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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798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78824–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 (긴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 안덕)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개요
고사목 제거 1,933본, 방제면적 42.2ha
공사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일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66,472,000
166,472,000
151,338,182
15,133,818
-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한 업체
※ 그 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 적용
<hp:fwSpace/>※<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9,115,887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hp:fwSpace/>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hp:fwSpace/>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hp:fwSpace/>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hp:fwSpace/>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516,532
2,661,459
349,716
-
2,588,180
-
-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p:fwSpace/>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 설계외 추가로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방제처리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앞서 사업 시방서 및 관계 법령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98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78824–0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긴 급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 안덕)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개요
고사목 제거 1,933본, 방제면적 42.2ha
공사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일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66,472,000 166,472,000 151,338,182 15,133,818 -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한 업체
※ 그 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 적용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9,115,887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공사비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간접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공사비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516,532 2,661,459 349,716 - 2,588,180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
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
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 설계외 추가
로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방제처리 하여야 합니
다. 입찰에 앞서 사업 시방서 및 관계 법령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2.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 안덕) F: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A: 비목 C: 구분 D: 금
액 E: 구성비 F: 산출근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8,132,191
C: 간 접 재 료 비 D: - F: (직접재료비)*율
C: 작업설.부산물등 D: -
C: 소
계 D: 8,132,191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74,032,246
C: 간 접 노 무 비 D: 13,621,933 E: 18.40% F: (직접노무비)*율
C: 소
계 D: 87,654,18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6,919,487
C: 산 재 보 험 료 D: 5,136,535 E: 5.86% F: (노무비)*(율+0.06%출퇴근요율)
C: 고 용 보 험 료 D: 1,008,023 E: 1.15% F: (노무비)*율
C: 건 강 보 험 료 D: 2,661,459 E: 3.595% F: (직접노무비)*율
C: 연 금 보 험 료 D: 3,516,532 E: 4.75% F: (직접노무비)*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88,180 E: 3.15% F: (재료비+직접노무비)*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49,716 E: 13.14% F: (건강보험료)*율
C: 기
타
경
비 D: 4,693,532 E: 4.90% F: (재료비+노무비)*율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D: 89,084 E: 0.10% F: (직접공사비)*율
C: 석 면 분 담 금 D: 5,259 E: 0.006% F: (노무비)*율
C: 임금채권부담금 D: 78,889 E: 0.09% F: (노무비)*율
C: 소
계 D: 27,046,696
A: 순 공 사 원 가 D: 122,833,067 F: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9,826,645 E: 8.00% F: (재료비+노무비+경비)*율
A: 수 수 료(이
윤) D: 18,679,128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A: 총
원
가 D: 151,338,840
A: 부 가 가 치 세 D: 15,133,884 E: 10.00% F: 총원가*10%
A: 도 급 예 정 액 D: 166,472,000
A: 관
급
자
재
A: 총
공
사
비 D: 166,472,000 F: 천원미만 절사
A: ※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재해 요율" 합산
[시트: 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공종 B: 수량 C: 단위 D: 합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벌 목,조 재 B: 1,933 C: 본 E: 48,860,997 G: 2,120,248 I: 45,879,498 K: 861,251 L: 우드그랩+인력
A: 위험목제거(기계) B: - C: 본 E: - G: - I: - K: - L: 인력+장비사용
(우드그랩 또는
크레인 조합)
A: 위험목제거(인력) B: - C: 본 E: - G: - I: - K: - L: 인력작업
(고립목)
A: 산 물 수 집 B: 426.87 C: ㎥ E: 24,485,495 G: 1,753,114 I: 19,735,898 K: 2,996,483 L: 우드그랩
인력지게운반
A: 산 물 처 리 B: 426.87 C: ㎥ E: 15,737,433 G: 4,258,829 I: 8,416,850 K: 3,061,754 L: 파쇄장 이동
A: 계 E: 89,083,925 G: 8,132,191 I: 74,032,246 K: 6,919,487
[시트: 벌목,조재]
A: 벌목,조재 내역서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
위
작
업 B: ㅇ 벌목+조재 (단목)
B: ○인건비(벌목+조재) C: 1,933 D: 본 G: 227.84 H: 215,071 I: 벌목부50%,보통50% J: -20% K: 39,202,130
B: -방제실행 등록 C: 1,933 D: 본 E: 0.005 F: 인/본 G: 9.67 H: 172,698 I: 보통인부 K: 1,669,126
B: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C: 29.0 E: 1.000 F: 인/벌목부 4인 G: 29.00 H: 172,698 I: 보통인부 K: 5,008,242
B: ○재료비
B:
-주재료 C: 113.92 D: 인 E: 5.6 F: ℓ/인 G: 638 H: 1,707 I: 휘발유ℓ K: 1,089,004
B:
-잡
품 C: 1,089,004 D: 원 E: 40 F: % K: 435,602
B:
-체인오일(일반오일) C: 113.92 D: 인 E: 2.10 F: ℓ/대 G: 239.24 H: 2,250 I: 일반오일 K: 538,290
B: - 마킹테이프(그루터기 인식용) C: 1,933 D: 본 E: 0.6 F: m/본 G: 12.75 H: 4,500 I: 원/롤 K: 57,353
B: ○ 기계손료 C: 113.92 D: 인 E: 0.0084 F: 1대2인 H: 900,000 I: 기계톱 K: 861,251
B: ㅇ 벌목+조재 (소구역 모두베기)
B: ○인건비(벌목+조재) C: #REF! D: 본 G: #REF! H: #REF! I: 벌목부50%,보통50% K: #REF!
B: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2인 H: #REF! I: 기계톱 K: #REF!
B: ㅇ 벌목+조재 (소군락 모두베기)
B: ○인건비(벌목+조재) C: #REF! D: 본 G: #REF! H: #REF! I: 벌목부50%,보통50% J: -30% K: #REF!
B: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2인 H: #REF! I: 기계톱 K: #REF!
A: 합계 B: 순 원 가
B: ○재료비 K: 2,120,248
B: ○노무비 K: 45,879,498
B: ○경
비 K: 861,251
A: 할인.할증
A: 구분 C: 내용 F: 할인.할증율 H: 적용
A: 대상목 분포 C: 45본 이상/ha F: -20% H: -20%
C: 35본~45본/ha F: -10%
C: 25본~35본/ha F: 0%
C: 15본~25본/ha F: 10%
A: #REF! C: 15본 이하/ha F: 20%
A: 수종 C: 소나무, 해송 F: 0% H: 0%
C: 잣나무 F: 20%
A: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ㆍ관목 F: 0% H: 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ㆍ관목 F: 5%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ㆍ관목 F: 10%
A: 합계 H: -20%
[시트: 위험목(기계)]
A: 위험목제거(기계) 내역서
A: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위작업 B: ○인부임 C: #REF! D: 본 G: #REF! H: #REF! I: 특별인부 K: #REF!
G: #REF! H: #REF! I: 벌 목 부 K: #REF!
G: #REF!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마킹테이프(그루터기 인식용) C: #REF! D: 본 E: 0.5 F: m/본 G: #REF! H: #REF! I: 원/롤 K: #REF!
B: ○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2인 H: #REF! I: 기계톱 K: #REF!
B: ○기계경비
B:
-굴삭기(06) C: #REF! D: 본 G: #REF! H: #REF! I: 원/hr K: #REF!
B:
-크레인(5톤) C: #REF! D: 본 G: #REF! H: #REF! I: 원/hr K: #REF!
A: 합계 B: 순 원 가
B: ○재료비 K: #REF!
B: ○노무비 K: #REF!
B: ○경
비 K: #REF! L: #REF!
[시트: 위험목(인력)]
A: 위험목제거(인력-고립목) 내역서
A: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위작업 B: ○인부임 C: #REF! D: 본 G: #REF! H: #REF! I: 특별인부 K: #REF!
G: #REF! H: #REF! I: 벌 목 부 K: #REF!
G: #REF!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마킹테이프(그루터기 인식용) C: #REF! D: 본 E: 0.5 F: m/본 G: #REF! H: #REF! I: 원/롤 K: #REF!
B: ○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2인 H: #REF! I: 기계톱 K: #REF!
A: 합계 B: 순 원 가
B: ○재료비 K: #REF!
B: ○노무비 K: #REF!
B: ○경
비 K: #REF! L: #REF!
[시트: 그물망피복]
A: 그물망 피복
A: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ㅇ 벌목+조재 C: (그물망 피복 본수 : E: #REF! F: )
B: ○ 인부임(벌목+조재) C: #REF! D: ㎥ E: 0.75 F: 인/㎥ G: #REF! H: #REF! I: 벌목부 J: 10% K: #REF!
B: ○ 재료비
B:
-주재료 C: #REF! D: 인 E: 5.6 F: ℓ/인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
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기계손료 C: #REF! D: 인 E: 0.0084 F: 1대2인 H: #REF! I: 기계톱 K: #REF!
B: ㅇ 피복작업
B: ○ 인부임(피복작업) C: #REF! D: ㎥ E: 0.23 F: 인/㎥ G: #REF! H: #REF! I: 보통인부 J: 10% K: #REF!
E: 사용비율
B: ○ 재료비(그물망 1RM) C: #REF! D: RM E: 0% G: #REF! H: #REF! I: 원/개 K: (서귀포시 제공)
B: ○ 재료비(그물망 2RM) C: #REF! D: RM E: 100% G: #REF! H: #REF! I: 원/개 K: (서귀포시 제공)
A: 합계 B: 순 원 가
A: 합계 B: ○재료비 K: #REF!
B: ○노무비 K: #REF!
B: ○경
비 K: #REF!
A: 그물망피복 할인.할증
A: 구분 C: 내용 E: 할인.할증율 F: 적용
A: 대상목 평균경급 C: 20㎝ 이상 E: -10% F: -10%
C: 18㎝ E: 0
A: #REF! C: 16㎝ 이하 E: 10%
A: 그물망의 임내 운반거리 C: 200m 초과 E: 20% F: 20%
C: 101~200m E: 10%
A: #REF! C: 100m 이하 E: 0 F: 0
A: 계 F: 10%
[시트: 산물수집내역서]
A: 산물수집 내역서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
위
작
업 B: o 윈치집재 C: (윈칭거리 : D: #REF! F: , 단재적 : G: #REF! H: )
B: ○ 인부임 C: #REF! D: ㎥ E: 18.77 F: ㎥/일 G: #REF! H: #REF! I: 특별인부 K: #REF!
G: #REF! H: #REF! I: 보통인부 K: #REF!
B: ○ 기계경비 C: #REF! D: 일 E: 8 F: 시간/일 G: #REF! H: #REF! I: 굴삭기+윈치 K: #REF!
B: o 우드그랩 집재 C: (ha당 수집량 : E: 9.7㎥ F: )
B: ○ 우드그랩(재료비) C: 404.39 D: ㎥ E: 27.49 F: ㎥/조,일 G: 14.71 H: 10,266 I: 굴삭기+집게 K: 1,208,147
B: ○ 우드그랩(노무비) C: 404.39 D: ㎥ E: 27.49 F: ㎥/조,일 G: 14.71 H: 59,025 I: 굴삭기+집게 K: 6,946,318
B: ○ 우드그랩(기계경비) C: 404.39 D: ㎥ E: 27.49 F: ㎥/조,일 G: 14.71 H: 17,547 I: 굴삭기+집게 K: 2,065,007
B: ○ 인부임 C: 404.39 D: ㎥ E: 27.49 F: ㎥/조,일 G: 14.71 H: 172,698 I: 보통인부 K: 2,540,481
C: 구분 E: ha당 평균작업량 H: 소요인력
E: 20㎥미만 F: 20~40㎥ G: 40㎥ H: 1인1조(건설기계운전기사1인)
C: 작업량 E: 27.49 F: 33.77 G: 40.89 H: 보통인부 1인
B: o 우드그랩 집적 C: (원목길이 : E: 2.7m F: , 원목의 직경: G: 18cm H: )
B: ○ 우드그랩(재료비) C: 426.87 D: ㎥ E: 64.33 F: ㎥/일 G: 6.64 H: 10,266 I: 굴삭기+집게 K: 544,967
B: ○ 우드그랩(노무비) C: 426.87 D: ㎥ E: 64.33 F: ㎥/일 G: 6.64 H: 59,025 I: 굴삭기+집게 K: 3,133,321
B: ○ 우드그랩(기계경비) C: 426.87 D: ㎥ E: 64.33 F: ㎥/일 G: 6.64 H: 17,547 I: 굴삭기+집게 K: 931,476
C: 원목길이 D: 원목의 직경(㎝)
D: 9이하 E: 10~15 F: 16~20 G: 21~25 H: 26~30 I: 30 초과
C: 1.8m D: 44.98 E: 49.98 F: 55.53 G: 61.08 H: 67.19 I: 73.91
C: 2.7m D: 52.11 E: 57.90 F: 64.33 G: 70.76 H: 77.84 I: 85.62
C: 3.6m D: 59.24 E: 65.82 F: 73.13 G: 80.44 H: 88.49 I: 97.34
B: o 인력지게운반 C: (지게운반거리 : E: #REF! F: )
B: ○ 인부임 C: 22.47 D: ㎥ H: 78,961 I: 원/㎥ K: 1,774,575
B: o 잔가지 줍기
B: ○ 인부임 C: 1933 D: 본 E: 0.016 F: 인/본 G: 30.93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5,341,204
B: ㅇ 훈증더미 제거 C: (타포린 개수 : E: #REF! F: 평균층적부피 : G: 1.80 RM H: 평균수집거리 : I: 10m 이하 J: )
B: ○ 인부임(인력제거) C: #REF! D: 개 E: 0.27 F: 인/개 G: #REF! H: #REF! I: 보통인부 J: 0% K: #REF!
A: 합계 B: 순 원 가
A: 합계 B: ○재료비 K: 1,753,114
B: ○노무비 K: 19,735,898
B: ○경
비 K: 2,996,483
[시트: 산물처리내역서]
A: 산물처리 내역서
A: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할증 K: 계 L: 15톤덤프 상차재적(㎥) M: 이동재적/본 N: 적재본수/15톤덤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A: 단위작업 B: ㅇ 중토장 소운반 (거리 : C: 1.60㎞ D: )
B: ○ 굴삭기+1톤덤프(재료비) C: 426.87 D: ㎥ H: 1,173 I: 원/㎥ K: 500,531
B: ○ 굴삭기+1톤덤프(노무비) C: 426.87 D: ㎥ H: 9,798 I: 원/㎥ K: 4,182,323
B: ○ 굴삭기+1톤덤프(기계경비) C: 426.87 D: ㎥ H: 1,554 I: 원/㎥ K: 663,418 L: #REF! M: #REF! N: #REF!
B: ㅇ 파쇄장이동(원목)
B: ○ 굴삭기+24톤덤프(재료비) C: 353.34 D: ㎥ F: *제거고사목의 원목 H: 8,807 I: 원/㎥ K: 3,111,900
B: ○ 굴삭기+24톤덤프(노무비) C: 353.34 D: ㎥ F: *제거고사목의 원목 H: 9,923 I: 원/㎥ K: 3,506,191
B: ○ 굴삭기+24톤덤프(기계경비) C: 353.34 D: ㎥ F: *제거고사목의 원목 H: 5,620 I: 원/㎥ K: 1,985,824
B: ○ 굴삭기+15톤덤프(재료비) C: 0.00 D: ㎥ F: *기존벌채집적목 H: 8,807 I: 원/㎥ K: -
B: ○ 굴삭기+15톤덤프(노무비) C: 0.00 D: ㎥ F: *기존벌채집적목 H: 9,923 I: 원/㎥ K: -
B: ○ 굴삭기+15톤덤프(기계경비) C: 0.00 D: ㎥ F: *기존벌채집적목 H: 5,620 I: 원/㎥ K: -
B: ㅇ 파쇄장이동(지조)
B: ○ 굴삭기+24톤덤프(재료비) C: 73.53 D: ㎥ F: *제거고사목의 지조 H: 8,791 I: 원/㎥ K: 646,398
B: ○ 굴삭기+24톤덤프(노무비) C: 73.53 D: ㎥ F: *제거고사목의 지조 H: 9,906 I: 원/㎥ K: 728,336
B: ○ 굴삭기+24톤덤프(기계경비) C: 73.53 D: ㎥ F: *제거고사목의 지조 H: 5,610 I: 원/㎥ K: 412,511
B: ○ 굴삭기+15톤덤프(재료비) C: 0.00 F: *제거된 그물망의 원목,지조 H: 8,791 I: 원/㎥ K: -
B: ○ 굴삭기+15톤덤프(노무비) C: 0.00 F: *제거된 그물망의 원목,지조 H: 9,906 I: 원/㎥ K: -
B: ○ 굴삭기+15톤덤프(기계경비) C: 0.00 D: ㎥ F: *제거된 그물망의 원목,지조 H: 5,610 I: 원/㎥ K: -
B: ㅇ 그물망제거 C: (제거그물망 개수 : E: 0개 F: 평균층적부피 : G: #REF! H: 평균수집거리 : I: #REF! J: )
B: ○ 인부임(인력제거) C: 0 D: 개 E: 0.40 F: 인/개 G: 0.00 H: #REF! I: 보통인부 K: #REF!
C: 층적부피 D: 수집거리 I: 적용인부
D: 10m이하 E: 11~20m F: 21~30m G: 31~40m H: 41~50m
C: 1.0RM D: 0.10 E: 0.16 F: 0.19 G: 0.24 H: 0.28 I: 보통인부
C: 1.1~1.5RM D: 0.19 E: 0.29 F: 0.35 G: 0.45 H: 0.52
C: 1.6~2.0RM D: 0.27 E: 0.40 F: 0.49 G: 0.63 H: 0.72
A: 합계 B: 순 원 가
A: 합계 B: ○재료비 K: 4,258,829
B: ○노무비 K: 8,416,850
B: ○경
비 K: 3,061,754
A: 그물망피복 할인.할증 H: 소운반, 무더기훈증 할인.할증
A: 구분 C: 내용 E: 할인.할증율 F: 적용 H: 구분 I: 내용 J: 할인.할증율 K: 적용
A: 대상목 평균경급 C: 20㎝ 이상 E: -10% F: -10% H: 방제대상목
분포 I: 11본 이상/ha J: 0 K: 0
C: 18㎝ E: 0 I: 6본~10본/ha J: 10%
A: #REF! C: 16㎝ 이하 E: 10% I: 3본~5본/ha J: 20%
A: 그물망의 임내 운반거리 C: 200m 초과 E: 20% F: 20% H: #REF! I: 2본 이하/ha J: 30%
C: 101~200m E: 10% H: 수종 I: 소나무, 해송 J: 0 K: 0
A: #REF! C: 100m 이하 E: 0 F: 0 I: 잣나무 J: 20%
A: 계 F: 10% H: 계 K: 0%
[시트: 인력집재거리]
A: 인력집재거리
B: - 평균 인력집재거리 (0.0m) -
[시트: 기존벌채집적목]
A: 기존벌채집적목 이동량
B: #REF!
A: 연번 B: 위치 E: 집적 재적(㎥) F: 인근 제거목 번호 G: 제주TM
B: 읍(면) C: 리 D: 지번 G: X H: Y
B: 계 E: 0.0
A: 1
A: 2
A: 3
A: 4
A: 5
A: 6
A: 7
A: 8
[시트: 경급환산표]
A: 경급환산표(중부소나무)
A: 벌근직경 B: 경급
A: 6 B: 4
A: 8 B: 6
A: 10 B: 8
A: 12 B: 10
A: 14 B: 12
A: 16 B: 12
A: 18 B: 14
A: 20 B: 16
A: 22 B: 18
A: 24 B: 20
A: 26 B: 22
A: 28 B: 24
A: 30 B: 24
A: 32 B: 26
A: 34 B: 28
A: 36 B: 30
A: 38 B: 32
A: 40 B: 34
A: 42 B: 36
A: 44 B: 38
A: 46 B: 38
A: 48 B: 40
A: 50 B: 42
A: 52 B: 44
A: 54 B: 46
A: 56 B: 48
A: 58 B: 50
A: 60 B: 52
A: 62 B: 54
A: 64 B: 56
A: 66 B: 58
A: 68 B: 58
A: 70 B: 60
A: 72 B: 62
A: 74 B: 64
A: 76 B: 66
A: 78 B: 68
A: 80 B: 70
A: 82 B: 72
A: 84 B: 74
A: 86 B: 76
A: 88 B: 78
A: 90 B: 80
A: 92 B: 82
A: 94 B: 82
A: 96 B: 84
A: 98 B: 86
A: 100 B: 88
[시트: 임분수확재적표]
A: 임분수확재적표(해송-수피포함수간재적표)
A: 입목수간재적표(2023년)_최종수정개정판.23.12
A:
흉고
수고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G: 32 AH: 33 AI: 34 AJ: 35 AK: 36 AL: 37 AM: 38 AN: 39 AO: 40 AP: 41 AQ: 42 AR: 43 AS: 44 AT: 45 AU: 46 AV: 47 AW: 48 AX: 49 AY: 50 AZ: 51 BA: 52 BB: 53 BC: 54 BD: 55 BE: 56 BF: 57 BG: 58 BH: 59 BI: 60 BJ: 61 BK: 62 BL: 63 BM: 64 BN: 65 BO: 66 BP: 67 BQ: 68 BR: 69 BS: 70 BT: 71 BU: 72 BV: 73 BW: 74 BX: 75 BY: 76 BZ: 77 CA: 78 CB: 79 CC: 80 CD: 81 CE: 82 CF: 83 CG: 84 CH: 85 CI: 86 CJ: 87 CK: 88 CL: 89 CM: 90 CN: 91 CO: 92 CP: 93 CQ: 94 CR: 95 CS: 96 CT: 97 CU: 98 CV: 99 CW: 100
A: 1 B: 0.0001 C: 0.0002 D: 0.0004 E: 0.0008 F: 0.0012 G: 0.0016 H: 0.0022 I: 0.0028 J: 0.0035 K: 0.0043 L: 0.0052 M: 0.0061 N: 0.0071 O: 0.0081 P: 0.0093 Q: 0.0104 R: 0.0117 S: 0.0130 T: 0.0143 U: 0.0157 V: 0.0172 W: 0.0187 X: 0.0203 Y: 0.0219 Z: 0.0236 AA: 0.0253 AB: 0.0271 AC: 0.0289 AD: 0.0308 AE: 0.0327 AF: 0.0346 AG: 0.0366 AH: 0.0387 AI: 0.0408 AJ: 0.0429 AK: 0.0450 AL: 0.0472 AM: 0.0495 AN: 0.0517 AO: 0.0540 AP: 0.0564 AQ: 0.0587 AR: 0.0611 AS: 0.0636 AT: 0.0660 AU: 0.0685 AV: 0.0710 AW: 0.0736 AX: 0.0762 AY: 0.0788 AZ: 0.0814 BA: 0.0841 BB: 0.0867 BC: 0.0894 BD: 0.0922 BE: 0.0949 BF: 0.0977 BG: 0.1005 BH: 0.1033 BI: 0.1061 BJ: 0.1089 BK: 0.1118 BL: 0.1147 BM: 0.1176 BN: 0.1205 BO: 0.1234 BP: 0.1264 BQ: 0.1293 BR: 0.1323 BS: 0.1353 BT: 0.1383 BU: 0.1413 BV: 0.1443 BW: 0.1473 BX: 0.1504 BY: 0.1534 BZ: 0.1565 CA: 0.1596 CB: 0.1626 CC: 0.1657 CD: 0.1688 CE: 0.1719 CF: 0.1750 CG: 0.1781 CH: 0.1812 CI: 0.1844 CJ: 0.1875 CK: 0.1906 CL: 0.1938 CM: 0.1969 CN: 0.2000 CO: 0.2032 CP: 0.2063 CQ: 0.2095 CR: 0.2126 CS: 0.2158 CT: 0.2189 CU: 0.2220 CV: 0.2252 CW: 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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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1 B: 0.0015 C: 0.0058 D: 0.0126 E: 0.0219 F: 0.0336 G: 0.0476 H: 0.0639 I: 0.0824 J: 0.1030 K: 0.1257 L: 0.1504 M: 0.1772 N: 0.2058 O: 0.2364 P: 0.2688 Q: 0.3030 R: 0.3390 S: 0.3767 T: 0.4161 U: 0.4571 V: 0.4998 W: 0.5440 X: 0.5898 Y: 0.6370 Z: 0.6858 AA: 0.7359 AB: 0.7875 AC: 0.8404 AD: 0.8947 AE: 0.9502 AF: 1.0071 AG: 1.0651 AH: 1.1244 AI: 1.1849 AJ: 1.2465 AK: 1.3092 AL: 1.3731 AM: 1.4380 AN: 1.5039 AO: 1.5709 AP: 1.6388 AQ: 1.7077 AR: 1.7776 AS: 1.8483 AT: 1.9200 AU: 1.9925 AV: 2.0658 AW: 2.1400 AX: 2.2149 AY: 2.2907 AZ: 2.3671 BA: 2.4443 BB: 2.5222 BC: 2.6008 BD: 2.6800 BE: 2.7599 BF: 2.8404 BG: 2.9215 BH: 3.0031 BI: 3.0854 BJ: 3.1681 BK: 3.2514 BL: 3.3352 BM: 3.4195 BN: 3.5042 BO: 3.5894 BP: 3.6750 BQ: 3.7611 BR: 3.8475 BS: 3.9343 BT: 4.0215 BU: 4.1090 BV: 4.1968 BW: 4.2850 BX: 4.3734 BY: 4.4621 BZ: 4.5512 CA: 4.6404 CB: 4.7299 CC: 4.8196 CD: 4.9096 CE: 4.9997 CF: 5.0900 CG: 5.1805 CH: 5.2711 CI: 5.3619 CJ: 5.4528 CK: 5.5438 CL: 5.6349 CM: 5.7261 CN: 5.8174 CO: 5.9088 CP: 6.0002 CQ: 6.0917 CR: 6.1832 CS: 6.2747 CT: 6.3663 CU: 6.4578 CV: 6.5493 CW: 6.6408
A: 32 B: 0.0016 C: 0.0059 D: 0.0130 E: 0.0226 F: 0.0347 G: 0.0492 H: 0.0660 I: 0.0850 J: 0.1063 K: 0.1298 L: 0.1553 M: 0.1829 N: 0.2125 O: 0.2440 P: 0.2775 Q: 0.3128 R: 0.3499 S: 0.3888 T: 0.4295 U: 0.4719 V: 0.5159 W: 0.5615 X: 0.6088 Y: 0.6576 Z: 0.7079 AA: 0.7596 AB: 0.8129 AC: 0.8675 AD: 0.9235 AE: 0.9808 AF: 1.0395 AG: 1.0995 AH: 1.1607 AI: 1.2231 AJ: 1.2867 AK: 1.3514 AL: 1.4173 AM: 1.4843 AN: 1.5524 AO: 1.6215 AP: 1.6916 AQ: 1.7628 AR: 1.8349 AS: 1.9079 AT: 1.9819 AU: 2.0567 AV: 2.1324 AW: 2.2090 AX: 2.2863 AY: 2.3645 AZ: 2.4434 BA: 2.5231 BB: 2.6035 BC: 2.6846 BD: 2.7664 BE: 2.8488 BF: 2.9319 BG: 3.0156 BH: 3.0999 BI: 3.1848 BJ: 3.2703 BK: 3.3562 BL: 3.4427 BM: 3.5297 BN: 3.6172 BO: 3.7051 BP: 3.7935 BQ: 3.8823 BR: 3.9715 BS: 4.0611 BT: 4.1511 BU: 4.2414 BV: 4.3321 BW: 4.4231 BX: 4.5144 BY: 4.6060 BZ: 4.6979 CA: 4.7900 CB: 4.8824 CC: 4.9750 CD: 5.0678 CE: 5.1609 CF: 5.2541 CG: 5.3475 CH: 5.4410 CI: 5.5347 CJ: 5.6286 CK: 5.7225 CL: 5.8166 CM: 5.9107 CN: 6.0050 CO: 6.0993 CP: 6.1937 CQ: 6.2881 CR: 6.3825 CS: 6.4770 CT: 6.5715 CU: 6.6660 CV: 6.7604 CW: 6.8549
A: 33 B: 0.0016 C: 0.0061 D: 0.0134 E: 0.0233 F: 0.0358 G: 0.0507 H: 0.0680 I: 0.0877 J: 0.1096 K: 0.1338 L: 0.1601 M: 0.1886 N: 0.2191 O: 0.2516 P: 0.2861 Q: 0.3226 R: 0.3609 S: 0.4010 T: 0.4429 U: 0.4866 V: 0.5320 W: 0.5791 X: 0.6278 Y: 0.6781 Z: 0.7300 AA: 0.7834 AB: 0.8382 AC: 0.8946 AD: 0.9523 AE: 1.0115 AF: 1.0720 AG: 1.1338 AH: 1.1969 AI: 1.2613 AJ: 1.3268 AK: 1.3936 AL: 1.4616 AM: 1.5307 AN: 1.6009 AO: 1.6721 AP: 1.7445 AQ: 1.8178 AR: 1.8922 AS: 1.9675 AT: 2.0437 AU: 2.1209 AV: 2.1990 AW: 2.2779 AX: 2.3577 AY: 2.4383 AZ: 2.5197 BA: 2.6019 BB: 2.6848 BC: 2.7684 BD: 2.8528 BE: 2.9378 BF: 3.0235 BG: 3.1098 BH: 3.1967 BI: 3.2843 BJ: 3.3724 BK: 3.4610 BL: 3.5502 BM: 3.6399 BN: 3.7301 BO: 3.8208 BP: 3.9120 BQ: 4.0035 BR: 4.0955 BS: 4.1879 BT: 4.2807 BU: 4.3739 BV: 4.4674 BW: 4.5612 BX: 4.6554 BY: 4.7498 BZ: 4.8446 CA: 4.9396 CB: 5.0348 CC: 5.1304 CD: 5.2261 CE: 5.3220 CF: 5.4182 CG: 5.5145 CH: 5.6109 CI: 5.7076 CJ: 5.8043 CK: 5.9012 CL: 5.9982 CM: 6.0953 CN: 6.1925 CO: 6.2898 CP: 6.3871 CQ: 6.4845 CR: 6.5819 CS: 6.6793 CT: 6.7767 CU: 6.8741 CV: 6.9716 CW: 7.0690
A: 34 B: 0.0017 C: 0.0063 D: 0.0138 E: 0.0240 F: 0.0369 G: 0.0522 H: 0.0701 I: 0.0904 J: 0.1130 K: 0.1379 L: 0.1650 M: 0.1943 N: 0.2257 O: 0.2593 P: 0.2948 Q: 0.3323 R: 0.3718 S: 0.4131 T: 0.4563 U: 0.5013 V: 0.5481 W: 0.5966 X: 0.6468 Y: 0.6986 Z: 0.7521 AA: 0.8071 AB: 0.8636 AC: 0.9217 AD: 0.9812 AE: 1.0421 AF: 1.1044 AG: 1.1681 AH: 1.2331 AI: 1.2994 AJ: 1.3670 AK: 1.4358 AL: 1.5058 AM: 1.5770 AN: 1.6493 AO: 1.7228 AP: 1.7973 AQ: 1.8729 AR: 1.9495 AS: 2.0271 AT: 2.1056 AU: 2.1852 AV: 2.2656 AW: 2.3469 AX: 2.4291 AY: 2.5122 AZ: 2.5960 BA: 2.6807 BB: 2.7661 BC: 2.8523 BD: 2.9392 BE: 3.0268 BF: 3.1151 BG: 3.2040 BH: 3.2936 BI: 3.3837 BJ: 3.4745 BK: 3.5658 BL: 3.6577 BM: 3.7502 BN: 3.8431 BO: 3.9365 BP: 4.0304 BQ: 4.1248 BR: 4.2196 BS: 4.3148 BT: 4.4103 BU: 4.5063 BV: 4.6027 BW: 4.6993 BX: 4.7963 BY: 4.8937 BZ: 4.9913 CA: 5.0892 CB: 5.1873 CC: 5.2857 CD: 5.3843 CE: 5.4832 CF: 5.5822 CG: 5.6815 CH: 5.7809 CI: 5.8804 CJ: 5.9801 CK: 6.0799 CL: 6.1799 CM: 6.2799 CN: 6.3800 CO: 6.4803 CP: 6.5805 CQ: 6.6808 CR: 6.7812 CS: 6.8816 CT: 6.9819 CU: 7.0823 CV: 7.1827 CW: 7.2831
A: 35 B: 0.0017 C: 0.0065 D: 0.0142 E: 0.0247 F: 0.0379 G: 0.0538 H: 0.0721 I: 0.0930 J: 0.1163 K: 0.1419 L: 0.1698 M: 0.2000 N: 0.2324 O: 0.2669 P: 0.3035 Q: 0.3421 R: 0.3827 S: 0.4253 T: 0.4697 U: 0.5161 V: 0.5642 W: 0.6142 X: 0.6658 Y: 0.7192 Z: 0.7742 AA: 0.8308 AB: 0.8890 AC: 0.9488 AD: 1.0100 AE: 1.0727 AF: 1.1369 AG: 1.2025 AH: 1.2694 AI: 1.3376 AJ: 1.4072 AK: 1.4780 AL: 1.5501 AM: 1.6234 AN: 1.6978 AO: 1.7734 AP: 1.8501 AQ: 1.9279 AR: 2.0068 AS: 2.0866 AT: 2.1675 AU: 2.2494 AV: 2.3322 AW: 2.4159 AX: 2.5005 AY: 2.5860 AZ: 2.6723 BA: 2.7595 BB: 2.8474 BC: 2.9361 BD: 3.0256 BE: 3.1157 BF: 3.2066 BG: 3.2982 BH: 3.3904 BI: 3.4832 BJ: 3.5766 BK: 3.6707 BL: 3.7653 BM: 3.8604 BN: 3.9561 BO: 4.0522 BP: 4.1489 BQ: 4.2460 BR: 4.3436 BS: 4.4416 BT: 4.5400 BU: 4.6388 BV: 4.7379 BW: 4.8375 BX: 4.9373 BY: 5.0375 BZ: 5.1380 CA: 5.2388 CB: 5.3398 CC: 5.4411 CD: 5.5426 CE: 5.6444 CF: 5.7463 CG: 5.8485 CH: 5.9508 CI: 6.0533 CJ: 6.1559 CK: 6.2587 CL: 6.3615 CM: 6.4645 CN: 6.5676 CO: 6.6707 CP: 6.7739 CQ: 6.8772 CR: 6.9805 CS: 7.0838 CT: 7.1872 CU: 7.2905 CV: 7.3938 CW: 7.4971
===== [시방서].pdf =====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
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
선충병 방제지침(2026.05.04.)"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 도면을 우선
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 행 자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관한 발주자로부터 시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소
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현장에 상주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
함)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감독공무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 시행자 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 감독관과 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 서류
-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시행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사업시행 세부공
정표를 별도로 작성한 후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지정
- 현장대리인은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며, 감독
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원목생산업
자에 한한다)
5. 현장대리인 배치 등
가. 하나의 사업장에는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려는 경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6. 제출 보고
- 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거
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감독관이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혹은 장비(굴삭기 우드그랩)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장비등) 안전작업계획서"를 감리를 통해 감
독관에게 제출한다.
9. 작업 시행
가.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0.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작업 순서
- 각 작업과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장 확인
- 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본수가 설계상의 본수와 상이할 경우 본수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한다.
13. 보완 작업
-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작업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
야 한다.
14.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악천후(강우, 강설, 강풍, 안개)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자재 관리
-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6. 사진 제출
-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
나. 작업과정 사진(사업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
다.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사진첩(벌근사진, PDF전자파일로 제출)
17. 안전 관리
가. 시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에서 정한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 시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시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 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어 감독관이 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 시행자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시행자는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3) 시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예방조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
며, 미이행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시행자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4) 시행자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등 으로 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시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작업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의 별지 14호 서식의 3.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비치해 두며
감리 및 감독관이 요구시 즉시 제출한다.
라. 시행자는 「안전장구(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지급대장(사진 및 수령자 서명부 포함)」을 감리를 통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안전장구가 승인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승인인증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작업 특성 및 위험요인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호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류,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착수전에 첨부 스티커("특별관리물질 고지 휘발유(벤젠)")를 시청에서 지급받고
체인톱 사용을 위해 현장에 반입하는 휘발유 및 혼합유를 보관하는 모든 통(벌목부가 휴대하는 혼합유등 통 포함)의 양면에 부착한다
바. 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사.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 전 감독
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사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8. 안전 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소화 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사고의 예방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서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한다.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본적인 응급비품 및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0. 위험물의 취급
-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1.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다.
22. 기성검사 요청
-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3. 작업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
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바. 현장내 적합한 현장대리인 및 기능인력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불부합하여 현장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 이 경우 시행자의 적법 기술자 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작업중지 사항으로 적법한 기술자가 배치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이로 인한 공사기
간 연장은 시행하지 아니한다.
24. 설계 변경
-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수종, 수고, 경급, 작업난이도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추가고사목 방제등)
25.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또는 적설 일수가 전체작업계획 일수의 30%이상일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6.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
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27. 사업완료 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사업완료검사시 시행자는 감독관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사업완료 후 정리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사업 현장의 청소와 정리를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29. 기타 사항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시행자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 미 이행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배제 등 조치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
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0. 사업완료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보험료납부내역, 안전관리비사용내역) 2부
나. 준공사진대장(공사 전체공정에 대한 전, 중, 후 사진) 2부
- 벌근사진은 PDF전자파일로 감독관에게 제출
다. 방제작업지별 지번별 내역 및 GPS 좌표취득 내역 각 1부
특별시방서
1. 적용 기준
-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의한
다.
2. 작업 일반
가. 작업준비
1)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산불 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 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흡연을 금지한다.
다. 작업 방법
1) 시공사는 설계된 작업공종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 공정을 변경하여 시공 할 수 없다. 작업공종 변경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설계공종 이외의 방법으로 작업 시 일어나는 모든 문제(산림훼손)등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진다.
2) 고사목 좌표측정 및 지번내역 : 사업시행자는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사목의 위치를 스마트폰 앱 또는 GPS 수신기등을 이용하며
고사목 위치좌표가 상이할시 좌표값을 재취득 기록하여 감리자에게 알린다.
▷ 시공자는 방제목(고사목)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
및 훼손 시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 작업 전 방제목(고사목)에 부착된 마킹테이프는 반드시 조심히 떼어낼 것.
▷ 시공자는 QR코드,일렬번호가 표식된 부분을 커팅하여 벌근부에 부착한다.
▷ 시공자는 방제목(고사목) 및 벌채산물(훈증더미/그물망)에 부착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시공완료됨을 등록한다.
▷ 마킹테이프를 그루터기에 부착 시 QR코드,일렬번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컷팅 후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전량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그 외 사항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QR코드 방제 정보관리 사이트에
(마킹테이프 그루터기 부착 예시)
접속하여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숙지한다. (https://qrcontrol.kworks.co.kr)
3) 아래 피해목 식별요령을 참조하여 설계자가 선목한 고사목 이외에 추가 고사목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를 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거
한다. 이를 위해 시행자는 추가목 발견시 위치 좌표등 고사목 정보를 감리 및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수지(樹脂) 분비 이상 :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
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 외견상 변화 :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한
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
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라. 작업시 유의사항
1) 고사목 제거 : 피해고사목등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하고 필요에따라 그루터기 훈증 또는 박피를 실행한다
2) 산물수집 : 직경 2㎝ 이상의 잔가지 등을 전량 수거한다
- 피해목 주변의 자연낙지 등의 산물에 대하여도 전량 수집한다
- 피해고사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 (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 중토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 처리장임을 알리고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현수막등을 설치한다
3) 작업도 개설 : 벌채목 반출을 위한 작업로는 토지형질변경 및 입목벌채를 최소화 한다.
4) 운반 : 목재부와 지엽은 분리하여 별도 운반하며, 운반시 방제산물 등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기타 유의사항
- 농경지 및 묘지주변 소나무고사목 벌채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벌채즉시 반출 처리한다.
- 작업시행 도중 사유재산(돌담, 그물망, 철조망 등) 피해 및 훼손시에는 시공자가 원상복구 조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사되지 않은 생목을 벌채할 경우 실행본수에서 10배수 감 적용한다.
마. 안전 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안전관리계획서) 제3항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정기교육, 수시교육,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자 및 교육참석자 명단과 교
육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사진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일지(첨부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현장에 상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
원이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등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4) 시행자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
수계 제출 시 교육 이수증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다만,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 가능
6) 시공자는 방제약제 취급 근로자에게 해당 약제의 유해·위험성을 고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현장에 비치하며, 해당 작업에 최
초 투입 시 MSDS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선목,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시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한다.
사. 작업단 구성
1) 작업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 영림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과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당시 구성원과 동일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 조치를 한다.
3)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 하자보증
1) 피해목 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운반에 의한 작업로, 돌담 등에 대한 복구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자자는 하자보증금을 5% 예치하여야 한다.
자. 야생동물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소음작업 사전통보 및 협의
1) 시행자는 체인톱 등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중 인근 주민, 목장 및 축산시설 등에 소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작업 일시, 장소, 작업 내용 및 예상 작업시간 등을 해당 관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전 통보 및 협의 내용은 통보문, 협의서, 수신 확인 자료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재통보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카.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1) 시행자는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특성에 적합한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예방방법을 교육하여야하며,
작업 중 근로자의 청력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미착용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ㅇ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발생목 처리
가. 방제사업 수행 중 당초 방제 대상 외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현장에서 새로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의심목 포함)은 감리자 확인 후 즉시
방제하여야 하며, 해당 수목은 본 사업의 방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추가 방제로 처리 물량이 당초 설계 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물량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다.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방제 의무 위반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
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1. 용어개념
- 선단지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 피해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 말한다.
- 기타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
할 우려가 있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 비병징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비병징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되었으나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 의심목
-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 우려목
-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그루터기 박피
- 피해목을 벌채한 그루터기에 대한 수피제거작업을 말한다.
- 단목벌채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 소구역모두베기
-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소구역모두베기 시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
외의 안쪽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해 나무주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소군락모두베기
- 일정한 규모 이하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1) 조기진단의 중요성
-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고 있다.
-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
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
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난으로 임업기
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피해목 식별요령
가) 수지(樹脂) 분비 이상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지, 즉 송진 분비
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
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조직
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나) 외견상 변화
-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
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1).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건전한 나무]
[묵은 잎이 시듦] [잎 전체가 시듦]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가. 가해수종
- 소나무, 곰솔(해송), 잣나무
나. 피해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1.0㎜, 수컷 0.6~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약 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이
다.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 4~5일, 30℃에서 3일이며 계속 반
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 속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1) 성충의 크기는 2.2~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 중순~7월 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 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지나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뜻한 날에 많이 나온다.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지(1~2년생 부위)를 주로 갉아 먹
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 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6) 산란은 6월~9월 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8월에 가장 많다.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을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밑에 1개씩 산란한다.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9) 산란 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2. 방제방법
가. 피해목 벌채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가)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목벌채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다) 소구역 모두베기
- 신규발생지, 선단지,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피해 경미지역에서 피해고사목 반경 10~20m 이내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한다.
라) 개벌
- 피해 극심지역으로 본수대비 50%이상, 반복적 피해 발생지,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
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구역 내 모는 소나무를 벌채한다.
나. 피해목 처리방법
1) 파쇄처리
- 작업장 내 또는 임도 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한다.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훈증처리
가)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 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작업요령
(1)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최대한 낮게 벌채한다.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 조치함을 주지시킨다.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2)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덮어 밀봉한다.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 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두께 0.1㎜의 비닐을 덮어 밀봉한다.
※ 경사진 곳의 벌근은 가장자리의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 벌근․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다)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확인한다.
라)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가. 피해목 제거
- 피해고사목등 방제(벌채)는 4월30일까지 완료(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 방제기간 준수)
-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하고 필요에 따라 그루터기 훈증 또는 박피를 실행한다.
-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단, 고사목 등이 2년 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 피해목의 원목과 2㎝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나. 그물망 처리
-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그물망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5×높이0.7m) 2가지로 쌓는다.
- 그물망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손상된 경우 재시공한다
- 그물망 처리가 완료되면 지퍼를 잠그고 잠금장치를 설치한다(별도 공급)
- 그물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마무리한다
- 그물망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 그물망은 준공 후 2년 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 그물망 피복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은 가급적 그물망 처리를 피한다.
2. 시공시 조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 보이
는 곳에 설치한다.(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벌근확인용 마킹테이프와 현수막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을 사용하고 현수막 설치지점은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토록 한다.
-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촬영 후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그물망 피복처리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규격에 맞는 그물망을 사용하며, 원목과 지조를 교차로 적재하며, 원목과 그물망이 밀착되
지 않도록 내부에 일정부분 여분의 공간을 확보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pdf =====
공사기간 산출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 안덕)
공종
벌목조재
단위작업 소요인력.장비 작업일수 8.48 본/인 1,933 본 227.84 인 8 인 28.5 방제 실행 등록 보통인부 200 본/인 1,933 본 9.67 인 8 인 1.2 특별인부 - 본/인 - 본 0.00 인 - 인 - - 벌목부 - 본/인 - 본 0.00 인 - 인 - - 보통인부 - 본/인 - 본 0.00 인 - 인 - - 27.49 ㎥/대 404.39 ㎥ 14.71 대 6 대 2.5 14.71 인 6 인 2.5 제거
우드그랩(02)
보통인부
우드그랩 집적 우드그랩(02) 64.33 ㎥/대 426.87 ㎥ 6.64 대 6 대 1.1 인력지게운반 보통인부 2.19 ㎥/인 22.47 ㎥ 10.28 인 6 인 1.7 잔가지줍기 보통인부 63 본/인 1,933 본 30.93 인 5 인 6.2 그물망제거(지면깔기) 보통인부 - ㎥/인 - ㎥ 0.00 인 - 인 - 중토장소운반(상차) 우드그랩(02) 285.12 ㎥/대 426.87 ㎥ 1.50 대 14 대 0.1 중토장소운반(소운반) 1톤덤프트럭 49.14 ㎥/대 426.87 ㎥ 8.69 대 14 대 0.6 원목이동(상차) 우드그랩(02) 950.40 ㎥/대 353.34 ㎥ 0.37 대 14 대 0.0 원목이동(대운반) 24톤덤프트럭 50.09 ㎥/대 353.34 ㎥ 7.05 대 7 대 1.0 지엽이동(상차) 우드그랩(02) 950.40 ㎥/대 73.53 ㎥ 0.08 대 7 대 0.0 지엽이동(대운반) 24톤덤프트럭 50.19 ㎥/대 73.53 ㎥ 1.47 대 7 대 0.2
합계
구분
공사기간
산출
총소요 인원(대) 일투입인(대) 벌목부50%,보통인부50% 우드그랩 집재 산물처리 시공량 벌목조재 위험목 산물수집 일작업량
333.92
총소요인원(장비)
일투입 작업일수 벌목부50%,보통인부50% 228 인 8 28 보통인부 66 인 25 12 특별인부 - 인 - - 벌목부 - 인 - - 우드그랩(02) 23 대 47 4 1톤덤프트럭 9 대 14 1 24톤덤프트럭 9 대 14 1 합계 333.92 29.69 13.91 1.98
공사기간산출집계
구
달
분 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기 후 여 건 (A) 9.7 9.2 10.1 8.9 6.1 7.3 7.4 7.8 9.1 7.3 8.1 12.2 일 비 고
지점명:제주
- 동절기(신적설 5cm 이상)
- 강우(일강수량 5mm이상)
- 바람(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비 작 업 일 수 A + B - C 월 별
월
공
작 업
별
사
가
가
기 간 법 정 공 휴 일 (B) 8.0 4.0 7.0 4.0 6.0 6.0 4.0 6.0 4.0 9.0 5.0 5.0 2025년 기준(68일) 중 복 일 수 (C) 2.5 1.3 2.3 1.2 1.2 1.5 1.0 1.5 1.2 2.1 1.4 2.0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 계 15.0 11.0 14.0 11.0 10.0 11.0 10.0 12.0 11.0 14.0 11.0 15.0 수 16 17 17 19 21 19 21 19 19 17 19 16 율 52% 61% 55% 63% 68% 63% 68% 61% 63% 55% 63% 52%
능
동
일 1] 준 비 기 간 5 2] 작 업 일 수 12 3] 정 리 기 간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표를 참고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5일
10
22 일 5 5일 작업일수 17 일 15 일 32 일 비작업일수 7일 6일 13 일 공사기간 24 일 21 일 45 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