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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120]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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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7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27.12.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 공고기간: 2026. 10. 22.(목)~2026. 12. 1.(화)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12. 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ž 일요일 ž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ž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연구소
(☎ 02-2124-3157 / 대리 이경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중 소기업 중앙회 회 장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제안요청서_v4 (2).hwp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조사목적 1 조사개요 1 Ⅱ. 과업범위 및 내용 2 과업명 2

과업범위
2

주요 과업 내용 3 월간 실사일정 4 과업기간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5 Ⅲ. 입찰개요 6 입찰 참가자격 6 사업자 선정방법 6 제안서 제출 8 입찰참가 제출서류 9 Ⅳ.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이행조건 10 제안서 작성요령 10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11 과업 이행조건 12

[붙임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3

[붙임2]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경영상태, 유사용역실적) 14

[붙임3] 입찰가격평가 기준 15 각종서식[1~10] 16 Ⅰ 사업개요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경기동향을 업종별로 조사하여 업계의 경영 계획 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작성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제920014호)

조사개요 ㅇ 조사명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통계작성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작성
  • 조사범위 : 업종·규모별 매월 조사 시점 기준 영업활동 중인 중소기업체

*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출판·영상, 부동산, 전문·과학, 사업시설관리, 교육,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 총 12개 산업 대분류

  • 조사대상 :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체 3,150개 (제조 1,500개, 비제조 1,650개)
  • 조사항목 : 경기전반(업황), 내수·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가동률 등

구분 조사항목 업체개요

기업체 및 응답자 정보(업체명, 주생산품목, 종사자수, 사업장주소 등)

공통항목

기업속성(일반/혁신형 기업, 수출여부, 대기업 납품여부), 경기전반,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고용수준, 기업경영상 애로요인

특성항목

생산, 원자재조달사정, 생산설비수준, 제품재고수준, 평균가동률(제조업)

  • 조사기간 : 연 12회, 매월 15일 전후 5일간
  • 조사방법 : 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Ⅱ 과업 범위 및 내용

과업명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과업 범위

  •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사는 현장 조사 수행
  • (본회) : 조사용역 총괄 관리 및 통계분석·공표, KOSIS 및 MDIS 관리, 조사표/표본설계 등 변경승인 관련 업무 수행 등
  • (용역사) : 조사원 교육 및 현장실사 관리, 조사 결과(데이터등) 제출, 신규 표본 대체 등 품질진단 개선과제 수행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획 및 총괄 - 대외 행정, 예산 등 중소기업중앙회(발주처) ․ 조사기획 및 조사항목 구성 ․ 실사관리 ․ 결과분석 및 통계표·보고서 작성 ․ 데이터처 변경승인 관련 업무 수행 조사전문업체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현장 조사 및 보완 조사 ․ 조사표 입력 및 1차 내검 ․ 이상치 검증(응답자 심층 인터뷰 등) 주요 과업 내용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체 조사 및 국가승인통계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표본 배분 현황 고려하여 지역별 선발
  • 지역별 집합교육 실시(계획안, 교육자료, 조사원 평가결과 등 포함) 및 조사원 관리 전반 수행(조사원 대체 관리 및 재교육 포함)

❑ 현장 조사(보완조사, 추가 심층 인터뷰 포함)

  • (월별조사) 3,150개 표본을 대상으로 매월 15일 전후로 5일간 조사 수행
  • 본회가 제공하는 표본 배분 현황 및 표본명부*에 따라 현장 조사 실시 후 조사 원자료(rawdata) 제출 * ’26.10월 현재 본회에서 직접 조사 중인 조사 대상 인수
  • 원표본 회수율관리, 표본대체*관리 등 조사품질 관리

* 현재 고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응답업체는 약 1,800개사로, 그 외 표본은 본회가 제공하는 명부를 활용하여 용역사가 신규 대체 수행

  • 매월 반복되는 조사임을 감안하여, 표본이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사관리(연속 응답 시 답례품 지급 등)
  • 현재 본회 자체 조사시스템을 통해 이메일* 조사 중이나 금년 중 종료 예정, 용역사 자체 시스템 구축·관리 必

* 현재 약 1,000여개사 이메일 참여, 그 외 응답 업체는 전화·팩스 조사 등 병행

  • 조사표 내검 과정에서 확인된 연관항목 오류 및 필수항목 무응답 등에 대해 보완조사 수행
  • 전월 대비 변동이 큰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한 응답자 추가 인터뷰 실시

❑ 기타

  • 국가데이터처 통계품질진단(정기품질·자체품질) 대응 및 본회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 주요 산출물

  • (월별) 원자료, 현장조사 보고서(표본회수·대체현황, 심층 인터뷰 포함) 등
  • (본회 요청시) 실사 파라데이터, 조사원 교육자료 등 데이터처 품질진단 관련 자료 등

산출물명 제출형식 ① 착수계(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HWP ② 착수보고회 자료 HWP ③ 조사원 선발 및 교육 결과보고서 HWP

④ (매월)현장조사 보고서(표본대체 이력관리현황 포함)

EXCEL,HWP ⑤ (매월)최종 회수현황 자료 및 입력데이터 EXCEL ⑤ 조사표 원본 및 스캔파일 조사표(종이),PDF ⑥ (답례품 지급시) 정산 증빙자료 개별양식 ⑦ 최종 조사완료 보고서 HWP ⑧ 완료계 HWP 월간 실사일정 ㅇ 조사원 교육 및 조사준비 : 매월 초

  • 조사기간 : 매월 15일 전후 5일간 조사 (영업일 기준)
  • 실사완료 및 결과제출 : 매월 20일 전후 (세부 일정은 본회와 협의)

과업 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추진 일정 추진 시기 주요 내용 ’26년 10월~11월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26년 11월~12월 • 제안서 평가, 용역 수행기관 선정 ’27년 1월~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월별) 현장조사 실시 및 결과물 제출 ’27년 12월 • 최종 완료보고회 개최 및 연간보고서 제출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예산 : 400,000,000원(VAT 포함)

※ 본 「제안요청서-Ⅱ. 과업 범위 및 내용」은 통계청 변경승인 및 표본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과업에 반영하여 용역수행하여야 함

Ⅲ 입찰개요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사업자 선정 방법 ①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②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③ 세부 선정절차 및 방법

➊ 입찰공고 게시 → ➋ 제안서 접수 → ➌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➍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➎ 기술 및 가격협상 → ➏ 계약 체결

➊ 입찰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➋ 제안서 접수 :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

➌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붙임 1, 2, 3] 참고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고,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함
  • 기술능력 평가방식 : 제안발표를 통한 평가(일정은 추후 통보)
  • 입찰참여시 제출한 제안서와 PT제안서는 동일해야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실제 업무를 담당할 PM이 제안발표

  • 제안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발표시간은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로 제한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중복일 경우 1건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➍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협상 실시
  •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만점 기준 85%(68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과업수행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 순으로 선정
  •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➎ 기술 및 가격 협상

  • 협상 기간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➏ 계약 체결

  • 본 입찰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진행하는 입찰로서, 차년도 예산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7. 01. 01. 이후부터 발생함.
  • 차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과업 내용 및 계약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본회 총무회계실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 11: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ㅇ 제 출 물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ㅇ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관련 :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 (☎ 02-2124-3052)
  • 제안(사업) 관련 : 조사통계팀 이경은 대리 (☎ 02-2124-3157)

입찰참가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부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세무서 또는 hometax 발행)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제출서류 부수 서식 1 제안서(파일 포함) 10부 2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별도 봉투에 대표자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검인 후 밀봉

각 1부 서식2,3 3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4,5 4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1부 5 동의서 1부 서식6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서식7,8 7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9 8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서식10 9 기타 제안 등에 필요한 서류 Ⅳ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이행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와 주요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제안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 PPT로 작성하고 제안발표용 출력본 10부를 파일(PPT, PDF)과 함께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나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첨자료로 첨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회는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 중 제안업체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개요 1. 본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2. 본 사업의 특징 및 조사대상 특성의 이해

  • 본 조사 수행에 있어 제안사의 강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설립목적 등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3. 경영상태

  • 최근 3년간(’23~’25년) 재무 및 신용평가 현황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23.10월~’26.9월)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Ⅲ. 과업 제안내용 1. 과업 수행계획 - 업종별 특화된 세부 추진방법 및 체계 2. 실사조직 보유현황 및 조사원 수급능력 3. 조사원 선발 및 교육 등 조사원 관리 4. 현장조사

  • 원표본 회수율 제고, 표본대체관리, 업종별·규모별 표본배분현황 관리, 데이터 검증체계, 보완조사 등

- 응답자 심층인터뷰, 표본이탈 방지방안 등 5.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수행 조직도 및 조직별 담당업무, 인력별 투입비중

- 참여인력 이력 및 전문성 Ⅳ. 과업 관리 1. 과업 일정계획 2. 과업 소요예산 투입계획 3. 과업추진 보고계획 - 월별/중간보고 계획 및 보고서 제출 4. 산출물 작성 및 관리 5. 개인정보보호 및 품질관리 방안 Ⅳ. 지원부문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과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기술

과업 이행조건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내에서 본회와 용역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어해석 및 과업범위 등에 이견이 발생시 본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기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회의 제반 규정 등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본회 이외의 자(국가기관 포함)로부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경우 본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함
  • 용역수행에 따른 결과물은 본회 소유로 하며, 본회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보안유지 사항 등 위반사항 발생시 손해배상 및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성실한 계약이행 또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 일정표에 비하여 진행상황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과내용이 부실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

【붙임 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 (세부 평가기준 [붙임2] 참조) 5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23.10월~’26.9월)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 평가기준 [붙임2] 참조) 5 정성 평가 (70) 과업이해 ㅇ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설득력 10 추진전략 및 수행능력 ㅇ 타 제안업체 대비 차별화 전략

  • 기업체(중소기업) 대상 조사의 특성 및 현황 분석
  • 조사원 수급능력,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체계

10 과업수행 방안 ㅇ 업종별 특화된 조사방법 및 체계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조사수행 경력 ㅇ 표본배분현황에 맞는 회수율 제고 방안

  •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방법 및 오류검증 체계

30 과업관리 방안

  • 이탈 조사원 및 강력 조사거절 기업에 대한 관리

ㅇ 과업일정 및 예산 투입계획의 적정성 ㅇ 과업추진 보고계획 및 산출물 관리

  •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및 본회 요청시 대응방안

20 합 계 80

【붙임 2】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경영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 평가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적용하여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수행건수 평가점수 유사용역 수행실적

본 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 용역실적

4건 이상 5점 3건 4점 2건 3점 1건 이하 2점

주 : 1. 유사용역이란, BSI, ESI, CSI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월 또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응답 대상자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조사의 실사를 의미함(일회성 조사는 실적인정 불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매 조사 건당 응답표본 500개 이상인 경우만 인정
3. 최근 3년이내 수행한 용역이란, ’23. 10. 01. ~ ’26. 09. 30. 기간 중 완료한 실사용역임
4. 매 조사 건이 아닌 단위사업별로 수행건수 계산
(3년간 월 3,000개의 동일조사 반복의 경우, 수행건수를 36건이 아닌 1건으로 계산)
5. 판별조사와 본조사가 혼합된 조사는 본조사 실적만 인정함

【붙임 3】 입찰가격평가 기준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③ 공통 적용사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10/100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 락 처 : 사 용 인 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2]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금
액

金
원정(₩
원/VAT포함)

※ 5p 사업예산을 참고하여 사업예산 이내로 제안

용역완료년월일 입 찰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3]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항목별 참여인력수 참여율 금 액 산출근거 등 (Man/Month)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주 : 1. 세부예산은 조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세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서식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조사업종 조사업체수 비고 상호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주 : 1. 용역 완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3.10.1.∼2026.9.30.) 수행한 경우만 해당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매 조사 건당 응답표본 500개 이상인 경우만 인정

3.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용역 건에 대해서는 실적 불인정(용역계약서로 대체 불가)

[서식 5]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 및 기준 (조사대상 및 업종, 조사업체수 등) 실적내용 계약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사업체수)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 :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 :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

[서식 6] 동 의 서 업 체 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제안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제7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서식 8] 보 안 각 서

하기 본인은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여하한의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대표자 주소 :

이름 :
(인)

참여자1 주소 :

이름 :
(인)

참여자2 주소 :

이름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9]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을”은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집정보 : 조사응답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을”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을”은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을”은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을"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을"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은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제안요청서_v4 (2).pdf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 1
조사목적 ························································································ 1
조사개요 ························································································ 1

Ⅱ. 과업범위 및 내용 ···································································· 2
과업명 ··························································································· 2
과업범위 ······················································································ 2
주요 과업 내용 ············································································ 3
월간 실사일정 ·············································································· 4
과업기간 ························································································ 4
추진일정 ························································································ 5
사업예산 ························································································ 5

Ⅲ. 입찰개요 ··················································································· 6
입찰 참가자격 ·············································································· 6
사업자 선정방법 ··········································································· 6
제안서 제출 ·················································································· 8
입찰참가 제출서류 ······································································· 9

Ⅳ.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이행조건 ············································· 10
제안서 작성요령 ········································································· 10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 11
과업 이행조건 ············································································· 12

[붙임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3
[붙임2]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경영상태, 유사용역실적) ············· 14
[붙임3] 입찰가격평가 기준 ·························································· 15
각종서식[1~10] ············································································ 16

Ⅰ 사업개요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경기동향을 업종별로 조사하여 업계의 경영 계획 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작성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제920014호)

조사개요

  • 조사명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통계작성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작성
  • 조사범위 : 업종·규모별 매월 조사 시점 기준 영업활동 중인 중소기업체

*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출판·영상, 부동산, 전문·과학, 사업시설관리, 교육,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 총 12개 산업 대분류

  • 조사대상 :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체 3,150개 (제조 1,500개, 비제조 1,650개)
  • 조사항목 : 경기전반(업황), 내수·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가동률 등

구분
업체개요
공통항목
특성항목

조사항목
기업체 및 응답자 정보(업체명, 주생산품목, 종사자수, 사업장주소 등)
기업속성(일반/혁신형 기업, 수출여부, 대기업 납품여부), 경기전반,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고용수준, 기업경영상 애로요인
생산, 원자재조달사정, 생산설비수준, 제품재고수준, 평균가동률(제조업)

  • 조사기간 : 연 12회, 매월 15일 전후 5일간
  • 조사방법 : 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1

Ⅱ 과업 범위 및 내용
과업명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과업 범위

  •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사는 현장 조사 수행

  • (본회) : 조사용역 총괄 관리 및 통계분석·공표, KOSIS 및 MDIS

관리, 조사표/표본설계 등 변경승인 관련 업무 수행 등
  • (용역사) : 조사원 교육 및 현장실사 관리, 조사 결과(데이터등) 제출,

신규 표본 대체 등 품질진단 개선과제 수행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발주처)
․ 조사기획 및 조사항목 구성

․ 사업기획 및 총괄 ․ 실사관리 - 대외 행정, 예산 등

․ 결과분석 및 통계표·보고서 작성
․ 데이터처 변경승인 관련 업무 수행

조사전문업체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현장 조사 및 보완 조사
․ 조사표 입력 및 1차 내검
․ 이상치 검증(응답자 심층 인터뷰 등)

2

주요 과업 내용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체 조사 및 국가승인통계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표본 배분 현황 고려하여 지역별 선발
  • 지역별 집합교육 실시(계획안, 교육자료, 조사원 평가결과 등 포함) 및 조사

원 관리 전반 수행(조사원 대체 관리 및 재교육 포함)
❑ 현장 조사(보완조사, 추가 심층 인터뷰 포함)
  • (월별조사) 3,150개 표본을 대상으로 매월 15일 전후로 5일간 조사 수행
  • 본회가 제공하는 표본 배분 현황 및 표본명부*에 따라 현장 조사 실시 후

조사 원자료(rawdata) 제출 * ’26.10월 현재 본회에서 직접 조사 중인 조사 대상 인수
  • 원표본 회수율관리, 표본대체*관리 등 조사품질 관리

* 현재 고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응답업체는 약 1,800개사로, 그 외 표본은 본회가
제공하는 명부를 활용하여 용역사가 신규 대체 수행

  • 매월 반복되는 조사임을 감안하여, 표본이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사

관리(연속 응답 시 답례품 지급 등)
  • 현재 본회 자체 조사시스템을 통해 이메일* 조사 중이나 금년 중 종료 예

정, 용역사 자체 시스템 구축·관리 必
* 현재 약 1,000여개사 이메일 참여, 그 외 응답 업체는 전화·팩스 조사 등 병행

  • 조사표 내검 과정에서 확인된 연관항목 오류 및 필수항목 무응답 등에 대해

보완조사 수행
  • 전월 대비 변동이 큰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한 응답자 추가

인터뷰 실시
❑ 기타
  • 국가데이터처 통계품질진단(정기품질·자체품질) 대응 및 본회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3

❑ 주요 산출물

  • (월별) 원자료, 현장조사 보고서(표본회수·대체현황, 심층 인터뷰 포함) 등
  • (본회 요청시) 실사 파라데이터, 조사원 교육자료 등 데이터처 품질진단

관련 자료 등

산출물명 제출형식 ① 착수계(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HWP ② 착수보고회 자료 HWP ③ 조사원 선발 및 교육 결과보고서 HWP

④ (매월)현장조사 보고서(표본대체 이력관리현황 포함)
⑤ (매월)최종 회수현황 자료 및 입력데이터
⑤ 조사표 원본 및 스캔파일

EXCEL,HWP
EXCEL
조사표(종이),PDF

⑥ (답례품 지급시) 정산 증빙자료 개별양식 ⑦ 최종 조사완료 보고서 HWP ⑧ 완료계 HWP

월간 실사일정

  • 조사원 교육 및 조사준비 : 매월 초
  • 조사기간 : 매월 15일 전후 5일간 조사 (영업일 기준)
  • 실사완료 및 결과제출 : 매월 20일 전후 (세부 일정은 본회와 협의)

과업 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4

추진 일정
추진 시기
’26년 10월~11월
’26년 11월~12월

주요 내용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제안서 평가, 용역 수행기관 선정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27년 1월~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월별) 현장조사 실시 및 결과물 제출

’27년 12월 • 최종 완료보고회 개최 및 연간보고서 제출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예산 : 400,000,000원(VAT 포함)

※ 본 「제안요청서-Ⅱ. 과업 범위 및 내용」은 통계청 변경승인 및 표본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과업에 반영하여 용역수행하여야 함

5

Ⅲ 입찰개요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사업자 선정 방법
①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②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③ 세부 선정절차 및 방법
➊ 입찰공고 게시 → ➋ 제안서 접수 → ➌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➍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➎ 기술 및 가격협상 → ➏ 계약 체결
➊ 입찰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➋ 제안서 접수 :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
➌ 제안서 발표 및 심사
6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붙임 1, 2, 3] 참고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고,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함
  • 기술능력 평가방식 : 제안발표를 통한 평가(일정은 추후 통보)
  • 입찰참여시 제출한 제안서와 PT제안서는 동일해야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실제 업무를 담당할 PM이 제안발표
  • 제안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발표시간은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로 제한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중복일 경우 1건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➍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만점 기준 85%(68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
항목(과업수행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 순으로 선정
7

  •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➎ 기술 및 가격 협상
  • 협상 기간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➏ 계약 체결
  • 본 입찰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진행하는 입찰로서, 차년도 예산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7. 01. 01. 이후부터 발생함.
  • 차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과업 내용 및 계약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본회 총무회계실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 11: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 제 출 물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관련 :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 (☎ 02-2124-3052)
  • 제안(사업)

관련 : 조사통계팀 이경은 대리 (☎ 02-2124-3157)
8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부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세무서 또는 hometax 발행)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제출서류
1
2

제안서(파일 포함)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별도 봉투에 대표자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검인 후 밀봉

부수 서식

10부
각 1부 서식2,3

3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4,5 4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1부 5 동의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서식7,8 7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9 8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서식10 9 기타 제안 등에 필요한 서류 서식6 9

Ⅳ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이행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와 주요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제안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 PPT로 작성하고 제안발표용 출력본 10부를

파일(PPT, PDF)과 함께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나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첨자료로 첨부

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회는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 중 제안업체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

10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목차

작성 내용
1. 본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Ⅰ. 제안개요

2. 본 사업의 특징 및 조사대상 특성의 이해

  • 본 조사 수행에 있어 제안사의 강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1. 기본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설립목적 등

2. 조직 및 인원

Ⅱ.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3. 경영상태
  • 최근 3년간(’23~’25년) 재무 및 신용평가 현황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23.10월~’26.9월)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1. 과업 수행계획
  • 업종별 특화된 세부 추진방법 및 체계

2. 실사조직 보유현황 및 조사원 수급능력
3. 조사원 선발 및 교육 등 조사원 관리

Ⅲ. 과업 제안내용

4. 현장조사

  • 원표본 회수율 제고, 표본대체관리, 업종별·규모별 표본배분

현황 관리, 데이터 검증체계, 보완조사 등
  • 응답자 심층인터뷰, 표본이탈 방지방안 등

5.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수행 조직도 및 조직별 담당업무, 인력별 투입비중
  • 참여인력 이력 및 전문성

1. 과업 일정계획
2. 과업 소요예산 투입계획

Ⅳ. 과업 관리

3. 과업추진 보고계획

  • 월별/중간보고 계획 및 보고서 제출

4. 산출물 작성 및 관리
5. 개인정보보호 및 품질관리 방안

Ⅳ. 지원부문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과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기술

11

과업 이행조건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내

에서 본회와 용역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어해석 및 과업범위 등에 이견이 발생시 본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기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회의 제반 규정

등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본회 이외의 자(국가기관 포함)로부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경우 본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함
  • 용역수행에 따른 결과물은 본회 소유로 하며, 본회의 승인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보안유지 사항 등 위반사항 발생시 손해배상 및 관련법령

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성실한 계약

이행 또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 일정표에 비하여 진행상황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과내용이 부실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

12

【붙임 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평가항목

  • 신용평가등급

(세부 평가기준 [붙임2] 참조)

유사용역

  • 최근 3년(’23.10월~’26.9월)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세부 평가기준 [붙임2] 참조) 과업이해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설득력

배점
5

5 10

  • 타 제안업체 대비 차별화 전략

추진전략 및
수행능력

  • 기업체(중소기업) 대상 조사의 특성 및 현황 분석

10

  • 조사원 수급능력,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체계
  • 업종별 특화된 조사방법 및 체계

정성
평가

과업수행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조사수행 경력 (70) 방안 ㅇ 표본배분현황에 맞는 회수율 제고 방안 30

  •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방법 및 오류검증 체계
  • 이탈 조사원 및 강력 조사거절 기업에 대한 관리

과업관리

ㅇ 과업일정 및 예산 투입계획의 적정성 방안 ㅇ 과업추진 보고계획 및 산출물 관리 20

  •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및 본회 요청시 대응방안

합 계

80 13

【붙임 2】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경영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 평가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적용하여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수행건수 평가점수 4건 이상 5점 유사용역 본 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3건 4점 수행실적 수행한 유사 용역실적 2건 3점 1건 이하 2점

주 : 1. 유사용역이란, BSI, ESI, CSI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월 또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응답 대상자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조사의 실사를 의미함(일회성 조사는 실적인정 불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매 조사 건당 응답표본 500개 이상인 경우만 인정
3. 최근 3년이내 수행한 용역이란, ’23. 10. 01. ~ ’26. 09. 30. 기간 중 완료한 실사용역임
4. 매 조사 건이 아닌 단위사업별로 수행건수 계산
(3년간 월 3,000개의 동일조사 반복의 경우, 수행건수를 36건이 아닌 1건으로 계산)
5. 판별조사와 본조사가 혼합된 조사는 본조사 실적만 인정함

14 【붙임 3】 입찰가격평가 기준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③ 공통 적용사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5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입
찰

전화번호 대 표 자 e-mail

자
주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소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납 ․ 보증금율 : 10/100 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사
용
인
감

성
명 :
소속/직위 :
연 락 처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16 [서식 2]

가 격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내
용

입 찰 건 명 금 액 입 찰 일 자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金

원정(₩ 원/VAT포함)

※ 5p 사업예산을 참고하여 사업예산 이내로 제안

용역완료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입
찰

전화번호 대 표 자 e-mail

자
주

소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17 [서식 3]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항목별 참여인력수 참여율 금 액

산출근거 등
(Man/Month)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주 : 1. 세부예산은 조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세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18 [서식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상호명 담당자 전화번호

조사업종 조사업체수 비고

계
주 : 1. 용역 완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3.10.1.∼2026.9.30.) 수행한 경우만 해당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매 조사 건당 응답표본 500개 이상인 경우만 인정
3.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용역 건에 대해서는 실적 불인정(용역계약서로 대체 불가)

19 [서식 5]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신청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 및 기준
(조사대상 및 업종,
조사업체수 등)
계약명

구 분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이행실적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사업체수) 비율 실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인) 월 일 (전화 :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 :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
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 :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

20 [서식 6]

동 의 서
업 체 명
주

대표자 (인)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제안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입찰과 관련
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21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
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
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
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서 약 자

일
업체명 :
대 표 :

중소기업중앙회장 (인)

귀하
2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
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
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23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
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2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
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
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제7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
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25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
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
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26 [서식 8]

보 안 각 서
하기 본인은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여하한의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대표자

참여자1 참여자2

주소 :
이름 :

(인)

주소 :
이름 :

(인)

주소 :
이름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27

[서식 9]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
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
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28

[서식 10]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202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사용역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을”은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집정보 : 조사응답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
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
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
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을”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
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을”은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
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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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을”은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
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을"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
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을"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
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은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한다.

  • 부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칙 년 월 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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