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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372]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하동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652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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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고문_2026-117_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감리용역.hwp =====

하동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117호 군민의 삶이 먼저인“하동”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업명 위 치 사업 내용 설계금액 (부가세, 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감리용역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33.3㏊ 7,172,000 7,172,000 60일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10.26. 10:00 2026.10.28. 10:00 2026.10.28.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예산서 및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산림조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용역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산림경영과, 055-883-4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2. 하동군산림조합장

===== 1-2. 공고문_2026-117_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감리용역.pdf =====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하동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117호

군민의 삶이 먼저인“하동”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단위 : 원)
설계금액

사업명 위 치 사업 (부가세, 내용 손해배상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기초금액 공사기간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착수일로부터)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보험료 포함)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2026년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33.3㏊ 7,172,000 7,172,000 60일 2차(북천,횡천,적량)

◦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감리용역 2. 입찰참가자격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의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10.26. 10:00 2026.10.28. 10:00 2026.10.28. 11:00 입찰집행관 PC

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예산서 및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산림조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용역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산림경영과, 055-883-4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2. 하 동 군 산 림 조 합 장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hwp =====

감리용역 과업 이행요청서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감리용역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하동군산림조합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감리용역]

1.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감리용역

2. 목
적 :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용역대상

o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o 사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리용역

o 면
적 : 33.3ha (핵심구역 1.00ha)

o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산림조합 담당자를 보조한다.

나. 감리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의 자격증 사본, 숲가꾸기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감리원 교체사유 발생 즉시 감리원 변경 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 2020. 6. 15.)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이하 “지침”이라함. 산림청훈령 제1473호: 2021. 08. 09.)의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무입목지, 사방지, 농경지, 도로(소롯길, 등산로 포함), 급경사지, 석력지등]을 현지조사 후 감리보고 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구역 경계표시 철저히 확인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담당 직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불에방숲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조합직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발주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또는 전화)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과업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자.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최근 개정된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차.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소유하거나 임의

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카. 본 과업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타.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감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파. 감리자(원)은 사업설명회 시 안전교육․감리방향 등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설명회에 임해야 하며, 필요시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감리원은 조합 담당직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 중 수시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지 현장교육 실시(기술교육, 안전교육 등) 작업상태, 작업결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사업자에게 숲가꾸기 작업방법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착수계검토보고서 : 착수계 검토요청 접수 후 5일 이내(착수일 당일까지)

다.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매주 1회)

라.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7. 과업 수행 기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 2020. 6. 15.)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이하 “지침”이라함. 산림청훈령 제1473호: 2021. 8. 09.)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련 [별표 5]에 의

한 책임기술자ㆍ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로 기

술 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숲의 기능 :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 경영목표 : 목표수종, 벌기령 등

  • 사 업 종 : 간벌,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시방서 및 사업비 등의 적정성 등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착수 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다)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시설지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시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라) 조치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 서식
  • 선목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26호 서식

-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 서식 -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 서식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 서식
  •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 서식
  •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 서식

-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 31호 서식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 서식

-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 서식

  • 감리표준지조사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
  •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

-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 -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선목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선목작업 완료후, 숲가꾸기 사업착수 전)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적정량의 선목여부

- 선목표식의 적정성 등

  •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

※ 선목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함

다. 사업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롯길, 등산로 등 산물정리 철저 - 묘지, 농경지, 계곡부, 산물 제거 등

  • 대상지 중 급경사지, 암석지, 사실상 전․답으로 사용하는 토지, 무입목지, 사실상 구거부지 등 사업면적에서 제외 면적에 대한 감리 보고 철저
  • 기타 산주의 요구사항(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는 사전에 산주에게 숲가꾸기사업 착수 등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 등
  • 사업예정지에 임산물 재배 여부 확인 철저 및 사업시행 전 반드시 산주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 설계도면에 사업대상지 중 토지임번지, 전번지, 구거, 천 등 반드시 사업시행 전 구역경계표시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구역 이외의 면적 작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행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미래목 배치, 간벌율,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관리,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주1회 이상) 8)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감리표준지를 배치 조사
  • 조사 비율은 핵심구역의 경우 사업면적의 2.5% 이상(최소 2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은 사업면적의 0.5% 이상으로 표준지 크기는 400㎡(20m×20m, 정방형)로 설치
  • 감리표준지 경계는 황색 마킹테이프로 표시(코너 2겹, 중간 1겹)하며 입목이 없는 경우 조림표시봉 등을 세우고 표시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9)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라. 사업 완료단계(예비 사업완료검사)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조합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산림경영이음시스템’등록 완료 후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 검사내용

  • 작업면적 : GPS 장비 활용 현지 확인한 후 도면으로 제출

※ 감리자의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GPS 트랙 도면 제출

※ 발주자가 사업실행, 경계표시 여부 확인 등을 위한 GPS도면의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작업강도(본수․재적 대비 제거율) 점검 -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 점검 - 단목처리 상태 점검 - 설계도․서 대로 사업시행 되었는지 점검

  • (수량조사) 잔존목 본수,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제거목 벌근 조사 등

* 생산재 검척 또는 층적 측정 감리 이행 시 원목 수량 조사

  • (작업품질) 잔존목 배치, 벌도 높이, 가지치기 높이, 중ㆍ하층목 관리 상태, 핵심구역 내 제거 산물 존치 여부 등

- 산물수집상태 및 수집량 점검 등

  • 예비사업완료 결과보고서 표준지 점검은 전체적인 사업실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보완작업 지시한 내용 미이행 시 보완 후 완료계를 제출해야 함

3) 숲가꾸기사업 완료 후 발주자에서는 완료계,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66호(2009.10.06.)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제10호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 용역계약 시 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0.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일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실행내역서 -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준공도면

  •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록 확인서(회원가입 및 사용방법 숙지)

-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1. 감리원의 책임한계

가.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나. 안전교육 및 기술교육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교육은 소반별로 작업 시작 전 경사도, 지형지물 등 작업조건 등을 알려주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안전․기술교육 미실시로 인한 사고 발생 건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진다.

다. 구역경계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전 교육실시로 사업구역 외 경계를 침범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경계구역 확인 GPS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라. 작업 누락․미실행 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수행을 철저히 해야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수 없는 면적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감리용역 용역비 산출서.xlsx =====

[시트: 풀베기설계]
A: 풀베기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기번1)
A: o 개소: 봉화.석포.대현. 121-0-6-0 외 27 F: o 시공: 기번1~3
A: 조림 후 경과년수 C: 1회풀베기 G: 2회풀베기 H: 계 J: 개소수
C: 1년차 E: 2년차 F: 3년차이상 G: 2,3,4년차 K: 시공1~3
A: 사업면적(ha) C: 0 E: 50 F: 50 G: 0 H: 100 J: 28
A: 구분 B: 항목 C: 수 량
(면적, 수량) E: 품
(인원,수량,요율) G: 단가
(금액) I: 할인
·
증률 J: 금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o 사전조사 · 확인 C: 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8% J: -
B: o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 C: 1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3% J: 1,049,589
B: - 초급기술자 C: 1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3% J: 744,886
B: o 설계도 · 서 작성(1차) C: 1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1,219,102
B: o 설계도 · 서 작성(2차) C: 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
B: o 작 업 자 교 육 C: 1 D: 건 E: 1.00 F: 인/건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232,210
B: 소
계 J: 3,245,787
A: 직
접
경
비 B: o 표 준 지 조 사 C: 100 D: ha E: 0.13 F: Roll/10ha G: 5,000 H: 황색테이프 J: 6,500
B: o 재 료 유 인 비 J: 350,000
B: - 설계도서 C: 2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유인비 J: 300,000
B: - 통합설계도 C: 1 D: 건 E: 5 F: 부/건 G: 10,000 H: 유인비 J: 50,000
B: 소
계 J: 356,5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570,365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J: 1,363,230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8,535,882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69,652 G: 2단계공제료 H: 13,657 J: 83,300 L: 1단계 5억원이하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8,619,182 L: 농림부분 M: 0.816%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861,918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A: 합
계 C: 천원미만 절사 J: 9,481,000 L: 가산요율 M: 0.131%
A: * 손해배상 공제보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설계,감리 등 국가 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은 의무가입 적용
A:
o 할인 · 할증률 산정 L: 2단계
A: 할인 · 할증 요소 C: 단 위 작 업 (%) L: 순원가의 M: 0.16%
C: 사전조사 E: 표준지조사 G: 설계도서작성 I: 비 고
A: 조림 후 경과 년 수 C: 8% E: 8% I: 평균 할증률
A: 집단화정도(3~5ha) E: 5% G: 5%
A: 계 C: 8% E: 13% G: 5%

[시트: 풀베기감리]
A: 풀베기 감리용역비 산출서(기번1)
A: o 개소: 봉화.석포.대현. 121-0-6-0 외 28 F: o 시공: 기번1~4
A: 조림 후 경과년수 C: 1년차 E: 2년차 G: 3년 이상 H: 계 J: 개소수 K: 봄솔엔지니어링
A: 사업면적(ha) C: 0 E: 100 G: 0 H: 100 J: 29 K: 기번1 L: 84.2
A: 구분 B: 항목 C: 수 량
(면적, 수량) E: 품
(인원,수량,요율) G: 단가
(금액) I: 할인
·
증률 J: 금액 K: 기번2 L: 71.6
D: 단위 F: 단위 H: 종류 K: 기번3 L: 66.8
A: 직
접
인
건
비 B: o 설계서 검토 C: 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 K: 기번4 L: 20.5
B: o 현장점검 및 지도 C: 1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731,461
B: o 예비사업완료검사 J: -
B: - 고급기술자 C: 1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5% J: 432,594
B: - 초급기술자 C: 1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609,551
B: o 감리보고서 작성 C: 1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1,219,102
B: 소
계 J: 2,992,708
A: 직
접
경
비 B: o 예비사업완료검사 C: 100 D: ha E: 0.13 F: Roll/10ha G: 5,000 H: 마킹테이프 J: 6,500
B: o 감리보고서 작성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소
계 J: 46,5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291,978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J: 1,256,93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7,588,123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63,209 G: 2단계공제료 H: 12,140 J: 75,340 L: 1단계 5억원이하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7,663,463 L: 농림부분 M: 0.83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766,346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A: 합
계 C: 천원미만 절사 J: 8,429,000 L: 가산요율 M: 0.131%
A: * 손해배상 공제보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설계,감리 등 국가 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은 의무가입 적용
A:
o 할인 · 할증률 산정 L: 2단계
A: 할인 · 할증 요소 C: 단 위 작 업 (%) L: 순원가의 M: 0.16%
C: 현장점검 E: 완료검사 G: 감리보고서 작성 I: 비 고
A: 집단화 정도 L: 평균면적이 5ha 이상
A: 평균면적이 3~5ha 미만 C: 5% E: 5% G: 5% L: 평균면적이 3~5ha 미만
A: 계 C: 5% E: 5% G: 5% L: 평균면적이 3ha 미만

[시트: 설계용역비(덩굴제거)]
A: □ 덩굴제거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소: G: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산1임 K: 사업 3개 기번
A: 본수조사 C: 50.0 E: ha G: 피복도조사 H: 50.0 I: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510,862
B: 덩굴 본수 조사 J: 1,965,189
B: - 고급기술자 C: 50.0 D: ha E: 0.09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1,149,439
B: - 초급기술자 C: 50.0 D: ha E: 0.09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815,750
B: 덩굴피복도 조사 J: 1,091,771
B: - 고급기술자 C: 5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638,577
B: - 초급기술자 C: 5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453,194
B: 설계도 · 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161,050 L: 1단계 5억원이하
B: 소
계 J: 4,728,872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80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5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750,000
B: - 통합설계도 C: 1 D: 건 E: 5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50,000
B: 재 료 비 J: 10,000 L: 가산요율 M: 0.131%
B: - 덩굴 본수 조사 C: 50.0 D: ha E: 0.03 F: 롤/ha G: 4,000 H: 임업용 마킹테이프(황색) J: 6,000
B: - 덩굴 피복도 조사 C: 50.0 D: ha E: 0.02 F: 롤/ha G: 4,000 J: 4,000
B: 소
계 J: 810,0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5,201,759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986,126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2,726,757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103,850 G: 2단계공제료 H: 20,362 J: 124,212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2,850,969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285,096 L: 설계시기 M: 1월~5월
A: 합
계 J: 14,136,065 M: 10월~1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4,136,000 M: 6월~9월
L: 산물수집
A: o 할인 · 할증 요소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B: 실시설계시기 C: 6월~9월 H: 10%
H: 0%
B: 계 H: 10%

[시트: 감리용역비(덩굴제거)]
A: □ 덩굴제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 G: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산1임
A: 본수조사 C: 50.0 E: ha G: 피복도조사 H: 50.0 I: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 검토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C: 1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766,293
B: 예비사업완료검사
B: o 표준지 설치 J: 1,528,480
B: - 고급기술자(조사) C: 50.0 D: ha E: 0.07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894,008 L: 1단계 5억원이하
B: - 초급기술자(조사) C: 50.0 D: ha E: 0.07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634,472 L: 농림부분 M: 0.833%
B: o 표준지 미설치 J: 545,885
B: - 고급기술자(미조사) C: 5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319,288
B: - 초급기술자(미조사) C: 5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226,597
B: 감리보고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1,277,155
B: 소
계 J: 4,582,233
A: 직
접
경
비 B: 감리보고서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임업용 테이프 C: 50.0 D: ha E: 0.02 F: 롤/ha G: 4,000 H: 테이프(적색) J: 4,000
B: 소
계 J: 44,0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5,040,456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924,53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1,591,226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96,554 G: 2단계공제료 H: 18,545 J: 115,099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1,706,325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170,632
A: 합
계 J: 12,876,957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2,876,000
L: 감리시기 M: 1월~5월
A: * 할인 · 할증 요소 M: 10월~12월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6월~9월
B: 감리시기 C: 6월~9월 H: 10%
B: 계 H: 10%

[시트: 어린나무설계]
A: □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어린나무)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G: 봉화.봉성.우곡.5임반 2소반 외 3개소 K: 사업 3개 기번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464,420
B: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 초급기술자 C: 10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823,990
B: 설계도 · 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13,462 H: 고급기술자 I: 0% J: 1,067,310
B: 소
계 J: 3,516,770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15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B: - 통합설계도 D: 건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
B: 재 료 비 L: 가산요율 M: 0.131%
B: - 마킹테이프 C: 100.0 D: ha E: 0.01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6,500
B: 소
계 J: 156,5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868,447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477,043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9,018,760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73,593 G: 2단계공제료 H: 14,430 J: 88,023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9,106,78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910,678 L: 설계시기 M: 1월~5월
A: 합
계 J: 10,017,461 M: 10월~1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0,017,000 M: 6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설계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설계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설계
B: 실시설계 시기 C: 1월~5월 H: 0%
B: 계 H: 0%

[시트: 어린나무감리]
A: □ 숲가꾸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어린나무)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 G: 봉화.봉성.우곡. 6임반 2소반 외 10개소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사전검토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 장 지 도
B: - 고급기술자 C: 1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766,293
B: 예비사업완료검사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고급기술자(치수림) C: 5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319,288
B: - 초급기술자(치수림) C: 5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226,597
B: - 고급기술자(유령림) C: 5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510,862
B: - 초급기술자(유령림) C: 5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362,555
B: 감리보고서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161,050
B: 소
계 J: 3,811,065 L: 2단계 M: 0.833%
A: 직
접
경
비 B: 감리보고서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임업용 테이프 C: 100.0 D: ha E: 0.007 F: 롤/ha G: 4,000 H: 테이프(적색) J: 2,800
B: 소
계 J: 42,8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4,192,171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600,64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J: 9,646,683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80,356 G: 2단계공제료 H: 15,434 J: 95,790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9,742,47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974,247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10,716,720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0,716,000 M: 5월~9월
L: 감리시기 M: 1월~5월
A: * 할인 · 할증 요소 M: 10월~12월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6월~9월
B: 감리시기 C: 6월~9월 H: 10%
B: 계 H: 10%

[시트: 큰나무설계]
A: □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기번1)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G: 봉화.봉성.우곡.5임반 2소반 외 3개소 K: 사업 3개 기번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대상지 현황조사 및 구역 확정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20% J: -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2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823,990
B: 설계도 · 서 작성(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20% J: -
L: 1단계 5억원이하
B: 설계도 · 서 작성(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소
계 J: 4,307,140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15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B: - 통합설계도 D: 건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
B: 재 료 비 L: 가산요율 M: 0.131%
B: - 페 인 트 C: 100.0 D: ha E: 0.1 F: ℓ/ha G: 7,300 H: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J: 73,000
B: - 잡
품 C: 73,000 D: 원 E: 10 F: % J: 7,300
B: - 마킹테이프 C: 100.0 D: ha E: 0.2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115,000
B: 소
계 J: 345,3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4,737,854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808,998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1,199,292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91,386 G: 2단계공제료 H: 17,918 J: 109,304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1,308,596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130,859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12,439,455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2,439,000 M: 5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설계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설계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설계
B: 조사계절 C: 12월~2월 H: 0%
B: 산물수집 C: 산물활용 수집설계 H: 20%
B: 계 H: 20%

[시트: 큰나무감리용역비]
A: □ 숲가꾸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기번1)
A: 사업면적 C: 200.0 E: ha F: 개 소 : G: 봉화.봉성.우곡. 6임반 2소반 외 10개소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사 전 조 사 C: 200.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K: 수집면적
B: 사 전 교 육 C: 1 D: 건 E: 1.00 F: 인/건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232,210 K: 40.6ha
B: 설계서사전검토 C: 200.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 장 지 도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
L: 1단계 5억원이하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3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393,26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3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J: 988,788 L: 농림부분 M: 0.833%
B: 예비준공검사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857,68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J: 1,318,384
B: 감리보고서작성 C: 2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928,840
B: 소
계 J: 7,648,002 L: 2단계
A: 직접경비 B: 보고서 유인비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감리보고서 J: 40,0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8,412,802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3,212,160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9,312,964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160,876 G: 2단계공제료 H: 30,900 J: 191,776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9,504,740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950,474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21,455,214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21,455,000 M: 5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 감리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 감리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 감리
B: 산물수집 C: 재해예방 수집 감리 H: 0%
B: 계 H: 0%

[시트: 감리용역비(임목수확)]
A: □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A: 사업면적 C: 8.0 E: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 검토 C: 0 D: 건 E: 1 F: 일/인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
B: 현 장 지 도 C: 8.0 D: ha E: 0.25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499,800
B: 사 업 평 가
B: - 특급기술자 C: 8.0 D: ha E: 0.2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399,840
B: - 초급기술자 C: 8.0 D: ha E: 0.2 F: 인/ha G: 140,862 H: 초급기술자 I: 225,379
B: 사 업 비 정 산 C: 1 D: 건 E: 1 F: 인/건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249,900
B: 감리보고서작성 C: 8.0 D: ha E: 0.05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99,960
B: 소
계 I: 1,474,879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C: 1 D: 건 E: 3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I: 30,000
B: 재 료 비
B: 소
계 I: 30,000
A: 기타인건비(검척) C: 1100 D: ㎥ E: 150 F: ㎥/인/일 G: 140,862 H: 초급기술자 I: 1,032,988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I: 1,622,36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I: 619,449
A: 총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기타인건비 I: 4,779,682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I: 477,968
A: 합
계 I: 5,257,650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I: 5,257,000

[시트: 예산서]
B:
2026년
B: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감리용역 예산서
C: ▣ 사업개요
C: ○ D: 장
소: E: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C: ○ D: 사업량: E: 33.3 F: ha
C: ○ D: 내
용: E: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C: 내
용 : D: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C: ▣ 총 사 업 비 F: 금 I: 7,172,000 J: 원 K: (금칠백일십칠만이천원)
C:
○ D: 총
원
가 F: 금 G: #REF! H: 금 I: 6,520,000 J: 원 K: (금육백오십이만원)
C:
○ D: 손해배상보험료(1단계) F: 금 G: 6520000 H: 금 I: 53,780 J: 원 K: (금오만삼천칠백팔십원)
C:
○ D: 손해배상보험료(2단계) F: 금 G: 53780 H: 금 I: 10,330 J: 원 K: (금일만삼백삼십원)
C:
○ D: 부
가
가
치
세 F: 금 G: 10329.99692 H: 금 I: 652,000 J: 원 K: (금육십오만이천원)
F: 금 G: 65200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사 업 명 : C: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감리용역
B: 2. 용역목적 : C: 본 감리용역은 산림기술자와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숲가꾸기사업 시공업체가 현지에서 설계내역대로 시공여부에 대한 감독과, 미진한 숲가꾸기 작업 실행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안전교육 등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를 실행함으로서 숲가꾸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B: 3. 용역기간 : C: 60일
B: 4. 설계설명 : C: 본 용역설계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하여 산출하였음.
B: ○ C: 장
소 : D: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B: ○ C: 사업량 : D: 33.30 E: ha
B: ○ C: 내
용 : D: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시트: 산불예방감리]
A: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A: 위치 및 면적 C: 33.30 E: ha F: 위 치 : G: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액) L: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2025.12.)
D: 단위 F: 단위 H: 종류 L: 고급기술자 M: 301,863
A: 직 접 인 건 비 B: 사 전 조 사 C: 33.30 D: ha E: 0.01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J: 100,520 L: 초급기술자 M: 229,278
B: 사 전 교 육 C: 1 D: 건 E: 1.00 F: 인/건 G: 301,863 H: 고급기술자 J: 301,863 L: 고급1,초급1 M: 531,141
B: 실시설계서사전검토
B: - 설계검토(핵심) C: 1.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J: 15,093
B: - 설계검토(일반) C: 32.30 D: ha E: 0.01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J: 97,501
B: 현 장 지 도
B: - 핵심구역 C: 1.00 D: ha E: 0.16 F: 인/ha G: 531,141 H: 고급1,초급1 I: 20% J: 101,979
B: - 일반구역(수집) C: 0.00 D: ha E: 0.03 F: 인/ha G: 531,141 H: 고급1,초급1 I: 0% J: -
B: - 일반구역(미수집) C: 32.30 D: ha E: 0.03 F: 인/ha G: 531,141 H: 고급1,초급1 J: 514,675
B: 예비사업완료검사
B: - 핵심구역 C: 1.00 D: ha E: 0.21 F: 조/ha G: 531,141 H: 고급1,초급1 I: 20% J: 133,847
B: - 일반구역(수집) C: 0.00 D: ha E: 0.04 F: 조/ha G: 531,141 H: 고급1,초급1 I: 0% J: -
B: - 일반구역(미수집) C: 32.30 D: ha E: 0.04 F: 조/ha G: 531,141 H: 고급1,초급1 J: 686,234
B: - 생산재검척 C: 200.0 D: ㎥ E: 0.67 F: 인/100㎥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15% J: 307,232
B: 산림경영이음
시스템 내역등록 C: 33.30 D: ha E: 0.01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J: 76,350
B: 감리보고서 작성
B: - 핵심구역 C: 1.00 D: ha E: 0.02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20% J: 7,244
B: - 일반구역 C: 32.30 D: ha E: 0.02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J: 195,003
B: 소
계 J: 2,537,541
A: 직접
경비 B: 보고서 유인비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감리보고서 J: 40,000
B: 임업용마킹테이프 C: 33.30 D: ha E: 0.13 F: Roll/ha G: 5,000 H: 황색테이프 J: 21,645
B: 소
계 J: 61,645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2,791,295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065,76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6,456,248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53,780 G: 2단계공제료 H: 10,330 J: 64,110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6,520,000 L: 39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652,000
A: 합
계 C: 천원미만 절사 J: 7,172,000 L: 낙찰률 M: 예정금액
A: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 연도 기타부문 적용 함. L: 88% M: 6,311,360.00
A: * 할인 · 할증률 산정 L: 89% M: 6,383,080.00
B: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F: 단위작업(%) L: 90% M: 6,454,800.00
F: 현장지도 G: 예비준공검사 H: 검척 감리 L: 91% M: 6,526,520.00
B: 산물수집(핵심) C: 산물활용 수집 감리 F: 20% G: 30% L: 92% M: 6,598,240.00
B: 산물수집(일반) C: 산물활용 수집 감리 F: 0% G: 0% L: 93% M: 6,669,960.00
B: 생산재 검척 감리 C: 평균 말구직경 H: 15% L: 94% M: 6,741,680.00
L: 95% M: 6,813,400.00
A: ○ 검척 할인·할증
A: 구분 F: 할·증
A: 산물수집 C: 미수집(일반구역) F: 0%
C: 산물수집(일반구역) F: 20%
C: 산물수집(핵심구역) F: 20%
A: 규격재 검척
(평균 말규직경) C: 12미만 F: 30%
C: 12~16 F: 15%
C: 16~24 F: 0%
C: 24~28 F: -15%
C: 28이상 F: -30%

[시트: 필지별 내역]
A: 소재지 C: 지번 F: 지목 G: 면적(㎡) I: 소 유 자
A: 읍면 B: 리 C: 산 D: 본번 E: 부번 G: 지적면적 H: 대상면적
A: 합
계 C: - D: 9필지 E: - F: - G: 0 H: 0

[시트: 손해배상공제보험]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계산식
A: ① 1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기본요율(표준담보기간 적용)]
② 2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0.16%
③ 총 공제료 = ① ( 1단계 공제료 ) + ② ( 2단계 공제료 )
A: <계산식>
A: 1단계 공제료 C: = 순원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기본요율
C: * 순원가 5억원 이하 기본요율 : E: (설계) 0.816%, F: (시공감리) 0.833% G: (표준담보기간 2년)
A: 2단계 공제료 C: 2단계 공제료(➁) = 순원가(직업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H: 0.16%

[시트: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시트: 손해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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