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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704] 2026년 어구 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2174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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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hwp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2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용역위치 : 영종구 관내 어항구역(회수관리 장소)

○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수관리장소 폐어구 검수, 순회수거, 운반 및 처리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032-760-7474)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23,9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10:00】~ 2026. 10. 28.(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인 폐어구(통발·자망 등 폐합성수지류)의 적정 처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7) 2)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다. 나목의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제6항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자 분담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업무는 ‘폐어구 검수·상차·수집·운반’과 ‘폐기물 처리’로 구분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7.(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구성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거나 단독 참여와 공동수급체 참여를 중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이행은 과업지시서상 하도급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293 20,656 2,674 4,022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8),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도 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2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용역위치 : 영종구 관내 어항구역(회수관리 장소)
○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수관리장소 폐어구 검수, 순회수거, 운반 및 처리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032-760-7474)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23,9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10:00】~ 2026. 10. 28.(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인 폐어구(통발·자망 등 폐합성수지류)의 적정 처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7)
2)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다. 나목의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수집·운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와 제6항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업체
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자 분담하는 업무에 필
요한 허가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업무는 ‘폐어구 검수·상차·수집·운반’과 ‘폐기물 처리’로 구분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과 분담비
율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7.(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구성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거나 단독 참여와 공동수급체 참여를 중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이행은 과업지시서상 하도급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
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
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7,29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74 4,022 20,656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
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
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면
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8),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_20261016.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

2026. 10. 인천광역시 영종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
2. 과업내용

○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수관리장소 폐어구 검수, 순회수거, 운반 및 처리
3. 목
적

○ 어업인들로부터 수매한 폐어구(보증금 표식 통발 어구 포함)를 「폐기물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과업기간 내 일정 주기(월 3회)로 폐어구 순회수거

5. 과업내용

가. 영종구 관내 어항구역(회수관리 장소)에 적재된 회수 대상 폐어구 검수

나. 폐어구의 상차, 운반 및 처리

연번
장 소
상세주소
비고
1
신불선착장
운서동 2854-2 인근 공유수면

2
대무의항
무의대교 하부 / 무의동 산4-1 인근 공유수면

3
광명항
광명항 / 무의동 9-6 인근 공유수면

4
소무의항
소무의항 / 무의동 998-1 인근 공유수면

5
삼목항
운서동 2831

6
예단포선착장
운북동 1264-1 인근 공유수면

※ 순회수거 장소의 세부 위치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 업무와 우리 구의 요구사항
6. 과업대상 및 물량(추정)

적치장소
폐기물 종류
예상발생량(톤)
비고
영종구 관내 어항구역 및 선착장
폐합성수지류 등
60톤(추정)
추후정산

※ 상기 물량은 추정하는 연간 발생 물량으로 상황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Ⅱ. 과업수행 지시서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수행자는 폐어구 순회수거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이나 과업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우리 구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10.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우리 구 요구가 있을 시 우리 구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우리 구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1. 본 과업과 관련한 폐어구(자망, 통발)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단, 재활용전문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의 품목을 포함해야 함)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추진계획(검수, 운반 및 처리계획, 내역서 포함)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

③ 폐어구의 운반차량(자동차등록증) 및 업무종사자(검수원 및 운전원 등) 명단

④ 폐기물처리 체계도 및 관련자료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계약 시 제출)

⑥ 기타 과업수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5.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검수자,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전 상차·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각 순회수거 장소를 일정 주기로 발주처 및 어업인(민관협의체)이 협의하여 정한 일자에 폐기물의 발생량의 대·소와 관계없이 즉시 처리한다.
10. 과업수행자는 쓰레기의 적재(상차), 계량 및 운반, 적재 장소와 반출로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적재를 하여야 하며, 적재 폐기물의 중량은 반드시 인증된 계량증명시설에서 공차중량과 적재된 총중량을 계량하여야 하고 공인계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폐어구를 처리할 때마다 폐어구 인계·인수에 관한 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경우 사전에 문서를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수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작업조건
1. 폐기물의 성상은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수산부산물 등이 혼합된 폐어구(자망, 통발) 쓰레기이다.
2. 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에 따른 폐어구 순회수거 처리 용역에 따른 계약으로 회수 대상 폐어구(자망, 통발) 외 생활 폐기물 등 기타 쓰레기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3. 폐기물(폐어구)은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어업인들로부터 반납된 폐어구의 회수대상 기준 충족 여부를 검수할 수 있는 검수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상차·운반 작업 중 잔여 쓰레기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처리한다.
6.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폐어구를 상차하는 세부 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한다.

Ⅳ.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B등급(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보안대책
1. 모든 성과품은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처가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2. 보안사항 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Ⅵ.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1. 폐기물 처리는 검수+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물량에 대한 증·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폐기물 위탁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본 과업 수행중 현장 여건 등으로 과업 물량 미달 시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정산 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및 공인계량소 영수증, 안전보건관리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Ⅶ. 비용 청구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및 어업인(민관협의체) 협의에 따른 주기별 순회수거 이후 회차별로 중간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어구처리 중간 보고서

② 폐어구 반납 확인서(폐어구 반납자 또는 대리인 서명 확인)

③ 계량내역서(계량전표 포함) ④ 작업사진

  • 검수(검수 및 어업인별 반납 폐어구 전체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 상차 전·중·후 - 선별 등 ⑤ 근로자 근무일지 및 근무사진

⑥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2. 과업수행자는 폐어구 처리 요청에 따른 처리 완료 후 대금청구서, 폐어구 인계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검수, 상차 전·중·후, 선별 등), 세금계산서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과업기간 전 과정이 담긴) 다음 서류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어구처리 실적 보고서 ② 폐어구 인계서 ③ 계량내역서(계량전표 포함)

④ 작업사진(검수, 상차 전·중·후, 선별 등)

⑤ 근로자 근무일지 및 근무사진 ⑥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Ⅷ.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휴업, 폐업, 행정처분 등으로 “을”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경우(발주처가 서면으로 2회 이상 고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기타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우리 구는 본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는 책임지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Ⅸ. 기타
1. 근무일지에 근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작업 지시 및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2. 근무와 관련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여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3.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근무 중 욕설, 음주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관련사항, 노동 쟁의와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 관련사항, 복리수행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서식1

작업사진

작업사진
[장소 :
, 어업인(어선) 성명 :
]
순회수거장소 전경
정면
좌측사진
우측사진
검수사진
폐어구 물량 최종 번호 사진

서식2 폐어구 반납 확인서(검수용)

폐어구 반납 확인서
회수관리 장소:
회수관리 일자:
순번
이름
연락처
반납정보
서명
통발종류
통발종류
수량
예시
김어구
010-1234-5678
기존어구
스프링
100
김어구

회수관리자(감독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
회수현장종사자(과업수행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3 근무일지 폐어구 순회수거처리 용역 근무일지 대표이사

일
시
20
.
.
. (
요일)
날씨 :
근 무 자
외
명
《 작업내용 》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 특이사항 》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2026년 어구 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용 역 비 D: F:
B: C: D: F:
B: 1. C: 폐기물수집운반비 D: F:
B: 1.1. C: 폐기물수집운반비 D: L=100km E: 60 F: ton
B: C: D: F:
B: 2. C: 폐기물검수 D: F:
B: 2.1. C: 폐기물검수 D: E: 3 F: 일
B: C: D: F:
B: 3. C: 고속도로 통행료 D: F:
B: 3.1. C: 고속도로 통행료 D: 인천대교 고속도로(대형), 왕복 E: 6 F: 회
B: C: D: F:
B: 4 C: 폐기물처리비 D: F:
B: 4.1 C: 폐기물처리비 D: E: 60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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