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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756] 마산가고파국화축제·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74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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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마산가고파국화축제·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0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가고파국화축제·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
용역개요
축제장 음식판매소(24개소), 시식코너(6개소) 다회용기 공급·관리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6. 10. 31.
~ 2026. 11. 8.(9일간)
기초금액
40,409,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0,409,000원
36,735,455원
3,673,545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척장비를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사진대지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hp:tab width="27055" leader="0" type="1"/>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8.(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목적이 식판 세척 및 소독 또는 다회용기·친환경용기 등의 임대(대여) 관련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다.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사진대지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2023.7.)」
3-3-2. 세척장비 기준 등
o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 사전 제출 서류 안내
o 제 출 처 : 창원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55-225-3583)
o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o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hp:tab width="1489" leader="0" type="1"/>
o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hp:tab width="16138" leader="0" type="1"/>
②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사진대지 등
o 주의사항

  • 관련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서류 접수 및 인정여부(자원순환과 판단에 의함)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hp:tab width="2510" leader="0" type="1"/>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358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공고문)마산가고파국화축제·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0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마산가고파국화축제·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
축제장 음식판매소(24개소), 시식코너(6개소) 다회용기 공급·관리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0. 31.
~ 2026. 11. 8.(9일간)

기초금액 40,409,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0,409,000원 36,735,455원 3,673,545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척장비를 갖추고,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사진대지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8.(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목적이 식판 세척 및 소독 또는 다회용기·친환경용기 등의
임대(대여) 관련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다.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세척
시설 보유현황표, 사진대지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2023.7.)」
3-3-2. 세척장비 기준 등
o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
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
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 사전 제출 서류 안내
o 제 출 처 : 창원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55-225-3583)
o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o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o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사진대지 등
o 주의사항
  • 관련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서류 접수 및 인정여부(자원순환과 판단에 의함)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
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3583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창 원 시 재 무 관 비고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서약자 :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일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마산가고파국화축제·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hwpx =====

‘마산가고파국화 & 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31. ~ 11. 8.)

창
원
시
(자원순환과)

‘26년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및 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축제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관람객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회용기 공급, 세척, 운반 및 반납부스 관리 등 다회용기 운영에 대한 용역 수행 기준과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Ⅰ.
과업개요

용 역 명: ’26년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및 창원음식문화축제 다회용기 공급·관리 용역

과업배경 및 목적

축제장 내 먹거리 판매증가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집중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 필요

2026년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및 창원음식문화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내 음식판매 부스에 다회용기 순환 세척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축제로 전환하여 1회용품 사용줄이기,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도모

과업범위

과업대상 : 마산가고파국화, 창원음식문화 축제 (‘26. 10. 31. ~ 11. 8. / 9일간)

과업기간 : 2026. 10. 31. ~ 11. 8.

과업예산 : 금40,409,000원(금사천사십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본 용역은 다회용기 대여·세척·운반·재공급 및 현장 운영관리를 일괄 수행하는 총액 계약방식으로 함,

과업예산에는 본 과업에 필요한 다회용기 대여비, 세척비, 포장·운반비, 현장 운영인력 인건비, 반납부스 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되며, 다회용기의 파손 및 분실 관리를 포함한 용역으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비용은 과업예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업내용

  • 축제장 내 음식판매 부스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 다회용기 공급(대여), 보관, 회수, 세척, 재공급을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말함

” 운영관리

  • 다회용기 공급·반납부스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운영

: 국화축제(9명/일), 음식문화축제(4명/일) 이상

  • 다회용기 세척 등 관련 위생기준 준수 및 철저한 위생관리 등

Ⅱ.
과업 세부내용

축제장 다회용기 공급‧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통합관리

다회용기 공급 관련

과업수행자는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내 음식판매 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여야 함.

음식판매부스 등 30개소 : 음식판매소(24), 시식코너(6)

  • 마산가고파국화축제(17개소) + 창원음식문화축제(13개소)

다회용기 소요수량은 축제기간 전체에 걸쳐 공급·회수·세척·재공급되는 총 운용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총 188,652개 이상으로 함.

※ 위 수량은 다회용기 수급관리, 과업이행 확인을 위한 예상 운용 기준수량이며, 실제 공급, 회수, 세척, 재공급량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용역을 완수함

≪ 다회용기 품목 및 소요 예상수량 ≫
다회용기 품목
소요수량(개)
규 격
조 건
계
188,652

접시(중)
49,680
직경 25cm 정도

밥그릇
28,180

면기
27,216

3찬접시
9,072

컵
19,144
500ml
투명 또는 반투명 소재로
내용물을 겉에서 확인 가능할 것
수저
50,360

포크
5,000

축제장 음식판매 부스별 음식종류와 판매량을 고려하여 1일 필요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함

공급되는 다회용기는 소독‧살균‧건조 처리 등 품질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식품위생안전기준 준수(식기류 기준 허용수치 0~200RLU)

※ 다회용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재질 사용

공급되는 다회용기는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밀폐 포장하여 지정장소에 배송하여야 함.

다회용기 세척 및 배송수량을 정확히 파악·관리 하여야 하며, 음식판매 부스 다회용기 공급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창원시의 요구가 있을시 각종 자료 및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다회용기 회수 및 수행인력 관리 다회용기 반납 부스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배치도에 따른 수거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창원시는 부스 설치 등 축제장에서 다회용기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

원활한 수거처 운영을 위해 공급·반납 부스 등에 1일 9인(음식문화축제는 4인) 이상의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이용자가 다회용기 반납 장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홍보 배너 등을 설치해야 함.

음식판매 부스 주변 다회용기 수거함 설치 운용에 따른 청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기타 사업수행 관련

음식판매 부스 이외의 장소에서 다회용기가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등 용기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에 추가적인 수거함 설치 및 회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축제장 내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축제 주최측과 협의하여 운반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회용기의 세척 상태나 기타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에 관한 민원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일반사항

과업수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납품 지연 등 행사 진행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의 청결한 위생상태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공급‧세척‧소독 등의 작업을 이행하고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

과업수행자는 축제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용역완수에 따른 완료계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창원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용역료 청구서 - 다회용기 인계.인수서(붙임3)

  • 다회용기 세척․회수․공급 관련 용역수행 증빙사진
  • 사업자 등록증, 입금 통장사본, 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창원시는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검사 후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지급하며, 품목별 실제 사용량, 공급량, 회수량, 세척량 또는 운반 횟수에 따라 별도로 단가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기준 미준수, 공급 부족, 인력 미배치, 반납부스 운영 부실 등 과업수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유보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회용기의 손실(파손·분실)의 관리책임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별도 손실부담금 등의 사업비 증액 요구 및 청구 할 수 없다.

지도 감독 관련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타 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조치 및 불이익은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긴급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현장의 작업자는 감염병 등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에 관한 전반사항은 창원시와 협의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창원시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창원시는 과업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창원시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창원시가 인정하는 경우

창원시는 과업수행자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창원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현저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 관련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창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창원시는 제3자에게 이 사업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창원시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붙임1]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기본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연 락 처

건물현황
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세척시설 보유현황
장비명
보유수량
비 고

◦차량보유현황

차 종
보유수량
비 고

◦다회용기 보유현황
종 류
보유수량
비 고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인)

대표자 :
(인)

[붙임2]
보유인력 현황표
No.
성명
생년월일
인력구분
(정규/비정규)
재직관계
보유자격
비고
임용일
상근여부
직위
담당분야
보유자격
주요경력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인)

<hp:fwSpace/>대표자 :
(인)

[붙임3]
다회용기 인계‧인수서
일자
품명
개수
인계자
인수자
10. 31.
예) 접시
00 개
세척업체 담당자
축제장 식당 담당자

※ 품명 : 밥그릇, 접시(중), 컵, 수저, 포크 등

[붙임4]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안) 2023. 7. 28.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1. 다회용기<hp:tab width="33118" leader="3" type="2"/> 1
1-1. 적용범위<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1
1-2. 관련법령<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1
1-3. 다회용기의 기준<hp:tab width="26130" leader="3" type="2"/> 1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hp:tab width="17030" leader="3" type="2"/> 1

1-3-2. 용기의 용량<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2

1-3-3. 용기의 재질 선정<hp:tab width="23526" leader="3" type="2"/> 3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hp:tab width="17310" leader="3" type="2"/> 3

1-4-1. 세척불량<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3

1-4-2. 폐기대상<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4

1-4-3. 위생성 검사<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4

2. 세척 및 헹굼보조제<hp:tab width="26622" leader="3" type="2"/> 5
2-1. 관련법령<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5
2-2. 적용범위<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5
2-3. 유해물질 기준<hp:tab width="27430" leader="3" type="2"/> 5

3. 세척시설<hp:tab width="33118" leader="3" type="2"/> 6
3-1. 적용범위<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6
3-2. 관련법령<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6
3-3. 세척장 관련 기준<hp:tab width="25482" leader="3" type="2"/> 6

3-3-1. 세척장 기준<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6

3-3-2. 세척장비 기준 등<hp:tab width="23526" leader="3" type="2"/> 6

3-3-3. 세척온도<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7

3-3-4. 세척장 청소<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8

4. 세척시설 종사자<hp:tab width="28570" leader="3" type="2"/> 8
4-1. 개인위생관리<hp:tab width="28078" leader="3" type="2"/> 8

4-1-1. 건강관리<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8

4-1-2. 복장<hp:tab width="31322" leader="3" type="2"/> 8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hp:tab width="20278" leader="3" type="2"/> 9
4-2. 안전관리<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9

4-2-1. 관련법령<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9

4-2-2. 주요 교육내용<hp:tab width="25474" leader="3" type="2"/> 9

4-2-3. 교육방법<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9

4-2-4.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26114" leader="3" type="2"/> 10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hp:tab width="25594" leader="3" type="2"/> 10

다회용기 및 세척장 위생기준 1. 다회용기

1-1. 적용범위 : 다회용기 기준, 용량, 재질, 세척·폐기·위생성검사 등 다회용기 제작, 세척,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함

* 다회용기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자 매장 및 포장 판매시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2-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o (제4호)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목)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o (제5호)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1-2-2.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o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 (제1호)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 (제2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1-3. 다회용기의 기준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서 일부 발췌)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됨

o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함

*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취급장소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o 제품은 물리적인 변형이나 녹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함

1-3-2. 용기의 용량

o (다회용 컵) 냉·온음료 및 축제 등 용도에 따라 5개 용량이 통상 사용
용 도
용 량
비 고
커피,
음료
따뜻한것
355ml(12oz), 414ml(14oz), 473ml(16oz)

차가운것
414ml(14oz), 473ml(16oz), 621ml(21oz), 710ml(24oz)

축제, 야구장
621ml(21oz), 710ml(24oz)
맥주 컵

  • (구경) 컵 윗부분의 직경은 92mm, 98mm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 (두께) 업계 간담회 결과 세척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 컵이 변형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컵은 1mm 이상의 두께 유지를 권장함.

* A사 PP재질 1.2mm, B사 PP재질 1.3mm, C사 에코젠 재질 2중컵, D사 에코젠 2mm 등

  • (뚜껑) 대여서비스업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한 다회용 컵 보급 초기에는 컵만 다회용으로 하고 뚜껑은 기존 1회용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함

* 뚜껑까지 세척하는 경우 세척비용 증가로 적자가 커지고, 립스틱 등으로 인한 세척 품질 저하, 열변형 등으로 인해 닫히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o (다회용기) 분식용, 도시락용, 배달음식용 등 다양한 용도, 재질, 형태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용량을 규정하기는 곤란

1-3-3. 용기 재질 선정

o (범용재질) 현재 대여서비스 업체에서 상용화된 재질은 합성수지이며 일부 다회용 컵과 음식배달용기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 PET 재질은 세척, 건조 과정에서 열로 인해 변형되므로 사용 곤란

o (재활용성) 폐기할 경우의 재활용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합성수지 재질(PP, PE 등)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함.

  • PVC, 트라이탄, 에코젠, 목재함유수지, 생분해성수지 등의 재질은 일반적인 합성수지(PP, PE, PET 등)와 혼합될 경우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지양함.
  • 회수율이 낮은 경우 미회수 용기의 재활용성, 손실에 따른 단가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하여야 함.

o (인쇄) 컵의 외부에 인쇄할 경우 폐기하는 컵의 재활용시 인쇄잉크가 불순물로 작용하므로 재활용성이 떨어지게 됨.

  • 가급적 금형 제작시 음각 등의 방식으로 인쇄를 대체하도록 하고,
  • 레이저 각인 방식 등으로 인쇄하여 폐기 후 재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 1-4-1. 세척불량

o (립스틱) 컵 및 용기는 음용부에 립스틱 색깔이 보이지 않아야 함

o (스티커) 용기 표면에 종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 스티커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컵 표면에 스티커 접착제 잔량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인정

o (컵의 변색, 이염) 컵의 변색 또는 이염이 없어야 함

  • 다만, 세척 횟수가 많아질수록 변색이 나타나므로 컵의 재질·색상에 따라 변색으로 인한 폐기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별도의 폐기기준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계의 검토 등을 거처 객관화된 기준을 정해야 함

o (이물질) 용기의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o (물얼룩) 물방울이 마르면서 불투명한 희색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함

* 반투명한 물얼룩(물방울의 테두리 부분만 흰색이고 안쪽은 투명 또는 반투명한 경우)은 세척불량 대상으로 보지 않음

  • 직경 50mm 내에 물얼룩이 10개 이하 이어야 하며, 불량시 재세척을 하여야 함
  • 다시 세척한 다회용기에 물얼룩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4-3(위생성 검사)에서 규정하는 ATP검사와 잔류세제 검사를 통해 위생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세척불량으로 보지 않음

1-4-2. 폐기대상

o (이염) 다회용 컵은 심미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회용 음식배달용기는 반찬 등에 의한 이염은 폐기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이염된 다회용 컵의 이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대상에서 제외함

o (긁힘) 컵은 긁힘이 심한 경우 심미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폐기 대상에 해당

  • 50mm 이상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 폐기 대상으로 분류
  • 컵에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에도 1-4-3의 위생검사를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함
  • 음식배달 등 다회용기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긁힘은 폐기 대상에 미포함

o (변형) 컵 및 용기의 뚜껑과 맞지 않는 변형이 온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포함

o (파손) 컵·용기의 바닥, 윗부분, 뚜껑이 치아로 인한 깨짐, 타격 등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폐기

o (사용횟수) 사용횟수가 많아도 이염, 긁힘, 변형, 파손 등 폐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

o (기능상실) 컵 및 용기가 이염, 긁힘, 변형, 파손이 있더라도 컵 및 용기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음

* 컵이나 용기의 본체 또는 뚜껑과 결합되는 부분에서 음료나 국물 등이 새지 않을 것

  • 다만, 다회용기 이용자들의 심미적인 거부감 해소를 위해 ATP검사 강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독일 Re-cup의 경우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되었음에도 1,000회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용기의 기능만 유지되면 사용 가능으로 판단 중

1-4-3. 위생성 검사

o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규정 제시

  • 컵 및 용기 등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o (식품공전) 제6장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조리기구, 식기 등(사용 중인 것은 제외)에 대해 검사기준을 따라야 함

  • 살모넬라 및 대장균에 대해 음성일 것으로 규정(6개월에 1회 검사 실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역별 검사기관은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함

o (간이검사) 식품공전 등에서는 간이검사를 검사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가능하므로 간이검사도 측정방법으로 채택함

  • (ATP검사)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므로 상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하고, 살균소독 직후 살균소독기 1기에서 5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측정한다.

* Adenosine Tri-Phospate :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성분

o (잔류세제) 제2장의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세제를 사용하고, 용기 표면에 세제의 잔류 여부 파악을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 법* 등을 사용한다.

* (시헙법) 건조 전 물기가 있는 다회용기 표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접촉하여 측정

* (판정) 세척제의 pH 기준이 6.0~10.5임을 감안하여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 변화를 확인하여 판정(제품에 표시된 색깔 판정표와 비교)

2.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2. 적용범위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3. 유해물질 기준
항목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세척제
6.0~10.5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2O3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헹굼보조제
-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2O3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 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
** pH, 비소, 중금속은 사용시 희석하는 농도를 기준으로 함

3. 세척시설 3-1. 적용범위 : 세척장 및 세척설비

3-2.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내용 발췌사용(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준용)

3-3. 세척장 관련 기준 3-3-1. 세척장 기준

o 세척장에는 세척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함.

o 세척장의 면적은 1개 세척라인 설치시 최소 99.9㎡ 이상으로 하며, 2개 라인 이상 설치시에는 적정한 면적을 별도 산정한다.

  • 다만, 세척장 최소 면적이 99.9㎡ 미만인 경우 위생검사주기를 월2회 이상으로 하는 등 검사주기 조절을 통해 위생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o 세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 안에서 사용하는 설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o 세척장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o 화장실은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3-2. 세척장비 기준 등

o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세척장비 및 단가>
(단위 : 천원)
장비명
단 가
비 고
계
51,130 ~ 53,030

컨베이어 식기 세척기
17,000

복합소독기
2,400

전기 열풍 식기 건조기
4,500

초음파 세척기
10,300

와류형 세척기
3,900 ~ 4,300

담금 세정대(씽크대)
600

순수물 제조장치
8,400

진공포장기(일반포장기)
2,400

ATP 측정기
1,000 ~ 2,500
세균측정
비접촉식 온도측정기
200
적외선 온도측정기 등
리트머스 시험지
10
잔류세제 측정
2단 작업대
420

o (기타) 운반차량, 세제, 포장지, 냉난방기, 집기, 비품, 다회용기, 가전기기, 임차료 등
<기타 건물, 차량, 자재, 가전 등 현황>
구 분
내 용
건물*
임차 또는 건축
차량
탑차 등 다회용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격리된 차량
초도 자재비
세제, 포장지, 증류수 제조기 필터 등
냉난방기
사무실 및 세척장용
집기, 비품
책상, 의자 등
다회용기
다회용 컵, 식기세트, 식판 등
가전기기
냉장고, 세탁기, PC 등
임차료
정수기, 인터넷사용료 등

* 건물은 사무공간, 자재창고, 컵보관소 등을 감안 세척시설 1계열 운영시 최소 100㎡ 소요

3-3-3. 세척온도

o 다회용기는 재질이 다양하므로 세척기 및 소독기 등의 적정온도를 제기하기 곤란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위생기준을 지키면서, 용기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온도를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재질의 용기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사용가능 온도가 다를 수 있어, 세부적인 세척기 및 소독고 운용온도는 개별 용기별로 별도 설정 필요

3-3-4. 세척장 청소

o (바닥청소) 빗자루질 → 세척제 뿌린 후 솔질(또는 대걸레 청소) → 물로 세척액 제거 → 끌개로 바닥의 물 제거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o (배수구) 배수구 덮개를 걷어내기 → 베수구 덮개 세척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 배수구 뚜껑을 열고 거름망의 이물질 제거 → 거름망과 뚜껑 내부 세척제로 세척 후 물로 헹구기 → 거름망 소독 후 배수로 덮개 덮기

o (유리창, 창틀) 세척제를 적신 수세미로 유리창 및 창틀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시킨다 → 여분의 물기나 얼룩을 제거하려면 청소용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o (천장) 전기함 차단 및 세척기구 비닐 등으로 덮기 → 솔 등을 사용하여 먼지 및 이물제거 → 청소용 수건을 세척제에 적셔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

o (세면대) 세면대 배수구에서 찌꺼기 제거 → 세척제로 수도꼭지를 포함한 표면을 세척 후 헹굼 → 세면대 주위에 있는 거울, 손소독기 등의 표면도 세척

o (쓰레기통) 쓰레기 비우기 → 쓰레기통 및 뚜껑을 세척제로 세척 → 흐르는 물로 헹군 후 뒤집에서 건조

4. 세척시설 종사자 4-1. 개인 위생관리 4-1-1. 건강관리

o 매년 정기검진 실시 또는 보건증을 통해 개인 위생관리를 하여야 함

o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제1종 감염병)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결핵환자,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자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및 감염 방지조치* 필요

* 치료하기 → 밴드로 감기 → 고무골무 착용 → 고무장갑 착용

4-1-2. 복장

o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위생장갑 등은 항상 착용

o 장신구 착용, 향수 사용은 자제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o 작업을 시작하기 전 o 코를 풀거나 재채기, 기침을 한 후 o 머리나 몸을 만진 후 o 쓰레기나 청도 도구를 만진 경우 o 화장실을 다녀온 후 4-2. 안전관리

4-2-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2-2. 주요 교육내용

o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o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o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o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o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o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2-3. 교육방법

o 매주 1회 현장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세척 기계의 위험성과 사고 사례 등 교육실시

o 매월 1회 심화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사례) ①끼임 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②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③넘어짐 재해 원인과 예방 대책, ④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⑤사무실 근로자의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⑥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⑦감전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⑧화학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관리, ⑨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 ⑩직무스트레스 평가와 예방, ⑪화재예방 및 동절기 재해예방, ⑫중량물 취급 및 근골질환 예방

4-2-4. 안전보건관리

o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의 업종코드가 부여되어있지 않아 동 지침에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사업장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하여야 함

o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따라 달리 할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 참조

o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
< 식품위생법 제3조 >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다회용기 세척장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라 ①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② 기구와 용기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o 다회용기 위생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법적 책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카페) 등에 있음

o 다회용기 위생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당(카페)는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제기 가능

o 따라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는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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