1 0.00 0.0 172,698.00 31,949.1 잡재료 인력품의 1% 식 1 955.74 955.7 0.00 0.0 0.00 0.0 955.70 955.7 [합 계] 벽돌 및 블럭벽 절단 4,098.0 M 110,330.0 858.0 115,286.0 ( 호표 69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0.066 11,796.00 778.5 36,604.00 2,415.8 2,064.00 136.2 50,464.00 3,330.5 호표 2 토공용용날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대 0.0062 245,000.00 1,519.0 0.00 0.0 0.00 0.0 245,000.00 1,519.0 공통자재 보충수 L 60 0.00 0.0 0.00 0.0 2.083 124.9 2.00 124.9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932 0.00 0.0 172,698.00 3,336.5 0.00 0.0 172,698.00 3,336.5 잡재료 인력품의 5% 식 1 166.82 166.8 0.00 0.0 0.00 0.0 166.80 166.8 [합 계] 2,464.0

외부단열마감 철거 토탈시스템(단열재포함) M2
보통인부
[합

일반공사 직종 261.0 8,477.0

( 호표 70 )
인

0.06 0.00 계] 타일 철거 바닥 M2 5,752.0 0.0 172,698.00 0.0 10,361.8 0.00 10,361.0 0.0 172,698.00 0.0

10,361.8
10,361.0

( 호표 71 )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1 0.00 0.0 294,379.00 12,069.5 0.00 0.0 294,379.00 12,069.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7 0.00 0.0 172,698.00 4,662.8 0.00 0.0 172,698.00 4,662.8 공구손료 인력품의 6% 식 1 0.00 0.0 0.00 0.0 1,003.93 1,003.9 1,003.90 1,003.9 [합 계] 0.0 16,732.0 1,003.0 17,735.0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타일 철거 벽 M2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호표 72 )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1 0.00 0.0 294,379.00 12,069.5 0.00 0.0 294,379.00 12,069.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7 0.00 0.0 172,698.00 4,662.8 0.00 0.0 172,698.00 4,662.8 공구손료 인력품의 6% 식 1 0.00 0.0 0.00 0.0 1,003.93 1,003.9 1,003.90 1,003.9 [합 계] 배수구 철거 0.0 M 계] 거울 철거 M2 TON 0.005 4,152.00 17,735.0 859,704.00 4,298.5 0.00 4,298.0 0.0 863,856.00 0.0

4,319.2 호표 61
4,318.0

( 호표 74 )
일반공사 직종

인 0.05 0.00 계] 스텐난간 철거

20.7
20.0

유리공
[합

1,003.0 ( 호표 73 )

철골재 철거(인력)
[합

16,732.0 0.0 258,602.00 0.0 M 12,930.1 0.00 12,930.0 0.0 258,602.00 0.0

12,930.1
12,930.0

( 호표 75 )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47 0.00 0.0 243,870.00 3,584.8 0.00 0.0 243,870.00 3,584.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015 0.00 0.0 172,698.00 1,752.8 0.00 0.0 172,698.00 1,752.8 [합 계] 철재도어 철거 0.0 M2 5,337.0 0.0 5,337.0 ( 호표 76 )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568 0.00 0.0 248,547.00 14,117.4 0.00 0.0 248,547.00 14,117.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72 0.00 0.0 172,698.00 1,243.4 0.00 0.0 172,698.00 1,243.4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307.21 307.2 307.20 307.2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0.0

금 액
15,360.0

단 가

금 액
307.0

단 가

금 액
15,667.0

단가산출목록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품
시멘트운반

명

규
L:30km, 덤프 8ton

격

단위
포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975

합 계 번 호 1,975 산근 1 비 고

단가산출서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산

출 내 역

시멘트운반 L:30km, 덤프 8ton 포 ( 산근 1 )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하치장○-----------------0------------0---------○30KM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L

소운반거리(M) =20 A 1회 운반량(BG) =1 T 단위(KG) =8000 RT 단위중량(KG) =40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1.덤프트럭(8톤/HR)
T

적재용량(KG) =8000

R1 단위중량(KG) =40
Q1

1회 적재량(BG) =T/R1= 200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산출서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산
f

토량 환산계수 =1 E 작업효율 =0.9 출 내 역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T1 적재시간(MIN) =CMS= 2.96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90.9
T3 적하시간(MIN) =CMS= 2.96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T6

세륜시간 (MIN) =1.5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102.51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05.356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0.9014

재료비: 22436 / 105.356*Z = 191.9

191.9 191.9

노무비: 50008 / 105.356 = 474.6

474.6 474.6 비 고

단가산출서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산

출 내 역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경 비: 10544 / 105.356 = 100

100.0 100.0 소 계 766.5 766.5 노무비: 172698*Q = 1208.8 1,208.8 1,208.8 소 계 1,208.8 1,208.8 총 계 1,975 1,975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L

소운반거리(M) =20 A 1회 운반량(BG) =1 T 단위(KG) =8000 RT 단위중량(KG) =40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보통인부 비 고

단가대비표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비 고 적용단가 덤프트럭 8ton 대 37,391.00 37,391.00 자재 1 천원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대 3,249.00 3,249.00 자재 2 천원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대 14,224.00 14,224.00 자재 3

천원
천원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대 1,976.00 1,976.00 자재 4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대 1,375.00 1,375.00 자재 5 천원 모래 (별도) M3 자재 6 별도 모래 모래, 광주, 도착도 M3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251.00 47,000.00 61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1,425.00 기타도막방수재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
희석)

L 경유 경유, 저유황 L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147
2
147
1,850.00
2
495.00

3,752.50 465
145
1
145
1,834.54
1
1,864.54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kg 토공용용날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대 공통자재 하드롱지 M2 평강 평강, t3*19∼50mm kg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kg 867.00 1,005.90 62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kg 3,660.00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kg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3.0mm kg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시멘트 대리점 포 특수시멘트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kg 메탈라스 메탈라스, 일반 #800 M2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자연석판석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친환경금속천장재 설치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
급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포천석
판재
자기질타일, 무유,

118
9
118
1,755.45
9
1,748.18

2,076.00 47,000.00 자재 7 251.00 자재 8

수집상차도
수집상차도

1,425.00 자재 9 3,752.50 자재 10 1,748.18 자재 11 1,755.45 자재 12 2,076.00 자재 13

133
8

245,000.00 자재 14 408.35 692 408.35 자재 15 1,020.00 23 1,020.00 자재 16 867.00 자재 17 4,100.00 73 4,040.00 36 3,660.00 자재 18 3,500.00 4,000.00 73 3,939.00 36 3,500.00 자재 19 3,737.00 3,950.00 73 4,343.00 36 3,737.00 자재 20 6,727.27 102 7,454.54 62 6,727.27 자재 22 375.00 102 456.81 62 375.00 자재 23 900.00 98 2,435.00 59 620.00 자재 24 100.00 545 100.00 361 100.00 자재 25

245,000.00
479.00

1,290.00 53 자재 21 620.00

매
매

자재 26 M2 39,300.00 560 M2 15,000.00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M2

15,000.00 300*300*8~11mm

119
8
119
1,830.00
8
400.00

19,000.00 565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M2
1.2*300*600mm
DMC, 300*600*0.4T, CLIP-BAR 천정
M2
틀 포함

이탈방지몰딩(AL) 15*30*15, 현장설치도 M 불연천장재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M2 5,415.00 39,300.00 자재 27 15,000.00 자재 28 15,000.00 373 15,000.00 자재 29 28,634.00 415 28,634.00 자재 30 55,809.00 689 55,809.00 자재 31 3,000.00 689 3,000.00 자재 32 5,415.00 자재 33 6,500.00 675 병원용행거슬라이딩도어 107*2400*2220mm 조 1,680,000.00 548 1,680,000.00 자재 34 로이복층유리 24mm(5LE+14Ar+5CL) M2 62,600.00 585 62,600.00 자재 35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개 27,739.00 27,739.00 자재 36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9,246.00 9,246.00 자재 37 10,000.00 166 별도 별도 시공도

단가대비표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적용단가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개 25,000.00 166 25,000.00 자재 38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개 6,000.00 167 6,000.00 자재 39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개 8,000.00 167 8,000.00 자재 4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개 25,000.00 166 25,000.00 자재 41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바퀴 개 9,500.00 166 9,500.00 자재 42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쟈키 개 11,000.00 166 11,000.00 자재 43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장 29,243.00 자재 44 AL리벳 ∮4.2mm 개 122.00 97 122.00 자재 45 세트앵커 세트앵커, M10*L75mm 개 180.00 93 범퍼핸드레일 W:120 M 월범퍼가드 W:100 M 합성풀 합성풀, 건설용 kg

방청페인트
실링재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
L
단페인트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
L
주위

실링재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L 시너 시너, KSM6060, 2종 L 공통자재 보충수 L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TON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
하 혼합

건설폐재류 상차비 29,243.00

160.00 53
물가
정보
물가
32,000.00
정보
40,000.00

9,376.00
8,400.00

160.00 자재 46 40,000.00 자재 47 32,000.00 자재 48 9,376.00 자재 49 8,400.00 자재 50 10,371.00 18,500.00 607 10,371.00 자재 51 13,962.00 18,500.00 607 13,962.00 자재 52 3,583.33 자재 53 3,583.33 614 3,888.88 466 2.083 2.083 자재 54 31,142.00 31,142.00 자재 55 TON 49,571.00 49,571.00 자재 56 TON 188,715.00 188,715.00 자재 57 3,890.00 3,890.00 자재 58 TON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15톤 덤프트럭, 30km TON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TON

158
6
158
6
158
6
158
6

6,420.00 6,420.00 자재 59 19,700.00 19,700.00 자재 60 74,930.00 74,930.00 자재 6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698.00 노임 1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228,717.00 노임 2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4,440.00 노임 3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3,870.00 노임 4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6,330.00 노임 5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223,246.00 노임 6 조적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3,229.00 노임 7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8,547.00 노임 8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602.00 노임 9 방수공 일반공사 직종 인 233,163.00 노임 10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9,102.00 노임 11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294,379.00 노임 12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68,225.00 노임 13 비 고

단가대비표
[ 고창 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비 고 적용단가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904.00 노임 14 석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0,694.00 노임 15 줄눈공 일반공사 직종 인 212,390.00 노임 16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83,323.00 노임 17 화물차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40,042.00 노임 18 일반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75,703.00 노임 19 코킹공 기타 직종 인 212,439.00 AW-01 제작설치 [관급] 1.400 x 0.600 = 0.840 EA AL. 단열 미서기이중창 EVER-245SL KG 15,900.00 15,900.00 자재 64 25770665 AL. 방충망 EVERWIN-SC KG 13,900.00 13,900.00 자재 65 23474183 식 146.00 146.00 자재 66

노임 20
자재 62

1) 알루미늄창호 단수정리 자재 63 기 계 설 비 식 3,888,205.00 3,888,205.00 6,825,809.00 83,119.00 83,119.00 자재 67 냉난방기설치공사 식 71,283,426.00 71,283,426.00 24,065,774.00 723,872.00 723,872.00 자재 68 단수정리 식 134.00 134.00 자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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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방서

- 일반시방서 목차 - 1장. 총칙

····································

01010 공통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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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5 현장관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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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 자재관리 1-6

····································

01025 시공관리 1-8

····································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11

····································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12

····································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13

····································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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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0 가설공사 일반 2-1

····································

02015 측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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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 가설울타리공사 2-6

····································

02025 비계 및 발판 2-7

····································

02030 가설시설물 2-12

····································

02035 공사용 장비 2-13

····································

02040 가설설비공사 2-14

····································

02045 안전과 환경 2-16

····································

02050 가설물의 철거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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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 조적공사 일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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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5 벽돌공사 7-5

····································

07030 블록공사 7-20

····································

07035 단순조적 블록공사 7-25

····································

07040 보강 블록공사 7-29

····································

08010 석공사 일반 8-1

····································

08015 화강석 공사 8-10 9장. 타일공사

····································

09010 타일공사 9-1 10장. 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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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 목공사 일반 10-1 2장. 가설공사 7장. 조적공사 8장. 석공사 0 - 1 일반시방서 11장. 방수 및 방습공사 13장. 금속공사 17장. 유리 및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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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1-1

····································

11015 아스팔트 방수공사 11-14

····································

11035 도막 방수공사 11-22

····································

11065 실링공사 11-34

····································

11070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11-38

····································

11080 발수공사 11-41

····································

11085 방습공사 11-44

····································

11090 수팽창 지수재 공사 11-48

····································

11095 지수판 공사 11-50

····································

11105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11-52

····································

13010 금속공사 일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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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3-5

····································

13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3-7

····································

17010 유리공사 17-1

····································

17015 창호공사 일반 17-35

····································

17020 알루미늄합금제 창호공사 17-37

····································

17025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7-41

····································

17030 복합소재 창호공사 17-43

····································

17040 강제 창호공사 17-47

····································

17045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7-46

····································

17050 문공사 17-48 0 - 2 일반시방서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
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 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
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 1

일반시방서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
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
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
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
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1 - 2 일반시방서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
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
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
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 3 일반시방서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
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
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
가설 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
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
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
치하여야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
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
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1 - 4

일반시방서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
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
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
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
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 5 일반시방서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
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
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
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
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
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1 - 6

일반시방서

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
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 7 일반시방서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
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
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
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
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 - 8

일반시방서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
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
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
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
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
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
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
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
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
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9 일반시방서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 10 일반시방서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
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
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 11

일반시방서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
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
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 12 일반시방서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
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
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
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
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
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 13 일반시방서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
(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라. 산
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 - 14

일반시방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
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
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

1 - 15 일반시방서

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
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
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
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
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1 - 16 일반시방서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
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
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사용
최종
보수
원
가설 본공
유지
재활
가공 운송
운송 사용
·
기타 운송 해체
소각 폐기 운송
재료
공사 사
관리
용
보강
투입
취득

환경문제 시공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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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방서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
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
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
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
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
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
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
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1 - 18 일반시방서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1 - 19 일반시방서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2 - 1

일반시방서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
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
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
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
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
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
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
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 2 일반시방서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
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
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
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
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2 - 3 일반시방서

02015 측 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1)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2)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
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자 재
규준틀 말뚝은 천연자원이 아닌 재활용 목재 활용을 고려한다.
3. 시 공
3.1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mm 통나무 또는 60×60 mm 각목, 길이 1.5 m 이상
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
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 mm 이상, 밑동박기는 300 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mm,
너비 9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
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
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3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2 - 4

일반시방서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 5 일반시방서

02020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 6 일반시방서

0202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
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
른다.
2. 자 재
2.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
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
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2 - 7

일반시방서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
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
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
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
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
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
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
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
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
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
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
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2 - 8 일반시방서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
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
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
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
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
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
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
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

2 - 9 일반시방서

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
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
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
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
정한다.
3.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9 시스템비계
3.9.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
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
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
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

2 - 10 일반시방서

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
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
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
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
하여야 한다.
3.9.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9.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
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9.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 - 11 일반시방서

02030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
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
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30.1과 같이 한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구
조

비

분
바 닥
주위벽
지 붕
고

A 종
마룻널 위 철판깔기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B 종
마룻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
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
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2 - 12 일반시방서

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
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
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
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
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
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2 - 13 일반시방서

02040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
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
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
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
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
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
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
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
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2 - 14

일반시방서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
다.
3.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
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 15 일반시방서

02045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
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
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
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
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
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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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방서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
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
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
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
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
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2 - 17 일반시방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
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2 - 18 일반시방서

02050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
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
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2 - 19 일반시방서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2 - 1

일반시방서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
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
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
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
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
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
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
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 2 일반시방서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
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
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
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
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2 - 3 일반시방서

02015 측 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1)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2)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
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자 재
규준틀 말뚝은 천연자원이 아닌 재활용 목재 활용을 고려한다.
3. 시 공
3.1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mm 통나무 또는 60×60 mm 각목, 길이 1.5 m 이상
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
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 mm 이상, 밑동박기는 300 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mm,
너비 9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
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
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3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2 - 4

일반시방서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 5 일반시방서

02020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 6 일반시방서

0202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
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
른다.
2. 자 재
2.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
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
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2 - 7

일반시방서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
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
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
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
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
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
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
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
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
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
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
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2 - 8 일반시방서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
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
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
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
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
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
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
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

2 - 9 일반시방서

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
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
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
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
정한다.
3.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9 시스템비계
3.9.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
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
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
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

2 - 10 일반시방서

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
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
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
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
하여야 한다.
3.9.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9.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
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9.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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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0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
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
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30.1과 같이 한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구
조

비

분
바 닥
주위벽
지 붕
고

A 종
마룻널 위 철판깔기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B 종
마룻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
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
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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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
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
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
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
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
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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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0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
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
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
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
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
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
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
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
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2 - 14

일반시방서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
다.
3.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
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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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5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
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
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
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
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
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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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
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
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
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
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
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2 - 17 일반시방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
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2 - 18 일반시방서

02050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
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
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2 - 19 일반시방서

07010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
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L 3204 규석벽돌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벽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로근 삽입블록 :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
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
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깔모르타르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
탕에 까는 모르타르
단내기 :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7 - 1

일반시방서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
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
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
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
직줄눈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
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
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
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
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
르
통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7 - 2 일반시방서

표준형 벽돌 :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 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 선정
가.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조적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다. 조적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라. 조적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조적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조적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가.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자.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
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7 - 3 일반시방서

가.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나.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
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 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
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7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재

료 골 재

시멘트
소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기 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이 시방서 07015.2.4(골재) 및 이 시방서 07030.2.4(골재)에 따른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L 3204 규석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의 조적용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개체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 재료를 사용한

KS L 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모르타르
그라우트

이 시방서 07015.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및 이 시방서 07030.3.4
(철근 및 기타)에 따른다.
이 시방서 07015.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및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 근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7 - 4 일반시방서

07015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
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
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
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
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
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
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
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7 - 5

일반시방서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가.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701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7015.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
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7015.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7015.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5.0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2.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 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2.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7 - 6

일반시방서

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
은 표 07015.3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7015.4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2.8.1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
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 mm로 줄여 쐐
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
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
음에 사용한다.
2.8.2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
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
장을 한다.
표 07015.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벽 용
바닥용
벽 용
바닥용
바탕용
바닥용

안채움 모르타르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2.5∼3.0
3.0∼3.5
1.5∼2.5
0.5∼1.5
2.5∼3.0
3.0∼6.0
2.5∼3.0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7 - 7 일반시방서

표 0701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용적비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8.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
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8.4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
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
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
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
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 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
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
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
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7 - 8 일반시방서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얻는다.
가.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라)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
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
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

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

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
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평균기온이 4℃∼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
야 한다.
2) 평균기온이 0℃∼-4℃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

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
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 -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
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

7 - 9 일반시방서

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
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
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
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
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
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
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
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
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
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2)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
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
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 10 일반시방서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
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
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1)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2)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4)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
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7 - 11 일반시방서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
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나.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다.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
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라.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
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
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3.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
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 따른다.
가.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1)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
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
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
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5)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7 - 12 일반시방서

②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
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나.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
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다. 줄눈보강
1)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
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
결되어야 한다.
2)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
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
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
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
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
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
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
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
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
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
부에 매설할 수 있다.
나.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
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 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7 - 13 일반시방서

3.4.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d 이상일 때
나.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다.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
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라.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마.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이 시방서 07030.3(시공)에 따른다.
3.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가.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및 수평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나.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다.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 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
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0 mm 이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
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
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 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
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7 - 14 일반시방서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
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
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
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
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
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
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
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
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
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
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07015.3(시공)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라.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
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0 mm∼70 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직경 10
m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
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7015.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4)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7 - 15 일반시방서

5)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
는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07015.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
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
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
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
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

7 - 16 일반시방서

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
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3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
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
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
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
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4 기타 벽돌쌓기
3.14.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
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4.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방부제는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 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벽
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6.2 방 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

7 - 17 일반시방서

여야 한다.
3.16.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
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
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

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
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
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
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
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7 - 18 일반시방서

마.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00(강구조공사)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
한다.
1)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1 백 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7 - 19 일반시방서

07030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2. 자 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하는 견
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시멘트
가.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4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7030.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로
한다.
표 07030.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종류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다.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7030.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mm로 한다.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

7 - 20 일반시방서

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07030.2의 범위로 한다.
표 0703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
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ℎ

이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ℎ)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ℎ의 계산에 있어 2℃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가.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07030.3에 따른다.
표 07030.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 상

치 수 (mm) 허 용 치 (mm) 길이 높이 두께 길이 및 두께 비 고 높이

210
기본 블록

390 190 190 ± 2

150
이형 블록

100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표 07030.4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블록의 종류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단면적
최소 너비

속빈 부분 두께 150 mm

(mm²)
6,000

이상의 블록
두께 100 mm

이상
3,000

이하의 블록 이상

조적 후
외부에

기타의 부분 최소 직경(mm) 나타나는 부분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mm) 7 - 21 일반시방서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가로근용 블록
나. 콘크리트

기본블록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크게 한다. 그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 표 07030.4에 따른다.

다. 등급
1) 블록은 표 070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7030.5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²)

A종 블록
B종 블록
C종 블록

1.7 미만
1.9 미만
-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흡수율
(%)
10 이하

투수성2) (m/ m³-h)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
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3)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가.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이 항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나.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7030.2(자재)에 따른다.
다.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07030.6에 따른다.
표 07030.6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모르타르

그라우트 줄눈용

시멘트
1

석회
1

사춤용 1 3

치장용
사춤용

1
1

1
2
7 - 22

모래
3

자갈 3 일반시방서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07030.6에 따
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마.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07030.6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가.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타
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07030.7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07030.7 철망의 치수(mm)
210mm

190mm 150mm 100mm 블록 블록 블록 블록 너비(A) 180 160 120 80 너비(B) 150 150 150 150 비 고

다.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가.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
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

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

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 23 일반시방서

다.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염
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 양
가.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으
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가.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해
서는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의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나.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7 - 24 일반시방서

07035 단순조적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이 시방서 07010.1.2(용어의 정의) 및 07030.3.2(블록의 치수)에서 정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고, 보강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단순히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쌓은 벽
체 또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2. 자 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이 시방서 07030.2.1(콘크리트 블록) ∼ 3.2(블록의 치수)에 따르고 또한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
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2.2 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가.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표 07030.6에 따른다.
나.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 mm를 표준으
로 한다.
다.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도
가. 시공도 작성
1)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규준틀
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히 먹매기
7 - 25

일반시방서

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가.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
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
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타르나 그
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
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은 금한다.
나.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
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
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
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
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 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 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
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가.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충전 시에는 충전 압력으
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충전을 가느다란 둥근 막대를 사
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나.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
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업
종료 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의 상단에서 약 50 mm 아
래에 둔다.
라. 보강근은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

7 - 26 일반시방서

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 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
푸집을 대어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타르 또
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1)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 시의 하중, 측압 및 타설 시의 진동과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는 고임 및 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없이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가.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로 한다. 사춤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
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모르타르 밑채우기를 미리 해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 관
가.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
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한다.
나.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다.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
속의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라. 노출배관의 지지철물 설치는 전 항에 따른다.
마.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
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가. 인방블록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에 준하여 제
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리 견
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는다. 인방블록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다.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0 m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0 mm 정도로 한다.
라.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 치
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마.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3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7 - 27 일반시방서

바. 가설틀 및 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
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가.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콘크리트
1) 인방 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시공도에 의하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 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미리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나.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다. 인방보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3) 인방보의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
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
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3.10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 시공과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을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 빈 속에 접착시켜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리보의 바깥쪽까지 연장
하여 걸도록 한다.
다.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않게 철판 뚜껑 또는 모르타
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라.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를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가 또는 기
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3.11 방수 및 방습처리
가.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방수재료, 배합 및 공법 등은 이 시방
서 11000(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른다.
나.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
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가로
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타르를 10 mm 두께로 블록 윗면 전체에 바른다.
다.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 및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
기, 간격, 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10 mm 이내, 간격 1.2 m마다 1개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에 모
르타르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 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어 블록
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라.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 mm, 길이 100 mm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
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7 - 28 일반시방서

07040 보강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이 시방서 07035.3.3(블록쌓기)과 같이 블록을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벽체 등 구조체
공사에 적용한다. 보강 블 록공사는 이 절에 적용하는 외에 이 시방서 07030.1(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 자 재
2.1 재 료
가. 블록 및 모르타르, 기타 재료는 이 시방서 07030.2 및 07015.2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는 이 시방서 07035.3.3에 따른다. 구조 상 중요한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배합은
이 시방서 05000에 따르되, 이에 따르기가 곤란할 때에는 표 07030.6에 따를 수 있다.
다. 경량 콘크리트

및 깬자갈 콘크리트, 기타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철근은 보통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마. 결속선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직경 #21 소성철선으로 한다.
바. 철망 및 연결 고정철물, 기타는 이 시방서 07030.3.4(철근 및 기타)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도
가. 시공도의 작성
시공업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 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시 매입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철근가공 상세, 이음매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블록벽의 단부 및 L형, 역T형 접합부에 대한 거푸집 블록의 조립공법
4)인방의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지보공의 공법
5)창틀 및 출입문틀의 접합부 상세
6)블록 장벽을 붙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해당 부분의 연결공법
7)이상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
는 이 시방서 07030.3.3(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3.2 세로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이 시방서 07035.3.2(규준틀)에 따른다.
3.3 벽 세로근
가.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한다.
나.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배근한다.
7 - 29

일반시방서 다. 세로근은 원칙으로 기초

및 테두리보에서 위층의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길

이는 철근직경(d)의 40배 이상으로 하며, 상단의 테두리보등에 적정 연결철물로 세로근을 연결한다.
라.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마.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d
의 갈구리를 내어 벽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

상부의 보강 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4 벽 가로근
가.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우각부, 역T형 접합부 등에서의 가로근은 세로근을 구속하지 않도록 배근하고 세로근과의 교차
부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다.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철근의 피
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하며, 세로근과의 교차부는 모두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라. 모서리에 가로근의 단부는 수평방향으로 구부려서 세로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길이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40d 이상으로 한다.
마. 창 및 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
구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바.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 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40 d 이상으로 한다.
사. 가로근은 그와 동등 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5 블록쌓기
가.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는다.
나. 블록쌓기는 이 시방서 07035.3.3(블록 쌓기)에 따른다.
다.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쌓고 라멘구조를 나중에 시공한다.
3.6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쌓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블록의 빈속, 줄눈 기타의 위치에 사춤할때에는 이 시방서 07035.3.4(모
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에 따른다.
3.7 창문틀 세우기, 기타
가. 창문틀 세우기는 이 시방서 07035.3.5(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묻기는 이 시방서 07035.3.6(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
이 묻기)에 따른다.
다. 배관은 이 시방서 07035.3.7(배관)에 따른다.
3.8 인방블록쌓기
인방블록쌓기는 이 시방서 07035.3.8(인방블록쌓기)에 따른다.
3.9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이 시방서 07035.3.9(인방보)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는 이 시방서 07035.3.10(테두리보)에 따른다.
3.10 방수 및 방습처리
방수 및 방습처리는 이 시방서 07035.3.11(방수 및 방습처리)에 따른다.

7 - 30 일반시방서

08010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
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
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4)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
(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나.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 - 1

일반시방서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
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석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다. 석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라. 석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석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석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가.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1.7.4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8 - 2 일반시방서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
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
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08010.1 암석의 물성 기준
구 분
암 석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방해석
변성암
백운석
(대리석, 사문암)
사문석
저밀도
중밀도
수성암
고밀도
보통
(점판암, 사암)
규질
규암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철분 함량

(최대 %)
0.5
0.8
0.8
0.8
13
8
4
21
4
2

(최대 %)
2.6
2.65
2.9
2.7
1.8
2.2
2.6
2.3
2.5
2.6

(N/mm²)
130

(%)
4

60 2

20
30
60
20
80
120

5
5
4
5
4
4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

8 - 3 일반시방서

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사. 석재의 등급은 표 08010.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아.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2 두께 허용오차
두 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T20
T30 이상
2.2 철 물

1
1.5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가.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
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08010.3 스
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 류
KS 표준치

C Si Mn P S Cr Ni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크롬) (니켈)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다.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
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라.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
우는 표 8010.4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08010.4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봉강 (棒鋼)
8 - 4

일반시방서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마.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08010.5를 표준으로 한
다.
표 08010.5 습식공법용 철물
철물두께

(최소규격, 단위 : mm)
스테인리스 제품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
용 길이 60 mm로 한다.
사.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
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8010.6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 5 일반시방서

표 08010.6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통 돌

2.4 실링재
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
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라.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바.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다.
다.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
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08010.7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혹두기

큰 작은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다
듬

큰혹 혹 혹 정다듬 도드락다듬 거친 중간 고운 정 정 정 15개 25개 70개 25눈 64눈 잔다듬 비 고

100 5∼6 3∼4 1.5∼
눈

mm mm 2 mm 쇠망치로 따낸다. ① 쇠망치와 날메로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따낸다.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④ 8 - 6 일반시방서

도드
락
다듬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④ ⑤ ⑥ ⑦ * *

③
*

도드락망치로
타격한다.

⑧
일자형 잔다듬

중간다듬 ① ② 고운다듬 ① ②

③
*
③

④ ⑤ ④ ⑤ ⑥ ⑦

*
⑥

⑦ ⑧ → * + ⑧ ⑨ 망치로 타격한다.

⑨
⑩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08010.8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마.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
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8010.8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아.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08010.9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정다듬
버너

마감종류 3날정

도드락다듬
9눈

25눈

잔다듬
49눈

① 다듬

면 고르기
1회
거친다듬
중간다듬
고은다듬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정다듬
도드락

1.5∼2 비 고

mm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3날 정으로 타격

② 8 - 7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일반시방서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자.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차.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카.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타.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10의 수치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10 시공허용오차
범 위

수직면 수평면 90° 각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 고

3.2 버너마감
3.2.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
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2.3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3.2.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2,50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

8 - 8 일반시방서

하지 않는다.)
3.2.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3.2.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
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
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라.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 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08010.1.3)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 9 일반시방서

08015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08010.2.1(석공사 일반석재)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표 08010.9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가. 08010.2(석공사 일반 자재)에 따른다.
3. 시 공
3.1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1)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표 08010.4에 따
른다.
2)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
한다.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5)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6)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
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8)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9)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10)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
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
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
지 않는다.
라.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
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다.
마.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바.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사.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
다.
아.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자.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8 - 10

일반시방서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표 08010.6에 따른다.
타.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
리한다.
파.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은 이 시방서 08010.3.3(석공사 일반 보양)에 따른다.
나.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
을 제거한다.
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라.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마.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8 - 11 일반시방서

08010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
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
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4)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
(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나.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 - 1

일반시방서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
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석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다. 석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라. 석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석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석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가.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1.7.4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8 - 2 일반시방서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
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
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08010.1 암석의 물성 기준
구 분
암 석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방해석
변성암
백운석
(대리석, 사문암)
사문석
저밀도
중밀도
수성암
고밀도
보통
(점판암, 사암)
규질
규암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철분 함량

(최대 %)
0.5
0.8
0.8
0.8
13
8
4
21
4
2

(최대 %)
2.6
2.65
2.9
2.7
1.8
2.2
2.6
2.3
2.5
2.6

(N/mm²)
130

(%)
4

60 2

20
30
60
20
80
120

5
5
4
5
4
4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

8 - 3 일반시방서

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사. 석재의 등급은 표 08010.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아.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2 두께 허용오차
두 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T20
T30 이상
2.2 철 물

1
1.5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가.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
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08010.3 스
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 류
KS 표준치

C Si Mn P S Cr Ni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크롬) (니켈)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다.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
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라.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
우는 표 8010.4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08010.4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봉강 (棒鋼)
8 - 4

일반시방서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마.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08010.5를 표준으로 한
다.
표 08010.5 습식공법용 철물
철물두께

(최소규격, 단위 : mm)
스테인리스 제품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
용 길이 60 mm로 한다.
사.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
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8010.6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 5 일반시방서

표 08010.6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통 돌

2.4 실링재
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
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라.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바.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다.
다.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
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08010.7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혹두기

큰 작은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다
듬

큰혹 혹 혹 정다듬 도드락다듬 거친 중간 고운 정 정 정 15개 25개 70개 25눈 64눈 잔다듬 비 고

100 5∼6 3∼4 1.5∼
눈

mm mm 2 mm 쇠망치로 따낸다. ① 쇠망치와 날메로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따낸다.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④ 8 - 6 일반시방서

도드
락
다듬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④ ⑤ ⑥ ⑦ * *

③
*

도드락망치로
타격한다.

⑧
일자형 잔다듬

중간다듬 ① ② 고운다듬 ① ②

③
*
③

④ ⑤ ④ ⑤ ⑥ ⑦

*
⑥

⑦ ⑧ → * + ⑧ ⑨ 망치로 타격한다.

⑨
⑩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08010.8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마.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
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8010.8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아.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08010.9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정다듬
버너

마감종류 3날정

도드락다듬
9눈

25눈

잔다듬
49눈

① 다듬

면 고르기
1회
거친다듬
중간다듬
고은다듬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정다듬
도드락

1.5∼2 비 고

mm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3날 정으로 타격

② 8 - 7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일반시방서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자.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차.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카.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타.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10의 수치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10 시공허용오차
범 위

수직면 수평면 90° 각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 고

3.2 버너마감
3.2.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
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2.3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3.2.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2,50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

8 - 8 일반시방서

하지 않는다.)
3.2.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3.2.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
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
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라.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 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08010.1.3)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 9 일반시방서

08015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08010.2.1(석공사 일반석재)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표 08010.9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가. 08010.2(석공사 일반 자재)에 따른다.
3. 시 공
3.1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1)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표 08010.4에 따
른다.
2)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
한다.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5)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6)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
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8)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9)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10)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
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
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
지 않는다.
라.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
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다.
마.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바.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사.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
다.
아.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자.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8 - 10

일반시방서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표 08010.6에 따른다.
타.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
리한다.
파.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은 이 시방서 08010.3.3(석공사 일반 보양)에 따른다.
나.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
을 제거한다.
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라.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마.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8 - 11 일반시방서

09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
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8000(석공사), 이 시방서 11000(방수 및 방습 공사), 이 시방서 15000(미장 공사) 등
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4.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MCR 공법 :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
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
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
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9 - 1

일반시방서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
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
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
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신축조정 줄눈 :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
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제 붙임 :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
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
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9 - 2 일반시방서

1.4.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가줄눈재 :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줄눈 결정 :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
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치줄눈 :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
제 가줄눈
1.5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라.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 mm 이상 크기의 실
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
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9 - 3 일반시방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공장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
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
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가.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
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9010.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
서에 따른다.

9 - 4 일반시방서

표 09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재

사용부위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 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질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두께 (mm)
7 이상
6 이상
7 이상

줄눈폭 (mm)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
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
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
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
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
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
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
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
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 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9 - 5 일반시방서

라.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
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1) 배합은 표 09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09010.2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붙
임
용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제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 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가.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
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
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9 - 6

일반시방서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가.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
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
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나.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다만, 창
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09010.3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 너비 9 5∼6 3 2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라.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09010.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
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
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자.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
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9 - 7

일반시방서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
치한다.
카. 바탕 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
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
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
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
의 경우는 2.4 m당 ±31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
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파.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하.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
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
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
공한다.
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
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9010.4를 표준으로 한다.

9 - 8 일반시방서

표 09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쪽 3∼6
타일쪽 3∼4
3∼5
5∼8

내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장

판 형 붙 이 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외
장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
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
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
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라.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
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
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
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9 - 9 일반시방서

3.2.6 동시 줄눈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
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
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
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라.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가.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
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
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
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
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
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
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
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
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9 - 10 일반시방서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
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

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

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간 채워넣어

붙이

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

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

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
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
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
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
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
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
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
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
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이 시방서 09010.3.1(타일붙이기 일반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09010.2와 표 09010.7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
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9 - 11 일반시방서

3.5.1 보 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
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
킨다.
2)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
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 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
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MPa 이상이어야 한다.

9 - 12 일반시방서

10010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조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
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
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1000 단열 및 방·내화공사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1.4.1 관련 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56 +자홈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10 - 1

일반시방서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충전 시스템-제1부 :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
1.4.2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1.5 용어의 정의
갈라짐 :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목
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한 방
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갈
라지는 결함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구조용 판재(structural-use panel) :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목질판상재료
구조용 목재 :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
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
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
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
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 재

10 - 2 일반시방서

3) 호칭치수 :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구조용 집성재 :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
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
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
될 수도 있음
1) 길이 :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수직한 변의 길이
4) 내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
되는 압축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구조용 집성재 구분 :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1)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2)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
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3)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1) 수직 집성재 :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접착면이 하중
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2) 수평 집성재 :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접착면이 하중방
향에 수직인 집성재
나삿니못(threaded nail) :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마구리 : 부재의 절단면
방수/투습막(house wrap) :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
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변재(sapwood) :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0 - 3 일반시방서

1) 볼트 열 :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
의 열
2) 끝면거리 :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수 또는 수심(Pith) :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심재(heartwood) :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의 무게
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향으
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원목 :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
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 지름 150 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 지름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 지름 300 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제재목 :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
상인 것
(1) 정각재 :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2) 평각재 :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3) 작은 각재 : 두께가 75 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
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4) 큰 각재 : 두께가 75 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
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조각재 :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
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통나무의 지름 :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
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
산시킨 값
2) 원구지름 :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
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
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팽윤(swelling) :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10 - 4 일반시방서

함수율 :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
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
에 적용되는 함수율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1.6 제출 및 승인
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2)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3)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4)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나. 위의 부분들을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획
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목공사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목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다. 목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라. 목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목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가.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7.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10 - 5 일반시방서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
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1.7.5 기타 사항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나.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2. 자 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가.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
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10010.1에 따른다.
다.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
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라.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목조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10010.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

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함수율 12 %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생 재
생재 24
19 % 초과
24 % 이하

생재 30
24 % 초과

(주)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 수
가.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
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
10 - 6

일반시방서

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
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마.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1)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2)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ISO 737에 따른다.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4)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바.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
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
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
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가.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10010.2와 같이 구분한다.
나.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10010.2와 같이 구분한다.
다.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10010.2와 같이 구분한다.
라.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
다.
마.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10010.2와 같이 구분한다.
바.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 7 일반시방서

표 10010.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원

구 분 기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목 조각재

판재류
제
재
목
각재류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구조용
집성재

준

2.1.4 품 질
가.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나. 원목(통나무)의 품질
1)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10010.3에 따른다.
(주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주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다. 조각재의 품질
1) 조각재의 품질은 표 10010.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라. 제재목의 품질
1)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10010.4에 따른다.

10 - 8 일반시방서

표 10010.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종류

소경재 중경재 결 품 점 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굽음 - - 30% 이하 기타 결점 - - 현저하지 않은 것

1)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2)
말구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의 것 제외)

- 굽음 -

1) 없거나 한 재면 또는1) 세 재면에 있는
두 재면에만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것
2) 전 재면에 있는
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경우에는 긴지름이
름이 100 mm 이하인
150 mm 이하인 것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

3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다만, 다만, 윤할이 겹쳐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있는 것은 당해
당해 횡단면
횡단면의 중심을
지름(조각재에 있어서는 지나는 직선으로
두께)의 1/3 이하인 것 2등분한 1면에 있는
것

재면 -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기타 결점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1) 없거나 한 재면
1) 두 재면에 있는 것 1) 세 재면에 있는
에만 있는 것
옹이
2) 세 재면 또는 전 재것
2) 인접한 두 재면
(긴 지름이 10 mm 에 있는 경우에는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2) 전 재면에 있는
미만의 것은 제외)
름이 100 mm 이하인경우에는 긴지름이
긴지름이
50 mm것
150 mm 이하인 것
이하인 것
굽음

대경재 1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속빔, 썩음,
벌레 먹음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3등급
10% 이하인 것.20% 이하인 것. 다만,30% 이하인 것. 다
다만, 횡단면 할렬
만, 윤할이 겹쳐 있 기준에
은 그 깊이가 당해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는 것은 당해 횡단 적합하지
당해 횡단면 지름 (조각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는 두께)의면의 중심을 지나는 아니한 것
재에 있어서 두께)
직선으로 2등분한 1
의 1/3 이하인 것 1/3 이하인 것
면에 있는 것

재면 없는 것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없는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기타 결점 10 - 9 일반시방서

표 10010.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류

판재

작은
각재

큰
각재

결 점 1등급 품

질
2등급

3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구멍을 포함)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
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없는
것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포함)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등급 기준에
20%) 이하인 것
적합하지 아니한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포함) 또는 윤할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
방부·방충처리
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10010.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구멍을 포함)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없는
것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포함)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너비가 90
굽음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
경미한 것
2등급 기준에
미한 것)
적합하지 아니한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포함) 또는 윤할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
방부·방충처리
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10010.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모지름비가 40% 이하인 것(모인 2등급 기준에
큰 정각재 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적합하지 아니한
하인 것)
것)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
옹이(재면에 있는
는 두께의 1/3 이내에 서는
흠집 및 구멍 등
지름비가 20% (목재의 양 끝3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이용상 지장이 있
에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1/3 이내에서는 40%) 이하이 2등급 기준에
는 옹이에 준하는 큰 평각재 것은 30%) 이하인 것(모인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지름비 적합하지 아니한
결점을 포함)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가 40%(목재의 양 끝에서 길
것
것)
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
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포함)
10% 이하인 것)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포함) 또는 윤할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방부·방충처리
것
함수율
표 10010.1의 기준에 적합한 것

10 - 10 일반시방서

표 10010.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구분
옹이
지름비

옹이
모인 옹이
둥근 모
할렬

갈라짐

분할
윤할

1종
구조재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섬유 주행 경사
굽음
부후(썩음)
비틀림
너비 190 mm
수심
미만
(라디에타소나 너비 190 mm
무에 한함)
이상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
옹이
지름비

좁은 재면
넓은 가장자리
재면
중앙부
모인 옹이
둥근 모
할렬

갈라짐

분할
윤할

2종
구조재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섬유 주행 경사
굽음
부후(썩음)
비틀림
너비 190 mm
수심
미만
(라디에타소나 너비 190 mm
무에 한함)
이상
방부, 방충처리
옹이
지름비

옹이
모인 옹이
둥근 모
할렬

갈라짐

3종
구조재

분할

윤할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섬유 주행 경사
굽음
부후(썩음)
비틀림
수심
너비 190 mm 미만
(라디에타소
나무에 너비 190 mm 이상
한함)
방부, 방충처리(1)

품
질
1등급
2등급
3등급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것
두께의 1/2 이하인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것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1:12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없을 것
경미할 것

1:8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6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19% 이하인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것
두께의 1/2 이하인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것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1:12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없을 것
경미할 것

1:8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6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12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없을 것

1:8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경미할 것

10 mm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것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10 - 11

일반시방서

(주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1)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10010.5에 따른다.
바.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1)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10010.6에 따른
다.

표 10010.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기
침지 박리 시험

시험 I
접착강도(1)
시험 II

삶음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휨강도(2)

준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한 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주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주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
이 적용되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10 - 12 일반시방서

사.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1) 구조용 합판은 KS F 3113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10010.7에 따른다.

표 10010.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구

품 분 질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표
면
의
품
질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 %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적절히 보수되고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 이하이며
너비가 6 mm 이하인 것이 3개 이하인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것 또는
길이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 이하이며
10 mm 이하인 것
너비가 3 mm 이하인 것이 6개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벌레자리, 벌레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2)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10010.8∼표 10010.15에 따른다.

10 - 13 일반시방서

표 10010.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구조용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최종용도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지붕덮개-16
지붕덮개-20
지붕덮개-24
지붕덮개-32
지붕덮개-40
지붕덮개-48
지붕덮개-54
지붕덮개-60
바닥덮개-16
바닥덮개-20
바닥덮개-24
바닥덮개-32
바닥덮개-48
단일바닥덮개-16
단일바닥덮개-20
단일바닥덮개-24
단일바닥덮개-32
단일바닥덮개-48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주1)

품 질 기 준
최대 하중
충격하중(3)과
정적 집중하중(kN)
집중하중(kN)
1.75
1.30
1.75
1.30
1.75
1.30
1.75
1.30
1.75
1.30
1.75
1.30
1.75
1.30
1.75
1.30
1.75
1.75
1.75
1.75
1.75
1.75
2.45
1.75
2.45
1.75
2.45
1.75
2.45
1.75
2.45
1.75
3.10
1.75
3.10
1.75

1 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12.5(4)(5)
13.0(4)(5)
14.0(4)(5)
14.0(4)(5)
14.0(4)(5)
14.0(4)(5)
14.0(4)(5)
14.0(4)(5)
5.0(4)
6.0(4)
7.0(4)
6.0(4)
9.0(4)
2.0(6)
2.5(6)
3.0(6)
2.5(6)
3.5(6)

경간등급은 구조용 판재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

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주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

조건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주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 Nm의 충격하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주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10 - 14 일반시방서

표 10010.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구조용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벽덮개-16
벽덮개-24
지붕덮개-16(2)
지붕덮개-20(2)
지붕덮개-24(2)
지붕덮개-32
지붕덮개-40
지붕덮개-48
지붕덮개-54
지붕덮개-60
바닥덮개-16
바닥덮개-20
바닥덮개-24
바닥덮개-32
바닥덮개-48
단일바닥덮개-16
단일바닥덮개-20
단일바닥덮개-24
단일바닥덮개-32
단일바닥덮개-48

시험 및
노출 조건(3)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품 질 기 준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4)
3.5(5)
-(4)
3.5(5)
1.65 kPa에서 1.5 mm
7.0
1.65 kPa에서 2.0 mm
7.0
1.65 kPa에서 2.5 mm
7.0
1.65 kPa에서 3.0 mm
7.0
1.65 kPa에서 4.0 mm
7.0
1.65 kPa에서 5.0 mm
7.0
1.65 kPa에서 5.5 mm
7.0
1.65 kPa에서 6.0 mm
7.0
4.75 kPa에서 1.0 mm
15.5
4.75 kPa에서 1.0 mm
15.5
4.75 kPa에서 1.5 mm
15.5
4.75 kPa에서 2.0 mm
15.5
3.80 kPa에서 3.0 mm
10.5
4.75 kPa에서 1.0 mm
15.5
4.75 kPa에서 1.0 mm
15.5
4.75 kPa에서 1.5 mm
15.5
4.75 kPa에서 2.0 mm
15.5
3.80 kPa에서 3.0 mm
10.5

(주1) 표 10010.8 (주 1) 참조
(주2)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벽덮개-16 등급에 대한 품질기
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지붕덮개-24 등급의 판재들은 벽덮개-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
하여야 한다.
(주3)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한다.
(주4) 적용하지 않는다.
(주5)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판재의 강축을 시험기의 지점에 평행하게 설치한다.

표 10010.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구조용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품

질

시험 및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두 께 10 - 15 일반시방서

표 10010.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두께
(mm)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못의
치수
(mm)

9.5 건조 11.1 시험 하중

품질기준(1)
최대하중

판재
측면
(mm)

중간
스터드(2)
(mm)

덮개
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시험하중
하에서의
변형
(mm)

덮개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65 75 300 6.0 6.5 5.0 16.5 18.5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이상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주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
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주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
판재에 대해서는 150 mm가 되어야 한다.
표 10010.12 구조용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최종 용도-
경간 등급(1)

휨강성(103)
강축에 평행(2)
(N-mm²/mm)

휨강도

강축에 직각(2)
(N-mm²/mm)

강축에 평행(2)
(N-mm/mm)

강축에 직각(2)
(N-mm/mm)

덮개재료(Sheathing)
지붕덮개-24

290 85 330 130 지붕덮개-24/바닥덮개-16 395 95 390 140 지붕덮개-32/바닥덮개-16 490 110 460 190 지붕덮개-40/바닥덮개-20 1,240 355 910 360 지붕덮개-48/바닥덮개-24 1,790 760 920 510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9.5 mm

290 85 330 130 11.1 mm 395 140 390 220 11.9 mm 490 245 460 320 12.7 mm 490 270 460 330 15.1 & 15.9 mm 1,240 470 810 500 18.3 & 19.1 mm 1,790 715 920 650

단일바닥 덮개재료(Single Floor)
단일바닥덮개-16

875 195 650 230 단일바닥덮개-20 1,110 260 710 240 단일바닥덮개-24 1,600 545 910 320 단일바닥덮개-32 4,170 1,270 1,570 600 단일바닥덮개-48 8,660 2,110 2,080 820

(주1) 표 10010.8 (주1) 참조
(주2)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의 플레이크 또는 스트랜드 방향에 평행하다.

10 - 16 일반시방서

표 10010.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구조용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 급

최종 용도

판재 두께
(mm)

못(1)의 치수
(mm)

벽

12.7 이하
12.7 초과

50
65

지붕

12.7 이하
12.7 초과

50
65

밑바닥

12.7 이하
12.7 초과

50
65

바닥

12.7 이하
12.7 초과

50
65

덮개재료

단일바닥
덮개재료

시험 및
노출 조건(2)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건조
습윤/재건조

최대하중
전단하중(N) 못뽑기 하중(N)
530
-(3)
400
-(3)
530
85
400
65
930
85
710
65
930
85
710
65

(주1)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주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주3) 적용하지 않는다.

표 10010.14 구조용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구

분

강축 방향
약축 방향
흡수 두께 팽창률
밀도(kg/m²)
함수율
선 팽창률

치수
안정성

종류별 품질기준
구조용 덮개재료
단일바닥 덮개재료
0.5 % 이하
0.5 % 이하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25 % 이하
500 이상 800 이하
16 % 이하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덮개재료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표 10010.15 구조용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1)

습윤/재건조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N-mm/mm)

9.5 지붕덮개-24 310 11.1 지붕덮개-24 / 바닥덮개-16 350 11.9 & 12.7 지붕덮개-32 / 바닥덮개-16 380 15.1 & 15.9 지붕덮개-40 / 바닥덮개-20 450 18.3 & 19.1 지붕덮개-48 / 바닥덮개-24 640 14.3 단일바닥 덮개재료-16 390 15.1 & 15.9 단일바닥 덮개재료-20 420 18.3 & 19.1 단일바닥 덮개재료-24 610 22.2 & 24.5 단일바닥 덮개재료-32 1,000 28.6 단일바닥 덮개재료-48 1,140 (주1) 표 10010.8 (주1) 참조 10 - 17

박리강도
(N/mm²)

0.3 이상 일반시방서

2.1.5 수종 및 기타
가.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10010.16에 따른다.
표 10010.16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 함 수 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나.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10010.16
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라.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10010.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
다.
바.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 물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400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
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
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에서 열전도
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
다.
마.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보관 및 취급
가.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

10 - 18 일반시방서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
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다.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마.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
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바.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재료의 검사
2.5.1 현장 검사
가.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나.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1) 이 시방서 10010.2.1.4(품질)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2)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3)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4)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목재
다.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
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라.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
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마.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바.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
류를 확인한다.
사.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
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
되어야 한다.
다.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

10 - 19 일반시방서

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단면 치수
가.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
로 치수로 표시한다.
나.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
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2)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
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
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
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
다.
5)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 마감
가.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
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나.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10010.17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
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10010.17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를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3 목재의 접합
가.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
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
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라.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10 - 20

일반시방서

마.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바.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
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가.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
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
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
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마.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
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가. 일반사항
1)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
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
다.
3)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4)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
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
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
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8)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
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
하여야 한다.
10)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나. 못 접합

10 - 21 일반시방서

1)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2)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3)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4)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
값은 표 10010.18과 같다.
표 10010.18 못 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끝면거리
연단거리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주1)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20D(1)
5D
10D
10D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10D
5D
10D
5D

D = 못의 지름(mm)

5)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6)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7)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는다.
9)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10)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꺾쇠 접합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
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
각이 되어야 한다.
2)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
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4)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10010.1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 22 일반시방서

표 10010.19 꺾쇠
명

(단위 : mm )
칭

90 mm 꺾쇠 및 엇꺾쇠
둥근꺾쇠

평 꺾 쇠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6 90 36 100 mm ″ 6 100 45 120 mm ″ 9 120 45 150 mm ″ 9 150 45 180 mm ″ 12 180 50 75 mm 평꺾쇠 9×3 75 20 90 mm ″ 9×6 90 36 100 mm ″ 9×6 100 36 120 mm ″ 9×6 120 45 30×3 150 45 40×3 200 60 비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주걱부 단면
주 걱 꺾 쇠

고 창문틀 기타용 꺾쇠부 단면

40
200

9×6

라. 볼트 접합
1)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며
볼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2)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
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10010.20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3)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
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4)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
야 한다.
5)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10 - 23 일반시방서

표 10010.20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볼트의 지름
(mm)

두께

6
8
10
12
16
20
24

1.6
2.0
2.5
3.0
4.0
5.0
6.0

(주1)

와셔의 크기(mm)
둥근 와셔의
지름
30
36
45
55
65
75
90

유효지압면적(1)
(mm²)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25
32
40
50
57
65
80

200
350
570
750
1,330
1,960
2,830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6)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10010.21에 따른다.

표 10010.21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

분

하중 방향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 6(1) 1.5 6

1.5 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큰 값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면 1.5 연단거리 끝면거리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섬유에
평행방향 인장하중
1열 내의
볼트 간격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주1)

최소 연단거리 침엽수 7 활엽수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 2(1) 2.5

2 ˂
˂ 6

(5
+10 )/8

≥ 6 5

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7)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8)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볼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마. 래그나사못 접합
1)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10010.22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10 - 24 일반시방서

표 10010.22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목재의 비중( )

0.6

0.5 ˂ ≤ 0.6
≤ 0.5

못대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한 지름 및 깊이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지 름
깊 이

0.7 ∼ 0.8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0.6 ∼ 0.7
동일한 깊이
0.4 ∼ 0.6

2)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10010.20에서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4)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5)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래
그나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6)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못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도
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7)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는 표 10010.21에서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8)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대
지름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경우에
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10)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래그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바.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1)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합철물 단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①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②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을 맞대
어 설치하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③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플레이트
2) 지름 64 mm 및 102 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 mm 및 20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
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3) 지름 67 mm 및 102 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 mm 및 24 mm의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4)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10010.23에 따른
다.

10 - 25 일반시방서

표 10010.23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종

류
60SR(1)
(지름 64 mm)
100SR
(지름 102 mm)
60SP(2)
(지름 67 mm)
100SP
(지름 102 mm)

스프리트링

전단플레이트
(주1)

SR = 스프리트링(split ring) (주2) SP = 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지 름

설치를 위한 홈
두 께

깊 이 65 4.5 10 104 5.5 13 67 5.0 11 104 5.5 16

6)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는 표 10010.24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깊이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표 10010.24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60SR
100SR
100SP

목재 또는 금속 60SP 구분

목재
금속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기준값 8D 10D 11D 최소값 3.5D 4D 4.5D 기준값 5D 7D 8D 최소값 3.5D 4D 4.5D 기준값 3,5D 4D 4.5D

7)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10010.25에서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
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10010.25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인장부재

60SR 및 60SP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소값
기준값
최소값
140
70
140
70

100SR 및 100SP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소값
기준값
최소값
180
90
180
90

압축부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측면 45 45 70 45 70 70 95 70 섬유에 평행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섬유에 직각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구 분

끝면거리
연단거리
간격

10 - 26 일반시방서

8)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중의
작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기타 철물
1)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다.
2)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당겨서 조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다.
3)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 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다.
4)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가.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
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1)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
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2)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3)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
용되는 경우
5)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나.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
에서 실시할 수 있다.
라.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마.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바.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
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
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가.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
시할 수 있다.
라.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
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바.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

10 - 27 일반시방서

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조공사
3.6.1 목조공사 일반
가. 목조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목조천장 공사
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수는 표
10010.26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목조천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라. 달대
1)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2)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 mm 이상의 못으로 고
정한다.
3)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합하는 경
우에는 지름 9 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부는 반자
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표 10010.26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 반자널 반자틀

반자틀
바탕재

칭
살
대
반
자
우
물
반
자
치 받 이 널 반 자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
·반자돌림대·누름대·공기통·검사구
테두리
받이재 간격 2.7 m
달대
받이
받이재 간격 3.6 m
우 물 반 자 대
우물반자 소 란 대
살
반
자
대
졸
대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치 수 (단면) 두께 6 이상

두께 12 이상
30×30, 30×36, 36×36, 36×40, 40×40, 36×45,
45×45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24×60, 30×30, 36×36, 45×45
30×30, 30×36, 36×36
7×36, 9×36
12×100

마. 반자대
1) 반자대받이는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2)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 28 일반시방서

3)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벽면
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바. 반자속 검사구
1)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파
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2)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귀맞
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3) 덮개띠장은 300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4)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3 칸막이벽 공사
가.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
선(chalk line)을 그린다.
다.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라.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1)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의 부
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3)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
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마.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1)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
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2)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3)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
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4)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바. 개구부 골조
1)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2)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사. 모서리 골조
1)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2)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아.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10 - 29 일반시방서

1)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2)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
야 한다.
3)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
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 외벽 덮개 붙임
1)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
스비(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2)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
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3)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
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다.
차. 벽 관통부 및 틈막이
1)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카. 단열재
1)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계단 및 난간 공사
가. 계단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계단멍에
1)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 mm 미만인 경우에는 2
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2)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한 치수로 가
공하여야 한다.
3)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 또는 빗턱통 넣고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인다.
다. 계단옆판
1)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판다.
2)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이거
나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거나 이들 부재에 덧댈 자리를 따내고
덧대어 기둥에는 지름 12 mm의 볼트로 조이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라. 디딤판
1)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
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10 - 30 일반시방서

2) 디딤판을 계단멍에 위에 올려놓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마. 챌판
1)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2) 챌판을 계단멍에 측면에 세워서 윗면은 상부 디딤판의 홈에 끼워 넣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
워 넣으며 밑면은 하부 디딤판 옆에 세운다.
3)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챌판과 하부
디딤판 사이에는 챌판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못 또는 꺾쇠못으로 고정한다.
바. 난간
1) 엄지기둥의 하부는 받이재에 긴 장부맞춤 후 산지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하며 계단옆판에는
통 넣고 내림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2) 난간평방은 난간기둥 설치를 위한 장부구멍을 판 후 양 끝은 엄지기둥에 통 넣고 짧은 장부맞
춤을 하며 받이재에 측면을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기로 고
정한다.
4)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가.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
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나.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
는 것을 방지한다.
라.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가. 목조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이 시방서 21000(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따른다.
나.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각 부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
어야 한다.
라.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최하층
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사.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아.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
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

10 - 31 일반시방서

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
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벽체 내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카.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
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가. 목조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의 11000(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
른다.
나.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
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
워진 경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
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
부 온도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
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
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
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
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3.8 방화공사
가. 방화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나. 설계도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내화구조의 목조계단은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도
록 하여야 한다.
1) 두께 60 mm 이상인 것
2) 두께가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

10 - 32 일반시방서

의 방화 석고보드를 붙인 것
3)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라.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목재피복 방화재료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를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
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
여야 한다.
4)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3.9 목공사의 안전관리
가.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나.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
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다.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
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
야 한다.
자.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
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차.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카.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타.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
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 33 일반시방서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
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표 11010.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둥근 자갈
시멘트 모르타르
우레탄 포장재
화 장 재
마감도료
패널 및 보드류

아스팔트 방수층
PrF
PrS
InF
○
○
○
○
○
-
-
-
○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iS
AlS
ThF
-
-
-
-
-
-
-
-

도막방수층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1010.2에 따른다.
표 11010.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자갈깔기
시멘트 모르타르
우레탄 포장재
화 장 재
마감도료
패널 및 보드류

지 붕
통 약간
상
비 주
의 의 보 차
보
보 행 행 장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운
동
장
○
○
-
-
-
○
-
-
-

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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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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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개방
복도 코
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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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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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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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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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

-
-
-
-
-
○
-
-
-

내

지하
외벽

A B C

수
조
류

수
옥상
인공
영 연못 정
장
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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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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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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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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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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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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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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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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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일반시방서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2)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
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11 - 2

일반시방서

나.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다.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
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
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
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
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
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
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
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

11 - 3 일반시방서

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
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
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가. 05000(콘크리트 공사)
나. 07000(조적 공사)
다. 15000(미장 공사)
라. 21000(단열 및 방내화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적용한
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11 - 4 일반시방서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11 - 5 일반시방서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
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
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
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
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
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
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
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
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
함.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
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11 - 6 일반시방서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
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
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
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
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
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
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
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
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
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
료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11 - 7 일반시방서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
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
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
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
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
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
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
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
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
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
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
종류로 구분

11 - 8 일반시방서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
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
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시공자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시공사(전문방수공사업
자, 이하 시공자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
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
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

11 - 9 일반시방서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
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
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11 - 10 일반시방서

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
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
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
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
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11 - 11 일반시방서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
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
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
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
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 - 12 일반시방서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
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1 - 13 일반시방서

11015 아스팔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아스팔트계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
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는 표 11015.1∼표 11015.3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11015.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1015.1 용도별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방수층

보행용 전면 접착 (A - P r F ) 보행용 부분 노출용 부분 ALC 바탕 부분 단열재 삽입 b c 접착 접착 접착 전면접착 아스팔트

(A-PrS)
아스팔트

(A-MiS)
아스팔트

(A-AlS)
아스팔트

(A-ThF)
아스팔트

프라이머 프라이머 프라이머

a
아스팔트

1층 2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프라이머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0.4 kg/㎡) (0.4 kg/㎡)

(0.4 kg/㎡)
(0.4 kg/㎡)
(0.4 kg/㎡)
모래 붙은 구멍 모래 붙은 구멍 모래 붙은 구멍

(2.0 kg/㎡) 3층 아스팔트 펠트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1.5 kg/㎡) (1.5 kg/㎡)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1.5 kg/㎡) (1.5 kg/㎡) (1.5 kg/㎡)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1.5 kg/㎡) (2.1 kg/㎡) (2.1 kg/㎡)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2.1 kg/㎡)

뚫린 루핑
아스팔트

뚫린 루핑
아스팔트

(2.0 kg/㎡) (2.0 kg/㎡) (2.0 kg/㎡)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1.5 kg/㎡) 아스팔트 루핑 10층 아스팔트 펠트

뚫린 루핑
아스팔트

- - - -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1.5 kg/㎡) (1.5 kg/㎡) (1.5 kg/㎡)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1.5 kg/㎡)

(1.7 kg/㎡)
모래 붙은

(1.7 kg/㎡)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 - - -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2.1 kg/㎡)
-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2.0 kg/㎡)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2.0 kg/㎡)
단열재
아스팔트
(1.7 kg/㎡)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kg/㎡)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자갈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록 아스팔트 마감도료 또는 없음 콘크리트

3) 표 중, ( )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1015.2 실내적용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방수층
1층

실내용 전면접착 (A-InF)
a
b
아스팔트 프라이머(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0.4 kg/㎡)

2층 아스팔트(2.0 kg/㎡) 아스팔트(2.0 kg/㎡) 3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4층 아스팔트(1.5 kg/㎡) 아스팔트(1.5 kg/㎡) 5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6층 아스팔트(2.1 kg/㎡) 아스팔트(2.1 kg/㎡)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11 - 14 - 일반시방서

㈜ 1) 실내용 전면접착공법(A-InF)에는 a,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
다.
2)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하여 1.2
kg/㎡로 한다.
표 11015.3 치켜올림부의 아스팔트 방수층
종별

치켜올림부의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A-Pr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평면부의 2층을 생략한다. 4층의 아스팔트 루핑을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보행용 부분접착 (A-PrS)

아스팔트를 1.5 kg/㎡으로 한다. 8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모래 붙은 스트레치

노출용 부분접착 (A-Mi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 kg/㎡으로 한다.

ALC바탕 부분접착 (A-Al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 kg/㎡으로 한다.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 (A-ThF)

평면부 공정의 2층∼5층을 생략하고, 6층의 아스팔트를 1.5 kg/㎡으로 한다.

실내용 전면접착 (A-In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7 kg/㎡로 한다. 9층은 생략한다.

㈜ 1) 치켜올림부를 보호누름으로 할 경우에는 방수층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
스팔트계 실링재로 실링처리 한다. 또한 실내에서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
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꾸어 아스팔트를 치밀하게 바른다.
2)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평면부와 치켜올림부의 오목 및 볼록모서리에는 폭 3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덧바름한다(아스팔트 사용량은 2.0 kg/㎡).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A-AlS)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의 교차부에는 폭
7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평면부를 500 mm 걸치게 하여 덧바름한다.
4) ALC의 지지부는 2층을 시공하기 전에 폭 75 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5)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에서 바탕이 ALC패널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0.6
kg/㎡로 한다.
6) 보행용 전면접착(A-PrF)에서 바탕이 PC부재인 경우에는 2층 시공 전에 PC접합부를 스트레치 루
핑으로 덧바름한다. 스트레치 루핑의 폭은 양측의 PC부재에 각각 100 mm 정도 걸치게 하고,
아스팔트 사용량은 2.0 kg/㎡로 한다.
7)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 및
마감층과 방수층 사이에 두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9) 노출용 부분접착(A-MiS)에서는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탈기장치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1.2.2 부위별 방수공법
방수층의 적용은 표 11015.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1015.4 부위별 방수공법

11 - 15 일반시방서 보행용 전면 보행용 부분 노출용 부분 ALC바탕용 단열재 삽입 접착 접착 접착 부분접착 전면접착 (A-PrF) (A-PrS) (A-MiS) (A-AlS) (A-ThF) 1/100∼1/50 1/100∼1/50 1/50∼1/20 1/50∼1/20 1/50∼1/20 1/100∼1/50 RC ○ ○ ○ - ○ - PC ○3) ○ ○ - ○ - ALC - - - ○ ○ -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 RC ○ 4) - - - - ○4) 지하지붕 (외부쪽) RC ○ - - - - - A RC ○ 4) - - - - - B RC - ○ 5) - - - ○ 6) C RC - - - - - ○ 종별 바탕(평면부)물매 지붕 실내2)

실내용 전면접착
(A-InF)

㈜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A ; 욕실, 주방 B ; 주차장 C ; 화장실, 기계실
3) 보호 및 마감은 콘크리트블록으로 한정
4) 보호 및 마감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정
5) 보호 및 마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6) 보호 및 마감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11 - 16 일반시방서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 재
2.1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KS M 2270에 적합한 것으로서,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 .
고, 표 11015.5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15.5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8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비중 1.0 미만 KS M ISO 2811-1에 따른다.

(주) 방수층과 바탕과의 접착방법을 유연하게 연질 형태로 접착시키는 공법(바탕체의 거동에 방수층
의 파단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점착유연형)의 경우에는 방수재 생산자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2.2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
방수층의 끝 부분 또는 방수층의 이음 부위에서 사용하는 고무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실링재는
압출식 건이나 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11015.6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15.6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의 품질
항목

품질
덩어리나 침전이 없고

용기 내에서의 상태 KS M 5000에 따른다. 균질하여야 한다. 가열잔분 내열시험 비고 70 %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발포가 없고 6 mm 이상으로 굽힘시험 흘러내리지 않을 것

균열, 패널로부터의 박리가
없을 것

시험체를 수평으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60분
동안 23±2℃로 노출시킨 후 60±2℃의 챔버 안에서 수직으로
5시간 정치시켜 발포 및 흘러내림 거리를 측정한다.1)
시험은 0℃에서 1시간 동안 수조에 담근 후, 꺼낸 즉시 지름
25mm 이상의 맨드릴로 180°로 2초간 구부리고, 건조시켜
육안으로 균열이나 탈락을 검사한다.

(주) 1) 60℃, 24시간 처리한 시료에 대하여 15℃에서 시험한다.
2.3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서 정의하는 통칭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1종∼4종에 적합한 것
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 위에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 지붕의 경우, 온도변화가 거
의 없음을 고려하여 지하 및 실내의 경우와 동일하게 1종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2.4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루핑류는 다음의 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2.4.1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2.4.2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11 - 17

일반시방서

2.4.3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2.4.4 KS F 4905(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2.4.5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다만, 직조망은 합성섬유 로 한다.
2.5 단열재
2.5.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시공 시 용융 아스팔트에 접해도 품
질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내열성을 가져야 하고, KS M 3809의 단열판 2종 2호 또는 2종 3호에
규정하는 밀도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5.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삽
입하는 단열재는 이 시방서 PC 또는 ALC 패널의 접합부 거동에 따른 방수층 파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7 절연용 시트
2.7.1 방수층과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
mm이상)으로 한다.
2.7.2 폴리스티렌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
(두께0.10 mm 이상) 또는 KSF 4901의 규정에 적합한 아스팔트 펠트 650품을 표준으로 한다.
2.8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9 루프 드레인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
에 의한다.
2.10 마감도료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의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미관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또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으로 시공 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
조시킨다.
3.2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3.2.1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표 11015.7의 용융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
에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하고, 접착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20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 11015.7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별 용융온도
종 류1)

온 도( ℃) 1종 220∼230 2종 240∼250 3종 260∼270 4종 260∼270 11 - 18 일반시방서

(주) 1) : KS F 4052의 종류
3.2.2 용융한 아스팔트가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함은 물론 미리 용융 솥 가까운 곳에 소화기 등을 준
비해 둔다.
3.2.3 아스팔트 용융 솥은 가능한 한 시공 장소와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특히, 방수층 위에 용융
솥을 두지 않으며, 용융 솥의 열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용융한 아스팔트 취급에 있어서는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충분
히 주의한다.
3.3 루핑 붙임
3.3.1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단열재 삽입 전면접착공법 A-ThF에
서는 6층 시공 전),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다만, 보행
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공법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와의 교차부(볼록 및 오목모서리)에는 폭 7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
을 평면부에 500 mm 정도 걸쳐서 덧붙임한다.
3.3.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및 실내용 전면접착(A-InF) 공법에서
의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 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
인 후, 폭 3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3.3.3 보행용 전면접착(A-PrF) 공법에서의 PC 패널 부재의 이음 줄눈부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
이기 전에 PC 부재의 거동에 따른 파손방지를 위해 PC 패널 양측 부재에 각각 100 mm 정도 걸친
폭으로 스트레치 루핑으로 절연 덧붙임 한다.
3.3.4 ALC 패널 지지부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 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다만, 박공지붕의 용마루는 모래 붙은 아스팔트 루핑을 붙인 후, 폭 5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3.3.5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 또한 루핑의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
mm 정도로 하고, 겹침부로부터 삐져나온 아스팔트는 솔 등으로 균등하게 바른다. 다만, 보행용 부
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 부분접착(A-AlS)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70 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거나 통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귀맞춤하여 붙인다. 또
한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오목 및 볼록 모서리의 덧붙임 스트레치 루핑과 100 mm 정도 겹
쳐 붙인다.
3.3.6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붙이고, 또한 상·
하층의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어쩔 수 없이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에
는 루핑의 겹침 폭을 150 mm로 한다.
3.3.7 치켜올림부의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평면부 루핑을 붙인 후, 그 위에
150 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고 붙인다. 단,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에는 치켜올림부를 먼
저 붙이고, 평면부의 스트레치 루핑을 겹침 폭 150 mm 정도로 하여 붙인다.
3.3.8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500 mm 이하)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의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바른다.
3.4 단열재 깔기
3.4.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
록 깔아야 한다.
3.4.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및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의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적층할 경

11 - 19 일반시방서

우에는 최상층의 아스팔트 바름이 끝난 후, 아스팔트로 부분적으로 붙여 깐다.
3.5 절연용 시트 깔기
절연용 시트는 방수층 완성 후 검사가 끝난 다음, 겹침 폭 100 mm 정도로 하여 깔고,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3.6 특수 부위의 처리 듯이 덧붙임한 후, 평면부의 루핑을 겹쳐 붙인다. 드레인에 붙인 루핑류의 끝
부분은 각 층의 루핑을 정리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나.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공법의 2층
공정의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은 먼저 덧붙임한 스트레치 루핑의 끝 부분과 일치시켜
붙인다.
다.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의 단열재 붙이기는 드레인 몸체의 300 mm 정도 앞에서 끝
낸다.
3.6.2 파이프 주위의 처리
가. 파이프 주위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파이프와 평면부에 걸치듯이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을 덧붙임하고, 아스팔트로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바른 후, 파이프에 1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
인 다음 일반 평면부의 방수층을 파이프의 외주부까지 붙이고, 그 위에 2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이
고 마감한다.
나. 파이프에 붙인 방수층의 치켜올림 상단 끝 부분은 폭 70 mm 정도의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둥글게 감아 아스팔트로 틈새가 없도록 칠한 다음, 금속제의 밴드 등으로 고정시켜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마감은 금속제 밴드로 고정하기 전에 먼저 모
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을 덧붙임한다. 파이프와 평면부가 만나는 부위의 주변은 고무 아스팔트계 실
링재로 처리한다.
3.7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1015.2, 표 11015.3에 따르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7.1 지붕의 공법
지붕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시공법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절연용 시트를 깔아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
로 고정한다.
2) 그 위에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라 콘크리트를 시공하며, 콘크리트에는 균열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를 타설 두께의 중간 위치에 삽입한다.
3) 평면부 콘크리트에는 3m 내외로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파라펫 및 펜트하우스 주변 및 치켜올림
면으로부터 평면부쪽으로 0.6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도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4) 신축줄눈은 폭 20 mm 정도, 깊이는 콘크리트의 밑면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신축줄눈의 설치방법은 KS F 9004를 참고하고, 콘크리트, 와이어 메시 및 줄눈재의 종류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6)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기초를 만들어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에
따라 벽돌이나 블록을 방수층으로부터 20 mm 이상 간격을 둔 위치에서 쌓아올리고, 각 단별로 방
수층과의 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하여 표면은 이 시방서 15000(미장
공사)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서 마감한다.
7)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건식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전압장비 등으로 가압하여 시공한다. 아스팔트

11 - 20 일반시방서

콘크리트의 배합과 치켜올림부의 보호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블록을 깐다. 블록의 종류 및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자갈
1)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둥근 모양을 한 직경 20∼30 mm 정도의 콩자갈을
깔며, 자갈층의 두께는 50mm내외로 한다. 다만, 배수구, 드레인 주위는 자갈을 깔기 전에 자갈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턱을 만든다.
2) 아스팔트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자갈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
에 의하며 방수층 위에 자갈을 쌓아둘 때는 합판 등으로 양생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
록 적정하게 분산시킨다.
마. 마감도료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마감도료를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
포한다.
3.7.2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옥상의 공법에 준하며, 신축줄눈은 설치하지 않는다. 신축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
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평면부에는 와이어 메시를 치켜올림부에는 방수층에 200 mm 정도의 간격으
로 지그재그로 부착한 고정철물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를 고정한 다음 이 시방서 15000(미장
공사)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다.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의 치켜올림 상단 끝 부분은 철
물로 바탕에 고정한다.
3.7.3 수영장, 인공연못 및 정원의 공법
가.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의 방수층 보호 및 마감은 옥상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다. 단, 인공
정원의 경우는 이 시방서11070(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에 따라 방수층이 식물의 뿌리에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방근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3.7.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의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보호완충재를 설치하고 내방수의 경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보호
층을 만들고, 외방수의 경우에는 표 11010.2에 따른다.

11 - 21 일반시방서

11035 도막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1035.1∼표 11035.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
낸다.
표 11035.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1

도포공법
평탄 부위 (L-UrF),
치켜올림 부위,
물매 (1/100∼1/50)
외벽 (L-UrW)
프라이머
프라이머
(0.3 kg/㎡)
(0.3 kg/㎡)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

보강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0 kg/㎡)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보강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

종류
공정

3
4
5
보호 및
마감

스프레이 공법
평탄 부위 (L-UrF),
치켜올림 부위,
물매 (1/100∼1/50)
외벽 (L-UrW)
프라이머
프라이머
(0.3 kg/㎡)
(0.3 kg/㎡)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
(2.0 kg/㎡)
-
-

- - - - -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
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

탄

부 위 : 사용량(kg/㎡) = 3.0(kg/㎡)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 = 2.0(kg/㎡)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1.0
1.1
1.2
1.3

평탄 부위
3.0
3.3
3.6
3.9

치켜올림 부위
2.0
2.2
2.4
2.6

경화물 비중
1.4
1.5
1.6
1.7

평탄 부위
4.2
4.5
4.8
5.2

치켜올림 부위
2.8
3.0
3.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
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
인 재료의 경우 2.0 kg/㎡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11 - 22 일반시방서

표 11035.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 (L-UrS), 물매 (1/100∼1/50)

종류 도포공법 공정 치켜올림부, 외벽 (L-UrF) 스프레이 공법

통기완충시트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
(접착제 0.3 kg/㎡)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방수재
우레아수지계
(1.5 kg/㎡)
방수재(3.0 kg/㎡)
우레탄 고무계
-
방수재(1.5 kg/㎡)

1층
2층
3층
4층

- -

보호 및
마감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프라이머
(0.3 kg/㎡)

프라이머
(0.3 kg/㎡)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2.0 kg/㎡)

보강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

-
-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
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
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

탄

부 위 : 사용량(kg/㎡) = 3.0(kg/㎡)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 = 2.0(kg/㎡)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1.0
1.1
1.2
1.3

평탄 부위
3.0
3.3
3.6
3.9

치켜올림 부위
2.0
2.2
2.4
2.6

경화물 비중
1.4
1.5
1.6
1.7

평탄 부위
4.2
4.5
4.8
5.2

치켜올림 부위
2.8
3.0
3.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35.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 (L-AcF),
물매 (1/50∼1/20)

치켜올림부,
외벽 (L-AcW)

1층 프라이머(0.3 kg/㎡) 프라이머(0.3 kg/㎡)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 3층 보강포 - 4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 - 6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공정 보호 및 마감 11 - 23 일반시방서

주)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 = 1.7(kg/㎡) ×

4) 이 시방서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1035.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L-GuF),
물매 (1/100∼1/50)

치켜올림부 (L-GuW) 지하외벽 (L-GuU) 1층 프라이머(0.3 kg/㎡) 프라이머(0.3 kg/㎡) 프라이머(0.3 kg/㎡)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
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 = 4.7(kg/㎡)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
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1035.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1 - 24 일반시방서

표 11035.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외벽용
(L-UrW)

1/100∼1/50 -

RC
PC
ALC
RC
PC
RC
PC

○
○
○
○
○
○
○

○
○
○
-
-
-
-

-
-
-
-
-
-
-

1/50∼
1/20
○
○
-
-
-
○
○

RC ○ - -

RC
PC
ALC
RC

○
○
○
○

-
-
-
-

○
○
○
○

바탕의 물매
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

양

실 내
(화장실, 기계실)
외

벽 지하외벽 아크릴

전면접착 통기완충
(L-UrF)
(L-UrS)

적용부위 지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전면접착
(L-AcF)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
-
-
-
-
-
-

1/100∼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 : 적용, - : 표준 외
1.3 관련 시방절
도막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방수
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 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11035.6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1 - 25 일반시방서

표 11035.6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11035.7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11035.7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 류

우레탄
고무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R
NH
COOR ′

우레탄
·
우레아
고무계

R
NH
COONHR ′

우레아
수지계

R
NH
CONHR ′

구 분 정 의

주로 R
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R ′
OH )과 금속화합물(Sn, Cu, Pb, Zn, Co, Ni 등)과 같은 촉매활
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
액 경화형 우레탄과, R
NCO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
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
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
NCO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R ′
OH), 금속화합물(Sn, Cu, Pb, Zn, Co,
Ni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 NH )을 더 첨가하
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
NCO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NH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 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
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가.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11035.8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
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1 - 26 일반시방서

표 11035.8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 류
항 목
인장강도(N/m㎡)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
항장적(N/mm)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시험시 온도 -20℃
인장강도비
(%)
시험시 온도 60℃
온도
시험시
온도 -20℃
파단시
물림부
의존성능
사이의 신장률
시험시 온도 20℃
(%)
시험시 온도 60℃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가열처리
촉진 노출처리
인장강도비
(%)
알칼리처리
열화
산처리
처리후의
인장
가열처리
성능
촉진 노출처리
파단시 신장률
(%)
알칼리처리
산처리

10.0 이상
400 이상
700 이상
30.0 이상
100 이상 300 이하
6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00 이상
-1 이상 1 이하
80 이상 200 이하 이상
80 이상 150 이하 이상
80 이상 150 이하 이상
80 이상 150 이하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가열처리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촉진 노출처리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오존처리
없을 것
부착강도
1.5 이상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겉모양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표시치 ±3
표시치 ±0.1

신장시의 열화 성상

무처리(N/m㎡)
부착성능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냉온반복 처리후

내피로 성능
도포 작업성
지촉건조시간
겉모양
고형분(%)
경화물 밀도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11035.9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1035.9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유리섬유
직포
합성섬유
직포
합성섬유
부직포

인장강도1)
[N/mm (kgf/mm)]
종

횡

5.8(0.6)
이상
3.8(0.4)
이상
1.0(0.1)
이상

5.8(0.6)
이상
3.8(0.4)
이상
1.0(0.1)
이상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종 횡 종 횡 2 이상 2 이상 10 이상 10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11 - 27

참고치
두께3)
(mm)

무게4)
(g/㎡)

0.15 이상 35 이상 0.15 이상 40 이상 0.33 이상 55 이상 일반시방서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
는 80±2℃×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

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4.1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2.4.2 2.4.1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2.4.3 2.4.1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
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2.4.4 2.4.1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
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2.4.5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
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
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

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
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10.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10.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2.10.3 2.10.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11 - 28 것으로 일반시방서

2.10.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
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 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3.1.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3.1.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 히 주의
하여 양생한다.
3.1.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가.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나.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
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다.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라.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

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바.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
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사.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가.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11035.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
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

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
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가.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11 - 29 방법에 일반시방서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

∼3의 비율로

한다.
나.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다.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
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

일한 상

태로 하여 사용한다.
라.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
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

탕으로

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
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4.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4.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4.3 접합부를 폭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4.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
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폭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5 보강포 붙이기
3.5.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
터 시작한다.
3.5.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5.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 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
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6.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6.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 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11 - 30 일반시방서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6.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

레탄 방

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3.7.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3.7.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7.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3.7.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 은

100 mm 내외로 한다.
3.7.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
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

어 바르기를 한다.
3.7.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

포한 부분과 폭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3.7.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
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3.7.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얻기 위 직교하여 스프레

이 도포한다.
3.7.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
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3.7.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
하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

시공 과 경화한 건조막 께를 기준으로 관리한

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 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1035.1∼표 11035.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11 - 31 핀 홀 , 일반시방서

가.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
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이 시방서 11015.3.7.1“가”(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
이 시방서 11015.3.7.1“다”(콘크리트 블록)에 따른다.
3) 마감도료 도장
①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②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 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③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 정도로 한다.

④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4) 우레탄 포장
①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
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시방서 11035.3.7(방수재의 도포)에서 규 정 하
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

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③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나.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11035.3.9.1“가”3)(마감도료 도장)에 따르고, 방
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도장
시공법은 이 시방서 11035.3.9.1“가”3)(마감도료 도장)에 따른다.
나.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이 시방서 11035.3.9.1“가”4)(우레탄 포장)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11 - 32 일반시방서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1) 도장
시공법은 11035.3.9.1“가”3)(마감도료 도장)에 따른다.
2) 시멘트 모르타르
①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이 시방서 15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나.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이 시방서 11035.3.9.1“나”(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에 따른다.

11 - 33 공 법 일반시방서

11065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이 시방서 11010.3(방수공사 일반사항 시공)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 11010.3.4(작업환경)는 다
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
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
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1.3 관련 시방절
실링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1 - 34

일반시방서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방법
2. 자 재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2.2.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2.3.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3.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11065.1(G형)과 표 1106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6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
급
20LM
20HM
30SLM
30SHM
세로
3 이하
슬럼프(mm)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60 이상
줄눈나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인장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인장응력
특성
(N/m㎡)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일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압축응력(N/m㎡)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특

성 25LM 25HM 부피손실(%) 10 이하 11 - 35 일반시방서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
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

응 력
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11065.2 실링재의 품질기준(F형)
특

성 슬럼프(mm) 25LM

인장응력
(N/m㎡)

20LM

세로
가로

탄성 복원성(%)
줄눈나비의
신장률(%)1)
인장
특성

등
급
20HM
3 이하
3 이하
60 이상

25HM 23℃

70 이상
200(M100)
0.4 이하

-20℃ 0.6 이하

0.4
초과2)
0.6
초과2)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160(M60) -

0.4 이하 0.4 초과2)
-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일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수중 침적 후의 접착성 파괴
시의 신장률(%)5)
부피손실(%)

100
이상

-

-
10 이하6)

20
이상

100
이상
25 이하

20
이상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
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
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11 - 36

응 력
장응력이

일반시방서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가.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
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라.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가.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 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11 - 37 일반시방서

11070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지하층, 지하주차장, 지하수조, 공동구 등의 지하 구조체 외면을 물의 침
입으로부터 방지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101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일반적 조건
가. 건축물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면 방수재료 및 공법은 구조물의 형상 및 기후적 조건, 기타
구조물의 특성에 요구되는 시공 성능 및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방수공법은 방수재료와 부재를 이용하여 구체를 피복하는 방법으로 도막
계, 시트계, 시트 및 도막을 적층하는 복합계의 방수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2.2 사용 조건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수공법은 이러한 계열별 시공법에 따라 시공성 및 시공 이후 품
질 안정성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면 방수재료(방수층)는 다음과 같

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1 시공 용이성
가. 시공의 신속성 확보(바탕처리 방법, 바탕 표면 건조조건, 현장 기온 등)
나. 공정의 단순성 확보(방수층의 구성 수, 양생 조건, 연결부 및 접합부 시공성 등)
다. 바탕면 표면 조건(습윤면, 레이턴스 등)에 대한 대응성 확보(습윤면 접착성)
2.2.2 시공품질의 안정성
가. 바탕 형상에 대한 구조물 거동 대응성 확보(균열, 익스펜션 조인트, 구조체 부동침하 등에 대한
거동안전성)
나. 구성 소재 간의 일체성 및 층간 공간의 수밀성 확보(방수층과 바탕 틈새에서의 물의 확산 방지
성능)
다. 단차 하부 공간의 수밀성 확보
라. 코너 부위 등 협소 공간에서의 수밀성 확보
마. 방수층의 수질 안전성 확보
바. 지하 수위, 수량, 수압, 유속변화에 따른 수밀성 확보
2.2.3 결함부의 처리용이성 및 안정성
가. 결함부의 발견 용이성 확보(누수 확인 방법)
나. 결함부 처리에 따른 시공 용이성 확보(방수층 재형성 보수 특성)
다. 결함부 처리재와 다른 방수층간의 재료 일체성 확보(이질재 부착 특성)
2.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2.3.1 방수재는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수화 또는 팽창 특성 등을 지닌 기능성 방수재인 경우
는 보관, 이동, 작업 과정에서 먼지, 수분, 기타 유해한 물질이 방수재 표면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한
다.
11 - 38

일반시방서

2.3.2 방수재는 보관, 이동, 작업과정에서 손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3.3 방수재를 설치한 후에도 철근조립 및 거푸집의 이동시, 그리고 기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 방수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3.4 방수재료들의 보관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화기를 적절한 위치
에 설치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정리
3.1.1 지하방수의 바탕면은 방수작업에 유해한 고인물, 오염 및 부스러기, 구멍, 균열, 벌집, 돌출부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사용 방수재의 조건에 맞도록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을 청소하고 다듬어야 한다.
3.1.3 곰보, 균열, 폼타이 구멍 및 공극, 이어치기면, 신축줄눈(익스펜션 조인트 등) 등은 수밀상 문
제가 되는 것으로 점검시 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3.1.4 관통 파이프 또는 슬리브,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결손이
없어야 한다.
3.1.5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은 점검하여 방수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
여 한다.
3.1.6 방수시공 장소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완
전히 물을 배제시킨다.
3.1.7 담당원 등의 현장점검자는 시방에 따라 이를 검사한다. 또한 방수시공 전 시공자는 아래와 같
은 바탕면 상태를 조사하여 적합성 여부를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3.2 방수시공
3.2.1 시공계획
선정된 재료 및 공법에 따른 방수시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공조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시공
계획을 작성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한다. 방수의 최종적인 품질은 인력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므로

모

든 시공 계획은 인력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공순서에 입각해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야 한
다.
3.2.2 가설대 설치
지하구조물 외벽은 작업자 단독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에 대한 방수시공 시 가설대를 이용하는
경우 작업 제한에 따른 시공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가설대 설치기

준

을 사전에 계획하여 기능공이 용이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3 방수층의 시공 및 품질관리
가. 지하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에 있어서 시트계 재료는 치밀성, 두께 균질성 등 재료 자체의 방
수성은 우수하지만 코너부, 돌출부 등 굴곡부에서의 바탕면 추종성이 부족하며, 시트 간 접합부의
밀성 확보가 어렵다. 도막계의 경우 바탕면 추종성은 우수하지만 기후의 영향이 크고, 두께의 불
핀홀 발생 등 방수층의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담당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관리

수
균 질 ,

하여야

다.
나. 시트계 방수공법의 품질관리는 손상 개소나 바탕 및 시트 간의 미부착 개소 등이 간과되지 않도
록 충분히 검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도막계 방수공법의 품질관리는 들뜸 및 핀홀 개소 등이 간과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사해서 신속
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방수재의 품질시험
3.3.1 방수재의 품질관리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하거나 설계도서에 명시한 품질 기준치에 적합한지

11 - 39 한 일반시방서

를 년 2회(6개월에 1회)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 등
에서 수행하는 시험에 의해 관리한다.
3.3.2 또한 각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보다 엄밀하게 행하기 위해 각 제조공장에 방수면적
20,000 ㎡마다 제조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수시트의 보관에 있어서 태양광의 자

외 선

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빗물을 피해의 열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실내 창고 등에 보관한다.
3.3.3 지하방수에 사용되는 수팽창 고무(미가황고무) 및 에폭시수지, 기타 재료의 품질관리는 년 1회
이상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3.3.4 사용하고자 하는 방수공법을 대상으로 방수층의 거동대응성능, 내구성능, 재료성능, 시공성능
등의 종합 성능을 평가한다.
3.4 검사 및 보수
3.4.1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된 방수층이 손상되었는지를 검사하고, 만
일 손상된 부위를 발견했을 때는 손상된 부위 표면에 있는 먼지나 물기 등을 천 등으로 깨끗이 제거

하

고, 손상된 부위를 중심으로 접착테이프를 양방향으로 접착시켜 견고하게 롤러로 문질러야 한다.
3.4.2 지하 방수공사의 품질관리는 시공된 방수공법, 지수공법, 단말(끝단부) 처리공법에 대해 철저
하게 그 시공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개소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검사해서 조치한다.
3.5 방수층 보호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패널의 설치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방법으로 한다.
3.6 되메우기
3.6.1 되메우기는 방수작업 완료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6.2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방수시트를 손상시킬 수 있는 100 mm 이상의 호박돌, 자갈, 벽돌, 목
재 및 철근 등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는 골재는 제거하고,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흙 또는 고운자갈
등을 사용한다.
3.6.3 되메우기 흙의 낙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슈트를 사용하여 방수층에 직접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방수시공의 주의점
3.7.1 모든 방수작업자에 대해서는 방수재 등의 설치 및 도포방법, 현장접합방법, 모서리 처리방법,
사용기기의 취급방법 등을 교육하고, 수팽창 고무(비가황고무) 지수재 설치작업자에 대해서는 수팽창
무 등의 사용 설치방법 등을 교육하며, 균열, 보수 및 보강용 에폭시수지 주입 작업자에 대해서도

고 주입방

법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3.7.2 또한 충분한 시공 경험과 지식을 갖춘 방수기술자(방수산업기사 혹은 현장경험 3년 이상 및 3
개소 이상 경험자 등)의 지도하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유지관리
방수 시공 후 만일의 누수 시 이를 보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9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 및 보양한다.

11 - 40 일반시방서

11080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
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수
성(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2.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다음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3 시공관리
이 시방서 11010.3(방수공사 일반사항 시공)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발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11 - 41

일반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2. 자 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
(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1108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80.1 재료의 품질기준
항

기 목 치 유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침투깊이

준

무기질계
변화가 없을 것

2.0 mm 이상 -*2

표준상태1)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내흡수
성능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용출
저항
성능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3.0 mm 이하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Cl-)의 침
투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
을 규정하지 않음
3. 시 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이 시방서 11080.1.4.2(바탕의 상태)에 따른다.
3.2 바탕처리
3.2.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
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가. 곰보
나.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2.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2.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3.3.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11 - 42 일반시방서

3.3.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3.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
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3.4.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
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3.4.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3.4.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 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 맺
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3.4.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3.4.5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3.5.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5.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6 양 생
3.6.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3.6.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6.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
는 절대 엄금한다.

11 - 43 일반시방서

11085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 한다.
1.2 일반사항
1.2.1 바 탕
이 시방서 1108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2.2 시공관리
이 시방서 11010.3(방수공사 일반사항 시공)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방습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1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1.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재료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2.1.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mm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2.1.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1.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2.1.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 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2.1.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재료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2.1.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재료
이 시방서 11015(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재료
이 시방서 11045.2.1(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과 11045.2.3 (시멘트 혼
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
11 - 44

일반시방서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4.1 비닐 필름 방습지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4.2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10 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2.4.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2.4.4 방습층 테이프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1085.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85.1 품질 기준
항

목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mmhg/g}
강도(철침 유지강도) N

내구성 A종 B종 82×10-3{170}이상 144×10-3{300}이상 23℃ 15 이상 -5℃ 15 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 이상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3. 시 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
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 르 타
르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
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 mm 내외로 좁게

하 고 ,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나.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
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라.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11 - 45

일반시방서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
공한다.
마.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
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

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비닐지 펠트,

의 이음은 100 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

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

하여 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3.2 검사 및 준비
3.2.1 시공자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2.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3.2.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3.2.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가.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나.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재료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

를 사용

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가. 바탕면의 준비
1)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3)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

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사의 보호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

내

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방습 시공
1)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mm, 높이 50 mm 크기의 경사끼움 스
립을 설치한다.
2)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분에는 최소한

11 - 46 트 일반시방서

150 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mm
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정도 방습 된다.

3)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①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②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4)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①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

스 팔

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③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첫 번 도포를 하

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5)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재료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

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이 시방서 11045.2 (자재)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

하고 접

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멍
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11 - 47 기타의 일반시방서

11090 수팽창 지수재 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있어서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에 설치하는 수팽창 지

수재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101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수팽창 지수재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2.자 재
2.1 수팽창 지수재
2.1.1 수팽창 지수재는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의 거동에 대응
하는 탄력성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 밀성, 팽창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1.2 수팽창 지수재는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1.3 수팽창 지수재의 크기, 모양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2.1.4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 M
서 규정하는 품질과 동등 이상의 성

6793에 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수팽창 지수재의 품질은 KS M 6793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수팽창 지수재는 침수시험 시 갈라짐, 용해, 중량감소 등이 없어야 한다.
2.2.3 수팽창 지수재 사용(설치) 전에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시 공
3.1 일반사항
3.1.1 수팽창 지수재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설계도서 및 검측 체크리스트 등)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3.1.2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3.1.3 수팽창 지수재는 제자리에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하여야 한다.
3.1.4 수팽창

지수재 연결접합(이음매)은 부적합

부착이 없도록 하고 교차시 50 mm 이상 교차

시켜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재 성능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1.5 수팽창 지수재에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잘못 설치된 것은 감독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3.1.6 수팽창 지수재에 대한 검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 - 48

일반시방서

3.2 양생 및 보양
3.2.1 수팽창 지수재는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비에 젖거나 물과 접
촉 해서는 안 된다.
3.2.2 수팽창 지수재는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2.3 수팽창 지수재에 못을 치거나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3.2.4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면과 들뜸 현상이 없어야 한다.
3.2.5 수팽창 지수재 설치 후 우천과 콘크리트 살수 양생시 물에 노출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하
지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물과 접촉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된 수팽창 지수재는 반드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 49 일반시방서

11095 지수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신축 또는 시공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판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
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101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지수판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2. 자 재
2.1 지수판
2.1.1 지수판은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또는 시공이음부의 거동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밀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1.2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1.3 지수판의 크기, 모양은 KS M 3805에서 규정하는 것에 준하며,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2.1.4 지수판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 M 3805에서 규정하는
품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지수판의 품질은 KS M 380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지수판은 사용(설치) 전에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신축이음(expansion joint)
3.1.1 콘크리트 신축이음 지수판은 중앙 밸브형 주름판(CC형), 중앙밸브형 평판(CF형), 언컷트형 주
름판(UC형), 특수형(S형)을 사용해야 한다.
3.1.2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와 신축이음재(joint filler)가 반드시 일치되도록 설치하여 온도변화
에 따른 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타설시 지수판이 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3.2.1 콘크리트 시공이음 지수판(수평 및 수직)은 평면형 주름판(FC형)과 평면형 평판(FF형) 및 특수
형(S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에는 중앙 밸브형 주름판(CC형)과 중앙 밸브형 평판(CF형)을 사용하지 말
아야 한다.(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 불필요 및 시공성 불량)
3.2.3 콘크리트 타설시 좌우, 상하 균등하게 묻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 50

일반시방서

3.3 공통사항
3.3.1 지수판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신축/시공이음 구분한 단계별 설계도서 및 검측체크리
스트 등)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2 지수판이 편심시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좌우, 상하 균등하게 설치 및 움직이지 않게 고
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3.3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3.3.4 신축이음용 지수판과 시공이음용 지수판을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5 신축이음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가 콘크리트 속에 묻혔을 경우(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
능상실) 콘크리트 단부를 까내어 중앙부가 노출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한다.
3.3.6 지수판은 가능한 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고, 이음부는 최소화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지수판
이 접히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3.3.7 지수판의 연결접합(이음매)은 PVC용접봉과 PVC용접기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연결한 후 지수
판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부적합이음(단순겹침, 소켓연결, 철물고정 등)으로 물이 침입
되면 안 된다.
3.3.8 외부 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신축, 시공이음부에는 반드시
지수판을 설치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며 검측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3.4 보호 및 마감
3.4.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4.2 지수판은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4.3 지수판 본체에 구멍을 뚫거나 못을 치지 말아야(누수원인) 한다.

11 - 51 일반시방서

11105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하 콘크리트 수조 구조물 내부의 방수·방식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수조 내부에 시공하
는 방수·방식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일반사항
지하 수조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11105.1에 따른다. 이 외의 방수·방식
재는 각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1105.1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 구분1)
구분

밀폐형 구조물3)
개방형 구조물4)
콘크리트 바탕조건 건조 환경5) 습윤 환경6) 건조 환경
습윤 환경
용제계
-
○
도막계
무용제계
○
○
수계
○
○
○
○
자기타일계 패널
○
○
강화유리계 패널
○
○
부착계
스테인리스계 패널
○
○
고분자수지계 패널
○
○
합성고분자계 시트
○
○
○
○
라이닝계
스테인리스계 시트
○
○
○
○
(주) 1) 본 표에 구분된 재료는 염소를 이용한 수처리 시설의 경우를 대상으로 함. 오존을 이용한 수
처리 시설은 대상 외로 함.
2)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3)자연환기가 어려운 ㅁ형, ㅇ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4)자연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U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한 상온 조건에서 습도 85% 이하의 환경을 말한다.
6)콘크리트 표면에 수분(물기·습기)이 젖어 있거나 습도 85% 이상의 환경을 말한다.
다만, 습도 90% 이상에서는 방수·방식재의 경화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을 중지
한다.
1.3 관련 시방절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
방서 11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
수·방식 내부지침안
2. 자 재
2.1 요구성능
11 - 52

일반시방서

2.1.1 방수·방식재에 요구되는 성능은 화학적 성능과 물리적 성능, 수질안전 성능으로 구분한다.
2.1.2 화학적 성능이란 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존, 염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으로부터
방수·방식재가 침식(표면열화, 부착성 저하, 수밀성 저하 등)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2.1.3 물리적 성능이란 방수·방식재에 발생되는 외압적인 충격으로부터 안전성, 콘크리트 바탕 균
열의 움직임(거동 및 반복 피로 등)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2.1.4 수질안전 성능이란

방수·방식재가 상기 환경조건에서 수질 안정성, 즉 먹는 물로서의 위생

안전, 재활용에 있어서의 사용 안 전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2.2 품질기준
방수·방식재의 품질은 표 11105.2와 표 11105.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105.2 방수·방식재의 품질 기준
항 목

도막계

부착계
패널

수 질

위생안전기준1)
수질검사기준2)
내투수성
내충격성
균열대응 성능
내피로 성능

안전성

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155개 항목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라이닝계
줄눈제

(접착제)
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155개 항목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
-
이상 없음

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155개 항목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주) 1)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위생안전기준
2) 서울특별시 수질검사 항목
표 11105.3 방수·방식재의 품질 기준
항목
등급기준
무처리

건조상태
수중침지

내화학 염산침지 처리

차아염소산 침지
수산화나트륨 침지

내후성 습윤·건조 반복

도막계, 부착계 공통 부착강도(N/m㎡)
5등급
1.5
미만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4등급
1.5
이상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3등급
1.75
이상
1.39
이상
1.39
이상
1.39
이상
1.39
이상
1.48
이상

2등급
2.3
이상
2.0
이상
1.7
이상
1.9
이상
1.9
이상
1.9
이상

1등급
2.82
이상
2.62
이상
2.01
이상
2.41
이상
2.42
이상
2.31
이상

라이닝계 접합부 인장강도(N/m㎡)
5등급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4등급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1.5
미만

3등급
2.96
미만
2.96
미만
2.96
미만
2.96
미만
2.96
미만
2.96
미만

2등급
12.2
이상
12.2
이상
12.2
이상
12.2
이상
12.2
이상
12.2
이상

1등급
18.84
이상
18.84
이상
18.84
이상
18.84
이상
18.84
이상
18.84
이상

3. 시 공
3.1 바탕 콘크리트의 조건
3.1.1 콘크리트 구체
가. 콘크리트는 방수·방식재 시공 후 최소 부착강도 1.2 N/m㎡(도막계 기준) 이상이 얻어질 수 있
는 강도를 가져야 하고, 내구성 및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장기간의 노출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층부가 동결융해, 중성화, 화학적·열적 침해 등을 입은 상태
에서는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가 1.2 N/m㎡(도막계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콘크리트 표층부를 보수·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체에 발생한 균열을 반드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표면
11 - 53

일반시방서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방수·방식 시공 전에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제거되고, 건전한 상
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이를 위하여 방수·방식재의 접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수재, 양생제
등의 사용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다.
다.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수재, 양생제 등을 사용한 콘크리트

표면이나 레이턴스 발생이 관찰된

표면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등의 방법으로 청소하여 이를 제거한다.
3.1.3 콘크리트 건조
가. 도포 전의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건조 상태의 확인 방법으로는 모르타르 수분계로 표면 함수율이 8∼10% 이하이거

나 투명한 비닐시트(1.0 m×1.0 m)로 콘크리트면을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이 경과한 후 수
분의 결로가 없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상태 및 주변 환경(온습도 조건)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방수·방식
재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바탕 처리방법
3.2.1 청 소
가. 방수·방식층의 부착에 지장을 주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취약층, 돌기물, 거푸집 박리제,
그 밖의 이물질 등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클리닝 등의 처리로 제거하여 기포, 균
열, 골재 분리, 누수 부위 등이 균일하게 노출된 견고한 콘크리 트면으로 마감해야 한다.
나. 또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분진등은 에어블로 제거기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청소해야 한다.
3.2.2 보수·보강
가. 거푸집의 단차(요철부)는 그라인더 등의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곰보, 골재분리 부
분은 건전한 콘크리트 부분에 달할 때까지 까낸 후 그 크기에 맞도록 바탕 조정재, 무수축 그라우트
등을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나. 균열은 주입 처리 또는 U(또는 V)컷하여 바탕 조정재나 방수·방식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다. 콜드 조인트는 U(또는 V)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라. 레이턴스층, 거푸집 박리제, 기름, 때, 먼지 등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과 못, 나무 조각 등의 혼
입물은 칩핑 공구, 샌딩

블라스 터, 용제 및 고압수 세척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마. 이어치기부는 U(또는 V) 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바. 누수 부위는 급결 방수제 및 시멘트 등의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한 후 바탕 조정재 및 방수·방
식 도료를 도포한다. 지속적 누수의 염려가 있는 부위에서는 누수 원인을 파악한 후 누수 방지 주입
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후 방식 공사를 한다.
사. 폼타이, 세퍼레이터 끝부는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내부까지 밀실하게
충전하여 평탄하게 되도록 처리한다.
아. 매설관 및 트랩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주변을 U(또는 V)컷하고 바탕 조정재 및 방수·방식 도료를
도포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링재로 충전한다.
자. 신축 줄눈은 줄눈 내부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백업재를 충전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실링
재로 처리한다.
3.3 시공방법
지하 콘크리트수처리 구조물의 내부방수·방식재는 표11105.1 도막계, 부착계, 라이닝계로 구분한다.
3.1.1 도막계
가. 도막계는 에폭시 수지계, 아크릴 수지계, 폴리우레아 수지계, 세라믹 도료계 등 액상형 도막 방

11 - 54 일반시방서

수·방식재를 로울러 또는 뿜칠 기기를 통해 콘크리트 바탕에 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나. 도막계는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도막두께 불량, 미경화 현상, 핀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
으며, 특히 콘크리트 바탕상태에 따라 방수·방식층의 부착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유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도막계 방식재의 시공은 KS F 9001에 따른다.
3.1.2 부착계
가. 부착계는 자기질 타일계, 강화유리계, 스테인리스계, 고분자수지계로 구분되며, 패널 형태의 방
수·방식재를 접착제와 줄눈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탕에 접착시키는 형태의 공법이다.
나. 일반적으로 부착계는 패널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표면의 평활도에 따라 접착
면적이 달라지는 문제(접착력 저하)가 있다. 이에 방수·방식층을 형성함에 있어 사전작업으로써 표면
복구재를 이용한 단면 복구작업으로 고른 접착면적을 확보 하도록 한다.
다. 또한 부착계는 줄눈제를 이용하여 패널의 조인트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수밀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밀실한 줄눈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3.1.3 라이닝계
가. 라이닝계는 크게 합성고분자계 시트, 스테인리스계 시트로 구분되며, 방수·방식층을 형성함에 있
어 건식방법으로

콘크리트 바 탕에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나. 라이닝계는 콘크리트 바탕면상태와는 무관하게 방수·방식층을 별도로 설치할수있는 특성이 있다.
다. 일반적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조인트 처리과정에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한다. 다만,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코너 부위, 파이프관 등의 주변처리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경우 상호 조인트부를 용접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용접 부
위에서의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시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3.4 양생 및 보양
이 시방서 11010.3.7에 따른다.

11 - 55 일반시방서

13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
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13 - 1

일반시방서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
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
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
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
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
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
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13 - 2 일반시방서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
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
서 18000(도장공사)의 18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
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
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
공법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
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
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
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
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 3 일반시방서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
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
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
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
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
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
지하도 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
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 4 일반시방서

13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
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
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
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
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13 - 5

일반시방서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
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
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
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
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 6 일반시방서

13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
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
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
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
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
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
,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1302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3020.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 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 7 일반시방서

2.5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가.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
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
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
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
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
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13 - 8 일반시방서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17000
(유리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 mm 내외
로 한다.
3.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
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
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
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
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
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
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라.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13 - 9 일반시방서

13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
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13 - 1

일반시방서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
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
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
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
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
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
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13 - 2 일반시방서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
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
서 18000(도장공사)의 18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
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
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
공법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
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
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
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
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 3 일반시방서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
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
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
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
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
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
지하도 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
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 4 일반시방서

13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
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
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
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
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13 - 5

일반시방서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
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
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
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
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 6 일반시방서

13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
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
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
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
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
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
,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1302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3020.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 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 7 일반시방서

2.5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가.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
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
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
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
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
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13 - 8 일반시방서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17000
(유리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 mm 내외
로 한다.
3.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
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
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
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
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
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
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라.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13 - 9 일반시방서

1701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7015 벽돌공사
07025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12000 지붕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4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
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
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 있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가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
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17 - 1

일반시방서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
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
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
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 그림 17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판유리 a

a
판유리

a a t

실링재
c
b

c
가스켓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가스켓 사용시의 경우

그림 17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
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자재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
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7010.1
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이상 60 이하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 강도, 열
깨

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 가능하다. 17 - 2 일반시방서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
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 실링재 고정법
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
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함
에칭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
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
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 연마 :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
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
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
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
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17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지지
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
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17 - 3 일반시방서

태피스트리 가공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vinylbutyral) : 필름(PVB, polyvinyl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가진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
를 유지하는 재료
1.5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나.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
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
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
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유리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다.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라.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 - 4 일반시방서

사. 유리공사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가. 내하중 성능
1)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가)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
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7010.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 5 일반시방서

표 17010.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A종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채
비
기

널
드
타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B종
◎

C종

◎
◎

◎
◎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 상변과 하변지지
재의 수평방향 변위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7010.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방향 변위
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A 종
B 종
C 종
D 종

유

리
○
○
○
△

끼움재 (시일, 가스켓 등)
○
△
×
×

주)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
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
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마.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17010.3와 같이 구분한다.
17 - 6

일반시방서

2)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는 표 17010.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3/10 AS/3
6/12 AS/6
5/24 AS/5
5/100 AS/5

31
35
35
44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0 AS/5
6접합/12 AS/5
6접합/12 AS/6
18접합/100 AS/3

37
39
39
4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6접합/24 AS/6접합
6접합/100 AS/12접합

42
46
53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표 17010.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새시의 경우
경우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55 0.48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17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
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 7 일반시방서

표 17010.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

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
열선반사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사.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
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 둘

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17010.6과 같이 구분한다.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6 유리 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²K)
구 분
단판유리
복층
유리

삼중유리
(Low-e 일면)

삼중유리
(Low-e 양면)

공기층/아르곤층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투명 무코팅
5.91
3.12
2.84
2.73
2.61
2.10
1.93
1.76
1.65

Low-e1)
e = 0.05
n/a
2.27
1.87
1.70
1.42
1.70
1.42
1.25
1.08
1.42
1.14
0.91
0.74

Low-e1)
e = 0.10
n/a
2.38
1.99
1.76
1.53
1.76
1.48
1.31
1.14
1.48
1.19
1.02
0.79

Low-e1)
e = 0.20
3.86
2.50
2.16
1.99
1.76
1.82
1.59
1.42
1.25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아. 태양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17010.7과 같이 구분한다.

17 - 8 일반시방서

표 17010.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플로트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
열선반사판유리
열선흡수,
열선반사판유리
SS-08
SS-14
SS-20
고성능차폐
SY-32
열선반사 유리
TE-10
TS-20
TS-30

1-
3∼12 mm
15, 19 mm
3 mm
5∼15 mm
6∼12 mm
6 mm
8, 10, 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0.10 이상
○
○
○
○
○
○
○
○
○
○
○
○
○
○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1) 단열효과 증진 유리 :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아르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2)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 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삼중 유리 적용
3)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4)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 유리
1)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열선흡수판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7 - 9

일반시방서

아.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열선 반사 유리
1)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2)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
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차.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
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카.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타.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파.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하.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갸.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
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701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 10 일반시방서

표 17010.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고

l1
h1
d
t

t 경사절단 ≦ h2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17010.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9 절단면 처리의 기준
명

칭

절단면의 형상
형 상

없 음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120∼#200 #200∼#500

#600 이상

◎
평절단면

◎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 ◎ ◎ ◎ ◎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7010.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17 - 11 일반시방서

표 17010.10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X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Y D X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Y A R=2.5이상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17010.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7010.11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L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따내기 한도

L
X

X
Y1

Y Y2

X≤L/4
Y≤L/4

X≤L/8
Y1 ≤2X
Y2≤10t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
)이 2.5 mm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처리
5)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17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유리두께 곡률반경 유리두께

그림 17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17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 12 일반시방서 치솟음

그림 17010.3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17010.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

상

면의 정밀도
×
W

D Φ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R

W
D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R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
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
다.
7)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8)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
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7 - 13 일반시방서

9)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²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 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
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
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²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
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
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
∼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
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
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
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

17 - 14 일반시방서

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
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
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이 시방서 07015(벽돌공사), 07025(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에 따른
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
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
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
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
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

17 - 15 일반시방서

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
께 받는다.
차.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
관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
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
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
2.0 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

17 - 16 일반시방서

한다.
2)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
나 옮기지 않는다.
4)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6)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
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
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
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
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
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
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
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17010.4 부정형 실링재공법
1)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
을표준으로 한다.

17 - 17 일반시방서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
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흡수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
는 판두께의 1.0 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17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
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L L/4

그림 17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
다.
6)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

17 - 18 일반시방서

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
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17010.6 그레이징 채널 그림 17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①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②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⑤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①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②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
다.
④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17 - 19 일반시방서

횡방향
H형 가스켓

종방향

횡방향
Y형 가스켓

종방향

그림 17010.8 구조 가스켓 공법
1)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17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
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17 - 20 일반시방서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벽

25mm이상 나사못 마감뚜껑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17010.10 나사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물 고정법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완충재 나사못 고정철물 고정철물

그림 17010.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17 - 21 일반시방서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17010.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 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
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
다.
17 - 22

일반시방서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가”, “나”, “다”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
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
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
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금속리브
보강
대형 판
유리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스템
그림 17010.13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가.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3에 의한다.
표 17010.1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 지 틀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상하지지틀의 간격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허 용 오 차 (mm)
±3.0
±3.0
±3.0

2)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4에 의한다.
표 17010.14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8, 10
12, 15
19

허 용 오 차 (mm)
폭 방향
±2.0
±2.0
±3.0

17 - 23

높이 방향
±2.5
±3.0
±5.0

일반시방서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3)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4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4)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
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표 17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17010.16을 표
준으로 한다.
표 17010.15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면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

수

치 (mm)
8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20

표 17010.16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12
15, 19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클리어런스 (mm)
4
6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5)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6)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
토가 필요하다.
나.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3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7 - 24 일반시방서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4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4에 따른다.
4)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
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표 17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17010.16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
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17010.14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3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
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17 - 25 일반시방서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5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
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17010.16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17010.16에 따
른다.
4)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지지구조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유
리문

측벽

그림 17010.15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가.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7에 따른다.
표 17010.17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나. 강화 유리의 설치
1)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4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8에 의한다.
표 17010.18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 ±2.0 17 - 26 일반시방서

3)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
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
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 17010.19에 따른다.
표 17010.19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면

목 최 소 값 (mm)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
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실링재의 충전
1)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강화 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가. 반강화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다.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가.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
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나.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라.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마.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7 - 27 일반시방서

가.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
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가. 습식시공
1)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
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2)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
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3)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장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
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나. 건식시공
1)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
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2)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래킷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
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가. 유리블록쌓기
1)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
킨다.
2)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
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
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3)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
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4)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 쌓고 세

17 - 28 일반시방서

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5)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나.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
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
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라.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가.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이 시방서
12000(지붕공사)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
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위 17010.3.2.11.“가”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가.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
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 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
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
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
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가.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 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17 - 29 일반시방서 구조 실란트

a
유리
W

방수용 실링제

d
a : 접착 두께
d : 접착폭
W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17010.16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1)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
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2)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
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3)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5)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17010.20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17010.20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mm) 최 대 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 착 폭(
)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1)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2)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3) 아래 그림 17010.17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
이머 도포 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17 - 30 일반시방서

그림 17010.17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가. 공법의 개요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
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
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나. 공법의 분류
1)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3)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
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4)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5)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
한 구조적 형태이다.
6)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다.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1)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
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2)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3)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라. 유리의 사용
1)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

17 - 31 일반시방서

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2) 접합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
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복층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마. 판유리의 허용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17010.21과 같다.
표 17010.21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단기 (N/mm2)
면내
73.5
44.1

장기 (N/mm2)
에지
49.0
35.3

면내
49.0
29.4

에지
34.3
24.5

바. 설계
1)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
계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
은 구멍 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3)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
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시공
1)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 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2)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3)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
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가.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 32 일반시방서

나.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마.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
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바.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 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은 KS L 2012의 6.1(품질)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의 6.2(두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4(두께 및 그 허용차)의 규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의 6.3(길이 및 너비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5(길이 및
너비의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 2002의 8.5(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3(낙구 충격 파괴 강도)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 2002의 8.6(파쇄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4(파편의 상태)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3)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의 8.7(쇼트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5(쇼트백 충격 특성)의 규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강화 유리)의 8.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2(만곡)의 규정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의 8.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1(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17 - 33 일반시방서

3)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의 8.2(두께의 측정) 및 8.3(변의 길이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6
(모양, 치수 및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2)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구성 시
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의 7.3(두께의 측정) 및 7.4(길이 및 나비의 측정)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광성은 KS L 2004의 7.5(내광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3(내광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내열성은 KS L 2004의 7.6(내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내열성)에 적합해야 한다.
3) 내충격성은 KS L 2004의 7.7(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낙구 충격 박리 특
성)에 적합해야 한다.
4) 내관통성은 KS L 2004의 7.8(쇼트백 시험)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4.6(쇼트백 충격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겉모양)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의 7.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며, 4.2(만곡)에 적합하여야 한
다.
3.4.7 열선흡수판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태양방사 투과율은 KS L 2008의 6.1(5 mm 태양열 취득률)에 따라 시험하고, 4 항에 따른다.
2) 품질은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치수는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5(치수 및 모양)에 따른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가. 팽창적응시험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 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나.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17 - 34 일반시방서

17015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
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0 총칙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나.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다.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라.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
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7 - 35

일반시방서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 17020.2(자재), 17025.2(자재), 17030.2(자재), 17035.2(자재), 17040.2(자재), 17045.2
(자재)를 참조하시오.
3. 시 공
이 시방서 17020.3(시공), 17025.3(시공), 17030.3(시공), 17035.3(시공), 17040.3(시공), 17045.3
(시공)을 참조하시오.

17 - 36 일반시방서

17020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
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
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
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1.3 제출 및 승인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1)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
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
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
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5)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및 시험
1)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 료
17 - 37

일반시방서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
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
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표
0305.5.1(지역별 기본풍속)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
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나.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
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시 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17 - 38 일반시방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1)
↓
용
접
↓
검 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건축공사업체
창호공사업체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17020.1 설치작업 순서
3.1.3 창호설치
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
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3)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
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4)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
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

17 - 39 일반시방서

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
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
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
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6)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
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 구조의 경우는 “가” 1), 3)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벽체의 경우는 “가“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가”에 준한다.
마.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가.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17020.1에 따른다.
표 17020.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위
치
정 밀 도
고
정
표면상태

내
용
창호부호의 도면 확인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앵커 위치, 개수
보양재의 파손, 손상

검사 방법
육 안
계 측
육 안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17020.2에 따른다.
표 17020.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정 밀 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 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
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 사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
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 40 일반시방서

17025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다.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
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3117 창세트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제출 및 승인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1)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
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
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5)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및 시험
1)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 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 41

일반시방서

라. 보강재는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
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나.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
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 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 치
가. 창호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
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
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이상일 때는 0.5 m마
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2 보양 및 검사
3.2.1 보 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
다.
나.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 사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
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 42 일반시방서

17030 복합소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소재 창호공사(하나의 프레임에 알루미늄과 목재를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한 창호)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
른다.
다.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
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17035.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1.4 제출 및 승인
1.4.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1)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
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
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
다.
5)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및 시험
1)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7 - 43

일반시방서

2.1.1 재 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17, KS F 3109에 적
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목재
목재의 재료는 이 시방서 17035.2.1(재료, 부재 및 부속품)에 따른다.
다.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
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
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표 0305.5.1(지역별 기본
풍속)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
다.
나.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
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 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창호의 설치작업은 그림 17020.1 설치작업 순서에 따른다.
3.1.3 창호설치
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
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3) 앵커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17 - 44 일반시방서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
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4)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
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
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
다.
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
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
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6)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
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 구조의 경우는 “가” 1), 3)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벽체의 경우는 “가”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
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의 경우는 “가”에 준한다.
마.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가.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17030.1에 따른다.
표 17030.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위
치
정 밀 도
고
정
표면상태

내
용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앵커 위치, 개수
보양재의 파손, 손상

검사 방법
육 안
계 측
육 안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17030.2에 따른다.
표 17030.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고
정
도
장
정 밀 도

내
용
앵커의 용접 상태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치수의 변동 유무

검사 방법
육 안
육 안
계 측

3.2 보양 및 검사
3.2.1 보 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 사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7 - 45 일반시방서

나.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 46 일반시방서

17040 강제 창호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

한다.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1.3 제출 및 승인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
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 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기
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
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가.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해서는 표 17040.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가스켓을 사용한다.
표 17040.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재 질

A 종
인청동

B 종
황동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17 - 47

C 종
알루미늄(AL) 또는 PVC

일반시방서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에
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시 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그림 17040.1 설치작업 순서
3.1.3 설 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다. 용접용 앵커
1)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
는 이중으로 한다.
2)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17 - 48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

일반시방서

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
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

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
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 양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2.2 검 사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 49 일반시방서

17045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17040.3 시공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2. 자 재
2.1 재 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45.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몰리브덴 첨가)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T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17045.2에 따른다.
표 17045.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구 분

창 출입문 앵커류 (단위 : mm)

하부틀의 플러싱
창문틀
이동창
문지방
문틀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보강판이 있는 경우
스테인리스
보강판
판두께
두께(강판)
1.5
1.6 이상
1.5
1.6 이상
1.5
1.6
―
―
1.5
1.6
1.5
1.6
2.0
1.6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부 재 17 - 50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2.0
1.5
1.5
2.0 이상
1.5
1.5
2.0

일반시방서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
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시공은 이 시방서 17040.3(시공)에 따른다.

17 - 51 일반시방서

17050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
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KS F
4510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3000 금속공사
17010 유리공사
17045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 및 승인
1.4.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3)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설치 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
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나. 도면승인
17 - 52

일반시방서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
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
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 재
2.1 종류별 자재
2.1.1 강제 셔터의 자재
가.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17050.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50.1 주요 재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감기축대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나.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1705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7050.2 녹막이 도료
종
류
KS M 5710 / KS M 6030
KS M 2740

적 용 부 재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감기 축대

다.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라.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자재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이 시방서 13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17 - 53 일반시방서

2.1.3 무테 문의 자재
가. 무테 유리문
유리는 이 시방서 17010(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17050.3에 따른다.
표 17050.3 무테 유리문의 크기
유 리
플로트 유리

(단위 : mm)
두 께
10
12

너 비
760
910∼1,060

높 이
2,130
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나.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
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자재
가. 재료
1)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
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2)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3) 행거 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4)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
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
쇠는 황동제로 한다.
나.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자재
가.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이 시방서 17045(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에 따라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 기타

17 - 54 일반시방서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자재
가. 재료
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한다.
2)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기능
1)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3)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자재
가. 재료
1)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2)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4)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나. 비상탈출 기능
1)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야 한다.
2)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자재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가. 운반 및 저장
1)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입검사 및 보관
1)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
에 반입한다.
2) 시공자는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7 - 55 일반시방서

3)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5)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3.1 강제 셔터
3.1.1 설 치
가.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나. 일반사항
1) 먹매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17050.4에 따른다.
표 17050.4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내 부 폭 ±4

내부높이
옆 홈 대
윗 홈 대

수직도 ±4 홈 폭 ±2 수 평 ±4 간 격 ±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17050.5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5)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
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
르 등으로 충전한다.

17 - 56 일반시방서

표 17050.5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부품 철골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옆 홈 대

축 받침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상 동 상 동 좌 동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셔터 케이스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하부 수동식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개폐기 고정한다. 제 어 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충전하여 고정한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다.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
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
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2) 브래킷 설치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래킷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래킷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브래킷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3)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4) 전동개폐기 설치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래킷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전동개폐기의 체인 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6)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7)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
시킨다.

17 - 57 일반시방서

3.1.2 보양 및 검사
가. 보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
다.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
한다.
나.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
장에서 보수한다.
다.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
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이 시방서 13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이 시방서 17010(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가.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나.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
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가.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나.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

17 - 58 일반시방서

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다.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
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라.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마.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
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바.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가.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나.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
을 파 넣는다.
다.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라.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히도록 하는 비상탈출
장치를 설치한다.
마.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
다.
바.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사.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가.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 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
며, 도어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한다.
다.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
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조립 및 설치
1)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2) 부재의 맞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형타입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
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3)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
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가.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나.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7 - 59

===== 기계3차산출_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pdf =====
노

임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
품

명 규 격

1 PAGE
단위

수량 할증 천장형 배기팬 역풍방지형, 210CMH, D150 대 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92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777 2026-08-27

직종명
보통인부

품 공량 직종명 0.056 0.392 기계설비공 품 공량 0.111 0.777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노 임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설치공사
품
세탁수전

명

규 격
세탁수전, 수도꼭지, 카플링

2 PAGE
단위

수량 할증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개 6 보통인부 0.017 0.102 위생공 0.087 0.522 개 14 보통인부 0.018 0.252 위생공 0.09 1.26 위생공 0.18 2.52 보통인부 0.028 0.392

형, 15mm
샤워수전

샤워수전, 줄샤워, RBS-700A
AP1, 싱글레버 혼합수전, 냉
수점자표시

방습거울 거울, 화장경, 600*800*5mm 개 1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746 위생공 일반공사 직종 인 4.302 2026-08-27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노 임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급수급탕배관설치공사
품

명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 규 격

3 PAGE
단위

수량 할증 D15 M 10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326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3.876 -TYPE) 2026-08-27

직종명
보통인부

품 공량 직종명 0.013 1.326 배관공 품 공량 0.038 3.876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노 임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오배수배관설치공사
품

명 규 격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고무링) , D5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 VN SDR 17(구 VG1), 고무링) D75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4 PAGE
단위

수량 할증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M 9 보통인부 0.013 0.117 배관공 0.038 0.342 M 9 보통인부 0.018 0.162 배관공 0.055 0.495 바닥배수트랩, D50 개 3 보통인부 0.039 0.117 배관공 0.115 0.34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96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1.182 2026-08-27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노 임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환기배관설치공사
품

명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규 격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5 PAGE
단위

수량 할증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M 5 보통인부 0.056 0.28 배관공 0.167 0.835 M 9 보통인부 0.067 0.603 배관공 0.2 1.8

∮100mm, VG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5mm, VG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883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2.635 2026-08-27 직종명 품 공량 직종명 품 공량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장비설치공사[1EA]
품

명

1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장비[1E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92 0.392 {(7*0.056)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777 0.777 {(7*0.111) 천장형 배기팬 역풍방지형, 210CMH, D150 대 7 2026-08-27 7 {7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2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위생기구[1E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746

0.746 {(6*0.017) +{(14*0.018) +{(14*0.028)

위생공 일반공사 직종 인 4.302

4.302 {(6*0.087) +{(14*0.18) +{(14*0.09)

세탁수전 세탁수전, 수도꼭지, 카플링형, 개 6 6 {6 개 14 14 {14 개 14 14 {14

15mm
샤워수전

샤워수전, 줄샤워, RBS-700AP1,
싱글레버 혼합수전, 냉온수점자
표시

방습거울 2026-08-27 거울, 화장경, 600*800*5mm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급수급탕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3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2F[3E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326

0.442 {(11*0.013) +{(5*4*0.013) +{(2*1.5*0.013)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3.876

1.292 {(11*0.038) +{(5*4*0.038) +{(2*1.5*0.038)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 D15 M 102

34 {1*4*2+3 +{5*4 +{2*1.5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엘보90°, 프레스 개 84 28 {4 +{5*4 +{2*2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소켓, 프레스 개 5.499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수전엘보, 프레스 개 36 벽돌 및 블럭벽 철거(사춤포함) 소형브레이커 개소 21 7 {2 +{5 절연행가(전산볼트) D15 개소 33 11 {11 구멍뚫기(코어드릴)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21 7 {5 +{2 관보온(아티론)-매립 5t*D15 M 51 17 {5*3 +{2*1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15 M 18 6 {5*1 +{2*0.5 E) 2026-08-27

1.833 {11/6
12 {5*2 +{2*1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오배수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4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식

2층[3E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96

0.132 {(1*0.039) +{(2*0.013) +{(2*0.018) +{(1*1*0.013) +{(1*1*0.01
8)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1.182

0.394 {(1*0.115) +{(2*0.055) +{(2*0.038) +{(1*1*0.038) +{(1*1*0.0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

일반용 VN SDR 13.6(구 VG1), D5

M 9 3 {1+1 +{1*1 링) 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

일반용 VN SDR 17(구 VG1), D75

M 9 3 {1+1 +{1*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1.5 0.5 {2/4 개 1.5 0.5 {2/4 개 3 1 {1*1 개 3 1 {1*1 개 3 1 {1 개 3 1 {1 3 1 {1 5)

링)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소켓, DRF-D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소켓, DRF-D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트랩, DRF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트랩, DRF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90˚YT관, DRF-LT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90˚YT관, DRF-LT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바닥배수트랩, D50 개 일반행가(전산볼트) D50 개소 4.998 1.666 {2/1.2 일반행가(전산볼트) D80 개소 3.999 1.333 {2/1.5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3 1 {1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3 1 {1 2026-08-27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환기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5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2층[1E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257

0.257 {(1*0.056) +{(3*0.067)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767

0.767 {(3*0.2) +{(1*0.16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 M 1 1 {0.5*2 M 3 3 {3 개 0.25 0.25 {1/4 개 0.75 0.75 {3/4 개 2 2 {2 개 1 1 {1 8 8 {2*4

0mm, VG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
5mm, VG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CO, 소재구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25, 후드캡 개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0.666 0.666 {1/1.5 일반행가(전산볼트) D125 개소 2 2 {3/1.5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 {1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100 M 2 2 {0.5*4 2026-08-27 1 1 {1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환기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6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3층[1E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257

0.257 {(1*0.056) +{(3*0.067)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767

0.767 {(3*0.2) +{(1*0.16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 M 1 1 {0.5*2 M 3 3 {3 개 0.25 0.25 {1/4 개 0.75 0.75 {3/4 개 2 2 {2 개 1 1 {1 8 8 {2*4

0mm, VG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
5mm, VG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CO, 소재구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25, 후드캡 개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0.666 0.666 {1/1.5 일반행가(전산볼트) D125 개소 2 2 {3/1.5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 {1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100 M 2 2 {0.5*4 2026-08-27 1 1 {1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환기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7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4층[1E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69

0.369 {(3*0.056) +{(3*0.067)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1.101

1.101 {(3*0.2) +{(3*0.16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 M 3 3 {0.5*2+2 M 3 3 {3 개 0.75 0.75 {3/4 개 0.75 0.75 {3/4 개 2 2 {2 개 1 1 {1

0mm, VG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
5mm, VG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CO, 소재구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6 6 {2*2+2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00, 후드캡 개 1 1 {1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25, 후드캡 개 1 1 {1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2 2 {3/1.5 일반행가(전산볼트) D125 개소 2 2 {3/1.5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 {1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 {1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100 M 2026-08-27 1.5 1.5 {0.5*2+0.5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철거공사[1EA]
품

명

8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2F[3E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캡, 프레스 개 30 10 {4*2+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3 1 {1 개 3 1 {1 천장배기팬 철거 식 6 2 {2 샤워수전 철거 식 12 4 {4 식 6 2 {2 M 6 2 {2

∮50mm, 소제구, DRF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소제구, DRF

일반수전 철거
PVC 배관 철거

2026-08-27 D100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냉난방기설치공사[1EA]
품

명

9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2F[1EA]
슬리브 설치(바닥)-PVC용-방화구

D100 개소 1 1 {1 D100 개소 1 1 {1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 {1

획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
획
구멍뚫기(코어드릴)

2026-08-27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냉난방기설치공사[1EA]
품

명

10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3F[1EA]
슬리브 설치(바닥)-PVC용-방화구

D100 개소 1 1 {1 D100 개소 1 1 {1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 {1

획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
획
구멍뚫기(코어드릴)

2026-08-27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냉난방기설치공사[1EA]
품

명

11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4F[1EA]
슬리브 설치(바닥)-PVC용-방화구

D100 개소 1 1 {1 D100 개소 1 1 {1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3 13 {1+5+7

획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
획
구멍뚫기(코어드릴)

2026-08-27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냉난방기설치공사[1EA]
품

명

12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RF[1EA]
경계석(천연석재) 설치

2026-08-27 100*100*1000 개 2 2 {2 식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장비설치공사[1EA]
품

명

1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장비[1EA]
천장형 배기팬

역풍방지형, 210CMH, D150 대 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92 0.392 (7*0.056)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777 0.777 (7*0.111) 2026-08-27 77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2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위생기구[1EA]
샤워수전

샤워수전, 줄샤워, RBS-700AP1, 개 14 14 14

싱글레버 혼합수전, 냉온수점자
표시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252 0.252 (14*0.018) 위생공 일반공사 직종 인 1.26 1.26 (14*0.09) 세탁수전 세탁수전, 수도꼭지, 카플링형, 개 6 66

15mm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02 0.102 (6*0.017) 위생공 일반공사 직종 인 0.522 0.522 (6*0.087) 방습거울 거울, 화장경, 600*800*5mm 개 14 위생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2 2.52 (14*0.1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92 0.392 (14*0.028) 2026-08-27 14 14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급수급탕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3 PAGE
단위

계 수량 산

2F[3EA]
샤워기주위_[입식,냉온수] 에어

STS(K타입), D15, 개소 15 55 D15 M 60 20 5*4 관보온(아티론)-매립 5t*D15 M 45 15 5*3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15 M 15 5 5*1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엘보90°, 프레스 개 60 20 5*4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수전엘보, 프레스 개 30 10 5*2 구멍뚫기(코어드릴)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5 55 벽돌 및 블럭벽 철거(사춤포함) 소형브레이커 개소 15 5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78 0.26 (5*4*0.013)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2.28 0.76 (5*4*0.038) 일반수전주위_[가로꼭지,냉수] STS(K타입), D15, 개소 6 22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15 M 3 1 2*0.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 D15 M 9 3 2*1.5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엘보90°, 프레스 개 12 4 2*2 관보온(아티론)-매립 5t*D15 M 6 2 2*1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수전엘보, 프레스 개 6 2 2*1 벽돌 및 블럭벽 철거(사춤포함) 소형브레이커 개소 6 22 구멍뚫기(코어드릴)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6 2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17 0.039 (2*1.5*0.013)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342 0.114 (2*1.5*0.038)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 D15 M 33 일반공사 직종 인 0.429

챔버 제외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
E)

에어챔버 제외 E) 11 1*4*2+3

E)
보통인부
2026-08-27

0.143 (11*0.013)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급수급탕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4 PAGE
단위

계 수량 산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1.254 0.418 (11*0.038)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소켓, 프레스 개 5.499 1.833 11/6 절연행가(전산볼트) D15 개소 33 11 11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엘보90°, 프레스 개 12 44 2026-08-27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오배수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5 PAGE
단위

계 수량 산

2층[3EA]
바닥배수주위_[배수육가, 바닥배

PVC, DRF, D75, 개소 3 11

일반용 VN SDR 17(구 VG1), D75

M 3 1 1*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3 1 1*1

수구 별도]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
링)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트랩, DRF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54 3 0.018 (1*1*0.018) 11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65 0.055 (1*1*0.055) 바닥배수주위_[배수육가, 바닥배 PVC, DRF, D50, 개소 3 1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

일반용 VN SDR 13.6(구 VG1), D5

M 3 1 1*1 링) 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3 1 1*1 3 11 수구 별도]

∮50mm, P트랩, DRF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39 0.013 (1*1*0.013)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14 0.038 (1*1*0.038)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바닥배수트랩, D50 개 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17 0.039 (1*0.039)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345 0.115 (1*0.1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

일반용 VN SDR 17(구 VG1), D75

M 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08 0.036 (2*0.018)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33 0.11 (2*0.05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1.5 0.5 2/4 11 2 1+1 링)

∮75mm, 소켓, DRF-DS
2026-08-27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오배수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6 PAGE
단위

계

수량
3.999

산 일반행가(전산볼트) D80 개소 1.333 2/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

일반용 VN SDR 13.6(구 VG1), D5

M 6 링) 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78 0.026 (2*0.013)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28 0.076 (2*0.038) 일반행가(전산볼트) D50 개소 4.998 1.666 2/1.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1.5 0.5 2/4 개 3 11 개 3 11 2 1+1

∮50mm, 소켓, DRF-D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90˚YT관, DRF-LT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90˚YT관, DRF-LT

2026-08-27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환기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7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2층[1E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 M 1 1 0.5*2

0mm, VG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56 0.056 (1*0.056)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67 0.167 (1*0.16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0.25 0.25 1/4 0.666 0.666 1/1.5

∮100mm, PVC소켓, DTS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 M 3 0.201 33

5mm, VG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201 (3*0.067)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6 0.6 (3*0.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0.75 0.75 3/4

∮125mm, PVC소켓, DTS
일반행가(전산볼트)

D125 개소 2 2 3/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2 22 개 1 11

∮125*∮100mm, PVC YT관,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CO, 소재구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8 8 2*4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100 M 2 2 0.5*4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25, 후드캡 개 1 11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1 2026-08-27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환기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8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3층[1E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 M 1 1 0.5*2

0mm, VG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56 0.056 (1*0.056)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67 0.167 (1*0.16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0.25 0.25 1/4 0.666 0.666 1/1.5

∮100mm, PVC소켓, DTS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 M 3 0.201 33

5mm, VG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201 (3*0.067)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6 0.6 (3*0.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0.75 0.75 3/4

∮125mm, PVC소켓, DTS
일반행가(전산볼트)

D125 개소 2 2 3/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2 22 개 1 11

∮125*∮100mm, PVC YT관,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CO, 소재구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8 8 2*4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100 M 2 2 0.5*4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25, 후드캡 개 1 11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1 2026-08-27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환기배관설치공사[1EA]
품

명

9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4층[1E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 M 3 3 0.5*2+2

0mm, VG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68 0.168 (3*0.056)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501 0.501 (3*0.16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0.75 0.75 3/4

∮100mm, PVC소켓, DTS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2 2 3/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2 M 3 33 0.201

5mm, VG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201 (3*0.067)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6 0.6 (3*0.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0.75 0.75 3/4

∮125mm, PVC소켓, DTS
일반행가(전산볼트)

D125 개소 2 2 3/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2 22 개 1 11

∮125*∮100mm, PVC YT관, DTS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CO, 소재구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6 6 2*2+2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100 M 1.5 1.5 0.5*2+0.5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00, 후드캡 개 1 11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D125, 후드캡 개 1 11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1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1 2026-08-27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철거공사[1EA]
품

명

10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2F[3EA]
A확대
샤워수전 철거

식 일반수전 철거 12 44 식 6 22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15mm, 캡, 프레스 개 30 10 4*2+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개 3 11 개 3 11 식 6 22 M 6 22

∮50mm, 소제구, DRF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소제구, DRF

환기
천장배기팬 철거
PVC 배관 철거

2026-08-27 D100 식 비고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유민)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260827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1EA] - 냉난방기설치공사[1EA]
품

명

11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2F[1EA]
슬리브 설치(바닥)-PVC용-방화구

D100 개소 1 11 D100 개소 1 11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1 D100 개소 1 11 D100 개소 1 11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11 D100 개소 1 11 D100 개소 1 11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3 13 1+5+7 100*100*1000 개 2 22

획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
획
구멍뚫기(코어드릴)
3F[1EA]
슬리브 설치(바닥)-PVC용-방화구
획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
획
구멍뚫기(코어드릴)
4F[1EA]
슬리브 설치(바닥)-PVC용-방화구
획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
획
구멍뚫기(코어드릴)
RF[1EA]
경계석(천연석재) 설치

2026-08-27 식 비고

===== 기계설비 시방서.pdf =====
시방서

기능보강공사 2026

1 장 일반시방서
제 2 장 특기시방서
1.
2. 보온공사
3. 오배수설비공사
4. 위생기구설비공사
5. 철거공사

1장 일반시방서
1.

가. 본 시방서는 “고창노인병원기능보강공사”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등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관계
범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공포 즉시 변경, 보완사항
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마. 공사의 범위
장비설치, 위생기구설비, 배관(급수급탕, 냉난방, 증기, 오․배수 등), 냉난방설비, 환기설비등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기계, 건축, 전기, 설비에 관한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
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3.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
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한다.
가.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나.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다.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4.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5.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중 기계, 건축, 전기공사 등 과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협
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할 때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

6.

시행
가.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의 관계 설비계통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법령의 적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제반설비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나. 공사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한
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시행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 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
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
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단, 시공도 또는 승인도는 승인되어 설치된 이후라도 잘못이 발견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 면책될 수 없으며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
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원과 협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 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스크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을 사전조사하여 타공정과의 간섭사항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장비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래 시공도서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모든공사는 감독관의 시공도서 승인완료후 시행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시공도(기초도, 설치도, 외형도, 계통도, 장비제작도 등)
3) 시공자재리스트(규격, 수량, 제조회사 등), 공인기관시험성적서
4) 주요자재 검사․시험 계획서, 시운전계획서, 사용자교육훈련 계획서
5) 주요부품 카타로그
나. 도면 승인 후 변경
1)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면승인 이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청 의견에 따라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10. 착공계 제출(현장 대리인 선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11.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

.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은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작업 등 포함) 조기 진화용 소화기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카.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해체시 발생된 폐자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
한다.

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
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
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공사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등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운영기관 담당자 입회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
운용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6. 준공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 하여 예비
준공검사 전 감독관에게 승인은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수 준공 전에 수정 정리
하여야 하며 도면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도면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아래와 같이 준공도서을 제출한다.
1) 준공도면 : 반책 A3 5부/ 준공내역서(시방서 포함) 5부
2) 유지관리지침서 5부

  • 준공필증 (소방완공필증),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수압시험 등), 사진대지(공정별 순서대로

정리), 장비제작도서, 업체연락처 등 포함
3) CD ROM (도면, 준공내역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사진대지) 5조
4) 기타 시설물에 필요한 사항

17. 공사 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
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 분야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
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
을 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2장 특기시방서
1.

1)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재료
가) KS D 3595(스테인리스관) - 급수, 급탕관
단, 관경Ø125mm 이상 배관 - KS D 3576 (스테인리스관)
나) KS M 3404(P.V.C VG1) - 오배수,통기관
3) 배관 이음쇠류
가) 스 텐 용 : KS B 3595 - SR 죠인트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단, 기계실 및 공동구의 모든배관은 용접접합으로 한다.)
나) P.V.C 관용: KS M 3410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고무링접합
4)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
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
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
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시 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

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 A44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

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

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

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관의 무용접 접합

ㄱ)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
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
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
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적요
수직관

스테인레스관, 경질 염화비닐관 스테인레스관 수평배관 경질 염화비닐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라)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ㄱ) 슬리브
a)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
F102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
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
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ㄴ)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ㄷ)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마)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수압․만수시험

최고사용
최소압력

1.75㎫

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
펌프양정
2배

기압시험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사용

30kPa 만수 34.3kPa 30 30 15 O O O O O O

압력의
1.5배

최소
계통

유지시간 60 60 60 60

(min)
급수 ․ 급턍

양수관 O*6

건물내
오수, 잡배
배수

수관
배수펌프

O*6

토출관
통기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비고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 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 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
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 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 끝까지
의 수두로 한다.

2.

1)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 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2)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급수관, 급탕, 환탕관, 냉온수, 증기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
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3) 보온 두께
가) 온수 저장 탱크, 열매체 팽창탱크: 고무발포보온 50㎜ + 0.45t 칼라함석 마감
나) 배 관

종류 15 20 25 32 40 50 65 80이상 25 25 25 25 32 32 32 32 25 25 25 25 25 25 32 32 25 25 25 25 25 25 25 25

보온재
고무발포

냉온수관

폴리에틸렌
고무발포

급탕, 환탕관

폴리에틸렌
고무발포

급수,관 폴리에틸렌

ㄱ) 급탕, 환탕관, 급수관, 냉온수관, 증기관: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ㄴ) 벽체 매립배관: 아티론 보온통 5t

4)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급수관 청색 급탕, 환탕관 노란색 냉온수관 녹색 증기관 빨간색

5)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
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
라 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설비공사 1.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소제구 설치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6021 상 하수도 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KS F 4522 루프드레인(평지붕용)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에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물보충 깔때기
또는 몰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적요 수량 비고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 1개 -

오수, 오물용스트레
풋밸브

이너 붙임(스테인리
스제 등의 바닥위 조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작체인 붙임)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에어벤트콕, 퇴수콕 - 1식 -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압력계 콕 붙이 1조 - 복합압력계 콕 붙이 1조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등 1조

압입양정의 경우 진공계도 가능
-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로 되어진 것으로 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 1개 - 체크밸브 - 1개 스트레이터 - 1개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1식 - 공기벤트콕, 퇴수콕 - 1식 -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압력계 콕 붙이 1조 - 복합압력계 콕 붙이 1조 -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등 1조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조내형, 조외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 1식 - 게이트밸브 - 1개 체크밸브 - 1개 스트레이너 - 1개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식

조외형의 경우는 2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

리듀서
압력계

- 1조 콕 붙이 1조

조외형의 경우에 설치한다.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 1개 - 체크밸브 - 1개 - 스트레이너 - 1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식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압력계 콕 붙이 1조 - 1조 -

수중케이블
체인

길이는 조외형 접속점
까지로 한다.
STS 304 또는 SS에 아
연도를 입힌 것

1본 가이드 파이프 STS 304 1조 게이블 클립 - 1식 기초볼트 STS 304 1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의 맨홀 뚜껑에 적합하고 종류는 필요에
의한다.

2.2.2 콘크리트제
직경 4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 부지내 또는 공공도로상을 제외한 부지내 주변도로에 만들어진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 콘크리트
등 그 밖의 타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2.3.2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의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의 맨홀뚜껑으로 한다.

2.3.4 트립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측에 곡관 또는 T형관(소제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
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
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이상의 이
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바스켓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
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드레인
KS 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제1절 3.2.1의 급수용 횡형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입형펌프

(1) 조내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
리는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
로 하고 천장에 혹을 설치한다.

(2) 조외형
1)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설치한다.
2) 펌프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200mm로 한다.
4)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과의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의 틈새에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5) 기타사항은 3.1.2 (1)의 1), 2), 4)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가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제1절 3.2.2의 (1), (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
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의 축조
(1) 배수탱크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용이하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의 설치 자리를 기밀, 수밀하게 설치한다.
(4) 배수탱크를 관통한 배관은 슬리브 속을 통하고 배관후 슬리브관과의 사이의 틈새는 수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를 가득 채운다.
(5) 배수탱크의 밑바닥 부분에는 흡입피트를 설치, 밑면의 구배는 흡입구 쪽으로 피트가 향하게 1/15이상,
1/10이하로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밑변의 일부를 계단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mm이상의 밀폐형의 맨홀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시공한다.

(9)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이상의 구배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소제구의 설치
3.1.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
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
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
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
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3.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타설후 소제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상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4.1 일반사항
(1) 배수맨홀은 보수관리 및 소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2)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3) 배관의 구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4) 긴 배수관 중간으로 직경의 120배 이내의 개소
5) 배수횡주관과 분기개수관의 접속개소
6)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 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4)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 이
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1)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매입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에 수평 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
을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한다.
(3)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1)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

설치한다.
2) 포집기의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에서 매달아 올려서 설치
하는 장소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3)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날개붙이
슬리브 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와의 빈틈을 코킹하여 포집기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포집기에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
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
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
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
을 크게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
무리한다.

3.9 루프 드레인 설치
(1) 콘크리트 타설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구멍을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이내의 예각으로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
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
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경(mm)

구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
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10.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냉장관계
주방관계

기기및장치명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
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분수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풀장 자체의 배수, 주연에 설치되어진 오버플로에서의 배수주변 보
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배관, 장치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
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
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
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10.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
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주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주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
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
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벽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경(mm)

거 리 (mm) 30 0.8 40 1 50 1.5 75 1.8 100 3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3.10.5 펌프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 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하다.

(4)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를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
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
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
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 25mmAq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
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
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g}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기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수압시험 또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4. 설비공사 1.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L 1551 위생도기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2330 플로팅 밸브
KS F 4808 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
(2)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3 품질확인

1.3.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
산업체로 한다.

1.3.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
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
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
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
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
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1)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

(2)

대변기
1) 스 퍼 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스테인리스제 볼트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
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
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트로 한다.
2) 별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3)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 재료로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2.3.2(2)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1)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
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①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③세척관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
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
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
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
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한다.
⑤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 랜 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3)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3)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배수쇠붙이
구경 40㎜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든지 아
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2.3.4(2)의 트랩에 따른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더구
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 지 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세척시스템)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세척을 제
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1) 세척장치
자동세척밸브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재동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세척밸브는 2.3.5(3)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배브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하이탱크는 2.3.5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의한다.
2) 감 지 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을 진행하
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1)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2) 급수밸브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1종 또는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
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더구나 그 유효수량에 적응하는 세척관과 용이하고 수밀하게 접속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의 개수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관경을 유지하는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외경 31.75㎜이상, 두께 0.7㎜이상, 또 외경 25.4㎜이하는 0.6㎜이상의 황동이음
매 없는 관,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재로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
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3.1(1) 따른다. 2.3.7 수채류 부속품

(1) 요리장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쇠붙이와 방법,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숨겨진 행거보다 벽붙임의 흐름에 필요한 행거는 가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흐름에 합치한방법, 형상의 것이고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수
채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포함)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수채트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구로조 한다.
또 배수구는 고무막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한다.
2) 브래킷(정지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기구와 형상에 합
치한 것으로 한다. 또 은폐행거보다 벽붙임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
름과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으로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4)

판
목재 그밖에 불침투성의 내식재로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1)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그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제로하고 트랩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
락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기구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에 준하는 재질, 구
조로 하고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하고, 제3절 2.6.6의 머리카락 포
집기에 준하는 구조로 배수관과 수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 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으
로 기구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
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1) 욕조 뚜껑
KS F 4808(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3)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이사의 청동주물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체로
한다.

(2) 양식욕조
1) 토 수 구
구경 20㎜이상의 관과의 연결부를 갖고 욕조의 내부선을 넘는 길이의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3)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4)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만의 조합
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백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
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 중요부분이 비철금속제로 내열, 내마모성을 지니는 패킹을사용하고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자동
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또한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
는 것으로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
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 폐 꼭 지

(2)
2.3.1(1)에 따른다.

(3) 분 수 두
※ 분수두에 직접 입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둘레를 설치한다. 또한 분수두 및 보호둘레는 산화하기
어려운 재질로 한다. 또 물을 사각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한다.
※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
로 한다.
※ 다만 자립형에서 기구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하는 배수관은 바닥배
수 트랩의 스트레이너 면으로부터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차지하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볼트
※ 자립형의 받침대부를 바닥배수에서 설치하는 바닥고정볼트는 동제 등의 금속재로하고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6)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수채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의 유량에 적당한 구경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고 고 무막이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또는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
의 유리장 설거지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요리장 설거지 트랩 쇠붙이 또는 소제용수채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
는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수채 밀결트랩
수채에 치밀하게 접합한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1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
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
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
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위생기구표 등의 설계서에서 제시되어진 데이터의 표준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배관재질, 위생기구 등의 기구류, 부속품, 마감재 등이 제조회사의 표준폼와 다른 경우
에는 그것들의 사양은 기구표에 의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수건걸이, 천장점검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욕조뚜껑, 수건선반, 샤워커텐, 콘센트 및 부속배관용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에 있는 기구표에 의한다.
(2) 천청점검구는 기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뚜껑은 낙하방지대 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3) 조명기구의 구체 등의 재질은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조명기구에는 원칙대로 하고 또는 전원선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백열등 기구의 경
우의 리이드 선은 내열전선으로하고, 백열등 기구에 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는 단자에 전선을 접속한 경우
에 두고 통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리이드선 또는 접속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은 600V 비닐, 절연비닐, 쉬이즈케이블(VV)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
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
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제3절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

,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
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
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와
셔를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
절한 보호를 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3.2.1~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3.2.2 단독 수도꼭지
설 치 높 이(㎜)

적요 수채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화학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세면장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살수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기구장비품
기구명칭

설치높이(㎜) 적요 거울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장캐비넷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화장선반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동양식 대변기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서양식 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상자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의자용)
기구명칭

설치높이(㎜) 적요 세면기 760~780 세척밸브 750~1000 (대변기용) (원격조작세척밸브) 휴지걸이 650~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화장경 1110~1250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대변기용 650~70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소변기용 11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레버시 조작밸브 중심까지

난간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3.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
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2)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
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
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
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
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대변기
소정의 위치에 접수볼트 또는 나무나사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동양식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 서양식대변기
탱크의 설치, 세척관의 접속은 (1)에 준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기 급수구와의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벽 플랜지
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3.7.2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1)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5)에 따른다.
(2)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
와 스퍼트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바로 피복을 한다.

3.8.3 그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
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
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10 수채류의 설치

3.10.1 요리장 수채
3.9에 따른다.

3.10.2 소제용 수채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10.4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수채의 배수구에서도 중심거리가 750mm이하면 트랩기구설치, 트랩과 배수관
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상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 이음이나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오버플로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소정의 위치에 미리 바닥배수트랩을 설치, 정확,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
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3)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mm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장비품의 설치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
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부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의 설치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에 설치를 한다. 배관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쇠붙이류를 절단하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또 수평하게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
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상자형 판자
마감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지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
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
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5.
1-1.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
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
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화장실 내부 철거 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1-2. 철거공사 범위

1) 기존 2~4층 목욕실 부분 위생기구 철거 후(수전철거후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막음공사)
2) 기존 2~4층 목욕실 천장형배기휀 철거 후 신설
3) 기존 4층 에어컨 철거 후 신설 x 12개소
4) 기존 GHP실외기 철거, 가스막음공사할 것
5)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
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7)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발주처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8)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11)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1-3.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
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에 누락시 본공사에서 배관주변을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
한다.
5) 원적외선판넬 등의 전원용 콘센트등의 위치는 시공전 사전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되도록 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의 위치 등을 타공종에 제공하여야 한다.
6) 배관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위생기구 또는 각종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공사전 미리 검토하여 구조보 등이 관통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천공 위치등을
사전 검토한다.
8)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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