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45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4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주무관(☎ 02-2133-3257)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③제안요청서, 평가, 협상 등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이지아 주무관(☎02-2133-2810)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본 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7. 31.
다. 용 역 비 : 금4,055,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 계약체결일~2026.<hp:fwSpace/>12.<hp:fwSpace/>31. / 금10,000,000원(부가세 포함)
- 2차 계약 : 계약체결일~2027.<hp:fwSpace/>7.<hp:fwSpace/>31. / 금4,045,375,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 계약금액은 2027년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예산 미편성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용역 수행사(예정) 간의 본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26.11.10.(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이벤트팀 주무관 이지아(☏ 02-2133-28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개별 통보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 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hp:fwSpace/>축제 행사, 문화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사의 예: 기념식, 판촉 행사, 시설물 기공식 및 준공식, 투자유치 협약식, 음악가요 프로그램 등 방송사에서 정규방송으로 편성된 프로그램 등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사로 참여하는 업체 중 대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조건만 충족해도 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 완료된 건만 인정함
※ 유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함
라.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마.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로 제한하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9.(월) 18:00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 바람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순서대로 정렬하여 관광정책과로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공동수급 관련 서류 각 1부(공동수급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바. (입찰참가)서약서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자.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카.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부 -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 1부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용역수행실적 1부 -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정성평가) 및 발표용 제안서 각 10부
- 원본 1부(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평가용 9부(빈칸 처리)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PPT형식으로 발표시 사용 폰트 첨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전자입찰과 별도로 가격제안서 제출
- ‘금액’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프로그램별 금액 및 비율’ 표기한 평가용 산출내역서(9부)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일반관리비, 대행용역비, 부가가치세 미표기)
※ 제출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정렬하되,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참여업체가 다수일 경우 설명 시간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변동시 사전 통보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PM은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대표사)가 대표로 발표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마.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평가위원명은 미공개)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이벤트팀 이지아 주무관(☏ 02-2133-281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득규 주무관(☏ 02-2133-3257)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4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주무관(☎ 02-2133-3257)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③제안요청서, 평가, 협상 등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이지아 주무관(☎02-2133-2810)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본 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7. 31.
다. 용 역 비 : 금4,055,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 계약체결일~2026. 12. 31. / 금10,000,000원(부가세 포함)
- 2차 계약 : 계약체결일~2027. 7. 31. / 금4,045,375,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 계약금액은 2027년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예산 미편성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용역 수행사(예정) 간의
본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6:00
- 1 -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26.11.10.(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이벤트팀 주무관 이지아(☏ 02-2133-28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개별 통보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 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축제 행사, 문화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사의 예: 기념식, 판촉 행사, 시설물 기공식 및 준공식, 투자유치
협약식, 음악가요 프로그램 등 방송사에서 정규방송으로 편성된 프로그램 등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사로 참여하는 업체 중 대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기타자
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조건만 충족해도 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 완료된 건만 인정함
※ 유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함
- 2 -
라.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마.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로 제한하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5% 이상
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9.(월) 18:00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
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
지 않음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 바람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순서대로 정렬하여 관광정책과로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공동수급 관련 서류 각 1부(공동수급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3 -
바. (입찰참가)서약서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자.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카.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부
-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 1부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용역수행실적 1부
-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정성평가) 및 발표용 제안서 각 10부
- 원본 1부(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평가용 9부(빈칸 처리)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PPT형식으로 발표시 사용 폰트 첨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전자입찰과 별도로 가격제안서 제출
- ‘금액’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프로그램별 금액 및 비율’ 표기한 평가용 산출내역서(9부)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일반관리비, 대행용역비, 부가가치세 미표기)
※ 제출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정렬하되,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4 -
※ 참여업체가 다수일 경우 설명 시간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변동시 사전 통보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
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PM은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대표사)가 대표로 발표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마.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평가위원명은 미공개)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
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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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
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
- 6 -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및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이벤트팀 이지아 주무관(☏ 02-2133-281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득규 주무관(☏ 02-2133-3257)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8 - ===== 과업내용.hwpx ===== 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10.
담당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이지아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10
[email protected]
손영곤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17
[email protected]
목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hp:tab width="41296" leader="3" type="2"/>1
2. 과 업 명 :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hp:tab width="19964" leader="3" type="2"/>2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7. 31.<hp:tab width="28088" leader="3" type="2"/>2
4. 과업범위<hp:tab width="41296" leader="3" type="2"/>2
5. 과업 추진 방향 <hp:tab width="37096" leader="3" type="2"/>2
6. 과업 수행 원칙<hp:tab width="37696" leader="3" type="2"/>4
7. 용어 정의<hp:tab width="40696" leader="3" type="2"/>6
Ⅱ. 축제 기본 운영 계획
1. 2027년 주제<hp:tab width="39496" leader="3" type="2"/>7
2. 축제기간 및 운영밀도<hp:tab width="34096" leader="3" type="2"/>7
3. 공간 체계<hp:tab width="40096" leader="3" type="2"/>10
4. 축제 프로그램 구성<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10
5. 대상별 경험 설계<hp:tab width="35896" leader="3" type="2"/>11
6. 관광 상품화 및 선택형 유료 서비스<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11
Ⅲ. 세부 과업
1. 통합기획·브랜드·PMO(Project Management Office)<hp:tab width="17144" leader="3" type="2"/>12
2. 프로그램 기획·연출·제작·운영<hp:tab width="29116" leader="3" type="2"/>14
3. 통합홍보 · 마케팅 · 관광객 유치<hp:tab width="27176" leader="3" type="2"/>26
4. 공간조성·기술·제작<hp:tab width="34976" leader="3" type="2"/>36
5. 현장운영·안전·교통·환경관리<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41
6. 성과관리 및 조사·분석<hp:tab width="33036" leader="3" type="2"/>43
7. 사무국 운영 및 인력 투입<hp:tab width="31096" leader="3" type="2"/>44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hp:tab width="40096" leader="3" type="2"/>48
2.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49
3. 과업이행확약 및 변경관리<hp:tab width="31096" leader="3" type="2"/>52
4. 사전보고 및 승인<hp:tab width="35896" leader="3" type="2"/>52
5. 사업비의 지급<hp:tab width="37696" leader="3" type="2"/>53
6.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hp:tab width="33036" leader="3" type="2"/>53
7. 계약의 해지<hp:tab width="38896" leader="3" type="2"/>54
8. 보안 및 저작권<hp:tab width="37096" leader="3" type="2"/>54
9. 분쟁의 해결 <hp:tab width="38296" leader="3" type="2"/>55
10. 수행 시 고려사항<hp:tab width="35296" leader="3" type="2"/>55
Ⅴ.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체계<hp:tab width="40696" leader="3" type="2"/>56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8896" leader="3" type="2"/>57
붙임. 서식 및 기준
붙임 1. 세부 산출 내역서 서식 (개요)<hp:tab width="25972" leader="3" type="2"/>58
붙임 2. 항목코드 (개요)<hp:tab width="33772" leader="3" type="2"/>58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가. 서울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계절 축제 브랜드 중 '봄 시즌'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한강이라는 서울 고유의 장소성 위에 K-컬처와 시민의 일상을 결합하여 서울의 매력을 하나의 장면으로 집약하고자 함
- 2022년 이후 축적해 온 브랜드 자산과 대표 콘텐츠를 계승·발전시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으로 반복·축적되는 도시 대표 축제로 정착
나. 관광 성수기 수요 대응 및 외래관광객 유치
- 국내외 연휴 및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 개최를 통해, 축제 방문을 숙박·미식·쇼핑·한강 관광 등 서울 체류와 소비로 연결
- 사전 예약이 가능한 관광상품형 콘텐츠를 조기 개발·판매하고 OTA·항공·숙박과 연계하여 실질적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계 파급효과 도모
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완성하는 축제로의 전환
- 시민을 단순 관람객이 아닌 제안·제작·운영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자치구·지역공동체·예술가·민간기업이 함께 만드는 개방형 축제 플랫폼 구축
- 성과의 기준을 총 방문객 수가 아니라 참여의 밀도, 체류 시간, 재방문으로 전환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 도모
라. 민간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공공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기업·단체가 후원자가 아닌 콘텐츠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는 파트너십 모델 정착
- 한강 인근 상권 및 지역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행사장 밖으로 확산되도록 설계
마. 축제 운영 체계의 고도화
- 별도 수립한「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축제의 기획·연출·콘텐츠 개발·공간 조성·홍보마케팅·관광객 유치·민간 협력·현장 운영·안전 관리 및 성과관리 등 행사 전 과정을 실행 가능한 세부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기획·제작·홍보·관광·협찬·현장 운영 등 분야별 업무를 종합 대행 방식으로 연계하여 업무의 중복과 누락, 분야 간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고, 축제 전반에 일관된 방향과 통합된 실행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2. 과 업 명 :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7. 31.
- 축제 기간(안) : 2027. 4. 30.(금)~5. 9.(일) / 10일간
※ 상기 축제 기간은 예정(안)으로, 발주기관의 사정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과업범위
가. 축제 통합기획, 연출, 제작, 홍보, 운영, 협찬 유치 및 안전 등 사업 전반
나. 축제 콘셉트 구체화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총감독 및 감독단 업무 지원
다. 대표 상징 콘텐츠 및 상징 프로그램 등 기획·연출·제작·운영 등
라. 프로그램별 출연진(국내·외 아티스트,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등) 구성·섭외·계약·운영관리 등
마. 각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무대, 조명, 구조물, 음향, 특수효과, 영상, 중계, 전력 등 일체를 의미함) 디자인 및 설계, 기술 검토, 조성, 운영관리 등
바. 민간(기업, 단체 등) 참여 유치 및 협찬, 대외협력(서울시, 유관기관, 정부조직 등) 추진
사. 행사 통합 홍보 마케팅 계획 및 추진(관광객 유치 연계)
아. 안전관리, 교통통제, 인파관리, 환경미화 및 복구 계획 등 현장운영 총괄
자. 각종 재난 및 기상상황 대응 종합 계획 수립 및 실행
차. 축제 성과분석(경제적 효과, 만족도 조사 등) 및 결과보고
카. 통합사무국 구성 및 분야별, 프로그램별, 거점별, 업무체계 구축 및 운영
5. 과업 추진 방향
2027년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되, 공간·시간·콘텐츠·경험의 네 측면을 진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음 6대 방향에 따라 추진함
가. 공간과 시간의 집중·차등 운영
- 공간은 '1개 대표 거점(여의도 한강공원) + 2개 연계 거점(뚝섬, 반포 예정) + N개 지점(기타 한강공원, 인근 상권)'으로 구성하며, 전 거점과 지점을 동일한 규모와 인력으로 운영하지 않고 각 공간별 역할을 차등 부여
- 대표 거점인 여의도 한강공원을 ‘상시 핵심 거점’으로 고정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운영 역량을 집중
- 10일의 기간의 운영 형식은 슈퍼위크, 주말, 주중 평일, 연휴 등의 성격에 따라, 3단계 밀도(고밀도·중밀도·저밀도)로 차등 구분.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핵심 프로그램은 피크일에 집중
- 저밀도일은 프로그램이 없는 날이 아닌, 시설 정비·인력 교대·예약형 및 상설 콘텐츠 운영을 위한 계획된 회복일로 설정
나. 대표 콘텐츠의 정례화 및 고도화
- 다년간 진행되었던 원더쇼·시그니처쇼·로드쇼는 형식과 명칭을 고정하고 해마다 연출과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축제의 핵심 자산으로 정례화
- 대표 랜드마크는 낮의 상시 탑승 체험과 밤의 퍼포먼스 무대라는 이중 기능으로 설계하여 축제의 물리적 중심으로 삼음
- 이슈형 콘텐츠는 매년 신규 개발하되, 복수 후보의 병행 개발과 계약 초기의 법률 검토를 전제로 추진
- 시민 호응이 검증된 콘텐츠는 폐기하지 않고 다음 해의 발전형으로 계승
다.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의 제도화
- 시민이 관객이나 자원활동가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기획·제작·운영하는 주체가 되도록 참여 구조를 상설화
- 시민이 직접 만드는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규정하고, 완제품·기성품에 의한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 기업 참여를 조기에 적극 독려, 참여 분야·공간·시기 등이 조기에 확정되고 추진
- 협찬은 로고 노출과 부스 운영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원칙으로 함
라. 관광 상품화 및 글로벌 확산
- 개별 콘텐츠를 예약 가능한 관광 상품으로 조기에 개발하여 OTA·항공·숙박과 연계 판매
- 홍보·예약·현장 안내 전 과정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모객은 서울관광재단 및 관련 조직 등과 협업 및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축제 경험이 한강 인근 상권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연결형 콘텐츠와 관광 동선을 설계
마. 단일 지휘체계에 의한 통합 수행
- 행사 운영과 통합 홍보를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고, 기획·연출·제작·홍보·운영·안전을 감독단 중심의 단일 의사결정 체계 아래 수행
- 계약 체결 즉시 통합사무국을 구성·운영하되, 핵심 사업 관리 인력은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분야별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은 과업단계와 업무량에 따라 확대·배치
- 서울시 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자치구, 서울관광재단 등과의 협업 창구 일원화를 위한 전담 인력 편성 및 시행
바. 사전 검토 및 성과 관리 중심의 실행
- 법규·인허가·구조안전 검토를 제작 착수 이전 단계로 앞당겨 단계별 통과 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
- 과업의 확정 사항과 제안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제안서·산출내역서·실행계획서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 성과의 기준을 총 방문객 수가 아니라 참여 밀도·체류·재방문으로 전환하여 측정
- 세부 사항은 「6. 과업 수행 원칙」에 따름
6. 과업 수행 원칙
2026년까지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7년 과업은 다음 4대 원칙에 따라 기술·평가·관리함. 제안사는 본 원칙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가. 제1원칙 : 과업의 구분 표기
본 과업내용서의 각 과업 항목에는 아래 4종의 구분을 표기하며, 제안사는 표기에 따라 제안의 자유도와 이행 의무를 판단해야 함
표기
의 미
제안사의 의무
변경 가능성
[확정]
발주처가 확정한 명칭·목적·일정·장소·수량 등
그대로 반영하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발주기관의 서면 변경 시
[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조건
기준 이상으로 제안·이행하며 하향할 수 없음
동등 이상 대체는 발주처 검토 및 발주기관 서면승인
[제안]
계약상대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실행안·예산·일정·인허가·안전·대체안을 포함하여 제안
협상·승인 후 [확정]으로 전환
[연계]
서울시 타 부서·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
본 용역의 업무경계를 구분하고 정보·홍보·동선·안전을 연계
해당 사업 주관부서 결정과 발주기관 협의에 따름
※ 구분 표기가 없는 세부 사항은 [기준]으로 간주함.
단, 배경 설명·예시·참고자료는 독립된 계약상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나. 제2원칙 : 제안서·산출내역서·실행계획서의 동일성
- ‘제안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및 계약 후의 ‘실행계획서’ 이상 3종의 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동일한 항목코드(붙임1)로 작성해야 하며, 3종의 문서 중 어느 하나에만 존재하는 항목은 계약 및 정산 범위에서 인정하지 않음
- 본 과업내용서의 [확정] 및 [기준] 사항은 제안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누락만으로 계약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3종의 문서 사이의 누락·상충사항은 우선협상 종료 전 정합표와 세부산출내역서로 보완하고, 협상결과를 최종 계약문서에 반영함
- 산출내역서는 ‘Ⅳ.과업 수행 지침 2.산출내역서 작성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1식’ 일괄 표기를 제한함
다. 제3원칙 : 투입인력의 사전 명시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부문별·시기별 최소 투입인력 기준(Ⅲ. 7. 44page)을 제안사는 이에 충족하는 조직·인력 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함
- 본 기준은 제안서 평가(사업관리 부문) 및 가격 산정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함
- 과업 진행 중 부문 간 인력 재배치의 여지는 ‘Ⅲ.7.다.’에 따라 별도로 보장함
라. 제4원칙 : 단계별 사전 검토(4단 게이트)
-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 4단계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단계 미통과, 일정 지연 또는 과업 축소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재수행, 재검사, 미이행분 대가 미지급 또는 감액, 지연배상금 및 중대한 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 등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법정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
- 각 단계의 승인 전에는 취소·회수가 곤란한 제작발주나 본계약을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 일정상 선행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위험·비용·대체방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조건부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단계
시기
검토내용
통과기준
1.
개념 검토
착수 후
30일 이내
프로그램 목적, 운영방식, 개략규모, 예산, 적용 법령, 대체안
발주처 검토 및 발주기관 승인
2.
법률/인허가
착수 후
60일 이내
공원·하천·수상·교량·도로·식품·주류·유기기구·가설·개인정보 등
유료 운영의 법적 근거, 수납·정산 구조, 결제수단
관계부서·전문가 사전검토 결과와 인허가 일정 확보
3.
구조/안전
2027. 2월 말
기한
기본설계, 구조검토, 전력·소방·수상안전, 보험, 인파·교통·기상대응
전문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완료
4.
매뉴얼 검토
개막 30일 전
제작현황, 장비·인력, 운영매뉴얼, 시뮬레이션, 비상·대체운영
발주처 검토 및 발주기관 최종 승인
7. 용어 정의
용어
정의
발주기관
본 용역의 계약주체인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발주처
발주기관과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의 기획·연출·검토·조정 또는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거나 지정한 자를 말하며, 총감독을 포함한다.
다만 계약체결, 계약금액·기간·범위의 변경, 대가지급, 계약해지 및 법률상 처분은 발주기관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권한 범위에서만 행사한다.
총감독
서울특별시가 축제의 기획·연출·콘텐츠·디자인·공간·홍보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완성과 품질을 총괄하도록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감독단
총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조직으로서 축제의 창의적 방향과 품질을 검토·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실행계획과 주요 성과품의 기획·연출·콘텐츠·디자인·공간 및 프로그램 품질과 제작/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검토·조정·승인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필요 시 주요 사안(인력 구성 포함)의 보강 또는 교체를 발주기관에 권고한다.
계약상대자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행조직과 전문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과업의 일정·예산·품질·안전 및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Ⅱ 축제 기본 운영 계획
1. 2027년 주제
< SEOUL DOPAMINE >
▸ 한강에서 만나는 서울의 특별한 즐거움
▸ 강한 자극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대·발견·참여·성취·연결·여운으로 이어지는 도시 경험의 구조
▸ 한강을 배경이 아닌 콘텐츠로 삼아 시민·관광객이 직접 타고, 보고, 걷고, 만들고, 먹고, 함께하는 서울의 대표 봄 문화관광축제
2. 축제기간 및 운영밀도
가. 축제 기간(안) : 2027.<hp:fwSpace/>4.<hp:fwSpace/>30.(금)~5.<hp:fwSpace/>9.(일) / 총 10일간
- 슈퍼위크(안) : 2027.<hp:fwSpace/>4.<hp:fwSpace/>30.(금)~5.<hp:fwSpace/>5.(수) / 6일간
※ 상기 축제 기간은 예정(안)으로,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나. 운영밀도 구분 개념
- 본 과업에서 ‘운영 밀도’란 관람객의 물리적 인파밀도가 아니라, 일자별 프로그램 수와 규모, 운영공간, 운영시간, 기술시스템, 투입인력, 홍보·관람객 서비스 및 현장관리 수준을 종합한 행사 운영강도를 의미한다. [확정]
- 관람객의 인파 밀도와 수용 한계는 별도의 인파안전관리계획에서 ㎡당 인원, 공간별 최대수용인원 및 통제기준으로 산정한다. [확정]
- 운영 밀도는 고밀도·중밀도·저밀도의 3단계로 구분하되, 행사단계 전체에 하나의 밀도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일자별 수요와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구분한다. [기준]
- 운영 개념에서의 ‘피크일’은 고밀도일 중 원더쇼, 로드쇼, 메인 피날레, 대규모 연계행사 등 대표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날을 의미한다. [기준]
- 저밀도일은 휴장일 또는 무운영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파민 라이드, 시그니처쇼, 예약형·상설 콘텐츠, 트레저헌트, 파트너 프로그램 등 기본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시설 정비, 인력 교대 및 다음 고밀도일 준비를 병행하는 계획된 운영일로 한다. [확정]
- 운영 밀도가 낮아지더라도 법령·안전계획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경비·전기·시설·의료·청소 등 필수인력과 장비를 임의로 감축할 수 없다. [확정]
다. 운영 밀도별 기준
구분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적용
대상
주말·공휴일, 대표 프로그램 및 대규모 연계행사 개최일
일반 주말 전후, 시민참여 집중일, 피날레 전환일
일반 평일, 시설 회복·정비 및 다음 프로그램 준비일
주요
목적
대규모 집객, 축제 대표 이미지 형성, 국내외 관광객 집중 유치
시민참여·예약형·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운영, 체류와 재방문 유도
상설 콘텐츠 유지, 시설 점검, 인력 회복, 파트너·디지털 콘텐츠 지속
프로
그램
구성
핵심·이슈·대규모 연계 프로그램 1개 이상과 상설·예약형·시민·파트너 콘텐츠 복합 운영
상설·예약형·시민·파트너 콘텐츠 중심, 중·소규모 공연과 체험 선택 운영
대규모 쇼 미배치, 상설·예약형·디지털·파트너 콘텐츠 및 시설 정비 중심
공간
운영
여의도 대표거점 전체와 연계거점 집중 운영, 주요 연결지점 유인 운영
여의도 대표거점 표준 운영, 필요 시 연계거점 또는 연결지점 선택 운영
여의도 핵심시설 중심 운영, 기타 연결지점은 디지털·무인 안내 중심
운영
시간
낮부터 야간까지 전일형 운영
오후부터 야간까지 표준 운영 또는 프로그램별 탄력 운영
단축 운영 또는 예약시간 중심 운영
시스템
무대·음향·조명·영상·특수효과 등 승인된 전체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표준 시스템과 일부 공용시스템 운영
상설시설과 필수 시스템 중심, 대규모 임시 시스템 미운영
관람객
서비스
종합안내·티켓·대기관리·통역·의료·미아보호·교통안내 등 전 기능 운영
주요 안내·티켓·안전·편의 기능 운영
핵심 안내·시설안전·예약응대·민원 기능 유지
현장
인력
프로그램·거점·기술·안전·운영·홍보인력 전면 배치 및 교대 운영
표준 운영인력 배치, 프로그램별 전문인력 선택 투입
시설·안전·예약·안내·정비에 필요한 기본인력 배치
홍보
운영
실시간 현장 콘텐츠, 언론 이슈, 교통·혼잡 안내, 프로그램별 집중 홍보
프로그램·참여정보와 현장 콘텐츠 지속 게시
다음 집중일 예고, 예약·상설 프로그램 안내 및 운영정보 제공
예산
고밀도일 추가인력·시스템·안전·교통·청소 등을 일자별 별도 산출
중밀도일 표준 운영비를 일자별 산출
고정비와 저밀도일 변동운영비를 구분하여 산출
※ 운영시간과 프로그램별 회차는 제안사가 제시하되, 우선협상 및 실행계획 확정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약 기준으로 확정한다.
라. 일자별 운영밀도 및 프로그램 편성 기준
일자(안)
운영밀도
핵심역할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편성 기준 (안)
4.30.(금)
고밀도
피크일
슈퍼위크 본격 돌입 및
대외 이슈 형성
▸4.30(금)~ ‘도파민 라이드’ 개장
▸시그니처쇼 (※4.30. 특별운영 : 개장 기념)
▸상설·예약형 콘텐츠
▸파트너 프로그램, 트레저헌트 운영
▸4. 30.(금) ‘한강 드론 라이트쇼’ (연계)
- 본격 시즌 오픈
(단, 드론쇼 인파 관리에 따라 안전 관리 집중)
▸시그니처쇼 운영
▸4.30.(금)~ ‘서울 모자이크’ (시작)
▸시즌 개막 이슈 집중 홍보
5. 1.(토)
축제 대표 공연 및
축제 이미지 형성
원더쇼 무대시설 활용 및 연휴 수요 지속
국내외 연휴·가족·관광객 집중 대응
▸5. 1.(토) ‘원더쇼’
▸5. 2.(일) ~ 5. 5.(수) 슈퍼위크 특별프로그램
▸기간 중 ‘이슈 콘텐츠’ ①
▸국내 노동절 연휴·어린이날과 일본 골든위크 집중 대응
▸외래관광객 예약형 콘텐츠와 전 프로그램 집중 운영
▸가족·어린이·청년층의 복합 수요 대응
▸상설·예약형·가족형 콘텐츠, 파트너 프로그램 집중 운영
5. 2.(일)
5. 3.(월)
5. 4.(화)
5. 5.(수)
5. 6.(목)
~
5. 7.(금)
저밀도
슈퍼위크 이후 시설·인력 회복 및 시민주간 전환
▸시설 및 운영인력 정비
▸대형 쇼보다 시민 플랫폼, 서울 모자이크, 상설·예약형 콘텐츠, 등 시민 참여·놀이·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강화
▸지역상권·민간기업 예약형 프로그램 확대 및 지속 홍보
5. 8.(토)
~
5. 9.(일)
고밀도
시민참여·가족·이동형 경험 확대
▸5. 8.(토) ‘로드쇼’
▸기간 중 ‘이슈 콘텐츠’ ②
▸5. 9.(일) ‘서울 모자이크’ (완성)
▸시민 참여·놀이·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강화
▸뚝섬·망원 등 연계 거점 집중 운영(미래한강본부 등 협업)
▸지역상권·민간기업 예약형 프로그램 확대 및 집중 홍보
※ 상기 일자별 프로그램 배치는 과업내용서상의 기준안이며, 원더쇼·로드쇼·이슈 콘텐츠·연계행사의 최종 시행일은 제안내용, 장소사용, 인허가, 기상대응 및 유관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처가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일자별 회차, 수용인원, 시간당 처리인원, 휴지·정비시간 및 밀도별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제안]
- 계약상대자는 저밀도일을 이유로 상설 콘텐츠, 예약 프로그램, 공식 안내채널,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확정]
3. 공간 체계
가. 공간조성 방향 [확정]
공간조성은 ‘1개 대표 거점 + 2개 연계 거점 + N개 연결 지점’
- 대표 거점 : 축제 핵심 공간, 주요 프로그램 전체 진행
- 연계 거점 : 각 공간 특성에 따라, 시 관련 부서 진행 프로그램 연계
- 연결 지점 : 소단위로써, 기타 프로그램 및 서.스.페와 연결된 상권 및 기업 등
나. 내용
위계
기능
기준 공간 (안)
필수계획
1.
대표 거점 1개
축제 정체성·랜드마크·원더쇼· 시그니처쇼·통합운영의 중심
여의도 한강공원
전체 마스터플랜, 관람객 수용력, 무대·랜드마크·브랜드공간·티켓·안전·야간경관
2.
연계 거점 2개
타부서 또는 기업 등 연계 협력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관광·야간· 시민참여의 목적형 방문지
뚝섬·반포 예정
(※ 관련부서 협의 후 최종 확정 예정)
프로그램·목표관객·운영일·기술·안전·복구·교통을 거점별 제시
3.
연결 지점
한강버스 선착장, 선착장 중심 인근 상권, 서울 연계행사와의 이동·탐험·관광 연결
주요 선착장 / 공원 / 상권 / 관광지 등
코스·예약·미션·리워드·공동홍보·브랜드사용 등
4.
온라인·이동 플랫폼
웹·앱·SNS·티켓·CRM·한강버스·유람선을 통한 정보와 경험 연결
국·영·중·일 디지털 및 이동수단
사전탐색-예약-이동-체험-공유-재방문 데이터 구조
다. 운영 원칙
- 7개 선착장에는 2026년도 형식으로의 대규모 또는 상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음. 다만 정보 제공·미션·이동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사인·QR·운영물품(시설)은 설치 진행. [기준]
- 고밀도일 여의도와 연계 거점 2곳에 운영 역량 집중 [확정]
- 공간별 콘텐츠 중복을 지양하고 방문 목적을 명확히 구분 [확정]
- 인근 상권 및 기업과의 연결에 추가 핵심 추진 [기준]
4. 축제 프로그램 구성
영역
프로그램
자유도
핵심 기능
대표 상징
도파민 라이드
필수 이행+규격 최적화
낮·밤 한강 풍경을 프레임화하고 탑승·예술·야간경관·관광상품을 결합한 랜드마크
핵심 브랜드
원더쇼
필수 이행+연출 창의
K-컬처 융복합 대표 공연과 개막의 상징 이미지
시그니처쇼
필수 이행+기술 창의
매일 반복되어 축제의 시간을 알리는 10분 내외 대표 야간 쇼
로드쇼
필수 이행+IP·경로 창의
걷기·춤·음악·게임·관광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이동 콘텐츠
이슈 콘텐츠
A
한강 라면 테이블
후보 중 2종 이상
한강에서만 가능한 먹기·예술·놀이·수상 경험으로 화제성 창출
※ 이슈 콘텐츠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 참여’ 또는 ‘직접 예산 투입’으로 진행
브릿지 치맥파티
플로팅 그라운드
신규 콘텐츠
신규 1종 이상
이슈 콘텐츠
B
슈퍼위크
특별프로그램
필수 목적+구현 창의
원더쇼를 위해 설치한 각종 무대 시설을 활용, 슈퍼 위크 기간 중 진행되는 매일 테마화된 특별 프로그램
시민공동창작
서울 모자이크
필수 플랫폼+구현 창의
시민이 관객을 넘어 제안·제작·운영하는 공동창작 체계
시민 플랫폼
필수 플랫폼+내용 창의
경험플랫폼
트레저헌트 (시즌2)
필수 목적+구현 창의
거점·상권·관광자원·리워드를 연결해 서울을 탐험하는 경험
협력플랫폼
기업·기관·서울시
연계 프로그램
필수 운영체계
파트너의 재원·기술·콘텐츠와 서울의 명칭·공간·홍보권리를 투명하게 교환
5. 대상별 경험 설계
대상
필수 경험·서비스
서울시민
무료 접근성, 가족·친구·세대 통합, 낮부터 밤까지 체류, 일상공간의 특별한 전환, 참여와 공동창작
국내 관광객
피크일 대표 쇼, 야간관광, 미식·쇼핑·한강 이동을 결합한 1일·1박2일 패키지
외래 관광객
다국어 탐색·예매·현장안내, 여행사 좌석, OTA·항공·숙박 연계, K-컬처와 서울생활 체험
어린이·가족
안전한 탑승·놀이·예술, 대기시간 관리, 유아 편의, 가족 예약회차, 미아·의료 체계
장애인·고령자
무장애 동선, 장애인석, 수어·자막·쉬운 안내, 휠체어·휴게·화장실·대피 지원
기업·창작자
명확한 참여등급·권리·성과, 시민 체감형 공동제작, 연례적 관계로 발전 가능한 구조
6. 관광 상품화 및 선택형 유료 서비스
- 축제의 기본 관람과 시민 접근성은 무료로 보장하되, 지정좌석·우선입장·예약형 체험·탑승·다이닝·보트·굿즈·상권 연계·관광패키지 등 추가적인 편의와 경험을 제공하는 영역은 ‘선택형 유료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음 [확정]
- 유료 서비스는 무료 관람영역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거나 유료결제를 하지 않으면 핵심 콘텐츠를 경험할 수 없도록 설계해서는 안 되며, 무료·유료영역의 위치·수량·서비스 범위와 이용 조건을 명확히 구분 [기준]
- 계약상대자는 원더쇼, 로드쇼, 도파민 라이드, 시그니처쇼, 슈퍼위크 특별프로그램, 이슈 콘텐츠, 트레저헌트 등 유료 서비스 적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별 유료화 적합성 및 관광 상품화 방안을 제안해야 함 [제안]
- 프로그램별 유료화 계획에는 상품 내용, 대상, 판매 수량, 가격, 무료·유료 구분, 판매 주체, 판매 채널, 결제 수단, 환불·취소·노쇼 기준, 수익 귀속, 정산 방식, 개인정보 처리 및 민원 책임을 포함해야 함 [제안]
- 축제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입은 발주처가 승인한 판매·수납·회계구조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사가 임의로 수입을 수납·사용하거나 계약사업비와 상계 해서는 안됨 [확정]
- 서울Pay+,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OTA, 여행사, 숙박·항공·교통사업자 및 참여상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할인·페이백·우선 예매·관광패키지·상권 소비 연계 방안을 검토 [연계]
- 민간 기업 또는 전문 사업자가 유료상품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주체의 투자비용, 업무 범위, 판매 권한, 수익 귀속, 수수료, 손실 부담 및 정산기준을 사전에 확정해야 함 [확정]
- 모든 유료 서비스는 관련 법령과 서울시 회계·계약·세무·법무 기준을 검토하고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판매·운영해야 함 [확정]
Ⅲ 세부 과업
1. 통합기획·브랜드·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가. 통합 실행계획 수립
① 계약 후 10일 이내 기본계획·협상결과·최종 제안·세부산출내역을 반영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과업 WBS*, 마스터 스케줄*, 마일스톤*, 간트차트*, 조직도·RACI*, 인력투입계획, 예산집행계획, 인허가목록, 위험·이슈·변경관리대장, 성과지표를 통합한다.
▸WBS(Work Breakdown Structure) : 전체 사업을 관리 가능한 단위의 세부 과업으로 단계적으로 나눈 구조. ‘세부 과업 분류체계’를 이야기 함. 단순히 ‘무대 설치, 홍보, 안전관리 등’을 나열하는 목록이 아님. 전체 사업을 대분류–중분류–세부과업–실행단위로 나누고, 각 과업에 고유 코드를 부여
▸마스터 스케줄(Master Schedule) : 사업 전체의 일정을 한눈에 관리하기 위한 최상위 통합 일정표. 단순 행사 축제 당일 시간표가 아니라, 계약일부터 결과보고와 정산 완료까지 전체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함. 마스터 스케줄에는 과업별 시작일·완료일, 선행·후행 업무, 주요 의사결정 시점, 발주기관 승인사항, 담당자 및 진행률을 포함해야 함
▸마일스톤(Milestone) : 사업 진행 중 반드시 도달하거나 통과해야 하는 주요 확정·완료 시점임. 마일스톤은 통상 기간을 갖는 업무라기보다 특정 시점의 완료 또는 승인 상태를 의미. 예를 들어 ‘무대 설계’는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업무이고, ‘무대 디자인 최종 승인’은 마일스톤임
▸간트차트(Gantt Chart) : 업무별 시작일과 종료일, 수행기간, 업무 간 선후관계 및 진행률을 가로 막대 형태로 보여주는 일정관리표<hp:lineBreak/>마스터 스케줄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에 관한 전체 계획’이고, 간트차트는 ‘그 전체 계획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방식’임
▸RACI : 각 업무에 대해 누가 직접 수행하고, 누가 최종 책임·승인하며,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에게 결과를 공유할 것인지를 정리한 책임분담표
구분
영문
의미
실무상 표현
R
Responsible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조직
수행
A
Accountable
최종 책임을 지고 승인하는 사람·조직
최종책임·승인
C
Consulted
결정 전에 의견을 듣고 협의해야 하는 대상
협의
I
Informed
결정이나 진행 결과를 공유받는 대상
공유·통보
작성원칙 1) 하나의 과업에는 원칙적으로 A가 한 명 또는 한 조직이어야 함. / R은 복수로 둘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실질적인 수행 책임자가 없어짐. / 모든 사람을 C로 지정하면 협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짐. / I는 승인권자가 아니라 결과를 공유받는 대상임.
작성원칙 2) 조직도 기준이 아니라 세부 과업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리, 현장 시공, 인력운영 등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는 업무는 대행사 측 해당 책임자가 A가 되어야 함.
③ 대표거점과 프로그램별 수용력, 운영일, 개방 시간, 설치·리허설·운영·철거·복구 일정을 명시한다.
④ 발주기관·감독단·대행사·협력업체·파트너·서울시 유관부서 간 승인 권한과 보고 체계를 제시한다.
나. BI·키비주얼·디자인 시스템
① Seoul Dopamine의 의미와 2027년 프로그램 체계를 반영한 키비주얼·슬로건·응용 디자인을 개발한다.
▸기 개발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BI는 유지하며, 2027년 콘셉트를 반영한 응용형을 개발한다. [확정]
② 공식 BI 및 키비주얼 가이드라인을 무대·구조물·사인·웹·티켓·SNS·영상·굿즈·파트너 공간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③ 장기적으로 축적 가능한 기본자산과 2027년 시즌 그래픽을 구분하고, 변형·공동 브랜딩·다국어·접근성 기준을 포함한다.
④ AI 생성 이미지·레퍼런스·자체 렌더링·최종 제작 예상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권리·구현 범위·실제 규격을 병기한다.
▸구분 표기 없이 제출된 이미지는 제안 내용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확정]
다. 감독단 지원·승인 관리
① 감독단의 승인은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계약상 효력을 가진다.
② 감독단의 승인 없이 핵심 프로그램의 목적·형식·수량·규격·디자인을 임의 축소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③ 기획·연출·디자인·캐스팅·기술·안전·홍보·협찬권리·예산변경에 관한 자료를 감독단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대장을 관리한다.
④ 회의자료, 회의록, 결정사항, 보완기한, 책임자, 변경이력과 결과를 문서화한다.
⑤ 발주기관이 구성한 감독단 운영비(15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세부산출내역에 별도 구분하고 서울시와의 지급 규정에 따라 대행사에서 지급한다.
※ 감독단 운영비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력에게 대행사가 대납하는 '실비 정산' 항목이므로, 원가 계산 시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기업이윤)' 산정 기준 금액에서 모두 제외한다.
※ 단, 대행사의 원천징수 세무 신고, 보증보험료 증가분 및 이체 수수료 등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감독단 운영비의 최대 2% 이내(300만 원 한도)에서 '감독단 행정·세무 처리비'를 별도의 직접비(경비)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기획·연출·제작·운영
가. 대표 상징 「도파민 라이드」
- 2026년 ‘한강 회전목마’의 재연이 아니라, 메가시티 축제로서의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미지를 대표하는 탑승(체험)형 공공예술로 재창조 [확정]
- 축제적 판타지에 따른 기대와 시민의 참여, 야간 쇼(시그니처쇼)까지 연결하는 축제의 물리적 중심으로 설계 [확정]
- 구성 : 2027년의 상징성을 보여줄 ‘다인승 회전목마’ 또는 새로운 탑승시설(대관람차, 회전그네 등 이에 준하는 대형 탑승시설)과 상징적 ART WORK [기준] [제안]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컨셉화된 공간으로 전면 재해석하고, 한강 노을·도심 스카이라인이 반복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야 설계를 통한 한강 풍경 프레임화 [기준]
- 업그레이드된 시그니처 쇼 무대로 변신하는 주·야간 겸용 구조 [확정]
< 구상 컨셉 / ※ 연출 방향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특정 IP 사용을 전제하지 않음 >
- 외국인 관광상품과 가족 예약 회차를 운영하되, 시민 자유 이용 물량 유지를 위한 사전 예약·현장 대기 이원화 [확정]
▸시민 자유 이용 물량은 총 운영 물량의 50% 이상 유지
▸대기 시간 중 참여 가능한 포토·미니 이벤트 콘텐츠 연계 및 스마트 대기(태블릿·알림톡 등) 운영 [기준]
- 사전 검토 필수 항목 [기준]
▸유기기구 안전 검사 대상 여부 및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천점용 및 한강공원 사용 협의, 구조검토, 야간 조명의 인근 영향
▸제안서에 위 항목의 ‘검토 결과 또는 검토 계획’을 첨부하지 않은 제안은 감점 대상으로 함
※ 랜드마크의 최종 형식(이동형 대관람차 중심안 / 회전목마 고도화안 / 기타 어트렉션 안)은 기본계획 확정 시 감독단이 결정하며, 확정 이전에는 제안사가 제안에 대한 개략 견적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단, 위 형식 확정 기한은 ‘착수 30일 이내 (1단계 게이트 통과 시점)’에 진행하며, 제안 모두 ‘총액 내 이행 가능한 규모로 제안’ 해야 하며, ‘형식 확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제안 개략 견적의 차액 범위 내’로 한정함
나. 핵심 브랜드 1. 「원더쇼 (WONDER SHOW)」
- 방향 : K-POP 단순 콘서트를 지양하고 K-컬처·패션·서울시 산하 예술단체·국내외 아티스트·예술공연·미디어아트·한강 장소성을 융합한 글로벌 대표 공연으로 설계함 [확정]
- 일시 : 2027. 5. 1.(토) / 19:00~21:00 (일몰 19:21, 박명 19:49) [기준] [제안]
- 장소 :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원 [기준]
- 원더쇼 추진 방향에 따른 2시간 이내의 프로그램 구성 [기준]
▸본공연 90분 + 프리 콘텐츠 포함 총 2시간 이내 / 21:00 이전 종료
- 서울시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 참여 등 복합 콘텐츠 고려 [기준]
- 이슈성 및 연례화를 위한 특별 콘텐츠 구성 [기준][제안]
▸‘SEOUL EXCLUSIVE COLLABORATION’ : 국내 대표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가 서울에서 선보이는 특별 무대 / 1~2편 공동편곡·대표곡 재해석·신곡·장르융합
▸‘서울 원더 앰버서더’ : 서울과 축제 가치를 세계에 전달할 국내외 아티스트 · 인플루언서 선정 및 초청 / 캠페인 영상·콘텐츠 큐레이션·원더쇼 참여
▸‘시민 원더 피날레’ : 사전 모집·교육을 거친 시민 퍼포머가 아티스트·서울시 예술단체 등과 함께 피날레 장면 완성
※ 제안서에는 출연진 후보 3개 안과 각 안의 예산 범위·섭외 가능성 근거를 제시하며, ‘섭외 가능’, ‘섭외 확정’으로 표기한 출연진은 계약 후 이행 의무가 발생함
- 서울과 한강의 공간성 및 경관성을 극대화하는 무대와 연출 [기준][제안]
< 공간 구상 [기준] >
- 외래 관광객 및 시민이 사전 예약 가능한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 [기준]
▸예) 원더쇼 좌석 + 한강버스 + 호텔·OTA 패키지
- 무료 관람구역을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지정좌석, 우선입장, 프리미엄 관람 구역, 식음 또는 관광패키지와 결합한 선택형 유료 권종을 제안 [제안]
- 유료좌석 도입 시 전체 좌석배치도와 함께 무료·유료·외래 관광객·여행사·취약계층·장애인·VIP 좌석의 위치와 수량을 구분 [확정]
- 유료 좌석의 가격, 권종, 판매수량, 판매채널, 우선예매, 할인, 초대권, 환불, 노쇼, 기상취소 및 공연변경 기준을 포함한 티켓운영계획 수립 [제안]
- 유료권종은 단순히 무료좌석보다 좋은 위치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정좌석, 우선입장, 전용안내, 굿즈, 식음제공 등 추가적인 서비스 가치를 포함하도록 검토 [기준]
- 관람 구역 조성 및 관람석 운영 [기준] [제안]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 계획 및 좌석 배치 계획 수립
▸외래 관광객 대응을 위해 여행사 연계용 좌석 별도 조성 및 운영
▸일부 유료좌석(지정좌석·우선관람 등 선택형 유료영역)과 일반 시민 무료 관람 영역 병행
- 관객 입‧퇴장 관리 및 경호‧경비, 동선 구성 및 안내 등 현장 운영 관련 제반 업무 [기준]
- 관람권 티켓 시스템(예매·발권) 운영 [기준]
▸국·영·일·중문 온라인 예매 페이지 구성(티켓 대행사 연계 가능)
▸내외국인 방문을 고려한 입장권·교환권 국·영문 2종 제작·배포(QR코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일문·중문 서비스 제공)
▸공연 종료 직후 발권 기준 방문객 수 발주기관 보고
- 원더쇼 사전·사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VIP 의전 계획 수립·운영(현장 투어 및 환담장 구성 포함) [기준]
- 쇼 진행 시 서울시장 역할(스피치, 인터뷰 등)에 따른 지원 업무 [기준]
- 기상 대응 및 전환 콘텐츠 [기준]
▸오케스트라·대형 악기 기반 무대의 우천 시 대체 운영 시나리오 및 장비 보호 프로토콜 세분화
▸장르 전환 구간의 체감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인터미션 영상·브릿지 퍼포먼스·LED 그래픽 등 전환 콘텐츠 사전 구성
▸티켓 배부·현장 입장·초청 관람객 응대 동선의 통합 정비
다. 핵심 브랜드 2. 「시그니처쇼(SIGNATURE SHOW)」
- 매일 밤 ‘대표상징(도파민 라이드)’이 판타지 공간과 퍼포먼스로 변하는 상설 쇼 [확정]
- 운영 횟수 : 고밀도일&중밀도일 1일 2회 (화약류, 퍼포먼스 등 포함), 저밀도일 경관 연출만 (조명 연출) / 매주 월요일 휴무 (단, 슈퍼위크 기간중 월요일 제외) / 10분 내외 [기준] [제안]
▸축제 기간 중 정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밀도별 운영 형태는 위 기준과 함께, 추가 제안 가능 [제안]
-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기술쇼를 넘어서 축제 기간 매일 반복되는 서울의 봄 야간 의식으로 브랜드화 [기준]
▸연출 전문 인력이 매 회차 상주하지 않아도 재현 가능한 수준의 운영 자동화 및 매뉴얼 구축
- 시스템(조명·음향·레이저·워터스크린·특수효과 등)은 품목·수량·일수 단위로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며, ‘시그니처쇼 시스템 1식’ 등의 표기는 인정하지 않음 [확정]
- 쇼 세부 기획 및 연출(시나리오 작업, 출연진 구성 등 일체 포함) [제안]
▸연출 시나리오, 시민 참여 장면 설계 ▸프로그램 연계시 연동되는 장면 연출
- 쇼 시작 전 대기시간을 위한 프리 콘텐츠 운영 및 특수효과 구간 통제선·유도 사인 강화 [기준]
-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스프링페스티벌에서 ‘꼭 봐야 하는’ 이색적인 볼거리로서의 상징성 및 체험 강화 [기준]
라. 핵심 브랜드 3. 「로드쇼 (ROAD SHOW)」
- 방향 : 로드쇼의 목적은 ‘사람을 모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특별한 풍경 속에서의 시민의 움직임 자체를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대표 장면으로 만드는 것 [확정]
- 일시 : 2027. 5. 8.(토) / 19:00~21:00 (일몰 19:27, 박명 19:56) [기준]
▸일몰전 출발, 서울의 저녁 풍경을 느끼고, 이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서울의 야경과 축제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고려한 시간 편성 [확정]
- 참여 : 3천~5천명 사전 예약 [기준]
- 구간 : 다리 또는 강변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기준]
▸아래 예시로 제시한 2개 코스중 1개 선정 또는 대행사가 검토한 새로운 코스의 공간분석, 프로그램 연출·운영방안 제시
- 이동형 무대 장치 (조명,음향,무대 통합)·걷기·춤·음악·게임·퍼포먼스가 결합된 대규모 참여행렬, 글로벌 IP, 시민 동호회 등이 결합된 구성 [기준]
< 코스 구상 [기준] >
- 시작(출발) 전, 종료(도착) 후 참가자 전체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제안]
- 참가자 모집·예약·노쇼·환불·참가물품·코스별 미션·완주 리워드·상권연계·관광상품을 설계 [기준]
- 공식 참가권, 참가키트, 의상·소품, 보험, 식음, 교통, 우선집결, 완주기념품 및 연계 관광코스를 포함한 선택형 유료 참가패키지 제안 [제안]
- 참가패키지는 참여정원, 회차, 동선, 가격, 물품구성, 보험, 출발·도착지 서비스, 취소·환불, 기상대체 및 노쇼 처리방안을 포함 [제안]
- 출발·도착 구간 인파 분산 운영, 집결·대기·리워드 수령 구간의 운영 안내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기준]
- 도로·교량 점용 및 경찰 협의, 인파관리계획 초안을 착수 후 60일 이내 제출 [기준]
▸보행·자전거·차량·교량·수변·도로 구간별 통제, 안전요원·의료·급수·화장실·수송·집결·해산 계획 등
마. 이슈 콘텐츠 1. 「한강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경험」
- 방향 : 매년 축제의 사전 기대와 언론 이슈를 만드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 및 ‘올해 서울스프링페스티벌에는 무엇이 새로울까?’라는 대중적 질문에 대한 답
- 제안사는 아래 후보 (1~3) 중 최소 2종 이상과 신규 1종을 제안 [기준]
※ 예산 범위내 및 민간기업 참여(확정) 가능한 경우 1 ~ 3 , 신규 1종 모두 제안 가능
- 후보 중 2개 병행 개발 원칙 [확정]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30일 이내에 후보 3개의 개요·예산·적용 법령을 제출하고, 법률 검토(4단 게이트 ②)를 통과한 후보 중 감독단이 1~2종을 확정함
▸확정되지 않은 후보의 편성 예산은 확정 후보의 제작비 또는 예비비로 전환함
프로그램 (가칭)
핵심 장면
사전 검토 필수 항목
1.
한강 라면 테이블
&
이슈 프로그램
(서울 라면 웨이브)
▸진짜 한강라면 미추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고, 안전하게 판매·체험·투표·상품화가 가능한 상설형 서울의 미식 콘텐츠로 전환
▸해지는 저녁, 한강을 바라보는 긴 테이블에 수백~수천명이 ‘서울 라면’을 함께 즐기는 장면 연출 / 상설 외 참여형 이슈 프로그램으로 확장
※ 상설 공간 운영 외, 고밀도 / 중밀도 기간 중 <hp:lineBreak/>
대규모 참여형 이슈 프로그램 개최
(2회 이상)
식품위생,조리시설·화기 사용, 전력, 급배수, 폐기물관리, 회전율
판매 시 수익 처리 방식
민간기업 공동 운영 계약
2. 브릿지 치맥 파티
▸다리 위 통제 속,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1년 중 한 번 특별한 경험(한강변, 다리 등)
주류 판매 관련 조례,
교량 점용, 식음 위생
도로·교량 점용 및 경찰 협의, 인파관리, 민원 등
민간기업 공동운영 계약
3. 플로팅 그라운드
(한강 꿈의 운동장)
▸2026년 진행한 한강 플로팅 그라운드(바지선 축구대회)를 발전시켜 다수 동호회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리그형 프로그램
선박(수상구조)·바지선 안전검사, 수상 인명구조, 보험
4. 제안사 신규
한강에서만 가능한 대표 이슈 콘텐츠 1종 이상
독창성·실현성·예산·인허가·안전·차년도 IP화
- 제안 시 필수 첨부 사항 [확정]
▸① 항목별 예상 예산
② 적용 법령 및 인허가 목록 취합 정리 ③ 민간기업 참여 시 사전 협의 내용 ④ 미실행 시 대체안
▸이미지·렌더링만으로 구성되고 위 4개 항목이 없는 제안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 당시 예산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해야 하며, 용역 수주 후 예산상의 문제 발생으로 프로그램 미운영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확정]
- 최종 채택·규모·횟수는 협상과 예산배분을 통해 확정 [확정]
- 민간기업 참여 시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 사전 협의 및 예산 검토 필수 [확정]
- 계약상대자는 이슈 콘텐츠 후보별로 다음의 유료사업 가능성 검토 [제안]
▸한강 라면 테이블·서울 라면 웨이브 : 식음·좌석·체험 결합상품
▸브릿지 치맥 파티 : 좌석·식음·공연·굿즈 결합상품
▸플로팅 그라운드 : 예약형 경기·체험·장비 대여·팀 패키지
▸신규 이슈 콘텐츠 : 예약형·한정형·기업공동제작 상품
- 각 후보는 무료 시민참여 영역과 유료상품 영역을 구분하고, 운영사업자, 원가, 가격, 판매수량, 민간투자, 수익귀속, 정산, 위생·안전·인허가 및 기상취소 방안을 제시 [확정]
- 민간의 전문영업이 필요한 상품은 해당 자격·신고·허가를 갖춘 사업자를 판매·운영 주체로 설정 [기준]
바. 이슈 콘텐츠 2. 「슈퍼위크 특별 프로그램」
- 방향 :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원더쇼'의 무대 및 하드웨어 시스템(조명, 영상, 음향 등)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슈퍼위크(고밀도 운영 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매일 색다른 경험과 화제성을 제공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 [확정]
- 일시 및 장소: 2027. 4. 30.(금) ~ 5. 5.(수) 슈퍼위크 기간 내 / 여의도 한강공원 대표 공간 (원더쇼 무대 일원) [기준]
- 주요 내용 및 제안 요건
▸무대 인프라 활용의 극대화: 원더쇼(야간 메인 공연)가 열리지 않는 주간 시간대 또는 원더쇼 전후의 유휴 시간대를 적극 활용하여, 대형 무대 시스템의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간의 활력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기획 [기준]
▸독창적 콘텐츠 및 IP 기반 기획: 단순한 아마추어 공연이나 지역 행사식 나열을 엄격히 지양함. K-컬처, 뷰티·패션 쇼케이스, e스포츠 이벤트,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 토크쇼, 대규모 웰니스(요가/명상) 클래스 등 제안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섭외력을 바탕으로 한 '이슈 메이킹형' 콘텐츠 기획 [제안]
▸민간 파트너십(스폰서십) 연계: '기업 협력 플랫폼'과 연계하여, 특정 브랜드의 '스폰서십 데이(Sponsorship Day)' 또는 대형 브랜드 쇼케이스 형태로 운영하는 수익 창출 및 제작비 절감 모델 적극 권장 [제안]
- 사전 검토 및 필수 제출 사항 :
▸일자별 세부 프로그램 테마, 타깃 대상, 운영 시간표 및 예상 수용 인원 제시 [기준]
▸핵심 출연진(셀럽, 인플루언서, 전문가 등) 후보군 및 섭외 실현 가능성(네트워크, 기존 실적 등) 근거 제시 [기준]
▸야간 '원더쇼' 본 공연을 위한 무대 전환, 장비 세팅 및 리허설 시간 확보, 주야간 관람객 입퇴장 동선 분리 등 기술적·운영적 간섭 방지 계획 필수 포함 [기준]
사. 시민 공동 창작 1. 「서울 모자이크 ; 꿈의 정원」
- 방향 : 2026년 ‘촛불 정원’을 계승하여 대규모 콘텐츠를 25개 자치구와시민·관광객의 공동 창작으로 확장 [확정]
- 시민 공모를 통해 대형 이미지를 선정하고 25개 자치구와 일반 현장 참가·외국인·어린이 영역 등으로 분할, 참여자가 빛의 조각에 메시지·그림을 남기고 해당 영역을 채움 [기준]
- 제작 방식 : 시민이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완제품·기성품으로의 대체를 금지함 [확정]
▸제작 방식의 변경은 발주부서 및 총감독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변경 시 계약 위반으로 봄
▸자치구별·일자별 참여 조각 수 및 참여 인원의 실시간 집계 체계 구축
- 운영 절차(안) [기준]
1.디자인 공모
2.자치구/
참가자 워크숍
3.현장 참여 제작
4. 최종 완성 /
상설 전시
5. 피날레 쇼
2026. 11.~12.
시민 및 작가 등 대상
대형 이미지 공모
자치구 참여 모집/홍보
2027. 2.~4.
25개 자치구
참여단 운영
4.30.(금) ~ 5. 9.(일)
빛의 조각을
영역별로 채움
(일부 현장 참여)
5. 9.(일) 저녁
현장 시민 제작으로
마지막 장면 완성
폐막 시그니처쇼와
연동 피날레
공연 진행
- 형식, 형태, 규격·제작 구조, 참여방법, 랜드마크와의 물리적 연결 방식 [제안]
※ 2026년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촛불 정원’ (소형 등 제작 및 수면 띄우기 참여), 태국 ‘러이 끄라통 축제’ (참가자들이 만든 촛불배를 물에 띄우는 방식), 벨기에 ‘브리쉘 플라워 카펫쇼’ · 이탈리아 ‘젠차노 인피오라타’ (시민참여로 대형 시각적 상징물의 공동창작/제작방식), 스페인 ‘Las Fallas 축제’ 중 오프렌다 데 플로레스(시민들이 전달한 꽃을 장인들이 건네받아 상질물 뼈대에 촘촘히 꽂아 넣으며 상징물을 완성하는 형식), 등의 사례처럼 축제 참가자들의 공동 참여로 상징물을 만들어내는 형식과 개념 등을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의 장소성(서울 도심, 한강 등)에 맞춘 진행 및 제작 방식 제안
아. 시민 공동 창작 2. 「시민 플랫폼」
- 방향 : 시민이 축제의 관객이나 자원활동가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기획·제작·운영하는 시민주도형 축제 플랫폼 [확정]
- 개념 :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시민·예술가·동호회·학교·지역공동체·외국인 커뮤니티 등이 서울의 봄과 한강을 주제로 콘텐츠를 직접 제안하고, 전문가의 멘토링과 제작지원을 거쳐 축제 현장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확정]
- 개요 [제안]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시민 플랫폼 – 시민이 제안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서울의 봄
공모대상
시민 개인·팀, 예술가, 시민단체, 학교·대학, 동호회, 지역공동체,
장애인 예술단체,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등
공모기간
2026. 11. ~ 2026. 12.
선정·발전
2027. 1. ~ 2027. 4.
축제 운영
2027. 4. 30.(금)~5. 9.(일)
집중 운영
2027. 5. 6.(목)~5. 9.(일) ‘시민 플랫폼 주간’
주요 장소
여의도 내 지정 공간
선정 규모
총 25~30개 프로젝트 내외
지원 내용
제작지원금, 공간, 기본 기술, 전문가 멘토링, 안전·보험,
통합홍보, 예약시스템
운영 주체
총괄·계약책임 : 계약상대자
기획·품질검토 : 총감독단
공모·운영 : 계약상대자 및 시민기획팀
최종 승인 : 발주기관
핵심 연계
로드쇼, 서울 모자이크, 시민 폐막행사, 목적형 거점 프로그램
- 단순 무대 공연 단체 모집 지양, 각 분야(놀이, 문화해설, 공동창작, 퍼포먼스 등)별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고 이에 따른 전반적 공모 및 운영 방안 수립 [제안]
- 제작지원금 총액 및 프로젝트당 상·하한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확정]
- 별도의 전담 인력(기획자, 감독급)이 종합 기획, 관리, 운영 등 총괄 [기준]
자. 경험 플랫폼. 「트레저헌트 (시즌 2)」
- 방향 : 2026년 진행하였던 트레저헌트의 시즌 2로서, 시즌 1의 7개 선착장 루프탑 연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한강버스를 타고 서울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장과 골목의 음식·문화·밤을 경험하는 축제형 도시여행 [확정]
- 선착장 내·외부에 시설과 체험물을 설치하지 않으며, 선착장은 안내와 이동 기능을 담당 [확정]
-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단순 스탬프 투어가 아닌, 콘셉트에 따른 독자적인 스토리 구성 제안 [제안]
- 기본형(주중 주간) / 야간 특별형(슈퍼위크 및 주말 집중 운영일),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상권 자율 참여 등 다양한 참여 형식 개발 [제안]
- 실제 축제 경험과 소비는 인근 시장·상점가·로컬 상권에서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방문객이 실제로 이동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곳에 집중 [확정]
- 참여 흐름 [제안]
1.한강에서 출발
2.선착장 하선
3.지역 상권 경험
4.소비 인증
5.귀환(거점 이동)
▸트레저헌트 라운지 (안내소) 방문을 통한 안내 및 지도 수령
▸여의도 또는 다른 선착장에서 한강버스 탑승
▪지도·앱·QR을 통해 목적지별 상권코스 선택
▸배 안에서 지역 이야기와 대표점포 안내
▸선착장에는 대형 시설 대신 소형 게이트·디지털 안내판·QR 등만 설치
▸도보·대중교통·필요 시 셔틀을 통해 상권으로 이동
▸축제 한정 메뉴
▸시장 대표 먹거리
▸로컬숍·공방·카페
▸야간 공연·소규모 체험
▸점포별 미션과 스탬프
▸서울Pay+ 또는 카드결제
▸참여점포 영수증 QR 인증
▸2~3개 등 점포 이용 시 리워드
(기업 협찬 경품 운용 )
▸한강버스 재탑승
▸다음 선착장 방문
▸트레저헌트 라운지 (안내소) 방문을 통한 안내 및 상품 수령
- 핵심거점·연결형거점·정보형거점 등 축제 공식 코스 개발 및 각 거점을 기반으로 한 참여점포의 필수조건, 상인에게 제공할 혜택, 완주자에게 제공할 혜택 등 참여방식 및 인센티브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제안]
- 시간대별·거점별 참여 분산 운영 방안 및 리워드 수급 계획, 협찬 경품 미확보시 대체방안 등 포함 [기준]
- 참여상권의 상품구매, 식음, 할인쿠폰, 리워드북, 유료 체험 또는 교통과 결합한 선택형 상권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음 [제안]
- 서울Pay+, 카드사, 상권단체 및 개별 점포와 연계한 결제·쿠폰·페이백·스탬프 방안을 검토하고, 점포별 부담액과 할인재원, 정산방식을 명확히 해야 함 [연계]
- 구매조건부 경품·추첨 또는 소비실적에 따른 차등보상은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행 [확정]
차. 협력 플랫폼 「기업 협력」
- 방향 : 기업의 우수 콘텐츠를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사회 공익형 참여 오픈 플랫폼
- 대행사 선정 후 기업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간·장소·콘텐츠 영역을 전년도에 공개 [확정]
▸대행사 선정 이후,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방식 및 등급 체계를 사전 공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기준으로 유치·계약·현장 운영을 수행
▸기업의 2027년 마케팅·CSR·기술실증 예산 편성 이전에 설명회 개최
- 참여 방식(안)
등급·유형 [제안]
협력 기업 핵심 권리·역할 [제안]
대행사 역할 [기준]
TITLE RIGHTS / 플래티넘
공식명칭 결합, BI 사용, 대표공간, 우선좌석·라운지, 카테고리 독점 등
후보 발굴·가치산정·권리표·계약·브랜드검수·성과보고
SHOW PARTNER /
프리미어
원더쇼·시그니처쇼·로드쇼·도파민 라이드 등 대표 콘텐츠 공동제작
콘텐츠별 권리·노출·공간·좌석·재원·제작분담 확정
CO-CREATION /
골드
기업과 축제의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 공동기획·제작
공공성·ESG·기술·데이터·인허가·안전 심의
BRAND EXPERIENCE /
실버
브랜드 전용 체류·참여형 공간과 프로그램
공간·전력·인력·운영·위생·미화·철거 기준 관리
OFFICIAL SUPPLIER /
브론즈
물품·기술·서비스 제공
조달가·대체가치·품질·수량·납기·하자·안전 검증
BOOTH / LOCAL / 패밀리
표준부스·참여점포·상권연계
참가비·선정·위생·전력·사인·운영·철거·성과 관리
- 단순 부스·샘플링·로고 노출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프로그램 공동제작 [확정]
- 대표 랜드마크, 이동형 콘텐츠, 참여형 예술, 가족, 접근성, 관광상품 등 참여 분야를 명확히 구분 [기준]
- 핵심 파트너는 10개 이상 [기준], 15개 내외 목표, 일반 참여 파트너는 별도 등급으로 운영 [기준]
- 기업의 재원·기술·IP 제공가치와 서울시의 명칭·공간·홍보 권리를 투명하게 산정 [기준]
- 시민 공공성, 축제 미관, 개인정보, 환경 기준을 참여조건에 포함 [기준]
- 기업 콘텐츠는 대행사 단독 승인이 아니라 서울시·감독단 공동심의 [확정]
- 1년성 참여보다 2~3년간 연례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 우대 [기준]
- 기업별 체험 콘텐츠 밀도와 공간 연출 편차를 보완하고, 통합 브랜딩과 동선 연결성을 강화하여 참여존의 일체감 형성 [기준]
- 파트너 성과 리포팅 체계(QR 입장, 체류시간 수집 등) 구축 [제안]
- 협찬금·협찬물품의 수납 및 처리 방식은 발주기관의 법무 검토 결과에 따르며, 확정 이전에는 계약상대자가 협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확정]
- 기업·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상품·식음·체험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주체, 가격, 공간사용, 소비자책임, 세금, 판매수익 및 발주처와의 정산관계를 사전에 승인받아야함. [확정]
카. 연계 프로그램
- 축제 기간 서울시·서울관광재단·미래한강본부·자치구·민간기관의 주요 축제/행사를 조사하고 브랜드 · 공동홍보 · 투어동선 · 티켓 · 축제정보 연계 방안을 제안 [제안]
- 연계행사는 본 용역과의 업무경계, 예산부담, 브랜드 사용, 안전책임, 데이터 공유, 일정, 홍보물 제작 주체를 사전에 문서화 [기준]
- 연계사업을 단순 목록으로 제시하지 말고, 축제 기간 여의도 대표 거점을 중심으로 방문객의 이동과 체류를 만드는 공식 코스와 패키지로 설계 [기준]
- 서울의 봄을 대표하는 ‘엄브렐러형 축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선별된 연계 행사에 대한 각종 정보의 통합 전달 체계 설계 [기준]
- 연계 협력을 통해, 전체 기간 중 시민들에게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공간·일정 안배 추진 [기준]
프로그램 (안)
장소 (안)
내용
부서
한강 드론 라이트쇼
여의도 한강공원
▸한강 야경과 어우러진 화려한 드론 퍼포먼스 연출, 서울의 대표 야간관광 상품화
▸기간 중 2~3회 추진 고려
2027. 4.30.(금), 축제 중반 1회, 축제 종반 1회
관광체육국
한강페스티벌 ‘봄’
한강공원(이촌, 반포)
한강에서 봄을 오감으로 만나는 특별한 봄나들이
미래한강본부
책 읽는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한강공원에서 책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외 독서문화축제
문화본부
한강야경투어
한강공원(여의도, 반포)
한강의 역사/문화 유산을 지식 탐방하는 스탬프 투어
미래한강본부
가족 축제 봄봄
노들섬,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숲
9일간의 봄소품
문화본부
서울서커스 페스티벌
노들섬
<어른도 어린이날!> 동심을 찾아 떠나는 서커스랜드
문화본부
한강플플 어드벤처
뚝섬 한강공원
놀이와 체험이 가득한 한강플플 어린이날 어드벤처
미래한강본부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한강공원 일원
주말마다 여기저기 펼쳐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한강공원 조각작품
순환전시
한강공원
(반포,강서,망원)
한강이 거대한 갤러리가 되는 시간,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야외 미술관
미래한강본부
서울함 페스티벌
망원 한강공원
군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사와 낭만의 수상축제
미래한강본부
웰컴 라운지
여의도 한강공원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환대센터
서울관광재단
※ 상기 연계 프로그램은 각 소관 부서가 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과업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며[연계], 계약상대자는 브랜드·홍보·동선 연계 및 정보 통합 전달을 수행함. 최종 목록은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함
3. 통합홍보 · 마케팅 · 관광객 유치
가.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축제 정체성과 추진 방향을 반영한 통합 스토리라인 및 홍보전략 수립 [기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
▸행사 목적과 전체 사업을 관통하는 프로그램별 홍보 스토리 구성 및 전략 제시
- 매체별(SNS·미디어·옥외)·대상별(연령대, 동반유형, 내외국인)·시기별(사전·중·사후) 전략 수립 및 매체별 KPI 목표 제시 [기준]
- 2026년 하반기(11월 예상)부터 진행할 해외 관광객 모객을 위한 실질적 해외 홍보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 [기준]
- 홍보 슬로건 제안 및 프로그램별 홍보 스토리 라인 구성 [제안]
- 주 1회 홍보 실적·계획 보고, 월 1회 채널별 성과 분석 보고 [확정]
나. BI 가이드라인 정비 및 키비주얼 응용 개발
- BI 신규 개발은 하지 않으며, 기존 BI를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형·응용형·공동표기 체계를 재정비 함 [확정]
세부항목
최소 기준
필수 적용범위
기존 BI 원본·사용현황 진단
1식
기존 국·영문 표기, 심벌, 로고타이프, 색상, 파일상태 및 오류 점검
2027 연도 조합형
국·영문 각 4종 이상
가로형·세로형·축약형·심벌형
축제명 조합형
국·영문·국영문 병기
서울스프링페스티벌 / SEOUL SPRING FESTIVAL 공식 표기 통일
콘셉트 조합형
가로·세로 각 2종 이상
SEOUL DOPAMINE 등 2027 콘셉트와 BI의 결합규칙
색상 응용형
원색·단색·반전·회색조
밝은·어두운 배경, 사진 위 사용, 소형 매체 대응
프로그램 연계형
10개 프로그램 적용
도파민 라이드(가제), 원더쇼, 시그니처쇼, 로드쇼 등
파트너 공동표기형
최소 12개 조합
주최·주관·후원·공동제작·공식공급사 등 등급별 표기
디지털·영상·공간 응용형
매체군별 적용
웹·SNS·영상 오프닝·엔딩·옥외매체·현장사인·굿즈
BI 기본·응용형
최종 파일
100종 이상
(※2025년 최초개발 110종)
AI·EPS·SVG·PDF·PNG 등 용도별 원본과 배포용 파일
- BI 기본·응용형 파일 개발 내용 [기준]
- BI 및 응용물 가이드라인 내용 [기준]
성과품
최소 기준
포함 사항
BI 사용 가이드라인
24쪽 이상
브랜드 개요, 기본형, 조합형, 최소크기, 보호공간, 색상, 서체, 금지규정, 파일명·버전관리
응용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20쪽 이상
포스터, 웹·SNS, 영상, 옥외, 지도, 현장사인, 파트너 공동표기, 접근성 기준
통합본
44쪽 이상
상기 2종을 하나의 통합가이드로 제출 가능
원본 템플릿
1식
AI·INDD·PSD·PPT 등 실무자가 수정 가능한 템플릿
※ <hp:tab width="448" leader="0" type="1"/>가이드라인에는 기존 축제명과 현 축제명 자료가 혼용되지 않도록 명칭 전환·사용금지 기준을 포함한다.
※ 별도 외부에서 각각 제작하는 홍보물에도 동일한 디자인 품질이 유지되도록 공동제작 검수 절차를 포함한다.
다. 2027 키비주얼 및 프로그램 비주얼 개발
- 2027년 축제 콘셉트인 ‘Seoul Dopamine’의 주제성과 한강의 장소성을 반영한 키비주얼 1세트를 개발한다.
- 신규 BI 개발로 해석될 수 있는 심벌·로고 교체는 제외하며, 색상·그래픽 모티프·레이아웃·사진·일러스트 체계와 매체별 확장규칙을 제시한다.
구 분
최소 기준
비 고
2027 키비주얼
Seoul Dopamine의 주제성에 따른 2027년을 대표하는 키비주얼 마스터 1종
방향에 따른 최소 3개 시안 제시, 선정안 고도화, 국/영문 기본형
표준규격 변형
1세트
마스터 1종의 변형
- 가로·세로·정방형·썸네일·OG·영상 타이틀형
공식 포스터 원본
4개 언어
국문·영문·중문·일문
공식 포스터 출력·웹 파일
총 8종
인쇄용 4종 + 웹용 4종
캠페인 문구 적용형
3종
사전예고·본행사·사후성과 단계
핵심 프로그램
비주얼
각 콘텐츠별 10세트 이상
※ 세트당 기본 5규격 + 원본 클린본
▸대표상징 (1) : 도파민 라이드
▸핵심브랜드 (3) : 원더쇼, 시그니처쇼, 로드쇼
▸이슈콘텐츠 (2+α) : 한강라면테이블 (서울라면웨이브), 브릿지 치맥파티, 플로팅 그라운드, α
▸시민공동창작 (2) : 서울 모자이크, 시민 플랫폼
▸경험 : 트레저헌트 등
그래픽 프레임
콘텐츠별 10종 이상
콘텐츠별 홍보용 디자인 소스 및 원본 파일
아티스트·출연진 라인업 템플릿
3종
1인형 / 다인형 / 전체 라인업형
일정·타임테이블 템플릿
3종
전체 일정 / 일자별 / 거점별
티켓·예약·모집 안내 템플릿
5종
오픈 일정안내 / 오픈 / 마감 / 2차 모집 / 변경&취소
파트너 공동표기 템플릿
3종
단독·복수·등급형
종합 지도
2종 2세트
(가로형·세로형 & 국문·영문)
한강 전역 중심, 전체 거점 및 프로그램 통합
대표거점 상세 지도
1종 (국문·영문)
대표 거점 세부지도
시설·프로그램·편의·안전·교통 포함
프로그램별 지도
콘텐츠별 6종 이상
프로그램별 위치·동선 안내
트레저헌트 지도
1종 (국문·영문)
테마에 따른 이미지 지도
트레저헌트 세부지도
주요 거점별 1종 이상
연결지점 세부지도 / 협력 점포 위치·동선 안내
라. 홈페이지 연차 개편 및 운영
- 기 개발된 홈페이지(seoulfestival.kr)를 최대한 활용하며, 전면 재구축은 하지 않음 [확정]
- 2027년 신규년도 계획에 따른 정보구조·키비주얼·프로그램·참여·파트너 체계에 맞춰 연차 개편 및 지속 관리를 원칙으로 함 [확정]
- 홈페이지는 일반적인 개요 안내, 홍보물 게시판을 넘어,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프로그램북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지속 업데이트 되도록 하며, 티켓·참여신청·관광정보·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운영채널로 관리함 [확정]
- 개편 / 기능 / 운영 범위 [기준]
세부 업무
기준
포함 사항
사용자 서비스
▸국·영·중·일 4개 언어
▸반응형 (PC · 모바일)
▸전문 번역 및 검수 확인
- 전문번역 검수 페이지 / 자동번역 페이지 구분
연차 개편
▸가오픈 페이지
▸메인 (단계별) 개편
▸메뉴 구조 변경
▸프로그램·모집 방식에 따른 구조 변경
▸아카이브
▸가오픈 : 2027년도 일정·컨셉, 세부 사이트 오픈 일정, 기업협찬 모집, 자료 다운로드, 아카이브 링크 등 이 표현되며, 디자인화된 Index 페이지 (국문, 영문)
▸메인(Index) 개편
-가시성 확보, 디자인적 상징성 표출, 상위 7개 메뉴 · 모바일 화면 · 2027 키비주얼 적용
- 사전예고·예약집중·본행사·사후아카이브
▸ 기존자료 ‘D/B 구축 및 별도 페이지로 이동’
▸ 디바이스별 최적화된 반응형 디자인 수시 확인
▸ 사이트 접속 및 로딩 시간 최소화
- 국내외 최적화된 접속을 위해 최대한 가볍게 운용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
40개 페이지 이상 (하한)
▸포함 내용
프로그램명 (제목), 짧은 소개 글, 일시, 장소 / 배치도, 대상, 참여(관람) 방법, 대표 이미지, 위치 이미지, 참고 이미지, 세부 내용, 출연자 소개, 참고 링크, 공동표기, 등
▸프로그램 성격과 형식/내용에 따라 상기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함
▸‘성장형’으로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야 함.
▸웹 검색시 노출을 고려한 텍스트 기반 필수
▸각 프로그램별 링크 공유
티켓·예약·참여
페이지
15건 이내 (상한)
▸국내·글로벌 예매 및 모집 링크, 유의사항 (4개 언어 필수)
▸페이지 내 가시성 확보
파트너 상세 페이지
60건 이내 (상한)
로고, 소개, 참여내용, 링크, 공동표기
연계행사·서울시
협력페이지
50건 이내(상한)
▸각 프로그램별 정보 취합 및 개발
- 일반적 정보 취합 후 단순 게시 형식 지양
- 서.스.페의 동일한 프로그램처럼 축제 소개 및 세부 정보 정리 노출
일반 공지·
운영정보·
뉴스 등 게시
알림·보도 80건 이상
(계약일 ~ 2027. 6.)
(하한)
▸예고, 티켓, 모집, 프로그램, 교통, FAQ 등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게시용 자료 가공
▸승인된 일반자료는 수령/확인 후 최소 3시간 이내 게시
▸SNS 온라인 이벤트 및 특이 게시물 등 동시 게시 필수
긴급 운영·
안전공지
30건 별도
▸기상, 취소, 변경, 혼잡, 교통, 긴급공지 등
▸기간 중 긴급공지 요청은 문안 승인 후 10분 이내 반영
메인 배너/팝업
30건
티켓·모집·프로그램·긴급공지
다운로드 자료
15건 이상 (하한)
리플렛, 지도, 일정표, 가이드, 참여서식
- 운영 품질 [기준]
성과품
기본 수량
웹호스팅·도메인·SSL·서버관리
계약일부터 12개월(과업기간 종료 후 잔여 포함) /
종료 시 발주기관 계정으로 이관
웹 운영통계 보고
▸월 2회 이상
▸상황시 시점 보고
※ 라인업 공개 / 예매 오픈 등
집중기간 운영보고
D-60~D+7 주 1회
웹사이트 행동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활용 등
관리자 매뉴얼
1건 (기존 매뉴얼에서 수정 / 보완 사항 등 추가 집중)
최종 데이터·소스·계정 인계
1식
마. SNS 및 온라인 콘텐츠 운영
- 공식 계정(인스타그램 @seoulspringfestival_official 등)을 승계 운영하며, 계약 직후부터 2027년 콘텐츠로 전환 [확정]
- 서을스프링페스티벌의 브랜드 톤앤매너 유지하되, 2027년 ‘서울 도파민’ 주제 및 키비주얼 등의 개발에 따라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콘텐츠를 발행하고, 대표메일 운영 및 문의 응대를 병행함 [기준]
- 페이스북 등 메타를 활용한 온라인 채널 확장 [제안]
- SNS를 통한, 성과목표 (도달율, 조회수, 팔로워 등) 제시 및 이에 따른 발행 총량 상향 추진 [제안]
항목
최소 기준
포함 사항
SNS 추진 계획서
1식
월별 일자별 콘텐츠 생산 계획 (월별, 일자별)
추진 시나리오 / 이벤트 계획 등
카드 / 피드·캐러셀 원본 콘텐츠
100건 이상
기획·카피·디자인·게시·링크·해시태그 포함
카드 피드·캐러셀 디자인 면수
300면 이상
캐러셀 포함. 동일 주제 1~10면은 게시물 1건
스토리 콘텐츠
100세트 이상
1세트 1~5프레임, 총 140프레임 이상
정지형 디자인 총면수
300면 이상
피드·캐러셀·스토리 합계
사전 제작 숏폼
12편
축제·프로그램 소개, 예약·참여 유도
현장 촬영 숏폼
8편
주요 행사일 현장 취재·신속편집
긴급 운영·안전 콘텐츠
20건 별도
기본 100건에 포함하지 않음
온라인 참여 이벤트
10회 이상
기획·운영·당첨자관리·경품비 포함
주요 협력채널 연계 콘텐츠
10회 이상
서울시·관광·파트너 주요 채널 연계
다국어 게시
각 30건 이상
주요 이슈 / 영·중·일
- 기본 콘텐츠 수량 [기준]
- 단계별 배분 [기준]단계
기본 배분 (안)
주요 내용
사전 홍보
피드 60건 / 스토리 30세트 / 숏폼 12편
키비주얼, 프로그램, 라인업, 티켓, 모집, 관광
행사 기간
피드 35건 / 스토리 60세트 / 숏폼 8편
당일안내, 현장스케치, 혼잡·기상, 실시간 참여
사후 홍보
피드 5건 / 스토리 10세트
감사, 성과, 하이라이트, 아카이브
- 채널 운영 및 광고 [기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유튜브 쇼츠 등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식 채널에 동일한 정보체계를 적용한다. 채널별 게시 최적화는 수행하되 동일 원본의 단순 동시 게시를 신규 콘텐츠로 중복 산정하지 않음
▸댓글·DM·공식 이메일 문의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안전·티켓 관련 답변은 승인 FAQ를 사용. 민감 사안은 임의 답변하지 않고 즉시 보고 해야함
집행 항목
기본 수량
조건
SNS 유료광고 순매체비
10,000,000원 이상
메타·구글 등. 수수료와 구분해 증빙
메가·라이프스타일 채널 협업
2건 이상
콘텐츠 기획·게재 포함
서울 주요 타깃 커뮤니티
10개 채널 이상 × 2회 이상
가족·관광·지역 타깃
위치기반 온라인 광고
2회 이상
한강공원 및 행사거점 인근
온라인 이벤트
10회 이상
경품구매·당첨자관리·개인정보 처리 포함
바. 홍보영상 제작 및 규격 변형
- 메인 홍보영상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초수 축약본과 옥외 전광판 규격에 맞춘 변형본을 개발함 [확정]
- 서울시 보유 옥외전광판, 공공채널 보유 옥외전광판과 온라인 채널 등에 대한 송출·게재 비용은 본 과업에 포함 않으며, 규격 요구에 맞춘 제작·변환·납품·현장 운영확인 만 수행함 [확정]
※ 영상 제작 및 송출 관련, 서울시 보유 옥외전광판 및 온라인 채널 송출 외 제안서에 추가 할 경우, 각 플랫폼의 예산 범위·섭외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 제안은 배점에 산정하지 않음. 또한 ‘협찬’은 계약 후 이행 의무가 발생함
- 영상물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계약 직후 빠른 시점에 제작하며, 해외 홍보용·국내 홍보용을 구분하여 납품 [기준]
성과품
기본 수량
조건
메인 홍보영상
▸ 30초 1편
(국문 / 영문)
기획·구성·촬영 또는 그래픽·편집·음원 포함
국문 사운드 유 / 영문 사운드 유
축약본
▸ 20초 1편 (국문/영문)
▸ 15초 각 1편 (국문/영문)
메인 영상 재편집
옥외전광판 규격변형
(가로형)
▸ 초광폭 : 1종 이상
▸ 곡면 결합 : 1종 이상
▸ 분할 화면 : 1종 이상
30초 기준 / 국문 중심 (단, 영문 혼합형)
옥외전광판 규격변형
(세로형)
▸ 일반 세로형 : 5종 이상
▸ 미디어폴용 : 1종 이상
▸ 시민게시판용 : 1종 이상
▸ 특수규격 (다면/초장축) :
3종 이상
클린본
가로·세로 각 1편
텍스트·자막 교체 가능한 버전
마스터·프로젝트 파일
1식
AE·PR 등 편집원본, 음원·폰트 라이선스 포함
※ 참고) 상기 규격 변형 등을 통해 최근 2년간, 서울시 주요 스팟 300여 곳(전광판 180여 개, 지하철 미디어보드 · 시민게시판 등 111개)에 송출함 [기준] [연계]
※ 규격 대응이 실제 업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 영상제작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 방안 필요 [기준]
사. 기록 (사진 · 현장 영상 · 하이라이트 콘텐츠)
- 행사 기간의 주요 사진은 촬영일 익일 오전 10:00까지 1차 선별본을 제공하고, 긴급 보도·SNS 활용이 필요한 경우 촬영 후 2시간 이내 신속 선별본을 제공한다. [확정]
- 사진·영상 촬영동의, 초상권, 출연자 계약, 드론촬영 허가 및 음원·폰트·스톡 소스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확정]
항목
기본 수량
조건
정사진 (고밀도 핵심)
메인 5일 × 2 ~ 3인
원더쇼 / 시그니처쇼 / 로드쇼 / 대표상징 / 이슈 중심
정사진 (사전/중밀도 주요)
주말 7일 × 1 ~ 2인
프로그램별 최소 1회
스케치 영상 (고밀도 핵심)
메인 5일 × 1팀 × 드론
원더쇼 / 시그니처쇼 / 로드쇼 / 대표상징 / 이슈 중심
스케치 영상
(사전/중밀도 주요)
주말 7일 × 1팀 × 드론
시민공동창작 외
인터벌 촬영
5편 이상
▸상징적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전 과정 기록 목표
▸ 대표 상징 1 / 원더쇼 무대 1 / 시민공동창작 <서울 모자이크> 1 / 이슈콘텐츠 1 / 로드쇼 1 등
드론 촬영
5건 이상
▸인허가 / 기상 / 비행안전 확보 시
▸고밀도 및 중밀도 중 협의 선정
풀 기록 영상
3편 이상
▸온라인 플랫폼 Full 게시 ( 온라인 생중계 등 공통 추진 )
▸ 원더쇼 / 시그니처쇼 / 이슈 콘텐츠
하이라이트 영상
6편 이상
▸사후 온라인 플랫폼 및 SNS 등 게시
▸종합 1, 원더쇼 1, 시그니처쇼 1, 로드쇼 1, 시민공동창작 1, 이슈 콘텐츠 1
최종 보정사진
1,000장 이상
메타데이터·촬영일·프로그램별 분류
핵심 프로그램 사진
A컷 15장 +
B컷 15장 이상/프로그램
대표상징 / 원더쇼 / 시그니처쇼 / 로드쇼 / 시민공동창작 / 이슈 콘텐츠 / 슈퍼위크 中
주요 일반 프로그램 사진
A컷 10장 +
B컷 10장 이상/프로그램
발주기관 지정 프로그램
아. 보도 이슈 개발 및 보도자료 작성
- 보도자료의 언론 배포 및 언론사 협업은 서울시가 수행함 [확정]
- 대행사는 기간 중 별도 ‘프레스 비표’ 발행·배부, 기자실 등의 운영을 위한 준비 및 관리업무 진행 [확정]
- 대행사는 행사계획을 보도 가능한 이슈로 구조화하고, 사실확인·수치·인용문·사진캡션을 갖춘 배포 직전 수준의 보도자료 완성본을 작성해야 함 [확정]
- 예정 보도자료는 배포 희망일 5영업일 전 초안, 2영업일 전 최종본 제출해야함 [확정]
- 언론 매체비(기획기사 게재, 지면광고 게재 등)는 본 과업에 편성하지 않음 [확정]
집행 항목
최소 기준
내용
보도 이슈 개발
월 1회 이상 이슈 리스트 제출
(계약 이후. ~ 2027. 5. / 총 7회 이상)
프로그램 공개 시점, 기록 경신,
시민참여 성과 등 보도 소재 발굴
보도자료 원고
총 15건 이상
콘셉트·일정·키비주얼 공개 1 /
주요 프로그램 공개 3 / 시민 플랫폼 모집 1 / 티켓 오픈·라인업·참여방법 2 / 파트너십 1 / 개막 1 / 기간 중 5 / 성료 1
보도용 자료
보도자료별 사진 5매 이상 및 설명 첨부 / 영문 요약본 병행 작성
서울시 언론팀 배포용
프레스키트
1식 (국·영문)
개막 및 주요 프로그램 대상
기자간담회
1회 이상 운영 지원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시행
축제 기간 중
프레스실 운영
1개소
간의 휴게시설, Wi-Fi, 간식 서비스, 일자별 프로그램 소개, 프레스키트 상시 비치, 리플릿 비치
보도 모니터링
보도 건수·매체·논조 집계 및 주 1회 보고
결과보고서에 전체 노출 내역 첨부
위기 대응
돌발 이슈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및
로드맵 수립, 실시간 상황관리
대응 문구 작성, 댓글 관리,
저작권 문제 대응 포함
자. 다국어 번역·감수
- 모든 콘텐츠는 기계번역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행사·관광·공연 용어에 익숙한 번역자와 원어민 감수자가 최종 검수 [확정]
- 언어별 일정·연도·장소·티켓링크가 국문과 일치하는지 별도 체크리스트로 검수
차. 온/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공식 키비주얼과 프로그램 정보를 활용하여 서울시·자치구·관광·교통·공공기관·파트너 보유매체용 제작물과 인쇄물을 제작·배포 [기준]
- 기본 인쇄물 및 설치물 [기준]
항목
기본 수량
세부 조건
공식 포스터
A2 500부
국문(영문 병기형) 인쇄 기본.
4개 언어 웹·인쇄 원본 별도
홍보 리플렛
국문 15,000부
영문 15,000부
A4 4단 또는 동등 사양
지도·일정·참여정보 포함
중문·일문 리플렛
디지털 PDF 각 1종
인쇄 제외 / 홈페이지 세부정보로 연결
디지털 PDF는 다운로드 바로 가능하도록 연결
가로등 현수기
400조 이상
(2026년 400조 운영)
디자인·제작·설치·철거 포함, 한강공원 및 주요 동선
600×1500mm 좌·우 1세트, 600×1800mm 좌·우 1세트
기념 포토카드
5,000장
디자인·인쇄·납품
옥외 현수막
6종
주요 도심 홍보용
각종 안내 (통제 양해, 도로 통제, 공간 통제, 우회 등)
대형 옥외현수막
2종 이내
대표거점·핵심 프로그램용. 제작·설치는 설치장소 확정 시 반영
티켓·봉투·
교환권 디자인
4종
대봉투 1, 티켓봉투 1, 실물 교환권 1,
모바일 교환권 1. 인쇄비는 티켓운영 예산과 중복 금지
- 옥외·교통·디지털매체 규격변형 ▸매체 송출·게재비는 포함하지 않음 [확정]
▸서울시·유관기관·파트너가 제공하는 무상매체 규격에 맞춘 디자인·영상변형을 수행 [기준]
매체군
기본 수량
기준
서울광장·도시대형매체
1종 이상
초대형 가로매체 대응
지하철 승강장 벽면
2규격
2000×1000mm, 1500×1000mm 기준
지하철 와이드컬러
1규격
4000×2250mm 기준
지하철 모서리·액자형
2규격
1000×260mm, 514×364mm 기준
시내버스 외부·내부
2규격
950×850mm, 450×190mm 기준
스마트쉘터
2규격
384×864px, 1080×1920px 기준
택시스크린
2규격
1920×540px, 1280×540px 기준
기타 옥외 정지형 규격
최대 8규격 추가
서울시 제공 확정규격
옥외 정지형 합계
최대 20규격
상기 규격 포함
- 기타
항목
기본 수량
비고
공식 홈페이지 배너
가로·세로 2규격
메인 및 모바일
서울누리집 배너
2규격
메인·섬네일
외국인주민센터·관광재단
3개 언어 × 2규격
국·영·중
OG 이미지
4개 언어
국·영·중·일
문화포털·유튜브 섬네일
3규격
문화포털 1, 유튜브 국·영 2
여행사·OTA·파트너 배너
최대 6규격
발주기관 지정 채널
공용 웹배너
2시안 × 1규격
다목적 활용
무상 지면광고 원본
4종
필요 시 활용
지면광고 규격변형
국문 7종 / 영문 3종 이내
유료 게재비 제외
카. 관광객 유치 연계 - 관광 상품 연계 [기준]
▸핵심브랜드, 이슈 콘텐츠, 경험콘텐츠 등을 OTA·여행사·항공·숙박과 연계한 패키지로 조기 개발
▸OTA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 별도 개최
▸ 판매·환불·수수료·정산·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명시
- 서울관광재단 협력 [연계]
▸재단 운영 ‘VisitSeoul’ 및 관련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협업을 위한 각종 필요 자료 제공 [기준]
▸외래관광객 모객, 여행사·OTA 연계 관광상품 홍보 등을 위한 ‘여행사 대상 설명회’ 진행 및 후속 요청자료 작성 및 제공 [기준]
▸기타 재단 추진 외국인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협의 및 편성 운영 [기준]
▸계약상대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객 관련 각종 활동에 필요한 소재(영상·이미지·다국어 문안)를 제공하고, 역할 분담표를 착수보고 시 확정 [기준]
▸재단의 모객 실적은 성과 지표(확산)에 반영
4. 공간조성·기술·제작
가. 기본 원칙
- 본 과업의 행사장 조성 및 기술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획·디자인·설계·기술검토·제작·임차·운송·설치·시운전·리허설·운영·유지관리·철거·원상복구를 포함함 [확정]
▸무대 및 객석 구조물 ▸대표 상징물 및 체험시설 ▸수상·부유·바지선 구조물 ▸트러스·리깅 및 인양장비 ▸음향·조명·LED·영상·중계·촬영 시스템 ▸특수효과·레이저·워터스크린·연출조명 등 ▸전력·발전기·배전·통신·네트워크 시스템
▸통합조정실(F.O.H), 현장운영시설 및 부대 가설시설
▸시스템 운영인력, 기술감독, 오퍼레이터 및 안전관리인력
▸구조·전기·기계·수상·소방 등 기술검토와 검사·인허가·보험
▸기상 대응, 장비 보호 및 예비·백업 시스템
▸장비 운송·보관·경비·소모품·연료·폐기물 처리 및 복구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별 연출 이미지나 시각적 규모를 우선하여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격·수량·기간·인력과 예산을 근거로 시스템을 제안해야 함 [확정]
- 제안서에 제시하는 시스템 규모와 연출 이미지는 총사업비와 제안가격 범위에서 이행 가능한 최소 보증 규모로 보며, 반드시 산출내역에 수량으로 반영되어야 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안자의 예산 과소 산정 등을 이유로 임의 축소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확정]
▸반영되지 않은 요소는 「이미지 예시(미포함)」로 명기해야 하며, 명기 없이 표현된 경우 ‘과장 제안’으로 판단, 감점 처리함
▸AI 생성 이미지 및 레퍼런스 사진은 「참고 이미지」로 구분 표기.
-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 변경, 현장조사 이후 확인된 불가피한 안전·기술상 사유 등 제안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기준]
-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협상결과서 및 계약 후 실행계획서는 동일한 과업코드와 품목체계로 작성해야 함 [확정]
나. 통합 공간 계획
- 대표 거점인 ‘여의도 한강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사용 인구들의 이용 패턴(교통 이용, 동선, 시간별, 상권 연계) 등을 종합 분석 [기준]
- 각 프로그램의 연출·운영, 다양한 협업 진행, 등 종합 기획 관점에서 구상을 시작함. 특히, 각종 공간 배치 · 기능(상업)구역 · 수용력 · 동선 · 편의 · 안전 · 미화 · 복구 계획을 통합하여 구상함 [기준]
- 한강공원 종합 배치도, 권역별 배치도, 동선도를 제출하고 감독단 승인 후 세부 설계 및 제작 등 착수 [확정]
다.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 각 프로그램별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무대, 조명, 구조물, 음향, 특수효과, 영상, 중계, 전력, 부스, 바지선·수상시설 등 일체) 디자인 및 설계, 기술 검토, 조성, 운영관리 [기준]
- 무대·구조·조명·장치장식이 통합된 도면(평면·입면·단면)을 제출하고, 감독단 승인 후 제작에 착수 [확정]
- 거점별 마스터플랜에 관람객 수용력, 동선, 비상 대피로, 야간 경관을 포함 [기준]
- 핵심 협력사(무대·구조·음향·조명·영상·LED 등)의 회사명·실적(규모)·인력을 제안서에 공개 [확정]
▸ 제안서 내 아래 항목에 대한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 항목별 최소 각 1 Page 씩 할당 작성, 발표본에 1 Page 이상 요약 작성 [확정]
항목
최소 필수기재사항
계약 추진시 필수 기재사항
무대
▸총 면적(㎡)
▸단(段) 구성 및 주요 단별 치수(W×D×H)
▸바닥 마감 재질 및 개념
▸배치도상 위치
▸단별 치수 × 면적 × 높이 × 단가
▸마감재(데코타일·필름 등) 물량(㎡ 또는 평)
▸운송비(화물·지게차·크레인)
▸ 설치·철거 인건비(직종 × 인원 × 일수)
구조물
(레이허/
트러스 등)
▸종류별 규격(W×D×H) 및 식수
▸용도 구분(영상·음향·조명·장식)
▸적재 하중 및 안전 개념
▸배치도상 위치
▸규격별 식수 × 단가
▸부재 구성(베이스·스탠다드·레저 등) 수량
▸하부 철골·기초 공사 내역
▸구조검토 용역비, 설치 기술자·인력 인원 × 일수
바지선 /
수상시설
▸용도별 척수 및 규격(L×W), 용도 구분(조형물 설치용 / 고정·계류용 / 프로그램 운영용)
▸갑판 유효 사용 면적(㎡) 및 최대 적재 하중 개념
▸대여 기간 개요(사전 준비 / 행사 운영 / 철거 / 예비 일수의 합계 일수)
▸예인선 등급(hp급) 및 척수, 예인 운항 소요 일수(설치·철수·예비)
▸계류 방식(앵커·와이어·로프 등)
▸폰툰·데크 등 부유 구조물의 수량 또는 면적
▸바닥 마감 방식 및 면적(㎡), 안전난간·펜스 설치 연장(m)
▸상부 조형물·장식의 개요 및 규모
▸적용 법령 및 허가 목록(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선박 안전검사, 수상 통제·항행 협의 등)
▸구조 검토 및 안전 확인 계획, 보험 가입 계획
▸규격(L×W) × 척수 × 대여 일수 × 단가 (사전 준비·행사 운영·철거·예비 일수를 구분 기재)
▸선박 제원표(총톤수, 흘수, 허용 적재 하중) 및 선박 안전검사증 사본
▸예인선 등급 × 척수 × 운항 일수 × 단가
▸선두공 인원 × 일수 × 단가, 크레인(톤급) × 대수 × 일수 × 단가
▸앵커·와이어·로프 등 계류 자재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연도교 제작·설치 식수 × 단가, 접안 시설 보강 내역
▸하부 철구조물 공사(H빔·각재) 물량 × 단가
폰툰 개수 × 단가, 폰툰 연결·해체 인력 인원 × 일수
▸바닥 마감(목공·인조잔디 등) 물량(㎡ 또는 롤) × 단가
▸안전난간·철제펜스 연장(m) × 단가
▸상부 조형물 제작 물량 × 단가
가변 객석
(조립식)
▸총 좌석 수 및 단수·블록 구성
▸가변 운영 방식(프로그램·회차별 변경)
▸무장애석·지정석·여행사 좌석 배치
▸입·퇴장 동선
▸블록별 단수 × 좌석 수 × 단가
▸하부구조물·복도·계단·안전난간 별도 기재
▸좌석 넘버링·사인물 수량
▸설치·철거 인력 인원 × 일수
조명
▸기능군별 구성과 총 대수
(무빙 스팟·프로파일·워시·빔·
스트로브·방수형·팔로우 등)
▸콘솔 계열 및 제어 방식
▸연출 장면과의 연결
▸품목 × 모델명(또는 동급 이상) × 수량 × 임차 일수 × 단가
▸콘솔·프로세싱 유닛·포그 등 부속 수량
▸오퍼레이터·크루 인원 × 일수
▸운송·설치·철거 및 현장진행비 회수
음향
▸메인 스피커 구성(어레이 대수·커버리지)
▸딜레이 계통 수 및 배치
▸모니터 수량, 무선 채널 수
▸콘솔 계열 및 신호 체계
▸품목 × 모델명(또는 동급 이상) × 수량 × 임차 일수 × 단가
▸앰프·파워·시그널 시스템 SET, 인터컴 수량
▸엔지니어(셋업·메인·무대) 인원 × 일수
▸운송·설치·철거 및 현장진행비 회수
레이져
▸종류별(빔·라인 등) 수량
▸출력 등급 및 투사 범위
▸안전거리·차폐 개념
▸품목 × 수량 × 임차 일수 × 단가
▸콘솔·오퍼레이팅 인원 × 일수
▸안전 조치(차폐·감시) 비용
▸운송·설치·철거 회수
영상 (LED)
▸총 면적(㎡) 및 화면 구성(개소·비율)
▸픽셀 피치
▸프로세서·스위처 구성
▸송출 콘텐츠 운용 개념
▸규격(m×m) × SET × 임차 일수 × 단가
▸컨트롤러·프로세서·스위처 수량
▸VJ·오퍼레이팅 인원 × 일수
▸연출 영상물 제작비는 별도 항목으로 계상
중계
▸카메라 대수
▸특수장비(지미집·와이어캠·드론 등)
▸송출 채널 수 및 플랫폼
▸리허설·본행사 운용일
▸장비별 수량 × 일수 × 단가
▸카메라감독·스위처 감독 인원 × 일수
▸전용 통신망(기가급 등) 비용
▸운송·설치·철거 회수
특수효과
▸종류별 수량 및 사용 회차
▸연출 장면과의 연결
▸화기·화약류 사용 여부
▸품목 × 수량 × 사용 회차 × 단가
▸오퍼레이팅 인원 × 일수
▸화약류 사용 허가 및 안전관리 비용
▸셋팅·철수 및 현장진행비
발전/전력
▸총 소요 용량(kW)
▸발전기 용량별 대수 및 무소음 여부
▸상용전력 사용 계획
▸간선 개요 및 예비 전원 계획
▸발전기 용량 × 대수 × 일수 × 단가
▸간선공사 구간별 내역
▸분전반·케이블 수량
▸유류비 및 운영 인력
운영 시설
▸시설 종류별 수량
(컨테이너·텐트·부스·집기·화장실 등)
▸배치 및 용도
▸품목 × 규격 × 수량 × 사용 기간 × 단가
▸사인·랩핑·실내 디스플레이 별도 기재
설치/철거/
원상복구
▸반입~철거 공정 개요 및 소요 일수
▸원상복구 범위
▸폐기물 처리 개념
▸일자별 반입 물량, 크레인·지게차 운용 계획
▸폐기물 처리 물량 × 단가
▸원상복구 항목별 물량 × 단가
라. 공통 표기 원칙
- 제안 단계에서 ‘1식’ 표기를 허용하는 항목은 운송·설치·철거·현장진행비, 소모품, 예비비에 한함. [확정]
▸그 외 비목은 위 표의 제안 단계 기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미기재 항목은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계약 단계에서는 위 허용 항목도 세부 물량 또는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 [확정]
- 모델명은 제조사 지정이 아니라 성능 기준이므로 「○○ 또는 동급 이상」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동급 여부는 발주기관 및 감독단 판단 [기준]
- 연출안 확정에 따라 수량 조정이 예상되는 항목은 제안 단계에서 가정 조건을 명기 [기준]
▸예 : ‘무빙라이트 ○○대 기준(연출안 확정 시 ±10% 범위 내 조정, 총 대수 하회 불가)’
마. 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의 일치
- 제안서의 비목별 기재 수량은 과업이행확약표상 ‘확약’ 항목으로 간주 [확정]
-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 시 「시스템 증감 대비표」를 제출하며, 제안서 대비 항목별 증감 수량·사유·대체 내용을 기재함 [확정]
- 확약 수량을 감소시키고자 할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함 [확정]
▸① 감독단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② 동일 비목 내 동등 이상 가치의 대체 방안 제시
▸③ 증감 대비표 및 변경 대장 기록
- 승인 없이 감소된 수량은 산출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시 감액하며, 반복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봄 [확정]
※ 산출내역서에 「조명 장비 일체 1식」, 「음향 Sys. 운송/설치/철거 및 현장진행비 1식」 등으로 기재되어 개별 장비의 단가 검증과 제안서 대비 확인이 곤란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임. 항목 체계의 동일성과 증감 대비표를 통해 지속 관리 예정
바. 기술 검토 및 인허가
- 4단 게이트(Ⅰ.6.라.)에 따라 단계별 검토를 거치며, 각 단계 통과 전 다음 단계 제작비를 집행할 수 없다. [확정]
- 제출 도면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무대·구조·조명·장치장식이 통합된 도면, 전기 계통도, 케이블 포설도 [기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구조검토서 제출, 공연 재난대처 계획서 작성, 안전심의 수검 협조 등 행정절차 일체 수행 [기준]
- 하천점용, 한강공원 사용, 도로·교량 점용, 선박·바지선 안전검사, 유기기구 안전검사 등 관련 허가를 사전에 확보 [기준]
- 전문기관 안전구조진단(수상 구조물, 조립식 객석, 시스템타워, 무대 등)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 [확정]
사. 운영 지원 시설 및 통합 발주
- 운영 시설(현장사무국, 종합안내소, 프로그램별 부스, 출연자 대기실, 물자창고, 종사자 휴게공간, 이동식 화장실 등)의 종류·수량·규격을 산출내역서에 기재 [확정]
- 부스, 현수막, 배너, 리플렛, 티켓 등 발주·운영 및 안전 관련 임대 물품·인력 투입은 개별 발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통합 관리·조정함 [확정]
- 거점별·프로그램별 사인 체계를 BI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일하여 제작 [기준]
아. 설치·철거·원상복구
- 설치·리허설·운영·철거·원상복구 일정을 마스터 스케줄에 명시하고, 원상복구비를 산출내역서에 별도 계상 [확정]
- 폐기물 처리, 환경미화, 잔디·시설 복구 계획을 사전에 제출 [기준]
- 철거 후 발주기관의 준공·복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 사항은 지체 없이 보완 [확정]
5. 현장운영·안전·교통·환경관리
가. 종합상황실 및 현장 운영
- 각 거점별 운영 책임자 투입 및 거점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연출·운영체계 구축 [기준]
- 종합상황실·통합안내센터 구축, 비상 연락망 및 발주기관과의 실시간 보고체계 확립 [기준]
- 종합상황실은 시, 감독단, 대행사, 기타 유관 기관이 함께하며, 프로그램, 기술, 안전, 교통, 티켓, 파트너, 미화, 민원과 홍보를 통합 관리 [기준]
- 일일 운영계획, 인력 배치, 개·폐장 점검, 기상·사고·민원·프로그램 지연·중단을 기록하고 보고 [확정]
- 다산콜센터 외 관람 서비스 안내를 위한 전담 안내 인력 배치 및 Q&A 작성, 이메일·전화 응대(행사 홍보 시점 ~ 폐막일, 임시전화 가설 등으로 대응) [기준]
- 행사 정보 제공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현장 안내 시설물·사인물 설치 및 관리 [기준]
- 외국인 방문객 대상 다국어 현장 안내 서비스 제공(영·중·일) 및 외국어 가능 인원 수급·교육 [기준]
- 발주기관의 관광 안내시설(고정식·이동식 안내소, 공항 관광정보센터 등)과 연계한 안내 서비스 운영관리 [기준]
- 교통통제(모범운전자), 주차관리(주차관리요원), 인파관리, 환경미화 및 복구 계획 수립·시행 [기준]
나. 안전관리
- 조직 내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설계·설치·리허설·운영·철거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작업허가, 비상정지와 중단권을 운영 [확정]
- 일반적인 안전 계획 외, 본 축제의 핵심인 도파민 라이드, 원더쇼, 시그니처쇼, 로드쇼, 이슈 콘텐츠 등 특수하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제 조건(법규 검토, 구조 검토) 및 맞춤형 특화 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제안 [확정]
- 행사 안전관리 편람 구성 및 상황별 조치계획, 행사장별 안전 관리계획 및 재해대처 계획 수립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확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서류, 안전보건총괄 지정, 도급인(서울시) 확인 절차를 성과품으로 제출 해야함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현장 운영인력 전반 대상 안전 교육훈련 실시 [기준]
- 유관기관(소방서·경찰서·병원·지하철 역사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각종 필요 보험 가입 [기준]
- 소화기·AED 등 필수 안전 장비 상시 비치, 현장 구조·구급을 포함한 응급 지원체계 구축 [기준]
- 화재·폭발·붕괴·기상이변·테러·범죄 등 상황과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및 조치계획 수립 [기준]
▸야간 진행, 화기 사용, 수상 구조물 운영, 탑승 시설 운영 등 행사 특성별 위험요인 검토 및 대응
- 체험시설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준]
다. 교통·물류·주차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한강 버스, 유람선, 셔틀, 택시, 보행, 자전거, 차량·주차의 통제/관리계획 수립 [기준]
- 장비·식음·협찬 물품·폐기물의 반입·반출시간, 차량증, 검수, 창고, 배송, 야간작업과 교통유도계획 제출 및 협의(미래한강본부 등) [기준]
- 교통통제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상인·이용객 사전고지, 현장 유도인력(모범운전자)·사인(사인카 등)과 우회동선을 포함 [확정]
라. 환경미화·폐기물·원상복구
- 환경미화 전담 운영 인력 배치 및 폐기물 처리 예산 수립 [확정]
- 권역·일자·시간대별 청소·미화 인력과 장비, 화장실·수변·잔디·식음·기업 공간의 관리 기준을 제시 [기준]
- 일반·재활용·음식물·폐수·기름 등 폐기물의 예상량, 분리배출, 집하, 반출과 처리계획을 수립
- 협력업체와 파트너의 미화·폐기물·철거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통합 관리
마. 인허가·보험
- 공원·하천·수상·도로·교량·드론·공연·전기·소방·구조·식품·주류·옥외광고·저작권 등 필요한 인허가의 목록, 신청기한과 담당자를 관리 [확정]
- 행사·영업배상·시설·생산물·수상·드론·출연자·참여자 등 위험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범위와 가입 금액을 제출 [기준]
6. 성과관리 및 조사·분석
가. 성과 지표
- 공식 방문객 수를 기본 집계하되, 참여 인원·체류 시간·완주율·재방문 의향·관광상품 판매 등 질적 지표를 핵심성과지표로 병행한다 [확정]
지표군
측정 항목
데이터 원천
참여
도파민 라이드 탑승 인원(예약/현장), 로드쇼 완주 인원,
서울 모자이크 참여 조각 수, 시민 플랫폼 프로젝트 참여자 수
예약시스템,
현장 카운팅
체류
시그니처쇼 회차별 관람 인원, 노을~야간 체류 전환율,
트레저헌트 완주율
QR·스탬프·설문
확산
외국인 예약 비율, 관광상품 판매 건수,
연계 상권 참여 점포 수 및 매출 변화
OTA·상권 협약
데이터
만족
내외국인 설문 5,000명 이상,
축제 이미지 개선 및 도시 브랜드 효과, 다양한 부분의 만족도, 재방문 의향, 축제 가치 등
전문조사기관
나. 조사·분석
- 내외국인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최소 5,000명 이상), 외국인 설문을 위한 번역 작업 일체 포함 [확정]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행사 전반 성과측정 및 개선방안 도출, 전문가 리뷰 및 차년도 방향 제시 [기준]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경제성 분석 필수 [확정]
- 참여 밀도 지표의 프로그램별 집계 및 결과보고서 반영 [확정]
- 설문조사 효과를 위한 설문 참여 독려방안 및 설문조사 계획 수립 [기준]
7. 사무국 운영 및 인력 투입
가. 기본 방침
- 본 과업의 기획·제작·운영·시민참여·홍보·민간협력 및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사무국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확정]
- 통합사무국은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체, 전문협력사 및 외부전문가 등 실제 과업 수행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참여회사별 분절된 업무체계가 아닌 분야별·프로그램별 단일 지휘·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확정]
- 과업단계와 업무량에 따라 핵심인력은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분야별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은 단계적으로 확대·배치한다. [기준]
- 협력업체·전문업체·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과업의 일정·예산·품질·안전 및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한다. [확정]
- 과업기간, 업무량 및 행사 운영일정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사무국 구성·운영계획과 인력투입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제안]
- 실행계획 수립 이전까지는 감독단과의 기획 업무를 추진하고, 이후에는 정기회의 및 보고체계를 구축 [기준]
- 감독단 업무 지원 및 협업 관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각종 회의·보고·점검 등 업무 관련 활동 일체를 지원 [확정]
나. 사무국 구성
통합사무국은 다음 8개 분야를 기본으로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부 직무와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기준]
구분
주요 인력 및 업무
총괄
총괄사업책임자, 부총괄 또는 사업관리 책임자 /
사업 전반 지휘, 분야·프로그램 간 조정, 일정·예산·변경사항 통합관리
기획
통합기획 책임자, 프로그램별 PD, 기획 인력 /
기본계획 구체화, 프로그램 구성, 실행계획 수립
연출
주요 프로그램 연출 책임자, 프로그램별 PD, 기획 ·작가 인력 /
연출계획 구체화, 기획 사항 세부 연출 구성, 큐시트 구성 및 현장 연출
제작
제작총괄, 기술총괄, 공간·디자인·시스템 담당 /
시설·장비·제작물의 설계, 발주, 설치, 기술검토 및 품질관리
운영
운영총괄, 안전·인허가, 티켓·관람객서비스, 거점별 운영 담당 /
현장운영, 인력·동선·안전·상황관리
홍보
홍보마케팅 책임자, 홈페이지·SNS·디자인·관광마케팅 담당 /
통합홍보, 콘텐츠 제작, 관광객 유치 및 채널 운영
협력
기업협력·협찬, 민간참여, 유관기관 담당 /
기업·기관·문화예술단체 참여 유치, 협찬 권리 및 협력사업 관리
지원
행정·회의·문서·예산·계약·정산·감독단 지원 담당 /
회의, 보고, 자료관리, 예산집행, 정산 및 성과품 관리
- 각 분야에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원더쇼·시그니처쇼·로드쇼 등 주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기준]
-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업무는 1인이 겸직할 수 있으나, 담당업무와 투입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총괄사업책임자는 원더쇼·시그니처쇼·로드쇼 등 주요 프로그램의 전담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확정]
다. 단계별 인력투입
구분
주요 투입기준
계약체결~기본계획 구체화
총괄·기획·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하고, 제작·운영·홍보·협력 분야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참여
세부 실행계획 및 계약·설계 단계
프로그램별 책임자와 제작·기술·디자인·홍보·협력 인력을 확대하고, 주요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인허가를 확정
행사 60일 전~현장 설치 전
제작·운영·안전·홍보·티켓·관람객서비스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운영매뉴얼·현장조직·교육계획 수립
현장 설치~행사 종료
핵심인력을 현장사무국과 종합상황실에 배치하고, 프로그램·거점별 책임자와 기술·안전·운영인력을 상시 운영
행사 종료~과업 완료
총괄·지원·예산·정산·기록·성과관리 인력을 중심으로 축소 운영하되, 각 책임자는 담당 결과보고와 성과품 제출 완료까지 참여
- 제안서에 분야별·프로그램별 인력의 투입기간, 월별 투입률, 상주·정기·수시·현장집중 투입 여부를 제시하고, 관련 인건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 제안서 및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인력과 투입수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축소할 수 없다
라. 투입인력의 검증
- 투입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핵심인력의 변경 및 교체
- 총괄사업책임자, 통합기획 책임자, 제작·기술·운영·안전·홍보 책임자 및 주요 프로그램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단은 해당 인력의 보완 또는 교체를 발주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인력 보강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제안 또는 계약 당시 제시한 경력·소속·투입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회의·검토·현장 업무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③ 담당업무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④ 각종 성과품·실행계획·요청사항의 반복적인 지연 또는 품질 미달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분야·프로그램 간 조정, 협력사 관리 또는 발주기관·감독단과의 업무협의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⑥ 승인된 계획이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⑦ 그 밖에 해당 인력의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사업의 일정·품질·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동등 이상의 경력과 수행능력을 갖춘 대체인력 및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의 교체·이탈·미투입으로 발생하는 일정 지연, 업무 공백 및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핵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전에 발주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 변경 사유서 ▸ 변경 대상자 및 대체인력의 이력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관련 증빙자료 ▸ 대체인력의 투입계획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핵심인력을 임의로 과업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예산서에 투입 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시 대체인력은 원칙적으로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경력·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변경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하위 등급 인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정된 인건비 단가와 투입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바. 인력운영 관리
-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계획 대비 실제 투입인력, 투입률, 주요 수행업무 및 인력 변경 현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실제 수행업체와 외부 전문가의 소속·업무 범위·책임자를 통합 조직도에 표시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에 핵심과업을 임의로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 모든 참여조직은 통합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일정표, 업무분장표, 회의결과, 예산·변경 관리대장 및 성과품 관리체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회사별 이해관계에 따라 과업을 분절하지 않고, 발주기관 및 감독단의 방향에 따라 축제 전체의 일정·예산·품질·디자인·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나. 총사업비는 4,055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이윤),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예비비를 별도 항목으로 확보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해야 한다.
- 예비비는 총사업비의 3% 이상 5% 이내로 계상하며, 기상 대응, 인허가 조건 변경, 안전 보강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발주기관(또는 감독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예비비는 확약 항목의 대체·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잔액은 정산 시 감액한다
다. 발주기관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행사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Ⅳ. 5.(사업비의 지급)에 따른다.
- ①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 ②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 변경 또는 불허
- ③ 현장조사 이후 확인된 불가피한 안전·기술상 사유
-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과업의 범위·수량이 변동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제안 내용의 누락 또는 산출내역서 미계상, 예산 과소 산정, 산출근거의 미비 또는 산정 기준의 부적정, 확약 사항의 미이행, 협력업체·전문업체·출연진의 확보 실패 또는 계약 조건 미합의, 투입인력의 이탈·미투입 및 인력 운영상의 사유, 그 밖에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현장설명 및 질의회신 등 제공된 자료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 증가는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4. 가. 및 Ⅳ. 3. 참조)
마. 과업 완료 후에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경미한 추가작업'이란 기 제출한 성과품의 보완·수정·재가공, 자료 제공, 결과 활용을 위한 협조 등 별도의 추가 제작비가 수반되지 않는 범위의 작업을 말한다
- 요청 가능 기간은 과업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제작·별도 용역에 해당하는 작업은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별도 계약으로 한다
바.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사업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이행·보증·지체상금·하자담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
가. 항목코드 체계 [확정]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항목코드(붙임 1)를 사용하며, 제안사는 코드 하위에 세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대·중분류 코드를 변경·통합할 수 없음
대분류
코 드
중분류(예시)
A. 대표 상징
A-1 ~ A-7
어트랙션 본체 / 구조·기초 / 아트워크 / 조명·음향 /
운영·예약 시스템 / 안전검사·구조검토 / 원상복구
B. 핵심 브랜드
B-1 원더쇼
B-2 시그니처쇼
B-3 로드쇼
각 하위 :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시스템 /
객석·티켓 / 현장 인력 / 안전
C. 이슈 콘텐츠 A
C-1 ~ C-4
후보별 기획·법률검토 / 제작 / 운영 / 대체 예비
D. 이슈 콘텐츠 B
D-1 ~ D-4
슈퍼위크 특별프로그램 (원더쇼 이후)
각 하위 :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시스템 /
객석·티켓 / 현장 인력 / 안전
E. 시민 공동창작
E-1 서울 모자이크
E-2 시민 플랫폼
재료·제작 / 워크숍 / 제작지원금 / 시스템·리워드
F. 협력 플랫폼
F-1 ~ F-4
트레저헌트 / 기업 파트너 운영 / 상권 연계·인센티브 / 연계 프로그램
G. 통합 홍보
(350백만원 이내)
G-1 전략·인력
G-2 디자인
G-3 영상
G-4 홈페이지
G-5 SNS·온라인
G-6 오프라인
G-7 기록·보도·번역
Ⅲ. 3.의 최소 기준에 따른 품목·수량·기간·단가
※ 매체 송출·게재비는 편성하지 않음
H. 공간·안전·운영
H-1 ~ H-6
거점 조성 / 안전관리 / 상황실·안내 / 현장 인력 /
임대물자 / 청소·복구·보험
I. 사무국·기획
I-1 ~ I-5
상주 인력 인건비 / 사무국 운영 / 조사·분석 /
감독단 운영비(별도 구분) / 감독단 집행관리 실비(별도 구분)
Y. 예비비
Y-1
예비비
Z. 간접비
Z-1 ~ Z-3
일반관리비 / 대행수수료(기업이윤) / 부가가치세
나. 비목별 최소 기재 단위 [확정]
- 아래 유형의 비목은 ‘1식’ 일괄 표기를 허용하지 않음
비 목
최소 기재 단위
기재 예시 (허용)
기재 예시 (불허)
상주 인건비
역할×인원×(투입개월×실투입률)×월단가
연출감독1인×(3개월×40% + 2개월×60%+1.5개월×100%) × 3,500,000원
기획 및 디자인 1식
현장 인건비
직종×인원×일수×일단가
(근무시간 기준 병기)
운영요원10인×5일×120,000원
(8시간 기준)
진행 요원 1식
시스템·장비
품목 × 규격 × 수량 × 일수 × 단가
LED 5.5m×3.5m 4식 × 6일
무빙라이트 24대 × 17일
조명 장비 일체 1식
구조물·제작물
품목 × 규격 × 수량
시스템타워 18m×4m×16m 4식
안전펜스 500EA
구조물 1식
출연진
팀(또는 등급) × 회차
퍼포먼스팀 3팀 × 2회
출연진 1식
홍보 매체
매체 × 규격 × 수량 × 기간
가로등 배너 400조 × 30일
오프라인 홍보 1식
외주·용역
용역범위×금액(협력사명병기)
안전구조진단 1건(○○구조)
기술 검토 1식
- 위 기준을 위반한 항목은 협상 시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 단가로 재산정하거나, 제안서에 기재된 사양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
- 제안 단계에서 하위 사양이 미확정인 항목은 ‘1식’이 아니라 가정 조건을 명기해야 함
▸예 : “무빙라이트 100대 기준(연출안 확정 시 ±10% 조정)”
대분류
참고 비율
비 고
A. 대표 상징
15 ~ 18%
랜드마크 형식 확정에 따라 조정
B. 핵심 브랜드
18 ~ 22%
원더쇼 출연진 편중 방지
C. 이슈 콘텐츠 A
4 ~ 6%
후보 병행 개발비 + 확정분 제작비
D. 이슈 콘텐츠 B
4 ~ 6%
원더쇼 주 시스템 활용
E. 시민 공동창작
6 ~ 8%
제작지원금 포함
F. 협력 플랫폼
4 ~ 6%
민간 협찬 재원 제외
G. 통합 홍보
7% 이내
상한 고정(Ⅲ. 3. 가. 참조)
H. 공간·안전·운영
11~13%
10일 운영 및 경호·안전 인력 반영
I. 사무국·기획
5~7%
감독단 운영비(150백만원) 별도
Y. 예비비
3~5%
예비비
Z. 간접비
잔여
일반관리비·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다. 예산 배분 기준 참고
※ 상기 비율은 2024~2026년 산출내역서 실적과 2027년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한 참고치이며, G(통합 홍보)는 참고 비율이 아니라 상한으로서 초과 편성할 수 없음
※ A~I는 총사업비 중 직접과업비 배분을 위한 참고 예시범위이며, Z는 A~I와 별도 고정비를 제외한 실제 잔여액으로 산정함. 모든 비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 '감독단 운영비'는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이윤)' 산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하며, 대납에 따른 회계 처리 실비(세무기장, 수수료 등)만 직접비(H. 사무국·기획) 내에 소액 정액(감독단 운영비의 최대 2% 이내)으로 별도 편성해야 함
3. 과업이행확약 및 변경관리
가. 과업이행확약표 [확정]
구 분
의 미
계약상 효력
확 약
제안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
계약문서의 일부로 편입, 이행 의무 발생
조건부
특정 조건(법률 검토, 인허가, 협찬 유치 등) 충족 시 이행
조건 미충족 시 대체안 이행 의무 발생
참 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참고 이미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행 의무 없음
- 계약 협상 시 확약표를 기준으로 실행계획서를 확정하며,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 항목은 조정 사유 및 대체 내용을 기록한 「조정 대장」을 계약문서에 첨부함
나. 계약 이후 변경관리 [확정]
- 등가 대체 원칙 : 항목 삭감 시 동일 코드 내에서 동등 이상의 가치로 대체해야 함
- 사전 승인 원칙 : 모든 변경은 발주기관 및 감독단(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록 원칙 : 모든 변경은 사유·금액·대체 내용을 기록한 변경 대장으로 관리하고 정기보고에 포함함
- 감액 원칙 : 승인 없이 미이행된 확약 항목은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시 감액함
- 불가피한 변동(기상, 감염병, 인허가 불허, 상급기관 지시 등)에 따른 변경은 협의로 처리하되, 대체 프로그램의 제안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함
4. 사전보고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항목코드 체계에 따른 계약금 총액의 세부 산출내역 및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과업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투입인력 경력·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마. 모든 핵심 프로그램의 기획·연출·디자인·캐스팅 등 주요 의사결정은 기획 단계부터 감독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5. 사업비의 지급
가.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다.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정산 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선금은 승인된 선금사용계획과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관계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한다.
6.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가.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평가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사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고, 양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투입된 인력·예산 등은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합의에 의해 실비로 정산한다.
라. 불가항력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호우·해일·대설·한파·가뭄·폭염·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 등 자연현상
- 붕괴·폭발·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 전쟁·사변·테러 또는 폭동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 외의 손실 보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 귀속 및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을 경우
-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과업이행확약표상 ‘확약’ 항목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고의로 미이행한 경우
- 발주기관·감독단이 확정한 프로그램을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미운영한 경우로서, 시정요구 후 지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때
- 4단 게이트의 업무상 미비로 프로그램이 지연·축소·미운영된 경우
나.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차순위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8. 보안 및 저작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위하여 신규 제작되고 대가 지급이 완료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발주기관의 수정·편집·재사용을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 저작물과 제3자 저작물은 별도 목록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본 사업과 후속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이용허락을 확보한다. 저작인격권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9. 분쟁의 해결
가.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부수업무는 원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 제작·수량 증가·운영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범위 확대는 변경관리 절차에 따른다.
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0. 수행 시 고려사항
가. 행사개최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 조치해야 한다.
나.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1. 기타 행정 사항
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다. 결재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과업 결과물을 최종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제반사항 전반 완료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Ⅴ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체계
구분
보고명
시 기
내 용
제출
정기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공정예정표,
인력배치계획, 보안각서 등)
항목코드 기준 세부 산출내역 및 지출계획
과업이행확약표 반영 실행계획서 초안
서면
정기
게이트
보고
착수 30일 / 60일
’27. 2월 말 /
개막 30일 전
4단 게이트별 기술·법률·안전 검토 결과
이슈 콘텐츠 후보 확정 결과
서면
비정기
추진보고
계약 기간 중 2~3회 예상
각종 계획 및 추진 사항 전반
서면
정기
주간보고
주 1회
항목코드별 진행률, 변경 대장,
민간 파트너 유치 현황, 홍보 실적
서면
정기
월간보고
월 1회
종합 진도, 예산 집행 현황, 위험·이슈
서면
정기
중간보고
행사 시작 전
14일 전까지
행사 최종계획(공연계획 및 수행인력 상세)
안전관리 부문 반영
서면 /
저장매체
정기
행사 후
보고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행사 사진
일자별 방문객 수 및 참여 밀도 지표
저장매체
정기
결과보고
1차)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2차)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최종 행사 보고자료, 최종 홍보용 영상자료
서면 /
저장매체
수시
변경보고
변경 발생 시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의 변경
서면
※ 각종 보고 중 중요 보고 사항시 보고문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고 문서 작성 전담 인력’을 투입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1차와 2차에 나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구 분
수 량
내 용
1.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1부
사업 종료 후 전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
※ 투입장비·물품·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포함
※ 보도 및 노출내역, 관람객 통계, 참여 밀도 지표 포함
※ 과업이행확약표 최종본 및 변경 대장 포함
2. 사진자료
1,000매 이상
중간보고 시 제출한 사진자료 포함 1,000매 이상
※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고화질 사진 포함(必)
※ 전문가의 촬영 및 기록(必)
3. 영상자료
Ⅲ.3 통합홍보 및 Ⅲ.4 시스템 과업에 기재된 종류·수량·파일형식에 따름
통합 스케치, 일자별 스케치, 드론 영상
각종 연출용 및 홍보용 영상, 클린본 포함
4. 디자인·도면
키비주얼 제작 이미지 규격별 원본 파일(Ai, Psd, jpg 등)
무대·구조·조명·장치장식이 통합된 도면(pdf, cad, 스케치업 등)
5. 문서
—
착수보고서, 실행계획, 세부실행계획, 운영매뉴얼,
안전관리계획, 게이트 검토 결과 일체
※ 위에 나열하지 않더라도 발주기관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해야 함
※ 모든 파일은 최종 제작본 제출이 필수이며, 사후 발주기관의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작업 원본 파일을 첨부해야 함
붙임
서식 및 기준 붙임 1. 세부 산출 내역서 서식 (개요)
- 세부 산출 내역 작성 서식
코드
항목명
규격·사양
단위
수량
기간
단가
금액
제안서
페이지
확약
구분
협력사
대분류
중분류
세부코드
B
B-2
B-2-
003
시그니처쇼
조명
BEAM 420W
(방수형)
EA
48
5일
00,000
00,000,000
34
확약
○○라이팅
붙임 2. 항목코드 (개요)
- 대분류 및 중분류
대분류 코드
대분류명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주요 내용
A
대표 상징
A-1
어트랙션 본체
탑승시설 본체 제작·임차
A-2
구조·기초
기초공사, 구조 보강, 가설건축물
A-3
아트워크
상징적 ART WORK, 외장·도장
A-4
조명·음향
상시 경관조명 및 음향
A-5
운영·예약 시스템
예약·발권·대기관리 시스템
A-6
안전검사·구조검토
유기기구 안전검사, 구조검토, 보험
A-7
원상복구
철거 및 원상복구
B
핵심 브랜드
B-1
원더쇼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 / 각 시스템 / 객석·티켓 / 현장 인력 / 안전
B-2
시그니처쇼
동일 하위 구조
B-3
로드쇼
동일 하위 구조 + 코스 운영·경찰 협의
C
이슈 콘텐츠
A
C-1
후보 1
기획·법률검토 / 제작 / 운영 / 대체 예비
C-2
후보 2
동일 하위 구조
C-3
후보 3
동일 하위 구조
C-4
제안사 신규 후보
동일 하위 구조
C-5
·
·
·
제안사 신규 추가 제안시
·
·
·
제안서 신규 추가 제안시
·
·
·
D
이슈 콘텐츠
B
D-1
5. 2.(일) 슈퍼위크 특별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각 시스템·객석 연장 / 현장 인력 / 안전
D-2
5. 3.(월) 슈퍼위크 특별
동일 하위 구조
D-3
5. 4.(화) 슈퍼위크 특별
동일 하위 구조
D-4
5. 5.(수) 슈퍼위크 특별
동일 하위 구조
E
시민 공동창작
E-1
서울 모자이크
재료·제작 / 워크숍 / 제작지원금 / 시스템·리워드
E-2
시민 플랫폼
공모·심사 / 제작지원금 / 멘토링 / 운영
F
경험·협력 플랫폼
F-1
트레저헌트
기획 / 제작 / 운영 / 코스·미션·리워드·상권 연계
F-2
기업 파트너 운영
등급별 참여 운영, 설명회, 파트너 공간
F-3
상권 연계·인센티브
참여 점포 모집·혜택·정산
F-4
연계 프로그램
타 부서·기관 연계 정보 취합 및 동선 연계
F-5
상품화·선택형 유료서비스
티켓·예약·결제·판매·수익처리·여행사·OTA·서울Pay+ 등
G
통합 홍보
G-1
전략·인력
Ⅲ.3의 최소 기준에 따른 품목·수량·기간·단가
G-2
디자인
BI 가이드라인, 키비주얼, 프로그램 비주얼
G-3
영상
메인 홍보영상, 축약본, 옥외전광판 규격변형
G-4
홈페이지
연차 개편, 운영, 호스팅
G-5
SNS·온라인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온라인 광고
G-6
오프라인
인쇄물, 설치물, 옥외·교통 매체 규격변형
G-7
기록·보도·번역
사진·영상 기록, 보도자료, 다국어 감수
H
공간·안전·운영
H-1
거점 조성
마스터플랜, 배치, 공통 사인, 미화
H-2
안전관리
안전계획, 안전요원, 소방·의료, 위험성평가
H-3
상황실·안내
종합상황실, 통합안내센터, 다국어 안내
H-4
현장 인력
운영요원, 경호, 통역, 교통유도
H-5
임대물자
부스, 현수막, 배너, 리플렛, 티켓 등 통합 발주
H-6
청소·복구·보험
환경미화, 폐기물, 원상복구, 행사 보험
I
사무국·기획
I-1
상주 인력 인건비
통합사무국 8개 분야 상주 인력
I-2
사무국 운영
사무실, 통신, 회의, 문서, 행정
I-3
조사·분석
설문조사 5,000명 이상, 경제성 분석
I-4
총감독단 운영비
150백만원 고정 / 지급대행 항목 / 일반관리비·대행수수료 산정 기초에서 제외
I-5
총감독단 운영비 집행관리비
총감독단 운영비 집행·정산·원천징수 실비 /
3백만원 이내 정액
Y
예비비
Y-1
예비비
총사업비의 3% 이상 5% 이내 /
일반관리비·대행수수료 산정 기초에서 제외
Z
간접비
Z-1
일반관리비
직접비 × % 이내
(I-4·Y-1 제외)
Z-2
대행수수료(기획료)
(직접비 − 재료비 + 일반관리비) × % 이내
(I-4·Y-1 및 I-4분 일반관리비 제외)
Z-3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 항목코드 (공통세부유형)
※ 항목코드는 업체 선정후 기술협상시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예산서에 반영하고, 계약서 및 각종 보고문서에 적용
코드
세부유형
주요 내용
01
기획·연출·설계·검토
기획, 연출, 디자인, 설계, 법률·기술검토
02
인력·전문가
상시·정기·수시 인력, 외부전문가, 기술감독
03
출연·참여·지원
출연진, 시민참여자, 제작지원금, 리워드
04
제작·구조·시설·재료
구조물, 제작물, 공간시설, 재료
05
시스템·장비·임차
음향·조명·영상·중계·전력·기계·장비
06
운영·예약·티켓·서비스
현장운영, 예약, 발권, 검표, 관람객서비스
07
안전·인허가·보험
안전, 검사, 인허가, 보험, 의료
08
운송·설치·철거·복구
운송, 반입, 설치, 철거, 폐기, 원상복구
09
홍보·기록·데이터·성과
홍보, 사진·영상기록, 데이터, 성과품
10
대체안·예비·기타
승인된 대체방안, 비상대응 및 기타 항목
※ 세부유형 코드는 각 중분류 아래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해당하지 않는 세부유형은 생략할 수 있으나, 필수 과업을 코드 미적용을 이유로 누락할 수 없다.
- 항목코드 적용 예시
항목코드
항목명
A-1-05-001
도파민 라이드 어트랙션 본체 임차
A-1-07-001
도파민 라이드 기계·안전검사
B-1-03-001
원더쇼 국내 아티스트 A팀 출연료
B-1-05-003
원더쇼 무빙라이트
B-2-05-002
시그니처쇼 LED 제어시스템
B-3-06-004
로드쇼 참가자 접수·완주관리
C-1-01-002
신규 이슈 콘텐츠 법률·인허가 검토
D-4-03-001
슈퍼위크 특별프로그램 출연진
E-2-03-001
시민 플랫폼 프로젝트 제작지원금
E-3-06-002
트레저헌트 QR·미션 운영시스템
F-4-06-001
통합 티켓·결제·정산 시스템
G-2-04-001
2027 BI 응용형 가이드라인 제작
G-4-06-003
홈페이지 프로그램 상세페이지 등록
H-4-02-001
고밀도일 안전요원
I-1-02-001
총괄사업책임자 인건비
I-6-02-001
총감독단 운영비
Z-2-001
대행수수료
Z-3-001
부가가치세
- 코드 적용 규칙
▸동일한 과업과 품목에는 제안서부터 결과보고·정산까지 동일한 항목코드를 사용한다.
▸제안서 제출 후 기존 코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코드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코드와 변경내용을 변경관리대장에 기록한다.
▸하나의 산출내역 행에는 하나의 항목코드와 하나의 품목·업무만 기재한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거점·사용기간·규격·단가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기재할 수 없다.
▸해당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코드를 삭제하지 않고 ‘미적용’으로 표시한 후 사유를 기재한다.
▸제안서 이미지·조감도·도면에 표현된 주요 시설·장비·연출요소에는 대응하는 항목코드를 표시한다.
▸협찬·현물·민간 자체투자·판매수익·연계사업 예산은 계약예산과 구분하여 동일 항목코드 아래 별도의 재원으로 표시한다.
▸특정 프로그램 전용비는 해당 프로그램 코드에, 두 개 이상 프로그램의 공통비는 G코드에, 전체 사업관리비는 H코드에 반영한다.
▸프로그램별 홍보물이라도 통합홍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 F코드를 적용한다.
▸발주기관이 정한 대분류와 중분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세부유형과 일련번호만 추가할 수 있다.
▸일련번호는 0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삭제된 번호는 다른 품목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변경계약 시 항목코드는 유지하고 변경차수, 변경 전·후 규격·수량·금액 및 승인일을 별도 기록한다.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10. 담당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이지아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10 [email protected] 손영곤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1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 3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11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5 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2
붙임.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제1호~제16호)
26 Ⅰ 과업개요 1.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 용 역 비: 금4,055,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계약체결일~2026. 12. 31. / 금10,000,000원(부가세 포함)
- 2차 계약: 계약체결일~2027. 7. 31. / 금4,045,375,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 계약금액은 2027년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예산 미편성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용역 수행사(예정) 간의 본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 서울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계절 축제 브랜드 중 '봄 시즌'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한강이라는 서울 고유의 장소성 위에 K-컬처와 시민의 일상을 결합하여 서울의 매력을 하나의 장면으로 집약하고자 함
○ 관광 성수기 수요 대응 및 외래관광객 유치
- 사전 예약이 가능한 관광상품형 콘텐츠를 조기 개발·판매하고 OTA·항공·숙박과 연계하여 실질적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계 파급효과 도모
○ 시민이 직접 만들고 완성하는 축제로의 전환
- 관람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축제의 성격을 전환하여, 25개 자치구와 시민·지역공동체가 직접 기획·제작·운영하는 구조 확대
○ 민간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공공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기업·단체가 후원자가 아닌 콘텐츠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는 파트너십 모델 정착
○ 축제 운영 체계의 고도화
- 기획·제작·홍보·관광·협찬·현장 운영 등 분야별 업무를 종합대행 방식으로 연계하여 업무의 중복과 누락, 분야 간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고, 축제 전반에 일관된 방향과 통합된 실행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3. 과업 추진 방향 ○ 공간과 시간의 집중·차등 운영
- 공간은 '1개 대표 거점(여의도 한강공원) + 2개 연계 거점(뚝섬, 반포) + N개 연결 거점·지점'으로 구성하며, 전 거점을 동일한 규모와 인력으로 운영하지 않고 거점별 역할을 차등 부여
- 23일의 기간은 3개 시즌으로 구분하고, 운영은 고밀도·중밀도·저밀도 3단계로 차등.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핵심 프로그램은 5개 내외의 피크일에 집중
※ 최소 기준 등 상세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 대표 콘텐츠의 정례화 및 축적
- 원더쇼·시그니처쇼·로드쇼는 형식과 명칭을 고정하고 해마다 연출과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축제의 핵심 자산으로 정례화
- 대표 랜드마크는 낮의 상시 탑승 체험과 밤의 퍼포먼스 무대라는 이중 기능으로 설계하여 축제의 물리적 중심으로 삼음
○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의 제도화
- 시민이 관객이나 자원활동가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기획·제작·운영하는 주체가 되도록 참여 구조를 상설화
- 기업 참여를 조기에 적극 독려, 참여 분야·공간·시기 등을 조기에 확정 및 추진
○ 관광 상품화 및 글로벌 확산
- 개별 콘텐츠를 예약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조기 개발하여 OTA·항공·숙박과 연계 판매
- 축제 경험이 한강 인근 상권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연결형 콘텐츠와 관광 동선을 설계
○ 단일 지휘체계에 의한 통합 수행
- 서울시 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자치구, 서울관광재단 등과의 협업 창구는 일원화를 위한 전담 인력 편성 및 시행
○ 사전 검토 및 성과 관리 중심의 실행
- 법규·인허가·구조안전 검토를 제작 착수 이전 단계로 앞당겨 단계별 통과 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
- 과업의 확정 사항과 제안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제안서·산출내역서·실행계획서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4. 과업 주요내용
○ 축제 통합기획, 연출, 제작, 홍보, 운영, 협찬 유치 및 안전 등 사업 전반
○ 축제 콘셉트 구체화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총감독 및 감독단 업무 지원
○ 대표 상징 콘텐츠 및 상징 프로그램 등 기획·연출·제작·운영 등
○ 프로그램별 출연진(국내·외 아티스트,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등) 구성·섭외·계약·운영관리 등
○ 각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무대, 조명, 구조물, 음향, 특수효과, 영상, 중계, 전력 등 일체를 의미함) 디자인 및 설계, 기술 검토, 조성, 운영관리 등
○ 민간(기업, 단체 등) 참여 유치 및 협찬, 대외협력(서울시, 유관기관, 정부조직 등) 추진
○ 행사 통합 홍보 마케팅 계획 및 추진(관광객 유치 연계)
○ 안전관리, 교통통제, 인파관리, 환경미화 및 복구 계획 등 현장운영 총괄
○ 각종 재난 및 기상상황 대응 종합 계획 수립 및 실행
○ 축제 성과분석(경제적 효과, 만족도 조사 등) 및 결과보고
○ 통합사무국 구성 및 분야별, 프로그램별, 거점별, 업무체계 구축 및 운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5. 과업범위(과업내용서 참고)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입찰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 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류 중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는 구성원 각각 제출하되, 제안서 제출 공문, 사업내용제안서(USB 포함), 가격제안서는 주사업자(대표자)가 대표로 제출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 7장(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선정절차 및 일정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 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 (나라장터, 서울시 계약마당)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일정별도 안내 선정업체 개별통보 과업내용 및 가격협상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질의
※ <서식 제 16호> 참고
①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정해진 질의기간 내에 별도의 질의서에 따라 이메일로 서면 질의하여야 한다.
② 질의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관련 페이지, 조항 및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접수된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답변을 전체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본다.
⑤ 질의·답변 내용이 기존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 또는 변경 공지가 없는 한 최종 공지된 질의·답변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제공된 설명이나 구두 답변은 공식적인 질의·답변으로 보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공식적으로 공지된 질의·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질의기간 종료 후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질의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한다.
⑧ 질의·답변사항 중 특정 업체의 영업상 비밀 또는 기술정보 등 공개가 곤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입찰의 공정성 및 참가자 간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내용을 일반화하여 전체 입찰참가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⑨ 입찰참가자는 질의·답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등록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 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서울시 관광정책과 관광이벤트팀(02-2133-28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 제출방법: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
- 제출서류: 반드시 각 ①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 ① 접수증(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1)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2-2)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부 2-3)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 1부 2-4)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2-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6) 용역수행실적 1부 2-7)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2-8)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2-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⑥ 공동수급 관련 서류 각 1부(공동수급 시)
6-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6-2) 합의각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10부
(원본 각 1부, 평가용 각 9부)
※ 원 본 1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용 9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⑦ 서약서 각 1부 7-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7-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7-4)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④ USB 1개
※ 사업내용제안서(PDF), 제안발표용 파일(PPT 및 PDF) 수록(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불가)
산출내역서 요약서(비율) 포함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8-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⑥ 평가용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요약서(비율) 각 9부
[주의사항]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구성 연번 구분 수량 규격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편철 : 단면 세로좌철, 3공 링바인더 사용
② 사업내용제안서 (정성적 평가자료)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분량 : 50장(100p) 이내
▸ 형식 : 가로, 상철(3공 백색 스프링 제본), 양면인쇄(컬러)
※ USB 1개 제출 포함(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서, 산출내역서 비율)
③ 제안서 요약본 (PT 발표자료) 10부 ▸ 크기 : A4
▸ 분량 : 30장(60p) 이내(파워포인트 사용)
▸ 편철 : 양면, 백색 스프링 제본 ④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크기 :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형식 : 서류봉투 사용 밀봉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각 세부항목별로 상세한 산출 필수
⑤ 평가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비율) 각 9부
▸ 크기: A4 백색용지(210mm x 297mm)
▸ 비고: 제안서 평가항목 중 예산 적절성 항목 평가자료
※ 평가용 산출내역서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제외하고 작성
2. 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자료)
- 형식/분량 : A4·단면 세로좌철·3공 링바인더 편철 / 1부 제출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관련 서식을 사용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 용역을 대상으로 기재
○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정성적 평가자료)
- 형식/분량 : A4·가로·상철(3공 백색 스프링 제본)·양면(컬러) / 50장(100p) 이내 10부 제출
※ 제안서 요약본은 A4·가로·상철(3공 백색 스프링 제본)·양면(컬러) / 30장(60p) 이내 10부 제출
▸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로 서식 사용, 본문은 백상지를 사용하여 양면으로 작성하고, 색채 사용 가능하며, 하단 중앙에 전체 일련번호 부여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작성하되,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 PPT 작성) 각 10부 중 1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 후 날인하고, 9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산출내역 작성 시 안전관리비 의무 편성(순용역비의 1% 이상)
목 차 주요 작성 내용 및 참고사항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전략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제안 목적, 추진방향, 범위 등을 약술
▸제안내용의 특징·강조점·차별성, 주요전략, 기대효과 등
▸축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과업 수행 목표 및 효과적 수행 전략 Ⅱ. 과제 수행 부문 1. 행사 기본계획
▸전체 콘셉트, 행사 슬로건, 주요 프로그램 요약 소개
2.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별 일정, 장소, 추진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별 장소 활용전략 및 메인무대 디자인 계획
▸공간 기획 (주요 거점/연계 분석 및 제안)
▸대표 콘텐츠(3 빅쇼) 세부 실행 방안 (창의성/구체성)
▸이슈콘텐츠 프로그램 세부 실행 방안
▸오픈 플랫폼(민간 참여, 시민플랫폼) 유치 및 운영 계획 (구체성/실효성)
▸온라인 중계·송출 기술 전략, 온라인 콘텐츠 제작방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추가 제안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민간참여기업 참여 방안 및 구체성
▸프로그램 구성 및 행사장 조성 등 축제 실행계획의 체계성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 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 프로그램별 인력, 시설물, 장비 확보방안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저서, 논문, 유사용역 실적 등을 기술
▸ 장기 준비 사업에 따른 시즌별 세부 업무 및 인력 투입 등 구체적 기술
▸ 핵심 협력업체(무대, 음향, 조명, 영상·LED, 구조물, 특수효과, 전기, 운영시설 등 과업내용서 38, 39page 참고) 참여 업체 리스트 및 참여 의향서 제출
※ 제안서 각 업체별 1Page, 발표용 전체 업체 1page 이상 정리 발표
3.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시기별 ‧ 단계별 ‧ 매체별 국내외 홍보전략의 적정성
▸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역할 분담 계획의 체계성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기획의 참신성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의 효과성 등 4. 안전관리계획 등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대처계획의 치밀성
▸ 관람객 운집에 따른 행사장 질서유지 계획의 체계성
▸ 재난 및 기상악화 등에 따른 행사운영 조치계획의 적절성
▸ 사고 예방 계획의 적정성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등
Ⅳ. 과제 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업무분장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감독단 업무 지원 및 협업 계획 ▸ 사무국 운영 계획 2. 추진일정 관리 ▸ 용역 수행기간 동안의 일정 계획표 작성 3. 재정운영계획
▸ 세부 예산 집행계획 : 총괄표 및 비목별 산출내역
※ 평가용 산출내역서 및 산출내역 요약서(비율) 제출
※ 기술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은 산출내역서와 1:1로 일치해야 함
※ 양식 간 내용 불일치 시, 평가에서 중대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
▸ 기업·민간 협찬(후원) 유치 등 재원 조달방안
▸ 유료 콘텐츠 운영 계획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및 예산세부산출내역서
- 형식/분량 : A4 / 1부(밀봉), 평가용 9부
▸ 가격제안서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정성평가를 위한 산출내역서(평가용)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평가용 산출내역서 및 산출내역요약서(각 9부)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 재정운영계획 평가가 있는 관계로 산출내역서 제출본(항목 예산 포함)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일반관리비, 대행용역비, 부가가치세, 총계 항목 미포함)
3.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내용, 제안업체 현황 및 투입인력, 기타 제안내용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추진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3) 제안업체는 과업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한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할 사항(제안업체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4) 평가용 및 발표용 제안서(각 9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보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및 발표용 제안서 각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7)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1)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12) 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평가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참여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도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4) 제안서에 명기된 핵심 협력업체(무대, 음향, 조명, 영상, 중계, 구조물, 전기, 특수효과 등)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업체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폐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 업체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업체와 동등한 실적 및 인력을 가진 업체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성과품의 저작권·사용권 및 제3자 권리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및 최종 계약조건에 따른다.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고지 ○ 설명방법: PPT 등 활용 프레젠테이션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한 USB에 담긴 발표용 파일 사용)
- 제안설명: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대표사)가 대표로 발표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참여업체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변동시 사전 통보
- 설명순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내용: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 70점’에 대하여 평가
- 위원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심사평가위원 Pool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7명 이상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위원장은 평가 당일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유의사항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 명기
※ 발표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하나 별도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업체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평가위원명 제외)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7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10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참여인력 평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수 6 관련 분야 수행 경험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 3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건수 3 신인도 ▸부정당 업체 제재 감점평가 2 재해예방 조치능력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2 정성적 평 가 (70점) 행사기획 ▸본 축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정체성과 스토리 방향성)
▸세부 사업 기획, 연출력 등의 차별성 및 적합성
▸축제 추진 방향 및 종합 실행 전략의 타당성
10 행사장 공간조성
▸행사장 공간 활용 및 동선·공간 배치의 적정성·효율성
▸공간 구성의 창의성, 구체성, 운영 효용성 10 주요 프로그램 운영
▸주요 프로그램(3빅쇼·슈퍼위크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
▸일자별·장소별 프로그램, 이벤트 연출 전략
▸행사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프로그램 간 연계성
10 민간참여 및 신규콘텐츠 운영
▸민간참여(시민 플랫폼) 유치 및 운영 방안의 구체성·실효성
▸이슈 콘텐츠 차별성 및 기획 적합성 10 안전대책 및 행사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한강 공간 특성(수상·교량 등) 고려한 맞춤형 안전계획
▸우천·강풍, 재난, 화재 등 상황별 대응계획의 구체성
5 사업관리 및 업무협조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기능적 연계성
▸핵심 협력업체 참여 방안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5 홍보 마케팅
▸홍보전략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의 적절성
▸홍보물 디자인 및 홍보 콘텐츠 제작품질
▸SNS 콘텐츠 및 이벤트의 확산방식, 독창성, 구체성
▸홍보물 및 매체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5 재정운영계획 ▸예산배분의 적절성 (공동 수급) ▸예산집행의 효율성 15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① 경영상태(4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2 B+, B0, B- B- B+, B0, B-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6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가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참여인력 평가(6점) - 전문인력 투입 (6점) 구분 전문인력 경력 기준 (행사‧이벤트 기획‧운영 분야 경력 한정) 1인당 점수(A) 등급별 인정 인원(B) 등급별 배점 한도 (A x B) 경력 15년 이상 0.5 1명 0.5 10년이상 ~ 15년 미만 0.4 4명 1.6 5년 이상 ~ 10년 미만 0.3 6명 1.8 3년 이상 ~ 5년 미만 0.2 7명 1.4 1년 이상 ~ 3년 미만 0.1 7명 0.7 1년 미만 (평가 제외) 0 - - 합 계 25명 6
※ 참여투입인력은 본 과업기간 중 본 과업에 실제 투입률이 50% 이상인 자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함
① 재직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④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제출
※‘등급별 인정 인원’은 표에 명시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상위 경력자를 하위 등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해당 인력과 동등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변경하여야 함.
(예시) 15년 이상 경력자가 2명인 경우, 1명은 15년 이상 등급(0.5점), 나머지 1명은 하위 등급(10년 이상~15년 미만, 0.4점)으로 산정 가능
③ 관련분야 수행경험(6점) - 관련분야 수행실적 금액(3점)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실적 합계 금액 (합계)
점 수 비고 40억원 이상 3점 단일 건 3억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2.4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점 20억원미만 1.2점 - 관련분야 수행실적 건수(3점) 평 점 3건 미만 3건 이상 ~ 4건 미만 4건 이상~ 5건 미만 5건이상 비고 3 1.2 1.8점 2.4점 3점 단일 건 3억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아래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발주처 직인 날인 필)와 계약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3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행사 용역(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등)만 인정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공사, 공단 포함), 민간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등 행사 대행 관련 사업 실적
※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급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실적 미인정 행사의 예: 단순 체육행사(대회), 기념식(협약식), 단순한 농산물 판촉행사, 시설물 기공식 및 준공식, 전시 등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체를 각각 평가한 뒤 수급비율로 점수 계산
④ 신인도(2점)
- 계약질서 준수정도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요소로 평가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약질서 준수정도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제재기간에 따른 감점 평가 2 1년 이상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당 없음 -2 -1.0 -0.5 0 2
※ 계약질서 준수 정도에 관하여 향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⑤ 재해예방 조치능력(2점) 항 목 세부내역 평점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 소속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0.5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 · 지침 · 매뉴얼 등 구비 현황
0.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 신고 · 보고 절차 유무,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0.5 교육 및 훈련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0.5
※ 증빙자료 별도 첨부(공고일 기준 국가, 지자체,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인증)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합산)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 해당 직원 근무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
- 안전 관련 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 ‘안전관리’ 부문 자격증(또는 이와 동등한 공식 자격증, 민간 자격증은 불인정)
※ 안전전문인력 : 아래 16가지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참여인력)
-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사업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치산업기사(기계),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②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제안사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관련 서류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제안사 보유 재해대응 체계표
(재해 신고·보고 절차,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비상연락망 등 재해대응 관련 체계를 담은 내용)
④ 교육 및 훈련 실적 :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내역(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참여자 수 등)
(교육 및 훈련 실적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입증자료(수료증 등)만 인정될 뿐 내부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정성적 평가(70점) : 상대평가 세부 평가기준(안)
평가내용 평가점수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행사기획 ▸본 축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정체성과 스토리 방향성)
▸세부 사업 기획, 연출력 등의 차별성 및 적합성
▸축제 추진 방향 및 종합 실행 전략의 타당성
10 10 9 8 7 6 행사장 공간 조성
▸행사장 공간 활용 및 동선·공간 배치의 적정성·효율성
▸공간 구성의 창의성, 구체성, 운영 효용성 10 10 9 8 7 6 주요 프로그램 운영
▸주요 프로그램(3빅쇼·슈퍼위크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
▸일자별·장소별 프로그램, 이벤트 연출 전략
▸행사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프로그램 간 연계성
10 10 9 8 7 6 민간참여 및 신규콘텐츠 운영
▸민간참여(시민 플랫폼) 유치 및 운영 방안의 구체성·실효성
▸이슈 콘텐츠 차별성 및 기획 적합성
·민간 참여행사의 제안 및 실현 가능성(예산 투입)
·마케팅 기획력, 참신성, 실행전략 ·세부 행사별 방문객 참여 유도 세부계획 10 10 9 8 7 6 5 5 4.5 4 3.5 3 안전대책 및 행사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한강 공간 특성(수상·교량 등) 고려한 맞춤형 안전계획
▸우천·강풍, 재난, 화재 등 상황별 대응계획의 구체성
사업관리 및 업무협조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기능적 연계성
▸핵심 협력업체 참여 방안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5 5 4.5 4 3.5 3 홍보 마케팅
▸홍보전략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의 적절성
▸홍보물 디자인 및 홍보 콘텐츠 제작품질(창의성·전문성)
▸SNS 콘텐츠 및 이벤트의 확산방식, 독창성, 구체성
▸홍보물 및 매체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5 5 4.5 4 3.5 3 재정운영계획 ▸예산배분의 적절성 (공동 수급) ·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적합성 ·세부항목 및 산출 근거의 구체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무대·시스템·인력 등 최소 보증규모의 현실성
15 15 13.5 12 10.5 9 합 계 70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사용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최저점인 ’매우미흡‘ 배점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부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절차 및 범위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투입인력은 50%이상 참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공동수급 인력 포함)
- 참여투입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가 핵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전에 발주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변경 사유서 ▸ 변경 대상자 및 대체인력의 이력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관련 증빙자료 ▸ 대체인력의 투입계획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핵심인력을 임의로 과업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예산서에 투입 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시 인건비는 변동될 수 없으나 다만, 대체인력의 경력 및 이력이 미흡한 경우 감액될 수 있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무대, 조명, 음향, 영상, 구조물 등 전문분야별 인력 및 규모 등을 제안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제안서 제출용 서식 목록 연번 구비서류 서 식 비 고 1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 공문 2 입찰 참가신청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 제2-1호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2-2호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3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3호 제안서 제출증(접수증) 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4 위임장 서식 제4호 위임장 대리인 제출 시 5 제안서 표지 서식 제5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6 가격제안서 서식 제6-1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6-2호 산출내역서(금액 표기) 서식 제6-3호 산출내역서(비율 표기) ※ 평가용 산출내역서 6-2 활용 제출 7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7호 일반현황 및 연혁 8 투입인력현황 서식 제8-1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서식 제8-2호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 서식 제8-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9 사업추진실적 서식 제9-1호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서식 제9-2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0 자가진단표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1 서약서 서식 제11호 서약서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1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13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4호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서식 제15-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15-2호 합의각서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16 질의서
서식 제16호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질의서
이메일질의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0
0
0 (업체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관광정책과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사업제안서 제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부.
2.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11부. 3. 제안발표용 제안서 11부.
4.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을 수록한 USB 1개.
5.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산출내역서(10부)
○○○ 기관명
대표(직인)
<서식 제2-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법인인감)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3호>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사 선정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사 선정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발표본 각 10부, 제안서, 발표본 내용이 담긴 USB 1개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밀봉)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4) 가격평가용 산출내역서 9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성명
(인)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접수번호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제
안
서
2026.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총 제출 수량 제안서 및 발표본 각 10부 중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평가용 9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둠
※ 용지규격 : A4, 스프링 제본, 양면인쇄
※ 발표본 표지는 제안서를 발표본으로 변경하여 제출
<서식 제6-1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발 주 기 관 서울특별시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 (금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예시) 인건비 (예시) 재료비 등 경비 (예시) 운영비 (예시) 안전관리비
기
타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사업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6-2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금액표기)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평가용 산출 내역서(9부)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금액을 제외하고 <서식 제 6-3호>와 함께 제출
※ 표준 항목코드(A~I, Y)는 제안서·예산 세부 산출내역서·계약 후 실행계획서에 동일하게 사용하며 대·중분류 코드는 변경·통합할 수 없음
※ 비고란을 참고하여 산출 내역서 작성, 현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로 참고 바람
코드 항목명 규격·사양 단위 수량 기간 단가 금액 (단위: 천원) 제안서 페이지 확약 구분 협력사 비고 대분류 중분류 샘플 B-2 시그니처쇼 조명 BEAM 420W (방수형) EA 48 5일 00,000 00,000,000 34 확약 ○○라이팅 A. 대표 상징 A-1 어트렉션본체 회전목마 32인승 1 1 2개월 80,000 160,000 24 확약 형식·규격·수용인원· 제작/임대·운송·설치 A-2 구조·기초 (확정후 진행) 1 1 30,000 15,000 구조형식·규격·수량·설치방식 A-3 아트워크 상징적아트워크, 외장, 도장 1 1 1 30,000 재료·면적·수량·제작방식 A-4 조명 품목별 규격·수량·사용일수 음향 레이저 특수장치 불꽃, 연화류 A-5 운영·예약시스템 20,000 예약/발권/대기/회차운영 범위·기간 A-6 안전검사구조검토 (확정후 진행) 15,000 검사·구조·전기·소방 등 종류별 A-7 원상복구 2,000 철거·운송·폐기·복구 공종별 A-8 운영인력 (원더쇼+시그니처쇼 동일운영) 슈퍼바이저 명 1 개월 3,000 3,000
구역 및 시설별 인력배치에 따른 인원, 기간, 단가 제시
진행인력 명 8 21일 140 23,520 경호 명 2 개월 3,000 6,000 소계 274,520 B. 핵심 브랜드 B-1 원더쇼 기획 작가 2 2개월 3,000 6,000 인력 전문가 연출 명 1 2개월 3,000 6,000 인력 전문가 조연출 명 1 2개월 2,000 4,000 인력 전문가 무대감독 4 2일 300 1,200 출연진 예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5,000 제안사 출연진 가격입력 출연진 A급 70,000 출연진 B급 30,000 무대 과업지시서 38P 최 참고 120,000 구조물(레이어,트러스) 25,000 음향 15,000 조명 15,000 바지선 40,000 영상(LED) 30,000 중계 가변객석(조립식) 특수효과 발전/전력/간석 운영시설 체크인 티켓 부스 개수 10 출연진 대기 부스 개수 20 펜스 개수 500 기타 설치, 철거, 원상,복구 예약시스템 A 프로그램 운영 활용 운영인력 경호 (1일 9H 기준) 명 20 1 운영인력 (1일 9H 기준) 명 70 1 모범운전자 (1일 9H 기준) 명 30 1 기타 소계 인력전문가 연출 명 3,000 확약 B-2 시그니처 쇼 조명 10,000
대표 상징물을 활용하여 진행,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입
음향 5,000 레이저 10,000 특수장치 10,000 불꽃, 연화류 10,000 운영·예약시스템 20,000 안전검사 구조검토 0 원상복구 0 소계 출연진 MC 25,000 화사 70,000 롱샷 30,000 B-3 로드쇼 차량 임대 30,000 랩핑 10,000 음향 100,000 조명 10,000 발전 30,000 운영시설 체크인 부스 개수 라바콘 개수 펜스 개수 기타 참가자 기념품 예약시스템 A 프로그램 운영 활용 운영인력 경호 (1일 6H 기준) 명 운영인력 (1일 6H 기준) 명 모범운전자 (1일 6H 기준) 명 기타 소계 C. 이슈 콘텐츠A C-1 한강라면 테이블
※ 대분류 C, D는 민간기업 참여 확정된 경우, 대략적 민간기업 참여 예산 기입, 항목별 내용 작성 /
행사 예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예산 항목 비용 세부 작성 필요 예산작성후 이 부분 삭제
기획·법률/인허가 검토 시설 / 제작 / 운영 / 설치 및 철거 등
소계 C-2 브릿지 치맥파티
기획·법률/인허가 검토 시설 / 제작 / 운영 / 설치 및 철거 등
소계 C-3 플로팅 그라운드
기획·법률/인허가 검토 시설 / 제작 / 운영 / 설치 및 철거 등
소계 C-4 신규콘텐츠 (확정 프로그램)
기획·법률/인허가 검토 시설 / 제작 / 운영 / 설치 및 철거 등
소계 D. 이슈 콘텐츠B D-1 슈퍼위크 (5월2일)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시스템 / 객석·티켓 / 현장인력 / 안전관리 등
소계 D-2 슈퍼위크 (5월3일)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시스템 / 객석·티켓 / 현장인력 / 안전관리 등
소계 D-3 슈퍼위크 (5월4일)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시스템 / 객석·티켓 /
현장인력 / 안전관리 등 소계 D-4 슈퍼위크 (5월5일)
연출·기획 인력 / 출연진 / 무대·시스템 / 객석·티켓 /
현장인력 / 안전관리 등 소계 E. 시민 공동 창작 E-1 서울 모자이크
※ 행사 기획에 따른 비용을 비고란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에 맞춰 작성, 예산 항목 비용 세부 작성 필요
재료·제작 / 워크숍 / 제작지원금 / 시스템·리워드 등
재료 제작 워크숍 기타 소계 E-2 시민플랫폼 공모 심사
공모·심사 / 제작지원금 / 멘토링 / 운영 등
제작 지원금 기타 소계 F. 협력 플랫폼 F-1 트레저 헌트
※ 행사 기획에 따른 비용을 비고란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에 맞춰 작성, 예산 항목 비용 세부 작성 필요
기획 / 시스템 / 미션·콘텐츠 / 리워드 / 운영 / 공공행사 및 민간기업 연계 등
소계 F-2 기업 파트너 운영 기업부스 임대 및 설치
파트너 발굴·유치 / 제휴기획 / 협약·운영관리 / 공동콘텐츠 / 현장지원 /
공동홍보 파트너 유치 현장지원 공통 홍보 소계 F-3 상권연계 인센티브
참여상권 모집 / 시스템 / 쿠폰·리워드 / 제작물 / 홍보 / 운영 지원 등
소계 F-4 연계 프로그램
기관협의 / 연계기획 / 공동홍보 / 안내 / 동선·안전연계 / 현장지원 등
소계 G. 통합 홍보
G-1
전략
인력
홍보전략·총괄PM·국내/글로벌홍보·SNS·언론PR 담당 등
G-2 디자인 키비주얼·응용디자인· 편집 등 G-3 영상 메인영상·티저·숏폼·기록영상 등 G-4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페이지·운영·유지보수 등 G-5 SNS 온라인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G-6 오프라인 인쇄물·설치물·옥외/오프라인 매체 리사이징 G-7 기록, 보도, 번역 사진·영상 기록·보도자료·다국어 감수 등 소계 H. 공간 안전 운영
H-1
거점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거점 배치 및 공간 조성 미화, 편의, 운영 시설 설치 철거 제작물
H-2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안전물자 소방,의료 위험성 평가
H-3
상황실
안내 종합상황실 설치 통합안내센터 통역서비스
H-4
현장인력
운영인력 안전요원 경비요원 미화요원 교통, 주차요원
H-5
임대물품
H-6 청소 복구 보험 소계 I. 사무국 운영
I-1
상주인력
인건비
I-2
사무국운영
I-3
조사분석
I-4
감독단운영비*별도구분)
I-5
감독단집행관리실비
소계 Y. 예비비 Y-1 예산 3 ~5% 범위 사업경비소계 Z. 간접비
※ Z 항목의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총계 항목은 산출내역서(금액 포함/ 밀봉제출)에만 기입
(평가용 산출내역서(9부)에는 삭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서식 제6-3호>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비율) (단위: %) 구분 항목 내용 비율 사업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
계
※ 사업비 산출내역(비율(%)표기)은 산출내역서 작성금액을 비율(%)로 표기한 것으로 가격제안서(밀봉)와는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평가용 산출내역서와 함께 (9부) 제출
<서식 제7호>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8-1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 본 용역 수행조직 총괄표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 투입인력은 과업기간 중 실근무 50% 이상을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2. 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모든 투입인력은 성명, 직위 등을 기재함(공동참여자 포함)
3.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함
<서식 제8-2호>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 본 사업 담당업무 성명 (생년월일) 직위 본 사업 담당업무 참여율 (%) 최종학력 및 자격사항 주요경력 (관련분야) 경력
기간
(평가점수)
상주 /비상주 소속 회사명 (공동이행방식 진행시) 사업총괄 책임자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 1. 본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2.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에 기재된 투입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4. 경력기간 입력시 실제 경력기간을 입력하고,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의 평가점수(0.5점 ~ 0.1점)를 기입
<서식 제8-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자등급 취득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투입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하며, 반드시 본 사업에 50% 이상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할 것
- 각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첨부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서식 제9-1호> 최근 10년간 용역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수행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계 건 ○○백만원
※ 1.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3억원 이상 완료된 유사사업 용역 또는 및 종합대행 용역(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등)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원본)를 첨부
<서식 제9-2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예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용역 제출용 제출처 서울특별시(관광정책과) 02-2133-2810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최근3년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구 분 항 목 배점 자기평점 경영 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4 참여인력 평가 과업 수행 참여 인력 6 관련 분야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 3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건수 3 신인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
2 재해예방 조치능력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0.5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0.5 재해대응체계 현황 0.5 교육 및 훈련실적 0.5
총
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자:
(인)
<서식 제11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3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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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4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5-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5-2호> 합 의 각 서 입찰 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16호>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질의서 1. 용역개요 구분 내용 비고 용역명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 대행 용역 질의기간
2026. 10. 22.(목)~10. 27.(화)
제출방법 이메일통한 서면 질의 제출처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질의자 정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3. 질의사항 연번 구분 관련페이지 관련조항 질의내용 1 제안요청서 00P ○조 2 과업내용서 00P ○조
※ 질의사항이 많을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방법
- 10. 30.(금) 이내 서울스프링페스티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