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hwpx =====
강진군 공고 제2026-30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기 초 금 액
81,065,0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23.
09:00
추 정 가 격
73,695,455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8.
10:00
부 가 세
7,369,545
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과 업 기 간
착수일부터 ~ 4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 업 량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70)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가자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법령의 규정(수의견적참여 제한)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 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용역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안내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규정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61-430-378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강 진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pdf =====
강진군 공고 제2026-30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과 업 기 간
과 업 량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81,065,0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23. 09:00
73,695,455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8. 10:00
7,369,545
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착수일부터 ~ 4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
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
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70)으
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쟁입
찰 참가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가자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
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법령의 규정(수의견적참여 제한)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
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
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
으니 신중히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
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
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
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 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용역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
정에 따릅니다.
6.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
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
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안내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규정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구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61-430-378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강 진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 9.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강 진 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795"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4347" leader="3" type="2"/>2
1.2 과업 위치<hp:tab width="33747"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947"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947" leader="3" type="2"/>2
1.5 과업의 비용 <hp:tab width="31947" leader="3" type="2"/>4
1.6 과업 기간 및 설계변경 <hp:tab width="25947" leader="3" type="2"/>4
1.7 참가자격 <hp:tab width="33747" leader="3" type="2"/>4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895" leader="3" type="4"/>5
2.1 일반지침<hp:tab width="34347" leader="3" type="2"/>6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9547" leader="3" type="2"/>7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9547" leader="3" type="2"/>8
2.4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8947" leader="3" type="2"/>8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7151" leader="3" type="2"/>10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699" leader="3" type="4"/>11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751" leader="3" type="2"/>12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751" leader="3" type="2"/>12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751" leader="3" type="2"/>12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의 비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2길 149 일원(공공폐수처리시설)
1.3 과업의 목적
○ 본 기술진단은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강진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유지·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
시 설 명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위 치
비고
강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00
HBR-II + IPNR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2길 149
1.4.2 과업 범위 및 주요내용
○ 본 기술진단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8호, 시행 2026.5.13.)」 별표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 공공폐수관로는 별도 진행.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반복파형인 기본파의 정수배 주파수인 파동)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
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hp:lineBreak/>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1.5. 과업의 비용 : 금81,065,000원(금팔천일백육만오천원) / 부가세포함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금액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4호] 1.6 과업 기간 및 설계변경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적 상황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군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본 용역 수행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중에 발주청의 정책적 사유로 계획변경이나 추가과업이 발생한 경우
1.7 참가자격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에 대하여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50%시
- 최종보고 : 준공전 10일 내외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강진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자를 「안전사고 예방 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강진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현장조사 안전관리
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피난‧구출기구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 작업시행전 예방계획서(안전관리조직,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관리대책)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공종별 작업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안전컨설팅 시행
가) 안전사고 예방 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를 수립한 이후 필요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된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 전(최초 및 발주처 작업허가) 필요시 관련 현장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4개월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용 역 기 간 (4개월)
비고
1
2
3
4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2) 현장조사 3) 진단보고서 작성 4) 성과품 인쇄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강진군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
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
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
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각 5부
칼라, 흑백
USB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2 set
===== 설계내역서(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xlsx =====
[시트: 갑지]
K: 2026. 10.
A: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A:
A: 강 진 군
A: 설
계
년월일 B: 2026. 10. E: 설
계
자 G: 심
사
자 I: 팀
장 K: 소
장
A: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설계 예산서
B: □ 용역 내용 : C: 강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C: (강진 산업단지 일원 폐수처리시설 1개소)
A: 총 용 역 비 : C: 금팔천일백육만오천원 H: 금81,065,000원
[시트: 1.내역서]
A: 공
종 B: 시 설 명 C: 용 량
(㎥/일)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강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C: 600 D: 개소 E: 1 F: 61,413,000 K: 1 L: 61,413,000 M: 산근 1
A: Ⅰ.소
계 F: 73,695,600 M: 산근 1
A: Ⅱ.부가가치세 E: 10% F: 7,369,560
A: 총 계 F: 81,065,000 H: (천원미만의 금액 절사)
P: 61,413,000
[시트: 2. 산출근거-1]
[시트: 덕양교]
A: 산 출 근 거
A: ◈ 용 역 명 : C: 덕양교 F: (L=450M) I: 정밀점검 R: 기타입력사항
A: 1. 직접인건비 산출 R: 제경비율 U: 0.57 V: 110~120
R: 기술료율 U: 0.20 V: 20~40
A: ▶ B: 진단대상구조물 일반 제원 R: 대가인수조정 U: 0.90
B: 구조물명 C: 연장 E: 차로수 G: 용도 J: 구조형식 L: 경과년수 P: 복잡도 R: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U: #REF!
B: 덕양교 C: 450.0 m E: 6 G: 도로교 J: 강교 L: 8 O: 년 P: 연속 R: 차량운행비 T: 휘발유단가 U: #REF!
R: 현지보조인부 T: 일 U: 1
A: ▶ B: 시설물별 조정비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4. 에 의함) T: 단가 U: #REF!
B: 직접인건비 H: 대가의 조정
B: 차로별 C: 용도별 E: 구조형식별 G: 조정비율 H: 복잡도 J: 경과년수별 L: 전차보고서 P: 조정비율 R: 보고서 T: 본문인쇄단가
B: 1.15 C: 1.00 E: 1.10 G: 1.25 H: 1.000 J: 1.00 L: 0.950 P: 0.95 T: 표지 단가
T: 총인쇄부수
R: 기준인원수 전체 W: 기준인원수 외업
A: * 제5조 1항 별표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환산)에 대해 별표4의 조정비 적용하여 산출
A: ▶ B: 직선보간법 및 조정비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 M: 내업 P: 28.0 Q: 28.00 R: 기준인원수 S: 정기점검 T: 정밀안전진단 U: 정밀점검 W: 기준인원수 X: 정기점검 Y: 정밀안전진단 Z: 정밀점검
B: 직접인원 C: 직선보간법 J: 인원 K: 조정비 M: 조정인원 P: 적용
인원 R: 1 S: 2 T: 3 U: 4 W: 1 X: 2 Y: 3 Z: 4
B: 전 체 C: 45 D: - E: 36 F: = G: 45 H: - I: x J: 42.75 K: 1.250 M: 53.438 P: 51.0 Q: 51 R: 50 S: 5 T: 82 U: 26 W: 50 X: 3 Y: 15 Z: 10
C: 500 D: - E: 300 G: 500 H: - I: 450 R: 100 S: 6 T: 90 U: 28 W: 100 X: 4 Y: 19 Z: 11
B: 외 업 C: 21 D: - E: 16 F: = G: 21 H: - I: x J: 19.75 K: 1.250 M: 24.688 P: 23.0 Q: 23 R: 300 S: 8 T: 124 U: 36 W: 300 X: 5 Y: 37 Z: 16
C: 500 D: - E: 300 G: 500 H: - I: 450 R: 500 S: 11 T: 157 U: 45 W: 500 X: 7 Y: 55 Z: 21
B: - 직접인건비 인원산정 <제5조 4항 별표5에 의함> R: 1000 S: 17 T: 241 U: 67 W: 1000 X: 10 Y: 99 Z: 34
R: 2000 S: 29 T: 409 U: 110 W: 2000 X: 17 Y: 188 Z: 60
R: 4000 S: 46 T: 630 U: 168 W: 4000 X: 31 Y: 365 Z: 112
R: 8000 S: 80 T: 1067 U: 289 W: 8000 X: 59 Y: 720 Z: 216
A: ▶ B: 전 체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51.0 인
= K: #REF! P: 원 Q: #REF! R: 16000 S: 140 T: 1828 U: 506 W: 16000 X: 115 Y: 1431 Z: 424
B: 외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23.0 인
= K: #REF! P: 원
B: 내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28.0 인
= K: #REF! P: 원 R: 차로별 T: 용도별 V: 구조형식별 X: 복잡도 Z: 경과년수 AB: 보고서
R: 1 S: 0.63 T: 도로교 U: 1.0 V: 콘크리트교 W: 1.00 X: 단순 Y: 0.85 Z: 15년이내 AA: 1.00 AB: 미제공 AC: 1.00
A: 2. 제경비 C: : 직접인건비의 F: 57% H: X I: 조정비율 R: 2 S: 0.75 T: 시가도로교 U: 1.1 V: 강교 W: 1.10 X: 보통 Y: 1.00 Z: 15~25 AA: 1.05 AB: 1개제공 AC: 0.97
C: #REF! F: 원 X H: 0.57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3 S: 0.88 T: 일반철도 U: 1.3 V: 특수교 W: 1.30 X: 복잡 Y: 1.15 Z: 25~35 AA: 1.10 AB: 2개제공 AC: 0.95
R: 4 S: 1.00 T: 고속철도 U: 1.5 Z: 35~55 AA: 1.15 AB: 보고서또는 야장CAD파일
A: 3. 기술료 C: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G: 20% H: X I: 조정비율 R: 5 S: 1.08 T: 도시철도 U: 1.5 Z: 55년이상 AA: 1.20
C: #REF! F: 원 X H: 0.2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6 S: 1.15 T: 복개구조물 U: 1.1 V: #REF!
A: 4. 직접경비 산출 J: 합 계 K: #REF! P: 원 R: 7 S: 1.23
A: ▶ B: 여비 및 체제비 J: x 0.95
= K: 437,000 P: 원 Q: 437000.00 R: 8 S: 1.30
B: * 일비 (고급기술자 기준적용) E: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호표 참조 R: 9 S: 1.38
E: 일
비
: K: 20,000 M: 원
E: 숙
박
비
: K: 0 M: 원
E: 소
계
: K: 20,000 M: 원
C: 20,000 F: 원/일
X H: 23.0 J: 인
= K: 460,000 N: 원 Q: 23.00
A: ▶ B: 차량운행비 J: x 0.95
= K: #REF! P: 원 Q: #REF!
B: * 손료 (배기량 2000cc 승용차 적용)
C: 19,570,000 F: 원 H: X I: #REF! J: X
10-7
= K: #REF! M: 원/hr
E: #REF! F: 원/hr H: X I: 8 J: hr/일
=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B: * 재료비
B: 주연료(휘발유) : D: #REF! F: 원/ℓ H: X I: 10 J: ℓ/일 K: #REF! M: 원/일
B: 잡
품( 10 % ) : D: #REF! F: 원/ℓ H: X I: 10%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E: 합 I: 계
: K: #REF! M: 원/일
C: #REF! F: 원/일
X H: 6.0 J: 대
= K: #REF! N: 원 Q: 6.00 R: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4인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적용) J: x 0.95
= K: #REF! P: 원 R: 외업인원수의 40%적용
B:
노임
: E: 9.2 F: 인
X H: #REF! J: 원
= K: #REF! N: 원 Q: 9.20 R: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동일 U: #REF!
A: ▶ B: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B: 외업기술자: C: 23.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10
= K: #REF! N: 원
A: ▶ B: 기계·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F: 5%) J: x 0.95
= K: #REF! P: 원 Q: #REF!
C: 51.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05
= K: #REF! N: 원
A: ▶ B: 보고서 인쇄비 산출 J: x 0.95
= K: 82,270 P: 원 Q: 82270.00
B:
○ 납품도서 : C: 3 D: 부 R: 정밀점검 S: 300쪽, 5부
B:
○ 인쇄사양 R: 정밀안전진단 S: 400쪽, 15부
B:
- 규 격 : A4(국내판)
R: ※ 기술심의 10부, 자문 1부
B:
- 경인쇄(인쇄면당 10절 백상지 30부까지) : 12,150원
- 조판생략 감액(인쇄면당 디스켓제공 10절가격) : 5,150원
B:
○ 표지 및 제본
B:
12,150원 * 3부=60750원 H: = I: 12,150 J: x 3 부 + K: 5,150 M: 41,600 P: 원/시설물
B:
○ 본문인쇄
B:
- 300면 * 3부 * 50원 H: = I: 300 J: x 3 부 x K: 50 원 L: 45,000 P: 원/시설물
B:
○ 인쇄비 총계
B:
- 표지 및 제본 인쇄비 + 본문인쇄비 =
I: 41600 + 45000
= L: 86,600 P: 원/시설물
A: 5. B: 선택과업
1. 교량 점검차 AP: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B: 1) 구조물개요 AP: 과업 수행 내용 AV: 수량 AW: 단위 AX: 구분 AY: 기 술 자 BG: 환산
합계 BI: 합계
(고급기술자)
B: 구조물명 C: 연장(M) F: 연속구분 J: 차선 K: 비고 AP: 대 분 류 AT: 세부내용 AY: 특급 BA: 고급 BC: 중급 BE: 초급
B: 덕양교 C: 450.00 F: 연속 J: 6 AP: 외
업 AQ: 1.현장이동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I: 14.00
AX: 일수 AY: 0.75 BA: 0.75 BC: 0.75 BE: 0.75 BG: 3.80
B: 2) 소요 인원수 AQ: 2.게이지부착
및 점검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
·현지작업일 : 2 일
B:
‥ 교량 연장 450m ÷ 300m/일 × 1(상하행)× 0.950 ≒ P: 2일
B:
·점검장비 : C: 2 일
C: ·굴절차 : E: 2일 G: ·고소작업차 : J: 2일
A: ▶ B: 굴절차 C: (굴절차-22m, 고소차-5톤) K: #REF! P: 원
C: 2.0 D: 인 X F: #REF! H: 원
+
C: 2.0 D: 인 X F: #REF! H: 원
J: = K: #REF! N: 원
Q: #REF!
Q: -90
[시트: 낙포교]
A: 산 출 근 거
A: ◈ 용 역 명 : C: 낙포교 F: (L=40M) I: 정밀점검 R: 기타입력사항
A: 1. 직접인건비 산출 R: 제경비율 U: 0.70 V: 110~120
R: 기술료율 U: 0.20 V: 20~40
A: ▶ B: 진단대상구조물 일반 제원 R: 대가인수조정 U: 0.90
B: 구조물명 C: 연장 E: 차로수 G: 용도 J: 구조형식 L: 경과년수 P: 복잡도 R: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U: #REF!
B: 낙포교 C: 40.0 m E: 2 G: 도로교 J: 콘크리트교 L: 47 O: 년 P: 단순 R: 차량운행비 T: 휘발유단가 U: #REF!
R: 현지보조인부 T: 일 U: 1
A: ▶ B: 시설물별 조정비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4. 에 의함) T: 단가 U: #REF!
B: 직접인건비 H: 대가의 조정
B: 차로별 C: 용도별 E: 구조형식별 G: 조정비율 H: 복잡도 J: 경과년수별 L: 전차보고서 P: 조정비율 R: 보고서 T: 본문인쇄단가
B: 0.75 C: 1.00 E: 1.00 G: 0.75 H: 0.850 J: 1.15 L: 0.950 P: 0.95 T: 표지 단가
T: 총인쇄부수
R: 기준인원수 전체 W: 기준인원수 외업
A: * 제5조 1항 별표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환산)에 대해 별표4의 조정비 적용하여 산출
A: ▶ B: 직선보간법 및 조정비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 M: 내업 P: 11.0 Q: 11.00 R: 기준인원수 S: 정기점검 T: 정밀안전진단 U: 정밀점검 W: 기준인원수 X: 정기점검 Y: 정밀안전진단 Z: 정밀점검
B: 직접인원 C: 직선보간법 J: 인원 K: 조정비 M: 조정인원 P: 적용
인원 R: 1 S: 2 T: 3 U: 4 W: 1 X: 2 Y: 3 Z: 4
B: 전 체 C: 28 D: - E: 26 F: = G: 26 H: - I: x J: 25.60 K: 0.750 M: 19.200 P: 18.0 Q: 18 R: 50 S: 5 T: 82 U: 26 W: 50 X: 3 Y: 15 Z: 10
C: 100 D: - E: 50 G: 50 H: - I: 40 R: 100 S: 6 T: 90 U: 28 W: 100 X: 4 Y: 19 Z: 11
B: 외 업 C: 11 D: - E: 10 F: = G: 10 H: - I: x J: 9.80 K: 0.750 M: 7.350 P: 7.0 Q: 7 R: 300 S: 8 T: 124 U: 36 W: 300 X: 5 Y: 37 Z: 16
C: 100 D: - E: 50 G: 50 H: - I: 40 R: 500 S: 11 T: 157 U: 45 W: 500 X: 7 Y: 55 Z: 21
B: - 직접인건비 인원산정 <제5조 4항 별표5에 의함> R: 1000 S: 17 T: 241 U: 67 W: 1000 X: 10 Y: 99 Z: 34
R: 2000 S: 29 T: 409 U: 110 W: 2000 X: 17 Y: 188 Z: 60
R: 4000 S: 46 T: 630 U: 168 W: 4000 X: 31 Y: 365 Z: 112
R: 8000 S: 80 T: 1067 U: 289 W: 8000 X: 59 Y: 720 Z: 216
A: ▶ B: 전 체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18.0 인
= K: #REF! P: 원 Q: #REF! R: 16000 S: 140 T: 1828 U: 506 W: 16000 X: 115 Y: 1431 Z: 424
B: 외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7.0 인
= K: #REF! P: 원
B: 내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11.0 인
= K: #REF! P: 원 R: 차로별 T: 용도별 V: 구조형식별 X: 복잡도 Z: 경과년수 AB: 보고서
R: 1 S: 0.63 T: 도로교 U: 1.0 V: 콘크리트교 W: 1.00 X: 단순 Y: 0.85 Z: 15년이내 AA: 1.00 AB: 미제공 AC: 1.00
A: 2. 제경비 C: : 직접인건비의 F: 70% H: X I: 조정비율 R: 2 S: 0.75 T: 시가도로교 U: 1.1 V: 강교 W: 1.10 X: 보통 Y: 1.00 Z: 15~25 AA: 1.05 AB: 1개제공 AC: 0.97
C: #REF! F: 원 X H: 1.0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3 S: 0.88 T: 일반철도 U: 1.3 V: 특수교 W: 1.30 X: 복잡 Y: 1.15 Z: 25~35 AA: 1.10 AB: 2개제공 AC: 0.95
R: 4 S: 1.00 T: 고속철도 U: 1.5 Z: 35~55 AA: 1.15 AB: 보고서또는 야장CAD파일
A: 3. 기술료 C: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G: 20% H: X I: 조정비율 R: 5 S: 1.08 T: 도시철도 U: 1.5 Z: 55년이상 AA: 1.20
C: #REF! F: 원 X H: 0.2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6 S: 1.15 T: 복개구조물 U: 1.1 V: #REF!
A: 4. 직접경비 산출 J: 합 계 K: #REF! P: 원 R: 7 S: 1.23
A: ▶ B: 여비 및 체제비 J: x 0.95
= K: 133,000 P: 원 Q: 133000.00 R: 8 S: 1.30
B: * 일비 (고급기술자 기준적용) E: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호표 참조 R: 9 S: 1.38
E: 일
비
: K: 20,000 M: 원
E: 숙
박
비
: K: 0 M: 원
E: 소
계
: K: 20,000 M: 원
C: 20,000 F: 원/일
X H: 7.0 J: 인
= K: 140,000 N: 원 Q: 7.00
A: ▶ B: 차량운행비 J: x 0.95
= K: #REF! P: 원 Q: #REF!
B: * 손료 (배기량 2000cc 승용차 적용)
C: 19,570,000 F: 원 H: X I: #REF! J: X
10-7
= K: #REF! M: 원/hr
E: #REF! F: 원/hr H: X I: 8 J: hr/일
=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B: * 재료비
B: 주연료(휘발유) : D: #REF! F: 원/ℓ H: X I: 10 J: ℓ/일 K: #REF! M: 원/일
B: 잡
품( 10 % ) : D: #REF! F: 원/ℓ H: X I: 10%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E: 합 I: 계
: K: #REF! M: 원/일
C: #REF! F: 원/일
X H: 2.0 J: 대
= K: #REF! N: 원 Q: 2.00 R: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4인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적용) J: x 0.95
= K: #REF! P: 원 R: 외업인원수의 40%적용
B:
노임
: E: 2.8 F: 인
X H: #REF! J: 원
= K: #REF! N: 원 Q: 2.80 R: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동일 U: #REF!
A: ▶ B: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B: 외업기술자: C: 7.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10
= K: #REF! N: 원
A: ▶ B: 기계·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F: 5%) J: x 0.95
= K: #REF! P: 원 Q: #REF!
C: 18.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05
= K: #REF! N: 원
A: ▶ B: 보고서 인쇄비 산출 J: x 0.95
= K: 82,270 P: 원 Q: 82270.00
B:
○ 납품도서 : C: 3 D: 부 R: 정밀점검 S: 300쪽, 5부
B:
○ 인쇄사양 R: 정밀안전진단 S: 400쪽, 15부
B:
- 규 격 : A4(국내판)
R: ※ 기술심의 10부, 자문 1부
B:
- 경인쇄(인쇄면당 10절 백상지 30부까지) : 12,150원
- 조판생략 감액(인쇄면당 디스켓제공 10절가격) : 5,150원
B:
○ 표지 및 제본
B:
12,150원 * 3부=60750원 H: = I: 12,150 J: x 3 부 + K: 5,150 M: 41,600 P: 원/시설물
B:
○ 본문인쇄
B:
- 300면 * 3부 * 50원 H: = I: 300 J: x 3 부 x K: 50 원 L: 45,000 P: 원/시설물
B:
○ 인쇄비 총계
B:
- 표지 및 제본 인쇄비 + 본문인쇄비 =
I: 41600 + 45000
= L: 86,600 P: 원/시설물
A: 5. B: 선택과업
1. 교량 점검차 AP: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B: 1) 구조물개요 AP: 과업 수행 내용 AV: 수량 AW: 단위 AX: 구분 AY: 기 술 자 BG: 환산
합계 BI: 합계
(고급기술자)
B: 구조물명 C: 연장(M) F: 연속구분 J: 차선 K: 비고 AP: 대 분 류 AT: 세부내용 AY: 특급 BA: 고급 BC: 중급 BE: 초급
B: 낙포교 C: 40.00 F: 연속 J: 2 AP: 외
업 AQ: 1.현장이동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I: 14.00
AX: 일수 AY: 0.75 BA: 0.75 BC: 0.75 BE: 0.75 BG: 3.80
B: 2) 소요 인원수 AQ: 2.게이지부착
및 점검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
·현지작업일 : 1 일
B:
‥ 교량 연장 40m ÷ 300m/일 × 1(상하행)× 0.950 ≒ P: 1일
B:
·점검장비 : C: 1 일
C: ·굴절차 : E: 1일 G: ·고소작업차 : J: 0일
A: ▶ B: 굴절차 C: (굴절차-22m, 고소차-5톤) K: #REF! P: 원
C: 1.0 D: 인 X F: #REF! H: 원
+
C: 0.0 D: 인 X F: #REF! H: 원
J: = K: #REF! N: 원
[시트: 남산1교]
A: 산 출 근 거
A: ◈ 용 역 명 : C: 남산1교 F: (L=30M) I: 정밀점검 R: 기타입력사항
A: 1. 직접인건비 산출 R: 제경비율 U: 1.00 V: 110~120
R: 기술료율 U: 0.20 V: 20~40
A: ▶ B: 진단대상구조물 일반 제원 R: 대가인수조정 U: 0.90
B: 구조물명 C: 연장 E: 차로수 G: 용도 J: 구조형식 L: 경과년수 P: 복잡도 R: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U: #REF!
B: 남산1교 C: 30.0 m E: 2 G: 도로교 J: 콘크리트교 L: 47 O: 년 P: 단순 R: 차량운행비 T: 휘발유단가 U: #REF!
R: 현지보조인부 T: 일 U: 1
A: ▶ B: 시설물별 조정비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4. 에 의함) T: 단가 U: #REF!
B: 직접인건비 H: 대가의 조정
B: 차로별 C: 용도별 E: 구조형식별 G: 조정비율 H: 복잡도 J: 경과년수별 L: 전차보고서 P: 조정비율 R: 보고서 T: 본문인쇄단가
B: 0.75 C: 1.00 E: 1.00 G: 0.75 H: 0.850 J: 1.15 L: 0.950 P: 0.95 T: 표지 단가
T: 총인쇄부수
R: 기준인원수 전체 W: 기준인원수 외업
A: * 제5조 1항 별표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환산)에 대해 별표4의 조정비 적용하여 산출
A: ▶ B: 직선보간법 및 조정비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 M: 내업 P: 11.0 Q: 11.00 R: 기준인원수 S: 정기점검 T: 정밀안전진단 U: 정밀점검 W: 기준인원수 X: 정기점검 Y: 정밀안전진단 Z: 정밀점검
B: 직접인원 C: 직선보간법 J: 인원 K: 조정비 M: 조정인원 P: 적용
인원 R: 1 S: 2 T: 3 U: 4 W: 1 X: 2 Y: 3 Z: 4
B: 전 체 C: 28 D: - E: 26 F: = G: 26 H: - I: x J: 25.20 K: 0.750 M: 18.900 P: 18.0 Q: 18 R: 50 S: 5 T: 82 U: 26 W: 50 X: 3 Y: 15 Z: 10
C: 100 D: - E: 50 G: 50 H: - I: 30 R: 100 S: 6 T: 90 U: 28 W: 100 X: 4 Y: 19 Z: 11
B: 외 업 C: 11 D: - E: 10 F: = G: 10 H: - I: x J: 9.60 K: 0.750 M: 7.200 P: 7.0 Q: 7 R: 300 S: 8 T: 124 U: 36 W: 300 X: 5 Y: 37 Z: 16
C: 100 D: - E: 50 G: 50 H: - I: 30 R: 500 S: 11 T: 157 U: 45 W: 500 X: 7 Y: 55 Z: 21
B: - 직접인건비 인원산정 <제5조 4항 별표5에 의함> R: 1000 S: 17 T: 241 U: 67 W: 1000 X: 10 Y: 99 Z: 34
R: 2000 S: 29 T: 409 U: 110 W: 2000 X: 17 Y: 188 Z: 60
R: 4000 S: 46 T: 630 U: 168 W: 4000 X: 31 Y: 365 Z: 112
R: 8000 S: 80 T: 1067 U: 289 W: 8000 X: 59 Y: 720 Z: 216
A: ▶ B: 전 체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18.0 인
= K: #REF! P: 원 Q: #REF! R: 16000 S: 140 T: 1828 U: 506 W: 16000 X: 115 Y: 1431 Z: 424
B: 외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7.0 인
= K: #REF! P: 원
B: 내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11.0 인
= K: #REF! P: 원 R: 차로별 T: 용도별 V: 구조형식별 X: 복잡도 Z: 경과년수 AB: 보고서
R: 1 S: 0.63 T: 도로교 U: 1.0 V: 콘크리트교 W: 1.00 X: 단순 Y: 0.85 Z: 15년이내 AA: 1.00 AB: 미제공 AC: 1.00
A: 2. 제경비 C: : 직접인건비의 F: 100% H: X I: 조정비율 R: 2 S: 0.75 T: 시가도로교 U: 1.1 V: 강교 W: 1.10 X: 보통 Y: 1.00 Z: 15~25 AA: 1.05 AB: 1개제공 AC: 0.97
C: #REF! F: 원 X H: 1.0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3 S: 0.88 T: 일반철도 U: 1.3 V: 특수교 W: 1.30 X: 복잡 Y: 1.15 Z: 25~35 AA: 1.10 AB: 2개제공 AC: 0.95
R: 4 S: 1.00 T: 고속철도 U: 1.5 Z: 35~55 AA: 1.15 AB: 보고서또는 야장CAD파일
A: 3. 기술료 C: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G: 20% H: X I: 조정비율 R: 5 S: 1.08 T: 도시철도 U: 1.5 Z: 55년이상 AA: 1.20
C: #REF! F: 원 X H: 0.2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6 S: 1.15 T: 복개구조물 U: 1.1 V: #REF!
A: 4. 직접경비 산출 J: 합 계 K: #REF! P: 원 R: 7 S: 1.23
A: ▶ B: 여비 및 체제비 J: x 0.95
= K: 133,000 P: 원 Q: 133000.00 R: 8 S: 1.30
B: * 일비 (고급기술자 기준적용) E: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호표 참조 R: 9 S: 1.38
E: 일
비
: K: 20,000 M: 원
E: 숙
박
비
: K: 0 M: 원
E: 소
계
: K: 20,000 M: 원
C: 20,000 F: 원/일
X H: 7.0 J: 인
= K: 140,000 N: 원 Q: 7.00
A: ▶ B: 차량운행비 J: x 0.95
= K: #REF! P: 원 Q: #REF!
B: * 손료 (배기량 2000cc 승용차 적용)
C: 19,570,000 F: 원 H: X I: #REF! J: X
10-7
= K: #REF! M: 원/hr
E: #REF! F: 원/hr H: X I: 8 J: hr/일
=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B: * 재료비
B: 주연료(휘발유) : D: #REF! F: 원/ℓ H: X I: 10 J: ℓ/일 K: #REF! M: 원/일
B: 잡
품( 10 % ) : D: #REF! F: 원/ℓ H: X I: 10%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E: 합 I: 계
: K: #REF! M: 원/일
C: #REF! F: 원/일
X H: 2.0 J: 대
= K: #REF! N: 원 Q: 2.00 R: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4인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적용) J: x 0.95
= K: #REF! P: 원 R: 외업인원수의 40%적용
B:
노임
: E: 2.8 F: 인
X H: #REF! J: 원
= K: #REF! N: 원 Q: 2.80 R: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동일 U: #REF!
A: ▶ B: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B: 외업기술자: C: 7.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10
= K: #REF! N: 원
A: ▶ B: 기계·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F: 5%) J: x 0.95
= K: #REF! P: 원 Q: #REF!
C: 18.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05
= K: #REF! N: 원
A: ▶ B: 보고서 인쇄비 산출 J: x 0.95
= K: 82,270 P: 원 Q: 82270.00
B:
○ 납품도서 : C: 3 D: 부 R: 정밀점검 S: 300쪽, 5부
B:
○ 인쇄사양 R: 정밀안전진단 S: 400쪽, 15부
B:
- 규 격 : A4(국내판)
R: ※ 기술심의 10부, 자문 1부
B:
- 경인쇄(인쇄면당 10절 백상지 30부까지) : 12,150원
- 조판생략 감액(인쇄면당 디스켓제공 10절가격) : 5,150원
B:
○ 표지 및 제본
B:
12,150원 * 3부=60750원 H: = I: 12,150 J: x 3 부 + K: 5,150 M: 41,600 P: 원/시설물
B:
○ 본문인쇄
B:
- 300면 * 3부 * 50원 H: = I: 300 J: x 3 부 x K: 50 원 L: 45,000 P: 원/시설물
B:
○ 인쇄비 총계
B:
- 표지 및 제본 인쇄비 + 본문인쇄비 =
I: 41600 + 45000
= L: 86,600 P: 원/시설물
A: 5. B: 선택과업
1. 교량 점검차 AP: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B: 1) 구조물개요 AP: 과업 수행 내용 AV: 수량 AW: 단위 AX: 구분 AY: 기 술 자 BG: 환산
합계 BI: 합계
(고급기술자)
B: 구조물명 C: 연장(M) F: 연속구분 J: 차선 K: 비고 AP: 대 분 류 AT: 세부내용 AY: 특급 BA: 고급 BC: 중급 BE: 초급
B: 남산1교 C: 30.00 F: 연속 J: 2 AP: 외
업 AQ: 1.현장이동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I: 14.00
AX: 일수 AY: 0.75 BA: 0.75 BC: 0.75 BE: 0.75 BG: 3.80
B: 2) 소요 인원수 AQ: 2.게이지부착
및 점검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
·현지작업일 : 0.5 일
B:
‥ 교량 연장 30m ÷ 300m/일 × 1(상하행)× 0.950 ≒ P: 0.5
B:
·점검장비 : C: 1 일
C: ·굴절차 : E: 1일 G: ·고소작업차 : J: 0일
A: ▶ B: 굴절차 C: (굴절차-22m, 고소차-5톤) K: #REF! P: 원
C: 0.5 D: 인 X F: #REF! H: 원
+
C: 0.0 D: 인 X F: #REF! H: 원
J: = K: #REF! N: 원
[시트: 죽포교]
A: 산 출 근 거
A: ◈ 용 역 명 : C: 죽포교 F: (L=20M) I: 정밀점검 R: 기타입력사항
A: 1. 직접인건비 산출 R: 제경비율 U: 1.00 V: 110~120
R: 기술료율 U: 0.20 V: 20~40
A: ▶ B: 진단대상구조물 일반 제원 R: 대가인수조정 U: 0.90
B: 구조물명 C: 연장 E: 차로수 G: 용도 J: 구조형식 L: 경과년수 P: 복잡도 R: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U: #REF!
B: 죽포교 C: 20.0 m E: 2 G: 도로교 J: 콘크리트교 L: 27 O: 년 P: 단순 R: 차량운행비 T: 휘발유단가 U: #REF!
R: 현지보조인부 T: 일 U: 1
A: ▶ B: 시설물별 조정비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4. 에 의함) T: 단가 U: #REF!
B: 직접인건비 H: 대가의 조정
B: 차로별 C: 용도별 E: 구조형식별 G: 조정비율 H: 복잡도 J: 경과년수별 L: 전차보고서 P: 조정비율 R: 보고서 T: 본문인쇄단가
B: 0.75 C: 1.00 E: 1.00 G: 0.75 H: 0.850 J: 1.10 L: 0.950 P: 0.90 T: 표지 단가
T: 총인쇄부수
R: 기준인원수 전체 W: 기준인원수 외업
A: * 제5조 1항 별표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환산)에 대해 별표4의 조정비 적용하여 산출
A: ▶ B: 직선보간법 및 조정비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 M: 내업 P: 11.0 Q: 11.00 R: 기준인원수 S: 정기점검 T: 정밀안전진단 U: 정밀점검 W: 기준인원수 X: 정기점검 Y: 정밀안전진단 Z: 정밀점검
B: 직접인원 C: 직선보간법 J: 인원 K: 조정비 M: 조정인원 P: 적용
인원 R: 1 S: 2 T: 3 U: 4 W: 1 X: 2 Y: 3 Z: 4
B: 전 체 C: 28 D: - E: 26 F: = G: 26 H: - I: x J: 24.80 K: 0.750 M: 18.600 P: 17.0 Q: 17 R: 50 S: 5 T: 82 U: 26 W: 50 X: 3 Y: 15 Z: 10
C: 100 D: - E: 50 G: 50 H: - I: 20 R: 100 S: 6 T: 90 U: 28 W: 100 X: 4 Y: 19 Z: 11
B: 외 업 C: 11 D: - E: 10 F: = G: 10 H: - I: x J: 9.40 K: 0.750 M: 7.050 P: 6.0 Q: 6 R: 300 S: 8 T: 124 U: 36 W: 300 X: 5 Y: 37 Z: 16
C: 100 D: - E: 50 G: 50 H: - I: 20 R: 500 S: 11 T: 157 U: 45 W: 500 X: 7 Y: 55 Z: 21
B: - 직접인건비 인원산정 <제5조 4항 별표5에 의함> R: 1000 S: 17 T: 241 U: 67 W: 1000 X: 10 Y: 99 Z: 34
R: 2000 S: 29 T: 409 U: 110 W: 2000 X: 17 Y: 188 Z: 60
R: 4000 S: 46 T: 630 U: 168 W: 4000 X: 31 Y: 365 Z: 112
R: 8000 S: 80 T: 1067 U: 289 W: 8000 X: 59 Y: 720 Z: 216
A: ▶ B: 전 체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17.0 인
= K: #REF! P: 원 Q: #REF! R: 16000 S: 140 T: 1828 U: 506 W: 16000 X: 115 Y: 1431 Z: 424
B: 외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6.0 인
= K: #REF! P: 원
B: 내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11.0 인
= K: #REF! P: 원 R: 차로별 T: 용도별 V: 구조형식별 X: 복잡도 Z: 경과년수 AB: 보고서
R: 1 S: 0.63 T: 도로교 U: 1.0 V: 콘크리트교 W: 1.00 X: 단순 Y: 0.85 Z: 15년이내 AA: 1.00 AB: 미제공 AC: 1.00
A: 2. 제경비 C: : 직접인건비의 F: 100% H: X I: 조정비율 R: 2 S: 0.75 T: 시가도로교 U: 1.1 V: 강교 W: 1.10 X: 보통 Y: 1.00 Z: 15~25 AA: 1.05 AB: 1개제공 AC: 0.97
C: #REF! F: 원 X H: 1.00 J: x 0.90
= K: #REF! P: 원 Q: #REF! R: 3 S: 0.88 T: 일반철도 U: 1.3 V: 특수교 W: 1.30 X: 복잡 Y: 1.15 Z: 25~35 AA: 1.10 AB: 2개제공 AC: 0.95
R: 4 S: 1.00 T: 고속철도 U: 1.5 Z: 35~55 AA: 1.15 AB: 보고서또는 야장CAD파일
A: 3. 기술료 C: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G: 20% H: X I: 조정비율 R: 5 S: 1.08 T: 도시철도 U: 1.5 Z: 55년이상 AA: 1.20
C: #REF! F: 원 X H: 0.20 J: x 0.90
= K: #REF! P: 원 Q: #REF! R: 6 S: 1.15 T: 복개구조물 U: 1.1 V: #REF!
A: 4. 직접경비 산출 J: 합 계 K: #REF! P: 원 R: 7 S: 1.23
A: ▶ B: 여비 및 체제비 J: x 0.90
= K: 108,000 P: 원 Q: 108000.00 R: 8 S: 1.30
B: * 일비 (고급기술자 기준적용) E: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호표 참조 R: 9 S: 1.38
E: 일
비
: K: 20,000 M: 원
E: 숙
박
비
: K: 0 M: 원
E: 소
계
: K: 20,000 M: 원
C: 20,000 F: 원/일
X H: 6.0 J: 인
= K: 120,000 N: 원 Q: 6.00
A: ▶ B: 차량운행비 J: x 0.90
= K: #REF! P: 원 Q: #REF!
B: * 손료 (배기량 2000cc 승용차 적용)
C: 19,570,000 F: 원 H: X I: #REF! J: X
10-7
= K: #REF! M: 원/hr
E: #REF! F: 원/hr H: X I: 8 J: hr/일
=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B: * 재료비
B: 주연료(휘발유) : D: #REF! F: 원/ℓ H: X I: 10 J: ℓ/일 K: #REF! M: 원/일
B: 잡
품( 10 % ) : D: #REF! F: 원/ℓ H: X I: 10%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E: 합 I: 계
: K: #REF! M: 원/일
C: #REF! F: 원/일
X H: 2.0 J: 대
= K: #REF! N: 원 Q: 2.00 R: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4인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적용) J: x 0.90
= K: #REF! P: 원 R: 외업인원수의 40%적용
B:
노임
: E: 2.4 F: 인
X H: #REF! J: 원
= K: #REF! N: 원 Q: 2.40 R: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동일 U: #REF!
A: ▶ B: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 J: x 0.90
= K: #REF! P: 원 Q: #REF! R: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B: 외업기술자: C: 6.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10
= K: #REF! N: 원
A: ▶ B: 기계·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F: 5%) J: x 0.90
= K: #REF! P: 원 Q: #REF!
C: 17.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05
= K: #REF! N: 원
A: ▶ B: 보고서 인쇄비 산출 J: x 0.90
= K: 77,940 P: 원 Q: 77940.00
B:
○ 납품도서 : C: 3 D: 부 R: 정밀점검 S: 300쪽, 5부
B:
○ 인쇄사양 R: 정밀안전진단 S: 400쪽, 15부
B:
- 규 격 : A4(국내판)
R: ※ 기술심의 10부, 자문 1부
B:
- 경인쇄(인쇄면당 10절 백상지 30부까지) : 12,150원
- 조판생략 감액(인쇄면당 디스켓제공 10절가격) : 5,150원
B:
○ 표지 및 제본
B:
12,150원 * 3부=60750원 H: = I: 12,150 J: x 3 부 + K: 5,150 M: 41,600 P: 원/시설물
B:
○ 본문인쇄
B:
- 300면 * 3부 * 50원 H: = I: 300 J: x 3 부 x K: 50 원 L: 45,000 P: 원/시설물
B:
○ 인쇄비 총계
B:
- 표지 및 제본 인쇄비 + 본문인쇄비 =
I: 41600 + 45000
= L: 86,600 P: 원/시설물
A: 5. B: 선택과업
1. 교량 점검차 AP: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B: 1) 구조물개요 AP: 과업 수행 내용 AV: 수량 AW: 단위 AX: 구분 AY: 기 술 자 BG: 환산
합계 BI: 합계
(고급기술자)
B: 구조물명 C: 연장(M) F: 연속구분 J: 차선 K: 비고 AP: 대 분 류 AT: 세부내용 AY: 특급 BA: 고급 BC: 중급 BE: 초급
B: 죽포교 C: 20.00 F: 연속 J: 2 AP: 외
업 AQ: 1.현장이동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I: 14.00
AX: 일수 AY: 0.75 BA: 0.75 BC: 0.75 BE: 0.75 BG: 3.80
B: 2) 소요 인원수 AQ: 2.게이지부착
및 점검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
·현지작업일 : 0.5 일
B:
‥ 교량 연장 20m ÷ 300m/일 × 1(상하행)× 0.90 ≒ P: 0.5
B:
·점검장비 : C: 1 일
C: ·굴절차 : E: 1일 G: ·고소작업차 : J: 0일
A: ▶ B: 굴절차 C: (굴절차-22m, 고소차-5톤) K: #REF! P: 원
C: 0.5 D: 인 X F: #REF! H: 원
+
C: 0.0 D: 인 X F: #REF! H: 원
J: = K: #REF! N: 원
[시트: 연등1교]
A: 산 출 근 거
A: ◈ 용 역 명 : C: 연등1교 F: (L=40M) I: 정밀점검 R: 기타입력사항
A: 1. 직접인건비 산출 R: 제경비율 U: 0.70 V: 110~120
R: 기술료율 U: 0.20 V: 20~40
A: ▶ B: 진단대상구조물 일반 제원 R: 대가인수조정 U: 0.90
B: 구조물명 C: 연장 E: 차로수 G: 용도 J: 구조형식 L: 경과년수 P: 복잡도 R: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U: #REF!
B: 연등1교 C: 40.0 m E: 4 G: 도로교 J: 콘크리트교 L: 39 O: 년 P: 단순 R: 차량운행비 T: 휘발유단가 U: #REF!
R: 현지보조인부 T: 일 U: 1
A: ▶ B: 시설물별 조정비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4. 에 의함) T: 단가 U: #REF!
B: 직접인건비 H: 대가의 조정
B: 차로별 C: 용도별 E: 구조형식별 G: 조정비율 H: 복잡도 J: 경과년수별 L: 전차보고서 P: 조정비율 R: 보고서 T: 본문인쇄단가
B: 1.00 C: 1.00 E: 1.00 G: 1.00 H: 0.850 J: 1.15 L: 0.950 P: 0.95 T: 표지 단가
T: 총인쇄부수
R: 기준인원수 전체 W: 기준인원수 외업
A: * 제5조 1항 별표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환산)에 대해 별표4의 조정비 적용하여 산출
A: ▶ B: 직선보간법 및 조정비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 M: 내업 P: 15.0 Q: 15.00 R: 기준인원수 S: 정기점검 T: 정밀안전진단 U: 정밀점검 W: 기준인원수 X: 정기점검 Y: 정밀안전진단 Z: 정밀점검
B: 직접인원 C: 직선보간법 J: 인원 K: 조정비 M: 조정인원 P: 적용
인원 R: 1 S: 2 T: 3 U: 4 W: 1 X: 2 Y: 3 Z: 4
B: 전 체 C: 28 D: - E: 26 F: = G: 26 H: - I: x J: 25.60 K: 1.000 M: 25.600 P: 24.0 Q: 24 R: 50 S: 5 T: 82 U: 26 W: 50 X: 3 Y: 15 Z: 10
C: 100 D: - E: 50 G: 50 H: - I: 40 R: 100 S: 6 T: 90 U: 28 W: 100 X: 4 Y: 19 Z: 11
B: 외 업 C: 11 D: - E: 10 F: = G: 10 H: - I: x J: 9.80 K: 1.000 M: 9.800 P: 9.0 Q: 9 R: 300 S: 8 T: 124 U: 36 W: 300 X: 5 Y: 37 Z: 16
C: 100 D: - E: 50 G: 50 H: - I: 40 R: 500 S: 11 T: 157 U: 45 W: 500 X: 7 Y: 55 Z: 21
B: - 직접인건비 인원산정 <제5조 4항 별표5에 의함> R: 1000 S: 17 T: 241 U: 67 W: 1000 X: 10 Y: 99 Z: 34
R: 2000 S: 29 T: 409 U: 110 W: 2000 X: 17 Y: 188 Z: 60
R: 4000 S: 46 T: 630 U: 168 W: 4000 X: 31 Y: 365 Z: 112
R: 8000 S: 80 T: 1067 U: 289 W: 8000 X: 59 Y: 720 Z: 216
A: ▶ B: 전 체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24.0 인
= K: #REF! P: 원 Q: #REF! R: 16000 S: 140 T: 1828 U: 506 W: 16000 X: 115 Y: 1431 Z: 424
B: 외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9.0 인
= K: #REF! P: 원
B: 내 업 인 건 비 ː
F: #REF! H: 원/일
X J: 15.0 인
= K: #REF! P: 원 R: 차로별 T: 용도별 V: 구조형식별 X: 복잡도 Z: 경과년수 AB: 보고서
R: 1 S: 0.63 T: 도로교 U: 1.0 V: 콘크리트교 W: 1.00 X: 단순 Y: 0.85 Z: 15년이내 AA: 1.00 AB: 미제공 AC: 1.00
A: 2. 제경비 C: : 직접인건비의 F: 70% H: X I: 조정비율 R: 2 S: 0.75 T: 시가도로교 U: 1.1 V: 강교 W: 1.10 X: 보통 Y: 1.00 Z: 15~25 AA: 1.05 AB: 1개제공 AC: 0.97
C: #REF! F: 원 X H: 1.0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3 S: 0.88 T: 일반철도 U: 1.3 V: 특수교 W: 1.30 X: 복잡 Y: 1.15 Z: 25~35 AA: 1.10 AB: 2개제공 AC: 0.95
R: 4 S: 1.00 T: 고속철도 U: 1.5 Z: 35~55 AA: 1.15 AB: 보고서또는 야장CAD파일
A: 3. 기술료 C: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G: 20% H: X I: 조정비율 R: 5 S: 1.08 T: 도시철도 U: 1.5 Z: 55년이상 AA: 1.20
C: #REF! F: 원 X H: 0.2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6 S: 1.15 T: 복개구조물 U: 1.1 V: #REF!
A: 4. 직접경비 산출 J: 합 계 K: #REF! P: 원 R: 7 S: 1.23
A: ▶ B: 여비 및 체제비 J: x 0.95
= K: 171,000 P: 원 Q: 171000.00 R: 8 S: 1.30
B: * 일비 (고급기술자 기준적용) E: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호표 참조 R: 9 S: 1.38
E: 일
비
: K: 20,000 M: 원
E: 숙
박
비
: K: 0 M: 원
E: 소
계
: K: 20,000 M: 원
C: 20,000 F: 원/일
X H: 9.0 J: 인
= K: 180,000 N: 원 Q: 9.00
A: ▶ B: 차량운행비 J: x 0.95
= K: #REF! P: 원 Q: #REF!
B: * 손료 (배기량 2000cc 승용차 적용)
C: 19,570,000 F: 원 H: X I: #REF! J: X
10-7
= K: #REF! M: 원/hr
E: #REF! F: 원/hr H: X I: 8 J: hr/일
=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B: * 재료비
B: 주연료(휘발유) : D: #REF! F: 원/ℓ H: X I: 10 J: ℓ/일 K: #REF! M: 원/일
B: 잡
품( 10 % ) : D: #REF! F: 원/ℓ H: X I: 10% K: #REF! M: 원/일
E: 소 I: 계
: K: #REF! M: 원/일
E: 합 I: 계
: K: #REF! M: 원/일
C: #REF! F: 원/일
X H: 2.0 J: 대
= K: #REF! N: 원 Q: 2.00 R: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4인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적용) J: x 0.95
= K: #REF! P: 원 R: 외업인원수의 40%적용
B:
노임
: E: 3.6 F: 인
X H: #REF! J: 원
= K: #REF! N: 원 Q: 3.60 R: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동일 U: #REF!
A: ▶ B: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 J: x 0.95
= K: #REF! P: 원 Q: #REF! R: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B: 외업기술자: C: 9.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10
= K: #REF! N: 원
A: ▶ B: 기계·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F: 5%) J: x 0.95
= K: #REF! P: 원 Q: #REF!
C: 24.0 D: 인/일 X F: #REF! H: 원
X J: 0.05
= K: #REF! N: 원
A: ▶ B: 보고서 인쇄비 산출 J: x 0.95
= K: 82,270 P: 원 Q: 82270.00
B:
○ 납품도서 : C: 3 D: 부 R: 정밀점검 S: 300쪽, 5부
B:
○ 인쇄사양 R: 정밀안전진단 S: 400쪽, 15부
B:
- 규 격 : A4(국내판)
R: ※ 기술심의 10부, 자문 1부
B:
- 경인쇄(인쇄면당 10절 백상지 30부까지) : 12,150원
- 조판생략 감액(인쇄면당 디스켓제공 10절가격) : 5,150원
B:
○ 표지 및 제본
B:
12,150원 * 3부=60750원 H: = I: 12,150 J: x 3 부 + K: 5,150 M: 41,600 P: 원/시설물
B:
○ 본문인쇄
B:
- 300면 * 3부 * 50원 H: = I: 300 J: x 3 부 x K: 50 원 L: 45,000 P: 원/시설물
B:
○ 인쇄비 총계
B:
- 표지 및 제본 인쇄비 + 본문인쇄비 =
I: 41600 + 45000
= L: 86,600 P: 원/시설물
A: 5. B: 선택과업
1. 교량 점검차 AP: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B: 1) 구조물개요 AP: 과업 수행 내용 AV: 수량 AW: 단위 AX: 구분 AY: 기 술 자 BG: 환산
합계 BI: 합계
(고급기술자)
B: 구조물명 C: 연장(M) F: 연속구분 J: 차선 K: 비고 AP: 대 분 류 AT: 세부내용 AY: 특급 BA: 고급 BC: 중급 BE: 초급
B: 연등1교 C: 40.00 F: 연속 J: 4 AP: 외
업 AQ: 1.현장이동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I: 14.00
AX: 일수 AY: 0.75 BA: 0.75 BC: 0.75 BE: 0.75 BG: 3.80
B: 2) 소요 인원수 AQ: 2.게이지부착
및 점검 AT: 0.75일 AV: 1 AW: 식 AX: 인원 AY: 1 BA: 1 BC: 2 BE: 2
B:
·현지작업일 : 1 일
B:
‥ 교량 연장 40m ÷ 300m/일 × 1(상하행)× 0.950 ≒ P: 1일
B:
·점검장비 : C: 1 일
C: ·굴절차 : E: 1일 G: ·고소작업차 : J: 0일
A: ▶ B: 굴절차 C: (굴절차-22m, 고소차-5톤) K: #REF! P: 원
C: 1.0 D: 인 X F: #REF! H: 원
+
C: 0.0 D: 인 X F: #REF! H: 원
J: = K: #REF! N: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