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율동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hwpx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8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율동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0. 28.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8.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186,529,000원 (추정가격 금169,571,818원 + 부가가치세 금16,957,182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186,529,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hp:fwSpace/>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971,844원
금2,605,357원
금259,100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1,261,541원
금3,296,093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9,393,935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hp:markpenEnd/>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담당자 ☏(031)929-2353 조은채】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학교시설개선과 ☎031)929-2353 조은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는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율동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8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명 율동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0. 28.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8. 10:00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설계(기초)금액
금186,529,000원 (추정가격 금169,571,818원 + 부가가치세 금16,957,182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금186,529,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담당자 ☏(031)929-2353 조은채】
5.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971,844원 금2,605,357원 금259,100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1,261,541원 금3,296,093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9,393,935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학교시설개선과 ☎031)929-2353 조은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는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붙임1】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
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
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2026. 10. 2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3. [시방서] 율동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hwp =====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 율동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2026.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교육시설개선과]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코 킹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제 9 장
건설폐기물처리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율동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23 (율동초등학교)
3.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사내용 구 분
범
위
비 고 율동 초등학교
지붕 및 옥탑층 방수공사 / 외벽 일부 침투성 외벽방수재 공사
제2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율동초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담당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5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 “발주청” 또는 “시행청”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을 의미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해수처리계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물 1.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9 화재발생 취약공정 안전관리 강화
1) 도급자는 공사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 작업 등)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수행)
2) 도급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화재발생 취약공정에 대한 공사 관리 철저, 노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안전 관련 위험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공사 손해 보험가입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중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보상 및 분쟁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 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현장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축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 천연색 사진 7.5cm * 10cm 각 2매)
1-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나.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3장 가설공사 3-1. 가설 공사 3-1.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자료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3) 견 본 필요자재 견본 2. 재료
(1) 가설공사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2)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할 경우 (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초목 식재가 곤란하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2 특기사항 (1) 고소 가설작업대
가.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마.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타.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제4장 방수공사 4-1.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
경우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라.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출물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1) 시공계획 A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4) 작업환경
가.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가.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나.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라.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마.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바.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 시의 검사
-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라.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4-2. 우레탄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옥상 및 지하층 등
나. 기타 콘크리트 및 시멘트몰탈 등의 노출방수
1-2. 시
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적합한 pH값 기준
은pH7∼9 유지하고 함수율 6%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연삭기, 그라인더, 평삭기, 송풍기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벽면에 도장된 수성구도막은 방수재와의 층간 부착을 저해하며 도장 후 들뜸
현상을 발생함 으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4) 틈새나 홈은 하도 도장 후 탄성 우레탄 씰란트인 탄성씰을 사용하여 메꾸어주고
크랙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백업재를 넣고 하도 도장 후
탄성씰로 충진하여 적절한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나. 제품별 도장 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필요시 희석재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 도장후 1일 이상 경과후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 추가 도장한다.
- 하도도장 후 우천시는 프라이머를 GRINDING하여 제거하고 소지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 (함수율6%이하)후 재 도장한다.
- 이론소요량: 0.11㎏/㎡ (2) 중도
-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 도막 두께 2㎜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할 수도 있다.
- 이론소요량: 3.8㎏/㎡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48시간인 다음 우레탄상도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8:1로 충분히 혼합후 로울러,붓,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50㎛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우천 시 또는 RECOATING시간이 경과 후에는 추가 도장 후 상도도장을 한다.
- 이론소요량: 0.2㎏/㎡ 1-3.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도는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기온28℃이상아나 소지온도40℃이상)에서 부풀음
이 발생될수 있으니 작업을 피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
한다.)
다. 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라.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 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20℃ 기준), 상도 : 2시간 (20℃ 기준)
사. 프라이머 도장 후 비를 맞으면 프라이머로 인하여 소지 내에 수분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머 제거 후 소지내 수분제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분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 수분으로 인한 중도 부착 불량, 부풀음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아.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자. 다공성 소지에서 스크레핑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기포,부품음,핀홀등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스크레핑 작업 후 본 도장을 한다.
4-3. 세라믹 침투성 외벽방수_아쿠아스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1. 적용범위
외벽의 빗물 침투로 인한 누수 및 백화 발생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
계 침투성 투명 방수재로써 외벽의 타일줄눈, 미장, 치장벽돌면등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
수성, 발수성, 침투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수용성 재료이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수 실란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침투성 방지재로
몰탈 줄눈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3차원적인 결합을 하여 세라믹 흡수 방지층을 형성
하므로 오랜 기간 빗물 침입을 막는 재료로써 다음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① 내투수성: 0.08(도포 24시간 후 메스피펫의 수두(水頭) 높이 변화로 투수비를 산출)
② 내흡수성: 0.07 이하(24시간 후의 흡수량으로 흡수비를 산출)
③ 저온·고온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0.09(20℃ 18시간, -20℃ 3시간, 50℃ 3시간을
10사이클로하여 10사이클 반복하고, 1시간 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④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2.1㎜
⑤ 내알칼리성: 0.08(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에 7일간 침적 후 1시간 후의 흡수량, 흡
수비를 산출)
⑥ 내후성: 0.09이하(썬샤인 카본아크등(WS형)을 250시간 조사하고, 1시간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⑦ 침투깊이: 3.6㎜(시료 도포 2주간 후의 침투 깊이를 측정
⑧ 내구성: 5년이상(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⑨ 친환경성: 수용성 (유해물질(VOCS)의 검출이 없음)
나.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3. 바탕면의 조사
①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여부와 바탕재료의 종류에 따라 시공의 공정, 물량, 시공시
기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다.
②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구도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를 하여
제거에 완벽을 기한다.
4. 바탕처리
가.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먼저 기름, 레이턴스, 오물, 백화등이 남아있는 경우 고압 세척
기로 제거 해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크랙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링재를 이용해 보수한다.
5. 시공
가. 아쿠아스톱에 다른 용제를 넣어 희석시키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나. 시공방법은 스프레이, 붓칠, 로라바름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며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제일 좋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단, 스프레이를 행할때에는 흩어져 산화(散化)되어 나무나 유리창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양처리를 한다.
다. 처리한 면이 건조시 미처리 부분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럭을 설정 한 후
전체적으로 처리하여 미처리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한다.
라. 기온 5℃이하, 습도 85% RH이상 또는 비나 눈이 예상되는 날은 도포시공을 피한다.
마. 작업시에는 보호장갑, 보호안경등을 착용한다.
6. 양생 및 기타
가. 아쿠아스톱을 처리한면은 20oC에서 24시간안에 빗물이 닿지않도록 보양처리해야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
나. 아쿠아스톱이 시공하고자 하는 면 이외에 부착된 경우에는 건조되기 전에 락카 신나
또는 도료용 신나로 닦아낸다.
제5장 코킹공사 5 - 1. 적용범위
본 설명은 마감공사 전반에 걸친 실란트 자재 및 부속자재의 설치,
시공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적용부위는 도면에 따른다.
5 - 2. 관련시방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5 - 3. 실란트 표준 시공방법 및 절차 가. 기존 시공부위 실란트 제거 및 청소
1) 기존 시공부위의 실란트,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칼 및 기타공구로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으로 제거한다.
나. 백업재(BACK-UP) 삽입
1) 백업재는 실재 죠인트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4) 실란트 기밀실용 백업재를 설치할 때 면여유치수(Face Clearance)를 유지하는 Gasket은 마찰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구조용 실란트용 백업재를 포함하며, 모든 기타 Gasket 및 기밀 Strip은 연속적인 돌기 또는 연속적인 요철을 갖는 것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의 홈 및 다리에 물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의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인부에 한하여 붙여준다.
3) 사용테이프는 사전승인을 받는다. 라.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얼룩이 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제의 신축에 의한 움직임에 대하여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반드시 30분/20℃ 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 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한다.
마. 실링재의 재료
1) 비오염성 외장용 실리콘 실란트(1액형-중성경화형) 제품을 사용한다.
2) Sealant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2 - 6. Sealant 재료를 참고한다.
바. 충진
1) 실링재의 충진시에는 수분, 공기가 혼합되진 않도록 주의하여 줄눈의 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될 수 있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을 잘 조절하여 코킹은 두께가 10㎜ 이상 되도록 시공한다.
2) 교차부분은 중앙부터 시공하고 충분히 충전하고,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연결 부분은 반드시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사. 주걱 마무리
실링재와 피착면의 공백을 없애고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규격에 맞는 주걱(헤라)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1)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 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 된다.
5 - 4. 시공상 주의사항
가. 외기온도가 5~30℃ 이내에서 시공해야 하며, 습도가 80%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강수량 5mm 초과, 강설량 0.5cm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한다.
라. 풍속이 0~7m/s일 경우 안전작업 범위에 들며 전 작업을 실시한다.
풍속이 10m/s 이상일 경우, 고소 작업자는 그 즉시 하강하고, 안전 대피한다.
마. 시공 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실란트 제조업자가 인정한 조인트 폭, 깊이보다 좁은 경우에는 보강
대책을 수립 후 시공한다.
사. 피착재에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 한다.
5 - 5. 안전관리 가. 고소작업의 안전관리 확인 절차
1) 작업자는 고층빌딩작업 경력자로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 안전교육 및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고리, 안전대, 카라비너, 샤클 등의 철물의 모서리, 틈, 녹 등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3) 달비계의 구명줄(수직)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 두께 기준치를 확인한다. 로프는 옥상의 견고한 곳(구조 기둥 및 코어)에 묶어 사전에 이상유를 반드시 확인한다.
4) 로프의 마모, 변색, 화학적 손상 등을 확인하고,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걸이용 로프의 비연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5)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를 지나 설치되는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이 절단이나 마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죽이나 고무패드의 로프 보호 여부를 확인한다.
6) 작업대 나무의 균열, 거친 모서리 및 홈을 검사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고용보험 및 기타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 근거를 착공계 제출 시 포함한다.
다. 이 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하고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 6. Sealant 재료
가. 코킹재는 KSF4910규격 및 ASTM C 1248인증에 합격한 1액형 실란트 제품을 사용하며, 시험성적서 및 제품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나. 모든 종류의 Sealant는 사용 전에 Test Data와 Sample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Sealant의 Color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한다.
라. Sealant 제조회사의 추천에 따른 인장, 전단력이 허용치 이내로 설계 되어야 한다.
마. 모든 Sealant는 알루미늄 표면, 석재, Back up재 등 상호간의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바. Punched Window 주변은 비오염성 Sealant를 사용하고 Sealant의 최소깊이는 10mm이상이며 Con’c와 접하는 부위는 반드시 Test결과에 따라 적정Primer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 Sealant의 품질관리
실란트에 관한 청소, 프라이머, 실란트 실란트, 숙련도 및 접착에 관한 품질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접착력에 대해서는 실란트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실란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접착이 되지 않거나 양생이 되지 않는 실란트는 즉시 교체하고 재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타. Sealant 시험 및 인증
1) Sealant(KSF4910 및 ASTM C 1248)
① 유리한 접착력과 적합성이 얻어지는 조건으로 실란트와 바탕층을 정리한다.
② 시험을 위하여 관련되는 바탕에 대한 실제의 생산 재료의 견본을 실란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견본은 본 공사용으로 명백하게 라벨을 붙여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에 근거하여 이 공사에 관한 실란트 바탕조합에 대한 청소 및 프라이머 작업에 대해 실란트 제조업자의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은 다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③ 실란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에는 실란트 제조업자가 시공상세 도면 상의 모든 실란트 상세를 검토하고 시공에 적합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 7.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완료 후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하자보증서로 제출 하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발생시 발주자의 하자처리 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 및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제6장 미장공사 6.1 바탕처리
6.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6.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6.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6.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 후 시공한다.
6.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6.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6.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2 시멘트몰탈 바름 6.2.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2.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30~100mm 나. 벽 체:15mm
5) 초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각종 덕트, EPS등은 점검구 주변에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6.2.3 바닥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2)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3)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4)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5)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6.2.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6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벌 바름을 한다.
4) 정벌 바름 후 양생시킨다. 6.2.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2.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6.2.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2.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6.2.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바닥,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8.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 바름두께 : 벽 :15mm - 바름회수 : 초벌, 정벌 8.5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젖은 상태로
양한다. 제7장 금속공사
1.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Bolt), 앵커스크류(AnchorScrew), 슬리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7) 홈통공사 1.1 자재
1) 선홈통 : ɸ200 X 2.0t 스텐레스 파이프
가.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1.2 시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L 이하 홈통은 토목 물받이에 연결한다.
3) 지하매설관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8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차.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카.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타.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라.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사.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자.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건설폐기물처리 1.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계획 1-1. 관련 법규 가. 폐기물 관리법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2.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 시 발생된 건설 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 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현장 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분리 발주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2)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 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 사업자), 처리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 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 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2-1. 공공 기관 및 건설사
가.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배출 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2)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 배출 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 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처리 사업자
가.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 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3-1. 대 집 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사업자 또는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 관리 요령
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 요령
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등에게 위탁 처리
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다.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1) 건설 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 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4-2. 건설폐기물의 자가 처리
가.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1) 현장파쇄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2)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나.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 규모이하로 파쇄
(3)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4)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3. 건설 폐기물의 위탁 처리
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3)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 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4)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5)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6)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 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 시의 주의 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 요령
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4)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3)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2)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 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3)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마. 중간․처리업 및 재생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 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 대상폐기물 확인
(3)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 계약 체결 시 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4-5. 건설 폐기물 재활용
가. 재생 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재생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 여야 함.
나.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다.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 지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4-6.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가. 야적 (1) 야적 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2) 야적 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1) 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나.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 시설(살수 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2)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1)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다. 수송
(1)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3) 도로가 비포장 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할 것
(4)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6)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7) (1)내지 (6)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6)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가.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 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4-9 건설 폐기물 재활용
가.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나.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한다.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5-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 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술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 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 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동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 폐기물(토목・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 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 제품・열경화성 폐합성 수지인 생활 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 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3) 침출수 또는 가스 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 도자기 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 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5-3.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 사항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 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보관의 경유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 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상이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 슬래그・고철・폐 유리 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 합성수지・폐 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 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 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 고문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 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바업에 따라 매립 시설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제등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김루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자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 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⑤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⑥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④또는 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4.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종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5-5. 지정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증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 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 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톤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 운반 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③ 관리 책임자 :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60cm 이상 × 세로40cm 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15cm 이상×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 기준
(가) 폐주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m3당 150kg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의 별표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재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 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 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위한 수질 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무게비율로 2%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도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L당 1mg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L당 30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L당 5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L당 2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다) 폐 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 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고 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6-6.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 시기 (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7.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
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