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전기공사.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전기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리 일원
다.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덕포취수원, 연도배수지, 역포배수지)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40,319,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40,319,000원
※ 한전불입금 : 2,607,000원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E=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계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36,653,636
3,665,364
40,319,000
-
17,394,000
40,319,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21.(수) 16: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36,996
533,178
704,478
70,059
-
729,281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33,178
704,478
70,059
-
729,281
-
-
※ 합계(A)= 2,036,996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전기공사.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전기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리 일원
다.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덕포취수원, 연도배수지, 역포배수지)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40,319,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40,319,000원
※ 한전불입금 : 2,607,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 A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B
36,653,636 계 3,665,364 40,319,000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
17,394,000
추 정 금 액
(E=A+B+C)
40,319,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2026. 10. 21.(수) 16: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3:00
비고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36,996 533,178 704,478 70,059 - 729,281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33,178 704,478 70,059 - 729,281 - -
※ 합계(A)= 2,036,996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샕하도급지킴이샖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샕하도급지킴이샖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 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전기시방서.hwpx =====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 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 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전기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 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 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제 2 장 옥외 관로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관로 포설 1) 일반사항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통신 관로, 가로등 관로)의 공법,공정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배치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며 타 관로(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000mm, 보도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 하여야 한다.
사. 관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②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③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 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맨홀 및 핸드홀 공사
가.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다.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마.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제 3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또는 흑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녹색-노랑
청 색
고 압
삼상 4 선식
적색,흑색,백색
녹색-노랑
1) 3상 회로에서 분기되는 단상회로는 분기 전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것
2) 단상 회로의 전압선은 갈색, 흑색, 회색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하고 중선선 및 보호도체는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3) 직류(DC) 도체의 경우는 극성[DC L+ DC L-, M(중간도체), N(중성선도체)] 표시를 색상 또는 알파벳 숫자 표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 구분은 IEC 60445에 따른 색상을 참고할 것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 한다.
사.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 불가
아.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 이외의 장소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서 시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장 동력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급배수, 소화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설비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위치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한다.
3. 배선과 접지 1) 배선은 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2) 접지는 접지공사 시방에 의한다.
3)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일반방수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배관, 배선
1) 동력 배관은 노출되는 경우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일반방수 후렉시블 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2)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3)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1)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하여야 한다.
2)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 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x300mmx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8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1)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1)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1)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LED 조명기구
1) LED 기구는 KSC7603 LED기구에 준하여 형광램프 기구 및 부속품은 표 7-1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광원색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주광색으로 한다.
3)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기타 특기한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 일체를 구비한다.
(표 7-1) LED 기구의 부속품
K.S 번호
규
격
번
호
C 3304
C 4805
C 7601
C 7703
C 8100
기구용 비닐 코오등 전자 기기용 콘덴샤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용 소켓류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4) LED 기구의 등체용 철판은 0.7MM이상으로 사용하며 내진설계로 충격, 진동에 의해 추락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LED기구에 사용되는 반사판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고 눈부심이 없고 조도를 높일수 있는 고조도 저휘도 반사갓을 사용한다.
반사갓에 에너지 절약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 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인증번호 나. 반사판 반사율 6) LED 기구내의 배선
가.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어져 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니 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단자대를 사용하여 정연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 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 점을 만들어 튜브로 연결한다.
8. 소 켓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며 전등에 대하여 램프의 탈락 및 불 점등이 없는 것으로 스프링형으로 사용한다.
9. 방습 및 옥외등
1)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박킹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10. 방습 기구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2) 금속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며, 나사식 종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재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새이드 기구의 코오드는 방습코오드나 캡타이어 코오드를 사용한다.
11. 전 선
1) 형광 전등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표 7-2의 K.S규격품으로서 아래에 의한다.
(표 7-2) 사용 전선의 종류
사 용 전 압
K.S 번호
규 격 방 법
300V 이하
C 3303
C 3313
C 3301
C 3302
C 3305
고무 코오드
Cap 다이어 코오드
600 고무절연전선
600 비닐전선
고무 Cap 다이어 케이블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mm굵기이상, 대형베이스 전구용은 1.25mm 굵기 이상의 규격품의 코오드선이나 캡타이어 또는 절연전선을 시설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 파라보릭 루바
1) 0.7M/M이상 두께의 양극산화처리(ANODIZED)알미늄 원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산화 음극 표면처리를 하여 반사율 84%이상의 반거울로 하여야 한다.
3) 표면은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재질의 변형 및 변질이 없어야 한다.
4) 루바는 등기구가에서 착탈이 쉬우면서 견고하게 취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13. 방전등 조명설비 1) 메탈할라이트 램프
메탈할라이트 램프는 KSC 8104에 준하며 광원색은 특기에 의한다.
2) 안정기
가. 안정기는 KSC 8104(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의 지정품으로서 정격전압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주위 온도는 40℃이하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추위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 박스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라. 안정기에는 역률 90%를 유지하도록 콘덴서를 내장시킬 것.
3) 소켓 및 인출선
기구에는 사기재 또는 절연 내연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한다.
4) 기구 제작은 아래에 의한다.
기구의 금속재료 및 유리재로 하여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정하고, 내부
점검 청소및 램프 교환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되며 연속사용 상태에서 기구의 각 부분이 온도 상승으로 기구 마무리 면의 변화재료의 변형 등으로 저장 파손이 되거나 습기 등 으로 산화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전면 유리렌즈 및 글로구브는 아래에 의한다.
가.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는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탈착에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나.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과 비바람에 견디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을 하든지 내식성 금속을 사용하여 패킹류는 내열성이 있는 와이어고무 등을 사용한다.
14. 스위치(WIDE SWITCH)
1)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2)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4)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6)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하여야한다.
7)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9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 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 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 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접지설비 공사
접지의 종류
(1) 단독접지는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설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접지이다
(2) 공통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같은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접지이다.
(3) 통합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현한 접지이다.
성능유지
(1) 충분한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2) 서로의 기능이 간섭이나 감소가 없도록 한다.
(3) 접지시스템의 구성부품 및 접속 도체는 후비보호 동작시간을 기준으로 열적, 기계적 설계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고장전류를 분류 및 방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합접지
(1) 전기설비의 접지시스템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2) 통합접지로 하는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60364-5-53(534, 과전압보호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IEC 9102-2015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접지극 재질 및 크기
(1) 접지극의 종류, 재질 및 크기는 수명기간 동안 부식에 견디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2)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 및 기계적 강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굵기는 표 4.3-1과 같다.
(4) 피뢰시스템이 있을 경우 KDS 31 80 10의 4.2.3 접지극 요건을 적용한다.
접지극 재료
(1) 부식에 대해 기계적으로 견디는 재료로 한다.
(2)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1) 접지설비는 다른 설비나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접지극의 종류와 매설깊이는 토양의 건조 상태나 동결에 의해 접지저항 값이 소요 접지저항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접지도체 규격 산정
(1) 접지도체가 토양에 매설되는 나도체의 경우 표 4.3-1에 따른다.
(2) 접지도체 규격은 4.6.1.1항을 준수하고 단면적은 표 4.4-1과 같다.
(3)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지단자함
(1) 전기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고, 접지선, 보호도체, 보호본딩도체, 필요한 기능용 접지선을 접속한다.
(2) 접지극과 접지선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가능 장소에 설치하고, 이 장치는 접지저항 측정 가능한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와 겸용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3) 주 접지단자에 접속된 각 도체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공구 등을 사용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접지단자 접속부는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통신기계실, 전산실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연결을 위한 공용접지단자함을 설치한다.
표 4.3-1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치수
재질 및 표면
모양
최소 크기
지름
mm
단면적
㎟
두께
mm
코팅무게
g/㎡
코팅/외장
두께
mm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원형 강선
10
강테이프 또는 강대
75
3
용융아연도금
강철c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경질 강판/격자형 강판
90
3
500
63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350
45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350
45
강관
25
2
350
45
강연선(콘크리트매입)
70 수직부설 십자형 강철
(290)
3
구리외장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5)
2000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4
50
2
250e
수평부설 원형 강선
(8)
25
70
수평부설 강대
90
3
70
스테인리스강철a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
90
3
7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관
25
2
구리
구리대
50
2
수평부설 원형 강선 (25)d5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2) 15
연선
1.7
연선의 소선
(25)d50
관
20
2 강판 (1.5) 2 격자형 강판 2
비고 괄호 안의 값은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괄호가 없는 값은 피뢰 및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a 크롬≥16 %, 니켈≥5 %, 몰리브덴≥2 %, 카본≤0.08 %.
b 압연강대 또는 둥근모서리 슬릿(slit) 강대
c 도금(코팅)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d 경험에 의해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16 mm² 를 사용할 수 있다.
e 이 두께는 설치과정 중에 구리도금의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다. 설치과정 중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구리에 대한 기계적 손상[예를 들면, 절삭기의 구멍 또는 특수 보호 팁(tips)]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는 경우 적어도 100μm 까지
감소될 수 있다.
표 4.4-1 접지도체의 단면적
최소 단면적
피뢰시스템이 접지도체에 접속된 때
접지도체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TN, IT계통)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1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보호도체의 규격
(1)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hp:tab width="924" leader="0" type="1"/>
(4.6-1)
여기서, : 도체의 단면적 (㎟)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hp:fwSpace/>: 보호도체, 전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2)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는 표 4.6-1을 참조한다.
표 4.6-1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
① 절연전선(케이블 제외) 또는 케이블에 접촉되는 나도체 사용
구분
절 연 재 료
PVC
PE, XLPE
부틸고무
온도(℃)
기저온도
30
30
30
최고온도
160
250
220
계수()
동
143
176
166
알루미늄
95
116
110
철
52
64
60
④ 보호도체의 상도체 단면적에 대비한 면적은 표 4.6-2를 참조한다.
표 4.6-2 상도체 단면적에 대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전기설비 상도체 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16 ㎟ 이하일 때
S와 동일규격
16 ㎟ 과 35 ㎟ 이하일 때
16 ㎟
35 ㎟ 초과 시
S 의 0.5
⑤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케이블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면적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 ㎟ 이상으로 한다.
보호도체의 설계
(1) 보호도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공통의 외함(배관, 박스, 덕트 등)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③ 고정배선에서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④ 전기적 연속성 등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금속케이블의 외장, 케이블차폐, 동심 도체, 편조 전선 또는 금속제 전선관
⑤ 기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접지계통
(1) 계통접지와 기기접지의 조합에 따라 TN계통, TT계통 및 IT계통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보호 및 기능 겸용 접지설비
겸용 접지의 우선 요구사항
(1) 보호와 기능목적의 겸용 접지를 하는 경우 보호에 따른 요구사항을 우선한다.
PEN도체
(1) TN 계통방식의 고정배선 설비에서 10 ㎟ 이상의 동 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지 않은 경우 단일도체는 보호도체와 중성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PEN도체에 가해질 우려가 있는 최고전압에 대해 절연한다. 다만, 개폐기함 및 제어반 내에서는 절연할 필요가 없다.
(3) 기기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별도의 도체로 배선하는 경우 각 기기에서 이들 도체를 연결하지 말고 각각 별도의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여 접속한다.
제 11 장 CABLE TRAY 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6.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2.설계설명서 및 공내역서(전기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공 사 목 적
A:
본 사업은 남면 연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쾌적한 근무여건
A:
조성 및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A: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구축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 및 확장성을
A:
확보하여 시설을 최신의 방법으로 최적의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자재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A:
시운전, 교육 훈련 등 전체 계측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완벽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함.
A:
1) 공 사 명 : C:
남면 연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기공사
A:
2) 위
치 : C: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일원
A: 3.공 사 개 요
A: 1) 덕포 취수원 전기공사 - 1식
A: 2) 연도 배수지 전기공사 - 1식
A: 3) 역포 배수지 전기공사 - 1식
A: 4.공 사 기 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A: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A:
1) 본 공사의 공사일수 산정은 연속된 작업공정이므로 천재지변이나 동절기 및 기타 강우로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는
A:
공기를 연장할수 있다.
A:
2) 관의 지시 또는 토목공사의 지연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5.설 계 변 경 조 건
A:
1)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A:
2)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6.기 타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A:
3)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트: 공사예정공정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 공 사 명 ]
남면 연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기공사
A:
상기 공사에 대한 예정 공정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A:
구
분
공정별 B: 365 일(12개월) AB: 비 고
B: 20 C: 40 D: 60 E: 80 F: 100 G: 120 H: 140 I: 160 J: 180 K: 200 L: 220 M: 240 N: 260 O: 280 P: 300 Q: 320 R: 340 S: 365
A: 1. 현장확인 및 자재발주
A: 2. 한전서류 접수
A: 3. 배관 및 배선 설비공사
A: 4. 접지설비공사
A: 5. 배전반 설치공사
A: 6. 전력간선 설비공사
A: 7. 전등및기구 설치공사
A: 8. 사용전점검,한전검수
A: 9. 시운전 및 마무리공사
A: 10. 준공검사 및 준공
A: 여수시 귀하
[시트: 갑지]
A: 설계 년 월 일 G: 조 사 자 N: 설 계 자 AB: 담
당 AI: 팀
장 AP: 과
장
A: 2026년
월
X: 위 치 : AB: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일원
A: 남면 연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기공사
A: 설계내역서
K: ※ 사업의 개요
L: 1) 덕포 취수원 전기공사 - 1식
L: 2) 연도 배수지 전기공사 - 1식
L: 3) 역포 배수지 전기공사 - 1식
F: ◇ H: 총공사비 N: : O: #REF! AH: #REF!
F: ◇ H: 도급공사비 N: : O: #REF! AH: #REF!
F: ◇ H: 관급자재비 N: : O: #REF! AH: #REF!
F: ◇ H: 대관업무비 N: : O: #REF! AH: #REF!
B: 여 수 시
[시트: 공내역서]
A: 총줄수-> B: 263 C: 2.0 D: [ 남면 연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덕포취수원::1-1-1.간선 및 보안등설비공사
A: 59750337004 B: 0010101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9 AB: AC:
A: 59750337005 B: 0010101 C: 3913170610034836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42 mm F: m G: 2 AB: AC:
A: 59751467013 B: 0010101 C: 3913170610034966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 mm F: m G: 4 AB: AC:
A: 59753178002 B: 0010101 C: 391317061004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6 AB: AC:
A: A0500000000 B: 001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7066 B: 0010101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7 B: 0010101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MM496797032 B: 0010101 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2 AC:
A: MM496797033 B: 0010101 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11 AC:
A: 59759017044 B: 0010101 C: 391317082017646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36 C F: 개 G: 1
A: 59753857081 B: 0010101 C: 391213031003580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1
A: MM300040379 B: 0010101 C: 391317122165078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50x100mm F: m G: 3
A: E1450927204 B: 001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2 AC:
A: E1450287564 B: 0010101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21 AC:
A: 59750427104 B: 00101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A: MM300041038 B: 0010101 C: 3912161320937671 D: 접지봉 콘넥터 E: U 볼트형 Φ16 F: 개 G: 3
A: MM300041325 B: 0010101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10
A: E9400267005 B: 0010101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15 Z: 노임계
A: 56959000005 B: 0010101 C: EAZ800070000 D: 보안등(전주부착형) E: LED 60W F: 개소 G: 1
A: 56959000011 B: 0010101 C: EAZ800030000 D: 계량기함(덕포) E: W400 x H500 x D200 F: 면 G: 1
A: 56930220040 B: 001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8
A: 56930220053 B: 00101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8
A: A0100000000 B: 001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 AE:
A: 56900017076 B: 001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AE:
A: 56900017031 B: 001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035 AE:
A: 56900017041 B: 001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4 AE:
A: A0300000000 B: 001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Z: 노임계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덕포취수원::1-1-2.동력 및 환기설비공사
A: 59750337003 B: 0010102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9 AB: AC:
A: A0500000000 B: 001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7003 B: 00101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9 AC:
A: 59753017065 B: 0010102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8
A: MM496797031 B: 0010102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6 Z: 노임계 AC:
A: 59753777102 B: 001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3857081 B: 0010102 C: 391213031003580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2
A: MM481669624 B: 0010102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5 AC:
A: 59350317205 B: 0010102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
A: ERP42400002 B: 0010102 C: ERP424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10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A: MM056647561 B: 0010102 C: 391115ZZ701Z0008 D: 전선관보호관 E: W40cm x 80cm F: 개 G: 2
A: 56959000008 B: 0010102 C: EAZ800020000 D: 환풍기제어반 F: 면 G: 1
A: A0100000000 B: 001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 AE:
A: A0300000000 B: 001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덕포취수원::1-1-3.피뢰설비공사
A: 59751467014 B: 0010103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2 AB: AC:
A: A0500000000 B: 00101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E1450927209 B: 0010103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5 AC:
A: 59750427104 B: 0010103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A: MM300041038 B: 0010103 C: 3912161320937671 D: 접지봉 콘넥터 E: U 볼트형 Φ16 F: 개 G: 3
A: 56950220500 B: 0010103 C: EAD110150000 D: 피뢰침 E: 5m(W/기초부) F: 식 G: 1
A: A0100000000 B: 001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 AE:
A: 56900017041 B: 00101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4 AE:
A: A0300000000 B: 001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Z: 노임계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연도배수지::1-2-1.간선 및 보안등설비공사
A: 59750337004 B: 0010201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9 AB: AC:
A: 59750337005 B: 0010201 C: 3913170610034836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42 mm F: m G: 2 AB: AC:
A: 59751467013 B: 0010201 C: 3913170610034966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 mm F: m G: 4 AB: AC:
A: 59753178002 B: 0010201 C: 391317061004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20 AB: AC:
A: A0500000000 B: 00102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7066 B: 0010201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7 B: 0010201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2
A: MM496797032 B: 0010201 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2 AC:
A: MM496797033 B: 0010201 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2 AC:
A: 59759017044 B: 0010201 C: 391317082017646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36 C F: 개 G: 1
A: E1450927204 B: 00102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33 AC:
A: E1450287564 B: 0010201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32 Z: 노임계 AC:
A: 59750427104 B: 00102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A: MM300041038 B: 0010201 C: 3912161320937671 D: 접지봉 콘넥터 E: U 볼트형 Φ16 F: 개 G: 3
A: MM300041325 B: 0010201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43
A: E9400267005 B: 0010201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15
A: 56940220102 B: 0010201 C: ABB105200000 D: 콘크리트 포장 컷팅 E: 터파기 별도 계상 F: m G: 56
A: 56940220112 B: 0010201 C: ABB105400000 D: 콘크리트 포장 파괴 E: 터파기 별도 계상 F: ㎡ G: 1.68
A: 56930310010 B: 0010201 C: ADF202100000 D: 레미콘타설 E: 무근(미할증) F: ㎥ G: 1.68
A: 56959000005 B: 0010201 C: EAZ800070000 D: 보안등(전주부착형) E: LED 60W F: 개소 G: 1
A: 56959000010 B: 0010201 C: EAZ800040000 D: 계량기함(연도) E: W400 x H500 x D200 F: 면 G: 1
A: 56959000002 B: 0010201 C: EAZ800060000 D: 분전반 E: LP-A F: 면 G: 1
A: 56930220040 B: 00102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2.04
A: 56930220053 B: 00102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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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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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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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남면 연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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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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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61320937671 D: 접지봉 콘넥터 E: U 볼트형 Φ16 F: 개 G: 12 H: #REF! L: #REF!
C: 3912162120169303 D: 동피뢰침 E: 동피뢰침(대), 14×485mm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61020168115 D: 전원용서지보호기 E: 3Φ4W 40ka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78 D: 배전반 부속재 E: DOOR HANDLE, PUSH TYPE F: 개 G: 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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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61620167029 D: 배선용차단기(ABS-54) E: 4P 50AF 50AT F: EA G: 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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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E: S/25mm 1a1b F: EA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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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45 H: #REF! L: #REF!
C: 3912218920173439 D: 지선밴드 E: 1방3호 200-227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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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F: m G: 3.3 H: #REF! L: #REF!
C: 3010220420289161 D: 베이스프레이트 E: 250x250x6T F: EA G: 1 H: #REF! L: #REF!
C: 3116172710024978 D: 6각너트 E: M12 F: EA G: 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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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116200220137137 D: 턴버클 E: 용융아연도, 비단조, 16D F: 개 G: 3 H: #REF! L: #REF!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0576 H: #REF! L: #REF!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20.4 H: #REF! L: #REF!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0.115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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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2 D: 가로등기구 E: LED 60W(컨버터 포함)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가로등암대 E: 스테인리스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보안등 점멸기 E: 전자식 F: 개 G: 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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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6 D: 외함(ALL STS 1.5t) E: W400 x H500 x D200 F: 면 G: 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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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8 D: 전선관보호관 E: W40cm x 80cm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조명기구(TYPE-A) E: 방습등(LED 50W)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합성수지함 E: 200*300*140 F: 개 G: 1 H: #REF! L: #REF!
C: CDC211100000 D: 콘크리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G: 2 H: #REF! I: #REF! J: #REF! L: #REF!
C: CDC211200000 D: 포장절단/콘크리트 E: - F: m G: 56 H: #REF! I: #REF! J: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15.87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15.87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G: 1.87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41
C: E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1.5 H: #REF! I: #REF! J: #REF! L: #REF! M: 물정사이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6.00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756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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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0.279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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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30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368 I: #REF! L: #REF!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간선 및 보안등설비공사 B: 100 C: 0
A: 1-1-2. 동력 및 환기설비공사 B: 100 C: 0
A: 1-1-3. 피뢰설비공사 B: 100 C: 0
A: 1-2-1. 간선 및 보안등설비공사 B: 100 C: 0
A: 1-2-2. 동력설비공사 B: 100 C: 0
A: 1-2-3. 전등,전열설비공사 B: 100 C: 0
A: 1-3-1. 간선 및 보안등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