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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644] 2027년도 구급차운영 위탁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응급환자이송업 추정가격: 270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7:00
#용역 #응급환자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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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200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7년도 구급차 운영 위탁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구급차 운영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라. 사업예산 : 금 27,000,000원(부가가치세 미적용 대상)

* 월정액을 초과하는 이송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실지급 예정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적격심사, 청렴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해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 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업체는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각 1대, 응급구조사 4인 이상을 보유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응급 출동이 가능한 업체

- 차량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가입증 - 인력 : 4대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업체 명의로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아.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 ~ 11월 2일(월) 14: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2일(월) 15:00 이후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의료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 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02-2277-6589)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확정예가로 선정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기준금액 : 27,000,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구급차 운행실적 - 유사용역 : 평가안함 -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라. 심사서류 제출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의하여 우리원으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름

라.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1.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총무팀 하명수(☎ 02-2276-2026)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김아영 (☎ 02-2276-204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1.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200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7년도 구급차
구급차 운영
운영 위탁용역 입찰공고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구급차 운영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라. 사업예산 : 금 27,000,000원(부가가치세 미적용 대상)

* 월정액을 초과하는 이송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실지급 예정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적격심사, 청렴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조에 의해 응급환자이송업 업종코드

다. 51 ( 152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업체는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각 1대, 응급구조사 4인 이상을
보유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응급 출동이 가능한 업체
-

차량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가입증 - 인력 : 4대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업체 명의로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입찰
21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자
2

2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아.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 ~ 11월 2일(월) 14: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2일(월) 15:00 이후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의료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
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 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02-2277-6589)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
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확정예가로 선정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기준금액 : 27,000,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구급차 운행실적 - 유사용역 : 평가안함 -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
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라. 심사서류 제출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의하여 우
리원으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관
련 법령에 의한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
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
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름
라.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
약관련 법규에 따름
11.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총무팀 하명수(☎ 02-2276-2026)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김아영 (☎ 02-2276-204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2. 2027년도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과업내용서.hwp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과업내용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이송 및 혈액수송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된 구급차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동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별도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관련[별표16]의 준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요청에 의해 환자를 이송하거나 혈액을 운송할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률” “장기이식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 등에 의거 제3조에서 정한 구급차 및 기사를 갖추어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송 및 운송하여야 한다.

5. 환자이송 등 업무 수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환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직접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콜 접수 및 응급출동 요청 등 업무적인 상황 외에 국립중앙의료원내에 상시적으로 무단 주차하는 경우는 금지한다.

7. 구급차 위탁 수행 업무는 아래 및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바와 같다

▢환자 및 혈액이송 등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자이송 업무

○ 국립중앙의료원의 혈액이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운반, 의료진 이송

○ 국립중앙의료원의 행려환자 및 노숙인 환자이송 업무

○ 공공 목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관련 이송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감염병 관련이송업무

8. 계약상대자는 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익월 10일까지 의료원에 제출한다.

===== 3. 2027년도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계약특수조건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응급혈액수송, 환자이송 등 “구급차 운용 위탁계약”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있다.

제1조(목적) 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일반구급차(이하 “구급차”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의료원이 지정한 업무의 처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구급차”라 함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급차를 말한다.

② “혈액”이라 함은「혈액관리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재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구급차의 위탁 및 내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별표5의 기준에 의거 계약된 구급차, 운전기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동 법률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을 요하는 환자의 이송 및 혈액운반 등으로 한다.

제5조(위탁료의 지급)

① 위탁료에는 각호가 포함되며, 계약금액의 월정으로 위탁료를 지급하며(혈액이송 18건/환자이송 12건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위탁료 월정액을 초과하는 이송건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 지급), 위탁료는 매월 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원이 지급한다.

1. 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혈액, 장기수송 등의 경우

2. 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3. 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의 전원 또는 본원으로 이송인 경우

4. 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

5. 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무연고자 및 행려환자 이송 등의 업무

6. 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② 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위탁료 지급요청에 대하여 청구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제6조(이송 및 운송료)

① 계약상대자는 환자의 필요 및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의 소정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송료 영수증은 3부를 발행하여, 이송자와 의료원에게 각각 1부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보관한다. 다만, 무연고환자 및 행려환자의 이송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구급차를 24시간 대기․운영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구급차량은 특수구급차량을 포함한다.

③ 구급차는 출동 요청 시(혈액‧검체이송 및 환자이송 포함) 출동 장소에 20분 이내에 도착 대기 하여야 한다.

(※요청사항)

1. 출동 지연 시 상황 설명을 출동 요청부서 및 환자에게 즉시 전달할 것

2. 대표번호 외 연락망을 구축하여 제출할 것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행 장소) 위탁업무 수행 장소는 위탁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의료원"과 협의하여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무사항) 구급차를 운영할 경우 계약금액 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자에게 사례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구급차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구급차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며, 구급차와 관련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급차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근무자 수칙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책임 및 손해배상)

①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구급차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운행의 지연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의료원이 국내ㆍ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의료원이 입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⑤응급구조사 동행 및 필수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사고 및 과실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모든 업무지시 사항은 배차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 하고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다음 아래사항 각 호의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등 계약의 권리를 의료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계약에서 정한 위탁료 외 이용자에게 사례비 등을 요구 또는 수령하였을 때

2.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같은 사례의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의료원의 사정으로 구급차 위탁운영을 해지 하고자 할 때

②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쌍방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 운행 시에 응급구조사 동행 및 필수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된다.

② 1항의 계약보증금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의료원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유지) 계약서 및 업무상 취득한 내용과 이에 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의료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②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계약쌍방이 합의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분쟁해결)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의료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 36조 관련 별표15에 의거하여 의료원과 위탁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래표 양식 작성 요망)

①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신고번호, 운용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아래 표 양식에 맞혀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 구급차등록번호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비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 운용 신고번호 응급 구조 인력 자격번호 기재 필수 자격번호 기재 필수 운전 인력 운전면허번호 기재 필수

② 운용 인력의 자격증 및 면허증(면허번호)사본을 필수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02-0000-0000’ (구급차업체) 와 응급의료센터 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대표번호가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번호 외 연락망을 구축하여 제출)

④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 하여야 한다.

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기준등기준에관한규칙』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참고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용역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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