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적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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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B0A
2027년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2026-11-02 10: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나. 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배정예산 : 50,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43,51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하한율 : 89.995%
바. 기타 : 공동계약불가 / 지사·지점 투찰 불허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전자입찰 방식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0]에 의해 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11]에 의해 평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위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 2026/11/02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22 16: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2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2 10:00
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02 10: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적격심사 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서 등)를 연구원 구매자산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6. 문의사항
가. 과업관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 동남경영지원실
김정아 (☎ 055-367-9843 /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부 구매자산실
김예진 (☎ 041-589-8545 / [email protected])
7. 입찰 방법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산실 김소영 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1. 입찰공고문(적격).pdf =====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B0A
2027년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2026-11-02
10: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나. 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배정예산 : 50,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43,51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하한율 : 89.995%
바. 기타 : 공동계약불가 / 지사·지점 투찰 불허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전자입찰 방식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0]에
의해 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11]에 의해 평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
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
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위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 2026/11/02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22 16: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2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2 10:00
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02 10: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적격심사 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서 등)를 연구원 구매자산
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6. 문의사항
가. 과업관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 동남경영지원실
김정아 (☎ 055-367-9843 /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부 구매자산실
김예진 (☎ 041-589-8545 / [email protected])
7. 입찰 방법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
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
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
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
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
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
산실 김소영 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2. 과업지시서.hwp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영지원실(동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경영지원실 (동남) 김정아 TEL: 055-367-9843 FAX : 055-367-9841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김예진 TEL: 041-589-8545 FAX: 041-589-8540
목
차
Ⅰ. 과업안내 3 1. 과업개요 3 2. 추진배경 3 3. 추진목적 3 Ⅱ. 과업내용 4 1. 과업내용 4 2. 추진체계 및 일정 18 3. 산출물 18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9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용역명 : 2027년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 과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배정예산 : 50,820,000원(부가세 포함)
ㅇ 낙찰방식 : 최저가 낙찰 ㅇ 제한사항 :
- 지역제한 :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는 지자체(양산시) 보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지역기업(경상남도 소재)으로 지역을 제한함.
ㅇ 건물의 명칭 :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1
2. 추진배경
-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의 미화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3. 추진목적
-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의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설물과 비품, 집기 등을 관리·보호하는 데 있음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제1조(목적)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제2조(건물 개요)
1) 건물의 명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2)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1 제3조(일반사항)
1) 미화 관리 대상 및 범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내부 복도 및 사무실, 회의실, 실험실, 화장실, 기계실 등
2) 미화 관리 구분 : 미화 관리는 관리대상 및 범위를 일일 청소를 실시한다.
3) 미화에 필요한 도구, 장비 및 약품은 업체가 제공한다. (※ 재료비에 포함되는 것 : 종량제 봉투, 화장실 휴지, 핸드타올, 손세정제(핸드솝) 등)
4) 환경미화 관리 도구 및 소모품은 지정 장소에 청결히 정돈, 관리한다.
5) 청소 후에도 불결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청소를 실시한다.
6) 시설의 파손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7) 미화 관리 업체, 근무시간 및 인원 : 주 5일(월요일부터 ~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시간), 1명
8) 미화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근무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9) 미화 관리범위 및 내용
범
위
내
용
소요재료
비
고
○ 일일 - 화장실
바닥청소(먼지 및 오물제거, 걸레질), 쓰레기 정리, 소모품(손세정제(핸드솝), 핸드타올) 교체 등
빗자루, 걸레, 세척제, 손세정제(핸드솝), 핸드타올
- 사무실, 실험실
바닥청소(먼지 및 오물제거, 걸레질), 쓰레기 정리 등
빗자루, 걸레, 세척제, 쓰레기봉투, 휴지통, 쓰레기통
- 공용 휴게 공간(3층)
쓰레기 정리, 재활용 분리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청소 및 오물제거 등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 통, 휴지통 - 테이블 테이블청소(먼지를 걸레로 제거하고 닦음) 손걸레, 세척제, 왁스, 오일 - 복도 복도 청소 및 오물제거 먼지청소기, 걸레 - 유리 청소 각층유리 내부청소 걸레, 세척기, 규조토, 세척제, 면도날 - 현관 현관출입문청소(유리세척 및 광택) 걸레, 세척기, 규조토, 세척제, 면도날 제4조(미화 관리 방법) 1) 사무실, 회의실 및 실험실, 휴게 공간 가.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한다.
나. 사무실, 회의실 및 실험실에 있는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제거한다.
다. 실내 유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창틀은 걸레질을 한다.
라. 물걸레로 먼지 제거하고 구석부분 및 창틀 등 물걸레로 청소한다.
마. 휴게 공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시 이를 처리한다.
2) 복도 가. 물마포로 먼지 제거 및 청결유지
나. 벽체 및 샤시는 오염 시 수시로 세척한다.
다. 소화전, 냉온수기 등 공용장비 먼지제거 및 걸레질
라. 벽 및 천장 구석부분 먼지 및 거미줄 제거
3) 유리창 가. 먼지 및 오물을 닦아낸다.
나. 세척제 및 물로 닦고 마른걸레로 닦아낸다.
다. 창틀 및 샤시는 물걸레로 닦아낸다. 4) 특별청소 등
가. 행사, 의식 등의 필요시는 횟수, 시간에 관계없이 행사 후 즉시 환경정리를 실시한다.
나. 일반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청소를 실시한다.
5) 미화 관리 도구 사용
가. 필요한 도구(운반구, 쓰레받기, 비, 청소구, 제설기, 쓰레기통, 브러쉬, 종량제봉투 등)는 업체에서 제공한다.
나. 환경 미화 관리 도구 및 소모품은 지정 장소에 청결히 정돈, 관리한다.
다. 공동 쓰레기통은 청결히 수거하고, 항상 깨끗이 청소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시설의 파손 및 보수 소요가 발견될 시는 즉시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업무보고) 미화 업무보고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일 청소실시 및 예정사항
2) 미화 관리 중 발생되는 특이사항 및 필요사항
제6조(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제7조(기타사항)
1) 환경미화원은 연구원의 보안유지, 안전관리 및 제반서류, 물품, 시설, 장비 등의 손상 및 반출을 금한다.
2) 행사 등의 필요에 의한 추가 특별청소 등의 요구가 있을 시 담당 부서장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3) 미화원은 일과시간을 준수하고 책임구역을 항시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거된 오물을 쓰레기장 및 소각장에 운반처리 및 반출 시까지 책임진다.
5) 연구원 내·외부 작업 중에 발생한 잔여 폐기물 및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해야 한다.(단, 특정폐기물은 별도의 용역업체가 치우도록 한다.)
6) 미화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자는 보상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한다.
8) 휴게 공간은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제8조(특기 사항)
1) 미화 관리용역 수행 중 신규 건물의 준공 등으로 우리 연구원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관리 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기존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미화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화 관리를 위하여 미화 관리의 연계성 미흡 및 노하우 부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현 근무자를 고용 승계하며,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당월 용역비 수령 후 익월에 정산한다.
4) 용역대금은 매월 말 청구하며 담당 부서장의 검수 확인 후 익월 초에 지급한다.(단, 필요에 따라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5) 미화 관리가 불충분하고 업체가 불성실하여 청소 목적 달성에 현저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센터 내 환경미화 시 방치된 비품, 기타 물건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 보관하고 연구원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운반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인건비는 정부에서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당원과 계약된 용역비 이외의 제반비용은 모두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우리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기타 일반적인 사항)
1)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종사인원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청소를 할 때는 직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 전 담당 부서장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
5)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청소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 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한다.
7)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8) 종사원은 소정의 복장을 항상 청결하게 착용해야 하며, 언행 또한 단정히 하여야 한다.
9)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 즉시 발주기관에 알린다.
청소미화 용역 특수 조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청소미화 용역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발주기관”, 용역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1 장 청소미화 용역의 범위 등 제 1조(청소미화 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청소관리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 물 : 3,326.77㎡ 제 2조(용역기간)
(1) 센터 용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용역수행에 하자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력투입 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금액변경은 월간 지급금액에서 정산 지급한다.
제 3조(계약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1)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월 정산 지급한다.
(2) 용역비는 종업원의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계약조건의 변경)
(1) 계약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근무형태, 기타 계약조건을 과업수행 중 변경하거나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 용역소요 기준인원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사무실 등의 제공)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무실, 대기실(휴게실), 보관장소 등을 제공하여 종사원의 작업구역 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사무실과 대기실내의 집기와 용품, 편의시설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설치한다.
제 6조(작업시간)
(1) 공휴일은 휴무토록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 후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야 하며, 별도 상황실 운영, 회의, 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 등이 종료된 후 청소가 끝났을 때까지로 한다.
(2) 발주기관의 작업 요청 시에는 협의 후 평․휴일 또는 주․야간에 작업을 실시하여 행사준비와 센터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작업사항은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2 장 용역관리 제 7조(감독관 지정)
(1) 발주기관은 청소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선임한 감독관의 지시와 감독사항에 응하여 원활한 청소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조(근무성실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에 따라 업무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시설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역량이 충족된 인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언제라도 즉시 필요인원을 소집 하며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대책으로 보안각서 징구 및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보안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조(종업원의 배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 하여 용역개시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청소를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센터 이외의 곳에서 청소 및 유사한 작업을 시키거나 청소업무 이외의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한 인원배치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행사지원 등)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쌍방간 협의하에 청소이외에 회의․교육․행사준비를 위한 집기운반․설치 등에 작업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과 관련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를 관리하고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을 청결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종업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해직할 경우 발급된 출입증 등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 보고함으로써 종결처리 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 휴무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④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무단결근은 제외)
⑤ 기타 법령이나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금기준)
(1) 용역직원의 개인별 구체적 급여액은 직책, 업무 난이도, 업무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지정된 급여일에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 문제로 매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20일 이상 지연된 경우 발주기관이 용역직원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 요청 시 발주기관은 법령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와 예산사항을 고려하여 확인, 검토, 조정, 유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산출 내역서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반규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근무규정 및 청소용역지침서 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청소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 규정 및 청소용역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용역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 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① 센터 내 근무자의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업무협조 제외)
③ 업무상 출입 외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
④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⑤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⑥ 센터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⑦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⑧ 근무지 이탈 및 무단으로 평시 정시 출․퇴근 불 이행 행위
⑨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3)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으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채권양도 및 하계약의 금지)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계약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계약 할 수 없다.
제18조(과업 중 계약해지)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계약만료 시 자연적 계약해지 되나 과업수행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센터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② 센터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반출(훼손) 하였을 때
③ 보안상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모품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근로자의 신분 변동이 전부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비용은 정산을 통해 완료처리 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센터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③ 계약상대자 또는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및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 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 등 귀속)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는 항상 분야별 시설현황도 및 계통도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변경 또는 이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황도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는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구두로 지시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4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 또는 첨부문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6조(경과조치)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계약금액은 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기 타)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 용역계약 체결단계 시 계약상대자는 고용승계‧고용유지‧근로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명세서 제출 등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실시한다.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주중근무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원 활한 업무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다.
2. 추진체계 및 일정 구분 2027년 1.1.~12.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근무시간/출근일자 협의 - 센터 미화 관리 3. 산출물
- 과업 진행 현황 정기적, 비정기적 특이사항 발생 현황 보고 자료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함
2. 지도·감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