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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381]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84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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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건축공사.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건축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
다. 사 업 량 : 연도배수지 기계실 신축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30,620,000원 (추정가격 27,836,364원 + 부가가치세 2,783,636원)

※ 기초금액 : 30,62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21.(수) 16: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65,479
290,311
383,582
38,146
553,440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90,311
383,582
38,146
-
553,440
-
-

※ 합계(A)= 1,265,479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건축공사.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건축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

다. 사 업 량 : 연도배수지 기계실 신축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30,620,000원 (추정가격 27,836,364원 + 부가가치세 2,783,636원)
※ 기초금액 : 30,62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2026. 10. 21.(수) 16: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3:00

비고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
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65,479 290,311 383,582 38,146 553,440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90,311 383,582 38,146 - 553,440 - -

※ 합계(A)= 1,265,479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샕하도급지킴이샖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샕하도급지킴이샖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 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설계설명서(건축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남면 연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1.2 목
적

본 과업은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에 마을상수도 개량 등 정비를 통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정주기반 조성과 내륙지역과 도서 지역 간의 수도 서비스 불균등 해소를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여수시 남면 연도 일원
나. 시설개요
1) 연도배수지 : 기계실 건축공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4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1.5 장비 투입
장비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수급자는 그 장비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며,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로 공사수량의 증감, 공법 변경 등이 발생할 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골재채취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공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각종 시험에 의한 결과 설계와 부합되지 않을 때
6)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할 때
8)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7 공사기간 연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보상협의 지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8 자
재
도급자는 관급자재 및 현장 반입된 사급자재를 관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처리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등은 수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5)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준공 기한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사 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제한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음용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기타 소요시설
7) 도급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 비산과 토사 침출수의 유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자연, 생활환경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사업 시행 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폐기물 발생신고를 도급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구<hp:tab width="3012" leader="0" type="1"/>분
예 정 공 정 표(개월)
2
4
6
8
10
12
1. 시설개량공사

∙ 준비기간 ∙ 건축공사 ∙ 정리기간

===== 2.건축시방서.hwpx =====
제1장 일반시방서

01. 가설공사

1-1.일반사항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2.대지측량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도에 의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3.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현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측량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 도로와의 관계, 인접 대지와의 관계, 위치, 기존의
전기시설,.위치, 기존의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4.가설재료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가설울타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6.규준틀
건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줄 처보기를 한 후에 건물의 각부 요소에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측량방법으로각 지점을 정확하게 먹줄을 넣고 못을 박아 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7.기준점(BENCH MARK)
본 공사 착공 전, 인근 교사동,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하의 우려가 없는 곳에 공사감독관의지시에 따라 BENCH MARK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주위에 보조 기준점을 표기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시공 중에도 기준점은 상시보호 및 감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1-8.먹메김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에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1-9.비계및발판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2. 6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 강관비계(KS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 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 75cm이상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0.가설공사시설
공사기간중 사용이 편한 곳을 택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규모 및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1-11.가설설비공사
1.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 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임시 소화설비 : 소화용 저수조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개소, 안정장치, 수전 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가설장비 : 타워크레인, 배치 플랜트, 데릭 등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 크기, 높이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반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철근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2.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준 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2. 안전및보양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계규정과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2-10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3.현장정리
공사 만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조경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4.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 지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4. 지하 굴착공사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 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15.폐기물관리및처리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구청에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근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 (4)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니,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였다가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 용역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폐기물을 60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준공계 제출시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본공사의 폐기물은 철거물량과 표준품셈에 의한 증축공사시 발생 예상량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므로 적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02. 철골공사

2-1.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하며 모든도면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며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감독자가 요청한 부수에 따른다
3)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7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5) 공사현황 보고 :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사진촬영기록 :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발생품 처리 :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8) 철골전체(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에는 방청페인트2회 / 조합페인트2회 이상 도장하여야한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재
료

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도면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시험
① 국토교통부령 “표준시방서”따른 각종 시험을 해야한다.
②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④ 고장력 볼트 :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2-3.시공도 및 연척도
1)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가. 시공도는 도면크기나 축척 기입방법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나. 리벳과 볼트의 피치및전단 규준게이지및피치 등은 대한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다. 용접기호 :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라.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마.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바.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변경과 정정 :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아. 기준도 :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자.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차. 현장 조립도 :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가. 스틸 테이프 :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2-4.가공제작
1) 재료교정 :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

가.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다.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마.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 절
단
가.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 절곡(BENDING) 가공

가. 절곡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한다.

나.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2-5.용
접
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녹막이 페인트 도장
가. 재료 : KSM 5311 -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녹막이 칠 보수 :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마. 검사 및 보수 :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2-7.제품검사 및 발송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2-8.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가.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가.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나.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세우기 장비 :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라. 철골 세우기

①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③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9.고력볼트접합
1) 고력 볼트 접합
가.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다.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및토르크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
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① 볼트의 조임은 표준시방서에서 지시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②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③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03. 방수공사
3-1.일반개요
1. 이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면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품질보증
1) 방수 전문업체의 책임시공으로 한다.
2) 방수공사 시공 완료 후 48시간 이전에는 방수공사 작업원 외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한다.
3. 자재 승인
모든 방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시공
추천사항들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방수자재는 제조업체의 봉함과 상표가 다치지 않는 상태로 본래의 용기에 담긴 상태로 현장 내에 반입
및 보관되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3-2.시공장소
1.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공
법
장
소
비 고
3mm 에폭시라이닝
바닥

3-3.액체방수공사
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리관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3-4.시 공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시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리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종 및 2종의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바탕 처리후 물청소<hp:tab width="2324" leader="0" type="1"/>② 방수용액 도포

③ 시멘트 풀칠<hp:tab width="1388" leader="0" type="1"/>
④ 방수용액 도포

⑤ 시멘트 풀칠<hp:tab width="1388" leader="0" type="1"/>
⑥ 발수제 도포

⑦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hp:tab width="1028" leader="0" type="1"/>
⑧ 방수 모르터 바름
주요부분의시공
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② 치켜올림은 주방,식품창고는 H=1,200MM 이상 시공해야한다.
③<hp:nbSpace/>식당의 내벽보수부분 액체방수는 벽체전체높이로 시공해야 한다.
④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수부분겹치기
①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②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한다.
보 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5.발수재
재 료
가. 발수재는 콘크리트, 벽돌, 석재 및 기타 모체의 강도나 질감을 그대로 유지 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도포 후 수분은 차단되어도 통기성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
나. 마감을 겸한 발수재인 경우, 색상 선택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용제를 희석하여서는 안된다.
시 공
가. 표면의 먼지, 기름때 등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큰 부위는 보수해야 한다.
나.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작업한다.
다. 붓, 로울러, 뿜칠, 호스 등으로 1~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도장하고자 하는 곳의 위에서부터 좌우로 충분한 양을 도장하며, 작업중이나 작업후 작업장은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를 피해야 한다.
마. 우천때 또는 강우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3-6.지수재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부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 료
가. 팽창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시 공
가. 시공면을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나. 이어치기 등의 균열 및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다.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이면 2줄, 50cm 미만이면 1줄로 시공한다.
라.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마.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물과의 반응으로 비틀림, 휨,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3-7.주의사항
1. 모든 개소의 방수부위의 완성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누수시험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 항시 물을 사용하는 개소는 3일간의 저수관찰을 하여야 한다. (물높이 10cm 이상)
2. 시공범위는 도면과 시방에 준하되 판단이 곤란한 부분이나, 누수 TEST 후,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재보수, 재공사 범위, 공사방법 등은 공사감독관의 판단이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한다.

04. 홈통공사

4-1.홈통공사
루프 드레인(ROOF DRAIN)
1) ROOF DRAIN은 도면상의 규격 및 위치에 설치하고 재질은 주철재를 사용하되 선홈통과의 연결부분 및 방수, 그리고 천정속으로 통하는 수평관은 구배를 주어 배관하고 보온대를 감싼다.
2) 사용 규격 ① Ø100mm 주철 루프트레인 (수직형) ② Ø100mm 주철 루프트레인 (L형)
SST장식홈통
1) 처마홈통 하단에 설치
선홈통(SST)
1) 마감위에 노출설치
2) Ø100 SST 선홈통
선홈통 홈걸이
1) 동제 30×3 ⓐ1,200

05. 창호공사
5-1.일반사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 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제품의 사양 및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실물 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공사범위
설계도서작업
1) 필요한 부분의 SHOP DRAWING 작성
2)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서 작성
조립및가공
1) 공장 가공 및 조립,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2) 용접, GASKET 및 부속 취부, UNIT조립
운송및설치
1) 각층에의 양중 계획 수립
2) 설치, 유리 끼우기 및 마무리 작업(코킹, 청소)
시공도작성요령
1. 시공도
1) 단위 입면도, 단면 상세도(FULL SIZE), 알미늄 부재의 두께
2) 접합 및 긴결, 긴결 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3) 유리 끼우기 방법,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4)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2. 공작도 (작성요령)
모든 부재의 각 단면, 소구 단면, 접합부, 교차부, 견취도, 접합방법(용접부,비스등), PACKING, 매립금물 등 모든 자재의 표면처리, 뒷면 도장,각 성능에 대응하는 조작 금물, GLASS 치수 도면, 할부도, 기타
3.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4.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 건축관계법규 및 소방법 관계
5-3.목재창호
재료
1) 창 및 문틀 목재는 증기 건조한 라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목재는 무절이어야 하며 함수율은 15%이하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F 3101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며 두께 4.8m/m이상이여야 한다.
4) 접착재는 요소수지 목재 접착재(KSM3701)나 페놀수지 목재 접착재(KSM 3702)를 사용한다.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문틀 후레임
1.6x45x150(45x210)
스틸후레임
방청위 O.P칠
출입구 도어
도면 참조

제작
1) 벽체에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등의 방부재를 1회 도포 한다.
2) 플러쉬문 : 울거미재를 붙여 댈 때에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보관은 접착재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설치
1) 문틀은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밑 문틀재가 없는 출입문 내부 후라쉬 문은 바닥 마감재에서 6mm 띄어서 설치한다.
3)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여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알미늄창호
일반사항
1)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기밀정도 및 창문 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2) 각형 재의 길이, 너비 및 둘레의 허용오차는 다음수치 이하로 한다.
형재의 길이
+ 5 .0 mm
비 고
창 및 문틀 너비
+ 1 .5 mm

두
께
+ 0 .5 mm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도 어
및
창 호
100mm이상 알루미늄 BAR

재료(색상은 지정색)
1) 알미늄 후레임 : KSD 6759의A, 6063S-T5규정에 의한 KS 제품으로 한다.
2) 나사(SCREW) : SELF-TAPPING SCREW로서 스테인레스제 SUS-304f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한다.
3) STEEL보강재
알미늄 후레임 보강은 형강 혹은 곡재로 하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재질 : KSB 3503의 SS4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광명단 처리 후 사용한다. (KSM 5311 3종)
나. 규격 : 도면에 따른다.
4) 긴결재(FASTENER) : GALV STL BOLT & NUT
가.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사용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다. 표면처리 : 7μ 이상의 아연도금 처리를 한다.
5) GALV STL BRACKET FASTENER
가. 재질 : KSB 3505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두께는 도면에 준하며 사용 장소별 폭 및 길이와 규격은 도면에따른다.
다. 표면처리 : 광명단 처리를 한다. (KSM-5311 3종)
가공
1) 창문틀 및 창문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모임부분을 평활히 마무리 해야 한다.
2) 창문틀 및 창문짝 보강재 등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촉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샷슈의 유리 고정용 누름선은 그 규격 및 질이 균열하여야 한다.
4)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접촉부식이 없게 또는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알미늄 표면처리
1) 재질 (고 내후성 불소수지 소부 도장) : KYNAR 500 RESIN이 70% 이상 함유된 페인트로서 CHROMATE :3μ, PRIMER :5μ, TOP COAT :25μ이상이어야 한다.
2) 알미늄 부분의 도장마감은 감독관과 협력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도장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공
정
재 료 명
표준두께
(NK2/25℃)
도장정도
소부 조건
① 전 처 리
CHROMATE
0.32-1.07/cm

#1
② PRIMER

도
장
SPRAY용
PRIMER
5 - 8μ
12-16초
200℃×15
③METALLC
도
장
SPRAY용
지정색
25 - 30μ
18-23초
235℃
245℃×10×3

가. 전처리는 도료 제조회사의 기준 시방서에 의한다.
나. PRIMER 도장방법은 METALLIC과 WET ON WET 모두 가능하다.
다. 235℃~245℃×10분 소부는 (피도물의 온도)×(유지기간)을 표시한다.
라. 신나는 해당 도료의 전용 신나로 한다.
마. 도장방법은 AIR SPRAY 또는 정전 도장방법 중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선택한다.
바. 시공시의 작은 홈은 불소계 상온 건조도료 또는 불소계 저온소부 도료로서 TOUCH UP 한다.
사. 성능은 AAMA605-1에 의한 시험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풀질이어야 한다.
4) 도장범위
알미늄 SASH 및 알미늄 PANEL에 있어서 외부 및 내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3)공정의 ①~③항의 도장까지 하고 그 이외 부분은 3)공정의 ①~③의 도장까지로 한다.
시공시주의사항
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에 접하는 부분은 내 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2) 샷슈에 사용하는 철물은 각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또한 경쾌하게
작동하는 구조로서 알미늄과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샷슈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샷슈를 설치할 때에는 바른 위치에 수평․ 수직을 정확히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을 지지하고 임의의 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5) 샷슈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설치시기를 늦추어 샷슈 오염을
적게 한다.
5-5.창호철물
일반사항
1) 창호 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품질은 특기시방이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각 철물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모양이 같아야 한다.
목재문실린다
1) 실린다는 KSB6401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실린다의 BACK SET거리는 60mm로 한다.
3) 실린다의 핀수는 5핀 텀블러 실린더일 것
4) 랫치 볼트는 19.2mm×10mm 이다.
5) 열쇠 배열방식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2-48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KSD 5505 규정에 합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피스를 사용한다.
철제문실린다
1) 실린다는 KSB 6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실린다의 BACKSET 거리는 70mm 이다.
3) 실린다의 핀수는 6핀 텀플러 실린더일 것
4) 데드 볼트, 너트 구조이며 데드 볼트 작동거리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5) 열쇄 배열 방식은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5~45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황동판에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3개를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비스를 사용한다.
PUSH자물쇠
1) 제품은 전체의 모양, 면 및 각도가 바르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며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2) 부착용 나사구멍은 정확히 뚫려있고 외관은 손상 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3) 부착은 작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달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고정 해야 한다.
4) 작은 나사못은 나사골의 3골 이상 걸려야 하며 부족될 때에는 보강판을 덧대야 한다.
후로아힌지
1)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000회 작동에도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강화도어는king-8300 이상,알리미늄도어는 king-5300이상의 품질을 갖은 제품이어야 한다.

정첩(후라쉬문에 사용하는 정첩)
1) 정첩은 KSF 4517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첩은 전체의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고 축 중심선이 바르며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3) 정첩은 양판을 펼쳤을 때 평행하여야 한다.
4) 정첩 다리의 접촉면은 밀링 카타에 의해 평활히 마무리 한 것이어야 한다.
5) 정첩의 베아링 수와 마구리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재
질
규
격
베아링 수
마구리 형태
비
고
황
동
4″
2 개
꼭 지

6) 정첩에는 나사못 구멍에 접시머리 황동 도금 나사못을 부속시켜야 한다.
레일
1) KSF 4511 (미닫이 창호, 문 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못 구멍은 레일 양단에서 80mm이하, 각 못 구멍의 간격은 360mm이하로 한다.
호차(문바퀴)
1) KSF 4524 (미닫이 창호, 문 바퀴)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SLIDING 창호의 호차는 황동 ZZ베어링 이상의 최고급으로 한다.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01(황동 주물)에 의한 3종에 준하며 나사부가 정확하고 손스침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2) 중절 꽂이쇠의 꺾인 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서로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손잡이류
1)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따른다.
2) 도면에 표기된 목제 오목손잡이는 창짝틀(목재)에 기계홈 파기로 하며 매끄럽게 연마한다.
열쇠
1)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0mm이상의 황동관으로 크롬도금을 하여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2) 열쇠에 정리번호 및 실명을 붙이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각 문에 대해서 열쇠 맞춤을 행한다.
3) 열쇠 조작 원할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하여 제출한다.
기타철물
1) 피보트 힌지 : K-1400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스텐 밀판 : 300mm
3) 도아첵크 : K-2850(방화문용), K-630(일반문용)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06. 유리공사
6-1.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호 제작 및 설치자,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질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6-2.설계사양
종
별
규
격
장
소
비
고
복층유리
22mm
각실

6-3.재료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나. 기름 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을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녹아 내리지 않을 것
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셋팅블록
가. 셋팅블록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가스켓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실제 사용 길이보다 1%크게 만든다.
6-4.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강우, 강설, 강풍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 시공은 본 시방서의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사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끼우기 전에 유리 및 샤시의 끼울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6-5.보호및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 후, 각층 출입구 등 필요한 부분에는 유리면에 “유리주의”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2. 손상 및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7. 판넬공사

7-1.적용범위 및 제출
가. 적용기준
①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에 기재된 사항
② 건축법, 소방법, 내화구조의 인정및 관리기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예규
나. 제출사항
① 제품은 도면이나 내역서에 표기된 제품으로 공사전 미리 제품 사양서, 시공도면, 시험성적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색상 및 기타 모든 사양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되어야한다.
② PIR판넬은 난연3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시험 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한다.
다. 패널의 성능확인
① PIR 패널은 BS476 : PART 7의 시험에 의하여 CLASS 1이상의 성능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 요구시 시공을 위해 현장에 반입한 제품을 RANDOM SAMPLING하여 난연3급 이상의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난연3급 PIR패널의 공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공급자는 PIR패널 공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패널의 우수한 품질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1)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1)를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조립 부자재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7-2.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는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6) 자재 업체는 시방서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판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8) 지붕 패널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9) 지붕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홈통 및 구배 : 홈통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해야한다. 지붕판넬은 BRACKET으로 약 5~15%정도의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 할 것
12) FLASHING 시공

① 재 질 :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② 두 께 : 후레싱에 사용되는 착색 아연도 강판의 두께는 외부를 0.5MM를 표준으로 하며 두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3) 조립 부자재

①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② 패널표면의 오염 방지 및 시공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물끊기 창호 BAR를 사용해야 한다.(창호 BAR의 물끊기 날개 SIZE : 50T용 BAR -5mm 내림. 75T,100T용 BAR - 돌출7mm, 9mm 내림)
14) 시공전 확인사항

①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②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③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④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패널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⑤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 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15) 자재의 반입 및 검수

①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②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③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16) 녹방지 대책

  •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7)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18)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보수 한다

===== 3.공내역서(건축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여수시 남면 연도 기계실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8 M: 호표 1 N: 5829D454B930C20B2E90DA004A79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9D454B930C20B2E90DA004A7953 AV: 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8 M: 호표 2 N: 5829D454B90B635BD09556CDFE89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9D454B90B635BD09556CDFE89F3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3.2 C: TON D: 0.243 M: N: 5F0324006931DE8AA89AE130D4698D40746C3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324006931DE8AA89AE130D4698D40746C3D AV: 9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4mm C: TON D: 0.011 M: N: 5F0324006931EF41DF9D63A74969AD1FEDF7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324006931EF41DF9D63A74969AD1FEDF73E AV: 1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3 M: N: 5F0324006931EF41DF9D63A74969AD1FED34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324006931EF41DF9D63A74969AD1FED3433 AV: 1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500mm C: 개 D: 25.2 M: N: 5F03342939C014501796415F6799508D1BA43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3342939C014501796415F6799508D1BA437 AV: 12
A: 아연도각관 B: 100*50*t2.3mm, 5.144kg/m C: M D: 20 M: N: 5F7614D1B9C69FC6DE9B4AEF53C94F4F78DD3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7614D1B9C69FC6DE9B4AEF53C94F4F78DD31 AV: 13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M D: 62.37 M: N: 5F7614D1B9C69FC6DE9B4AEF53C94F4F78CC3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7614D1B9C69FC6DE9B4AEF53C94F4F78CC3D AV: 14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M: 호표 3 N: 58299437694DCC7DBA9E64A34C19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99437694DCC7DBA9E64A34C1923 AV: 15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75 M: 호표 4 N: 5829943659CC366A5F99C976BE39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9943659CC366A5F99C976BE3963 AV: 1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231 M: 호표 5 N: 58299431D9CB6F94C19303B11B89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99431D9CB6F94C19303B11B8953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8 M: 호표 6 N: 5829B403C9FD6B747B925C852E89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29B403C9FD6B747B925C852E8993 AV: 7
A: 에폭시라이닝 B: 3mm C: M2 D: 18 M: 시공도 N: 5F2FD481E98CD97EC99C67EAC959DA4B9BFA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FD481E98CD97EC99C67EAC959DA4B9BFA3E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1.2 M: 시공도 N: 5F032400694221612399A1265979F250D2F83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032400694221612399A1265979F250D2F83F AV: 2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2 M: N: 5F032400694221613C94ADB77A09C86A627C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032400694221613C94ADB77A09C86A627C30 AV: 2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M: N: 5F03342939C026ED9190212CF53928CDFA38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03342939C026ED9190212CF53928CDFA3830 AV: 2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M: N: 5F03342939C02622849A9E9DF2496BC860A0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03342939C02622849A9E9DF2496BC860A036 AV: 2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M: N: 5F03342939C02622849A9E9CE42952E97409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03342939C02622849A9E9CE42952E9740933 AV: 2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9.6 M: 호표 7 N: 582944B529956AABB2940727DB89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944B529956AABB2940727DB89F3 AV: 26
A: PW01[플라스틱미서기창] B: 1.200 x 1.000 = 1.200 C: EA D: 2 M: 호표 8 N: 58290419494133E1AD9434AAD2F9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90419494133E1AD9434AAD2F903 AV: 27
A: SD01[철재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9 N: 58290419494133E1AD9434AAD2F9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90419494133E1AD9434AAD2F923 AV: 2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10 N: 5829041EC947C3958992F70A5E29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9041EC947C3958992F70A5E29B3 AV: 2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11 N: 5829041EC947964D0599CAFCA899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9041EC947964D0599CAFCA89973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2.4 M: N: 5F03240069422146DB9D9BC02D79979DFE4C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03240069422146DB9D9BC02D79979DFE4C3C AV: 3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5.6 M: 호표 12 N: 582944B52984CE25B1998043AF59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2944B52984CE25B1998043AF5913 AV: 3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4 M: 호표 13 N: 58290410697E84D1CA9E43054FB9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290410697E84D1CA9E43054FB913 AV: 3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ABC분말소화기 B: 3.3 kg C: EA D: 1 M: N: 5F7614D1B98F16CFD59C884A02F92260FC553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7614D1B98F16CFD59C884A02F92260FC5537 AV: 36
A: 벽부형 환풍기 (유압,셔터부착형) B: 430*430 C: EA D: 2 M: N: 5F7614D1B98F16CFD59C884A02F92260FC553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7614D1B98F16CFD59C884A02F92260FC5534 AV: 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판 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물받이블록 B: 콘크리트 C: 개 D: 4 M: N: 5F032400690497563F990E00DB690939DC713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032400690497563F990E00DB690939DC713F AV: 39
A: 준불연판넬(징크) B: 지붕 100mm C: M2 D: 30.8 M: N: 5F032400696D0469279C9C3A9B799BCC4928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032400696D0469279C9C3A9B799BCC49283C AV: 40
A: 준불연판넬 B: 외벽 100mm C: M2 D: 89.1 M: N: 5F032400696D0469279C9C3A9B799BCC49283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032400696D0469279C9C3A9B799BCC49283F AV: 41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16 M: 호표 14 N: 582974E59946BDDE4D9097ADF259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74E59946BDDE4D9097ADF25993 AV: 5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크레인포함 C: M2 D: 28 M: 호표 15 N: 5829344EB972C164279A8D835B09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344EB972C164279A8D835B0933 AV: 43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크레인포함 C: M2 D: 81 M: 호표 16 N: 5829344EB972C164279A8D835A79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344EB972C164279A8D835A79C3 AV: 44
A: 베이스후레싱 설치 B: C/S 1.2T W300 C: M D: 16.2 M: 호표 17 N: 5829344EB972C164279A8EAA64C9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344EB972C164279A8EAA64C903 AV: 45
A: 코너후레싱 설치 B: C/S 0.5T W200 C: M D: 22 M: 호표 18 N: 5829344EB972C164279A8EAA6799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344EB972C164279A8EAA6799C3 AV: 46
A: 처마홈통 B: SST 1.5T W200*H200 C: M D: 14 M: 호표 19 N: 5829344EB972C164279A8EAA66F9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344EB972C164279A8EAA66F933 AV: 47
A: 처마후레싱 설치 B: C/S 0.5T W200 C: M D: 22 M: 호표 20 N: 5829344EB972C164279A8EAA66F9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344EB972C164279A8EAA66F963 AV: 48
A: 용마루후레싱 설치 B: C/S 0.5T W600 C: M D: 7 M: 호표 21 N: 5829344EB972C164279A8EAA6179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9344EB972C164279A8EAA617943 AV: 4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해 상 운 반 비 B: 제경비제외
A: 5톤미만(적재) B: 여수항-역포항 C: 대 D: 4 M:
A: 5톤미만(비적재) B: 역포항-여수항 C: 대 D: 4 M: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6 B: 작 업 부 산 물 C: D5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C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9 B: 도급자 관급자재 C: DK
A: A B: 관급자 관급자재 C: DL
A: B B: ..... C:
A: C B: C:
A: D B: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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