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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799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79157–000)
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1)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개요
고사목 제거 1,286본, 방제면적 28.5 ha
공사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85,770,000
185,770,000
168,881,818
16,888,182
-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0,688,772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150,176,071원
*<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한 업체
※ 그 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 적용
<hp:fwSpace/>※<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 산림사업법인 등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처리 합니다.
※<hp:fwSpace/>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제출서류》
ⓛ<hp:fwSpace/>경영상태 평가자료, ②<hp:fwSpace/>시공경험 평가자료, ③<hp:fwSpace/>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hp:fwSpace/>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hp:fwSpace/>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⑥<hp:fwSpace/>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hp:fwSpace/>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hp:fwSpace/>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hp:fwSpace/>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hp:fwSpace/>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hp:fwSpace/>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86,049
3,168,178
416,298
-
2,918,247
-
-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p:fwSpace/>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 설계외 추가로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방제처리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앞서 사업 시방서 및 관계 법령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분야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공고문].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99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79157–000)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구분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1)
기타공사
공사개요
고사목 제거 1,286본, 방제면적 28.5 ha
공사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관급자재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c)
(a)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185,770,000
185,770,000 168,881,818 16,888,182 -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0,688,772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150,176,071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한 업체
※ 그 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 적용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
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숲가꾸기 및 병해
충방제(100%)’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 산림사업법인 등은 종합평가방법(재
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
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처리 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
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제출서류》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
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⑥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자등록증 등)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직접
책정기준 등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공사비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
공사비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86,049 3,168,178 416,298 - 2,918,247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공원
녹지과(☏064-760-3392),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
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
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 설계외 추가
로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방제처리 하여야 합니
다. 입찰에 앞서 사업 시방서 및 관계 법령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분야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내역서].xlsx =====
[시트: 기초자료]
A: 이 색상에만 입력 H: 인쇄방향 세로1 가로4
A: □ 숲가꾸기사업 현황
A:
사 업 명 B: 2017년 숲가꾸기사업 D:
사업 년도 E: 2017년도
A:
사 업 종 B: 0 외 D:
기
번 E: 숲설계12-1
A:
개
소 B: .. 66-0-2-0 외 -1개소 D:
사업 면적 E: 0 ha
A:
수
종 B: 외 D: 작성일 E: 2017-01-10
A: 입목생산(㎥) D: 생산지정(㎥)
A:
조 사 자 B: 김중년 D:
도 급 자 E:
A:
작 성 자 B: 김중년 D:
확 인 자
D:
발 주 처 E: 영덕국유림관리소
A: □ 인건비, 재료비 단가
A: 구 분 B: 단가 C: 규격 D: 비 고
A: 보통인부 B: C: D: E: - F: -
A: 특별인부 B: C: D: E: - F: -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C: D: E: - F: -
A: 초급기술자 B: C: D: E: - F: -
A: 체인톱 B: C: D: E: - F: -
A: HAM 200 B: C: D: E: - F: -
A: 소형굴삭기 B: C: D: E: - F: -
A: 백색페인트 B: C: D: E: - F: -
A: 황색페인트 B: C: D: E: - F: -
A: 적색페인트 B: C: D: E: - F: -
A: 휘발유 B: C: D: E: - F: -
A: 경유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A: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A: 구 분 B: 적용기준 C: 요율 D: 단위 E: 비
고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D: % E: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D: % E: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D: % E: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D: % E: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D: % E:
A: 국민연금 B: 직접노무비의 C: D: % E: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D: % E:
A: 일반관리비 B: 노+재+경의 C: D: % E:
A: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의 C: D: % E:
A: 부가가치세 B: 총사업비의 C: D: % E:
A: ※ 참고(색 구분) : B: 자료입력 셀 D: 링크자료
[시트: 원가계산서]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1) K: 착수일로부터 45일간
A: 비
목 D: 금
액 (원) E: 구성비 (%) F: 비
고
A: 순 사 업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4,515,414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4,515,414 E: 3%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88,127,350
C: 간 접 노 무 비 D: 16,215,432 F: 직접노무비의 18.40%
C: 소
계 D: 104,342,782 E: 76%
B: 경비 C: 기 계 경 비 D: 4,131,312
C: 산 재 보 험 료 D: 6,114,487 F: 노무비의 5.86%
C: 고 용 보 험 료 D: 1,199,941 F: 노무비의 1.1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18,247 F: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5%
C: 건 강 보 험 료 D: 3,168,178 F: 직접노무비의 3.595%
C: 국 민 연 금 D: 4,186,049 F: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장기보험료 D: 416,298 F: 건강보험료의 13.14%
C: 법정부담금(석면) D: 6,260 F: 노무비의 0.006%
C: 법정부담금(입금채권) D: 93,908 F: 노무비의 0.09%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D: 96,774 F: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의 0.10%
C: 기 타 경 비 D: 5,334,051 F: (재료비+노무비)의 4.90%
C: 소
계 D: 27,665,505 E: 20%
A: 합
계 D: 136,523,701 E: 100%
A: 일 반 관 리 비 D: 10,921,896 F: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00%
A: 이
윤(수수료) D: 21,439,527 F: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15%이하 L: [적용 15.00%]
A: 총
계 D: 168,885,124
A: 부 가 가 치 세(10%) D: 16,888,512 F: 총계의 10%
A: 도 급
공 사 비 D: 185,770,000 F: 총계 + 부가세 (천단위 미만 절사)
A: 관 급
자 재 대 D: - F: (발주처 제공)
A: 총
공
사
비 D: 185,770,000
[시트: 3.나.설계내역서(혼용예산)]
A: 설 계 내 역 서
B: .
M: ( 단위:원 )
A: 구분 B: 작 업 종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 고
(구성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산림병해충 B: 훈증ㆍ그물망 C: 7 D: 본 E: 16,036 F: 112,253 G: 16,036 H: 112,253 I: - J: - K: - L: - N: 산림병해충 O: 단가 역산
B: 훈증더미 제거 C: #REF! D: 개 E: - F: #REF! G: - H: #REF! I: - J: - K: - L: #REF! N: 산림병해충 O: 단가 역산
B: 방제대상목 소운반 C: 0.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5ton N: 산림병해충
B: 방제대상목 대운반 C: 0.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4.0ton N: 산림병해충
B: 훈증더미 소운반 C: 0.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5ton N: 산림병해충
B: 훈증더미 대운반 C: 0.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4.0ton N: 산림병해충
B: 나무주사 D: ha E: - F: - H: - I: - J: - K: - L: - M: 내역서
별도계산
B: 소
계 F: #REF! H: #REF! J: #REF! L: #REF! M: 0%
A: 숲가꾸기 B: 벌목ㆍ조재 C: 1,286 D: 본 E: 41,656 F: 53,571,547 G: 39,937 H: 51,359,686 I: 1,104 J: 1,420,671 K: 615 L: 791,190 N: 숲가꾸기 O: 단가 역산
B: 산물수집 C: 472.26 D: ㎥ E: 64,940 F: 30,668,897 G: 60,606 H: 28,621,798 I: 1,600 J: 755,640 K: 2,734 L: 1,291,459 N: 숲가꾸기 O: 단가 역산
B: 작업도 신설 C: 0 D: m E: 3,911 F: - G: 2,730 H: - I: 390 J: - K: 791 L: - N: 숲가꾸기
B: 작업도 보수 C: 0 D: m E: 1,173 F: - G: 819 H: - I: 117 J: - K: 237 L: - M: 신설의 30% N: 숲가꾸기 O: 작업도 신설 단가의 30%
B: 소
계 F: 84,240,444 H: 79,981,484 J: 2,176,311 L: 2,082,649 M: 0%
A: 총
계 F: #REF! H: #REF! J: #REF! L: #REF! M: 0%
B: ※ 작업도 보수는 기설 작업도(철탑 개설로, 분묘 개설로, 전년도 기설 작업도, 기타)로서 노폭이 다소 협소하거나 세굴 등 노면이 불안정하여
B: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면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하며, 토공 등 작업량이 적으므로 신설 작업도개설비 단가산출 금액의 30%를 적용함.
B:
전체 기존작업도에 일부 보수가 필요한 전체 노선의 30%를 한영함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C: 훈증더미제거 F: #REF! H: #REF! J: #REF! L: #REF!
C: 방제대상목 F: #REF! H: #REF! J: #REF! L: #REF!
C: 예방나무주사 F: - H: - J: - L: -
C: 합계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B: .
M: ( 단위:원 )
A: 구분 B: 작 업 종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 고
(구성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피해목방제 B: 벌목ㆍ조재 C: 1,286 D: 본 E: 41,656 F: 53,571,547 G: 39,937 H: 51,359,686 I: 1,104 J: 1,420,671 K: 615 L: 791,190
B: 그물망 C: 7 D: 본 E: 16,036 F: 112,253 G: 16,036 H: 112,253 I: - J: - K: - L: -
B: 산물수집 C: 472.26 D: ㎥ E: 64,940 F: 30,668,897 G: 60,606 H: 28,621,798 I: 1,600 J: 755,640 K: 2,734 L: 1,291,459
B: 훈증더미 제거 C: 0 D: 개 E: - F: - G: - H: - I: - J: - K: - L: -
B: 작업도 신설 C: 0 D: m E: 5,346 F: - G: 3,794 H: - I: 660 J: - K: 892 L: -
B: 작업도 보수 C: 0 D: m E: 1,603 F: - G: 1,138 H: - I: 198 J: - K: 267 L: - M: 신설의 30% N: 10% O: 적용
B: 작업도 복구 C: 0 D: m E: 1,603 F: - G: 1,138 H: - I: 198 J: - K: 267 L: - M: 신설의 30% N: 30% O: 적용
B: 방제목 소운반 C: 472.26 D: ㎥ E: 16,416 F: 7,752,619 G: 12,715 H: 6,004,785 I: 1,785 J: 842,984 K: 1,916 L: 904,850 M: 2.5ton
B: 방제목 대운반 C: 472.26 D: ㎥ E: 9,886 F: 4,668,760 G: 4,296 H: 2,028,828 I: 3,168 J: 1,496,119 K: 2,422 L: 1,143,813 M: 24.0ton
B: 훈증더미 대운반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4.0ton
B: 합제나무주사 C: 0.0 D: h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소
계 F: 96,774,076 H: 88,127,350 J: 4,515,414 L: 4,131,312
N: 미적용 O: 산지전용용
N: 미적용 O: 산지전용용
A: 총
계 F: 96,774,076 H: 88,127,350 J: 4,515,414 L: 4,131,312
[시트: 3.다.관급자재내역서]
A: 관 급 자 재 내 역 서
J: (단위:원)
A: 지구 B: 자 재 명 C: 규격 D: 단 위 E: 수 량 F: 수 량
(할증30%) G: 관급재료비 K: 비 고
G: 단가 I: 금액
B: 그
물
망 C: 1RM D: 매 E: #REF! F: #REF! G: #REF! I: #REF!
C: 2RM D: 매 E: #REF! F: #REF! G: #REF! I: #REF!
B: 소 계 I: #REF!
B: 조달수수료 C: 0.54 D: % I: #REF!
B: 합 계 I: #REF!
B: 관급자재대 I: #REF! K: (발주처 제공)
J: 계산방법 소수절사 범위 ??
[시트: 약재소요량집계표]
A: 약 재 소 요 량 집 계 표
A: 위치 C: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산89임외 1필지 F: 합계
A: 경급별
약량(㎖) B:
10~12cm C:
B:
14~16cm C:
B:
18~20cm C:
B:
22~24cm C:
B:
26~28cm C:
B:
30~32cm C:
B:
34~36cm C:
B:
38~40cm C:
B:
42~44cm C:
B:
46~48cm C:
B:
50~52cm C:
B:
54~56cm C:
B:
58~60cm C:
B:
62~64cm C:
B:
66~68cm C:
B:
70~72cm C:
B:
74~76cm C:
B:
78~80cm C:
B:
82~84cm C:
A: ha당 약제 소요량(ℓ) C: - F: -
A: 총 약제 소요량(ℓ) C: - F: -
A: 아바멕틴 유제 1.8%
(통/4ℓ) C: - F: -
[시트: 벌목ㆍ조재]
A: 단가산출서 (벌목ㆍ조재)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고 사 목 B: ○ 벌목ㆍ조재 K: 41,748,184
B: - 직접노무비 C: 382.04 D: ㎥ G: 204.33 H: 215,071 I: 벌목부0.5+보통0.5 J: -5% K: 41,748,184
B: - 재료비 K: 1,406,217
B:
- 휘발유 C: 204.33 D: 인 E: 2.80 F: ℓ/ha G: 572.124 H: 1,708 I: 휘발유( ℓ ) K: 977,187
B:
- 잡품 C: 977,187 D: 원 E: 40 F: % K: 390,874
B:
- 흰색마킹테이프 C: 1,286 D: 본 E: 0.6 F: m/본 G: 8.48 H: 4,500 I: 원/롤 K: 38,156
B:
(그루터기 인식용)
B: - 기계경비 C: 204.33 D: 인 E: 0.0042 F: 1대2인 G: 0.858 H: 900,000 I: 엔진톱 ( 대 ) K: 772,380
B: ○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B: - 직접노무비 C: 102.17 D: 인(벌목부) E: 0.25 F: 인 G: 26.00 H: 172,698 I: 보통인부 K: 4,490,148
B: ○ 잔가지줍기(기계수집 적용)
B: - 직접노무비 C: 1,286 D: 본 E: 0.016 F: 인 G: 20.576 H: 172,698 I: 보통인부 K: 3,553,434
B: ○ 방제실행등록
B: - 직접노무비 C: 1,286 D: 본 E: 0.005 F: 인 G: 6.430 H: 172,698 I: 보통인부 K: 1,110,448
B: ○ 그루터기박피 C:
(신규발생지, 재발생지역, 선단지의 잣나무 피해고사목)
B: - 직접노무비 D: 본 H: 172,698 I: 보통인부 K: -
A: 위 험 목 B: ○ 벌목 조재
B: - 직접노무비 C: 1 D: 본
B: 20cm 이하
B: - 직접노무비 C: D: 본 F: 인 H: 152,460 K: -
E: 0.14 F: 인 H: 228,717 I: 특별인부
E: 0.28 F: 인 H: 257,444 I: 벌목부
E: 0.28 F: 인 H: 172,698 I: 보통인부
B: - 직접노무비 E: 0.28 F: 시간 H: 59,025 I: 굴삭기
우드그랩
(0.2㎥) K: -
B: - 재료비 H: 10,266 K: -
B: - 기계경비 H: 17,547 K: -
B: - 직접노무비 E: 0.28 F: 시간 H: 50,008 I: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K: -
B: - 재료비 H: 10,384 K: -
B: - 기계경비 H: 9,326 K: -
B: 22~30cm
B: - 직접노무비 C: D: 본 F: 인 H: 196,020 K: -
E: 0.18 F: 인 H: 228,717 I: 특별인부
E: 0.36 F: 인 H: 257,444 I: 벌목부
E: 0.36 F: 인 H: 172,698 I: 보통인부
B: - 직접노무비 E: 0.36 F: 시간 H: 59,025 I: 굴삭기
우드그랩
(0.2㎥) K: -
B: - 재료비 H: 10,266 K: -
B: - 기계경비 H: 17,547 K: -
A: 위 험 목 B: - 직접노무비 E: 0.36 F: 시간 H: 50,008 I: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K: -
B: - 재료비 H: 10,384 K: -
B: - 기계경비 H: 9,326 K: -
B: 32~40cm
B: - 직접노무비 C: D: 본 F: 인 H: 289,728 K: -
E: 0.27 F: 인 H: 228,717 I: 특별인부
E: 0.53 F: 인 H: 257,444 I: 벌목부
E: 0.53 F: 인 H: 172,698 I: 보통인부
B: - 직접노무비 E: 0.53 F: 시간 H: 59,025 I: 굴삭기
우드그랩
(0.2㎥) K: -
B: - 재료비 H: 10,266 K: -
B: - 기계경비 H: 17,547 K: -
B: - 직접노무비 E: 0.53 F: 시간 H: 50,008 I: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K: -
B: - 재료비 H: 10,384 K: -
B: - 기계경비 H: 9,326 K: -
B: 42~50cm이상
B: - 직접노무비 C: 1 D: 본 F: 인 H: 381,150 K: 381,150
E: 0.35 F: 인 H: 228,717 I: 특별인부
E: 0.70 F: 인 H: 257,444 I: 벌목부
E: 0.70 F: 인 H: 172,698 I: 보통인부
B: - 직접노무비 E: 0.70 F: 시간 H: 59,025 I: 굴삭기
우드그랩
(0.2㎥) K: 41,317
B: - 재료비 H: 10,266 K: 7,186
B: - 기계경비 H: 17,547 K: 12,282
B: - 직접노무비 E: 0.70 F: 시간 H: 50,008 I: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K: 35,005
B: - 재료비 H: 10,384 K: 7,268
B: - 기계경비 H: 9,326 K: 6,528
A: 합 계 B: ◈ 합계 C: 1,286 D: 본 K: 53,571,547
B: - 노무비 K: 51,359,686
B: - 재료비 K: 1,420,671
B: - 경비(기계경비) K: 791,190
A: o 할인ㆍ할증 요소
A: 구 분 C: 할인ㆍ할증 요소 G: 단위작업 K: 비 고
A: 방제대상목 분포 C: 35본∼45본/ha G: -10% K: 45
A: 수
종 C: 소나무, 곰솔 G: 0%
A: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5%
A: 합
계 G: -5%
[시트: 그물망]
A: 단가산출서 (그물망)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B: ○ 무더기훈증 C: (그물망피복)
B: - 직접노무비 D: 본 E: 0.23 F: 인 H: 0 I: 보통인부 J: 0% K: -
B: ○ 그물망피복 C: 7 D: 본
B: - 직접노무비 C: 2.83 D: ㎥ E: 0.23 F: 인 G: 0.65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112,253
B: ○ 소운반
B: - 직접노무비 D: 본
A: 합 계 B: ◈ 합계 C: 7 D: 본 K: 112,253
B: - 노무비 K: 112,253
B: - 재료비 K: -
B: - 경비(기계경비) K: -
A: ※ 그물망피복 재료(망사포대)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규격별 수량은 현지 여건 및 자재 보유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자재수량산출서(그물망) 참고)
A: ※ 그물망피복 벌목 및 조재는 단가산출서(벌목,조재) 에서 반영됨
A: ※ 그물망피복 재적은 분지목을 포함한 재적임
A: o 할인ㆍ할증 요소
A: 구 분 C: 할인ㆍ할증 요소 E: 단위작업 J: 비 고
E: 무더기훈증, 소운반 H: 그물망피복
A: 방제대상목 분포 C: 11본 이상/ha E: #REF! J: #REF!
A: 방제대상목 평균경급 C: 18cm H: 0% J: 평균경급 20cm
A: 그물망의 임내 운반거리 C: 100m 이하 H: 0%
A: 합
계 E: 0% H: 0%
[시트: 산물수집]
A: 단가산출서 (산물수집)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 E: 품 G: 인원(소요량) I: 단가 K: 할인
·
할증 L: 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인력수집 C: 614 D: 본 E: (인력수집)
A: - 직접노무비 B: 평균 98m C: 219.22 D: ㎥ G: 141.44 H: 인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24,426,405
A:
※ 공익림가꾸기
인력집재(p.32)적용 B: 1) 50m 이하 E: 3.10 F: ㎥/인 G: 70.72
B: 2) 50m 이하 E: 3.10 F: ㎥/인 G: 70.72
A: ○ 지게수집 C: 0 D: 본
A: - 직접노무비 C: 0.00 D: ㎥ E: 9.38 F: ㎥/인 G: H: 인 I: 0 J: 보통인부 K: 0% L: -
A: ○ 기계수집(위험목포함) C: 665 D: 본 E: (기계수집+위험목)
A: - 직접노무비 B: 20㎥이하 C: 253.04 D: ㎥ E: 27.49 F: ㎥/인 G: 9.20 H: 인 I: 456,021 J: 건설기계운전기사 + 보통인부 L: 4,195,393
A: - 재료비 L: 755,640
B: 연료 C: 9.200 D: 인 E: 40.0 F: ℓ/일 G: 368.00 H: ℓ I: 1,697 J: 경유 L: 624,496
B: 잡품 C: 624,496 D: 원 E: 21% F: 주재료21% L: 131,144
A: - 기계경비 C: 9.20 D: 일 E: 8.00 F: 시간/일 G: 73.6 H: 시간 I: 17,547 J: 우드그랩 L: 1,291,459
A: ◈ 합계 B: 재적합계 C: 472.26 D: ㎥ L: 30,668,897
A: - 노무비 D: ㎥ L: 28,621,798
A: - 재료비 L: 755,640
A: - 경비(기계경비) L: 1,291,459
A: o 작업량 산출
A: 수집방법 B: 수종 C: 원목길이
(m) D: 평균경급
(cm) E: 지조율
(%) F: 제거본수
(본) G: 제거량
(㎥) H: 지조량
(㎥) I: 수집량
(㎥) J: 비고
A: 인력수집 B: 곰 솔 C: 1.8m D: 20 E: 23% F: 614 G: 178.23 H: 40.99 I: 219.22
A: 지게수집 B: 소 + 잣 C: 1.8m D: #REF! E: 0% F: G: 0.00 H: 0.00 I: 0.00
A: 기계수집 B: 곰 솔 C: 1.8m D: 18 E: 25% F: 664 G: 201.48 H: 50.37 I: 251.85 J: 기계수집 면적 K: 14.72ha L: ha당 작업량 17.20㎥
A: 위험목 B: 곰 솔 C: 1.8m D: 150 E: 18% F: 1 G: 1.01 H: 0.18 I: 1.19
A: ※ 제거량(㎥)은 분지목을 포함한 재적임
A: o 할인.할증 요소
A: 구 분 C: 단위작업 (%) J: 비 고
C: 내용
A: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C: 가슾높이 미만의 초본, 관목 H: 0%
A: 집재방향 (상향집재) C: 완 (15도 미만) H: 0%
A: 합
계 H: 0%
[시트: 3.라.단가산출서(훈증더미 제거)]
A: 단 가 산 출 서 (훈증더미 제거) N: 훈증더미 단가산출서 작성방법
인력제거 (평균거리 적용) = RM별 해당하는 평균거리 항목에 RM별 총개수 기입.
예) 1.0RM 총개수가 55개이고 평균거리가 23m이면 21~30m 항목에 55개를 기입.
A: 위
치 I: 사업면적 L: ha
B: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N: 인력제거 (구간별거리 적용) = 사용x. RM별 단위 거리당 개수를 각 거리항목에 기입.
예) 10m이하에 5개, 11~20m에 7개 ……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B: ○ 인력제거 (평균거리 적용) C: 1.0 RM N: 2 O: 적용 Q: 구분 R: 10m 이하 S: 11~20m T: 21~30m U: 31~40m V: 41~50m W: 적용인부
B: - 직접노무비 C: 0 D: 개 G: - H: - I: 보통인부 J: 0 K: % L: - N: 평균거리 O: 본당가격 Q: 1.0 RM R: 0.10 S: 0.16 T: 0.19 U: 0.24 V: 0.28 W: 보통인부
B: 10m 이하 C: D: 개 E: 0.10 F: 인/개당 G: - N: 0 O: #DIV/0! Q: 1.1 ~ 1.5 RM R: 0.19 S: 0.29 T: 0.35 U: 0.45 V: 0.52 W: 보통인부
B: 11~20m C: D: 개 E: 0.16 F: 인/개당 G: - N: 1.0RM 개수 Q: 1.6 ~ 2.0 RM R: 0.27 S: 0.40 T: 0.49 U: 0.63 V: 0.72 W: 보통인부
B: 21~30m C: D: 개 E: 0.19 F: 인/개당 G: - N: 0
B: 31~40m C: D: 개 E: 0.24 F: 인/개당 G: - N: 적용거리
B: 41~50m C: D: 개 E: 0.28 F: 인/개당 G: - N: 10
B: ○ 인력제거 (평균거리 적용) C: 1.1 ~ 1.5 RM N: 3 O: 적용 Q: 구분 R: 10m 이하 S: 11~20m T: 21~30m U: 31~40m V: 41~50m W: 적용인부
B: - 직접노무비 C: 0 D: 개 G: - H: - I: 보통인부 J: 0 K: % L: - N: 평균거리 O: 본당가격 Q: 1.0 RM R: 0.10 S: 0.16 T: 0.19 U: 0.24 V: 0.28 W: 보통인부
B: 10m 이하 C: D: 개 E: 0.19 F: 인/개당 G: - N: 0 O: #DIV/0! Q: 1.1 ~ 1.5 RM R: 0.19 S: 0.29 T: 0.35 U: 0.45 V: 0.52 W: 보통인부
B: 11~20m C: D: 개 E: 0.29 F: 인/개당 G: - N: 1.5RM 개수 Q: 1.6 ~ 2.0 RM R: 0.27 S: 0.40 T: 0.49 U: 0.63 V: 0.72 W: 보통인부
B: 21~30m C: D: 개 E: 0.35 F: 인/개당 G: - N: 0
B: 31~40m C: D: 개 E: 0.45 F: 인/개당 G: - N: 적용거리
B: 41~50m C: D: 개 E: 0.52 F: 인/개당 G: - N: 10
B: ○ 인력제거 (평균거리 적용) C: 1.6 ~ 2.0 RM N: 4 O: 적용 Q: 구분 R: 10m 이하 S: 11~20m T: 21~30m U: 31~40m V: 41~50m W: 적용인부
B: - 직접노무비 C: 0 D: 개 G: - H: - I: 보통인부 J: 0 K: % L: - N: 평균거리 O: 본당가격 Q: 1.0 RM R: 0.10 S: 0.16 T: 0.19 U: 0.24 V: 0.28 W: 보통인부
B: 10m 이하 C: D: 개 E: 0.27 F: 인/개당 G: - N: 0 O: #DIV/0! Q: 1.1 ~ 1.5 RM R: 0.19 S: 0.29 T: 0.35 U: 0.45 V: 0.52 W: 보통인부
B: 11~20m C: D: 개 E: 0.40 F: 인/개당 G: - N: 2.0RM 개수 Q: 1.6 ~ 2.0 RM R: 0.27 S: 0.40 T: 0.49 U: 0.63 V: 0.72 W: 보통인부
B: 21~30m C: D: 개 E: 0.49 F: 인/개당 G: - N: 0
B: 31~40m C: D: 개 E: 0.63 F: 인/개당 G: - N: 적용거리
B: 41~50m C: D: 개 E: 0.72 F: 인/개당 G: - N: 10
B: ○ 인력제거 (구간별 거리 적용) C: 1.0 RM N: 2 O: 미적용 Q: 구분 R: 10m 이하 S: 11~20m T: 21~30m U: 31~40m V: 41~50m W: 적용인부
B: - 직접노무비 C: 0 D: 개 G: - H: - I: 보통인부 J: 0 K: % L: - O: 본당가격 Q: 1.0 RM R: 0.10 S: 0.16 T: 0.19 U: 0.24 V: 0.28 W: 보통인부
B: 10m 이하 C: 0 D: 개 E: 0.10 F: 인/개당 G: - O: #DIV/0! Q: 1.1 ~ 1.5 RM R: 0.19 S: 0.29 T: 0.35 U: 0.45 V: 0.52 W: 보통인부
B: 11~20m C: 0 D: 개 E: 0.16 F: 인/개당 G: - Q: 1.6 ~ 2.0 RM R: 0.27 S: 0.40 T: 0.49 U: 0.63 V: 0.72 W: 보통인부
B: 21~30m C: 0 D: 개 E: 0.19 F: 인/개당 G: -
B: 31~40m C: 0 D: 개 E: 0.24 F: 인/개당 G: -
B: 41~50m C: 0 D: 개 E: 0.28 F: 인/개당 G: -
B: ○ 인력제거 (구간별 거리 적용) C: 1.1 ~ 1.5 RM N: 3 O: 미적용 Q: 구분 R: 10m 이하 S: 11~20m T: 21~30m U: 31~40m V: 41~50m W: 적용인부
B: - 직접노무비 C: 0 D: 개 G: - H: - I: 보통인부 J: 0 K: % L: - O: 본당가격 Q: 1.0 RM R: 0.10 S: 0.16 T: 0.19 U: 0.24 V: 0.28 W: 보통인부
B: 10m 이하 C: 0 D: 개 E: 0.19 F: 인/개당 G: - O: #DIV/0! Q: 1.1 ~ 1.5 RM R: 0.19 S: 0.29 T: 0.35 U: 0.45 V: 0.52 W: 보통인부
B: 11~20m C: 0 D: 개 E: 0.29 F: 인/개당 G: - Q: 1.6 ~ 2.0 RM R: 0.27 S: 0.40 T: 0.49 U: 0.63 V: 0.72 W: 보통인부
B: 21~30m C: 0 D: 개 E: 0.35 F: 인/개당 G: -
B: 31~40m C: 0 D: 개 E: 0.45 F: 인/개당 G: -
B: 41~50m C: 0 D: 개 E: 0.52 F: 인/개당 G: -
B: ○ 인력제거 (구간별 거리 적용) C: 1.6 ~ 2.0 RM N: 4 O: 미적용 Q: 구분 R: 10m 이하 S: 11~20m T: 21~30m U: 31~40m V: 41~50m W: 적용인부
B: - 직접노무비 C: 0 D: 개 G: - H: - I: 보통인부 J: 0 K: % L: - O: 본당가격 Q: 1.0 RM R: 0.10 S: 0.16 T: 0.19 U: 0.24 V: 0.28 W: 보통인부
B: 10m 이하 C: 0 D: 개 E: 0.27 F: 인/개당 G: - O: #DIV/0! Q: 1.1 ~ 1.5 RM R: 0.19 S: 0.29 T: 0.35 U: 0.45 V: 0.52 W: 보통인부
B: 11~20m C: 0 D: 개 E: 0.40 F: 인/개당 G: - Q: 1.6 ~ 2.0 RM R: 0.27 S: 0.40 T: 0.49 U: 0.63 V: 0.72 W: 보통인부
B: 21~30m C: 0 D: 개 E: 0.49 F: 인/개당 G: -
B: 31~40m C: 0 D: 개 E: 0.63 F: 인/개당 G: -
B: 41~50m C: 0 D: 개 E: 0.72 F: 인/개당 G: -
N: RM당 O: 적용 Q: 구분 R: 입목재적환산 S: 1일 운반횟수 W: 적용인부
N: 재적 O: 본당가격 P: #N/A Q: 1.0 RM R: 0.55 W: 보통인부
N: 0.55 O: #DIV/0! P: #N/A Q: 1.1 ~ 1.5 RM R: 0.83 W: 보통인부
N: 0.83 P: #N/A Q: 1.6 ~ 2.0 RM R: 1.10 W: 보통인부
N: 1.10
B: ○ 기계제거 C: ha당 11~20개 E: N: 면적 O: 적용 Q: 구분 R: ha당 10개 이하 S: ha당 11~20개 T: ha당 21~40개 U: ha당 41~60개 W: 적용인부
B: - 직접노무비 C: #REF! D: ha E: 1.50 F: 인 G: #REF! H: - I: 보통인부 J: 0 K: % L: #REF! N: #REF! O: 본당가격 Q: 굴삭기우드그랩 R: 7.00 S: 7.50 T: 8.00 U: 9.00 W: 굴삭기규격 0.2 기준
B: - 기계경비 C: #REF! D: ha E: 7.50 F: 시간 G: #REF! H: #REF! I: 소형굴삭기 J: 0 K: % L: #REF! N: 개수 O: #REF! Q: 인력 R: 1.00 S: 1.50 T: 2.00 U: 2.50 W: 보통인부
C: 0 D: 개 H: (소형굴삭기 중기시간당사용료 적용) N: 0
B: ◈ 합계 C: 전체 0 D: 개 E: F: G: H: I: J: K: L: #REF!
B: - 노무비 E: F: G: H: I: J: K: L: #REF!
B: - 재료비 E: F: G: H: I: J: K: L: - Q: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 경비(기계경비) E: F: G: H: I: J: K: L: #REF!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E: 단위작업(%) J: 비 고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E: 훈증더미제거(인력) F: 훈증더미제거(기계) Q: 집재방법(인력) R: 상향집재 S: 5
B: 집재방법(인력) C: 수평 또는 하향집재 E: 0 Q: 집재방법(인력) R: 수평 또는 하향집재 S: 0
B: 집재방법(기계) C: 0.2㎥ F: 0 Q: 집재방법(기계) R: 0.4㎥ 이상 S: -20 T: 장비품의
Q: 집재방법(기계) R: 0.2㎥ S: 0
B: 합계 E: 0 F: 0 G: 0 H: 0 I: 0
[시트: 3.라.단가산출서(합제나무주사)]
A: ha당 예방나무주사 단가산출서 (표준지조사)
A: 위치 : C: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산89임외 1필지 G: 면적 : H: 0.0 ha I: ( 약 량 : J: ㎖ K: )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 요 품 H: 단 가 J: 할 인
∙
할 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 류
A: 단
위 작 업
별 B: ◦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5% K: -
B: - 재료비 K: -
B: 백색페인트(친환경성) D: ha E: 0.20 F: ℓ/ha G: - H: 2,306 K: -
B: 잡품 C: - D: 원 E: 5.0 F: % K: -
B: ◦ 나무주사
B: - 직접노무비 K: #REF!
B: (천공수 600개 이하) C: - D: 개/ha E: 0.62 F: 인/ha G: 0.62 H: #REF! I: 특별인부 J: 5% K: #REF!
C: - D: 개/ha E: 1.86 F: 인/ha G: 1.86 H: #REF! I: 보통인부 J: 5% K: #REF!
B: - 재료비 (약제량,천공수 ) G: (약제량) H: (천공수)
B: 계 C: - D: 본/ha G: ㎖ H: 개/ha
B:
10~12cm C: 0 D: 본/ha E: 10 F: ㎖/본 G: ㎖ H: 0 개/ha I: 3 개/본
B:
14~16cm C: 0 D: 본/ha E: 15 F: ㎖/본 G: ㎖ H: 0 개/ha I: 3 개/본
B:
18~20cm C: 0 D: 본/ha E: 20 F: ㎖/본 G: ㎖ H: 0 개/ha I: 4 개/본
B:
22~24cm C: 0 D: 본/ha E: 25 F: ㎖/본 G: ㎖ H: 0 개/ha I: 5 개/본
B:
26~28cm C: 0 D: 본/ha E: 30 F: ㎖/본 G: ㎖ H: 0 개/ha I: 6 개/본
B:
30~32cm C: 0 D: 본/ha E: 35 F: ㎖/본 G: ㎖ H: 0 개/ha I: 7 개/본
B:
34~36cm C: 0 D: 본/ha E: 40 F: ㎖/본 G: ㎖ H: 0 개/ha I: 8 개/본 M: 천 공 수 N: 특별인부 O: 보통인부
B:
38~40cm C: 0 D: 본/ha E: 45 F: ㎖/본 G: ㎖ H: 0 개/ha I: 9 개/본 M: (천공수 600개 이하) N: 0.62 O: 1.86
B:
42~44cm C: 0 D: 본/ha E: 50 F: ㎖/본 G: ㎖ H: 0 개/ha I: 10 개/본 M: (천공수 1,300개 이하) N: 0.76 O: 2.28
B:
46~48cm C: 0 D: 본/ha E: 60 F: ㎖/본 G: ㎖ H: 0 개/ha I: 12 개/본 M: (천공수 2,000개 이하) N: 0.90 O: 2.70
B:
50~52cm C: 0 D: 본/ha E: 70 F: ㎖/본 G: ㎖ H: 0 개/ha I: 14 개/본 M: (천공수 2,700개 이하) N: 1.00 O: 3.00
B:
54~56cm C: 0 D: 본/ha E: 75 F: ㎖/본 G: ㎖ H: 0 개/ha I: 15 개/본 M: (천공수 3,400개 이하) N: 1.10 O: 3.20
B:
58~60cm C: 0 D: 본/ha E: 85 F: ㎖/본 G: ㎖ H: 0 개/ha I: 17 개/본 M: (천공수 4,100개 이하) N: 1.20 O: 3.40
B:
62~64cm C: 0 D: 본/ha E: 95 F: ㎖/본 G: ㎖ H: 0 개/ha I: 19 개/본 M: (천공수 4,800개 이하) N: 1.30 O: 3.60
B:
66~68cm C: 0 D: 본/ha E: 100 F: ㎖/본 G: ㎖ H: 0 개/ha I: 20 개/본 M: (천공수 5,500개 이하) N: 1.40 O: 3.80
B:
70~72cm C: 0 D: 본/ha E: 110 F: ㎖/본 G: ㎖ H: 0 개/ha I: 22 개/본 M: (천공수 6,200개 이하) N: 1.50 O: 4.00
B:
74~76cm C: 0 D: 본/ha E: 115 F: ㎖/본 G: ㎖ H: 0 개/ha I: 23 개/본 M: (천공수 6,900개 이하) N: 1.60 O: 4.20
B:
78~80cm C: 0 D: 본/ha E: 120 F: ㎖/본 G: ㎖ H: 0 개/ha I: 24 개/본 M: (천공수 7,600개 이하) N: 1.70 O: 4.40
B:
82~84cm C: 0 D: 본/ha E: 125 F: ㎖/본 G: ㎖ H: 0 개/ha I: 25 개/본 M: (천공수 7,600개 초과) N: 1.80 O: 4.60
B:
86~88cm C: 0 D: 본/ha E: 130 F: ㎖/본 G: ㎖ H: 0 개/ha I: 26 개/본
B:
90~92cm C: 0 D: 본/ha E: 140 F: ㎖/본 G: ㎖ H: 0 개/ha I: 28 개/본
B:
94~96cm C: 0 D: 본/ha E: 145 F: ㎖/본 G: ㎖ H: 0 개/ha I: 29 개/본
B:
98~100cm C: 0 D: 본/ha E: 150 F: ㎖/본 G: ㎖ H: 0 개/ha I: 30 개/본
B: - 재료비(천공기) K: #REF! M: 경사도 N: 완 (15도 미만) O: 0%
B:
천공기날 C: 0 D: 본/ha E: 0.00074 F: 개/본 G: 0.00 H: #REF! I: 개/원 K: #REF! N: 중 (15도-30도) O: 5%
B:
약재주입기 C: 0 D: 본/ha E: 0.00015 F: 개/본 G: - H: #REF! I: 개/원 K: #REF! N: 급 (30도 초과) O: 10%
B:
방제복 C: 0 D: 본/ha E: 0.00015 F: 개/본 G: - H: #REF! I: 개/원 K: #REF!
B:
약제배낭 C: 0 D: 본/ha E: 0.00015 F: 개/본 G: - H: #REF! I: 개/원 K: #REF!
B:
연료 C: 0.62 D: ha E: 3.00 F: ℓ/ha G: 1.86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약재대 C: - D: ㎖/ha H: 별도계상
M: 장애물정도 N: 무릎높이 이하 O: -10%
B: - 기계경비(천공기) K: #REF! N: 가슴높이 미만 O: 0%
B:
기구손료 C: 0.62 D: 인 E: 0.0084 F: 1대1인 H: #REF! I: 천공기 K: #REF! N: 가슴높이 이상 O: 10%
B: ◦ 방제 대상목 표시 I: 백색페인트
(친환경성)
B: - 재료비 C: - D: 본/ha E: 0.50 F: ℓ/100본 G: - H: 2,306 K: - M: 매개충나무주사 N: 매개충나무주사실행 O: 30%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N: 합제나무주사 O: 0%
B: ◦ 직접노무비 K: #REF! N: 예방나무주사 O: 0%
B: ◦ 재료비 K: #REF!
B: ◦ 기계경비 K: #REF!
B: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요소 E: 단위작업(%) J: 비
고
E: 경계표시 F: 나무주사
A: 내
용 B: ◦ 경 사 도 C: 중 (15도-30도) E: 5% F: 5%
B: ◦ 매개충나무주사 C: 합제나무주사 E: 0%
B:
합 계 E: 5% F: 5%
[시트: 표준지야장(표준지)]
A: 예방나무주사 조사야장(표준지)
A: 위치: B: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산89임외 1필지 H: 나무주사면적: K: 0.00 ha M: 총조사본수
H: 표준지면적(10*10): K: 0.02 ha
A: 흉고
직경 B: 도개리
산12임 C: 해평리
산256임 J: 전체
본수
합계 K: ha당
본수 N: ha당
본수
A: 10 B: - C: - J: - K: - M: 10~12 N: -
A: 12 B: - C: - J: - K: -
A: 14 C: - J: - K: - M: 14~16 N: -
A: 16 C: - J: - K: -
A: 18 B: - C: - J: - K: - M: 18~20 N: -
A: 20 B: - C: - J: - K: -
A: 22 B: - C: - J: - K: - M: 22~24 N: -
A: 24 C: - J: - K: -
A: 26 B: - C: - J: - K: - M: 26~28 N: -
A: 28 C: - J: - K: -
A: 30 B: - C: - J: - K: - M: 30~32 N: -
A: 32 B: - J: - K: -
A: 34 J: - K: - M: 34~36 N: -
A: 36 J: - K: -
A: 38 J: - K: - M: 38~40 N: -
A: 40 J: - K: -
A: 42 J: - K: - M: 42~44 N: -
A: 44 J: - K: -
A: 46 J: - K: - M: 46~48 N: -
A: 48 J: - K: -
A: 50 J: - K: - M: 50~52 N: -
A: 52 J: - K: -
A: 54 J: - K: - M: 54~56 N: -
A: 56 J: - K: -
A: 58 J: - K: - M: 58~60 N: -
A: 60 J: - K: -
A: 62 J: - K: - M: 62~64 N: -
A: 64 J: - K: -
A: 66 J: - K: - M: 66~68 N: -
A: 68 J: - K: -
A: 70 J: - K: - M: 70~72 N: -
A: 72 J: - K: -
A: 74 J: - K: - M: 74~76 N: -
A: 76 J: - K: -
A: 78 J: - K: - M: 78~80 N: -
A: 80 J: - K: -
M: 82~84 N: -
M: 86~88 N: -
M: 90~92 N: -
M: 94~96 N: -
M: 98~100 N: -
A: 계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N: - P: -
P: -
[시트: 3.라.단가산출서(작업도 신설)]
A: 단가산출서 (작업로 신설)
A: 공 종 B: 산 출 내 역 N: 합 계 O: 노 무 비 P: 재 료 비 Q: 경 비
A:
B: D00004 (횡단경사 20% 기준)
B: 작업로 개설 B/H 0.2㎥ / m
A: B: N: O: P: Q:
A: B: 굴삭기 0.2㎥
건설공사 표준품셈 p.401 N: O: P: Q:
A: B: N: O: P: Q:
A: B: ◇ 작업조건 : E: 호박돌 섞인 점질토 N: O: P: Q:
A: B: N: O: P: Q:
A: B: 운재로폭 3.0m, 편구배(내향구배) -10%, 절성토 구배 1:1 N: O: P: Q:
A: B: N: O: P: Q:
A: B: m당 절취량 : 절토 E: 0.4600 F: ㎥
+ G: 성토 H: 0.4600 I: ㎥
= J: 0.9200 K: ㎥ N: O: P: Q:
A: B: N: O: P: Q:
A: B: q = C: 0.2 E: f = F: 0.71 H: K = I: 0.7 N: O: P: Q:
A: B: E = C: 0.6 E: Cm = F: 15 G: sec ( H: 90 I: ˚) N: O: P: Q:
A: B: N: O: P: Q:
A: B: Q = 3600*q*K*f*E/Cm = F: 14.31 G: ㎥/hr N: O: P: Q:
A: B: N: O: P: Q:
B: 노 무 비 : D: #REF! F: / Q
* G: 0.9200 H: = I: #REF! K: 원 N: #REF! O: #REF!
A: B: N: O: P: Q:
B: 재 료 비 : D: #REF! F: / Q
* G: 0.9200 H: = I: #REF! K: 원 N: #REF! O: P: #REF! Q:
A: B: N: O: P: Q:
B: 경
비 : D: #REF! F: / Q
* G: 0.9200 H: = I: #REF! K: 원 N: #REF! O: P: Q: #REF!
A: B: N: O: P: Q:
A: B: N: O: P: Q:
A: B: N: O: P: Q:
A: B: N: O: P: Q:
A: B: 소계 N: #REF! O: #REF! P: #REF! Q: #REF!
A: 총
계 N: #REF! O: #REF! P: #REF! Q: #REF!
AH: 횡단구배(편구배) 절토방향 -10%
AH: CAD상 작도하여 산출.
B: 굴삭기 I: Q 시간당 작업량(m2/hr)
B: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401 I: K 버킷계수
B: f 체적환산계수 p.73~75 I: E 작업효율
B: f 체적환산계수 계산예는 p.405 I: Cm 1회 사이클시간(초)
I: f 체적환산계수
I: q 버킷용량(m3)
[시트: 3.라.작업도 개설비 기본자료]
A: 작업로 개설비 기본자료
A: 횡단경사별
절성토량 C: 횡단구배(편구배) 절토방향 -10% F: 횡단구배(편구배) 생략 L: Q 시간당 작업량(m2/hr)
C: 절토량 D: 성토량 E: 계 F: 절토량 G: 성토량 H: 계 L: K 버킷계수
B: 5% C: 0.19 D: 0.19 E: 0.38 F: 0.0592 G: 0.0592 H: 0.1184 L: E 작업효율
B: 10% C: 0.27 D: 0.27 E: 0.54 F: 0.1250 G: 0.1250 H: 0.2500 L: Cm 1회 사이클시간(초)
B: 15% C: 0.36 D: 0.36 E: 0.72 F: 0.1985 G: 0.1985 H: 0.3970 L: f 체적환산계수
B: 20% C: 0.46 D: 0.46 E: 0.92 F: 0.2831 G: 0.2831 H: 0.5662 L: q 버킷용량(m3)
B: 25% C: 0.57 D: 0.57 E: 1.14 F: 0.3750 G: 0.3750 H: 0.7500
B: 30% C: 0.7 D: 0.7 E: 1.4 F: 0.4821 G: 0.4821 H: 0.9642
B: 산출 방법 C: CAD상 작도하여 산출 F: 오솔길 (산림토목 프로그램) 산출
A: 체적환산계수
f값 C: 모래 D: 모래질흙(보통토) E: 점질토 F: 역이섞인
점질 G: 호박돌섞인
점질토 H: 연암 I: 연암보통암
B:
L
자연=>흐트러짐 C: 1.15 D: 1.25 E: 1.3 F: 1.35 G: 1.4 H: 1.4 I: 1.6
B:
C 자연=>다져짐
C: 0.9 D: 0.85 E: 0.9 F: 0.95 G: 0.9 H: 1.15 I: 1.3
A: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73~75
1-25 체적환산계수 적용
A: 버킷 계수
K값 B: 1.1 C: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B: 0.9 C: 위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토 및 조건좋은 점토
B: 0.7 C: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 단단한 점질토, 점토, 역질토
B: 0.55 C: 버킷에 넣기 어렵고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 발파 리퍼작업에 의해 얻어진 암, 파쇄암, 호박돌, 역
A: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401~402
1. 버킷 계수 (K)
A: 작업 효율
E값 C: 자연상태 F: 흐트러진 상태
C: 양호 D: 보통 E: 불량 F: 양호 G: 보통 H: 불량
B: 모래, 사질토 C: 0.85 D: 0.7 E: 0.55 F: 0.9 G: 0.75 H: 0.6
B: 자갈섞인 흙, 점성토 C: 0.75 D: 0.6 E: 0.45 F: 0.8 G: 0.65 H: 0.5
B: 파쇄암 G: 0.45 H: 0.35
A: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402~403
2. 작업효율(E)
A: 1회 사이클 시간
Cm값 C: 45 D: 90 E: 135 F: 180 H: q값
버킷 용량 I: 장비 이름이 버킷용량임
B: 0.12~0.4 C: 13 D: 15 E: 18 F: 20 I: 0.2m3(공투) 굴삭기는 0.2
A: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403
3. 1회 사이클 시간(Cm)
E: 횡단구배(편구배) 절토방향 -10% Q: 횡단구배(편구배) 생략
[시트: 3.라.단가산출서(운반 1톤)]
A: 단 가 산 출 조 서 W:
(2017년개정 건설표준품셈 p.394 (9-7 덤프트럭)
A: (단위 : 원)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 비 T: 계 U: 비고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운반 E: 1. 상차 : 굴삭기+부착용집게( 0.2㎥급 )/㎥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E: #REF!
A: 1ton F: qs= G: #REF! H: #REF! L: #REF!
E:
- 작업조건
A: 고사목
제거 F: k = G: 1.10 H: f= I: 1 J: Es = K: 0.90
F: qs = G: #REF! H: cms = I: 15 J: (선회각도 90˚)
E:
- 작업량
F: Q = G: 3600 × qs × k × f × Es / Cm
= L: #REF! N: ㎡/hr W: 운반2.5톤 값 물고옴
E:
- 기계 ㎥당 X: 수집목평균경급 Y: #REF! Z: cm AB: 20
F:
- 노 무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Q: - T: - X: 조재길이 Y: #REF! Z: m
F:
- 재 료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R: - T: - X: 우드그랩 원목 집는 개수 Y: #REF! Z: 개
F:
- 경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S: - T: -
F: 고사목 제거 상차 소계 Q: - R: - S: - T: -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 비 T: 계 U: 비고
A: 운반 E:
1. 덤프트럭
( H: 1 I: ton / ㎥ )
E:
- F: 운 반 로 : H: L = I: #REF! J: km(적재 K: L1= L: #REF! M: km O: 현장)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1ton K: V1= L: 7 M: km/hr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K: V2= L: 8 M: km/hr Z: #REF! AB: #REF!
A: 고사목
제거 E: ㅇ F: 적재기계 :
H: 굴삭기 I: 0.20 J: ㎥급 Z: #REF! AA: #REF! AE: #REF!
E: ㅇ F: 작업조건 : H: cm = I: #REF! K: f = L: 1 M: E = O: 0.9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F: t1 = G: 적재시간
= I: cmt = J: (cms × n) / (60 × Es)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H: *cms = I: 15 J: *n= K: Qt / q × k = M: #REF!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H: *Es = I: 0.65 K: *Qt
= (1.0/0.8)*1 N: = O: 1.25 W: ton → m2로 보정계수 X: 0.8 Z: #REF! AA: #REF! AB: #REF!
K: * q
= M: #REF! W: 토석 1톤 = 임목 0.8톤 Z: #REF! AA: #REF! AB: #REF!
K: * k
= M: 1 Z: #REF! AA: #REF! AB: #REF!
F: t2 = G: 왕복시간 = (L/V1 + L/V2) × 60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3 = G: 적하시간(보통) N: = O: 0.80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4 = G: 적재장소 공차대기시간 N: = O: 0.42 P: 분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Z: #REF! AA: #REF! AB: #REF!
E:
- 작업량 Z: #REF! AA: #REF! AB: #REF!
F: Q = G: 60 × q × f × e / Cm
= K: #REF! L: ㎥/hr Z: #REF! AA: #REF! AB: #REF!
Z: #REF! AA: #REF! AB: #REF!
E:
- 기계 ton당
F:
- 노 무 비 : J: #REF! K: ÷ L: #REF! N: = O: - P: 원 Q: - T: -
F:
- 재 료 비 : J: #REF! K: ÷ L: #REF! N: = O: - P: 원 R: - T: -
F:
- 경
비 : J: #REF! K: ÷ L: #REF! N: = O: - P: 원 S: - T: -
F: 고사목 제거 운반 소계 Q: - R: - S: - T: -
B: 합계 Q: - R: - S: - T: -
A: 단 가 산 출 조 서 W:
(2017년개정 건설표준품셈 p.394 (9-7 덤프트럭)
A: (단위 : 원)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 비 T: 계 U: 비고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운반 E: 1. 상차 : 굴삭기+부착용집게( 0.2㎥급 )/㎥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E: #REF!
A: 1ton F: qs= G: #REF! H: #REF! L: #REF!
E:
- 작업조건
A: 훈증더미
제거 F: k = G: 1.10 H: f= I: 1 J: Es = K: 0.90
F: qs = G: #REF! H: cms = I: 15 J: (선회각도 90˚)
E:
- 작업량
F: Q = G: 3600 × qs × k × f × Es / Cm
= L: #REF! N: ㎡/hr W: 운반2.5톤 값 물고옴
E:
- 기계 ㎥당 X: 수집목평균경급 Y: #REF! Z: cm AB: 20
F:
- 노 무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Q: - T: - X: 조재길이 Y: #REF! Z: m
F:
- 재 료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R: - T: - X: 우드그랩 원목 집는 개수 Y: #REF! Z: 개
F:
- 경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S: - T: -
F: 훈증더미 제거 상차 소계 Q: - R: - S: - T: -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 비 T: 계 U: 비고
A: 운반 E:
1. 덤프트럭
( H: 1 I: ton / ㎥ )
E:
- F: 운 반 로 : H: L = I: #REF! J: km(적재 K: L1= L: #REF! M: km O: 현장)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1ton K: V1= L: 7 M: km/hr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K: V2= L: 8 M: km/hr Z: #REF! AB: #REF!
A: 훈증더미
제거 E: ㅇ F: 적재기계 :
H: 굴삭기 I: 0.20 J: ㎥급 Z: #REF! AA: #REF! AE: #REF!
E: ㅇ F: 작업조건 : H: cm = I: #REF! K: f = L: 1 M: E = O: 0.9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F: t1 = G: 적재시간
= I: cmt = J: (cms × n) / (60 × Es)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H: *cms = I: 15 J: *n= K: Qt / q × k = M: #REF!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H: *Es = I: 0.65 K: *Qt
= (1.0/0.8)*1 N: = O: 1.25 W: ton → m2로 보정계수 X: 0.8 Z: #REF! AA: #REF! AB: #REF!
K: * q
= M: #REF! W: 토석 1톤 = 임목 0.8톤 Z: #REF! AA: #REF! AB: #REF!
K: * k
= M: 1 Z: #REF! AA: #REF! AB: #REF!
F: t2 = G: 왕복시간 = (L/V1 + L/V2) × 60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3 = G: 적하시간(보통) N: = O: 0.80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4 = G: 적재장소 공차대기시간 N: = O: 0.42 P: 분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Z: #REF! AA: #REF! AB: #REF!
E:
- 작업량 Z: #REF! AA: #REF! AB: #REF!
F: Q = G: 60 × q × f × e / Cm
= K: #REF! L: ㎥/hr Z: #REF! AA: #REF! AB: #REF!
Z: #REF! AA: #REF! AB: #REF!
E:
- 기계 ton당
F:
- 노 무 비 : J: #REF! K: ÷ L: #REF! N: = O: - P: 원 Q: - T: -
F:
- 재 료 비 : J: #REF! K: ÷ L: #REF! N: = O: - P: 원 R: - T: -
F:
- 경
비 : J: #REF! K: ÷ L: #REF! N: = O: - P: 원 S: - T: -
F: 훈증더미 제거 운반 소계 Q: - R: - S: - T: -
B: 합계 Q: - R: - S: - T: -
[시트: 3.라.단가산출서 운반 4.5톤)]
A: 단 가 산 출 조 서 W:
(2017년개정 건설표준품셈 p.394 (9-7 덤프트럭)
A: (단위 : 원)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비 T: 계 U: 비고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운반 E: 1. 상차 : 굴삭기+부착용집게( 0.2㎥급 )/㎥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E: #REF!
A: 4.5ton F: qs= G: #REF! H: #REF! L: #REF!
E:
- 작업조건
A: 고사목
제거 F: k = G: 1.10 H: f= I: 1 J: Es = K: 0.90
F: qs = G: #REF! H: cms = I: 15 J: (선회각도 90˚)
E:
- 작업량
F: Q = G: 3600 × qs × k × f × Es / Cms
= L: #REF! N: ㎥/hr W: 운반2.5톤 값 물고옴
E:
- 기계 ㎥당 X: 수집목평균경급 Y: #REF! Z: cm AB: 20
F:
- 노 무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Q: - T: - X: 조재길이 Y: #REF! Z: m
F:
- 재 료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R: - T: - X: 우드그랩 원목 집는 개수 Y: #REF! Z: 개
F:
- 경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S: - T: -
F: 고사목 제거 상차 소계 Q: - R: - S: - T: -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비 T: 계 U: 비고
A: 운반 E: 2. 운반 : 덤프트럭(4.5ton)/㎥ J: 평균운반거리 : L: #REF! M: km
E:
- F: 운 반 로 : H: (작업장 I: L= J: #REF! K: km L: 야적장)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4.5ton I: V1= J: #REF! K: km/hr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I: V2= J: #REF! K: km/hr Z: #REF! AB: #REF!
A: 고사목
제거 E: ㅇ F: 적하기계 :
H: 굴삭기 I: 0.20 J: ㎥급 K: (별도계상) Z: #REF! AA: #REF! AE: #REF!
G: cms = H: 15 I: Es= J: 0.65 K: f = L: 1 M: e = N: 0.9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F: t1 = G: 적재시간
= I: cmt = J: (cms × n) / (60 × Es)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J: *n= K: Qt / qs × k = M: #REF!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G: 생목:800kg기준 K: *Qt
=
L: (4.5/0.8)*1 N: = O: 5.63 W: ton → m2로 보정계수 X: 0.8 Z: #REF! AA: #REF! AB: #REF!
K: * qs
= L: #REF! W: 토석 1톤 = 임목 0.8톤 Z: #REF! AA: #REF! AB: #REF!
K: * k
= L: 1 Z: #REF! AA: #REF! AB: #REF!
F: t2 = G: 왕복시간 = (L/V1 + L/V2) × 60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3 = G: 적하시간(보통-모래, 역, 호박돌) N: = O: 0.80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4 = G: 적재장소 공차대기시간(적재장소 넓어서 자유로이 진입가능) N: = O: 0.15 P: 분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F: t5 = G: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자동덮개) N: = O: 0.50 P: 분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F: cm = G: 1회 사이클시간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Z: #REF! AA: #REF! AB: #REF!
E:
- 작업량 Z: #REF! AA: #REF! AB: #REF!
F: Q = G: 60 × Qt× f × e / cm
= K: #REF! L: ㎥/hr Z: #REF! AA: #REF! AB: #REF!
E:
- 기계 ㎥당
F:
- 노 무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Q: - T: -
F:
- 재 료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R: - T: -
F:
- 경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S: - T: -
F: 고사목 제거 운반 소계 Q: - R: - S: - T: -
B: 합계 Q: - R: - S: - T: -
A: 단 가 산 출 조 서 W:
(2017년개정 건설표준품셈 p.394 (9-7 덤프트럭)
A: (단위 : 원)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비 T: 계 U: 비고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운반 E: 1. 상차 : 굴삭기+부착용집게( 0.2㎥급 )/㎥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E: #REF!
A: 4.5ton F: qs= G: #REF! H: #REF! L: #REF!
E:
- 작업조건
A: 훈증더미
제거 F: k = G: 1.10 H: f= I: 1 J: Es = K: 0.90
F: qs = G: #REF! H: cms = I: 15 J: (선회각도 90˚)
E:
- 작업량
F: Q = G: 3600 × qs × k × f × Es / Cm
= L: #REF! N: ㎡/hr W: 운반2.5톤 값 물고옴
E:
- 기계 ㎥당 X: 수집목평균경급 Y: #REF! Z: cm AB: 20
F:
- 노 무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Q: - T: - X: 조재길이 Y: #REF! Z: m
F:
- 재 료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R: - T: - X: 우드그랩 원목 집는 개수 Y: #REF! Z: 개
F:
- 경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S: - T: -
F: 훈증더미 제거 상차 소계 Q: - R: - S: - T: -
A: 공 종 E: 산 출 근 거 Q: 노무비 R: 재료비 S: 경비 T: 계 U: 비고
A: 운반 E: 2. 운반 : 덤프트럭(4.5ton)/㎥ J: 평균운반거리 : L: #REF! M: km
E:
- F: 운 반 로 : H: (작업장 I: L= J: #REF! K: km L: 야적장) W: 노란색 X: 입력 : 장비 계수 → 건설품셈
A: 4.5ton I: V1= J: #REF! K: km/hr W: 파란색 X: 입력 : 상황따라 → 건설품셈
I: V2= J: #REF! K: km/hr Z: #REF! AB: #REF!
A: 훈증더미
제거 E: ㅇ F: 적하기계 :
H: 굴삭기 I: 0.20 J: ㎥급 K: (별도계상) Z: #REF! AA: #REF! AE: #REF!
G: cms = H: 15 I: Es= J: 0.65 K: f = L: 1 M: e = N: 0.9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F: t1 = G: 적재시간
= I: cmt = J: (cms × n) / (60 × Es)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J: *n= K: Qt / qs × k = M: #REF! Y: 소운반 Z: #REF! AA: #REF! AB: #REF!
G: 생목:800kg기준 K: *Qt
=
L: (4.5/0.8)*1 N: = O: 5.63 W: ton → m2로 보정계수 X: 0.8 Z: #REF! AA: #REF! AB: #REF!
K: * qs
= L: #REF! W: 토석 1톤 = 임목 0.8톤 Z: #REF! AA: #REF! AB: #REF!
K: * k
= L: 1 Z: #REF! AA: #REF! AB: #REF!
F: t2 = G: 왕복시간 = (L/V1 + L/V2) × 60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3 = G: 적하시간(보통-모래, 역, 호박돌) N: = O: 0.80 P: 분 Z: #REF! AA: #REF! AB: #REF!
F: t4 = G: 적재장소 공차대기시간(적재장소 넓어서 자유로이 진입가능) N: = O: 0.15 P: 분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F: t5 = G: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자동덮개) N: = O: 0.50 P: 분 Y: 대운반 Z: #REF! AA: #REF! AB: #REF!
F: cm = G: 1회 사이클시간 N: = O: #REF! P: 분 Z: #REF! AA: #REF! AB: #REF!
Z: #REF! AA: #REF! AB: #REF!
E:
- 작업량 Z: #REF! AA: #REF! AB: #REF!
F: Q = G: 60 × Qt× f × e / cm
= K: #REF! L: ㎥/hr Z: #REF! AA: #REF! AB: #REF!
E:
- 기계 ㎥당
F:
- 노 무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Q: - T: -
F:
- 재 료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R: - T: -
F:
- 경
비 : I: #REF! J: ÷ K: #REF! N: = O: - P: 원 S: - T: -
F: 훈증더미 제거 운반 소계 Q: - R: - S: - T: -
B: 합계 Q: - R: - S: - T: -
[시트: 3.마.수량산출서(소운반-곰솔)]
A: 수량산출서 (소운반)
<훈증>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B: o 소운반 W: 허준환이
만든설계서
B: - 직접노무비
B: 2~4cm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5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계 C: #REF! G: #REF!
[시트: 3.마.수량산출서(무더기훈증-소나무)]
A: 수량산출서 (무더기훈증)
<훈증>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B: o 무더기 훈증 W: 허준환이
만든설계서
B: - 직접노무비
B: 2~4cm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6 D: RM E: #REF! F: RM/인 G: #REF!
B: 8 D: RM E: #REF! F: RM/인 G: #REF!
B: 10 D: RM E: #REF! F: RM/인 G: #REF!
B: 12 D: RM E: #REF! F: RM/인 G: #REF!
B: 14 D: RM E: #REF! F: RM/인 G: #REF!
B: 16 D: RM E: #REF! F: RM/인 G: #REF!
B: 18 D: RM E: #REF! F: RM/인 G: #REF!
B: 20 D: RM E: #REF! F: RM/인 G: #REF!
B: 22 D: RM E: #REF! F: RM/인 G: #REF!
B: 24 D: RM E: #REF! F: RM/인 G: #REF!
B: 26 D: RM E: #REF! F: RM/인 G: #REF!
B: 28 D: RM E: #REF! F: RM/인 G: #REF!
B: 30 D: RM E: #REF! F: RM/인 G: #REF!
B: 32 D: RM E: #REF! F: RM/인 G: #REF!
B: 34 D: RM E: #REF! F: RM/인 G: #REF!
B: 36 D: RM E: #REF! F: RM/인 G: #REF!
B: 38 D: RM E: #REF! F: RM/인 G: #REF!
B: 40 D: RM E: #REF! F: RM/인 G: #REF!
B: 42 D: RM E: #REF! F: RM/인 G: #REF!
B: 44 D: RM E: #REF! F: RM/인 G: #REF!
B: 46 D: RM E: #REF! F: RM/인 G: #REF!
B: 48 D: RM E: #REF! F: RM/인 G: #REF!
B: 50 D: RM E: #REF! F: RM/인 G: #REF!
B: 계 C: #REF! G: #REF!
[시트: 3.마.수량산출서(벌목조재-잣나무)]
A: 수량산출서 (벌목, 조재) - 잣나무
<훈증, 인력수집>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B: o 벌목+조재 W: 허준환이
만든설계서
B: - 직접노무비
B: 2~4cm C: D: ㎥ E: #REF! F: ㎥/인 G: #REF!
B: 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5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계 C: #REF! G: #REF!
[시트: 3.마.수량산출서(소운반-잣나무)]
A: 수량산출서 (소운반) - 잣나무
<훈증>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B: o 소운반 W: 허준환이
만든설계서
B: - 직접노무비
B: 2~4cm C: D: ㎥ E: #REF! F: ㎥/인 G: #REF!
B: 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1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2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3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2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4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6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48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50 C: #REF! D: ㎥ E: #REF! F: ㎥/인 G: #REF!
B: 계 C: #REF! G: #REF!
[시트: 3.마.수량산출서(무더기훈증-잣나무)]
A: 수량산출서 (무더기훈증) - 잣나무
<훈증>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B: o 무더기 훈증 W: 허준환이
만든설계서
B: - 직접노무비
B: 2~4cm C: D: RM E: #REF! F: RM/인 G: #REF!
B: 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5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계 C: #REF! G: #REF!
[시트: 3.마.수량산출서(그루터기박피-잣나무)]
A: 수량산출서 (그루터기박피) - 잣나무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선단지>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B: o 무더기 훈증 W: 허준환이
만든설계서
B: - 직접노무비
B: 2~4cm C: D: RM F: RM/인
B: 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1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2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3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2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4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6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48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50 C: #REF! D: RM E: #REF! F: RM/인 G: #REF!
B: 계 C: #REF! G: #REF!
[시트: 3.사.수량재적표(잣나무)]
A: 피해목 제거 수량재적표(수피포함)
A: *재적은 분지목 재적 합산임
A: 수종 B: 직경
(㎝) C: 임 목 본 수 L: 수고
(m) M: 단재적 N: 방제수량(무더기훈증) P: 방제수량(그물망피복) R: 수집(인력) S: 수집(인력)
20m~70m T: 수집
(기계) U: 수집
(지게) W: 경급
구분 X: 설해피해 가지 적용 재적 AA: 경급
구분 AB: 무더기훈증
평균경급 AC: 그물망피복
평균경급 AD: 수집(인력)
평균경급 AE: 수집(기계)
평균경급 AF: 수집(지게)
평균경급 AG: 총임목
평균경급 AH: 잣나무 수집목
평균경급 AK: 소나무+잣나무 총입목 평균경급
C: 무더기훈증 E: 수집
(인력) G: 수집
(기계) H: 수집
(지게) I: 위험목 J: 작업도
지장목 K: 계 N: 재적 (㎥) O: Rm환산 P: 재적 (㎥) Q: Rm환산 R: 재적 (㎥) S: 재적 (㎥) T: 재적 (㎥) U: 재적 (㎥) X: 훈증 Y: 수집(인력)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K: 0
A: 잣나무 AA: 2~4 AB: - AD: - AE: - AF: - AG: - AH: - AK: -
B: 6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7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6 AA: 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8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8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8 AA: 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0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9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0 AA: 1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2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0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2 AA: 1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4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1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4 AA: 1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6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2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6 AA: 1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8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2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8 AA: 1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0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3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0 AA: 2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2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4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2 AA: 2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4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4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4 AA: 2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6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6 AA: 2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8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8 AA: 2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0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0 AA: 3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2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2 AA: 3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4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4 AA: 3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6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6 AA: 3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8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8 AA: 3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0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0 AA: 4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2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7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2 AA: 4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4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7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4 AA: 4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6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6 AA: 4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8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8 AA: 4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50이상 C: #REF!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50이상 AA: 50이상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A: 0 B: 소계 C: #REF! D: E: #REF! F: G: #REF! H: I: #REF! J: #REF! K: #REF!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AA: 소계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C: 위험목은 재적 나타내지않고 단가순출서에 본수로 넘어감 N: 무더기 훈증, 수집(인력)에는 [설해피해 가지]의 재적이 합산됨.
N: 수집(기계)에는 작업도 지장목 합산됨.
N: 총재적 O: #REF!
N: 지조재적 O: 40.99 P: 지조재적 Q: #REF!
O: #REF! Q: #REF! AB: #REF!
AB: 인력수집지조 AD: 0.2 AG: 적용 AK: 적용
[시트: 수간재적표(수피포함)]
A: 2023.12
수피포함 B:
흉고직경 수고 C: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28 AE: 29 AF: 30 AG: 31 AH: 32 AI: 33 AJ: 34 AK: 35 AL: 36 AM: 37 AN: 38 AO: 39 AP: 40 AQ: 41 AR: 42 AS: 43 AT: 44 AU: 45 AV: 46 AW: 47 AX: 48 AY: 49 AZ: 50 BA: 51 BB: 52 BC: 53 BD: 54 BE: 55 BF: 56 BG: 57 BH: 58 BI: 59 BJ: 60 BK: 61 BL: 62 BM: 63 BN: 64 BO: 65 BP: 66 BQ: 67 BR: 68 BS: 69 BT: 70 BU: 71 BV: 72 BW: 73 BX: 74 BY: 75 BZ: 76 CA: 77 CB: 78 CC: 79 CD: 80 CE: 81 CF: 82 CG: 83 CH: 84 CI: 85 CJ: 86 CK: 87 CL: 88 CM: 89 CN: 90 CO: 91 CP: 92 CQ: 93 CR: 94 CS: 95 CT: 96 CU: 97 CV: 98 CW: 99 CX: 100
A: 곰솔 B: 1 C: 0.0001 D: 0.0002 E: 0.0004 F: 0.0008 G: 0.0012 H: 0.0016 I: 0.0022 J: 0.0028 K: 0.0035 L: 0.0043 M: 0.0052 N: 0.0061 O: 0.0071 P: 0.0081 Q: 0.0093 R: 0.0104 S: 0.0117 T: 0.0130 U: 0.0143 V: 0.0157 W: 0.0172 X: 0.0187 Y: 0.0203 Z: 0.0219 AA: 0.0236 AB: 0.0253 AC: 0.0271 AD: 0.0289 AE: 0.0308 AF: 0.0327 AG: 0.0346 AH: 0.0366 AI: 0.0387 AJ: 0.0408 AK: 0.0429 AL: 0.0450 AM: 0.0472 AN: 0.0495 AO: 0.0517 AP: 0.0540 AQ: 0.0564 AR: 0.0587 AS: 0.0611 AT: 0.0636 AU: 0.0660 AV: 0.0685 AW: 0.0710 AX: 0.0736 AY: 0.0762 AZ: 0.0788 BA: 0.0814 BB: 0.0841 BC: 0.0867 BD: 0.0894 BE: 0.0922 BF: 0.0949 BG: 0.0977 BH: 0.1005 BI: 0.1033 BJ: 0.1061 BK: 0.1089 BL: 0.1118 BM: 0.1147 BN: 0.1176 BO: 0.1205 BP: 0.1234 BQ: 0.1264 BR: 0.1293 BS: 0.1323 BT: 0.1353 BU: 0.1383 BV: 0.1413 BW: 0.1443 BX: 0.1473 BY: 0.1504 BZ: 0.1534 CA: 0.1565 CB: 0.1596 CC: 0.1626 CD: 0.1657 CE: 0.1688 CF: 0.1719 CG: 0.1750 CH: 0.1781 CI: 0.1812 CJ: 0.1844 CK: 0.1875 CL: 0.1906 CM: 0.1938 CN: 0.1969 CO: 0.2000 CP: 0.2032 CQ: 0.2063 CR: 0.2095 CS: 0.2126 CT: 0.2158 CU: 0.2189 CV: 0.2220 CW: 0.2252 CX: 0.2283
B: 2 C: 0.0001 D: 0.0004 E: 0.0008 F: 0.0014 G: 0.0022 H: 0.0032 I: 0.0042 J: 0.0055 K: 0.0068 L: 0.0083 M: 0.0100 N: 0.0118 O: 0.0137 P: 0.0157 Q: 0.0178 R: 0.0201 S: 0.0225 T: 0.0250 U: 0.0276 V: 0.0303 W: 0.0331 X: 0.0361 Y: 0.0391 Z: 0.0422 AA: 0.0455 AB: 0.0488 AC: 0.0522 AD: 0.0557 AE: 0.0593 AF: 0.0630 AG: 0.0668 AH: 0.0706 AI: 0.0745 AJ: 0.0785 AK: 0.0826 AL: 0.0868 AM: 0.0910 AN: 0.0953 AO: 0.0997 AP: 0.1041 AQ: 0.1086 AR: 0.1132 AS: 0.1178 AT: 0.1225 AU: 0.1272 AV: 0.1320 AW: 0.1369 AX: 0.1418 AY: 0.1468 AZ: 0.1518 BA: 0.1569 BB: 0.1620 BC: 0.1671 BD: 0.1723 BE: 0.1776 BF: 0.1829 BG: 0.1882 BH: 0.1936 BI: 0.1990 BJ: 0.2044 BK: 0.2099 BL: 0.2154 BM: 0.2210 BN: 0.2266 BO: 0.2322 BP: 0.2378 BQ: 0.2435 BR: 0.2492 BS: 0.2549 BT: 0.2606 BU: 0.2664 BV: 0.2722 BW: 0.2780 BX: 0.2839 BY: 0.2897 BZ: 0.2956 CA: 0.3015 CB: 0.3074 CC: 0.3133 CD: 0.3192 CE: 0.3252 CF: 0.3312 CG: 0.3371 CH: 0.3431 CI: 0.3491 CJ: 0.3551 CK: 0.3611 CL: 0.3672 CM: 0.3732 CN: 0.3792 CO: 0.3853 CP: 0.3913 CQ: 0.3974 CR: 0.4034 CS: 0.4095 CT: 0.4155 CU: 0.4216 CV: 0.4276 CW: 0.4337 CX: 0.4398
B: 3 C: 0.0001 D: 0.0006 E: 0.0012 F: 0.0022 G: 0.0033 H: 0.0047 I: 0.0063 J: 0.0081 K: 0.0101 L: 0.0124 M: 0.0148 N: 0.0174 O: 0.0202 P: 0.0232 Q: 0.0264 R: 0.0298 S: 0.0333 T: 0.0370 U: 0.0409 V: 0.0449 W: 0.0491 X: 0.0535 Y: 0.0580 Z: 0.0626 AA: 0.0674 AB: 0.0724 AC: 0.0774 AD: 0.0826 AE: 0.0880 AF: 0.0934 AG: 0.0990 AH: 0.1047 AI: 0.1105 AJ: 0.1165 AK: 0.1225 AL: 0.1287 AM: 0.1350 AN: 0.1414 AO: 0.1478 AP: 0.1544 AQ: 0.1611 AR: 0.1679 AS: 0.1747 AT: 0.1817 AU: 0.1887 AV: 0.1959 AW: 0.2031 AX: 0.2103 AY: 0.2177 AZ: 0.2252 BA: 0.2327 BB: 0.2402 BC: 0.2479 BD: 0.2556 BE: 0.2634 BF: 0.2713 BG: 0.2792 BH: 0.2871 BI: 0.2951 BJ: 0.3032 BK: 0.3114 BL: 0.3195 BM: 0.3278 BN: 0.3360 BO: 0.3444 BP: 0.3527 BQ: 0.3611 BR: 0.3696 BS: 0.3781 BT: 0.3866 BU: 0.3952 BV: 0.4038 BW: 0.4124 BX: 0.4210 BY: 0.4297 BZ: 0.4384 CA: 0.4472 CB: 0.4560 CC: 0.4647 CD: 0.4736 CE: 0.4824 CF: 0.4912 CG: 0.5001 CH: 0.5090 CI: 0.5179 CJ: 0.5268 CK: 0.5357 CL: 0.5447 CM: 0.5536 CN: 0.5626 CO: 0.5715 CP: 0.5805 CQ: 0.5895 CR: 0.5984 CS: 0.6074 CT: 0.6164 CU: 0.6254 CV: 0.6344 CW: 0.6434 CX: 0.6523
B: 4 C: 0.0002 D: 0.0008 E: 0.0016 F: 0.0029 G: 0.0044 H: 0.0062 I: 0.0083 J: 0.0107 K: 0.0134 L: 0.0164 M: 0.0196 N: 0.0231 O: 0.0268 P: 0.0308 Q: 0.0351 R: 0.0395 S: 0.0442 T: 0.0491 U: 0.0543 V: 0.0596 W: 0.0652 X: 0.0709 Y: 0.0769 Z: 0.0831 AA: 0.0894 AB: 0.0960 AC: 0.1027 AD: 0.1096 AE: 0.1167 AF: 0.1239 AG: 0.1313 AH: 0.1389 AI: 0.1466 AJ: 0.1545 AK: 0.1625 AL: 0.1707 AM: 0.1790 AN: 0.1875 AO: 0.1961 AP: 0.2048 AQ: 0.2137 AR: 0.2227 AS: 0.2318 AT: 0.2410 AU: 0.2503 AV: 0.2598 AW: 0.2693 AX: 0.2790 AY: 0.2888 AZ: 0.2986 BA: 0.3086 BB: 0.3187 BC: 0.3288 BD: 0.3391 BE: 0.3494 BF: 0.3598 BG: 0.3703 BH: 0.3809 BI: 0.3915 BJ: 0.4022 BK: 0.4130 BL: 0.4239 BM: 0.4348 BN: 0.4458 BO: 0.4568 BP: 0.4679 BQ: 0.4791 BR: 0.4903 BS: 0.5015 BT: 0.5128 BU: 0.5242 BV: 0.5356 BW: 0.5470 BX: 0.5585 BY: 0.5700 BZ: 0.5816 CA: 0.5932 CB: 0.6048 CC: 0.6165 CD: 0.6282 CE: 0.6399 CF: 0.6516 CG: 0.6634 CH: 0.6752 CI: 0.6870 CJ: 0.6988 CK: 0.7107 CL: 0.7225 CM: 0.7344 CN: 0.7463 CO: 0.7582 CP: 0.7701 CQ: 0.7820 CR: 0.7939 CS: 0.8058 CT: 0.8177 CU: 0.8296 CV: 0.8415 CW: 0.8535 CX: 0.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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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5 C: 0.0017 D: 0.0065 E: 0.0142 F: 0.0247 G: 0.0379 H: 0.0538 I: 0.0721 J: 0.0930 K: 0.1163 L: 0.1419 M: 0.1698 N: 0.2000 O: 0.2324 P: 0.2669 Q: 0.3035 R: 0.3421 S: 0.3827 T: 0.4253 U: 0.4697 V: 0.5161 W: 0.5642 X: 0.6142 Y: 0.6658 Z: 0.7192 AA: 0.7742 AB: 0.8308 AC: 0.8890 AD: 0.9488 AE: 1.0100 AF: 1.0727 AG: 1.1369 AH: 1.2025 AI: 1.2694 AJ: 1.3376 AK: 1.4072 AL: 1.4780 AM: 1.5501 AN: 1.6234 AO: 1.6978 AP: 1.7734 AQ: 1.8501 AR: 1.9279 AS: 2.0068 AT: 2.0866 AU: 2.1675 AV: 2.2494 AW: 2.3322 AX: 2.4159 AY: 2.5005 AZ: 2.5860 BA: 2.6723 BB: 2.7595 BC: 2.8474 BD: 2.9361 BE: 3.0256 BF: 3.1157 BG: 3.2066 BH: 3.2982 BI: 3.3904 BJ: 3.4832 BK: 3.5766 BL: 3.6707 BM: 3.7653 BN: 3.8604 BO: 3.9561 BP: 4.0522 BQ: 4.1489 BR: 4.2460 BS: 4.3436 BT: 4.4416 BU: 4.5400 BV: 4.6388 BW: 4.7379 BX: 4.8375 BY: 4.9373 BZ: 5.0375 CA: 5.1380 CB: 5.2388 CC: 5.3398 CD: 5.4411 CE: 5.5426 CF: 5.6444 CG: 5.7463 CH: 5.8485 CI: 5.9508 CJ: 6.0533 CK: 6.1559 CL: 6.2587 CM: 6.3615 CN: 6.4645 CO: 6.5676 CP: 6.6707 CQ: 6.7739 CR: 6.8772 CS: 6.9805 CT: 7.0838 CU: 7.1872 CV: 7.2905 CW: 7.3938 CX: 7.4971
[시트: 3.사.분지목수량재적표(잣나무)]
A: 분지목 제거 수량재적표(수피포함)
A: 수종 B: 직경
(㎝) C: 임 목 본 수 L: 수고
(m) M: 단재적 N: 방제수량(무더기훈증) P: 방제수량(그물망피복) R: 수집(인력) S: 수집(인력)
20m~70m T: 수집
(기계) U: 수집
(지게) W: 경급
구분 X: 설해피해 가지 적용 재적 AA: 경급
구분 AB: 무더기훈증
평균경급 AC: 그물망피복
평균경급 AD: 수집(인력)
평균경급 AE: 수집(기계)
평균경급 AF: 수집(지게)
평균경급 AG: 총임목
평균경급 AH: 잣나무 수집목
평균경급 AK: 소나무+잣나무 총입목 평균경급
C: 무더기훈증 D: 그물망피복 E: 수집
(인력) G: 수집
(기계) H: 수집
(지게) I: 위험목 J: 작업도
지장목 K: 계 N: 재적 (㎥) O: Rm환산 P: 재적 (㎥) Q: Rm환산 R: 재적 (㎥) S: 재적 (㎥) T: 재적 (㎥) U: 재적 (㎥) X: 훈증 Y: 수집(인력)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K: 0
A: 잣나무 B: 2~4 AA: 2~4 AB: - AD: - AE: - AF: - AG: - AH: - AK: -
B: 6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7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6 AA: 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8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8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8 AA: 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0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9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0 AA: 1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2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0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2 AA: 1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4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1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4 AA: 1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6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2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6 AA: 1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18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2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18 AA: 1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0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3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0 AA: 2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2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4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2 AA: 2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4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4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4 AA: 2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6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6 AA: 2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28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28 AA: 2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0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0 AA: 3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2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2 AA: 3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4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4 AA: 3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6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6 AA: 3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38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38 AA: 3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0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0 AA: 40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2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7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2 AA: 42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4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7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4 AA: 44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6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6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6 AA: 46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48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48 AA: 48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B: 50이상 C: #REF! E: #REF! G: #REF! I: #REF! K: #REF! L: 15 M: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W: 50이상 AA: 50이상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A: 0 B: 소계 C: #REF! D: E: #REF! F: G: #REF! H: I: #REF! K: #REF! N: #REF! O: #REF! P: Q: R: #REF! S: T: #REF! U: AA: 소계 AB: #REF! AC: AD: #REF! AE: #REF! AF: AG: #REF! AH: #REF! AK: #REF!
C: 위험목은 재적 나타내지않고 단가순출서에 본수로 넘어감 N: 무더기 훈증, 수집(인력)에는 [설해피해 가지]의 재적이 합산됨.
N: 수집(기계)에는 작업도 지장목 합산됨.
N: 총재적 O: #REF!
N: 지조재적 O: 40.99 P: 지조재적 Q: #REF!
O: #REF! Q: #REF! AB: #REF!
AB: 인력수집지조 AD: 0.2 AG: 적용 AK: 적용
[시트: 고사목전수조사서 범례]
A: 방제방법
A: 1 B: 무더기훈증
A: 2 B: 그물망피복
A: 3 B: 수집(인력)
A: 4 B: 수집(기계)
A: 5 B: 수집(지게)
A: 6 B: 위험목훈증
A: 7 B: 위험목수집
A: 방제방법
A: 1 B: 무더기훈증
A: 2 B: 수집
A: 3 B: 위험가지훈증
A: 4 B: 위험가지수집
A: 5
A: 6
A: 7
[시트: 4.나.작업도개설 지장목 전수조사서]
A: #REF!
A: #REF! K: 좌표계 : grs80
A: 일련번호 B: 작업로번호 C: 행정구역 I: 좌표값 K: 경급(cm) L: 방재방법 M: 수종 N: 비고 O: 소나무 P: 잣나무 Q: 합
C: 시도 D: 시군구 E: 읍면동 F: 리 G: 지번 H: 지목 I: X J: Y O: 0 P: 0 Q: 0
A: 1 O: #DIV/0! P: #DIV/0!
A: 2
A: 3
A: 4
A: 5
A: 6
A: 7
A: 8
A: 9
A: 10
A: 11
A: 12
A: 13
A: 14
A: 15
A: 16
A: 17
A: 18
A: 19
A: 20
A: 21
A: 22
A: 23
A: 24
A: 25
A: 26
A: 27
A: 28
A: 29
A: 30
A: 31
A: 32
A: 33
A: 34
A: 35
A: 36
A: 37
A: 38
A: 39
A: 40
A: 41
A: 42
A: 43
A: 44
A: 45
A: 46
A: 47
A: 48
A: 49
A: 50
A: 51
A: 52
A: 53
A: 54
A: 55
A: 56
A: 57
A: 58
A: 59
A: 60
A: 61
A: 62
A: 63
A: 64
A: 65
A: 66
A: 67
A: 68
A: 69
A: 70
A: 71
A: 72
A: 73
A: 74
A: 75
A: 76
A: 77
A: 78
A: 79
A: 80
A: 81
A: 82
A: 83
A: 84
A: 85
A: 86
A: 87
A: 88
A: 89
A: 90
A: 91
A: 92
A: 93
A: 94
A: 95
A: 96
A: 97
A: 98
A: 99
A: 100
A: 101
A: 102
A: 103
A: 104
A: 105
A: 106
A: 107
A: 108
A: 109
A: 110
A: 111
A: 112
A: 113
A: 114
A: 115
A: 116
A: 117
A: 118
A: 119
A: 120
A: 121
A: 122
A: 123
A: 124
A: 125
A: 126
A: 127
A: 128
A: 129 N: 묘지
A: 130 N: 묘지
A: 131 N: 묘지
A: 132 N: 묘지
A: 133 N: 묘지
A: 134 N: 묘지
A: 135 N: 묘지
A: 136 N: 묘지
A: 137 N: 묘지
A: 138 N: 묘지
A: 139 N: 묘지
A: 140 N: 묘지
A: 141 N: 묘지
A: 끝 행
[시트: 4.다.고사목 지게운반 산출근거]
A: 고사목 - 산악지대 지게운반 산출근거 및 산출식
A: 지게운반 산출근거 AA: 지게운반 산출식
A: 2017 건설공사 표준품셈 1-23
소운반 및 인력운반 (p.70~73) AT: 2017 건설공사 표준품셈 1-10
재료의 단위중량 (p.53~54)
AT: 종별 AU: 형상 AV: 단위 AW: 중량 AZ: 비고
A: 1. 소운반의 운반거리 AA: ※ 산악지대에서 자재를 지게운반으로 설계할 때 운반거리 환산방법 AT: 암석 AU: 화강암 AV: m3 AW: 2,600 AX: ~ AY: 2,700 AZ: 자연상태
AB: 운반지점의 표고차 : 0m AJ: 평균경사도 : 0도 AT: 암석 AU: 안산암 AV: " AW: 2,300 AX: ~ AY: 2,710 AZ: "
B: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는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AB: 1. 수평거리 환산 L = 0m / tan 0도 = 0m AT: 암석 AU: 사암 AV: " AW: 2,400 AX: ~ AY: 2,790 AZ: "
B: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AB: 고갯길 수평거리 환산 AT: 암석 AU: 현무암 AV: " AW: 2,700 AX: ~ AY: 3,200 AZ: "
B: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AB:
고갯길의 경우 직고 1m를 수평거리 6m로 보면 0m x 6 = 0m AT: 자갈 AU: 건조 AV: m3 AW: 1,600 AX: ~ AY: 1,800 AZ: 자연상태
AB: ▷ 실제 지게운반거리
=
1 + 2
=
0m + 0m
=
0m
A: 2. 인력운반 기본공식 AT: 자갈 AU: 습기 AV: " AW: 1,700 AX: ~ AY: 1,800 AZ: "
I: Q J: : K: 1일 운반량(m3 또는 kg) AT: 자갈 AU: 포화 AV: " AW: 1,800 AX: ~ AY: 1,900 AZ: "
B: Q C: = D: N×q I: N J: : K: 1일 운반횟수 AB: q AC: = AD: 토사 25kg을 m3으로 환산
AT: 모래 AU: 건조 AV: m3 AW: 1,500 AX: ~ AY: 1,700 AZ: 자연상태
I: q J: : K: 1회 운반량(m3 또는 kg) AD: 2017 건설공사 표준품셈 1-10
재료의 단위중량 (p.53~54) AT: 모래 AU: 습기 AV: " AW: 1,700 AX: ~ AY: 1,800 AZ: "
I: T J: : K: 1일 작업시간(480분-30분) AE: <목재 생송재 자연상태 0.8ton/m3> AT: 모래 AU: 포화 AV: " AW: 1,800 AX: ~ AY: 2,000 AZ: "
B: N C: = D: VT I: L J: : K: 운반거리(m) AE: 0.8ton : 1
=
0.025ton(토사25kg) : X
→ AO: 0.0313 AQ: m3 AT: 목재 AU: 생송재 AV: m3 AY: 800 AZ: 자연상태
D: 120L+Vㆍt I: t J: : K: 적재 적하 소요시간(분) AT: 소나무 AU: 건재 AV: " AY: 580
I: V J: : K: 왕복평균속도(m/hr) AB: Q AC: = AD: 300 AF: x AG: 0.0313 AI: = AJ: 9.38 AL: m3/인ㆍ일 AT: 소나무(적송) AU: 건재 AV: " AY: 590
AT: 미송 AU: - AW: 420 AX: ~ AY: 700
B: [주] D: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 목재, 철근, 말뚝, 전주, 관, 큰 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D: 적용하되 25kg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AB: N AC: = AG: 2,500m/hr AJ: x AK: 450
AD: 120 AF: x AG: 0 AI: + AJ: 2,500m/hr AM: x AN: 1.5분
A: 3. 지게운반 AT: ㅁ 1회 운반량 : 토사 25kg을 m3으로 환산
AC: = AD: 300 AF: 회/일
B:
구분
종류 E: 적재적하시간(t) I: 평균왕복속도(V) AT: <모래 건조 자연상태 1.7ton/m3>
I: 양호 L: 보통 O: 불량 AT: 1.7ton : 1
=
0.025ton(토사25kg) : X
→ AY: 0.0147 AZ: m3
B: 토사류 E: 1.5분 I: 3,000m/hr L: 2,500m/hr O: 2,000m/hr
B: 석재류 E: 2.0분
AT: <목재 생송재 자연상태 0.8ton/m3>
B: [주] D: (1)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AT: 0.8ton : 1
=
0.025ton(토사25kg) : X
→ AY: 0.03125 AZ: m3
D: (2)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D: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D: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길, 자갈길,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AB: 2017 건설공사 표준품셈 1-10
재료의 단위중량 (p.53~54)
D: (3)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kg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항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AB: 종별 AE: 형상 AG: 단위 AH: 중량 AO: 비고
D: (4)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AB: 모래 AE: 건조 AG: m3 AH: 1,500 AK: ~ AL: 1,700 AO: 자연상태
D: (5)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AB: 모래 AE: 습기 AG: m3 AH: 1,700 AK: ~ AL: 1,800 AO: 자연상태
D: (6) 적재, 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AB: 모래 AE: 포화 AG: m3 AH: 1,800 AK: ~ AL: 2,000 AO: 자연상태
AB: 목재 AE: 생송재 AG: m3 AL: 800 AO: 자연상태
B: ※ 산악지대에서 자재를 지게운반으로 설계할 때 운반거리 환산방법 AB: 소나무 AE: 건재 AG: m3 AL: 580
C: 운반지점의 표고차 : 101m K: 평균경사도 : 20도 AB: 소나무(적송) AE: 건재 AG: m3 AL: 590
C: 1. 수평거리 환산 L = 101m / tan 20도 = 277m AB: 미송 AE: - AG: m3 AH: 420 AK: ~ AL: 700
C: 2. 고갯길 수평거리 환산
C:
고갯길의 경우 직고 1m를 수평거리 6m로 보면 101 x 6 = 606m
C: ▷▷▷▷▷▷▷▷▷
실제 지게운반거리는 277m + 606m = 883m
[시트: 4.다.고사목 지게운반 거리산출서]
A: 고사목 평균 지게운반 거리 산출서 M: 전수조사서에서 필터링 - 복사
또는
피벗테이블 사용
A: 산악지대에서 자재를 지게운반으로 설계할 때 운반거리 환산방법 및 산출 M: 캐드 좌표 gpx 만들고 고도 따기
A: 운반지점의 표고차 : 0m E: 평균경사도 : 0도 I: 평균 표고차 L: 0m
A: 1. 수평거리 환산 L = 0m / tan 0도 = 0m I: 평균 경사도 L: 0도
A: 고갯길 수평거리 환산 I: 1. 평균 수평거리 L: 0m
A:
고갯길의 경우 직고 1m를 수평거리 6m로 보면 0m x 6 = 0m I: 2. 평균 고갯길 수평거리 L: 0m
A: ▷ 실제 지게운반거리
=
1 + 2
=
0m + 0m
=
0m I: 실제 지게운반거리 L: 0m
M: 고사목 개수
M: 7
A: 일련
번호 B: 감염목
마킹번호 C: 수종 D: 경급 E: 고사목
표고 F: 운반지점
표고 G: 수평거리 H: 표고차 J: 고갯길
수평거리
환산 L: 적용
환산거리
A: 1 H: J: L: N: 160 O: 138 P: 153
A: 2 H: J: L: N: 160 O: 138 P: 140
A: 3 H: J: L: N: 160 O: 76 P: 73
A: 4 H: J: L: N: 160 O: 76 P: 78
A: 5 H: J: L: N: 160 O: 140 P: 75
A: 6 H: J: L: N: 160 O: 76 P: 63
A: 7 H: J: L: N: 163 O: 140 P: 87
H: J: L: N: 126 O: 76 P: 58
H: J: L: N: 123 O: 140 P: 79
N: 123 O: 140 P: 79
N: 123 O: 140 P: 93
N: 67 O: 140 P: 99
N: 67 O: 140 P: 97
N: 67 O: 179 P: 85
N: 67 O: 179 P: 86
N: 69 O: 179 P: 95
N: 165 O: 140 P: 103
N: 165 O: 179 P: 90
N: 149 O: 179 P: 95
N: 149 O: 179 P: 76
N: 149 O: 167 P: 93
N: 149 O: 174 P: 65
N: 149 O: 174 P: 61
N: 149 O: 174 P: 69
N: 168 O: 174 P: 72
N: 143 O: 173 P: 73
N: 143 O: 174 P: 80
N: 143 O: 173 P: 78
N: 143 O: 174 P: 81
N: 143 O: 174 P: 85
N: 143 O: 174 P: 81
N: 143 O: 136 P: 119
N: 143 O: 174 P: 101
N: 143 O: 136 P: 109
N: 143 O: 174 P: 101
N: 190 O: 136 P: 118
N: 190 O: 167 P: 88
N: 101 O: 136 P: 104
N: 101 O: 167 P: 82
N: 110 O: 167 P: 87
N: 110 O: 167 P: 83
N: 149 O: 167 P: 84
N: 160 O: 167 P: 85
N: 160 O: 167 P: 85
N: 160 O: 67 P: 74
N: 160 O: 167 P: 93
N: 160 O: 67 P: 68
N: 160 O: 167 P: 97
N: 160 O: 67 P: 66
N: 160 O: 167 P: 85
N: 160 O: 76 P: 210
N: 160 O: 67 P: 74
N: 160 O: 167 P: 83
N: 160 O: 93 P: 163
N: 149 O: 67 P: 83
N: 149 O: 167 P: 65
N: 149 O: 93 P: 138
N: 163 O: 167 P: 68
N: 163 O: 93 P: 131
N: 130 O: 166 P: 71
N: 130 O: 167 P: 76
N: 130 O: 166 P: 73
N: 130 O: 167 P: 72
N: 130 O: 167 P: 91
N: 143 O: 167 P: 99
N: 139 O: 167 P: 99
N: 139 O: 138 P: 81
N: 139 O: 167 P: 102
N: 130 O: 138 P: 93
N: 130 O: 167 P: 101
N: 130 O: 138 P: 95
N: 130 O: 138 P: 87
N: 130 O: 138 P: 85
N: 130 O: 138 P: 87
N: 130 O: 138 P: 89
N: 130 O: 138 P: 62
N: 130 O: 179 P: 88
N: 89 O: 138 P: 65
N: 89 O: 166 P: 91
N: 69 O: 166 P: 86
N: 69 O: 166 P: 81
N: 120 O: 138 P: 114
N: 120 O: 166 P: 94
N: 120 O: 138 P: 118
N: 120 O: 138 P: 123
N: 102 O: 138 P: 124
N: 102 O: 138 P: 123
N: 102 O: 89 P: 81
N: 102 O: 155 P: 88
N: 174 O: 155 P: 101
N: 174 O: 179 P: 84
N: 174 O: 179 P: 86
N: 160 O: 155 P: 113
N: 160 O: 179 P: 89
N: 147 O: 155 P: 113
N: 147 O: 179 P: 82
N: 147 O: 155 P: 113
N: 147 O: 179 P: 83
N: 147 O: 155 P: 113
N: 147 O: 179 P: 86
N: 147 O: 179 P: 90
N: 147 O: 179 P: 89
N: 147 O: 179 P: 86
N: 147 O: 179 P: 81
N: 147 O: 179 P: 80
N: 147 O: 179 P: 84
N: 147 O: 179 P: 102
N: 147 O: 165 P: 97
N: 147 O: 165 P: 96
N: 147 O: 166 P: 77
N: 147 O: 136 P: 90
N: 147 O: 80 P: 81
N: 147 O: 80 P: 79
N: 147 O: 80 P: 79
N: 147 O: 167 P: 86
N: 147 O: 167 P: 95
N: 147 O: 173 P: 85
N: 147 O: 155 P: 99
N: 147 O: 165 P: 65
N: 160 O: 173 P: 94
N: 163 O: 155 P: 108
N: 163 O: 165 P: 81
N: 160 O: 155 P: 114
N: 143 O: 165 P: 89
N: 130 O: 132 P: 74
N: 139 O: 155 P: 114
N: 139 O: 165 P: 90
N: 139 O: 155 P: 117
N: 139 O: 165 P: 89
N: 139 O: 155 P: 104
N: 89 O: 165 P: 90
N: 89 O: 155 P: 118
N: 89 O: 165 P: 95
N: 91 O: 155 P: 128
N: 91 O: 165 P: 85
N: 91 O: 155 P: 133
N: 83 O: 165 P: 72
N: 163 O: 155 P: 132
N: 163 O: 165 P: 92
N: 137 O: 155 P: 126
N: 126 O: 168 P: 94
N: 126 O: 155 P: 129
N: 126 O: 165 P: 98
N: 84 O: 136 P: 124
N: 84 O: 132 P: 128
N: 147 O: 165 P: 97
N: 147 O: 136 P: 132
N: 130 O: 132 P: 128
N: 130 O: 165 P: 98
N: 125 O: 136 P: 111
N: 125 O: 132 P: 134
N: 125 O: 155 P: 133
N: 125 O: 155 P: 136
N: 125 O: 132 P: 134
N: 138 O: 67 P: 92
N: 138 O: 67 P: 83
N: 125 O: 168 P: 94
N: 125 O: 138 P: 67
N: 125 O: 168 P: 96
N: 125 O: 168 P: 99
N: 125 O: 168 P: 93
N: 107 O: 168 P: 79
N: 147 O: 80 P: 70
N: 147 O: 88 P: 73
N: 90 O: 88 P: 64
N: 90 O: 88 P: 49
N: 90 O: 80 P: 71
N: 104 O: 80 P: 101
N: 88 O: 80 P: 113
N: 88 O: 88 P: 114
N: 99 O: 88 P: 87
N: 99 O: 88 P: 83
N: 99 O: 88 P: 89
N: 99 O: 88 P: 80
N: 99 O: 88 P: 96
N: 99 O: 88 P: 95
N: 99 O: 88 P: 99
N: 99 O: 88 P: 101
N: 99 O: 88 P: 96
N: 99 O: 88 P: 97
N: 99 O: 88 P: 94
N: 99 O: 88 P: 90
N: 99 O: 88 P: 86
N: 99 O: 88 P: 87
N: 125 O: 88 P: 92
N: 125 O: 88 P: 83
[시트: 4.라.수고(소나무)1]
A: 고 사 목 수 고 조 사 서
A: 수종 B: 직경 C: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28 AE: 29 AF: 30 AG: 31 AH: 32 AI: 33 AJ: 34 AK: 35 AL: 36 AM: 37 AN: 38 AO: 39 AP: 40 AQ: 41 AR: 42 AS: 43 AT: 44 AU: 45 AV: 46 AW: 47 AX: 48 AY: 49 AZ: 50 BA: 수고
계 BB: 평균
수고 BC: 3점
평균 BD: 적용
수고 BE: 수고
B: (㎝) BE: 입력본수
A: 소나무 B: 6 C: 7 D: 6 E: 7 F: 8 G: 7 H: 8 I: 7 J: 7 K: 7 L: 6 M: 6 N: 5 O: 6 P: 5 Q: 5 R: 6 S: 5 T: 5 U: 6 V: 7 W: 6 X: 6 Y: 6 Z: 5 AA: 5 AB: 6 AC: 6 AD: 8 BA: 174 BB: 6.2 BC: 6.2 BD: 6.0 BE: 28 BF: 168
B: 8 C: 8 D: 8 E: 9 F: 8 G: 8 H: 8 I: 9 J: 8 K: 8 L: 8 M: 7 N: 7 O: 5 P: 5 Q: 6 R: 7 S: 7 T: 8 U: 6 V: 6 W: 7 X: 7 Y: 10 Z: 6 AA: 8 AB: 7 AC: 7 AD: 7 AE: 7 AF: 7 AG: 7 AH: 7 AI: 7 AJ: 7 AK: 7 AL: 6 AM: 7 AN: 7 AO: 7 AP: 7 AQ: 7 AR: 7 AS: 7 AT: 7 AU: 10 AV: 11 AW: 6 AX: 7 AY: 7 AZ: 7 BA: 502 BB: 7.4 BC: 7.3 BD: 7.0 BE: 68 BF: 476
C: 7 D: 7 E: 7 F: 7 G: 7 H: 7 I: 7 J: 7 K: 7 L: 7 M: 7 N: 7 O: 7 P: 8 Q: 10 R: 14 S: 8 T: 7
B: 10 C: 9 D: 10 E: 12 F: 10 G: 10 H: 9 I: 10 J: 8 K: 11 L: 6 M: 8 N: 8 O: 8 P: 4 Q: 5 R: 6 S: 6 T: 7 U: 8 V: 9 W: 10 X: 10 Y: 3 Z: 4 AA: 5 AB: 6 AC: 6 AD: 7 AE: 8 AF: 8 AG: 9 AH: 6 AI: 7 AJ: 6 AK: 6 AL: 6 AM: 8 AN: 7 AO: 5 AP: 6 AQ: 6 AR: 5 AS: 6 AT: 6 AU: 5 AV: 5 AW: 10 AX: 8 AY: 6 AZ: 10 BA: 1922 BB: 8.2 BC: 8.1 BD: 8.0 BE: 234 BF: 1872
C: 6 D: 8 E: 10 F: 10 G: 8 H: 6 I: 8 J: 8 K: 8 L: 10 M: 6 N: 5 O: 8 P: 8 Q: 10 R: 10 S: 8 T: 6 U: 11 V: 7 W: 10 X: 12 Y: 12 Z: 7 AA: 8 AB: 8 AC: 8 AD: 8 AE: 8 AF: 7 AG: 10 AH: 8 AI: 8 AJ: 14 AK: 14 AL: 10 AM: 10 AN: 6 AO: 7 AP: 8 AQ: 10 AR: 8 AS: 8 AT: 8 AU: 8 AV: 8 AW: 8 AX: 8 AY: 8 AZ: 8
C: 8 D: 8 E: 7 F: 8 G: 8 H: 7 I: 7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7 S: 8 T: 8 U: 8 V: 8 W: 7 X: 8 Y: 8 Z: 8 AA: 8 AB: 8 AC: 8 AD: 8 AE: 8 AF: 8 AG: 8 AH: 8 AI: 7 AJ: 8 AK: 8 AL: 8 AM: 9 AN: 10 AO: 12 AP: 15 AQ: 9 AR: 8 AS: 8 AT: 8 AU: 8 AV: 8 AW: 8 AX: 9 AY: 8 AZ: 8
C: 8 D: 7 E: 8 F: 8 G: 8 H: 7 I: 8 J: 8 K: 8 L: 8 M: 8 N: 8 O: 7 P: 8 Q: 8 R: 8 S: 8 T: 8 U: 8 V: 8 W: 8 X: 8 Y: 8 Z: 8 AA: 8 AB: 8 AC: 8 AD: 8 AE: 8 AF: 8 AG: 8 AH: 8 AI: 7 AJ: 8 AK: 9 AL: 12 AM: 9 AN: 6 AO: 7 AP: 9 AQ: 10 AR: 7 AS: 8 AT: 7 AU: 7 AV: 10 AW: 11 AX: 14 AY: 11 AZ: 5
C: 5 D: 12 E: 10 F: 12 G: 8 H: 12 I: 12 J: 10 K: 10 L: 9 M: 6 N: 8 O: 8 P: 6 Q: 8 R: 10 S: 10 T: 10 U: 10 V: 8 W: 11 X: 12 Y: 12 Z: 11 AA: 10 AB: 8 AC: 8 AD: 8 AE: 8 AF: 8 AG: 8 AH: 8 AI: 8 AJ: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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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4 M: 5 N: 6 O: 6 P: 7 Q: 8 R: 10 S: 11 T: 12 U: 8 V: 8 W: 6 X: 10 Y: 6 Z: 6 AA: 6 AB: 8 AC: 8 AD: 12 AE: 12 AF: 6 AG: 10 AH: 6 AI: 8 AJ: 12 AK: 8 AL: 6 AM: 6 AN: 6 AO: 12 AP: 6 AQ: 6 AR: 8 AS: 14 AT: 6 AU: 8 AV: 5 AW: 10 AX: 12 AY: 8 AZ: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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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4 C: 16 D: 14 E: 16 F: 15 G: 14 H: 14 I: 13 J: 15 K: 13 L: 13 M: 15 N: 12 O: 14 P: 10 Q: 7 R: 12 S: 13 T: 9 U: 8 V: 15 W: 15 X: 13 Y: 11 Z: 7 AA: 8 AB: 8 AC: 6 AD: 7 AE: 6 AF: 8 AG: 15 AH: 16 AI: 16 AJ: 13 AK: 13 AL: 6 AM: 7 AN: 8 AO: 9 AP: 10 AQ: 11 AR: 12 AS: 13 AT: 14 AU: 7 AV: 7 AW: 8 AX: 9 AY: 10 AZ: 11 BA: 1949 BB: 11.1 BC: 11.2 BD: 11.0 BE: 176 BF: 1936
C: 12 D: 13 E: 14 F: 12 G: 8 H: 10 I: 8 J: 10 K: 8 L: 10 M: 8 N: 10 O: 8 P: 8 Q: 6 R: 12 S: 10 T: 12 U: 14 V: 12 W: 9 X: 12 Y: 8 Z: 10 AA: 10 AB: 10 AC: 10 AD: 8 AE: 6 AF: 12 AG: 10 AH: 10 AI: 10 AJ: 13 AK: 14 AL: 14 AM: 14 AN: 14 AO: 8 AP: 14 AQ: 13 AR: 14 AS: 13 AT: 13 AU: 13 AV: 12 AW: 13 AX: 12 AY: 14 AZ: 14
C: 13 D: 13 E: 12 F: 10 G: 12 H: 13 I: 6 J: 8 K: 8 L: 9 M: 9 N: 9 O: 9 P: 10 Q: 10 R: 10 S: 10 T: 10 U: 11 V: 11 W: 11 X: 12 Y: 12 Z: 12 AA: 12 AB: 12 AC: 12 AD: 12 AE: 12 AF: 12 AG: 12 AH: 12 AI: 12 AJ: 12 AK: 12 AL: 12 AM: 13 AN: 13 AO: 13 AP: 13 AQ: 13 AR: 14 AS: 8 AT: 11 AU: 11 AV: 11 AW: 10 AX: 11 AY: 11 AZ: 11
C: 12 D: 11 E: 11 F: 10 G: 16 H: 14 I: 7 J: 10 K: 10 L: 8 M: 12 N: 14 O: 10 P: 10 Q: 8 R: 6 S: 10 T: 11 U: 11 V: 11 W: 11 X: 11 Y: 11 Z: 11 AA: 11 AB: 11
B: 26 C: 16 D: 15 E: 15 F: 16 G: 15 H: 15 I: 15 J: 15 K: 15 L: 13 M: 15 N: 12 O: 15 P: 15 Q: 13 R: 15 S: 15 T: 15 U: 15 V: 13 W: 15 X: 12 Y: 7 Z: 8 AA: 10 AB: 8 AC: 17 AD: 16 AE: 8 AF: 8 AG: 7 AH: 6 AI: 7 AJ: 8 AK: 9 AL: 10 AM: 11 AN: 13 AO: 13 AP: 14 AQ: 7 AR: 7 AS: 8 AT: 10 AU: 10 AV: 11 AW: 13 AX: 13 AY: 16 AZ: 8 BA: 1333 BB: 11.7 BC: 11.7 BD: 12.0 BE: 114 BF: 1368
C: 10 D: 14 E: 10 F: 8 G: 10 H: 10 I: 10 J: 10 K: 9 L: 10 M: 10 N: 10 O: 12 P: 12 Q: 10 R: 13 S: 14 T: 10 U: 10 V: 11 W: 14 X: 15 Y: 15 Z: 14 AA: 15 AB: 15 AC: 16 AD: 14 AE: 14 AF: 13 AG: 6 AH: 7 AI: 7 AJ: 10 AK: 11 AL: 12 AM: 12 AN: 12 AO: 12 AP: 13 AQ: 13 AR: 13 AS: 13 AT: 15 AU: 12 AV: 10 AW: 11 AX: 12 AY: 12 AZ: 11
C: 9 D: 10 E: 10 F: 10 G: 10 H: 11 I: 11 J: 11 K: 11 L: 11 M: 11 N: 11 O: 11 P: 11 BF: 0
B: 28 C: 12 D: 14 E: 14 F: 18 G: 17 H: 15 I: 15 J: 12 K: 14 L: 15 M: 12 N: 12 O: 8 P: 7 Q: 18 R: 16 S: 15 T: 16 U: 17 V: 15 W: 7 X: 8 Y: 9 Z: 10 AA: 10 AB: 12 AC: 13 AD: 14 AE: 15 AF: 6 AG: 7 AH: 8 AI: 8 AJ: 10 AK: 12 AL: 12 AM: 15 AN: 16 AO: 10 AP: 12 AQ: 12 AR: 10 AS: 12 AT: 12 AU: 10 AV: 13 AW: 16 AX: 16 AY: 16 AZ: 16 BA: 867 BB: 12.2 BC: 12.0 BD: 12.0 BE: 71
C: 16 D: 9 E: 9 F: 12 G: 12 H: 10 I: 10 J: 10 K: 12 L: 6 M: 14 N: 10 O: 12 P: 12 Q: 12 R: 12 S: 12 T: 12 U: 12 V: 12 W: 12
B: 30 C: 15 D: 16 E: 15 F: 15 G: 12 H: 16 I: 12 J: 16 K: 12 L: 13 M: 15 N: 15 O: 15 P: 15 Q: 13 R: 8 S: 14 T: 14 U: 9 V: 16 W: 15 X: 16 Y: 7 Z: 8 AA: 9 AB: 10 AC: 10 AD: 10 AE: 13 AF: 14 AG: 15 AH: 6 AI: 8 AJ: 8 AK: 11 AL: 12 AM: 16 AN: 10 AO: 12 AP: 12 AQ: 10 AR: 16 AS: 12 AT: 12 AU: 13 AV: 9 AW: 17 AX: 15 AY: 13 AZ: 14 BA: 868 BB: 12.2 BC: 12.4 BD: 12.0 BE: 71 BF: 852
C: 10 D: 12 E: 13 F: 13 G: 13 H: 10 I: 10 J: 10 K: 11 L: 10 M: 16 N: 12 O: 11 P: 11 Q: 11 R: 11 S: 11 T: 11 U: 11 V: 11 W: 11
B: 32 C: 15 D: 16 E: 15 F: 16 G: 15 H: 14 I: 15 J: 15 K: 16 L: 17 M: 15 N: 16 O: 16 P: 6 Q: 7 R: 7 S: 7 T: 9 U: 11 V: 12 W: 13 X: 14 Y: 7 Z: 8 AA: 14 AB: 14 AC: 14 AD: 12 AE: 13 AF: 12 AG: 12 AH: 10 AI: 18 AJ: 12 AK: 13 AL: 13 AM: 16 AN: 10 AO: 16 AP: 9 AQ: 13 AR: 8 AS: 9 AT: 14 AU: 16 AV: 17 AW: 14 BA: 601 BB: 12.8 BC: 12.3 BD: 12.0 BE: 47 BF: 564
B: 34 C: 18 D: 15 E: 17 F: 14 G: 7 H: 9 I: 9 J: 9 K: 9 L: 10 M: 10 N: 10 O: 12 P: 4 Q: 8 R: 11 S: 12 T: 16 U: 14 V: 13 W: 15 X: 15 Y: 10 Z: 10 AA: 17 AB: 8 AC: 13 AD: 15 AE: 16 BA: 346 BB: 11.9 BC: 12.3 BD: 12.0 BE: 29 BF: 348
B: 36 C: 7 D: 18 E: 14 F: 14 G: 8 H: 15 I: 11 J: 14 K: 15 L: 15 M: 15 N: 15 O: 7 P: 7 Q: 8 R: 10 S: 10 T: 10 U: 16 V: 9 W: 15 X: 13 Y: 12 Z: 12 AA: 12 AB: 12 AC: 12 AD: 12 AE: 12 AF: 12 BA: 362 BB: 12.1 BC: 11.7 BD: 12.0 BE: 30 BF: 360
B: 38 C: 18 D: 13 E: 15 F: 6 G: 6 H: 8 I: 10 J: 8 K: 10 L: 10 M: 11 N: 14 O: 14 P: 12 Q: 16 R: 9 S: 10 T: 9 U: 8 V: 15 BA: 222 BB: 11.1 BC: 12.1 BD: 12.0 BE: 20 BF: 240
B: 40 C: 15 D: 13 E: 14 F: 15 G: 8 H: 8 I: 9 J: 10 K: 13 L: 14 M: 8 N: 10 O: 16 P: 20 Q: 18 R: 17 S: 17 BA: 225 BB: 13.2 BC: 12.3 BD: 12.0 BE: 17 BF: 204
B: 42 C: 21 D: 9 E: 15 F: 10 G: 6 H: 8 I: 14 J: 14 K: 13 L: 9 M: 18 N: 14 BA: 151 BB: 12.6 BC: 11.4 BD: 11.0 BE: 12 BF: 132
B: 44 C: 5 D: 8 E: 12 BA: 25 BB: 8.3 BC: 10.5 BD: 11.0 BE: 3 BF: 33
B: 46 C: 11 D: 14 E: 7 BA: 32 BB: 10.7 BC: 10.1 BD: 10.0 BE: 3 BF: 30
B: 48 C: 12 D: 7 E: 8 F: 11 G: 12 H: 18 BA: 68 BB: 11.3 BC: 10.9 BD: 11.0 BE: 6 BF: 66
B: 50이상 C: 10 D: 7 E: 8 F: 8 G: 10 H: 10 I: 14 J: 18 BA: 85 BB: 10.6 BC: 10.6 BD: 11.0 BE: 8 BF: 88
BE: 2632 BF: 25389
BF: 9.646276596
BD: 6.0
BD: 7.0
BD: 8.0
BD: 9.0
BD: 9.0
BD: 10.0
BD: 10.0
BD: 11.0
BD: 11.0
BD: 11.0
BD: 12.0
BD: 12.0
BD: 12.0
BD: 12.0
BD: 12.0
BD: 12.0
BD: 12.0
BD: 12.0
BD: 11.0
BD: 11.0
BD: 10.0
BD: 11.0
BD: 11.0
[시트: 4.라.수고(잣나무)]
A: 방 제 대 상 목 수 고 조 사 서
A: 수 종 B: 직경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수고계 U: 평균수고 V: 3점평균 W: 적용수고 X: 고사목 Y: 수고
B: (㎝) X: 총본수 Y: 입력본수
A: 잣나무 B: 2~4 T: 0 U: V: W:
B: 6 C: 7 G: 8 M: 7 N: 5 O: 6 R: 7 S: 7 T: 47 U: 6.7 V: 6.7 W: 7.0 X: 0 Y: 7
B: 8 C: 9 D: 9 E: 7 F: 7 G: 9 H: 8 L: 10 M: 8 N: 7 O: 7 P: 9 Q: 7 R: 8 S: 8 T: 113 U: 8.1 V: 8.0 W: 8.0 X: 0 Y: 14
B: 10 C: 11 E: 8 F: 8 G: 10 H: 9 I: 10 J: 10 K: 10 L: 10 M: 9 N: 8 O: 9 P: 10 Q: 8 R: 9 S: 9 T: 148 U: 9.3 V: 9.1 W: 9.0 X: 1 Y: 16
B: 12 C: 12 D: 13 E: 9 F: 9 G: 10 H: 9 I: 10 J: 10 K: 10 L: 10 M: 10 N: 9 O: 9 P: 10 Q: 8 R: 10 S: 10 T: 168 U: 9.9 V: 10.0 W: 10.0 X: 9 Y: 17
B: 14 C: 13 D: 12 E: 10 F: 11 G: 11 H: 10 I: 11 J: 11 K: 11 L: 10 M: 12 N: 10 P: 11 Q: 7 R: 11 S: 11 T: 172 U: 10.8 V: 10.7 W: 11.0 X: 12 Y: 16
B: 16 C: 13 D: 13 E: 11 F: 11 G: 12 H: 10 I: 11 J: 12 K: 12 L: 11 M: 12 N: 12 O: 13 P: 12 Q: 8 R: 11 S: 12 T: 196 U: 11.5 V: 11.6 W: 12.0 X: 10 Y: 17
B: 18 C: 14 D: 14 E: 12 F: 12 G: 12 H: 11 I: 12 J: 12 K: 12 L: 12 M: 13 N: 14 O: 15 P: 12 Q: 11 R: 12 S: 12 T: 212 U: 12.5 V: 12.4 W: 12.0 X: 9 Y: 17
B: 20 C: 14 D: 14 E: 13 F: 12 G: 13 H: 12 I: 12 J: 12 K: 12 L: 12 M: 14 N: 15 O: 16 P: 13 Q: 13 R: 12 S: 13 T: 222 U: 13.1 V: 13.1 W: 13.0 X: 10 Y: 17
B: 22 C: 15 D: 14 E: 14 F: 13 G: 14 H: 12 I: 12 J: 12 K: 12 L: 12 M: 14 N: 17 O: 16 P: 14 Q: 14 R: 13 S: 14 T: 232 U: 13.6 V: 13.6 W: 14.0 X: 3 Y: 17
B: 24 C: 16 D: 15 E: 14 F: 14 G: 14 H: 12 I: 13 J: 12 K: 12 L: 12 M: 15 N: 18 O: 17 P: 14 Q: 15 R: 13 S: 14 T: 240 U: 14.1 V: 14.1 W: 14.0 X: 6 Y: 17
B: 26 D: 16 E: 15 F: 15 G: 14 H: 13 I: 14 J: 13 K: 13 L: 11 M: 15 N: 19 O: 17 P: 14 Q: 15 R: 14 S: 15 T: 233 U: 14.6 V: 14.6 W: 15.0 X: 1 Y: 16
B: 28 C: 17 D: 17 E: 15 F: 15 G: 15 H: 13 I: 14 J: 14 K: 14 L: 11 M: 15 N: 19 O: 17 P: 15 Q: 15 R: 14 S: 15 T: 255 U: 15.0 V: 14.9 W: 15.0 X: 0 Y: 17
B: 30 E: 15 F: 15 G: 15 H: 12 I: 15 J: 15 K: 15 L: 12 M: 15 N: 19 O: 17 P: 15 Q: 14 R: 15 S: 16 T: 225 U: 15.0 V: 15.2 W: 15.0 X: 0 Y: 15
B: 32 D: 17 E: 16 F: 16 G: 16 H: 12 I: 15 J: 15 K: 15 L: 12 M: 16 N: 19 P: 16 Q: 16 T: 201 U: 15.5 V: 15.4 W: 15.0 X: 0 Y: 13
B: 34 G: 16 H: 12 I: 15 J: 15 K: 15 L: 12 M: 16 N: 20 P: 16 Q: 19 T: 156 U: 15.6 V: 15.5 W: 16.0 X: 0 Y: 10
B: 36 C: 14 G: 16 H: 13 I: 15 J: 15 K: 15 L: 13 M: 16 N: 20 P: 16 T: 153 U: 15.3 V: 15.6 W: 16.0 X: 0 Y: 10
B: 38 G: 16 H: 14 I: 16 J: 15 K: 16 L: 14 M: 16 N: 20 P: 16 T: 143 U: 15.9 V: 15.8 W: 16.0 X: 1 Y: 9
B: 40 G: 16 H: 13 I: 16 J: 15 K: 16 L: 14 M: 16 N: 19 O: 22 P: 16 T: 163 U: 16.3 V: 16.2 W: 16.0 X: 0 Y: 10
B: 42 G: 21 H: 13 I: 16 J: 15 K: 16 L: 13 M: 16 N: 21 P: 17 T: 148 U: 16.4 V: 16.6 W: 17.0 X: 1 Y: 9
B: 44 G: 17 I: 16 K: 16 L: 14 M: 17 N: 22 P: 17 T: 119 U: 17.0 V: 16.5 W: 17.0 X: 0 Y: 7
B: 46 G: 15 I: 16 K: 16 L: 15 M: 17 P: 18 T: 97 U: 16.2 V: 16.2 W: 16.0 X: 0 Y: 6
B: 48 G: 10 I: 16 L: 15 M: 17 P: 19 T: 77 U: 15.4 V: 15.4 W: 15.0 X: 0 Y: 5
B: 50이상 H: 13 I: 15 L: 14 M: 17 T: 59 U: 14.8 V: 14.8 W: 15.0 X: 0 Y: 4
[시트: 4.마.훈증더미 수량집계표]
A: #REF!
A: ㅁ 규격별 집계표
A: 구분 B: RM
환산재적
(m3) C: 인력 E: 기계 I: RM별 합계
C: 개 D: m3 E: 개 F: m3 I: 개 J: m3
A: 1.0RM B: 0.55 C: - D: - E: - F: - I: 0 J: 0.00
A: 1.5RM B: 0.83 C: - D: - E: - F: - I: 0 J: 0.00
A: 2.0RM B: 1.10 C: - D: - E: - F: - I: 0 J: 0.00
A: 합계 C: - D: - E: - F: - I: 0 J: 0.00
A: ㅁ 수집거리별 집계표
A: 구분 B: 인력 E: 기계 H: 수집거리별 합계 K: 합계 N: 구분
(단위거리) O: 인력
B: 1.0RM C: 1.5RM D: 2.0RM E: 1.0RM F: 1.5RM G: 2.0RM H: 1.0RM I: 1.5RM J: 2.0RM O: 1.0RM P: 1.5RM Q: 2.0RM
A: 평균거리 B: 0 C: 0 D: 0 N: 평균거리 O: 0 P: 0 Q: 0
A: 10m이하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N: 10 O: 0 P: 0 Q: 0
A: 11~20m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N: 20 O: 0 P: 0 Q: 0
A: 21~30m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N: 30 O: 0 P: 0 Q: 0
A: 31~40m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N: 40 O: 0 P: 0 Q: 0
A: 41~50m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N: 50 O: 0 P: 0 Q: 0
A: 합계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N: 합계 O: - P: - Q: -
B: - E: - H: -
A: ㅁ 폐기물(타포린) 수량 산출서
A: 자재명 및 규격 D: 단위 F: 수량 H: 소요량 I: 비고
A: 1m3 B: 타포린 (3m * 4m) D: 0.0018 ton E: x F: 매 G: = H: 0.00 ton I: 1.0RM
A: 2m3 B: 타포린 (4m * 5m) D: 0.0030 ton E: x F: 매 G: = H: 0.00 ton I: 1.5RM + 2.0RM
A: 합
계 H: 0.00 ton
A: ㅁ 폐기물(약통) 수량 산출서
A: 자재명 및 규격 D: 단위 F: 수량 H: 소요량 I: 비고
A: 1m3 B: 약통(약량) D: 1개 E: x F: 개 G: = H: 개 I: 1.0RM
A: 2m3 B: 약통(약량) D: 2개 E: x F: 개 G: = H: 개 I: 1.5RM + 2.0RM
A: 합
계 H: 개
[시트: 4.바.훈증더미 전수조사서]
A: #REF! V: 0 W: 0 X: 0 Y: 0
Q: 좌표계 : grs80
A: 일련번호 B: 라벨번호 C: 수집방법 D: 수집거리
(m) E: 훈증더미 이력사항 V: 1.0RM W: 1.5RM X: 2.0RM Y: 합계
E: 훈증더미
번호 F: 훈증더미 작업일자 I: 행정구역 O: 좌표값 Q: 층적부피 T: 시행자 U: 비고 V: 0 W: 0 X: 0 Y: 0
F: 년 G: 월 H: 일 I: 시도 J: 시군구 K: 읍면동 L: 리 M: 지번 N: 지목 O: X P: Y Q: 1.0RM R: 1.1~1.5RM S: 1.6~2.0RM V: 층적부피 X: 규격별 Y: 수집거리별
A: 1 V: FALSE W: 0 X: FALSE Y: FALSE0 AC: 입력예시
A: 2 V: FALSE W: 0 X: FALSE Y: FAL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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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끝
행 W: 0
[시트: 4.아.지번별 작업도 수량산출서]
A: 지번별 작업로 수량 산출서
A: #REF!
A: 순번 B: 소재지 G: 면적 I: 작업로 (m) L: 비고
B: 시·도 C: 시·군·구 D: 읍면동 E: 리 F: 지번 G: 지적(m2) H: 지적(ha) I: 작업로
신설 J: 작업로
보수 K: 합계
B: 합
계 F: 374 G: 9,909,003 H: 989.04 I: J: K: 39,809
A: 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가산리 F: 산17임 G: 24,992 H: 2.49 K: 161
A: 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21임 G: 74,282 H: 7.42 K: 130
A: 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25-1임 G: 47,008 H: 4.70 K: 418
A: 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2임 G: 18,645 H: 1.86 K: 36
A: 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3임 G: 22,215 H: 2.22 K: 116
A: 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48구 G: 661 H: 0.06 K: 4
A: 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4임 G: 28,525 H: 2.85 K: 228
A: 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52구 G: 2,249 H: 0.22 K: 14
A: 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5-2임 G: 20,033 H: 2.00 K: 76
A: 1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7임 G: 36,099 H: 3.60 K: 76
A: 1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궁기리 F: 산8임 G: 47,603 H: 4.76 K: 96
A: 1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772-1대 G: 714 H: 0.07 K: 34
A: 1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772-3전 G: 1,252 H: 0.12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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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903-1천 G: 162,021 H: 16.20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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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산125-7임 G: 42,155 H: 4.21 K: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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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산136임 G: 3,967 H: 0.39 K: 37
A: 2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산140-2임 G: 7,129 H: 0.71 K: 42
A: 2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산141-1임 G: 5,998 H: 0.59 K: 74
A: 2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산142-4임 G: - H: K: 8
A: 2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산142-5임 G: - H: K: 1
A: 2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다곡리 F: 산167구 G: 72 H: K: 1
A: 3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동산리 F: 산5-1임 G: 12,898 H: 1.28 K: 56
A: 3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756전 G: 1,755 H: 0.17 K: 51
A: 3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817전 G: 866 H: 0.08 K: 29
A: 3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871-1천 G: 139,797 H: 13.97 K: 7
A: 3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22-13임 G: 45,627 H: 4.56 K: 66
A: 3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22-15임 G: 48,000 H: 4.80 K: 82
A: 3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22-1임 G: 70,711 H: 7.07 K: 105
A: 3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59구 G: 2,844 H: 0.28 K: 22
A: 3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5임 G: 11,504 H: 1.15 K: 97
A: 3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6임 G: 992 H: 0.09 K: 20
A: 4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7임 G: 793 H: 0.07 K: 23
A: 4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18임 G: 2,380 H: 0.23 K: 30
A: 4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5임 G: 69,421 H: 6.94 K: 245
A: 4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곡리 F: 산6임 G: 63,868 H: 6.38 K: 63
A: 4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림리 F: 산29-1임 G: 24,391 H: 2.43 K: 195
A: 4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신림리 F: 산29-4임 G: 44,792 H: 4.47 K: 64
A: 4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용산리 F: 65전 G: 1,428 H: 0.14 K: 20
A: 4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용산리 F: 산3임 G: 13,604 H: 1.36 K: 206
A: 4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용산리 F: 산4-1임 G: 44,430 H: 4.44 K: 149
A: 4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용산리 F: 산7임 G: 14,281 H: 1.42 K: 47
A: 5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300-1전 G: 131 H: 0.01 K: 2
A: 5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920임 G: 18,450 H: 1.84 K: 121
A: 5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18-1임 G: 25,528 H: 2.55 K: 100
A: 5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13-1구 G: 267 H: 0.02 K: 8
A: 5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13임 G: 8,665 H: 0.86 K: 24
A: 5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14임 G: 6,391 H: 0.63 K: 118
A: 5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15-9임 G: 3,481 H: 0.34 K: 7
A: 5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21-1임 G: 23,504 H: 2.35 K: 138
A: 5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21-23임 G: 23,767 H: 2.37 K: 121
A: 5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21-24임 G: 9,985 H: 0.99 K: 107
A: 6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21-5임 G: 20,491 H: 2.04 K: 178
A: 6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21-6임 G: 9,421 H: 0.94 K: 85
A: 6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21-9임 G: 16,699 H: 1.66 K: 101
A: 6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24임 G: 56,126 H: 5.61 K: 137
A: 6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39임 G: 3,570 H: 0.35 K: 62
A: 6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50도 G: 661 H: 0.06 K: 1
A: 6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도개면 E: 월림리 F: 산61구 G: 331 H: 0.03 K: 44
A: 6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금호리 F: 산1임 G: 83,757 H: 8.37 K: 257
A: 6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금호리 F: 산32-10임 G: 4,089 H: 0.40 K: 25
A: 6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금호리 F: 산32-3임 G: 19,118 H: 1.91 K: 170
A: 7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금호리 F: 산32-8임 G: 44,613 H: 4.46 K: 10
A: 7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1095천 G: 39,358 H: 3.93 K: 60
A: 7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1122도 G: 1,369 H: 0.13 K: 12
A: 7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12전 G: 2,433 H: 0.24 K:
A: 7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13전 G: 3,845 H: 0.38 K: 51
A: 7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19전 G: 2,499 H: 0.24 K: 49
A: 7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06답 G: 2,030 H: 0.20 K: 37
A: 7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07답 G: 2,450 H: 0.24 K: 7
A: 7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1임 G: 1,058 H: 0.10 K: 27
A: 7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26-1전 G: 2,496 H: 0.24 K: 8
A: 8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26-3전 G: 517 H: 0.05 K: 19
A: 8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27전 G: 774 H: 0.07 K: 36
A: 8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79전 G: 1,293 H: 0.12 K: 22
A: 8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94-2도 G: 959 H: 0.09 K: 13
A: 8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295-2도 G: 136 H: 0.01 K:
A: 8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3-1임 G: 793 H: 0.07 K: 8
A: 8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3-2전 G: 2,192 H: 0.21 K: 49
A: 8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463전 G: 539 H: 0.05 K: 20
A: 8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5-1임 G: 3,144 H: 0.31 K: 35
A: 8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5-2전 G: 2,922 H: 0.29 K: 61
A: 9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00-1임 G: 22,612 H: 2.26 K: 78
A: 9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02임 G: 4,760 H: 0.47 K: 47
A: 9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03-2임 G: 21,344 H: 2.13 K: 615
A: 9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06임 G: 25,785 H: 2.57 K: 130
A: 9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07임 G: 8,727 H: 0.87 K: 9
A: 9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0-7임 G: 13,177 H: 1.31 K: 83
A: 9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08임 G: 6,744 H: 0.67 K: 19
A: 9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11임 G: 35,702 H: 3.57 K: 140
A: 9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1임 G: 16,131 H: 1.61 K: 36
A: 9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26임 G: 25,785 H: 2.57 K: 191
A: 10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2임 G: 6,744 H: 0.67 K: 88
A: 10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30임 G: 22,810 H: 2.28 K: 129
A: 10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3임 G: 7,140 H: 0.71 K: 98
A: 10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4-1임 G: 105 H: 0.01 K: 1
A: 10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4임 G: 190,041 H: 19.00 K: 178
A: 10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58구 G: 3,571 H: 0.35 K: 174
A: 10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6임 G: 2,777 H: 0.27 K: 28
A: 10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7임 G: 19,438 H: 1.94 K: 48
A: 10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189구 G: 5,368 H: 0.53 K: 96
A: 10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36임 G: 187,372 H: 18.73 K: 89
A: 11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37임 G: 50,777 H: 5.07 K: 116
A: 11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7임 G: 147,674 H: 14.76 K: 487
A: 11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8임 G: 79,339 H: 7.93 K: 85
A: 11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9-2임 G: 3,667 H: 0.36 K: 62
A: 11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9-4임 G: 877 H: 0.08 K: 6
A: 11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95임 G: 32,132 H: 3.21 K: 4
A: 11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96임 G: 26,182 H: 2.61 K: 81
A: 11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97임 G: 19,284 H: 1.92 K: 303
A: 11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낙산리 F: 산98-4임 G: 14,803 H: 1.48 K: 173
A: 11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363-1답 G: 2,016 H: 0.20 K: 1
A: 12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465전 G: 1,144 H: 0.11 K: 24
A: 12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466-1전 G: 354 H: 0.03 K: 26
A: 12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466전 G: 1,027 H: 0.10 K: 28
A: 12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467전 G: 833 H: 0.08 K: 51
A: 12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468임 G: 2,416 H: 0.24 K: 75
A: 12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699-1구 G: 3,729 H: 0.37 K: 35
A: 12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21구 G: 7,605 H: 0.76 K: 34
A: 12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22구 G: 8,101 H: 0.81 K: 30
A: 12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32구 G: 661 H: 0.06 K: 4
A: 12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3임 G: 43,240 H: 4.32 K: 288
A: 13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4-1임 G: 1,043 H: 0.10 K: 10
A: 13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4-2임 G: 6,509 H: 0.65 K: 41
A: 13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4임 G: 11,489 H: 1.14 K: 175
A: 13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5임 G: 34,767 H: 3.47 K: 491
A: 13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6임 G: 12,694 H: 1.26 K: 124
A: 13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19임 G: 63,074 H: 6.30 K: 215
A: 13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3임 G: 32,920 H: 3.29 K: 81
A: 13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4임 G: 15,471 H: 1.54 K: 183
A: 13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5임 G: 15,471 H: 1.54 K: 92
A: 13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6임 G: 17,851 H: 1.78 K: 63
A: 14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7-1임 G: 442 H: 0.04 K: 9
A: 14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7-2임 G: 2,808 H: 0.28 K: 16
A: 14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7임 G: 24,122 H: 2.41 K: 82
A: 14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8-2임 G: 1,936 H: 0.19 K: 48
A: 14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8임 G: 37,715 H: 3.77 K: 302
A: 14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9-1임 G: 428 H: 0.04 K: 7
A: 14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9-2임 G: 288 H: 0.02 K: 6
A: 14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29임 G: 90,807 H: 9.08 K: 86
A: 14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30임 G: 44,216 H: 4.42 K: 167
A: 14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31임 G: 4,667 H: 0.46 K: 70
A: 15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3-2임 G: 26,084 H: 2.60 K: 106
A: 15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33임 G: 1,762 H: 0.17 K: 50
A: 15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36임 G: 31,433 H: 3.14 K: 121
A: 15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37임 G: 56,388 H: 5.63 K: 11
A: 15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38임 G: 34,729 H: 3.47 K: 120
A: 15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4임 G: 115 H: 0.01 K: 10
A: 15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4-6임 G: 2,822 H: 0.28 K: 56
A: 15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4-7임 G: 731 H: 0.07 K: 21
A: 15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도문리 F: 산5-3임 G: 35,083 H: 3.50 K: 174
A: 15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105-2전 G: 27 H: K: 3
A: 16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105-3전 G: 377 H: 0.03 K: 14
A: 16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105-4전 G: 16 H: K:
A: 16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142전 G: 1,074 H: 0.10 K: 54
A: 16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2전 G: 2,622 H: 0.26 K: 5
A: 16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572구 G: 6,027 H: 0.60 K: 18
A: 16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7-1전 G: 846 H: 0.08 K: 4
A: 16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86전 G: 1,488 H: 0.14 K: 3
A: 16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97-1전 G: 96 H: K: 17
A: 16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97-2전 G: 404 H: 0.04 K: 25
A: 16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10임 G: 14,678 H: 1.46 K: 161
A: 17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11-1임 G: 445 H: 0.04 K: 14
A: 17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11임 G: 12,646 H: 1.26 K: 29
A: 17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1-1임 G: 14,579 H: 1.45 K: 111
A: 17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16구 G: 198 H: 0.01 K: 1
A: 17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19구 G: 6,547 H: 0.65 K: 57
A: 17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4-1임 G: 283,636 H: 28.36 K: 1,585
A: 17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7-4임 G: 5,655 H: 0.56 K: 117
A: 17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7-8임 G: 14,007 H: 1.40 K: 118
A: 17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산양리 F: 산9임 G: 893 H: 0.08 K: 19
A: 17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103대 G: 426 H: 0.04 K: 29
A: 18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105대 G: 337 H: 0.03 K: 13
A: 18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106-2대 G: 899 H: 0.08 K: 31
A: 18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111전 G: 1,461 H: 0.14 K: 45
A: 18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125전 G: 641 H: 0.06 K: 7
A: 18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127답 G: 823 H: 0.08 K: 4
A: 18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147임 G: 949 H: 0.09 K: 23
A: 18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209전 G: 198 H: 0.01 K: 25
A: 18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220전 G: 2,159 H: 0.21 K: 71
A: 18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240전 G: 3,167 H: 0.31 K: 5
A: 18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249-1유 G: 760 H: 0.07 K: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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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2-10임 G: 9,917 H: 0.99 K: 15
A: 20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26-3임 G: 38,570 H: 3.85 K: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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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27-1임 G: 200,567 H: 20.05 K: 60
A: 20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2-9임 G: 9,917 H: 0.99 K: 11
A: 20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4-14임 G: 157,573 H: 15.75 K: 86
A: 20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4-3임 G: 33,124 H: 3.31 K: 135
A: 20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48임 G: 69,421 H: 6.94 K: 127
A: 20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4-8임 G: 30,149 H: 3.01 K: 112
A: 20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51-1임 G: 39,372 H: 3.93 K: 95
A: 21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51-2임 G: 4,264 H: 0.42 K: 42
A: 21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5-12임 G: 108,188 H: 10.81 K: 17
A: 21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52임 G: 4,264 H: 0.42 K: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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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55임 G: 28,165 H: 2.81 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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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65-3임 G: 17,455 H: 1.74 K: 75
A: 23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69임 G: 36,099 H: 3.60 K: 106
A: 23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71임 G: 14,678 H: 1.46 K: 212
A: 23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72임 G: 8,331 H: 0.83 K: 199
A: 23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73임 G: 21,818 H: 2.18 K: 399
A: 23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74-1임 G: 15,769 H: 1.57 K: 78
A: 23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81구 G: 1,290 H: 0.12 K: 28
A: 23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82구 G: 298 H: 0.02 K: 14
A: 23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85구 G: 4,166 H: 0.41 K: 23
A: 23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송곡리 F: 산92구 G: 3,571 H: 0.35 K: 148
A: 23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곡리 F: 11-2임 G: 747 H: 0.07 K: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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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6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곡리 F: 산31임 G: 2,380 H: 0.23 K: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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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6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곡리 F: 산41임 G: 218,279 H: 21.82 K: 639
A: 26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곡리 F: 산42임 G: 23,405 H: 2.34 K: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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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6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곡리 F: 산4임 G: 71,958 H: 7.19 K: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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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1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4임 G: 29,752 H: 2.97 K: 618
A: 31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5-1임 G: 22,334 H: 2.23 K: 311
A: 31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5-2임 G: 35,487 H: 3.54 K: 709
A: 31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5임 G: 18,741 H: 1.87 K: 261
A: 31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6임 G: 49,983 H: 4.99 K: 413
A: 31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7-1임 G: 193 H: 0.01 K: 15
A: 31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7임 G: 104,931 H: 10.49 K: 579
A: 32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19임 G: 47,603 H: 4.76 K: 166
A: 32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21임 G: 23,405 H: 2.34 K: 120
A: 32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23-1임 G: 78,790 H: 7.87 K: 453
A: 32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23-3임 G: 25,983 H: 2.59 K: 70
A: 32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23-4임 G: 16,047 H: 1.60 K: 173
A: 32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24임 G: 16,264 H: 1.62 K: 131
A: 32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25임 G: 2,380 H: 0.23 K: 37
A: 32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26임 G: 10,711 H: 1.07 K: 8
A: 32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39구 G: 1,786 H: 0.17 K: 62
A: 32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3임 G: 14,678 H: 1.46 K: 69
A: 33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40구 G: 1,389 H: 0.13 K:
A: 33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42-2임 G: 3,530 H: 0.35 K: 91
A: 33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42구 G: 2,982 H: 0.29 K: 28
A: 33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43구 G: 4,233 H: 0.42 K: 11
A: 33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45구 G: 2,854 H: 0.28 K: 2
A: 33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4임 G: 6,744 H: 0.67 K: 21
A: 33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5임 G: 5,157 H: 0.51 K: 67
A: 33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7-1임 G: 8,826 H: 0.88 K: 75
A: 33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7-3임 G: 6,050 H: 0.60 K: 153
A: 33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8임 G: 26,579 H: 2.65 K: 261
A: 34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월호리 F: 산9임 G: 11,504 H: 1.15 K: 262
A: 34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185-1도 G: 242 H: 0.02 K: 2
A: 34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369유 G: 4,737 H: 0.47 K: 1
A: 34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439전 G: 406 H: 0.04 K: 26
A: 34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502전 G: 824 H: 0.08 K: 13
A: 34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508전 G: 803 H: 0.08 K: 22
A: 34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510전 G: 2,618 H: 0.26 K: 53
A: 34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526-1구 G: 28,654 H: 2.86 K: 39
A: 34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556도 G: 624 H: 0.06 K:
A: 34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10임 G: 70,745 H: 7.07 K: 125
A: 35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11임 G: 16,661 H: 1.66 K: 135
A: 35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12임 G: 25,723 H: 2.57 K: 215
A: 35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14-1임 G: 132,422 H: 13.24 K: 319
A: 35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15임 G: 137,156 H: 13.71 K: 650
A: 35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17임 G: 72,397 H: 7.23 K: 539
A: 35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1임 G: 29,756 H: 2.97 K: 84
A: 35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4임 G: 80,905 H: 8.09 K: 424
A: 35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2임 G: 84,496 H: 8.44 K: 332
A: 35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4-1임 G: 660 H: 0.06 K: 18
A: 35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4-2임 G: 7,270 H: 0.72 K: 23
A: 36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4-4임 G: 16,744 H: 1.67 K: 61
A: 36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4-6임 G: 25,327 H: 2.53 K: 87
A: 36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4임 G: 25,786 H: 2.57 K: 104
A: 36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6-4임 G: 1,162 H: 0.11 K: 9
A: 36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6임 G: 105,849 H: 10.58 K: 337
A: 36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9구 G: 19,046 H: 1.90 K: 106
A: 36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5임 G: 4,959 H: 0.49 K: 109
A: 36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6임 G: 59,504 H: 5.95 K: 621
A: 36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82구 G: 7,539 H: 0.75 K: 96
A: 369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83구 G: 298 H: 0.02 K: 4
A: 370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8임 G: 30,005 H: 3.00 K: 31
A: 371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창림리 F: 산9임 G: - H: K: 63
A: 372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해평리 F: 436-1임 G: 149,567 H: 14.95 K: 197
A: 373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해평리 F: 436-3도 G: 2,742 H: 0.27 K: 9
A: 37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해평리 F: 454-3전 G: 672 H: 0.06 K: 15
A: 37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해평리 F: 467임 G: 1,924 H: 0.19 K: 46
A: 376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해평리 F: 산10임 G: 11,798 H: 1.17 K: 127
A: 377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해평리 F: 산11임 G: 11,901 H: 1.19 K: 67
A: 378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해평면 E: 해평리 F: 산12임 G: 9,521 H: 0.95 K: 17
[시트: 5.가.지번별조서 훈증더미]
A: #REF! H: 지번별합 I: 1 J: 2 K: 3 L: 4 M: #REF!
A: 시·도 B: 시·군·구 C: 읍면동 D: 리 E: 지번 F: 지적(㎡) G: 훈증더미
개수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방제방법 N: 필지별 해당 방제방법
A: 경상북도 B: 구미시 C: 고아읍 D: 대망리 E: 산109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안막동안막동산84
A: 경상북도 B: 구미시 C: 고아읍 D: 대망리 E: 산115-1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안막동안막동산81임
A: 경상북도 B: 구미시 C: 고아읍 D: 원호리 E: 산58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안막동안막동산9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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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필지 F: - G:
[시트: 그물망(관급자재)]
===== [시방서].pdf =====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5.06.27.)"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 행 자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관한 발주자로부터 시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현장에 상주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감독
공무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 시행자 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 감독관과 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 서류
-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시행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사업
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한 후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5. 현장대리인 배치 등
가. 하나의 사업장에는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음.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위치 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 군, 구에 위치하는 경우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려는 경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6. 제출 보고
- 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감독관이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혹은 장비(굴삭기 우드그랩)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장비등) 안전작업계획서"를 감리를
통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작업 시행
가.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작업 순서
- 각 작업과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장 확인
- 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본수가 설계상의 본수와 상이할 경우 본수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한다.
13. 보완 작업
-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작업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악천후(강우, 강설, 강풍, 안개)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자재 관리
-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6. 사진 제출
-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
나. 작업과정 사진(사업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
다.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사진첩(벌근사진, PDF전자파일로 제출)
17. 안전 관리
가. 시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에서 정한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 시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시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 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어 감독관이 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 시행자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시행자는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3) 시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예방조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
며, 미이행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시행자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4) 시행자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등 으로 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시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작업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의 별지 14호 서식의 3.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비치해 두며
감리 및 감독관이 요구시 즉시 제출한다.
라. 시행자는 "안전장구(안전장치,개인보호구 등) 지급대장(사진 및 수령자 서명부 포함)"을 감리를 통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마.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류,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시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착수전에 첨부 스티커("특별관리물질 고지 휘발유(벤젠)")를 시청
에서 지급받고 체인톱 사용을 위해 현장에 반입하는 휘발유 및 혼합유를 보관하는 모든 통(벌목부가 휴대하는 혼합유등 통 포함)의 양면
에 부착한다
바. 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사.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 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사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8. 안전 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소화 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사고의 예방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서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한다.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본적인 응급비품 및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0. 위험물의 취급
-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1.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다.
22. 기성검사 요청
-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3. 작업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바. 현장내 적합한 현장대리인 및 기능인력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불부합하여 현장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 이 경우 시행자의 적법 기술자 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작업중지 사항으로 적법한 기술자가 배치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시행하지 아니한다.
24. 설계 변경
-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수종, 수고, 경급, 작업난이도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추가고사목 방제등)
25.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또는 적설 일수가 전체작업계획 일수의 30%이상일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6.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27. 사업완료 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사업완료검사시 시행자는 감독관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사업완료 후 정리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사업 현장의 청소와 정리를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29. 기타 사항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시행자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 미 이행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배제 등
조치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0. 사업완료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보험료납부내역, 안전관리비사용내역) 2부
나. 준공사진대장(공사 전체공정에 대한 전, 중, 후 사진) 2부
- 벌근사진은 PDF전자파일로 감독관에게 제출
다. 방제작업지별 지번별 내역 및 GPS 좌표취득 내역 각 1부
특별시방서
1. 적용 기준
-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작업준비
1)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소음작업 사전 통보 및 협의
- 시행자는 체인톱 등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중 인근 주민, 목장 및 축산시설 등에 소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작업 일시, 장소, 작업 내용 및 예상 작업시간 등을 해당 관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전 통보 및 협의 내용은 통보문, 협의서, 수신 확인 자료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재통보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불 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 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흡연을 금지한다.
다. 작업 방법
1) 시공사는 설계된 작업공종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 공정을 변경하여 시공 할 수 없다. 작업공종 변경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설계공종 이외의 방법으로 작업 시 일어나는 모든 문제(산림훼손)등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진다.
2) 고사목 좌표측정 및 지번내역 : 사업시행자는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사목의 위치를 스마트폰 앱 또는 GPS 수신기등을
이용하며 고사목 위치좌표가 상이할시 좌표값을 재취득 기록하여 감리자에게 알린다.
▷ 시공자는 방제목(고사목)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 및 훼손 시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 작업 전 방제목(고사목)에 부착된 마킹테이프는 반드시 조심히 떼어낼 것.
▷ 시공자는 QR코드,일렬번호가 표식된 부분을 커팅하여 벌근부에 부착한다.
▷ 시공자는 방제목(고사목) 및 벌채산물(훈증더미/그물망)에 부착한 QR코드를 스캔
하여 시공완료됨을 등록한다.
▷ 마킹테이프를 그루터기에 부착 시 QR코드,일렬번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킹테이프 그루터기 부착 예시)
컷팅 후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전량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그 외 사항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QR코드 방제 정보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숙지한다. (https://qrcontrol.qrpwd.co.kr)
3) 아래 피해목 식별요령을 참조하여 설계자가 선목한 고사목 이외에 추가 고사목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를 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거한다. 이를 위해 시행자는 추가목 발견시 위치 좌표등 고사목 정보를 감리 및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수지(樹脂) 분비 이상 :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 외견상 변화 :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라. 작업시 유의사항
1) 고사목 제거 : 피해고사목등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하고 필요에따라 그루터기 훈증 또는 박피를 실행한다
- 피해고사목 벌채는 3월31일까지 완료한다 (방제기간 준수)
- 벌채대상목은 실시설계 이후 부터 3월말 이전까지 발생한 고사목에 한한다
2) 산물수집 : 직경 2㎝ 이상의 잔가지 등을 전량 수거한다
- 피해목 주변의 자연낙지 등의 산물에 대하여도 전량 수집한다
- 산물은 지정된 파쇄장으로 운반하되 파쇄장 반입시기는 4월15일까지로 한다
- 피해고사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 (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 중토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 처리장임을 알리고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현수막등을 설치한다
3) 작업도 개설 : 벌채목 반출을 위한 작업로는 토지형질변경 및 입목벌채를 최소화 한다.
4) 운반 : 목재부와 지엽은 분리하여 별도 운반하며, 운반시 방제산물 등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기타 유의사항
- 농경지 및 묘지주변 소나무고사목 벌채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벌채즉시 반출 처리한다.
- 작업시행 도중 사유재산(돌담, 그물망, 철조망 등) 피해 및 훼손시에는 시공자가 원상복구 조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사되지 않은 생목을 벌채할 경우 실행본수에서 10배수 감 적용한다.
6)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시행자는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특성에 적합한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예방방법을 교육하여야하며, 작업 중
근로자의 청력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미착용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안전 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 별지14호 서식(안전관리계획서)"의 제3항 안전교육 시행계획상의 내용에 따라 정기교육, 수시
교육, 작업전교육등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이 포함된 안전교육일지(첨부 양식 참조)를 작성 및 상시 보관하며, 감독관과
감리가 요구시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4) 시행자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선목,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시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한다.
사. 작업단 구성
1) 작업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 영림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과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당시 구성원과 동일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 조치를 한다.
3)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 하자보증
1) 피해목 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운반에 의한 작업로, 돌담 등에 대한 복구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자자는 하자보증금을 5% 예치하여야 한다.
자. 야생동물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기타
-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
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대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1. 용어개념
- 선단지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 피해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 말한다.
- 기타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으로 성충
으로 우화할 우려가 있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 비병징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비병징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되었으나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 의심목
-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 우려목
-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그루터기 박피
- 피해목을 벌채한 그루터기에 대한 수피제거작업을 말한다.
- 단목벌채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 소구역모두베기
-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소구역모두베기 시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외의 안쪽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해 나무주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소군락모두베기
- 일정한 규모 이하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1) 조기진단의 중요성
-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고 있다.
-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
하늘소가 되고 있다.
-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
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피해목 식별요령
가) 수지(樹脂) 분비 이상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지,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
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
(材部)의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나) 외견상 변화
-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1).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건전한 나무]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가. 가해수종
- 소나무, 곰솔(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묵은 잎이 시듦] [잎 전체가 시듦]
나. 피해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1.0㎜, 수컷 0.6~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약 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이다.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 4~5일, 30℃에서 3일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 속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1) 성충의 크기는 2.2~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 중순~7월 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 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지나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뜻한 날에 많이 나온다.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지(1~2년생 부위)를 주로
갉아 먹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 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6) 산란은 6월~9월 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8월에 가장 많다.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을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밑에 1개씩 산란한다.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9) 산란 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2. 방제방법
가. 피해목 벌채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가)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목벌채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다) 소구역 모두베기
- 신규발생지, 선단지,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피해 경미지역에서 피해고사목 반경 10~20m 이내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한다.
라) 개벌
- 피해 극심지역으로 본수대비 50%이상, 반복적 피해 발생지,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
하여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구역 내 모는 소나무를 벌채한다.
나. 피해목 처리방법
1) 파쇄처리
- 작업장 내 또는 임도 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한다.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훈증처리
가)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 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작업요령
(1)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최대한 낮게 벌채한다.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 조치함을 주지시킨다.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2)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덮어 밀봉한다.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 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두께 0.1㎜의 비닐을 덮어 밀봉한다.
※ 경사진 곳의 벌근은 가장자리의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 벌근․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다)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확인한다.
라)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가. 피해목 제거
- 피해고사목등 방제(벌채)는 4월30일까지 완료(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 방제기간 준수)
-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하고 필요에 따라 그루터기 훈증 또는 박피를 실행한다.
-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단, 고사목 등이 2년 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 피해목의 원목과 2㎝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나. 그물망 처리
-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그물망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5×높이0.7m) 2가지로 쌓는다.
- 그물망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손상된 경우 재시공한다
- 그물망 처리가 완료되면 지퍼를 잠그고 잠금장치를 설치한다(별도 공급)
- 그물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마무리한다
- 그물망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 그물망은 준공 후 2년 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 그물망 피복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은 가급적 그물망 처리를 피한다.
2. 시공시 조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벌근확인용 마킹테이프와 현수막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을 사용하고 현수막 설치지점은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토록 한다.
-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촬영 후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그물망 피복처리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규격에 맞는 그물망을 사용하며, 원목과 지조를 교차로 적재하며, 원목과 그물망이
밀착되지 않도록 내부에 일정부분 여분의 공간을 확보한다.
안전관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자체안전점검”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19)“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0)“안전담당자 (산안법 시행령 제11조)”라 함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21)“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2.1 적용범위
1-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경간장 50m이상인 교량)․연장 100m이상의 교량․고속국도,
일반국도, 터널
나.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당해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라.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라)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가)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나) 안전성 계산서
(다)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라)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마)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1)계약상대자는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대상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라. 게이지 압력이 1.3kgf/cm2 이상의 잠함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바.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②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3. 안전관리조직
3.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협의회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건 축 전기,기계,설비 공 무 , 관 리 하 도 급 업 체 장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전근로자
2)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 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의 안전 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④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⑤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
3)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①안전관리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②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③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표는 그림1-1과 같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안전관리 담당자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안전관리 관계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시 책임의 명문화
․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하수급인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감독․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실시, 기타교육 총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기계․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 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안전교육 실시
․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지도
․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보조
․ 담당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 작업장간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하수급업체별)
6)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이력서
3.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계약상대자는 표 1-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구분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 (700억원 또는 300인 추
가시마다 1인 추가)
공사비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
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인원수 자 격 2명
1. 건설안전기사 1, 2급
2. 산업안전기사 1, 2급
3.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건설안전기사 1명 포함)
졸업한 자
4.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
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
1명
5.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
(전담)
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
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사업장)
<표 1-1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3.3 안전보건 협의체
①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계약상대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등의 확인
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2와 같다.
항 목
사 용 기 준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본사 사용비 〃 2% 이하 비 고
<표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8) 기술지도
①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항 목
산 출 기 준
사 용 내 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
검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건설교통부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4.3 안전교육
1)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교육담당자 정기 안전교육 - 현장 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월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일상 안전교육 -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매일 공사 착수 전 10분 이상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2주마다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관계자
<표 1-4> 안전교육 내용
4.4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 하여야 한다.
4)시행자는 작업 특성 및 위험요인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호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자체안전점검”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19)“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0)“안전담당자 (산안법 시행령 제11조)”라 함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21)“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2.1 적용범위
1-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경간장 50m이상인 교량)․연장 100m이상의 교량․고속국도,
일반국도, 터널
나.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당해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라.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라)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가)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나) 안전성 계산서
(다)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라)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마)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1)계약상대자는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대상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라. 게이지 압력이 1.3kgf/cm2 이상의 잠함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바.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②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3. 안전관리조직
3.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협의회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건 축 전기,기계,설비 공 무 , 관 리 하 도 급 업 체 장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전근로자
2)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 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의 안전 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④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⑤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
3)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①안전관리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②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③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표는 그림1-1과 같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안전관리 담당자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안전관리 관계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시 책임의 명문화
․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하수급인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감독․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실시, 기타교육 총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기계․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 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안전교육 실시
․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지도
․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보조
․ 담당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 작업장간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하수급업체별)
6)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이력서
3.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계약상대자는 표 1-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구분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 (700억원 또는 300인 추
가시마다 1인 추가)
공사비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
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인원수 자 격 2명
1. 건설안전기사 1, 2급
2. 산업안전기사 1, 2급
3.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건설안전기사 1명 포함)
졸업한 자
4.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
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
1명
5.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
(전담)
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
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사업장)
<표 1-1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3.3 안전보건 협의체
①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계약상대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등의 확인
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2와 같다.
항 목
사 용 기 준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본사 사용비 〃 2% 이하 비 고
<표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8) 기술지도
①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항 목
산 출 기 준
사 용 내 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
검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건설교통부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4.3 안전교육
1)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교육담당자 정기 안전교육 - 현장 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월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일상 안전교육 -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매일 공사 착수 전 10분 이상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2주마다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관계자
<표 1-4> 안전교육 내용
4.4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 하여야 한다.
4)시행자는 작업 특성 및 위험요인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호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pdf =====
공사기간산출집계
구
달
비
A
월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지점명:서귀포 기 후 여 건 (A) 9.7 9.2 10.1 8.9 6.1 7.3 7.4 7.8 9.1 7.3 8.1 12.2
- 동절기(신적설 5cm 이상)
- 강우(일강수량 5mm이상)
- 바람(최대순간풍속 15m/ s이상)
법 정 공 휴 일 (B) 5.0 7.0 5.0 4.0 7.0 5.0 4.0 6.0 8.0 6.0 5.0 5.0 2026년 기준(67일) 중 복 일 수 (C) 1.6 2.3 1.6 1.2 1.4 1.2 1.0 1.5 2.4 1.4 1.4 2.0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 계 13.0 13.0 13.0 11.0 11.0 11.0 10.0 12.0 14.0 11.0 11.0 15.0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표를 참고
수 18.0 15.0 18.0 19.0 20.0 19.0 21.0 19.0 16.0 20.0 19.0 16.0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율 58% 54% 58% 63% 65% 63% 68% 61% 53% 65% 63% 52% 간 19 12 력
작
+
별 월
업
B
일
일
-
작
가
가
기 비 고
수
C
업 별 10 월 11 월 12 월
능
동
일 공 사 1] 준 비 기 간 2 2] 작 업 일 수 17 3] 정 리 기 간
31 일
2일
10 27 일 2 2일 19 일 12 일 31 일 비작업일수 12 일 2일 14 일 공사기간 31 일 14 일 45 일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산출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1)
공종
단위작업 소요인력.장비 일작업량 시공량 총소요 인원(대) 일투입인(대) 작업일수
준비기간
벌목조재
산물수집
공사기간
세부산출
산물처리 2 벌목조재 벌목부50%,보통인부50% 1.87 본/인 1,286 본 687.80 인 150 인 4.6 방제 실행 등록 보통인부 200 본/인 1,286 본 6.43 인 6 인 1.1 장비집재 우드그랩(02) 27.49 ㎥/조,일 253.04 ㎥ 9.20 대 10 대 0.9 인력집재 보통인부 614 본 219.22 ㎥ 15.56 인 15 인 1.0 잔가지줍기 보통인부 0.016 인 1,286 본 20.58 인 20 인 1.0 중토장소운반(상차) 우드그랩(02) 38.00 ㎥/대 472.26 ㎥ 12.43 대 12 대 1.0 중토장소운반(소운반) 2.5톤덤프트럭 3.13 ㎥/대 472.26 ㎥ 151.12 대 20 대 7.6 대운반(상차) 우드그랩(6w) 43.56 ㎥/대 472.26 ㎥ 10.84 대 3 대 3.6 대운반(소운반) 24톤덤프트럭 30.00 ㎥/대 472.26 ㎥ 15.74 대 3 대 5.2 소계 929.71 6 3 18 27 정리기간 2 합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