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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973]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2차)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69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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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2차)].hwpx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34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과 나라장터 계약시스템(https://www.g2b.go.kr)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A값 : 6,616,511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2차)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176-16번지, 3148-1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L=124.5m)
마. 추정금액 : 금91,322,000원(도급 73,594,000원, 도급자관급 17,728,000원)
바. 기초금액 : 금73,594,000원(추정가격 66,903,636원, 부가세 6,690,364원)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8. 10:00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용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반영된 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hp:fwSpace/>인<hp:fwSpace/>장<hp:fwSpace/>기
요양보험료
산<hp:fwSpace/>업<hp:fwSpace/>안<hp:fwSpace/>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합 계
983,250
744,165
97,783
1,222,683
0
0
3,568,630
6,616,511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습니다. 과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까지)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과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등 과업 관련 : 건 설 과(☏ 051-970-4886)

  • 입찰과 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051-970-4145)

2026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2차)].pdf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34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과 나라장터 계약시스템
(https://www.g2b.go.kr)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A값 : 6,616,511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2차)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176-16번지, 3148-1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L=124.5m)
마. 추정금액 : 금91,322,000원(도급 73,594,000원, 도급자관급 17,728,000원)
바. 기초금액 : 금73,594,000원(추정가격 66,903,636원, 부가세 6,690,364원)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8. 10:00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용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예규)에 따르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반영된
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합계 983,250 744,165 97,783 1,222,683 0 0 3,568,630 6,616,511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
역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습니다. 과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까지)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과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등 과업 관련 : 건

설 과(☏ 051-970-4886) - 입찰과 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무 과(☏ 051-970-4145) : 재 2026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공내역서[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3
DO: D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51% DM: DN: [1]*<0.51%>
A:
12. 산업안전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3.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M: DN: [1]*<0.5%>
A:
14.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5.5%>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7.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 DM: DN: [1+5..16]
A:
18. 안 전 관 리 비 B: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일 반 관 리 비 B: [17+18] x 8.00% DM: DN: [17+18]*<8.00%>
A:
20.
계 B: [17+18+19] DM: DN: [17..19]
A:
21. 이
윤 B: [20-2] x 14.9999% DM: DN: [20-2]*<15.0%>
A:
22. 공 급 가 액 B: [20+21] DM: DN: [20..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 DM: DN: [22]*<10.0%>
A:
24. 보 험 가 입 비 B: DM: DN: {B||*.보험가입비|T}
A:
25. 가적치장임대료 B: DM: DN: {B||가적치장임대료|T}
A:
26. 도 급 예 정 액 B: [22+23+24+25] DM: DN: [22..25]
A:
27. 관 급 자 재 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8. 폐기물 처리비(건설폐기물)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9. 총 공 사 비 B: [26+27+28] DM: DN: [26..28]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A: 공사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2차) DO: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3. 강 서 구 B: C: D: M: N:
DM: DN:
A:
1) 토 공 사 B: C: D: M: N:
DM: DN:
A:
1] 터파기 B: C: D: M: N:
DM: DN:
A:
터파기 B: B/H 0.2㎥(90%)+인력(10%),주거지할증 C: 324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3 DN: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D: M: N:
DM: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 B: B/H 0.2㎥(90%)+인력(10%),주거지할증 C: 150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7 DN:
A: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 B: B/H 0.2㎥(90%)+인력(10%),주거지할증 C: 86 D: ㎥ M: N: 산근 3호표 DM: S-0011 DN:
A:
3] 가적치장운반 B: C: D: M: N:
DM: DN:
A:
굴착토(소운반)상차및운반 B: B/H0.2+DT4.5Ton,현장∼가적치장,주거지할증 C: 324 D: ㎥ M: N: 산근 4호표 DM: S-0019 DN:
A: 유용토 운반(L=0.5km)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주거지할증 C: 171 D: ㎥ M: N: DM: S-0022 DN:
A:
4] 사토처리 B: C: D: M: N:
DM: DN:
A:
잔토처리(토사) B: 로더상차+덤프24.0T,강서구 C: 153 D: ㎥ M: N: 산근 6호표 DM: S-0023-13 DN:
A:
5] 기존포장깨기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 B/H 0.2㎥ C: 26 D: ㎥ M: N: 산근 7호표 DM: S-0026-1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주거지할증 C: 258 D: M M: N: 산근 8호표 DM: S-0028 DN:
A:
파형강관철거 B: D300mm C: 119 D: M M: N: 산근 9호표 DM: SS1K2-기존파형강관철거-D300 DN:
A:
파형강관철거 B: D400mm C: 6 D: M M: N: 산근 10호표 DM: SS1K2-기존파형강관철거-D400 DN:
A:
6] 폐기물 처리 B: C: D: M: N:
DM: DN:
A: 폐기물운반(L=0.5km) B: B/H02상차+DT4.5Ton,현장∼가적치장,주거지할증 C: 26 D: ㎥ M: N: DM: S-0045 DN:
A:
가적치장폐기물상차 B: 로더1.72㎥,가적치장 C: 26 D: ㎥ M: N: 산근 12호표 DM: S-0047 DN:
A:
7] 골재운반 B: C: D: M: N:
DM: DN:
A: 보조기층운반(L=0.5km)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주거지할증 C: 24 D: ㎥ M: N: DM: S-0048 DN:
A: 모래운반(L=0.5km)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주거지할증 C: 114 D: ㎥ M: N: DM: S-0049 DN:
A:
B: C: D: M: N:
DM: DN:
A:
2) 배 수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전체굴착구간 B: C: D: M: N:
DM: DN:
A:
(1) 전체굴착 관로 설치 B: C: D: M: N:
DM: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300mm,주거지할증 C: 93 D: M M: N: 제 1호표 DM: BCAA1970096-3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절단 B: D3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2호표 DM: BCAA1970096-30-1 DN:
A:
(2) 맨홀접합부 보강 B: C: D: M: N:
DM: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300mm,주거지할증 C: 4 D: 개소 M: N: 제 3호표 DM: BCAA4986098-300 DN:
A:
2] 부분굴착구간 B: C: D: M: N:
DM: DN:
A:
(1) 부분굴착 관로 설치 B: C: D: M: N:
DM: DN: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300mm,환봉연결,주거지할증 C: 24 D: M M: N: 제 4호표 DM: BCAA1970051-30 DN: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400mm,환봉연결,주거지할증 C: 6 D: M M: N: 제 5호표 DM: BCAA1970051-40 DN:
A:
(2) 기존관로 절단 B: C: D: M: N:
DM: DN:
A:
파형강관 절단 B: D3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6호표 DM: BCAA19700631-30 DN:
A:
파형강관 절단 B: D4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7호표 DM: BCAA19700631-40 DN:
A:
(3) 맨홀접합부 보강 B: C: D: M: N:
DM: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40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8호표 DM: BCAA4986098-400 DN:
A:
(4) 연결관 설치 B: C: D: M: N:
DM: DN:
A: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B: Ø150mm,주거지할증 C: 2 D: M M: N: 제 9호표 DM: BCAA4986115-0 DN:
A:
내충격PVC이형관접합 B: Ø15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10호표 DM: BCAA4986111-0 DN:
A:
내충격PVC하수관절단 B: Ø15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11호표 DM: BCAA4986112-0 DN:
A:
분기관천공및접합 B: Ø15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12호표 DM: BCAA4986141-00 DN:
A:
3] 물돌리기공 B: C: D: M: N:
DM: DN:
A:
물돌리기공 B: 주거지할증 C: 4 D: 개소 M: N: 제 13호표 DM: B10-MDRG-010A DN:
A:
물막이공 B: 주거지할증 C: 4 D: 개소 M: N: 제 14호표 DM: BPP4545품셈 DN:
A:
4] 관로부대공 B: C: D: M: N:
DM: DN:
A:
관로탐지경고시트 B: B=200,주거지할증 C: 123 D: M M: N: 제 15호표 DM: BCAA4986089 DN:
A:
하수관 CCTV 조사촬영 및 보고서 B: 기존관로320m기준 C: 123 D: M M: N: 제 16호표 DM: B007-022-02 DN:
A:
하수도준설(흡입식) B: B-Type,주거지할증 C: 1 D: ㎥ M: N: 산근 15호표 DM: SCDC3986156 DN:
A:
5] 시공 및 준공검사 B: C: D: M: N:
DM: DN:
A:
(1) 시공검사 B: C: D: M: N:
DM: DN:
A:
하수관내 CCTV 조사 B: 신설관(L=520m/일) C: 126 D: m M: N: 제 17호표 DM: BHI320011-1 DN:
A:
(2) 준공검사 B: C: D: M: N:
DM: DN:
A:
하수관내 CCTV 조사 B: 신설관(L=520m/일) C: 7 D: m M: N: 제 17호표 DM: BHI320011-1 DN:
A:
B: C: D: M: N:
DM: DN:
A:
3) 포 장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아스팔트 포장 B: T=5cm, 덧씌우기 C: D: M: N: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t=5cm,주거지할증 C: 511 D: ㎡ M: N: 산근 16호표 DM: S-0078 DN:
A:
2] 아스팔트 가포장 B: 폭12m미만(소로),5-10-25 C: D: M: N:
DM: DN: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본관,중온,소규모,주거지할증 C: 343 D: ㎡ M: N: 산근 17호표 DM: S-0087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주거지할증 C: 43 D: ㎥ M: N: 산근 18호표 DM: S-0083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주거지할증 C: 172 D: ㎡ M: N: 산근 19호표 DM: S-0084 DN:
A:
프라임코팅(수동식) B: RSC-3(75ℓ/a),주거지할증 C: 172 D: ㎡ M: N: 산근 20호표 DM: S-0085 DN:
A:
B: C: D: M: N:
DM: DN:
A:
4) 부 대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차 선 도 색 B: C: D: M: N:
DM: DN:
A:
융착식차선도색 B: 실선,백색 C: 27 D: ㎡ M: N: 산근 21호표 DM: S-0110-1 DN:
A:
2] 물 푸 기 공 B: C: D: M: N:
DM: DN:
A:
물푸기 B: Ø150mm,14.92kw,주거지할증 C: 1 D: 일 M: N: 산근 22호표 DM: S-0125 DN:
A:
3] 운반공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 20Ton C: 1 D: 회 M: N: 산근 23호표 DM: SCDC3986127 DN:
A:
시멘트운반 B: 40kg/포 C: 1 D: 포대 M: N: 산근 24호표 DM: SCDC3986065 DN:
A:
아스팔트운반 B: 한국쉘⇒현장 C: 4 D: D/M M: N: 산근 25호표 DM: SCDC3986069 DN:
A:
아스콘운반(재생#467) B: (도로사업소⇒현장) C: 35 D: Ton M: N: 산근 26호표 DM: SCDC3986066 DN:
A:
보조기층운반 B: 순환골재 C: 24 D: ㎥ M: N: 산근 27호표 DM: SCDC3986045-VE DN:
A:
4] 기타 부대공 B: C: D: M: N:
DM: DN:
A:
지하매설물확인굴착 B: B3.0×L2.0×H1.5,본선 C: 4 D: 개소 M: N: 제 18호표 DM: BCAA4986188 DN:
A:
홍보용현수막제작 B: 현수막 600x120 C: 1 D: EA M: N: DM: E0029865104 DN:
A:
통행용 강판 설치,철거 B: B=2.0 x L=10.0 C: 3 D: 개소 M: N: 제 19호표 DM: B통행강판설치철거 DN:
A:
5) 사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21-12 C: 1 D: ㎥ M: N: DM: M0019865189 DN:
A:
분기관 B: D400~600mmxD150mm C: 1 D: EA M: N: DM: M10-BG-500-150 DN:
A:
내충격 PVC관(HIVG2) B: Ø150mm C: 1 D: 본 M: N: DM: MPVCPIPE150 DN:
A:
내충격PVC 조임식소켓 B: HI-D150mm,SP형 C: 1 D: EA M: N: DM: M10-HISC-150 DN:
A:
내충격PVC 45˚곡관 B: HI-D150mm,SP형 C: 1 D: EA M: N: DM: M10-HISP-1545 DN:
A:
시멘트 B: 40㎏ C: 1 D: 포 M: N: DM: M0019865285 DN:
A:
모래 B: 관기초용(재생모래),세골재 C: 114 D: ㎥ M: N: DM: M0198665227 DN:
A:
모래 B: 강모래 C: 1 D: ㎥ M: N: DM: M0198665226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2 D: D/M M: N: DM: M0198665236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2 D: D/M M: N: DM: M0198665237 DN: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 C: 36 D: ㎥ M: N: DM: M0198665228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24 D: ㎥ M: N: DM: M0198665228-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3. 강 서 구 B: C: D: M: N:
DM: DN:
A:
1) 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1] 우수(합류식)관 B: C: D: M: N:
DM: DN:
A:
(1) PE이중벽관 B: C: D: M: N:
DM: DN:
A:
PE이중벽관 B: Ø300mm×6.0m C: 4 D: 본 M: N: DM: M0198665173-300 DN:
A:
PE이중벽관 B: Ø400mm×6.0m C: 1 D: 본 M: N: DM: M0198665173-400 DN:
A:
환봉지지형연결구 B: Ø300mm C: 5 D: EA M: N: DM: M0198665217-300 DN:
A:
환봉지지형연결구 B: Ø400mm C: 2 D: EA M: N: DM: M0198665217-400 DN:
A:
(2) 고강성PVC이중벽관 B: C: D: M: N:
DM: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D300mm×6.0m C: 16 D: 본 M: N: DM: M10-PVC2-3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연결구 B: D300mm C: 15 D: EA M: N: DM: M10-PVC2-1-3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고무링 B: D300mm C: 30 D: EA M: N: DM: M10-PVC2-2-300 DN:
A:
2] 아스콘 B: C: D: M: N:
DM: DN:
A:
아스콘 B: 중온,WC-2,표층용,3등급 C: 60.384 D: Ton M: N: DM: M0198665211 DN:
A:
아스콘 B: 중온,BB-2,기층용,3등급 C: 34.884 D: Ton M: N: DM: M0198665212 DN:
A:
2) 조달수수료 B: C: D: M: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01
A:
3) 조정액 B: C: D: M: N:
DM: DN:
A:
조정액 B: 관급자재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안 전 관 리 비 B: C: D: M: N:
DM: DN:
A: 1. 안전시설의설치 및 유지관리비 B: C: D: M: N: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삼각) B: 삼각,AL판,주거지할증 C: 2 D: EA M: N: 산근 28호표 DM: SCDC3970462 DN:
A:
교통안내표지판 B: 방향유도(P.E),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20호표 DM: BCAA1970489 DN:
A:
교통안내표지판 B: 천천히(P.E),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21호표 DM: BCAA1970492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8×1.2 C: 2 D: EA M: N: DM: E0029850207 DN:
A:
가설휀스 설치및철거 B: PE(1.5x0.9),주거지할증 C: 50 D: M M: N: 제 22호표 DM: BCAA1970159-VE DN:
A:
안전등설치및철거 B: 윙 카,주거지할증 C: 50 D: M M: N: 산근 29호표 DM: S-0123 DN:
A:
안전시설 이동설치 B: C: 4 D: 회 M: N: 제 23호표 DM: B0002-130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5 D: 일 M: N: 제 24호표 DM: BCAA1970180-VE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강서구 C: 1 D: 식 M: N: DM: E0029850264-13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보 험 가 입 비 B: C: D: M: N:
DM: DN:
A: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비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가적치장임대료 B: C: D: M: N:
DM: DN:
A: 가적치장임대료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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