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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403]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6: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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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기계공사.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기계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
다. 사 업 량 : 덕포취수원 관정펌프개량 1식, 연도배수지 정수시설 설치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125,609,000원 (추정가격 114,190,000원 + 부가가치세 11,419,000원)

※ 기초금액 : 125,609,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21.(수) 16: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18,874
510,285
674,230
67,051
326,469
1,040,839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10,285
674,230
67,051
326,469
1,040,839
-
-

※ 합계(A)= 2,618,874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기계공사.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기계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

다. 사 업 량 : 덕포취수원 관정펌프개량 1식, 연도배수지 정수시설 설치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125,609,000원 (추정가격 114,190,000원 + 부가가치세 11,419,000원)
※ 기초금액 : 125,609,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2026. 10. 21.(수) 16: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3:00

비고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18,874 510,285 674,230 67,051 326,469 1,040,839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10,285 674,230 67,051 326,469 1,040,839 - -

※ 합계(A)= 2,618,874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샕하도급지킴이샖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샕하도급지킴이샖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 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설계설명서(기계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기계공사)

1.2 목
적

본 과업은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에 마을상수도 개량 등 정비를 통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정주기반 조성과 내륙지역과 도서 지역 간의 수도 서비스 불균등 해소를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
나. 시설개요
1) 덕포취수원 : 관정펌프개량 1식
2) 연도배수지 : 정수시설 설치 1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4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1.5 장비 투입
장비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수급자는 그 장비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며,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로 공사수량의 증감, 공법 변경 등이 발생할 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골재채취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공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각종 시험에 의한 결과 설계와 부합되지 않을 때
6)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할 때
8)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7 공사기간 연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보상협의 지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8 자
재
도급자는 관급자재 및 현장 반입된 사급자재를 관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처리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등은 수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5)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준공 기한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사 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제한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음용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기타 소요시설
7) 도급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 비산과 토사 침출수의 유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자연, 생활환경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사업 시행 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폐기물 발생신고를 도급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구<hp:tab width="3012" leader="0" type="1"/>분
예 정 공 정 표(개월)
2
4
6
8
10
12
1. 시설개량공사

∙ 준비기간 ∙ 기계공사 ∙ 정리기간 ===== 2.기계시방서.hwpx ===== 제 1장 공사 일반시방서 일반사항

일반조건
계약상대자의 업무 구분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공급, 인수, 보관, 설치 등의 시공 완료를 위해 다음 업무를 신속히 수행 완료하여야 한다.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기자재 제작, 구매, 검사, 시험, 운반, 인수, 보관관리, 설치
배관 공사
단독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준공까지 유지관리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설치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성능 보증
준공도서 제출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 작업
모든 시설물들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들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다.
기자재 및 설비의 보관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관급 자재 포함) 및 부품들이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주유하는 등 준공 처리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밭침 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자재의 인수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인수할 때 필히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 받는다. 자재는 설치 완료 후 최종 시운전이 완료된 후에 준공 처리한다.
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료시편 시험 혹은 밀시트(Mill Sheet)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장 검사
반입 검사
현장 검사
검사의 내용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조작 시험
조립, 설치상태 검사
현장 조작시험
기타 특기사항
성능보증 및 기간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에 따라 수행한 기계설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서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였더라도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제작자가 공급할 기계설비는 외국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원본, 보증서, 공급 증명서 및 통관증을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의 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및 업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준공일로 보증기간(2년)까지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점검 및 입회
시설공사의 매몰 부분이나, 제작이 완료되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개소 또는 조립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작은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자재의 표준규격
기계시설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ㆍ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ㆍ ASTM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ㆍ AWWA : 미국 수도 협회
ㆍ I E C :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ㆍ I S O : 국제 표준 기구
ㆍ J I S : 일본 공업 규격
ㆍ JWWA : 일본 수도 협회
ㆍ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자 협회

재료
모든 기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신품이며, 최고급품이어야 한다.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어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 기술되는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강재
ㆍ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ㆍ 탄소 주강품
: KS D 4101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ㆍ 회 주 철 품
: KS D 4301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ㆍ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rual Steel)
ㆍ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 KS D 3503
탄 소 강
ㆍ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스테인리스강
ㆍ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ㆍ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705
ㆍ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ㆍ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699
ㆍ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700
ㆍ 스테인리스 강선제
: KS D 3702
ㆍ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마감
기자재의 표면 또는 외부 형상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특히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및 코팅은 매끈해야 한다.
마감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다.
명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하며, 다음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번호 및 명칭(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 년월
형식 및 모델번호(시리즈번호 포함)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외산 자재
성능 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설치
시설설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건설한 기초에 여기서 상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내용물, 녹, 먼지, 모래 등 기타 외부물질은 제거하고,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합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나사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
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공사감독관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시설물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계 및 시설물 기초의 설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할 기계 및 장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설계에 고려할 기초 칫수 및 중량과 외형 칫수를 포함한 기계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 요청시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라우팅
기계 및 기기 설비 설치시 필요한 그라우팅(t : 200mm 이상)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라우팅 재료는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검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및 나무 받침대 등의 제거
주유계 확인 및 유량보충
회전축의 축간격 및 구동부의 요동방지책 확인
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기초볼트 및 너트
계약상대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설계의 기초볼트, 너트 및 와샤를 제공해야 하고 100mm 이상 CON'C 기초를 하여한다.
특히,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60mm 이상의 지름으로 그라우팅하고 구조 콘크리트내에 용접 및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기계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 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자리는 각형의 블록아웃 처리를 한다.
수중 또는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앵커볼트와 너트의 재질은 스텐레스강으로 한다.
기계공사

적용범위
본 장은 평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에 따른 기계공사의 설계,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전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I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청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일본전기제작자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시설은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안정된 운전이 되어야 하며, 이상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hp:tab width="3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4102
탄소 주강품<hp:tab width="3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4101
회주철품<hp:tab width="3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4301
구상흑연 주철품<hp:tab width="1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904" leader="0" type="1"/>KSD 430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hp:tab width="3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503
기계구조용 탄소강재<hp:tab width="3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752
스텐레스강
・ 스텐레스강봉<hp:tab width="391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706
・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219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705
・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hp:tab width="219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698
・ 스텐레스 강선재<hp:tab width="238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702
・ 스텐레스 강선<hp:tab width="340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703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기기번호
기기명
형식 및 용량
제조번호
제작년도
제작자
연락처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기자재에 대한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초는 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시공을 하여야 한다.
타공사와의 구분
기계공사분 : 기계, 탱크, 펌프, 배관류 설치 및 동력기에 대한 결선까지 시공
전기공사분 ; 동력기계에 대한 전선 및 터미널 설치
계측기공사분 : 조별로 설치된 샘플링에서 계측기까지의 유입배관 연결 및 유출배관 연결까지 설치
장비납품분 : PACKAGE 장비는 공정에 연결 가능하도록 납품.

정 산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에 따라 시설하는 설비 중 설치비가 설치 무게 단위 단가인 경우는 설치중량으로 정산한다.

대가의 지급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기자재 및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도면에 명시된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또는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기 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배관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 자재의 일반적인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사양이 있을 경우 본 시방에 우선한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기자재 및 계기류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기자재의 상대 플랜지(Companion Flange), 가스켓트, 볼트와 너트
계장부품에 연결되는 첫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번째 관이음쇠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 등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플랜지
밸 브
관이음쇠(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가스켓
볼트와 너트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ㆍ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ㆍ ASTM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ㆍ J I S : 일본 공업 규격

재 질
공급 유체
배관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공급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재질 분류표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플랜지 등급은 KS B 1501 철강재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배관재질은 KS, ASTM, JIS의 규정에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한 재질에 관한 표로 분리된다.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플랜지형
플랜지면
재
질
비 고
KS 5㎏/㎠
Slip - on
평면 및 전면 자리형
배관재료와 동일계통의 재질이어야 한다.

KS 10㎏/㎠
Slip - on
평면 및 전면 자리형
KS 20㎏/㎠
Slip - on
평면 및 전면 자리형

배관재질 분류표
항
목
200A이하
관
KSD 3576 STS 304 TP
관 이음쇠
KSD 1543 STS 304 TP, Sch. 2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플랜지
(브라인드플랜지 포함)
KSB 1513, 16㎏/㎠, STS 304, 전면자립형(Flat Face)Slip-On
볼트/너트 와셔
STS 304, KSD 5101 C 3604 BE, C 3604BD
분 기 연 결
T, 90°곡관

시공 도면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배 치 도
P & ID
배 관 도(평면 및 단면)
배관 ISOMETRICS(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각종배관 및 지지대 상세도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제작 및 시공 시방서
기타 필요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 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기기의 유지 관리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등을 마련한다.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 침하를 고려한다.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햄머(WATER HAMMER)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배관 조립 및 설치
일반 사항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관은 조립 전에 신너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 시에는 도면과 상이 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배관은 조립 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절연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와 배관의 연결부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이 접촉되는 부분
절연을 위하여 연결볼트 등을 비철금속재료를 사용, 또는 절연커버를 볼트에 사용하며, 접촉되는 면과 면 사이에는 절연재를 사용한다.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씰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실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
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 하에 결합한다.
배관 지지대의 설치
배관 지지는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하고 부득이한 장소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할 수 있다.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케미컬 앙카로 할 수 있다.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있는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 한다.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한다.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청소
물세척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세관중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한다.
세관 후 각종 계기류를 재 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감독관이 검사 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 용접해야 한다.
감독관이 육안으로 용접부의 검사가 불가할 경우 등 필요한 개소를 샘플링으로 비파괴검사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개소를 결정한다.
비파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면에 명기, 번호를 설정 후 검사개소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진과 함께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수압 시험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 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개는 가압 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 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O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실시한다.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 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재 시방서

카트리지필터(M-10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역삼투여과장치 전단에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다음의 시방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1)
형식
수직원통형

(2)
사양
12.0㎥/hr × 10kgf/㎠

(3)
규격
필터 3micron
카트리지 타입
(4)
재질
STS

(5)
수량
1대

구조 및 재질
본 장치는 PP재질의 수직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진다.
본 장치는 원수중의 부유물질을 3㎛까지 제거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치는 소모성 카트리지 역과막으로 구성되어지며 설계압력은 10kg/㎠이상으로 한다.
본 장치는 수직원통형 본체 내에 정밀여과막을 구성하고 여과막의 교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본체 하부는 플렌지 접합으로 제작되어 분리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표준부속품
정밀여과막<hp:tab width="2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차압계<hp:tab width="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초 Bolt Nut<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타 필요부품<hp:tab width="13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예비품
정밀여과막<hp:tab width="2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회 교체분
기타 필요예비품<hp:tab width="3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타사항
본 설비는 공정상 연계되어있는 설비로서, 공정변경의 사유로 변경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적용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산화염소 소독설비(M-102)

사용목적
본 설비의 전처리에서 배관 및 막에 생기는 BIO-FOULING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후처리에서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의 병원균을 살균하기 위한 설비로 다음의 시방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1)
형식
이산화염소 소독기
제작사 제시사항
(2)
농도
0.05 – 0.1% 이내

(3)
용량
0.5kg/day

(4)
순도수율
95% 이상

(5)
규격
W840 × L1,080mm × H1,900mm
제작자 제시사항
(6)
전원
220V × 1φ × 60Hz

(5)
수량
1식

(5)
운전방법
자동 및 수동 스위치식

설계 및 구조
소독설비(아래 기술한 구조 및 형식은 동등 이상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변경하며. 기술적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해수담수화시설에 적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임.)
막설비는 모든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여과할 수 있으나 배관 및 탱크에 잔존하고 있는 병원균의 살균을 위해 염소 소독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소독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소독설비는 RO막 및 전처리 여과기의 Bio Fouling(생물막 오염)에 의한 오염 방지와 후처리에서는 살균소독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산화염소의 발생방식은 물이 노즐을 통과하기전 아염소산염 주입하여 상기 염을 함유하는 알칼리수로 전환시켜 이젝터내부로 분사시 발생되는 감압에 의해 내부로 공급되는 산성수(염소 또는 염산)와 반응시켜 촉매반응탑을 통과시켜 이산화염소를 생성하는 방식 또는 동등이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국내 동일한 사이트에 납품실적이나 검증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이산화염소 발생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소독설비는 이산화염소를 반응시켜 부산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멤브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성농도는 약 500-1,000mg/L이하(순도/수율 95%이상)로 생성되어 일정량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이산화염소발생기 용량은 0.5kg/day이다.
잔류이산화염소센서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산화염소 과량 투입시 장비정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발생기내부 스키드에 모든 장비들이 1식으로 구성되게 설치한다.
탱크류
탱크는 PVC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구성되어 외력에 대한 충분한 구조적 강도가 고려된 구조이어야 한다.
탱크에는 배관 상 필요한 노즐이 부착되어 배관 공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제작 전 감독관의 승인 하에 각종 노즐의 규격, 방향 및 크기, 수량 등을 결정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동등이상의 품질 및 효율의 부품으로 제작한다.
펌프류
펌프는 구동부, 모터부, 다이아프램 헤드부(접액부)로 구성된다.
구동부의 케이싱은 알미늄 합금 재질로서 내부에 모터의 회전운동을 웜기어로 감속하고 감속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Cam 구동장치에 의한 Check Ball Valve 구조의 Diaphragm식 정량펌프이며, 구동기구는 전체가 밀폐된 Oil Box에 내장되어야 한다.
접액부 재질은 PVC, Telflon(PTFE), STS 등 공급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로 선택하여야 한다.
운전 중 약품유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맥동방지설비가 있어야 한다.
제어방식 : 회전수제어 및 스트로크제어(자동)
펌프의 접속방법은 Hose, Flange, Hose-Flange, Pipe Fitting중 선택하여야 한다.
모터는 전폐형으로 펌프 직결식으로 한다. 전원은 220V, 단상, 60Hz로 한다.
동등이상의 품질 및 효율의 부품으로 제작한다.
표준부속품
공동베드 <hp:tab width="1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설치볼트 너트 및 와샤 <hp:tab width="22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RELIEF VALVE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개
BACK PRESSURE VALVE <hp:tab width="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개
PRESSURE GAUGE <hp:tab width="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개
압력계(다이아후램식)<hp:tab width="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개
드레인 배관 <hp:tab width="3344" leader="0" type="1"/> <hp:tab width="2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표준부속품
Air Vent<hp:tab width="2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Air Pipe & Nozzle For Agitating<hp:tab width="2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Over Flow 및 Drain Pipe & Valve<hp:tab width="2104" leader="0" type="1"/>1식
Man Hole<hp:tab width="1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타 필요부품<hp:tab width="3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타사항
본 설비는 공정상 연계되어있는 설비로서, 공정변경의 사유로 변경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적용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M-103) 1.적용 범위

이 절은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30 펌프설비 일반”
3.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6320 깊은우물용 수중 모터펌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3004 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6.제출도서
1)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7.제작도(Shop Drawing)

모든 펌프의 제작도는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자재
1)규격 및 수량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품 명
-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형 식
-
수중펌프(관정용)

펌프호칭지름
mm
50A

수 량
대
2
총4대(기존2대/신규2대)
유 량
㎥/hr
4.5

전 양 정
m
180

펌프 회전수
rpm
3450

펌프 효율
%
65

소요 동력
kW x P
4.0 x 2

사용 전원
Ø / V / Hz
3/380/60

연결 플랜지
-
(KS B 1511 10K)

2)설계조건
(1)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0 및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항 목
규
정
선
정
비 고
재 질
규 격
재 질
규 격
케이싱
STS304
KS D 3698
STS304
KS D 3698
동등이상
펌프 축
STS403
KS D 3706
STS403
KS D 3706
동등이상
임펠라
STS403
KS D 3698
STS403
KS D 3698
동등이상

(2) 일반사항

펌프는 깊은우물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터 등으로 구성된다.
가.케이싱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회전차

회전차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연속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다.축봉장치

전동기는 기계적 축봉(Mechanical Seal)에 의해 완전 밀봉된 것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수중케이블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서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은 KS C 3004에서 규정하는 값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중간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3)도장 및 설비의 표기

KS B 6320 및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4)공장시험 및 검사

KS B 6320 및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5)시공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 3.공내역서(기계공사).xlsx =====

[시트: 심사요약서]
A: 계약심사 요약서
A: [공사명] 남면 연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기계공사 G: (단위: 원)
A: 비 목 C: 구 분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액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72,647,581 E: #REF! F: #REF!
C: 간 접 재 료 비 F: -
C: 소
계 D: 72,647,581 E: #REF! F: #REF!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가) D: 14,564,623 E: #REF! F: #REF!
C: 간접노무비(나) D: 2,781,842 E: #REF! F: #REF!
C: 소
계 D: 17,346,465 E: #REF! F: #REF!
B: 경

비 C: 경
비 D: 1,651,736 E: #REF! F: #REF!
C: 산 재 보 험 료 D: 617,534 E: #REF!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175,199 E: #REF! F: #REF!
C: 건 강 보 험 료 D: 523,598 E: #REF! F: #REF!
C: 연 금 보 험 료 D: 691,819 E: #REF! F: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8,800 E: #REF! F: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334,986 E: #REF! F: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296,621 E: #REF! F: #REF!
C: 기 타 경 비 D: 4,949,672 E: #REF! F: #REF!
C: 환 경 보 전 비 D: 444,319 E: #REF! F: #RE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71,979 E: #REF! F: #REF!
C: 건설기계지급보증수수료 D: 453,206 E: #REF! F: #REF!
C: 법정부담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D: 16,652 E: #REF! F: #REF!
C: 해상운반비 D: 0 E: #REF! F: #REF!
C: 소
계 D: 13,296,121 E: #REF! F: #REF!
B: 계 D: 103,290,167 E: #REF! F: #REF!
A: 일 반 관 리 비 D: 8,263,213 E: #REF! F: #REF!
A: 이
윤 D: 5,830,311 E: #REF! F: #REF!
A: 해 상 운 반 비 D: 225,400 E: 0 F: -225,400
A: 공 급 가 액 D: 117,609,091 E: #REF! F: #REF!
A: 부 가 가 치 세 D: 11,760,909 E: #REF! F: #REF!
A: 도
급
액 D: 129,370,000 E: #REF! F: #REF!
A: [ 총 공 사 비 ] D: 129,370,000 E: #REF! F: #REF! G: #REF!

[시트: 공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여수시 연도 정수시설 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기자재 설치비 Q: 0101
A: 일반기기 설치 B: 마이크로필터(1.0TON)이하 C: TON D: 0.15 M: 호표 1 N: 4482148A408DB232234FA4328008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82148A408DB232234FA4328008F AV: 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1)배관자재비 B: 2.배관공사 Q: 010201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직관(CPVC), ∮50mm C: M D: 10 M: 자재 18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A AV: 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CPVC) C: 개 D: 2 M: 자재 19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03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03D AV: 6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CPVC 플랜지 C: 개 D: 4 M: 자재 20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03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03F AV: 70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CPVC,FLANGE C: 개 D: 1 M: 자재 21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03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039 AV: 7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배관설치비 B: 2.배관공사 Q: 010202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32- D50 C: 개 D: 1 M: 호표 2 N: 4482143520804D6EB2C6DD08118B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82143520804D6EB2C6DD08118B8 AV: 33
A: 플랜지접합 B: D50 C: 개소 D: 4 M: 호표 3 N: 4482147FE0875B6FCD22EBF2558C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82147FE0875B6FCD22EBF2558C4 AV: 3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CPVC관, D50 C: M D: 10 M: 호표 4 N: 4482147E708BDDAA3B377E9E3D4D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82147E708BDDAA3B377E9E3D4D2 AV: 3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4 M: 호표 5 N: 448214C000813744E095438583DE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8214C000813744E095438583DEC AV: 4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3.기자재비 Q: 0103
A: 마이크로필터(3㎛) B: 12.0㎥/H*50A,STS C: 대 D: 1 M: 자재 14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7 AV: 46
A: 이산화염소 소독설비 B: 0.5kg/day,촉매반응형(설치포함) C: 대 D: 1 M: 자재 22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3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3F4 AV: 8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1)재료비 B: 4.취수정 펌프 추가설치 Q: 010401
A: 심정용 수중펌프 B: 5.5HP,6",3/380V (양정 H=180m용) C: 대 D: 2 M: 자재 15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6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6 AV: 48
A: STS지하수용 양수파이프 B: 50A,6m(1본)파이프+연결구 C: 본 D: 14 M: 자재 16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5 AV: 4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8mm C: M D: 3 M: 자재 9 N: 431914AED08C6FF22E8F8ABA8E21BC8CEED2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31914AED08C6FF22E8F8ABA8E21BC8CEED25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5 M: 자재 11 N: 431914AED08C6FF20343D72AD9D162746FED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31914AED08C6FF20343D72AD9D162746FED8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M: 자재 12 N: 431914AED08C6FF20343D72AD9D1627478DE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31914AED08C6FF20343D72AD9D1627478DE9 AV: 52
A: 플랜지 B: 플랜지, ∮50mm*0.98MPa, STS C: 개 D: 21 M: 자재 13 N: 431914AED08C6FF2762EA7204F898CC1150D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31914AED08C6FF2762EA7204F898CC1150DD AV: 53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레버 C: 개 D: 4 M: 자재 7 N: 431914AED08C6FC6898E5B8F5D76CCBAD43C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31914AED08C6FC6898E5B8F5D76CCBAD43CE AV: 54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50mm, 플랜지, 스테인리스 C: 개 D: 4 M: 자재 8 N: 431914AED08C6FC6892550208CFCB508614F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31914AED08C6FC6892550208CFCB508614F5 AV: 55
A: 수중케이블(심정펌프용) B: 10㎟ x3C C: M D: 100 M: 자재 17 N: 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5F61430C082E6579418334BBFB42139EE1C4 AV: 5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2)철거 설치비 B: 4.취수정 펌프 추가설치 Q: 010402
A: 수중펌프 설치 B: 5.5 kw이하(4.0kw) C: 대 D: 4 M: 호표 6 N: 44821401E083FB4ED569232D9E60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4821401E083FB4ED569232D9E600 AV: 65
A: 수중펌프 철거 B: 5.5 kw이하(4.0kw) C: 대 D: 2 M: 호표 7 N: 44821401E083FB4ED569232D9E601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4821401E083FB4ED569232D9E601 AV: 66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32- D50 C: 개 D: 8 M: 호표 2 N: 4482143520804D6EB2C6DD08118B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482143520804D6EB2C6DD08118B8 AV: 6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33 M: 호표 8 N: 4482147EB081766C440BE4D4A4B2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482147EB081766C440BE4D4A4B20 AV: 62
A: 스테인리스옥내배관(용접식) B: D50 C: M D: 163 M: 호표 9 N: 4482147EB081766C4437274DF46A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482147EB081766C4437274DF46A2 AV: 63
A: 스테인리스옥내배관(용접식)-철거 B: D50 C: M D: 80 M: 호표 10 N: 4482147EB081766C4437274DF46A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482147EB081766C4437274DF46A3 AV: 64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4. 해상운반비 B: 제경비제외
A: 여수항-남면역포항 B: 적재 C: 대 D: 2
B: 공차 C: 대 D: 2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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