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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545] (실적사전제출)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9999만원 입찰일시: 2026-10-22 2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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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hwpx =====
아산시 공고 제2026-3652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0. 28.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2. 20:00 ~ 2026. 10. 28. 12:00
예 산 액
금109,990,000원
기 초 금 액
금109,99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5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사 업 문 의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41-530-6673)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완수한 유사사업(건축기획용역) 완료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또는 최근 10년 이내 예술의전당 설계 용역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위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 증명서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문화예술과 임동윤 주무관, ☎041-530-6673)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 미 제출 및 실적 미충족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을 따릅니다.
<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전화 : 041-530-667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원본은 계약 시 제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41-530-6673)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 실적은 관렵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해당 실적 적합 여부 등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pdf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아산시 공고 제2026-3652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
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2026년 10월 22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축사사무소(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완수한 유사사업(건축기획용역) 완료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또는 최근 10년 이내 예술의전당 설계 용역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 증명서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문화예술과 임동윤 주무관,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041-530-6673)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 미 제출 및 실적 미충족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해석을 따릅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내 용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예

산 액

2026. 10. 28. 13:00
금109,990,000원

제출기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제 출 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전화 : 041-530-667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견적제출기간 2026. 10. 22. 20:00 ~ 2026. 10. 28. 12:00
기 초 금 액

금109,99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유 의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원본은 계약 시 제출), 접수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5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사 업 문 의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41-530-6673)

비

▶
▶

<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26. 10. 27.(화) 18:00 까지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
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
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41-530-6673)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
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 실적은 관렵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해당 실적 적합 여부 등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
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

9. 낙찰자 결정

가를 제한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4. 입찰보증금 의하여 결정)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hwpx =====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아산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일반사항
○ 용 역 명 :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용역
○ 사업위치 : 아산시 권곡동 448-11번지 일원(아산문화공원 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6,892㎡ / 연면적 18,088㎡ (지하1층/ 지상3층)

(예정공사비 982억 원)
○ 사업내용 : 역사박물관, 대․소 공연장 및 전시시설, 지역창의센터 등
○ 법적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동법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금액 : 109,990,000원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적의 건축기획 수립과 공공건축심의 통과를 목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청이 제공하는 내부자료 및 기 추진 보고서(「아산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등)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기초조사 단계를 효율화한다.
제공된 행정 내부자료 및 기 수행 성과품을 통해 사전 조사·검토가 완료된 항목은 중복 수행 배제하고 실질 수행 업무량 조정

○ 본 사업에 최적화된 발주 방식(일반설계공모, 제한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등)을 도출하고, 선정된 방식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 기초자료] 및 [기술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한다.
○ 공공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심의도서 작성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심의 완료 후 조건부 가결에 따른 보완 조치계획서 승인 및 수정·보완 단계까지 성실히 이행한다.
○ 향후 실제 설계용역 및 시공 계약의 기준이 될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법령·고시·지침에서 정하는 건축기획 필수 수행사항 일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 과업대상

  •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 과업내용

  • 건축기획(규모검토서,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및 완료

  • 성과품 : 건축기획 종합보고서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등

(성과품 목록 확인 필요)
4. 과업의 수행자격
(1) 유사 용역 수행 경험 건축사 ((가) 또는 (나))
(가) 최근 5년 내 5천 만 원 이상 건축기획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최근 10년 내 예술의전당 설계 용역 추진 실적이 있는 건축사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6. 과업 추진체계
가.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 계약상대자는 공모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약력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대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인력의 업무능력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책임기술자는 최근 5년 이내 공공건축 기획 또는 10년 이내 예술의전당 설계 용역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유사 용역 실적(공공건축 심의 대응 실적 등)을 제출]

Ⅱ
과업내용

1. 기본목표
가. 건축기획을 통한 향후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나. 건축기획 보고서 작성
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라. 설계 및 감리 예산 산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본 과업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 기술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입찰공고 및 설계/시공 계약의 법적 최종 책임은 발주청에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하고 객관적인 전문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과업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오류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아산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용역 수행자의 교체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항을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등)
3)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참여 연구진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바) 참여 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 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필요시)

- 자문회의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완료)시 - 공정 보고시(필요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필요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정기 공정보고 - 발주기관 요구시 대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 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연구진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공정률 50%, 80% 진행시 또는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정책회의, 자문회의 등)

마) 토론회 또는 공청회 : 필요시
바)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라.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내용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2)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나)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다)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자.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차.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건축기획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공간 활용계획의 주안점 마련

1)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건축가능 용도,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아산시 권곡동 448-1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지구(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공원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제한을 분석하고, 대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문화공원 내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필요성 및 공원시설률 제한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다.
  • 대형 공연장 기준에 맞춘 법정 조경면적, 공개공지 확보 기준을 검토하고, 대규모 관람객 차량 및 무대 장비·작업 차량, 대형버스의 진입을 고려한 적정 주차대수와 하역 면적을 산정한다.

2) 차량진출입여건, 대중교통 및 보행접근의 적정성 검토

  • 공연 및 대형 행사 시 일시적인 차량 집중에 따른 인근 간선도로(충무로, 문화로 등)의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진출입 동선 체계(일반 관람객, VIP, 출연자, 하역 차량 분리)를 수립한다.
  • 온양온천역,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으로부터의 대중교통 연계성과 권곡동 인근 주거지 및 문화공원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도로 확장 및 신설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추정 검토한다.

3) 연계가능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유무 확인, 시설조성에 장애가 되는 혐오 및 위험시설 유무 확인

  • 부지와 맞닿은 아산문화공원, 인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온양민속박물관 등 주변 공공 시설·공간과의 물리적 동선 및 기능적 연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 부지 경계 내외의 고압선, 지하 매설 관로, 또는 시설 조성에 지장을 주는 위험·지장물 유무를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지반여건, 지하매설물, 기반시설 현황 조사

  • 인근 도로망에 매설된 상하수도(관로 용량), 오폐수 관로, 대용량 전력 인입선, 전기·통신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연결 적정성을 검토한다.

5)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식생 등 부지의 지형 및 환경특성

  • 대상 부지 및 주변 문화공원의 자연 경사도와 고저차를 활용한 단차 계획을 수립하여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층별 배치 방안을 모색한다.
  • 곡교천 방향 또는 시가지 방향의 조망축을 분석하고, 부지 내 기존 양호한 식생 및 수목의 보존·이식 계획을 검토한다.

6) 대지현황조사에 부합하는 건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 방향

  • 주변 자연경관(문화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배치 방향을 설정한다.
  • 향후 문화수요 확대를 고려한 증축 가능 유보지(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공원 이용객과 공연장 관람객의 안전을 도출한다.

나. 건축물 시설 계획의 주안점 검토

1) 기능별 연계 및 이격을 위한 조닝(Zoning)계획

  • 전문 공연 영역(대공연장, 소공연장, 무대, 분장실, 대기실), 전시 영역(갤러리, 역사박물관(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관람객 편의 영역(로비, 카페, 매표소), 관리·운영 영역(사무실, 공조실, 기계·전기실) 간의 유기적 연계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닝 계획을 수립한다.
  •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공연장 특성을 고려하여 기계실 등의 소음원 배치를 격리하고, 관람객 동선과 출연자·스태프 동선이 간섭받지 않도록 명확한 동선 분리 방안을 마련한다.

2) 코어, 서비스, 피난동선 관련 규정 검토 및 계획방향 설정

  • 공연 종료 시 대규모 인파가 동시에 퇴장하거나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피난 규정(복도 폭, 피난계단 규모, 직통계단 거리, 관람석 출구 수 등)을 엄격히 적용한 안전 피난 시스템을 계획한다.
  • 대형 무대 장비, 악기, 소모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전용 하역 엘리베이터 및 서비스 동선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주요 실의 수용인원, 용도, 층고, 설비조건, 부속실 검토

  • 아산시 문화 수요에 맞춘 목표 좌석 수(예: 대공연장 ○○석, 소공연장 ○○석 등)를 기준으로 사각지대 없는 최적의 가시선(시야 확보) 및 전문 음향 잔향 시간을 검토한다.
  • 무대 상부 무대기계(Fly Tower) 배치를 위한 특수 층고 및 하부 피트 깊이를 산정하고, 관람석 내 무풍·무소음 공조 설비(HVAC) 조건, 악기 수장고, 연습실 등 필수 부속실 기준을 설정한다.

4) 연면적 및 이용자수를 고려한 공용면적 검토

  • 대규모 공연 전후의 로비 혼잡도를 완화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연면적 대비 로비, 휴게 공간, 화장실(여성 화장실 비율 확대 등) 등의 공용면적 비율을 합리적이고 여유 있게 산정한다.

다.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

1) 수요조사 및 사용자 규모 추정의 적정성

  • 아산시의 인구 성장세, 소득 수준 및 충남·경기 남부권의 문화 향유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평시 방문객, 공연 개최 시 최대 관람객, 상주 근무 인력의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정한다.

2)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정부의 공공건축물 면적 산정 기준 및 타 지자체 유사 규모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정밀 비교·분석하여, 아산시 재정 규모에 적합하고 과대·과소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총연면적을 산정한다.

3) 주요 실의 기능(콘텐츠) 설정 및 조닝(영역별 기능)

  • 첨단 미디어아트 연계 무대, 클래식, 뮤지컬, 지역 전통 예술 등 아산시가 중점 유치할 공연 콘텐츠를 정의하고, 이에 맞춰 가변형 음향 반사판, 무대 장치 등 세부 공간 기능을 기능별 영역에 맞게 설정한다.

4) 사업예산의 적정성 검토

  • 공사비(일반 건축비 외에 특수 무대 기계, 조명, 음향 공사비 분리 반영),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항목별 산정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착공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예산의 구체성을 확보한다.

5) 사업기간의 적정성 검토

  •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본 공사, 무대 장비 시운전 및 개관 준비 기간까지 전체 공기(Project Timeline)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공원관리계획결정(변경), 지방건설기술심의, 설계공모,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건축허가, 녹색건축 인증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필수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누락 없이 반영한다.

6) 시설 건립방식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검토

  • 권곡동 부지 내 '신축' 건립 방식의 타당성을 공공건축물 건립 기준에 맞춰 정립한다.
  • 아산문화재단 위탁운영, 전문 사업자 책임 운영, 시 직영 등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아산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연간 예상 관리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와 대관 수입 등을 고려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라.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검토

1) 지역(사업부지 주변) 유사시설의 기능 및 프로그램 검토

  • 아산시 내 기존 문화시설(아산시평생학습관, 아산문화예술연합회 등) 및 인근 천안예술의전당 등의 시설 규모, 공연 가동률, 운영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한다.
  •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전문 공연장 부재라는 한계를 명확히 도출하고, 신설되는 아산예술의 전당과 기존 시설 간의 통합적인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2) 사례조사 및 지역 유사시설과 차별성 검토

  • 국내외 우수 전문 공연장의 건립 및 성공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요소를 발굴한다.
  • 인근 광역 문화시설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아산시만의 특화 콘텐츠(예: 첨단 산업 도시 특성을 살린 미디어 연계 공연, 시민 주도형 생활예술 전문 공간 등)를 도입하여 차별성 전략을 수립한다.

마. 시설 운영 및 활용계획 검토

1)근무인원, 방문객 등 시설 이용자 유형 및 규모 검토

  • 무대 감독, 조명·음향 엔지니어 등 전문 기술 인력과 기획·행정 인력, 시설 관리 인력 등 적정 상주 근무 인원을 산정하여 최적의 사무 및 후생 공간을 계획한다.
  • 관람객, 상주 인력 외에 외래 출연진, 연출 스태프, 유관 단체 등 이용자 유형별 행동 패턴과 머무는 시간을 분석하여 대기 공간 및 보조 공간 계획에 반영한다.

바. 설계 및 감리 예산 산출 1) 설계비 산출 근거 및 내역서 작성

(공사비 추정, 설계비 산출, 산출 내역서 제출 등)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 대비 요율을 적용, 적정 설계 용역비(기초금액)를 산정하고 **산출 근거 내역서(표 형태)**를 제출한다.

2) 감리비 산출 근거 및 내역서 작성
(공사기간/인력 산정, 감리비 산출, 예비비 반영, 내역서 제출 등)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하고, 공사기간 및 적정 투입 인원을 산정한다. 향후 설계 변경 및 공기 연장을 대비한 예비비(여유율)를 반영하여 감리 용역비(기초금액) 산출 내역서(표 형태)를 제출한다.

3) 예산 적정성 기술 검토 보고서 작성

  • 아산시 예산 범위 내 가능 여부, 감리 방식 전략 등 제시
  • 인증업무 검토: 본 사업 수행 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법정 인증(녹색건축, ZEB, 에너지효율등급, BF, 지능형건축물, CPTED 등)의 종류를 상위법 기준에 따라 누락 없이 검토하여 그 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각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전문 기술 용역비 및 인증 수수료를 조사·산정하여 설계비 산출 근거에 반영하여야 한다.(단, 본 과업의 범위는 인증 관련 소요비용의 산출 및 설계비 반영까지로 하며, 실제 인증 신청·취득 업무는 향후 설계용역 단계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본 사업의 설계공모 지침서에 첨부될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발주청을 대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장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등)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의 예산 산출 및 기술 요구사항 정의 업무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또는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가 반드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제시된 산출 근거는 향후 입찰공고 및 계약의 기술적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조달청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사.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최소화 방안 마련

1) 공사에 따른 피해 유형과 피해 지역 검토

  • 대규모 터파기 및 굴착 공사, 골조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인근 권곡동 주거지역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인접 시설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위해 요소를 도출한다.

2) 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

  • 부지 경계부 고성능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 설치, 대형 공사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운행 제한, 출입구 세륜시설 운영 등 주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내진설계 적용대상 여부 확인 및 목표 설정

  • 건축법령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구역을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문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중요도 등급(특등급 또는 1등급)을 설정한다.
  • 지진 발생 시에도 구조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무대 기계, 조명 타워 등 상부 부착물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내진·면진 설계 기준 및 성능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아. 발굴유적(조선시대 빙고 등) 보존 및 활용 계획

1) 역사문화환경 연계 계획

  • 보존되는 빙고 유구 2기와 주변 유적을 단순한 격리 대상이 아닌, 예술의전당 야외 공간(조경 및 역사 교육 공간)으로 통합 활용하기 위한 경관 계획 및 안내 동선을 수립한다.

*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 시, 건축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보완 방향 제안 (직접 대응이 아닌 '자료 제공' 중심)

2) 경관 및 활용 계획

  • 보존 유구를 조경 및 역사 교육 공간으로 통합 활용하기 위한 동선 체계 및 안내판 등 시설 계획을 건축기획에 반영한다.

자. 발주방식 검토 및 입찰 지원 1) 발주방식 타당성 검토

  • 사업 특성(빙고 보존(유적 보존의 난이도 등), 역사박물관 복합화 등)을 고려하여 일반/제한 설계공모 및 기술제안입찰 등 다양한 방식을 분석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최적안을 제안한다.

2) 공통 기술요구사항 정의

  • 향후 결정될 발주 방식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한 건축물 목표 성능(에너지, 층고, 마감재, 음향·조명 성능 등)을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기술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한다.

* 건축물의 성능 목표(에너지 효율, 층고, 마감재 등급 등)**를 정량적으로 정의

3) 입찰지원 기초자료 작성

  • 제안된 방식별로 즉시 적용 가능한 입찰안내서 초안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한다.

* 향후 설계 공모/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제안
* 기술제안 입찰시(예시) 기술제안 안내서 및 평가 기준 마련 등

  • 입찰 참가자가 기술제안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지침과 핵심 가치(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를 반영한 기술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한다.
  • 입찰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및 평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다.

4) 심의 대응

  • 입찰 준비 과정에서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및 질의응답 대응 및 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입찰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최종 수정·보완본을 제시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인 [입찰지원 기초자료]는 발주청의 내부 검토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본 과업의 목적은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차. 건축기획 업무의 내용
업무의 내용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감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각 분야 기술자․연구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아. 본 과업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 과실로 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축기획 심의(공공건축심의) 대응

  • 심의 도서 작성뿐만 아니라 위원회 상정 후 ‘조건부 가결’이나 ‘보완지시’가 나올 경우, 보완 조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완료까지를 과업기간 및 범위에 포함 할 것.

카. 대극장(1200석) 및 소극장(350석)의 무대 기계, 음향, 조명 등 특수설비 지침을 반영한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안) 최종안 완성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항상 발주기관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보고서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비용을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아산시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건축기획 성과물

  • 공공건축심의 자료(심의 통과용)
  • 건축기획 완료보고서
  • 공공건축심의 결과보고서

: 설계 공모 지침서(안)

: 설계 용역 과업내용서(안) 등

  • 발주방식별 입찰안내서 기초자료(안)

: 공모지침서 : 기술요구사항정의서 :평가기준안 등 포함

(발주방식 결정 후 최종화)

  • 설계비 산출 근거(설계 발주 기초금액)
  • 감리비 산출 근거(감리 발주 기초금액)
  • 기본안전보건대장

7부
* 발주 방식 결정 후 최종본 제출
* 기술사 등 전문가 확인·날인 필수
전산자료(USB)
3set
원본파일, PDF 등 편집 가능 원본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성과품의 규격 및 작성 방식은 과업지시서 제Ⅳ장 제2호 각 항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아산시가 소유하며, 아산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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