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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550]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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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hwp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3호

<긴급>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184,697,000 추정가격 167,906,364 부 가 세 16,790,636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금액: 364,170,000원

(도급액: 184,697,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170,051,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9,422,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공원녹지과 [담당자 ☏ 02-3423-6247 문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2. (목) ~ 2026. 10. 28. (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 (금) 09:00 ~ 2026. 10. 28. (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 (수)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8,403,796원)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296,448 981,206 627,753 132,855 2,213,654 13,151,880 - 18,403,79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3호

<긴급>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184,697,000
167,906,364

부 16,790,636 가 세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금액: 364,170,000원
(도급액: 184,697,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170,051,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9,422,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공원녹지과 [담당자 ☏ 02-3423-6247 문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2. (목) ~ 2026. 10. 28. (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 (금) 09:00 ~ 2026. 10. 28. (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 (수)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
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건설산업기
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
행령 [별표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업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
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
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
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8,403,796원)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296,448 981,206 627,753 132,855 2,213,654 13,151,880 - 18,403,79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
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총괄내역서 B: C: 1 D: 식 F: H: J: L: M: N: O: A001
A:
1. 직접공사비 B: C: 1 D: 식 E: F: G: J: K: L: M: N: P: 10 Q: R: A010 AA: LA+ = AB: 0 AC: LA = AD: 0
A:
2. 간접노무비 B: 직,노의 18.4%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R: F X: .la = la(10)*18.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3.56% C: 1 D: 식 E: F: H: J: L: M: N: P: 30 Q: R: F X: .eq = la(10,2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1.01%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F X: .eq = la(10,20)*1.02/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 건강보험료 B: 직,노의 3.595% C: 1 D: 식 E: F: H: J: L: M: N: P: 50 Q: R: F X: .eq = la(1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 D: 식 E: F: H: J: L: M: N: P: 60 Q: R: F X: .eq = eq(50)*13.5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연금보험료 B: 직,노의 4.75% C: 1 D: 식 E: F: H: J: L: M: N: P: 70 Q: R: F X: .eq = la(1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퇴직공제부금 B: 직,노의 2.3% C: 1 D: 식 E: F: H: J: L: M: N: P: 80 Q: R: F X: .eq = la(1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산업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90 Q: R: F X: .eq = min(eq(100), eq(110))

AA: EQ+ = AB: 176339.5364 AC: EQ = AD: 176339.5364
A:
*.산업안전관리비 B: (재+직,노+도,관/1.1)*2.07% D: E: F: H: J: M: N: P: 100 Q: * R: F X: .eq = ((ma(10)+la(10)+~A810.m~/1.1)*2.07/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업안전관리비 B: (재+직,노)*2.07%*1.2 D: E: F: H: J: L: M: N: P: 110 Q: * R: F X: .eq = ((ma(10)+la(10))*2.07/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11.기타경비 B: (재+노무비)*4.9% C: 1 D: 식 E: F: H: J: L: M: N: P: 120 Q: R: F X: .eq=(ma(10)+la(10,20))*4.9/100

A:
12.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F: G: J: K: L: M: N: P: 130 Q: R: A7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건설기계대여금 지금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6% C: 1 D: 식 E: F: H: J: L: M: N: P: 140 Q: R: F X: .eq=tot(10)*0.1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4.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C: 1 D: 식
A:
15.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3% C: 1 D: 식
A:
16.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0.006% C: 1 D: 식
A:
17.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1 D: 식
A:
18.폐기물운반 B: C: 1 D: 식
A:
19.일반관리비 B: (재+노+경)의 8% C: 1 D: 식
A:
20.이윤 B: (노+경+일,관)의 15% C: 1 D: 식
A:
21.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식
A:
※.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 총
원
가 ] B: C: 1 D: 식
A:
21.부가가치세 B: 총원가의 10% C: 1 D: 식
A:
22.관급자재비 B: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 B: C: 1 D: 식
A:
B: D:
B: C: 1 D: 식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A:
2. 식재공 B: C: 1 D: 식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A:
4. 포장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B: D: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A:
1) 학동공원 B: D:
A:
앉음벽 철거 B: W300xH420 C: 13 D: m
A:
파고라A 철거 B: 4,200x4,200x3,400 C: 1 D: 개소
A:
파고라B 철거 B: 4,500x4,500x3,400 C: 1 D: 개소
A:
평의자 철거 B: 1,800x500x350 C: 6 D: 개소
A:
고무칩포장A 철거 B: T60 C: 61 D: m2
A:
회양목 제거 B: H0.4xW0.6 C: 160 D: 주
A:
2) 청담공원 B: D:
A:
파고라C 철거 B: 4,500x4,500x3,400 C: 1 D: 개소
A:
파고라D 철거 B: 9,000x3,500x2,800 C: 1 D: 개소
A:
평의자B 철거 B: 1,800x430x400 C: 3 D: 개소
A:
평의자C 철거 B: 1,700x400x420 C: 6 D: 개소
A:
1인용의자 철거 B: 600x500x1,000 C: 2 D: 개소
A:
조합놀이대 철거 B: 4,300x1,700x3,000 C: 1 D: 개소
A:
시소 철거 B: 3,200x300x500 C: 1 D: 개소
A:
흔들놀이 철거 B: 500x800x800 C: 2 D: 개소
A:
수목보호판 철거 B: 1,200x1,200xt20 C: 8 D: 개소
A:
블록포장 철거 B: T60 C: 584 D: m2
A:
고무칩포장B 철거 B: T60 C: 80 D: m2
A:
B: D:
A: 2. 식재공 B: C: 1 D: 식
A:
1) 학동 B: D:
A:
① 수목이식 B: D:
A:
철쭉 이식 B: H0.5xW0.5 C: 160 D: 주
A:
② 식재 B: D:
A:
에메랄드그린 식재 B: H1.5 C: 12 D: 주
A:
노랑말채나무 식재 B: H0.8 x W0.5 C: 27 D: 주
A:
나무수국(라임라이트) 식재 B: H0.8 x W0.4 C: 26 D: 주
A:
삼색조팝나무 식재 B: 6치포트 C: 36 D: 주
A:
산철쭉 식재 B: H0.4 x W0.4 C: 31 D: 주
A:
실버셉터사초 식재 B: 8cm C: 73 D: 본
A:
아주가 식재 B: 8cm C: 81 D: 본
A:
층꽃 식재 B: H0.3, 17cm포트 C: 43 D: 본
A:
③ 관급자재식재 B: D:
A:
관목식재(군식) B: H0.8~H1.1 C: 15 D: 주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744 D: 본
A:
④ 부자재 B: D:
A:
비료,퇴비 B: 조경용
20kg/포 C: 10 D: 대
A:
④ 부대공사 B: D:
A:
멀칭(왕마사) B: T50 C: 30 D: m2
A:
자연석A B: 2목(300x400x500) C: 16 D: 개소
A:
자연석B B: 4목(400x500x600) C: 18 D: 개소
A:
B: D:
A:
2) 청담동 B: D:
A:
① 식재 B: D:
A:
삼색조팝나무 식재 B: 6치포트 C: 33 D: 주
A:
아주가 식재 B: 8cm C: 33 D: 본
A:
② 관급자재식재 B: D:
A:
관목식재(군식) B: H0.8~H1.1 C: 30 D: 주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493 D: 본
A:
③ 부자재 B: D:
A:
비료,퇴비 B: 조경용
20kg/포 C: 5 D: 대
A:
④ 부대공사 B: D:
A:
멀칭(왕마사) B: T50 C: 23 D: m2
A:
자연석A B: 2목(300x400x500) C: 12 D: 개소
A:
B: D: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A:
1) 학동 B: D:
A:
앉음벽(산석) B: W300xH420 C: 10 D: m
A:
2) 청담 B: D:
A:
앉음벽(목재) B: W500 C: 17 D: m
A:
앉음벽(마감) B: W500 C: 1 D: 식
A:
수목보호판 설치 B: 1,200x1,200 C: 1 D: 개소
A:
야외테이블세트A B: 2,000x650x750, 현장설치도 C: 6 D: 개소
A:
야외테이블세트B B: 3,120x2,500x720,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B: D:
A: 4. 포장공 B: C: 1 D: 식
A:
1) 학동 B: D:
A:
고무칩포장 B: T75 C: 61 D: m
A:
2) 청담 B: D:
A:
마사토포장 B: T150 C: 155 D: m2
A:
점토블록포장 B: T60 C: 380 D: m2
A:
황토블록포장 B: T60 C: 30 D: m2
A:
고무칩포장B B: T75 C: 95 D: m2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직선 C: 99 D: m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곡선 C: 20 D: m
A:
화강석경계석 B: 100x100x1,000, 직선 C: 25 D: m
A:
경계엣지 B: H150 C: 34 D: m
A:
B: D:
A: 5. 부대공 B: C: 1 D: 식
A:
동영상편집 B: 초급숙련기술자 C: 1 D: 건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 안전관리비 B: D:
A:
P.E 안전휀스 B: 3개월 C: 500 D: ea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보행도우미 C: 30 D: 일
A:
2) 동영상촬영비 B: D:
A:
촬영장비 B: 카메라(액션캠) C: 1 D: ea
A:
삼각대 B: - C: 1 D: ea
A:
SD카드 B: 128GB C: 1 D: ea
A:
B: D:
A: ※. 관급자재 B: 도급자 C: 1 D: 식
A:
1) 학동 B: D:
A:
수국(올썸머뷰티, 관급) B: 21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15 D: 본
A:
관중(관급) B: 15cm, 납품장소하차도 C: 30 D: 본
A:
노루오줌(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45 D: 본
A:
무늬맥문동(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483 D: 본
A:
무늬옥잠화(관급) B: 15cm, 납품장소하차도 C: 84 D: 본
A:
수호초(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21 D: 본
A:
은사초(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60 D: 본
A:
휴케라(관급) B: 15cm, 납품장소하차도 C: 56 D: 본
A:
2) 청담동 B: D:
A:
수국(올썸머뷰티, 관급) B: 21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31 D: 본
A:
관중(관급) B: 15cm, 납품장소하차도 C: 35 D: 본
A:
노루오줌(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51 D: 본
A:
무늬맥문동(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210 D: 본
A:
무늬옥잠화(관급) B: 15cm, 납품장소하차도 C: 55 D: 본
A:
수호초(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53 D: 본
A:
은사초(관급) B: 15cm포트, 납품장소하차도 C: 45 D: 본
A:
휴케라(관급) B: 15cm, 납품장소하차도 C: 66 D: 본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단위조정 B: C: 1 D: 식
A: ※. 관급자재 B: 관급자 C: 1 D: 식
A:
1) 학동 B: D:
A:
① 시설물 B: D:
A:
파고라(관급) B: 4,000x4,000x3,250, 현장설치도 C: 2 D: 개소
A:
평의자(관급) B: 1,800x470x430, 현장설치도 C: 4 D: 개소
A:
② 포장 B: D:
A:
고무칩포장(관급) B: T75, 현장설치도 C: 61 D: m2
A:
2) 청담 B: D:
A:
① 시설물 B: D:
A:
파고라(관급) B: 4,300x2,700x3,000,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평의자(관급) B: 1,800x470x430, 현장설치도 C: 3 D: 개소
A:
나무건너기(관급) B: 4,730x3,560x2,600,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조합놀이대(관급) B: 4,400x1,340x3,150,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흔들놀이(관급) B: 1,020x425x1,000, 현장설치도 C: 2 D: 개소
A:
파고라형운동기구(관급) B: 5,400x5,998x2,640,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운동기구A B: 1,831x1,022x1,846 C: 1 D: 개소
A:
운동기구B B: 1,853x1,290x1,174 C: 1 D: 개소
A:
운동기구C B: 1,346x1,267x1,598 C: 1 D: 개소
A:
운동기구D B: 2,254x620x1,120 C: 1 D: 개소
A:
② 포장 B: D:
A:
고무칩포장(관급) B: T75, 현장설치도 C: 95 D: m2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단위조정 B: C: 1 D: 식
A: ※. 폐기물운반 B: C: 1 D: 식
A:
1) 학동공원 B: D:
A:
① 운반공 B: D:
A: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B: B.H0.7㎥ + 15DT, L=34.4km C: 0.8 D: m3
A:
폐기물운반(폐목재) B: B.H0.7㎥ + 15DT, L=34.4km C: 2.4 D: m3
A: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B: B.H0.7㎥ + 15DT, L=34.4km C: 0.1 D: m3
A:
폐기물운반(폐고무,폐플라스틱) B: B.H0.7㎥ + 15DT, L=34.4km C: 3.7 D: m3
A:
2) 창담공원 B: D:
A:
① 운반공 B: D:
A: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B: B.H0.7㎥ + 15DT, L=34.4km C: 8.5 D: m3
A:
폐기물운반(폐목재) B: B.H0.7㎥ + 15DT, L=34.4km C: 2.5 D: m3
A: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B: B.H0.7㎥ + 15DT, L=34.4km C: 0.1 D: m3
A:
폐기물운반(폐벽돌) B: B.H0.7㎥ + 15DT, L=34.4km C: 35 D: m3
A:
폐기물운반(폐고무,폐플라스틱) B: B.H0.7㎥ + 15DT, L=34.4km C: 5.3 D: m3
A: ※.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1) 학동 B: D:
A:
폐콘크리트 B: C: 1.7 D: ton
A:
폐목재 B: C: 1.84 D: ton
A:
혼합폐기물 B: C: 0.4 D: ton
A:
폐합성수지 B: C: 4.1 D: ton
A:
식물성잔재물 B: C: 0.3 D: ton
A:
2) 청담 B: D:
A:
폐콘크리트 B: C: 19.7 D: ton
A:
폐목재 B: C: 1.8 D: ton
A:
건설폐재류 B: C: 61.3 D: ton
A:
혼합폐기물 B: C: 0.2 D: ton
A:
폐합성수지 B: C: 5.8 D: ton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공사설명서]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2. 위
치: 근린공원 2개소(청담공원, 학동공원)

3. 공사내용: 휴게시설 정비, 운동기구 설치 및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사목적

  • 근린공원 내 이용자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세대간 교류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6. 공 사 비: 364,170,000원

  • 도

급
비: 184,697,000원

  • 관

급
비: 179,473,000원

===== [시방서] 우리동네 근린공원 재정비공사.pdf =====
우리동네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조경시방서

2026. 10 강 남 구 목 차

제 1 장 총칙 ················································································································· 1
총칙일반 ················································································································································· 1
시공관리 ················································································································································· 8

제 2 장

기반시설 ····································································································· 20

기반시설 일반 ····································································································································· 20
부지조성 ··············································································································································· 22
식재기반조성 ······································································································································· 26
급·배수 및 관수시설 ·························································································································· 28

제 3 장 조경구조물 ··································································································· 40
조경구조물 일반 ································································································································· 40
조경구조물 시공 ································································································································· 45
개별 조경구조물 ································································································································· 51

제 4 장 식재 ··············································································································· 54
식재 일반 ············································································································································· 54
수목 이식 ············································································································································· 58
일반 식재기반 식재 ··························································································································· 61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66
식재 후 관리 ······································································································································· 67

제 5 장

조경시설물 ································································································· 70

조경시설물 일반 ································································································································· 70
현장제작설치 시설 ····························································································································· 74
옥외시설물 ··········································································································································· 85
놀이시설 ··············································································································································· 9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99
조경석 ················································································································································· 105

제 6 장

조경포장 ·································································································· 109

조경포장 일반 ··································································································································· 109
노상 및 노반의 조성 ······················································································································· 115
친환경흙포장 ····································································································································· 118
친환경블록포장 ································································································································· 121
조경일체형 포장 ······························································································································· 122
조경 포장경계 ··································································································································· 124

제 7 장

유지관리 ·································································································· 127

유지관리 일반 ··································································································································· 127
식생유지관리 ····································································································································· 128
시설물 유지관리 ······························································································································· 133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1-1-1 총칙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
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
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
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 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
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
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 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
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1.2.11.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 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
서 합의함을 뜻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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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1.3.2.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 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
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
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법규
가) 공사계약 관련 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 가격 작성기준
나) 공사 관련 법규
① 건설기술진흥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재보호법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규제법
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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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5.2. 관련제규정
가) 공사 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 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나) 재료 관련 품질 규격 및 단위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 통칙
다.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3. 수급인 또는 현장 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
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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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감독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처 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장에 명시된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
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 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 등 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
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
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 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
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 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 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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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4.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설계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
감
나) 공법, 현장 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 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 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 조치 비용의 계상
마) 지도점검이나 자재 검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 시기, 공사 진
행 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 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3. 시공자는 공사 상호 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1.7.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7.1. 수급인은 공무 행정 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 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공무 행정 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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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
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8.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
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8.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9. 문화재의 보호
1.9.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 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9.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 기간 연장을 인정하
며, 수급인은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
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1.10.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
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1.1.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 예정 공정
표, 시공계획서, 천후 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12.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마) 물량내역서
바) 승인된 시공도면
1.12.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
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3. 시방서 본문의 관련 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
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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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
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
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 요령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5.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5.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 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시공측량
1.6.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한다.
1.6.2.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 준 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
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 일반설명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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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 조
사를 통해 현장 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
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시공관리
1-2-1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 현장 인도·인
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 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6.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7. 공사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 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 조치를 추가 실시
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1.1.8. 이월된 식재 공사는 이월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
상의 공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 기간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
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9. 식재 공사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 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
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 한도 식재 공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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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수급인의 공사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시간 외 또
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예정 공정표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 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 시점, 완료 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 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1.4.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4.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 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
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 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
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
대 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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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
법 및 복구 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3.2.1. 공정 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
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 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주변주민과의 협력
3.6.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
지한다.
3.6.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2-2 품질관리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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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1.1.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
조의 3”에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 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
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 사를 실시할 때
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리고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 검사전문 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4. 현장 시험실 또는 품질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3.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불
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불
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 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 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 하가 적은 환경표지(마
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 자재 및 제품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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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 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2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 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 품질을 확인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 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
한다.

1-2-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 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관리 및 보상책임
1.2.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
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
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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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조치
1.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3.2. 공사 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 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 시설을 설치하고 야
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 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3.5. 공사 현장의 기계 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
리해두어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4.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 담당자를 지정
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마)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5.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5.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 정도, 공기, 주변 상
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 도로로 사용하는 주변 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
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5.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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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7.1. 공사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7.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1.7.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 월보 및 공사 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7.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1.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8.1.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
독자에게 보고한다.
1.8.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 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8.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8.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
를 당해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9.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
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
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자재일반
1.1.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
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
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검사전문 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 화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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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1.1.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 이 없는 장소
에 쌓아놓아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여부를 확인하다.
1.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2.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실어 낼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2.3.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2. 수급인은 지급 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 주자의 서면승인
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
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
계변경을 요청한다.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검사

2.1.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
서 시험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1.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기계기구

2.2.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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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다.
2.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

발생품 처리

2.3.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3.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5 1. 환경관리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 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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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 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 을 수립한 후 시공한
다.
1.4.

자연환경 보전

1.4.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
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
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 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 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
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5.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 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 해야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7 -

1-2-6
1.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
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 규모는 공사 기간과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
시설물을 더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
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
로 운용하며 유지 관리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
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 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
구리 지름이 0.07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 철선
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 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
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
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
호하기 위하여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가 0.3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
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 18 -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 수 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 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
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
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 수로를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 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 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 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 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
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 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 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 제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
한다.
3.4.5. 가식 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5.

표지 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 처리된 목재 기둥과 목
재 틀과 양면을 사포 처리한 20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 규모에 따
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 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
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 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 처리하여 이를 유지관
리하며, 이때 마감 처리는 공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 19 - 제 2 장 기반시설 2-1 기반시설 일반 2-1-1 기반시설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시설에는 조경공간의 부지 및 토양조성, 식재 기반조성, 급배수시설, 친환경 우수저류
시설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가)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
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나)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20 -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1.2.3.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4. 관련도서
가)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
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
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3.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 정지가 완료되고 식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
도록 한다.
1.3.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 시켜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
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이 수행한 제반 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 21 - 2-2 부지조성 2-2-1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 표토의 정의
1.2.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
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
다.
1.3.3.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 여부 및 총량 등으
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
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
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 22 -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 사용에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
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
에 표토를 포설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2-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
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

- 23 -

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
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1.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2. 절토
3.2.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3.2.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
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성토
3.3.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
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24 -

3.4. 터파기
3.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
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3.5.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잔토처리(운반)
3.6.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6.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 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7. 마운딩조성
3.7.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
를 활용할 수 있다.
3.7.2.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
한다.
3.7.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
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3.7.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
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3.7.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
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7.6. 외부 반입 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25 - 2-3 식재기반조성

2-3-1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 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
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 검사로 식재 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
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 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 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
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 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
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최소심도 비고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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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 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식재 기반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 기반은 식물의 생육 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
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 상
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
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
게 정리한다.

- 27 - 2-4 급 · 배수 및 관수시설

2-4-1 급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수전, 수경시설 등의
급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
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2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1.3.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
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
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2.1.1. 상수도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3608,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D 4309, KS M
3368,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밸브
2.2.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2.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3.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 시켜야한다.
2.2.4. 수도용 감압밸브는 KS B 6153의 해당 요건을 만족 시켜야한다.
2.2.5. 옥외소화전은 소방법 제10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 소방검정 공사에서 검정
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관 부설
3.1.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자는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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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반드시 체크 하여야 한다.
3.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관을 부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
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1.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여야 한다.
3.1.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3.1.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
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2. 관 절단
3.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 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
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3.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2.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
야 한다.
3.3. 관 보호
3.3.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시공자는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
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보 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기설관 연결
3.4.1. 신설 관과 기설관 연결공사는 단수 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
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
공하여야 한다.
3.4.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
야 한다.
3.5. 밸브 설치
3.5.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5.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3. 밸브의 설치 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6. 통수
3.6.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6.2. 통수를 하기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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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관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관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자재조달계획서
다)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라)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1.2.2.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나)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연관 작업
1.4.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 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1.4.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
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1.4.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미리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 판이 달린 관
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4.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 위치를 정해야 한다.
1.5. 수압시험
1.5.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1.5.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
험할 때 확인한다.
1.5.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MPa(5㎏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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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
여 확인한다.
1.5.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1.5.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6. 기능시험
1.6.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감
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1.6.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 관 청소
1.7.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의 물로 청소를 한다.
1.7.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살수기
2.1.1.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 토출량이 분사
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분무 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0.1~0.2MPa(1~2㎏f/cm2)
▪ 살수직경:6~12m
▪ 살 수 량:25~50mm/h
나)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 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
해 지표상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의해 회전시켜 살수하는 기구
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0.2~0.6MPa(2~6kgf/cm2)
▪ 살수직경:24~60m
▪ 살 수 량:2.5~12.5mm/h
2.2. 낙수기
2.2.1. 교목 주위, 실내 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 작동압력:0.1~0.2MPa(1~2㎏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 출수공:1~6개공
▪ 낙수량:1~5ℓ/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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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
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①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①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3.2.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내경50mm 이상의 것
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mm 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2.3.3.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4. 밸브
2.4.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MPa(7.5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부품
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① 게이트밸브는 0.98MPa(10kgf/cm2)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
의 밸브를 사용한다.
②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
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
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④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 장치와 살수지
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 조절밸브는 골
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
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①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 함을 설계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5. 조절장치와 전선
2.5.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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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
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2.5.3.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 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 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2.6. 펌프
2.6.1. 관수 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2.6.2. 펌프는 운전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2.6.3.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자료
를 제시하여야 한다.
2.7. 저수조
2.7.1.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
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2.7.2.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
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8. 기타
2.8.1. 여과기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mesh 필터를 사용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MPa (7.5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8.2.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mm 다이얼에 0~0.98MPa(0~10kgf/cm2) 이
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8.3. 유량계의 계량 범위는 15~600ℓ/min, 최고 760ℓ/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8.4.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관망 설치
3.1.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나) 관 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m 이하, 지선과 보 통관은 0.3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 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면
에 따라 보호 블록을 설치한다.
라) 관은 가공시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
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마) 타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
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하수관의 상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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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야 한다.
바)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지지 블록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사)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아래관개시설
주의”)해주는 넓이50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2~0.3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3.2. 토공
가)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 고와 기울기
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관이 설치될 위치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및 제3장 조경구조물 해당 항목에 따라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m깊이로 양질
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이때 지지력은 제2장 및 제4장의 해당 항목에
따르고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제5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라)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2.2. 관의 접합
가)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 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나) 강관의 나사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
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 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
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다) 나사 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라)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 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마)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3.2.3. 본 장 2-4의 1.5에 따라 수압시험을 관접합 후 실시한다.
3.3. 기기의 부착
3.3.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
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3.3.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4.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
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3.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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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4. 제어장치 설치
3.4.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가)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
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 치용은 장기
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
관함을 설치한다.
라) 조절전선은 주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①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
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마)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①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
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②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3.4.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
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4.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3.4.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
여 오염된 물이 역류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4.5.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3.4.6.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 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 하기위해 과수압 제어기
를 설치해야 한다.
3.4.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5. 관수장비 설치
3.5.1. 반자동 및 자동 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3.5.2. 설치 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낙수식 관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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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또 는 시공상세
도에 따라 최소 0.3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한다.
②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③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 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④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
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
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⑤ 폴리에틸렌관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⑥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낙
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⑦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나) 살수식 관수장비
①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②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 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③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 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
도에 살수 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6. 기계실 설치
3.6.1. 기계실의 설계도면은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3.6.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감독자에게 승
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본 시방서 제4장의 해당 항목
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3.6.3.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본 장 3-1의 1.2 해당 항목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7. 시범 및 교육/관리운영지침
3.7.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3.7.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 받
아 원활히 관리 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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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 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
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
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
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 하도록 일정
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
도록 한다.
3.1.4. 표면 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
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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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토층 배수
3.2.1. 적용지역
가)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나) 불량식재기반 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다)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 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2.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
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시방서 본 장
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 수관의 접속
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3.3.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 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
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3.5.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 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 시키거나 배수층으
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 부위는 최
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
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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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배수판 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 면이 평활하고 일정 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
어 집수정까지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
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6.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 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 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 끈으로 0.7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
의한다.
3.7.4. 관 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
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 20~30mm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
운다.
3.7.10.

골재 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 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
는 중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 설치
3.8.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20~30mm의 자갈을 사용한다.

3.8.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 39 - 제 3 장 조경구조물

3-1 조경구조물 일반
3-1-1 조경구조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경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수경시설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
용한다.
1.1.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
를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76 배관용 스테
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2 니켈 및 니켈 − 크롬 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2.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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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구조건
1.3.1.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
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3.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3.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3.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
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
다.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가)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1.4.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4.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
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
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1.4.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가)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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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 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
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나)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다)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콘크리트
가)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
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가)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2.2.5.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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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
는 안 된다.
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5220의 규정에 적합
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가)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 조로 하고 콘크
리트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2.3. 석재
2.3.1. 구조용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나)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
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인조석
가)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
량골재를 사용한다.
다)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변화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벽돌
2.4.1. 점토벽돌
가)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
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2. 콘크리트 벽돌
가)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
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5. 타일
2.5.1. 자기질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
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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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장용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다)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2로 하고 내
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라)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용적비 1:1로 하고 줄눈폭 3mm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
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5.2. 부속재료
가)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2.6. 기타 재료
2.6.1. 강재
가)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의 5-2 옥외시설물 및 5-4 놀이시설
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6.2.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
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공극 없이 잘 다
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뒤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 부지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가)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44 - 3-2 조경구조물 시공

3-2-1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배근 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
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mm)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
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바)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
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사)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
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 길이는 철근직경
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1.2. 거푸집 조립 및 제거
가)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
게 시공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마)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
다.
바) 거푸집을 떼어 낼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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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콘크리트 비비기
가)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 하여 반죽 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 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
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 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공줄 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1.5.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나)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6.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 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2 미장 및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미장 및 방수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모르타르 마감
가)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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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미장한다.
3.1.2. 방수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한다.
나)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벽돌쌓기

4.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이 시방은 벽돌쌓기 시공에 적용한다.

5. 재료
5.1. 재료일반
5.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6. 시공
6.1. 시공일반
6.1.1.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 축이기를 한다.
6.1.2.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 눈이 되지 않도
록 쌓는다.
6.1.3. 줄눈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 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0mm로 한다.
6.1.4.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메우기하고 청소한다.
6.1.5.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
으로 마감한다.

3-2-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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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
로 쌓는다.
3.1.2. 뒤채움을 할 경우 매단 높이마다 뒤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 진동기로 블록 쌓기면에 평행
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3.1.3. 블록 안에는 수목 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3.1.4.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
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4 돌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돌쌓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돌쌓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찰쌓기로 한다.
3.1.2. 찰쌓기
가) 찰쌓기의 전면 기울기는 높이가 1.5m까지 1:0.25, 3.0m까지 1:0.30, 5.0m까지1:0.35
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칫돌의 경우
10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라)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
는 경우에는 직경 50mm의 경질 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3m2당 1개 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 쌓기 부분은 계단형
으로 마감한다.
바) 신축 줄눈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 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사)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메쌓기
가)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뒤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면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나) 메쌓기의 전면 기울기는 높이가 1.5m까지 1:0.30, 3.0m까지 1:0.35, 5.0m까지 1:0.40
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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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1일 쌓기 높이는 1.0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3.1.4. 호박돌쌓기
가) 호박돌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5 돌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돌붙이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3.1.2.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3.1.3.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뒤채움 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3.1.4. 판석 표면 가공
가) 경질 석재 갈기
① 거친갈기는 #24~8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
로 갈아낸다.
② 물갈기는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
로 갈아낸다.
③ 본 갈기는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로 마무리되는 다이아몬드 숫돌
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가죽 천으로 마무리한다.
나) 버너마감
① 버너 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 면의 간격이 30~40mm가 되도록 하고, 회전 반경은
150mm, 겹친 폭은 50mm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② 버너 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 마감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 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다) 앵커용 구멍 뚫기
①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②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
다.
3.1.5. 판석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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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벽 습식공법
① 바탕 면과 석재와의 이격 거리는 40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
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꺾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모르타르로
채운다.
③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
으로 막는다.
④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
어 채운다.
⑤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
게 바른다.
⑥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 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
다.
나) 외벽 건식공법
①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
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 있
게 뚫는다.
②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 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 재를 바른다.
③ 판석 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④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 재로 채워 마감한다.
3.1.6. 인조석 붙이기
가)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 압착 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벽면에 압착용 타일 시멘트 모르타르를 10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
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6 타일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타일 붙이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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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3.1.3.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3.1.4.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m2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3.1.5.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
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1.6. 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 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3.1.7. 줄눈 메우기와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마감한다.
3.1.8.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
호조치를 한다.

3-3 개별 조경구조물

3-3-1 석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석축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2. 돌쌓기 방법은 본 장 3-2의 3-2-5 돌쌓기에 따른다.
3.1.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메쌓기에서는 1:0.3, 찰쌓기에서는 1:0.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흙쌓기·땅깎기 등의 지형 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3.1.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m 이상으로 한다.
3.1.5. 뒤채움 재료는 조약돌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
어야 한다.
3.1.6. 되메우기 흙에 나뭇조각,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 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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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소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2. 소옹벽의 전면에는 1: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 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
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3.1.3. 소옹벽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3.1.4. 소옹벽 전면의 콘크리트 철근 피복 두께는 0.05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 집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문양 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m 이상이어야 한다.
3.1.5.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 방법이 바뀌지 않도
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 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3.1.6. 문양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 공작 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 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에 지시된 옹벽 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1.7. 문양 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1.8.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3-3 목재 데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목재를 활용한 전망대, 보도교, 계단 등의 데크 시공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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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 5-2 현장 제작 설치 시설 5-2-1
목재 시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목재 방부에 대하여는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목재깔기
가)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
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
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나) 목재와 목재 사이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
가 되도록 한다.
3.1.2. 이음과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
나) 목재는 이음은 엇갈린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1.3. 목재의 접합
가)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나)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 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마)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부위
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3.1.4. 설치
가)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1.5. 도장 및 마무리
가)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환경에 따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
야 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 방이 불분명
할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53 - 제 4 장 식재

4-1 식재 일반
4-1-1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 공사에 적
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비탈면 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 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7-5 비
탈면 복원의 시방을 따른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2.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나)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다) 산림청, 국가 표준식물 목록
라)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 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 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 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
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 일정과 식재 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 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 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
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 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 54 -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
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 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
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
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 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
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1.5.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4-1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 지역 식재 적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남부지역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 남, 울산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
남해안지역
구
제주지역

제주

3월 20~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3월 10~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3월 1~ 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2월 20~5월 10일, 10월
10일~12
월 20일
2월 10~5월 5일, 10월 20일~
1월
10일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 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 55 -

1.6.3.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
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 시설을 한다.
1.6.4.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
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
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1.7.2. 고사 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 시의 식재 수목규격은 준공 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
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 활동에 의한 손상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 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6 - 표 4-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 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보수의무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1.7.8.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 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 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
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
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 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
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가)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 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
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단위:m).
다)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
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라)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
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마)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 층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
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바)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 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 57 -

사)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
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 수목이식

4-2-1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 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 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수간보호 및 결속재
가) 녹화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나) 녹화 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2.1.3. 가지 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
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 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 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굴취 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 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 58 -

3.2.3. 뿌리 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그림 4-1 뿌리분의 형태

보통분(일반수종) 팽이분(심근성수종) 접시분(천근성 수종)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2.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 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 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
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3.2.8. 뿌리 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
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2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등에서 식재 위치
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 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통 재료 등 이다.

- 59 -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
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
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 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
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 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 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4-2-3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 수목 또는 이식 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여름철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 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 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지 주재는 본 장 4-2-1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 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가식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
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 시설을 한다.
3.1.2. 가식 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 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 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 통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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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3 일반 식재기반 식재

4-3-1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 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 이 발달한 재
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
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 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 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
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 택할 수 있
다.
2.1.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61 - 그림 4-2 수목폭규격의 명칭

가)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
리 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
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 흉고직
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
시한다.
나)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 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
립수), 수관 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수고H(m)×수관
폭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
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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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다)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L(m)」 또는 「수관길이L(m)×○년생」등
으로 표시한다.
라) 묘목의 규격표시
①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
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 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
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 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 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
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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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
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
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
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
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 지의 토질이 수목 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
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 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 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
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 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
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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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 방향은 원
래의 생육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 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
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
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 어 흙이 뿌리
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소임이 끝나면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
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 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
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 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
다. 흙 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 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 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 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
한다.
3.5.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 높이의 1/2지점과 연
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
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 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 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
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 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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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수
3.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
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3.8.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4-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
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
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
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
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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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
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
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 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
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
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
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 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4-5 식재 후 관리

4-5-1 식재 후 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
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
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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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나)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 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 또는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는 일소 피해, 동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 재 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
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 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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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비 및 약제 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
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 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 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3.7.2.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
광막 등을 설치한다.

- 69 - 제 5 장 조경시설물 5-1 조경시설물 일반

5-1-1 조경시설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
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 각종 조명등을 활용한 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 환경조형시설 설치공사, 경관을 조성
하는 조경석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설을 포함한다.
1.1.3.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가)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 광고 안내표
지판 등을 포함한다.
나)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 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1.1.4.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
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
다.
1.1.5.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
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
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
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1.6.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1.1.7.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한다.
1.1.8.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 을 이용하여 조
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1.9.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
른다.
1.1.10.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
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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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104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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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 (PCP)(공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공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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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나)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다)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라)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2.2. 관련규정
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라) 운동시설 설치기준
마) 전기사업법
바) 전기공사업법
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아) 전력기술관리법
자) 소방법
차) 건축법
카) 전기공급규정
타) 전기설비기술기준
파)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
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
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때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 제작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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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3.5. 경관 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
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경관 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1.4.4.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현장제작설치 시설

5-2-1 목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
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3. 목재는 KS F 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1.1.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
을 갖추어야 한다.
2.1.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
서 잘 건조해야 한다.
2.1.3.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1.4.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5.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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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야 한다.
2.1.7.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2. 통나무
2.2.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
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2.2.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8/10 이상이어야 한다.
2.2.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 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3. 판재 및 각재
2.3.1.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3.2.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4. 합판
2.4.1.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2.4.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 높
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
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2.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
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
우 이를 따른다.
3.2.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2.4.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 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2.5.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12~ 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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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2.6.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
른다.

표 5-1 대패질 마무리정도

대패질
별
상

중 하 종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미소하여
전혀 없는 것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거의
기준대를
없는 것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대패자국
없고
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없는 것

3.2.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
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3. 목재의 방부
3.3.1.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
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
다.
3.3.2.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
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3.4.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
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3.3.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 처리된 목재
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 위에 대하여 방
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이음 및 접합
3.4.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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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4.2.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나)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 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경우에는 두께를3mm 이상으로
한다.
라)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바)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사)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아)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자)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차)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3.5. 설치
3.5.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5.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3.6. 도장 및 마무리
3.6.1. 목재 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
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3.6.2.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 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
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6.3.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
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
완조치를 해야 한다.
3.6.4.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 붙이기, 널대기 등
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6.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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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6.7.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
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5-2-2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
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1.1.4.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
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강재 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 산업표준, 설
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철강재시설 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본 장 5-1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2.1.3.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4.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
해야 한다.
2.1.5.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2.1.6.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
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는 본 장 5-2-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2.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 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
트기초를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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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
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 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 위는 재도장해
야 한다.
3.2.2.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
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 이하인 경우 전단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 이상인 경우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 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
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
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
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 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3.2.4.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 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 상태로 시행해
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든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
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3.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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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 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
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 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아르곤가스 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 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있는 것을 제
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 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 할 수 있어
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
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
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
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 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
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 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 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
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 검사를 할 수
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3.3.2.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
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
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
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 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
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3.3.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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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 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치는 가스 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치를 모재에서 약 3mm 띄워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 두께가 6mm 이상일 때에는 거듭 용접을 한다.
3.3.4. 아르곤가스 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가스 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MPa(150㎏f/cm2) 이 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3.4. 볼트·리벳 접합
3.4.1.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 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 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
트 박기 중 볼트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
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아)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3.4.2.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경우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나) 리벳 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 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베터
를 사용한다.
라) 리벳 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 구멍이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마) 리벳 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3.5. 설치
3.5.1.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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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
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3. 기둥 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5.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6. 도장
3.6.1. 이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
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 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3.6.2.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6.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 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 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
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 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3.6.4.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 횟수 및 색채
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5. 철강재 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
하게 다듬고 시너 등의 용제로 기름 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
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3.6.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3.6.7.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
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6.8. 놀이시설에 색상 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
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

마무리

3.7.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마비되거나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7.2. 도장 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
을 설치해야 한다.
3.7.3.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
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3.7.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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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합성수지제품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합성수지를 주재료 및 보조재료로 사용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외국제품 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 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
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1.1.3.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4.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
행되어야 한다.
1.1.5.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 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
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 할 수 있다.
1.1.6.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 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 건에 따른다.
1.1.7.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
안을 제시해야 한다.
1.1.8.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합성수지의 열적 성질에 따라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하고 재료에 요구되
는 품질을 파악한 후 재료를 결정해야 한다.
2.1.2. 재료는 온도변화, 태양광의 영향 정도, 하중에 대한 강도, 내마모성, 충격 강도, 치수정밀
도, 내화학성, 균저항성, 마무리 정도, 미관,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1.3.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르
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4. 품질 보증기간 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2.1.5.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 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 성형
2.2.1. 플라스틱 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레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
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 스티렌, 아크릴 폴리에
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
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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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 및 설치는 본 장 5-2-1 및 5-2-2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2.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
한다.
3.1.3.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접합
3.2.1.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
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3.2.2.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 용한 접착 접
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
제에 의한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3.2.3. 기계적인 접합
가) 타 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
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
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4.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 있어서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 작업할 때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이 없도록 해
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의 환 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3.3. 표면 장식
3.3.1.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3.3.2.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
수지의 변형, 공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3.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실물의 모형과 질감
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 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하여야 한다.
3.3.4.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 84 - 5-3 옥외시설물

5-3-1 안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
통안내표시판 등의 각종 안내시설 공사에 적용된다.
1.1.2.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안내표지판 등)의 규정을 적용
한다.
1.1.3. 기존에 안내 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
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안내 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간의 고유한 안내 체계
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1.5.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
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1.1.6.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1.1.7.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8.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1.1.9.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1.1.10.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1.1.11.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
야 한다.
1.1.12.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13.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안내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중 철강재, 스테인리스강재, 목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일반재료
의 종류 및 품질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2. 아크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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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아크릴판은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2.2.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62Mpa(6.3㎏f/cm2)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2.2.3.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균열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3. 도안용 비닐시트
2.3.1. 시트는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mm의 도안용 압착접착 비닐
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4. 조명기구
2.4.1. 형광등을 포함하는 조명기구는 본 장 5-6 경관조명시설의 해당 재료 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3. 시공
3.1. 인쇄 및 글자새김
3.1.1. 제판 시 스크린샤의 재료는 스크린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
로 크기 및 위치에 주의하여 인쇄하되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인쇄되도록 하며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3. 컴퓨터 커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3.1.4.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
지 않는 한 글자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
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3.1.5.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
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
킨다.
3.1.6.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3.2. 게시판 및 안내표지판
3.2.1. 기초는 본 장 5-4 놀이시설 5-3-1~5-3-3의 기초설치 규정에 따른다.
3.2.2. 기초부분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는 방부처리를 하고 철강재를 사
용할 경우에는 이중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한다.
3.2.3.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3.2.4.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
3.2.5. 지의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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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설치 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 도와 주변이
일치하도록 위치 시켜야 한다.
3.2.7. 설치 위치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3. 교통안내 표지판
3.3.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
라 설치한다.
3.3.2.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 3조, 제 55조, 제 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설치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 관리한다.
3.3.3.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
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3.4. 교통공원의 경우 교통교육 목적상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표지 규정을 따라 교통안내표지
판을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5-3-2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의자, 야외탁자, 파고라,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 등의 휴게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
다.
1.1.3.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
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
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7.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목재
2.1.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
재는 작업현장에 운반되기 전의 함수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2.1.2. 통나무는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1.3. 각재 및 판재는 KS F 1519 또는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구조용 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1.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F4514의 규정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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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2. 지붕재
2.2.1. 기와 및 회반죽 등
가)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점토기와로 그 표면 및 상하 마무리 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충분히 소성된 것으로 하되 균열이나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한다.
나) 기와의 고정못은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 못으로 하고 결속선은 지름 0.9mm
다) 내외의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라)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마)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
고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이겨 사용한다.
2.2.2. 아스팔트 싱글
가) 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
끗하게 절단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
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mm 이내여야 하며, 색상은 갈
색 또는 적색을 주로 하되 주변 색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싱글시멘트는 제조업체의 승인된 제품으로 한다.
2.2.3.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mm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
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2.3.1.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기타
2.4.1.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의자
3.1.1.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
은 일정하여야 한다.
3.1.2.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기울기는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3.1.3.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3.1.4.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 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
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3.1.5.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 하거나 캡을 씌운다.
3.1.6.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3.1.7. 의자기초 설치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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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야외탁자
3.2.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 등은 의자시방을 적용한다.
3.2.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3.2.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 이로 시공하여
야 한다.
3.3. 파고라
3.3.1. 목재기둥 파고라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 방부처리 외에 콜타르 도포
등 추가적인 방부 조치를 시행한다.
3.3.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 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 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
해야 한다.
3.3.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3.3.5.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 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 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3.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3.4. 원두막
3.4.1.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
다.
3.4.2.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며 볼트 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3.4.4. 난간이 없을 경우 마루의 높이는 34~46cm, 처마높이는 2.5~3.0m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3.5. 전통 정자
3.5.1. 기초 및 기단공사
가)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지반이 고른 지내력
을 갖도록 한다.
나)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 실을 치고 모
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설치한다.
3.5.2.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
가) 철콘근크리트 및 석공사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3.5.3. 목공사
가)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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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
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라)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원칙적으로 전통가옥 맞춤
방법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5.4. 지붕공사
가)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서까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
끼를 감아 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나)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
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 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다)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넣어 기와
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라)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로 하고, 처마끝 또는
기울기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 바탕에 고정한다.
마)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
여 끼우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바)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사) 지붕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겹으로 틀 고단골막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3.5.5. 단청공사
가)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나)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청기
술면허 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 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3.6. 아스팔트 싱글 지붕
3.6.1. 싱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3.6.2. 아스팔트 싱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싱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싱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싱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3.6.3.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장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싱글시멘트
를 폭 0.05m, 길이 0.2m로 도포한다.
3.6.4.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싱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
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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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막구조 지붕
3.7.1. 원단 재단 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
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 발생률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
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3.7.2.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
여야 한다.
3.7.3.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
다.

5-3-3 편익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공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 대, 수목보호덮
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의 편익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편익시설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 5-4 놀이시설
5-3-1~5-3-4의 규정을 따른다.
2.1.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지붕재
2.2.1. 자전거보관소 등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비닐천막지는 굵기 420데니르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염화비닐수지(PVC) 코팅처리한 비닐천막 지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
로 한다.
3. 시공
3.1. 공중전화부스
3.1.1. 전기 및 통신배선은 전기통신공사시방을 적용한다.
3.1.2. 통신선로용 케이블은 선후공정을 고려, 적정시기에 매설하여 역 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음수대
3.2.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
간 내에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2.2.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인입관은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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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급·배수시설은 본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 시설의 해 당 항목을 따르
며, 음수대에 별도의 제수 밸브를 설치한다.
3.2.5.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3.2.6.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 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
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3. 화분대
3.3.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3.3.3.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
오지 않도록 한다.
3.3.4.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3.5.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3.4. 수목보호덮개
3.4.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 강
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4.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3.4.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5. 시계탑
3.5.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시설의 위치를 감안 하여 위치를 선
정한다.
3.6. 자전거보관대
3.6.1. 자전거보관대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6.2. 도난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6.3. 고정식의 경우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
치한다.
3.6.4. 지붕 천막 로프 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
하게 시공하여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화장실
3.7.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3.7.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본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3.1의 해당 항목에 따른
다.
3.7.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감 독자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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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3.7.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8. 관리소
3.8.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

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8.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본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3-1의 해당 항목에 따른
다.

5-4 놀이시설

5-4-1 개별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회전시설, 래더 등 개별놀이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규격, 해당 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 새로운 유형의 놀이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제작도면, 모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
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4. 수급인은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은 법
적인 하자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1.1.5.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작도면을 제
출해야 한다.
1.1.6.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의 가공기준
2.1.1.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 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 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2.1.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본 장 5-2-2의 해당 항
목에 따른다.
2.1.4.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사전에 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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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목재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6.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본 장 5-2-1의 해당 항목에 따르며 제품생산업체의 특수한 재
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7.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mm 이상의 내수 합판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
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 처리해야 한다.
2.1.8. 플라스틱 패널과 부재는 최소두께 5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
제로 성형되어야 하며, 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2.2. 부재의 표면처리
2.2.1.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2.2.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차단도
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
른다. 단, 사전에 공법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색상기준
2.3.1. 놀이시설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 기준을 따른다.
2.3.2.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
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 도장을 해야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 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
치해야 한다.
3.1.2.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
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공사시방서나 부품 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야 하며, 생산업
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1.4.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 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기초, PC 콘크리트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 다양한 기초 사용이 가
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시방서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3.1.6. 시설 설치 후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3.1.7.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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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네
3.2.1. 그네줄이 체인일 경우는 가공이 정확하고 연결고리가 일정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을 폴리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피복 해야 한다.
3.2.2. 줄 상단의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
너트로 고정하고 마모 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3. 발판은 균형이 맞고 연결 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3.2.4. 발판을 타이어로 이용할 때에는 가장자리가 각지지 않은 중고타이어를 사용하고 연결 부
위는 강판 등을 덧대어 연결 부위의 흔들림이 없게 하며, 타이어 내 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3.2.5. 그네의 회전운동에 따른 작동반경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
3.3. 미끄럼틀
3.3.1. 미끄럼판의 기울기 각도는 설계도면의 기준을 따르고 활주면은 요철이 없으며 미끄러워야
한다.
3.3.2.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3.3.3. 미끄럼판을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할 경우 접착부위는 반드시 아르곤가스 선용접을 하여야
한다.
3.3.4. 최종 활주면은 모래판 및 지면에서 0.2m 미만으로 이격시키고, 활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0.5m 이상으로 하며 바깥쪽으로 약간의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5. 스테인리스강판은 하부 강판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활주면 상에 이음부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통판을 사용하되, 부득이 중간을 연결할 때에는 상부판을 하 부판 위로
0.05m 이상 겹쳐서 마감하여야 한다.
3.4. 시소
3.4.1. 지지대와 플레이트 연결부분은 베어링을 사용할 경우 적정의 속도를 가지면서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해야 하고 강판가공인 경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2. 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 중고타이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충격을 줄여야 하며 마모가
심하여 철선이 노출되거나 찢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강재와 목재의 접착부분은 방부제를 도포하고 강재를 접착시켜야 한다.
3.4.4. 목재를 사용할 경우 긴 판재의 휨과 균열,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판재의 두께와 폭을 사
용하여야 하며, 좌판의 바깥쪽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5. 좌판의 폭은 어린이의 앉은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으로 만들어야 한다.
3.5. 정글짐
3.5.1. 원형으로 제작되는 정글짐의 부재는 전 길이에 걸쳐 곡률 반경이 일정해야 한다.
3.5.2.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 부위는 용접 후 요철이 없도록 매끈하게 연마기로 연마해야
한다.
3.5.3. 간살과 같은 수직부재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마감 처리해야 한다.
3.6. 회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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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회전축 상부 윤활유 뚜껑은 개폐식으로 하되 체인으로 연결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의 주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폐쇄식으로 해야 한다.
3.6.2. 하부의 회전마찰되는 곳은 항상 윤활유를 주입시킬수 있게 하고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여
야 한다.
3.6.3. 기초는 회전시설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하중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3.6.4. 기초 및 기둥과 회전판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회전으로 인한 상하 요동이 없어야 한다.
3.7. 래더
3.7.1. 반원형 등 곡선형일 때 접면 및 평면의 곡률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3.7.2. 수직적인 형태의 시설은 수평과 수직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7.3. 기초는 동결심도와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5-4-2 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놀이시설 중 현장제작설치 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조합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에 적용한다.
1.1.3. 제작, 설치, 기초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본 장의 5-2 현장제작설치 시설 5-2-1~5-2-3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1.4. 시설 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1.1.5.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재료에 대한 승인, 공장제작검사, 현장반입검사, 현장설치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1.6.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장의 5-2 현장제작설치 시설 5-2-1~5-2-3의 해 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조합놀이시설
3.1.1. 조합놀이시설은 단일시설물의 놀이 기능이 조합된 시설에 적용한다.
3.1.2. 그네, 미끄럼틀 등 단일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설은 해당 단일 놀이시설의 시방규정
을 따른다.
3.1.3. 각 기능 간에 상충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1.4. 움직이는 기능의 접합은 손상이 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도입한다.
3.1.6. 시설 사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3.2. 모험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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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어린이의 유희, 건강, 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
한 시설에 적용한다.
3.2.2.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해야 한다.
3.2.3. 일반적인 사항은 각 단일놀이시설의 시방에 따른다.
3.2.4. 설치 후에는 시공 후 평가를 하여 시설의 구조 및 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3.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3.3.1. 폐자재의 모서리, 접합부분, 절단부분 등 위험한 곳은 연마하여야 한다.
3.3.2. 폐자재는 환경오염이나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도입한다.
3.3.3. 놀이시설의 조기노화를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3.4. 폐타이어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으로 하되 타이어 표면에 철선이 노출되거나 마모 정
도가 심해 구멍이 뚫린 것, 찢어진 것, 오염된 것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 민속놀이시설
3.4.1. 민속널뛰기, 민속그네, 민속줄타기, 말차기, 고누, 장대타기 등 전통적 민속 놀이시설에 적
용한다.
3.4.2. 민속놀이시설의 도입은 전통적 의장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능성과 안전성, 내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게 도입한다.
3.4.3. 민속널뛰기의 널받침, 민속그네의 좌판 등은 내마모성을 고려하고 내마모성 고무와 탄성고
무를 사용할 때는 목재에 준한 경도 이상이어야 한다.
3.4.4. 민속그네는 로프의 꼬임현상이 없어야 하며 그네의 회전반경과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4.5. 민속줄타기 로프는 처짐방지를 위해서 연결할 때 완전히 당긴 후 턴버클 조립을 해야 하
며, 로프와 맞닿는 판재부분은 로프와 동일한 폭만큼 절단하고 로프의 마모방지를 위하여
모서리는 라운딩처리하여야 한다.
3.4.6. 말차기 및 고누의 선긋기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나 열부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3.4.7. 기초는 지반상태가 불량할 경우 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의 방법
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연결부와 고정부위 등은 느슨하거나 풀어짐이 없도록 하고 비틀림
이나 휘어짐이 없도록 정밀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5-4-3 놀이시설의 바닥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놀이 시설의 바닥처리 시공에 적용한다.
1.1.2. 놀이 시설의 바닥은 모래, 나무껍질,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1.1.3.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는

- 97 - 경우 시설제조·설치업체의 규정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놀이시설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지정한 품질 이상이어야 하고 규정되
지 않은 재료는 시설설치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의 가공은 시설설치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3. 시공
3.1. 모래
3.1.1.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지하고 지표면에 돌이나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3.1.2. 모래는 적정 크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잔돌, 진흙, 쓰레기 등의 이물 질이 섞이지 않
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다모래인 경우 조개껍질이 없으며 염기가 제거된 모래를 사용
해야 한다.
3.1.3. 모래판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하게 포설해야 한다.
3.1.4. 모래막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3.1.5. 모래판 하부에는 배수용 맹암거를 설치해야 하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은 맹암거 방향으
로 2% 기울어지게 정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가) 시설물 기초위치를 확인한 뒤에 맹암거 터파기를 시행하며, 터파기를 완료한 뒤 시점과 종
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울기를 확인한 후 유공관의 유동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고 자갈을
포설한다.
나) 포설되는 자갈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자갈의 규격은 #357 골재여야 한다.
다) 유공관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분기관 또는 연결관을 사용하
여 연결 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부직포 설치는 그 폭을 충분히 하여 양면을 원지반속 깊이 매설하여 모래침투에 의한 들림
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빗물받이와 연결되는 종점부위는 완벽 하게 도포하여 모래가 침
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나무껍질
3.2.1. 나무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3.2.2. 겨울철의 동결에 의한 고결화, 입자의 분쇄, 이용으로 인한 재료의 이동을방지하도록 정기
적으로 체질을 하고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3.2.3. 미생물이나 벌레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소독 및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3.2.4. 나무껍질 내에깨진 유리나 못 등의 날카로운 물질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3.3.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등
3.3.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 자 시험방
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른다.
3.3.2. 본 시방서 제6장 조경포장 6-5-8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98 - 5-5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5-1 운동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적용한다. 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상의 전문체육 시설은 제외 시킨다.
1.1.2. 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운동장, 테니스장 및 기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지반고는 인접 지반고보다 낮지
않도록 시공하되 불가피할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측 구 및 집수정 시설 등의 조
치를 취한다.
1.1.4. 운동기구 설치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5. 이동식 시설의 고정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6. 운동시설에 부속되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5.6 경관조명시설의 해당 항
목을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강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1.2. 운동시설 중 관련규정에 명시된 재료 및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2.1.3. 테니스장 재료
가) 적토는 KS F 2324에 의해 ML 또는 CL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탄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소성이 작은 재료를 사용한다.
나) 백토는 KS F 2324에 의해 SM 또는 SC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배수를 위해 투수성
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다) 석회는 생석회에 물을 가하여 건식 소화시킨 분말 소석회를 사용한다.
라) 철망은 KS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 및 심
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마) 철망 지지용 횡선은 KS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으로 피 복선 및 심선
의 지름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바) 바람막이용 재료는 PVC 코팅지로써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사) 유지관리용 롤러, 라인마커, 브러시 등은 제작업체의 시방서에 따른다.
2.1.4. 운동시설 부속재료

- 99 -

가) 소프트볼 백스톱 그물망은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의 지름
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농구대 링은 KS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은 450mm로 하며, 링의 밑면에
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다)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망사로 제조된 규격품으로 한
다.

3. 시공
3.1. 운동장
3.1.1. 원지반 조성 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 기울기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 운동장
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롤러로 충분히 다짐을 한다.
3.1.2. 심토층 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의 지반고를 확
인하여 일정한 배수관 기울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맹암거용 잡석은 경질의 깬자갈 또는 조약돌로서 직경 40~90mm의 것을 사용한다.
3.1.4. 맹암거의 잡석부설 시 토사의 혼입으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3.1.5. 원활한 배수를 위해 2% 이상의 관기울기를 두고 유공관 내부로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
여 유공관이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여과용 부직포로 감싸야 한다.
3.1.6. 간선과 지선은 45~60° 각도로 접속하고 접속 부위는 규정된 접합부품을 사용하여 연결하
며 지선의 간격은 같은 폭으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3.1.7. 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별도의 기반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8. 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 정 등의 시설로
집수되도록 하며, 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
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
3.1.9.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우수의 고임 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3.1.10. 본 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제6장 조경포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골프연습장
3.2.1. 타석 간의 간격은 2.5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과 이용자 이동공간에는 연습을 위하여 휘
두르는 골프채에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여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2.2.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3. 타석에는 지붕을 설치하여 비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4. 그물망 및 타석의 바닥처리 등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3.3. 테니스장
3.3.1. 클레이코트
가) 원지반은 표층 기울기에 맞추어서 정지 및 다짐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

- 100 -

나) 배수를 위한 맹암거 시공은 본 장 운동장 항목에 따른다.
다) 코트단면의 구조는 잡석층, 마사층, 중간층, 표층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각층의 재료는 감
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라) 잡석층은

40mm 이하 골재를 포설하고 전압과 물다짐을 하며, 특히 맹암거 부위의 부등침

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중간층은 적토·화강풍화토(마사토)·석분을 혼합한 후 석회를 첨가하고 포설하며 살수와 소
금뿌리기를 하면서 전압한다.
바) 표층은 2단계로 구분하여 하층에는 4mm 이하의 적토, 백토 및 석회, 상층에는 2mm 이하
의 적토, 백토 및 석회를 사용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
한 후 균일하게 포설하고 살수를 하면서 전압한다.
사) 표층조성 후 전 면적에 균일하게 소금뿌리기와 세사뿌리기를 하고 롤러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아) 코트면은 중앙지점에서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주어 표면배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
며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자) 코트면과 철망 하단 사이에 공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지면 가까이 시공하고 철망의 지지
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3.3.2. 우레탄코트
가) 바닥콘크리트 기층면을 평활하게 조성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허용오차 이 상의 심한 요
철이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한다.
나) 적절히 희석된 염산으로 표면을 세척하고 즉시 물로 세척한 후 충분히 건조 시킨다.
다) 바닥 표면에 발생한 균열부분은 충진제나 우레탄으로 충진한다.
라)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표면 상태를 조사하고 균일하게 도포가 안되었거나
기포가 발생된 부분은 다시 도포한다.
마) 연질층과 경질층 우레탄은 주재료와 경화재를 적정의 비율로 배합하여 충분히 혼합하고 평
활하게 도포한다.
바) 경질층 우레탄이 경화한 후 표면이 평활하도록 교정하고 표면코팅을 한다.
사) 백색 우레탄페인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규격의 라인마킹을 한다.
아) 우레탄코트에 사용되는 우레탄의 성분비율 및 도포두께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의 규정
을 따른다.
3.4. 게이트볼장
3.4.1. 게이트볼장 지반 및 배수시설은 본 장 운동장 항목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4.2.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부대시설의 설치는 게이트볼장 설치규정에 따른다.
3.5. 배드민턴장
3.5.1. 시설규격은 운동시설규격 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3.5.2.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여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
여 물다짐을 충분히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화강풍화토(마사토)와 모래를 적절히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 101 -

3.5.3.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롤러스케이트장
3.6.1.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고무탄성포장류나 우레탄포장으로 시공한다.
3.6.2.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회전구간에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3.6.3. 안전거리 이내에는 타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농구장 및 배구장
3.7.1. 농구장 및 배구장 규격은 운동시설규격 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야 한다.
3.7.2.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고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
여 물다짐을 충분히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화강풍화토(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포설하
고 다짐해야 한다.
3.7.3.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썰매장
3.8.1.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 내 바닥면의 요철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2. 슬로프의 가장자리는 폭 1m 이상, 높이 0.5m 이상 두께의 눈을 쌓아야 한다.
3.8.3. 슬로프의 바닥면이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2 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체력단련시설은 체력단련을 위한 코스 및 시설과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1.3.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유형 및 코스단계별로 안내시설을 설치
한다.
1.1.4.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 기준에 따라 시공해
야 하며, 특히 비탈길 등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1.1.5.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 업체의 설치기
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강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1.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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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분쇄목, 모래 등을 포설한다.
3.1.2. 여러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체력
단련장 지반의 재료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1.3.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
은 부분은 마모 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5-3 영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생활체육시설로서 설치되는 옥외 수영장과 간이 수영장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수영장 설치에 관련된 규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의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시설의 설치는 공인기관의 시설규정에 의해 인증되거나 동등 이상 관련 품질규정을 따른
다.
1.1.4. 수영장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검사자료와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1.1.5. 수영장은 설치 후 일정기간 동안 시험 가동한 후 이상 발견 시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영장 구조체 재료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일, 스테인리스강 등 기본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1.2. 수영장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재료는 물과 염소에 의한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2.1.3. 수영장에 공급되는 수질은 다음의 보건복지부의 수질규정을 따르며 수질검사방법은 음용
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수질검사방법을 따른다.
가) 유리 잔류염소는 0.4㎎/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내지 1.0㎎/L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
다. 단,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 잔류염소 농도는 0.2㎎/L 이상(잔류
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수소이온 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탁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해야 한다.
마) 대장균은 10ml의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3개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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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터파기 및 기초
3.1.1. 터파기 및 기초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3.1.2. 터파기의 구체적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구조물 설치
3.2.1.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방수
3.3.1.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관련규정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수영장의 방수는 구조체 자체의 수밀성을 높이기 위한 방수와 구조체 표면 마감부위의 방
수를 위해 사용하는 방수로 나누어 시행한다.
3.4. 수조 표면마감처리
3.4.1. 콘크리트구조체 위에 미장 후 우레탄페인트마감 또는 타일마감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2. 수영장의 통로 및 부대공간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3.4.3. 타일붙임 및 포장은 내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수분으로 인하여 타일 및 포장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기계·전기시설
3.5.1. 일반적인 사항은 기계공사 및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항목과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
조물 3-4 수경시설 및 본 장 5-3 옥외시설물의 해당 항목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수영장의 기계시설로는 순환펌프, 자동수위조절장치, 집모기, 보일러, 정수 시설(모래필터,
활성탄 여과기), 살균장치(오존기, 염소투입, 자외선 살균기), 자동패널을 설치한다.
3.5.3. 순환펌프의 용량은 수영장과 기계실의 위치, 여과기 통과 시양정손실 및 배관관련 양정손
실 등의 계통 내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
고 방진가대를 설치한다.
3.5.4. 자동수위조절장치는 물속의 용해물질과 강산, 강알칼리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도록 내식성
이 있는 섬유강화 플라스틱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3.5.5. 집모기는 순환하는 유수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여과망의 교체 및 청소가 용이
해야 하고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3.6. 급배수시설
3.6.1.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 그리고 제3장 조경구조물3-4 수경시
설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2. 수영장 급수는 시수인입 및 지하수인입이 있으며, 지하수일 경우는 정수기 를 통과하여 불
순물을 제거한 후 급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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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부대시설
3.7.1. 샤워시설, 관리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7.2. 부대시설의 설치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6 조경석 5-6-1 경관석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산석, 이끼석, 하천석, 해석 등의 조경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무리지어 경관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경관석은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
어야 한다.
가)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다)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화분을 올려
놓기도 한다.
라)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
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마) 각석은 각이 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
석이 되어야 한다.
바)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 땅깎기 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
다.
사) 와석은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 한다.
아)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자연석으로 개체 미가
뛰어나야 한다.
자) 이끼석은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1.2. 경관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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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경관석은 미리 선정하여 둔다.
2.1.3. 경관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경관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
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고 경관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3.1.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
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메운다.
3.1.3. 세운돌, 빗세운돌 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3.1.4. 생김새가 좋은 경관석을 설치할 때에는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
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1.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
의 두께 0.3m마다 충분히 다진다.
3.1.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하,
좌·우, 전·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
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6-2 디딤돌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행을 위하여 공원,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 위에 설치하는 디딤돌과 연못, 수조, 계류 등
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 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평평한 자연석, 또는 판석 등의 가공석과 단위포장재 전돌로 구분
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징검돌은 상·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m, 높이0.3m 이상인 크
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디딤돌놓기
3.1.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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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m 내외로 한다.
3.1.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
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2. 징검돌놓기
3.2.1. 징검돌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
를 한 위에 모르타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3.2.2.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0.15m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5-6-3 계단돌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에 조경석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조경석, 판석 등을 사용한다.
2.1.2. 가공석, 단위포장재 및 전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 계단부터 위 계단으로 설치한다.
3.1.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
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1.3.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6-4 조경석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조경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 107 -

2.1. 재료일반
2.1.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조경석 및 가공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3.1.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
이 없도록 한다.
3.1.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
가 0.6~0.9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3.1.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
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1.5. 가로쌓기
가)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 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
과 뒤채움 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나)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다)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 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3.1.6. 세워쌓기
가)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
하게 설치한다.
나)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다) 둘째 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
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 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라)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 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3.1.7. 파쇄암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 108 - 제 6 장 조경포장 6-1 조경포장 일반

6-1-1 조경포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친환경흙포장(화강풍화토, 혼합토 및 경화토, 황토, 모래 및 쇄석), 친환경 블록포장(소형
고압블록, 점토블록, 잔디블록, 고무블록, 우드블록, 인조화강석블록), 조경일체형포장(판석
및 사고석, 석재타일, 콩자갈 및 조약돌, 호박돌, 칼라 세라믹, 우레탄, 고무탄성재), 아스
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투수아스팔트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1.3. 원목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D 7017용접 철망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도로용 부순돌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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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G

5758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
KS M 7501크라프트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2.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기준 및 지침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다)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6-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2.0% 광장 0.5~1.0%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 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6.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
공한다.
1.3.7.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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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 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4.4.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우수배제계획과 연계하여 배수 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
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
로 대체 가능하다.
다)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
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 시설물과의 연
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 위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
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3.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5.4.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 전 협의
가)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
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 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
자 및 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2. 시험시공은 필요시 친환경흙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
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인증
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 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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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지면은 보
수 후 시공한다.
나)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 또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 일
때에는 친환경흙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8.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 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1.9. 청소
1.9.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 처리규
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원지반 흙재료
가)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 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
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기층용 모래
가)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가)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
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여야 한다.
2.1.4. 용접철망
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2.1.5. 모르타르
가)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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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포장대상 지역의 토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 되
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 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뒤채움이 끝난 다음
에 실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
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3. 공사
3.3.1. 일반사항
가)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
다.
나) 포장공사 시행기간 중에는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일체형 포장 콘크리트기층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
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 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 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라)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
을 박아 고정시킨다.
바)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사) 콘크리트 타설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아) 용접 철망은 설계도서 따라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포장면으로 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자)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차)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
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카)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타)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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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하)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
다.
거)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너)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
한다.
더)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머)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은 배수를 위해 1~2% 경사를 유지한다.
3.3.3. 일체형 포장 팽창줄눈 설치
가)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
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mm가 되어야 하며 마감 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
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폭이 3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 이까지 절단
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재를 주입하여 이 물질이 침입되지 않
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줄눈 자르기는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4. 블록포장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가) 블록포설이 끝나면 줄눈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 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포설 시 여유 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5. 표층 설치는 각 포장공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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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완성품 관리
3.4.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4.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4.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 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을 따
른다.
3.5.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
를 한다.

6-2 노상 및 노반의 조성

6-2-1
1.

노상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모든 조경공사의 노상 및 노반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 및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
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1.2. 흙 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 배수를 고려하여 평
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 115 -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
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1.3. 다짐시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 다짐기 또는 인력 다짐으
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3.2.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2.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 사이로 개설하
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
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2.5. 산책로 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 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
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6-2-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조경포장공사의 마무리된 노상 면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
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3.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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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
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
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
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
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6-2-3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조경포장공사의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또는 기
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2.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공법을 사용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3. 수급인은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 독자의 검사를

- 117 -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 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3.2.3.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3. 다짐
3.3.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
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4.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6-3 친환경흙포장

6-3-1 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운동장, 산책로 등에 화강풍화토(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마감되 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화강풍화토(마사토)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
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화강풍화토(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화강풍화토(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1.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118 -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포설시 포설두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1.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게 하
여야 한다.
3.1.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
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한다.
3.1.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
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3.1.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 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
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6-3-2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운동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경화토로 포설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화강풍화토(마사토)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
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혼합용 흙 재료
가)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입경 10mm 이하인 풍화화강 토를 사용한
다.
나) 반입된 풍화화강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
되지 않아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2. 시멘트
가) 포틀랜드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1.3. 혼화제
가)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 시키고 흙의 입
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나) 시멘트 사용량의 0.3%∼0.45% 이내로 사용한다.
2.1.4. 안료
가) 흙에 첨가할 착색안료는 흙의 성질에 따라 시멘트 중량의 5% 이내에서 적정량 혼합 사용
한다.

- 119 -

2.1.5. 사용수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한다.
나) 물의 양은 모토의 질에 따라 슬럼프 10~12cm 이하가 되도록(함수비 18~25%) 하여야 한
다.
2.1.6. 경화재
가) 경화재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 경화재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될 수 있다.
다)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재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 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1.7. 기타
가) 모토 혼합물의 생산 등은 공사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
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1.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1.3.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3MPa 이상이어야 한
다.
3.1.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
를 설치한다.
3.1.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6. 혼합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 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3.1.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집중 혼
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
3.1.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3.1.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3.1.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1.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1.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3.1.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3.1.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수정, 구
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 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16.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경우 포장 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m마다 줄눈을 넣는다.
3.1.17.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구간에서 마무리하여

- 120 -

다음 시공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때에 이미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3.1.18.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 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 배수 경사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3.1.19.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 시트를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3.1.20.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3.1.21. 온도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
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 내의 온도를 4℃ 이상 유지 시킨다.

6-4 친환경블록포장

6-4-1 소형 고압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소형 고압블록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 쌓기 지반의 경
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1.2.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3.1.3. 블록을 깔기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0.15m, 보도포장지역은0.1m로 한다. 이때 다짐 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1.4.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mm를 기준으
로 한다.
3.1.5.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121 -

3.1.6.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 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1.7.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8.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평탄할 때까지 다진다.

6-4-2 점토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점토블록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 6-4-1 소형 고압블록포장을 적용한다.
3.1.2.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 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6-5 조경일체형 포장

6-5-1 고무탄성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장 및 광장 등의 바
닥포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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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고무바닥재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른다.
2.1.2. 고무칩
가)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보행로용, T15 이하), 직시 공용 고무바닥
재(어린이놀이터용, T15 이하)로 구분되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3. 고무매트
가) 고무블록은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 중으로 조밀
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제작한 것
으로, 일반고무블록 이외에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이 있으며, KS M 6951에
서 규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고무매트
3.1.1. 시공 전 바닥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3.1.2. 먼저 바닥 나누기를 하고 바닥 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
힌다.
3.1.3.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3.1.4. 현장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시공한다.
3.1.5.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10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1.6. 마감부분은 고무 분말로 직시공처리한다.
3.2. 고무칩
3.2.1. 시공 전 바닥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3.2.2.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마감면에 설치하
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3.2.3.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
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3.2.4. 칼라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3.2.5.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6.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 123 - 6-6 조경 포장경계

6-6-1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
가)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
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
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나)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가)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점토벽돌, 점토블록
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기타
가)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
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2. 시공일반

- 124 -

3.2.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3.2.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되는 보차
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2.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
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3.2.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2.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3.2.9.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3.2.10.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11.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2.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2.1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3. 마무리
3.3.1. 모래포설 경계재
가)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
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선긋기
가)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
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6-6-2 모서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모서리(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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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
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치 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엣지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1c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3.1.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
어준다.
3.1.3. 엣지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엣지높이를 확인하여 최종 마감높이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견 시 조치한다.
3.1.4. 외부에 돌출된 엣지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 126 - 제 7 장 유지관리 8-1 유지관리 일반

8-1-1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또는 별도
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 물, 설비시설, 건축시설
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관련규정
1.2.1. 제2장 기반시설
1.2.2. 제3장 조경구조물
1.2.3. 제4장 식재
1.2.4. 제5장 조경시설물
1.2.5. 제6장 조경포장
1.2.6. 제7장 생태복원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
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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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8-2 식생유지관리 8-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
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
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4.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
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 써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
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5.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
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2.6. 지주목재 결속은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수목이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2.7.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월동에 필
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128 -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
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기타의 재료
가)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 할 경우 반응
하여 약제 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나)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
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나)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3.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
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 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
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 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
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 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9 -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 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8-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⑨ ⑥

⑧
⑩
⑧
⑦

①
④

⑤

③
②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
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⑩ 평행지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 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
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가)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
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
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 130 -

3.3.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3.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
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복 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
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 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
다.
라)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병충해 방제
3.4.1.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
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
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4.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 시 바람을 등지
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것 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3.4.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날에 실시
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
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① 수간 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 구멍 안의 톱밥 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 구멍 1개를 더 뚫
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 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
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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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면
봉으로 닦아낸다.
⑤ 나무에 매달린 수간 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⑥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 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
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⑦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 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⑧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 구멍에 연결 시킨다.
⑨ 수간 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라) 압력식 제품
①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② 그 간격은 약액 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
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마)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르
고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5. 관수 및 배수
3.5.1.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 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5.2.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
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
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3.6. 지주목 재결속
3.6.1.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6.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6.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7. 월동작업
3.7.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 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
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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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 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
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
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지역에 시공
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
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8-3 시설물 유지관리

8-3-1 시설물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편익·놀이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1.1.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
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반·편익·유희시설 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
장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1.2.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3-4
수경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1.3.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관련 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반·편익·놀이시설
3.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때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3.1.2. 편익 및 놀이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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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1.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
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등), 특별청소(풀의 개장
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라) 가구 등의 교환
마) ⑴~⑷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 시의 대응, 처리방
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5. 준공 후 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3.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3.2. 설비관리
3.2.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 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3.2.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
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 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2.3. 급수시설
가)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
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나)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라)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마)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바)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3.2.4. 배수시설
가)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나)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 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라)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마) 처리시설의 운동 조건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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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사)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3. 건물관리
3.3.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3.3.2. 예방보전
가) 점검: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나) 청소: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다) 도장: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라) 기구 등의 교환
마) 상기 ⑴~⑵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3.3.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 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
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
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나)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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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특수조건(강남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법 6조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9조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승인불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11절 522조 합병 12절 530조의2 분할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 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 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 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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