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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615] (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0.3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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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615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86615-000)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
공사현장
제주시 이도일동 1664-7번지 외 5필지
공사내용
지상4층, 연면적 782.57㎡(별동 증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추정금액(a+b+c)
2,523,175,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23. 10:00
기초금액(a+b)
2,234,411,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28. 12:00

추정가격(a)
2,031,282,727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8. 13:00
부가가치세(b)
203,128,273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288,764,000
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46,134,000
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총액입찰,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862,984,305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4,087,080
26,737,080
35,327,157
3,513,252
17,105,781
38,211,734
-
3,192,076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노인복지과(담당자 최창민,728-249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615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86615-000)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

공 사 현 장 제주시 이도일동 1664-7번지 외 5필지 공 사 내 용 지상4층, 연면적 782.57㎡(별동 증축)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추 정 금 액
( a + b + c )

2,523,175,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23. 10:00 기초금액 (a+b) 2,234,411,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28. 12:00 추정가격(a) 2,031,282,727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8. 13:00 부가가치세(b) 203,128,273 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288,764,000 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46,134,000 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
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
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
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
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
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
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총액입찰,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
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
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
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862,984,305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
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

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
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
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
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

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
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
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
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4,087,080 26,737,080 35,327,157 3,513,252 17,105,781 38,211,734 - 3,192,076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
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노인복지과(담당자 최창민,728-249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
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
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
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
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
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
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hwpx =====
공사기간 산정내역서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적용]
1. 공사개요
공사명
(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공사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64-7번지 외 5필지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RC)조, 증축 연면적 782.57㎡
산정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21호)

2. 공사기간 총괄표

  • 산출산식: 총 공사기간= 준비기간(30일) + 작업일수(235일) + 비작업일수(70일) + 정리기간(30일) = 365일(12개월)

구 분
소요일수
산출근거 및 주요 과업내용
1. 준비기간
30일
현장측량, 현장사무소·가설휀스 설치, 사전신고(비산먼지·특정공사 대상시), 하도급 및 자재수급계획 등 수립
2. 작업일수
235일
주공정(가설/지반보강→ 토공사→ 지하/지상4층골조→ 내외부마감→ 설비) 순작업일수
3. 비작업일수
70일
주40시간제, 휴일 및 법정 공휴일과 제주지역 기상조건(강우·강풍·혹서기)의 중복일을 제외한 비작업일수 – 주공정중 야외작업에 한정
4. 정리기간
30일
기계·전기설비 시운전, 준공청소,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실사 및 사용승인등 행정절차
총공사기간
365일
착공일로부터 365일간(12개월)

3. 세부산출내역 및 법적근거
가. 준비기간(30일) — 고시 제7조

  • 적용근거: 도심지 주거지역 공사여건을 감안한 가설공사 및 착공 전 필수행정 인허가기간 반영
  • 설계도서 검토, 현황경계측량 확인: 7일
  • 가설사무소, 가설울타리(RPP방음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 10일
  • 대지내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확인, 필요행정절차: 8일
  • 중장비반입 및 지반보강/ 토공사 착수준비: 5일

나. 작업일수(235일) — 고시 제11조
  • 적용원칙: 주공정에 해당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기준적용
  • 가설 및 토공사·지반보강공사(45일): 기초 터파기, 지반보강 특수공사포함
  •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조, 110일):
  • 기초 및 지하피트층바닥/ 벽체 골조: 24일
  • 지상 1층~ 4층 골조공사(층당배근, 거푸집, 타설, 양생포함 19일 × 4개층): 76일
  • 테라스 옥상파라펫 및 골조: 10일
  • 내외부마감 및 방수·단열공사(55일): 외벽 단열재 및 외장재 마감, 창호/유리 설치, 방수, 내부 수장공사
  • 설비연계 및 부대토목·포장공사(25일): 기계설비 배관·위생기구설치, 보차도 포장, 오/우수관로 인입

다. 비작업일수(70일) — 고시 제8조, 제9조, 제10조
  • 적용산식: N = 법정 공휴일수(H) + 기상 비작업일수(W) - 중복일수(H × W / 365)
  • 주40시간 및 법정 공휴일수(H): 주휴일(일요일52일) + 토요일(52일) + 관공서 공휴일(비중복15일) = 연간 119일
  • 제주지역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W, 제주기상관측소 10년 통계기준):
  • 일 강우량 10mm 이상(콘크리트 타설 불가): 연평균 42일
  • 순간 최대풍속 10m/s 이상 강풍 일수(타워크레인/양중작업제한): 연평균 12일
  • 혹서기 폭염경보(일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오후 작업중지): 연평균 6일(계: 60일)
  • 주공정 영향보정: 실내마감 공사기간을 제외한 기상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주공정구간(토공, 골조, 외벽마감등)에 한정하여 실제공정을 반영한 비작업일수를 70일로 확정
  • 최종 비작업일수(70일) 산정식

= 연간 비작업일수 159일(휴일 119일 + 기상 60일 - 중복 20일) × 야외 주공정 비율(160일 / 365일)
= [연간 휴일 119일 + 기상 60일 - 중복 20일(159일)] × [실외 주공정 160일 / 365일(43.8%)]
라. 정리기간(30일) — 고시 제12조
  • 적용 근거: 공사 목적물 완공 후 종합시운전, 준공검사 및 법정 인허가 이행기간 반영
  • 가설 재해체 및 현장주변정리, 건설폐기물 반출, 준공청소: 8일
  • 기계설비(냉난방, 위생, 환기) 및 전기종합시운전: 7일
  • BF(장애물없는생활환경) 본인증 현장실사 및 보완조치: 8일
  • 소방완공검사 및 사용승인(준공검사) 행정절차: 7일

===== 03 시방서((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zip =====

===== 시방서(건축)/00표지.hwp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 건축 ∣ 시방서(일반) 2026 . 8. Office Tul 建築士事務所

===== 시방서(건축)/01시방서 목차.hwp =====

목
차

1.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

제 2장 가설공사

--------------------------

제 3장 토 공 사

--------------------------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

제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6장 -

--------------------------

제 7장 방수 및 단열공사

--------------------------

제 8장 조적공사

--------------------------

제 9장 창호공사

--------------------------

제10장 유리공사

--------------------------

제11장 금속공사

--------------------------

제12장 미장공사

--------------------------

제13장 타일공사

--------------------------

제14장 도장공사

--------------------------

제15장 실링공사

--------------------------

제16장 수장공사

--------------------------

제17장 석공사

--------------------------

제18장 외단열토탈시스템 공사

--------------------------

2. 특기시방서 제 1장 유로폼 노출콘크리트 보수(퍼티-착색)공사

--------------------------

제 2장 알루미늄 창호공사

--------------------------

제 3장 AL격자그리드 천장공사

--------------------------

제 4장 지반보강(닥터지오)공사

--------------------------

===== 시방서(건축)/PDF/00표지.pdf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 건축 ∣
시방서(일반)

2026 . 8. Office Tul 建築士事務所

===== 시방서(건축)/PDF/01시방서 목차.pdf =====
목

차

1.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

제 2장 가설공사

--------------------------

제 3장 토 공 사

--------------------------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

제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6장 -

--------------------------

제 7장 방수 및 단열공사

--------------------------

제 8장 조적공사

--------------------------

제 9장 창호공사

--------------------------

제10장 유리공사

--------------------------

제11장 금속공사

--------------------------

제12장 미장공사

--------------------------

제13장 타일공사

--------------------------

제14장 도장공사

--------------------------

제15장 실링공사

--------------------------

제16장 수장공사

--------------------------

제17장 석공사

--------------------------

제18장 외단열토탈시스템 공사

--------------------------

2. 특기시방서 제 2장

유로폼 노출콘크리트
보수(퍼티-착색)공사
알루미늄 창호공사

제 3장 AL격자그리드 천장공사

--------------------------

제 4장 지반보강(닥터지오)공사

--------------------------

제 1장

---------------------------------------------------

===== 시방서(건축)/PDF/일반시방서 간지.pdf =====
I. 일반시방서

===== 시방서(건축)/PDF/제10장 유리공사.pdf =====
제10장 유 리 공 사

- 1 -

10-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
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
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0-2 재료
1.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2.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셋팅 블록(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4. 개스킷(GASKET)
가.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10-3 시공 - 2 -

1.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
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
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0-4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
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5 유리 실란트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10-6 STRUCTURAL GLAZING
1. 일반사항
가. STRUCTURAL GLAZING SYSTEM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복층유리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의
실링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STRUCTURAL GLAZING 구조용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넓이. 길이, 프라이머 사
용 여부 등 실란트와 관계된 DETAIL은 실란트 제조회사에 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접착력 TEST 실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상응성 TEST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 블럭, 개스킷, 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한
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가. 백업재(Backer Rod)

- 3 -

경도 50~70인 Closed Cell Polyethyiene이나 Open CelI Poly- urethane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

나. 스페이서 블럭(Space Block)
경도 50~70의 Norton Tape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며, 반드시 상응성 Test를 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조건
가. 우천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비가 멈춘 후에도 피접착 표면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나. 습도가 높으면 Sealing 피접착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마른 헝겊으로 완전히 습기
를 닦아내야 한다.

다. 강풍이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겨울에는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실링 작업을
하지 않는다.

4. 시공방법
가. 시공할 표면의 먼지, 기름, 불순물을 톨루엔 용재로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
나. 사전에 시공부위의 건조, 청결상태 및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이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다. 설계도상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맞추고, 백업(Back-Up)재는 실제 조인트 폭보다 약간 큰 것
을 당일 시공부위만큼만 설치한다.

라. 도면의 규격에 따라 실란트가 시공될 부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 당일 실링 부위만큼만 테
이프 작업을 한다.

마.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할 때만 하도록 하며, 실란트 업체와 협의하여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
한다.

바. 실링재와 피접착면이 잘 접착되도록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
이 없도록 한다.

사. 양생기간은 작업완료 후 최소 15일, 가능한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외
력이나 진동을 가하거나 운반을 할 수 없다.

아. 시공후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에는 주위 청소를 하여 정리 정돈에 주의한다.
자. 일이 중단되는 경우 코너부위나 교차부분에서 작업을 마감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분
의 조인트에서 작업을 마감한다.

- 4 -

===== 시방서(건축)/PDF/제11장 금속공사.pdf =====
제11장 금 속 공 사

11-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
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
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
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
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
를 결정한다.
라.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
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79 -

11-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
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
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
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1-4 용접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11-5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해야 한다.

11-6 경량철골천정틀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2.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
리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
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4. 천정틀의 형태
M-BAR, C-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다.
5.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6.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제품.

  • 80 -

11-7 금속제 계단 및 핸드레일, 난간, 사다리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8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25×25×3mm)도 아연도금
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2. 트렌치 커버
아연도 프레임(L-45×45×4mm)에 앵커 철물(D10, L200, @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
껑은 두께 3.2mm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11-9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
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1-10 기타

1. 몰딩
가. 일반천정 몰딩:도면 참조 또는 건축주 지정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도면 참조 또는 건축주 지정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11-11 SST’L 칼라강판 공사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LUXTEEL을 외장재 및 내장용으로 사용 시 적용한다.
2) 내, 외벽 공사에 사용되는 내, 외벽재는 동국제강㈜에서 생산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
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요내용
(1) 외장재 판넬
(2) 내장재 판넬
2. 참조 규격(한국산업규격(KS))
1)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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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66 호의 준불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출물
다음 사항은공통사항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상세도면
(1) 내, 외장재용 LUXTEEL 판넬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완전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 판넬의 두께, 접합 및
긴결 방법, 부자재에 대한 모양이나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물막이 방법과
재료 및 타공사와의 연개 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3) 시공상세도에 구조검토에 의한 하지 및 용접 두께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2) 제품자료
LUXTEEL 판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LUXTEEL 판넬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5. 품질보증
1)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LUXTEEL 판넬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
지 않도록 0.08㎜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
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3) 지급 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 입회하에 하고, 검사 후에는 그 보관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
임을 지며 현장에 반입된 합격자재가 도난 및 화재로 인하여 유실될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
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Ⅱ. 재료
1. 재료
1) LUXTEEL
(1) 내, 외벽 공사에 사용되는 내외벽재는 선 도장된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써 동국제강㈜에
서 생산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 LUXTEEL 사양(내·외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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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 구 성 : 1.0T 컬러강판 (허용오차 0.1MM)
주 재 료 : 선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THICKNESS : 외장재(1.0T), 내장재(1.0T)
(2) 표면처리 : PVDF 70% 이상의 불소수지 롤 도장
도장 두께 2COATING 25micron 3COATING 35micron이상 (허용오차 ASTM기
2COATING 3BAKED 시스템
(3) 규 격 폭 : 914, 1219, 1524MM 외 W 사이즈 제품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2. 제작
1) 일반사항
(1) 도면에 명시된 종류, 스타일(Style) 및 시스템에 의해 제작한다.
(2) LUXTEEL 가공 후 절곡 시 이음 부분에는 내부에 실란트 처리를 통해 누수를 방지 한다.
(용접 불가)
(3) LUXTEEL 가공 시 원판의 온도는 10°C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재 허용 오차
1) LUXTEEL 판넬
(1) 부재치수
① 허용차 : ±0.1㎜
(2) 완성치수
① 종 허용차 : ±2.0㎜
② 횡 허용차 : ±2.0㎜
(3) 비틀림 허용차 : ±2.0㎜
① 휨 허용오차 : ±2.0㎜
② 직각도 허용오차 : ±2.0㎜
③ 대각선 길이차 : ±2.0㎜ (대각선 길이가 1,000㎜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 이하)
4. 자재 품질관리
1)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담당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시 담당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5. 생산물량
본 제품은 선도장 제품으로써 제품 발주 시 생산 가능여부 및 재고물량 확인 후 협의 진행해야
한다. (생산오차 : ±3%)

  • 83 -

11-12

Ⅲ.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여건파악 : 골조 등 LUXTEEL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한다. 불만족 부분이 수정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LUXTEEL 설치
1) 일반사항 : 최종 시공 상세도면, 제조업자의 자료 및 이 절에서 명기한 바에 따라서 강제문,
문틀 및 부속재료를 설치한다.
2) 문틀 설치
(1) 설치 전 시공도면에 준하여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당 부재에 먹 메김 후에 작
업에 임한다.
(2) 보강 철물 작업은 규정에 맟는 규격품으로 구조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용접을
하여야 한다.(100*50*2.3T)
(3) 보강 철물은 용접 작업후 방청도료 2회 도장을 한다.
(4)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허용오차
1) 판넬의 대칭치수 차 : 2㎜ 이내
2) 판넬의 뒤틀림 : 2㎜ 이내
3) 판넬의 기울기 : 2㎜ 이내
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LUXTEEL 판넬의 대칭 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
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 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
를 실시한다.
5. 현장 뒷정리
1) 조정 및 청소
(1) 보수 : 설치 후 즉시, 스크래치 부위를 터치업 페인트를 이용해 보수하며, 보수되지 않는 부
위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2)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LUXTEEL 판넬은 적절한 보호필름으로 보양하고, 통행 또
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보호필름 제거 : 최종 검사 바로 전 마감된 판넬로부터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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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12장 미장공사.pdf =====
제12장 미 장 공 사

1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
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5.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
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6.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료
가. 시멘트는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
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
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
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바 닥: 20mm, 22mm, 25mm, 30mm, 40mm, 45mm, 77mm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2) 벽 체:18mm, 20mm
3) 천정(보 및 슬래브):15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 86 -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T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
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2)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3)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4)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
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
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
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
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기계실, 공조실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을 반드시 사용하고, 컬러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아.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자.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
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

  • 87 -

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
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
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 88 -

===== 시방서(건축)/PDF/제13장 타일공사.pdf =====
제13장 타 일 공 사

- 1 -

13-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13-2 재료
1. 타일은 KS 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질
자기질
도기질

규격 사 용 개 소 300X300X9 비고 주방, 화장실 바닥

600X600X10
300X600X10

주방, 화장실 벽

2.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해야 한다.

5.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한다.

13-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
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
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시공 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
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
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
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
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13-5 시공
1.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6.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13-6 청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
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3-7 보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

- 3 -

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13-8 검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
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4 -

===== 시방서(건축)/PDF/제14장 도장공사.pdf =====
제14장 도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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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
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4-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 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 M 5312-1종 무광 3회 내부용 반광택 수성 페인트 KS M 5320-1급 3회 에폭시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2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유성페인트 KS M 5312-1급 2회 비고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
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4-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
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
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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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
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
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
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볍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
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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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
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
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4-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14-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4-7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
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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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4-8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나. 2,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
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4-9 방청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
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4-10 정전분체도장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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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
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14-11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
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
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
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4-12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
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3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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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15장 실링공사.pdf =====
제15장 실 링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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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
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5-2 재료
1.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
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비고 제품명 기계혼합

15-3 시공일반
1.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2.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

- 2 - 공해야 한다.

15-4 시공
1. 기후조건
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
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
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 3 -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
이 청소한다.

10.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
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5-5 신축줄눈
1.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슬래브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완료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12m×12m 간격) 조인트
휠러를 적정 레벨에 맞게 설치 고정시키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감시공이 완료된 후 이미 설치 고정된 조인트 휠러의 상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4. 코킹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 4 -

===== 시방서(건축)/PDF/제16장 수장공사.pdf =====
제16장 수 장 공 사

- 1 -

16-1 일반공사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
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6-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
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재료 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
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
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
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
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
다.

16-4 비닐계 합성타일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2. 자재
가.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는 특수 표면층, 칩층(CHIP LAYER), 이지층으로 구성되며, 치수 및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치수기준
폭

두
기

께 기 준 허용차 준 허용차 72" +25㎜ ,-0 1.8㎜ ±10% 목 기 시험방법

2)품질기준
항

내약품성
인열강도
인장강도
치수안정성

L
W
L
W
L
W

준 변화없음 KS M 3506 5㎏/㎝ 이상 KS M 3507 38.5㎏/㎠ 이상 KS M 3507 ±0.15% KS M 3802

나. 접착제 및 용착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 합성비닐타일
1) 품질 및 규격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비닐 비석면타일 반경질제품으로 하며, 내부색상이 표면과
동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으로서 크기가 305×305㎜인 것으로 한다. 색상과 패턴은 전
제품이 균일해야 한다.

2) 접찹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가. 바탕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
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
꾸어야 한다.

나. 바닥 시트류 깔기
1)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리 모아서 시공한다.

2) 시트는 두루마리 비틀림이나 이상 신축부의 펴짐을 도모하며, 1일 정도 임시깔기를 한다.

- 3 - 것끼

3)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
착하면서 접착시킨다.

4)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정도 접착제
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5)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다. 합성비닐타일 붙이기
1) 시공도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
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접착재
는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3)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의 타일이 타일의 1/2 이상 크기로 시공
되도록 중심선을 설정하여 중심선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4)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4.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
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16-5 경량철골 천정
1. 일반사항
가.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속용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나)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다)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나.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경량철골 천장틀
나) 석고보드
다) 석고시멘트판
라)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 4 -

마) 칼라알루미늄 천장재
2) 시공상세도면
가)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상세를 포함한다.

나) 천장판 나누기도
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경량철골 천장틀재
나) 천장판
다. 운반,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
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자재
가. 경량철골 천장틀
KS D 3609의 천장받침대 M-BAR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천장판
1) 석고보드
KS F 35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치장석고 시멘트판
KS L 5509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합성수지 치장천장판(SMC 천장판)
SMC 천장판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부속재
1) 몰딩(반자돌림)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3. 시공
가. 바탕준비
1)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2)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
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나. 경량철골 천장 설치 - 5 -

1)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
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
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
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
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천장판 설치
1) 치장석고 시멘트판 설치
가) 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 내외의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 에서의 위치가 균
일하게 되도록 한다.

나) 천장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천장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라)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마) 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바) 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사) 시공 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2) 석고보드 설치
가)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1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천장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
다.

3)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 6 -

16-6 WINDOW 커튼 공사
1) 용도
WINDOW CURTAIN은 실 유리창에 설치되는 커튼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고
실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창 전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제원
·크기 : 도면참조
·동력 : 250W * 2P * 2SET (솜피모터)
·속도 : 10M/MIN

3) 본 장치는 커튼을 좌, 우로 개폐하는 것으로 AL레일 내에 로라 주행방식을 채택
4) 레일은 AL재로서 구성하고 이음부분은 레일 외관으로 밴드에 의한 조립 후 내면의 틈새를 경
남 땜질 수 사상 가공하여 로라 주행 시 걸림이나 떨림이 없어야 한다.

5) 레일의 길이는 막천의 취부의 길이보다 좌, 우 1.0M씩 길게 제작하여 무리한 닫힘이나 열림
에 의한 기계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6) 막천은 벨벳으로 제작하여 입체율은 필요 설치 면적의 300%로 한다.
7) 커튼의 하단은 때의 겹치기 폭은 약 1M폭 이상으로 한다.
8) 레일과 바톤 파이프의 연결은 레일 브타켓트로 한다.
9) 구성요소
·구동머신
·드럼
·파이프
·케리어 레일
·케리어
·직물 커텐
·브레이크 및 제동장치
·안전장치
WINDOW 커튼 공사 끝.

- 7 -

16-7 알루미늄 루버 천장공사 – 해당공사포함여부는 최종도면확인할 것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용 알루미늄 루버 천장 공사의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
는 천장부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에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D 6701 - 20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② KS D 3528 - 1996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F 4535 - 1988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2)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시스템
① ISO 9001 인증시스템

3) 관련도서
설계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4)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경량철골 천장공사

5)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아래의 제출물을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공장품질관리, 선정 / 관리 / 검사 / 시
험계획, 품질 보증기간, 청소 등)
(2) 시공상세 도면
① 전체 천장 전개도 (전기, 기계설비용 천장부착 기기류의 배치 포함.)
② 등기구 접합 부분상세도
③ 벽 몰딩 구조체 접합 부부 상세도
④ 종횡단면 상세도
(3) 견본
천장재의 형상, 규격별로 구성되는 재료 및 색상견본 일체
(4) 시공확인서

- 8 -

① 시공 전 확인서
천장 공사 착수 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천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서에 이의가
없고, 준비된 시공조건으로 루버 천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검사 확인서
이 절의 3, 4, 1 시공 상태 검사의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① 천장제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① KS 규격표시 인증서
②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인증기관 날인)
(7) 준공제출물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6)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철물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동일규모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
체이어야 하며,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① 필요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시공도를 기준으로 본공사와 동일하게 지정된 장소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본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루버 천장공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7) 자재의 반입 및 취급
(1) 포장 및 운반
① 제품포장에는

충격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포장에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③ 제품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적절한 보강대를 부착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한다.
④ 제품운송 시 제품을 과다하게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 9 -

(2) 반입
① 자재는 설치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보호된 저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아니한다.
(3) 보관
① 보관장소에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며 보관 중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가능한 습기 등의 우려가 있는 지하실 등의 장소는 피하고 눈, 비, 직사광선에 직접 노
출되지 않으며 바닥에는 목재 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교체
① 운송 및 보관, 시공 중에 시공자의 과실에 의하여 파손된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체
하여야한다.

8) 현장작업조건
(1) 작업환경
① 시공중 실내에 난방 등으로 인하여 연기, 그으름, 분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천장내부 및 벽체마감, 습식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공장제작을 하기 전에 현장검측을 통하여 현장의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작업의 연속성
천장설치와 관련이 있는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설비 및 칸막이 시스템 공종과 상호협력 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1) 본 절의 1, 10,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기 시공된 부위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3) 유지관리 보수용자재
특기시방서에 의해 발주자의 요구 시 유지보수용 자재를 유상 공급한다.

2. 자재
1) 적용범위

- 10 -

(1) 본 절의 시방서는 천장마감재로 사용되는 루버 천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루버 천장은 ISO인증 업체에서 제작된 KS F 4535에 의한 KS 규격표시 인증품이다.

2) 자재
(1) 규격
①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이어야 하며 부품 및 기기의 상세내용은 자재업체의 기술지침서에
따른다.
② 표준규격

(단위 : mm)
재

료 두 께 규 격 비 고

600 × 600
AL

0.5, 0.6, 0.8 900 × 900 주문사이즈 가능 1000 × 1000

* 규격외에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크기의 허용오차는 +0, -0.5mm이내 이어야 한다.
(2) 소재
천장루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재는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사용용도 및 특수요구에
따라 아래 종류에서의 선택이 가능하다.
자

재 별 종 류 별 철 재(STL)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GI) 알루미늄(AL) 합금번호 A 1050P 비 고 천장틀재

(3) 루버 패널의 부착
루버 패널의 부착방법은 SYSTEM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도면에 의한다.

3) 성능 및 품질
(1) 성능
천장 설치 후 루버나 지지부재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천장구
조체의 변위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검사방법 및 품질
금속 루버 천장은 KS F 4535(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아래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겉모양
육안으로 겉모양을 검사하며 도장된 제품은 흠, 색 얼룩, 광택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 11 -

② 휨
루버는 평평한 곳에 놓았을때 가장 깊이 휜 부분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100이하 이
어야 한다.
③ 직각도
직각도는 대각의 차가 가로길이+세로길이의 합에 1/500 이하 이어야 한다.
④ 결합도
세로살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로살을 1cm당 0.5kg의 하중으로 결합부분에 등분
포 하중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도장상태
도장상태는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에 따른다.
단, 접음살 루버의 경우 접음살의 안쪽면을 제외한다.
⑥ 도막두께
분체도장의 경우 6000-FN 도막측정기로 측정하여 도막의 두께는 13㎛이상으로 하며 별
도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따른다.
⑦ 광택도
광택도는 아래의 광택도 기준에 따르며 동일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광
택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명

칭 광 택 도 유 광 70 이상 반 광 20 이상 70 미만 무 광 20 미만

⑧ 부착성
도료의 부착성은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 시험
방법에따라 크로스카트기로 가로, 세로선을 소지에 달할 수 있도록 긋고 그 위에 KS A
1528(셀로판테이프)에 규정하는 폭 12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붙인 후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여부를 조사한다.

그때 박리가 인지되지

않는 것을 100/100으로 한다.
⑨ 염수 분무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염수분무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트 부

위에서 1.5mm이내의 부불음 박리는 허용할 수 있다.
내습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내습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색차이
제품 도면장의 색상은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동일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로트

- 12 -

내 색차이가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품질 시스템
금속 천장재의 제작은 ISO9001 품질시스템을 채택하여 생산설비, 공정관리, 검사설비
를 관리함으로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칫수
버니어캘리퍼스, 줄자 등을 이용하여 칫수를 검사하며 루버판넬의 허용오차는 매장당
+0, -0.5mm이내 이어야 한다.

4) 제조방법
(1) 프레싱
PCD-50 기계로 절곡을 위해 프레싱 한다.
(2) 절곡
PCD-70 기계로 MOLD혹은 FORMER를 이용하여 절곡한다.
(3) 탈지
SHOWER ROOM에 설치된 NOZZLE FH 2kg/m2 압력으로 redoline#53 50±10℃ 온도로 분
사시켜 표면에 붙어있는 기름, 이물질을 깨끗히 씻어낸다.
(4) 수세
정수처리된 50±10℃ 온도의 깨끗한 물을 2kg/m2 압력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깨끗히 씻어낸
다.
(5) 피막
표면에 도료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ARODIN #1200을 분사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
다.
(6) 수세
2, 4, 4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7) 예비건조
표면의 수절 및 도료의 밀착을 위하여 피막처리된 표면을 분위기 온도 100℃이상에서 5분이상
건조시킨다.
(8) 도장
지정된 색상의 분체도료를 8개의 ROBOT GUN을 사용하여 양면 수직으로 자동이송 시키면
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CELL LOUVER의 경우 메라민 소부도장도 병행할 수 있

다.)
(9) 본건조
분체도장된 재료를 BAKING OVEN에 자동이송 시키면서 초기 450±10℃에서 급가열하여
안정시킨 후 계속 180±10℃에서 10분이상 건조시킨다.
(메라민 소부도장의 열처리 온도는 153±10℃ 온도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10) 도장사양
항

목 내 용 - 13 - 비 고 POWDER POLYESTER 계열 메라민 전처리 REDOLINE 53D로 처리한다. 좌동 피막 ARODIN#1200 좌동 반광 20% - 70%, 무광 광택도

열처리
도막두께

좌동

20%미만
180℃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해야
한다.
40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153℃에서 30분 열처리
13미크론 이상

5)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규정 사항에 따른다.
(1) 시험
KS D 3528, KS D 6701 및 KS F 4535 시험규정에 따른다.
(2) ISO 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자재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KS 규격 표시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
원의 입회검수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1)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치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2) 커텐박스 등 천장면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우선 시공한다.

2) 시공자재 (특기시방 또는 도면 지정된 경우의 부재에 한함.)
(1) 달 반자틀 시스템
① 구조적인 등급 및 마감이 지정된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도금된 부재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KS D 3506의 Z 12 규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2) 반자 등 자재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지름이 9mm 이
상인 것을 사용하며 수평 조절 기능을 위해 전산 볼트를 사용한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5M이상일 경우는 중간에 연결보강을 해야 한다.
② 너트
너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 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KS D 3609의 천
장 받침대 부속 쇠 기준에 따른다.

- 14 -

③ 루버 행거
루버 행거는 용융 아연도금 강판(GI)을 사용하여 판두께 1.0mm 이상을 사용한다.
(3) 부속자재
벽 몰딩과 테돌림
제조업체의 규격제품으로 벽에 부착하는 앵글, 원형 천장 관통부에 대해서는 곡선 모서리
에 맞는 정확한 모서리 몰딩을 제작한다.

3) 시공
(1) 달대볼트 작업
①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mm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mm를 기준으로 한
다.
② 볼트는 아연도금된 것 이어야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산볼트)
(2) 반자돌림 설치
천장먹줄선을 따라 지정된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
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3) LINE BAR 작업
① LINE BAR의 규격은 50mm,× 2400mm로서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LINE BAR의 간격은 1200mm이내 이어야 하며 LINE BAR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은 고리부분을 LINE 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B. CELL LOUVER SYSTEM / T-BAR TYPE
(3) T-BAR 작업
① T-BAR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길이는 3m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T-BAR 간격은 1,000mm이내 이어야 하며 T-BAR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③ CROSS T-BAR 고리 부분을 MAIN T-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을 T-BAR위에 얹어 T-BAR와 결합시킨다.
(5) 수평조정작업
설치된 루버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를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6) 보강
조명기구, 설비기구 주위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보강을 감독원과 협의하

- 15 - 여 보강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 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① 표면상태 검사 (BAR, 몰딩 등 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포함)
② 처짐 검사
③ 변형, 오염, 탈락검사
(2) 시공 허용 오차
① 루버의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는 매 3m에 대하여 ±2mm이내 이어야 한
다.
② 시공된 루버의 수평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든지 매 2.5m 단위로 ±1.5mm이내 이어
야 한다.
③ 행거볼트의 간격은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과다한 충격을 금하고 청결 상태를 유의해야 한다.
(2) 청소 시 전기 및 설비공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알루미늄 루버천장 공사 일반 끝. - 16 -

===== 시방서(건축)/PDF/제17장 석공사.pdf =====
제17장 석 공 사

- 1 -

1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제주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 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
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
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3. 바닥공사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2 자재
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 2 -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
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
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
다.

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6.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
처리를 한다.
표 16.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6.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황동제1)

스테인레스제
철물

연결철물

두께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촉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촉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

- 3 - 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6.3
에 따른다.

표 16.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시멘트 모 래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치장 모르터용 1 0.5 붙임용 페이스트 1 0 용 도 줄 눈 나 비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iv) 거친 돌일 때 9~25mm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17-3 시공
1. 석재가공종류 및 가공공장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6.4~16.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
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에 준한다.
표 16.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 4 - 가공공정 혹떼기 정다듬

큰혹 작은혹 거친정
마무리 종류
큰 혹
혹두기
작은혹
1회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도드락다듬 중정 고운정 25눈 날망치다듬 64눈 100눈 5~6 3~4 1.5~ 비고 mm mm 2mm

①
①
①

② 2회 ① ② → ③

3회
1회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2회 ① ② ③* ④ ⑤ →+ ⑥

3회
1회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⑥*

⑦
⑦

⑧ 2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⑨ 3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
듬
2회 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6.5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
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표 16.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 5 -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큰 혹

혹떼기 쇠메 도드락다 날망치다 깎기 듬 쇠날 정 거친 고운 망 날 날망 날망 64눈 치메 정 치 100 치 톱 듬 눈 3m 1.5 켜 m

mm 기
사이 사이

갈
기
큰쇠망치로

①

따낸다.
쇠망치 말네

혹두기
작은혹 ①
정 날
깎기
도드락
다듬
잔다듬

톱자국 갈기

정따기
1회

①

등으로 따낸다.
날정 등으로 쳐

②
①

②

깍아낸다.
날망치로 처

2회
1회

①

①
→

②
②

③
→

③ 깍아낸다.

2회
1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2회 ① → ② → ③ ④ ⑤

⑥
켜낸 면

켜낸돌 ①

제치장
따낸돌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① ②* ③* ④ ⑥* ⑥ ⑦* 켜낸돌 ⑧ → ⑨ ①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
공한다.

사.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
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

- 6 - 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
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
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
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17-4 건식 돌붙임 공사 – 건식돌붙임공사 포함여부는 최종공사도면 확인할것
1. 일반사항
가. 건식 돌붙임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
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석재의 색깔 결무늬 가공형상 마무리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마.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바.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한다.
사.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
인레스 또는 청동합금을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제품의 경우 보호피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가
공에 유의하고 재생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 7 -

아.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
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자.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실링 공사에 따른다.
차.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허용처짐량과 조정판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각기 1/180과
60mm 이내의 치수를 적용한다.

카.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
눈에는 눈물구(weepholes)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시공
가.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
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
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방향으로 길게(slot type) 뚫는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5) 연결철물로 인해 단열재의 손상이 있을 경우 폼단열재를 충진한다.
6)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상세기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다)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라)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마)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m)

허용오차(mm) 3 이내 3 3 ~ 6 4.75 6 ~ 12 6 나) 인방, 창밑틀, 붙임벽의 수평변위 - 8 - 거리(m) 허용오차(mm) 6 이내 6 6 ~ 12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 이내 6 6 ~ 12 9.5

17-5 화강석 석재습식붙임 및 포장공사
1) 화강석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
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
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
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 바닥 붙이기 : 최소 20mm 이상
  • 벽습식 붙이기 : 최소 20mm 이상
  • 벽건식 붙이기 : 최소 20mm 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이상 방치 및 경과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
은 석재 붙임 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석재 붙임으로부
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라)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 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
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발수제의 도포
바닥 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배면과 외벽 건
식붙이기 석재배면, 기타 감독자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독
자 입회하에 발수제를 2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 9 -

바.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
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
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
다.

2)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일반사항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차 이상
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
스 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
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
야 한다.

나) 치장 줄눈

  •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

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

공해야 한다
화강석 포장공사 일반 끝.

17-6 슬레이트석 포장공사
-해당공사없음

슬레이트석 포장공사 일반 끝. - 10 -

===== 시방서(건축)/PDF/제18장 외단열시스템.pdf =====
제18장 외단열토탈시스템 공사

- 1 -

18-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현장시공 외벽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현장시공 외벽단열공법은 평균온도 5〫 C 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 C이상일 경우에는 차양
막을 설치해야 한다.

3. 기존 구조체 및 바탕면의 벽면은 건조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표면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 방수 모르터르 또는 초벌미장이 시공되어야 한다.
5. 시공자는 시공전에 시공방법, 두께, 줄눈 나누기, 이질재와의 접합부, 각종 창호주위의 상세 등
이 표시된 시공 사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세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한다.

18-2 재료
1. 외벽단열공법의 시공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업체여야 한다.
2. 마감재의 색상, 질감은 사전에 시공견본의 제출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
(1,200X3.600MM 이상)을 3개 이상 설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줄눈 등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 코킹 공사를 실
시해야 하며, 코킹 공사는 본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4.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을 파하고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8-3 시공
1. 시공 준비
가. 바탕면의 방수모르터 또는 시멘트 모르터 미장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에 따른다.
나.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단열재 부착(단열공사 참조)
가. 단열재는 표면에 완전히 밀착하여 견고하게 붙인다. 특히 코너부분은 각모서리부분에서 엇갈
리게 수직으로 교차되게 붙여야 한다.

나. 개구부 시공때 개구부에 맞춰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다.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
라. 기본 구조물의 평면이 고르지 않는 경우에는 접착 모르터를 단열재의 중앙에 군데군데 바르
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발라야 한다.

마. 단열재 부착 후 24시간 건조시켜야 한다.
바. 접착 모르터를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붙여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는 서로 엇
갈리게 하고 각 연결부분은 잘 밀착되게 해야한다.

사. 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은 면은 샌딩처리를 해야한다.
아. 단열이 필요없는 부분이라도 미관상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에는 단열재를 부착해야 한다.

- 2 -

3. 메쉬 및 마감공사
가. 표면이 평활해야 하며, 먼지나 기타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나. 굴곡이 있는 부분은 샌딩처리한다.
다.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 위에 일정하게 접착 모르터를 바른다.
라. 젖어있는 상태에서 즉시 유리섬유만을 깔고 메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
활하게 고른다.

마. 보강용 메쉬는 모든 코너 주변 및 개구부, 1층 하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15cm정도 덧대
주어야 한다.

바. 모든 연결부위는 최소한 10cm이상 겹쳐주어야 한다.
사.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단열재를 조각으로 끼워 넣어야 하며, 접착 모
르터로 채워서는 안된다.

아. 1층 코너부 및 파라펫, 두겁부위 등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코너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자. 마지막 접착 모르터 고르기를 해준 다음, 프라이머(하도)를 칠하고 건조시킨 후 마감코트를
한다.

- 3 -

===== 시방서(건축)/PDF/제1장 총칙.pdf =====
제1장 총

- 1 - 칙

1-1 공사개요
1. 공사명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64-7 외 5필지
3. 지역,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미터이하)
4. 대지면적 : 1,930 ㎡
5. 건물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층 수 : 지상4층

다. 건축면적 : 640.15㎡
라. 연 면 적 : 782.57㎡
마. 건 폐 율 : 33.16%
바. 용 적 률 : 86.60%
사. 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
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
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
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 2 -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
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
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
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
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
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
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

- 3 -

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
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
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
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
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
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
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
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
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
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

- 4 -

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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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2장 가설공사.pdf =====
제2장 가 설 공 사

- 1 -

2-1 측 량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
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
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계명시 측량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
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대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
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2-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

- 2 -

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
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 변소 및 정화조
4) 가설 창고
5) 가설 경비실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
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
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
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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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
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
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
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
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
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
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
방한다.

2-3 재해방지 기타

  • 4 -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대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
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
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
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
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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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 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
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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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
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
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
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
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
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
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
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00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
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
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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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
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000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
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 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
상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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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
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
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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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3장 토공사.pdf =====
제3장 토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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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
이 공사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행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
의 토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
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5. 토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지반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전문 점검자
를 현장에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7.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건축
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3-2 터파기 공사
1. 대지정리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
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
관토록 한다. 이 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2. 절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과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
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비닐 등
으로 보양하며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 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 하여 매일 감
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 굴토
가. 터파기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터파기의 모든 공사는 지하 흙막이공사 도면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공사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 또
는 보호공법 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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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마.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
게 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바. 굴토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로 하되,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
리트(Fc=135kg/cm2)로 되메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사.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다.

4. 폭약사용
가.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나. 암석 발파면의 뜬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지내력 시험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

250 kN/㎡ (5tf/㎡)

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대안을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
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한다.

7.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
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8. 배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

- 3 - 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9.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서 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가. 대

상:지표면 이하 5m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

나. 시공책임:시 공 자
다. 감리책임:굴토 및 되메우기 =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라. 하자보수 보증기간:준공 후 2년 대관청 감리업무보고 (2주 1회)
마. 관련근거:건축법 제41조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바. 세부 시공계획
1) 관련자 임무
가) 건축주 및 시공자
(1) 대관청 업무
(2)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 착공계 신고 (설계자 및 감리자의 적법확인 여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3)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4) 준공신청 (감리자의 적법시공 확인서 첨부)
(5)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시공자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
하여 설계도서 작성가능(감리자 확인)

(6) 감리 중단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48시간 내에 허가부서에 신고
나)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
체

(1)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2) 설계도서대로 시공 (착공에서 되메우기 완료때까지)
다) 응용지질 또는 토질 및 기초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1)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문헌조사, 지반조사에 의해 인접지의 시설물(지하포함) 등을 포함해서 작성

라) 허가부서
(1) 허가 때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된 토공사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조건 부여
(2) 설계도서 구비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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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공통보
(4) 필요시 유관부서 협의
(5) 이미 시공 중인 대상 공사에 대한 조치
2)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며 모든 피해 원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계도
면과 시방서를 말함

가) 설계도면에 포함할 사항
(1) 개요 및 확인서
(2) 위치도
(3) 부근 현황 및 등고선 표시
(4) 굴토계획 평면도
(5) 인접지의 시설 및 공공시설물(지하포함)현황을 동일 도면에 표시
(6) 굴토단면도
(7) 기타 지질 지층의 구조 및 지하수의 상황 등을 고려한 공사 계획서
10. 안전관리
가.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
화케이블, 고압전선관 등)을 재정비 한다.

다. 토류판을 끼운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라.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끌날 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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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4장 지정및기초공사.pdf =====
제4장 지정 및 기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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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접기초
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
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지내력 판단
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
단한다.

2)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
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 동당 1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
다.

나)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시행한다.
나. 기초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
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
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
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다. 버림 콘크리트 치기
1) 버림 콘크리트는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며,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5㎝로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
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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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pdf =====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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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사항
1.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
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6.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7.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
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가. 설계기준강도 :

30 MPa (피트층~지붕수평재) (버림은 나. 슬 럼 프 : 150 18

MPa)
(버림은

80 )

2. 철근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MPa )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 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 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재
KS 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
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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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
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5-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 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
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기초, 지중보 4회 일반 구조물 3회 비 고

나.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
다.

다.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중)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 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
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 될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설치 후 천정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멘트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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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마.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폼 타이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
하도록 세운다.

아.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자.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
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충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
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
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
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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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기초, 보옆, 기둥 및 위 벽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
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
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 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
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
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
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
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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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
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
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
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4 철근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
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
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
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
한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
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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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기
2)

둥: 2개소 × 4개 = 8개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3) 월거더:2개 × 2m 간격
4) 지중보:4개 × 2m 간격
5) 옹

벽:0.9m × 0.9m 간격

6)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
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
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하.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거.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너.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4.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마.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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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사.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가.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나.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바.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
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
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MPa) 슬럼프값(cm) 버림 콘크리트 25 18 8 본 건 물 25 30 15 무근 콘크리트 25 18 12 옥외 부대공사용 25 18 12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8 미만 ±1.5 8~18 ±2.5 18이상 ±1.5

공기량의 허용차(%)
±1.6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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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비
1)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
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
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께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
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
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
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1)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2) 슬럼프 시험
3) 공기량 테스트
4)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 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마.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 9 - 다.

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바.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자.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
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2) 벽: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 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
다.

3) 보: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4) 바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5)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
설한다.

차.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
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
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
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파.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
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
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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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
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
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
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
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한다.

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
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
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
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9.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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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
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5-6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 이다.

2.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3.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
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6. 주차장 바닥은 차량이동에 의한 균열(CRACK) 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의 신축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
다.

7.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방펌프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8.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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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7장 방수및단열공사.pdf =====
제7장 방수 및 단열 공사

- 1 -

7-1 방수공사 일반사항
1.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 방수업체로 제한하며, 시공
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2.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
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
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
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6.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탄성도막방수 화장실 도면참조 구체침투성방수 - 도면참조 우레탄도막방수 베란다 도면참조 우레탄복합방수 옥상, 옥탑 도면참조 폴리우레아방수 저수조 도면참조

7-3 방수 모르터(방수제 혼입 시멘트 모르터)
1. 재료
가.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나.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2. 시공

- 2 -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나.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라.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2)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마.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
밀하게 한다.

3. 기타 부분
가.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7-4 탄성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액형 무기질탄성도막방수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
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
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건식벽체 화장실, 발코니(Balcony), 세탁실내부의 건식벽체 및
신․구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
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
㉢ KS L 5207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물리 시험방법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3 -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
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
세도를 따른다.
③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
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샵플렉스는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
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탄성도막 방수재 (320)
방수재(320)는 유화제 자체에 이중결합을 가지는 반응성 유화제 2~3 중량부와 음이온 유화
제 3~5 중량부가 포함되어 중합된 변성 아크릴 수지 40~60 중량부에 무기질 파우더
20~30 중량부, 작업성 및 보수성 향상제인 비이온성 수용성 셀룰로즈와 에테르 1~2 중량
부, 폴리실록산 혼합물 소포제 2~5 중량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암모늄염 용액 2~4

- 4 -

중량부, 접착부여제 3~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 2~4 중량부로 혼합된 1액형 무기질 탄성도
막방수재이다.
(3) 방수재는 도막용과 보강용으로도 사용되며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제조사 명, 주소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개봉 후 핸드믹 서기 등으로 교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1) 방수시공
① 바탕면 정리
㉠ 시공할 면은 먼지, 기름, 오물 등을 물청소로 깨끗이 한다.
㉡ 죠인트 요철부위 등의 결함 요소를 균일하게 보수 처리하고 슬래브면은 구배를 잘 잡
는다.
㉢ 드레인 주위 각종관통 부위 등은 충분히 할석하여 밀실하게 충진 보강한다.
② 시공순서
* 3공법
㉠ 바탕정리
㉡ 프라이머 도포 (사용량 0.3Kg/㎡)
㉢ 방수제(320) 1차도포 (사용량 1.2 Kg/㎡)
㉣ 방수제(320) 2차도포 (사용량 0.8 Kg/㎡)
* 5공법
㉠ 바탕정리
㉡ 프라이머 도포 사용량 0.3Kg/㎡)
㉢ 방수제(320) 1차도포 (사용량 0.7 Kg/㎡)
㉣ 보강용 부직포 (사용량 1.1㎡/㎡)
㉤ 방수제(320) 2차도포 (사용량 1.0 Kg/㎡)
㉥ 방수제(320) 3차도포 (사용량 1.0 Kg/㎡)
③ 시공방법
㉠ 방수재는 방수비나 기계스프레이 등 공구를 사용하여 도포하되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으로 골고루 도포하고, 좁은 수직벽면 및 드레인 주위. 파이프 주위 등 기구 사용이
어려운 부위는 방수비나 솔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도포한다. (2회도포)
㉡ 1회 도포하여 2-4시간 경과 후 표면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재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을 시에 2회 도포한다.
㉢ 방수층 양생 후 보호몰탈 또는 P.E 필름 등을 깔고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건식벽
체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보호몰탈 및 규사살포 없이 타일마감이 가능하다.

㉣ 후속 공사 시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 5 -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
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하면 보완 시공한다.

탄성도막방수 공사 끝.

7-5 구체침투성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층 바닥, 벽, PIT, 공동구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
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 KS F 2502 - 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 KS F 4001 - 보도용 콘크리트판
㉤ KS F 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6 -

㉢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
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
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
수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침투방수제(700)는 규사 100 중량부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80~120 중량부, 칼슘 스테아

- 7 -

레이트 1~3 중량부, 메틸 셀롤로오스 0.1~1.0 중량부, 분말 소포제 0.1~0.5 중량부 외 기
타 첨가물로 배합한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규산질계 도포방수재로서 물의 침투
를 방지한다.

3. 시공
(1) 일반 시공 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준비
② 표면 살수
③ 재료 혼합
④ 혼합된 슬러리 바름 (2회)
⑤ 양 생
(2) 시공 방법
① 바탕정리
㉠

방수바탕은 레이턴스, 유지류, 녹 등의 방수층의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 모체의 취약 부위는 방수몰탈로 충진 한다.
㉢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표면에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② 재료혼합
㉠ 방수조성물 한포(25KG)에 물(5.5~7ℓ)을 전동교반기 또는 수작업으로 분말이 완전히
풀어져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하여 슬러리 상태로 만들며 바탕의 건조상태, 수작
업

과 기계작업의 형태에 따라 재료와 물의 혼합비를 ±25%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혼합이 완료되면 약 3~5분간 정지한 후 (Slake Time) 사용한다.
③ 슬러리 도포
㉠ 혼합된 샵 프리믹스 슬러리를 방수비, 솔, 스프레이, 흙손 등으로 시공한다.
㉡ 방수비, 솔 시공 시에는 2회로 시공하며, 1회와 2회의 시공은 1회 도포한 슬러리가
굳기 전에 재도포 해야 하므로 1,2회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스프레이, 쇠흙손 시공 시에는 1회만 도포하고 방수비로 표면처리 한다.
㉣ 핀홀 발생 시 흙손 또는 방수비로 다시 눌러 주어 제거한다.
㉤ 몰탈 압송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화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건사이즈, 시공속도, 분사거
리, 분사각도 등을 조정하여 도포되도록 한다.
㉥ 소요 자재량은 1㎡기준 1.5㎏이다.
④ 양

생

㉠ 방수제도포 완료 후 적절한 양생을 한다.
㉡ 직사광선이나,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
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 특히 재령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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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⑦ 밀폐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⑧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4.

품질 관리
① 담수 시험
㉠ 방수 보호층 시공 전 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
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해
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
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 하
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 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구체침투성방수 공사 끝.

7-6 우레탄도막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액형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
지침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 바닥 및 벽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
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②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③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

- 9 -

(3) 공급 및 설계조건
1) 소요자재의 공급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2) 현장시공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5)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비노출우레탄 (논탈우레탄)
비노출 우레탄(311)은 Prepolymer 70~80%, 가소제 5~15%, 기타첨가제 1~10%의 A액에

- 10 - 탄산칼슘 55~65%, 0.1~2%, 기타 폴리올(PPG) 10~20%, 가소제 1~10%, 촉진제 0.1~2%, 안료

첨가제 5~15%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고성능 2액형 방수재로서 강

도와 신장률이 우

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

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3) 보강용 섬유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
강한다.(이는 제품의 적용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방수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
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5분 정도
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
도록 한다.

3. 시공
(1) 방수시공
1)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3) 비노출우레탄 1차도포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샵 비노출우레탄(311)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
량은 2㎏/㎡이 표준이다.
4) 비노출우레탄 2차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 한번 비노출우레탄(311)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1.9㎏/㎡이 표준이다.
5) 보호층 시공(별도)
방수층이 경화한 후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로 방수층을 보호조치 한다.

- 11 -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일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우레탄도막방수 공사 끝.

7-7 우레탄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건축

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외 방수 등 비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
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

- 12 -

에 세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
는 것을 사용한다. 시트와 도막재를 복합한 방수층 총 두께는 약 2.6mm이다. 방수재 요구 성
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
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
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
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
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
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시트
시트는 아스팔트 35~50중량부, 합성고무 SBS 5~10중량부, 부틸고무 10~15중량부, 프로세
스오일 5~10중량부, 폴리부텐 10~15 중량부, 흡유제 2~5중량부, 특수첨가제 5~22중량부로
합성한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절연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 13 -

2.2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
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 비노출 우레탄(논탈우레탄)
비노출 우레탄은 Prepolymer 70~80%, 가소제 5~15%, 기타첨가제 1~10%의 A액에 탄산
칼슘 55~65%, 폴리올(PPG) 10~20%, 가소제 1~10%, 촉진제 0.1~2%, 안료 0.1~2%, 기
타 첨가제 5~15%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고성능 2액형 방수재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샵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
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면에 우
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3. 시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바닥, 벽체공법 노출 )
㉠ 기본바탕처리
㉡ 가장자리 프라이머 도포
㉢ 시트 시공
㉣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 조인트, 모서리 도막재도포, 보강테이프설치
㉥ 논탈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②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
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
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③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 ~ 30mm
정도의 간격을 둔다.
④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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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
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
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
㎡이 표준이다.
⑤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
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시트를 접착 시킨다. 우레탄
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⑥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 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
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⑦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
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
㎏/㎡이 표준이다.
⑧ 논탈우레탄 바닥 전면도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논탈우레탄을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
화 시킨다. 논탈우레탄의 사용량은 1.8㎏/㎡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⑨ 수직부 벽체방수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의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부위에 우레탄을 균
일하게 도포한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⑩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2) 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방수공법 (Special Structure Asphalt Sheet & Polyurethane Combined Waterproofing
System)은 하부에 시트와 상부에 우레탄 방수도막의 2중 방수층으로 구성되어 아스팔트 시
트의 확실한 방수성능과 우레탄 도막이 일체화된 이중의 방수구조를 확보하였다.
② 시트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 시키지 않음으로써 콘크리트
균열 등, 바탕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
다.
③ 아스팔트 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④ 아스팔트 시트 상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상부의 우레탄 도막과의 접착성을 확보 하였다.
⑤ 바탕면 슬래브와 벽체가 연결되거나 서로 다른 형상의 구조물이 연결되는 곳 등, 온도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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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등으로 인한 진행성 균열이 있는 곳에는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방수층이 바탕구조의
균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⑥ 상부의 도막 방수층을 형성하는 우레탄은 도막 방수재의 일반적 특징인 이음새가 전혀 없는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우레탄복합방수공사 끝.

7-8 폴리우레아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콘크리트 및 철 구조물의 지붕, 1F DECK, 주차장상부, 지하층 외방수, 각
종 수 처리시설 구조물, 교량, 그리고 주차장 바닥 등에 초속경 폴리우레아 수지를 적용한
방수 방식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3) 공급 및 설계조건
① 소요자재의 공급
이소아탄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② 현장시공
이소아탄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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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계획서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
공 상세도를 따른다.
(5)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이소아탄 우레아
이소아탄 우레아는 2액형 스프레이용 폴리우레아 BASE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40~50 중량
부와 디메틸 디이소시아네이트 50~60 중량부와 반응시킨 프리폴리머와 폴리프로필렌디아
민20~30 중량부, 디에틸톨루엔디아민 20~30 중량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30~40 중량부,
안료, 소포제, 기타 첨가제 5~10 중량부를 첨가한 초속경 폴리우레아로 특수시공장비를 이
용해 바탕면에 분사형 도막 코팅시공하고 있으며, 방수성, 내열성, 경화성, 내식성, 내마모
성, 내화학성 등이 우수한 방수재이다.
(2) 바탕조정제(우레탄)
바탕조정재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 30~40 중량부, 폴리올 15~20 중량부, DOP 8~18 중량부,
탄산칼슘 25~4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고성능 우레탄 방수재로서 탄성과 신장율이
뛰어나며 내구성, 내후성, 내한성, 내약품성, 내수성이 우수한 방수재이다.

- 17 -

(3)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4) 자재의 취급
①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시공장비를 사용하여
Spray Gun에서 충돌 혼합된 후 압축공기로 분사 합니다
③ 착색제가 포함된 B PART는 사용 전 잘 흔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사용 후 도료의 잔량은 완전히 밀폐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3. 시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도포
④ 이소아탄 우레아 시공
(3)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정리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결함부위는 보수 보강한다.
㉡ 틈새나 홈은 에폭시 및 우레탄 실란트 등으로 메꾸어 주고 크랙이 심한 부분이나 신
축 줄눈은 V-cutting 후 BACK UP재를 넣고 수직용 우레탄으로 실링처리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 때 사용량은 0.3 ㎏/㎡를 표준으로 한다.
③ 우레탄 도포
프라이머가 도포된 상부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바탕조정 및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벽면 등 수직부에는 수직용 우레탄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또한 수직과 수평의 접촉부분
이나 모서리 부위는 10~20mm의 수직용 우레탄으로 R을 갖도록 한다. 이때 바닥용, 수
직용 샵 우레탄 사용량은 1.2㎏/㎡을 표준으로 한다.
④ 이소아탄 우레아 시공
㉠ 바탕조정층의 우레탄이 경화된 후, 그 상부에 이소아탄 우레아를 지정된 시공장비로
스프레이 시공한다. 이때 우레탄 사용량은 바닥용은 1.4㎏/㎡, 수직용은 1.6㎏/㎡ 을
표준으로 한다.
㉡ A액과 B액은 반드시 규정된 온도로 가온 하여야 하고 색상이 균일하게 나타나도록

- 18 - 사용 전에 충분히 교반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
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 오는 지를 확인한다.

5. 도장 시 주의 및 참고 사항
(1) 피착제의 온도가 5~55℃의 경우 스프레이 작업이 용이하다.
(2) 바탕면에 있는 균열은 보수하여 평평하게 한 후 작업 한다.
(3) 소지가 철재인 경우 블라스팅 표면처리를 하고 철제용 프라이머처리 후 시공한다.
(4) 스프레이는 1회 왕복 시 0.2~0.3㎜ 정도의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있고, 연속작업으로 임
의

의 도막 두께를 형성 한다. 폴리우레아방수(비노출) 공사 끝.

7-9 복합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
방근 시트(GREEN 자착식시트)에 Side Punched PET 접합 테이프와 논탈 우
레탄 도막재(논탈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3중층 방근복합방수공법으로 건축
물의 ROOF층, 1F 옥외 DECK 등 조경부위에 방수 및 방근(내근)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 / 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접합성능 시험방법 인용)
㉣ KS F 4938 인공 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3) 제출물

- 19 -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품질
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등)
② 제품자료
PET 일체형 복합 방수․방근공법의 구성재료는 바탕면 보강 및 방수․방근시트의 접착력을 향상
시키는 프라이머, 양면에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열경화수지 강접 접착제에 의해 라미네이트
된 PET필림 하부에 고점착 연질형 방수시트를 일체화 시킨 방수․방근시트(GREEN 자착식
시트), 상기시트의 주방근층과 동일재질로써 양면에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라미네이트된 PET
테이프의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구멍을 뚫은 Side Punched 조인트 테이프(GREEN 보강재),
Side Punched 조인트 테이프를 수밀하게 고정하여 안정적인 접합성능을 유지한 후 전면적
으로 상부에 도포되는 논탈우레탄 도막재(논탈 우레탄)로 구성된다. 기타 부속자재는 해당 요
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
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
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방근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
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0 -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GREEN 자착식 시트
GREEN 자착식 시트는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 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
e)필름하부에 아스팔트 35~60중량부, 스틸렌 부타디엔 스틸렌 10~20중량부, 부틸고무 5~10중
량부, 가소제 10~20중량부, 접착부여제 1~5중량부, 흡유제 1~5중량부, 충전제5~15중량부, 스
테아린산 알미늄 3~5중량부, 노화방지제 3~5중량부, 고점착 및 접착력 강화와 흘러내림 방지를
위한 특수 첨가제 3~5중량부로 합성한 고점착 연질형 고무컴파운드를 함침 시킨 특수구조 방수.
방근 일체형 자착식 시트를 사용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에 해당한다.
① 저온 시공이 가능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시트 부착 시 접착제나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확실
한 접착이 가능하다.
② PET필름은 테레프탈산에 에틸렌글리콜을 축합 반응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인장강도와 압축강
도 및 굽힘 강도 등 기계적 강도가 강하며 식물 뿌리에 대한 내근성과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
패성이 우수하다.
③ PET필름 중심으로 양면에 특수 부직포를 사용하여 시트 상호 간 조인트처리, 시트마감부위에
실링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하부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팔트와
의 접착력을 극대화 하였다.
④ 시트의 두께는 1.5mm 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2) GREEN 보강재
GREEN 자착식 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조인트 방근보강제로 PET필름의 상부와 하부에 폴
리에스터 장섬유가 접착되고, 또한 중심부를 제외한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간격으로 천
공되어 접합부에서의 방근 특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하부의 GREEN SEAL 도막재가 천
공 구멍을 통해 올라와서 조인트 방근보강제의 상부에 도포되는 샵 논탈우레탄 도막재와 합
체 및 경화되면서 조인트 방근보강제와 시트 사이의 수밀성을 더욱 향상시켜 접합부로 뿌리
가 침투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3) GREEN SEAL 도막재
고강도의 기본적인 물성과 수축, 변형 등이 적고 크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조되어 방수
는 물론 내근성이 있는 도막재로 높은 고형분과 탄성으로 흐름성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접착
력과 인장성능이 우수하여 GREEN 자착식 시트 접합부의 보강재 부위에 도포하여 수밀성 및 내
근성을 확보한다. 점도에 따라 바닥 조인트 보강 과 벽체 조인트 및 끝단부 보강 도막재로 구분
사용된다.
(4) 논탈 우레탄 도막재
프리폴리머 20~32 중량부, 폴리올 15~20 중량부, 탄산칼슘 30~4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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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고성능 우레탄 방수 도막재로 자착식시트 상부에 전면적으로 도포하여 수밀성 및 방수성
을 추가 확보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KS F 3211의 우레탄고무계 2류에 해당한다.
(5)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 별도)

3. 시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기본 바탕처리
㉡ 프라이머 도포
㉢ GREEN 자착식 시트 깔기
㉣ 접합부 GREEN SEAL 도막재 도포 및 GREEN 보강재 부착
㉤ 논탈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 P.E필름(보호몰탈) 보호층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등의 시공 (시공비 별도)
(2) 시공방법
①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
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
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② 프라이머 도포
바탕정리 후 바닥 및 벽면 전체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
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사용량은 0.25㎏/㎡이 표준이다.
③ GREEN 자착식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GREEN 자착식 시트를 PET 부직포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
에 깔되 시트와 시트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④ 접합부 GREEN SEAL 도막재 도포 및 보강재 부착
GREEN 자착식 시트 상호간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접합부위 틈새를 GREEN SEAL
도막재로 도포 한 다음 GREEN 보강재를 부착한다. GREEN SEAL 도막재 사용량은 0.35㎏/
㎡이 표준이다.
⑤ 수직벽 코너 및 접합부, 끝단부위 보강
파라펫 코너부위는 방수몰탈 캔트 또는 SEAL로 보강한 다음 GREEN 자착식 시트를 소정
의 수직벽 높이 까지 부착하고 시트 끝단부분을 보강테이프 보강 후 그 상부에 벽체용
GREEN SEAL를 일정한 두께로 실링 한다. 이때 접합부, 끝단부위 보강에 사용하는 벽체
용 GREEN SEAL 도막재 사용량은 0.8㎏/㎡이 표준이다.
⑥ 논탈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수밀성 및 방수성 증진을 위해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논탈 우레탄 도막재를 전면 도포한
다. 이때의 논탈 우레탄 도막재 사용량은 0.9㎏/㎡이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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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P.E 필름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3) GREEN 방근복합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GREEN 시스템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을 중심으로 양면에 폴리에스터 장섬
유를 부착시킨 다음 하면에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팔트를 함침 시켜 일체화시킨 특수구
조 자착식 방근․방수시트 상부에 논탈 우레탄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근복합방수공법이다.
② GREEN 자착식 시트는 바탕체에 전면접착을 통해 시공된다. 따라서 바탕거동(균열)의 영향이
방수시트에 직접 전달되는데, 이러한 경우 방수시트의 신축성이 부족하면, 즉 균열의 폭만큼
늘어나지 못하면 방수시트에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GREEN 자착식 시트는 저온 및 고온
에서도 균열추종에 우수한 자착식 시트이다.
③ GREEN 자착식 시트의 접합부에 GREEN 보강재 사용으로 접합부에서의 방근 특성의 연속성
을 확보하고 또한 하부의 GREEN SEAL 도막재가 천공 구멍을 통해 올라와서 조인트 방
근 보강제의 상부에 도포되는 논탈 우레탄 도막재와 일체성확보로 접합부의 수밀성을 더
욱 향상시켜 뿌리 침투는 물론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복합방수 공사 끝.

7-10 지수판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명시된대로 콘크리트 이음매의 지수판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나) KS M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다.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도면: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선도 제출.
3) 제품자료: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자 제품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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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길이 30cm의 지수간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
품 제출.

라. 일반요건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해야한다.
2)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일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2. 기자재
가. 재료
1)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 고무의 혼성재
라야 한다.

3)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4) 물막이 동판: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5)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
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6)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하고, 다리가 벌어진 지수판은 허용되지 않는
다.

3. 시공
가. 설치
1)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
판을 두어야 한다.

2)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 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
당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4)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
인 수밀봉함이 되게 해야 한다.

5) 콘크리트와 지수판 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극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6)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
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틈새에 있게 지수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음부에는 명시된대로 이물이 이음부에 퇴적되지 않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함재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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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봉함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판과 봉함재사이에 분리용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함재
가 적절히 역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
체해야 한다.

나. 접합: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
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 60%이상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
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11 실링공사
방수와 연관된 각종 실링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7-12 단열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
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속, 켄티 하부, 외부 주차장 상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자재
가. 단열재료
1)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이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
다.
사용부위

주재료 및 두께 벽 THK 90mm DK보드 바닥 - 개별도면확인 지붕 THK 160mm DK보드 비중 비고 - 자세한 단열재 적용부위는 도면 참고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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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다.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
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
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
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마.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
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가. 시공 일반
1) 시공 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
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
록 절단한다.

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라)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
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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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
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
니,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사)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아)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1)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단열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
트와 긴결철물을 설치(1판당 4개의 긴결철물 설치)하여 시공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로 보수
한다.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
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얄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
(중량비)로 한다.

7-13 결로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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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8장 조적공사.pdf =====
제8장 조 적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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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반사항
1. 벽돌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
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
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8-2 재료
1.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
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3.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
한다.

4.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8-3 시공
1. 준비사항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 2 -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기
가.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
방을 따른다.

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
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
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사.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아.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두께 100mm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 벽
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
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차.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
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카. 칸막이 벽을 포함한 내부의 모든 조적벽은 상부의 슬래브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파.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인방보
가.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
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
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4.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크롤 조인트)

- 3 -

가.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2)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3)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
다.

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1)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2)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3)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5. 보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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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PDF/제9장 창호공사.pdf =====
제9장 창 호 공 사

9-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
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어도 건물의 유지, 관리, 구
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하드웨어 상세에 나타난 제품의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으로 감독
자의 승인후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
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
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
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9-2 철제창호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
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 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 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5.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6.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
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7.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
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 2 -

8.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
다.

9.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
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10.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11.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
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
해야 한다.

12.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13.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5.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3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
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
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
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9-4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9-5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 3 -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
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
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
를 해야 한다.

9-6 보양 및 청소
1. 보양
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
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9-7 방음문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1.2 공사위치 :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외 1필지

1.2 적용 및 규준
1.2.1 적용범위
1) 본 방음문 제작/ 설치시방서(이하‘시방서’라 함)는 제주문학관 현장 방음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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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과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5)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설계도에 따른다.
6)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법규 및 준수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 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JIS, ASTM, BS, DIN등의 제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KS규격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관련법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1.3 품질보증
1.3.1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 제작 시공업체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3.2 공사 전 협의
1) 자재 투입시기 및 운반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2)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설치방법 및 상세도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방음문 마감도장 시 고무 패킹(rubber packing)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사전에 협조한다.
1.3.3 품질보증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간을 품질 및 하자 보증기간으로 한다.
1.4 성능사양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방음문은 35~45dB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5 운송, 보관 및 공사 환경
1.5.1 현장반입 및 보관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1.5.2 공사 환경
선 공정(벽체공사)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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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제작(PLD-C(민자) Type)
2.1 문 틀
2.1.1 문틀은 도면에 의거한 소정 치수에 의하여 2.0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 한다.
2.1.2 문틀과 문짝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2.1.3 문틀의 방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레임 외부에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덧
판을 씌우고 내부는 50T 유리면(glass wool)으로 충진 한다.
2.1.4 문틀의 하부(sill)는 마모성이 적은 2.0T 스테인레스판(STS 304-HL)으로 절곡하여
제작하고 안쪽에 2.0T 열연철판(SS-400)을 사용하여 보강하며 내부에는 드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경질 폴리우레탄폼 혹은 글라스울을 충진 한다.
2.1.5 문틀은 스테인레스를 제외한 부분을 필름 또는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2.2 문 짝
2.2.1 문짝은 도면과 같이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25T, 50T유리면(glass wool)을 사이에 두고 안쪽면으로 9.5T석고보드, 2.0T
차음시트을 접합/ 충진 하여 제작한다.
2.2.2 문짝의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 노출부위는 필름 또는 분체도장으로 마감하거나
현장 요구 시에는 인테리어를 제외한 상태로 납품한다.
2.2.3 문짝의 여닫는 부분에는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카바(홈)를 제작하여
고무몰딩을 끼워서 차음토록 하며 양개문의 경우 양쪽문과의 맞닿는 중간부분에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하여 차음을 향상시킨다.
2.2.4 방음문의 힌지는 문짝의 하중을 고려하여 피봇힌지(K-1400)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2.3 시건장치 및 손잡이
2.3.1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부에 후러쉬 볼트(flush bolt-아게도시)를 부착하여 문짝을
고정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2.3.2 방음문 키(dead lock)의 홀은 사용문의 방향과 손잡이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3.3 방음문의 키(dead lock)는 문짝의 열리는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4 고 무
2.4.1 문틀의 차음용 고무는 경도 12°±5의 스폰지고무를 사용한다.
2.4.2 문짝 하단의 차음용 고무는 경도 70°±5의 씰고무를 사용한다.

3. 제품 설치(PLD-C(민자) Type)
3.1 문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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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문틀의 설치장소의 개구부는 벽체 시공 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
사이에

작업공간을 준다.(좌/ 우측면 : 20mm, 상단 : 20mm)

3.1.2 설치장소의 벽체상테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식벽체일 경우 문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하에 별도의 보강(각 파이프, 빔, 형강 등) 설치가 필요하며 일반벽체(조적,
옹벽)일 경우 벽체의 철근이나 직경 9.5mm 이상의 앙카볼트와의 용접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고 앙카볼트는 동일 높이에 2개씩 1m 간격으로 설치한다.
3.1.3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 레벨측정기나 수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측정하여 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문틀 설치 시 상부가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1~2mm 기울어지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용이하도록 한다.
3.1.5 문틀 설치 후 벽체 마감이 완료되면 문틀과 벽체와의 사이에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3.2 문짝 설치
3.2.1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피봇힌지(K-1400)의 높낮이를 적절하게 설치하며 문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여야 하며 특히 문짝의 뒤틀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2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가 유연하도록 설치하며 별도 요구 시에는 마스터키
(master key)로 제작/ 설치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비한다.
3.2.3 막대손잡이(31Φ×700mm)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2.4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부에 후레쉬 볼트(flash bolt-아게도시)를 설치하여 문짝을
고정 시킨다.
3.2.5 도어클로져는 별도 요구 시에 설치하며 독일제 도렌하우스(D605)제품을 사용한다.
3.2.6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아스톱(door stopper)을 벽 또는
바닥에 설치하며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말발굽을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4. 보양 및 검수
4.1 보 양
4.1.1 방음문 제작 후에는 레자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포장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포장한다.
4.1.2 방음문 운반 시에는 고무재질의 고임목을 이용함으로서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4.2 검 수
4.2.1 방음문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감독관에게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과정 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최단기간 내에 후속조치 한다.
4.2.2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마스터 키 확인)
4.2.3 검수결과 합격하게 되면 책임관에게 열쇠를 인계 후 서명을 받는다.

- 7 - 방음문 공사 일반 끝.

9-8 방화셔터공사
-해당공사없음

9-9 슬라이딩 자동문공사
1. 일반
1.1 개요
본 시공 방침서는 자동문기기의 설치 및 납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될 슬라이딩 방식의자동문 설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관련법규
다음의 법규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관련 법규

1.4

일반사항

  •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창호 철물 2) 유리 공사

  • 본 기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귀사

의 지시에 따른다.
  • 당사는 필요시 각 항목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 확정 도면을 귀사에 제출한다.

2. 제품
2.1 제품 소개

  • 본 자동문 기기는 미닫이(Sliding) 방식의 출입문 개폐장치로서 각종 센서 및 스위치로 작

동되며(모든 센서 및 스위치 호환 가능)사람의 안전을(전 모델 안전 기능 내장)최우선으로
설계 됨.
  • 본 기기의 모든 주요부품(컨트롤러, 구동 모터 등)은 국내생산.

2.2 특징
1) 자동문 기기의 핵심 부품인 컨트롤러, 구동 모터 등 국내 생산.

- 8 -

2) 전 모델 DC 모터 사용으로 소형 고출력(고속, 저소음)
3) 안전 기능이 내장된 MICRO PROCESS 방식의 컨틀롤러 사용
4) 전자식 파워시스템(SMPS 방식, 컨트롤러 수명 향상)
5) 내장형 전자정(SELF-LOCKING SYSTEM)
6) 브레이크 강도 조정 기능이 있어 문 중량에 관계없이 모든 문의 작동을 부드럽게
(문 중량 : 10Kg-150Kg)
7) TIMING BELT사용으로 정확한 위치 제어
8)

통행량에 따른 문의 전개 및 반개 기능(75%, 100%)

2.3 기기 사양(SPEC)
-

2.4 기기 구성
1) 구동 엔진(DC GEARED MOTOR, 락 일체형)

  • 자동문 기기의 주 동력원으로 웜 기어 방식 DC 모터로 사용.
  • 출입 통제용 락 내장형

2) CONTROLLER
  • 자동문의 모든 동작과 작동순서를 판단 처리하는 장치
  • 자동문제어의 가장 선진화 된 방식인 Micro Processor 방식을 채택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구동을 실현하였으며 모든 작동을 자동 제어한다.
  • 조작기능 설명 (모든 제어 값은 초기 전원 ON시 자동 세팅)

(1) 열림 속도 – 고속 열림 속도 조정(400-700mm/초)
(2) 닫힘 속도 – 고속 닫힘 속도 조정(300-550mm/초)
(3) 저속 속도 – 서행 속도 조정
(4) 개방 유지 – 도어 개방 시간 조정(0.5초-15초)
(5) 브레이크 강도 – 도어 중량에 따른 브레이크 강도 조정
(6) 반개 열림 – 75%반개 열림 조정
3) SENSOR
  • 사람 및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장치
  • 센서 감지방식으로는 적외선 반사식, 열감지식, 초음파식 등이 있으며 취부 위치별로는

벽부형, 천정형, 발판식, 터치식 등 다양하여 현장 및 설치 장소의 용도에 따라 선택 사용.
4) BELT
벨트 미끄럼 현상이나 늘어짐 현상을 방지하고 정확한 속도 및 위치 제어를 위해 타이밍
벨트를 사용.
5) IDLER PULLEY
벨트 장력을 손쉽게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마모성 향상 및 소음 감소를 위한 MC 소재
의 Pulley를 사용

- 9 -

6) DOOR HANGER
도어 수평 수직 조정이 용이한 구조를 이루며, 내마모성이 높고 소음이 적은 아세탈 소재
의 롤라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주행 상태를 장기간 유지.
7) 알미늄 RAIL
압출 AL.6063을 경도 15이상이 되도록 특수 열처리(T5)하여 표명처리(피막)한 제품을 사
용.
8) 전기정
정전 시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발열이 적어야 한다.
9) 자동도어 문
자동 도어 문은 강화유리와 각종 금속 (스텐, 철 등)으로 용도에 따라 제작되며 강화유리
도어는 두께12mm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10) 후레임
보강 재료는 두께 1.6mm EGI 철판을 사용하여 외부마감은 STS 304 두께 1.2mm로 시공
한다.

3. 시공
3.1 점검 및 준비
바닥면, 벽체 등 자동문의 설치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 점검하고, 설치 전 모두 제
거하거나 수정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전기 배선을 자동문 기계박스에 인입 할 수 있도록 미
리 협의한다.

3.2

설치
1) 자동문의 설치는 제작업체의 설치 메뉴얼을 따른다. 만약 현장 작업 조건이 매뉴얼의 지침
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설치착수 전 제조업체의 기술책임자와 상의한 후 지침을 받아 설치한다.
2) 자동문 기기는 제조회사에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해 제작되어 테스트를 완료하여 출고
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변형시키지 않고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자동문 기기는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4) 기기는 볼트로 견고히 고정하여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조임이 풀리거나, 해체되지 않
아야 한다.
5) 용접으로 인하여 후레임이 변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노출된 용접 부위 표면은 갈
아내어 처리한다.
6) 시공허용 오차 기준은 수직, 수평±2mm이내로 한다.

3.3

검사 및 시운전
설치공사 완료 후 귀사의 현장감독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
하여 설치제품 사용요령 및 유지보수 방법을 확인 시켜주어야 한다.

- 10 - 3.4

하자 보증

  • 제품의 보증기간은 설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및 재료의

불량에 의한 고장은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 하자 보증 책임은 하자 보증서 제출로 갈음한다.

3.5

유지보수
설치 완료 후 제작 및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품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자 보증 기간까지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만료 후에는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별도의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을 받거나, 제작업체의 A/S 방침에 따라 유상수리를 받
을 수 있다.

슬라이딩 자동문 공사 일반 끝. - 11 -

===== 시방서(건축)/PDF/특기시방_간지.pdf =====
II. 특기시방서

===== 시방서(건축)/PDF/특기시방_제1장 유로폼-노출콘크리트 보수(퍼티-착색보수) 공사.pdf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01 유로폼-노출콘크리트 보수(퍼티-착색) 공사
1. 일반사항
(1) 요약
본 공법은 특허공법 (특허 제 0424956) 으로 신축건물의 노출콘크리트 보수 및 노후건축물
의 노출콘크리트 복원에 적용한다.
(2) 품질
① 사전회의 : 양질의 공사를 위한 품질확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사전회의를
실시한다.
② 견본시공 : 견본시공을 통해 사용자재의 선정, 사전 문제점 도출 및 품질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i.

견본시공은 3㎡ 이상으로 한다. ii.

견본시공의 품질은 본 공사의 품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서류
① 시공계획서
② Shop Drawing (시공도면)
③ 제품 인증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품 확인서 등)
④ 유지 보수 자료 (발수제 적용시기, 내구연한, 문제 부위의 보수 방법/내구성 등)
⑤ 공정표
⑥ 그 밖의 공사 준공을 위한 자료
(4) 납품, 저장 및 취급
① 납품 전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재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며, 작업동선에 간섭하지
않고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작업 조건
① 상온 5°C 이하에서의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② 혹서기 작업 시 바름면에 지나친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③ 혹한기 작업 시 동해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④ 인공가열 시 가열부위의 열 집중을 피해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6) 제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푸집 탈형 후 오염 및 파손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
① 오염의 주된 원인인 우수를 차단하여 이물질의 유착을 방지한다.
② 오염이 콘크리트 내부로 진행되기 전에 표면 보수 후 발수제를 도포 한다.
③ 주된 파손부위인 코너에 플라스틱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한다.

마감공사

  • 152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2. 제품
(1) 보수 마감제
보수 마감제는 포틀란트 시멘트와 분말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VEOVA30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마감제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연도변화 % 11 KS F 4716 : 2001 내잔갈림성 - 이상없음 KS F 4716 : 2001 부착강도(표준) N/㎟ 1.4 KS F 4716 : 2001 내충격성 - 이상없음 KS F 4716 : 2001

(2) 발수제
① 침투성발수제 적용
② 중성화 방지, 내오염성등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1) 시공순서
① 그라인딩 또는 샌딩 작업으로 오염물질 제거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청소작업)
② 규정색상에 따라 마감제와 안료(Pigment) 혼합비율 조절
③ 안료(Pigment)와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하여 면정리 작업 - 퍼티작업
④ 샌딩작업 후 먼지 및 오염물 제거
⑤ 마감제를 안료(pigment)와 혼화제 배합, 스프레이 도포 작업 - 착색
⑥ 사포작업 후 색조작업
⑦ 발수공사 – 침투성발수코팅
(2) 오염제거
① 오염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고압세척기, 스크레퍼, 물,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1차 제거한다.
i.

녹물로 발생된 오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ii.

이물질이 흐르며 생긴 오염은 노출콘크리트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를
실시한다.

② 1차에 제거되지 않은 오염 (침투성오염) 부위는 보수 마감제 (2의 (1) 참조)를 현장요건에
맞게 배합하여 미장한다.
i.

이때 사용하는 보수 마감제와 혼화제의 혼합 비율은 보수 마감제 1에 혼화제 1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i.

이때 사용하는 보수 마감제는 바탕면과 같은 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특수 색소제를
첨가하고, 적당히 가감하여 바탕면과 색조가 일치되도록 실험을 거쳐 확정한다.

(3) 물곰보 (에어포켓) 보수
① 보수 마감제 (2의(1) 참조) 를 현장요건에 맞게 혼합하여 미장칼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마감공사

  • 153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고루 충전 시킨다.
i.

이때 사용하는 충전제는 반드시 본 바탕면과 색조가 일치될 수 있도록 실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ii.

충전 시 수축현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다져 넣는다.

② 충전재가 충분히 건조되면 스크레퍼를 사용하여 평활화 시킨다.
③ 물곰보는 5 mm 이상을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재료분리 및 모서리각 보수
① 돌출면은 사포, 샌다 또는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한 그라인더로 평활화 작업을 실시한다.
② 재료분리가 일어난 부위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후 다음과 같이 충전한다.
i.

충전재는 보수 마감제(2의 (1) 참조) 1에 혼화제 1의 비율로 혼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i.

작업면에 충분한 양을 충전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합한 후 2시간이
지난 충전재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③ 충전은 바탕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안으로 다져 충전하고, 돌출된 부분을 스크레퍼나
헤라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5) 시공줄눈 보수
① 표면의 이물질을 스크레퍼 또는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② 재료분리가 발생된 시공줄눈의 보수방법은 재료분리 보수(3의 (4) 참조)와 동일하다.
③ 이색현상에 대하여 표준색을 설정하고 마감 보수제 (2의 (1) 참조) 를 배합 후 콤프레셔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이때 사용하는 뿜칠용 보수제는 선택한 표준색과 최대한 일치 될 수 있도록 색소를 적당
히 가감하여 색조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분사한다.
⑤ 뿜칠 후 완전히 건조된 후 분사 시 돌출부분에 대하여 고운 사포로 면 고르기를 하고
분진을 깨끗이 청소한다.
(6) 모서리각 및 모랫발 보수
① 모서리각
노출콘크리트의 중요 미적 요소인 선을 살리는 작업으로 오염제거, 재료분리 보수절을 참
조하여 철저히 보수하여야 한다.
② 합판줄눈 모랫발
부분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스러운 흔적이 이외의 오렴이 남지않도록 보수를 실시한
다.
(7) 마감공사
① 1차 충전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안료(Pigment)와 마감제를 혼화제와 현장요건에 맞게
배합하여 바탕면에 착색한다.
② 퍼티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샌다 또는 사포를 사용하여 면을 고르게 평활화 시킨다.
③ 도포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 불규칙한 표면을 사포로 고르게 하고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감공사

  • 154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④ 청소된 면에 대하여 노출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는 최종색조작업을 실시한다.
⑤ 보수 완료된 면에 대하여 발수공사 (3의 (8) 참조) 를 실시한다.
(8) 발수공사
① 발수제는 침투성발수코팅제를 사용한다.
② 발수제 도포 전 표면처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i.

발수제 도포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ii.

보수 및 면처리 작업을 실시할 경우 완전히 양생 후 도포한다.

iii.

신축건물 도포 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도포한다. (상온에서 30일 이상)

③ 표면처리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포를 실시한다.
i.

발수공사는 도막형 발수제를 1회 도포한다. ii.

붓, 로울러 또는 에어리스를 사용하여 상단부에서 하단부 방향으로 1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701 유로포-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일반 끝.

마감공사

  • 155 -

===== 시방서(건축)/PDF/특기시방_제2장 알루미늄 창호공사.pdf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제2장 알루미늄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본 시방은 현 대상건물의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관하
여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나. 상세한 공사 범위는 현장설명서, 내역서, 관련도면을 참조하기 바라며 본 시방서의 모든 내
용 외에도 현장 설명시의 아래 조건들이 공사에 별도 반영되어야 하고, 상호 모순이 있을
시 담당원의 해석에 따른다.
(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비계 등)
(2) Louver, Aluminum Soffit
(3)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4)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5) 타 공사와 연결부의 마감 (상호협의 시공 또는 공사성격상 시공부위에 대하여 시공)
(6) MOCK-UP TEST를 위한 제작비용, 시험비용
(7) 창호주위 코킹

1.2 적용기준
가. 본 공사의 시방은 한국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
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다. A L 창호 규격 변경 시 단위 중량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단열 커튼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1)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2292를 준하며 기밀성능은 1.00 ㎥/h·㎡ 이하제품을 적용한다.
(2) 단열성 성능방법은 KS F2278을 준하며 단열성능은 1.40 W/㎡·k 이하제품을 적용한다.

1.3 공사 범위

창호공사

  • 1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3.1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가. 설계도는 창호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내
용을 만족해야한다. 기타 창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 성능에 대해서는 창호 제작자가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현장 Shop Dwg. 작성
1) 단창 및 수평연창
창호형식은 POLYURETHAN(A-ZON), POLYAMIDE 단열재를 사용한 단창 및 수평연창 형식의
창호로써 수평 또는 수직 FRAME이 외부에서 노출되는 TYPE이며 이에 따른 창호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담당원이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현장 Shop Dwg.을 작성한다.
1.3.2 시공자의 이행 사항
1)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2) Shop DWG. 기술자료, 창호 Fame, 각종 앵커부분의 구조계산서 작성
3)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4) 건물의 층별 측량 조견표 제출
5)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6) 타 공사와의 협력

  • 유리업체
  • 전기업체(배연창 설치 시)
  • 골조 및 철골 업체
  • 기타 마감과 관련된 업체

7)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양
8) 청소
9) 양중 및 가설 현장사무실
10) 자재의 운반(설치위치까지) 및 양중에 필요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현장 내 Tower Crane, Hoist Car는 담당원과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11)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한 자재 결함에 대해서는 납품자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 후 공장반송 처리 시 이에 대한 운반, 상차비 등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12) 담당원의 공정에 따른 앵커 Fastener 등의 가공, 운반, 설치
13) 창호의 성능(기밀, 수밀, 구조, 단열)에 대한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4)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감독자, 감리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시방서에 명기하
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야 한다.
15) 색상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COAT 기준)

1.4 특기사항
1.4.1 알미늄 창호 확보
가. 납품자는 안전성 내구성 정도, 시공성 및 기타 수준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사항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나. 납품자는 자재납품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기에 납품 할수 있도록 유념하여 자재(관
창호공사

  • 2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급재) 납품하여야 하며 현장 공정과 관련하여 납품지연이 발생치 않토록 하여야 한다.
1.4.2 현장 Shop Dwg. 항목
1) 단위/전체 입면도
2)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3) 부분/전체 입, 단면도
4) 각 부분의 상세(Full Scale)
5)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6)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7)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8)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9)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10)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 계획 및 작업 계획서
11) 시공도의 양식은 담당원의 양식에 따른다.
1.4.3

주요 자재(관급재)의 적용기준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ASTM, JIS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리자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다음 품질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지정기준이 특정 제품명인 경우 성능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 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 품질기준표 외 시공 단계별, 항목별 세부사항에 명시된 기준 또한 반영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 적용기준표
자 재 명
AL. 압출재
STEEL류

긴결 부속 마감도장

단열바
GASKET
방충망
하드웨어
SET ANCHOR

1.4.4 규 격

주구조재 : 최소
2.0mm이상

특 기 사 항
A 6063-T5로서 MULLION, TRANSOM부재는 2.0mm
이상, 기타 비구조용 부재는 1.0mm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구조계산 결과에 의한다.

설계참조

ANCHOR, BRACKET, TRUSS류 – 용융아연도금

설계참조

ST(아연용융도금) 사용-부식, 전식 방지
볼트접합-고정방식에 따라 LOCK WASHER,
SQUARE WASHER, ROUND WASHER등
사용 되며 사용 후 용접 및 녹막이 칠 실시
이질접합부 비닐 격리재 적용

불소수지 2코팅
AL. BAR
POLYURETHAN,
POLYAMIDE
도면참조
도면참조
P/J, P/D창호
CASEMENT 창호
M12 * 100

PRIMER-5~7μ/TOP25~30μ
광택도,연필강도,부착력,내충격성,내마모성,내
산성,내몰탈성,내오염성,내세제성,내습성

비 고

KSD6759/
ALLOY 6063S-T5
KSB3503/SS41

KSB3503

TOUCH UP 손보기
및 PAINT 제공

1)POLYURETHANE : 커튼월 및 프로젝트 창호
2)POLYAMID : 커튼월 및 프로젝트 창호
E.P.D.M

ASTMC864/C509

PROJECT 창호 : ROLL 방충망(가동형)
슬라이딩 창호 : 이동식 방충망

국산 최상품 기준

국산 최상품 기준
유지 관리 자재 하드웨어 각 10 set 제출
국산 최우수 상품 적용

기타

창호공사

  • 3 -

시스템창호 별도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
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 공사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수량의 증감, 납품자재의 검사결과에 따른 물량의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단위중량당 환산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4.5 기타 공사 규정
1) 건축관계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 Metal Curtain Wall, Window, Store Fornt and Entrance Guide Specifications Manual
3) AAMA 302.8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Frame Windows
4) AAMA : Aluminum Curtain Wall Design Guide Manual
5) KS D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6) AA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Structures
7) AAMA 501 : Methods of Test Form Metal Curtain Walls
8) AAMA 605.2 : Specification for High Perfo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Extrusion
and Panels
9) AAMA FC:1-Field check of Metal Curtain Walls for Water Leakage
10) ANSI / ASTM A36 : Structural Steel
11) ANSI / ASTM A123 : Zinc Coating (Hot Dip) on Assembled Steel Products
12) ANSI / ASTM A446 : Steel Sheet. Zinc - Coated (Galvanized by the Hot-Dip
13) Process, Structural (Physical) Quality
14) ANSI / ASTM B209 : Aluminum and Aluminum - Alloy Sheet and plate
15) ANSI / ASTM E283 :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16) ANSI / ASTM E330 : Structural Perormance of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17) ANSI / ASTM E330 :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18) IG CC : Insulation Glass Certification Council
19) ANSI Z87.1 : 1984 Performance Specification and Methods of Test for Safety Glazing
Materil, Used in Building
20) AWS D1.1 : Structural Welding Code
1.4.6 승인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자에게 아래 나.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반드시 받
은 후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기술적 확인 사항
1) 건축 기본 도면에 따른 창호 기준부의 상세도면 검토 및 승인
2) 본 공사 시공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3) 관련 구조계산서의 검토 및 승인
4) 알루미늄창호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검토 및 승인

창호공사

  • 4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5) 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와 관련된 기술 자문
6) 생산제품의 검토 및 승인.
7) 현장 반입제품의 검토 및 승인

1.5 창호재의 설계 및 품질기준
1.5.1 설계기준
가) 건축 도면상의 기본 설계도는 창호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요구되는 제 성능은 시방
서에 명시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의 근거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기
준으로 한다.
나) 기타 외장재로서 기능의 유지 및 하자방지를 위한 성능에 대하여 창호 전문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성능, 기능, 시공성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은 금액의 증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실시 설계 작성 (SHOP DRAWING)
ㄱ."갑"이 제시한 기본안과 각종 시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승인 도면을
각 동별 및 부위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ㄴ.최종 승인된 공사용 설계에는 타 공종과의 마감관련 사항이 상세히 반영되어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라) 시공도 작성 기준
ㄱ.단위평면 및 입면 (FLOOR PLAN, ELEVATION OF UNIT)
ㄴ.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
ㄷ.알미늄 부재의 두께 (THICKNESS AND GAUGES OF METAL)
ㄹ.접합 및 긴결 (JOINTS AND FASTENINGS)
ㅁ.긴결재의 규격, 간격 및 긴결 방법 (SIZE, SPACING AND METHOD OF ANCHORS)
ㅂ.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LOCATIONS AND TYPES OF HARDWARE)
ㅅ.타 공사와의 연결 및 최종 마감 상태 (CONNECTIONS WITH OTHER WORKS)
ㅇ.공정에 따른 제반시험 계획 및 작업 계획서
ㅊ.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마) 수축팽창
외부 표면의 연중변화온도(최저 -25℃, 최고 8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
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
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EXPENTION JOINT 설치 시)
1.5.2 구조적 허용치
가 풍하중의 설계 기준
설계기준풍압은 다음에 준한다.
본 설계풍압은 본 물량 SHOP DWG. 및 MOCK-UP TEST에 적용한다.
ㄱ.TYPICAL ZONE ~
EDGE ZONE ~
ㄴ.WIND LOAD에 대한 구조적 성능 시험은 ASTM E-330에 따르며 잔류변형 시험 시 1.5
배의 설계용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시험하여 압력제거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
형은 2L/1000 이하이어야 한다.
ㄷ.풍하중이나 지진 하중 등 동하중에 대해서는 허용 응력 값의 33% 증가한 값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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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응력 값으로 한다.
나. 부재별 구조적 허용치
ㄱ.AL.압출재 : L/175 (1 SPAN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단, 부재 길이가 4115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L/240+6.35MM 이하일 것)
ㄴ.METAL CURTAIN WALL 부재 : L/175 혹은 19MM 중 작은쪽
ㄷ.PANEL : L/60(단변기준)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에 비교하여 측정 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절
한 보강재를 취부 하여 평활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ㄹ.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SEALANT JOINT의 팽창률은 설계 도서상의 치수
에서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SEALANT의 제조업체가 더욱 적은 값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ㅁ.유리의 최대 휨은 장변 방향의 최대 1인치(25.4MM) 이하여야 한다.
다. 자중에 의한 처짐
ㄱ.AL.FRAME에 고정된 GLASS BITE (물림치수)는 구조 계산값으로 대처한다.
ㄴ.ALUMINUM 및 기타 구조 부재 : 1/8"이하
라. 건물 구조체에 긴결된 ANCHOR는 풍하중에 대한 시험 시 1.6mm 이상 밀림이나 처짐
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며, ANCHOR CLIP, BOLT, FASTENER 등의 설계는 그 지점에 발생
하는 반력을 1.5배를 적용하여 구조계산 한다.
마. 구조체의 움직임
ㄱ.SLAB의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 한다.
(최종 구조 확정시 처짐량 재 명시)
ㄴ.층간 변위량은 "갑"의 구조계산 결과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L/400로 (L은 층고)한다.
바. 기밀성
ㄱ.허용 Air Leakage
a.FIX창 : 0.06 CFM
b.개폐창 : 0.25 CFM
사. 수밀성
ㄱ.ASTM E 331의 성능기준에 따르며, 설계용 풍압의 20% 정압을 15분 동안 물을 뿌릴
때 조절될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된다.
아. 단열성능
Vision부위 유리의 열관류율은 지정된 유리 성능 수치를 만족하도록 한다.
자. 내충격 성능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 기타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
용 곤도라의 동하중 충격에 대하여 안전 하여야 한다.
카. 정밀도
CON'C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설치 전 사전
검측을 실시하여 현장 현황에 적합한 설계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만일 골조
의 정밀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을"의 기술력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사금액의 증
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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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착공준비
1.6.1 일반사항
1) 당 현장 알루미늄 창호, 외벽마감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공정표에 의거 진행하
여야 하며, 단계별 진행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일정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상의 포함 사항
ㄱ. 공사 세부 공정표
ㄴ. 설계, 공사관리 및 집행 조직도
ㄷ. 본물량 설계계획
ㄹ. 주요자재 조달계획
ㅁ. 공장 가공 조립 계획
ㅂ. 생산품의 운송 및 출하계획
ㅅ. 골조측량계획
ㅇ. 창호, 판넬의 설치계획
ㅈ. 유리공사(AL 창호공사 제외) - 유리공사 업체 협의
ㅊ. 설치 후 보양계획
ㅋ.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ㅌ. 안전관리계획

3) 공정계획
전체 공정계획에 따라 AL.창호 공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기 준수를 위한 공장제작,
인력동원 사항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돌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AL.창호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7 도장
1) 부위별 도장사양
ㄱ.AL. BAR

  • 불소수지 코팅 2 COAT
  • COLOR : 지정색 추후 결정

2) 알미늄 표면 처리(전처리 공정)
공정순서

공 정 처 리 1 탈 지 Ridoline #53 2 수 세 상 온 3 에 칭 4 수 세 5

오염물(Smut)제거
세

액 수

Deoxidizer #33
상 온

수

Deoxidizer #1
상 온

수

처리조건
1~3%를 60~65℃ x 30초 - 2분
실온에서 30초 - 1분
3%를 70~85℃ x 1분 - 10분
실온에서 30초 - 1분
2.3%를 실온~60℃ x 30초 - 3분

6 수 7 크롬산처리 8 수 세 상 온 수 실온에서 30초 - 1분 9 최종수세 상 온 수 실온에서 30초 - 1분 ALODINE #1,200

창호공사

  • 7 -

실온에서 30초 - 1분
2%를 20~40℃ x 30초 -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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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장 품질관리
ㄱ.공장 품질관리
도장공장의 품질은 품질관리 담당 직원이 주요 공정별 CHECK LIST와 사진을 첨부한
보고서를 매월 또는 일정기준마다 작성하여 제출한다.
ㄴ.육안 검사 기준
도장완성 후 SCRATCH, 먼지나 티에 의한 오염이 심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
품, 교체 되어야하며 필요에 따라 도장 공장을 교체 할 수 있다.
4) 2 COAT 1 BAKING SYSTEM
ㄱ.14010.3 2-COATING 도장 적용 기준표 (AAMA 605.2-98 Specification)
Properties

Description Remarks SPEC. 광택(Gloss) 60° Gloss ASTM D523 25 - 35 연필경도(Pencil Hardness)

Eagle-Turqueous
Pencil

ASTM D3363 F

부착성
(Adhesion)

Dry Adhesion 1mm Cross Cut Wet Adhesion

38℃, 24hr
1mm Cross Cut

Boiling Water
Adhesion

100℃, 20 min
1mm Cross Cut

100/100
100/100

ASTM D3359 100/100

충격성
(Impact Resistance)

5/8inch Diameter
0.1inch Distortion

ASTM D2794 No Removal

내마모성
(Abrasion Resistance)

Falling Sand ASTM D968 40

내몰탈성
(Mortar Resistance)

Mortar PAT 24Hrs
4 Times

AAMA 2605

No Visual Change
No Blistering

내세제성
(Detergent Resistance)

3%Detergent, 38℃,
72Hrs

ASTM D2248 No Blistering

Muriatic Acid
Resistance

10% HCl, 15min

Nitric Acid
Resistance

70% HNO3, 30min 내습성(Humidity Resistance)

HR 100%, 38℃,
72Hrs

ASTM D2247 Blister Size No.8이하

내염수분무성
(Salt Spray Resistance)

5% Salt Solution,
4000Hrs

ASTM B117

Scribe or Cut edges:
rating 8 min.
Field: rating 7 min.

ASTM D2244 △E=5 Max. ASTM D523 50% Min. ASTM D4214 Rating 6-8 ASTM B244 Flim Loss 10%

내산성
(Acid
Resistance)

AAMA 2605

Color Retention
Gloss Retention
내후성
(Weathering)

Chalking
Retention

South Florida
10-year Exposure
Min.

Resistance to
Erosion

No Visual Change
No Blistering
△E=5 이하

* 기타의 사항은 ASTM D-3281 가공성 (Formability), NCCA No. 11-1 8 내용
재성(Solvent Resistance), ASTM D-1308 내약품성(Cherniacl Resistance), ASTM B-117/D-1654
염수 분무성(Solt Spray Resistance), ASTM G-53,D-3361,D-822 D-659 촉진 내후성 및 옥외폭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창호공사

  • 8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8 가공 및 조립
1) 부재의 접합
ㄱ.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
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ㄴ.부재간 접합, 연결 부위는 구조적 결속 이외에 실리콘 실란트를 보이지 않는 부위에 칠
하여 기밀성을 향상시킨다.
2) 현장조립
AL 창호 후레임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립된 상태
로 현장 반입하여 현장 조립 공정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ㄱ.이중금속의 상호 접촉부위는 1mm 이상의 ISOLATOR를 부착하는 등 부식을 방지하는 모
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ㄴ.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충분한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부재
간 접합부에는 실리콘 칠을 하여야 한다.
ㄷ.단, 창호의 앵커 작업 시 HOT DIP GALVANIZED BRACKET를 사용할 시는 부분적으로
ISOLATOR를 생략할 수 있다.
4) 용 접
ㄱ.모든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도면에는 현장용접, 공장용접 및 용접 종류,
형태, 간격, 마감상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ㄴ.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
며, 용접이 완료된 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라인딩, 샌딩 처리 한 후 마감을
겸한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ㄷ.용접 작업자의 기능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한 시료를 방사선 검사하여야 하
며, 기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작업자는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ㄹ.STEEL TRUSS 및 현장 앵커 용접부위는 EPOXY 계 ZINK PRIMER를 2회 이상 반드시 도포
한다.
5) GASKET 및 부속 취부작업
ㄱ.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투입 한 후 제작 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 한다.
ㄴ.창호후레임 설치되는 GASKET는 창호조립 시 공장에서 취부 된 형태로 반입되며 창호
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6) 모든 알루미늄 부재는 운반, 보관, 시공 작업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내․외측 모든 표면에
보양지를 부착한다.

1.9 운반 및 반입
1) 포장 후 파렛트 적재를 기본으로 하며, 운반관련 규격․중량 사항의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야적장소가 없을 시를 감안 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 일정에 맞추어 "갑"과 협의
후 반입 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 공법과 양중방법에 적합한 파렛트를 특별히 제작하여 공장 포장 시 부터 현장
설치까지 사용한다. AL.창호자재, 판재 및 부속 자재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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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알루미늄 창호자재 및 부속자재
1) 창호의 SYSTEM
ㄱ.공장에서 후레임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현장에서 시공하는 System이며 Size가 커서
운반 및 양중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제품은 후레임을 분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Joint 하는 Stick Type 임.
ㄴ. AZON 단열Bar type임
ㄷ. 개폐창호는 Project 및 Casement Type 이며 Hard Ware는 국산 최고급 기준

  • 내부에 ROLL 방충망 설치

ㄹ. 슬라이딩 창호
외부에 이동식 방충망 설치
2) 알미늄 압출재 및 판재
ㄱ.알미늄 압출재는 KSD 6759 의 A 6063S-T5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부재의 경
우 풍압과 창호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여야 하되 Main 수직재
및 수평재는 최소 2.0MM 내부 Glazing Bead및 외부 Cap 부분과 같은 비구조용 부재는
1.0MM이상의 두께어야 하며 AZON 충진부위 및 Serew가 긴결 되는 부위는 2.0MM 이상
으로 하되 구조계산에 의하여 필요시 두께의 증가가 반영 되어야한다.
ㄴ.압출된 형재는 KSD 6759의 SPECIAL GRADE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
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ㄷ.압출된 형재가 상기 ㄱ.ㄴ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시 두께의 증가 등 "갑"측의 어떠
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Steel
ㄱ.Anchor 류, Bracket 류 등은 반드시 용융아연도금(hot dip galvanized) 제품을 사용한다.
ㄴ.Truss의 용접부위는 Epoxy 계 Zinc Primer를 2회 이상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4) 단열바
ㄱ.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A-ZON SU-315-30T/35T를 사용한다.
ㄴ.단열재의 Cavity는 제조회사 규격집에 있는 "CC"급을 적용하고. AZON 주입 후 기포
가 발생하거나 모서리부분까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 사용을 금한다.
5) GASKET
ㄱ.모든 Gasket류(Weather strip, Airtight gasket)는

Santoprene 591-65 동등이상을 사용하

고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능에 따른 경도와 압축응력은 제조회사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기술 자료를 감독관이나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Dence Elastomeric Compression Gasket, Setting Blocks And Spacers : ASTM C864
ㄴ.ASTM D2240-5 방법으로 측정된 듀로미터경도(A TYPE)는 Solid Gasket은 75±5 Shore A
가 되어야 한다.
ㄷ.ASTM D395-03(Method B)방법으로 측정된 압축영구줄음률(섭씨100도±1, 70시간)은 43%
를 넘지 말아야 한다.
ㄹ.코너가스켓 재료는 접착제 없이 열에 의한 자가 융착으로 붙일 수 있어야 한다.
ㅁ.ASTM D412 방법으로 측정된 파단 신율은 380%보다 높아야 한다.
ㅂ.ASTM D746 방법으로 측정된 저온취약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ㅅ.가스켓은 유리 모서리 부위에서 cm당 0.7 ~ 1.8kg의 압이 발생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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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ㅇ.Sealant와 접촉되는 Gasket은 Sealant와의 상응성이 있는 Silicone 이나 Santoprene을 사
용하여야 한다.
ㅈ.Gasket은 실리콘 상응성과 연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갑"측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Window Hardware
ㄱ. 개폐에 소요되는 모든 Hard Ware는 국산기준이며 핸들은 2-point Multi
lock system임.
ㄴ. Sample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ㄷ. Hard Ware는 주어진 것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Locking 성능을 보유하여야하
며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ㄹ. Handle의 색상은 기본색상외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변경이 가능하여야하며 이
에 소요 되는 금액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7) Set Anchor Bolt
ㄱ. Set Anchor Bolt

  • 브라켓의 구멍위치와 천공된 구멍의 위치가 약간 안맞을 때 몸통이 유연하게 휘

어져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 요구되는 볼트 몸통 부분의 항복 강도 : 500~550 kg/cm2
  • 사용 전에 반드시 형태, 규격 및 철저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Set Anchor Bolt의 설치 간격은 반드시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8) 보양재
ㄱ. 알루미늄 부재 및 유리에 대한 보양은

사전에 보양계획서를 제출하여"갑"이 승인하

는 보호필름을 사용하여야한다.
ㄴ.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
상에 주의 할 것.
9) 긴결재
ㄱ. 긴결재라 함은 Screw, Bolt & Nut, Washer, Rivet등을 말한다.
ㄴ.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아연도금 종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한다.
ㄷ.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재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Sus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및 시공의 허용차

1.11 제품 및 시공의 허용차
1) Mulion의 제품허용오차

(단위:mm) 부 재 길 이 허 용 차 L<1,500 ±1.0 1,500 ≤L<4,000 ±1.5 4,000 ≤L ±2.0 1m당 대각방향 허용공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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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폭, H :높이, L :길이
2) 시공의 허용오차

(단위:mm)
항

목 금속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오차 ±3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2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오차 2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3 1m당 판넬의 평활도 ±1(최대 ±2)

1.12 하자보증
1.12.1 일반사항
가.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 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로 인하
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아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
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1.12.2 하자 항목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가. 변형, 변색
나. 누수
다. 규정 이상의 공기 누출
라. 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마. 구조적인 결함, 변형
바. 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사. 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아. 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자. 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차. 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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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13 Roll 방충망
방충망의 크기 및 설치위치, 고정방법 등이 현장 Shop Dwg.에 명기되어야 한다.

1.14 제품 및 자재의 취급
가. 계약자는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보양 조치를 취한다.
나.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한다.
다. 표면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내식성, 내후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
의 열손실, 방음 및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진화현상이나 변색, 퇴색현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1.15 보양 및 청소, 검사
가. 창호(관급재) 납품자는 창호의 반입 시 적절한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계
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Sample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강설 및 강우에 의한 설치도중 단열재가 젖거나 커튼월 내부로 물이 침투 하였을 경우에
대한 하자우려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시정 또는 교체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시행 되어
야 하며, 특히 강우, 강설에 대비하여 시공이 완성된 부위에 대한 차수막 시설을 반드시 실
시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되는 재료의 샘플 및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현장용접을 실시할 경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창호 Bar 및 유리 표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져야한다.
라. 시공자는 시공 시 외부면 보양 TAPE를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창호의 설치가 완료 되는대로 적절한 현장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
전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샘플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01 알루미늄창호 공사 일반 끝.

창호공사

  • 13 -

===== 시방서(건축)/PDF/특기시방_제3장 AL격자그리드 천장루버.pdf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제3장 알루미늄 그리드루버 천장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용 (AL) 루버 천장 공사의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장
부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에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D 6701 - 20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② KS D 3528 - 1996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F 4535 - 1988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2)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시스템
① ISO 9001 인증시스템
3) 관련도서
설계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4)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경량철골 천장공사
5)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아래의 제출물을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공장품질관리, 선정 / 관리 / 검사 / 시험계획, 품
질보증기간, 청소 등)
(2) 시공상세 도면
① 전체 천장 전개도 (전기, 기계설비용 천장부착 기기류의 배치 포함.)
② 등기구 접합 부분상세도
③ 벽 몰딩 구조체 접합 부부 상세도
④ 종횡단면 상세도
(3) 견본
천장재의 형상, 규격별로 구성되는 재료 및 색상견본 일체
(4) 시공확인서
① 시공 전 확인서
천장 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천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서에 이의가 없고, 준비
된 시공조건으로 루버 천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검사 확인서
이 절의 3, 4, 1 시공상태 검사의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139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5) 제품자료
① 천장제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① KS 규격표시 인증서
②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인증기관 날인)
(7) 준공제출물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6)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철물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동일규모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① 필요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시공도를 기준으로 본공사와 동일하게 지정된 장소에 견본시공을 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본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루버 천장공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7) 자재의 반입 및 취급
(1) 포장 및 운반
① 제품포장에는 충격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포장에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③ 제품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적절한 보강대를 부착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
한다.
④ 제품운송시 제품을 과다하게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2) 반입
① 자재는 설치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보호된 저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아니한다.
(3) 보관
① 보관장소에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며 보관중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가능한 습기 등의 우려가 있는 지하실등의 장소는 피하고 눈, 비,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
며 바닥에는 목재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교체
① 운송 및 보관, 시공중에 시공자의 과실에 의하여 파손된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한다.
8) 현장작업조건
(1) 작업환경
① 시공중 실내에 난방등으로 인하여 연기, 그으름, 분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② 천장내부 및 벽체마감, 습식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140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④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공장제작을 하기전에 현장검측을 통하여 현장의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작업의 연속성
천장설치와 관련이 있는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설비 및 칸막이 시스템 공종과 상호협력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1) 본 절의 1, 10,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
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기 시공된 부위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
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3) 유지관리 보수용자재
특기시방서에 의해 발주자의 요구시 유지보수용 자재를 유상 공급한다.

2. 자재
1) 적용범위
(1) 본 절의 시방서는 천장마감재로 사용되는 루버 천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루버 천장은 ISO인증 업체에서 제작된 KS F 4535에 의한 KS 규격표시 인증품이다.
2) 자재
(1) 규격
①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이어야 하며 부품 및 기기의 상세내용은 자재업체의 기술지침서에 따른다.
② 표준규격
(단위 : mm)
재

료
AL

두
0.5,

께
0.6,

규 격 900 × 900 0.8 1000 × 1000 비 고 주문사이즈 가능

* 규격외에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크기의 허용오차는 +0, -0.5mm이내 이어야 한다.
(2) 소재
아

천장루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재는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사용용도 및 특수요구에 따라
래 종류에서의 선택이 가능하다.
자
재
별
종
류
별
비
고
철 재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GI)
천장틀재
(STL)
알루미늄
합금번호 A 1050P
(AL)

- 141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3) 루버 패널의 부착
루버 패널의 부착방법은 SYSTEM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도면에 의한다.
3) 성능 및 품질
(1) 성능
천장 설치후 루버나 지지부재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천장구조체의 변위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검사방법 및 품질
금속 루버 천장은 KS F 4535(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아래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겉모양
육안으로 겉모양을 검사하며 도장된 제품은 흠, 색 얼룩, 광택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② 휨
루버는 평평한 곳에 놓았을때 가장 깊이 휜 부분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100이하 이어야 한다.
③ 직각도
직각도는 대각의 차가 가로길이+세로길이의 합에 1/500 이하 이어야 한다.
④ 결합도
세로살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로살을 1cm당 0.5kg의 하중으로 결합부분에 등분포 하중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도장상태
도장상태는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에 따른다.
단, 접음살 루버의 경우 접음살의 안쪽면을 제외한다.
⑥ 도막두께
분체도장의 경우 6000-FN 도막측정기로 측정하여 도막의 두께는 13㎛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요구
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⑦ 광택도
광택도는 아래의 광택도 기준에 따르며 동일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광택의 차이
가 없도록 한다.
명

칭 광 택 도 유 광 70 이상 반 광 20 이상 70 미만 무 광 20 미만

⑧ 부착성
도료의 부착성은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 시험방법에따
라 크로스카트기로 가로, 세로선을 소지에 달할 수 있도록 긋고 그 위에 KS A 1528(셀로판테이
프)에 규정하는 폭 12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붙인 후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여부를 조사한다. 그때 박리가 인지되지 않는 것을 100/100으로 한다.
⑨ 염수 분무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염수분무 시험 방법에 따라 시
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트 부위에서 1.5mm이내
의 부불음 박리는 허용할 수 있다.
내습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내습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142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색차이
제품 도면장의 색상은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동일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로트내 색차이가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품질 시스템
금속 천장재의 제작은 ISO9001 품질시스템을 채택하여 생산설비, 공정관리, 검사설비를 관리함으
로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칫수
버니어캘리퍼스, 줄자등을 이용하여 칫수를 검사하며 루버판넬의 허용오차는 매장당 +0, -0.5mm
이내 이어야 한다.
4) 제조방법
(1) 프레싱
PCD-50 기계로 절곡을 위해 프레싱 한다.
(2) 절곡
PCD-70 기계로 MOLD혹은 FORMER를 이용하여 절곡한다.
(3) 탈지
SHOWER ROOM에 설치된 NOZZLE FH 2kg/m2 압력으로 redoline#53 50±10℃ 온도로 분사시

켜

표면에 붙어있는 기름, 이물질을 깨끗히 씻어낸다.
(4) 수세
정수처리된 50±10℃ 온도의 깨끗한 물을 2kg/m2 압력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깨끗히 씻어낸다.
(5) 피막
표면에 도료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ARODIN #1200을 분사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6) 수세
2, 4, 4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7) 예비건조
표면의 수절 및 도료의 밀착을 위하여 피막처리된 표면을 분위기 온도 100℃이상에서 5분이상 건조시킨다.
(8) 도장
지정된 색상의 분체도료를 8개의 ROBOT GUN을 사용하여 양면 수직으로 자동이송 시키면서 표면
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CELL LOUVER의 경우 메라민소부도장도 병행할 수 있다.)
(9) 본건조
분체도장된 재료를 BAKING OVEN에 자동이송 시키면서 초기 450±10℃에서 급가열하여 안정시킨
후 계속 180±10℃에서 10분이상 건조시킨다.
(메라민 소부도장의 열처리 온도는 153±10℃ 온도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10) 도장사양
항

목 내 용 비 고 POWDER POLYESTER 계열 메라민 전처리 REDOLINE 53D로 처리한다. 좌동 피막 ARODIN#1200 좌동 광택도 반광 20% - 70%, 무광 20%미만 좌동 열처리 180℃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해야 한다. 153℃에서 30분 열처리 도막두께 40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13미크론 이상 - 143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5)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규정 사항에 따른다.
(1) 시험
KS D 3528, KS D 6701 및 KS F 4535 시험규정에 따른다.
(2) ISO 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자재의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KS 규격 표시여부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
수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1)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치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2) 커텐박스 등 천장면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우선 시공한다.
2) 시공자재(특기시방 또는 도면 지정된 경우의 부재에 한함.)
(1) 달 반자틀 시스템
① 구조적인 등급 및 마감이 지정된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도금된 부재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KS D 3506의 Z 12 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반자등 자재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지름이 9mm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수평 조절 기능을 위해 전산 볼트를 사용한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5M이상일 경우는 중간에 연결보강을 해야한다.
② 너트
너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 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KS D 3609의 천장 받침대
부속쇠 기준에 따른다.
③ 루버 행거
루버 행거는 용융 아연도금 강판(GI)을 사용하여 판두께 1.0mm 이상을 사용한다.
(3) 부속자재
벽 몰딩과 테돌림
제조업체의 규격제품으로 벽에 부착하는 앵글, 원형 천장 관통부에 대해서는 곡선 모서리에 맞는 정
확한 모서리 몰딩을 제작한다.
3) 시공
(1) 달대볼트 작업
①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mm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mm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볼트는 아연도금된것 이어야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산볼트)
(2) 반자돌림 설치
천장먹줄선을 따라 지정된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연귀이음으로 한다.

- 144 -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3) 천정틀 설치 작업
1-1) ㅂ-BAR의 경우
① ㅂ-BAR의 길이는 3000mm로서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ㅂ-BAR의 설치간격은 1200mm이내 이어야 하며 ㅂ-BAR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2) LINE BAR의 경우
① LINE BAR의 길이는 2400mm로서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LINE BAR의 설치간격은 1200mm이내 이어야 하며 LINE BAR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은 고리부분을 LINE 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
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B. CELL LOUVER SYSTEM / T-BAR TYPE
(3) T-BAR 작업
① T-BAR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길이는 3m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T-BAR 간격은 1,000mm이내 이어야 하며 T-BAR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
속되어야 한다.
③ CROSS T-BAR 고리 부분을 MAIN T-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
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을 T-BAR위에 얹어 T-BAR와 결합시킨다.
(5) 수평조정작업
설치된 루버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를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6) 보강
조명기구, 설비기구 주위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보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하
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① 표면상태 검사 (BAR, 몰딩 등 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포함)
② 처짐 검사
③ 변형, 오염, 탈락검사
(2) 시공 허용 오차
① 루버의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는 매 3m에 대하여 ±2mm이내 이어야 한다.
② 시공된 루버의 수평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든지 매 2.5m 단위로 ±1.5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행거볼트의 간격은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과다한 충격을 금하고 청결 상태를 유의해야 한다.
(2) 청소시 전기 및 설비공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145 -

===== 시방서(건축)/PDF/특기시방_제4장 지반보강공사(닥터지오).pdf =====
지반보강공사(Dr. GEO )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HARDNIC을 원지반 토사와 교반, 혼합하여 고결시키는 Dr. GEO를 적용,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강도 및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반을 물리적으로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용어정리

  • HARDNIC(하드닉) :

맟춤형 토양 고결제로서 토양의 상태, 주변의 환경 여건을 분석하여 재료의 선정 배합

등을 최종 목적 구조물에 맞게 구성된 토양 고결재

  • Dr. GEO : HARDNIC과 원지반을 교반, 고결시키는 지반개량공법
  • HardSoil(하드소일) : 슬러리와 원지반 토사가 혼합되어 형성된 고결체

2. 재료
2.1 현장배합관리
혼합처리에 사용되는 Hardnic(고화재)은 현장토사(필요시 외부 양질의 토사 수급)와 설계강도를 만족하는 적
정한 배합비를 결정하여 사용한다

[HARDNIC 구성도] [화학반응 모식도]

2.2 품질 요구 조건
2.2.1 HARDNIC (고화재) 제원

<표1> HARDNIC (고화재) 제원
TYPE

비 고 HD1 고강도 TYPE HD2 지하수 TYPE HD3 고점토 TYPE HD4 유기질토 TYPE

*배합비는 현장 토질에 따라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조정
*현장토 자연함수량 사용(현장토가 가지고 있는 함수비를 감안, 사질토와 점성토는 다소 차이가 있음

*당현장에 고강도 TYPE인 HARDNIC1 적용

3. 시 공
3.1 사용장비
사용장비는 기초의 계획심도까지 시공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장비로 한다.

3.1.1 장비구성

  • 백호우 : 집토 및 교반, 포설. 필요 시 현장 내 자재 운반.
  • 크레인 : 지하공사 시 현장 내로 자재 운반(필요시)
  • 롤러 : 다짐작업(1ton 이상의 다짐장비를 이용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 및 해당 장비에 숙련된 담당자에 한하여 책임 운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안전용구를

착용하여 시공 중 재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부속장비

  • 살수기(필요 시)
  • 지게차(필요 시)

3.2 시공
3.2.1 시공심도
연약토층의 개량은 지반조사자료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심도를 정한다.
시공심도까지의 터파기 후 HARDNIC포설, 교반, 다짐 과정을 수행한다.

3.2.2 시공방법
제공된 측점을 기준하여 집토를 진행한다.
적치된 토사에 HARDNIC을 포설한다.
HARDNIC과 토사를 교반, 토사가 건조할 시에는 살수기를 통해 가수한다.
교반된 토사를 터파기 위치에 포설, 다짐작업을 실시한다.

3.2.3 작업 시 유의사항

  • 주행로의 지형, 지반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침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기계의 작업범위 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2.4 하절기 및 동절기 시공 유의사항
1)하절기 공사 고려사항
대기 기온 30℃를 넘게 되면 HARDNIC과 혼합수등의 재료 온도 상승으로 수화반응 가속화로 경화속도가 단
축 될 수 있다.
혼합수를 공사 현장의 위치 여건으로 해수로 사용할 경우 염 성분의 영향으로 급결이 진행 될 수 있으니 주
의를 요한다.
2)동절기 공사 고려사항
-2℃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면 수화반응 진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강도, 수밀성, 내구성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보양대책이 필요하다.(ex. 보온덮개, 성토 등)
한파 특보 및 한파 주의보 발효 시 현장 관계자와 협의 후 공사 진행 유무를 결정한다.

3.4 품질관리

  • 평판재하시험(원도급 시행)
  • 규격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시험시기 : 시공위치에서 일정기간 양생 후 실시
  • 시험위치 :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재하물 : 현장 내 가동중인 백호우, 덤프 등을 사용한다.

===== 시방서(건축)/일반시방서 간지.hwp =====

1장. 총 칙 I. 일반시방서

===== 시방서(건축)/제10장 유리공사.hwp =====

제10장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료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백업재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셋팅 블록(SETTING BLOCK)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개스킷(GASKET)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시공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보호 및 청소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리 실란트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STRUCTURAL GLAZING 일반사항

STRUCTURAL GLAZING SYSTEM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복층유리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의 실링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STRUCTURAL GLAZING 구조용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넓이. 길이, 프라이머 사용 여부 등 실란트와 관계된 DETAIL은 실란트 제조회사에 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착력 TEST 실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응성 TEST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 블럭, 개스킷, 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백업재(Backer Rod)
경도 50~70인 Closed Cell Polyethyiene이나 Open CelI Poly- urethane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

스페이서 블럭(Space Block)
경도 50~70의 Norton Tape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며, 반드시 상응성 Test를 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조건

우천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비가 멈춘 후에도 피접착 표면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습도가 높으면 Sealing 피접착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마른 헝겊으로 완전히 습기를 닦아내야 한다.

강풍이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겨울에는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실링 작업을 하지 않는다.

시공방법

시공할 표면의 먼지, 기름, 불순물을 톨루엔 용재로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

사전에 시공부위의 건조, 청결상태 및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이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설계도상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맞추고, 백업(Back-Up)재는 실제 조인트 폭보다 약간 큰 것을 당일 시공부위만큼만 설치한다.

도면의 규격에 따라 실란트가 시공될 부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 당일 실링 부위만큼만 테이프 작업을 한다.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할 때만 하도록 하며, 실란트 업체와 협의하여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실링재와 피접착면이 잘 접착되도록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한다.

양생기간은 작업완료 후 최소 15일, 가능한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거나 운반을 할 수 없다.

시공후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에는 주위 청소를 하여 정리 정돈에 주의한다.

일이 중단되는 경우 코너부위나 교차부분에서 작업을 마감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분의 조인트에서 작업을 마감한다.

===== 시방서(건축)/제11장 금속공사.hwp =====

금 속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주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용 재료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접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경량철골천정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천정틀의 형태
M-BAR, C-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금속제 계단 및 핸드레일, 난간, 사다리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트렌치 커버 철제 그레이팅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25×25×3mm)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트렌치 커버
아연도 프레임(L-45×45×4mm)에 앵커 철물(D10, L200, @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3.2mm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기타 몰딩 일반천정 몰딩:도면 참조 또는 건축주 지정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도면 참조 또는 건축주 지정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SST’L 칼라강판 공사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LUXTEEL을 외장재 및 내장용으로 사용 시 적용한다.

2) 내, 외벽 공사에 사용되는 내, 외벽재는 동국제강㈜에서 생산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요내용 (1) 외장재 판넬 (2) 내장재 판넬 2. 참조 규격(한국산업규격(KS))

1)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3. 성능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66 호의 준불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출물

다음 사항은공통사항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상세도면

(1) 내, 외장재용 LUXTEEL 판넬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완전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 판넬의 두께, 접합 및 긴결 방법, 부자재에 대한 모양이나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물막이 방법과 재료 및 타공사와의 연개 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3) 시공상세도에 구조검토에 의한 하지 및 용접 두께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2) 제품자료

LUXTEEL 판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LUXTEEL 판넬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5. 품질보증 1)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LUXTEEL 판넬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0.08㎜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3) 지급 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 입회하에 하고, 검사 후에는 그 보관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현장에 반입된 합격자재가 도난 및 화재로 인하여 유실될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Ⅱ. 재료 1. 재료 1) LUXTEEL

(1) 내, 외벽 공사에 사용되는 내외벽재는 선 도장된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써 동국제강㈜에서 생산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 LUXTEEL 사양(내·외장 기준)

(1) 구
성 : 1.0T 컬러강판 (허용오차 0.1MM)

주 재 료 : 선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THICKNESS : 외장재(1.0T), 내장재(1.0T)

(2) 표면처리 : PVDF 70% 이상의 불소수지 롤 도장

도장 두께 2COATING 25micron 3COATING 35micron이상 (허용오차 ASTM기준)

2COATING 3BAKED 시스템

(3) 규 격 폭 : 914, 1219, 1524MM 외 W 사이즈 제품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2. 제작 1) 일반사항

(1) 도면에 명시된 종류, 스타일(Style) 및 시스템에 의해 제작한다.

(2) LUXTEEL 가공 후 절곡 시 이음 부분에는 내부에 실란트 처리를 통해 누수를 방지 한다.(용접 불가)

(3) LUXTEEL 가공 시 원판의 온도는 10°C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재 허용 오차 1) LUXTEEL 판넬 (1) 부재치수 ① 허용차 : ±0.1㎜ (2) 완성치수 ① 종 허용차 : ±2.0㎜ ② 횡 허용차 : ±2.0㎜ (3) 비틀림 허용차 : ±2.0㎜ ① 휨 허용오차 : ±2.0㎜ ② 직각도 허용오차 : ±2.0㎜

③ 대각선 길이차 : ±2.0㎜ (대각선 길이가 1,000㎜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 이하)

4. 자재 품질관리 1)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담당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시 담당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5. 생산물량

본 제품은 선도장 제품으로써 제품 발주 시 생산 가능여부 및 재고물량 확인 후 협의 진행해야 한다. (생산오차 : ±3%)

Ⅲ.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여건파악 : 골조 등 LUXTEEL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한다. 불만족 부분이 수정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LUXTEEL 설치

1) 일반사항 : 최종 시공 상세도면, 제조업자의 자료 및 이 절에서 명기한 바에 따라서 강제문, 문틀 및 부속재료를 설치한다.

2) 문틀 설치

(1) 설치 전 시공도면에 준하여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당 부재에 먹 메김 후에 작업에 임한다.

(2) 보강 철물 작업은 규정에 맟는 규격품으로 구조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용접을 하여야 한다.(100*50*2.3T)

(3) 보강 철물은 용접 작업후 방청도료 2회 도장을 한다.

(4)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허용오차 1) 판넬의 대칭치수 차 : 2㎜ 이내 2) 판넬의 뒤틀림 : 2㎜ 이내 3) 판넬의 기울기 : 2㎜ 이내 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LUXTEEL 판넬의 대칭 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 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5. 현장 뒷정리 1) 조정 및 청소

(1) 보수 : 설치 후 즉시, 스크래치 부위를 터치업 페인트를 이용해 보수하며, 보수되지 않는 부위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2)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LUXTEEL 판넬은 적절한 보호필름으로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보호필름 제거 : 최종 검사 바로 전 마감된 판넬로부터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 시방서(건축)/제12장 미장공사.hwp =====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멘트 모르터 바름 재료

시멘트는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바 닥: 20mm, 22mm, 25mm, 30mm, 40mm, 45mm, 77mm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벽 체:18mm, 20mm 천정(보 및 슬래브):15mm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AD, PD, EPS, T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바닥 미장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기계실, 공조실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을 반드시 사용하고, 컬러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벽 및 천정 미장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보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 시방서(건축)/제13장 타일공사.hwp =====

타 일 공 사 일반사항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재료

타일은 KS 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질 규격 사 용 개 소 비고 자기질 300X300X9 600X600X10 주방, 화장실 바닥 도기질 300X600X10 주방, 화장실 벽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준비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시공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청소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양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검사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시방서(건축)/제14장 도장공사.hwp =====

도 장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재료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 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 M 5312-1종 무광 3회 내부용 반광택 수성 페인트 KS M 5320-1급 3회 에폭시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2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유성페인트 KS M 5312-1급 2회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조건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바탕처리 강재의 표면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건식볍 바탕면 처리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목부 바탕면 처리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시공일반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사양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2,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시공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방청페인트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사양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시공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정전분체도장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시공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수작업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 시방서(건축)/제15장 실링공사.hwp =====

실 링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료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시공일반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시공 기후조건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청소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프라이머 처리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실란트 충진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신축줄눈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슬래브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완료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12m×12m 간격) 조인트 휠러를 적정 레벨에 맞게 설치 고정시키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감시공이 완료된 후 이미 설치 고정된 조인트 휠러의 상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코킹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 시방서(건축)/제16장 수장공사.hwp =====

수 장 공 사 일반공사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일반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비닐계 합성타일 일반사항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는 특수 표면층, 칩층(CHIP LAYER), 이지층으로 구성되며, 치수 및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치수기준 폭

두
께

기 준 허용차 기 준 허용차 72" +25㎜ ,-0 1.8㎜ ±10% 2)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시험방법 내약품성 변화없음 KS M 3506 인열강도 L 5㎏/㎝ 이상 KS M 3507 W 인장강도 L 38.5㎏/㎠ 이상 KS M 3507 W 치수안정성 L ±0.15% KS M 3802 W

접착제 및 용착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합성비닐타일

품질 및 규격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비닐 비석면타일 반경질제품으로 하며, 내부색상이 표면과 동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으로서 크기가 305×305㎜인 것으로 한다. 색상과 패턴은 전 제품이 균일해야 한다.

접찹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공

바탕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바닥 시트류 깔기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시트는 두루마리 비틀림이나 이상 신축부의 펴짐을 도모하며, 1일 정도 임시깔기를 한다.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합성비닐타일 붙이기

시공도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접착재는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의 타일이 타일의 1/2 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설정하여 중심선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경량철골 천정 일반사항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속용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경량철골 천장틀 석고보드 석고시멘트판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칼라알루미늄 천장재 시공상세도면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상세를 포함한다.

천장판 나누기도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경량철골 천장틀재 천장판

운반,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자재

경량철골 천장틀
KS D 3609의 천장받침대 M-BAR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천장판

석고보드
KS F 35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치장석고 시멘트판
KS L 5509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합성수지 치장천장판(SMC 천장판)
SMC 천장판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부속재

몰딩(반자돌림)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시공 바탕준비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경량철골 천장 설치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천장판 설치 치장석고 시멘트판 설치

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 내외의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 에서의 위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천장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천장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시공 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석고보드 설치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사못을 사용하여 1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천장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WINDOW 커튼 공사 1) 용도

WINDOW CURTAIN은 실 유리창에 설치되는 커튼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고 실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창 전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제원 ·크기 : 도면참조

·동력 : 250W * 2P * 2SET (솜피모터)

·속도 : 10M/MIN

3) 본 장치는 커튼을 좌, 우로 개폐하는 것으로 AL레일 내에 로라 주행방식을 채택

4) 레일은 AL재로서 구성하고 이음부분은 레일 외관으로 밴드에 의한 조립 후 내면의 틈새를 경남 땜질 수 사상 가공하여 로라 주행 시 걸림이나 떨림이 없어야 한다.

5) 레일의 길이는 막천의 취부의 길이보다 좌, 우 1.0M씩 길게 제작하여 무리한 닫힘이나 열림에 의한 기계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6) 막천은 벨벳으로 제작하여 입체율은 필요 설치 면적의 300%로 한다.

7) 커튼의 하단은 때의 겹치기 폭은 약 1M폭 이상으로 한다.

8) 레일과 바톤 파이프의 연결은 레일 브타켓트로 한다.

9) 구성요소 ·구동머신 ·드럼 ·파이프 ·케리어 레일 ·케리어 ·직물 커텐 ·브레이크 및 제동장치 ·안전장치 WINDOW 커튼 공사 끝.

알루미늄 루버 천장공사 – 해당공사포함여부는 최종도면확인할 것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용 알루미늄 루버 천장 공사의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장부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에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D 6701 - 20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② KS D 3528 - 1996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F 4535 - 1988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2)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시스템 ① ISO 9001 인증시스템 3) 관련도서

설계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4)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경량철골 천장공사 5)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아래의 제출물을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공장품질관리, 선정 / 관리 / 검사 / 시험계획, 품질 보증기간, 청소 등)

(2) 시공상세 도면

① 전체 천장 전개도 (전기, 기계설비용 천장부착 기기류의 배치 포함.)

② 등기구 접합 부분상세도 ③ 벽 몰딩 구조체 접합 부부 상세도 ④ 종횡단면 상세도 (3) 견본

천장재의 형상, 규격별로 구성되는 재료 및 색상견본 일체

(4) 시공확인서 ① 시공 전 확인서

천장 공사 착수 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천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서에 이의가 없고, 준비된 시공조건으로 루버 천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장공사 ② 시공검사 확인서

이 절의 3, 4, 1 시공 상태 검사의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① 천장제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① KS 규격표시 인증서 ②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인증기관 날인) (7) 준공제출물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6)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철물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동일규모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① 필요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시공도를 기준으로 본공사와 동일하게 지정된 장소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본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루버 천장공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7) 자재의 반입 및 취급 (1) 포장 및 운반

① 제품포장에는 충격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포장에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③ 제품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적절한 보강대를 부착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한다.

④ 제품운송 시 제품을 과다하게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2) 반입

① 자재는 설치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보호된 저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아니한다.

(3) 보관

① 보관장소에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며 보관 중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가능한 습기 등의 우려가 있는 지하실 등의 장소는 피하고 눈, 비,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바닥에는 목재 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교체

① 운송 및 보관, 시공 중에 시공자의 과실에 의하여 파손된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한다.

8) 현장작업조건 (1) 작업환경

① 시공중 실내에 난방 등으로 인하여 연기, 그으름, 분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천장내부 및 벽체마감, 습식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공장제작을 하기 전에 현장검측을 통하여 현장의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작업의 연속성

천장설치와 관련이 있는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설비 및 칸막이 시스템 공종과 상호협력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1) 본 절의 1, 10,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기 시공된 부위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3) 유지관리 보수용자재

특기시방서에 의해 발주자의 요구 시 유지보수용 자재를 유상 공급한다.

2. 자재 1) 적용범위

(1) 본 절의 시방서는 천장마감재로 사용되는 루버 천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루버 천장은 ISO인증 업체에서 제작된 KS F 4535에 의한 KS 규격표시 인증품이다.

2) 자재 (1) 규격

①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이어야 하며 부품 및 기기의 상세내용은 자재업체의 기술지침서에 따른다.

② 표준규격 (단위 : mm) 재 료 두 께 규 격 비 고 AL 0.5, 0.6, 0.8 600 × 600 900 × 900 1000 × 1000 주문사이즈 가능 * 규격외에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크기의 허용오차는 +0, -0.5mm이내 이어야 한다.

(2) 소재

천장루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재는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사용용도 및 특수요구에 따라 아래 종류에서의 선택이 가능하다.

자 재 별 종 류 별 비 고 철 재(STL)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GI) 천장틀재 알루미늄(AL) 합금번호 A 1050P (3) 루버 패널의 부착

루버 패널의 부착방법은 SYSTEM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도면에 의한다.

3) 성능 및 품질 (1) 성능

천장 설치 후 루버나 지지부재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천장구조체의 변위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검사방법 및 품질

금속 루버 천장은 KS F 4535(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아래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겉모양

육안으로 겉모양을 검사하며 도장된 제품은 흠, 색 얼룩, 광택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② 휨

루버는 평평한 곳에 놓았을때 가장 깊이 휜 부분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100이하 이어야 한다.

③ 직각도

직각도는 대각의 차가 가로길이+세로길이의 합에 1/500 이하 이어야 한다.

④ 결합도

세로살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로살을 1cm당 0.5kg의 하중으로 결합부분에 등분포 하중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도장상태

도장상태는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에 따른다.

단, 접음살 루버의 경우 접음살의 안쪽면을 제외한다.

⑥ 도막두께

분체도장의 경우 6000-FN 도막측정기로 측정하여 도막의 두께는 13㎛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따른다.

⑦ 광택도

광택도는 아래의 광택도 기준에 따르며 동일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광택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명 칭 광 택 도

유
광

반
광

무
광

70 이상 20 이상 70 미만 20 미만 ⑧ 부착성

도료의 부착성은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 시험방법에따라 크로스카트기로 가로, 세로선을 소지에 달할 수 있도록 긋고 그 위에 KS A 1528(셀로판테이프)에 규정하는 폭 12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붙인 후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여부를 조사한다. 그때 박리가 인지되지 않는 것을 100/100으로 한다.

⑨ 염수 분무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염수분무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트 부위에서 1.5mm이내의 부불음 박리는 허용할 수 있다.

내습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내습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색차이

제품 도면장의 색상은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동일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로트내 색차이가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품질 시스템

금속 천장재의 제작은 ISO9001 품질시스템을 채택하여 생산설비, 공정관리, 검사설비를 관리함으로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칫수

버니어캘리퍼스, 줄자 등을 이용하여 칫수를 검사하며 루버판넬의 허용오차는 매장당 +0, -0.5mm이내 이어야 한다.

4) 제조방법 (1) 프레싱

PCD-50 기계로 절곡을 위해 프레싱 한다.

(2) 절곡

PCD-70 기계로 MOLD혹은 FORMER를 이용하여 절곡한다.

(3) 탈지

SHOWER ROOM에 설치된 NOZZLE FH 2kg/m2 압력으로 redoline#53 50±10℃ 온도로 분사시켜 표면에 붙어있는 기름, 이물질을 깨끗히 씻어낸다.

(4) 수세

정수처리된 50±10℃ 온도의 깨끗한 물을 2kg/m2 압력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깨끗히 씻어낸다.

(5) 피막

표면에 도료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ARODIN #1200을 분사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6) 수세 2, 4, 4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7) 예비건조

표면의 수절 및 도료의 밀착을 위하여 피막처리된 표면을 분위기 온도 100℃이상에서 5분이상 건조시킨다.

(8) 도장

지정된 색상의 분체도료를 8개의 ROBOT GUN을 사용하여 양면 수직으로 자동이송 시키면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CELL LOUVER의 경우 메라민 소부도장도 병행할 수 있다.)

(9) 본건조

분체도장된 재료를 BAKING OVEN에 자동이송 시키면서 초기 450±10℃에서 급가열하여 안정시킨 후 계속 180±10℃에서 10분이상 건조시킨다.

(메라민 소부도장의 열처리 온도는 153±10℃ 온도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10) 도장사양

항
목

내
용

비
고

POWDER POLYESTER 계열 메라민 전처리 REDOLINE 53D로 처리한다. 좌동 피막 ARODIN#1200 좌동 광택도 반광 20% - 70%, 무광 20%미만 좌동 열처리 180℃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해야 한다. 153℃에서 30분 열처리 도막두께 40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13미크론 이상 5)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규정 사항에 따른다. (1) 시험

KS D 3528, KS D 6701 및 KS F 4535 시험규정에 따른다.

(2) ISO 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자재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KS 규격 표시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1)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치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2) 커텐박스 등 천장면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우선 시공한다.

2) 시공자재 (특기시방 또는 도면 지정된 경우의 부재에 한함.)

(1) 달 반자틀 시스템

① 구조적인 등급 및 마감이 지정된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도금된 부재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KS D 3506의 Z 12 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반자 등 자재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지름이 9mm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수평 조절 기능을 위해 전산 볼트를 사용한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5M이상일 경우는 중간에 연결보강을 해야 한다.

② 너트

너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 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KS D 3609의 천장 받침대 부속 쇠 기준에 따른다.

③ 루버 행거

루버 행거는 용융 아연도금 강판(GI)을 사용하여 판두께 1.0mm 이상을 사용한다.

(3) 부속자재 벽 몰딩과 테돌림

제조업체의 규격제품으로 벽에 부착하는 앵글, 원형 천장 관통부에 대해서는 곡선 모서리에 맞는 정확한 모서리 몰딩을 제작한다.

3) 시공 (1) 달대볼트 작업

①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mm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mm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볼트는 아연도금된 것 이어야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산볼트)

(2) 반자돌림 설치

천장먹줄선을 따라 지정된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3) LINE BAR 작업

① LINE BAR의 규격은 50mm,× 2400mm로서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LINE BAR의 간격은 1200mm이내 이어야 하며 LINE BAR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은 고리부분을 LINE 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B. CELL LOUVER SYSTEM / T-BAR TYPE

(3) T-BAR 작업

① T-BAR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길이는 3m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T-BAR 간격은 1,000mm이내 이어야 하며 T-BAR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③ CROSS T-BAR 고리 부분을 MAIN T-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을 T-BAR위에 얹어 T-BAR와 결합시킨다.

(5) 수평조정작업

설치된 루버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를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6) 보강

조명기구, 설비기구 주위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보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 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① 표면상태 검사 (BAR, 몰딩 등 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포함)

② 처짐 검사 ③ 변형, 오염, 탈락검사 (2) 시공 허용 오차

① 루버의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는 매 3m에 대하여 ±2mm이내 이어야 한다.

② 시공된 루버의 수평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든지 매 2.5m 단위로 ±1.5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행거볼트의 간격은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과다한 충격을 금하고 청결 상태를 유의해야 한다.

(2) 청소 시 전기 및 설비공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알루미늄 루버천장 공사 일반 끝.

===== 시방서(건축)/제17장 석공사.hwp =====

석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제주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 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한냉기의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제출 및 승인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바닥공사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석재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철물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6.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6.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6.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모르터

시멘트 및 모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재료)의 항에 준한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6.3에 따른다.

표 16.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실링재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시공 석재가공종류 및 가공공장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6.4~16.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에 준한다.

표 16.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 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6.5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표 16.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 켜 기 갈기 쇠메 쇠날망 치메 정 날 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 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버너마감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보양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식 돌붙임 공사 – 건식돌붙임공사 포함여부는 최종공사도면 확인할것

일반사항

건식 돌붙임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석재의 색깔 결무늬 가공형상 마무리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한다.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또는 청동합금을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제품의 경우 보호피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가공에 유의하고 재생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실링 공사에 따른다.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허용처짐량과 조정판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각기 1/180과 60mm 이내의 치수를 적용한다.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weepholes)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시공 앵커 긴결공법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방향으로 길게(slot type) 뚫는다.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연결철물로 인해 단열재의 손상이 있을 경우 폼단열재를 충진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상세기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m) 허용오차(mm) 3 이내 3 ~ 6 6 ~ 12 3 4.75 6 인방, 창밑틀, 붙임벽의 수평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 이내 6 ~ 12 6 9.5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 이내 6 ~ 12 6 9.5 화강석 석재습식붙임 및 포장공사 1) 화강석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 바닥 붙이기 : 최소 20mm 이상 - 벽습식 붙이기 : 최소 20mm 이상 - 벽건식 붙이기 : 최소 20mm 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이상 방치 및 경과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 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석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라)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 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발수제의 도포

바닥 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배면과 외벽 건식붙이기 석재배면, 기타 감독자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독자 입회하에 발수제를 2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바.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일반사항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치장 줄눈

  •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화강석 포장공사 일반 끝. 슬레이트석 포장공사 -해당공사없음 슬레이트석 포장공사 일반 끝.

===== 시방서(건축)/제18장 외단열시스템.hwp =====

외단열토탈시스템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현장시공 외벽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현장시공 외벽단열공법은 평균온도 5〫 C 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 C이상일 경우에는 차양막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구조체 및 바탕면의 벽면은 건조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면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 방수 모르터르 또는 초벌미장이 시공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전에 시공방법, 두께, 줄눈 나누기, 이질재와의 접합부, 각종 창호주위의 상세 등이 표시된 시공 사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세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한다.

재료

외벽단열공법의 시공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업체여야 한다.

마감재의 색상, 질감은 사전에 시공견본의 제출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1,200X3.600MM 이상)을 3개 이상 설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줄눈 등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 코킹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코킹 공사는 본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을 파하고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시공 시공 준비

바탕면의 방수모르터 또는 시멘트 모르터 미장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에 따른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단열재 부착(단열공사 참조)

단열재는 표면에 완전히 밀착하여 견고하게 붙인다. 특히 코너부분은 각모서리부분에서 엇갈리게 수직으로 교차되게 붙여야 한다.

개구부 시공때 개구부에 맞춰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

기본 구조물의 평면이 고르지 않는 경우에는 접착 모르터를 단열재의 중앙에 군데군데 바르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발라야 한다.

단열재 부착 후 24시간 건조시켜야 한다.

접착 모르터를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붙여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부분은 잘 밀착되게 해야한다.

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은 면은 샌딩처리를 해야한다.

단열이 필요없는 부분이라도 미관상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에는 단열재를 부착해야 한다.

메쉬 및 마감공사

표면이 평활해야 하며, 먼지나 기타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굴곡이 있는 부분은 샌딩처리한다.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 위에 일정하게 접착 모르터를 바른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즉시 유리섬유만을 깔고 메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보강용 메쉬는 모든 코너 주변 및 개구부, 1층 하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15cm정도 덧대 주어야 한다.

모든 연결부위는 최소한 10cm이상 겹쳐주어야 한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단열재를 조각으로 끼워 넣어야 하며, 접착 모르터로 채워서는 안된다.

1층 코너부 및 파라펫, 두겁부위 등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코너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 접착 모르터 고르기를 해준 다음, 프라이머(하도)를 칠하고 건조시킨 후 마감코트를 한다.

===== 시방서(건축)/제1장 총칙.hwp =====

총
칙

공사개요

공사명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64-7 외 5필지

지역,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미터이하)

대지면적 : 1,930 ㎡ 건물개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 지상4층

건축면적 : 640.15㎡ 연 면 적 : 782.57㎡ 건 폐 율 : 33.16% 용 적 률 : 86.60%

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관련법규 및 규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을 말한다.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방서(건축)/제2장 가설공사.hwp =====

가 설 공 사 측 량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대지측량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경계명시 측량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대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통 가설공사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공사안내 표지판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가설 건물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험실 가설 변소 및 정화조 가설 창고 가설 경비실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가설 설비공사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접지시설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재해방지 기타 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대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도로점용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도로변의 보도관리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비계 및 기타 일반사항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강관 비계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 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강관틀 비계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달비계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00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비계 다리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000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계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방호 철망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호 시트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방호 선반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 시방서(건축)/제3장 토공사.hwp =====

토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행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토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지반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전문 점검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건축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터파기 공사

대지정리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 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절토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과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비닐 등으로 보양하며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 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 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굴토

터파기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터파기의 모든 공사는 지하 흙막이공사 도면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공사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 또는 보호공법 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굴토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로 하되,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35kg/cm2)로 되메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폭약사용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암석 발파면의 뜬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내력 시험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 250 kN/㎡ (5tf/㎡)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한다.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배수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서 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대
상:지표면 이하 5m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

시공책임:시 공 자

감리책임:굴토 및 되메우기 =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하자보수 보증기간:준공 후 2년 대관청 감리업무보고 (2주 1회)

관련근거:건축법 제41조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세부 시공계획 관련자 임무 건축주 및 시공자 대관청 업무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 착공계 신고 (설계자 및 감리자의 적법확인 여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준공신청 (감리자의 적법시공 확인서 첨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시공자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설계도서 작성가능(감리자 확인)

감리 중단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48시간 내에 허가부서에 신고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대로 시공 (착공에서 되메우기 완료때까지)

응용지질 또는 토질 및 기초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문헌조사, 지반조사에 의해 인접지의 시설물(지하포함) 등을 포함해서 작성

허가부서

허가 때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된 토공사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조건 부여

설계도서 구비사항 검토 착공통보 필요시 유관부서 협의 이미 시공 중인 대상 공사에 대한 조치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며 모든 피해 원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말함

설계도면에 포함할 사항 개요 및 확인서 위치도 부근 현황 및 등고선 표시 굴토계획 평면도

인접지의 시설 및 공공시설물(지하포함)현황을 동일 도면에 표시

굴토단면도

기타 지질 지층의 구조 및 지하수의 상황 등을 고려한 공사 계획서

안전관리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 등)을 재정비 한다.

토류판을 끼운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끌날 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 시방서(건축)/제4장 지정및기초공사.hwp =====

지정 및 기초 공사 직접기초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시공 지내력 판단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 동당 1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시행한다.

기초바닥 고르기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버림 콘크리트 치기

버림 콘크리트는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며,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5㎝로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시방서(건축)/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hwp =====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및 품질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30 MPa (피트층~지붕수평재)

(버림은
18 MPa)

슬
럼
프 :
150
(버림은
80
)

철근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MPa )을 사용한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 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시멘트
KS 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골재
KS 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거푸집 공사 거푸집의 재료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 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지중보 4회 일반 구조물 3회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동바리(받침기중)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 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거푸집 설치 후 천정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폼 타이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충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리재 도포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지주 바꿔 세우기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지주 떼어내기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철근공사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철근가공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철근조립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기 둥: 2개소 × 4개 = 8개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월거더:2개 × 2m 간격 지중보:4개 × 2m 간격 옹 벽:0.9m × 0.9m 간격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철근 이음 및 정착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MPa) 슬럼프값(cm) 버림 콘크리트 25 18 8 본 건 물 25 30 15 무근 콘크리트 25 18 12 옥외 부대공사용 25 18 12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 ±1.5 ±1.6 8~18 ±2.5 18이상 ±1.5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준비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께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운반 및 시험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슬럼프 시험 공기량 테스트 염분 테스트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 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벽: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 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보: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바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보양 및 기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근콘크리트 공사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 이다.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바닥은 차량이동에 의한 균열(CRACK) 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의 신축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방펌프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 시방서(건축)/제7장 방수및단열공사.hwp =====

제7장 방수 및 단열 공사 방수공사 일반사항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 방수업체로 제한하며, 시공 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탄성도막방수 화장실 도면참조 구체침투성방수 - 도면참조 우레탄도막방수 베란다 도면참조 우레탄복합방수 옥상, 옥탑 도면참조 폴리우레아방수 저수조 도면참조 방수 모르터(방수제 혼입 시멘트 모르터) 재료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시공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기타 부분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탄성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액형 무기질탄성도막방수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07 . 12 . 개정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건식벽체 화장실, 발코니(Balcony), 세탁실내부의 건식벽체 및
신․구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

㉢ KS L 5207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물리 시험방법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③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샵플렉스는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탄성도막 방수재 (320)

방수재(320)는 유화제 자체에 이중결합을 가지는 반응성 유화제 2~3 중량부와 음이온 유화제 3~5 중량부가 포함되어 중합된 변성 아크릴 수지 40~60 중량부에 무기질 파우더 20~30 중량부, 작업성 및 보수성 향상제인 비이온성 수용성 셀룰로즈와 에테르 1~2 중량부, 폴리실록산 혼합물 소포제 2~5 중량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암모늄염 용액 2~4 중량부, 접착부여제 3~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 2~4 중량부로 혼합된 1액형 무기질 탄성도막방수재이다.

(3) 방수재는 도막용과 보강용으로도 사용되며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제조사 명, 주소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개봉 후 핸드믹 서기 등으로 교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1) 방수시공 ① 바탕면 정리

㉠ 시공할 면은 먼지, 기름, 오물 등을 물청소로 깨끗이 한다.

㉡ 죠인트 요철부위 등의 결함 요소를 균일하게 보수 처리하고 슬래브면은 구배를 잘 잡
는다.

㉢ 드레인 주위 각종관통 부위 등은 충분히 할석하여 밀실하게 충진 보강한다.

② 시공순서 * 3공법 ㉠ 바탕정리 ㉡ 프라이머 도포 (사용량 0.3Kg/㎡)

㉢ 방수제(320) 1차도포 (사용량 1.2 Kg/㎡)

㉣ 방수제(320) 2차도포 (사용량 0.8 Kg/㎡)

* 5공법 ㉠ 바탕정리 ㉡ 프라이머 도포 사용량 0.3Kg/㎡)

㉢ 방수제(320) 1차도포 (사용량 0.7 Kg/㎡)

㉣ 보강용 부직포 (사용량 1.1㎡/㎡)

㉤ 방수제(320) 2차도포 (사용량 1.0 Kg/㎡)

㉥ 방수제(320) 3차도포 (사용량 1.0 Kg/㎡)

③ 시공방법

㉠ 방수재는 방수비나 기계스프레이 등 공구를 사용하여 도포하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골고루 도포하고, 좁은 수직벽면 및 드레인 주위. 파이프 주위 등 기구 사용이 어려운 부위는 방수비나 솔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도포한다. (2회도포)

㉡ 1회 도포하여 2-4시간 경과 후 표면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재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을 시에 2회 도포한다.

㉢ 방수층 양생 후 보호몰탈 또는 P.E 필름 등을 깔고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건식벽체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보호몰탈 및 규사살포 없이 타일마감이 가능하다.

㉣ 후속 공사 시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탄성도막방수 공사 끝. 구체침투성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층 바닥, 벽, PIT, 공동구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 KS F 2502 - 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 KS F 4001 - 보도용 콘크리트판

㉤ KS F 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침투방수제(700)는 규사 100 중량부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80~120 중량부, 칼슘 스테아레이트 1~3 중량부, 메틸 셀롤로오스 0.1~1.0 중량부, 분말 소포제 0.1~0.5 중량부 외 기타 첨가물로 배합한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규산질계 도포방수재로서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1) 일반 시공 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준비 ② 표면 살수 ③ 재료 혼합 ④ 혼합된 슬러리 바름 (2회) ⑤ 양 생 (2) 시공 방법 ① 바탕정리

㉠ 방수바탕은 레이턴스, 유지류, 녹 등의 방수층의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 모체의 취약 부위는 방수몰탈로 충진 한다.

㉢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표면에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② 재료혼합

㉠ 방수조성물 한포(25KG)에 물(5.5~7ℓ)을 전동교반기 또는 수작업으로 분말이 완전히
풀어져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하여 슬러리 상태로 만들며 바탕의 건조상태, 수작업 과 기계작업의 형태에 따라 재료와 물의 혼합비를 ±25%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혼합이 완료되면 약 3~5분간 정지한 후 (Slake Time) 사용한다.

③ 슬러리 도포

㉠ 혼합된 샵 프리믹스 슬러리를 방수비, 솔, 스프레이, 흙손 등으로 시공한다.

㉡ 방수비, 솔 시공 시에는 2회로 시공하며, 1회와 2회의 시공은 1회 도포한 슬러리가 굳기 전에 재도포 해야 하므로 1,2회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스프레이, 쇠흙손 시공 시에는 1회만 도포하고 방수비로 표면처리 한다.

㉣ 핀홀 발생 시 흙손 또는 방수비로 다시 눌러 주어 제거한다.

㉤ 몰탈 압송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화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건사이즈, 시공속도, 분사거리, 분사각도 등을 조정하여 도포되도록 한다.

㉥ 소요 자재량은 1㎡기준 1.5㎏이다.

④ 양
생

㉠ 방수제도포 완료 후 적절한 양생을 한다.

㉡ 직사광선이나,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 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 특히 재령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⑤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⑦ 밀폐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⑧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4. 품질 관리 ① 담수 시험

㉠ 방수 보호층 시공 전 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
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해 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 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 하 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 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구체침투성방수 공사 끝. 우레탄도막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액형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 바닥 및 벽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②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③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 (3) 공급 및 설계조건 1) 소요자재의 공급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2) 현장시공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5)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비노출우레탄 (논탈우레탄)

비노출 우레탄(311)은 Prepolymer 70~80%, 가소제 5~15%, 기타첨가제 1~10%의 A액에 탄산칼슘 55~65%, 폴리올(PPG) 10~20%, 가소제 1~10%, 촉진제 0.1~2%, 안료 0.1~2%, 기타 첨가제 5~15%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고성능 2액형 방수재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 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3) 보강용 섬유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강한다.(이는 제품의 적용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방수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1) 방수시공 1)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3) 비노출우레탄 1차도포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샵 비노출우레탄(311)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2㎏/㎡이 표준이다.

4) 비노출우레탄 2차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 한번 비노출우레탄(311)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1.9㎏/㎡이 표준이다.

5) 보호층 시공(별도)

방수층이 경화한 후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로 방수층을 보호조치 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일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우레탄도막방수 공사 끝. 우레탄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외 방수 등 비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시트와 도막재를 복합한 방수층 총 두께는 약 2.6mm이다.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시트

시트는 아스팔트 35~50중량부, 합성고무 SBS 5~10중량부, 부틸고무 10~15중량부, 프로세스오일 5~10중량부, 폴리부텐 10~15 중량부, 흡유제 2~5중량부, 특수첨가제 5~22중량부로 합성한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절연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2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 비노출 우레탄(논탈우레탄)

비노출 우레탄은 Prepolymer 70~80%, 가소제 5~15%, 기타첨가제 1~10%의 A액에 탄산칼슘 55~65%, 폴리올(PPG) 10~20%, 가소제 1~10%, 촉진제 0.1~2%, 안료 0.1~2%, 기타 첨가제 5~15%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고성능 2액형 방수재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샵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3. 시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바닥, 벽체공법 노출 ) ㉠ 기본바탕처리 ㉡ 가장자리 프라이머 도포 ㉢ 시트 시공 ㉣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 조인트, 모서리 도막재도포, 보강테이프설치

㉥ 논탈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②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③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④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⑤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시트를 접착 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⑥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 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⑦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⑧ 논탈우레탄 바닥 전면도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논탈우레탄을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 시킨다. 논탈우레탄의 사용량은 1.8㎏/㎡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⑨ 수직부 벽체방수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의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부위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⑩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2) 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방수공법 (Special Structure Asphalt Sheet & Polyurethane Combined Waterproofing System)은 하부에 시트와 상부에 우레탄 방수도막의 2중 방수층으로 구성되어 아스팔트 시트의 확실한 방수성능과 우레탄 도막이 일체화된 이중의 방수구조를 확보하였다.

② 시트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 시키지 않음으로써 콘크리트 균열 등, 바탕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다.

③ 아스팔트 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④ 아스팔트 시트 상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상부의 우레탄 도막과의 접착성을 확보 하였다.

⑤ 바탕면 슬래브와 벽체가 연결되거나 서로 다른 형상의 구조물이 연결되는 곳 등, 온도 변화와 진동 등으로 인한 진행성 균열이 있는 곳에는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방수층이 바탕구조의 균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⑥ 상부의 도막 방수층을 형성하는 우레탄은 도막 방수재의 일반적 특징인 이음새가 전혀 없는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우레탄복합방수공사 끝. 폴리우레아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콘크리트 및 철 구조물의 지붕, 1F DECK, 주차장상부, 지하층 외방수, 각종 수 처리시설 구조물, 교량, 그리고 주차장 바닥 등에 초속경 폴리우레아 수지를 적용한 방수 방식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3) 공급 및 설계조건 ① 소요자재의 공급

이소아탄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② 현장시공

이소아탄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 공 상세도를 따른다.

(5)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이소아탄 우레아

이소아탄 우레아는 2액형 스프레이용 폴리우레아 BASE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40~50 중량 부와 디메틸 디이소시아네이트 50~60 중량부와 반응시킨 프리폴리머와 폴리프로필렌디아
민20~30 중량부, 디에틸톨루엔디아민 20~30 중량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30~40 중량부, 안료, 소포제, 기타 첨가제 5~10 중량부를 첨가한 초속경 폴리우레아로 특수시공장비를 이용해 바탕면에 분사형 도막 코팅시공하고 있으며, 방수성, 내열성, 경화성, 내식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등이 우수한 방수재이다.

(2) 바탕조정제(우레탄)

바탕조정재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 30~40 중량부, 폴리올 15~20 중량부, DOP 8~18 중량부, 탄산칼슘 25~4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고성능 우레탄 방수재로서 탄성과 신장율이 뛰어나며 내구성, 내후성, 내한성, 내약품성, 내수성이 우수한 방수재이다.

(3)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4) 자재의 취급

①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시공장비를 사용하여 Spray Gun에서 충돌 혼합된 후 압축공기로 분사 합니다

③ 착색제가 포함된 B PART는 사용 전 잘 흔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사용 후 도료의 잔량은 완전히 밀폐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3. 시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도포 ④ 이소아탄 우레아 시공 (3)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정리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결함부위는 보수 보강한다.

㉡ 틈새나 홈은 에폭시 및 우레탄 실란트 등으로 메꾸어 주고 크랙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BACK UP재를 넣고 수직용 우레탄으로 실링처리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 때 사용량은 0.3 ㎏/㎡를 표준으로 한다.

③ 우레탄 도포

프라이머가 도포된 상부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바탕조정 및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벽면 등 수직부에는 수직용 우레탄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또한 수직과 수평의 접촉부분이나 모서리 부위는 10~20mm의 수직용 우레탄으로 R을 갖도록 한다. 이때 바닥용, 수직용 샵 우레탄 사용량은 1.2㎏/㎡을 표준으로 한다.

④ 이소아탄 우레아 시공

㉠ 바탕조정층의 우레탄이 경화된 후, 그 상부에 이소아탄 우레아를 지정된 시공장비로 스프레이 시공한다. 이때 우레탄 사용량은 바닥용은 1.4㎏/㎡, 수직용은 1.6㎏/㎡ 을 표준으로 한다.

㉡ A액과 B액은 반드시 규정된 온도로 가온 하여야 하고 색상이 균일하게 나타나도록
사용 전에 충분히 교반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5. 도장 시 주의 및 참고 사항

(1) 피착제의 온도가 5~55℃의 경우 스프레이 작업이 용이하다.

(2) 바탕면에 있는 균열은 보수하여 평평하게 한 후 작업 한다.

(3) 소지가 철재인 경우 블라스팅 표면처리를 하고 철제용 프라이머처리 후 시공한다.

(4) 스프레이는 1회 왕복 시 0.2~0.3㎜ 정도의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있고, 연속작업으로 임의 의 도막 두께를 형성 한다.

폴리우레아방수(비노출) 공사 끝. 복합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방근 시트(GREEN 자착식시트)에 Side Punched PET 접합 테이프와 논탈 우레탄 도막재(논탈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3중층 방근복합방수공법으로 건축물의 ROOF층, 1F 옥외 DECK 등 조경부위에 방수 및 방근(내근)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 / 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접합성능 시험방법 인용)

㉣ KS F 4938 인공 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품질

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등) ② 제품자료

PET 일체형 복합 방수․방근공법의 구성재료는 바탕면 보강 및 방수․방근시트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프라이머, 양면에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열경화수지 강접 접착제에 의해 라미네이트된 PET필림 하부에 고점착 연질형 방수시트를 일체화 시킨 방수․방근시트(GREEN 자착식 시트), 상기시트의 주방근층과 동일재질로써 양면에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라미네이트된 PET 테이프의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구멍을 뚫은 Side Punched 조인트 테이프(GREEN 보강재), Side Punched 조인트 테이프를 수밀하게 고정하여 안정적인 접합성능을 유지한 후 전면적으로 상부에 도포되는 논탈우레탄 도막재(논탈 우레탄)로 구성된다. 기타 부속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방근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1) GREEN 자착식 시트

GREEN 자착식 시트는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 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하부에 아스팔트 35~60중량부, 스틸렌 부타디엔 스틸렌 10~20중량부, 부틸고무 5~10중량부, 가소제 10~20중량부, 접착부여제 1~5중량부, 흡유제 1~5중량부, 충전제5~15중량부, 스테아린산 알미늄 3~5중량부, 노화방지제 3~5중량부, 고점착 및 접착력 강화와 흘러내림 방지를 위한 특수 첨가제 3~5중량부로 합성한 고점착 연질형 고무컴파운드를 함침 시킨 특수구조 방수.방근 일체형 자착식 시트를 사용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에 해당한다.

① 저온 시공이 가능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시트 부착 시 접착제나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확실한 접착이 가능하다.

② PET필름은 테레프탈산에 에틸렌글리콜을 축합 반응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인장강도와 압축강도 및 굽힘 강도 등 기계적 강도가 강하며 식물 뿌리에 대한 내근성과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패성이 우수하다.

③ PET필름 중심으로 양면에 특수 부직포를 사용하여 시트 상호 간 조인트처리, 시트마감부위에 실링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하부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팔트와의 접착력을 극대화 하였다.

④ 시트의 두께는 1.5mm 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2) GREEN 보강재

GREEN 자착식 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조인트 방근보강제로 PET필름의 상부와 하부에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접착되고, 또한 중심부를 제외한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간격으로 천공되어 접합부에서의 방근 특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하부의 GREEN SEAL 도막재가 천공 구멍을 통해 올라와서 조인트 방근보강제의 상부에 도포되는 샵 논탈우레탄 도막재와 합체 및 경화되면서 조인트 방근보강제와 시트 사이의 수밀성을 더욱 향상시켜 접합부로 뿌리가 침투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3) GREEN SEAL 도막재

고강도의 기본적인 물성과 수축, 변형 등이 적고 크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조되어 방수는 물론 내근성이 있는 도막재로 높은 고형분과 탄성으로 흐름성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접착력과 인장성능이 우수하여 GREEN 자착식 시트 접합부의 보강재 부위에 도포하여 수밀성 및 내근성을 확보한다. 점도에 따라 바닥 조인트 보강 과 벽체 조인트 및 끝단부 보강 도막재로 구분 사용된다.

(4) 논탈 우레탄 도막재

프리폴리머 20~32 중량부, 폴리올 15~20 중량부, 탄산칼슘 30~4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고성능 우레탄 방수 도막재로 자착식시트 상부에 전면적으로 도포하여 수밀성 및 방수성을 추가 확보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KS F 3211의 우레탄고무계 2류에 해당한다.

(5)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 별도)

3. 시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기본 바탕처리 ㉡ 프라이머 도포 ㉢ GREEN 자착식 시트 깔기

㉣ 접합부 GREEN SEAL 도막재 도포 및 GREEN 보강재 부착

㉤ 논탈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 P.E필름(보호몰탈) 보호층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등의 시공 (시공비 별도)

(2) 시공방법 ①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② 프라이머 도포

바탕정리 후 바닥 및 벽면 전체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사용량은 0.25㎏/㎡이 표준이다.

③ GREEN 자착식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GREEN 자착식 시트를 PET 부직포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④ 접합부 GREEN SEAL 도막재 도포 및 보강재 부착

GREEN 자착식 시트 상호간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접합부위 틈새를 GREEN SEAL 도막재로 도포 한 다음 GREEN 보강재를 부착한다. GREEN SEAL 도막재 사용량은 0.35㎏/㎡이 표준이다.

⑤ 수직벽 코너 및 접합부, 끝단부위 보강

파라펫 코너부위는 방수몰탈 캔트 또는 SEAL로 보강한 다음 GREEN 자착식 시트를 소정의 수직벽 높이 까지 부착하고 시트 끝단부분을 보강테이프 보강 후 그 상부에 벽체용 GREEN SEAL를 일정한 두께로 실링 한다. 이때 접합부, 끝단부위 보강에 사용하는 벽체용 GREEN SEAL 도막재 사용량은 0.8㎏/㎡이 표준이다.

⑥ 논탈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수밀성 및 방수성 증진을 위해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논탈 우레탄 도막재를 전면 도포한다. 이때의 논탈 우레탄 도막재 사용량은 0.9㎏/㎡이 표준이다.

⑦ P.E 필름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3) GREEN 방근복합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GREEN 시스템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을 중심으로 양면에 폴리에스터 장섬유를 부착시킨 다음 하면에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팔트를 함침 시켜 일체화시킨 특수구조 자착식 방근․방수시트 상부에 논탈 우레탄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근복합방수공법이다.

② GREEN 자착식 시트는 바탕체에 전면접착을 통해 시공된다. 따라서 바탕거동(균열)의 영향이 방수시트에 직접 전달되는데, 이러한 경우 방수시트의 신축성이 부족하면, 즉 균열의 폭만큼 늘어나지 못하면 방수시트에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GREEN 자착식 시트는 저온 및 고온에서도 균열추종에 우수한 자착식 시트이다.

③ GREEN 자착식 시트의 접합부에 GREEN 보강재 사용으로 접합부에서의 방근 특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하부의 GREEN SEAL 도막재가 천공 구멍을 통해 올라와서 조인트 방근 보강제의 상부에 도포되는 논탈 우레탄 도막재와 일체성확보로 접합부의 수밀성을 더욱 향상시켜 뿌리 침투는 물론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복합방수 공사 끝. 지수판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명시된대로 콘크리트 이음매의 지수판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KS M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제출자료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시공도면: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선도 제출.

제품자료: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자 제품자료 제출.

시료: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길이 30cm의 지수간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 제출.

일반요건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해야한다.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일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기자재 재료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 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물막이 동판: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하고, 다리가 벌어진 지수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공 설치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 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함이 되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 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극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틈새에 있게 지수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음부에는 명시된대로 이물이 이음부에 퇴적되지 않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함재를 설치해야 한다. 봉함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판과 봉함재사이에 분리용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함재가 적절히 역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접합: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 60%이상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링공사
방수와 연관된 각종 실링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단열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속, 켄티 하부, 외부 주차장 상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자재 단열재료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이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자세한 단열재 적용부위는 도면 참고 사용부위 주재료 및 두께 비중 비고 벽 THK 90mm DK보드 바닥 개별도면확인 지붕 THK 160mm DK보드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시공 시공 일반 시공 계획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단열재의 설치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니,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단열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와 긴결철물을 설치(1판당 4개의 긴결철물 설치)하여 시공한다.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로 보수한다.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얄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결로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 시방서(건축)/제8장 조적공사.hwp =====

제8장 조 적 공 사 일반사항

벽돌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재료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준비사항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쌓기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두께 100mm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 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칸막이 벽을 포함한 내부의 모든 조적벽은 상부의 슬래브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인방보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크롤 조인트)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보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 시방서(건축)/제9장 창호공사.hwp =====

제9장 창 호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어도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하드웨어 상세에 나타난 제품의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후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철제창호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방청 페인트는 KS 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 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창호철물 일반사항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모르터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보양
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음문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1.2 공사위치 :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외 1필지

1.2 적용 및 규준 1.2.1 적용범위

1) 본 방음문 제작/ 설치시방서(이하‘시방서’라 함)는 제주문학관 현장 방음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과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5)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설계도에 따른다.

6)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법규 및 준수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 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JIS, ASTM, BS, DIN등의 제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KS규격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관련법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1.3 품질보증 1.3.1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 제작 시공업체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3.2 공사 전 협의

1) 자재 투입시기 및 운반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2)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설치방법 및 상세도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방음문 마감도장 시 고무 패킹(rubber packing)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사전에 협조한다.

1.3.3 품질보증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간을 품질 및 하자 보증기간으로 한다.

1.4 성능사양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방음문은 35~45dB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5 운송, 보관 및 공사 환경 1.5.1 현장반입 및 보관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1.5.2 공사 환경

선 공정(벽체공사)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 되도록 한다.

2. 제품 제작(PLD-C(민자) Type) 2.1 문 틀

2.1.1 문틀은 도면에 의거한 소정 치수에 의하여 2.0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 한다.

2.1.2 문틀과 문짝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2.1.3 문틀의 방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레임 외부에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덧 판을 씌우고 내부는 50T 유리면(glass wool)으로 충진 한다.

2.1.4 문틀의 하부(sill)는 마모성이 적은 2.0T 스테인레스판(STS 304-HL)으로 절곡하여 제작하고 안쪽에 2.0T 열연철판(SS-400)을 사용하여 보강하며 내부에는 드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경질 폴리우레탄폼 혹은 글라스울을 충진 한다.

2.1.5 문틀은 스테인레스를 제외한 부분을 필름 또는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2.2 문 짝

2.2.1 문짝은 도면과 같이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25T, 50T유리면(glass wool)을 사이에 두고 안쪽면으로 9.5T석고보드, 2.0T 차음시트을 접합/ 충진 하여 제작한다.

2.2.2 문짝의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 노출부위는 필름 또는 분체도장으로 마감하거나

현장 요구 시에는 인테리어를 제외한 상태로 납품한다.

2.2.3 문짝의 여닫는 부분에는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카바(홈)를 제작하여 고무몰딩을 끼워서 차음토록 하며 양개문의 경우 양쪽문과의 맞닿는 중간부분에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하여 차음을 향상시킨다.

2.2.4 방음문의 힌지는 문짝의 하중을 고려하여 피봇힌지(K-1400)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2.3 시건장치 및 손잡이

2.3.1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부에 후러쉬 볼트(flush bolt-아게도시)를 부착하여 문짝을
고정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2.3.2 방음문 키(dead lock)의 홀은 사용문의 방향과 손잡이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3.3 방음문의 키(dead lock)는 문짝의 열리는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4 고 무

2.4.1 문틀의 차음용 고무는 경도 12°±5의 스폰지고무를 사용한다.

2.4.2 문짝 하단의 차음용 고무는 경도 70°±5의 씰고무를 사용한다.

3. 제품 설치(PLD-C(민자) Type) 3.1 문틀 설치

3.1.1 문틀의 설치장소의 개구부는 벽체 시공 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 사이에 작업공간을 준다.(좌/ 우측면 : 20mm, 상단 : 20mm)

3.1.2 설치장소의 벽체상테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식벽체일 경우 문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하에 별도의 보강(각 파이프, 빔, 형강 등) 설치가 필요하며 일반벽체(조적, 옹벽)일 경우 벽체의 철근이나 직경 9.5mm 이상의 앙카볼트와의 용접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고 앙카볼트는 동일 높이에 2개씩 1m 간격으로 설치한다.

3.1.3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 레벨측정기나 수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측정하여 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문틀 설치 시 상부가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1~2mm 기울어지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용이하도록 한다.

3.1.5 문틀 설치 후 벽체 마감이 완료되면 문틀과 벽체와의 사이에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3.2 문짝 설치

3.2.1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피봇힌지(K-1400)의 높낮이를 적절하게 설치하며 문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여야 하며 특히 문짝의 뒤틀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2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가 유연하도록 설치하며 별도 요구 시에는 마스터키
(master key)로 제작/ 설치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비한다.

3.2.3 막대손잡이(31Φ×700mm)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2.4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부에 후레쉬 볼트(flash bolt-아게도시)를 설치하여 문짝을
고정 시킨다.

3.2.5 도어클로져는 별도 요구 시에 설치하며 독일제 도렌하우스(D605)제품을 사용한다.

3.2.6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아스톱(door stopper)을 벽 또는 바닥에 설치하며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말발굽을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4. 보양 및 검수 4.1 보 양

4.1.1 방음문 제작 후에는 레자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포장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포장한다.

4.1.2 방음문 운반 시에는 고무재질의 고임목을 이용함으로서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4.2 검 수

4.2.1 방음문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감독관에게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과정 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최단기간 내에 후속조치 한다.

4.2.2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마스터 키 확인)

4.2.3 검수결과 합격하게 되면 책임관에게 열쇠를 인계 후 서명을 받는다.

방음문 공사 일반 끝. 방화셔터공사 -해당공사없음 슬라이딩 자동문공사 1. 일반 1.1 개요

본 시공 방침서는 자동문기기의 설치 및 납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될 슬라이딩 방식의자동문 설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관련법규

다음의 법규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관련 법규 1.4 일반사항

  •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창호 철물 2) 유리 공사

  • 본 기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귀사의 지시에 따른다.
  • 당사는 필요시 각 항목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 확정 도면을 귀사에 제출한다.

2. 제품 2.1 제품 소개

  • 본 자동문 기기는 미닫이(Sliding) 방식의 출입문 개폐장치로서 각종 센서 및 스위치로 작동되며(모든 센서 및 스위치 호환 가능)사람의 안전을(전 모델 안전 기능 내장)최우선으로 설계 됨.
  • 본 기기의 모든 주요부품(컨트롤러, 구동 모터 등)은 국내생산.

2.2 특징

1) 자동문 기기의 핵심 부품인 컨트롤러, 구동 모터 등 국내 생산.

2) 전 모델 DC 모터 사용으로 소형 고출력(고속, 저소음)

3) 안전 기능이 내장된 MICRO PROCESS 방식의 컨틀롤러 사용

4) 전자식 파워시스템(SMPS 방식, 컨트롤러 수명 향상)

5) 내장형 전자정(SELF-LOCKING SYSTEM)

6) 브레이크 강도 조정 기능이 있어 문 중량에 관계없이 모든 문의 작동을 부드럽게

(문 중량 : 10Kg-150Kg)

7) TIMING BELT사용으로 정확한 위치 제어

8) 통행량에 따른 문의 전개 및 반개 기능(75%, 100%)

2.3 기기 사양(SPEC) - 2.4 기기 구성

1) 구동 엔진(DC GEARED MOTOR, 락 일체형)

  • 자동문 기기의 주 동력원으로 웜 기어 방식 DC 모터로 사용.

- 출입 통제용 락 내장형 2) CONTROLLER

  • 자동문의 모든 동작과 작동순서를 판단 처리하는 장치
  • 자동문제어의 가장 선진화 된 방식인 Micro Processor 방식을 채택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구동을 실현하였으며 모든 작동을 자동 제어한다.
  • 조작기능 설명 (모든 제어 값은 초기 전원 ON시 자동 세팅)

(1) 열림 속도 – 고속 열림 속도 조정(400-700mm/초)

(2) 닫힘 속도 – 고속 닫힘 속도 조정(300-550mm/초)

(3) 저속 속도 – 서행 속도 조정

(4) 개방 유지 – 도어 개방 시간 조정(0.5초-15초)

(5) 브레이크 강도 – 도어 중량에 따른 브레이크 강도 조정

(6) 반개 열림 – 75%반개 열림 조정 3) SENSOR

  • 사람 및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장치
  • 센서 감지방식으로는 적외선 반사식, 열감지식, 초음파식 등이 있으며 취부 위치별로는 벽부형, 천정형, 발판식, 터치식 등 다양하여 현장 및 설치 장소의 용도에 따라 선택 사용.

4) BELT

벨트 미끄럼 현상이나 늘어짐 현상을 방지하고 정확한 속도 및 위치 제어를 위해 타이밍 벨트를 사용.

5) IDLER PULLEY

벨트 장력을 손쉽게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마모성 향상 및 소음 감소를 위한 MC 소재의 Pulley를 사용

6) DOOR HANGER

도어 수평 수직 조정이 용이한 구조를 이루며, 내마모성이 높고 소음이 적은 아세탈 소재의 롤라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주행 상태를 장기간 유지.

7) 알미늄 RAIL

압출 AL.6063을 경도 15이상이 되도록 특수 열처리(T5)하여 표명처리(피막)한 제품을 사용.

8) 전기정

정전 시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발열이 적어야 한다.

9) 자동도어 문

자동 도어 문은 강화유리와 각종 금속 (스텐, 철 등)으로 용도에 따라 제작되며 강화유리 도어는 두께12mm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10) 후레임

보강 재료는 두께 1.6mm EGI 철판을 사용하여 외부마감은 STS 304 두께 1.2mm로 시공한다.

3. 시공 3.1 점검 및 준비

바닥면, 벽체 등 자동문의 설치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 점검하고, 설치 전 모두 제거하거나 수정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전기 배선을 자동문 기계박스에 인입 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다.

3.2 설치

1) 자동문의 설치는 제작업체의 설치 메뉴얼을 따른다. 만약 현장 작업 조건이 매뉴얼의 지침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설치착수 전 제조업체의 기술책임자와 상의한 후 지침을 받아 설치한다.

2) 자동문 기기는 제조회사에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해 제작되어 테스트를 완료하여 출고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변형시키지 않고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자동문 기기는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4) 기기는 볼트로 견고히 고정하여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조임이 풀리거나, 해체되지 않아야 한다.

5) 용접으로 인하여 후레임이 변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노출된 용접 부위 표면은 갈아내어 처리한다.

6) 시공허용 오차 기준은 수직, 수평±2mm이내로 한다.

3.3 검사 및 시운전

설치공사 완료 후 귀사의 현장감독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 설치제품 사용요령 및 유지보수 방법을 확인 시켜주어야 한다.

3.4 하자 보증

  • 제품의 보증기간은 설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및 재료의 불량에 의한 고장은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 하자 보증 책임은 하자 보증서 제출로 갈음한다.

3.5 유지보수

설치 완료 후 제작 및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품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자 보증 기간까지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만료 후에는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별도의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을 받거나, 제작업체의 A/S 방침에 따라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슬라이딩 자동문 공사 일반 끝.

===== 시방서(건축)/특기시방_간지.hwp =====

1장. 총 칙 II. 특기시방서

===== 시방서(건축)/특기시방_제1장 유로폼-노출콘크리트 보수(퍼티-착색보수) 공사.hwp =====
101 유로폼-노출콘크리트 보수(퍼티-착색) 공사

제주문학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반사항 요약

본 공법은 특허공법 (특허 제 0424956) 으로 신축건물의 노출콘크리트 보수 및 노후건축물의 노출콘크리트 복원에 적용한다.

품질

사전회의 : 양질의 공사를 위한 품질확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사전회의를 실시한다.

견본시공 : 견본시공을 통해 사용자재의 선정, 사전 문제점 도출 및 품질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견본시공은 3㎡ 이상으로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본 공사의 품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서류 시공계획서 Shop Drawing (시공도면)

제품 인증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품 확인서 등)

유지 보수 자료 (발수제 적용시기, 내구연한, 문제 부위의 보수 방법/내구성 등)

공정표 그 밖의 공사 준공을 위한 자료 납품, 저장 및 취급

납품 전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재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며, 작업동선에 간섭하지 않고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조건

상온 5°C 이하에서의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혹서기 작업 시 바름면에 지나친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혹한기 작업 시 동해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인공가열 시 가열부위의 열 집중을 피해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제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푸집 탈형 후 오염 및 파손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

오염의 주된 원인인 우수를 차단하여 이물질의 유착을 방지한다.

오염이 콘크리트 내부로 진행되기 전에 표면 보수 후 발수제를 도포 한다.

마감공사

주된 파손부위인 코너에 플라스틱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한다.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제품 보수 마감제

보수 마감제는 포틀란트 시멘트와 분말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VEOVA300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마감제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연도변화 % 11 KS F 4716 : 2001 내잔갈림성 - 이상없음 KS F 4716 : 2001 부착강도(표준) N/㎟ 1.4 KS F 4716 : 2001 내충격성 - 이상없음 KS F 4716 : 2001 발수제 침투성발수제 적용

중성화 방지, 내오염성등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순서 그라인딩 또는 샌딩 작업으로 오염물질 제거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청소작업)

규정색상에 따라 마감제와 안료(Pigment) 혼합비율 조절

안료(Pigment)와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하여 면정리 작업 - 퍼티작업

샌딩작업 후 먼지 및 오염물 제거

마감제를 안료(pigment)와 혼화제 배합, 스프레이 도포 작업 - 착색

사포작업 후 색조작업 발수공사 – 침투성발수코팅 오염제거

오염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고압세척기, 스크레퍼, 물,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1차 제거한다.

녹물로 발생된 오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물질이 흐르며 생긴 오염은 노출콘크리트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를 실시한다.

1차에 제거되지 않은 오염 (침투성오염) 부위는 보수 마감제 (2의 (1) 참조)를 현장요건에 맞게 배합하여 미장한다.

이때 사용하는 보수 마감제와 혼화제의 혼합 비율은 보수 마감제 1에 혼화제 1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보수 마감제는 바탕면과 같은 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특수 색소제를 첨가하고, 적당히 가감하여 바탕면과 색조가 일치되도록 실험을 거쳐 확정한다.

물곰보 (에어포켓) 보수

보수 마감제 (2의(1) 참조) 를 현장요건에 맞게 혼합하여 미장칼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고루 충전 시킨다.

이때 사용하는 충전제는 반드시 본 바탕면과 색조가 일치될 수 있도록 실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 시 수축현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다져 넣는다.

충전재가 충분히 건조되면 스크레퍼를 사용하여 평활화 시킨다.

물곰보는 5 mm 이상을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료분리 및 모서리각 보수

돌출면은 사포, 샌다 또는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한 그라인더로 평활화 작업을 실시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난 부위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후 다음과 같이 충전한다.

충전재는 보수 마감제(2의 (1) 참조) 1에 혼화제 1의 비율로 혼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작업면에 충분한 양을 충전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합한 후 2시간이 지난 충전재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충전은 바탕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안으로 다져 충전하고, 돌출된 부분을 스크레퍼나 헤라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시공줄눈 보수

표면의 이물질을 스크레퍼 또는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재료분리가 발생된 시공줄눈의 보수방법은 재료분리 보수(3의 (4) 참조)와 동일하다.

이색현상에 대하여 표준색을 설정하고 마감 보수제 (2의 (1) 참조) 를 배합 후 콤프레셔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이때 사용하는 뿜칠용 보수제는 선택한 표준색과 최대한 일치 될 수 있도록 색소를 적당히 가감하여 색조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분사한다.

뿜칠 후 완전히 건조된 후 분사 시 돌출부분에 대하여 고운 사포로 면 고르기를 하고 분진을 깨끗이 청소한다.

모서리각 및 모랫발 보수 모서리각

노출콘크리트의 중요 미적 요소인 선을 살리는 작업으로 오염제거, 재료분리 보수절을 참조하여 철저히 보수하여야 한다.

합판줄눈 모랫발

부분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스러운 흔적이 이외의 오렴이 남지않도록 보수를 실시한다.

마감공사

1차 충전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안료(Pigment)와 마감제를 혼화제와 현장요건에 맞게 배합하여 바탕면에 착색한다.

퍼티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샌다 또는 사포를 사용하여 면을 고르게 평활화 시킨다.

도포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 불규칙한 표면을 사포로 고르게 하고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청소된 면에 대하여 노출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는 최종색조작업을 실시한다.

보수 완료된 면에 대하여 발수공사 (3의 (8) 참조) 를 실시한다.

발수공사 발수제는 침투성발수코팅제를 사용한다.

발수제 도포 전 표면처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발수제 도포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보수 및 면처리 작업을 실시할 경우 완전히 양생 후 도포한다.

신축건물 도포 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도포한다. (상온에서 30일 이상)

표면처리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포를 실시한다.

발수공사는 도막형 발수제를 1회 도포한다.

붓, 로울러 또는 에어리스를 사용하여 상단부에서 하단부 방향으로 1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701 유로포-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일반 끝.

===== 시방서(건축)/특기시방_제2장 알루미늄 창호공사.hwp =====
제2장 알루미늄 창호 공사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일반사항 적용범위 내용

본 시방은 현 대상건물의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상세한 공사 범위는 현장설명서, 내역서, 관련도면을 참조하기 바라며 본 시방서의 모든 내용 외에도 현장 설명시의 아래 조건들이 공사에 별도 반영되어야 하고, 상호 모순이 있을 시 담당원의 해석에 따른다.

(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비계 등)

(2) Louver, Aluminum Soffit

(3)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4)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5) 타 공사와 연결부의 마감 (상호협의 시공 또는 공사성격상 시공부위에 대하여 시공)

(6) MOCK-UP TEST를 위한 제작비용, 시험비용

(7) 창호주위 코킹 적용기준

본 공사의 시방은 한국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A L 창호 규격 변경 시 단위 중량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단열 커튼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1)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2292를 준하며 기밀성능은 1.00 ㎥/h·㎡ 이하제품을 적용한다.

(2) 단열성 성능방법은 KS F2278을 준하며 단열성능은 1.40 W/㎡·k 이하제품을 적용한다.

창호공사 공사 범위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설계도는 창호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만족해야한다. 기타 창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 성능에 대해서는 창호 제작자가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장 Shop Dwg. 작성 단창 및 수평연창

창호형식은 POLYURETHAN(A-ZON), POLYAMIDE 단열재를 사용한 단창 및 수평연창 형식의 창호로써 수평 또는 수직 FRAME이 외부에서 노출되는 TYPE이며 이에 따른 창호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담당원이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현장 Shop Dwg.을 작성한다.

시공자의 이행 사항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Shop DWG. 기술자료, 창호 Fame, 각종 앵커부분의 구조계산서 작성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건물의 층별 측량 조견표 제출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타 공사와의 협력 - 유리업체 - 전기업체(배연창 설치 시) - 골조 및 철골 업체 - 기타 마감과 관련된 업체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양 청소 양중 및 가설 현장사무실

자재의 운반(설치위치까지) 및 양중에 필요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현장 내 Tower Crane, Hoist Car는 담당원과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한 자재 결함에 대해서는 납품자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 후 공장반송 처리 시 이에 대한 운반, 상차비 등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담당원의 공정에 따른 앵커 Fastener 등의 가공, 운반, 설치

창호의 성능(기밀, 수밀, 구조, 단열)에 대한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감독자, 감리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야 한다.

색상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COAT 기준)

특기사항 알미늄 창호 확보

납품자는 안전성 내구성 정도, 시공성 및 기타 수준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납품자는 자재납품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기에 납품 할수 있도록 유념하여 자재(관급재) 납품하여야 하며 현장 공정과 관련하여 납품지연이 발생치 않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 Shop Dwg. 항목 단위/전체 입면도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부분/전체 입, 단면도 각 부분의 상세(Full Scale)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 계획 및 작업 계획서 시공도의 양식은 담당원의 양식에 따른다. 주요 자재(관급재)의 적용기준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ASTM, JIS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다음 품질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지정기준이 특정 제품명인 경우 성능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 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 품질기준표 외 시공 단계별, 항목별 세부사항에 명시된 기준 또한 반영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 적용기준표 자 재 명

규
격

특 기 사 항

비
고

AL. 압출재 주구조재 : 최소2.0mm이상

A 6063-T5로서 MULLION, TRANSOM부재는 2.0mm이상, 기타 비구조용 부재는 1.0mm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구조계산 결과에 의한다.

KSD6759/ ALLOY 6063S-T5 STEEL류 설계참조

ANCHOR, BRACKET, TRUSS류 – 용융아연도금

KSB3503/SS41 긴결 부속 설계참조 ST(아연용융도금) 사용-부식, 전식 방지

볼트접합-고정방식에 따라 LOCK WASHER, SQUARE WASHER, ROUND WASHER등

사용 되며 사용 후 용접 및 녹막이 칠 실시 이질접합부 비닐 격리재 적용 KSB3503 마감도장 불소수지 2코팅 AL. BAR PRIMER-5~7μ/TOP25~30μ

광택도,연필강도,부착력,내충격성,내마모성,내산성,내몰탈성,내오염성,내세제성,내습성

TOUCH UP 손보기 및 PAINT 제공 단열바 POLYURETHAN, POLYAMIDE

1)POLYURETHANE : 커튼월 및 프로젝트 창호

2)POLYAMID : 커튼월 및 프로젝트 창호

GASKET 도면참조 E.P.D.M ASTMC864/C509 방충망 도면참조

PROJECT 창호 : ROLL 방충망(가동형)

슬라이딩 창호 : 이동식 방충망 국산 최상품 기준 하드웨어 P/J, P/D창호 CASEMENT 창호 국산 최상품 기준

유지 관리 자재 하드웨어 각 10 set 제출

시스템창호 별도 SET ANCHOR M12 * 100 국산 최우수 상품 적용 기타

1)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 공사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수량의 증감, 납품자재의 검사결과에 따른 물량의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단위중량당 환산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공사 규정 건축관계 법규 및 소방법 관계

AAMA : Metal Curtain Wall, Window, Store Fornt and Entrance Guide Specifications Manual

AAMA 302.8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Frame Windows

AAMA : Aluminum Curtain Wall Design Guide Manual

KS D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AA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Structures

AAMA 501 : Methods of Test Form Metal Curtain Walls

AAMA 605.2 : Specification for High Perfo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Extrusion and Panels

AAMA FC:1-Field check of Metal Curtain Walls for Water Leakage

ANSI / ASTM A36 : Structural Steel

ANSI / ASTM A123 : Zinc Coating (Hot Dip) on Assembled Steel Products

ANSI / ASTM A446 : Steel Sheet. Zinc - Coated (Galvanized by the Hot-Dip

Process, Structural (Physical) Quality

ANSI / ASTM B209 : Aluminum and Aluminum - Alloy Sheet and plate

ANSI / ASTM E283 :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NSI / ASTM E330 : Structural Perormance of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NSI / ASTM E330 :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IG CC : Insulation Glass Certification Council

ANSI Z87.1 : 1984 Performance Specification and Methods of Test for Safety Glazing Materil, Used in Building

AWS D1.1 : Structural Welding Code

승인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자에게 아래 나.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반드시 받은 후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기술적 확인 사항

건축 기본 도면에 따른 창호 기준부의 상세도면 검토 및 승인

본 공사 시공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관련 구조계산서의 검토 및 승인

알루미늄창호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검토 및 승인

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와 관련된 기술 자문

생산제품의 검토 및 승인. 현장 반입제품의 검토 및 승인 창호재의 설계 및 품질기준 설계기준

건축 도면상의 기본 설계도는 창호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요구되는 제 성능은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의 근거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외장재로서 기능의 유지 및 하자방지를 위한 성능에 대하여 창호 전문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성능, 기능, 시공성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은 금액의 증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시 설계 작성 (SHOP DRAWING)

ㄱ."갑"이 제시한 기본안과 각종 시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승인 도면을 각 동별 및 부위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ㄴ.최종 승인된 공사용 설계에는 타 공종과의 마감관련 사항이 상세히 반영되어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시공도 작성 기준

ㄱ.단위평면 및 입면 (FLOOR PLAN, ELEVATION OF UNIT)

ㄴ.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

ㄷ.알미늄 부재의 두께 (THICKNESS AND GAUGES OF METAL)

ㄹ.접합 및 긴결 (JOINTS AND FASTENINGS)

ㅁ.긴결재의 규격, 간격 및 긴결 방법 (SIZE, SPACING AND METHOD OF ANCHORS)

ㅂ.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LOCATIONS AND TYPES OF HARDWARE)

ㅅ.타 공사와의 연결 및 최종 마감 상태 (CONNECTIONS WITH OTHER WORKS)

ㅇ.공정에 따른 제반시험 계획 및 작업 계획서

ㅊ.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수축팽창

외부 표면의 연중변화온도(최저 -25℃, 최고 8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EXPENTION JOINT 설치 시)

구조적 허용치 가 풍하중의 설계 기준 설계기준풍압은 다음에 준한다.

본 설계풍압은 본 물량 SHOP DWG. 및 MOCK-UP TEST에 적용한다.

ㄱ.TYPICAL ZONE ~ EDGE ZONE ~

ㄴ.WIND LOAD에 대한 구조적 성능 시험은 ASTM E-330에 따르며 잔류변형 시험 시 1.5배의 설계용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시험하여 압력제거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은 2L/1000 이하이어야 한다.

ㄷ.풍하중이나 지진 하중 등 동하중에 대해서는 허용 응력 값의 33% 증가한 값을 최종 허용 응력 값으로 한다.

나. 부재별 구조적 허용치

ㄱ.AL.압출재 : L/175 (1 SPAN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단, 부재 길이가 4115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L/240+6.35MM 이하일 것)

ㄴ.METAL CURTAIN WALL 부재 : L/175 혹은 19MM 중 작은쪽

ㄷ.PANEL : L/60(단변기준)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에 비교하여 측정 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절한 보강재를 취부 하여 평활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ㄹ.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SEALANT JOINT의 팽창률은 설계 도서상의 치수에서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SEALANT의 제조업체가 더욱 적은 값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ㅁ.유리의 최대 휨은 장변 방향의 최대 1인치(25.4MM) 이하여야 한다.

다. 자중에 의한 처짐

ㄱ.AL.FRAME에 고정된 GLASS BITE (물림치수)는 구조 계산값으로 대처한다.

ㄴ.ALUMINUM 및 기타 구조 부재 : 1/8"이하

라. 건물 구조체에 긴결된 ANCHOR는 풍하중에 대한 시험 시 1.6mm 이상 밀림이나 처짐
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며, ANCHOR CLIP, BOLT, FASTENER 등의 설계는 그 지점에 발생하는 반력을 1.5배를 적용하여 구조계산 한다.

마. 구조체의 움직임

ㄱ.SLAB의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 한다.

(최종 구조 확정시 처짐량 재 명시)

ㄴ.층간 변위량은 "갑"의 구조계산 결과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L/400로 (L은 층고)한다.

바. 기밀성 ㄱ.허용 Air Leakage a.FIX창 : 0.06 CFM b.개폐창 : 0.25 CFM 사. 수밀성

ㄱ.ASTM E 331의 성능기준에 따르며, 설계용 풍압의 20% 정압을 15분 동안 물을 뿌릴 때 조절될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된다.

아. 단열성능

Vision부위 유리의 열관류율은 지정된 유리 성능 수치를 만족하도록 한다.

자. 내충격 성능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 기타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
용 곤도라의 동하중 충격에 대하여 안전 하여야 한다.

카. 정밀도

CON'C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설치 전 사전 검측을 실시하여 현장 현황에 적합한 설계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만일 골조 의 정밀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을"의 기술력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사금액의 증 액은 없다.

착공준비 일반사항

당 현장 알루미늄 창호, 외벽마감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공정표에 의거 진행하여야 하며, 단계별 진행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일정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상의 포함 사항 ㄱ. 공사 세부 공정표 ㄴ. 설계, 공사관리 및 집행 조직도 ㄷ. 본물량 설계계획 ㄹ. 주요자재 조달계획 ㅁ. 공장 가공 조립 계획 ㅂ. 생산품의 운송 및 출하계획 ㅅ. 골조측량계획 ㅇ. 창호, 판넬의 설치계획

ㅈ. 유리공사(AL 창호공사 제외) - 유리공사 업체 협의

ㅊ. 설치 후 보양계획 ㅋ.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ㅌ. 안전관리계획 공정계획

전체 공정계획에 따라 AL.창호 공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기 준수를 위한 공장제작, 인력동원 사항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돌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AL.창호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장 1) 부위별 도장사양 ㄱ.AL. BAR - 불소수지 코팅 2 COAT - COLOR : 지정색 추후 결정 2) 알미늄 표면 처리(전처리 공정) 공정순서

공
정

처 리 액 처리조건 1

탈
지

Ridoline #53 1~3%를 60~65℃ x 30초 - 2분 2

수
세

상 온 수 실온에서 30초 - 1분 3

에
칭

Deoxidizer #33 3%를 70~85℃ x 1분 - 10분 4

수
세

상 온 수 실온에서 30초 - 1분 5 오염물(Smut)제거 Deoxidizer #1 2.3%를 실온~60℃ x 30초 - 3분 6

수
세

상 온 수 실온에서 30초 - 1분 7 크롬산처리 ALODINE #1,200 2%를 20~40℃ x 30초 - 3분 8

수
세

상 온 수 실온에서 30초 - 1분 9 최종수세 상 온 수 실온에서 30초 - 1분 3) 도장 품질관리 ㄱ.공장 품질관리

도장공장의 품질은 품질관리 담당 직원이 주요 공정별 CHECK LIST와 사진을 첨부한 보고서를 매월 또는 일정기준마다 작성하여 제출한다.

ㄴ.육안 검사 기준

도장완성 후 SCRATCH, 먼지나 티에 의한 오염이 심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품, 교체 되어야하며 필요에 따라 도장 공장을 교체 할 수 있다.

4) 2 COAT 1 BAKING SYSTEM

ㄱ.14010.3 2-COATING 도장 적용 기준표 (AAMA 605.2-98 Specification)

Properties Description Remarks SPEC. 광택(Gloss) 60° Gloss ASTM D523 25 - 35 연필경도(Pencil Hardness) Eagle-Turqueous Pencil ASTM D3363 F 부착성 (Adhesion) Dry Adhesion 1mm Cross Cut ASTM D3359 100/100 Wet Adhesion 38℃, 24hr 1mm Cross Cut 100/100 Boiling Water Adhesion 100℃, 20 min 1mm Cross Cut 100/100 충격성 (Impact Resistance) 5/8inch Diameter 0.1inch Distortion ASTM D2794 No Removal 내마모성 (Abrasion Resistance) Falling Sand ASTM D968 40 내몰탈성 (Mortar Resistance) Mortar PAT 24Hrs 4 Times AAMA 2605 No Visual Change No Blistering 내세제성 (Detergent Resistance) 3%Detergent, 38℃, 72Hrs ASTM D2248 No Blistering 내산성 (Acid Resistance) Muriatic Acid Resistance 10% HCl, 15min AAMA 2605 No Visual Change No Blistering Nitric Acid Resistance 70% HNO3, 30min △E=5 이하 내습성(Humidity Resistance) HR 100%, 38℃, 72Hrs ASTM D2247 Blister Size No.8이하 내염수분무성 (Salt Spray Resistance) 5% Salt Solution, 4000Hrs ASTM B117

Scribe or Cut edges: rating 8 min.

Field: rating 7 min. 내후성 (Weathering) Color Retention South Florida 10-year Exposure Min. ASTM D2244 △E=5 Max. Gloss Retention ASTM D523 50% Min. Chalking Retention ASTM D4214 Rating 6-8 Resistance to Erosion ASTM B244 Flim Loss 10%

* 기타의 사항은 ASTM D-3281 가공성 (Formability), NCCA No. 11-1 8 내용

재성(Solvent Resistance), ASTM D-1308 내약품성(Cherniacl Resistance), ASTM B-117/D-1654

염수 분무성(Solt Spray Resistance), ASTM G-53,D-3361,D-822 D-659 촉진 내후성 및 옥외폭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공 및 조립 1) 부재의 접합

ㄱ.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ㄴ.부재간 접합, 연결 부위는 구조적 결속 이외에 실리콘 실란트를 보이지 않는 부위에 칠하여 기밀성을 향상시킨다.

2) 현장조립

AL 창호 후레임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립된 상태로 현장 반입하여 현장 조립 공정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ㄱ.이중금속의 상호 접촉부위는 1mm 이상의 ISOLATOR를 부착하는 등 부식을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ㄴ.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충분한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부재 간 접합부에는 실리콘 칠을 하여야 한다.

ㄷ.단, 창호의 앵커 작업 시 HOT DIP GALVANIZED BRACKET를 사용할 시는 부분적으로 ISOLATOR를 생략할 수 있다.

4) 용 접

ㄱ.모든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도면에는 현장용접, 공장용접 및 용접 종류, 형태, 간격, 마감상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ㄴ.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라인딩, 샌딩 처리 한 후 마감을 겸한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ㄷ.용접 작업자의 기능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한 시료를 방사선 검사하여야 하며, 기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작업자는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ㄹ.STEEL TRUSS 및 현장 앵커 용접부위는 EPOXY 계 ZINK PRIMER를 2회 이상 반드시 도포한다.

5) GASKET 및 부속 취부작업

ㄱ.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투입 한 후 제작 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 한다.

ㄴ.창호후레임 설치되는 GASKET는 창호조립 시 공장에서 취부 된 형태로 반입되며 창호 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6) 모든 알루미늄 부재는 운반, 보관, 시공 작업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내․외측 모든 표면에 보양지를 부착한다.

운반 및 반입

1) 포장 후 파렛트 적재를 기본으로 하며, 운반관련 규격․중량 사항의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야적장소가 없을 시를 감안 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 일정에 맞추어 "갑"과 협의 후 반입 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 공법과 양중방법에 적합한 파렛트를 특별히 제작하여 공장 포장 시 부터 현장 설치까지 사용한다. AL.창호자재, 판재 및 부속 자재

알루미늄 창호자재 및 부속자재 1) 창호의 SYSTEM

ㄱ.공장에서 후레임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현장에서 시공하는 System이며 Size가 커서

운반 및 양중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제품은 후레임을 분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Joint 하는 Stick Type 임. ㄴ. AZON 단열Bar type임

ㄷ. 개폐창호는 Project 및 Casement Type 이며 Hard Ware는 국산 최고급 기준

- 내부에 ROLL 방충망 설치 ㄹ. 슬라이딩 창호 외부에 이동식 방충망 설치 2) 알미늄 압출재 및 판재

ㄱ.알미늄 압출재는 KSD 6759 의 A 6063S-T5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부재의 경우 풍압과 창호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여야 하되 Main 수직재 및 수평재는 최소 2.0MM 내부 Glazing Bead및 외부 Cap 부분과 같은 비구조용 부재는 1.0MM이상의 두께어야 하며 AZON 충진부위 및 Serew가 긴결 되는 부위는 2.0MM 이상으로 하되 구조계산에 의하여 필요시 두께의 증가가 반영 되어야한다.

ㄴ.압출된 형재는 KSD 6759의 SPECIAL GRADE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ㄷ.압출된 형재가 상기 ㄱ.ㄴ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시 두께의 증가 등 "갑"측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Steel

ㄱ.Anchor 류, Bracket 류 등은 반드시 용융아연도금(hot dip galvanized) 제품을 사용한다.

ㄴ.Truss의 용접부위는 Epoxy 계 Zinc Primer를 2회 이상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4) 단열바

ㄱ.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A-ZON SU-315-30T/35T를 사용한다.

ㄴ.단열재의 Cavity는 제조회사 규격집에 있는 "CC"급을 적용하고. AZON 주입 후 기포가 발생하거나 모서리부분까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 사용을 금한다.

5) GASKET

ㄱ.모든 Gasket류(Weather strip, Airtight gasket)는 Santoprene 591-65 동등이상을 사용하고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능에 따른 경도와 압축응력은 제조회사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기술 자료를 감독관이나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Dence Elastomeric Compression Gasket, Setting Blocks And Spacers : ASTM C864

ㄴ.ASTM D2240-5 방법으로 측정된 듀로미터경도(A TYPE)는 Solid Gasket은 75±5 Shore A가 되어야 한다.

ㄷ.ASTM D395-03(Method B)방법으로 측정된 압축영구줄음률(섭씨100도±1, 70시간)은 43%를 넘지 말아야 한다.

ㄹ.코너가스켓 재료는 접착제 없이 열에 의한 자가 융착으로 붙일 수 있어야 한다.

ㅁ.ASTM D412 방법으로 측정된 파단 신율은 380%보다 높아야 한다.

ㅂ.ASTM D746 방법으로 측정된 저온취약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ㅅ.가스켓은 유리 모서리 부위에서 cm당 0.7 ~ 1.8kg의 압이 발생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ㅇ.Sealant와 접촉되는 Gasket은 Sealant와의 상응성이 있는 Silicone 이나 Santoprene을 사용하여야 한다.

ㅈ.Gasket은 실리콘 상응성과 연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갑"측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Window Hardware

ㄱ. 개폐에 소요되는 모든 Hard Ware는 국산기준이며 핸들은 2-point Multi

lock system임.

ㄴ. Sample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ㄷ. Hard Ware는 주어진 것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Locking 성능을 보유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ㄹ. Handle의 색상은 기본색상외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변경이 가능하여야하며 이에 소요 되는 금액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7) Set Anchor Bolt ㄱ. Set Anchor Bolt

  • 브라켓의 구멍위치와 천공된 구멍의 위치가 약간 안맞을 때 몸통이 유연하게 휘

어져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 요구되는 볼트 몸통 부분의 항복 강도 : 500~550 kg/cm2
  • 사용 전에 반드시 형태, 규격 및 철저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Set Anchor Bolt의 설치 간격은 반드시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8) 보양재

ㄱ. 알루미늄 부재 및 유리에 대한 보양은 사전에 보양계획서를 제출하여"갑"이 승인하는 보호필름을 사용하여야한다.

ㄴ.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 할 것.

9) 긴결재

ㄱ. 긴결재라 함은 Screw, Bolt & Nut, Washer, Rivet등을 말한다.

ㄴ.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아연도금 종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한다.

ㄷ.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재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Sus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제품 및 시공의 허용차

제품 및 시공의 허용차

1) Mulion의 제품허용오차
(단위:mm)

부 재 길 이 허 용 차 L<1,500 ±1.0 1,500 ≤L<4,000 ±1.5 4,000 ≤L ±2.0 1m당 대각방향 허용공차 ±1.0 W : 폭, H :높이, L :길이

2) 시공의 허용오차
(단위:mm)

항
목

금속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오차 ±3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2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오차 2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3 1m당 판넬의 평활도 ±1(최대 ±2) 하자보증 일반사항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 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아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하자 항목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변형, 변색 누수 규정 이상의 공기 누출 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구조적인 결함, 변형 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Roll 방충망

방충망의 크기 및 설치위치, 고정방법 등이 현장 Shop Dwg.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품 및 자재의 취급

계약자는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보양 조치를 취한다.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한다.

표면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내식성, 내후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및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진화현상이나 변색, 퇴색현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검사

창호(관급재) 납품자는 창호의 반입 시 적절한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Sample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강설 및 강우에 의한 설치도중 단열재가 젖거나 커튼월 내부로 물이 침투 하였을 경우에 대한 하자우려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시정 또는 교체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시행 되어야 하며, 특히 강우, 강설에 대비하여 시공이 완성된 부위에 대한 차수막 시설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되는 재료의 샘플 및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을 실시할 경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창호 Bar 및 유리 표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져야한다.

시공자는 시공 시 외부면 보양 TAPE를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창호의 설치가 완료 되는대로 적절한 현장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샘플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01 알루미늄창호 공사 일반 끝.

===== 시방서(건축)/특기시방_제3장 AL격자그리드 천장루버.hwp =====
제3장 알루미늄 그리드루버 천장 공사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용 (AL) 루버 천장 공사의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장

부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에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D 6701 - 20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② KS D 3528 - 1996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F 4535 - 1988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2)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시스템 ① ISO 9001 인증시스템 3) 관련도서

설계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4)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경량철골 천장공사 5)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아래의 제출물을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공장품질관리, 선정 / 관리 / 검사 / 시험계획, 품 질보증기간, 청소 등)

(2) 시공상세 도면

① 전체 천장 전개도 (전기, 기계설비용 천장부착 기기류의 배치 포함.)

② 등기구 접합 부분상세도 ③ 벽 몰딩 구조체 접합 부부 상세도 ④ 종횡단면 상세도 (3) 견본

천장재의 형상, 규격별로 구성되는 재료 및 색상견본 일체

(4) 시공확인서 ① 시공 전 확인서

천장 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천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서에 이의가 없고, 준비 된 시공조건으로 루버 천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검사 확인서

이 절의 3, 4, 1 시공상태 검사의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5) 제품자료

① 천장제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① KS 규격표시 인증서 ②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인증기관 날인) (7) 준공제출물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6)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철물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동일규모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① 필요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시공도를 기준으로 본공사와 동일하게 지정된 장소에 견본시공을 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본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루버 천장공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7) 자재의 반입 및 취급 (1) 포장 및 운반

① 제품포장에는 충격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포장에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③ 제품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적절한 보강대를 부착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 한다.

④ 제품운송시 제품을 과다하게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2) 반입

① 자재는 설치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보호된 저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아니한다.

(3) 보관

① 보관장소에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며 보관중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가능한 습기 등의 우려가 있는 지하실등의 장소는 피하고 눈, 비,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 며 바닥에는 목재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교체

① 운송 및 보관, 시공중에 시공자의 과실에 의하여 파손된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한다.

8) 현장작업조건 (1) 작업환경

① 시공중 실내에 난방등으로 인하여 연기, 그으름, 분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② 천장내부 및 벽체마감, 습식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공장제작을 하기전에 현장검측을 통하여 현장의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작업의 연속성

천장설치와 관련이 있는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설비 및 칸막이 시스템 공종과 상호협력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1) 본 절의 1, 10,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 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기 시공된 부위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 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3) 유지관리 보수용자재

특기시방서에 의해 발주자의 요구시 유지보수용 자재를 유상 공급한다.

2. 자재 1) 적용범위

(1) 본 절의 시방서는 천장마감재로 사용되는 루버 천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루버 천장은 ISO인증 업체에서 제작된 KS F 4535에 의한 KS 규격표시 인증품이다.

2) 자재 (1) 규격

①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이어야 하며 부품 및 기기의 상세내용은 자재업체의 기술지침서에 따른다.

② 표준규격
(단위 : mm)

재
료

두
께

규
격

비
고

AL 0.5, 0.6, 0.8 900 × 900 1000 × 1000 주문사이즈 가능 * 규격외에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크기의 허용오차는 +0, -0.5mm이내 이어야 한다.

(2) 소재

천장루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재는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사용용도 및 특수요구에 따라 아 래 종류에서의 선택이 가능하다.

자
재
별

종
류
별

비
고

철 재 (STL)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GI) 천장틀재 알루미늄 (AL) 합금번호 A 1050P (3) 루버 패널의 부착

루버 패널의 부착방법은 SYSTEM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도면에 의한다.

3) 성능 및 품질 (1) 성능

천장 설치후 루버나 지지부재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천장구조체의 변위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검사방법 및 품질

금속 루버 천장은 KS F 4535(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아래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겉모양

육안으로 겉모양을 검사하며 도장된 제품은 흠, 색 얼룩, 광택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② 휨

루버는 평평한 곳에 놓았을때 가장 깊이 휜 부분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100이하 이어야 한다.

③ 직각도

직각도는 대각의 차가 가로길이+세로길이의 합에 1/500 이하 이어야 한다.

④ 결합도

세로살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로살을 1cm당 0.5kg의 하중으로 결합부분에 등분포 하중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도장상태

도장상태는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에 따른다.

단, 접음살 루버의 경우 접음살의 안쪽면을 제외한다.

⑥ 도막두께

분체도장의 경우 6000-FN 도막측정기로 측정하여 도막의 두께는 13㎛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요구
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⑦ 광택도

광택도는 아래의 광택도 기준에 따르며 동일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광택의 차이 가 없도록 한다.

명
칭

광
택
도

유
광

반
광

무
광

70 이상 20 이상 70 미만 20 미만 ⑧ 부착성

도료의 부착성은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 시험방법에따
라 크로스카트기로 가로, 세로선을 소지에 달할 수 있도록 긋고 그 위에 KS A 1528(셀로판테이
프)에 규정하는 폭 12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붙인 후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여부를 조사한다. 그때 박리가 인지되지 않는 것을 100/100으로 한다.

⑨ 염수 분무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염수분무 시험 방법에 따라 시
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트 부위에서 1.5mm이내
의 부불음 박리는 허용할 수 있다.

내습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내습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색차이

제품 도면장의 색상은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동일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로트내 색차이가

CR 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품질 시스템

금속 천장재의 제작은 ISO9001 품질시스템을 채택하여 생산설비, 공정관리, 검사설비를 관리함으 로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칫수

버니어캘리퍼스, 줄자등을 이용하여 칫수를 검사하며 루버판넬의 허용오차는 매장당 +0, -0.5mm 이내 이어야 한다.

4) 제조방법 (1) 프레싱

PCD-50 기계로 절곡을 위해 프레싱 한다.

(2) 절곡

PCD-70 기계로 MOLD혹은 FORMER를 이용하여 절곡한다.

(3) 탈지

SHOWER ROOM에 설치된 NOZZLE FH 2kg/m2 압력으로 redoline#53 50±10℃ 온도로 분사시 켜
표면에 붙어있는 기름, 이물질을 깨끗히 씻어낸다.

(4) 수세

정수처리된 50±10℃ 온도의 깨끗한 물을 2kg/m2 압력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깨끗히 씻어낸다.

(5) 피막

표면에 도료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ARODIN #1200을 분사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6) 수세 2, 4, 4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7) 예비건조

표면의 수절 및 도료의 밀착을 위하여 피막처리된 표면을 분위기 온도 100℃이상에서 5분이상 건조시킨다.

(8) 도장

지정된 색상의 분체도료를 8개의 ROBOT GUN을 사용하여 양면 수직으로 자동이송 시키면서 표면 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CELL LOUVER의 경우 메라민소부도장도 병행할 수 있다.)

(9) 본건조

분체도장된 재료를 BAKING OVEN에 자동이송 시키면서 초기 450±10℃에서 급가열하여 안정시킨
후 계속 180±10℃에서 10분이상 건조시킨다.

(메라민 소부도장의 열처리 온도는 153±10℃ 온도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10) 도장사양

항
목

내
용

비
고

POWDER POLYESTER 계열 메라민 전처리 REDOLINE 53D로 처리한다. 좌동 피막 ARODIN#1200 좌동 광택도 반광 20% - 70%, 무광 20%미만 좌동 열처리 180℃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해야 한다. 153℃에서 30분 열처리 도막두께 40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13미크론 이상 5)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규정 사항에 따른다. (1) 시험

KS D 3528, KS D 6701 및 KS F 4535 시험규정에 따른다.

(2) ISO 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자재의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KS 규격 표시여부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 수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1)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치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2) 커텐박스 등 천장면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우선 시공한다.

2) 시공자재(특기시방 또는 도면 지정된 경우의 부재에 한함.)

(1) 달 반자틀 시스템

① 구조적인 등급 및 마감이 지정된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도금된 부재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KS D 3506의 Z 12 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반자등 자재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지름이 9mm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수평 조절 기능을 위해 전산 볼트를 사용한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5M이상일 경우는 중간에 연결보강을 해야한다.

② 너트

너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 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KS D 3609의 천장 받침대 부속쇠 기준에 따른다.

③ 루버 행거

루버 행거는 용융 아연도금 강판(GI)을 사용하여 판두께 1.0mm 이상을 사용한다.

(3) 부속자재 벽 몰딩과 테돌림

제조업체의 규격제품으로 벽에 부착하는 앵글, 원형 천장 관통부에 대해서는 곡선 모서리에 맞는 정 확한 모서리 몰딩을 제작한다.

3) 시공 (1) 달대볼트 작업

①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mm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mm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볼트는 아연도금된것 이어야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산볼트)

(2) 반자돌림 설치

천장먹줄선을 따라 지정된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3) 천정틀 설치 작업 1-1) ㅂ-BAR의 경우

① ㅂ-BAR의 길이는 3000mm로서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ㅂ-BAR의 설치간격은 1200mm이내 이어야 하며 ㅂ-BAR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2) LINE BAR의 경우

① LINE BAR의 길이는 2400mm로서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LINE BAR의 설치간격은 1200mm이내 이어야 하며 LINE BAR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은 고리부분을 LINE 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 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B. CELL LOUVER SYSTEM / T-BAR TYPE

(3) T-BAR 작업

① T-BAR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길이는 3m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T-BAR 간격은 1,000mm이내 이어야 하며 T-BAR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 속되어야 한다.

③ CROSS T-BAR 고리 부분을 MAIN T-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 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을 T-BAR위에 얹어 T-BAR와 결합시킨다.

(5) 수평조정작업

설치된 루버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를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6) 보강

조명기구, 설비기구 주위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보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하 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① 표면상태 검사 (BAR, 몰딩 등 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포함)

② 처짐 검사 ③ 변형, 오염, 탈락검사 (2) 시공 허용 오차

① 루버의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는 매 3m에 대하여 ±2mm이내 이어야 한다.

② 시공된 루버의 수평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든지 매 2.5m 단위로 ±1.5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행거볼트의 간격은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과다한 충격을 금하고 청결 상태를 유의해야 한다.

(2) 청소시 전기 및 설비공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시방서(기계).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한성이엔지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사개요

1)공사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기계부분)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 내를 말한다.

4.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 지부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 시공 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용 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표시품 또는 상용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리한 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1) 수증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공사 시공자는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공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 대관청 수속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회손 될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5. 현장 대리인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정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6. 공정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작도면 및 시공도

1)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 시방서 등을 제작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준공도서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사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의 예산 계법상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공사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

4) 공사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개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인계인수

1)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 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장. 장 비 및 위 생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1) 본 사항은 위생 설비 공사를 위한 급,배수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본 사항은 장비류 외의 접속과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용 티이, 붓싱 등의 설치 및 배관용 방진재 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공사 1) 관

구
분

규
격

비
고

K S 번 호

명
칭

급 수 관 KSD-3595 S.T.S관 K-TYPE 급 수 관 KSM-3408 P.E관 외부매립배관 3. 보온 및 피복 1) 보온 두께 (1) 보온재 두께 : 25t

2) 피
복(천정배관)

고무발포 PE보온재 + 매직테이프(난열, 내열) + AL밴드순

4. 보관시공 1) 배관

(1)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이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2)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 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3) 억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4) 탱크의 배수 및 오버 플로우는 간접 배수로 한다.

2) 기울기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1/200이상 5. 밸브류

D 15 - 50 : 스테인리스 10kg/cm2

D 65 이상 : 스테인리스 10kg/cm2 6. 행거류 급수배관 : 절연행거를 사용해야한다. 7. 위생기구류

위생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흠집 등이 없어야 한다.

제 3 장. 오, 배 수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하수도법규 등 관련법에 따른다. 2. 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나) 트랩은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다)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소제구설치 1) 일반사항 가)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연결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6)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나) 소제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의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직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다) 지중 메몰관에 설치할 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무리면 또는 지반면 혹은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라)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를 부득이 은폐해야 할 때에는 그 전면 또는 상부에 화장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한다.

마) 배수수직관 최하부의 바닥에서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또는 배수수직 관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무리면 또는 가장 가까운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바)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방수가 되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작업 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침대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착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확히 매운 다음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침대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아니 하였는가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다)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방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면이 바닥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소제구와 콘크리트와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확히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바닥 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 유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급수관을 교차 연결하면 안 된다.

5. 배관

1) 일반 배수 배관은 아래의 시공 지침에 따른다.

가) 배수용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나)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다)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배수 수평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 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사) 옥내배수관의 방향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아) 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 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자)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차) 수평 배수관은 울퉁불퉁함이 없도록 시공하고 다음 표와 같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mm)

배 관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제 4 장. 가 스 설 비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저압 및 중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도시가스설비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2)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3)
KS B 1522 일반 배관 및 연료 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4)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5)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6)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7)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8)
KS B 2308 볼 밸브

(9)
KS B 5327 다이어프램식 가스 미터

(10)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1)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12)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3) KS D 3563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14)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5) KS D 3569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

(16) KS D 3570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17) KS D 3572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18) KS D 3573 배관용 합금강 강관

(19)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0) KS D 3577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21)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22)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23)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24)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25)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26)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 관

(27) KS D 5578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28)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

(29)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30) KS M 5312 조합 페인트 1.2.2 관련법규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6)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7)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8)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9) 소방시설 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3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3.1 고압

고압이라 함은 980kPa(10㎏f/㎠)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 가스의 경우에는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196kPa(2㎏f/㎠)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1.3.2 중압

중압이라 함은 98kPa(1㎏f/㎠) 이상 980kPa(10㎏f/㎠)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
kPa(0.1㎏f/㎠) 이상 196kPa(2㎏f/㎠) 미만 압력을 말한다.

1.3.3 저압

저압이라 함은 98kPa(1㎏f/㎠)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 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kPa(0.1㎏f/㎠)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1.3.4 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1.3.5 가스 도매 사업

가스 도매 사업이라 함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 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3.6 일반 도시가스 사업

일반 도시가스 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을 말한다.

1.3.7
가스 공급시설

가스 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 하는 것을 말한다.

1.3.8 가스 사용시설

가스 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 부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다음사항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제품자료 : 이 절의 공사에 사용될 제반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 결과 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모든 재료 및 부속품들을 손상,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하며 손상된 제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PE관의 취급, 운반

① 폴리에틸렌관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운반 시 Wire Rope 등 금속제 품과 접촉 시 금속과 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헝겊, 고무 등 유연한 물질을 대고 하여야 하며 적재 시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물에 의한 손상 위 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일 및 기름, 열원(40℃ 이상)등이 보관 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이나 차광막을 덮어 보관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씌운다.

1.6 가스 관련 인허가 사항

(1)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및 시공감리 등 제반 업무(「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신청 시는 공사감독자 및 가스공급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인・허가 완료 즉시 원본 또는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허가, 각종 검사 및 시공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만, 기술검토, 도시가스 시공감리 및 LPG검사(중간검사, 완성검사) 수수료는 실비 정산한다.

2. 재료 2.1 일반 사항 2.1.1 배관 재료

(1) 관, 관 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지하 매몰 배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부식방지 조치를 한다.

(3) 사용 압력이 392kPa(4㎏f/㎠) 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
국 가스안전 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배관 재료 및 종류 2.2.1 배관 재료

배관의 재료는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법 관련 고시에 따른다.

종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관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KS D 3563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0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KS D 3572 배관용 합금강 강관 KS D 357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7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631 노출배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 관 KS D 5539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M 3514 2.2.2 관 이음쇠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관이음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아연 도금 제품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아연 도금 제품

일반 배관 및 연료 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2 KS D 3507 SPP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1 KS D 3562 SPPS KS D 3464 SPPH KS D 3569 SPLT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KS D 3576 STS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동관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스테인리스 강관이음쇠 스테인리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1 스테인리스 강 나사식 관이음쇠 KS B 1533 스테인리스 강 용접 삽입 플랜지 KS B 1503

2.2.3
배관 부속품

배관 부속품은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
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 수축튜브, 열 수축시트, 열 수축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②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아연도 강판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배관 지지물

배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D 3503 의 것으로 한다. 배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배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 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표시 허가 제품으로서 계량법 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 한 제품이거나 가스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가스계량기는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야 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서, 한국 가
스안전 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 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 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6 밸브

(1)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KS표시 허가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KS표시허가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 법령 관련 고시, 동 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3.2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옥외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검사, 검침,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외 설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수평, 수직 및 평형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현관문 개폐 시 가스계량기 및 배관 등이 현관문의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발화원(당해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 으로부터 최소한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가스계량기를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스계량기는 온도변화가 급격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되며, 권장된 온도범위를 넘어서는 곳에 위치하여서도 안된다.

(7) 전기시설과의 거리 ① 전기 계량기 및 계폐기 : 60㎝ 이상 ② 굴뚝, 전기 점멸기 등 : 30㎝ 이상

③ 전 선 (나 선)
: 15㎝ 이상

3.3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로 되도록 설치 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검 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4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의 설치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위치로 한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

(4)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5) 호스 길이는 3m 이내에 설치하고 호스 밴드를 이용해 견고하게 고정한다.

3.6 배관 3.6.1 일반 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 구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설치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 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전기 계량기 및 계폐기 : 60㎝ 이상 ② 굴뚝, 전기 점멸기 등 : 30㎝ 이상 ③ 절연 조치 안된 전선 : 30㎝ 이상

④ 절연 조치한 전선
: 10㎝ 이상

(8) 지하 매몰 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 되어야 한다.

(12) 지상 배관 중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건축물과 동일색상으로 하고, 바닥으로 1m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도료, 스티커, 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한다.

(13)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모르타르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

(14) 입상 관 상하부는 점검 및 가스퍼지가 가능하도록 캡 또는 플러그를 설치한다.

(15)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배관은 입상배관의 지상 50cm 까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 시공한다.

3.6.2 배관의 접합

(1) 배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이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 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접합은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관련 고시, 기타 가스 사업자의 기술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4) 용접 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5)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된다.

(6)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7)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8) 납 접합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9) 배관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배관의 부식 방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을 절연 이음물체로 연결하여 절연시킨다.

3.6.3 배관의 지지

(1) 지지철물 등의 설치 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배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입상관은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지한다.

(3) 배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5)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6)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한다.

3.6.4 매설 배관 (1) 매설심도

배관(사업소 내의 배관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한다.

① 공동주택의 부지 내 및 사용시설에서의 부지 내에서는 0.6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0m 이상

④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노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면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3) 타 시설물인 전선,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각 사용기기에 인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에 한함)을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하부에 매설한다.

(4) 배관의 온도변화 및 매몰된 배관부위의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의 수축 또는 배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신축흡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 지관에서 입상 관 분기 시

② 기타 감독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5) 매설하는 배관의 외경에 10㎝를 더한 폭 이상의 보호포를 배관의 상단으로부터 40㎝이상 떨어진 직상부에 설치한다.

(6) 배관이 매립되는 부위는 바닥다짐을 한 후 관 하단 10㎝, 관 상단 20㎝ 이상까지 배관보호를 위한 모래부설을 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도로 매설배관은 지면에서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관길이
50m마다 1개 이상 라인마크를 설치하되, 주요 분기점, 구부러진 지점 및 그
주위 50m이내에 설치한다.

(8) 배관을 매설할 때에는 부식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되메우기 전 피복부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피복부가 손상된 PLP관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주 관로 배관이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는 루프(loop) 배관으로 시공한다.

(10) 지하에 매설된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 접합 전에는 접합부를 접합전용 스크레파 등을 사용하여 다듬질하여야 하며, 관의 직경이 상이할 경우의 접합은 관 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11)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로케이팅 와이어(locating wire)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매설배관의 설치 시 배관의 기울기는 도로 등의 기울기를 따르고 평탄한 경우1/500~1/1000 정도의 구배로 시공하되, LNG 배관의 경우는 주 밸브가 있는 곳으로 하향 구배로 시공하여 시공 중에 유입된 수분을 밸브주위의 퇴수 밸브로 제거할 수 있도록 낮게 시공하여야 한다.

3.6.5 굴착공사

(1) 굴착범위는 당일 중 되메우기 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2) 작업상 부득이 되메우기를 못할 경우에는 보안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잡석을 깔고 충분한 지반다짐을 실시한 후,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 손상이 없도록 조치한 후 배관한다.

(단, 배관 하단부에 모래 10㎝ 모래주머니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3.6.6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시공 (1) 사용범위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392kPa(4㎏f/㎠) 이하에 사용할 때만 사용한다.

(2) 배관시공

① 비가 올 때는 시공을 피하고 부득이 시공을 해야만 할 때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장비를 갖춘 후, 수분을 제거하고 융착조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폴리에틸렌관의 지하매설 후 지상 노출 배관과의 연결부는 T/F관을 사용 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
관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 위에서 30㎝ 이하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 이음방법은 Φ75이하는 전자식 열융착 이음으로 하고 Φ100이상은 자동식 맞대기 융착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버트(Butt)융착 표준 시공기준에 따른다.

구
분

내
용

적 용 관 경 (mm) 자동식 맞대기 융착 버트(butt) 융착 75 ~ 300 전자식 열융착 소켓융착 새들융착 25 ~ 200 50 ~ 150

(4) 자동 맞대기 융착 인 경우 작업자번호, 작업번호가 확실히 표시된 융착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5) 가스용 폴리에틸관의 융착작업은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에 의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면취, 가열, 가압, 냉각순으로 시공하며, 특히 냉각 시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 굴곡허용 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 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7)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주위온도가 40℃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8) 자동식 맞대기 융착방법

① 자동식 맞대기 융착은 관경 75mm 이상의 직관부 이음에만 사용하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컨트롤되고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비 고 (유의사항) 준 비 가. 융착기의 전원스위치를 킨다. 나. 작동번호, 작업번호를 넣는다. 다. 관의 손상유무 및 관내 이물질 제거 라. 클램프 장착 외기온도 : -10 ~ 40 ℃ 접합면 마. 관을 클램프에 물려준다. 바. 면취기를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사. 트림(trim)을 누른다

아. 관 양면에 균일한 테이프 모양유지하
고 트림 버튼을 다시 누른다.

자. 면취기를 제거하고 관내 찌꺼기 제거 면취기가 들어갈 공간 확보 관의 수평 차. 체크 버튼을 누른다. 카. 확인 후 체크 버튼을 누른다. 융 착 타. 열판을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파. 조인 버튼을 누른다. 비드형성 및 융착은 컴퓨터가 자동처리 냉 각

하. 융착기가 완료 신호음을 울리면 클램
프를 푼다.

냉각완료 전에 풀면 불량 처리됨 (9) 전자식 열융착방법

① 전자식 열융착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되 소켓 융착은 25mm~ 200mm 새들 융착은 50mm~150mm 적용하며,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비 고 준 비 가. 융착기의 제어박스 전원을 넣는다. 나. 작동번호, 작업번호를 넣는다. 다. 관 접속부에 이물질의 확인 라. 접합부위를 표시한다. 마. 소형클램프로 관을 고정시킨다. 융착도중 흔들림 방지 융 착 바. 융착기의 접속케이블을 연결 사. 시공구간, 번호, 시간표시 확인 아. “start" 버튼을 누른다. 자. 융착 완료 신호음 확인 냉 각 차. 접속 컨넥터를 떼어낸다. 카. 이음관위에 구간번호 완료시간을 표시 파. 냉각시간이 지나면 클램프를 푼다. 3.6.7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
에 맞게 한다.

(2)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등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 처리(용접부 및 나관부)를 세밀히 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지지철물의 도장

구
분

도
장
면

도
장
내
용

강
관

노 출 배 관 전처리(워시 프라이머 1회)

KS M 5312 규격 조합페인트 2회(지정색)

지지철물 옥외노츨 브래킷, 클램프, 새들 철재는 용융아연도금제 사용 플 랜 지 옥 외 노 출 전처리(워시 프라이머 1회) 광명단 1회, 조합페인트 2회 기타철재 옥 외 노 출 KS M 5307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방식 테이프 매설배관 나관부 배관 코팅 저용 중밀도 PE테이프 0.15mm 및 합성부틸 고무로 두께 0.38mm이상 열수축 시트 (wrap around type) 지하매설 용접부 배관피복 도시가스 배관 피복 전용으로 열수축 PE 시트로 두께 1.5mm이상 접착부 두께 1mm이상 3.6.8 방식면 처리

구
분

도장면 도 장 내 용 지하매설 용접부위 (관경 50mm 이하) 철재면 전처리 프라이머 마스틱테이프감기 2회이상 PE테이프 감기 2회이상+적색비닐테프 코팅판 겹침길이 50mm이상 지하 매설관 용접부 열수축 시트 감기 (관경 65mm 이상) 철재면 전처리 열수축 시트+적색비닐테이프

기온 5℃이하시 시공금지 하며 배관은 60℃정도 예열후 프라이머를 바르고 방식피복, 보호테이프 순으로 시공

처리면 돌출부위 및 이물질이 없도록 마감후 충분히 건조후 시공

3.7 밸브 박스 설치

(1) 바닥은 20㎝ 이상 잡석 다짐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해야 한다.

(2) 방수 스리브는 지수판 부착용으로 설치한다.

(3) 밸브 개폐가 용이하도록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규정된 크기의 밸브박스 설치가 어려울 경우 매몰형 밸브로 시공할 수 있다.

(5) 밸브와 밸브 박스 하단과의 거리는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6) 밸브 전․후에 필히 절연 스페이셔를 설치하고 절연 볼트․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7) 퍼지 밸브는 주 밸브의 전․후에 설치한다.

(8) 밸브박스 바닥에 물고임 홈통을 설치해야 한다.

(9) 절연효과 및 밸브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밸브 핸들과 퍼지구의 플러그를 제외하고는 전 부분을 코팅한다.

3.8 시 험 및 검사 3.8.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
사를 한다.

(1) 기밀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24kPa(840mm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기밀 유지 시간은 저압에 있어서는 피 시험 부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최고사용 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 (V : m3) 기 밀 유 지 시 간 수은주 게이지 294kPa 3㎏f/㎠ 미만 1 미만 2분 1 이상~10 미만 10분 10이상~300 미만 V분 (다만,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 주 게이지

저
압

1 미만 1분 1 이상~10 미만 5분 10이상~300 미만

0.5 × V분(다만,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
압

저
압

1 미만 24분 1 이상~10 미만 240분 10이상~300 미만

24 × V분(다만, 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
압

1 미만 48분 1 이상~10 미만 480분 10 이상~300미만

48 × 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2) 점화 시험 : 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8.3 배관 봉인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입주 전 밸브를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밸브를 잠근
후 봉인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3.8.4 P.E관 접합검사

(1) 컴퓨터 내에 전류감지식 자료를 이용하여 융착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
량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일일시공 물량의 전 융착부위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도면으로 작성하고, 검토자료와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수보고서 작성

표지에 시공명, 시공일자, 날씨, 외기온도, 융착방법(전자식, 자동식), 융착기종류(전자식, 자동식), 시공업체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검수자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된 검수자료와 도면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검수데이터 란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전자식 열융착과 자동식 맞대기 융착을 잘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방서(토목).hwp ===== 1. 공 통 공 사 공사시방서(공통공사) 10 10 05 .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10. 공무 행정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20 .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25 . 안전 및 보건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30 .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35 .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20 05 .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10 30 05 . 건설공사측량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3차원 건설공사 측량 :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4)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이하, 2급 수준점의 경우 5 mm 이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깎기‧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규준틀)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매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약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길이 1 m ×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⑧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5)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0 40 00 .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지 반 공 사 공사시방서(지반공사) 11 20 05 .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11 20 10 . 땅깍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20 15 .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1 20 20 . 흙쌓기(성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3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 미만이고 5 ㎜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0.425 ㎜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3):6 이하 ② 입도(KS F 2302)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표 2.1-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 ㎜ 체 통과율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쌓기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현장시험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② 쌓기 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1.4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단, 노상의 경우는 100 ㎜)로 하되, 입경 40 ㎜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 ㎜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2.1.5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 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2 장비 2.2.1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 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4)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 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3.3-1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분 노체 노상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3.3.19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높은 흙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 재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7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3.23 (3)에서 정하고 있는 암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3.18 동결토

(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19 혼합재료

(1)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3 다짐의 기준 (1) 노체

①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①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표 3.3-2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3.3.24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①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7 노상면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 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3.30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등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20 25 .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11 20 30 .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 80 25 . 돌(블록)쌓기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530 석재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501 공업용 석회

∙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견본품

(1) 이형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4.6 일반요건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기준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블록 쌓기는 건조할 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3) 돌(블록)쌓기를 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온도가 30 ℃일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대기온도 5 ℃ 이하에서 돌(블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5)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돌(블록)쌓기를 시행하여 쌓기재료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돌쌓기 재료 (1) 견칫돌

①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뒷길이 뒷면 전면 그림 2.1-1 견칫돌 기본 형태 (2) 깬돌

①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호박돌 및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라야 한다.

(4)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규격: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 이상, 공기량 4.5% ± 1.5%, 슬럼프 8 cm ± 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mm 이하

②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③ 골재: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④ 물: 청정수를 사용한다. (6)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③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 ~ 100 35 ~ 80 15 ~ 45 2 ~ 10 (7)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규격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골재

①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대치수가 10 mm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 : 1.5 이어야 한다.

(9) 배수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 mm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블록쌓기 재료 (1)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규격치수와 두께로 된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양과 크기,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을 그리고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

② 속이 빈 내력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에 적합하고, 압축강도가 16 MPa 그리고 인장강도가 1 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 이하이고, 흡수율이 8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표면도포제는 투명하고 색이 바라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②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4)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은 설계에 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KCS 11 73 05 (2.1.2) 기준에 일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의 찰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6) 그라우트

①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 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이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 cm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④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치수가 1.0 mm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1.5 이어야 한다.

(7) 접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전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 MPa 이상이어야 한다.

(8) 신축줄눈 재료는 KS F 2538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수축줄눈 보강재는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10)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11)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쌓기 일반

(1) 돌(블록)쌓기는 기울기가 1:1 이상의 급한 경우에 적용하며 그보다 완만한 경우에는 돌(블록)붙이기를 적용한다.

(2) 돌(블록)쌓기 옹벽의 적용한계 높이는 7 m로 하며, 찰쌓기는 5 m, 메쌓기는 3 m를 표준으로 한다.

3.1.2 기초의 지반지지력

(1) 돌(블록)쌓기의 기초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3 터파기 바닥면

(1)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2 작업계획

(1) 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2.3 규준틀 설치

(1) 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 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4 돌쌓기 일반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 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2.5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약 20 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m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6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 mm ~ 100 mm, 깬돌일 때 30 mm ~ 60 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2.7 블록쌓기 (1)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하여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2) 작업품질

①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하여야 한다.

②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④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블록 절단

① 블록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①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 정도 혼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 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하여야 한다.

(5) 배관홈

① 각종 관로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③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하여야 한다.

(6) 정착재 및 매설재

①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7) 줄눈마무리

①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 두께는 10 mm가 되게 한다.

④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 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8) 접합공사
① 접합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9)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보강철근

① 보강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 :1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11)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요건

가.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나.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마.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 mm에서 치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트 시공

가. 그라우트 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방법으로 그라우팅할 경우에는 그라우팅하기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팅하거나 1.2 m 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④ 고양정그라우팅

가.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서리 또는 개구분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라.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 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라우팅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 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 있는 블록은 깎기 해내고 대체하여야 하며, 결함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13) 양생

①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②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하여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14) 되메우기

① 돌쌓기 및 블록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높은 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돌쌓기 품질관리

(1)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3-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종목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견칫돌 깬 돌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 시마다 3.3.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

(1) 슬럼프시험
해당규격에 따라 그라우팅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
압축강도와 함수량시험 그리고 인장강도시험은 2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하여야 한다.

(4) 그라우트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시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또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구조물의 검수

(1)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조 경 공 사 공사시방서(조경공사) 34 40 05 .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 조경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 국가표준식물목록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34 40 25 .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9)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0)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2) 잔디 유지

①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표 3.1-1 골프장 기초기반 조성 장소 마감높이에서의 깊이 식생토양 / 배합비 티 (tee) ∙ 식생층:0.2 ~ 0.25 m ∙ 맹암거 ∙ 혼합토사:15% 피트 토양개량제 ∙ 모래:85% 할로우 (hollow) ∙ 모래:0.2 ~ 0.3 m ∙ 왕사:0.05 ~ 0.1 m ∙ 자갈:0.15 ~ 0.2 m ∙ 맹암거 ∙ 상부 일반토사 위에 잔디식재 벙커 (bunker) ∙ 모래입경:0.25 ~ 1.0 mm 최소 65% 이상 함유 3% 미만의 실트와 점토 훼어웨이 (fairway) ∙ 식생층:0.3 m ∙ 중간층:0.3 ~ 0.5 m ∙ 배수층:0.5 ~ 1.0 m ∙ 식생층: 양질 표토 활용 ∙ 자갈 및 모래 포설 그린 (green) ∙ 식생층:0.3 m ∙ 중간층:0.05 ~ 0.1 m ∙ 배수층:0.1 m ∙ 모래:90% ∙ 토양개량제:10% 34 60 05 .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4 60 15 .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34 60 20 .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2530 석재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사고석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2) 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 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4) 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 ℃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경 1.0∼ 3.5 mm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8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3 사고석포장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1.2를 따른다.

(2) 사고석 포장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 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이나 조약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8)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6 호박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 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포장재의 크기가 10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호박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4)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10~2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5)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7 칼라세라믹포장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은 양호하게 고정하며,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포장을 하여야 한다.

(6)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를 혼합기계로 혼합한다.

(8)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시켜야 한다.

(9)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지를 위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2)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3)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14) 혼합물은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17)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을 덮어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탑코팅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9)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경화시간은 최소한 3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탑코팅제 도포 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1.8 우레탄포장

(1) 프라이머 도포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可使時間, pot life)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7) 2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8) 2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9)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34 60 25 .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KS F 2530 석재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4. 도 로 공 사 공사시방서(도로공사) 44 40 05 .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측구

(1) 이 기준은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의 노면배수와 관련한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배수턱 및 집수거

(1) 이 기준은 흙쌓기부 배수턱 및 배수턱을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시멘트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측구 (1)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F 4005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2.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관련 기준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005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7 도로용 철근콘크리트 측구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수턱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배합기준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목 시험 규격 시험방법 기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m2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 (t) 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 (kN) 차량 접지면적 A (mm) × B (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

(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시험성적서와 부합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3.1(1)과 같다.

3. 시공 3.1 측구 시공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15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기초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KCS 11 40 25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44 40 15에 따른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3.1.4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시멘트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1.7 L형 측구 시공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ㆍ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ㆍ횡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시공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배수턱을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1.8 V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3.1.9 U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ㆍ구조ㆍ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10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3.1-1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미만인 경우 : 2군데

a1
a3
a2

h h′ 폭 a3 -50 높이 h, h′ -30 길이 L -20 3.2 배수턱 및 집수거 시공 3.2.1 흙쌓기부 배수턱

(1)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배수턱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턱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Sensor Line)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갓길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Sensor Line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 m, 곡선부 5 m 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 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5)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ㆍ거푸집 치수ㆍ이음ㆍ고정상태 등에 대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6)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 m, 폭 6 mm, 깊이 50 mm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양생 완료 후, 갓길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배수턱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① 마무리면은 길이 3 m 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하이어야 한다.

(11) 갓길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배수턱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배수턱 전면에 마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배수턱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3.2.2 집수거(L-Type, T-Type)

(1)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한다.

(2)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설치

집수거와 접속하는 배수턱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도록 한다.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 mm)을 꽂아야 한다.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갓길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KCS 11 20 25에 따라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시공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3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공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 mm~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 40 10 .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05 철근콘크리트 암거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리

․배터보드(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시멘트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3)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2-2와 같다.

표 2.2-1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분 호칭지름 (mm) 비고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SI단위 (kN/m2) 29 35 41 45 파괴강도 SI단위 (kN/m2) 59 71 82 94

표 2.2-2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분 규격 (mm) 인장강도 철선 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SI단위 (kN/mm2) 보통철선 6 9 5.3 이상 5.3 이상 ±0.13 KS B 0802 2.3 파형강관 2.3.1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2.3-1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P (%) S (%)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 SGHC - - 205 (N/mm2) 이상 270 (N/mm2) 이상 -

(2)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2.3-2 아연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m2) Z600 600 2.3.2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그림 2.3-1 SCP 1RS의 규격 (2) 단면치수 기호

표 2.3-3 SCP 1RS의 호칭별 판 두께

기호 호칭지름 D (mm) 판 두께 (mm) 길이 L (mm) 1.6 2.0 2.7 3.2 SCP 1RS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0 부터 6,000까지의 지정 길이 그림 2.3-2 SCP 1RS의 형상 P 표 2.3-4 SCP 1RS의 규격 기호 치수 파의 피치 P (mm) 파의 깊이 H (mm) 파의 굽힘반지름 R (mm) SCP 1RS 68.0 13.0 17.5 (3) 치수 허용차 기호 표 2.3-5 SCP 1RS의 허용 오차 (단위: mm) 기 호 치수 허용차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지름 D 축방향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SCP 1RS ±2.0 ±2.0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1000 미만 ±10 % 1000 이상 ±1 % 길이의 ±0.3 % 이하 ±5.0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2.3-3 커플링 밴드 형상 D-1 S-1 D-2 S-2 W W W W 표 2.3-6 커플링 밴드 규격 기호 호칭지름 D (mm) D-1 D-2 S-1 S-2 판두께 t (mm) 너비W (mm) 판두께t (mm) 너비W (mm) 판두께t (mm) 너비W (mm) 판두께t (mm) 너비W (mm) SCP 1RS 300 400 450 1.6 270 - - 1.6, 2.0 410 - - 600 800 1.6 270 1.6, 2.0, 2.7 410 1,000 1,200 1,350 1,500 - - 2.0 410 1.6, 2.0, 2.7, 3.2 410 1,650 1,800 - - 2.7 410 3.2 410 2.4 수지파형강판(평활형) 2.4.1 재질

(1)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 HRS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2 피복재료

(1)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2.4.3 이음재료

(1)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2)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계 A2로 한다.

2.4.4 형상 및 치수 (1) 형상 그림 2.4-1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P H 파의 중심선 D Q

표 2.4-1 수지파형강관의 기호별 호칭지름의 판 두께 및 허용차

호칭지름 (D) (mm) 판두께 (T) 길이 (L) 1.6±0.17 2.0±0.17 2.7±0.21 3.2±0.21 1RS 평활형 300 ◯ 지정된 길이 (1본 = 8 m) 350 ◯ 400 ◯ 450 ◯ 500 ◯ 600 ◯ ◯ 700 ◯ ◯ 800 ◯ 900 ◯ 1000 ◯ 3RS 평활형 900 ◯ 지정된 길이 (1본 = 8 m) 1000 ◯ 1100 ◯ 1200 ◯ 1350 ◯ ◯ 1500 ◯ 1650 ◯ 1800 ◯ ◯ 2000 ◯ 2200 ◯ 24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000 ◯

비고: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2) 치수 및 허용오차 표 2.4-2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 mm) 종류 기호 허용차 강관의 길이 (L) 호칭지름 파의 피치 (P) 파의깊이 (H) 원형 1S형 1RS 평활형

지정길이의 +40
-10

1000 미만 ±10 % 1000 이상 ±1 % 68.0±2.0 13.0±2.0 3S형 3RS 평활형 76.0±2.0 25.0±2.0

비고: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 -20 mm 이내, D900 이상은 기준내경 -30 mm 이내이다.

표 2.4-3 관의 두께별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

(단위: mm) 종류 관의두께 (t) 호칭지름 (D) 1.6 2.0 2.7 3.2 1RS 평활형 300∼500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600∼700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800∼100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3RS 평활형 900∼120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135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1500∼1650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1800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2200∼3000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3)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2.4-2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표 2.4-4 플랜지 결속밴드 치수 및 허용차

종류 관지름 (mm) 플랜지 결속밴드 종류 관지름 (mm) 플랜지 결속밴드 두께 폭 두께 폭 1RS 평활형 300 2 ± 0.17 50 0 ∼ +5 3RS 평활형 900 2 ± 0.17 50 0 ∼ +5 350 1000 3 ± 0.22 400 1100 450 1200 500 1350 600 1500 700 1650 800 1800 900 2000 1000 3 ± 0.22 2200 - - - 2400 - - - 2500 2600 - - - 2700 - - - 2800 - - - 2900 - - - 3000 2.4.5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1)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μ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mm, 바깥면은 1 mm 이상 피복하여야 한다.

③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부위별 명칭은 그림 2.4-3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4-2에 따른다.

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4-2 와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4-2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4-3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볼트브라켓 플랜지두께 볼트 플랜지브라켓 플랜지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특수수지 에폭시 파형강관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고무패킹 P T H1 K H2 H2 K H H1 2.4.6 시험방법 (1)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①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관 지름 및 길이: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mm 이상으로 한다.

③ 핀홀 시험: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V∼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V∼40,000 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④ 수압 시험: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⑤ 음극 박리 저항성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2.4.7 품질

(1)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3) 관의 성능은 2.4.6에 따라 시험하여, 표 2.4-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성능값 적용시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 2.4.6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2.4.6 음극 박리 저항성 평균 박리 반지름 8 mm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 mm 이하 2.4.6 3. 시공 3.1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깔기, 버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 관과 기초, 각 관의 이음부가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4) 땅깎기‧흙쌓기 지반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에 설계도서에 따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 3.2-1 터파기 기준 폭에 따라야 한다.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b D b h2 h1 D

b : 보통지반일 경우 30 cm 내외
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 cm 내외
h2 : 33 cm

표 3.2-1 관경별 터파기폭 (단위:mm) 관경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3.3-1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보통지반 최소기초 바닥두께 최소 바닥두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D D D 이상 암지반 2D 이상 연약지반 그림 3.3-1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3.3-1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지질 관경 900 mm 이하 900∼2,000 mm 2,000 mm 이상 보통지반 200 mm 300 mm 0.2 D 암지반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 m 에 대하여 40 mm 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0 mm 0.4 D와 500 mm 중에서 큰 값 0.3 D (최대 1 m 까지)

비고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D35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3-2와 같다.

표 3.3-2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침적토 모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4 이동 및 설치(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하여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 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를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장비(roller)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의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6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접합(collar connection)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 시공부 기초지반에 잔류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잔류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관의 이음부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받침부 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 및 뒤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그림 3.8-1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20 cm 60 cm 양질의 재료 D 90° 또는 25 cm 가운데 큰 값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1 40 05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관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 배수관 규격관리 표 3.10-1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이하인 경우
: 2군데

a1 a a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길이 L -200

44 50 05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유효입경, D10 (mm) 2 mm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 값 (%) 마모감량 (%) 안정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시험방법 재생 첨가제 등급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 cSt) KS F 2392 KS M 2247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인화점 (℃) KS M ISO 2592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KS M 2259, KS M 2258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 (mm) 통과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5,000 이상 (3,5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10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3.2 이상 (2.7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4 ∼ 6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0 ∼ 75 골재간극률 (%) 표 2.4-5 참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4)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6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설계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3 이상 2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4 50 10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MC-1 WC-5 공통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2)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20∼40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 (MPa)1)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 공통 공극률 (%) KS F 2364 3∼6 3∼5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2.4-4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2)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mm)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WC-1∼4 WC-5,6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20 ∼ 40 15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3∼6 3∼5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2.5-3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KS M 2247 5,000 이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3)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상수도공사 공사시방서(상수도공사)

57 30 05 . 상수도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진흥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57 30 10 .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⑹ 관 내 ․ 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 내용 없음. 57 30 15 .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⑴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⑶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⑵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 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⑴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⑴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⑵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⑶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⑴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⑶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⑷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⑴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⑷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화살표 음각 : 깊이 2mm 글씨/마크/테두리 양각 : 높이 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⑵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⑶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⑷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⑸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⑹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⑺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에 따른다.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⑵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⑶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⑷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 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⑹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⑺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⑻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57 30 20 .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 :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 :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 :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 :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 :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 :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 :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 :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 :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 :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 :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소켓 (a) V형 (b) X형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 (플레인 엔드) < 4mm 0.5 ~ 1.5mm - - V형 (베벨 엔드) 6 ~ 20mm 0 ~ 3mm ≤ 2.4 mm 60 ~ 70° X형 (베벨 엔드) ≥16 ~ 20mm 0 ~ 3mm 2mm 70°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 · 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⑯ 결함지시의 길이

⑰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⑱ 결함의 평가점 ⑲ 적합 여부와 그 기준 ⑳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⑵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⑴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 축성이 크다.

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⑶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⑵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 (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 / 3 t / 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 ․ 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 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목두께 각장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 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기타관의 접합 1.5.3.1 공통사항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 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3.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⑴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⑵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⑶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방법으로 한다.

1.5.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⑴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⑵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 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⑶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⑷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⑸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⑹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⑵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 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⑶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1.5.3.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3.4 상수 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1.5.3.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⑴ 일반사항

①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④ 조임식 이음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의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3.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및 플랜지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9 플랜지이음 접합

(1)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3.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⑴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 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 편하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 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⑴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⑴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⑵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⑶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 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⑷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 ~ 150℃ 30 ~ 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 ~ 400℃ 30 ~ 60분

⑸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 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⑹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⑺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⑻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⑼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⑴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⑶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⑴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⑵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 (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 (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 (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 (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 (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 (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 (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 (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⑴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 ․ 외부용접을 시행한다.

⑵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KCS 30 20 2.2.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2.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⑴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⑵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3.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또 는 KWWA D 106(수도용 동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3.1.3 플랜지 접합재료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2.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2.4 신롤-푸쉬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3.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⑴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①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3.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⑴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⑵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안된다.

⑶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⑷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3.7.1 신축이음관의 종류

⑴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접동형 - 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② 파형 - 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③ 고무형, 빅토리형 등 2.3.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⑴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3.7.3 취급, 운반, 보관

⑴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⑶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⑶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 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⑴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⑵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⑶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⑷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 ․ 하, 좌 ․ 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⑹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⑺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이지 조인다.

<표 3.1-1> 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100 (10,000) 140 (14,000) 200 (20,000) M 16 M 20 M 24 M 30

<그림 3.1-1> 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4 KP메커니컬 접합

⑴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⑵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⑶ 압륜의 전 · 후, 내 ․ 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⑷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 ․ 외 위치에 둔다.

⑸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⑹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 ․ 하, 좌 ․ 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⑺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⑻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⑼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 · 하, 좌 · 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⑽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⑾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⑿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 ․ m (cm) M 24 M 27

140 (14,000) ~ 180 (18,000)

170 (17,000) ~ 230 (23,000)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5 타이튼 접합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 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⑴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⑵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⑶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⑸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⑹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⑴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⑴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⑶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공한다.

⑷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⑸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⑴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⑵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⑶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 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⑸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 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⑴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⑶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⑷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 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mm) 덧살높이 (mm) ≤ 12.7 3.2 이하 > 12.7 4.8 이하

⑸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⑹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⑺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 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⑻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⑼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⑽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⑾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⑿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 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⒀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⒁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⒂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⒃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 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⒄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용접법을 사용하 는 것이 좋다.

대각선 방향 ①' ②' ① ②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⒅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나이트계 하향 80 ~ 130 120 170 ~ 250 240 ~ 310 상향, 입향 60 ~ 110 100 130 ~ 200 저수소계 하향 90 ~ 120 120 180 ~ 230 240 ~ 300 상향, 입향 80 ~ 110 110 170 ~ 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 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 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⑴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⑵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⑶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⑷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 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⑸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⑹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⑻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기타관의 접합 3.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3.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 여야 한다.

⑵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 지 않도록 한다.

⑶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⑷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⑸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⑹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 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 각시킨다.

3.3.1.2 용접접합부의 처리

⑴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않도록 한다.

⑵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①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②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③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나팔관식 접합

⑴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⑵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⑶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1.4 플랜지접합

⑴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⑵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⑷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 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⑸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⑹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⑶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⑷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⑸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⑷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⑸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⑹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⑺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2.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⑷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⑸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 서 가조립한다.

⑵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 ․ 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⑸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한다.

⑹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 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⑺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⑻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⑴~⑷에 따르고 침식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⑼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3.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⑴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⑵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 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⑷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⑸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⑹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 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⑺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3.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⑴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⑵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⑶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⑸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⑹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⑺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3 기타 접합

(1)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3.6.1 바트융착접합

⑴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⑵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2 소켓융착접합

⑴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⑵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3 새들방법

⑴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⑵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⑶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3.6.4 조임식 접합

⑴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⑵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 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⑶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⑷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⑸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3.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⑴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⑶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⑷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3.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3.7.1 소켓접합

⑴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⑵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외면접합

가.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나.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라.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면접합 가. 외면접합의 가~라항을 따른다.

나.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다.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3.7.2 플랜지 접합 ⑴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⑵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⑶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⑷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⑹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3 수압시험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수압시험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단,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90 (9,000) 180 (18,000) 330 (33,000) M16 M20 M24 M30 3.3.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3.9.1 신축이음의 접합

⑴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⑶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 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⑷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⑸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⑹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⑺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⑻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⑼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⑽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⑴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6. 하수관로공사 공사시방서(하수관로공사)

61 20 10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61 20 15 . 굴착 및 되메우기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 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짐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9.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61 20 25 . 기초공사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 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덕타일 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1 20 30 .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61 20 35 .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61 20 40 . 관로 검사 및 시험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 1-1-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관로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로+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m) 맨홀직경(㎜)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33.8 3.4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상류맨홀좌표(경도) 하류맨홀좌표(위도) 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구간 위치 (m) 하수관로 결함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분 결함 코드 등급 점수 비고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 0.0 상태 조사시작 (정주행) IS 16 2 28 3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1.2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2 (역) -5.0 상태 조사 완료 IE 역주행 완료 40 4 28 3 -5.0 구조 이음부 단차 JD 중 40 -5.0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4.2 구조 연결관 돌출 LP 중 10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3.0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2+4)/2= 3.0 (3+3)/2= 3.0 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구 조 적 결 함 균열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연결관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이음부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운 영 적 결 함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1,000mm의 하수관로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61 40 10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트리트 암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2.1.3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도면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시공 이음부는 고무지수판(止水板)이나 수팽창성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등의 지수재로 누수 및 침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두어야 한다.

(2)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박스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는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2)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운송에 따른 차량사고 또는 제품 파손방지 제2장 제1절 관의 취급 및 운반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균등지지, 연약지반의 경우 프리로딩(preloading), 지하수가 높은 경우 가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4)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 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제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3. 각종 밸브 및 변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3.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4.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4.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4.3 시공

4.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 04 공내역서((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 건축 공사)).xlsx =====

[시트: 내역서(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B: 12개월, H=3.0m이하, 강관지주 C: M D: 194.19 N: 56817106BD52A5B98A256CD34D57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17106BD52A5B98A256CD34D5708 AV: 462
A: 조립식 가설 대문 B: L=6M, H=6M, 12개월 C: EA D: 1 N: 56817106BD52A5B98A256CD34D5B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17106BD52A5B98A256CD34D5BE2 AV: 463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6817106BE789512A2252AEBE979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17106BE789512A2252AEBE97963 AV: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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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테이너형 품질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6817106BE789512A2252AEBE979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17106BE789512A2252AEBE97964 AV: 46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6817106BE7895234E2ED3E4EB29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17106BE7895234E2ED3E4EB2986 A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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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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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N: 56817106BD50E51E2722CC8114D4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1E2722CC8114D43E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6817106BD50E51E2722CC823BFE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1E2722CC823BFEA0 AV: 1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B: 12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1193.36 N: 56817106BD50E51E27201A8924D8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1E27201A8924D800 AV: 46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B: 12개월, 10m 초과~2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356 N: 56817106BD50E51E27201A8924D9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1E27201A8924D92C AV: 468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N: 56817106BD50E51E312C06D4EC21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1E312C06D4EC2137 AV: 15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6817106BD50E51E312C06D7A0E8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1E312C06D7A0E884 AV: 1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3개월, 간격 0.6~0.8m이하, 65m2 C: M2 D: 526.72 N: 56817106BD50E528BA2FEFDBFC09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28BA2FEFDBFC09B1 AV: 1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4.2m이하, 3개월,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380.47 N: 56817106BD50E528BA2FEFDAD560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28BA2FEFDAD5607C AV: 18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10m이하, 3개월,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4.4 N: 56817106BD50E528A8208F973495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28A8208F97349570 AV: 19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20m이하, 3개월,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20.01 N: 56817106BD50E528A82E6C8EBB9F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D50E528A82E6C8EBB9F2B AV: 2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782.57 N: 56817106B8D0555FDB259545C98C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8D0555FDB259545C98C66 AV: 21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782.57 N: 56817106B8D3257AF62331C92D34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8D3257AF62331C92D34D2 AV: 2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782.57 N: 56817106B8D3257AF62333F601A4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8D3257AF62333F601A480 AV: 23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026.56 N: 56817106B8D3257ACA2D42489C9A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8D3257ACA2D42489C9A74 AV: 24
A: 준공청소 B: C: M2 D: 782.57 N: 56817106B8D5D55C9C2911897F78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17106B8D5D55C9C2911897F7820 AV: 25
A: 고소작업용 작업대(계단실) B: H:4.0m(발판 유) C: ㎡ D: 2.83 N: 57ACE106DDA2D5DF2B2B4DF97A76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CE106DDA2D5DF2B2B4DF97A7635 AV: 26
A: 고소작업용 작업대(계단실) B: H:5.0m(발판 유) C: ㎡ D: 0.71 N: 57ACE106DDA2D5DF2B2B4DF97A77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CE106DDA2D5DF2B2B4DF97A77DC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기초 지정 - 잡석 포함 B: 잡석지정 C: M3 D: 48.06 N: 56A6010607E0253D5C262DF76CEE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6010607E0253D5C262DF76CEE9F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25.33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F AV: 2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30.28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C AV: 2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88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D AV: 28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4.08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A AV: 2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20.87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BB AV: 2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S), HD-22 C: TON D: 8.67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9AE3DCF AV: 284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31.35 N: 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47BC0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47BC077 AV: 291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721.45 N: 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36C80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36C8018 AV: 29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880.54 N: 568121063AB19504E828CCE44486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AB19504E828CCE44486B0 AV: 4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762.02 N: 568121063AB735993D2B563429E9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AB735993D2B563429E983 AV: 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993.18 N: 568121063AB735993D2B563429EAA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AB735993D2B563429EAA9 AV: 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69.72 N: 568121063AB735993D2B563429EB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AB735993D2B563429EBB0 AV: 4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97.19 N: 5681210639AC65C0A02A5DF6B9CF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9AC65C0A02A5DF6B9CFB4 AV: 48
A: 물탱크실 장비패드 제작 설치 - 2000*2000*200h B: 와이어메시, 레미콘, 거푸집, 타설 포함 C: M3 D: 1 N: 568121063D0795D28E2425F1BBEE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795D28E2425F1BBEEF7 AV: 49
A: 물탱크실 장비패드 제작 설치 - 1500*1000*200h B: 와이어메시, 레미콘, 거푸집, 타설 포함 C: 개소 D: 1 N: 568121063D0795D28E2425F1BBEE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795D28E2425F1BBEEF5 AV: 5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버림 Con'C,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2.25 N: 568121063D0795D2982E62586335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795D2982E62586335F2 AV: 5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25 N: 568121063D0795D2982E61B280B2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795D2982E61B280B200 AV: 5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버림 Con'C B: slump 8~12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0.5 N: 568121063D06F574602CD5168405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6F574602CD516840550 AV: 2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내,외부 무근 Con'C B: slump 8~12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0.5 N: 568121063D06F574602CD5168405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6F574602CD516840553 AV: 29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2 N: 568121063D05D553E12CDF14A9C0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5D553E12CDF14A9C015 AV: 5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30.0㎥/일당 C: 일당 D: 7 N: 568121063D05D56C752F5C350BE2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D05D56C752F5C350BE223 AV: 56
A: 물끊기홈 - 처마 B: 수절목, 15*20 C: M D: 144 N: 5681210633072569A42BCFF1CDE1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3072569A42BCFF1CDE106 AV: 405
A: 물끊기홈 - 처마 B: 스텐강관, Ø31.8*1.5T, 1/4 절단 후 매립 C: M D: 144 N: 5681210633072569A42BCFF1CDE1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3072569A42BCFF1CDE100 AV: 406
A: 물끊기홈 - 기둥 B: 스텐강관, Ø50.8*2.0T, 1/4 절단 후 매립 C: M D: 7.4 N: 5681210633072569A42BCFF1CDE1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33072569A42BCFF1CDE102 AV: 407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182.78 N: 56812106290125140F245D4DBA6C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2106290125140F245D4DBA6CD9 AV: 5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상부D10, 하부D7*2 C: M2 D: 8.25 N: 5681310627148523BA2E37FEE69C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310627148523BA2E37FEE69C44 AV: 408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7.28 N: 56811106D54265629324834261A2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1106D54265629324834261A254 AV: 5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82.78 N: 5681C1063A2CD5AE6A2077AA8534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C1063A2CD5AE6A2077AA85347B AV: 60
A: 콘크리트 스토퍼 - 설치비는 데크플레이트에 포함 B: 1.6t 아연도강판 C: M2 D: 0.36 N: 56819106828B0505872761D65AAB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819106828B0505872761D65AAB58 AV: 40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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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10983 N: 51A3810649AFE557A822473E2EF78B9E6885F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A3810649AFE557A822473E2EF78B9E6885F5 AV: 29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7.59 N: 56810106EC5FD5C2AE2FBBA07241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EC5FD5C2AE2FBBA0724177 AV: 67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1.87 N: 56810106EC5FD5C2AE2FBBA071BB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EC5FD5C2AE2FBBA071BB4C AV: 34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84 N: 56810106EC5D25EF022ACCE0497D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EC5D25EF022ACCE0497DEF AV: 68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4.48 N: 56810106EC5D25EF022ACCE16F60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EC5D25EF022ACCE16F60AF AV: 69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3.93 N: 56810106EC5D25EF022ACCE27652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EC5D25EF022ACCE2765266 AV: 70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1.21 N: 56810106EC5D25EF022ACCE31DDC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EC5D25EF022ACCE31DDC2F AV: 71
A: 경량콘크리트인방 설치 B: 100*300 C: M D: 29.9 N: 56810106FFBEC5C1D0229268E0B3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FFBEC5C1D0229268E0B354 AV: 72
A: 콘크리트방수턱 - 철근(관급), 레미콘(관급) 포함 B: 100*200 C: M D: 36.22 N: 56810106FFBB75926022FBAE649F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810106FFBB75926022FBAE649FB5 AV: 7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주자재 관급 B: 벽, 고흥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26.51 N: 5681B106D53ED507D32557C1F3B5B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ED507D32557C1F3B5BC AV: 41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주자재 관급 B: 바닥,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95.44 N: 5681B106D53C25596A29A0C36874B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C25596A29A0C36874B6 AV: 411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주자재 관급 B: 바닥, 고흥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81.18 N: 5681B106D53C25596A29A0C36874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C25596A29A0C36874B2 AV: 412
A: 인조대리석세면대 설치 B: 아연도각관 50*50*1.6T 보강 포함 C: M D: 5.6 N: 5681B106D53C253EAF2B745D06E2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C253EAF2B745D06E25F AV: 8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주자재 관급 B: 챌판,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5.37 N: 5681B106D53A759E872EC9460BE5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A759E872EC9460BE56B AV: 413
A: 화강석 통석(습식, 잔다듬) B: 포천석 40*60, 45도 면취 C: M D: 2.1 N: 5681B106D53A75A8D329955E20E2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A75A8D329955E20E2C6 AV: 82
A: 화강석 두겁돌(습식, 잔다듬) - 주자재 관급 B: 고흥석 2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1.7 N: 5681B106D53845AC6D29E5660321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845AC6D29E56603214D AV: 8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잔다듬) - 주자재 관급 B: 고흥석 3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1.2 N: 5681B106D53845AC6D29E5660321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845AC6D29E56603214B AV: 8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주자재 관급 B: 창대, 고흥석 9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42.9 N: 5681B106D53845818B2E7770B307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81B106D53845818B2E7770B30755 AV: 85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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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 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86.75 N: 5681B106D6C71533FA255907925A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81B106D6C71533FA255907925A33 AV: 8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0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3.79 N: 5681B106D6C565543421156AEDB2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81B106D6C565543421156AEDB256 AV: 9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5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93.9 N: 5681B106D6C565543421156AEDB2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81B106D6C565543421156AEDB250 AV: 91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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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화장실칸막이 - 관급자재 B: 20mm 방수PB C: M2 D: 38.37 N: 51A3810649A4D5BD89244F2BA004D2897485C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A3810649A4D5BD89244F2BA004D2897485CF AV: 94
A: 강마루 설치 B: 7.5t, 고강도 HPM 표면처리 C: M2 D: 141.16 N: 5681F10673F0C5524B23E7A92AF1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F10673F0C5524B23E7A92AF135 AV: 95
A: 간접조명받이 설치 B: W:(30+100)*9t MDF합판 위 방염필름 C: M D: 149.22 N: 5681F106702125762A2A768CF9387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F106702125762A2A768CF93877 AV: 422
A: 목재 재료분리대 설치 B: W:60*9t MDF합판 위 방염필름 C: M D: 155.51 N: 5681F106702125762A2A768CF938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F106702125762A2A768CF93875 AV: 42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495.32 N: 5681F1067023D5000827AC32F80E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F1067023D5000827AC32F80E20 AV: 96
A: 비닐타일 깔기 B: 5.0t C: M2 D: 184.06 N: 568191068BE635EA61246A7F3A7F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BE635EA61246A7F3A7FBB AV: 97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C: M2 D: 78.8 N: 568191068BE635EA73279852F191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BE635EA73279852F19169 AV: 30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73.06 N: 568191068813A599AF2C2AD1AE81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813A599AF2C2AD1AE819B AV: 9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2겹 붙임, 12.5t 방화석고보드 C: M2 D: 452.62 N: 56819106893B559C7322BE7A3B87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93B559C7322BE7A3B8737 AV: 10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2겹 붙임, 12.5t 방화석고보드 C: M2 D: 578.92 N: 56819106893B559C472EF873F10E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93B559C472EF873F10E92 AV: 101
A: 벽체합판 설치 B: 9mm, 보통합판 C: M2 D: 42.7 N: 56819106893D057A0A269926D1C1E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93D057A0A269926D1C1EF AV: 102
A: 준불연EPS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장 B: 심재형 40mm C: M2 D: 109.12 N: 568191068EBA95CDCF2FBFCE6EA70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A95CDCF2FBFCE6EA70B AV: 103
A: 준불연EPS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 외벽 - 주자재 관급 B: 심재형 90mm C: M2 D: 799.13 N: 568191068EBA95CDCF2FBFCE6EAA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A95CDCF2FBFCE6EAAD8 AV: 104
A: 준불연EPS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장 - 주자재 관급 B: 심재형 150mm C: M2 D: 204.57 N: 568191068EBA95CDCF2FBFCE6F486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A95CDCF2FBFCE6F486D AV: 105
A: EVA보드 슬래브 위 깔기 - 시공도 B: 20mm C: M2 D: 277.71 N: 568191068EBA95E8B72EF33CA1E4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A95E8B72EF33CA1E45B AV: 106
A: 준불연EPS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 판넬히팅 - 주자재 관급 B: 심재형 60mm C: M2 D: 5.08 N: 568191068EBA95E8B72EF6F02799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A95E8B72EF6F027995B AV: 107
A: 준불연EPS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 판넬히팅 - 주자재 관급 B: 심재형 70mm C: M2 D: 150.09 N: 568191068EBA95E8B72EF6F02798B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A95E8B72EF6F02798B5 AV: 10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 기초하부 B: XPS 범주 Ⅱ B-2, 65mm C: M2 D: 320.4 N: 568191068EBA95E88A2A1188F841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A95E88A2A1188F84196 AV: 10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3겹 C: M2 D: 320.4 N: 568191068EB8D511F92DC337D8C4F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EB8D511F92DC337D8C4F8 AV: 110
A: 목모보드 설치 B: 벽, 15t, 준불연 C: M2 D: 57.8 N: 56819106870D55C9E32154CEC44B8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819106870D55C9E32154CEC44B89 AV: 111
A: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B: 방염 C: M2 D: 17.4 N: 56CB5106254E05A2B528CDE35223E04491BA5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CB5106254E05A2B528CDE35223E04491BA57 AV: 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외부창호주위 무기질계 도막방수 B: 2회바름, 바름폭 W200 C: M2 D: 89.65 N: 5681E1060FED05DB652BD2A33D68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FED05DB652BD2A33D68FC AV: 116
A: 발수제 도포 B: 뿜칠 2회 C: M2 D: 1268.37 N: 5681E10608BD95763726640814FCE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8BD95763726640814FCEE AV: 11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99.27 N: 5681E1060A6EC5A7EA26DDE80490F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A6EC5A7EA26DDE80490FE AV: 11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128.54 N: 5681E10605EBE565E02EE9770167C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167C2 AV: 11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15.32 N: 5681E10605EBE565E02EE9770164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1640E AV: 120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381.9 N: 5681E10605EBE565E02EE9770160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16093 AV: 121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치켜올림, 비노출 3mm C: M2 D: 45.02 N: 5681E10605EBE565E02EE9770160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16092 AV: 122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노출 1mm C: M2 D: 1.31 N: 5681E10605EBE565E02EE9770161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161BA AV: 123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비노출 1mm C: M2 D: 62.09 N: 5681E10605EBE565E02EE977016E7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16E71 AV: 124
A: 액체방수 코너 보강 우레탄 도막방수 B: W:(150+150), 수직부 및 바닥, 보강포포함 C: M D: 142.61 N: 5681E10605EBE565E02EE977016F1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16F18 AV: 125
A: 지하외벽 아스팔트방수 바름 / 흙에접한벽체 B: 수직부, 2회 바름 C: M2 D: 81 N: 5681E10605EBE565E02EE977020C9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5EBE565E02EE977020C9F AV: 126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15.32 N: 5681E10606F3F5E1902113DB619FC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6F3F5E1902113DB619FC4 AV: 127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0.94 N: 5681E10606F3F5E1A2256CB26A9B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81E10606F3F5E1A2256CB26A9BF5 AV: 12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금속 선홈통 설치 B: Ø100 아연백관, 도장 포함 C: M D: 45.65 N: 5681D106278F85A56D23C9BC884DF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81D106278F85A56D23C9BC884DF6 AV: 130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 N: 5681D10626E65512B42F41FAF98D8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81D10626E65512B42F41FAF98D8C AV: 131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 N: 5681D10626E545E9582EC081169C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81D10626E545E9582EC081169C14 AV: 13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1
A: 논슬립 - 관급자재 B: 1000*62*t2mm, 앞발길이22mm C: M D: 87.5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B AV: 424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12 N: 51A391066FA975D5DA2099BC863DD293F3BC2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391066FA975D5DA2099BC863DD293F3BC27 AV: 134
A: 강화유리 난간 - 시공도 B: H:900, 12mm강화유리 C: M D: 28.23 N: 51A391066FA975D5DA2099BC863DD293F3BC2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391066FA975D5DA2099BC863DD293F3BC25 AV: 135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15.9 N: 56811106DEA3A5967624F6C2C92FE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1106DEA3A5967624F6C2C92FEF AV: 136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600, D50.8*2t+25.4*1.5t C: M D: 2.65 N: 5681C1063CDA755385281BEC0C649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CDA755385281BEC0C6496 AV: 13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1.8+25.4*1.5t, H:300 C: M D: 70.16 N: 5681C1063DE205C4E62E33EA2A338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DE205C4E62E33EA2A338F AV: 138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900*800*3.2t C: 개 D: 1 N: 5681C1063906D5665E2B9D2640A3C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906D5665E2B9D2640A3CF AV: 139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1000*3.2t C: 개 D: 1 N: 5681C1063906D5665E2B9D2037D7D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906D5665E2B9D2037D7DC AV: 140
A: 디자인그레이팅 B: W:200 C: M D: 4.38 N: 5681C10639015546D024BA55501E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9015546D024BA55501EA7 AV: 141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563.92 N: 5681C106375645EB282681070B9B4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75645EB282681070B9B42 AV: 142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15 N: 5681C106375645EB282681070B9AB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75645EB282681070B9ABB AV: 143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280*1.2t C: M D: 0.27 N: 5681C10633F845BE272FC0D7B24C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3F845BE272FC0D7B24C9F AV: 428
A: 주방배식대(접이식) B: 스테인리스, W700*1.2t C: M D: 2.7 N: 5681C10633F845BE272FC0D7B24C9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3F845BE272FC0D7B24C9D AV: 429
A: 주방배식대 스토퍼 B: ㄱ-50*50 위 고무패드 C: M D: 0.7 N: 5681C10633F845BE272FC0D7B24C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3F845BE272FC0D7B24C9A AV: 430
A: 주방배식대 공프레임 B: 스테인리스, W200*1.2t C: M D: 5.55 N: 5681C10633F845BE272FC0D7B24C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3F845BE272FC0D7B24C99 AV: 145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N: 5681C10633F845ADB02CC24343621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3F845ADB02CC243436215 AV: 146
A: 엘리베이터 - 관급자재 B: 13인승, 4층 C: 개 D: 1 N: 5681C10633F845ADB02CC2434362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3F845ADB02CC243436214 AV: 147
A: 계단난간 벽체 제작 설치 B: H:800, ㅁ-40*60*2.3t, 1.6t 시트위 조합페인트 C: M D: 24.23 N: 5681C10631CE2590B422C467DD8BC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C10631CE2590B422C467DD8BCE AV: 148
A: 알루미늄 걸레받이 설치 B: H:30 C: M D: 75.01 N: 568191068BE2456F182D44EDC88E7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91068BE2456F182D44EDC88E71 AV: 9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H40*6t C: M D: 28.17 N: 568191068D95A5204724D3F9B0EF9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91068D95A5204724D3F9B0EF95 AV: 14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H100*10t C: M D: 44.42 N: 568191068D95A5204724D3F9B0EF9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91068D95A5204724D3F9B0EF97 AV: 431
A: 알루미늄 평 몰딩 B: W:55*1.0t, 걸레받이 C: M D: 198.96 N: 56819106839165D0A92ADB6DE0B0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9106839165D0A92ADB6DE0B08A AV: 150
A: AL몰딩 설치 B: L형, 30*30*1.0mm C: M D: 120.21 N: 56819106839315BE692B17F495A4C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9106839315BE692B17F495A4CB AV: 43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03.47 N: 56819106839315BE69296919B5EA2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819106839315BE69296919B5EA28 AV: 15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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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알루미늄 루바 공사 B: 『건축공사』 Q: 010112
A: AL. 격자루버 B: 100*100*10*50, 달대높이 1000, 분체도장 C: M2 D: 48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C AV: 455
A: 시공비 B: CH:3000 C: M2 D: 48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D AV: 456
A: 공과잡비 B: 경비 및 관리비 C: M2 D: 48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2 AV: 45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3.82 N: 56811106D547E571E0231A215EDAB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7E571E0231A215EDAB6 AV: 15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28.58 N: 56811106D547E571E027F5B0F442D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7E571E027F5B0F442DA AV: 15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5mm C: M2 D: 14.86 N: 56811106D547E556CC28C6B7E6903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7E556CC28C6B7E69033 AV: 15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7mm C: M2 D: 78.8 N: 56811106D547E556CC28C6B7E692E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7E556CC28C6B7E692E1 AV: 15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334.14 N: 56811106D547E556CC28C6B7E113B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7E556CC28C6B7E113BB AV: 15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70mm C: M2 D: 259.13 N: 56811106D547E556CC28C6B7E23A4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7E556CC28C6B7E23A45 AV: 160
A: 콘크리트 면처리 B: 바닥, 연마 및 견출 C: M2 D: 13.75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E1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E10 AV: 161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이하, 연마 및 견출 C: M2 D: 116.83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F3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F3B AV: 162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이하, 연마 및 견출(착색) C: M2 D: 1147.35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F3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F3A AV: 433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연마 및 견출 C: M2 D: 0.74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88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88C AV: 163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연마 및 견출(착색) C: M2 D: 37.4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88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88D AV: 434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이하, 천장, 연마 및 견출 C: M2 D: 39.07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9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993 AV: 164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이하, 천장, 연마 및 견출(착색) C: M2 D: 78.89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99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992 AV: 435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연마 및 견출 C: M2 D: 1.38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AB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ABA AV: 165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연마 및 견출(착색) C: M2 D: 4.73 N: 56811106D5441502AA2C8E12551AB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41502AA2C8E12551ABB AV: 436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65m2/일당, 기포액 포함, 시멘트 별도 C: M3 D: 5.23 N: 56811106D5426550222BC12341EE0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5426550222BC12341EE04 AV: 166
A: 셀프레벨링 B: 5mm C: M2 D: 262.86 N: 56811106D2F0D53B1C2C29795B5D8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2F0D53B1C2C29795B5D84 AV: 167
A: 유리섬유메쉬 붙임 B: 수직부 C: M2 D: 840.82 N: 56811106DEA3A5961D2F232E9EF40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EA3A5961D2F232E9EF40A AV: 168
A: 유리섬유메쉬 붙임 B: 천장 C: M2 D: 109.12 N: 56811106DEA3A5961D2F232E9EF51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1106DEA3A5961D2F232E9EF511 AV: 16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77.65 N: 5681A106F7C675AD802D9BAAA21DC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81A106F7C675AD802D9BAAA21DC0 AV: 170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4
A: AD01[AL,CW,FIX+AUTO,편개] - 관급자재 B: 2.250 x 2.430 = 5.467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2F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2F4 AV: 180
A: AD02[AL,CW,FIX+SAFE,편개] - 관급자재 B: 4.800 x 2.430 = 11.664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2F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2F6 AV: 181
A: AD03[AL,CW,FIX+SAFE,편개] - 관급자재 B: 2.300 x 2.430 = 5.589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2F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2F0 AV: 182
A: AD04[AL,CW,FIX+SAFE,편개] - 관급자재 B: 2.200 x 2.430 = 5.346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2F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2F2 AV: 183
A: AD05[AL,CW,FIX+P.J+SYS,편개] - 관급자재 B: 5.450 x 2.430 = 6.083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2F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2FC AV: 184
A: AD06[AL,CW,FIX+SAFE,편개] - 관급자재 B: 1.800 x 2.430 = 4.374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39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39A AV: 185
A: AD07[AL,CW,FIX+SYS,편개] - 관급자재 B: 1.100 x 2.430 = 2.673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39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398 AV: 186
A: AW01[AL,CW,FIX+P.J] - 관급자재 B: 4.800 x 1.000 = 4.8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39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39E AV: 187
A: AW02[AL,CW,FIX+P.J] - 관급자재 B: 8.580 x 0.500 = 4.29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39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39C AV: 188
A: AW04[AL,CW,FIX+P.J] - 관급자재 B: 4.700 x 0.500 = 2.350 C: EA D: 4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39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392 AV: 189
A: AW05[AL,CW,고정창] - 관급자재 B: 2.680 x 1.000 = 2.680 C: EA D: 3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0C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0C6 AV: 190
A: AW06[AL,CW,FIX+P.J] - 관급자재 B: 9.400 x 1.000 = 9.4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0C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0C4 AV: 191
A: AW07A[AL,CW,FIX+P.J] - 관급자재 B: 3.900 x 0.500 = 1.95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0C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0C2 AV: 192
A: AW07B[AL,CW,FIX+P.J] - 관급자재 B: 3.900 x 0.500 = 1.95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0C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0C0 AV: 193
A: AW08[AL,CW,FIX+P.J] - 관급자재 B: 7.550 x 1.000 = 7.55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0C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0CE AV: 194
A: AW09[AL,CW,FIX+P.J+C.M] - 관급자재 B: 4.500 x 1.250 = 4.7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1E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1EF AV: 195
A: AW10[AL,CW,FIX+P.J,소방관진입창] - 관급자재 B: 1.100 x 1.700 = 1.870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1E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1ED AV: 196
A: AW11[AL,CW,FIX+P.J] - 관급자재 B: 6.040 x 0.500 = 3.020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1E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1EB AV: 197
A: AW12[AL,CW,FIX+P.J] - 관급자재 B: 3.045 x 0.500 = 1.522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1E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1E9 AV: 198
A: AW13[AL,CW,프로젝트창] - 관급자재 B: 0.600 x 0.500 = 0.300 C: EA D: 4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1E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1E7 AV: 199
A: AW14[AL,CW,FIX+P.J] - 관급자재 B: 5.900 x 1.000 = 5.900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65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651 AV: 200
A: AW15[AL,CW,FIX+P.J] - 관급자재 B: 4.600 x 0.500 = 2.3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65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653 AV: 201
A: AW16[AL,CW,FIX+P.J] - 관급자재 B: 4.600 x 1.000 = 4.6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65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655 AV: 202
A: AW17[AL,CW,FIX+C.M] - 관급자재 B: 3.750 x 1.200 = 4.5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65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657 AV: 203
A: AW18[AL,CW,FIX+P.J] - 관급자재 B: 2.000 x 1.000 = 2.0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65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659 AV: 204
A: AW19[AL,CW,FIX+P.J,소방관진입창] - 관급자재 B: 5.350 x 2.330 = 12.465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77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777 AV: 205
A: AW20[AL,CW,FIX] - 관급자재 B: 1.800 x 1.000 = 1.8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77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775 AV: 206
A: AW21[AL,CW,FIX+P.J] - 관급자재 B: 9.200 x 1.000 = 9.2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77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773 AV: 207
A: AW22[방화창,FIX+P.J,롤방충망] B: 9.200 x 0.500 = 4.6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77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771 AV: 208
A: AW23[AL,CW,FIX] - 관급자재 B: 6.470 x 1.420 = 9.187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77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77F AV: 209
A: AW24[AL,CW,FIX] - 관급자재 B: 3.600 x 0.500 = 1.80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4A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4A2 AV: 437
A: PD01[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B: 1.100 x 2.300 = 2.530 C: EA D: 7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4A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4A3 AV: 210
A: PD02[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B: 0.900 x 2.200 = 1.980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4A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4A1 AV: 211
A: SD01A[화장실자동문,편개] B: 2.000 x 2.300 = 2.300 C: EA D: 4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4A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4A7 AV: 212
A: SD01B[화장실자동문,편개] B: 2.000 x 2.300 = 2.300 C: EA D: 4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4A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4A5 AV: 213
A: SD02A[화장실자동문,편개] B: 2.000 x 2.300 = 2.300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4A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4AB AV: 214
A: SD02B[화장실자동문,편개] B: 2.000 x 2.300 = 2.300 C: EA D: 2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54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548 AV: 215
A: SD03[갑종방화문,편개,창호철물] B: 0.700 x 2.200 = 1.54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54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54A AV: 216
A: SD04[방음문,편개] B: 1.300 x 2.340 = 3.042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54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54C AV: 217
A: SD05[철문제작설치,아연각관25*25*1.6t] B: 1.400 x 2.200 = 3.080 C: EA D: 1 N: 5681A106F0922597622E5BA092254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81A106F0922597622E5BA092254E AV: 21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5
A: 소방관진입창 삼각 스티커 B: ▼ 240mm*210mm C: EA D: 3 N: 51A3810649A8B54E5F2A87FFAFB913F9B193C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3810649A8B54E5F2A87FFAFB913F9B193CD AV: 223
A: 타격지점 원형 스티커 B: ● 70mm C: EA D: 3 N: 51A3810649A8B54E5F2A87FFAFB913F9B193C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3810649A8B54E5F2A87FFAFB913F9B193CC AV: 224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67 N: 51A3810649A8B54E5F2A87FFAE99BAC2B7B2E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3810649A8B54E5F2A87FFAE99BAC2B7B2E9 AV: 22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4.03 N: 51A3810649AB0583802A51003D666F818E8AF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3810649AB0583802A51003D666F818E8AF9 AV: 226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161.6 N: 51A3810649AB0583802320849FF6DB719133C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3810649AB0583802320849FF6DB719133C9 AV: 22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5.8 N: 5681E1060A6FE5F584242B9894687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E1060A6FE5F584242B98946870 AV: 229
A: 구조용 코킹 B: 10*10 C: M D: 520.59 N: 5681E1060A6FE5ADAE26E0031EDFE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E1060A6FE5ADAE26E0031EDFEA AV: 230
A: 웨더씰 코킹 B: 8*10, 백업제+실리콘 C: M D: 520.59 N: 5681E1060A6FE5ADAE26E0031EDFE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E1060A6FE5ADAE26E0031EDFEF AV: 231
A: 노턴테이프 B: C: M D: 520.59 N: 5681E1060A6FE5ADAE26E0031EDEC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E1060A6FE5ADAE26E0031EDEC4 AV: 23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99 N: 5681A106F63A65755923CC7D7C42D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A106F63A65755923CC7D7C42DC AV: 23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22 N: 5681A106F98F05C31F24ACA2CA476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A106F98F05C31F24ACA2CA4767 AV: 234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154.78 N: 5681A106F98F05C31F24ACA3D1B10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A106F98F05C31F24ACA3D1B108 AV: 235
A: 방습거울설치 B: 5mm, 벽체 직부 C: M2 D: 9.92 N: 5681A106F8EC75DB1F245CB6A941E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81A106F8EC75DB1F245CB6A941E4 AV: 23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6
A: 종석뿜칠 - 시공도 B: 프라이머+마감재 C: M2 D: 981.67 N: 51A3810649A955A4BA267D3B2F4F943C83BCC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A3810649A955A4BA267D3B2F4F943C83BCC1 AV: 23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27 N: 56818106A1DAC500DE27A5ED4377F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818106A1DAC500DE27A5ED4377FE AV: 23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82 N: 56818106A03395BC882B881B4EAE3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818106A03395BC882B881B4EAE30 AV: 24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62.15 N: 56818106A03395BC882B881C54FBC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818106A03395BC882B881C54FBCB AV: 24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87.28 N: 56818106A03395BC882B82F4B6125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818106A03395BC882B82F4B61253 AV: 242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91.64 N: 56818106A03395BC882B82F4B6125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818106A03395BC882B82F4B61250 AV: 24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8.58 N: 56818106A03395BC882567EC8337F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818106A03395BC882567EC8337FA AV: 244
A: 바탕만들기+에폭시 라이닝 B: 레기칠 C: M2 D: 27.38 N: 56818106A92FD53A0229FA90D432B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818106A92FD53A0229FA90D432BC AV: 24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가 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7
A: 수납장 - 다목적실 B: 5700*600*1900h,붙박이장 C: 개소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A AV: 470
A: 수납장 - 어르신방 B: 3550*600*1900h,붙박이장 C: 개소 D: 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C AV: 471
A: 수납장 - 방과후아카데미 B: 4700*600*1900h,붙박이장 C: 개소 D: 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E AV: 472
A: 수납장 - 프로그램실 B: 3400*600*1900h,붙박이장 C: 개소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0 AV: 473
A: 하부장 - 다목적실 B: 4750*400*800h,붙박이장 C: 개소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B AV: 474
A: 하부장 - 어르신방 B: 4200*400*800h,붙박이장 C: 개소 D: 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9 AV: 475
A: 하부장 - 어울림거실 B: 4950*400*800h,붙박이장 C: 개소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CFDFF AV: 47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8
A: 상업용 싱크대 B: W:600, 고정형 C: M D: 10.18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8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8 AV: 439
A: 가스레인지 B: 4구, 고정형 C: SET D: 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B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B AV: 440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9
A: 우수관매립 B: ∮75 PVC, VG1 C: M D: 3 N: 56806106E910750CE0212937B1E318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806106E910750CE0212937B1E318 AV: 247
A: 송이석 포설 B: 인력, T:50mm C: M2 D: 3.25 N: 56A6010607E0253D5C262DF76CEFA2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A6010607E0253D5C262DF76CEFA2 AV: 445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조 경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20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남천, 수고=1.0, 3가지 C: 주 D: 50 N: 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090D9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090D9 AV: 250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목서, 은, 수고=1.5, 수관폭=0.6 C: 주 D: 10 N: 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25AF6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25AF6 AV: 251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영산홍, 수고=0.3, 수관폭=0.4 C: 주 D: 50 N: 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4059A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4059A AV: 252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왕벚나무, 수고=2.5, 흉고=4.0 C: 주 D: 12 N: 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404F0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180A1064D0DB5D3A52A9816124AA0873404F0 AV: 253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산철쭉,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50 N: 5180A1064D0DB5D3A52A9816124C548FBA59AA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180A1064D0DB5D3A52A9816124C548FBA59AA AV: 254
A: 관목식재(단식) B: 0.3~0.7m이하 C: 주 D: 100 N: 56A60106053BE571A32C1922301BBE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6A60106053BE571A32C1922301BBE AV: 255
A: 관목식재(단식) B: 0.8~1.1m이하 C: 주 D: 50 N: 56A60106053BE571A32C1922301BBF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6A60106053BE571A32C1922301BBF AV: 256
A: 교목식재(나무높이) / 기계시공 - 지주목 無 B: H:2.0m이하 C: 주 D: 10 N: 56A60106053AD5C4C82E2A19DA049E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6A60106053AD5C4C82E2A19DA049E AV: 257
A: 교목식재(나무높이) / 기계시공 - 지주목 無 B: H:3.0m이하 C: 주 D: 12 N: 56A60106053AD5C4C82E2A19DA0752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6A60106053AD5C4C82E2A19DA0752 AV: 258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장애인편의시설 B: 『건축공사』 Q: 010121
A: 장애인용 점자블럭 B: 매립형,논슬립,14.0~18.0*300*300 C: EA D: 71 N: 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76DF6B9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76DF6B9 AV: 260
A: 장애인용 점자블럭 B: 고강도콘크리트, 60T*300*300 C: EA D: 195 N: 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5BA9878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5BA9878 AV: 441
A: 장애인종합안내촉지도(벽부형보드포함) B: 700*500, 벽부형 C: 대 D: 1 N: 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E9C45E3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E9C45E3 AV: 261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고급형125*125 C: 장 D: 12 N: 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FA3B633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6CB5106254E05A2B528CDE1ABF7B4EFA3B633 AV: 262
A: 실과별안내촉지판 B: 90*160이상,렉산+아크릴+인쇄 C: 개 D: 12 N: 56CB5106254E05A2B528CDE1ABF7B58D305DBF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6CB5106254E05A2B528CDE1ABF7B58D305DBF AV: 263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골
재
비 B: 『건축공사』 Q: 010122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82.13 N: 5180B106524EC52F9127D7CD18EF3AF95B78CE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180B106524EC52F9127D7CD18EF3AF95B78CE AV: 346
A: 시멘트 - 관급자재 B: 제주, 40KG C: 포 D: 1163 N: 51A3810649AD357C7E2DCBDD7204922B434434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1A3810649AD357C7E2DCBDD7204922B434434 AV: 348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23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Q: 01012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8.25 N: 56CC1106712CB543142D952E7930ED4CD5F2CE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6CC1106712CB543142D952E7930ED4CD5F2CE AV: 2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7 N: 56CC1106712CB543142D952E7930ED4CD5F2CD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6CC1106712CB543142D952E7930ED4CD5F2CD AV: 266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작 업 부 산 물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04 N: 5180B106524685C38328C6C2B0E80684B436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80B106524685C38328C6C2B0E80684B43669 AV: 27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품질시험비 B: ○ 품질관리비 Q: 010301
A: 터파기 - 사업자용 B: 지지력 확대기초 C: 회 D: 3 N: 56817106B8D32568972DA21AB9A4A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972DA21AB9A4A3 AV: 44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사업자용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8 N: 56817106B8D32568A026298C174F8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6298C174F8F AV: 36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사업자용 B: 공기량 C: 회 D: 8 N: 56817106B8D32568A026298C174EE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6298C174EE8 AV: 36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사업자용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8 N: 56817106B8D32568A026298C17423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6298C174237 AV: 36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사업자용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7 N: 56817106B8D32568A027C7D0B20DA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7C7D0B20DAE AV: 37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사업자용 B: 인장강도 C: 회 D: 7 N: 56817106B8D32568A027C7D0B20C8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7C7D0B20C88 AV: 37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사업자용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7 N: 56817106B8D32568A027C7D0B2093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7C7D0B20934 AV: 372
A: 도자기질타일 - 사업자용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2 N: 56817106B8D3254DCA29717C4B22C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9717C4B22CB AV: 373
A: 도자기질타일 - 사업자용 B: 내균열성(시유타일) C: 회 D: 2 N: 56817106B8D3254DCA29717C4B26A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9717C4B26A6 AV: 374
A: 도자기질타일 - 사업자용 B: 내마모성(바닥타일) C: 회 D: 2 N: 56817106B8D3254DCA29717C4B259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9717C4B259F AV: 375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6817106B8D32568B22B15E6460E9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B22B15E6460E90 AV: 37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N: 56817106B8D32568B22B15E6460D8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B22B15E6460D89 AV: 37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6817106B8D32568B22B15E6460CE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B22B15E6460CE2 AV: 38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N: 56817106B8D32568B22B15E6460BD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B22B15E6460BDC AV: 381
A: PVC계 바닥재 - 사업자용 B: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6817106B8D3254DCA297055A1C33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97055A1C336 AV: 382
A: PVC계 바닥재 - 사업자용 B: 바닥타일 / 긁기시험 C: 회 D: 1 N: 56817106B8D3254DCA297055A1C5E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97055A1C5E3 AV: 383
A: 콘크리트벽돌 - 사업자용 B: 겉모양 C: 회 D: 1 N: 56817106B8D3254DB82141A80C728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B82141A80C7286 AV: 384
A: 콘크리트벽돌 - 사업자용 B: 압축강도 C: 회 D: 1 N: 56817106B8D3254DB82141A80C770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B82141A80C7708 AV: 385
A: 플로어링보드 - 사업자용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6817106B8D3254DCA286964F0987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86964F09874 AV: 386
A: 플로어링보드 - 사업자용 B: 함수율 C: 회 D: 1 N: 56817106B8D3254DCA286964F09BC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86964F09BC9 AV: 387
A: 플로어링보드 - 사업자용 B: 휨강도 C: 회 D: 1 N: 56817106B8D3254DCA286964F09A2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CA286964F09A22 AV: 388
A: 강화유리 - 사업자용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6817106B8D3254DE5253EB2BC0AE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E5253EB2BC0AE6 AV: 376
A: 강화유리 - 사업자용 B: 파쇄시험 C: 회 D: 1 N: 56817106B8D3254DE5253EB2BC0F6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E5253EB2BC0F68 AV: 377
A: 복층유리 - 사업자용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N: 56817106B8D3254DE5253DAB4B3A6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E5253DAB4B3A6D AV: 389
A: 복층유리 - 사업자용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N: 56817106B8D3254DE5253DAB4B3EC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4DE5253DAB4B3EC8 AV: 390
A: 포틀랜드시멘트 - 사업자용 B: 응결시간 C: 회 D: 1 N: 56817106B8D32568A0251B63BB123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51B63BB1238 AV: 391
A: 포틀랜드시멘트 - 사업자용 B: 압축강도 C: 회 D: 1 N: 56817106B8D32568A0251B63BB13D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817106B8D32568A0251B63BB13DF AV: 39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품질관리활동비 B: ○ 품질관리비 Q: 010302
A: 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원 6개월, 19,678,692원 간접노무비에 포함. C: 식 D: 1 N: 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F AV: 393
A: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원 노임단가의 1% C: 식 D: 1 N: 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C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C AV: 394
A: 3)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품질관리원 노임단가의 1% C: 식 D: 1 N: 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D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D AV: 395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A AV: 396
A: 5) 그 밖의 비용 B: 1), 2), 3), 4) 각각 1%의 합계 C: 식 D: 1 N: 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301106B6BE85E04428651C4DB7DD87094ABB AV: 397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철근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25.4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1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1 AV: 3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0.28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0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0 AV: 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88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3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3 AV: 3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4.08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2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2 AV: 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20.87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D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CD AV: 3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S),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8.67 N: 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B4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A3810649AC151D872C9DF48546CD8043F5B4 AV: 40
A: 소
계 B: C: N: 5731A106589DC5EB8B21762530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731A106589DC5EB8B2176253054 AV: 443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444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레미콘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2
A: 레미콘 B: 레미콘, 제주, 25-18-80 C: M3 D: 17.63 N: 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47BCA72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47BCA72 AV: 41
A: 레미콘 / 내,외부 무근 Con'C B: 레미콘, 제주, 25-18-80 C: M3 D: 15.01 N: 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47BCA07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47BCA07 AV: 42
A: 레미콘 B: 레미콘, 제주, 25-30-150 C: M3 D: 722.18 N: 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36DAE55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1A3810649AD357C4129A91838D779936DAE55 AV: 43
A: 소
계 B: C: N: 5731A106589DC5EB8B21762530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25731A106589DC5EB8B2176253054 AV: 293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4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294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자연석판석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3
A: 자연석판석 B: 건축용, 잔다듬, 30mm, 고흥석판재 C: M2 D: 91.85 N: 51A3810649AFE557BA296F8D110634660CE78B O: P: Q: 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351A3810649AFE557BA296F8D110634660CE78B AV: 415
A: 자연석판석 B: 보차도용, 잔다듬, 30mm, 고흥석판재 C: M2 D: 524.28 N: 51A3810649AFE557BA296F8D110634660CE434 O: P: Q: 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351A3810649AFE557BA296F8D110634660CE434 AV: 416
A: 두께면연마가공 B: t30mm C: M D: 348.7 N: 51A3810649AFE557BA296F8D110634660E9609 O: P: Q: 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351A3810649AFE557BA296F8D110634660E9609 AV: 417
A: 소
계 B: C: N: 5731A106589DC5EB8B21762530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35731A106589DC5EB8B2176253054 AV: 418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4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3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419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준불연단열재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4
A: EPS 심재준불연 단열재 B: 600*1200*60mm C: 매 D: 8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B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B AV: 306
A: EPS 심재준불연 단열재 B: 600*1200*70mm C: 매 D: 219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8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8 AV: 307
A: EPS 심재준불연 단열재 B: 600*1200*90mm C: 매 D: 122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9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9 AV: 308
A: EPS 심재준불연 단열재 B: 600*1200*150mm C: 매 D: 313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E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67E AV: 309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시멘트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5
A: 시멘트 B: 제주, 40KG C: 포 D: 1163 N: 51A3810649AD357C7E2DCBDD7204922B434435 O: P: Q: 0104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551A3810649AD357C7E2DCBDD7204922B434435 AV: 347
A: 소
계 B: C: N: 5731A106589DC5EB8B21762530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55731A106589DC5EB8B2176253054 AV: 350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40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5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351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화장실칸막이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501
A: 화장실칸막이 B: 20mm 방수PB C: M2 D: 38.37 N: 51A3810649A4D5BD89244F2BA004D2897485CC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51A3810649A4D5BD89244F2BA004D2897485CC AV: 298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5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01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3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논슬립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502
A: 논슬립 B: 1000*62*t2mm, 앞발길이22mm C: M D: 87.5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9 O: P: Q: 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DA9 AV: 425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5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02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427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엘리베이터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503
A: 엘리베이터 B: 60m/min, 13인승, 2층, MRL형 C: 대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9 O: P: Q: 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3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9 AV: 310
A: 엘리베이터 B: 12~15인승/1개층추가 C: 층 D: 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A O: P: Q: 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3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A AV: 312
A: 엘리베이터 B: 12~15인승/방화도어 C: SET D: 4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B O: P: Q: 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3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B AV: 313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5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03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314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504 금속제창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504
A: 단열커튼월 B: 단열바 C: KG D: 3572.46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C O: P: Q: 0105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4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C AV: 316
A: 단열프로젝트 B: 단열바 C: KG D: 497.29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D O: P: Q: 0105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4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D AV: 317
A: 롤방충망 B: AL바 C: KG D: 95.43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E O: P: Q: 0105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4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E AV: 318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5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04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4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철근 B: ○ 운반비 Q: 01060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7km C: TON D: 100.18 N: 568021064E56B5963A220380CE742F O: P: Q: 010601 R: F S: T T: F AR: AS: AU: 010601568021064E56B5963A220380CE742F AV: 290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602 자연석판석 B: ○ 운반비 Q: 010602
A: 자연석판석 운반비 B: 목포항->현장, 25ton C: 대 D: 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A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A AV: 421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603 화장실칸막이 B: ○ 운반비 Q: 010603
A: 화장실칸막이 운반비 B: C: M2 D: 38.37 N: 51A3810649A4D5BD89244F2BA004D2897485CD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1A3810649A4D5BD89244F2BA004D2897485CD AV: 3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A: [ 합
계 ] N: TOTAL
A: 010604 시멘트 B: ○ 운반비 Q: 010604
A: 시멘트운반 B: L:5km, 덤프 8ton C: 포 D: 1163 N: 568021064E513576A3261BC6179BB5 O: P: Q: 010604 R: F S: T T: F AR: AS: AU: 010604568021064E513576A3261BC6179BB5 AV: 353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A: [ 합
계 ] N: TOTAL
A: 0107 『기계설비공사』 Q: 0107
A: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1F1 AV: 323
A: 급수,급탕 배관공사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F AV: 324
A: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E AV: 325
A: 난방 배관공사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D AV: 326
A: 가스 배관공사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C AV: 32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8
A: 급수가압펌프 구매 설치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B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B AV: 329
A: 물탱크 구매 설치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A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A AV: 330
A: 바닥난방 구매 설치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9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9 AV: 331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N: 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8579F9106CFAA4510132A28EA2650001 AV: 332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토목공사』 Q: 0109
A: 토공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8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8 AV: 334
A: 배수공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7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7 AV: 335
A: 포장공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4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4 AV: 339
A: 상수도공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6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296 AV: 336
A: 부대공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6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6 AV: 337
A: 사급자재대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7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7 AV: 338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 운반비 Q: 0110
A: 운반비 B: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5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5 AV: 341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11
A: 도급자 관급자재 B: 조달수수료 0.54%포함 C: 식 D: 1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3A2 AV: 343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지반보강공사』 Q: 0112
A: 하드닉 B: C: tonf D: 66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1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1 AV: 399
A: 집토 B: C: M3 D: 425.8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6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6 AV: 400
A: 교반 B: C: M3 D: 425.8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7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7 AV: 401
A: 살포 B: C: M3 D: 425.82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4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4 AV: 402
A: 정지작업 및 다짐 B: C: M2 D: 394.4 N: 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5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7301106B6BDE5785628DE7C05226431CD8C85 AV: 403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내역서(부대토목)]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사업(부대토목) O: 내역서(부대토목)
A: 순
번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Ⅰ. B: 순공사비
A: 1. B: 토공
A: 1.1 B: 철거공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기계) D: 19. E: m AC: D00001 →
B: 아스콘포장깨기 C: (굴삭기,0.7㎥급) D: 1. E: ㎥ AC: D00002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굴삭기,0.7㎥급) D: 29. E: ㎥ AC: D00003 →
B: 보도블럭철거 C: (장비사용철거) D: 248. E: ㎡ AC: D00004 →
B: 고무매트포장철거 C: (T=40mm) D: 173. E: m AC: D00005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 D: 10. E: ㎥ AC: D00006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이상) D: 5. E: ㎥ AC: D00007 →
B: 돌담헐기 C: (굴삭기,0.7㎥급) D: 1. E: ㎥ AC: D00008 →
B: 가지치기 D: 5. E: 주 AC: D00009 →
B: 수목제거 C: (흉고11cm미만) D: 1. E: 주 AC: D00010 →
B: 수목제거 C: (흉고11~21cm미만) D: 1. E: 주 AC: D00011 →
B: 수목제거 C: (흉고31~41cm미만) D: 4. E: 주 AC: D00012 →
B: 폐기물상차 C: (폐아스콘류) D: 1. E: ㎥ AC: D00013 →
B: 폐기물상차 C: (폐콘크리트류) D: 73. E: ㎥ AC: D00014 →
B: 폐기물상차 C: (폐고무류) D: 7. E: ㎥ AC: D00015 →
B: 폐기물상차 C: (폐목재류) D: 12. E: ㎥ AC: D00016 →
A: 1.2 B: 포토제거공
B: 표토제거(답외구간) C: (굴삭기,0.7㎥) D: 508. E: ㎡ AC: D00017 →
A: 1.3 B: 흙깍기공
B: 흙깍기 C: (토사) D: 141. E: ㎥ AC: D00018 →
A: 1.4 B: 노반준비공
B: 노반준비공(절토부) C: (굴삭기,1.0㎥) D: 530. E: ㎡ AC: D00019 →
A: 1.5 B: 흙쌓기공
B: 흙쌓기 C: (노체) D: 26. E: ㎥ AC: D00020 →
A: 1.6 B: 건축터파기공
B: 터파기 C: (토사,TYPE-2) D: 368. E: ㎥ AC: D00021 →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 D: 85. E: ㎥ AC: D00022 →
A: 1.7 B: 사토운반공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24ton,L=5.0km) D: 566. E: ㎥ AC: D00023 →
A: 2. B: 배수공
A: 2.1 B: 배수토공
B: 터파기 C: (토사,TYPE-3) D: 230. E: ㎥ AC: D00024 →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소형장비) D: 157. E: ㎥ AC: D00025 →
A: 2.2 B: 빗물받이공
B: 빗물받이설치 C: (300x400x950) D: 1. E: 개소 AC: D00026 →
B: 빗물받이설치 C: (300x400x1050) D: 3. E: 개소 AC: D00029 →
B: 빗물받이설치 C: (300x400x1250) D: 2. E: 개소 AC: D00030 →
B: 빗물받이 연결관 접합 및 부설 C: (PE관 D200mm) D: 75. E: m AC: D00031 →
A: 2.3 B: 집수정공
B: 집수정설치 C: (0.6x0.6x1.4m) D: 2. E: 개소 AC: D00033 →
B: 집수정설치 C: (0.6x0.6x1.8m) D: 1. E: 개소 AC: D00039 →
A: 2.4 B: 분산트랜치설치공
B: 유공관부설 C: (PE관,D450mm) D: 29. E: m AC: D00040 →
B: 잡석부설다짐 C: (외부반입) D: 41. E: ㎥ AC: D00041 →
B: 부직포설치 D: 193. E: ㎡ AC: D00042 →
A: 2.5 B: 오수관공
B: 오수관부설 C: (PVC관/D150mm/일반구간) D: 25. E: m AC: D00043 →
B: 오수관부설 C: (PVC관/D150mm/관보호구간) D: 20. E: m AC: D00044 →
B: 새들분기관설치 C: (D200-150mm) D: 1. E: 개소 AC: D00045 →
A: 2.6 B: 오수맨홀공
B: 오수맨홀설치 C: (소형맨홀,D300) D: 2. E: 개소 AC: D00046 →
B: 입상관설치 D: 2. E: 개소 AC: D00047 →
A: 3. B: 포장공
A: 3.1 B: 아스콘포장공
B: 표층아스콘포설다짐 C: (T=5Cm,2m≤시공폭≤3m) D: 582. E: ㎡ AC: D00048 →
B: 택코팅 C: (RSC-4, 30/a) D: 582. E: ㎡ AC: D00049 →
B: 기층아스콘포설다짐 C: (T=10Cm,2m≤시공폭≤3m) D: 582. E: ㎡ AC: D00050 →
B: 프라임코팅 C: (RSC-3,80L/a) D: 582. E: ㎡ AC: D00051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본선포장) D: 15. E: ㎥ AC: D00052 →
A: 3.2 B: 판석포장공
B: 모래부설다짐 D: 5. E: ㎥ AC: D00053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길어깨포장) D: 15. E: ㎥ AC: D00054 →
A: 3.3 B: 소형고압블럭포장공
B: 소형고압블럭포장 C: (T=6cm/기존유용) D: 18. E: ㎡ AC: D00055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길어깨포장) D: 3. E: ㎥ AC: D00054 →
A: 3.4 B: 송이석부설공
B: 송이석부설 D: 3. E: ㎥ AC: D00056 →
A: 3.5 B: 잔디식재공
B: 잔디식재 C: (평떼) D: 82. E: ㎡ AC: D00057 →
A: 3.6 B: 경계석공
B: 경계석설치 C: (150x150) D: 138. E: m AC: D00058 →
A: 4. B: 상수도공
A: 4.1 B: 상수도관공
B: 터파기 C: (토사,TYPE-3) D: 20. E: ㎥ AC: D00024 →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소형장비) D: 18. E: ㎥ AC: D00025 →
B: PE관 접합 및 부설 C: (D25mm) D: 39. E: m AC: D00060 →
A: 4.2 B: 이형관공
B: 융착식접합 C: (D25mm) D: 2. E: 개소 AC: D00062 →
B: PE관절단 C: (D25mm) D: 1. E: 개소 AC: D00063 →
A: 5. B: 부대공
A: 5.1 B: 겹담쌓기공
B: 겹담쌓기 C: (뒷길이35cm이하) D: 5. E: ㎡ AC: D00064 →
A: 5.2 B: 돌담쌓기공
B: 돌담쌓기 C: (깬잡석,뒷길이25Cm) D: 37. E: ㎡ AC: D00065 →
A: 5.3 B: 차선도색공
B: 차선도색(수용성형페인트) C: (백색,횡단보도 주차장) D: 33. E: ㎡ AC: D00066 →
B: 차선도색(수용성형페인트) C: (청색,횡단보도 주차장) D: 8. E: ㎡ AC: D00067 →
A: 5.4 B: 주차블럭설치공
B: 주차블럭설치 C: (L750xW150xH120) D: 26. E: 개소 AC: D00068 →
A: 6. B: 사급자재대
B: 경계석(고흥석) C: (150x150x1000) D: 142. E: 개 AC: M00010 →
B: 철근 C: (SD400,HD13mm) D: 0.186 E: ton AC: M00037 →
B: PE관(하수용) C: (D200mm) D: 77. E: m AC: M00003 →
B: PE유공관 C: (D450mm) D: 30. E: m AC: M00004 →
B: 스틸그레이팅 C: (안전B형,400x500x50mm) D: 6. E: 조 AC: M00026 →
B: 스틸그레이팅 C: (안전형,700x700x50mm) D: 3. E: 조 AC: M00027 →
B: PVC관 C: (D150mm) D: 46. E: m AC: M00006 →
B: PVC관 C: (D200mm) D: 1. E: m AC: M00007 →
B: PVC소형맨홀 C: (D300mm) D: 2. E: 개 AC: M00008 →
B: 입상관 C: (1.0m) D: 2. E: 개 AC: M00033 →
B: PE관(수도용) C: (D25mm) D: 40. E: m AC: M00002 →
B: 아스팔트 C: (RSC-3,4) D: 4. E: 드럼 AC: M00032 →
B: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C: (T=3mm) D: 3. E: ㎡ AC: M00019 →
B: 모래 C: (현장도착도) D: 5. E: ㎥ AC: M00018 →
B: 석분 C: (현장도착도) D: 13. E: ㎥ AC: M00024 →
B: 보조기층 C: (현장도착도) D: 224. E: ㎥ AC: M00020 →
A: Ⅱ. B: 운반비
A: 1. B: 중기운반비
B: 중기운반비 D: 1. E: 식 AC: D00069 →
A: 2. B: 자재운반비
B: 철근운반 C: (L=10km이내) D: 0.186 E: ton AC: D00070 →
A: Ⅲ. B: 관급자재비
A: 1. B: 도급자 관급자재
A: 1.1 B: 레미콘
B: 레미콘 C: (25-21-8) D: 11. E: ㎥ AC: M00017 →
B: 레미콘 C: (25-18-8) D: 7. E: ㎥ AC: M00016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1.2 B: 아스콘
B: 아스콘 C: (표층용,WC-2) D: 70. E: Ton AC: M00031 →
B: 아스콘 C: (기층용,BB-2) D: 139. E: Ton AC: M00030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내역서(기계설비)]
A: 품
목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액 I: 단 가 J: 금 액
A: 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A: 배수펌프(수중) B: 50A*8M*200LPM
*1.5KW C: 2 D: 대
A: 전기 온수기 B: 15LIT*1.5KW/HR C: 4 D: 대
A: 전기 온수기 B: 30LIT*2.0KW/HR C: 3 D: 대
A: 가스 보일러 B: 43,000Kcal/hr C: 1 D: 대
A: 환 기 휀 B: 천정내습형,210CMH C: 16 D: 대
A: 양변기(F/V)-자동세척
(전자감지식) B: VC - 910C C: 8 D: 조
A: 양 변 기 B: VC-1210C, 탱크밀결형 C: 9 D: 조
A: 장애자 양변기 손잡이 B: 다용도 손잡이(L)-실버 C: 8 D: 개
A: 장애자 양변기 손잡이 B: 가동식 손잡이(상,하)-실버 C: 8 D: 개
A: 소 변 기 B: vu-312,트랩탈착식
전자감지기내장형 C: 2 D: 조
A: 장애자 소변기 손잡이 B: 소변기 손잡이-실버 C: 2 D: 개
A: 각형 세면기 B: VL - 610 C: 12 D: 조
A: 원형 세면기
(점자수전) B: VL - 1040 C: 6 D: 조
A: 장애자용 세면기손잡이 B: 가동식 손잡이(상,하)-실버 C: 16 D: 개
A: 씽크수전 B: 대붙이싱글레버식
혼합수전 C: 2 D: 개
A: 수
전 B: 15A C: 12 D: 개
A: 부동전 수전 B: STS, 15A C: 2 D: 개
A: 휴지걸이 B: 점보롤케이스 C: 17 D: 개
A: 물비누분배기 B: 벽걸이형 C: 12 D: 개
A: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B: 0 C: 6 D: 개
A: 페이퍼타올기 B: STS, 750*300*140 C: 12 D: 조
A: 유아용의자 B: 0 C: 8 D: 조
A: 합
계
A: 2. 급수,급탕 배관공사
A: STS관(K-TYPE) B: 13A C: 100 D: M
A: STS관(K-TYPE) B: 20A C: 36 D: M
A: STS관(K-TYPE) B: 25A C: 65 D: M
A: STS관(K-TYPE) B: 30A C: 18 D: M
A: STS관(K-TYPE) B: 40A C: 14 D: M
A: STS관(K-TYPE) B: 50A C: 23 D: M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15A C: 18 D: 개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25A C: 3 D: 개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32A C: 2 D: 개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40A C: 2 D: 개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50A C: 2 D: 개
A: 스텐체크밸브
(나사식) B: 50A C: 1 D: 개
A: 스텐스트레이너
(나사식) B: 50A C: 1 D: 개
A: 후렉시블조인트-SUS
(10Kg/Cm2) B: 50A C: 2 D: 개
A: PB 파이프 B: 15A C: 143 D: M
A: PB 파이프 B: 25A C: 7 D: M
A: 부력식정수위밸브 B: 25A C: 1 D: 개
A: 수격방지기 B: 50A C: 2 D: 개
A: 감압밸브(물용) B: 15A C: 8 D: 개
A: 절연행거설치 B: 15A C: 38 D: 개소
A: 절연행거설치 B: 20A C: 17 D: 개소
A: 절연행거설치 B: 25A C: 24 D: 개소
A: 절연행거설치 B: 32A C: 6 D: 개소
A: 절연행거설치 B: 40A C: 6 D: 개소
A: 절연행거설치 B: 50A C: 3 D: 개소
A: PE관 접합 및 부설
(버트융착) B: 40A 이하 C: 29 D: 개소
A: 슬리브설치-바닥 B: 50A C: 5 D: 개소
A: 슬리브설치-바닥 B: 75A C: 4 D: 개소
A: 슬리브설치-벽체 B: 50A C: 11 D: 개소
A: 슬리브설치-벽체 B: 75A C: 1 D: 개소
A: 압력계설치 B: SUS C: 1 D: 개소
A: 스텐가대 B: 300*300*300,바닥 C: 2 D: 개소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15A C: 134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20A C: 36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25A C: 56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32A C: 17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40A C: 14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50A C: 23 D: M
A: PE 관 B: 25A C: 47 D: M
A: SP조인트-90도엘보 B: 15A C: 86 D: 개
A: SP조인트-90도엘보 B: 20A C: 2 D: 개
A: SP조인트-90도엘보 B: 25A C: 16 D: 개
A: SP조인트-90도엘보 B: 30A C: 6 D: 개
A: SP조인트-90도엘보 B: 40A C: 6 D: 개
A: SP조인트-90도엘보 B: 50A C: 6 D: 개
A: SP조인트-티 B: 15A C: 20 D: 개
A: SP조인트-티 B: 20A C: 26 D: 개
A: SP조인트-티 B: 25A C: 36 D: 개
A: SP조인트-티 B: 30A C: 10 D: 개
A: SP조인트-티 B: 40A C: 4 D: 개
A: SP조인트-티 B: 50A C: 4 D: 개
A: SP조인트-레듀셔 B: 25A C: 5 D: 개
A: SP조인트-레듀셔 B: 30A C: 4 D: 개
A: SP조인트-레듀셔 B: 40A C: 2 D: 개
A: SP조인트-캡 B: 15A C: 8 D: 개
A: SP조인트-캡 B: 20A C: 12 D: 개
A: SP조인트-캡 B: 25A C: 5 D: 개
A: SP조인트-유니온 B: 15A C: 18 D: 개
A: SP조인트-유니온 B: 25A C: 1 D: 개
A: SP조인트-유니온 B: 30A C: 2 D: 개
A: SP조인트-유니온 B: 40A C: 2 D: 개
A: SP조인트-유니온 B: 50A C: 2 D: 개
A: SP조인트-어댑터소켓M B: 15A C: 6 D: 개
A: SP조인트-어댑터소켓M B: 25A C: 4 D: 개
A: SP조인트-어댑터소켓M B: 30A C: 6 D: 개
A: SP조인트-어댑터소켓M B: 40A C: 6 D: 개
A: SP조인트-어댑터소켓M B: 50A C: 6 D: 개
A: PB 90도 엘보 B: 15A C: 249 D: 개
A: PB 90도 엘보 B: 25A C: 24 D: 개
A: PB 티 B: 15A C: 6 D: 개
A: PB 캡 B: 15A C: 6 D: 개
A: PB M밸브소켓 B: 15A C: 52 D: 개
A: PB 수전엘보 B: 15A C: 77 D: 개
A: PB 수전엘보 B: 25A C: 8 D: 개
A: PE 90도 엘보(융착식) B: 25A C: 5 D: 개
A: PE 소켓(융착식) B: 25A C: 7 D: 개
A: PE 청동밸브소켓(나사식) B: 25A C: 5 D: 개
A: 절연 U볼트/너트/와셔 B: 50A C: 2 D: 개
A: 합
계
A: 3.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A: 백
관 B: 50A C: 10 D: M
A: PVC VG1 관 B: 50A C: 114 D: M
A: PVC VG1 관 B: 75A C: 88 D: M
A: PVC VG1 관 B: 100A C: 177 D: M
A: PVC VG1 관 B: 125A C: 114 D: M
A: 바닥배수구 B: 75A C: 17 D: 개
A: 게이트 밸브
(주철10Kg/Cm2) B: 50A C: 2 D: 개
A: 볼 밸 브
(황동10Kg/Cm2) B: 50A C: 1 D: 개
A: 체 크 밸 브
(청동10Kg/Cm2) B: 50A C: 2 D: 개
A: 후렉시블조인트
(루버형10Kg/Cm2) B: 50A C: 2 D: 개
A: 철 합플랜지접합 B: 50A C: 13 D: 개소
A: 일반행거설치 B: 50A C: 31 D: 개소
A: 일반행거설치 B: 80A C: 26 D: 개소
A: 일반행거설치 B: 100A C: 36 D: 개소
A: 일반행거설치 B: 125A C: 4 D: 개소
A: 슬리브설치-바닥 B: 75A C: 25 D: 개소
A: 슬리브설치-바닥 B: 100A C: 17 D: 개소
A: 슬리브설치-바닥 B: 125A C: 25 D: 개소
A: 슬리브설치-벽체 B: 75A C: 8 D: 개소
A: 슬리브설치-벽체 B: 100A C: 4 D: 개소
A: 슬리브설치-벽체 B: 125A C: 16 D: 개소
A: 슬리브설치-벽체 B: 150A C: 4 D: 개소
A: 압력계설치 B: 백관 C: 2 D: 개소
A: 스텐가대 B: 300*300*300,바닥 C: 2 D: 개소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50A C: 33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80A C: 70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100A C: 94 D: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125A C: 28 D: M
A: 후렉시블호스 B: 100A C: 16 D: M
A: PVC 45도 엘보 B: 50A C: 27 D: 개
A: PVC 45도 엘보 B: 75A C: 34 D: 개
A: PVC 45도 엘보 B: 100A C: 41 D: 개
A: PVC 45도 엘보 B: 125A C: 8 D: 개
A: PVC 90도 엘보 B: 50A C: 77 D: 개
A: PVC 90도 엘보 B: 75A C: 12 D: 개
A: PVC 90도 엘보 B: 100A C: 29 D: 개
A: PVC 90도 엘보 B: 125A C: 2 D: 개
A: PVC YT 관 B: 50A C: 7 D: 개
A: PVC YT 관 B: 75A C: 19 D: 개
A: PVC YT 관 B: 100A C: 30 D: 개
A: PVC YT 관 B: 75A*50A C: 20 D: 개
A: PVC YT 관 B: 100A*50A C: 7 D: 개
A: PVC YT 관 B: 100A*75A C: 11 D: 개
A: PVC YT 관 B: 125A*50A C: 2 D: 개
A: PVC YT 관 B: 125A*75A C: 2 D: 개
A: PVC YT 관 B: 125A*100A C: 9 D: 개
A: PVC Y 관 B: 75A*50A C: 2 D: 개
A: PVC 소 켓 B: 50A C: 7 D: 개
A: PVC 소 켓 B: 100A C: 2 D: 개
A: PVC 소 켓 B: 125A C: 25 D: 개
A: PVC 이경 소켓 B: 125A C: 4 D: 개
A: PVC 소제구 B: 50A C: 1 D: 개
A: PVC 소제구 B: 75A C: 17 D: 개
A: PVC 소제구 B: 100A C: 17 D: 개
A: PVC 소제구 B: 125A C: 2 D: 개
A: PVC P 트랩 B: 75A C: 13 D: 개
A: 백 엘 보(나사) B: 50A C: 4 D: 개
A: 백 엘 보(용접식) B: 50A C: 2 D: 개
A: 백 티 (나사) B: 50A C: 1 D: 개
A: 백 티 (용접식) B: 50A C: 1 D: 개
A: 백 유니온(나사) B: 50A C: 1 D: 개
A: 백 니 플(나사) B: 50A C: 3 D: 개
A: SUS 밴드 B: 100A C: 36 D: EA
A: 후드캡 B: AL,100A C: 10 D: EA
A: 후드캡 B: AL,125A C: 4 D: EA
A: 절연 U볼트/너트/와셔 B: 50A C: 2 D: 개
A: PVC TS 플랜지 B: 50A C: 1 D: 개
A: 합
계
A: 4. 난방 배관공사
A: STS관(K-TYPE) B: 20A C: 30 D: M
A: XL-PIPE B: 15A C: 700 D: M
A: 절연행거설치 B: 20A C: 14 D: 개소
A: 난방자동온수분배기 B: 청동(25A),3구형 C: 1 D: SET
A: 난방자동온수분배기 B: 청동(25A),7구형 C: 1 D: SET
A: 볼 밸 브
(황동10Kg/Cm2) B: 20A C: 6 D: 개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20A C: 30 D: M
A: 가교발포관보온5T B: 15A C: 10 D: M
A: SP조인트-90도엘보 B: 20A C: 16 D: 개
A: SP조인트-티 B: 20A C: 4 D: 개
A: SP조인트-캡 B: 20A C: 2 D: 개
A: SP조인트-유니온 B: 20A C: 6 D: 개
A: SP조인트-어댑터소켓M B: 20A C: 18 D: 개
A: XL-밸브소켓 B: 15A C: 20 D: EA
A: XL-커플링 B: 15A C: 20 D: EA
A: 크립바 B: 15A C: 350 D: M
A: 조절기 B: 개별온도조절기 C: 4 D: EA
A: 조절기 B: 중앙온도조절기 C: 1 D: EA
A: 분배기 B: 구동기(모터구동형) C: 5 D: EA
A: 분배기 B: 컨트롤유니트 C: 5 D: EA
A: 합
계
A: 5. 가스 배관공사
A: 나사식배관접합
(가스) B: 15A C: 12 D: 개소
A: 나사식배관접합
(가스) B: 20A C: 32 D: 개소
A: 가스미터기 B: G4.0(6M3) C: 1 D: 개
A: 가스휴즈코크 B: 15A C: 2 D: 개
A: 저압 자동절체기 B: 20KG/H C: 1 D: 개
A: 가스용 볼밸브
(황동10Kg/Cm2) B: 20A C: 4 D: 개
A: 가스기밀시험 B: 1회(지상노출) C: 1 D: 구간
A: 슬리브설치-벽체 B: 50A C: 2 D: 개소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30 D: M2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30 D: M2
A: 가스용 백관 B: 15A C: 12 D: M
A: 가스용 백관 B: 20A C: 18 D: M
A: 백 엘 보(나사) B: 15A C: 3 D: 개
A: 백 엘 보(나사) B: 20A C: 7 D: 개
A: 백 티 (나사) B: 15A C: 1 D: 개
A: 백 티 (나사) B: 20A C: 1 D: 개
A: 백 소켓(나사) B: 15A C: 1 D: 개
A: 백 소켓(나사) B: 20A C: 2 D: 개
A: 백 유니온(나사) B: 20A C: 1 D: 개
A: 백 니 플(나사) B: 20A C: 9 D: 개
A: 가스브라켓 B: 15A~25A C: 13 D: EA
A: 가스호스 B: LPG호스 C: 2 D: M
A: 호스밴드 B: 사도르 C: 4 D: EA
A: 합
계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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