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01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79318–000)
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2)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개요
고사목 제거 2,151본, 방제면적 32.0 ha
공사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89,828,000
189,828,000
172,570,909
17,257,091
-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0,527,199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153,891,712원
*<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한 업체
※ 그 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 적용
<hp:fwSpace/>※<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 산림사업법인 등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처리 합니다.
※<hp:fwSpace/>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hp:fwSpace/>
《제출서류》
ⓛ<hp:fwSpace/>경영상태 평가자료, ②<hp:fwSpace/>시공경험 평가자료, ③<hp:fwSpace/>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hp:fwSpace/>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hp:fwSpace/>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⑥<hp:fwSpace/>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hp:fwSpace/>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hp:fwSpace/>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hp:fwSpace/>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hp:fwSpace/>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79,452
3,087,501
405,698
-
2,954,548
-
-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p:fwSpace/>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 설계외 추가로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방제처리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앞서 사업 시방서 및 관계 법령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분야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공고문].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01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79318–000)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구분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2)
기타공사
공사개요
고사목 제거 2,151본, 방제면적 32.0 ha
공사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관급자재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c)
(a)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189,828,000
189,828,000 172,570,909 17,257,091 -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0,527,199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153,891,71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한 업체
※ 그 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 적용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
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숲가꾸기 및 병해
충방제(100%)’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 산림사업법인 등은 종합평가방법(재
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
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처리 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
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제출서류》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⑥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공사비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간접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공사비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79,452 3,087,501 405,698 - 2,954,548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공원
녹지과(☏064-760-3392),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 설계외 추가
로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방제처리 하여야 합니
다. 입찰에 앞서 사업 시방서 및 관계 법령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분야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2) F: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A: 비목 C: 구분 D: 금
액 E: 구성비 F: 산출근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7,911,982
C: 간 접 재 료 비 D: - F: (직접재료비)*율
C: 소
계 D: 7,911,982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85,883,205
C: 간 접 노 무 비 D: 15,802,510 E: 18.40% F: (직접노무비)*율
C: 소
계 D: 101,685,714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7,079,711
C: 산 재 보 험 료 D: 5,958,783 E: 5.86% F: (노무비)*(율+0.06%출퇴근요율)
C: 고 용 보 험 료 D: 1,169,386 E: 1.15% F: (노무비)*율
C: 건 강 보 험 료 D: 3,087,501 E: 3.595% F: (직접노무비)*율
C: 연 금 보 험 료 D: 4,079,452 E: 4.75% F: (직접노무비)*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54,548 E: 3.15% F: (재료비+직접노무비)*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05,698 E: 13.14% F: (건강보험료)*율
C: 기
타
경
비 D: 5,370,287 E: 4.90% F: (재료비+노무비)*율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D: 100,875 E: 0.10% F: (직접공사비)*율
C: 석 면 분 담 금 D: 6,101 E: 0.006% F: (노무비)*율
C: 임금채권부담금 D: 91,517 E: 0.09% F: (노무비)*율
C: 소
계 D: 30,303,860
A: 순 공 사 원 가 D: 139,901,556 F: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11,192,124 E: 8.00% F: (재료비+노무비+경비)*율
A: 수 수 료(이
윤) D: 21,477,255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A: 총
원
가 D: 172,570,935
A: 부 가 가 치 세 D: 17,257,094 E: 10.00% F: 총원가*10%
A: 도 급 예 정 액 D: 189,828,000
A: 관
급
자
재
A: 총
공
사
비 D: 189,828,000 F: 천원미만 절사
A: ※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재해 요율" 합산
[시트: 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공종 B: 수량 C: 단위 D: 합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벌 목,조 재 B: 2,151 C: 본 E: 58,400,318 G: 2,533,564 I: 54,835,641 K: 1,031,113 L: 우드그랩+인력
A: 산 물 수 집 B: 474.97 C: ㎥ E: 26,063,188 G: 2,025,791 I: 20,574,846 K: 3,462,551
A: 산 물 처 리 B: 474.97 C: ㎥ E: 16,411,392 G: 3,352,627 I: 10,472,718 K: 2,586,047 L: 파쇄장 이동
A: 계 E: 100,874,898 G: 7,911,982 I: 85,883,205 K: 7,079,711
[시트: 벌목,조재]
A: 벌목,조재 내역서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
위
작
업 B: ㅇ 벌목+조재 (단목)
B: ○인건비(벌목+조재) C: 2,151 D: 본 G: 272.78 H: 215,071 I: 벌목부50%,보통50% J: -20% K: 46,933,844
B:
-방제실행 등록 C: 2,151 D: 본 E: 0.005 F: 인/본 G: 10.76 H: 172,698 I: 보통인부 K: 1,857,367
B: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C: 35.00 E: 1 F: 인/벌목부4인 G: 35.00 H: 172,698 I: 보통인부 K: 6,044,430
B: ○재료비
B:
-주재료 C: 136.39 D: 인 E: 5.6 F: ℓ/인 G: 764 H: 1,707 I: 휘발유ℓ K: 1,303,785
B:
-잡
품 C: 1,303,785 D: 원 E: 40 F: % K: 521,514
B:
-마킹테이프(그루터기 인식용) C: 2,151 D: 본 E: 0.6 F: m/본 G: 14.18 H: 4,500 I: 원/롤 K: 63,821
B: -체인오일 C: 136.39 D: 인 E: 2.1 F: ℓ/대 G: 286.42 H: 2,250 K: 644,445
B: ○기계손료 C: 136.39 D: 인 E: 0.0084 F: 1대2인 H: 900,000 I: 기계톱 K: 1,031,113
A: 합계 B: 순 원 가
B: ○재료비 K: 2,533,564
B: ○노무비 K: 54,835,641
B: ○경
비 K: 1,031,113
A: 할인.할증
A: 구분 C: 내용 F: 할인.할증율 H: 적용
A: 대상목 분포 C: 45본 이상/ha F: -20% H: -20%
C: 35본~45본/ha F: -10%
C: 25본~35본/ha F: 0%
C: 15본~25본/ha F: 10%
A: 67본/ha C: 15본 이하/ha F: 20%
A: 수종 C: 소나무, 해송 F: 0% H: 0%
C: 잣나무 F: 20%
A: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F: 0%
C: 가슴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F: 5%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F: 10%
A: 합계 H: -20%
[시트: 위험목(기계)]
A: 위험목제거(기계) 내역서
A: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위작업 B: ○인부임 C: #REF! D: 본 G: #REF! H: #REF! I: 특별인부 K: #REF!
G: #REF! H: #REF! I: 벌 목 부 K: #REF!
G: #REF!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1인 H: #REF! I: 기계톱 K: #REF!
B: ○기계경비
B:
-굴삭기(06) C: #REF! D: 본 G: #REF! H: #REF! I: 원/hr K: #REF!
B:
-크레인(5톤) C: #REF! D: 본 G: #REF! H: #REF! I: 원/hr K: #REF!
A: 합계 B: 순 원 가
B: ○재료비 K: #REF!
B: ○노무비 K: #REF!
B: ○경
비 K: #REF! L: #REF!
[시트: 위험목(인력)]
A: 위험목제거(인력-고립목) 내역서
A: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위작업 B: ○인부임 C: #REF! D: 본 G: #REF! H: #REF! I: 특별인부 K: #REF!
G: #REF! H: #REF! I: 벌 목 부 K: #REF!
G: #REF!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1인 H: #REF! I: 기계톱 K: #REF!
A: 합계 B: 순 원 가
B: ○재료비 K: #REF!
B: ○노무비 K: #REF!
B: ○경
비 K: #REF! L: #REF!
[시트: 그물망피복]
A: 그물망 피복
A: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ㅇ 벌목+조재 C: (그물망 피복 본수 : E: #REF! F: )
B: ○ 인부임(벌목+조재) C: #REF! D: ㎥ E: 0.75 F: 인/㎥ G: #REF! H: #REF! I: 벌목부 J: 10% K: #REF!
B: ○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2인 H: #REF! I: 기계톱 K: #REF!
B: ㅇ 피복작업
B: ○ 인부임(피복작업) C: #REF! D: ㎥ E: 0.23 F: 인/㎥ G: #REF! H: #REF! I: 보통인부 J: 10% K: #REF!
E: 사용비율
B: ○ 재료비(그물망 1RM) C: #REF! D: RM E: 0% G: #REF! H: #REF! I: 원/개 K: (서귀포시 제공)
B: ○ 재료비(그물망 2RM) C: #REF! D: RM E: 100% G: #REF! H: #REF! I: 원/개 K: (서귀포시 제공)
A: 합계 B: 순 원 가
A: 합계 B: ○재료비 K: #REF!
B: ○노무비 K: #REF!
B: ○경
비 K: #REF!
A: 그물망피복 할인.할증
A: 구분 C: 내용 E: 할인.할증율 F: 적용
A: 대상목 평균경급 C: 20㎝ 이상 E: -10% F: -10%
C: 18㎝ E: 0
A: #REF! C: 16㎝ 이하 E: 10%
A: 그물망의 임내 운반거리 C: 200m 초과 E: 20% F: 20%
C: 101~200m E: 10%
A: #REF! C: 100m 이하 E: 0 F: 0
A: 계 F: 10%
[시트: 산물수집]
A: 산물수집 내역서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o 우드그랩 집재 C: (ha당 수집량 : E: 14.8㎥ F: )
B: ○ 우드그랩(재료비) C: 474.97 D: ㎥ E: 27.49 F: ㎥/조,일 G: 17.28 H: 10,266 I: 굴삭기+집게 K: 1,419,001
B: ○ 우드그랩(노무비) C: 474.97 D: ㎥ E: 27.49 F: ㎥/조,일 G: 17.28 H: 59,025 I: 굴삭기+집게 K: 8,158,633
B: ○ 우드그랩(기계경비) C: 474.97 D: ㎥ E: 27.49 F: ㎥/조,일 G: 17.28 H: 17,547 I: 굴삭기+집게 K: 2,425,405
B: ○ 인부임 C: 474.97 D: ㎥ E: 27.49 F: ㎥/조,일 G: 17.28 H: 172,698 I: 보통인부 K: 2,983,862
C: 구분 E: ha당 평균작업량 H: 소요인력
E: 20㎥미만 F: 20~40㎥ G: 40㎥ H: 1인1조(건설기계운전기사1인)
C: 작업량 E: 27.49 F: 33.77 G: 40.89 H: 보통인부 1인
B: o 우드그랩 집적 C: (원목길이 : E: 2.7m F: , 원목의 직경: G: 20cm H: )
B: ○ 우드그랩(재료비) C: 474.97 D: ㎥ E: 64.29 F: ㎥/일 G: 7.39 H: 10,266 I: 굴삭기+집게 K: 606,790
B: ○ 우드그랩(노무비) C: 474.97 D: ㎥ E: 64.29 F: ㎥/일 G: 7.39 H: 59,025 I: 굴삭기+집게 K: 3,488,776
B: ○ 우드그랩(기계경비) C: 474.97 D: ㎥ E: 64.29 F: ㎥/일 G: 7.39 H: 17,547 I: 굴삭기+집게 K: 1,037,146
C: 원목길이 D: 원목의 직경(㎝)
D: 9이하 E: 10~15 F: 16~20 G: 21~25 H: 26~30 I: 30 초과
C: 1.8m D: 25.39 E: 28.21 F: 31.35 G: 34.48 H: 37.93 I: 41.73
C: 2.1m D: 27.17 E: 30.19 F: 33.55 G: 36.89 H: 40.59 I: 44.65
C: 2.7m D: 52.07 E: 57.76 F: 64.29 G: 70.69 H: 77.77 I: 85.54 J: 77% 가산
C: 3.6m D: 33.44 E: 37.16 F: 41.29 G: 45.41 H: 49.96 I: 54.95
B: o 인력지게운반 C: (지게운반 평균거리 : E: 0m F: )
B: ○ 인부임 C: 0.00 D: ㎥ H: 24,522 I: 원/㎥ K: -
B: o 잔가지 줍기
B: ○ 인부임 C: 2151 D: 본 E: 0.016 F: 인/본 G: 34.42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5,943,574
A: 합계 B: 순 원 가
A: 합계 B: ○재료비 K: 2,025,791
B: ○노무비 K: 20,574,846
B: ○경
비 K: 3,462,551
[시트: 산물처리]
A: 산물처리 내역서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위작업 B: ㅇ 중토장 소운반 (거리 : C: 1.0㎞ D: )
B: ○ 굴삭기+1톤덤프(재료비) C: 474.97 D: ㎥ H: 1,533 I: 원/㎥ K: 728,352
B: ○ 굴삭기+1톤덤프(노무비) C: 474.97 D: ㎥ H: 13,120 I: 원/㎥ K: 6,231,424
B: ○ 굴삭기+1톤덤프(기계경비) C: 474.97 D: ㎥ H: 2,154 I: 원/㎥ K: 1,022,891
B: ㅇ 파쇄장이동(원목)
B: ○ 굴삭기+15톤덤프(재료비) C: 388.89 D: ㎥ F: *제거고사목의 원목 H: 5,525 I: 원/㎥ K: 2,148,669
B: ○ 굴삭기+15톤덤프(노무비) C: 388.89 D: ㎥ F: *제거고사목의 원목 H: 8,930 I: 원/㎥ K: 3,472,631
B: ○ 굴삭기+15톤덤프(기계경비) C: 388.89 D: ㎥ F: *제거고사목의 원목 H: 3,291 I: 원/㎥ K: 1,279,861
B: ㅇ 파쇄장이동(지조)
B: ○ 굴삭기+15톤덤프(재료비) C: 86.08 D: ㎥ F: *제거고사목의 지조 H: 5,525 I: 원/㎥ K: 475,606
B: ○ 굴삭기+15톤덤프(노무비) C: 86.08 D: ㎥ F: *제거고사목의 지조 H: 8,930 I: 원/㎥ K: 768,663
B: ○ 굴삭기+15톤덤프(기계경비) C: 86.08 D: ㎥ F: *제거고사목의 지조 H: 3,291 I: 원/㎥ K: 283,296
B: ㅇ 그물망제거 C: 적용 없음
B: ○ 인부임(인력제거) C: 0 D: 개 E: 0.40 F: 인/개 G: 0.00 H: 172,698 I: 보통인부 K: -
C: 층적부피 D: 수집거리 I: 적용인부
D: 10m이하 E: 11~20m F: 21~30m G: 31~40m H: 41~50m
C: 1.0RM D: 0.10 E: 0.16 F: 0.19 G: 0.24 H: 0.28 I: 보통인부
C: 1.1~1.5RM D: 0.19 E: 0.29 F: 0.35 G: 0.45 H: 0.52
C: 1.6~2.0RM D: 0.27 E: 0.40 F: 0.49 G: 0.63 H: 0.72
A: 합계 B: 순 원 가
A: 합계 B: ○재료비 K: 3,352,627
B: ○노무비 K: 10,472,718
B: ○경
비 K: 2,586,047
[시트: 단가(인력지게운반)]
A: 단 가 산 출 내 역
A: 공종 B: 인력지게운반 P: ㎥당 Q: 계 R: 재료비 S: 노무비 T: 경
비 V: 189,828,000
C: Q = D: N × q = { T ÷ [ (60 × L × 2 ÷ v) + t ] } × q
D: N : E: 1일 운반횟수
D: q : E: 1회 운반량
D: T : E: 1일 실작업시간
D: L : E: α × ℓ (환산거리)
E: α : F: 경사계수
E: ℓ : F: 수평거리
D: v : E: 평균왕복속도(m/시간)
D: t : E: 적재적하시간(분)
C: N : D: #REF! F: 회
C: q : D: 0.0313 F: ㎥ H: 0.025 ÷ 0.8
E: 0.025 G: 톤 I: 1인 1회 운반량
E: 0.80 G: 톤/㎥ I: 단위중량
C: T : D: 450 F: 분 G: ( H: 480 J: - K: 30 L: 분)
C: L : D: #REF! F: m
D: α :
D: ℓ :
C: v : D: 2,000 F: m/시간
C: t : D: 2.0 F: 분
C: Q = D: #REF! F: * 0.0313 H: = I: #REF! K: ㎥/일 인
B: 보통인부 F: #REF! I: ÷ J: #REF! Q: #REF! S: #REF!
B: 계 Q: #REF! S: #REF!
[시트: 경급환산표]
A: 경급환산표(중부소나무)
A: 벌근직경 B: 경급
A: 6 B: 4
A: 8 B: 6
A: 10 B: 8
A: 12 B: 10
A: 14 B: 12
A: 16 B: 12
A: 18 B: 14
A: 20 B: 16
A: 22 B: 18
A: 24 B: 20
A: 26 B: 22
A: 28 B: 24
A: 30 B: 24
A: 32 B: 26
A: 34 B: 28
A: 36 B: 30
A: 38 B: 32
A: 40 B: 34
A: 42 B: 36
A: 44 B: 38
A: 46 B: 38
A: 48 B: 40
A: 50 B: 42
A: 52 B: 44
A: 54 B: 46
A: 56 B: 48
A: 58 B: 50
A: 60 B: 52
A: 62 B: 54
A: 64 B: 56
A: 66 B: 58
A: 68 B: 58
A: 70 B: 60
A: 72 B: 62
A: 74 B: 64
A: 76 B: 66
A: 78 B: 68
A: 80 B: 70
A: 82 B: 72
A: 84 B: 74
A: 86 B: 76
A: 88 B: 78
A: 90 B: 80
A: 92 B: 82
A: 94 B: 82
A: 96 B: 84
A: 98 B: 86
A: 100 B: 88
[시트: 인력거리산출]
A: NO B: X C: Y D: 작업종 E: 수평거리 F: 사선거리 G: 우회율 H: 위치 I: 지형구분 J: 지세할증 K: 적용거리 L: 평균거리 M: 157.00
A: B5_3562852 B: 178583 C: 86524 D: 인력 E: 141 F: 141 G: 155 H: 설오름 I: 오름 J: 25% K: 194
A: B5_3562851 B: 178592 C: 86498 D: 인력 E: 167 F: 167 G: 183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28
A: B5_3562850 B: 178590 C: 86502 D: 인력 E: 163 F: 163 G: 179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23
A: B5_3562849 B: 178603 C: 86501 D: 인력 E: 163 F: 163 G: 180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24
A: B5_3562848 B: 178602 C: 86486 D: 인력 E: 178 F: 178 G: 196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45
A: B5_3562847 B: 178618 C: 86484 D: 인력 E: 182 F: 182 G: 200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49
A: B5_3562846 B: 178611 C: 86479 D: 인력 E: 186 F: 186 G: 204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55
A: B5_3562845 B: 178602 C: 86480 D: 인력 E: 184 F: 184 G: 203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53
A: B5_3562844 B: 178581 C: 86485 D: 인력 E: 180 F: 180 G: 198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47
A: B5_3562843 B: 178547 C: 86421 D: 인력 E: 230 F: 230 G: 253 H: 설오름 I: 오름 J: 25% K: 316
A: B5_3562842 B: 178552 C: 86412 D: 인력 E: 221 F: 221 G: 243 H: 설오름 I: 오름 J: 25% K: 303
A: B5_3562841 B: 178555 C: 86299 D: 인력 E: 175 F: 175 G: 192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40
A: B5_3563260 B: 178536 C: 86275 D: 인력 E: 193 F: 193 G: 212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65
A: B5_3563259 B: 178527 C: 86259 D: 인력 E: 203 F: 203 G: 223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78
A: B5_3563258 B: 178439 C: 86195 D: 인력 E: 206 F: 206 G: 226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83
A: B5_3563257 B: 178395 C: 86204 D: 인력 E: 176 F: 176 G: 194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42
A: B5_3563256 B: 178430 C: 86193 D: 인력 E: 203 F: 203 G: 223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78
A: B5_3563255 B: 178460 C: 86201 D: 인력 E: 214 F: 214 G: 235 H: 설오름 I: 오름 J: 25% K: 293
A: B5_3563366 B: 179069 C: 80954 D: 인력 E: 175 F: 175 G: 193 H: 토산봉 I: 오름 J: 25% K: 240
A: B5_3563365 B: 178682 C: 81018 D: 인력 E: 204 F: 204 G: 224 H: 토산봉 I: 오름 J: 25% K: 280
A: B5_3563363 B: 178561 C: 80982 D: 인력 E: 88 F: 88 G: 97 H: 토산봉 I: 오름 J: 25% K: 121
A: B5_3563362 B: 177189 C: 83326 D: 인력 E: 60 F: 60 G: 66 H: 소소름 I: 오름 J: 25% K: 82
A: B5_3563361 B: 177188 C: 83324 D: 인력 E: 57 F: 57 G: 6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78
A: B5_3563360 B: 177187 C: 83326 D: 인력 E: 59 F: 59 G: 65 H: 소소름 I: 오름 J: 25% K: 80
A: B5_3563359 B: 177186 C: 83325 D: 인력 E: 58 F: 58 G: 6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79
A: B5_3563358 B: 177185 C: 83322 D: 인력 E: 54 F: 54 G: 60 H: 소소름 I: 오름 J: 25% K: 74
A: B5_3563357 B: 177098 C: 83364 D: 인력 E: 48 F: 48 G: 5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65
A: B5_3563356 B: 177084 C: 83375 D: 인력 E: 45 F: 45 G: 50 H: 소소름 I: 오름 J: 25% K: 62
A: B5_3563355 B: 177090 C: 83389 D: 인력 E: 60 F: 60 G: 67 H: 소소름 I: 오름 J: 25% K: 83
A: B5_3563354 B: 177087 C: 83389 D: 인력 E: 59 F: 59 G: 65 H: 소소름 I: 오름 J: 25% K: 81
A: B5_3563353 B: 177103 C: 83410 D: 인력 E: 85 F: 85 G: 94 H: 소소름 I: 오름 J: 25% K: 117
A: B5_3563352 B: 177104 C: 83416 D: 인력 E: 91 F: 91 G: 100 H: 소소름 I: 오름 J: 25% K: 124
A: B5_3563351 B: 177090 C: 83431 D: 인력 E: 99 F: 99 G: 109 H: 소소름 I: 오름 J: 25% K: 135
A: B5_3563350 B: 177094 C: 83440 D: 인력 E: 108 F: 108 G: 119 H: 소소름 I: 오름 J: 25% K: 149
A: B5_3563349 B: 177096 C: 83464 D: 인력 E: 132 F: 132 G: 145 H: 소소름 I: 오름 J: 25% K: 181
A: B5_3563348 B: 177128 C: 83489 D: 인력 E: 167 F: 167 G: 18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29
A: B5_3563347 B: 177127 C: 83493 D: 인력 E: 165 F: 165 G: 181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26
A: B5_3563346 B: 177128 C: 83498 D: 인력 E: 160 F: 160 G: 175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19
A: B5_3563345 B: 177152 C: 83489 D: 인력 E: 165 F: 165 G: 182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27
A: B5_3563344 B: 177156 C: 83449 D: 인력 E: 148 F: 148 G: 16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03
A: B5_3563343 B: 177164 C: 83439 D: 인력 E: 147 F: 147 G: 161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01
A: B5_3563342 B: 177193 C: 83454 D: 인력 E: 178 F: 178 G: 196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44
A: B5_3563341 B: 177205 C: 83453 D: 인력 E: 186 F: 186 G: 205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55
A: B5_3563340 B: 177204 C: 83459 D: 인력 E: 190 F: 190 G: 209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60
A: B5_3563339 B: 177204 C: 83461 D: 인력 E: 191 F: 191 G: 210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62
A: B5_3563338 B: 177205 C: 83465 D: 인력 E: 194 F: 194 G: 21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66
A: B5_3563337 B: 177205 C: 83464 D: 인력 E: 194 F: 194 G: 21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66
A: B5_3563336 B: 177230 C: 83477 D: 인력 E: 190 F: 190 G: 209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60
A: B5_3563335 B: 177234 C: 83480 D: 인력 E: 188 F: 188 G: 207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58
A: B5_3563334 B: 177245 C: 83505 D: 인력 E: 171 F: 171 G: 188 H: 소소름 I: 오름 J: 25% K: 234
A: B5_3563333 B: 177206 C: 83587 D: 인력 E: 80 F: 80 G: 88 H: 소소름 I: 오름 J: 25% K: 110
A: B5_3563332 B: 177174 C: 83577 D: 인력 E: 78 F: 78 G: 86 H: 소소름 I: 오름 J: 25% K: 107
A: B5_3563331 B: 177164 C: 83588 D: 인력 E: 66 F: 66 G: 73 H: 소소름 I: 오름 J: 25% K: 90
A: B5_3563327 B: 179798 C: 85116 D: 인력 E: 83 F: 83 G: 91 H: 갑선이 I: 오름 J: 25% K: 114
A: B5_3563326 B: 179767 C: 85107 D: 인력 E: 83 F: 83 G: 91 H: 갑선이 I: 오름 J: 25% K: 114
A: B5_3563324 B: 179452 C: 85444 D: 인력 E: 42 F: 42 G: 46 H: 갑선이 I: 오름 J: 25% K: 57
A: B5_3563322 B: 179849 C: 81938 D: 인력 E: 112 F: 112 G: 123 H: 가세오름 I: 오름 J: 25% K: 154
A: B4_4783548 B: 177674 C: 82184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27 F: 27 G: 30 H: 평지 I: 일반 J: 5% K: 31
A: B4_4783547 B: 177680 C: 82168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12 F: 12 G: 13 H: 평지 I: 일반 J: 5% K: 13
A: B4_4783546 B: 177683 C: 82170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12 F: 12 G: 13 H: 평지 I: 일반 J: 5% K: 13
A: B4_4783532 B: 177866 C: 84851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90 F: 90 G: 99 H: 평지 I: 일반 J: 5% K: 103
A: B3_1172662 B: 181483 C: 79479 D: 인력 E: 38 F: 38 G: 42 H: 평지 I: 일반 J: 5% K: 43
A: B3_1172661 B: 181483 C: 79479 D: 인력 E: 38 F: 38 G: 42 H: 평지 I: 일반 J: 5% K: 43
A: B5_3562241 B: 184446 C: 80696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10 F: 10 G: 11 H: 평지 I: 오름 J: 25% K: 13
A: B5_3563321 B: 184526 C: 83563 D: 인력 E: 142 F: 142 G: 157 H: 달산봉 I: 오름 J: 25% K: 195
A: B5_3562450 B: 184423 C: 83589 D: 인력 E: 233 F: 233 G: 256 H: 달산봉 I: 오름 J: 25% K: 319
A: B5_3562449 B: 184405 C: 83582 D: 인력 E: 226 F: 226 G: 249 H: 달산봉 I: 오름 J: 25% K: 310
A: B5_3562448 B: 184487 C: 83450 D: 인력 E: 87 F: 87 G: 96 H: 달산봉 I: 오름 J: 25% K: 119
A: B5_3562447 B: 184472 C: 83449 D: 인력 E: 87 F: 87 G: 96 H: 달산봉 I: 오름 J: 25% K: 119
A: B5_3562446 B: 184536 C: 83439 D: 인력 E: 61 F: 61 G: 67 H: 달산봉 I: 오름 J: 25% K: 84
A: B5_3562445 B: 184669 C: 83800 D: 인력 E: 101 F: 101 G: 111 H: 제석오름 I: 오름 J: 25% K: 139
A: B5_3562444 B: 184671 C: 83787 D: 인력 E: 113 F: 113 G: 124 H: 제석오름 I: 오름 J: 25% K: 154
A: B5_3562443 B: 184691 C: 83764 D: 인력 E: 100 F: 100 G: 110 H: 제석오름 I: 오름 J: 25% K: 138
A: B5_3562442 B: 184706 C: 83751 D: 인력 E: 87 F: 87 G: 95 H: 제석오름 I: 오름 J: 25% K: 119
A: B5_3562441 B: 184772 C: 83708 D: 인력 E: 81 F: 81 G: 89 H: 제석오름 I: 오름 J: 25% K: 111
A: B5_3562440 B: 184806 C: 83682 D: 인력 E: 56 F: 56 G: 61 H: 제석오름 I: 오름 J: 25% K: 76
A: B5_3562052 B: 183364 C: 82723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40 F: 40 G: 44 H: 평지 I: 일반 J: 5% K: 46
A: B5_3562330 B: 184204 C: 80411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35 F: 35 G: 39 H: 평지 I: 일반 J: 5% K: 40
A: B4_4783330 B: 183496 C: 84177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25 F: 25 G: 28 H: 평지 I: 일반 J: 5% K: 28
A: B4_4783329 B: 183499 C: 84177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25 F: 25 G: 28 H: 평지 I: 일반 J: 5% K: 28
A: B4_4783328 B: 183498 C: 84170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25 F: 25 G: 28 H: 평지 I: 일반 J: 5% K: 28
A: B4_4783327 B: 183497 C: 84178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25 F: 25 G: 28 H: 평지 I: 일반 J: 5% K: 28
A: B4_4783326 B: 183877 C: 84712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52 F: 52 G: 57 H: 평지 I: 일반 J: 5% K: 60
A: B3_1043710 B: 184143 C: 84442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50 F: 50 G: 55 H: 평지 I: 일반 J: 5% K: 57
A: B3_1182244 B: 184500 C: 82912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25 F: 25 G: 28 H: 평지 I: 일반 J: 5% K: 28
A: B3_1922891 B: 184508 C: 82914 D: 위험목(인력-고립목) E: 25 F: 25 G: 28 H: 평지 I: 일반 J: 5% K: 28
[시트: 임분수확재적표]
A: 임분수확재적표(해송-수피포함수간재적표)
A: 입목수간재적표(2022년)_최종수정개정판.22.01.06
A:
흉고
수고 B: 6 C: 8 D: 10 E: 12 F: 14 G: 16 H: 18 I: 20 J: 22 K: 24 L: 26 M: 28 N: 30 O: 32 P: 34 Q: 36 R: 38 S: 40 T: 42 U: 44 V: 46 W: 48 X: 50 Y: 52 Z: 54 AA: 56 AB: 58 AC: 60 AD: 62 AE: 64 AF: 66 AG: 68 AH: 70 AI: 72 AJ: 74 AK: 76 AL: 78 AM: 80 AN: 82 AO: 84 AP: 86 AQ: 88 AR: 90 AS: 92 AT: 94 AU: 96 AV: 98 AW: 100
A: 5 B: 0.0077 C: 0.0134 D: 0.0204 E: 0.0288 F: 0.0384 G: 0.0493 H: 0.0612 I: 0.0743 J: 0.0884 K: 0.1035 L: 0.1196 M: 0.1366 N: 0.1544 O: 0.1731 P: 0.1926 Q: 0.2128 R: 0.2337 S: 0.2553 T: 0.2775 U: 0.3004 V: 0.3238 W: 0.3477 X: 0.3722 Y: 0.3972 Z: 0.4226 AA: 0.4484 AB: 0.4747 AC: 0.5013 AD: 0.5283 AE: 0.5556 AF: 0.5832 AG: 0.6111 AH: 0.6392 AI: 0.6676 AJ: 0.6962 AK: 0.7249 AL: 0.7539 AM: 0.7830 AN: 0.8053 AO: 0.8366 AP: 0.8683 AQ: 0.9003 AR: 0.9327 AS: 0.9653 AT: 0.9983 AU: 1.0316 AV: 1.0651 AW: 1.0990
A: 6 B: 0.0093 C: 0.0160 D: 0.0245 E: 0.0345 F: 0.0460 G: 0.0590 H: 0.0733 I: 0.0890 J: 0.1059 K: 0.1240 L: 0.1433 M: 0.1636 N: 0.1850 O: 0.2073 P: 0.2306 Q: 0.2549 R: 0.2799 S: 0.3058 T: 0.3324 U: 0.3598 V: 0.3878 W: 0.4165 X: 0.4459 Y: 0.4758 Z: 0.5062 AA: 0.5372 AB: 0.5686 AC: 0.6005 AD: 0.6328 AE: 0.6655 AF: 0.6986 AG: 0.7320 AH: 0.7657 AI: 0.7997 AJ: 0.8339 AK: 0.8684 AL: 0.9031 AM: 0.9379 AN: 0.9567 AO: 0.9931 AP: 1.0298 AQ: 1.0667 AR: 1.1040 AS: 1.1415 AT: 1.1794 AU: 1.2174 AV: 1.2558 AW: 1.2943
A: 7 B: 0.0108 C: 0.0187 D: 0.0285 E: 0.0402 F: 0.0536 G: 0.0687 H: 0.0855 I: 0.1037 J: 0.1234 K: 0.1445 L: 0.1669 M: 0.1906 N: 0.2155 O: 0.2416 P: 0.2688 Q: 0.2970 R: 0.3262 S: 0.3563 T: 0.3873 U: 0.4192 V: 0.4519 W: 0.4854 X: 0.5195 Y: 0.5544 Z: 0.5899 AA: 0.6259 AB: 0.6626 AC: 0.6997 AD: 0.7374 AE: 0.7755 AF: 0.8140 AG: 0.8529 AH: 0.8922 AI: 0.9318 AJ: 0.9717 AK: 1.0119 AL: 1.0523 AM: 1.0929 AN: 1.1101 AO: 1.1517 AP: 1.1935 AQ: 1.2356 AR: 1.2780 AS: 1.3206 AT: 1.3635 AU: 1.4066 AV: 1.4499 AW: 1.4935
A: 8 B: 0.0123 C: 0.0213 D: 0.0326 E: 0.0459 F: 0.0612 G: 0.0785 H: 0.0976 I: 0.1184 J: 0.1409 K: 0.1650 L: 0.1906 M: 0.2177 N: 0.2461 O: 0.2759 P: 0.3069 Q: 0.3391 R: 0.3724 S: 0.4068 T: 0.4423 U: 0.4787 V: 0.5160 W: 0.5542 X: 0.5932 Y: 0.6330 Z: 0.6735 AA: 0.7147 AB: 0.7566 AC: 0.7990 AD: 0.8420 AE: 0.8855 AF: 0.9295 AG: 0.9739 AH: 1.0188 AI: 1.0640 AJ: 1.1096 AK: 1.1555 AL: 1.2016 AM: 1.2480 AN: 1.2650 AO: 1.3118 AP: 1.3590 AQ: 1.4064 AR: 1.4540 AS: 1.5019 AT: 1.5500 AU: 1.5983 AV: 1.6468 AW: 1.6954
A: 9 B: 0.0139 C: 0.0240 D: 0.0366 E: 0.0516 F: 0.0688 G: 0.0882 H: 0.1097 I: 0.1331 J: 0.1584 K: 0.1855 L: 0.2143 M: 0.2447 N: 0.2767 O: 0.3101 P: 0.3450 Q: 0.3812 R: 0.4187 S: 0.4574 T: 0.4972 U: 0.5382 V: 0.5801 W: 0.6231 X: 0.6669 Y: 0.7117 Z: 0.7572 AA: 0.8035 AB: 0.8506 AC: 0.8983 AD: 0.9466 AE: 0.9956 AF: 1.0450 AG: 1.0950 AH: 1.1454 AI: 1.1963 AJ: 1.2475 AK: 1.2991 AL: 1.3510 AM: 1.4031 AN: 1.4210 AO: 1.4732 AP: 1.5257 AQ: 1.5785 AR: 1.6315 AS: 1.6847 AT: 1.7382 AU: 1.7918 AV: 1.8456 AW: 1.8995
A: 10 B: 0.0154 C: 0.0266 D: 0.0407 E: 0.0573 F: 0.0764 G: 0.0980 H: 0.1218 I: 0.1478 J: 0.1759 K: 0.2060 L: 0.2380 M: 0.2718 N: 0.3073 O: 0.3444 P: 0.3831 Q: 0.4234 R: 0.4650 S: 0.5080 T: 0.5522 U: 0.5977 V: 0.6443 W: 0.6920 X: 0.7407 Y: 0.7904 Z: 0.8410 AA: 0.8924 AB: 0.9446 AC: 0.9976 AD: 1.0513 AE: 1.1056 AF: 1.1606 AG: 1.2161 AH: 1.2721 AI: 1.3285 AJ: 1.3854 AK: 1.4427 AL: 1.5003 AM: 1.5583 AN: 1.5779 AO: 1.6356 AP: 1.6935 AQ: 1.7517 AR: 1.8102 AS: 1.8689 AT: 1.9277 AU: 1.9867 AV: 2.0459 AW: 2.1052
A: 11 B: 0.0169 C: 0.0293 D: 0.0447 E: 0.0630 F: 0.0841 G: 0.1077 H: 0.1339 I: 0.1625 J: 0.1934 K: 0.2265 L: 0.2617 M: 0.2988 N: 0.3379 O: 0.3787 P: 0.4213 Q: 0.4655 R: 0.5113 S: 0.5585 T: 0.6072 U: 0.6572 V: 0.7084 W: 0.7609 X: 0.8144 Y: 0.8691 Z: 0.9247 AA: 0.9813 AB: 1.0387 AC: 1.0970 AD: 1.1560 AE: 1.2157 AF: 1.2761 AG: 1.3372 AH: 1.3987 AI: 1.4608 AJ: 1.5234 AK: 1.5864 AL: 1.6498 AM: 1.7135 AN: 1.7354 AO: 1.7986 AP: 1.8621 AQ: 1.9258 AR: 1.9898 AS: 2.0540 AT: 2.1183 AU: 2.1828 AV: 2.2474 AW: 2.3122
A: 12 B: 0.0185 C: 0.0319 D: 0.0487 E: 0.0687 F: 0.0917 G: 0.1175 H: 0.1461 I: 0.1773 J: 0.2110 K: 0.2470 L: 0.2854 M: 0.3259 N: 0.3685 O: 0.4130 P: 0.4595 Q: 0.5077 R: 0.5576 S: 0.6091 T: 0.6622 U: 0.7167 V: 0.7726 W: 0.8298 X: 0.8882 Y: 0.9478 Z: 1.0084 AA: 1.0701 AB: 1.1328 AC: 1.1963 AD: 1.2607 AE: 1.3259 AF: 1.3917 AG: 1.4583 AH: 1.5254 AI: 1.5932 AJ: 1.6614 AK: 1.7301 AL: 1.7992 AM: 1.8687 AN: 1.8935 AO: 1.9622 AP: 2.0313 AQ: 2.1006 AR: 2.1701 AS: 2.2398 AT: 2.3097 AU: 2.3798 AV: 2.4499 AW: 2.5201
A: 13 B: 0.0200 C: 0.0346 D: 0.0528 E: 0.0744 F: 0.0993 G: 0.1273 H: 0.1582 I: 0.1920 J: 0.2285 K: 0.2675 L: 0.3091 M: 0.3529 N: 0.3991 O: 0.4473 P: 0.4976 Q: 0.5498 R: 0.6039 S: 0.6597 T: 0.7172 U: 0.7762 V: 0.8368 W: 0.8987 X: 0.9620 Y: 1.0265 Z: 1.0922 AA: 1.1590 AB: 1.2269 AC: 1.2957 AD: 1.3654 AE: 1.4360 AF: 1.5073 AG: 1.5794 AH: 1.6522 AI: 1.7255 AJ: 1.7994 AK: 1.8738 AL: 1.9486 AM: 2.0239 AN: 2.0520 AO: 2.1263 AP: 2.2009 AQ: 2.2758 AR: 2.3510 AS: 2.4263 AT: 2.5018 AU: 2.5774 AV: 2.6532 AW: 2.7290
A: 14 B: 0.0215 C: 0.0373 D: 0.0568 E: 0.0801 F: 0.1069 G: 0.1370 H: 0.1703 I: 0.2067 J: 0.2460 K: 0.2881 L: 0.3328 M: 0.3800 N: 0.4297 O: 0.4816 P: 0.5358 Q: 0.5920 R: 0.6502 S: 0.7103 T: 0.7722 U: 0.8358 V: 0.9009 W: 0.9676 X: 1.0358 Y: 1.1052 Z: 1.1760 AA: 1.2479 AB: 1.3210 AC: 1.3951 AD: 1.4701 AE: 1.5461 AF: 1.6230 AG: 1.7006 AH: 1.7789 AI: 1.8578 AJ: 1.9374 AK: 2.0175 AL: 2.0981 AM: 2.1791 AN: 2.2108 AO: 2.2908 AP: 2.3710 AQ: 2.4516 AR: 2.5323 AS: 2.6133 AT: 2.6944 AU: 2.7757 AV: 2.8570 AW: 2.9384
A: 15 B: 0.0231 C: 0.0399 D: 0.0609 E: 0.0858 F: 0.1145 G: 0.1468 H: 0.1825 I: 0.2214 J: 0.2635 K: 0.3086 L: 0.3565 M: 0.4071 N: 0.4603 O: 0.5159 P: 0.5739 Q: 0.6342 R: 0.6965 S: 0.7609 T: 0.8272 U: 0.8953 V: 0.9651 W: 1.0366 X: 1.1095 Y: 1.1840 Z: 1.2598 AA: 1.3368 AB: 1.4151 AC: 1.4945 AD: 1.5749 AE: 1.6563 AF: 1.7386 AG: 1.8217 AH: 1.9056 AI: 1.9902 AJ: 2.0755 AK: 2.1613 AL: 2.2476 AM: 2.3344 AN: 2.3700 AO: 2.4555 AP: 2.5415 AQ: 2.6277 AR: 2.7141 AS: 2.8007 AT: 2.8875 AU: 2.9744 AV: 3.0614 AW: 3.1484
A: 16 B: 0.0246 C: 0.0426 D: 0.0649 E: 0.0915 F: 0.1221 G: 0.1565 H: 0.1946 I: 0.2362 J: 0.2810 K: 0.3291 L: 0.3802 M: 0.4342 N: 0.4909 O: 0.5503 P: 0.6121 Q: 0.6764 R: 0.7429 S: 0.8115 T: 0.8822 U: 0.9548 V: 1.0293 W: 1.1055 X: 1.1833 Y: 1.2627 Z: 1.3435 AA: 1.4257 AB: 1.5092 AC: 1.5939 AD: 1.6796 AE: 1.7664 AF: 1.8542 AG: 1.9429 AH: 2.0324 AI: 2.1226 AJ: 2.2135 AK: 2.3050 AL: 2.3971 AM: 2.4897 AN: 2.5293 AO: 2.6206 AP: 2.7122 AQ: 2.8041 AR: 2.8962 AS: 2.9885 AT: 3.0810 AU: 3.1736 AV: 3.2662 AW: 3.3589
A: 17 B: 0.0261 C: 0.0452 D: 0.0690 E: 0.0972 F: 0.1297 G: 0.1663 H: 0.2067 I: 0.2509 J: 0.2986 K: 0.3496 L: 0.4039 M: 0.4612 N: 0.5215 O: 0.5846 P: 0.6503 Q: 0.7185 R: 0.7892 S: 0.8621 T: 0.9372 U: 1.0144 V: 1.0935 W: 1.1744 X: 1.2571 Y: 1.3415 Z: 1.4273 AA: 1.5146 AB: 1.6033 AC: 1.6933 AD: 1.7844 AE: 1.8766 AF: 1.9699 AG: 2.0641 AH: 2.1591 AI: 2.2550 AJ: 2.3516 AK: 2.4488 AL: 2.5466 AM: 2.6450 AN: 2.6889 AO: 2.7858 AP: 2.8831 AQ: 2.9807 AR: 3.0786 AS: 3.1766 AT: 3.2748 AU: 3.3731 AV: 3.4714 AW: 3.5698
A: 18 B: 0.0277 C: 0.0479 D: 0.0730 E: 0.1029 F: 0.1374 G: 0.1761 H: 0.2189 I: 0.2656 J: 0.3161 K: 0.3701 L: 0.4276 M: 0.4883 N: 0.5521 O: 0.6189 P: 0.6885 Q: 0.7607 R: 0.8355 S: 0.9127 T: 0.9923 U: 1.0739 V: 1.1577 W: 1.2434 X: 1.3309 Y: 1.4202 Z: 1.5111 AA: 1.6036 AB: 1.6974 AC: 1.7927 AD: 1.8891 AE: 1.9868 AF: 2.0855 AG: 2.1852 AH: 2.2859 AI: 2.3874 AJ: 2.4896 AK: 2.5926 AL: 2.6961 AM: 2.8003 AN: 2.8486 AO: 2.9513 AP: 3.0543 AQ: 3.1576 AR: 3.2612 AS: 3.3649 AT: 3.4688 AU: 3.5729 AV: 3.6769 AW: 3.7810
A: 19 B: 0.0292 C: 0.0505 D: 0.0771 E: 0.1087 F: 0.1450 G: 0.1858 H: 0.2310 I: 0.2803 J: 0.3336 K: 0.3907 L: 0.4513 M: 0.5154 N: 0.5827 O: 0.6532 P: 0.7266 Q: 0.8029 R: 0.8818 S: 0.9634 T: 1.0473 U: 1.1335 V: 1.2219 W: 1.3124 X: 1.4047 Y: 1.4990 Z: 1.5949 AA: 1.6925 AB: 1.7916 AC: 1.8921 AD: 1.9939 AE: 2.0970 AF: 2.2012 AG: 2.3064 AH: 2.4127 AI: 2.5198 AJ: 2.6277 AK: 2.7363 AL: 2.8457 AM: 2.9556 AN: 3.0085 AO: 3.1169 AP: 3.2256 AQ: 3.3347 AR: 3.4440 AS: 3.5535 AT: 3.6631 AU: 3.7729 AV: 3.8827 AW: 3.9925
A: 20 B: 0.0307 C: 0.0532 D: 0.0811 E: 0.1144 F: 0.1526 G: 0.1956 H: 0.2432 I: 0.2951 J: 0.3512 K: 0.4112 L: 0.4750 M: 0.5425 N: 0.6134 O: 0.6875 P: 0.7648 Q: 0.8451 R: 0.9282 S: 1.0140 T: 1.1023 U: 1.1931 V: 1.2861 W: 1.3813 X: 1.4786 Y: 1.5777 Z: 1.6787 AA: 1.7814 AB: 1.8857 AC: 1.9915 AD: 2.0987 AE: 2.2072 AF: 2.3168 AG: 2.4276 AH: 2.5394 AI: 2.6522 AJ: 2.7658 AK: 2.8801 AL: 2.9952 AM: 3.1109 AN: 3.1685 AO: 3.2826 AP: 3.3971 AQ: 3.5119 AR: 3.6269 AS: 3.7422 AT: 3.8576 AU: 3.9731 AV: 4.0887 AW: 4.2042
A: 21 B: 0.0323 C: 0.0558 D: 0.0852 E: 0.1201 F: 0.1602 G: 0.2054 H: 0.2553 I: 0.3098 J: 0.3687 K: 0.4317 L: 0.4987 M: 0.5695 N: 0.6440 O: 0.7218 P: 0.8030 Q: 0.8873 R: 0.9745 S: 1.0646 T: 1.1573 U: 1.2526 V: 1.3503 W: 1.4503 X: 1.5524 Y: 1.6565 Z: 1.7625 AA: 1.8704 AB: 1.9799 AC: 2.0909 AD: 2.2035 AE: 2.3174 AF: 2.4325 AG: 2.5488 AH: 2.6662 AI: 2.7846 AJ: 2.9039 AK: 3.0239 AL: 3.1447 AM: 3.2662 AN: 3.3287 AO: 3.4485 AP: 3.5687 AQ: 3.6892 AR: 3.8101 AS: 3.9311 AT: 4.0523 AU: 4.1736 AV: 4.2949 AW: 4.4162
A: 22 B: 0.0338 C: 0.0585 D: 0.0892 E: 0.1258 F: 0.1678 G: 0.2151 H: 0.2674 I: 0.3245 J: 0.3862 K: 0.4523 L: 0.5225 M: 0.5966 N: 0.6746 O: 0.7562 P: 0.8412 Q: 0.9295 R: 1.0209 S: 1.1152 T: 1.2124 U: 1.3122 V: 1.4145 W: 1.5192 X: 1.6262 Y: 1.7353 Z: 1.8464 AA: 1.9593 AB: 2.0740 AC: 2.1904 AD: 2.3082 AE: 2.4276 AF: 2.5482 AG: 2.6700 AH: 2.7930 AI: 2.9170 AJ: 3.0420 AK: 3.1677 AL: 3.2943 AM: 3.4215 AN: 3.4889 AO: 3.6144 AP: 3.7404 AQ: 3.8667 AR: 3.9933 AS: 4.1201 AT: 4.2471 AU: 4.3742 AV: 4.5013 AW: 4.6283
A: 23 B: 0.0353 C: 0.0611 D: 0.0933 E: 0.1315 F: 0.1754 G: 0.2249 H: 0.2796 I: 0.3393 J: 0.4037 K: 0.4728 L: 0.5462 M: 0.6237 N: 0.7052 O: 0.7905 P: 0.8794 Q: 0.9717 R: 1.0672 S: 1.1658 T: 1.2674 U: 1.3717 V: 1.4787 W: 1.5882 X: 1.7000 Y: 1.8140 Z: 1.9302 AA: 2.0482 AB: 2.1682 AC: 2.2898 AD: 2.4130 AE: 2.5378 AF: 2.6639 AG: 2.7912 AH: 2.9198 AI: 3.0494 AJ: 3.1800 AK: 3.3115 AL: 3.4438 AM: 3.5768 AN: 3.6492 AO: 3.7805 AP: 3.9122 AQ: 4.0443 AR: 4.1767 AS: 4.3093 AT: 4.4421 AU: 4.5749 AV: 4.7078 AW: 4.8407
A: 24 B: 0.0369 C: 0.0638 D: 0.0973 E: 0.1372 F: 0.1831 G: 0.2347 H: 0.2917 I: 0.3540 J: 0.4213 K: 0.4933 L: 0.5699 M: 0.6508 N: 0.7358 O: 0.8248 P: 0.9175 Q: 1.0138 R: 1.1135 S: 1.2165 T: 1.3224 U: 1.4313 V: 1.5429 W: 1.6572 X: 1.7738 Y: 1.8928 Z: 2.0140 AA: 2.1372 AB: 2.2623 AC: 2.3892 AD: 2.5178 AE: 2.6480 AF: 2.7795 AG: 2.9125 AH: 3.0466 AI: 3.1819 AJ: 3.3181 AK: 3.4554 AL: 3.5934 AM: 3.7322 AN: 3.8096 AO: 3.9467 AP: 4.0841 AQ: 4.2220 AR: 4.3602 AS: 4.4986 AT: 4.6371 AU: 4.7758 AV: 4.9145 AW: 5.0531
A: 25 B: 0.0384 C: 0.0665 D: 0.1014 E: 0.1429 F: 0.1907 G: 0.2444 H: 0.3039 I: 0.3687 J: 0.4388 K: 0.5138 L: 0.5936 M: 0.6779 N: 0.7665 O: 0.8591 P: 0.9557 Q: 1.0560 R: 1.1599 S: 1.2671 T: 1.3775 U: 1.4909 V: 1.6072 W: 1.7261 X: 1.8477 Y: 1.9716 Z: 2.0978 AA: 2.2261 AB: 2.3565 AC: 2.4887 AD: 2.6226 AE: 2.7582 AF: 2.8952 AG: 3.0337 AH: 3.1734 AI: 3.3143 AJ: 3.4563 AK: 3.5992 AL: 3.7430 AM: 3.8875 AN: 3.9701 AO: 4.1129 AP: 4.2561 AQ: 4.3998 AR: 4.5438 AS: 4.6880 AT: 4.8323 AU: 4.9768 AV: 5.1213 AW: 5.2657
A: 26 B: 0.0399 C: 0.0691 D: 0.1054 E: 0.1486 F: 0.1983 G: 0.2542 H: 0.3160 I: 0.3835 J: 0.4563 K: 0.5344 L: 0.6173 M: 0.7050 N: 0.7971 O: 0.8935 P: 0.9939 Q: 1.0982 R: 1.2062 S: 1.3177 T: 1.4325 U: 1.5505 V: 1.6714 W: 1.7951 X: 1.9215 Y: 2.0504 Z: 2.1816 AA: 2.3151 AB: 2.4506 AC: 2.5881 AD: 2.7274 AE: 2.8684 AF: 3.0109 AG: 3.1549 AH: 3.3002 AI: 3.4467 AJ: 3.5944 AK: 3.7430 AL: 3.8925 AM: 4.0429 AN: 4.1306 AO: 4.2792 AP: 4.4282 AQ: 4.5777 AR: 4.7274 AS: 4.8774 AT: 5.0276 AU: 5.1779 AV: 5.3282 AW: 5.4784
A: 27 B: 0.0415 C: 0.0718 D: 0.1095 E: 0.1543 F: 0.2059 G: 0.2639 H: 0.3281 I: 0.3982 J: 0.4739 K: 0.5549 L: 0.6410 M: 0.7320 N: 0.8277 O: 0.9278 P: 1.0321 Q: 1.1404 R: 1.2526 S: 1.3683 T: 1.4876 U: 1.6100 V: 1.7356 W: 1.8641 X: 1.9953 Y: 2.1292 Z: 2.2655 AA: 2.4040 AB: 2.5448 AC: 2.6876 AD: 2.8322 AE: 2.9786 AF: 3.1266 AG: 3.2761 AH: 3.4270 AI: 3.5792 AJ: 3.7325 AK: 3.8868 AL: 4.0421 AM: 4.1982 AN: 4.2912 AO: 4.4455 AP: 4.6003 AQ: 4.7556 AR: 4.9112 AS: 5.0670 AT: 5.2230 AU: 5.3791 AV: 5.5352 AW: 5.6912
A: 28 B: 0.0430 C: 0.0744 D: 0.1135 E: 0.1600 F: 0.2135 G: 0.2737 H: 0.3403 I: 0.4129 J: 0.4914 K: 0.5754 L: 0.6648 M: 0.7591 N: 0.8583 O: 0.9621 P: 1.0703 Q: 1.1826 R: 1.2989 S: 1.4190 T: 1.5426 U: 1.6696 V: 1.7998 W: 1.9330 X: 2.0691 Y: 2.2079 Z: 2.3493 AA: 2.4930 AB: 2.6390 AC: 2.7870 AD: 2.9370 AE: 3.0888 AF: 3.2423 AG: 3.3974 AH: 3.5538 AI: 3.7116 AJ: 3.8706 AK: 4.0306 AL: 4.1917 AM: 4.3536 AN: 4.4518 AO: 4.6119 AP: 4.7725 AQ: 4.9336 AR: 5.0950 AS: 5.2566 AT: 5.4184 AU: 5.5803 AV: 5.7423 AW: 5.9041
A: 29 B: 0.0446 C: 0.0771 D: 0.1176 E: 0.1657 F: 0.2211 G: 0.2835 H: 0.3524 I: 0.4277 J: 0.5089 K: 0.5960 L: 0.6885 M: 0.7862 N: 0.8890 O: 0.9965 P: 1.1085 Q: 1.2248 R: 1.3453 S: 1.4696 T: 1.5976 U: 1.7292 V: 1.8640 W: 2.0020 X: 2.1430 Y: 2.2867 Z: 2.4331 AA: 2.5820 AB: 2.7331 AC: 2.8865 AD: 3.0418 AE: 3.1990 AF: 3.3580 AG: 3.5186 AH: 3.6806 AI: 3.8441 AJ: 4.0087 AK: 4.1745 AL: 4.3412 AM: 4.5089 AN: 4.6125 AO: 4.7783 AP: 4.9448 AQ: 5.1116 AR: 5.2788 AS: 5.4463 AT: 5.6139 AU: 5.7817 AV: 5.9494 AW: 6.1171
A: 30 B: 0.0461 C: 0.0797 D: 0.1217 E: 0.1715 F: 0.2288 G: 0.2932 H: 0.3646 I: 0.4424 J: 0.5265 K: 0.6165 L: 0.7122 M: 0.8133 N: 0.9196 O: 1.0308 P: 1.1467 Q: 1.2670 R: 1.3916 S: 1.5202 T: 1.6527 U: 1.7887 V: 1.9283 W: 2.0710 X: 2.2168 Y: 2.3655 Z: 2.5169 AA: 2.6709 AB: 2.8273 AC: 2.9859 AD: 3.1466 AE: 3.3093 AF: 3.4737 AG: 3.6398 AH: 3.8075 AI: 3.9765 AJ: 4.1468 AK: 4.3183 AL: 4.4908 AM: 4.6643 AN: 4.7732 AO: 4.9448 AP: 5.1170 AQ: 5.2897 AR: 5.4627 AS: 5.6360 AT: 5.8095 AU: 5.9831 AV: 6.1567 AW: 6.3302
A: 31 B: 0.0476 C: 0.0824 D: 0.1257 E: 0.1772 F: 0.2364 G: 0.3030 H: 0.3767 I: 0.4571 J: 0.5440 K: 0.6370 L: 0.7359 M: 0.8404 N: 0.9502 O: 1.0651 P: 1.1849 Q: 1.3092 R: 1.4380 S: 1.5709 T: 1.7077 U: 1.8483 V: 1.9925 W: 2.1400 X: 2.2906 Y: 2.4443 Z: 2.6008 AA: 2.7599 AB: 2.9215 AC: 3.0854 AD: 3.2514 AE: 3.4195 AF: 3.5894 AG: 3.7611 AH: 3.9343 AI: 4.1090 AJ: 4.2850 AK: 4.4621 AL: 4.6404 AM: 4.8196 AN: 4.9339 AO: 5.1113 AP: 5.2894 AQ: 5.4678 AR: 5.6467 AS: 5.8258 AT: 6.0052 AU: 6.1846 AV: 6.3640 AW: 6.5434
A: 32 B: 0.0492 C: 0.0850 D: 0.1298 E: 0.1829 F: 0.2440 G: 0.3128 H: 0.3888 I: 0.4719 J: 0.5615 K: 0.6576 L: 0.7596 M: 0.8675 N: 0.9808 O: 1.0995 P: 1.2231 Q: 1.3514 R: 1.4843 S: 1.6215 T: 1.7628 U: 1.9079 V: 2.0567 W: 2.2090 X: 2.3645 Y: 2.5231 Z: 2.6846 AA: 2.8488 AB: 3.0156 AC: 3.1848 AD: 3.3562 AE: 3.5297 AF: 3.7051 AG: 3.8823 AH: 4.0611 AI: 4.2414 AJ: 4.4231 AK: 4.6060 AL: 4.7900 AM: 4.9750 AN: 5.0947 AO: 5.2779 AP: 5.4617 AQ: 5.6460 AR: 5.8307 AS: 6.0157 AT: 6.2008 AU: 6.3861 AV: 6.5714 AW: 6.7566
A: 33 B: 0.0507 C: 0.0877 D: 0.1338 E: 0.1886 F: 0.2516 G: 0.3225 H: 0.4010 I: 0.4866 J: 0.5791 K: 0.6781 L: 0.7834 M: 0.8946 N: 1.0115 O: 1.1338 P: 1.2613 Q: 1.3936 R: 1.5307 S: 1.6721 T: 1.8178 U: 1.9675 V: 2.1209 W: 2.2779 X: 2.4383 Y: 2.6019 Z: 2.7684 AA: 2.9378 AB: 3.1098 AC: 3.2843 AD: 3.4610 AE: 3.6399 AF: 3.8208 AG: 4.0035 AH: 4.1879 AI: 4.3739 AJ: 4.5612 AK: 4.7498 AL: 4.9396 AM: 5.1303 AN: 5.2555 AO: 5.4445 AP: 5.6341 AQ: 5.8242 AR: 6.0148 AS: 6.2056 AT: 6.3966 AU: 6.5877 AV: 6.7788 AW: 6.9698
A: 34 B: 0.0522 C: 0.0903 D: 0.1379 E: 0.1943 F: 0.2592 G: 0.3323 H: 0.4131 I: 0.5013 J: 0.5966 K: 0.6986 L: 0.8071 M: 0.9217 N: 1.0421 O: 1.1681 P: 1.2994 Q: 1.4358 R: 1.5770 S: 1.7228 T: 1.8729 U: 2.0271 V: 2.1851 W: 2.3469 X: 2.5122 Y: 2.6807 Z: 2.8523 AA: 3.0268 AB: 3.2040 AC: 3.3837 AD: 3.5658 AE: 3.7502 AF: 3.9365 AG: 4.1248 AH: 4.3147 AI: 4.5063 AJ: 4.6993 AK: 4.8937 AL: 5.0892 AM: 5.2857 AN: 5.4163 AO: 5.6111 AP: 5.8066 AQ: 6.0025 AR: 6.1989 AS: 6.3955 AT: 6.5924 AU: 6.7893 AV: 6.9863 AW: 7.1831
A: 35 B: 0.0538 C: 0.0930 D: 0.1419 E: 0.2000 F: 0.2669 G: 0.3421 H: 0.4253 I: 0.5161 J: 0.6141 K: 0.7192 L: 0.8308 M: 0.9488 N: 1.0727 O: 1.2025 P: 1.3376 Q: 1.4780 R: 1.6234 S: 1.7734 T: 1.9279 U: 2.0866 V: 2.2494 W: 2.4159 X: 2.5860 Y: 2.7595 Z: 2.9361 AA: 3.1157 AB: 3.2982 AC: 3.4832 AD: 3.6707 AE: 3.8604 AF: 4.0522 AG: 4.2460 AH: 4.4416 AI: 4.6388 AJ: 4.8375 AK: 5.0375 AL: 5.2388 AM: 5.4411 AN: 5.5772 AO: 5.7778 AP: 5.9790 AQ: 6.1808 AR: 6.3830 AS: 6.5855 AT: 6.7882 AU: 6.9910 AV: 7.1938 AW: 7.3965
===== [시방서].pdf =====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2026년 제14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2)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
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6. 04 .30.)"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 도면을 우선
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
다.
바. 시 행 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관한 발주자로부터 시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행자의 대
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현장에 상주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감독공무원을 보좌하여 감
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 시행자 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 감독관과 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 서류
-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시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사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한 후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지정
- 현장대리인은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하나의 사업장에는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려는 경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
한다.
라.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시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
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 보고
- 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
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감독관이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 시행
가.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설계도서, 일반·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작업 순서
- 각 작업과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장 확인
- 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본수가 설계상의 본수와 상이할 경우 본수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한다.
13. 보완 작업
-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작업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
야 한다.
14.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악천후(비, 눈, 농무 등)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자재 관리
-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6. 사진 제출
-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
나. 작업과정 사진
다. 기록 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사진첩(벌근사진 등)
17. 안전 관리
가. 시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에서 정한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안전보
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 시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시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 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어 감독관이 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 시행자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시행자는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3) 시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예방조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미이
행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시행자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4) 시행자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등 으로 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가관의 이행명령에 다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
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작업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행정규칙의 별지 14호 서식의 3.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 및 그 기록을 비치해 두며 감독관 및 감리가 요구시 즉시 제출한다.
라. 시행자는 "안전장구(안전장치,개인보호구 등) 지급대장(사진 및 수령자 서명부 포함)"을 감리를 통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마.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류,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사.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 전 감독관에
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사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8. 안전 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소화 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사고의 예방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서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한다.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본적인 응급비품 및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0. 위험물의 취급
-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1.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다.
22. 기성검사 요청
-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3. 작업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
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바. 현장내 적합한 현장대리인 및 기능인력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불부합하여 현장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 이 경우 시행자의 적법 기술자 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작업중지 사항으로 적법한 기술자가 배치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이로 인한 공사기
간 연장은 시행하지 아니한다.
24. 설계 변경
-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수종, 수고, 경급, 작업난이도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5.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또는 적설 일수가 전체작업계획 일수의 30%이상일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6.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
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27. 사업완료 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감리예비준공 불합격시 보완후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사업완료 후 정리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사업 현장의 청소와 정리를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29. 기타 사항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시행자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 미 이행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배제 등 조치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
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0. 사업완료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보험료납부내역, 안전관리비사용내역) 2부
나. 준공사진대장(공사 전체공정에 대한 전, 중, 후 사진) 2부
다. 방제작업지별 지번별 내역 및 GPS 좌표취득 내역 각 1부
라. 벌채구역도 1부
마. CD 1매(사진대장 이외 작업사진, 벌근사진, 벌근부 반출 사진)
특별시방서
1. 적용 기준
-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의한
다.
2. 작업 일반
가. 작업준비
1)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산불 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 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흡연을 금지한다.
다. 작업 방법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공종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 공정을 변경하여 시공 할 수 없다. 작업공종 변경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설계공종 이외의 방법으로 작업 시 일어나는 모든 문제(산림훼손)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진다.
2) 고사목 좌표측정 및 지번내역 : 사업시행자는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사목의 위치를 스마트폰 앱 또는 GPS 수신기등을 이용하며
고사목 위치좌표가 상이할시 좌표값을 재취득 기록하여 감리자에게 알린다.
3) 설계자가 선목한 고사목 이외에 추가 고사목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를 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거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추가고사목 발견시 위치 좌표를 감리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리가 QR코드 방제관리시스템상에 추가목설계를 완료한
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방제목(고사목)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
및 훼손 시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 작업 전 방제목(고사목)에 부착된 마킹테이프는 반드시 조심히 떼어낼 것.
▷ 시공자는 QR코드,일렬번호가 표식된 부분을 커팅하여 벌근부에 부착한다.
▷ 시공자는 방제목(고사목) 및 벌채산물(훈증더미/ 그물망)에 부착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시공완료됨을 등록한다.
▷ 마킹테이프를 그루터기에 부착 시 QR코드,일렬번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컷팅 후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전량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그 외 사항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QR코드 방제 정보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숙지한다. (https:/ / qrcontrol.kworks.co.kr)
[ 벌근부 QR코드 라벨부착 예시 ]
라. 작업시 유의사항
1) 고사목 제거
-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한다.
2) 산물수집
- 산물수집시 직경 2㎝ 이상의 잔가지 등을 전량 수거한다.
3) 작업도 개설
- 벌채목 반출을 위한 작업로는 토지형질변경 및 입목벌채를 최소화 한다.
4) 운반
- 목재부와 지엽은 분리하여 별도 운반하며, 운반시 지엽 등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기타 유의사항
- 농경지 및 묘지주변 소나무고사목 벌채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벌채즉시 반출 처리한다.
- 현장파쇄에서 파쇄한 산물은 지면에 넓게 펼쳐 부식을 촉진하며, 파쇄산물 안에 잔가지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작업시행 도중 사유재산(돌담, 그물망, 철조망 등) 피해 및 훼손시에는 시공자가 원상복구 조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사되지 않은 생목을 벌채할 경우 실행본수에서 10배수 감 적용한다.
마. 안전 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선목,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한다.
사. 작업단 구성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감독공무원과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당시 구성원과 동일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 조치를 한다.
5)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 하자보증
1) 훈증에 사용한 타포린이 2년 이내에 손상된 경우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목 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고사목 운반에 의한 작업로, 돌담 등에 대한 복구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하자 보증금을 5% 예치하여야 한다.
자. 야생동물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소음작업 사전 통보 및 협의
1) 시행자는 체인톱 등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중 인근 주민, 목장 및 축산시설 등에 소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작업 일시, 장소, 작업 내용 및 예상 작업시간 등을 해당 관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전 통보 및 협의 내용은 통보문, 협의서, 수신 확인 자료 등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재통보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카.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1) 시행자는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특성에 적합한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예방방법을 교육하여야하며, 작업 중 근로자의
청력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미착용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
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1. 용어개념
- 선단지
- 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면적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 피해목이 단목 또는 점상형태로 발생한다.
- 피해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제거대상 소나무이거나 또는 제거한 원목을 말한다.
- 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 쇠약목 등 감염 의심목을 포함한다.
- 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입목 및 원목, 가공품을 말한다.
- 감염 의심목(감염 우려목)
- 원인 불명으로 죽은 나무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
- 서식 대상목
- 쇠약해진 나무나 고사된 나무
- 그루터기 박피
- 피해목을 벌채한 그루터기에 대한 수피제거작업
- 단목벌채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 소구역모두베기
- 신규발생지, 선단지,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피해 경미지역에서 피해고사목 반경 10~ 20m 이내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 모두베기
- 피해 극심지역으로 본수대비 50%이상, 반복적 피해 발생지,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
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구역내 모는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1) 조기진단의 중요성
-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고 있다.
-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
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
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난으로 임업기
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피해목 식별요령
가) 수지(
) 분비 이상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지, 즉 송진 분비
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 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
)
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
)의 조
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나) 외견상 변화
-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
은 잎(1~ 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1).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 건전한 나무] [ 묵은 잎이 시듦] [ 잎 전체가 시듦]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가. 가해수종
- 소나무, 곰솔(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나. 피해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 1.0㎜, 수컷 0.6~ 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약 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
이다.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 4~ 5일, 30℃에서 3일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 속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1) 성충의 크기는 2.2~ 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 중순~ 7월 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 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지나 10시~ 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뜻한 날에 많이 나온다.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지(1~ 2년생 부위)를 주로 갉아
먹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 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6) 산란은 6월~ 9월 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 8월에 가장 많다.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을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밑에 1개씩 산란한다.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 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 30일이다.
9) 산란 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마. 방제대상목
1)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피해고사목
2) 매개충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가 우려가 있는 기타고사목
3) 비병징목 또는 비병징감염목
4) 심하게 부후되어 조직이 부서지는 고사목은 방제대상목에서 제외
* 고사목은 수피이탈과 낙엽정도, 버섯 발생, 매개충 탈출공 확인과 상관없이 방제대상목에 포함
2. 방제방법
가. 피해목 벌채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가)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목벌채
- 재선충이 발생한 모든 지역,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에 대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및 도시공원 등 경관관리를
위해 단목방제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다) 강도간벌
- 소나무림 밀도가 높아 수세가 약화된 지역, 반복된 피해발생지, 선단지 및 외곽지역으로 작업 후 잔존 입목본수는 300/ ha 기준(30% 범위 내
에서 조정가능)으로 한다. 제거 대상목 선정 기준은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비병징감염목 포함)순으로 선정하고, 벌채산물은 수집
후 파쇄하며, 모든 잔존목은 나무주사를 실행한다.
다) 소구역 모두베기
- 신규발생지, 선단지,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피해 경미지역에서 피해고사목 반경 20m 이내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
채하되,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고사목 및 비병징목만을 골라 벌채 할 수 있다.
라) 소군락 모두베기
- 농경지 또는 생활권 주변 반복 발생지, 피해가 완료된 지역으로 잔여 고사목 제거가 필요시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소나무류를 벌채한다.
소군락 모두베기로 베어지는 군락의 크기는 0.3ha 이내로 한다.
마) 모두베기
- 피해 극심지역으로 본수대비 30%이상, 반복적 피해 발생지,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구역 내 모는 소나무를 벌채한다.(피해고사목으로부터 150m 내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해 나무주사를 실
시할 수 있다.)
나.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 신규발생지,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 : 잣나무(섬잣나무)는 훈증, 박피, 소나무(해송)은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 그루
터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한다.
- 그 외 지역 : 수종에 관계없이 모든 고사목은 낮게 베어 처리한다.
다. 피해목 처리방법
1) 파쇄처리
- 작업장 내 또는 임도 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한다.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훈증처리
가)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 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작업요령
(1)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최대한 낮게 벌채한다.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 조치함을 주지시킨다.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2)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 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덮어 밀봉한다.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 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두께 0.1㎜의 비닐을 덮어 밀봉한다.
※ 경사진 곳의 벌근은 가장자리의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 벌근․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다)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확인한다.
라)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가. 피해목 제거
-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하고 필요에 따라 그루터기 훈증 또는 박피를 실행한다.
-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단, 고사목 등이 2년 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 피해목의 원목과 2㎝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나. 그물망 처리
-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그물망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 폭1.0× 높이0.7m)이나 2㎥(길이2.0× 폭1.5× 높이0.7m) 2가지로 쌓는다.
- 그물망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손상된 경우 재시공한다
- 그물망 처리가 완료되면 지퍼를 잠그고 잠금장치를 설치한다(별도 공급)
- 그물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마무리한다
- 그물망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 그물망은 준공 후 2년 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 유지 되어야 한다.
- 그물망 피복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은 가급적 그물망 처리를 피한다.
2. 시공시 조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 보이
는 곳에 설치한다.(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벌근확인용 라벨과 현수막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을 사용하고 현수막 설치지점은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토록 한다.
-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촬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과정에 설계 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제거 대상목으로 표식 되지 아니한 피해목)은 전량 방제 처리하되 해당수량 만큼의 의심
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변경)내역을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한
다.
- 그물망 피복처리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규격에 맞는 그물망을 사용하며, 원목과 지조를 교차로 적재하며, 원목과 그물망이 밀착되
지 않도록 내부에 일정부분 여분의 공간을 확보한다.
안전관리시방서
○ 사업주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적용기준
본 사업의 안전과리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하여 따르도록 하며 이 시방서에서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작업
에 필요한 기본안전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관리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재해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하여야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자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 방지계획
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등
을 포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유해· 위험 장소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가. 조립· 해체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 금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위험물 경고,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기타 안전모
착용 등 지시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규격품)를 사업장내 유해· 위험한 장소나 시설물 전반에 잘 보이도록 설치· 부착한다.
나. 사업장 종사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언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표지의 설치기준
-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라.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한다.
- 임의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 유해· 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해 설치한다.
4.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 체제 및 업무수행
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 지정,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그업무
를 수행하도록 한다.
나. 사업주는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 예방 총괄 업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다.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
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
급을 주어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6.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법정교육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한다.
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안전보건상의 조치와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및 자격 관련 절차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 외국인· 협력업체 근로자, 공정 및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 특별히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다.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수행하고, 그 실시 내용을 관리하도록 한다.
7.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가. 예초기 등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에 대하여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사용
-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작업장 내 사용 중인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는 설비 성능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써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 전달 부분이나 속도 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
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라.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정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사업주 및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
사업주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
- 근로자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8.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
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9.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교육
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제조자에게서 제공받은 MSDS를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한다.
- 방법 : 게시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쉽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통한 방법
- 게시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대상 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의 정도에 따른
‘ 위험’ 또는 ‘ 경고’ 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 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ㆍ위험성
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게시 가능하다.
- 관리요령에 포함될 사항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관리 규정에 따라 물질의 특성 및 위험 내용, 비상시 응급조치 등이 적정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MSDS
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교육 시기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신규 채용자 포함)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 내용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0.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반· 특수· 배치 전 건강진단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를 작성· 기록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
환, 작업환경측정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 유해· 위험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 실시
가.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lan- Do- Check- Action 순환 과정을 통하여 ‘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
스템’ 을 구축하여야 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 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
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및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업체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 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 작업 및 화학물질 등
은 전문화 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업 및 정비, 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등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기록 및 보존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 작업 현장에서 넘어짐 등 위험 방지
가. 작업 전 벌목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인 제거, 대책 수립 및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한 필요한 안전조치 실
시
-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이 있는지 여부
-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여부
- 지형 특성상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이 있는지 여부
- 위험한 해충(말벌 등) 등이 있는지 여부
-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여부
- 고사목, 풍해목, 걸려 있는 나무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여부
- 현장에 나무 파편 등이 널려 있는지 여부
- 휴대폰 등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
- 고립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나. 고사목, 풍해목 등 바람이 불 경우 불시에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한 나무는 작업 전에 제거
다. 통행로에 걸려 있는 나무가 있을 경우 걸려 있는 나무 밑으로 이동 금지
라. 급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급경사지에서 작업 금지
마.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러지는 것을 줄여주는 징이 박힌 안전화(caulk boots) 등을 착용하고 작업 실시
바. 비, 눈 등이 온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우므로 이동 시 각별히 주의
사. 이동 중 굴러 넘어져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 내 이동 시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13. 벌목 작업 안전장구착용
가. 시행자는 작업 특성 및 위험요인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호구는 관
계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계톱 사용 시 각 유형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계톱 사용방법,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 발생 시 조치방
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그 내용을 숙지한다.
다. 기계톱 작업의 기본원칙
라. 기계톱 작업방법 및 안전수칙
- 기계톱 시동 시
ㆍ 평평한 지면에 두고 톱 시동시 튈만한 나뭇가지 등을 치워둔다.
ㆍ톱 주변의 사람 또는 장애물과 3m 이격 거리 유지하며 체인브레이크를 작동 시켜 둔다.
ㆍ핸들을 오른발로 밟고 왼손으로 앞 손잡이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당겨 시동한다.
ㆍ작업 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자 간 연락방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ㆍ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각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한다.
ㆍ강풍, 폭우, 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ㆍ벌목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지대(대피장소)를 확보한다.
ㆍ작업장 출입지역 및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 경사지에서의 벌목작업 시 유의사항
ㆍ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 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하며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마무리 절단은 기얼어진 방향에서 실시한다.
ㆍ벌목할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한다.
ㆍ기계톱을 무릎 높이 이상 올리지 말고 나무가 쪼개지는 위험에 유의한다.
ㆍ작업장 아래에 도로가 있는 경우 경고판 설치 또는 교통을 차단시킨다.
- 다른 나무에 걸친 벌도목 처리 시 유의사항
ㆍ소형윈치, 목재돌림대, 지렛대 등을 이용한다. (대경재는 소형윈치 이용)
ㆍ벌목할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한다.
ㆍ넘길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지구 표시 및 위험반경 내 작업 금지한다.
ㆍ받치고 있는 나무베기 금지 및 걸려있는 나무위로 다른 나무 쓰러뜨리기 금지한다.
ㆍ결려 있는 나무를 토막 내지 말 것.
- 풍해목 처리 시 유의사항
ㆍ결코 혼자서 작업하지 말 것.
ㆍ나무가 잘릴 때 나무의 장력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한다.
ㆍ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윈치 및 집재기를 적극 사용한다.
ㆍ수간부가 부러진 입목은 방향베기(수구)와 윈치를 병행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ㆍ뿌리 채 뽑힌 나무는 뿌리의 단면길이 정도 벗어나서 벌도하고 장력에 의해 뿌리가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 뒷면에 작업자를
접근 금지시킨다.
14. 낫을 이용한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작업
가. 낫에 의하여 무릎, 손 등이 베일 위험
나. 낫이 풀, 덩굴 등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낫을 움직여 베일 위험
다. 낫을 들고 이동 중 넘어져 낫 날에 다칠 위험
라.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할 위험
마. 날이 무디면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므로 날은 항상 연마하여 사용한다.
바. 덩굴이나 나뭇가지를 낫으로 제거 중 무리하게 손으로 당기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낫작업이 이루어져 손가락, 다리 등을 다칠 수
있으므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낫이 덩굴, 풀 등에 걸릴 경우 풀어낸 뒤 작업).
사.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경사지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낫을 들고 이동할 때에는 낫의 날에 커버를 씌운 후 이동한다.
자. 덩굴 제거 시 굵기가 얇고 허리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은 낫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차.낫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작업 전 및 수시로 확인한다.
카. 낫 작업 시 떨어지는 나뭇가지 등에 맞아 다칠 수 있고 이동할 때 넘어져 돌 등에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안전모 등 보호구
를 착용한다.
15. 진드기, 여름철 고온작업 등 질병예방
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
-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근로자가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서 작업(이하 ‘ 야외작업’ ) 시 반드시 예방수칙을 따라야 한
다.
야외작업 전 : 긴팔 옷을 착용하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합니다. /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립니다.
야외작업 중 :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 휴식할 때는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야외작업 후 : 작업복은 즉시 세탁을 합니다. / 작업이 끝나면 목욕을 합니다. /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립니다.
-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여부
나. 쯔쯔가무시증 등 동물 매개 질병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긴팔, 긴바지 등의 옷을 입는다.
- 잔디에 뒹굴거나 옷을 벗어 걸어놓지 않는다.
- 벼 베기 작업 시 물 고인 웅덩이 등에 들어가지 않거나 제거 후 작업한다.
- 야외 활동 후 고열, 두통, 눈동자 충혈, 근육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치료한다.
- 들쥐, 진드기 등의 서식처를 없앤다.
- 야외 활동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세탁하고 목욕을 한다.
다.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 야외 고온작업 환경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철저
- 작업환경이 그늘이 없는 임야 작업장이므로 천막 등의 그늘이 있는 휴게실설을 설치
- 추기적인 휴식 및 수분과 염분을 섭취할 수 잇도록 물과 소금 등을 비치
-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수분 섭취 권장
- 작업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의식혼미, 현기증 등의 증상을 수시로 확인
라. 벌, 뱀에 대한 안전조치 및 상황별 응급처치
-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신속·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처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우선하여 처치한다.
- 부상 상태에 따라 의료기간에 연락한다.
- 쇼크를 예방하는 처치를 하고, 손상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 주요 외상 및 벌과 뱀 등에 의한 상활별 안전조치 및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pdf =====
공
구
1. 준비기간
분 사 일작업량
기
사업량
설계서검토 및 대상지확인 간
산
작업일수
출
비 고(1일당)
5.0 일
2. 공종별작업일수
- 고사목제거
벌목,조재(단목) 473 본 2,151 본 4.6 일 작업원 60인 기준 - 산물수집 우드그랩 집재 109.96 ㎥ 474.97 ㎥ (4.4 일)
우드그랩 4대 , 보통인부 4인 기준
(벌목,조재 중복일수)
우드그랩 집적 321.43 ㎥ 474.97 ㎥ (1.5 일)
우드그랩 5대 기준
(벌목,조재 중복일수)
375 본 2,151 본 5.8 일 작업원 6인 기준 중토장 소운반 139.60 ㎥ 474.97 ㎥ 3.5 일 01톤 덤프 4대 기준 파쇄장(원목) 이동 111.99 ㎥ 388.89 ㎥ 3.5 일 15톤 덤프 2대 기준 파쇄장(지조) 이동 56.00 ㎥ 86.08 ㎥ 1.6 일 15톤 덤프 1대 기준
잔가지줍기
- 산물처리
3. 정리기간
총 작 업 일 수
소 계 19.1 일 작업장정리 및 보완
5.0 일
29.0 일
공사기간산출집계
구
달
비
A
월 분 력
작
+
별 월
업
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지점명:성산 기 후 여 건 (A) 10 9 10 9 7 8 9 7 10 7 8 12
- 동절기(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 강우(일강수량 5mm 이상)
- 바람(최대순간풍속 15m/ s 이상)
법 정 공 휴 일 (B) 5 7 6 4 7 5 4 7 7 7 5 5 2026년 기준 (69일) 중 복 일 수 (C) 2 2 2 1 2 1 1 2 2 2 1 2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 계 13 14 13 11 12 11 11 12 14 12 11 14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표를 참고
2026년 기준
수 18 14 18 19 19 19 20 19 16 19 19 17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율 58% 50% 58% 63% 61% 63% 65% 61% 53% 61% 63% 55% 일
일
-
작
가
가
기 비 고
수
C
업 별 10 월 11 월 12 월
능
동
일 공 사 간 1] 준 비 기 간 5 2] 작 업 일 수 10 3] 정 리 기 간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5일
10
20 일 5 5일 15 일 15 일 45 일 1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